제12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1월13일(화) 오전 11시01분 개의
- 의사일정
- 1.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2. 산청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계속)
- 3.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민명식의원외 3인발의)(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
- 2. 산청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
- 3.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
-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3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용식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3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용식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 제1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의원입니다.
지난 1월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4년1월8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4-01호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실비 보전차원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의 인상조정과 의정 보조활동비 신설, 공무원 여비규정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금액 범위내에서의 국내·외 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분권시대 의정활성화 기대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명예직 규정을 삭제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며,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관련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4-02호 산청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별도 심의기구에 의한 심의근거를 마련,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군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등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감안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사항이 없었으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지원 제외대상 명문화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배부하여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04-03호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되어 오던 당직비를 공무원 노조, 공직내부등에서 당직근무수당 현실화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요구되어온 사항이며, 도내 자치단체 대다수가 관련조례의 개정 또는 계획중에 있는등 타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와 공무원 사기진작 및 실비변상 차원에서의 당직근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현실화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자율통제가 가능한 경비에 대해서는 편성기준을 폐지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결정,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부합되는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월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4년1월8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4-01호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실비 보전차원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의 인상조정과 의정 보조활동비 신설, 공무원 여비규정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금액 범위내에서의 국내·외 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분권시대 의정활성화 기대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명예직 규정을 삭제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며,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관련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4-02호 산청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별도 심의기구에 의한 심의근거를 마련,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군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등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감안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사항이 없었으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지원 제외대상 명문화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배부하여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04-03호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되어 오던 당직비를 공무원 노조, 공직내부등에서 당직근무수당 현실화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요구되어온 사항이며, 도내 자치단체 대다수가 관련조례의 개정 또는 계획중에 있는등 타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와 공무원 사기진작 및 실비변상 차원에서의 당직근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현실화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자율통제가 가능한 경비에 대해서는 편성기준을 폐지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결정,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부합되는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공용식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3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3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이상근의원, 민명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이상근의원, 민명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