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1월7일(수) 오전 11시02분 개의
- 의사일정
- 1. 제122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 5.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6.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22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3.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민명식의원외 3인발의)
- 4. 산청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 5.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틀속에서 다소간의 마찰음도 있었으나 이 모든 것은 군정을 발전시키고 군민을 위해 좀 더 잘 해 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면서 갑신년 새해에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1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틀속에서 다소간의 마찰음도 있었으나 이 모든 것은 군정을 발전시키고 군민을 위해 좀 더 잘 해 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면서 갑신년 새해에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1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1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1월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1월13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부의장외 3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으며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는 2004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를, 1월8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1월9일부터 1월12일까지 2004년도실과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게 되며 1월9일은 총괄보고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을, 1월10일은 문화관광과,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환경복지과를, 1월12일은 주민생활과, 건설과, 경제도시과, 보건의료원의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마지막 날인 1월13일은 심의된 조례안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1월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1월13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부의장외 3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으며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는 2004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를, 1월8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1월9일부터 1월12일까지 2004년도실과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게 되며 1월9일은 총괄보고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을, 1월10일은 문화관광과,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환경복지과를, 1월12일은 주민생활과, 건설과, 경제도시과, 보건의료원의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마지막 날인 1월13일은 심의된 조례안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봉석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이서우 예, 서봉석의원님.
○서봉석 의원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미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올해 할 일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2년째 접어드는 의회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많은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직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사업들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군에서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는 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이라든지 다음에 대규모 토목사업이 수반되어야 될 국도59호선 관련 이런 사업들은 밖으로 나가면 말은 무성한데 실제적인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한의대를 유치해야 된다든지 또 둔철지역에 관광화사업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전에 너무 일찍 말을 해서 주민들과 실제 행정을 집행하는 부분 사이에 괴리감이 많아서 그간의 과정을 설명해야 될 우리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심적 부담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타날 즈음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확실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미 주민들도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가 심각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약초재배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산청군도 열심히 하지만 인근 함양군의 경우에는 이제 약령시장을 신청할 정도로 속도가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또 하동군과 지리산권을 같이 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도 제기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비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2004년도 들어서 이제 올해 선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은 지금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라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견 지금 당적의 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실과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나뉘어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 끈이라도 하나 더 대어서 실제로 할 수 있는게 뭔가를 고민한 끝에 나온 거라고 이 자리를 통해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 바라고 어떻게 하면 군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나라도 가져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있는 다수 의원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중간 정도 되어서 여러 가지 선거를 마치고 나서도 집행부와 또 의회가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이라도 서운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미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올해 할 일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2년째 접어드는 의회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많은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직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사업들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군에서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는 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이라든지 다음에 대규모 토목사업이 수반되어야 될 국도59호선 관련 이런 사업들은 밖으로 나가면 말은 무성한데 실제적인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한의대를 유치해야 된다든지 또 둔철지역에 관광화사업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전에 너무 일찍 말을 해서 주민들과 실제 행정을 집행하는 부분 사이에 괴리감이 많아서 그간의 과정을 설명해야 될 우리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심적 부담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타날 즈음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확실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미 주민들도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가 심각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약초재배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산청군도 열심히 하지만 인근 함양군의 경우에는 이제 약령시장을 신청할 정도로 속도가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또 하동군과 지리산권을 같이 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도 제기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비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2004년도 들어서 이제 올해 선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은 지금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라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견 지금 당적의 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실과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나뉘어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 끈이라도 하나 더 대어서 실제로 할 수 있는게 뭔가를 고민한 끝에 나온 거라고 이 자리를 통해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 바라고 어떻게 하면 군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나라도 가져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있는 다수 의원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중간 정도 되어서 여러 가지 선거를 마치고 나서도 집행부와 또 의회가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이라도 서운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원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월1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건은 오늘 의원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월1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등 3건의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등 3건의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의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의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민명식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등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 및 국내외 여비인상금을 조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의정활동비를 월550천원에서 월900천원 이내로 하고 보조활동비를 월200천원 이내로 신설하는 내용이며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등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 및 국내외 여비인상금을 조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의정활동비를 월550천원에서 월900천원 이내로 하고 보조활동비를 월200천원 이내로 신설하는 내용이며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산청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임의보조단체의 지원기준이 폐지되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그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지원절차를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씩 해서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보고 및 별도 계정등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한 안이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이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이견내용은 보조단체별로 보조금을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관변단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가급적 공무원 수를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준칙에 보면 부군수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해 놓으면 역시 관변단체의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특위시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임의보조단체의 지원기준이 폐지되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그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지원절차를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씩 해서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보고 및 별도 계정등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한 안이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이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이견내용은 보조단체별로 보조금을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관변단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가급적 공무원 수를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준칙에 보면 부군수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해 놓으면 역시 관변단체의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특위시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자치행정과장 이한식입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지급하던 공무원당직근무수당이 2004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우리군 공무원당직근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토록 당직근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뒷 페이지에 내용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우리군에서는 당직수당으로 10천원을 지급해 왔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상향조정하는 것인데 도청을 위시해서 20개 시군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산청군하고 함양군만 당직수당이 10천원으로 책정돼 있고 나머지는 전체 30천원에서 40천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이 내용은 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7조의2는 \"당직근무자에 대해서 예산에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는 이 내용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지급하던 공무원당직근무수당이 2004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우리군 공무원당직근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토록 당직근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뒷 페이지에 내용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우리군에서는 당직수당으로 10천원을 지급해 왔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상향조정하는 것인데 도청을 위시해서 20개 시군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산청군하고 함양군만 당직수당이 10천원으로 책정돼 있고 나머지는 전체 30천원에서 40천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이 내용은 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7조의2는 \"당직근무자에 대해서 예산에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는 이 내용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1월8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4년1월9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1월8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4년1월9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