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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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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6월14일(화) 오전 09시59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3.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녹색산림과 소관)

  (09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재무과 소관
○위원장 김영일   먼저 재무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종섭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14일 산청군 재무과장 조종섭.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영일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종섭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세무담당입니다.
  홍장수 세입관리담당입니다.
  김혜경 과표평가담당입니다.
  최태식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진홍식 경리담당입니다.
  이동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 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군내 과표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조정됐죠?  가격이 상당히 많이 조정되어 올라갔죠?
○재무과장 조종섭   예.
심재화 위원   군 전체적으로 봐서 얼마 정도 재산이 감소됐습니까?  전체적인 측면으로 볼 때.  총 몇 건에 얼마 정도 올랐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종섭   과표가 몇 건 정도 올랐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심재화 위원   예, 예를 들어서 나는 산청군 전체는 잘 모르겠고 삼장같은 경우에 1만몇필지가 되는데 전부 전에 우리 것을 간단히 쳐볼게요.  제곱미터당 3,300원 하던게 4,500원, 4,000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재산가치가 상승됐다 말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 세수가 늘어나잖아요.  과표가 상승된건 얼마나 되고 세수 늘어난건 얼마나 됐냐, 우리 군내에 그로 인해서.
○재무과장 조종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개별주택하고 공시지가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은 전년도보다 5.62%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현실화율은 65% 집계하였습니다.  공시지가는 37,000필지를 가격결정했는데 10.2%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표준지는 9.43% 올랐습니다.  현실화율은 60.7%인데 말씀하신 삼장면에는 저희가 약 변동율이 공시지가로는 토지는 8.4%, 주택은 3.18%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연간 전체 군 전체의 재산세는 과표계장님, 한 5억 정도 올라가나요?
○과표평가담당주사 김혜경   3억 정도 인상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체적으로 과표가 3억 정도 올라간다?
○재무과장 조종섭   아닙니다, 세수가.
심재화 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많이 오르지는 않겠다, 그죠?  물건 오른 것에 비하면 얼마 안 된다?
○재무과장 조종섭   예, 저희가 전국 평균이나 도내 평균보다 아직까지 현실화율이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 산청군이 10.2%면 일반 토지나 주택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종섭   예, 전국 평균보다 많이 올랐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미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올려줘도 현실화 누계는 도 평균에는 못 미칩니다.
심재화 위원   평균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재무과장 조종섭   예.
심재화 위원   계속해서 몇 건 더 물어볼게요.
  우리 재무과에서 소송한게 몇 건 있죠?
○재무과장 조종섭   예.
심재화 위원   소송 패소고 각하고 조정되고 또 우리가 소송해서 승소한건 얼마예요?  자료 내놓은 데는 승소한건 하나도 없네요?
○세무담당주사 김학수   승소한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재무과장 조종섭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총체적인 실제적인 관리하는 부서는 틀릴 수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 같은 것 이렇는데 이런걸 계약을 할 때 재무과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종섭   재무과에서 관장하는게 본청에서 발주하는 사항만 저희가 계약하고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축산과, 농업육성과,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지금은 한방항노화실이 됐는데 이 직속기관 사업소만 자기들이 직접 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발주를 합니다.  또 읍면은 읍면대로 읍면장이 재무관이기 때문에 집행을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재무과는 여러 가지 군내 관내시설을 관장하고 또 일부 부서에서 하는게 있더라도 민간위탁을 하거나 시설위탁 이럴 때 관리인력이나 원가 산정문제 이런걸 좀 철저하게 해서 군 재산이 손실이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되는건 담당자들이 정말 책임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는 7페이지인데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중에서 서면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덕천강 고향의강 조성 건설사업 관리용역 계약방법 심의 이 사업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66억 사업이거든요.  추가적으로 사업이 됐는데 전체적인 타이틀은 67억 공사인데 이 큰 금액을 서면으로 왜 했습니까?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이 건 이후에 직원들 행정상 조치를 많이 받았어요.  이 중요한 건에 대해서 왜 서면으로 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올린대로 입찰 붙입니까?
○재무과장 조종섭   아닙니다.
신동복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종섭   제가 이 내용을 다 몰라서 담당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주사 진홍식   예, 경리담당 진홍식입니다.
  이 부분은 계약체결방법에 대한 그런 심의인데 이 방법은 우리가 자체로 심의할 것 같으면 대면해서 심의를 검토할건데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한 사항이라 이건 크게 문제될게 없다 싶어 가지고 서면으로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 쪽에는 위원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경리담당주사 진홍식 그렇습니다.  항시 이런 분야를 크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큰 사업같은 경우에는 항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하면 단가책정 자체가 잘못되어 직원들 징계를 먹었어요.  행정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전문가들로 되어 있고 계약방법은 물론 조달로 가긴 가지만 도급, 관급 단가자체가 안 맞아 가지고 직원들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공사 건에 대해서는 서면보다는 대면위원회가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니까 앞으로 산청군에서 중점 군사업으로 전체사업으로 하는 큰 건들은 서면이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참고나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왕 질문을 하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재산관리 쪽인데 탄원서 쪽이고 공유재산 관리 쪽인데 알죠?  생초하고 양전리하고 문제가 많이 됐는데 양전리 53-1번지 대부갱신 반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른 민원과에는 보니까 결과처리되고 조치 다 된걸로 되어 있던데 여기는 대부보류 및 원상복구 추진만 되어 있는데?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이동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등관계는 민원인 박노섭과 신등의 한우리교회 목사 이성환 관계 때문에 1982년부터 계속, 처음에 그 대부자가 박노섭 형님 박노상이 한 10.5㏊ 받고 있다가 한 10년 동안 자기들 계속 대부 유지하다가 자기가 승계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2012년부터 이성환 한우리목사가 새로 대부를 받았습니다.
  지금 계속 이리 진행되어 왔다가 우리 재산관리계는 군유재산 대부관계만 해당되고 다른 복합적으로 민원계 건축이나 산지관리법, 특히 교회 종탑 세워놓은 것 불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종탑을 세워 가지고 지금 산림과에서 불법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계획이며 우리 대부계약은 아직 이성환이한테 대부갱신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민원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도에 진정을 넣어 가지고 대부계약 관계는 앞으로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서 진행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수의계약 건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읍면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재무과에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우리가 재무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의계약이 특정업체로 일감이 몰린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사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건수가 타 업체보다 몰려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마침 어제, 오늘 또 우리 지역신문에 수의계약 일감몰아주기 논란, 또 지자체 수의계약 유찰의혹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사설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종섭   먼저 우리 위원님하고 군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굳이 제가 아는 양심이나 이런 식으로 해명을 드리자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 읍면장님들이나 회계관계 공무원들은 이런 일이 추호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보시기 나름대로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런 판단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제에 수의계약의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좀더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이 있는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규정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또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금액이 큰게 아니고 건수는 실제 800천원부터 시작해서 쪼개서, 쪼개서 5,000천원짜리도 있고 3,000천원짜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서 그렇지 금액적으로는 특정업체보다 크게 많은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 그런걸 떠나서 타업체들도 다 같이 내나 우리 산청군민들이고 하니까 같이 살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내용은 다 모르지만 거기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서법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조정해서 다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걸 해 주셔야 안 좋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입찰이 수의계약을 보면 실제로 10,000천원 미만 이런 공사들은 업체에서 이문이 안 난다 해서 안 하려는 업체가 많습니다.  2,000천원, 3,000천원, 5,000천원 이런건 실제 쫓아다니는 경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하려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읍면에서 어쩔 수 없이 좀 일도 가볍게 해.  하고 만만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금액이 큰건 모르겠지만 적은 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면장님이 관내업체에 사정을 해서 시켜야 됩니다.  이게 저도 다니면서 보고 하지만 아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걸로 저는 믿고 있고 이게 통합적으로 금액이 타업체하고 일을 했을 때 많이 차이나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겠지만 실제로 관내에서 사소한 공사를 부탁하다 보니까 건수가 여러 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2가지로 진단해봤었습니다, 사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특정업체를 볼 것 같으면 사실 당직자하고 같이 잠을 자면서까지 비상시를 대비해서라도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심부름 잘 하고 일 야무지게 하는 자식을 자꾸 불러 시킵니다.  그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봤습니다.  그래도 내 한건 안 치고 건수가 많고 하다 보면 소리가 나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 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조종섭   예.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 지금 국립공원에서 불법을 해서 과태료 부과해서 하는게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조종섭   제가 정확한 집계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데......
조성환 위원   담당이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묻는 이유가 뭐냐하면 앞으로 국립공원 자체가 과태료를 여름에 산청군으로 세외수입으로 넘어오는데 앞으로는 자기들이 받겠다 이런 방침으로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조종섭   담당계장님, 아는게 있습니까?
○세외수입담당주사 최태식   세외수입담당 최태식입니다.
  불법과태료 해서 산림과에서 보통 오는데 약 1년에 10,000천원에서 20,000천원 정도 됩니다.
조성환 위원   얼마 되지도 않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던 부분을 저 나름대로 판단해볼 때는 지금 단가가 인건비를 따라가질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설교통부나 이런 곳에 건의해서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업체들이 일을, 소소한 일을 안 하려 합니다,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의해서라도 단가표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조종섭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여성기업가가 있습니까?  몇 분이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종섭   저희 관내에는 여성기업인은 아직 한 분도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없어요?
○재무과장 조종섭   실제적으로는 있는데 그 여성기업인으로 법상 등록하셔야 되는데 아직 등록될 수 있는 조건을 못 갖췄습니다.
심재화 위원   여성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재무과장 조종섭   예, 법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에 보니까 재무과에서 미수금을 징수하는데 굉장히 노력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이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보면 미수금 사유가 행불 등 이렇게 나옵니다.  행불되는건 우리가 3년이나 4년 있다가 계속 연체가 되니 그 사람을 찾아보니 온데간데도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지난 1년이 지나고 나면 즉시 이 분한테 연락해 봐야 됩니다.  왜 내는 분이 안 내면 1년 단위로 연락해 보면 그 분이 이사를 갔거나 행불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놔두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3년이나 4년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차압을 붙여야 되거나 이런 조건을 갖추다 보니 가서 보니 없어졌다.  그러니까 3년이나 4년이나 공백기간에 관리를 안 하니까 생겨진다.  이런 것도 미리 조금 해마다 한 번씩 연락해보고, 들어올게 안 들어오고 하면 행불을 예방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종섭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원 플러스 20이라 해서 하루에 20통씩 전화를 매일 하는 걸로 독려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하시도록 하고 작년에 재무과에서 징수 우수 재무과 해서 시상금받은게 있죠?
○재무과장 조종섭   예.
심재화 위원   그 집행내역은 어때요?
○재무과장 조종섭   아직 집행을 한건 없는데 저번 추경때 편성했을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계장님이 답변 부탁할까요.
심재화 위원   집행계획을 아시는대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세무담당주사 김학수   예, 세무담당 김학수입니다.
  80,000천원 시상금 받은건 생비량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가 90,000천원인데 80,000천원 시상금이고 10,000천원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시상금을 사업비로 다 줘 버리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뭐 하라고 그런건지?
○세무담당주사 김학수   그건 지금 우리가 도비가 시상금 내려오는건 상사업비기 때문에 사업비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 다른 용도로 해서 군비에서 약간 인센티브 되어서 추경에 편성해 놓은게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제로 그걸 징수하는데 고생한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주든지 아니면 해외연수를 특별히 보내준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열심히 하려 하지 전부다 다른 데 다 주고 나면 할 의욕이 생겨지겠어요?  군비로 대신했으면 예산계장 어디 갔어?  이런건 돈 80,000천원 벌어오면 그래도 한 10%는 떼줘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상사업비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업비로밖에 쓸 수 없고 그 대신......
심재화 위원   그렇더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예산을 절감하잖아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80,000천원, 90,000천원 줘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 갖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용기를 줘야 더 열심히 한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안 서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승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과 소관
○위원장 김영일   먼저 민원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민원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14일 산청군 민원과장 박승순.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영일   먼저 민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민원담당 신도희입니다.
  복합민원담당 김권식입니다.
  건축담당 한인자입니다.
  지적담당 임영현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정상보입니다.
  공간정보담당 김성권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민원실에서 민원처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낸다든지 건축민원을 낼 때 산림과에서 파견되어 있는 분이 계시지요?
○민원과장 박승순   예,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이 산림과 업무는 그 분의 전결사항입니까?  그 분이 산림과에 가서 협의를 해서 산림과장의 지시를 받고 내려옵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산림과장 지시는 안 받습니다.
심재화 위원   안 받습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계시는 그 분만 오케이하면 산림 업무는 오케이가 된다, 그지요?
○민원과장 박승순   보통 산림하고 개발행위하고 복합적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그래 복합적으로 하는데 그 분은, 산림과에서 내려온 분은 산림부분만 자기가 담당할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하는데 산림문제는 내가 볼 때는 오케이다 하면 산림에 관한 것은 다 된다, 그지요?
○민원과장 박승순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전에 어떤 직원은 그렇게 안 하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나는 산림과에 가서 과장님한테, 계장님한테 승인받아야 된다고 자꾸 이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민원과장 박승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재화 위원   안 그렇습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예.
심재화 위원   이것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민원과장 박승순   예,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전권을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과장님 말고 우리 복합민원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요즈음 우리 민원인들의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조성환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허가가 들어가면 지금 조금 전에 심재화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처럼 예를 들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도로로 인정해 주는데 우리가 복합민원에서는 도로로 인정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복합민원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주택을 하나 짓기 위해서 도로 포장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포장이 안된 것을 포장이 안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항이 좀 몇 개 있었지요?
○복합민원담당주사 김권식   제가 들어와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작년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 사항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과에서, 건설과에서, 건설과는 도로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도로로 인정해주면 우리 복합민원에서도 도로로 인정해 가지고 거기 건축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뭔가 밀고 당기고 해 가지고 원활하게 좀 풀어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김권식   예.
조성환 위원   자, 우리가 인구는 없다, 인구 유입한다 이런 차원에서 도로로써 보고 인정될만 하면 허가를 해 주라고.  그런 것이 있지요?
  앞으로 그런 것을 좀 검토해 가지고 좀 뭔가 유연성이 있게끔 해주면 될 건데 딱딱하게 해 가지고 안 된다고 딱 칼로 두부 자르듯이 잘라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도리있게 풀어 주시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합민원담당주사 김권식   예,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조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우리가 민원업무를 보면 민원업무 처리기간이 있지요?
  처리기간을 보니까 넉넉하게 되어 있던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민원인들이 허가를 넣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하면 일반사회에서는 속전속결로 빨리 빨리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업무가 지연된다고 생각하는 쪽은 인·허가 업무라요.  인·허가 쪽인데 그래서 내가 담당계장님께 몇 번 전화를 하고 또 부탁을 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는데 이것을 처리기간은 물론 당연히 법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것을 떠나서 민원인들이 인허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관련부서에서 좀 신속하게, 아니면 꼭 산지가 갔다 오면 또 다른 부서에서 갔다 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은 한 곳에 인허가가 두 곳 이상 필요하다면 동시에 같은 차로 움직여서 같이 보고 와서 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처리가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우리 산청에 보면 귀촌이라든지 귀농이라든지 또 연세가 드셔 가지고 이렇게 산청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지금 자꾸 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와서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내 부모님이나 내 형제들이 왔다고 생각을,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빨리 빨리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소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산청군이 인·허가 건수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느꼈을 건데 사실은 우리가 지연 처리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겠다고 접수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접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또 보면 지적공사 측량이 한 150건 정도 밀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측량에서 지연이 되고 또 저희들 안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인·허가를 넣었다고 물어보면 설계사무소에서 잡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설계사무소에 민원인이 10번 전화하는 것보다 아마 담당부서에서 한번 전화하는 것이 더 빠를 겁니다.  좀 도와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민원과장 박승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건축민원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최근 10개월 동안 우리가 민원건수가 260건 되는데 작년에는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혹시?
○민원과장 박승순   작년에 건축 건수가, 작년에는 저희들이 건축이 총 1,054건을 허가하고 사용 준공공사를 798건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 올해의 배가 되는데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엄청 바빠요, 직원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10분 정도, 물론 그 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담당 생초 직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쭤보고 했는데 좀 미안할 정도로 전화도 계속 오더라고요.  전화도 와 가지고.  그래서 과연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나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좀 묻기가 미안할 정도인데 지금 계속 건축민원이 많기 때문에 꼭 안 되면 지금 잘 하고 있지만 직원을 하나 더 늘리더라도......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직원 하나 더 늘리더라도, 왜냐하면 이것이 산청에 들어오는 첫 이미지고 하기 때문에 잘 하고 있지만 좀 더 잘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10분 사이에 이야기할 틈도 없이 전화가 와요.  전화 끊고 나면 또 전화 오고 전화 끊고 나면 전화 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 수고하는 것 충분히 격려하면서 이런 부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계 쪽에 요청은 해놓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좀 인원을 보충시켜 주겠다고 약속은 되어 있는데 사실 좀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민원과장님과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김영일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14일 산청군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영일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권순현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권갑근 문화재담당입니다.
  문병국 체육담당입니다.
  하은희 관광진흥담당입니다.
  김준오 관광시설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부터 묻겠습니다.
  산청군수님배 동의보감촌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참가인원은 한 3,500명, 가족 하면 한 5,000명 예상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참가인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산청군이나 의회에서 어찌 알았냐 이게 중요합니다.  3월27일날 진주 남강마라톤대회에 갔다 오신 분들이 동의보감촌마라톤대회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황당했어요.  의회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3월27일입니다.
  그리고 4월달에 합천 벚꽃마라톤대회에 갔다오신 분이 자기는 뒤에 산청동의보감촌마라톤대회가 6월에 할 거라고 뒤에 광고를 하면서 뛰었대요.  그렇게 하고 5월달에, 5월에 추경을 들고 오시면서 그 때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4월6일자에 보니까 벌써 코스까지 산청군수배 동의보감촌마라톤대회가 네이버에 올라와 있어요.  황당했어요.  그 때까지 의회는 몰랐어요.  그 때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인터넷에 뜬 것 말씀하는 겁니까?
신동복 위원   아뇨, 전체적으로 3월부터.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제가 3월달에 문화관광과로......
신동복 위원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문병국계장님.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인원관계는 애초에 저희들이 당초에 저게 1년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당초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었고 경상남도 육상경기협회에서 주관했는데 우리의 의지보다 도에서 먼저 시행을, 계획을 수립해서 저도 3월달에 예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알았고 저희들이 사람은 애초에 3,000명을 경기연합회에서 예측했는데 저도 이게 코스하고 맨 처음에 말을 듣고 현장을 둘러보니 너무 난코스라서 굉장히 위험스럽고 부담도 있었습니다.
  도비는 이미 3월에 15,000천원 교부된 상태였던 것이고 저희들 3,000명이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상 코스하고 그런 난이도 때문에 등록관계도 조금 부족한 것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취합한건 857명이 접수해서 했습니다, 선수만.
  그리고 일정관계는 저도 그 전에는 제가 모르는데 조금 저희들도 시일이 부족했었고 저도 오고 나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와서 저도 준비기간이 좀 부족했었고 그런 운영상 미숙함은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5㎞ 완주자가 몇 명 됩니까?  문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체육담당주사 문병국   5㎞ 89명 뛰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요?  마라톤을 그 지역에 가면 5㎞ 부분은 꽃입니다, 꽃.  이것은 뭐냐하면 5㎞ 출발한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89명이 완주했고 출발자는?
○체육담당주사 문병국   출발한 사람은 다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렇죠?  그만큼 홍보가 부족하거든.  물론 시기야 그렇다 치고 일부 생초나 북부에 농번기라서 그렇다고 원성도 있었는데 그것은 둘째고 전체적인 틀을 봐서는 마라톤대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가운데 홍보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5㎞ 부분에 산청군민이 학생들 위주로 몇 명 참가했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걸 만약 할 경우에는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전문적으로 마라톤 매니아들이나 육상 관계자들은 다 알아요.  11일 토요일 육상경기대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아무도 모르는거야.  거기 산청군민이 참석한 사람이 있습니까?  100m나 500이나 800이나 1,500에?
○체육담당주사 문병국   산청에는 지금 육상동호회가 없어 가지고 육상동회가 있는 시군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니까 동호회가 있건, 없건간에 관심있는 분이 있습니다.  홍보를 아예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000천원, 3,50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800명 왔으면 이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까?  참가자 기념품에 대해서.  사업비 다 썼습니까, 남았습니까?  전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3,500명 기준으로 했는데 말 그대로 900명 정도밖에 안 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까?  다 썼습니까?
○체육담당주사 문병국   조금 모자란듯하게 썼습니다.
신동복 위원   사실 이런 행사가 있고 하면 앞으로 그리 해야 됩니다.  의회에 와서, 미리 와서 이런게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위원님들, 또 의장님도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행사가 있는데 결정은 아직 안 됐는데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한 10일 남겨놓고, 보름 남겨놓고 와서 이게 통보하는 식이지, 의회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도 예산이 아직 군비가 확정 안된 상태에서......
신동복 위원   제 말은 군비가 확정 안 돼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돌아가는데 앞으로 만약 결정이 되면 도와 달라든지 미리미리 이야기해야 돼요.  전혀 없이 다른 사람들은 3월달, 4월달 다 알고 있는거라.  산청군의회만 모르고 있는거라, 의회만.  이건 잘못된거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신동복 위원   앞으로 하면 안 돼요.  미리 도에서 시킨다 하면 과감하게 날짜도 안 맞고 아직 준비가 안 되어 못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일단 첫 대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부분은 담당계장이나 담당과장님은 정확한 철학을 가지고, 행정에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승화   위원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도비가 산청군에 내려왔다 했죠, 도비가?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간사 이승화   그러면 도비가 언제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3월 초에 왔습니다.
○간사 이승화   3월초에 오고 그럼 우리군비가 이번 추경에 계획됐기 때문에 한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간사 이승화   그런데 어제아레 행사장에 가니 과장님은 안 보이시데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다른 일정이 좀 있었습니다.
○간사 이승화   그래 바빠서 참석 못 하셨는데 내가 그 날 가보고 내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던게 뭐냐하면 산청군에서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진행하는 그 시작부터 모든게 산청에서 주최하는건 하나도 없고 전부다 도에서 와 가지고 하고 우리 산청에 도와준건 딱 한 개 있어요.  배설물.  그것 말고는 산청을 도와준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벤트도 자기들이 다 가져오고 우리가 점심먹는 식당도 자기들이 다 가져와서 산청에서 뭐 도움받았습니까?  그런 행사를 뭐 때문에 합니까?  우리 산청군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군수님 산청군수입니까, 어디 군수입니까?  산청군수님이라요?  어디 군수님이라요?  산청에서 마라톤대회를 하면 뭐 식당이라든지 음료수 하나라도 산청에 도움되는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뭣 때문에 득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행사는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과장님, 우리 생초박물관 작년에도 감사때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가 개인이 박물관을 지으면 개장을 빨리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개장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2008년도에 준공됐고 개장은 2011년도에 개장했었습니다.  박물관 등록이 지금 안 되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왜 등록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전에 등록요건에 보면 학예사 한 분이 있어야 되고 유물이 100점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 충족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왜 그걸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등록을 못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람객이 1년에 몇 명이나 오고 있습니까?
○지방행정사무관 권갑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립박물관 등록을 검토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최초에 하려면 인테리어 비용이 한 몇 천만원 정도 들고 운영비 10,000천원, 또 유물 구입비가 몇 천 들고 또 문제는 학예사를 한 사람 계속 써야 되는데 학예사가 매년 공무원 정원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한번 채용하게 되면 계속 써야 되는데 그래서 과연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이 많아서 그것은 좀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맨날 검토만 하고 있는데 그게 벌써 2008년이면 몇 년째입니까?  6년째라요.  그래 갖고 아직도 등록을 못 하고 사실 관람객 몇 명 왔어요, 작년에?
○지방행정사무관 권갑근   작년에 5,600명 정도 왔습니다.
이만규 위원   5,600명?  입장료 수입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아닙니다.  입장료 수입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5,600명?  하루에 몇 명 정도?
○지방행정사무관 권갑근   하루에 한 23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은 나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많이 옵니까?
신동복 위원   꽃잔디도 있고 해서 많이 옵니다.
이만규 위원   꽃잔디가 보는 사람들이 다 박물관에 오는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개장하려면 쉬운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돈만 지원해 주면 등록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유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유물?  유물도 방법이 있지, 왜 없어?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지금 현재 거기 유물이 26점 있거든요.  또 진품이 되어야 되고 100점 이상 되어야 되고 그것도 있지만 또 학예사 문제도 있고 해서......
이만규 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6월8일날 문체부에다가 용도를 변경하는 질의를 한번 넣었습니다.  곧 답이 내려올건데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박물관으로써 우리끼리 말씀이지만 신안같은 데는 더 잘 되거든요, 개인이 하는게.  행정이 그 부분 부담이 좀 있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내려오면 그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용도 변경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이만규 위원   그래 우리가 행정에서 그렇게 방치해 놓고 아직까지 등록을 못 하고 있다는게, 6년이 지났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군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군비?  또 지금 매년 운영비를 주잖아요.
김명석 위원   내가 작년에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만규 위원   그래서 용도변경절차를 밟고 있다니까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게 어쨌든 방향을, 가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   갤러리로 해, 갤러리로.  갤러리로 하면 된다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지금은 중앙 등록이 박물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 여부에 대해서......
김명석 위원   형식적으로 한 쪽에 놔두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이 문체부랑......
김명석 위원   형식적으로 한 쪽에 놔두고 한 쪽으로 쓰면 되는거라, 그걸 없애지 말고.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시간 다 되어 가고 하니 제가 간단히 2가지만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청송사 화장실은 누가 담당입니까?
○지방행정사무관 권갑근   저희입니다.
조성환 위원   권과장이 담당이오?  과장 승진했는데 여기 앉아 될 일을 아니고 그것도 큰일이네.
  거기 언제쯤 화장실 마무리를 시작하겠습니까?
○지방행정사무관 권갑근   농지전용 신고 그 관계 처리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7월달 되면 아마 착공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거기 농지전용하는데......
○지방행정사무관 권갑근   그 부분이 농지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 농지전용하는데 그리 오래 가?
○지방행정사무관 권갑근   그러니까 농지전용하고 도에다가 문화재 심사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 업무는 좀 사업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청송사 소나무 그걸 문화재 지정 만든다고 그게 한 5년 걸렸어.  한 5년 걸렸는데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그것도 한 5년 걸리겠소?
○지방행정사무관 권갑근   그건......
조성환 위원   빨리빨리 하고 저기 문수암 주변에 주변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  뭐냐하면 들어가는데 개울 있죠?  개울을 박스로 잘 덮어야 되겠던데 그것 정리 해 주고 문수암 단청은 언제 할 겁니까?
○지방행정사무관 권갑근   단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하고 있어?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7페이지, 맨 하단에 야구장 건립 서류상에 되어 있는 것 말고 구두로 담당계장님이 하시든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이 야구장 때문에 작년에 주문이 있어서 금년초에 공설운동장 밑 부지에 약 23,000㎡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도에다가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땅값이 현재 대략적인 공시지가가 평당 300천원 이상 되고 있고 전체 예산을 하면 20억에서 25억 정도 부지매입비가 좀 과다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매입이 되면 밑에다가 축구보조구장 1면, 야구연습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둘째로는 단성에 보면 경성대학교에서 야구장을 건립해서 지금 현재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경성대학교에서도 뚜렷하게 운영할 계획은 없고 저희들 야구동호인들이 한 4․50명 되는데 동호인하고 협의해서 우선 그 쪽에 임시로 자기들이 수리비가 한 3․4천만원 드는데 보완을 학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되면 저희들이 우리도 운동장이 있어야 하지 운동장도 없는데 우리가 덜렁 잡지는 못 하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그 쪽에 자기들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위탁해서 받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1안, 2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1안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을 넣었는데 각 소요 예상사업비가 너무 과다해서 땅만 매입되면 문제가 안 되고 2안은 좀 현실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한데 또 거리 때문에 동호인들하고 조율중에 있는 중입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 이게 그러고로 2년이 갔는데 올해 또 검토하다가 또 1년 가고?  참 일이 뭣이 빨리빨리 추진이 안 된다, 그죠?
김명석 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야구장 면적이 12,000㎡입니다.  한 4,000평.
정명순 위원   그럼 이것 언제까지 해결해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러니까 1안은 금서 창주에 땅이 매입되면 바로 시작되고 2안은 경성대학교는 저 쪽 동호회하고 협의되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군에서 어느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당장 시급한건 2안이 훨씬 빨리 접근성이 되고 1안은 예산하고 사업하고 맞물려 떨어지기 때문에 시일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어떤 방법이든간에 좀 조속히 추진을 하십시오.  지금 2년,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야구장 이야기가 나온 지가.  아직까지도 장소 물색하고 있고 아무 것도 결정된 것도 없고 또 이러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정명순 위원   조속히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올해 안으로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같은 연관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담당계장님, 전지훈련 유치 실적에 보면 국가대표, 프로, 실업팀 제로입니다, 제로.  산청에, 그죠?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 축구, 테니스, 씨름, 탁구, 배드민턴이 있는데 축구가 거의 100%라.  그죠?  전체 인원이 10,810명중에서 축구 10,185명입니다, 숫자는 조금 틀릴 수 있는데.  왜 실적이 저조하며 제가 보기에는 규격이나 규모가 안 맞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은거라.  지금 자꾸 뭘 짓고 뭘 짓고 해도 지을 때 잘 지어야 되는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아야 물론 국가대표나 프로나 실업팀이 오지.  거기다 또 여기 내용을 보면 대학교팀하고 고등학교팀이 주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인들은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아주 메이커팀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 그죠?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며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과장님이나 체육담당계장님이 이야기 좀 해 보세요.  바로 경제하고도 연결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스포츠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 산청군에 있는 체육시설 가지고 프로팀이 오시기에는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야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특히 축구같은 경우에는 인원하고 오다보면 조금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런 시설적인 면에서 요즘 보면 들어가면 사람몸 체크해서 나올 때 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수들 몸관리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산청 금서 체육센터가 이번에 건립이 되면 그 부분 검토해서 앞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학교위주로 오고 있는 이유는 나름대로 그 분들도 금액적인 비용을 고려 안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프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흡한건 사실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사실 탁구나 씨름 이런건 큰 공간이 아니라도 지금 우리 시설 잘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인맥들이나 이런 부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도 보고 오지만 인맥을 많이 보고 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팀도 일부 실적이 있는데 대학팀 말고는 중학교 팀이 대다수인데 초등학교 팀이 오면 산청읍이나 신안 소재지 저녁에 치킨집 동이 납니다, 사실.  저도 봐 왔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오면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이러는데 사실 메이커 아닌 팀들이 물론 본인들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와서 애먹이는 것보다는 초등학생들도 불러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시설들은 주변에 다 되어 있잖아요, 펜션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축구도 마찬가지고 산청이나 생초, 신안구장 정도 되면 충분하고 겨울에 크게 윗지방은 날이 춥기 때문에 밑의 지방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지역도 단성IC나 생초IC, 산청IC 내려 가지고 현장에 접근하는 것도 10분 안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학부모들이 선호를 합니다.  남해같은 데는 들어가는데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이런 부분도 산청을 계속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오신 분들 크게 대접하기보다 국수 한 그릇 사 드리더라도 인간적으로 관계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국가대표들, 프로, 실업팀 한 팀도 없어요.  그리 안 되면 초등학교 팀이라도 중학교 팀이라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열의를 가져야 됩니다.
  체육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담당주사 문병국   예, 맞습니다.
○간사 이승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동복위원이나 정명순위원이 말씀했지만 우리가 직접 스포츠마케팅을 하려면 지금 축구, 탁구, 씨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일 조금 전에 정명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야구가 남해같은 데는 야구장이 축구장 옆에 있습니다, 가 보시면 알지만.  야구장이 거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전부다 사용하는데 지금 우리 산청에 조금 전에 신동복위원 말씀하신 축구장 이런건 실제 프로팀이 온다 해서 저는 견해가 조금 다른게 프로팀이 온다고 해서 우리 산청에 올 수도 없지만 프로팀이 와서 산청에 경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없고 그러나 지금 담당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는 분은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어느 구장에 지금 한 팀이 와 가지고 자기가 고향이라 해서 앉아 있기 때문에 그 팀 보고 다른 팀들이 여기 오고 싶어도 그 팀이 처음부터 와서 앉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고 싶어도 오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부터 타파를 해야 되고 의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잘 해 가지고 해야 되고 담당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담당공무원도 하려고 실제 문병국계장같은 경우는 실제 체육에 대해서 하려고 노력도 자기도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현실이 지금 그리 안 되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팀을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왕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경기장이 됩니까?  축구장이?  충분해요?  2개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축구장은 됩니다.  생초에 2면 있고 산청에 1면 있고 신안도 있고.
왕선희 위원   사실은 프로보다 중고등학생들이 오면 학부형이 오기 때문에 프로보다 중고등학생들이 오면 군민들한테 돌아오는건 더 많습니다.  학부형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초등학생이 주로 오면 학부형들이 와서 식당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일단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조금 언급을 해 두고 싶은게 우리 군민들은 뭐를 많이 걱정하느냐 하면 우리 산청군에서 공설건물을 짓는걸 참 많이 걱정을 합니다, 이 운영비 때문에.  향후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우리 문화관광과가 소관하고 있는 건물이 몇 개입니까?  문화원부터 시작해서 박물관, 하다 못 해 기산국악당 이런 것 다 해서.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많죠?  그러면 전체 문화관광과 그러면 전체 문화관광과 소관 공설, 공공건물 소재지와 사용용도 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연간 예산 투여되는걸 다 하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사실 누구나 다 걱정하지만 군민들도 참 이걸 많이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거기까지 하고 향후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이런걸 좀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재원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사 이승화   위원장님, 거기에 덧붙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안에 지금 복합체육센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복합체육센터가 1층에는 수영장......
○간사 이승화   말고 앞으로 신안에다가, 남부쪽에 지을 계획이 있냐, 없냐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이 도의 투융자 심사가 5월24일 가능하다고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예산만 확보되면 추진하는데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이승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번에 제가 이야기할 때 분명히 신안 거기는 좁아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장소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장소는 수영장이고 센터를 지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좁기 때문에 안 되고 내가 분명히 물색을, 장소가 넓은 곳에 남부쪽 신안에 하든지 단성에 하든지 시천에 하든지 관계없이 땅이 넓어서 차도 한 100대 정도 자가용이 와서 댈 수 있는 그런 데를 해야 되고 또 하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안 되는건 우리군에서 잘못해서 저 위에 올려 가지고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신안의 택시회사에 가니까 택시기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모의원이 반대를 해서 그걸 지금까지 못 하고 있다?  집행부에서 능력이 없어 가지고 못 하는걸 왜 모의원이 반대를 해 가지고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하고?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말이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내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 장소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어디 넓은 장소에 해 가지고 차를 많이 댈 수 있는 그런 곳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몇 개쯤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문화원에만 해도 분과가 27개가 있고......
심재화 위원   그리 말고 큰 틀로 한 단체로 보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체육회도 많고......
심재화 위원   체육회도 한 단체로 보고.  큰 단체가 4개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포함시켜서 말씀이십니까?
심재화 위원   예, 과장님이 알고 있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총 숫자를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대표적으로 문화예술 지원단체가 있는데 정확히 몇 개인지......
심재화 위원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사회단체 지원하는 단체는 4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하고 통합체육회하고 산청FC하고 문화관광해설사하고 그렇게.
심재화 위원   나머지는 지원하는게 없죠?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예.
심재화 위원   여기 지원하는 데는 정산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예, 정산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문화원같은 경우에는 매월 집행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매월 집행내역 안만 받습니까, 영수증까지 다 받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영수증까지 다 받습니다.
심재화 위원   카드결재 내용까지 받습니까?  전부 받죠?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예.
심재화 위원   그리 받으면 잘 받으시고 지금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기금 있죠?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예.
심재화 위원   그것도 권계장이 합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가 하고 체육기금은 체육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치기간은 몇 년씩 예치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이번에 조례를 변경하면서 2020년12월31일까지로 일괄조정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8년간 이리 했네요?  상당히 이율이 변동이 없죠?  계약기간대로 다 줍니까, 변동금리에 의해서 달라집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금액 예치하는 것 말씀입니까, 농협 같은데?
심재화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예치는 그렇게......
심재화 위원   그럼 뭘로 알아 들었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기금 존속기간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존속기간이 아니고 우리 기금을 예치할 때 예치기간이 정해져야 할 것 아닙니까?  6개월이나 1년이나 2년을 하든지, 그죠?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저희가 그 기금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1년 내지는 2년으로 기금 예치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1년짜리가 얼마나 되고 2년짜리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그 금액을 제가 기억하지는 못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앞으로는 감사장에 오면 이런 것도 알아서 오세요.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나중에 이 자료를 주시고 또 본 위원이 묻는건 금리변동이 자꾸 낮아짐으로 인해서 이자도 낮아지면 운영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기간 예치하는게 좋다 그걸 말씀드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1억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한 내용이 3건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심재화 위원   과장님, 이 변경사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시천 생활체육공원 전기공사는 조명을 개별전멸로 바꾸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개별조명은......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조명을 개별적으로 들어오게 바꿔서......
심재화 위원   어디다 개별적으로 들어오게 조명을 바꿔요?  무슨 조명을?  라이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라이트 밤에.
심재화 위원   그게 개별조명하고 지금 하는 집단조명하고 뭐가 틀립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아무래도 각도가, 운동할 수 있는 분들한테 각도가 다양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조명을 보통 체육시설장 같은 데는 사각으로 하든지 양면으로 하든지 이래 가지고 그 안에 전구가 여러 개가 있어 가지고 각도 조정해서 비추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요즘 공법이 LED하고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개별조명은......
조성환 위원   체육계장이 답변해.
○체육담당주사 문병국   테니스장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같이 온오프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테니스장 조명을 개별적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재화 위원   부분별 온오프 장치를 했다 이 말씀인데 부분별이라면 스위치 하나 다는 것보다는 스위치가 더 늘어나니까 숫자가 좀 증감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그걸 왜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 생각났어요?  왜 진작 이걸 하면서 이게 10년 전에 설계한 것도 아닌데 엊그제 하면서, 내나 작년부터 공사하는건데 이건 사전에 그리 하지 왜 지금 바꾸고 있어요.
○체육담당주사 문병국   전멸하는건 일괄적으로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전기료가 조금 부담되니까 거기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건 사실은 할 때 사용자들하고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더러 하잖아요, 이걸.  하면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서 해야 되지 이런 것까지도 별 것도 아닌걸 자꾸 설계변경해서 돈 증감시키고 이러면 신빙성도 떨어지고 실제 그렇잖아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것 할 때 설계변경하려면 설계변경 요건이 갖춰줘야 되죠?  다 갖춰져 있습니까, 서류가?
○체육담당주사 문병국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뭐뭐 어찌 갖춰져 있습니까?  설계변경요건.
○체육담당주사 문병국   설계변경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담당자가 출장복명해서 다 결재를 받은 다음에 변경시행품의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반드시 설계물량내역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물량이 어찌 됐는데 어떻게 변경한다든지 이리 하고 설계나 감리사 지적사항도 첨부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 갖고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안 하시도록 하세요.  몇 년 전 같으면 세월이 흘러가면 4․5년 걸리면 시대적 착오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엊그제 몇 달 전에 한걸 설계변경한다는건 상당히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서부지구 친환경캠핑장 조성이 언제 완료됩니까?  6월달 완료됩니까?  다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지금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캠핑장 준공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지금 군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업을 변경도 안 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이건 절차가 거꾸로잖아요.  행정에서 하는데 이러면 안 되죠, 이런건.  만약 변경이 안 되면 시설해 놓은걸 뭘로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건축물 시설은 거의 없거든요.  화장실은 이동식이고......
심재화 위원   이미 되어 있는걸......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아주 폐천부지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정비를 했는데 행정절차 부분에서 저희들이......
심재화 위원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을 하시면서도 이러면 정말 고생이 헛고생이 되잖아요, 그죠?  모든게 순서가 있는건데 순서를 뒤바꿔 가지고 어렵잖습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지금 도에다가 관리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재화 위원   해 놓으면 그게 대충 얼마 정도......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도에서도 우리만 있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묶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날짜를 잡아주면 설명해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 이게 계획변경만 되면 캠핑장으로 개장할 수 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등록해서 합니다.
심재화 위원   등록절차는 갖춰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등록은 조건에 맞으면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하는건 문제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등록조건은 다 맞아져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현재 이 시설이 등록조건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이대로 가면?
○체육담당주사 문병국   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이 캠핑장 담당자는 하계장님 아닙니까?
○관광진흥담당주사 하은희   예, 아직 저희 부서에 야영장 등록신청서가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안에 내부시설 등록기준까지는 아직 점검을 안한 상태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현실이 저래요.  그러니까 이 시설 되어 있는 내용을 갖고 미리 같은 과지만 안에 담당자한테 이건 바로 계획만 변경되면 되느냐고 협의요청을 해 놔야 돼요.  그리 해야 계획변경이 딱 되면 이 쪽에서도 좋다 하고 일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것 변경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상당한 시간이.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하계장님, 관내에 캠핑장이 현재 등록된 캠핑장이 몇 개소입니까?
○관광진흥담당주사 하은희   지금 현재 13개소 등록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13개소는 등록이 다 완료됐습니까?
○관광진흥담당주사 하은희   예.
심재화 위원   지금 미등록된게 몇 개소입니까?
○관광진흥담당주사 하은희   지금 미등록야영장 현황을 잡고 있는게 9개소 있고 실제 현재 조성중인 야영장까지 포함하면 조금 개소수는 더 늘어날 겁니다.
심재화 위원   9개소 이 사람들이 등록을 안 하고 만약 야영장을 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관광진흥담당주사 하은희   지난 2월4일부터 미등록 상태에서 야영장업을 할 경우에 우리 벌금 2천만원과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벌금하고 고발하기 전에 사전에 계도해서 빨리 등록해서 갖춰 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관광진흥담당주사 하은희   안 그래도 읍면이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삼장 야영장은 등록완료가 되었습니까?
○관광진흥담당주사 하은희   예,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는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신건 어떻게 됐습니까?  하신에 우리 군유림 사놓은 것.  그 쪽에 야영장 한다고 해놓은 것은 등록절차를 갖춰갑니까?
○관광진흥담당주사 하은희   둘레길 오토캠핑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난 금요일날 농축산과에 관광농원 앞에 자유시설로 야영장이 포함되어 있는 시설인데 농축산과에 관광농원 계획 준공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곧 신청서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하는건데 빨리 해 놓고 손님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에서 너거는 허가도 안 내고 하면서 말이야 우리더러 그리 하라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관광진흥담당주사 하은희   지금 그 분이 지목변경이 안 되어 가지고 오늘내일 중으로 지목변경이 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건 농축산과에 연락해서 빨리 하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이 보면 웃을 일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위원장 김영일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주신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라. 녹색산림과 소관
○위원장 김영일   먼저 녹색산림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녹색산림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녹색산림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14일 산청군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영일   먼저 녹색산림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녹색산림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태기 산림보호담당주사는 산불유공공무원으로 해외연수 중이라 오늘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승주 산림행정담당주사입니다.
  민광식 산림보호담당주무관입니다.
  천도영 산지관리담당주사입니다.
  정명희 산촌소득담당주사입니다.
  황영진 녹색담당주사입니다.
  녹색산림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녹색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해서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녹색산림과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2016년도 국도비 확보 보니까 확보율은 97%지만 분석을 해 보니까 꼭 우리가 산청에 필요한 이런 것들은 다 100% 넘었습니다.  100%에서 한 347%까지 있는데 다 좋습니다.  좋고, 잘 하셨고 그 중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야기한 부분에 17페이지 보면 의견사항에 읍면 주요도로 교량 난간에도 페츄니아를 설치하겠다 해 가지고 녹색산청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른 부분은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다른 지역을 한번 봤는데 특히 제가 3․4년 전부터 계속 느끼는 것인데 생초 고읍교 맞은 편에 보면 콘크리트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도 이야기 하니까 벚나무를 심어놨어요.  안 올라오는 거라.  사실 안 올라오고 1년 가고 2년 가고 지금 4년 가까이 넘어왔는데 교량 난간에 작년도 이후에 페츄니아 설치한 데는 없지요?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예, 페츄니아는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앞으로 계획 있으면 산청 관문인 생초 고읍교 주변에, 고읍교 다리도 오래 되었고 신규로 놓기도 지금 버겁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에 콘크리트가 굉장히 지금 법면에 많이 있어요.  큰 것이 법면에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 이야기하니까 나무가 올라온다고 하더니 안 올라와요.
  녹색산림과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한번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각 읍면에, 또 얼굴이 되는 다리 난간에 페츄니아를 좀 심어달라는 건의를 했어요.  했는데 읍면에 쉽게 이야기하면 신안이라든지 신안에서 가는 단성교 있지요?  거기는 무엇이냐 하면 서울가는 우등이라든지 차가 참 많이 다닙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관광지가 되어 있는 데는 그 지역에 보고 페츄니아를 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녹색산청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내년도는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되게 해 주세요.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부분을 확보 못 했는데 사실 고읍교하고 단성교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던 부분인데 예산이 좀 많이 들고 사업 관리 기술력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해주면 전체가 잘 어우러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계장?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조성환 위원   내년에 예산 올라오면 예산 자르지 말고 해 가지고 산청 이미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비용 얼마 안 들더만, 여기 창주다리하고 예산 보면.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난간에 설치하는 다리 하나에 한 2천만원 들고 사실 다리가 문제가 아니고 밑에 펌프시설하고 양액재배 시설하는데 한 3천만원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되어 있기 때문에 2천만원씩 드는데 새로 하는 데는 한 군데 한 5천만원 듭니다.
신동복 위원   하여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같이 의논을 해봅시다.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예.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바이오매스를 지역주민 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음 했는데 올해 예산확보가 좀 되어 가지고 더 늘렸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예, 전체 예산이 줄었지만 저희 군에는 예산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8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전년대비 얼마나 되는 겁니까?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전년대비 한 90% 이상 정도 됩니다.
정명순 위원   예?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전년대비 90% 정도 됩니다.
정명순 위원   전년대비 90%?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올해도 확보했다는 말씀입니까?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아닙니다.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들 경남도 전체 한 80%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렇게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전체 예산 줄은 것에 비하면 우리는 확보를 한 거지만 실제적으로 줄었다, 그지요?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실제 조금 줄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체감이 다른 데하고 비교를 안 하고 전에는 10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01명이나 102명을 써야만이 늘었다고 보지 실제 전체를 안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인데 여전히 바이오매스를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지요?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예, 조금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만없을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서로 하려고 좀 보니까 길이 좀 잡혀가는게 아, 몇 년 이것 하고 나면 나는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로 가기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래도 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밤 대체작목을 조성하고 이런 산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사업으로써 지금 농축산과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밤 대체작목으로 주로 무슨 나무를 심습니까?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말씀하세요.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산촌소득담당 정명희입니다.
  지금 가장 산주들이 선호하는 수종은 호두와 구지뽕, 헛개나무를 가장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군유림도 많지요, 그지요?  그런데 숲 가꾸기라든지 조림을 할 때에 지금 우리 양봉이 많이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꽃피는 시기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동양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헛개나무가 사실 꿀이 참 좋아요, 꿀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알아주고 시세도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작목을 할 때라든지 우리 숲가꾸기나 조림을 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군유림같은 이런 데를 좀 많이 선정해 가지고 특히 시천, 삼장, 또 신등 양봉농가가 많은 데는 헛개나무를 좀 많이 심어야 됩니다.
  지금 아카시는 제대로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아카시도 살리는 방향으로 하고 벌이 잘 되어야 생태파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벌이 앞으로는 소득원이 상당히 높은데 농축산과에도 작년부터 제가 건의를 했어요.
  산림과장께서도 농축산과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는 밀원식물 이런 데에 관심을 좀 가지고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내년부터 저희들이 군유림을 대대적으로 좀 벌채를 해서 밀원수인 헛개나무와 아카시를 좀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자기 산에는 헛개나 아카시를 심어놓으면 꿀은 다른 사람이 따가기 때문에 좀 어렵고 저희들이 군유지는 대부분 하려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써주라고.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앞으로 주요 소득원이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작년에 목재 펠릿 가격 인하하도록 지원해준 것 있지요?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예.
심재화 위원   이것 한 이후에 가격이 좀 다운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가격은 다운되지는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왜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사실상 물가인상이나 이런 원자재나 기본전기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시군보다는 한 10에서 20% 싸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 동결한 상태입니다.  올리지는 않고.
심재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준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계속 물가는 오르는데 저희들은 금액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좀 낮추는 부분은 또 매년 물가가 올라가고 전기세나 기타 비용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낮추기가 조금 힘듭니다.  계속 동결하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들이 원자재를 구입하는 단가가 좀 조정이 되었습니까?  전에 그대로 단가를 주고 사들입니까?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지금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무를 팔 때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 하기 때문에 단가가 같거나 거의 그 정도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에 우리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되어졌고 동료의원이 그 나무 납품하는 업자가 지금 산림조합에서 구입하는 가격의 절반정도에 납품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 못 들었어요, 작년에?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예, 작년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걸 다른 지역에서 해 가지고 파는 것이 여기서 구입하는 단가의 한 반값 정도로 매매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 가지고 이런 데는 이렇게 해 가지고 사는데 비싸게 사느냐, 가격을 좀 낮추도록 하세요, 우리가 지적해주면.  지금은 오히려 기름값이 많이 싸진 때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비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기름값이 좀 올라서 얼추 같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좀 어쨌든간에 군민들이 득볼 수 있도록, 우리가 투자한만큼 군민들이 득을 보도록 해야 돼요.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소송 하고 있는 것이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 취소 이것이 승소를 했는데 이것이 끝났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항소를 했습니다.  생초 대풍산업 말씀이신데 항소를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사람들이 항소를 해놓고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예.
심재화 위원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됩니다.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판결할 때 각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판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각자 부담하기로 한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승소를 했으면 반드시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됩니다.  비용 청구하는 청구비까지 포함해서 청구를 해야 됩니다.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수님이 연초에 시정연설 하실 때 근 80%가 되어가는 산림을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활용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창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유림 활용방안이 좀 오늘 실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활용이 되어졌고 또 그 이후에 대부되었거나 소득원으로 개발한 데가 있는지,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군유림 대부관계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대부관계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군유림이 대부가 되어 가지고 일반재산이 될 때 재무과에 넘겨주지 행정재산을 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저희들은 대부를 하지 못 하는 순수한 행정용으로 쓸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대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거나 대부를 해 가지고 넘겨줘야 재무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심재화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대부 마음대로 합니까?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예, 재무과에서는, 일반재산은 재무과에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는 78%가 넘는 산을 활용하려고 하면 우리 군유림도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임대를 좀 해 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군유림 임대를 기존 되어 있는 것 말고도 가능한 것은, 개발 가능한 것은 임대를 해 주도록 한 것이 몇 건이 있느냐?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촌소득담당 정명희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군수님께서 그런 방안을 제시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114필지 25㏊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일반재산으로 해 가지고 재무과로 넘겼습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이라든지 대부라든지 일정한 절차를, 공고라든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재무과에서 처리할 예정이고 또 아까 우리 이만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유림은 사실상 대부에 대해서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고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각종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각 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밀원수라든지 밀원수 해 가지고 주민소득 방안에서 내년에는 조림을 헛개나무라든지 아카시아, 제가 아까 이만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추진방향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 그런데 우리가 군수 지침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대부는 안 되어 있어도 개인이 그 일부 지적을 점유하고 있는 이런 땅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런 것은 지금도 점유하고 있는 개인이 그것을 못 뺏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부해주는 것이, 분할해서 대부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것이 산 먼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그 부분은, 저희들 그 부분은 일단위의 면적을 잘라서 대부해줄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큰 면적속에 일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잘라줘야지 전체를 다 해줄 수도 없잖아요.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죄송합니다.  거의 그것이 저희들 행정재산이라든지 보존용하고 관리용하고 다 기준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불법적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부를 해줘야 되고 만일에 대부해주게 된다면 저희들 군유림에 대한 행정재산으로써 모든 가치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행정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도 저희도 알겠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소유지 소득에 대해서 좀 활용방안을 좀 넓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군유림에 대해서 밀원수를 한번 심어보자, 최대한.  그런데 대부관계는 위원님께서도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하시던데 대부관계는 사실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노력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군수님 지침도 그렇고, 의지가 그렇고 하면 문제점이 있어도 그것을 풀어서 해결해주는 것이 공무원이고 담당자들 아닙니까?  그것을 법대로 예를 들어서 법에서 꼭 해서는 안 된다고 못이 박힌 것은 몰라도 할 수 있는 정도 같으면 좀 어렵더라도 풀어서 해주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고 군수가 또 해줄 일 아니겠습니까?
정명순 위원   저희들 군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행정재산은 보존용 산지 해 가지고 다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쓸 방안은 지금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군수 지침대로 가능하면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주도록 하시고,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보조액과 자부담이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맞지 않아요.
  2015년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사업 해 가지고 산청군 농업협동조합에는 보조금 9천만원 주면서 자부담은 6천만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부담이 비율이 이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어요.  60%대40%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임산물 상품화지원사업 곶감 포장박스 이것도 자부담이 엄청 많은데 지금 브랜드사업 농협에서 주는 이것은 보조금을 많이 주거든요.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그것도 제 계 소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모두 농림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보조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공지원사업같은 경우에는 융자 플러스 자부담 해 가지고 4대6이고 거의 4대6 방향으로 가는데 가공건조시설같은 경우에도 4대6, 융자 20, 자부담 40인데 보조비율이 사업별로 조금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공동박피장 건립하는 이런 것은 10%도 안 돼요.  10% 조금 더 되네요, 자부담이.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작년에 곶감명품화사업을 하면서 지역특별회계사업 해 가지고 지특으로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한 사업인데 명품화사업은 그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 감박피장을 설립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 작년에 해 가지고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작년에 47동 깎았습니다.  지붕이 좀 늦어 가지고 저희들 47동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했지요?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작년에 처음이니까 저거가 와서 했지만 누가 싣고 와서 내려서 또 싣고 와서 내리고 이리 하기가 어렵습니다.  담당자들은 해봐야 이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예, 최대한 잘 해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그런데 이 자료를 왜 산림과에서 내줍니까, 이것을?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내역이 농축산과에서 한다는 것으로......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아닙니다.  저희 계에서 산촌소득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은.
심재화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준 것도 여기서 돈을 줬으면......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농협에 준 것은 저희들이 곶감박스에 대한 곶감 임산물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소득에 관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산림 속에 야림인데 밭속에, 밭이 뱅 둘러있는데 그 속에 산림 임으로 된 지목이 임으로 된 경지면적이 하나 있어요, 동네 가까이에.  그런 것은 불허를 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그것이 군유림 아닙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면적에 따라서 다르고 행정재산이면 재산 분류된데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행정재산이면 어렵고 일반재산 같으면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신청해보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볼 그런 부분이......
심재화 위원   행정재산도 풀어줄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범위가.  활용가치가 없거나 뚝 떨어져 있거나 또 사유지 속에 있거나 이러면 그것을 풀 수가 있잖아요, 행정재산이라도.  행정재산으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산림에 대한 행정재산은 산으로써의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다른 무슨 공공적으로 산으로써 그것을 놔둠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행정재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산림이라든지.
심재화 위원   현실에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득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밭속에 우리 군유지가 임으로 된, 지목이 임으로 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민간한테 매매함으로 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오히려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조건이, 여건이 맞으면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산림과장께서는 질의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녹색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녹색산림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환경위생과, 경제도시과, 안전건설과, 보건증진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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