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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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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6월16일(목)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3. (농축산과, 농업육성과, 유통소득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김영일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축산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성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16일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조성제.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영일   그러면 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성제   농축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서 농정담당입니다.
  오정식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조금규 축산내수면담당입니다.
  민형규 가축위생담당입니다.
  권창근 전원농촌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같이 숙제겸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관되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은 농번기가 되고 하면 수확철에 헌신을 많이 합니다.  감, 양파 등등, 또 강풍이 왔을 때 피해복구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공무원들이 다른 시군 못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계속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인근 시군에도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데 농번기 농업인력뱅크제도가 그죠?  힘들고 계속 고민하고 하지만 힘들지만 인근에는 하고 있거든요.  사회단체나 대한노인회 통해서.  산청군 분들도 일부 소속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합천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농번기가 365일 하는 것도 아니고 길면 한 달 정도인데 이런 농번기 인력뱅크제도가 없죠?
○농축산과장 조성제   예, 우리 거함산 해서 인력지원센터가 우리 산청군에서 중심시설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고......
신동복 위원   그 분들 말고......
○농축산과장 조성제   그 외에 따로이 뱅크는 없는 걸로......
신동복 위원   없어요, 농번기에, 그죠?  평상시는 일부 하긴 하는데 인근 합천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침 6시, 물론 그 분들이 도시락을 다 싸갖고 오십니다.  농가에 피해주는건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젊은 공무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 제도를 한 번 정도는 하는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이 배치라든지 접수가 들어오면 아침 일찍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수고는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산청분들은 합천으로 많이 가더라고.  안타깝고 하기 때문에 대한노인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농번기 인력뱅크제도를 우리가 어렵지만 처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건 버스 임대료나 하루에 관내버스 운행하면 얼마 안 되니 산청읍에 집결하면 모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 한번 해볼만 하다 생각하니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모든 부수적인 경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단체에서.  합천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고민해보자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제가 유통소득과, 농업육성과에도 제가 같은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농업예산은 매년 증가합니다.  특히 농축산과에 올해 30억 예산이 증가됐는데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물론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별로 없는 점에 대해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농업육성과에도 이야기할거니 혹시 농축산과에서도 국도비 매칭사업만, 관행적인 사업보다 꾸준히 신규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농축산, 유통소득 쪽에 예산이 올라와도 농업인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게 좀 부족하다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납니다.  법인 위주로, 단체 위주로 계속 돈이 많이 투입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농업소득증대사업에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농업인 기준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농축산과장 조성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농업소득증대사업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신동복 위원   어떤 종류가 있으며......
○농축산과장 조성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 관련 법령 규정상 농업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걸 한정하고 있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촌지역에서 실제적으로 다른 일들도 하고 겸해서 하고 있지만 또 농업을 조금이라도 더 병행하는 사람중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이 같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병행해도 사실 주위에서 보는 눈들이 많거든요.  특히 농업소득 증대사업에, 보조사업에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혹시나 우리 위원들이나 저온저장고를 한다든지 다른 것을 하고 이리 할 때 건조기를 한다든지 금액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직영하는 것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주위에 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해 주시는게 뒤탈이 없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조성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해 드리고 한 두 개 남으면 또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농업인들입니다.  저희들도 농업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종사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연소득이 나타나고 하는 분들은 이해를 시키면 다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이나 의회의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배제를 시키는게 제 의견은 맞다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조성제   제도가 생겼다는 것은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안 생겼겠습니까?  하여튼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제가 거듭 부탁드리는 것은 농업인 인력뱅크제도하고 이번에 각종 용역사업이 있었는데 2017년도 창조적마을기업 혹시 선정결과 나온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조성제   창조적마을기업사업요?
신동복 위원   예.
○농축산과장 조성제   창조적마을기업은 경제도시과 쪽으로 됐죠?
신동복 위원   용역 이번에 했죠?
○전원농촌담당주사 권창근   올해는 마을기업 선정된 현황은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없습니까?
○전원농촌담당주사 권창근   예, 기존에 하고 있는 차황 부암마을에......
신동복 위원   재수한 마을도 있고 일정적으로 한 7개 마을 신청했는데 혹시 한 두 개 선정됐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
○전원농촌담당주사 권창근   마을기업은 지금 현재로써는 부암마을 하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 부분도 군비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하니까 계속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원농촌담당주사 권창근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가 민간자본보조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작년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까?  사업을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 2015년도에 얼마 받았고 2014년에 얼마 받았고 하는 이게 전산화가 다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명석을 치면 몇 년도 뮐 받았고 이게 다 전산화가 되어 있느냐고?
○농축산과장 조성제   우리 군비 부분만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국도비 부분까지 다 포함입니까?
김명석 위원   국도비 포함해야죠.
○농축산과장 조성제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 쪽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전산망 구축하는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포함되어서 진행되는 걸로......
김명석 위원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세요.
○농정담당주사 박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하고 저온저장고는 그게 전산화작업은 실제 안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자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도별로 누가 어떻게 받았다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전산화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파악은 하고 있다, 그죠?
○농축산과장 조성제   예, 우리 되는 부분들만.  그러니까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김명석 위원   제가 말하는 것도 이게 사업자체를 받는 사람은 계속 연중해서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고 혹시 한 번쯤 필요해서 이걸 신청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신청방법이나 이런 것도 까다롭고 이러니까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예를 들어 올해는 예를 들었습니다.  올해는 신랑 앞으로 했다가 내년에는 부인 앞으로 했다가 이렇게 요령껏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때 매년 걸쳐서 하는 이야기가 전산화를 빨리 해라.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전산화를 해서 우리 의회나 담당부서에서 일관성있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저온저장시설이나 건조시설이 우리 군민들이 농가에서 요구하는 신청하는 건수의 몇 % 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농정담당주사 박춘서   약 35% 정도, 저온저장고같은 경우에는 한 30%, 건조기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게 물론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될건데 실제로는 우리가 건조기같은건 5백만원까지도 보조 안 하잖아요.
○농정담당주사 박춘서   예, 건조기는 1백만원에서 2백만원 사이입니다.  저온저장고같은 경우는 평균이 한 4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명석 위원   그건 한 5백만원 치일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작년에 곶감작업을 할 때 기후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곶감이 곰팡이 피고 흘러내리는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때 군수님이나 담당부서에서 돌아보고 저온저장시설을 좀 늘려 가지고 감을 적기에 깎을 수 있도록 보관을 하게끔 저온저장시설을 좀 많이 해 주겠다 했거든요.  군수님 말씀하시고 했는데 실제로 올해 추가로 더 해준게 있습니까?
○농정담당주사 박춘서   추가로 해준건 없고 산림과에서 150대 정도가 읍면에 나간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150대?
○농정담당주사 박춘서   예, 저온저장고가.
김명석 위원   우리 군내에 150대 정도 나가는데 그게 한 30%밖에 안 됩니까?
○농정담당주사 박춘서   그건 제가 아까 30%를 말씀드린건 우리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저온저장고사업이 되겠고 산림과에서 이번에 도비 보조로 150대 정도 나간건 신청량의 몇 % 정도 나간건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농가에서 저온저장고나 고추건조기, 곶감건조기 이런건 농업에 꼭 필요한 물품들이거든요.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라도 안 되면 군수님한테 우리가 말씀드려서라도 조기에 다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신경을 쓰세요.  써야 되지 실제로 거기 가보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잘 보셔서 저보다 잘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우리가 다니면서 저온저장시설을 많이 늘려서 거의다 해 주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했었는데 특별히 예산이 증액이 안 됐다면 우리가 정말로 군민들이 필요한게 몇 대인지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80% 이상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조성제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박계장님이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온저장고 관계 때문에 아마 예산 자체에서 소득증대사업에서 1면1소득가꾸기사업을 하면서 좀 분산되는 바람에 실적이 부진한 것 같아요.
  사실 1면1소득가꾸기사업을 내가 조사해본 결과에는 지금 무의미하거든요.  그것 지금 각 읍면에서 새로운 소득가꾸기사업을 창출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지원을 해서 각 농가에 땜빵식 사업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그대로 원래대로 저온저장고사업에 포함시켜서 분리시키지 말고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지난해에도 사실은 우리 북부 5개면에다가 1면1소득가꾸기사업을 3년간 했거든요.  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건 무의미하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 예산을 소득증대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포함시키는게 좋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좀 숙지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예산 올릴 때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성제   예, 알겠습니다.
왕선희 위원   과장님, 둔철 블루베리 조성과 관련하여 도 감사과에서 컨설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혹시 결과가 나왔습니까?
○농축산과장 조성제   지금 현재 감사 진행중인 것으로, 마무리 단계쯤 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왕선희 위원   도 감사과에서 하는 컨설팅이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조성제   산청군에서 추진하고 사업들 중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도가 좀 불합리하다든지 우리가 하기에는 곤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나중에 그것이 끝나고 해서 감사가 제대로 됐니, 안 됐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을 받고 자문을 받는 사전 감사제도입니다.
왕선희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시행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조성제   그 감사결과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자기들이 나중에 그 결과에 의해서 이게 가능하다, 안 하다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선희 위원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신 후에 시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성제   예, 그게 만약에 나오게 되어지면, 다음에 시행하게 되어지면 그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이 나중에 의회하고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왕선희 위원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성제   예.
○간사 이승화   거기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블루베리 있죠?  지금 도에서 감사하고 갔죠?
○농축산과장 조성제   예, 어제까지 하고 되돌아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법률검토하고......
○간사 이승화   과장님, 도에서 법률검토는 도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산청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 있어요?  그럼 블루베리가 만약 도에서 거기에 결격사유가 없다, 시행해도 된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 장소에다 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조성제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개간사업을 허가까지 얻어놓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그 내용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법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간사 이승화   과장님,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장소에다 처음에는 그 땅값이 그리 안 됐을 때 만약에 실수를 해서 거기는 땅값이 한 50만원, 80만원 되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심고 싶으면 산청군에 헐은 땅 천진데 뭣 때문에 꼭 거기다 하려고 합니까?  우리군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특혜라 하는 것이고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했더라도, 도에서 승인해줘도 우리 의회는 절대 승인 안 됩니다.  안 되고 꼭 심고 싶으면 1만원짜리고 5천원짜리 땅 천지라요.  거기 블루베리 엄청 심어도 돼.  꼭 우리 군수님이 심고 싶고 그렇다면 거기 심어요.  왜 꼭 그 좋은 땅에다가......  거기는 지금 땅이 좋아 가지고 서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왜 꼭 고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 특혜라 하고 의혹을 산다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반성할줄 알아야 돼.  내가 말을 잘못 뱉었으면,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싶으면 말을 거둬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좋은 땅에다 뭣 때문에 꼭 하려고 하는데?
○농축산과장 조성제   일단 지금 현재 감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오고 나서......
○간사 이승화   결과가 와도 만약 결과가 해도 된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해도 그 땅에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산청에 지금 소 있죠?  지금 소가 지금 실제로 몇 두가 산청에 적정선입니까?
○농축산과장 조성제   산청군내에서 키울 수 있는 적정선이오?
○간사 이승화   예.
○축산내수면담당주사 조금규   지금 적정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볼 때 우리 경종농가와 경종농가에 들어가는 퇴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군 농업인을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1만7․8천두가 되면 적정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12,0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승화   지금 우리가 1만몇두 사육해요?
○축산내수면담당주사 조금규   12,000두 정도.
○간사 이승화   그러면 우리 적정선을 15,000두 봅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조금규   예, 그 정도 되면 소값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사 이승화   그러면 3,000두 정도 모자라네?
○축산내수면담당주사 조금규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간사 이승화   우리 계장님은 전문가니까 그리 말씀하시는데 농가들, 소를 직접 사육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우리 산청에 소가 5,000두 이상으로 모자란다 이리 보거든요.  그 분들이 말씀할 때 그리 이야기하는데, 계장님, 앉으세요.
  그런데 뭐냐하면 제 이야기는 어제아레 산청군에서 축사짓는걸 심의를 했어요.  심의해서 통과시켰는데 앞으로 소가 더 필요하면 우리가 축사를 짓는걸 허용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조성제   그 부분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내용을 질문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사 허가문제는 농축산과에서 다루는 부분은 축사를 건축하게 되어지면 그 관련되는 부서에 사육제한이나 이런 부분 다 협의가 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축사를 얼마나 허가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사실은 아닙니다.
○간사 이승화   그래요?
○농축산과장 조성제   예.
○간사 이승화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럼 우리가 축사두수는 조금 모자란다, 그죠?
○농축산과장 조성제   실제 소값을 봐선 조금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간사 이승화   그럼 우리군에서는 그러면 축산단체하고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조성제   그래서 이 부분에 해서 이만규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으로라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상 지금 기존에 있는 축사도 확장하게 되어진다면 신규허가와 마찬가지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거기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사육소가 많아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줘 가지고 폐사시킨 축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기간이 있습니까?  얼마 있으면 다시 먹일 수 있다는 기간?
○농축산과장 조성제   제가 알기로는 그 기간없이......
김명석 위원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축산내수면담당주사 조금규   그것은 지금 현재 5년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5년간 못 먹이고 5년이 지나면 먹일 수 있네?
○축산내수면담당주사 조금규   예.
김명석 위원   그럼 그게 지금 또 얼마 안 있으면 돌아와요.  지금 그게 폐사한 지가 한 2년반에서 3년 사이 됐거든요.  그것 돌아오면 또 소가 많이 늘게 돼 있어요.  정부에서 돈을 줘 가면서 소를 없앴다 아닙니까?  축사가 지금 비어 있는 데가 많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 5년 끝나면 자연적으로 돌아옵니다.  소먹이는 사람 돈 많이 벌도록 놔두세요.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3․4년 전인가 우리가 축산단체하고 협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적정규모가 우리 산청에는 2만에서 3만을 보고 있더라고, 축산단체에서 볼 때.  지금 말씀하신 17,000두 갖고는 턱없이 사실 부족한 사항이고 또 우리가 한우 개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우개량사업은 육질이 첫째 좋아야 좋은 단가를, 좋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우개량사업에 좀더 역점을 두시고 그리고 우리 조사료 생산단체가 많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축사를 새로 신축하는건 우리가 지금 무리가 간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사육하고 있는 대농가들은 조금 증축이나 개축이나 이런건 할 수 있게끔 조금 완화를 시켜 주는게 농가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그런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농가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신축관계는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개축이나 조금 증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조금 해 주는게 안 좋겠느냐.  지금은 소농가가 없습니다.  축사는 소농가가 없어요.  거의 중대농가로 다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사육규모를 규모화가 되어줘야 경제성이 맞거든요.  그럼 그걸 우리군에서 만들어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축산과장 조성제   예, 저희들도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리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 자체가 저희 부서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 내가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런건 농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조성제   예,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농업을 위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군수님 공약사업이 부자산청 맞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자산청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농업계통에서 농축산 이 계통, 그리고 경제도시과에 가면 소상공인 자영업, 또 산림이 있으니까 녹색산림과, 그리고 더러더러 조금씩 있지만 주로 우리가 국한되어 있는 것이 농업, 농축산 거기에는 곤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면 부자산청을 하기 위해서, 농업 쪽에서는 부자산청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이 뭐에 소득을 얼마만큼 올리면서 그러면 현재는 이 수준인데 언제쯤 가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 가지고 소득을 좀더 높이겠다 그런 혹시 연구나 데이터나 그런게 좀 나온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조성제   아직 구체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깊이있게 파악을 못 해본 사항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업소득 보조금 관계도 말씀하셨고 사실상 농업자체가 옛날에는 축산이라고 해도 소를 키우고 하는 사람이 집집마다 두 서너마리씩 키우고 있는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다 중대농으로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축산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된다면 그게 사실은 어떤 시각에서 보면 측면적인, 한 쪽으로 편향적인 지원밖에 될 수 없는, 전체적인 소득이라는 수치는 나와도 그것이 골고루 농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분배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업 자체가 사실은 규모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측면들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하나도 농업인 실제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하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마땅찮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부자산청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민선6기 들어서면서 예산이 20%, 28% 더 증액이 됐습니다.  농업농촌에 축산까지 다 해서.  그리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가 소득을 얼마를 더 올렸는지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20%를 넣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쌀과 소, 돼지 이런게 1천억이었다면 20%를 더 투자했을 때 쌀, 돼지, 소에 5%가 들어갔다면 얼마를 더 뽑아낼 것이냐, 얼마를 더 소득증대를 할 것이냐 이런 데이터가 있는 그 근거에 의해서 부자산청을 만들었다 나중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만 지금 투여하고 군수님 의지는 부자산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투자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 실과에서 뭣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지 오늘 그것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농축산과장 조성제   예, 그 부분은 실제 농업이라면 과거에는 경종농업만 농업으로 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통하고 또 하우스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축산과, 유통소득과, 농업육성과하고 3개가 다 합쳐져 가지고 전체 농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같이 의논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동의 하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명순 위원   예, 제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자산청을 위해서 우리 농축산과에서 예산을 얼마 지원해 가지고 지금 했는데 지금 현재 소득 1억소득 농가가 어느어느 농가에 무슨 품목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얼마 투자해서 어떻게 나왔다 하는 데이터를 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농축산과에 주업무의 목적은 뭡니까?
○농축산과장 조성제   사실은 정부 농업정책으로 관련되는 분야를 농축산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명순 위원   농업정책은 결론은 우리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 농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조성제   예, 개별적인 정책도 있지만 현재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을 받아서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판매하는 쪽 같은게 유통소득과 쪽이고 그것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하는 측면이 농업육성과인데 3개가 합쳐진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농축산과나 농업육성과나 행정이 있는 데는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농민들 우리 주민들이 소득창출을 해서 경제적으로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 행정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혹시 과장님, 한살림이 도정공장 설립해 달라는 건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조성제   예, 그건 담당계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담당자는 충분히 알고 있고 담당자 선에서 풀어나갈 수 없는 예산문제기 때문에 저 말씀을 좀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부자산청으로 가야 되고 농민이 잘 살도록 해야 되고 이리 하려면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왜 그게 안 됩니까?  도정공장이 왜 안 됩니까?  한살림 농가들이 지금 205개 농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실과에 다 방영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우리가 문화관광과라든지 환경위생과, 또 상하수도 이런 데에 보면 경상경비 투자되는게 지금 약 6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경상경비만 해도 그렇게 나가는데 몇 억 되는 도정공장 그것 하나 해 주라고 하는데도 여기에서 뭐가 걸려서 안 됩니다, 저기에서 저리 해도 안 됩니다?  군민들이 잘 살아 보겠다고 하는데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오정식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황 도정공장에 대해서는 5월달에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안에 인센티브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  거기에 5월달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정공장이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신청했는데 총 사업비가 17억 안에 도정공장이 한 7억이 포함되어 신청해서 8월달에 공개발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정명순 위원   자, 그러면 도정공장이 되는 겁니까?  인센티브사업 17억 사업 안에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오정식   예, 농식품부에서 선정이 되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단독으로 갑니다, 한살림 도정공장으로?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오정식   여기에서 사업자체를 신청하려면 영농조합법인 앞으로 광역친환경에서 신청하는 거거든요.
정명순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여기 갖다 넣으면 그래서 이리 해서 또 붙지 않는 사람도 있고 단체도 있고.  자부담 50%에 군비라든지 어느 품목을 갖다 붙여 가지고라도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그것 하나 해 주면 아산까지 가는 물류비를 줄여 가지고라도 하겠다 하는데 다른 것들은 일사천리로 잘 됩니다.  차황에는 205개 농가 정도 하면 거의 쌀농사짓는 사람들은 한 2/3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친환경광역단지에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한살림에만 줄 수 없다 하면 이제 또 어떻게 가닥을 잡아 나가실 겁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오정식   이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자체 한살림하고 차황에는 법인이 4개 있습니다, 쌀과 관련되는 작목반이.  거기에 같이 와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그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협의도 연석회의도 두 차례 했었고 사실 우리 계장님도 얼마 안 되셨고 과장님도 이제 오셔 가지고 하는데 이게 3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이러면 이래서 안 된다, 저러면 저래서 안 된다 너무 많이 밀려왔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고 계장님 이제 맡으셔 가지고 하니까 한살림 도정공장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농축산과장 조성제   지금 그러면 한살림에서 따로이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도정공장 하나를 해야 된다라고 한살림 측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명순 위원   예, 그리고 계장님이 말씀하시는데 4개 영농조합 단체하고 같이 합의를 본게 같이 하자 이리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승화   그럼 됐네.
이만규 위원   보충질문 하나 할까요?
정명순 위원   예, 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한살림 단체가 도정공장을 해 달라는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200농가가 차황면의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금년에 또 한 단체 한 작목반에는 소규모 도정공장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오정식   예, 들어와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한살림단체는 다른 도정공장에 가서 찧어오면 납품이 안 됩니다.  납품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한살림에서는 한살림공장으로 간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다른 사람 친환경 도정을 해줄 수는 있어도 납품자체를 다른 공장에 가서 찧어오면 납품 자체를 안 받아줘요.  그래서 한살림에서 고집을 부리는게 도정공장을 지어주면 물류비를 1년에 약 6천만원 이상 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친환경쌀을 한살림에서 가지고 있으면 찧어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좀 강력하게 옆에서 지도를 해 가지고 그 쪽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조성제   지금 소규모가 차황 쪽에 하나 돼 있다 하는 것을 보니까 한살림 측에서 생각했던 것은 소규모는 안 되는 것 같고 좀 규모가 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광역친환경사업에 포함되어져서......
이만규 위원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게 5억에서 6억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성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식품부 쪽으로 신청서가 올라가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전국에 불러모아 가지고 평가를 할 겁니다.  할 때 경남도에서 대표로 올라갔다면 일단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만규 위원   운영은 그 분들한테 맡기면 돼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단체는 사람이 많고 한살림에는 3개, 4개 단체가 세 사람 단체가 많잖아요.  그러면 한살림에서는 한 사람이 오고 다른 단체에서는 세 사람이 오면 많은 쪽으로 쓸려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규모화를 가지고 따지든지 해서라도 유도를 해 주시면 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 하면.  큰 단체에서 가지고 있어야 일하기가 수월하단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조성제   한살림 혼자만 갖고 할 수 있었다면 안 했겠습니까, 그죠?  어렵다 보니까 광역친환경 쪽에 넣어서 간 것 같은데 일단 나중에, 우선 확정이 되는게 급하고 해 놓고 나서 운영을 할 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도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이승화   과장님, 그건 한살림에서 한다는건 나중에 도정공장이 생기고 나면 한살림밖에 못 써요.  다른 사람들은 쌀을 못 찧는다니까.  한살림 자기들이 하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거라.  다른 단체하고는 같이 못 하는거라.
○농축산과장 조성제   그럼 도정공장을 지어놓고 나면 지금 한살림이 차황에서 나는 쌀을 가지고 한살림 도정공장에 가서 찧어야만 한살림 상품으로 인정해준다 해서 다른 곳에 가서 도정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여기에 하나 짓자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한살림쌀 말고라도 놀리는 시간에 우리 산청지역에서 나는 쌀을 찧을 수 있도록 안 됩니까?
○간사 이승화   그걸 잘 협의해 보라는 겁니다.
김명석 위원   그게 안 된다니까.  유통과정에서 다른 쌀하고 혼합을 하면 안 된다는거라.
○농축산과장 조성제   그런 부분까지 일단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승화   그리고 여기 보면 산청보리한우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몇 가구입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오정식   청보리영농조합법인 말씀입니까?
○간사 이승화   법인은 그렇는데 지금 실제 보리를 생산하는 농가가 몇 가구 정도 돼요?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오정식   한 5십댓농가 정도 됩니다.
이만규 위원   보리쌀을 하는게 아니고 총체보리입니다.
○간사 이승화   내 이야기는 뭐냐하면 50가구 된다 했죠?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오정식   예.
○간사 이승화   그러면 50가구 되는 데는 농약살포 무인헬기 구입하는데 돈을 우리군에서 이리 대 주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차황에 거기는 200농가라 안 했어요?  205농가라 안 했어요?  그런 데는 왜 지원을, 많은 데에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작은 데는 아요, 농약살포 그 헬기까지 사주면서 그런건 왜 안 하는데요?
○농축산과장 조성제   아마 액면가로 보시면 그런 내용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인헬기 지원사업 해서 들판에다가 하는 정부 정책상 사업이 있었을 때 아마 공모를 해서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이 쪽에 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희들 입장에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간사 이승화   그러니까 블루베리 심는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그석이나 지어줘.  그럼 간단히 할걸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  쓸데없는 블루베리 한다고 하지 말고.
심재화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사항에 보면 지금 우리가 도비나 국비확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농축산과 하는 예산을 보면 우리가 적게 신청해도 저거는 많이 줍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걸 미리 적게 신청해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신청 외에 배로 더 줍니까?
○농축산과장 조성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농식품부 쪽하고 농업진흥청 쪽에서 자기들이 몇 년 동안에 예산을 얼마씩 투여하는 그런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 시도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년쯤이나 그 다음 해쯤에 했으면 싶은 것도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올해쯤 시행하라고 오면 사실 우리가 다른 예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받아들여 우리한테 쓰는건 좋은데 우리가 그만큼 어떤 사업의 예측이 상당히 정보가 어둡다.
○농축산과장 조성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건 사전에 파악해서 우리가 필요한만큼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게 문제이고 또 농축산농가 소독약품비 구입이 우리가 요구한 것에서 32%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이런 부분은 실제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독약품이 있어야 전염병 예방되고 한데 해 준다면.  이런건 왜 이렇게 우리의 목표치의 32%면 굉장히 부족한데, 그죠?
  축산담당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어째서 이것밖에 안 됐는지.
○가축위생담당주사 민형규   예, 방역이 중요한데 실제 저희들 필요한 금액은 많은데 정부에서 전 시군 공히 나눠주다 보니까 실제 100% 지원이 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요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예방을 철저히 하라 하는걸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이리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건 미리 확보해서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가축위생담당주사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좀더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 권역별로 하는 이것 지금 천평은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까지 준공기간인데?  천평마을 권역사업 현재 진행이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는건가 안 하는건가 본 위원이 잘 모르거든요.
○전원농촌담당주사 권창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평권역은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계장님, 이게 벌써 2013년부터 올해가 준공연월인데 아직 부지확보도 안 됐죠, 이것?
○농축산과장 조성제   부지확보 다 완료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디에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조성제   제가 알기로는 상지 올라가는데 거기 마지막고개 하천하고 붙은 지역에 왼편으로 꺾어야 되는데 그럼 다리가 나오고 그 오른쪽 지역에 있는 이육홍씨인가?
심재화 위원   육홍?
○농축산과장 조성제   예, 그 부지를 사 가지고 중간에다가 집을 짓고 그건 그 쪽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부지 확보됐는데 이건 계획 준공연월이 올해까지인데 이제 겨우 부지 확보해서 한다니까 빨리빨리 그리 하도록 하세요.  이것 때문에 다른 권역사업들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백곡권역은 준공을 철저히 해서 지적된 사항이......
○농축산과장 조성제   예,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인수인계받을 때 마무리된걸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들 할 기회 안 주고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마치는 의미에서.
  우리가 농업소득증대사업 기금으로 나가는게 있죠, 융자부분이?
○농축산과장 조성제   예.
신동복 위원   그것은 어떤 분류입니까?
○농축산과장 조성제   시설자금하고 2가지로 나눠지는데......
○농정담당주사 박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은 시설자금은 5천만원 한도로 융자입니다.  운영자금은 2천만원 한도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회수가 잘 됩니까?
○농정담당주사 박춘서   회수는 산청농협 군지부에서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회수는 100% 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왕선희 위원   과장님, 농업인력지원센터에서 설치목적, 현황,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주사 박춘서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애시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거창, 함양, 산청 3개 군이 연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처음에 깃대를 들었을 때는 거창군에서 들었습니다.
  거창에는 인력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전부터 한 3․4년 전부터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걸 정부보조사업이 있으니까 함양, 산청을 끌어들여 가지고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거창에는 아무래도 읍소재지에 인구가 많고 하고 하니까 유휴노동이 좀 있어 가지고 운영이 잘 되는 편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함양, 산청 경우에는 읍인구가 좀 적어 놓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는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간 2․30명씩 인력 한 사람 단위로 해서 2․30명 단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양파, 마늘 수확시기에 북산청쪽에서 작업조들이 5개조가 있습니다.  봉고차를 가지고 와서 이 쪽에 와서 양파를 빼주고 마늘도 빼주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인력센터에서 매칭을 시켜 가지고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국비가 90%이고 군비가 10%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솔직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선희 위원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되고 사업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담당주사 박춘서   예, 그것이 초창기를 사무실 개설할 때 영재전산 2층을 전세해서 사무실을 개설했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상담사를 1명 고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이지 다른건 없고 또 이게 작업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 작업조들한테 토시나 장갑이라든가 기본 안전용품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성제   특별한 사업비가 없는 사업입니다.
왕선희 위원   농업인력지원센터가 예산만 하지 않고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주사 박춘서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신 농업인력뱅크제도하고 연계시켜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예산은 적기에 지원이 되어야 소득과 연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재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항상 예산이 끝나고 나면 신청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나중에 한참에 이걸 보급하려니까 업체들하고 지금 마찰이 많이 생겨요.  내용 알고 있죠?
○농축산과장 조성제   예, 듣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업에 필요한 사업은 연말 안에 이걸 신청받아서 정리해놨다가 예산이 끝나면 예산에 맞춰서 구분해서 바로 시행이 되도록 해 줘야 농가에서 피해를 덜 본단 말입니다.  나중에 서로 언성이 오가고 난리가 나요.  특히 퇴비분야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건 우리가 제 시기에 나가줘야 소득과 연계가 된단 말입니다.  늦게 주면 그것 하면 뭐 해요, 안 하는게 낫지?  그럼 예산만 낭비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조성제   예, 일부 국도비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예산확정이 1월달에 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미리 파악해 놨다가, 조사해 놨다가 예산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놔야, 준비를 해 놔야 된단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조성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비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내년도 사업대상자 올해 연말에 선정해 놨다가......
이만규 위원   그렇지.
○농축산과장 조성제   확정이 되고 나면......
이만규 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순서에 의해서 딱 잘라주면 되죠.  그런게 우리가 많이 미비하고 안 좋아요.
  그리고 산림과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농축산과 축산계에서는 밀원수를 좀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앞으로 양봉농가들이 이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산림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건 많이 식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성제   예.
이만규 위원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만 해도 지금 낚시꾼들이 많이 왔어요.  요즘 며칠 좀 뜸하다고.  지금 토속어 방류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걸 좀 해서 실제 우리가 은어낚시가 1년에 약 인구로 치면 몇 천명이 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가족단위로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먹고 자고 한 달씩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한 달 정도 기거를 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성제   참고적으로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만규 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조성제   지금 경호강에 물이 없어서 그렇는데 현재 쏘가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8일, 19일날 1박2일로 한국쏘가리동호회에서 낚시대회를 자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리 체험마을에서 잠을 자면서 행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한국다이와라고 6월25일날 자체 은어낚시대회도 개최합니다.  해서 거기에서 등위에 든 분들은 일본마스터즈대회에 나가는 선수 선발대회를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수량이 좀 부족한데 물만 조금 많아지면 예년처럼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 부분 계획은 좋은데 실제 은어가 적어요.  적습니다.  많이 안 잡혀요.  그래서 그런 충분한 량을 넣어놔야 그 사람들이 와서 손맛을 보고 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1년에 약 내가 작년, 재작년까지 대충 계산을 해 보니 그 사람들이 쓰고 가는게 약 20억이 넘어요, 산청에.  원지, 산청읍, 생초, 금서 이 쪽으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시스템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지난 4월에 강풍피해 어찌 대책이 다 들어갔습니까?
○농축산과장 조성제   강풍 하우스피해 쪽은 유통소득과 쪽에서......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농축산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농업육성과 소관
○위원장 김영일   그러면 농업육성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농업육성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육성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16일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영일   농업육성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인력육성에 이성길주무관입니다.
  영농기술에 류백림담당입니다.
  생활문화에 강수정담당입니다.
  식량작물에 이이근담당입니다.
  농촌봉사에 정주석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농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승화   위원장님.
  과장님, 요새 가로등 안 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간사 이승화   작년에 그 일 있고 나서부터는 가로등이 요새 가로등 관계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너무 관심을 가져서 그런 것인가 요새 가로등이 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때그때 불편한 사항이 접수가 되면 저희 담당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지금 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승화   사업내용은 작년이나 올해나 금액은 같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작년에는 총 우리 가로등 관계 5억3천이었는데 올해는 6억1천만원입니다.
○간사 이승화   좀 올랐네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간사 이승화   작년에 그 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분들은 끝났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지금 검사 판결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직원들하고 검사가 끝났습니다.
○간사 이승화   전기 그 분들은 징계먹은 분들은?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그 분들은 지금 8월11일까지 지금 수의계약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승화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가로등에 관해 내가 물어볼게요.
  그게 지금 우리가 현재 시공하고 있는 부분은 램프를 지금 LED를 사용하지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김명석 위원   LED를 사용하면 기존 나트륨이나 삼파장보다 전력소모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전에다가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요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지금 새로 신설하는 부분은 다 LED로 달고 있고 거기에 따른 것은 다 신고를 해서 LED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신청할 때 다 그렇게 합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갈아넣고 보수하는 것도 다 그렇게 교체를 합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보수하는 것도 다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래 이것이 가로등같은 것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형평성을 봐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신속 정확하게 계약을 해서 시공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작년부터 공사 끊을 때 상반기, 하반기 묶어서 경쟁입찰을 하고 있지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김명석 위원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관내는 내지만 실제로 관내에 사업하는 우리 군민들 위주로 안 되지요, 입찰이?  계약이 안 되지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리를 한다든지 지금 이승화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시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행법상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여하튼 시공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공해서 우리 군민들이 쓰는데 좀 더 편리성이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좀 해 주세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난해에 201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평가결과를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하고 나서 나중에 지도사 5명을 확충해야 된다, 그지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문제점에 보면 농촌지도사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정원 충원 및 인력을 인원 부족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5명을 확충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연차적으로 인력을 확충해야 될 사항인데 총액인건비 관계 때문에 인원을 아직까지 증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지도자 정원은 조금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을 좀 조속히 우리가 건의를 하고 해야 될 문제가 이렇게 시설을 지어놓고 지도사라든지 전문인력이 없어 가지고 운영을 못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신경써서 지도사 인력확충에 좀 힘을 써야 되겠다 싶은데 많이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려야 됩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일단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 농업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작목반이나 법인에 공동창고나 냉동창고 지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쪽에서는 없습니까?  농축산과만 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혹시 이 쪽도 있다면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붙어 있는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고.  어떤 데는 보면 지어놓고 나서 그 날 지었다고 준공식하고 나서는 문 닫아놓고 안 하는 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비효율적인 것을 안 하는 것이 낫다.  실제로 땅 저거가 쓰는 농민들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진산푸드 떡공장에서 1년에 총 소비되는 쌀 양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저희들이 진산 총 그것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본래 저것이 할 때 우리군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서 지어진 공장인데 전체 쌀이나 잡곡류같은 것을 우리 군내 것을 쓰고 있습니까, 다른 데 것을 쓰고 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일부 저희들 군 것도 쓰고 있고 외부 것도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부 해 가지고는 안 되고 본래 목적대로 군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생산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생산되는 것은 다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얼마나 쓰고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쓰도록 독촉을 하십시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왕선희위원님.
왕선희 위원   과장님, 기후변화와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농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중입니다.  농가들이 매실은 산청군의 주요 품목은 아니지만 작년에 비해서 물량이 한 1/3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물량이 감소하니까.
  그래서 과거와 같은 방법과 품목으로 안정적인 농가의 소득창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앞서 가는 소득작목의 발굴과 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청군의 미래전략품목으로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저희들이 실증시범포에 과수분야에 있어 가지고 체리를 지금 3년째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과실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소과류 위주로 지금 소비형태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체리 그 관계를 실증시험 중에 있습니다.
왕선희 위원   체리가 보니까 농가에서 산청에도 체리를 해 가지고 나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왕선희 위원   그런데 당도가 수입하고 좀 차이가 나더라고, 맛이.  그런데 수입 체리보다 우리 농가에서 재배한 것이 과수 크기도 더 크고 좋기는 한데 당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토질이 맞는지.
이만규 위원   종류가 200가지 정도가 돼요, 체리종류가.
왕선희 위원   그리고 우리군에 적합한 부가가치 품목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왕선희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덧붙여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농축산과는 예산이 계속 불어나.  30억씩 그렇게 불어나도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나 법인 위주로 큰 금액이 가다보니까.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관행적인 사업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려하면서 주 업무가 농업육성과다 그지요?
  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한반도가 온난화가 계속 되고 있어요.  집중호우도 안 오기 때문에 태풍피해도 거의 없으면서 온난화 위주로 가는데 다른 경상북도나 다른 지역에 보니까 과실류라든지 구아바라든지 바나나 그런 것은 안 맞지만 우리 산청의 토질이나 전체적인 실증포 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개발해야 돼요.  올해 보니까 예산도 좀 줄었고 국도비 확보도 다른 과 전부다 100% 올랐는데 물론 사연이 있겠지요.  이유가 있겠는데 국도비가 40%밖에 안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농업육성과가 조금 다른 분야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열심히 하시면서 조금 전에 왕선희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한반도 온난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산청에 맞는 그런 제품도 한 두개 정도는 농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희 위원   과장님, 체리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우리 과수계장님한테.
○영농기술담당주사 류백림   지금 체리농가는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한 두 농가 정도 되고 재배라기보다는 실증적으로 지금 조금 심어놓은 정도고 재배가 되고 있는 농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마이크를 좀 대 주세요.
○영농기술담당주사 류백림   지금 심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과수처럼 생산되는 농가는 없고 그냥 100평이나 200평 이렇게 한번 심어 가지고 집에서 따먹으려고 하는 그 정도는 두 농가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급한 농가는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류계장님, 체리가 지금 종류가 200여 가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진짜 토질에 맞는 당도가 좋고 숙기가 좀 이르고 실제 장마철이 되면 농사가 끝나야 됩니다.  장마철이 되면 농사가 끝나야 돼요, 체리농사는.  그러면 6월말까지는 수확이 다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친환경 작목으로써는 아주 유망한 작목인데 외국같은 데서는 여러 종류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도 당도가 좋은 것이 있고 과가 굵은 것이 있고 잔 것이 있고, 그리고 대목에 따라서 고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대목에 따라서.  이것이 두 번 접붙이는게 있고 세 번 접붙이는게 있어요.
  그래서 체리 이것은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되고 노지에 했을 때하고 하우스에 했을 때하고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체리가 지금 kg당 약 3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만원만 해도 괜찮아요.  한 나무에 적어도 30kg이 나온다고, 한 나무에.
  그래서 이것 충분한 시범포가 있어 가지고 종류별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3․4가지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검정이 되었을 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가야 됩니다.  내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체리에 대해서.  200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농가에 보급, 권장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알고 그리고 권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은 좋아요, 시장은.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숙기가 6월말 안에 끝나야 되고 당도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대목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류계장이 한 번 더 좀 파악해 가지고 다음에 소득작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기술담당주사 류백림   예, 자세히 파악한 후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집행부만 답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만규 위원   왕위원님, 다 했습니까?
왕선희 위원   예.
이만규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먼저 번에도 예산 심의할 때 조금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그지요?
  조금 전에도 농축산과에서도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었었는데 농업육성과에서도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계화작업이 거의 다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화 쪽으로 가야 되고 지금 무논직파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좀 활성화될 것입니다.  지금은 모내기철에도 사실은 기계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가 대농 쪽으로 가기 때문에 소농이 없어집니다.  대농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심각해요.  중소농이 많아야 되는데 소농 해 가지고는 사실 소득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농 쪽으로 다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인력 때문에 기계화가 되지 않으면 일을 쳐내지 못 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좀 더 확대해 가지고 기계화가 될 수 있도록.  양파작업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기계화하지 않으면 작업을 못 합니다, 양파 캐러 안 올라 해요.  아까도 우리 신동복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합천에 가요.  합천에 가면 돈 많이 주니까.  인부가 합천으로 싣고 간다니까.  버스로 와서 담아 싣고 가버려.
  그래서 지금 아까 블루베리 나왔지만 블루베리 농장에 일하러 오는 사람이 거기 돈을 1만원 더 주니까 그리로 간다니까.  지금도 블루베리로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상당히 잘 짓고 있습니다.  가격도 잘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도감독하고 관리를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육성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육성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농업육성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유통소득과 소관
○위원장 김영일   그러면 유통소득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유통소득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유통소득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16일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영일   그러면 유통소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예,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길택 유통수출담당주사입니다
  민영춘 약초경영담당주사입니다.
  이양호 시설사업담당입니다.
  이춘자 산엔청쇼핑몰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유통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유통소득과 이번에 신설된 것을 환영하고 정말 유통소득과가 신설된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4년, 5년, 아, 6년 전이네.  제가 비례대표로 의회에 처음 들어올 때 제 공약사항이 유통, 산청의 유통을 좀 잘 해 보겠다 하는 그 공약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유통을 가지고 한 4년, 5년 동안에 애를 많이 써도 잘 안 됐는데 이번에 유통소득과가 신설되면서 정말로 제가 많이 고마웠습니다.  그것도 젊은 과장님이 오셨고 또 특히 쇼핑몰 했는데 쇼핑몰 이걸 이춘자계장님께서 맡으셔 가지고 나름대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우리 산청군민들이 농사지어 놓은 것을 어떻게 하면 제가격을 받고 팔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 끝에 이게 나온건데 제가 사전에 이걸 받아보면서 첫걸음마로써 나름대로 많이 애를 쓰고 계시고 하는데 제가 여기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단, 저도 농사를 지어본 농민의 입장에서 정말로 농사를 지으면서 이걸 어디에 팔아야 되느냐, 팔 걱정 때문에 사실 농사짓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쇼핑몰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지고 하는데 처음 하는 거니까 우리 지방에 누구나 다 하는 이런 것보다는 좀더 세련되고 자그맣게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공통점이 뭐냐하면 사진을 잘 찍어보내야 되고 포장을 잘 해야 된다. 우선 올라오는데 내용이 맛이 있고 당도가 얼마고 참이고 거짓이고 이런걸 다 떠나서 우선에 쇼핑몰에서는 세련된 디자인과 세련된 사진들 이런 보이는 것 그게 우선 눈에 들어와야만이 다시 2차적인 것도 점검한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 그러니까 쇼핑몰 시스템은 행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나중에 아, 그리 해서 보고 먹어보니까 그 제품은 괜찮더라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농민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게 하는 것도 지도도 해야 되지만 우선 세련된 어떤 디자인, 세련된 사진 이런 걸로 인해서 타 시장을 G마켓이나 옥션이나 11번가 이런 것 쭉 참고로 하면서 좀더 벤치마킹을 잘 해서 첫걸음 하는 것 좀더 효과를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부의장님 말씀 고맙고 저희들이 쇼핑몰을 구축함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달랑 사진 한 두 장만 가지고 상품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사진을 여러 커트 찍어 가지고, 한 제품에 대해서 여러 커트를 찍어 가지고 그 상품 사진별로 특정사진에는 상품 정보도 싣고 또 다른 사진에는 생산자 정보도 싣고 또 복용법이나 음용법 이런 것 등 상세히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고 저희들이 상세 페이지라 하는 것은 그냥 지금 현재 다른 쇼핑몰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사진 한 장만 들어 있고 아무 다른 상세한걸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착안하기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요즘은 핸드폰으로 거의 많이들 구매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컴퓨터에서도 접속해서 할 수 있겠지만 휴대폰에서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웹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스마트기계에서도, 휴대폰같은 경우에도 기기가 천차만별이잖습니까?  화면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어느 누구라도 휴대폰에서 보고 상품정보를 다 받아들이고 구매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상세하게 몰을 구축해 가지고 제품을 판매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2가지만 질문을 떠나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약초입니다.
  약초를 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사실 1년만 짓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2․3년 하다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까지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주위에 보면 몇 천평을 그대로 심어 가지고 돈이 안 돼 가지고 안 하는 부분 신중히 약초쪽에 보조사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략사업이지만 약초다운 약초가 되는 데는 없다 이런게 우려되고 유통수출 쪽인데 보면 돈이 전부다 보조금이 경남문화예술이나 산청농협 계속 잘 하고 있던 업체들이라, 전부다, 그죠?  조이팜이나 이런 부분에 사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조를 유통되는 부분에 기계부분, 박스부분 신중히 좀 해야 됩니다.  매년 이건 행정에서 안 도와줘도 잘 할 수 있는 업체들이라, 전부다.  그죠?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 더 주고 해서 우리가 실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실적이 아니라.  우리가 안 해도 기본 실적은 하게 되어 있다고.  그리 생각 안 하십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예, 신동복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가지에 대해서 한 건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초사업과 관련해서 보조사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략약초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 질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솔직히 약초 관련해서 사업비가 1년에 위원장님,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 부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그 부분은 농사를 한 번 짓고 말고 그런 식으로 한다기보다 그런 식으로 되는 사업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결국은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있어요.  제가 번지하고 이름하고 다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예, 좋은 정보 주시면 저희들이 고견으로 알아듣고 판단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수출 쪽에 기존에 자생력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계속 지원해줘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동복위원님 그 말씀에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자생력이 갖춰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자생력이 아직 부족한 우리 농가나 다른 조그마한 기업체는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혹시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기존 이 업체들 말고 신규로 이렇게 유통소득과에서 힘을 써 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제 수출했다 이런 제품이 몇 품목 있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저희들이 가공상품을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5개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그런 업체를 발굴해서 수출이나 내수에 많이 올리는건 지금 현재로서 뚜렷하게 성과가 나타나는게 없다 보니까 그리 말씀드립니다.
신동복 위원   신규는 없고 가공 5개 업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생약농업협동조합하고 양잠농업협동조합, 신선에프엔비, 그리고 알천농원, 동의초석잠 해서 5개입니다.
신동복 위원   다시 재수출된게 있어요?  한번 수출되어 나가서 이 제품이 좋아서 다시......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예, 금방 말씀드린 5개 업체는 거의 작년에도 수출을 2014년도에도 했고 2015년에도 했고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예, 금방 질문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740백만원 정도 했고 업체에서 수출하기를 740백만원 정도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매출입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럼 740백만원이면 1인 업체가 148백만원밖에 안 되는 매출에 순수익이 얼마 되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형식이거든요.  우리가 안 해도 이 정도는 자기들 수출한다고.  한 업체가, 매출액입니다, 분명히.  148백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 많이 나가는 데도 있고 2․3천 나가는 곳도 있겠죠.  이건 수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인이나 그 지역의 한인회를 통하든지 해서 다 나갑니다, 개인이 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되 올해 나간 데가 있습니까, 2016년도에?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예, 2016년도에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상반기 다 됐는데?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정확히 저희들이 파악된건 없는데 저희들이 도에다가 수출실적을 매월 월보를 하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가져있지 않은데......
신동복 위원   5월에 월보 보낼 때 얼마 나왔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그걸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월별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 하세요.  알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죄송합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군에 오신 지가 몇 개월째입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이제 달수로는 6개월 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업무내용은 대충 파악이 되셨겠다, 그죠?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해야 될 사업과 중단해야 될 사업, 안 해야 될 사업을 분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저 나름대로 순전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분류해본 적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몇 % 정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성공이 될 수 있고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볼 때 %를 따진다면 얼마 정도......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로 여쭤보시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는데 제가 유통소득과에 와서 느낀 점이 타시군에서는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타시군에서 하는 시군도 없잖아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판촉활동을 하는 데에 산청군에서는 엄청 지원을 잘 해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판촉활동을 하는데 저도 군수님 대신으로 한번 나가 보니까 정말로 농가들이 소규모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마워 하더라고요, 또 매출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들고 좀 질문하시기를 추진해서는 안 되는 이런 사업같은 경우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아까 신동복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에 제가 답변드린대로 좀 자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화 위원   됐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아까 수출 5개 업체 안 있습니까?  그걸 작년하고 올해하고 최근, 재작년부터는 아니죠?  작년부터 조금 나갔죠?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2014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난 3년간 신용장 거래내역서를 첨부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금 제가 다른걸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FTA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에 관정개발이 나간 데가 서너 군데 있거든요.  이 관정개발이 개인적 사업장에 나간 겁니까?  그 쪽 지역 전체로 쓰는데 단지화에 나간 겁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심재화 위원   개인적으로 나가야 되는게 맞는데 지금 그건 안 돼 있는데 관정개발 6인치 사업 지연이 일단 되어 왔는데 지금 이게 다 완료됐죠?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예, 완료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면적이 얼마 됩니까?  이 분이 개발한 면적이, 과수원 면적이?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이름이 없으니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해서 이래 놓으니까 나도 누군지 몰라요.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위원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수 FTA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리 하는데 저는 이걸 지적하는건 관정개발 6인치라 하면 지하수를 말합니까?  지표수 하천에 있는걸 개발하는 겁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지하수를 말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지하수 6인치면 물이 몇 톤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건 수백톤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 마을상수도 쓰는데 80미리 관정을 합니다.  6인치 하면 180미리거든요.  그런데 이건 조금 잘못 표현이 된 것 같다.  물론 과수원에 점적관수하기 위해서 쓰거든요.  물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건 시설 규격에 맞도록 해 주는게 낫다.  괜히 물은 100리터 쓰는데 1,000리터 물을 개발해서 예산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하시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포장박스 많이 지원하잖습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포장박스를 지원하는데 실수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제대로 지급해달라, 아시겠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예.
심재화 위원   그리 해야 되지 그냥 회원 1인당 몇 개씩 해 버리고 나면 그보다 더 생산하는 사람도 있고 덜 생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더 생산하는 사람은 모자라서 못 하고 덜 생산하는 사람은 남는 것을 아무 데라도 쓰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 관리를 잘 하시고 우리 포장박스 나가는 데는 품질을 보증해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품질관리.  산청의 무슨 박스 이리 왔는데 안에 내용물을 열어보면 엉망진창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박스가 다른 데에 사용 안 되도록 단속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제가 마무리 부탁을 하겠습니다.
  쇼핑몰이나 유통 수출에 대해서 사실 열심히 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묻지 않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올해도 보면 수출지역에 상담하러 가는 예산이 한 4천만원 이상 책정되어 있어요.  1년에 140백만원 수출하기 위해서 경비를 4․5천만원 쓴다는 것은, 물론 여기 공무원들이 일도 안 하고 여기 없고 현지에 가는 인건비도 치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수출금액, 수출에 상담하러 가는 경비 올해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할테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쇼핑몰이라든지 유통수출 묻지 않고 계속 지원해 주고, 계속 올라와도 묻지 않고 해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 지원한 업체라든지 사업비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거기에 유사한걸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내역에 보면 산청약초 스토리텔링 콘텐츠 스마트앱 개발사업 했는데 지원목적이 앱 개발을 해서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겠다 했습니다.
  혹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짚었거든요.  지금 앱개발은 했고 앱개발을 해 가지고 엊그제도 와서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  앱이 개발되어 있는데 지금 시제품도, 여기에서 앱개발한 업체에서 시제품도 나온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성과를 보면 매거진콘텐츠 108편을 제작했고 에세이콘텐츠도 3편을 제작했고 웹툰 콘텐츠도 9편을 제작했고 동영상콘텐츠도 9편을 제작했습니다.
  제작만 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거냐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제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16년 올 6월 기준으로 32,000건을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운을 받아봤는데 솔직히 프로그램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런게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생각이 저도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32,000건이라는 다운로드받은 실적이 있는데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점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백방으로 판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하고 투자해야 됩니다마는 사실상 여기에 투자하는만큼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서두에 제가 시스템 구축, 쇼핑몰 시스템 구축 이런 데에 차라리 예산을 더 투여해서 효과있는 쪽으로, 그래서 효과분석을 반드시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예.
이만규 위원   시설원예 ICT 융복합사업 지금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6농가가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업체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한 바탕 싸우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해결이 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설사업담당주사 이양호   예,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다 해결이 잘 되고 처음에는 업체를 부르면 장거리가 되어 가지고 많이 안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바로바로 달려오는 그런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가 원하면 제때제때 쫓아오네?
○시설사업담당주사 이양호   예.
이만규 위원   그런데 그게 워낙 단가가 높아 가지고 실제 농가에서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농가탓도 좀 있겠지.  하지만 융복합산업 이게 좀 시기상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권장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자꾸 그리 하라니 예산을 주니 하지만 농가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다음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담당주사 이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가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실제 고추 말고 다른 작목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어요.
○시설사업담당주사 이양호   고추 잡기를 꺼내거나 그럴 때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고추가 식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년이오?
○시설사업담당주사 이양호   5년간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 것을 한 번 더 지도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여기 소득작목으로 줘 놓고 이게 변질이 되면 안 되거든.  이런 것을 면밀히 찾아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담당주사 이양호   예, 알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이만규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1차 고추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고 유통계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농협에서 RPC에서 난리가 났죠?  10월30일까지만 산물벼를 받겠다 해서 금년에 늦었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일단 추가로 수매를 다 하긴 했습니다.
  벼가 사실은 쌀소비가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농협에서 산청쌀 자체가 단가가 좀 높습니다, 다른 시군 농협보다는.  그래서 이것을 군하고 농협하고 좀 협조해 가지고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농가에서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  내용은 대충 알고 있죠?
○유통수출담당주사 임길택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한번 더 협의해 가지고 농협하고 행정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소비자단가를 좀 낮춰서 산청쌀 품질은 다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소득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유통소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유통소득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영일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16일 산청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조경원 관리담당입니다.
  김기훈 상하수도담당입니다.
  안준석 하수도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상하수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선희 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상수도 관리원은 몇 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저희들 상수도 관리원은 총6명입니다.  정수장에 6명이 있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 14명이 전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왕선희 위원   정수장 근무 상수도 관리원은 다른 시군에서는 정수장 관리만을 담당하지만 우리군은 현장 민원업무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분들에게 현장민원 출장시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왕선희 위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출장민원처리를 위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가 지급되어야 되는데 공무원의 여비에 준하게 같이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관리원하고 청경은 다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왕선희 위원   대부분의 정수장이 외진 곳에 위치하고 먹는 물이라는 민원 성격상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에 맞는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상수도사업소 근무하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분들 건강검진을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저희들이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심재화 위원   몇 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2년에 한 번씩요.
심재화 위원   2년에?  우리 과장님 그것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 연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 파악하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예.
심재화 위원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건강검진을 자주 하라고 하느냐?  물은 우리하고 먹는 것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전염될까 싶어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철저히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예.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물 문제, 특히 명절 때 되면 그지요?  명절 때 되면 물도 모자라고 수도가 너무 쓰다 보니까 터지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을 갖다가 다른 업체는 다 쉬고 하는데 응급조치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노고를 좀 알아주셔야 합니다.
  사실 남들 다 처갓집 가기도 하고 자기 본가에 가고 이렇게 해도 현장에 투입되어 가지고 마무리를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격려해 주시고, 우리 산청군에 상수도 보급률이 한 몇 %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지금 저희들이 지방상수도가 45.7%입니다.
신동복 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지방상수도는 어차피 마을상수도 이런 것은 100% 다 가고 있는데 지방상수도는 저희들이 45.7%입니다.
신동복 위원   45%인데 이것이 산청, 생초 통합상수도가 되면 조금 더 보급률이 좀 높아질 것 같다,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하수도 보급률은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지금 67%입니다.
신동복 위원   생각보다 높다, 그지요?  이것이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지역별로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마을하수도도, 일부 개인적으로 하는 것 말고 마을하수도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되어 가지고 집하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큽니다.
신동복 위원   생각보다 안된 지역이 많던데, 안된 지역들이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군 책임이 아니고 국가책임이거든요.  국가책임인데 이 사업하려고 하면 한 80, 100억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수도담당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에서 1년에 7․8개 신청하면 한 두개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들 다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금액별로 돈이 들더라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 가지고 왜냐하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수도보급률 거의 100% 볼 수 있거든요, 광역 안 하면.  그래서 하수도보급률도 좀 계속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마을하수도까지 포함이 됩니다.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유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누수율이 35.7%고 유수율은 지금 60%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담당자가 이야기해 보세요.
○상수도담당주사 김기훈   61.1%입니다, 누수율은 37.9%고.
신동복 위원   그래도 대도시로 가면 이것이 다 높지요,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예.
신동복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골이다 보니까 그지요?  사실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파악되지만 그 밑으로 있는 것은 이 부분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 물론 관로공사를 하는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지하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하수도 검역하고 누수탐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 그렇게 하다가 도로가 침하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지상에 나타난 것은 우리가 구분이 되는데 지하로 수로가 물이 있어 가지고 빠져나가는 것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유수율, 누수율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그 지역 상수도 보면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생산된 것, 또 물먹은 것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챙겨줬으면 좋겠다 싶고, 거듭 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몇 개 마을 모아서 하는 것 계속 노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 관심을 가져 가지고 상수도보급률도 중요하지만 하수도보급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수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우리가 소하천, 큰하천 이런 데 보면 보이지 않는 영양분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굉장한 일반 나무들이나 풀들이 많이 자랍니다.  자라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들어내고 싶어도 갖다 버릴 장소가 없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물론 하수도 문제가 아니고 건설과 다 연관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힘을 계속 전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동안에 제가 사실 한 6여년 동안 보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먹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고 잡아나갔는데 잘 해오고 애도 많이 쓰시고 했는데 지금 위탁을 준 것인지, 대행을 준 것인지 정확한 말을 모르겠습니다.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처리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저희들이 공공은 3개소이고 마을하수도가 45개에서 총 48개입니다.
정명순 위원   하수만 합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예, 하수도만.
정명순 위원   예, 하수.  그래서 그러면 연간 거기에 우리가 투여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20억 됩니다.  13억 정도가 관리대행비고 나머지 전화요금이라든지......
정명순 위원   20억 된다고요?  지금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고 뽑아봤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35억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4개 시설에.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시설하고, 분뇨시설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소각시설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과하고 포함되는데, 환경위생과하고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수하고 관계되는 것이 약 35억에서 40억 정도 지금 우리가 예산을 넣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를 서류상으로 이렇게 주시면서, 제가 다 받은 자료입니다.  혹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소장님이 보시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저희들 다른 축산 쪽에는 제가 소관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 하수 분야는 지금 관리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위탁은 아니고 법적 정확한 용어는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관리대행이라는 업무를 가지고 저희들이 업체를 지금 선정해서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명순 위원   그러면 위탁이 아니고 관리대행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법에서도 이것이 전문성을 요한다고 해서 일반 위탁보다는 관리대행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법이 개정되고 또 그 관련해 가지고 지침이라든지 이것이 아주 세세하게 전문성있게 지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매년1회 한번 점검을 합니다, 민간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해보면, 점검을 해보면 한 90점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는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또 민원대처라든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수질분석까지 해서 평가를 해 보니까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과도 나와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정명순 위원   자,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전문기관으로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해서 점검을 하니까 90% 이상, 90점 이상 나와서 문제가 없다, 그지요?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맨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이것이 2007년도에 우리가 설립을 해 가지고 하면서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지금 관리대행 용역은 저희들이 5년 단위로, 단순관리대행이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하고 있고 이번에 계약 체결되어 있는, 2013년도에 되어 있는 부분은 2018년12월말까지 해서 5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5년 단위로 하는데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사실 승인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그런데 저도 그 법을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사실 행정의 권한까지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위탁을 하는 것이......
정명순 위원   다시, 행정의 권한을 다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행정의 권한 위탁이라고 하면 위임이라든지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권한까지 사무를 이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라든지 지방자치법에 보면 승인을 받는 절차를 규정해 두고 있는데 관리대행은 권한의 일부 권한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청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일부 실무만 관리대행으로 이렇게 위임을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위탁조례 규정을 둔 사항이 아니고 하수도법이라든지 또 우리 관련......
정명순 위원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관리청은 당연히 산청군입니다.
정명순 위원   산청군이지요?  산청군인데 관리청이 산청군이면 예산이 어디서 나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예산 전체가 한 5․60%가 기금으로 낙동강수계기금하고 군비 4․50%......
정명순 위원   군비도 나가지요?  군비 4․50% 나가면 예산이 나가는 데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이 업무가......
정명순 위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2007년도에 시작할 때는 한번 받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오롱하고 계속 할 때부터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습니다, 맞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왜 안 받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이것이 2004년부터 매년 해오던 것이라서 그 당시에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관리위탁이라고 해서 최초에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았고 또 매년 동일한 사실은......
정명순 위원   지금 업체도 바뀌었고 금액도 달라졌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최초의 사업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지 요구를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의결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보고를 안 하고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당시에 보고를 했고 매년 동일한 계약......
정명순 위원   자, 그래서 왜 이것을 짚느냐 하면 의회 승인을 왜 안 받았느냐?  승인을 안 받은 것도 지금 잘못된 부분이지만 정산내용을 보니까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이라든지 또 과목별로 예산집행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는 사실 집행결과가 차액이 많이 납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예, 제가 봤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5년 것 69억 받아 가지고 알아서 환경비, 환경정비비를 직원들 복지비에 쓰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대행용역은 사실은 하수도법이라든지 또 관련지침에 의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했고 또 협약을 할 때 정산을 해야 될는지 비정산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보고 사실은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정명순 위원   자, 그래 정산비, 정산부분이 나왔습니다.  정산, 비정산 부분을 누가 정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에, 회계관련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하니까......
정명순 위원   나라 뭐 건설이 아니고 뭐고 용역기관에 줬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 정산, 비정산을 구분하라고 할 때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과업지시서는 어디서 주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과업지시서는 당연히 저희들 발주기관에서.
정명순 위원   그래 정산, 비정산을 우리 예산을 주면서 정산, 비정산 부분을 우리군에서 과업지시서를 주는데 나라기획인지 연구원에서는 당연히 과업지시서 준대로 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그런데 정산비 정산은 사실상 우리 청으로부터 받는 데는 아무런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예,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제가 설명을 잠시 해 드리면 국가계약법이라든지 지방계약법에 보면 일반계약을 할 때는 확정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용역을 시행한다든지 어떤 제품을 만들 때는 금액을 확정짓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 계약금액으로 사실은 확정을 짓거든요.  그리고 보험료라든지 다른 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보험료라든지 기타 다른 안전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산하도록 이렇게 특별한 문구에 명기가 되면 그것도 개산계약이라든지, 재해가 났을 때는 먼저 선셈을 하고 하는 그런 개산계약이라든지 사후에 정산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저희들은 금액을 확정하고 사실 합니다.  하는데 이 관계는 언급이 없어버리면 사실은 거의 비정산하는 걸로......
정명순 위원   그런데 비정산 부분을 여기에다가 과업지시서를 내려줘서 여기에 나와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정산을 안 해줍니다.  이렇게 예산을 주면서 왜 이런 과업지시를 내려줬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위원님,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몇 번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정산과......
정명순 위원   그러면 자, 소장님, 이것은 절대로 틀린게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도 그렇게 충분히 주장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 발주기관으로부터......
정명순 위원   여기 사실 쓴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산재보험을 다 넣어주고도 또 개인 무슨 보험이고, 이것이?  개인보험을 또 넣어주고 있어요.  지금 안에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 위원들은 4년 안으로, 8년, 12년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고 이것을 다 따지기도 사실 힘이 들고 한데 우선 법을 떠나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69억을 받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알아서 씁니다.
  그래서 비정산 부분이 들어있으니까 정산을 안 해줘도 우리가 알아서 살아요, 지금.  살림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품을 예를 들어서 1억2천만원어치를 사겠다고 해서 1억4천만원어치 사도 되고 1억원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비정산 부분이 들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독을 하면 전문가를 불러들여서 진단을 해보면 점수는 90% 이상 나오고.  지금 내용적인 결과를 들어가 보면 지금 환경위생과 부분하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부분하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이것 보니까 너무 전문적인 것이고 한데 우선 볼 때 집행이 너무도 맞지 않게 고추장사처럼 받아 가지고 뭉뚱그려서 알아서 쓰고 있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아닌데 차량을 지원해 주는데 또 차비를 더 주고 하루에 밥을 지금 식당에서 대놓고 먹는데도 밥값이, 부식비가 또 더 나가고 직원들,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뭐가 옳은지 그래도 비정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과업지시를 준 것도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 누가 와 계십니까?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예.
정명순 위원   환경위생과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우리 공공하수시설 말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이것 자체감사를 충분히 좀 하셔 가지고 제가 의혹은 가지만은 어떤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감사를 하셔 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해 가겠습니다마는 전문가 우리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명순위원님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짚어드렸습니다.
  그 중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틀린 것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용역발주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발주는 실시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서 입찰자가 선정이 되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과업지시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것에 맞춰서 설계해 달라고 용역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중간보고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보고.  중간보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중간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중간진행 과정을 저희들이 보고 받아서 향후에......
심재화 위원   중간 진행과정을 보고를 하는 것은 당신들이 이렇게 해주라고 했는데 우리는 해 보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변형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이런 자기들의 주관을 담아서 해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시고 나서 뭘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여러 가지 저희들 발주기관의 의견이 있다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중간보고서에......
심재화 위원   중간보고서 보고 난 참석자 그것을 지시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것은 너거 생각이니까 안 된다,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을 해야 된다 그것이 참석자 지시사항이지요?  그 과정을 거쳤습니까?
  과장님은 그 때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과장님께 이렇게 하기 민망합니다마는 그러나 업무를 대행하고 대행해야 되는 기관장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물을 수밖에 없는데 안 보시고 참석 안 했던 분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됐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거치고 했다면 당연히 지시를 했을 겁니다.  했고 그리고 또 그것이 다 되고 나면 결과보고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용역결과보고서가.  검수를 하지 않습니까?  검수할 때도 전부 검수는 무엇입니까?  전부 다 확인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시킨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또 하라고 그래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받았다면 우리가 정산부분, 비정산부분 분명히 못을 박아줬으면 됐을텐데 그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을 안 하고 딱 준대로 받아 놓으니까 비정산부분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쓸 테니까 너거는 간섭하지 마라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지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담당자들이 잘못했다,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심재화 위원   자꾸 시간이 오래 가고 하니까, 맞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예.
심재화 위원   그래서 잘못되면 그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잘못이 없도록 해야 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도록 노력해줘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이 잘못한 분들이 할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정명순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시간이 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제가 짚어서 이야기할 테니까 들어주십시오.
  제가 대조를 하려고 하면 페이지까지 해줍니다.  정말 기가 차요.  내가 이것 한번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장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출장가기 전에 출장계획서를 냅니까?  갔다 와서 보고서도 내야 되는데 출장가게 되면 가기 전에 내가 무슨 목적으로 출장 가겠다 이런 것 내게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부 사후출장으로 되어 있고 또 갔다 와서 하는 복명서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출장을 갔는데 결과는 어떻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도 맞는 것이 별로 없다.  그리고 전부 이 직원들이 16명이나 등재된 부분에 날마다 출장이야, 날마다.  하루도 출장 안간 날이 없어.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종목을 짚어서 해주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정명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감사계에서 전문기관에 감사를 철저히 하고 난 이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면 거기에서 우리가 미흡한 것은 우리가 조사권을 발동하든지 다시 계약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첫째, 당초 인건비 계약금액보다 과다지출이 한 15백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것은 정산서 총괄표에 보면, 대조를 해보면 딱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급 관련 현장 근로자에게 정확하게 임금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여기에 근무도 안 하는 본사 직원한테 돈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셔야 되고 그것이 보면 또 인건비에서 포상비를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한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산서 3페이지 보니까 나와요.  나오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지출된 포상금 1천만원은 계약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인건비 15,157천원하고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 퇴직금을 적립한 것으로 정산서에는 제출되었지만 실제 금액이 입금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퇴직한 사람한테 돈을 줬느냐 영수증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수증 처리도 없이 돈을 줬다고 하니까 그것만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출장명령부상 결재라인에 기재된 담당자의 소장 사인이, 이름이 회사에 제출된 근로자 명부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희한하지요.  장부 이것은 허위장부입니다, 그지요?
  그 다음 복리후생비에 보면 건강진단비, 급식비, 작업복, 안전화, 안전모를 구입해야 되는 것이 복리후생비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갔냐 하면 직원들의 월정액으로 한 달에 13만원씩 계속 지급해줘야 되는데 실제는 근거도 없는 야식대, 직원 격려비로 막 썼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이것은 여러분들이 담당부서에서 1년에 한번 이상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했더라면 이런 것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방치해서 그렇고 또 근거 없는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요.  10페이지에 보면.  재해특약보험, 단체상해보험에 임의로 가입해 가지고 있고 근로자 재해 등 대비를 위해 산재보험료를 인건비에서 지급한 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특약이나 단체상해보험이 있다고 하면서도 지출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출을 했다.  또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에서 직접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저거 회사 돈벌이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돈으로 지급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연료비 봅시다, 연료비.  지금 여기 보면 4군데 경유를 사용하는 경유 사용되어 있습니다.  경유를 어떤 데 사용합니까?  비상발전기지요?  비상발전기는 정전이 되었을 때 쓰지요?  그런데 한전에 제가 연락해 보니까 이 시기에 정전된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요즈음 우리나라 전기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연료는 3개월 이후에 엄청시리 또 더 들어갔어요.
  이런 것을 점검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제가 6장 되는데 대충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참 정말로 기가 찹니다.
  자, 차량비에 대해서.  차량비 지급 근거는 유류비, 상각비, 정비비 이렇게 되는데 차량감가상각비를 월 2,689천원 정도 되도록 여기서 짜게 되어 있어요, 상각비를 떨어 먹었어요, 떨어 먹었어.  이것은 정말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지급기준에 없는 차량보험료도, 보험료는 자기들이 넣어야 됩니다, 저거 차니까.  그런데 우리 돈으로 저거 보험료 넣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넣는 것도 안 되지만 실제로 근로자들 노임을 착취해 가지고 여기다 넣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줄 것을 자꾸 줄이면서.
  이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위에서 위법되거나 초과했거나 기준에 근거없이 지출된 것은 전액 환수해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지요, 그렇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저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그리고 또 시험분석비 이것이 TMS가 뭐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거기까지는......
심재화 위원   뒤에 계장님들 이야기해 보세요.  저도 TMS가 뭐 하는 것인지는 몰라요.  쓰인대로 내가 읽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위원님, 잠깐만,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관리대행에 대한 계약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저희들이 공사나 용역처럼 계약을 해 가지고 사실은 지방계약법이라든지 거기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수도법이나 관련 지침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나 공개경쟁입찰을 봐서.  그리고 일반 우리가 공사나 용역을 할 때도 대가를 산정해 가지고 이것이 산정 근거입니다.  비목은 이런이런 발주를 하기 위해서 비목이 이런이런 조항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서를, 설계서를 만들기 위한 산출근거고 거기에 낙찰률이라든지 적용을 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고......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1분만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예,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그래서 일반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보면 세부적인 항목이 있지만 일반회사에 가서 자료를 요구해서 비목 당초 산출했던 기준대로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지를 않아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처럼 비정산 혹은 정산의 개념에 따라서 경미한 부분들은 이것이 지금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사실은 비정산, 정산 나눈 부분이 있거든요.
정명순 위원   소장님, 정산, 비정산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우리가 과업지시를 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과업지시가 아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명순 위원   용역을 줄 때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방금처럼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할 때 말을 안 하면 다 이것이 비정산입니다.
정명순 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계약도 저희들이 다 정산을 하지 않아요.  보험료라든지 별도 계약을 할 때......
정명순 위원   우리 공무원은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 환경부 지침에는 정산, 비정산 그 지침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제가 잠깐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설명)
심재화 위원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과장님, 지금 감독부서에서는 정산이든, 비정산이든간에 일정 부분은 비정산도 있고 정산도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고 집행한 내역서를 감독하고 검사해볼 의무가 있습니다.  있잖아요.  없습니까, 그것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저희들이 정산이면 저희들이 권한이 있는데 계약을 할 때 당사자간에 정산을 안 하겠다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심재화 위원   정산을 안 하겠다고 해도 돈을 줬으면 예를 들어서 마이크 10개 사라 알았다고 하는데 제대로 샀는지 안 샀는지 그것은 확인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하다 보면 이것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세목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이 나온다 이 말이지요.  이것이 권한입니다, 권한.  갑질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권한인데.  우리가 비정산 부분도 돈을 안 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래 하라고 한대로 했느냐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14억원 정도의 우리 예산을 주는데 국비든, 군비든......
신동복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똑같은 것으로 자꾸 끄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가 위탁을 했든 대행을 했든간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절감을 해야 한다든지 그 기관을 감독하고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아닙니다.
신동복 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하고 직원들은 비정상입니까?  작년부터 예산을 절약을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저희들도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의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현재 당사자간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항은 그렇게 하고......
○간사 이승화   과장님,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방금 정명순위원님이나 심재화위원님 말한 것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간사 이승화   이야기가 충분히 위원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군에서 줬다 아닙니까?  줬으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자기들이 써야 되는데 돈을 써야 되는데 안 써야 될 데 돈을 썼다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자꾸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분도 아니고 그것은 맞아.  맞는데 지금 과장님 여기 상하수도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특위를 해요, 특위를 해 가지고......
심재화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TMS가 무엇입니까?  대답해봐요, 뭐 하는 기계인지.  이 기계에 들어간 돈이 한정없이 들어갔는데 많이 가져갔다.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TMS.
○하수도담당주사 안준석   자동수질측정기입니다.
심재화 위원   수질측정기?
○하수도담당주사 안준석   예.
심재화 위원   수질측정기가 어떤건데 거의 사흘들이 여기 돈 들어가고 이게 여기 들어간 돈이 말이죠.  이것은 수리비, 정상적인 수리비에 들어가 있는데 수리비가 아니고 일반경비에서 들어간 돈이 34백만원이 넘어요, 이 돈이.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수리비라는 목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써야 되고 그런데 다른 경비로 썼다고 하는 이것은 회수조치해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게 사실 우리가 관리대행비를 계약할 때는 인건비는 얼마를 쓰겠고 또 계약금액에 연료비는 어떻게 하겠고 차량유지비는 어떻게 하겠다 하고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집행금액하고가 너무도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비목별로 집행금액이 달라질 때는 회계할 경우에 그냥 대행기관에서 알아서 쓰면 됩니까?  승인을 그것을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제가 알기로는 일반 우리가 저희들이 하는 기술용역이나 공사처럼 방금 확정된 계약금액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명순 위원   그러면 군비든 국비든간에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관리감독을 안 해도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저희들이 관리대행은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수질 그것은 놔놓고 일단 우리가 14억을 줬으면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해 보니까 관리 감독한 결과 예를 들어서 한 몇 건만 이야기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저희들이 방금처럼 수질이 제대로 나오는지......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 같으니까 일단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심재화 위원   다섯 가지만 물을게요.  간단히 묻고 나서 끝냅시다.  더 해도 내나 우리가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브랜드 사용료가 있지요, 브랜드 사용료.  여기 지출결의서에 보면 브랜드 사용료가 있지요.  이것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슨 브랜드를 어디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해야 되고 또 한글2014 라이센스 사용 비용 있지요?  이것은 협약체 근거 수탁자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우리 경비로 줬어요.
  TMS 또 나오는데 그것은 놔두고 또 전세권 설정수수료 및 중개수수료가 있어요.  정산서 37페이지에 보면.  수탁회사에서 지급해야 될 것인데 우리 돈으로 내놨어요.
  또 그 밑에 보면 문서파쇄기 당연히 자기들이 쓰는 업무에 필요한 자재이기 때문에 저거돈으로 저거가 써야 되는데 우리 경비로 돈을 썼다.  온풍기 산 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관리대행 계약금액이 차이가 나나 집행된 위탁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수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맞는 것이지요?  법에 위반해서 맞지 않습니까?  위반이 안 되었다면 우리가 잘못 지적한 것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현재 대행협약서나 여러 가지 환경부 지침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이후에 우리 위원 명의로 위원장님은 이 부분은 전문기관 감사기관에 감사를 맡겨 가지고 철저히 감사 나온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받고 난 이후에 의회에서 다시 사후 결정해서 이것을 처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지금 산청군과 위탁업체간 작성된 협약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위탁지침 환경부 2012년5월7일자에 나온 것보다 산청군에 불리하게 작성된 경위나 불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담당자에게 책임추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환경부 지침보다 더 우리한테 불리하게 했느냐?  이것은 업무미숙으로 했는지 알고도 그랬는지, 그랬다고 하면 큰일일 것이고.  그래서 업무미숙으로 했다 치고 이 부분 다시 해소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늦게 오셨지만 현재 계시니까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태식   예.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6월17일은 9시30분부터 차황면, 생초면, 생비량면, 신등면 순으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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