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6월13일(월) 오전 10시02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위원장 김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신현영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제2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군 본청 전 실과와 2개의 직속기관, 상하수도사업소와 4개 면을 대상으로 2016년6월13일부터 6월17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일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후 감사의견 및 감사결과표를 작성할 계획이며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님의 인사와 집행기관의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질의답변, 강평 및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이나 참고인 진술도 함께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일정 계획에 의하여 차수별로 실시하되 의사정족수에 정회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스런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제2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군 본청 전 실과와 2개의 직속기관, 상하수도사업소와 4개 면을 대상으로 2016년6월13일부터 6월17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일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후 감사의견 및 감사결과표를 작성할 계획이며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님의 인사와 집행기관의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질의답변, 강평 및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이나 참고인 진술도 함께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일정 계획에 의하여 차수별로 실시하되 의사정족수에 정회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스런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산청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또한 예산안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군민의 삶의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동료위원들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서서 함께 고민하고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한번 더 깊이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혹시 소홀한 업무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제시한 의견을 잘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떠나 의회와 집행기관이 군민과 더불어 희망찬 산청의 미래를 가꾸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서케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부군수님만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선서문 말미에 직, 성명만 낭독하시고 부군수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순으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그 외 간부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산청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또한 예산안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군민의 삶의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동료위원들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서서 함께 고민하고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한번 더 깊이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혹시 소홀한 업무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제시한 의견을 잘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떠나 의회와 집행기관이 군민과 더불어 희망찬 산청의 미래를 가꾸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서케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부군수님만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선서문 말미에 직, 성명만 낭독하시고 부군수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순으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그 외 간부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달호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13일 산청군 부군수 박달호.
2016년6월13일 산청군 부군수 박달호.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철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철수.
(선서서 제출)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규 부군수님께서는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달호 예,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이강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강순경 한방항노화실장입니다.
김일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병렬 행정교육과장입니다.
조종섭 재무과장입니다.
박승순 민원과장입니다.
노용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최경술 녹색산림과장입니다.
민정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경래 경제도시과장입니다.
권무진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선옥 보건증진과장입니다.
조성제 농축산과장입니다.
이미림 농업육성과장입니다.
김용덕 유통소득과장입니다.
정태식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문형도 보건의료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이강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강순경 한방항노화실장입니다.
김일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병렬 행정교육과장입니다.
조종섭 재무과장입니다.
박승순 민원과장입니다.
노용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최경술 녹색산림과장입니다.
민정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경래 경제도시과장입니다.
권무진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선옥 보건증진과장입니다.
조성제 농축산과장입니다.
이미림 농업육성과장입니다.
김용덕 유통소득과장입니다.
정태식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문형도 보건의료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출석하신 실과장님께서는 해당 실과 감사 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한방항노화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교육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출석하신 실과장님께서는 해당 실과 감사 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한방항노화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교육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일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13일 산청군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선서서 제출)
2016년6월13일 산청군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영일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허종근 기획담당입니다.
윤진구 예산담당입니다.
차현자 감사담당입니다.
김회선 공보담당입니다.
정욱진 미래전략담당입니다.
김정문 규제개혁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허종근 기획담당입니다.
윤진구 예산담당입니다.
차현자 감사담당입니다.
김회선 공보담당입니다.
정욱진 미래전략담당입니다.
김정문 규제개혁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3,700억입니다.
○신동복 위원 그 중에서 우리군이 직접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민간위탁한 시설이 몇 군데 됩니다. 환경기초시설하고 공공하수시설하고 쓰레기소각장 그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도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저희들이 민간위탁해서 전체적으로 한 20건에 58억 정도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시설관리 위탁분야는 생활폐기물소각장에 850백만원, 이번 추경 80백만원 해서 850백만원,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 해서 세 군데 1,500백만원 정도,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가 1,600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잘 알고 계시네.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민간사무 위탁촉진 관리조례에 보면 군수님께서는 다 생략하고 민간위탁 사무 결과에 대비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되어 있거든요. 혹시 감사하신 결과가 있습니까? 작년에 쓰레기소각장 말고, 감사담당.
○감사담당주사 차현자 쓰레기소각장 빼고는 자체감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감사한 사항 없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권고를 했어요. 권고를 하니까 쓰레기소각장이 좀 절약됐어요. 절약도 하고 환경기초시설에도 예산을 다시 반환을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감사를 한 번도 안 하셨는데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차현자 그런데 그게 민간위탁시설이라는 범주가 저희가 예를 들어 어린이집같은 경우에도 국공립 위탁시설......
○신동복 위원 아니, 여기 3가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감사담당주사 차현자 3가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주사 차현자 예,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럼 감사하시면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또 우리군과의 그런 수탁협약서 관계, 또 1회 이상 분명히 감사를 해 주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감사를 하셔야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기획감사실의 확답을 받고 담당부서에 제가 질의할 계획인데 이걸 담당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안 짚어 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비정산비하고 정산비 이 부분 때문에 좀 꺼리고 있어요. 특히 공공하수처리시설 쪽에서는, 나머지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들도 정확하게 행자부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 질의도 할 겁니다. 해 가지고 명백하게 이 부분도 비정산부분, 정산부분 이 부분에 정리가 명확하게 되면 이 부분 감사를 해야 된다 이리 되면 사실 저희들이 집행과정에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께서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신다니까 그래서 감사담당한테는 여기에서 마치고 관련부서에서 제가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신동복위원의 질의한데 대해 추가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실장님이 사실은 내일모레 나가실 분인데 대답은 큰 의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감사때 지적이 됐다면 잘 기억하시고 향후에는 이러한 잘못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인수인계하시고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의 질의한데 대해 추가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실장님이 사실은 내일모레 나가실 분인데 대답은 큰 의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감사때 지적이 됐다면 잘 기억하시고 향후에는 이러한 잘못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인수인계하시고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감사계장님은 역할이 뭡니까? 감사계장님?
○감사담당주사 차현자 제 역할은 일단 군행정이 원만히 계획대로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걸 사전에 살피는 부분이 지금 감사방향이 사전감사를 좀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피고 차후에 또 잘못된 부분 살펴서 군행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계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사고나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의무가 첫째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군 조례에는 감사계장님 정도 되시면 감사파트에서는 군조례를 상당히 숙지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숙지를. 조례에는 뭣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건 감사를 해야 되는건지, 안 해야 되는건지 이건 1년에 몇 번 해야 되는건지. 문제가 돼서 들어온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지금 앞에서 제기한 소각장 문제라든지 오폐수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연1회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군 조례에는 감사계장님 정도 되시면 감사파트에서는 군조례를 상당히 숙지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숙지를. 조례에는 뭣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건 감사를 해야 되는건지, 안 해야 되는건지 이건 1년에 몇 번 해야 되는건지. 문제가 돼서 들어온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지금 앞에서 제기한 소각장 문제라든지 오폐수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연1회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건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주사 차현자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감사계장님이 직접 안 하시더라도 해당 실과에 독촉해서 이건 해 가지고 안 되면 결과보고라도 해 달라 하든지 이런건 해야 되는게 안 맞습니까?
○감사담당주사 차현자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1차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내부적인 자체 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파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앞으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감사계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계장님한테 몰아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철저히 이 외에도 지정되어 있는데 해야 될 데는 충분히 하시고 또 군수 홈페이지에 올라오는건 행정과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도 합니까?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행정교육과에서 합니다.
○심재화 위원 전체적으로 행정교육과에서 합니까?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예.
○심재화 위원 감사계장님은 올라오는 이 안들을 좀 보고 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차현자 행정교육과에서 하는데 제가 군수실에서 1차 접수부서를 지정하면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봅니다. 받아보고 1차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그 조사를 회신하고 문제가 된다든지 하면 감사부서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 한번 더 점검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나 올라온걸 보고 처리된건 전부 삭제를 합니까?
○감사담당주사 차현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삭제된게 서너건 있는데 그런데......
○감사담당주사 차현자 본인이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본인이 삭제를 하는게 아니고 여기서 삭제를 요구해서 부득이 삭제동의를 해줬다 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볼 때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하는데 빠른 시일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감사담당주사 차현자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제가 나눈 답변중에 한 내용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빠른 시일이라는게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즉시라는 말은 저희가 3시간 이내에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민원서류가 있을 때는 그렇는데 빠른 시일내 이 부분은 조금 담당부서에서 쓰지 말아야 할 내용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빠른 시일이라 하면 그냥 5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1년도 되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감사담당주사 차현자 앞으로 잘 처리되도록 감사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감사계장님이 저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그 때도 빠른 시일내 곧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곧은 언제까지입니까?
○감사담당주사 차현자 그 때 시천에서 제가 또 통화한 내용인데 설계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러니 참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한 지도 얼추 한 달이 다 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 보도 블록 턱높은 것 그것만 치워버리면 다니는 분들이 불편이 없는데 그걸 지금 1년이 넘도록 가고 세 번, 네 번 이야기하고 이건 우리 행정이 할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들어, 여러 수십억 드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건 바로바로 해서 정말 위에서 상부기관답게 지시를 하면 밑에서 따라줄 수 있도록 평소에 그게 체계화가 되어 있어야 횝니다. 실장님이 한 번 더 챙기시고 빨리, 정말 빠른 시일내에 이건 1주일 내로 하도록 하세요. 그건 하루만 하면 됩니다.
○감사담당주사 차현자 오늘 바로 챙기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저도 평소에 우리 주민들하고의 어떤 건의사항을 받거나 이랬을 경우에 일처리하는 기간을 평소에 우리가 주민들하고 들었던 이야기를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원이 이렇게 길을 가거나 했을 때 건의사항이 들어왔다 하면 사실 어쩌면 길에서 해서 메모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몇 일 지나서 보면 기억해서 담당과에 이첩하거나 건의사항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군의원이 한 며칠 걸렸다, 과에 가면 한 달 걸리다가 1년 걸리다가 주민은 자꾸 말할 수가 없어서 미안해서 그리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라도 행정이 즉시즉시 그냥 빠른 시일내에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일을 다져나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덧붙입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 감사결과를 보면 9페이지에 일상감사 철저를 해 달라 하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뒤에 조치결과를 볼 것 같으면 일상감사 철저에 대한 계획수립 후 행정적 낭비요인이나 시행착오 방지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감사의 실효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음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계장님, 1건만 어떤걸 철저를 기해서 이리 실효성을 높이는지 예를 하나만 들어 주십시오.
그와 관련해서 저도 평소에 우리 주민들하고의 어떤 건의사항을 받거나 이랬을 경우에 일처리하는 기간을 평소에 우리가 주민들하고 들었던 이야기를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원이 이렇게 길을 가거나 했을 때 건의사항이 들어왔다 하면 사실 어쩌면 길에서 해서 메모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몇 일 지나서 보면 기억해서 담당과에 이첩하거나 건의사항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군의원이 한 며칠 걸렸다, 과에 가면 한 달 걸리다가 1년 걸리다가 주민은 자꾸 말할 수가 없어서 미안해서 그리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라도 행정이 즉시즉시 그냥 빠른 시일내에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일을 다져나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덧붙입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 감사결과를 보면 9페이지에 일상감사 철저를 해 달라 하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뒤에 조치결과를 볼 것 같으면 일상감사 철저에 대한 계획수립 후 행정적 낭비요인이나 시행착오 방지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감사의 실효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음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계장님, 1건만 어떤걸 철저를 기해서 이리 실효성을 높이는지 예를 하나만 들어 주십시오.
○감사담당주사 차현자 저희가 일상감사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군수, 군수님 결재가 되기 전에 사전에 저희도 감사부서에 요청해서 이런 내역이 혹시나 한번 더 점검해 보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결재가 다 마무리되기 전에 저희 부서로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내역들을 꼼꼼히 설계조서나 이런걸 보고 내역서를 품샘이나 이런걸 봐서 토목담당자가 조사해서 설계가 너무 과다됐다 하는건 조금 줄이고 과소된건 조금 늘리고 이렇게 해서 조정해 가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 건이 좀 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차현자 작년같은 경우에는 제가 통계를 뽑아 보니까 2015년도에는 일상감사를 50건 처리를 했고 지금 행정감사 보고 있는 범주내에서 65건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명순 위원 이게 우리가 조치결과를 이리 두루뭉실하게 해 놓고 실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릅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한번 더 짚는 이유는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다른 건으로 제가 한 개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한번 더 짚는 이유는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다른 건으로 제가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정명순 위원 아이디어 공모 어느 계장님이 하십니까? 기획계장님, 제가 사전에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이디어 공모를 받아서 나름대로 이걸 적용시켜서 우리군이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석연찮고 뭔가 좀 아쉽다 하는 것들이 여러 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걸 제가 왜 아이디어 공모내용을 좀 보자 그랬느냐 하면 아이디어 공모를 했던 공모자가 본인이 상금을 받고 우수나 장려나 노력상으로 이렇게 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이디어가 시정이 잘 안 되고 반영이 잘 안 되더라, 군정에. 그래서 살펴보니까 군정은 또 그렇습니다, 답변은. 실제 주민을 위한 3분 군정홍보방송을 제안합니다 이러면 아이디어 채택후 효과적인 방송을 위해 장비를 2015년 구입하여 군정홍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금 답이 나오고 그래서 사실 군정업무라는 것은 실제 예전부터 하고 있던 것을 거기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갖다가 넣으면 답변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실제 이걸 제가 왜 아이디어 공모내용을 좀 보자 그랬느냐 하면 아이디어 공모를 했던 공모자가 본인이 상금을 받고 우수나 장려나 노력상으로 이렇게 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이디어가 시정이 잘 안 되고 반영이 잘 안 되더라, 군정에. 그래서 살펴보니까 군정은 또 그렇습니다, 답변은. 실제 주민을 위한 3분 군정홍보방송을 제안합니다 이러면 아이디어 채택후 효과적인 방송을 위해 장비를 2015년 구입하여 군정홍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금 답이 나오고 그래서 사실 군정업무라는 것은 실제 예전부터 하고 있던 것을 거기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갖다가 넣으면 답변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1차 심사는 해당 부서에 검토를 받고 해당 부서에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들어오면 2차 심사는 군정조정위원회에 각 실장님들이 다시 점수를 부여해서 거기에서 70점 이상이 되면 시상을 하고 그 아이디어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여러 사람이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아이디어 내용은 좋아 가지고 점수가 잘 나오는데 군정방향에 반영하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아이디어가 한 두 건씩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그 부분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탈락을 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시상을 하긴 하는데 일단 군정에 반영시키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1차 심사는 해당 부서에 검토를 받고 해당 부서에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들어오면 2차 심사는 군정조정위원회에 각 실장님들이 다시 점수를 부여해서 거기에서 70점 이상이 되면 시상을 하고 그 아이디어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여러 사람이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아이디어 내용은 좋아 가지고 점수가 잘 나오는데 군정방향에 반영하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아이디어가 한 두 건씩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그 부분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탈락을 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시상을 하긴 하는데 일단 군정에 반영시키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정명순 위원 계장님 말씀 잘 이해갑니다. 그러면 혹시 아이디어를 제공해준, 또는 입상을 한 그 분께 좋은 아이디어지만 이러이러한게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반영하기는 좀 어렵다, 애로점이 있다. 우리군이 또 향후에 이런 것들은 반영할 수도 있겠다는 이런걸 알려주시면 어떻습니까?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예,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도대체 공모해 놓고 왜 활용을 하지 않느냐, 형식에만 그치는게 아니냐 하는데 사실 여기 보니까 형식에만 그치는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가다가 한 건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예, 그런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국도비 확보에 많이 노력해 주셨고 저번 감사때 저희들이 지적한게 있습니다. 업체들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조금 관련 이야기했는데 또 감사담당이 말씀하셔야 되겠는데 보조금 관계.
실장님,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국도비 확보에 많이 노력해 주셨고 저번 감사때 저희들이 지적한게 있습니다. 업체들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조금 관련 이야기했는데 또 감사담당이 말씀하셔야 되겠는데 보조금 관계.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보조금 관계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우리군에서 보면 제가 이해는 합니다. 약초라는 전략산업을 가지고 2011년부터 작년에는 좀 지원을 안 했더라고요. 올해까지 계획된게 100억대, 100억. 100억 되는데 간단하게 보니까 사실 약초공정육묘장 운영비 보조 일부 됐는데 정산이 안 됐더라고요. 제가 담당과에 여쭤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냥 이 돈만 주고 할 부분이 아니고 큰 금액은 계속 챙겨봐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냥 이 돈만 주고 할 부분이 아니고 큰 금액은 계속 챙겨봐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사실은 보조금 관계가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주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자가 직접 지출내용을 검정받도록, 입력시키도록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창기고 시범적이지만 그게 조금 세월이 좀 가면서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양천간 데크, 양천강 공사가 사업비가 한 66억인데 생태하천 조성사업비가 담당부서에도 이걸 물어볼 겁니다. 66억인데 저희들이 현장가서 데크 가격을 물어봤어요. 물어 보니까 적정하고, 별 문제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자에 보니까 감사내용이 행정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제가 깊게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데크로드 설치 및 계약단가 변경 부적절, 착공내역서의 계약단가는 변경이 불가함에도 적게 반영되었다 하여 증액하여 계약했다 해서 직원 실무담당자가 훈계를 받았는데 다른 사업들도 담당부서에서 단가를 결정해 보면 별도로 심의하는 그런 기구가 없습니까? 무조건 그 부서 말대로 담당계장님 말이 기준단가다, 입찰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합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양천간 데크, 양천강 공사가 사업비가 한 66억인데 생태하천 조성사업비가 담당부서에도 이걸 물어볼 겁니다. 66억인데 저희들이 현장가서 데크 가격을 물어봤어요. 물어 보니까 적정하고, 별 문제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자에 보니까 감사내용이 행정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제가 깊게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데크로드 설치 및 계약단가 변경 부적절, 착공내역서의 계약단가는 변경이 불가함에도 적게 반영되었다 하여 증액하여 계약했다 해서 직원 실무담당자가 훈계를 받았는데 다른 사업들도 담당부서에서 단가를 결정해 보면 별도로 심의하는 그런 기구가 없습니까? 무조건 그 부서 말대로 담당계장님 말이 기준단가다, 입찰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일상감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하고 있는데 왜 조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현장에 가 가지고 물어보니까 미터당 1,200천원, 1,500천원 이야기하길래 그렇게 난코스도 아닌데 한 800천원 정도 하면 미터당 적정한데 비싸냐고 하니까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데크공사 특정감사 해서 행정상 조치 4건으로 시정 1건, 주의 3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 내용은 차현자계장님?
○감사담당주사 차현자 데크공사가 지난 7월에 3일 동안 실시하였는데 워낙 최근 데크공사가 많다 보니까 도에서 아마 이걸 집중해서 전 시군에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17건에 대해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당시 17건에 대해서 데크감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 저희가 총 지적된게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양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행정상 주의지만 신분상은 담당공무원 한 분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동의보감촌 조성공사 시공 쪽에서 담당이 훈계를 하나 받았고 그리고 또 데크 하부철물 설치 단가 적용하는 부적정 부분에서 두 사람이 훈계조치되어서 총 4명이 신분상 훈계를 받았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17건에 대해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당시 17건에 대해서 데크감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 저희가 총 지적된게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양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행정상 주의지만 신분상은 담당공무원 한 분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동의보감촌 조성공사 시공 쪽에서 담당이 훈계를 하나 받았고 그리고 또 데크 하부철물 설치 단가 적용하는 부적정 부분에서 두 사람이 훈계조치되어서 총 4명이 신분상 훈계를 받았습니다.
○신동복 위원 급하게, 보면 사업이 급하다는 핑계인데 급하지는 않았죠. 이런 행사 때문에 급하게 해야 된다 하면 직원들이 신분상 훈계를 받을 수 있는, 신분에 피해할 이런 부분도 한번 더 끊어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도 다 바쁩니다. 바쁜데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문제없다 이야기하시는데 도에서도 감사 지적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특히 예산만 집어 던지는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감사부분을 사실 큰 건에 대해서는 한 번씩 챙겨야 됩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까?
○감사담당주사 차현자 예.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세 대상사업을 연초에 선정하고 나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면 그 사업별로 해서 담당실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게시가 됩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세 대상사업을 연초에 선정하고 나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면 그 사업별로 해서 담당실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게시가 됩니다.
○김명석 위원 현장에는 게시를 합니까?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현장에는 별도로 게시는 없습니다.
○김명석 위원 실명제라는 취지가 사업을 더 원활하게, 확실하게 사후에 보증하기 위해서 명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 마디로 말해서 책임자를 선정하는건데 사업하는 현장에도 그 표시를 해서......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그런데 사업하는 중간에는, 사업하는 중에는 공사장 현판에 표시를 하긴 하는데 사업이 끝나고 나면 별도 표시하는건 없고요.
○김명석 위원 하는 중간에 물론 해서 사업을 하는 동안에 혹시 부정확한게 있다든지 또 민원의 여지가 있다든지 이러면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표시를 해 주는게 좋고 안전수칙 이런걸 세우잖아요. 세우는 옆에다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연락처하고 하는게 좋고 해 놓고 나서도 우리가 실제 우리들이야 서면자료를 받아보면 누군지 알지만 그 건물을 사용하시는 분이나 건물을 이용하시는 과정에서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이 부분을 왜 교량같은거나 도로같은걸 하고 나면 아주 큼지막하게 대리석으로 하데요. 그렇게는 안 해도 조그맣게 머릿돌이라도 해서 영구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책임성이 좀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하는 취지와 부합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확실히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페이지가 11페이지입니다. 단성면 종합감사에 재정상 조치해서 15건에 5,614천원 아마 회수조치인 것 같은데 밑에 회수에는 15건에 9,505천원이 회수된 걸로 이렇게 조치중인가 됐는지 모르지만 금액이 조치금액보다 더 많아진건 왜 그렇습니까? 감사자료 11페이지. 단성면 종합감사 조치금액이 보면 15건에 5,614천원 돼 있는데 회수에는 15건에 9,505천원 돼 있는데?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페이지가 11페이지입니다. 단성면 종합감사에 재정상 조치해서 15건에 5,614천원 아마 회수조치인 것 같은데 밑에 회수에는 15건에 9,505천원이 회수된 걸로 이렇게 조치중인가 됐는지 모르지만 금액이 조치금액보다 더 많아진건 왜 그렇습니까? 감사자료 11페이지. 단성면 종합감사 조치금액이 보면 15건에 5,614천원 돼 있는데 회수에는 15건에 9,505천원 돼 있는데?
○감사담당주사 차현자 그렇네요. 9,505천원이 맞습니다.
○김명석 위원 앞에는 오타입니까?
○감사담당주사 차현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가져왔는데 9,505천원이 맞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런 부분은 담당자가 검토를 해 보고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중 중복으로 관련된 것 마저 묻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 이건 얼마만큼, 1년에 공무원들 교육은 몇 번씩 시키는데 상당히 자주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사무관리비를 제대로 쓸건가, 안 쓸건가 모르고 썼다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읍면이 얼마나 지금 어수룩한지 정말 사각지대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업무추진비를 어떤 데에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마구잡이 해서 지적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건 정말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해도 읍면에서 잘못하면 그 행정은 빵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자꾸 되어 오면 안 되고 이런건 좀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을 좀 차리고 일을 하지. 정신 차리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들이 요구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허위기재하는 서류가 없나, 그것도 한 두 번이 아니고 요구할 때마다 자료가 안 틀리나. 우리가 이런걸 믿고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부군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계셔야 되는데 가실 분 계셔봐야 소용없기 때문에 나가셨지만 이런건 남아 있는 계장님 여러분들이 정말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챙기도록 하세요.
해야 되는게 아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것도 위원들이 자료를 두 번을 요구했어요. 앞의 자료하고 뒤의 자료하고 틀리고 숫자도 아닌건 허위기재해서 뻑뻑 쎄우다가 따지니까 아, 그게 맞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모면에서는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전부 자기들 입맛에 맞춰 딱 맞춰 보냈더라고요. 왜 그랬냐 하니까 위원이 요구한 자료라서 제로화시켜야 된다 해서 제로화로 시켜서 자료를 보냈어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평소에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길래 이럽니까? 이런걸 이제 지나간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자가 있는건 책임보증기간 내에 연2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건설과에 보면서 하자보수에 대한걸 요구하니 단 1건 올라와 있더라고, 1건. 지금 1건이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는 실장님도 떠나시기 전이라도 앞으로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제출해 달라. 잘못된건 이래서 잘못됐다, 우리도 몰랐다고 하든지 해도 그리 되어야 되지 사실은 저만큼 한 뭉치 숨겨놓고 한 뭉치 그것만 가져와서 어쨌든가 비켜가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중 중복으로 관련된 것 마저 묻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 이건 얼마만큼, 1년에 공무원들 교육은 몇 번씩 시키는데 상당히 자주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사무관리비를 제대로 쓸건가, 안 쓸건가 모르고 썼다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읍면이 얼마나 지금 어수룩한지 정말 사각지대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업무추진비를 어떤 데에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마구잡이 해서 지적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건 정말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해도 읍면에서 잘못하면 그 행정은 빵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자꾸 되어 오면 안 되고 이런건 좀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을 좀 차리고 일을 하지. 정신 차리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들이 요구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허위기재하는 서류가 없나, 그것도 한 두 번이 아니고 요구할 때마다 자료가 안 틀리나. 우리가 이런걸 믿고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부군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계셔야 되는데 가실 분 계셔봐야 소용없기 때문에 나가셨지만 이런건 남아 있는 계장님 여러분들이 정말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챙기도록 하세요.
해야 되는게 아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것도 위원들이 자료를 두 번을 요구했어요. 앞의 자료하고 뒤의 자료하고 틀리고 숫자도 아닌건 허위기재해서 뻑뻑 쎄우다가 따지니까 아, 그게 맞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모면에서는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전부 자기들 입맛에 맞춰 딱 맞춰 보냈더라고요. 왜 그랬냐 하니까 위원이 요구한 자료라서 제로화시켜야 된다 해서 제로화로 시켜서 자료를 보냈어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평소에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길래 이럽니까? 이런걸 이제 지나간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자가 있는건 책임보증기간 내에 연2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건설과에 보면서 하자보수에 대한걸 요구하니 단 1건 올라와 있더라고, 1건. 지금 1건이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는 실장님도 떠나시기 전이라도 앞으로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제출해 달라. 잘못된건 이래서 잘못됐다, 우리도 몰랐다고 하든지 해도 그리 되어야 되지 사실은 저만큼 한 뭉치 숨겨놓고 한 뭉치 그것만 가져와서 어쨌든가 비켜가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뒤에 계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담당주사 차현자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승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좀 딱딱한데 이건 산청의 소문 참말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소문들은 이야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낼모레 나가실 분은 뒤에 계시고 윤진구계장님.
실장님은 낼모레 나가실 분은 뒤에 계시고 윤진구계장님.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간사 이승화 군수님 포괄사업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명목상은 없습니다.
○간사 이승화 없죠?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간사 이승화 그런데 산청에 소문이 어떻게 났냐 하면 군수님한테 바로 가서 이야기하면 3일만에 해결이 된다는 소문이 있고 군의원한테 이야기하면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읍면장들한테 물어보고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군의원한테 주민이 포장 하나 해달라 하면 면장님한테 이야기 안 하고 하는 군의원이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장들이 알아야 그 공사가 포장이 어디에 하고 금액이 얼마나 되고 다 알 수 있습니다. 내나 군수님이 하는 거나 군의원이 가서 주민들한테 듣고 읍면장한테 이야기해서 하는 거나 똑 같습니다. 그렇죠?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간사 이승화 계장님이 앞으로 분명히 오늘 여기서 포괄사업비 없다 했죠, 군수님 포괄사업비?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포괄사업비 명목을 못 하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라는건 없고 사실 집행계약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간사 이승화 잔액이 남는데 그 잔액을 쓰는 사람이 군수님만 쓰는게 아니고 읍면의 군의원들도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듣고 읍면장들한테 이야기해서 잔액이 남으면 그 공사 해 달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알겠습니다, 같이.
○간사 이승화 내나 군수님이 하는 거나 군의원이 하는 거나 똑 같습니다. 읍면장들이 하는게 내나 군수님이 하는 것이고, 그렇죠? 똑 같죠?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읍면장하고 반드시 올라오게 되면 군의원들하고 의논하고 같이 올라오는게......
○간사 이승화 의논을 하는 것보다 방금 이야기한 군수님한테 이야기하면 민원해결이 3일만에 되고 군의원한테 이야기하면 잘 해결이 안 돼요.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그렇진 않습니다.
○간사 이승화 뭔 소린지 잘 알아서 판단해서 하세요.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심재화 위원 좀 준건 고무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불용액이 400억 가까이, 400억에서 500억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4․500억 그걸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 정말 돈 몇 십억 얻어오려면 중앙부처에 몇 번 가고 사정 얼마나 합니까? 그것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기간이 너무 짧아서 넘어간다든지 하는데 지금 불용액을 최소화로 줄이세요. 불용액이 많은 부서에는 페널티를 주세요. 그리 해야 정신차리고 좀 써진다. 그리고 지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데는 예산을 하는데 이 예산을 좀 삭감하도록 하세요.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4․500억을 안 쓰고 가져있을 바에야 뭐 필요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우고 나면 절감액 목표를 10%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700억에 대한 예산규모에 비해서 한 300억 정도는 절감분으로 잡혀가기 때문에 불용액이 좀 과다발생하는 걸로 보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하고 본예산에서 절감되어지면 추경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리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MOU를 기획실에서 합니까, 총괄적으로?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총 MOU 맺어있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지금 4월22일 기준해서 46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46건중에 지금 실현하고 있거나 실현할 것 말고 할 수 있는건 몇 건입니까?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걸로는 거의다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46건이 다 하고 있다고요?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할 때 MOU를 맺고 나면 그 이후에 MOU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하거나 한 적은 있습니까?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한건 없고......
○심재화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예.
○심재화 위원 한건 있나요?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부서에서......
○심재화 위원 MOU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면 각 부서에서 타당성 조사를 이걸 맺었는데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우리한테는 허구성이 많다 이런 타당성 분석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관리한다면 그런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갖고 확인을 해볼 필요성도 있거든요. 또 해 봐야 되고. 그리해야 MOU 맺은 것중 46건이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파악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예.
○심재화 위원 이걸 오늘 이후라도 가시면 맺은 부서별로 해서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세월만 가야 되는건지 정확히 진단해서 타당성 조사한 결과보고를 받은걸 우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예, 그 실효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기획계장님, 산청군에 위원회가 70여 개가 있는데 혹시 계장님이 보실 때 각 실과별로 전부다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다 구성하고 있지만 그래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의같은 것들도 더러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기획계장님, 산청군에 위원회가 70여 개가 있는데 혹시 계장님이 보실 때 각 실과별로 전부다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다 구성하고 있지만 그래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의같은 것들도 더러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를 법령에 의해서 두는데, 두게 되어 있어서 두는데 혹시 또 법령에 있어서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도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예,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혹시 그러면 업무를 집행하시면서 우리 위원회가 이것, 이것은 좀 통합을 해도 되겠고 이건 꼭 분리해서 운영하겠고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습디까?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지금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해서 유사위원회 통폐합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위원회 개최실적이나 그런걸 점검해서 이 부분하고 이 위원회하고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통합할 위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실제 위원회를 저희들도 몇 개 위원회에 위원으로 있으면서 해 보면 이런 것 정도는 통합을 해도 괜찮겠다 하는 것들이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관련된 긴급지원 문제나 유사유사한 것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더 실과별로 업무연찬하셔 가지고 그런 법령이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발적으로 놔놓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두는 것보다 통폐합도 가능하다면 하는게 낫지 않겠나 해서 이걸 짚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더 실과별로 업무연찬하셔 가지고 그런 법령이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발적으로 놔놓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두는 것보다 통폐합도 가능하다면 하는게 낫지 않겠나 해서 이걸 짚어봅니다.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일단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더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통폐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실장님, 약 40년 동안 공직생활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이라도 남은 집행부 관계자 잘 챙겨 가지고 산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리산 산청 케이블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추진사항이나.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리산 산청 케이블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추진사항이나.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지금 현재 케이블카 언론보도도 되고 했는데 지금 종전에는, 옛날에는 각 지자체에서 하다가 지금은 산청하고 함양 공동으로 해서 도에서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환경부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만규 위원 계획변경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5월말에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언론에서나 이런 보도를 보면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지리산케이블카 불가다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환경단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나 우리 산청군에서, 함양군에서 공동대응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만규 위원 환경부에서 함양하고 산청하고 2개로 인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런 부분들은 환경부의 입장하고 도의 입장이 각각 조금씩 이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는 2개가 아니다, 1개다. 환경 쪽에서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앞으로 그럼 우리 산청에서는 대처방안이?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지금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독자노선이라든지 그런건 생각할 수 없고 어쨌든 도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가 10여년 동안 지금까지 이 케이블카 관계 때문에 군민의 염원을 담아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도에서 추진하는 그대로 되면 사실은 좋은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넘어가서 또 그 쪽에서 넘어올 수도 있고.
○이만규 위원 어쨌든 나가시더라도 산청 케이블카는 될 수 있도록 측면지원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 사기도 앙양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심재화 위원 실장님,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군수님 지시사항이라 하면 어떤게 지시사항에 들어가고 이런건 지시사항에 안 들어가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중요한 지시 이런건 지시사항으로 분류하고 그 외에는 강조사항이나 이런 식으로 분류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군수님이 앞에는 놔두고 지난 한 해 동안에 실장님이 보실 때 이건 군수님 지시사항이다, 이건 부군수 지시사항이다 이렇게 들은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정확히 몇 건인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몇 건에......
○심재화 위원 상당수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심재화 위원 지금 얼마 전에 부군수님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부군수님이 상당히 화를 내시면서 이야기하는걸 내가 들었거든요. 부군수가 뭐라고 해도 지시사항 따라주지도 않고 군수가 해도 안 되고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지시사항이 상당히 있는데 이행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과 우리 위원들이 군수 지시사항 처리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엊그제 산청흑돼지타운 하는 이것하고 농산물저온저장고 이번에 피해난 것하고 양돈우수농장견학 장기계획 수립 추진현황, 산림자원을 위한 산림경영계획을 추진하라 이 4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 우리가 열의를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는 한방약초타운이나 또 여러 가지 활성화, 소득증대방안, 그 외에도 포럼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도 안 하시는지......
그래서 본 위원과 우리 위원들이 군수 지시사항 처리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엊그제 산청흑돼지타운 하는 이것하고 농산물저온저장고 이번에 피해난 것하고 양돈우수농장견학 장기계획 수립 추진현황, 산림자원을 위한 산림경영계획을 추진하라 이 4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 우리가 열의를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는 한방약초타운이나 또 여러 가지 활성화, 소득증대방안, 그 외에도 포럼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도 안 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런 부분은 공약사업이나 현안사업은 별도로 지시사항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약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이 다 들어 있습니다.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시사항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건 올해 4건이 나왔고 조금 전에 심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지시사항 외에 강조사항 해서 나가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인 의미로는 지시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군수님이 지시한, 업무협의회때 지시한 사항 외에 별도로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과에 전달해 가지고 이 부분은 군수님 지시사항이다 그렇게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시사항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건 올해 4건이 나왔고 조금 전에 심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지시사항 외에 강조사항 해서 나가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인 의미로는 지시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군수님이 지시한, 업무협의회때 지시한 사항 외에 별도로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과에 전달해 가지고 이 부분은 군수님 지시사항이다 그렇게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각종 사회단체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있습니까?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기획실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행정과에서 다 합니까?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예, 전체적으로는 행정과에서 하는데 다른 타 부서에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위원들한테 서류를 제출할 때는 기획계장을 통해서 서류가 제출되죠?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말씀입니까?
○심재화 위원 예.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실과에서 내려온 증빙서류를 내놔라, 또 지출현황, 지출결의서 또 그런걸 달라 하면 꼭 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여줄게요. 우리가 지출내용만 알고 싶어 합니다. 돈을 어디서 뭐 하는데 어째서 몇이서 뭘 했는고, 또 지출한 장소는 어딘고 이런게 알고 싶거든요. 그게 또 증빙서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건 없어요. 돈 서울 행사에 차 1대 빌렸고 밥 몇이 먹었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 밥먹었으면 식당 영수증을 첨부해줘야 증빙서의 규격이 맞아진단 말입니다.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심재화 위원 지금까지 내치 이대로 종이 한 장에다가 서울 가서 이번에 500만원 썼다, 차 3대 가져가서 사람 몇이 밥먹었고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실과에 잘 지시하셔 가지고 증빙서류를 요구할 때는 명확하게 보면 이게 맞네, 이대로 가서 했구나 누가 봐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여기서 묻고 자시고 하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잖아요.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건 잘 지시하도록 해야 됩니다.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예,
○위원장 김영일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일 먼저 한방항노화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한방항노화실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방항노화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방항노화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13일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선서서 제출)
2016년6월13일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영일 먼저 한방항노화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한방항노화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노화 강채호담당입니다.
한방진흥 고현숙담당입니다.
한방힐링 진위용담당입니다.
신성장산업 이병혁담당입니다.
시설운영 민치식담당입니다.
휴양림 하길연담당입니다.
먼저 항노화 강채호담당입니다.
한방진흥 고현숙담당입니다.
한방힐링 진위용담당입니다.
신성장산업 이병혁담당입니다.
시설운영 민치식담당입니다.
휴양림 하길연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한방항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지금 우리 작년도 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업무가 바뀌어 놓으니까 지금 통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해당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약초공정육묘장 관리 지금 여기서 합니까? 여기서 안 하지요?
실장님, 지금 우리 작년도 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업무가 바뀌어 놓으니까 지금 통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해당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약초공정육묘장 관리 지금 여기서 합니까? 여기서 안 하지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 지적한 데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선토록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약초공정육묘장 관리에 대해서는 당초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이 사업주체는 경남생약협동조합이나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유주 이전통지에 관한 법규를 현재 검토 완료하였고 조만간에 우리군으로 시설을 등기이전할 계획입니다.
시설을 등기이전하면 시설물의 위탁관리는 계약서 작성후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이고 또한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보험 한 것 현재 공제등록은 건축공사비 전체 930,000천원으로 등록하였고 보험기간은 2016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보험수혜자는 산청군으로 현재 보험가입 완료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유주 이전통지에 관한 법규를 현재 검토 완료하였고 조만간에 우리군으로 시설을 등기이전할 계획입니다.
시설을 등기이전하면 시설물의 위탁관리는 계약서 작성후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이고 또한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보험 한 것 현재 공제등록은 건축공사비 전체 930,000천원으로 등록하였고 보험기간은 2016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보험수혜자는 산청군으로 현재 보험가입 완료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적한지 1년이 넘었거든요. 이제 2년차인데 그지요? 그런데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그래도 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이면 이것은 몇 달 내로 끝을 내줘야 돼요. 그죠? 얼마 안 되어서 그죠?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아까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또 조만간에는 조만간이라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지금 6월초까지는 법령 검토를 완료하였고 군수님 결재를 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 바로 우리군으로 등기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6월말까지는 됩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6월말까지. 빨리 차질없이 하도록 하십시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알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사실 생약협동조합이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바른말을 드리면 보조금을 우리가 줬지만 다 사용치 못 하고 지금 반납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전력사업입니다. 약초가 전력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한 해 봐 주고, 한 해 넘기고, 한 해 넘기고 되도록 올해만 또 저희들이 챙겨주면 회생이 안 되겠나, 정상화 안 되겠나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것저것 건물까지 거기에 간접적으로 표현하면 다른 건물까지 포함하면 100억이 들어갑니다, 100억. 올해도 한 11억 정도 2016년도 예산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여쭤보니까 간단한 운영비까지 정산을 안 해주면 공무원도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사실 우리가 예산을 담당공무원이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또 실장님 얼굴, 직원들 등등을 봐 가지고 예산 고민하다가 예산을 다 해 주고 하면 정산서까지 안 들어올 정도가 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11억, 작년에는 비었고 그 앞에까지 8십몇억 들어갔는데 이 부분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고현숙계장님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올해 내년까지 좀 도와주면 되겠다 이래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하시는 사업들은 다 안정권에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제품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제품도 많이 나오는데 터놓고 같이 진단을 한번 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저희들 예산만 해주고 한 해 미루고, 미루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가장 기본적인 것 정산서까지 안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사실 우리가 예산을 담당공무원이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또 실장님 얼굴, 직원들 등등을 봐 가지고 예산 고민하다가 예산을 다 해 주고 하면 정산서까지 안 들어올 정도가 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11억, 작년에는 비었고 그 앞에까지 8십몇억 들어갔는데 이 부분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고현숙계장님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올해 내년까지 좀 도와주면 되겠다 이래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하시는 사업들은 다 안정권에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제품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제품도 많이 나오는데 터놓고 같이 진단을 한번 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저희들 예산만 해주고 한 해 미루고, 미루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가장 기본적인 것 정산서까지 안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지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중간에 쭉 내려가서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콤바인은 구입할 수 없는 기계로 명시되어 있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효율적으로 활용·추진방안 모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실장님, 지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중간에 쭉 내려가서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콤바인은 구입할 수 없는 기계로 명시되어 있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효율적으로 활용·추진방안 모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홍화사업단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홍화탈곡기를 구입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각종 홍화탈곡기 33,000천원으로 구입하였고......
○정명순 위원 그러면 구입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아니,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였고 그러니까 33,000천원중에서 자부담이 50%, 보조 50% 지금 그렇게 정산되어 있습니다.
구입 이후 의회 위원님들께서 홍화탈곡기를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으로는 콤바인을 구입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이 사업에는 자기가 자부담이 50%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구입 이후 의회 위원님들께서 홍화탈곡기를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으로는 콤바인을 구입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이 사업에는 자기가 자부담이 50%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현재 홍화사업단에서 쓰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시정을 하라고 한 것을 시정을 못 하겠다? 자담이 60%가 있고.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50%.
○정명순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넣어 놓고 쓸 수가 없다? 본인이 계속 써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3번에 한번 보십시오.
지난 축제 때 우리가 물품을 도난 당해 가지고 이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기도 두루뭉실 해 가지고 예방 등에 대한 사항을 경비업체 계약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사고난 이후에 우리군에서 조치를 한 사항은 없습니까?
또 그 다음에 3번에 한번 보십시오.
지난 축제 때 우리가 물품을 도난 당해 가지고 이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기도 두루뭉실 해 가지고 예방 등에 대한 사항을 경비업체 계약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사고난 이후에 우리군에서 조치를 한 사항은 없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그때 차황면 김복식이라는 분이 산양삼을 도난당해 가지고 그 도난당한 시기가 축제 시작이 5월1일날 저녁에서, 아니 5월2일 새벽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복식 그 분은 추정하기에 판매장터 입주를 신청하였고 도난방지책임자와 경비용역업체 관리감독 부실로써 물어내라 이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심한 결과 판매장터 입주는 축제위원회에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받은 것이고 경비용역은 행사장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안전사고, 관람객 유도목적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복식씨와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그 분이 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복식 그 분은 추정하기에 판매장터 입주를 신청하였고 도난방지책임자와 경비용역업체 관리감독 부실로써 물어내라 이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심한 결과 판매장터 입주는 축제위원회에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받은 것이고 경비용역은 행사장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안전사고, 관람객 유도목적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복식씨와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그 분이 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그 분하고 개인적으로 충분한 소통을 해 가지고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향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겠다고 하고 조치사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하고 계약을 할 때나 모든 업무들이 예상치 못한 것이 불쑥불쑥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기획계장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모든 것이 다 완벽한줄 알고 했었는데 경비업체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보완문제만 가지고 했었는데 사실 도난을 우리가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시설을 임대해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들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항노화실에서 사실 이 항노화산업 아까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체결 내지는 계약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좀 더 업무를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사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업무를 좀 더 잘 챙겨달라는 뜻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하고 계약을 할 때나 모든 업무들이 예상치 못한 것이 불쑥불쑥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기획계장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모든 것이 다 완벽한줄 알고 했었는데 경비업체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보완문제만 가지고 했었는데 사실 도난을 우리가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시설을 임대해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들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항노화실에서 사실 이 항노화산업 아까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체결 내지는 계약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좀 더 업무를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사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업무를 좀 더 잘 챙겨달라는 뜻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감사합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 김영일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실에서 용역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1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용역건수가 많이 있지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용역을 줬을 때 스리슬슬 계약이 되어졌는데 지금 용역서를 받고 나서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합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용역을 줄 때는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그 법에 다시 첨부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맡길 때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주지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중간보고를 자기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하면 그래 가지고 중간보고를 하고 나면 참석자나 지적사항이 중간보고 할 때 이것은 이러니까 보시라든지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결과보고를 하기로 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수가 이렇게 많으면 그 중에 전부가 100%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중간에 우리가......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용역 중간보고회 해 가지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최종 용역 결과보고할 때 그 의견의 반영사항 등을 검토 다시 물어보고 그렇게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를 들어서 산청군 신재생에너지 도종합개발수립은 저번 5월달에 중간용역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때 고쳐진 사항은 태양광 할 때는 도로하고 산을 향하니까 좀 가시거리밖에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때 고쳐진 사항은 태양광 할 때는 도로하고 산을 향하니까 좀 가시거리밖에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서류상 용역 결과보고가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되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중간보고할 때는 우리가 작성해 가지고......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이 결과보고서가 지금 현재 비치가 안 되어 있다, 그지요? 안 되어 있고 또 용역결과 검수자, 검수자는 누가 합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보통 담당계장이 합니다.
○심재화 위원 담당계장입니까? 검수자가 상당히 이 쪽에 좀 밝아야 되는데 검수후 지적사항 및 보완 지시사항은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되고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이 문제는 민치식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담당주사 민치식 예를 들어서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만약에 설계용역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착수보고를 합니다. 하고 나서 중간보고, 그 다음에 중간보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첨부해 가지고 최종결과보고서는 다 되어서 보완되어 가지고 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것과 똑같은 순서인데 거기에 되어져야 될 것이 서류상으로 남아 있어야 될 것이 중간보고할 때 참석자가 실장님 참석하고 담당계장님 참석할 것인데, 또 다른 전문가가 참석하게 되면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지적사항을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비치를 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그렇게 해놓고 용역결과보고가 완료되어서 나오면 본래 머리말이나 용역결과가 똑같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과업지시서에 동일 여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을 한 이 용역서에 실장님이나 담당자 도장 찍어 가지고 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다 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었으면 빨리 보완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아직 다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알겠지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앞으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현재는 박물관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고 또 체험행사는 체험비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체험비는 따로 갈 것이고, 그래 이것이 실제 우리가 동의보감촌을 조성해놓고 볼거리를 본다면 구절초라든지 야외가 더 훨씬 많거든요. 많고 들어오는 사람은 아마 내방객 중에 박물관에 실제 가보는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50%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입장료를, 전체 입장료를 받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그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장님 물론 계실 때는 아닙니다마는 올해도 우리가 행사를 할 것이고 한데 이 부분을 민간사업자가 또 옆에 있다 보니까 잘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민간사업자들 사업에 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실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루고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 내방객들이 상당히 주말 되고 하면 숫자가 많잖아요, 그지요? 또 안에 자체적으로 수영장도 지금 작년부터는 개장을 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입장료를 전체 입장료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입장료를, 전체 입장료를 받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그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장님 물론 계실 때는 아닙니다마는 올해도 우리가 행사를 할 것이고 한데 이 부분을 민간사업자가 또 옆에 있다 보니까 잘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민간사업자들 사업에 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실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루고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 내방객들이 상당히 주말 되고 하면 숫자가 많잖아요, 그지요? 또 안에 자체적으로 수영장도 지금 작년부터는 개장을 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입장료를 전체 입장료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사실 입장료 이 문제 때문에 앞서 동의보감촌 작년에 오니까 10월달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징수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식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저도 참석해봤습니다. 보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입장료 받는 것은 시기상조다. 조금 있다가 받으면 좋겠다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동의보감촌이 타지역의 시설보다 참 좋다는 평가도 있고 그래서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에게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입장료를 다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올 연말이 될지 입장료를 받도록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입장료를 다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올 연말이 될지 입장료를 받도록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지금 우리가 1년에 동의보감촌을 관리하면서 운영비가 대충 얼마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연간? 담당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방힐링담당주사 진위용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힐링담당 진위용입니다.
지출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180,000천원 정도고 기간제가 약 160,000천원 정도.
한방힐링담당 진위용입니다.
지출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180,000천원 정도고 기간제가 약 160,000천원 정도.
○김명석 위원 3억한 4천.
○한방힐링담당주사 진위용 예, 3억4천 정도. 그것 제외하고 사소한 일부 조금씩 쓰는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기간제하고 전기요금 이 정도 됩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면 경비가,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동의보감촌을 조성한 지도 꽤 오래 됐고 세계엑스포까지도 치른 이 마당에 현재는 우리가 가꿀만큼 가꿔놨다고 보고 수익성을 창출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미루지 말고 연구를 하든지 연구용역비를 들이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제가 볼 때는 수익성이 나는 쪽으로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한번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미루지 말고 연구를 하든지 연구용역비를 들이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제가 볼 때는 수익성이 나는 쪽으로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한번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힐링담당주사 진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다시 한 번 더 말씀.
○신동복 위원 향토산업.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향토산업.
○신동복 위원 마무리되었지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힐링산업 육성사업은 작년에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대신 올해까지 경영해서 그 당시 2013년7월부터 시행해서 올7월까지, 7월경에 아마 마무리될 것입니다.
○신동복 위원 업체가 전체 4개 업체인데 3개 업체만 보면 될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다시 한 번.
○신동복 위원 잘 안 들리십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죄송합니다.
○신동복 위원 업체가 지금 워킹사이언스 회사 근황이 어떻습니까? 요새 분위기가.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워킹사이언스는 저번에 모기약 퇴치제 등 미국 수출하는 업체고 봉선화 관련 특허를 한 4개 정도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청명한방은?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청명한방은 화장품 수출하는 그런 업체인데 지금 단성 관정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산엔들은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산엔들은 차황면에서 오메가3 개발해 가지고 지금......
○신동복 위원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향토산업이 3개년에 걸쳐서 30억이 투입되었는데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산엔들같은 경우에는 올 추경에도 우리가 유통소득과를 통해서 120백만원 전체 400백만원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공무원들 열정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승인해주긴 해줬는데 항노화 쪽에는, 한방항노화실은 끝났고 자금 흐름이 유통 쪽으로 넘어갔는데 의회에서 우리가 자금을 다른 업체들 지켜보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 생각하기에는 진짜 기능성적인 건강보조식품 정도를 떠나서 이것은 진짜 기능적인 식품이다, 누가 봐도 이것은 된다, 되고 있다. 매출도 되고 예산은 넉넉하고 산청군민의 인력창출도 충분하다 이런 업체를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지금 산엔들같은 경우에는 올 추경에도 우리가 유통소득과를 통해서 120백만원 전체 400백만원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공무원들 열정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승인해주긴 해줬는데 항노화 쪽에는, 한방항노화실은 끝났고 자금 흐름이 유통 쪽으로 넘어갔는데 의회에서 우리가 자금을 다른 업체들 지켜보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 생각하기에는 진짜 기능성적인 건강보조식품 정도를 떠나서 이것은 진짜 기능적인 식품이다, 누가 봐도 이것은 된다, 되고 있다. 매출도 되고 예산은 넉넉하고 산청군민의 인력창출도 충분하다 이런 업체를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향토산업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경상적 보조 50%, 자본적 보조 50% 그렇게 딱 쓰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설치하는 총 사업비의 50%는 무조건 사무운영, 홍보, 제품개발로 쓰고 나머지 50%는 자기가 자담 한 40% 되겠지요. 해 가지고 시설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향토산업의 목적은 그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가공생산 2차 산업화가 되어야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향토산업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도를 해 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설치하는 총 사업비의 50%는 무조건 사무운영, 홍보, 제품개발로 쓰고 나머지 50%는 자기가 자담 한 40% 되겠지요. 해 가지고 시설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향토산업의 목적은 그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가공생산 2차 산업화가 되어야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향토산업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도를 해 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투자대비 결과가 좀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향토사업을 선정하고 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품목도 그렇고 업체에 기존 신규를 창출하는 것이 거기서 힘들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든지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시작해야 되지 처음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결과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한방항노화실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 것은 두 가지 부탁인데 올해 축제가 있지요? 축제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지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예산도 많이 부족할 텐데 본 위원 의견으로는 이 프로그램은 재능기부 프로그램입니다.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플래시몹 이야기하면 즉석연주회입니다, 즉석연주회.
그래서 9월30일부터 가을바람, 위치나 다 좋기 때문에 네오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이래 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자기 재능들을 기부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예산도 많이 안 들어요. 안 드니까 제가 자료를 메모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하나 더 우리 동의본가가 실패한 원인이 어디인가, 또 그 분들이 직접 하면서 접목하려고 했는데 산청군에 맞지 않는 그런 게 안 있겠나 싶어서 저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저번에 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강원도 홍천에 힐리언스 선마을 있지요? 산청에 동의본가 동의보감촌보다 한 30배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도 많이 나가고 예산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직원들 선진지 교육도 많이 하는데 국내에 잘 되어 있는, 사실 동의보감촌에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전국에 한 10군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아주 월등한 자료를 출력해놨습니다. 맨날 항노화실 만날 때마다 힘든 이야기만 하고 모든 사업이 좀 뭉쳐져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는데 재능기부 그런 네오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한번 연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번 보면 다 연락처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들어가면 있고 힐리언스 선마을 이런 마을에 필요한 것 동의보감촌하고 비슷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니까, 여기보다 한 30배 크기가 되니까 한번 직원들 방문하셔 가지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 아, 이것은 산청에 해도 되겠다. 지금 우리가 대장간 이것도 산청에 그 위에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 그지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 외국도 중요하고 국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청에는 아, 이것 정도는 되겠다 하면 군수님한테도 보고도 드리고 의회에 와서도 의논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한번 동의보감촌 자체가 앞으로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발전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또 투자도 행정에서 해야 되고 600여 공무원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 동의보감촌 어떻게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잡고 메카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담당계장님께서 접목할 수 있는 것은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향토육성사업 회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실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업체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받은 업체인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한 3년 해 가지고 저것이다, 이것이다 나와야 되는데 메이커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계통을 통해서 해 보고자 하는 업체들은 예산이 올라옵니다. 이번 예산도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9월30일부터 가을바람, 위치나 다 좋기 때문에 네오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이래 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자기 재능들을 기부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예산도 많이 안 들어요. 안 드니까 제가 자료를 메모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하나 더 우리 동의본가가 실패한 원인이 어디인가, 또 그 분들이 직접 하면서 접목하려고 했는데 산청군에 맞지 않는 그런 게 안 있겠나 싶어서 저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저번에 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강원도 홍천에 힐리언스 선마을 있지요? 산청에 동의본가 동의보감촌보다 한 30배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도 많이 나가고 예산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직원들 선진지 교육도 많이 하는데 국내에 잘 되어 있는, 사실 동의보감촌에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전국에 한 10군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아주 월등한 자료를 출력해놨습니다. 맨날 항노화실 만날 때마다 힘든 이야기만 하고 모든 사업이 좀 뭉쳐져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는데 재능기부 그런 네오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한번 연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번 보면 다 연락처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들어가면 있고 힐리언스 선마을 이런 마을에 필요한 것 동의보감촌하고 비슷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니까, 여기보다 한 30배 크기가 되니까 한번 직원들 방문하셔 가지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 아, 이것은 산청에 해도 되겠다. 지금 우리가 대장간 이것도 산청에 그 위에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 그지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 외국도 중요하고 국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청에는 아, 이것 정도는 되겠다 하면 군수님한테도 보고도 드리고 의회에 와서도 의논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한번 동의보감촌 자체가 앞으로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발전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또 투자도 행정에서 해야 되고 600여 공무원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 동의보감촌 어떻게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잡고 메카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담당계장님께서 접목할 수 있는 것은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향토육성사업 회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실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업체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받은 업체인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한 3년 해 가지고 저것이다, 이것이다 나와야 되는데 메이커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계통을 통해서 해 보고자 하는 업체들은 예산이 올라옵니다. 이번 예산도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끝으로 제가 한마디하고 싶은 것이, 이야기드리는 것이 우리가 자료에 보면 7페이지에 약초공정육묘장 관리에 보면 생약조합에 관한 지금 조치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인데 내나 이것이 우리 원예브랜드 사업 아직 그대로 있지요, 아직까지?
지금 무엇이냐 하면 우리 원예브랜드 사업에서 지원해 가지고 건물을 현재 등기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시간이 다 되어서 끝으로 제가 한마디하고 싶은 것이, 이야기드리는 것이 우리가 자료에 보면 7페이지에 약초공정육묘장 관리에 보면 생약조합에 관한 지금 조치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인데 내나 이것이 우리 원예브랜드 사업 아직 그대로 있지요, 아직까지?
지금 무엇이냐 하면 우리 원예브랜드 사업에서 지원해 가지고 건물을 현재 등기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것이 법상에 그 당시에 왜 이것을 빨리 안 하느냐 쪽으로 제가 6대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원예브랜드 사업을 유치할 때 제가 위원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보니까 조치결과에 소유권 이전등기는 관련 법규를 검토, 완료하여 조만간 우리군으로 등기할 계획이며 시설물 위탁관리는 소유권 등기 후에 계약작성 등 제반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법상에 우리가 원예브랜드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지금 현재 등기를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좀 잘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잘못 되어버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하고 군비하고 지원해주는 금액 자체가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참 우리 생약조합에 지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보니까 조치결과에 소유권 이전등기는 관련 법규를 검토, 완료하여 조만간 우리군으로 등기할 계획이며 시설물 위탁관리는 소유권 등기 후에 계약작성 등 제반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법상에 우리가 원예브랜드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지금 현재 등기를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좀 잘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잘못 되어버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하고 군비하고 지원해주는 금액 자체가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참 우리 생약조합에 지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지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조성환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드리는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원예브랜드 사업을 해 가지고 이 재산권을 자기들이 자부담을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법적으로 조금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 너무 오래 진행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법적으로 조금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 너무 오래 진행을 하고 있거든.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조금 전에 신동복위원님이 말씀하셨고 6월말까지는 등기 완료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 검토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원예브랜드 지원 사업은 사업주체가 생약조합이기 때문에 그 등기는 거기로 넘어가는 것이 맞고 또한 그 부지가 산청군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생약조합에서 사 가지고 하기로 한 것이 정확한데 생약조합에서 자금난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부지를 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규정을 보면 공공부지에 사유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우리 소관으로 등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현재 조합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우리한테 등기해 놓겠다 합의를 봤습니다.
원예브랜드 지원 사업은 사업주체가 생약조합이기 때문에 그 등기는 거기로 넘어가는 것이 맞고 또한 그 부지가 산청군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생약조합에서 사 가지고 하기로 한 것이 정확한데 생약조합에서 자금난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부지를 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규정을 보면 공공부지에 사유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우리 소관으로 등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현재 조합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우리한테 등기해 놓겠다 합의를 봤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 그것이 서로가 합의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상에 못 가져오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등기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근저당 설정을 하자는 쪽으로 그렇게 갔거든. 무엇이냐 하면 자부담을 못 해 가지고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몇 년 동안, 3년 전부터 삼상이 안 들어와 가지고 농가에서 엄청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건의를 내가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책정된 부분이 보니까 큰 도로에만 가더라고, 골짝 쪽으로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신등에 가면 물산, 관이 쪽하고 간공 쪽으로 가면 연산 쪽하고 이쪽에는 지금 삼상이 안 들어와서 지하수를 쓰고 싶어도 이것이 단상에서 삼상 모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시 삼상을 넣어주려고 하니까 맨날 까딱 잘못하면 모터가 타버리는 거라. 그래서 내가 모터를 두 번 수리해준 예가 있는데 이것이 한전에서 안 되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삼상화 시켜줘야 됩니다.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 한번 더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안 된다면 행정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삼상화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책정된 부분이 보니까 큰 도로에만 가더라고, 골짝 쪽으로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신등에 가면 물산, 관이 쪽하고 간공 쪽으로 가면 연산 쪽하고 이쪽에는 지금 삼상이 안 들어와서 지하수를 쓰고 싶어도 이것이 단상에서 삼상 모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시 삼상을 넣어주려고 하니까 맨날 까딱 잘못하면 모터가 타버리는 거라. 그래서 내가 모터를 두 번 수리해준 예가 있는데 이것이 한전에서 안 되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삼상화 시켜줘야 됩니다.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 한번 더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안 된다면 행정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삼상화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관리라고 할까, 감독이라 할까 이런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규정상?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원예브랜드 사업에 설치된 그 건물과 보조금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보조금?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그리고 현재 연간 한 1억8천 정도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검수결과 두 가지를 주로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무슨 근거로 우리가 운영비를 그렇게 지원합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지금 약초공정육묘장하고 한방가공제품 규격포장, 약용작물 가공산업, 한방가공제품 수출 이 4개 분야에 대해서 자비 50%, 우리 군비 50% 해 가지고 지원을 1억5500만원 작년까지입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올해는 다시 한 1억원 정도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신동복위원님 말씀처럼 작년도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올해 예산 편성된 것은 지금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한 1억원 정도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신동복위원님 말씀처럼 작년도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올해 예산 편성된 것은 지금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이제 어차피 생약협동조합도 경남생약협동조합이지만 거의 우리 산청인들의 주주 내지는 또 우리군에서 기 투자를 했던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산청에 있으니까 우리 것이지 어디 함양 것도 아니고 그것도 다 공감하면서 하는데 혹시 그러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우리 실이 1년에 몇 차례, 뭐라 그럴까 감사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감독을?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경남생약협동조합은 우리 부서에서 조금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약초공정육묘장 외 4개 항목이 될 것 같고 타부서에서도 약초 수매사업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농협협동조합이면 이사회도 하고 대의원총회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자산규모를 공개해서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임협이라든지 이런 데. 여기도 지금 엄연히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생약농업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사회 회의를 거쳐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 사업 운용계획을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방금 말씀드린 4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주는데 그것도 우리 약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1억을 주든 10억 지원을 해주든 그것도 좋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그 쪽에서 결산이 나오면 이 정도 우리가 해줄 것 같으면 앞으로 약초산업이 어떻게 된다 어떤 전망이 있고 미래 그것이 있어야만이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저쪽에서 해오라, 좀 도와 달라하면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고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먼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생약협동조합에서 계획서를 가지고 와 가지고 예산편성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검토해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그래서 편성해 주는데 실제상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생약협동조합이 경영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급해준 금액의 80%를 못 쓰고 다시 반납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니까 결국은 생약협동조합에서 이 때까지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은 약초 수매 자금이라든지 또는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출도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7천만원까지 수출을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문제는 현재까지 원예브랜드 사업된 건물이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것은 우리 것으로 등기하고 나머지는 생약협동조합에서 등기해 간다면 그것을 담보로 해서 약초수매자금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니까 결국은 생약협동조합에서 이 때까지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은 약초 수매 자금이라든지 또는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출도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7천만원까지 수출을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문제는 현재까지 원예브랜드 사업된 건물이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것은 우리 것으로 등기하고 나머지는 생약협동조합에서 등기해 간다면 그것을 담보로 해서 약초수매자금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자 우리가 실장님, 경남생약협동조합이 우리군에 소재하고 우리 군민들이 거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경남생약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들에 항노화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투자를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아이템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러면 앞으로도 경남생약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들에 항노화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투자를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아이템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지금 예전보다는 지금도 경영이 악화되어 있지만 미국에 수출을 한 78백만원하고 지금 또 미국에 MOU 체결해 가지고 이런 것도 나름대로 회생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명순 위원 그러면 결론을 내립시다.
회사로 치면 주주총회 같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을 공개해 가지고 수익을 얼마를 올리고 그 다음에 주주들한테 얼마를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대의원총회라고 합니까? 총회하는 그런......
회사로 치면 주주총회 같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을 공개해 가지고 수익을 얼마를 올리고 그 다음에 주주들한테 얼마를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대의원총회라고 합니까? 총회하는 그런......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정기총회.
○정명순 위원 정기총회 그 개최했던 한 3년 정도만 개최 내용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군에서 기 보조금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으니까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승화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한마디만 드릴게요.
생약조합은 내가 저번에 개인적으로 이상호 회장님 만났는데 무조건 도와주라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빨리 군에서 결단을 내려 가지고, 벌써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 실장님은 하면 된다고 하는데 무엇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되는 것은 빨리 끝을 내요, 끝을. 더 이상 투자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생약조합은 내가 저번에 개인적으로 이상호 회장님 만났는데 무조건 도와주라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빨리 군에서 결단을 내려 가지고, 벌써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 실장님은 하면 된다고 하는데 무엇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되는 것은 빨리 끝을 내요, 끝을. 더 이상 투자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심재화 위원 지원된 부분에 감사를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약초조합에 대해서 감사를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감사라기보다는 우리가 보조금을 챙겨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심재화 위원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정산을 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물론 과목이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은 반납요구를 하겠지만 지금까지 2015년도의 보조금 집행사항이 사실상 정산서가 6월9일 날 들어왔습니다. 정산결과를 보니까 한 80% 정도를 자기들이 반환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반환조치를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보조금을 받아먹는 단체에서 행정기관에서 정산서를 요구하는데 작년도 것을 요구하는데 지금 6월9일날 들어왔다고 하면 마지 못해 사무감사 한다고 하니까 내놔라 우리가 죽을 지경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준 것이지 이것 이런 데 왜 자꾸 끌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돈 주고 우리가 끌려가고 좋은 소리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강하게 갑질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요구를 해서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 안 되면 딱 끊어야지요, 예산 지원을. 안 그렇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관련 법규에 보면 정산서가 늦게 들어오면 다음 보조금을 줄 때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지체되면 30% 감하도록 그렇게 관련 법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올해 예산 지원은 올해 줬잖아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하나도 안 줬습니다.
○심재화 위원 하나도 안 주고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원을 중단하고 정산을 확실히 확인한 이후에 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확인합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우리가 항노화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또 항노화로 인해서 우리 경남이 4개 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실장님이 보실 때 항노화를 어떻게 좀 엮어 가면 항노화가 도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실제 항노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 경남이라든지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 간단하게 요약해서 개념 또는 본인의 소견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항노화에 대해서 정의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2014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과연 항노화가 무엇이냐 이런 정의를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노화산업은 노화와 관련된 습관이나 증상 및 질환의 적극적인 진단, 예방, 관리, 치료 등을 통해 노화를 지연시킴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융복합산업이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실제 경남도에서는 작년에 항노화산업과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현재 4개 시군에 1명씩 차출해 가지고 TF팀도 구성해놨습니다.
지금 경남도에서는 서부경남, 특히 우리 산청군을 위시해서 산청, 함양, 거창, 합천 4개 시군의 웰리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마 올해 4월달에 경남한의사협회 거기 MOU도 체결했고 또 우리가 예산 때 보고드렸듯이 탕전원 건립도 우리 군내에 설치하려고 협의하고 있고 또 공사를 만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야심차게 저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중추적인 것이 우리 산청군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의 계획 아래 우리가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과연 항노화가 무엇이냐 이런 정의를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노화산업은 노화와 관련된 습관이나 증상 및 질환의 적극적인 진단, 예방, 관리, 치료 등을 통해 노화를 지연시킴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융복합산업이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실제 경남도에서는 작년에 항노화산업과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현재 4개 시군에 1명씩 차출해 가지고 TF팀도 구성해놨습니다.
지금 경남도에서는 서부경남, 특히 우리 산청군을 위시해서 산청, 함양, 거창, 합천 4개 시군의 웰리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마 올해 4월달에 경남한의사협회 거기 MOU도 체결했고 또 우리가 예산 때 보고드렸듯이 탕전원 건립도 우리 군내에 설치하려고 협의하고 있고 또 공사를 만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야심차게 저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중추적인 것이 우리 산청군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의 계획 아래 우리가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을 맡으셔서 고생을 하시는데 계장님들을 비롯해서 실제 지금 딱히 손에 잡히는 것도 없이 여러 가지 1차부터 시작해서 6차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 항노화산업을 이끌어 가시는데 고생은 하십니다.
그러면 좀 더 범위를 좁혀 가지고 항노화를 그러면 우리군에서 아까 웰리스도 나왔고 또 관광이 기반이 되는 관광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차테라피라든지, 티테라피라든지 다른 한방, 한의라든지 이렇게 가지가 엮어져 안 갑니까, 그지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항노화산업의 일환으로 경남과 산청군에 MOU 체결한 청강원 있지요? 실제 그것을 지금 무엇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청강원?
거기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만이 항노화산업에 기여를 하고 항노화산업으로 가는 조건이 됩니다, 그지요? 여기도.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청강원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좀 더 범위를 좁혀 가지고 항노화를 그러면 우리군에서 아까 웰리스도 나왔고 또 관광이 기반이 되는 관광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차테라피라든지, 티테라피라든지 다른 한방, 한의라든지 이렇게 가지가 엮어져 안 갑니까, 그지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항노화산업의 일환으로 경남과 산청군에 MOU 체결한 청강원 있지요? 실제 그것을 지금 무엇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청강원?
거기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만이 항노화산업에 기여를 하고 항노화산업으로 가는 조건이 됩니다, 그지요? 여기도.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청강원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사실 청강원하고 경상남도, 산청군 3자의 MOU를 작년도 10월8일날 체결하였습니다. 그때 산림박람회 때 도지사님 오실 때 그때 체결한 것이거든요.
현재 청강원에서는 중산리 그 밑에 2014년도에 관광농원시설로 허가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자기들 계획은 이 관광농원시설을 좀 더 크게 확대해 가지고 휴양체험지구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역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노화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로는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방휴양체험지구 조성을 하려면 2종지구단위를 변경한다든지 또는 진입로 문제 등에 있어 가지고 도시과, 건설과, 또 문화관광과, 또 우리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번 회의를 마쳤습니다.
최종 회의를 저번 6월8일 수요일날 너무 지체가 되니까 최종회의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결국은 거기 지금 관광농원에 하는 그 지역이 2종지구단위로 결정하든지, 관광지로 결정하든지, 관광농원을 확대하든지 그것은 차후문제고 진입로 개설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건설과, 청강원 원장 그리 삼자가 모여 곧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수의계약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강원에서 일단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청강원에서는 중산리 그 밑에 2014년도에 관광농원시설로 허가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자기들 계획은 이 관광농원시설을 좀 더 크게 확대해 가지고 휴양체험지구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역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노화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로는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방휴양체험지구 조성을 하려면 2종지구단위를 변경한다든지 또는 진입로 문제 등에 있어 가지고 도시과, 건설과, 또 문화관광과, 또 우리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번 회의를 마쳤습니다.
최종 회의를 저번 6월8일 수요일날 너무 지체가 되니까 최종회의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결국은 거기 지금 관광농원에 하는 그 지역이 2종지구단위로 결정하든지, 관광지로 결정하든지, 관광농원을 확대하든지 그것은 차후문제고 진입로 개설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건설과, 청강원 원장 그리 삼자가 모여 곧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수의계약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강원에서 일단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왜 이것을 제가 거론하냐 하면 우리가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항노화산업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기 우리가 항노화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가야 될 길이라면 산청군 전역에 어디든간에 투자해놓은 것을 우리가 활용하든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좀 더 플러스해서 또 같이 투자를 해서라도 요소요소에 군데군데에 적재해있는 우리가 쓸만한 곳을 찾아서 우리도 같이 투자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노화를 할 것이다 해놓고 항상 검사만 하고 진단만 하고 있다가 투자없이 무엇을 할 겁니까?
하도 말들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해서 사실 제가 거기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쪽의 재무구조를 내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우선 우리군에 있는 시설이나 투자해놓은 땅은 제가 볼 때는 가져가지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규모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땅을 사면 절대로 우리가 손해를 안 본다 하는 말이 옛말부터 있는데 땅이 시기를 하나, 닳아먹기를 하나, 썩기를 하나?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다른 데를 투자하면 손해를 볼 확률은 있지만 땅은 사놔도 괜찮다 하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우리군에 들어온 민간인들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면 우리하고 이렇게 잘 진단을 해서 연관이 있을 것 같으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항노화 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내가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항노화 포럼 지금 정상적으로 잘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항노화포럼을 활용해서 항노화산업으로 가는데 차질이 없다고 하셨는데 많은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들은 사전에 우리가 진단을 잘 해서 군이 서로 손해보지 않도록 향후 그런 것도 좀 면밀히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의 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노화를 할 것이다 해놓고 항상 검사만 하고 진단만 하고 있다가 투자없이 무엇을 할 겁니까?
하도 말들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해서 사실 제가 거기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쪽의 재무구조를 내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우선 우리군에 있는 시설이나 투자해놓은 땅은 제가 볼 때는 가져가지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규모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땅을 사면 절대로 우리가 손해를 안 본다 하는 말이 옛말부터 있는데 땅이 시기를 하나, 닳아먹기를 하나, 썩기를 하나?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다른 데를 투자하면 손해를 볼 확률은 있지만 땅은 사놔도 괜찮다 하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우리군에 들어온 민간인들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면 우리하고 이렇게 잘 진단을 해서 연관이 있을 것 같으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항노화 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내가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항노화 포럼 지금 정상적으로 잘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항노화포럼을 활용해서 항노화산업으로 가는데 차질이 없다고 하셨는데 많은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들은 사전에 우리가 진단을 잘 해서 군이 서로 손해보지 않도록 향후 그런 것도 좀 면밀히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의 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지난 3월 달에 우수기업 투자유치 조금 전에 정명순 부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6개 업체한테 크게는 110억, 작게는 한 20억 되어 있는데 땅값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땅값 얼마 정도 합니까? 평당.
실장님, 지난 3월 달에 우수기업 투자유치 조금 전에 정명순 부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6개 업체한테 크게는 110억, 작게는 한 20억 되어 있는데 땅값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땅값 얼마 정도 합니까? 평당.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지금 항노화 일반산업단지 금서면 평촌리 우리가 매입할 때는 11만원 내지 12만원씩 하고 조성하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46․7만원 정도 가격에 하겠다.
○신동복 위원 47만원에서 50만원선이면......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조성원가가 너무 비싸면 안 되니까 최대한 45만원 이하로 낮추라는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신동복 위원 45만원 이하로 보면 휴롬 110억, 산청 기능성콩영농조합 매출액 5억밖에 안 되는데 80억이 보면 땅값이라. 자연애제약 50억, 드림팜(유) 20억, 동아메딕스 15억, 효성식품영농조합법인 60억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 실행 가능한 것입니까? 우선에 응급처치로 이렇게 보고한 겁니까? 실장님 생각에.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일단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이 분들이 그래도 경상남도 산청군 이번에 같이 합동MOU도 체결하고 또 투자의향을 밝히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최대한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부지면적은 앞으로 필지별로 이렇게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배정한 겁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 분들이 산다는 보장은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물론 MOU 체결한다면 그건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부분 최대한 의지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사업에 안 들어갔는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신동복 위원 이 업체가 다 들어오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동아메딕스 제약주식회사가 6,616㎡다 앞에 9억, 10억입니다. 그러면 투자금액이 15억이거든. 건물은 못 짓는거라.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보기에는 응급처치로 하지 않나 믿고, 행정을 믿고 있지만 이런 금액들이 매출도 얼마 안 되는 업체에서 60억 한다든지 50억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도 기업들은 이윤이 목적이거든요, 그지요? 우리군하고 행정하고 다릅니다. 이 친구들은 이윤이 목적인데 기업이. 이윤이 없는데 과연 이만큼 들어오겠나 그런 의구심도 있고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항노화 발전에 대해서 지켜는 보겠습니다. 지켜보고 협력도 하긴 해야 되지만 터무니없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기에는 응급처치로 하지 않나 믿고, 행정을 믿고 있지만 이런 금액들이 매출도 얼마 안 되는 업체에서 60억 한다든지 50억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도 기업들은 이윤이 목적이거든요, 그지요? 우리군하고 행정하고 다릅니다. 이 친구들은 이윤이 목적인데 기업이. 이윤이 없는데 과연 이만큼 들어오겠나 그런 의구심도 있고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항노화 발전에 대해서 지켜는 보겠습니다. 지켜보고 협력도 하긴 해야 되지만 터무니없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듭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조금 전에 신동복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휴롬은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있고 6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이 업체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여기서 되어 있는 것은 6개 업체지만 그 이전에 2015년도에 MOU 체결한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총 10개 업체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승인을 못 받았어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한방산업단지가 전체 한 70%가 농업진흥지구에 있어 가지고 그 때 5월19일날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구 해제 및 인력지원에 대한 협의가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시행처가 경남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농공단지 승인심의위원회를 아마 7월 초에 또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완료된다면 부지보상 및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처가 경남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농공단지 승인심의위원회를 아마 7월 초에 또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완료된다면 부지보상 및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까지 추진내역이다, 그지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업은 내년쯤 되어야 되겠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일 큰 문제가 농업진흥지구 해제가 5월19일날 되었으니까 7월초에 경남도의 산업단지 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면 적어도 보상 하면 9월, 10월쯤...... 금년 내에는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만규 위원 보상비하고 확보가 다 되어 있나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보상비는 경남개발공사에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거기서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 6개 업체, 10개 업체인데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 산청에 투자를 하려고 신청을 했다, 그지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지금 산청기능성콩이라든지 자연애제약이라든지 드림팜이라든지 동아메딕스라든지 효성식품 이런...... 효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의 상세한 내역을 좀 더 깊이 파악해 가지고 다음에 꼭 투자할 수 있도록 그리 유도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추진과정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항노화 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우리 사업계획 변경사항 있지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항노화시책상 추진현황.
○심재화 위원 경상보조부분에 사업변경이 좀 많이 되었죠? 그래 가지고 우리 책 29페이지가 되고 당초하고 그 뒷장에 보면 변경사유하고 변경량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홍보마케팅 비용이 본래는 7억3천에서 4억8천으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이 양이. 자료 찾았습니까?
변경사유에 보면 과업수행 목표달성 후 집행잔액을 산청군 항노화산업과 연계하는 한방약초 힐링서비스사업 규모 확대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를 감소한다. 사업이 확대되면 예산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지금 여기 홍보마케팅 비용이 본래는 7억3천에서 4억8천으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이 양이. 자료 찾았습니까?
변경사유에 보면 과업수행 목표달성 후 집행잔액을 산청군 항노화산업과 연계하는 한방약초 힐링서비스사업 규모 확대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를 감소한다. 사업이 확대되면 예산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홍보마케팅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3월말부터 동의보감 힐링아카데미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11월말까지 시행하고 있고 매주 2박3일 동안 30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되는 비용을 항노화 힐링사업단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그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되는 비용을 항노화 힐링사업단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그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다른 부서하고 같이 돈을 쓴다는 이 말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그 마케팅 홍보비용을 힐링사업 아카데미 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좀 이전을 시킨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 73억을 이 쪽으로 이전을 시켰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심재화 위원 이것은 과목변경을 한 겁니까? 이월시킨 겁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한방힐링사업 육성사업단으로 자금이 내려가고 한방힐링육성사업단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들하고 다른 분들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군 본청 자체예산에서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 처음에 이 예산계획서를 짤 때도 그 분들이 심의를 해서 했지요?
○간사 이승화 계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담당계장님.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예, 한방진흥담당 고현숙입니다.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한방약초힐링산업 육성사업단에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보면 2015년도 사업변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그런데 2015년에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사업 마지막차 연도에 해당되는데 지금 각 분야별로,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당초 실무추진단이나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 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다 과업수행을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자투리 사업으로 조금 남은 사업들을 어떻게 모아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성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의회 최종 사업승인을 득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한방약초힐링산업 육성사업단에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보면 2015년도 사업변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그런데 2015년에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사업 마지막차 연도에 해당되는데 지금 각 분야별로,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당초 실무추진단이나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 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다 과업수행을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자투리 사업으로 조금 남은 사업들을 어떻게 모아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성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의회 최종 사업승인을 득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계장님, 자투리사업이 남아서 이것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자투리사업이 아니고 홍보 및 판촉행사에 73백만원이 본래 계획되어졌었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돈이 남으니까 48백만원으로 감했다는 말입니다. 감하고 이 돈으로 나머지를 저 쪽으로 가지고 갔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것이 본래 계획을 세울 때 아까 말한 육성단 이 분들이 계획해 가지고 심의해서 심도있는 것을 거쳐서 시작한 것이지요?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당시에 나올 때 이것 하는 데는 돈이 얼마 나온 것이 전부 다 현재 당초사업비 그대로지요?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지금 저희가 매년 도의 승인을 득해 가지고 하는데 조금조금씩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는 집행하고 난 그런 사업들이 조금조금씩 남을 수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대로 다 100% 추진을 못 하다 보니까 그 남은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런 부분들을 실무추진단과 거쳐서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 해서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서......
당초 계획했던대로 다 100% 추진을 못 하다 보니까 그 남은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런 부분들을 실무추진단과 거쳐서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 해서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서......
○심재화 위원 원래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다문 5%, 7% 이하로 남는 것을 집행잔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집행잔액 40% 이상을 바로 감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가져갔단 말입니다. 가져갔으면 그러면 처음에 계획할 때 홍보 및 판촉행사 계획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3백만원 쓴 계획내역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놨는지? 뭐 하는데 73백만원 쓰겠다 계획을 내서 이리 했는지?
○간사 이승화 의사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사무과장 민양근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초계획을 할 때는 A, B, C, D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B, C는 필요없고 아니면 아까 다른 행정기관에서 다른 B라는 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B라는 사업을 빼니까 아마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서 삭감해서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는 그것이 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항노화산업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중복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중복되는 부분은 한 쪽으로 몰아가니까 사업장에 있는 예산은 삭감하고 다른 쪽으로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을 할 때는 A, B, C, D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B, C는 필요없고 아니면 아까 다른 행정기관에서 다른 B라는 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B라는 사업을 빼니까 아마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서 삭감해서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는 그것이 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항노화산업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중복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중복되는 부분은 한 쪽으로 몰아가니까 사업장에 있는 예산은 삭감하고 다른 쪽으로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73백만원 올릴 때 그것은 누가 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사무과장 민양근 그것은 일단 당초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물을 가지고 아마 추진위원회 형식으로 사업단 자문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의 심의를 통해서 도의 승인을 거쳐서 사업이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용역줘 가지고 용역결과에 대한 것을 심의위원들이 하는 겁니까?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이것이 지금 3개년 사업인데 원래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따올 때 3개년 사업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사실 그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연차별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아까 의회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일부 완수한 경우도 있고 조금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의논을 해서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운영위원회만 통과되어서는 안 되고 도에까지 저희들이 사업변경할 때는 승인을 득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계통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변경을 하게 되었고 새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의논을 해서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운영위원회만 통과되어서는 안 되고 도에까지 저희들이 사업변경할 때는 승인을 득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계통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변경을 하게 되었고 새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절차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본래 당초계획에서 다음 계획을 수정할 때는 수정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유가. 그래 가지고 당초계획이 73백만원 쓰도록 되어 있었으면 무엇 무엇을 하는데 73백만원 쓸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73백만원이라는 통계숫자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그 내용에 대해서는 증감사유에 지금 간단하게 저희들이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심재화 위원 우리한테는 간단하게 표시를 해줬더라도 계장님이 그 내용을 가지고 있냐고? 구체적인 내용을.
○한방진흥담당주사 고현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추진단 회의라든지 운영위원회 할 때 회의록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73백만원을 쓸 계획이 어디어디 뭐 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바로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 그랬구나. 그런데 그 중에서 3천만원을 다른 데로 쓰려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그 쪽으로 간다 이해가 쉽게 되어져야, 설명해줘야 우리가 아는데 자꾸 계획에 의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했다고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그대로 보면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면 누가 봐도 아, 그렇게 했다고 명확하도록 해 주셔야 서로가 편합니다, 서로가 편하고 이것이 왜 변경되었는지 변경될 때는 무엇 때문에 변경되었는지 이런 사유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회의내용에 그 변경사유가 73백만원에서 48백만원으로 된 사유가 있으면 지금 찾아 가지고 주세요. 우리가 끝나기 전에 찾아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면 누가 봐도 아, 그렇게 했다고 명확하도록 해 주셔야 서로가 편합니다, 서로가 편하고 이것이 왜 변경되었는지 변경될 때는 무엇 때문에 변경되었는지 이런 사유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회의내용에 그 변경사유가 73백만원에서 48백만원으로 된 사유가 있으면 지금 찾아 가지고 주세요. 우리가 끝나기 전에 찾아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항노화실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방항노화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한방항노화실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항노화실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방항노화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한방항노화실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대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대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13일 산청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선서서 제출)
2016년6월13일 산청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영일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장애인담당 민병석입니다.
희망복지담당 민병관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이순선입니다.
기초생활담당 조만선입니다.
노인복지담당 황희정입니다.
여성아동담당 김기연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k
복지장애인담당 민병석입니다.
희망복지담당 민병관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이순선입니다.
기초생활담당 조만선입니다.
노인복지담당 황희정입니다.
여성아동담당 김기연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k
○위원장 김영일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왕선희위원님.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왕선희위원님.
○김명석 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업무 맡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지금 현황은 민간어린이집이 총 6개소 되어 있는데 1개소 도담어린이집은 작년에 공공이 되었고 다음에 국공립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군수님의 군정방침이 교육산청의 가장 기초시설은 어린이집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산청뿐만 아니라 저출산과 인구 유입정책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교육분야가 아닌가 생각하고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젊은 엄마의 가장 어려움이 아이를 맡길 교육기관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정학사가 거점학교나 향토장학금 지원 등 대부분은 중고등학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원과 관심이 가장 필요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군의 어린이집 지원사항을 파악해 보았는데 우리군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우리군의 어린이들에게 가장 질높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명감있는 우수한 보육교사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수준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육교사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과 어린이집 운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대체교사를 구하지 못 해서 보육교사들이 몸이 아프거나 해도 다른 교사들에게 미안해서 휴가를 못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휴가를 가면 다른 대체교사가 없고 다른 반 선생님이 자기반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미안해서 못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2명 정도의 대체교사를 확보하여 가지고 어린이집에 필요시 지원될 수 있는 방법 등을 포함해서 해결책이 없을까?
그래서 지금 우정학사가 거점학교나 향토장학금 지원 등 대부분은 중고등학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원과 관심이 가장 필요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군의 어린이집 지원사항을 파악해 보았는데 우리군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우리군의 어린이들에게 가장 질높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명감있는 우수한 보육교사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수준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육교사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과 어린이집 운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대체교사를 구하지 못 해서 보육교사들이 몸이 아프거나 해도 다른 교사들에게 미안해서 휴가를 못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휴가를 가면 다른 대체교사가 없고 다른 반 선생님이 자기반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미안해서 못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2명 정도의 대체교사를 확보하여 가지고 어린이집에 필요시 지원될 수 있는 방법 등을 포함해서 해결책이 없을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저번 5월달 정도 되어 가지고 저희들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하고 종사원들하고 저희들이 지역별 파트를 나눠 가지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때 간담회때 보육교사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 들어볼 때 참 가슴 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일 애로사항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체교사.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은 아파도 토요일, 일요일에 아파야 된다고 할 정도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현재 대우를 내년에 의회하고 전체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체교사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때 간담회때 보육교사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 들어볼 때 참 가슴 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일 애로사항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체교사.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은 아파도 토요일, 일요일에 아파야 된다고 할 정도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현재 대우를 내년에 의회하고 전체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체교사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선희 위원 보육교사에 대한 일부 다른 시군에서는 지원하는 명절 격려수당, 장기근속같은 등 자체적인 사기진작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다른 시군에는 시단위는 어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자체 운영비 이런게 조달되는데 산청군은 어린이집마다 최소한도의 인원이 되다 보니까 시설비나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각 원장님들이 자체내 우리군에서나 행정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가지고는 처우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교육산청, 제일 근간이 시작되는 어린이들이 튼튼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각 원장님들이 자체내 우리군에서나 행정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가지고는 처우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교육산청, 제일 근간이 시작되는 어린이들이 튼튼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왕선희 위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차량운전기사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린이집 차량운전기사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의견을 전달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어린이집 차량운전기사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의견을 전달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조리사나 운전기사가 특히 어린이집에서 주는 운영비로는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렵게, 종사원들이 실제 어렵게 보내고 있더라고요.
○왕선희 위원 올해 4월달에 3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 쪽에서 학부형들의 불편사항을 제가 받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건의된 사항 하나하나 항목별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내년에 예산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하고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왕선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부 시군에서는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간식비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초중고등학생에게는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생들에게도 친환경식재료 구입비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일부 시군에서는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간식비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초중고등학생에게는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생들에게도 친환경식재료 구입비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현재까지는 소규모기 때문에, 어린이집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소규모기 때문에, 또 열악한 운영비 가지고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운영이 더 어려워질 소지가 있습니다. 점차 그런건 해결해 나가야 되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선희 위원 예,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승화 잠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왕선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보육교사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작년부터 추진한 원지에 도담어린이집 군에서 매입했죠?
과장님, 조금 전에 왕선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보육교사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작년부터 추진한 원지에 도담어린이집 군에서 매입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간사 이승화 그러면 올해 원래 계획이 산청에 어린이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올해 대상은 아이사랑어린이집 덕촌에 있는 그게 대상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3월말까지 기한을 줘 가지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의사를 전달했는데 그 기간까지 포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포기서는 제출됐는데 제가 어린이집 원장을 몇 번 만나 가지고 우리가 이걸 포기를, 국도비를 포기하면 영원히 앞으로 어려워진다. 한번 더 산청군 교육발전을 위해서 심사숙고, 다시 생각해달라 하면서 하니까 지금 정도는 아직 협의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걸로 그리 판단이 됩니다.
○간사 이승화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게 100%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어린이집이 안 한다 했을 경우에 우리군에서 어떤 대책을 가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현재 대상이 아이사랑어린이집하고 신안에 꿈나무어린이집하고 2개가 대상입니다. 대상인데 2차적으로 신안에 제가 만나 보니까 저희들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2개 다 안 한다고 그러면 부득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간사 이승화 그럼 거기 말고 산청에 해당되는 데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지금 있는건 덕산같은 데는 교회하고 같은데 건물이나 부지가 교회부지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되면 매입이 어렵습니다.
○간사 이승화 거기 말고도 산청에 생초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생초는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공공형으로서 저희들이 공립이나 얼추 같은 성격입니다.
○간사 이승화 그래 우리가 생각을 도담어린이집 할 때부터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게 만약 이런 사태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정도는 군에서 준비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아무 준비없이 거기 안 한다 하니 지금 몇 번 접촉해 보다가 그리 할게 아니고 이걸 처음에 도담어린이집 할 때도 의회에서 이야기했어요. 도담어린이집은 자기들이 하지만 그 당시 여기도 분명히 자기가 만약 매입을 하면, 군에서 매입하면 자기가 원장을 못 하면 안 하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해 있어야 되지. 만약 안 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다른 데 어디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국도비 얻어와서 또 돌려보내고, 돌려보내면 우리군한테 손해 아닙니까? 그런건 준비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만약 안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 그런건 신중히 생각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심재화 위원 12개 확실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포함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연령에 따라 가르치는 숫자가 틀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연령하고 인원하고.
○심재화 위원 그래서 창촌어린이집같은 데는 43명인데 종사자가 7명입니다. 여기는 어째서 7명이고 7명이 배치된 이유가 몇 살짜리가 몇 명이고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어린이집 현황을 이야기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창촌어린이집은 정원이 50명에 현원이 43명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43명인데 43명중 2살부터 3살짜리가 몇 명이고 그 숫자 어떻게 돼 있는지, 구성내용이 어떻게 돼 있느냐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그런 부분은......
○심재화 위원 담당자가 이야기해 보세요.
○여성아동담당주사 김기연 예, 반별로 인원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원장님하고 조리사하고 기사 빼고 나면 네 분이 선생님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네 분인데 지금 어린이라면 몇 세부터 몇 세를 어린이라 합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김기연 0세부터 만5세까지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0세에서 지금 창촌어린이집의 43명이 연령대가 어찌 구성돼 있는지 그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김기연 제가 인원을......
○심재화 위원 그러시면,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물론 창촌만 그런게 아니지만 생초도 그렇고 산청도 파악이 안 되어 있죠? 그럼 선생님 정원이 5명인지 6명인지 모르잖습니까? 0세부터 1세인가 2세까지는 인원 둘앞에 하나인가 그리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규정이 딱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현황파악은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지참을 안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파악은 되어 있는데 안 가져 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심재화 위원 감사장에 올 때는 그런걸 가져오셔야 되죠. 그걸 물을 것이다 싶은 예상시나리오를 가져와서 답변을 해줘야 우리도 시원하고 자기들도 시원하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죄송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 문제를 빨리 파악해 가지고 뭐 잘못된게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세요. 조속히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빨리 파악해 가지고 뭐 잘못된게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세요. 조속히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인원보충은 아까 위원님한테 연령대별로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무작정 2명이나 인원을 보충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심재화 위원 지원기준은 연령에 따라 몇이까지 둘이 앞에 하나씩, 셋 앞에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그 기준에는......
○심재화 위원 거기에 따라 하면 되는데 혹시 예를 들어 0세부터 2세까지는 둘이 앞에 하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둘이가 나오면 둘이가 하면 되는데 하나만 나올 수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반은 못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아까 그 기준이 어느 2명, 딱 50% 아니고 어느 기준이 지나서 미달이 되면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저희군에서 지원을 끊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정산해서 끊기 때문에 원장님이 대체로 확충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 문제 파악을 빨리 하셔 가지고 그게 안 되면 불이익을 받는 데는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 돌보는게 힘들어요. 그래서 잘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전부 CCTV 설치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심재화 위원 이건 잘 활용하고 한 번씩 검사해 봅니까?
○김명석 위원 일반인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감독부서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봐 가지고 큰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하는데 현장에 가서 원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도 보니까 이야기가 다 잘 나오고 있다, 화질도 선명하고.
○심재화 위원 간담회할 때 본인들이야 잘 하고 있지 못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파악해서 실제로 맡겨진 어린이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아시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심재화 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끝나는대로 해서 저한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어린이집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어린이집하고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 지금 어린이집에 전체 국고보조금이 다 나가면서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데 우리군 관내에 이번에 어린이집에 불미스런 일이 있어 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정명순 위원 그래 관리감독기관에서 보조금을 주면 관리감독을 당연히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는데 왜 이토록 서로 아픔을 겪어야 할만큼 이리 감독을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어린이집은 저희들 사실상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매일 가서 체크도 하고 해야 되지만 사실상 공무원들이 가서 운영사항이나 감독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서 만약 선생님들한테 행정이 가 가지고 이거 이리 됐냐 따졌을 때 너무 간섭을 많이 한다는 식으로 원망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있고 여론이 있으면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저희들이 대처가 늦은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사실 징계를 당해서 나가는 사람도 다 우리지역의 지인이고 선후배간이고 다 아는 사람들이고 한데 어느 누구를 편을 들고 어느 누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유류비를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규정대로 버스에 몇 명을 태우라는 규정이 되어 있고 한데도 그 규정을 어기는 것은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관리감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난방은 적정온도가 어린이집에는, 우리 성인이 적정온도가 22도이면 어린이집은 25도라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난방비를 적게 줘서 난방을 안 했습니까? 차량지원을 안 해 줘서 그렇게 인원초과로 태우고 다녔습니까? 운전기사에게 그걸 안 줬습니까?
그래서 이건 잘 하리라 믿고 다 누구나 믿습니다. 실제 이번 이 건이 크게 더 일이 안 벌어져서 수습이 되어서 다행이지 학부형들이 등원거부를 하면서 애들을 일하는 하우스에 가서 재워놓고 등원거부를 하면서부터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주문하는데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위탁 내지는 관리감독을 해야 할 기관들이 많습니다. 복지시설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더 큰일이 없을 때, 더 사고가 크게 난게 없으니 망정이지 혹시 더 인사사고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얼마나 큰일날뻔 했습니까? 특히 의사를 표시하는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이렇게 말이 되는 교육대상자는 문제가 없는데 이 영유아는 특히 아까 CCTV 이야기도 나왔지만 CCTV가 비춰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데리고 가서 어찌 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잘 마무리됐지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잘 하리라 믿고 다 누구나 믿습니다. 실제 이번 이 건이 크게 더 일이 안 벌어져서 수습이 되어서 다행이지 학부형들이 등원거부를 하면서 애들을 일하는 하우스에 가서 재워놓고 등원거부를 하면서부터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주문하는데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위탁 내지는 관리감독을 해야 할 기관들이 많습니다. 복지시설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더 큰일이 없을 때, 더 사고가 크게 난게 없으니 망정이지 혹시 더 인사사고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얼마나 큰일날뻔 했습니까? 특히 의사를 표시하는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이렇게 말이 되는 교육대상자는 문제가 없는데 이 영유아는 특히 아까 CCTV 이야기도 나왔지만 CCTV가 비춰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데리고 가서 어찌 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잘 마무리됐지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신등어린이집은 제가 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원장이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적인 여건이 아이들 수송하는게 다른 데는 면소재지 한 면만 다니면 되는데 지금 합천 가회나 창녕이나 소수의 어린이를 태우러 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운영비나, 운영비는 학생 인원에 비해서 운영비가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비도 보니까 똑같은 난방연료비를 같이 불을 때고 해도 1층, 2층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공간에 온도가 낮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열악한 여건에서도 원장님이 나름대로의 고심을 많이 한 걸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난방비도 보니까 똑같은 난방연료비를 같이 불을 때고 해도 1층, 2층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공간에 온도가 낮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열악한 여건에서도 원장님이 나름대로의 고심을 많이 한 걸로 여겨집니다.
○위원장 김영일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8월입니다.
○간사 이승화 그걸 과장님, 군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준공이 되고 나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현재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직영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위탁으로 가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안이 보류된 것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상운영이 되려면 내년, 올 연말이나 내년 1월1일 전에는 정상운영이 되어줘야 내년에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이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 되면 공모사업이 시행이 되고 그걸 다 받아와야 프로그램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탁해도 늦어지면 그런 사업이나 이런게 다 어렵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인력 확보나 이런 부분이 심리치료사나 언어치료사가 상당기간을 둬 가지고 저희들이 20명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회에서도 조기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 확보나 이런 부분이 심리치료사나 언어치료사가 상당기간을 둬 가지고 저희들이 20명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회에서도 조기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승화 지금 내가 물어보는게 그런 뜻이 그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우리는 이걸 지어서는 안 되는걸 지었습니다. 내가 할 때 이걸 지으면 안 된다 담당과장한테 그 당시에 실장님인데 지금 우리가 이걸 지으면 우리 예산을 예를 들어 도나 국에서 얻어올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지금 운영비는 51,200천원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군비입니다.
○간사 이승화 그리고 우리가 한 20명 인력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명 1년에 인건비만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지금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전체 900,000천원 정도 소모되는데 직접 저희들이......
○간사 이승화 1년에 900,000천원 아닙니까? 그럼 1년에 900,000천원을 써야 되는데 그럼 도비는 한 50,000천원 얻어올 것 아닙니까? 나머지 850,000천원은 우리 군비를 대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그게 장애인복지관이 있으면 나중에 특별교부세 할 때 우리가 군도 몇 % 포장률이 있다, 장애인복지관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부세를 산정할 때 가점을 몇 점, 거기 금액을 정할 때는 산정기준이 안 나오지만 그 때 국비가 좀 부담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승화 그래 이게 우리가 처음에 지을 때 장애인단체나 노인회가 거기 간다고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간사 이승화 간다 해 가지고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노인회나 장애인들이 거기 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거기에 사무실은 안 가고......
○간사 이승화 사무실은 안 간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맞습니다.
○간사 이승화 지금 내가 노인회장님 만나고 장애인회장 만났어요. 만났는데 자기들은 갈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요. 없고 자기들은 뭐냐 하면 이미 우리는 일을 저질러 놨어요. 이미 하지 말라고 해도 공무원들은 하고 싶으면 끝까지 하니 할 수 없는거라. 저질러 놨으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책을. 어떻게 하면 저걸 살릴거냐? 그럼 그 복안이 1년에 우리가 850,000천원...... 현재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건 뒤의 문제이고 앞으로 지금 현재는 850,000천원 군비를 대야 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군비를, 순수한 군비를 850,000천원씩 하면 10년이면 얼마고? 근 100억 되는거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걸 산청 이 어려운 군에서 이런걸 참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운영하더라도 최소한 사람을 대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 20명 벌써 어떤 데서 이걸 합니까, 하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위탁협약을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 공고를 해 가지고 비영리단체 이런 부분 모집을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간사 이승화 하더라도 여기 산청에 대해서 잘 알고 실제 산청에는 현재 그런 단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청 실정도 잘 알고 뭔가 잘 아는 사람이 와야 합니다. 무조건 자기들 서울이나 부산에 있으면서 해 봤다 해서 들어오는 그런 단체는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그 부분이나......
○간사 이승화 심사할 때 우리 위원들도 넣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거기에 잠깐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자를 모집할 때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안 돼요.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특정인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이걸 운영하는 데는 봉사정신이 있어야 돼요. 내 몸을 바쳐서 이걸 하겠다는 봉사정신이 있으면 가능하면 우리 지역사람에게 주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건을 까다롭게 해 놓으니 지역사람이 참여를 하려고 해도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차황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거기 특정인밖에 올 수 더 있나요? 안 온다고. 대상자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군에서 일부 지원해 주겠다 하니 오고.
이런걸 운영하는 관리주체를 할 때 완화해서 조건을 걸지 마세요. 걸지 말고 정말로 우리군에서 봤을 때 봉사로써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분을 우리가 모시고 와서 경영체를 운영해야 됩니다. 제 뜻을 알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자를 모집할 때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안 돼요.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특정인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이걸 운영하는 데는 봉사정신이 있어야 돼요. 내 몸을 바쳐서 이걸 하겠다는 봉사정신이 있으면 가능하면 우리 지역사람에게 주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건을 까다롭게 해 놓으니 지역사람이 참여를 하려고 해도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차황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거기 특정인밖에 올 수 더 있나요? 안 온다고. 대상자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군에서 일부 지원해 주겠다 하니 오고.
이런걸 운영하는 관리주체를 할 때 완화해서 조건을 걸지 마세요. 걸지 말고 정말로 우리군에서 봤을 때 봉사로써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분을 우리가 모시고 와서 경영체를 운영해야 됩니다. 제 뜻을 알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김명석 위원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공무원이 앉아서 니는 되고, 니는 안 돼 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고 솔선수범해서 그 관리체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좀전에 이승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년 군비를 갖고 운영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 요즘 좋은 사업들 많이 있잖아요. 공모사업이나 인센티브사업 이런 것 많이 있잖아요. 이런걸 좀 발벗고 나서 가지고 행정에서 좀 지원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세요. 이게 지금 노인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이나 짓기 전에는 전부 하나같이 내가 들어보니까 군에 없는 데는 우리 산청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지어놓고 나니 운영체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듭을 잘 지어 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머리를 짜 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짜서 잘 해 보세요. 내가 볼 때 과장님은 충분히 잘 하실 분 같은데 그리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듭을 잘 지어 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머리를 짜 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짜서 잘 해 보세요. 내가 볼 때 과장님은 충분히 잘 하실 분 같은데 그리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잘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같은 이야기가 될지 몰라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엔청복지관하고 지리산복지관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엔청복지관이 몇 제곱미터 됩니까? 1,259가 맞습니까, 1,982가 맞습니까, 건물면적이?
산엔청복지관하고 지리산복지관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엔청복지관이 몇 제곱미터 됩니까? 1,259가 맞습니까, 1,982가 맞습니까, 건물면적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산엔청복지관 말씀입니까?
○신동복 위원 예, 산엔청복지관이 1,259가 맞는지 1982가 맞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1,982는 연면적이고 건축면적은 1,259.
○신동복 위원 1,259면 380평, 지리산권복지관이 1,457 440평입니다. 염두에 볼게 지리산권복지관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가 작고 그리 하면서 그걸 전제로 두고 설계변경이 됐어요. 당초에 34억에 출발해서 지금 48억까지 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도급부분에 한 240백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인상돼 있어요. 그러나 변경내용을 보니까 지반약화, 기초파열, 설계변경해서 분명히 이 건물도 당초에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설계서를 안 봤는데 지반약화에 대한 계속 설계가 돼 있을 겁니다. 어떤 건물이든간에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약간 설계변경을 통해서 관급에는 문제가 없는데 도급부분이 한 240백만원 올랐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걸 유심히 보면서 아직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결산이 되면 설계 변경부분 사실 우리가 필요한 복지관 안에 목욕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고 도급 부분만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문제이고 지리산권복지관 지금 명칭이 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 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약간 설계변경을 통해서 관급에는 문제가 없는데 도급부분이 한 240백만원 올랐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걸 유심히 보면서 아직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결산이 되면 설계 변경부분 사실 우리가 필요한 복지관 안에 목욕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고 도급 부분만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문제이고 지리산권복지관 지금 명칭이 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 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복지관입니다.
○신동복 위원 복지관 정부예산 받습니까? 못 받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신동복 위원 그 부분도 사실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자료를 쭉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면적도 440평에 사용실적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지금 산엔청복지관도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과장님의 열정, 직원들의 열정을 충분히 의회에서도 헤아리고 있습니다. 지리산권사회복지관도 연면적 440평 지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숙박시설, 복지회관, 보건소까지 되어 있는데 게스트룸 방문해 봤습니다. 잘 됐어요 물으니 지금 전혀 사용 못 한다고 하더라고. 사용 못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리산권사회복지회관 그대로 유명무실 사용하지 않고 있고 또 산엔청복지관 이 부분도 과장님 말씀대로 도비 51,000천원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왕 조금 전에 이승화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일은 시작됐고 건물도 완성단계에 다 와 가고 복지는 경제원리하고 연관시켜선 안 됩니다. 사실 돈은 들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군비가 연 10억이 들지, 15억이 들지 계속 들어갑니다. 사실 아까 말씀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20명 하는데 20명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인근의 시군에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전문복지사들이 다 하면 30명, 35명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경제적인 원리로 접근해선 안 되고 이왕 산청읍에 하나 세워졌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리산권사회복지관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도 연구대야 됩니다, 사실은. 이걸 1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놓고 지금 이 부분에 산엔청복지관에 대해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점점 우려됩니다.
그래서 예산부분 말씀하신 것이 이 정도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군비가 거의 90% 되고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게 잘 운영될 것인가 이걸 가장 연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잘 운영해서 산청군민이 복지관 활용을 최대한 잘 하느냐? 지금 지리산권복지관 그대로 이용 안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리산권사회복지회관 그대로 유명무실 사용하지 않고 있고 또 산엔청복지관 이 부분도 과장님 말씀대로 도비 51,000천원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왕 조금 전에 이승화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일은 시작됐고 건물도 완성단계에 다 와 가고 복지는 경제원리하고 연관시켜선 안 됩니다. 사실 돈은 들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군비가 연 10억이 들지, 15억이 들지 계속 들어갑니다. 사실 아까 말씀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20명 하는데 20명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인근의 시군에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전문복지사들이 다 하면 30명, 35명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경제적인 원리로 접근해선 안 되고 이왕 산청읍에 하나 세워졌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리산권사회복지관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도 연구대야 됩니다, 사실은. 이걸 1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놓고 지금 이 부분에 산엔청복지관에 대해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점점 우려됩니다.
그래서 예산부분 말씀하신 것이 이 정도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군비가 거의 90% 되고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게 잘 운영될 것인가 이걸 가장 연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잘 운영해서 산청군민이 복지관 활용을 최대한 잘 하느냐? 지금 지리산권복지관 그대로 이용 안 하고 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그것은 위치적으로, 지역적으로 보니 여름철 행락 관광객 대상으로 그 때는 저희들 방예약을 못할 정도로, 저희들 활성화시키려고 노인들을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밥이 안 되면......
○신동복 위원 과장님, 여름철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방이 없다는데 2년 동안 수익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그건 면에서......
○신동복 위원 2년 동안 제가 수익을 받아보니까 1,043천원으로 1,000천원이라. 작년에 얼마냐 하면 278천원까지 합해 가지고 올해 1,000천원입니다. 이게 사실 여름에 없어서 못팔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같이 고민합시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추가로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삼장복지회관같은 경우는 사실상 민박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 갖고 그걸 빨리 개선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 민박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든지 이리 되어야 되지 그건 안 됩니다, 그래 갖고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성수기에는 사람들 잘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오면 또 안 되게 되어 있고. 그건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은 산청 짓는 그것은 말이죠. 우리 용역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 변경받을 때 설계변경 내용을 받았습니까?
과장님, 지금 삼장복지회관같은 경우는 사실상 민박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 갖고 그걸 빨리 개선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 민박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든지 이리 되어야 되지 그건 안 됩니다, 그래 갖고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성수기에는 사람들 잘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오면 또 안 되게 되어 있고. 그건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은 산청 짓는 그것은 말이죠. 우리 용역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 변경받을 때 설계변경 내용을 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받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량이나 내역서나 사본 결재사본이 다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현재 1차는 저희들이 했고 2차는 결재 중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결재 중에 있어요? 설계변경이 되고 공사가 다 되어 가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그건 그 때 그 때 해서 실정보고 해서 설계변경을 한 몫 모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설계 내부결재 사본하고 다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있으면 나중에 하나 제출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몇 개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보면 사실상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려운 사람들 참여유공자나 이런 데 주는데 이것 한번 봅시다. 의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돈 8,000천원, 6.25참전유공자에게 돈 8,000천원 주면서 인건비 경상경비가 6,600천원 나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들은 참전용사는 뭐 한다는 말입니까? 극빈자 위문 사랑방 운영......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보면 사실상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려운 사람들 참여유공자나 이런 데 주는데 이것 한번 봅시다. 의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돈 8,000천원, 6.25참전유공자에게 돈 8,000천원 주면서 인건비 경상경비가 6,600천원 나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들은 참전용사는 뭐 한다는 말입니까? 극빈자 위문 사랑방 운영......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실제로 보면 사무실 운영하기 위해서 나가는 인건비나 그런 단체들이, 이 단체가 자기들이 안보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견학도 하고 하지만 주 그석은 자기들이 와 가지고 참전용사들이 와서 모임장소를 하나 만들고 하는 그런 역할밖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심재화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4대때부터 이야기해줬습니다. 차라리 이 분들한테 돈을 갈라줘라. 그래야 있을 때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게 해 주지 여기에 뭣이 필요해서 사무장 인건비 주고 사무실 해 놓고 뭐 하냐는 겁니다. 이 분들이 사무실에 나와 보는 분이 1년에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그 부분은, 이 1개 사무실 하나 해서 각각 운영이 아니고 한 사무실에 사람 하나 쓰면서 여러 단체에서......
○심재화 위원 과장님, 이것 지불한 내역서를 다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내용은 봤습니다.
○심재화 위원 내용을 봤으면 지금 자, 8,000천원 주는 6.25참전용사에서 경비 나가는게 6,600천원 나가고 또 상이군경회 나가는게 11,500천원 주는데 여기 경비 나가는게 7,700천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또 이건 전몰군경유족회에 11,500천원 주는데 이것도 한 7,000천원 경비로 나가요. 밑에도 사업비 하는거나 또 안보견학은 갔을 것이고 이런걸 보면 실제로 보면 허실되는 돈이 한 20,000천원 넘게 나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고치세요. 왜 안 고칩니까? 이 분들 나가는 것 사무장이 꼭 있어야 됩니까, 이 분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또 이건 전몰군경유족회에 11,500천원 주는데 이것도 한 7,000천원 경비로 나가요. 밑에도 사업비 하는거나 또 안보견학은 갔을 것이고 이런걸 보면 실제로 보면 허실되는 돈이 한 20,000천원 넘게 나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고치세요. 왜 안 고칩니까? 이 분들 나가는 것 사무장이 꼭 있어야 됩니까, 이 분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사무장이 있어야 서로 연락을...... 모임 행사를 1년에 1번을 해도 연락을 하고 구심체는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도와 주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좀 연락해도 안 됩니까? 이 전부 몇 명 안 되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1개 단체면 괜찮은데 여러 단체를 하다 보니...... 사실 여기 아까 저번에 하실 때 이건 저희들하고 단체하고 일단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단체에서 원하면 저희한테 의견이나 이런 부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들이 살아계실 때 따뜻한 점심이라도 사주면 참 고맙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단체 임원들하고 위원님 의사도 전달하고 공감대가, 의견조율도 해 보고 원하는 부분으로......
○심재화 위원 개선하도록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정산서가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정산서를 회계감사받을 때 뭐뭐 제출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돈 집행하고 제가 알기로는 세부적인 세금계산이나 이런 부분은 쓴 데서 보관하고 결과 집계만 각 항목별로 정산서 제출해서 공무원이 확인하고 만약 그 부분에 의심이 있으면 현장 확인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정산경비 나온게 정산비율별로 계좌이체나 카드 사용한 내역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단체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다 돼 있어요? 알고 있는게 아니고 확실히 되어 있느냐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6.25참전유공자 누가 담당합니까?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정산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예.
○심재화 위원 나중에 6.25참전유공자회 것만 개별로 와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불한 내역서하고 날짜별로 되어 있는 것.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한 가지 더 보충자료를 요구할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정산서에 보면 내용이 없어요, 정산 내용이. 그런데 실제 우리 사무장은 각 단체별로 사무장 현황을 받아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 한 3개 단체 정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한 사람이 여러 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여러 개 단체 하면 돈이 얼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아까 참전유공자회 인건비가 1년에 2,250천원이 그걸 200천원씩, 월로는 200천원씩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단체에서 2․300천원씩 부담해서 그걸 하나 인건비를 맞춰나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김명석 위원 50% 넘으면 자본보조해서 바로 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그건 마을 직영으로 한다면 마을직영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자기가 마을에서......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안 해 주고 마을 자체에서 하면 정산서를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받아야 됩니다.
○김명석 위원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저희들이 읍면에 내려주고 있거든요.
○김명석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정산서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 자체가 국도비가 거의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보면 약 16억 정도가 불용처리됐단 말입니다. 그 불용처리된 내용을 대충 압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정확한 내용은 작년 저희 예산 편성될 때 국도비 반환금이 항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다 집행됐기 때문에 일부, 다 챙겨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내가 볼 적에는 거의가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데서 불용처리가 많이 되는데 이게 국도비 가져오기도 안 쉬운데 어째서 불용처분이 됐는지,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저것은 저희들 국도비 확정을 할 때 인원하고 각 시군별로 면적하고 같이 시군 형편을 안 따지고 국도비를 배정하다 보니까 사실상 공무원들이 집행할 때는 법과 기준에 맞게 서류가 구비됐을 때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저히 그 시설에서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만규 위원 금액이 너무 크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저희들이 서류나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만규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정확히 잘 모르실 것이고 담당계장님 황계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지금 현재 감사자료 내준 것에 현재 정원수하고 종사자수하고 틀림없습니까?
노인전문요양시설 지금 현재 감사자료 내준 것에 현재 정원수하고 종사자수하고 틀림없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당 나가는게 말이죠,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데 이 정원이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정원이 유지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정원은 이 자료를 낼 때 그 기준으로 한 겁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2014년도 상반기 13명하고 하반기하고 정원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예, 정원은 그 때 조사할 당시 정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정원이 조사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사무감사 자료면 어디 작년도 6월1일부터 한 겁니까, 그 전부터 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그것은 시설면적하고 그런 부분 해 가지고 지을 때 몇 명 딱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증축이 안 되면 정원이 늘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원은 법상 딱 맞고 현원은 자기들 들어올 때마다 수시로 변경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한테 내준 자료에 정원숫자가, 종사원 현원숫자가 우리 자료는 2013년도부터 자료가 요구되어 있거든요, 3년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3년 전에도 이 현원이었느냐?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현원은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연도별로 그 현원은 2013년도 것은 2013년도 정원, 현원 해 놓고 2014년은 2014년도 정원, 현원 해 놔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원, 현원 이리 돼 있고 예산은 이렇는데 이리 하니 틀려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원은 그대로 해 놓고 현원은 연도별로 표시해줘야 정확한 표시가 됩니다.
○심재화 위원 잘 아시겠죠? 다음부터는 그리 안 하도록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50페이지에 보면 자활 산청지역자활센터 우리가 한 3년, 4년 전만 해도 자활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많은 고통속에서 자리를 잡아 가지고 나름대로 사업단도 늘고 지역에서 사업단을 만들어서 분가해서 자립하고 있는 형태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이 사실 제기능을 하면서 그야말로 저소득층, 우리 지역주민들의 그야말로 저소득층에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자활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보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무실도 없이 더부살이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 반듯하게 자리잡아서 클린사업단이라든지 나르미사업단 이렇게 쭉 커져 가는데 자활 사무실을 저래 놓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실제 업무를 보시는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자활이 사실 제기능을 하면서 그야말로 저소득층, 우리 지역주민들의 그야말로 저소득층에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자활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보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무실도 없이 더부살이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 반듯하게 자리잡아서 클린사업단이라든지 나르미사업단 이렇게 쭉 커져 가는데 자활 사무실을 저래 놓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실제 업무를 보시는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실제 저건 인력을 모아 가지고 관리하는게 넓은 광장에 주차장이나 들에 넓게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엔청복지관 같은 데는 저는 그렇습니다. 시설을 무조건 지어놓고 나면 관리나 운영비가, 건강가정센터나 다문화가정센터를 제가 아레 가 보니까 참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협소하기 짝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반듯하게 건물을 지어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게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건물을 하나 짓는다는 그 자체가 시설비는 얼마 안 되는데 나중에 운영비가 따라 놓으니까 저희들이 공감은 하지만 선 듯 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반듯하게 건물을 지어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게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건물을 하나 짓는다는 그 자체가 시설비는 얼마 안 되는데 나중에 운영비가 따라 놓으니까 저희들이 공감은 하지만 선 듯 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활지역센터 이런 것들이 사실 열악한 가운데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변화가 되면 우리도 과연 어떠한 사무실을 어떻게 꾸며줘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또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도 미래를 좀 예측하시라는 뜻에서 거론을 해 봐 드립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래서 시대에 맞게 변화가 되면 우리도 과연 어떠한 사무실을 어떻게 꾸며줘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또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도 미래를 좀 예측하시라는 뜻에서 거론을 해 봐 드립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좀 도와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일 예,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먼저 행정교육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13일 산청군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선서서 제출)
2016년6월13일 산청군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영일 먼저 행정교육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오윤환 행정담당입니다.
김선이 서무단체담당입니다.
오무세 평생교육담당입니다.
강영숙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최규남 추모공원관리담당입니다.
김선이 서무단체담당입니다.
오무세 평생교육담당입니다.
강영숙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최규남 추모공원관리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가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렬 불부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렬별로 그 자리에 두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그것이 원칙은 아니거든요, 그지요? 저번에 보니까 대부분은 아니지만 자기 자리를 찾아갔는데 지금 시대가 행정적으로 지방행정이 민원의 종류와 업무가 계속 복잡해집니다, 사실 그지요? 그래서 부서별로 자기 자리가 있고 하면 이기주의라든지 서로 업무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도 물론 꼭 안 되는 분들은 자기자리를 안 찾아가고 있지만, 나이 드시고 가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행정직들은 전천후 어디를 가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 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농업은 제가 한번 묶어봤어요. 서로 연관되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상호 교류근무를 하면 안 좋겠나. 직렬별로 자기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이나 녹지, 한방은 한번 정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지요? 농업이나 녹지, 한방 쪽에. 또 복지는 보건이나 환경 이런 부서도 한 번씩 갈 수 있도록, 혹시 업무적으로 서로 교류가 된다면. 그리고 세무는 회계예산까지도 갈 수 있어도 안 되겠나. 토목은 토목, 건축, 지적 이렇게 지금 묶어서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에. 또 전산 쪽에 통계, SNS홍보, 쇼핑몰 이렇게 서로가 업무가 어떨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물어보면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6급담당 이상 가면 자기 부서 찾아가면 좋은데 7급, 8급 때는 이런 부분들도 6급들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연관성있는 부서에 조금씩은 가고 오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 너무 직렬 불부합해 가지고 꼭 그 직렬에 가서 퇴직할 때까지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융통을 좀 원활하게 해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렬 불부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렬별로 그 자리에 두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그것이 원칙은 아니거든요, 그지요? 저번에 보니까 대부분은 아니지만 자기 자리를 찾아갔는데 지금 시대가 행정적으로 지방행정이 민원의 종류와 업무가 계속 복잡해집니다, 사실 그지요? 그래서 부서별로 자기 자리가 있고 하면 이기주의라든지 서로 업무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도 물론 꼭 안 되는 분들은 자기자리를 안 찾아가고 있지만, 나이 드시고 가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행정직들은 전천후 어디를 가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 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농업은 제가 한번 묶어봤어요. 서로 연관되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상호 교류근무를 하면 안 좋겠나. 직렬별로 자기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이나 녹지, 한방은 한번 정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지요? 농업이나 녹지, 한방 쪽에. 또 복지는 보건이나 환경 이런 부서도 한 번씩 갈 수 있도록, 혹시 업무적으로 서로 교류가 된다면. 그리고 세무는 회계예산까지도 갈 수 있어도 안 되겠나. 토목은 토목, 건축, 지적 이렇게 지금 묶어서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에. 또 전산 쪽에 통계, SNS홍보, 쇼핑몰 이렇게 서로가 업무가 어떨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물어보면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6급담당 이상 가면 자기 부서 찾아가면 좋은데 7급, 8급 때는 이런 부분들도 6급들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연관성있는 부서에 조금씩은 가고 오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 너무 직렬 불부합해 가지고 꼭 그 직렬에 가서 퇴직할 때까지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융통을 좀 원활하게 해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지난번에 행정 불부합에 대해서 특히 수의직이라든지 축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바로 정정을 했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예산 이런 부분에 연관이 있을 것 같으면 행정직렬로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이 간다면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가 뒷받침되어 가지고 앞으로 심층있게 분석해서 조례를 바꾸고 그렇게 자리를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가 뒷받침되어 가지고 앞으로 심층있게 분석해서 조례를 바꾸고 그렇게 자리를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군정이 발전이 된다면 멀리는 안 가더라도 자기와 연관된 업무는 같이 한 번씩 하는 것도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알겠습니다. 농업하고 이런 부분은 읍면까지 폭넓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홈페이지 총괄 프로그램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 군수에게 바란다 이것도 홈페이지에 등록된 것이 요구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1년 동안에.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1년 동안에 군수님께 바란다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예.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100건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처리는 소관 부서를 지정해 가지고 소관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공사와 관련되는 것 같으면 건설, 민원과 관련된 것은 민원으로 저희들이 분산을 시켜서 담당업무 실과에서 답변을 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취합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처리가 되고 나면 글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민원인들이 비공개로 신청하면 비공개로 합니다, 공개로 하게 되면 공개로 하게 되고. 민원인이 올리는 것에 따라서 민원인이 올려도 비밀번호가 있는데 민원인 올린 사람만 하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삭제하고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혹시 우리군에서 입장이 난처해서 글 보면 기분도 나쁘고 군수한테 안 좋은 소리 들을까 싶어서 이것 좀 취소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는 더러 안 합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그런 이야기는 없고 동일 사안에 대한 것이 이중, 삼중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긴 합니다.
○심재화 위원 동일 사안이 이중, 삼중으로 올라오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대로 일 처리가 안 됐다든지.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그런데 자기는 민원인, 주로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사항인데 해결이 안 되면 해결될 때까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답변서에 보면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하면서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거든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심재화 위원 그렇게 답변할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조속한 시일은 며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1년이면 됩니까? 2년이면 됩니까? 조건이.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조속한 시일이라는 것은 무한집합의 개념으로 보면 집합의 개념에서 무한대입니다. 그것은 무한대라서 어떻게 기준을 줘 가지고 1에서 2까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단정짓기가 조속한 시일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 조속한 시일이라는 개념 자체는 보기에 따라서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조속한 시일은 우리가 보통 쓰는 문자는 사전 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해 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겠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이해하기에는 3년, 4년, 5년 무한대가 될지 몰라도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 조속한 시일이라면 아, 빨리 해줄 것 같다. 한 달이 될지 몰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무한대의 개념이 있다는 그런 용어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이해하기에는 3년, 4년, 5년 무한대가 될지 몰라도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 조속한 시일이라면 아, 빨리 해줄 것 같다. 한 달이 될지 몰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무한대의 개념이 있다는 그런 용어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조속한 시일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규정상 조속한 시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1년 됐든 2년이 넘으면 그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그것은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제가 민원을 듣기로는 무엇을 요구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겠다. 1년이 지났어요. 다시 또 올라가니까 곧 해줄 테니까 너무 그러지 마라. 그 글을 좀 삭제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 때도. 그러면 일도 안 해주면서 그냥 글을 삭제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 뒤에 제가 감사계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한번 챙겨보라고 해서 챙겨봤는데 그래서 빨리 해준다고 했어. 빨리 해 준다고 했는데 아까 내가 또 지적을 했어요. 빨리 해 준다고 한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것은 차후 검토해서 하면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도 돈 기백만원도 안 들것, 인부 둘만 가서 하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군민들한테 불신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군 행정을 하는 군수한테 누가 될 일이고 또 군 전체적인 명예훼손이 되어 진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챙겨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감사계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한번 챙겨보라고 해서 챙겨봤는데 그래서 빨리 해준다고 했어. 빨리 해 준다고 했는데 아까 내가 또 지적을 했어요. 빨리 해 준다고 한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것은 차후 검토해서 하면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도 돈 기백만원도 안 들것, 인부 둘만 가서 하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군민들한테 불신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군 행정을 하는 군수한테 누가 될 일이고 또 군 전체적인 명예훼손이 되어 진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챙겨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알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사회단체 관변단체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새마을, 자총, 바르게......
○심재화 위원 그런데 돈을 주고 나면 정산검사를 반드시 하지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심재화 위원 하는데 이 분들한테 정산서를 받을 때 요구하는 서류는 무엇무엇을 요구합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우리는 산청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 서식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서식내용이 어떻게 돼요? 뭐뭐 받게 되어 있습니까, 서식내용이?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돈 써서 받으면 영수증 첨부해서 쓴 내역 확인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돈쓴 내역을 확인하는데 내역 확인하는 데는 과정도 나와야 되지요, 목적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교육을 간다. 교육을 가는데 차비가 필요할 것이고 또 거기 가서 밥먹을 때 밥값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지요? 자게 되면 숙박비도 필요할 것이고 숙박이나 밥값 영수증을 받아 와야 됩니까? 그냥 갔다 와서 포괄적으로 내 돈 25만원을 들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영수증을 받아 와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받아 와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그 영수증을 다 첨부해서 받아 가지고 있습니까? 정산서, 결산검사서.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정산 검사할 때 뒤에 영수증 첨부하고 대조까지 다 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다 비치되어 있나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비치되어 있는 것 아무 것이라도 좋아요. 새마을도 좋고 바르게살기도 좋고 자유총연맹도 좋은데 누구 하나 시켜서 한 부서 것만 받아서 가지고 와봐요.
지금 우리 위원들은 여기 정산서를 요구하면 이것 봐 가지고는 돈을 총괄적으로 얼마 썼다고 하는 그것밖에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알 길이 없어요. 차량임대, 식대, 식대 1만원짜리인가, 1천원짜리인가 어디 가서 먹었는지, 안 먹고 먹었다고 했는지, 속된 말로. 입장료는 뭐 하는데 무슨 입장료가 얼마 나갔는지 이런 것 전혀 근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으로 정산서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한대로 행사가 있어서 어디 갑니다라고 요구하면 갔다 와서 청구대로 돈을 주지요, 청구하는대로?
지금 우리 위원들은 여기 정산서를 요구하면 이것 봐 가지고는 돈을 총괄적으로 얼마 썼다고 하는 그것밖에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알 길이 없어요. 차량임대, 식대, 식대 1만원짜리인가, 1천원짜리인가 어디 가서 먹었는지, 안 먹고 먹었다고 했는지, 속된 말로. 입장료는 뭐 하는데 무슨 입장료가 얼마 나갔는지 이런 것 전혀 근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으로 정산서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한대로 행사가 있어서 어디 갑니다라고 요구하면 갔다 와서 청구대로 돈을 주지요, 청구하는대로?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그것은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에 의해 가지고 목적사업에 의해서 가지고 이미 돈이 나가고 나면 거기에 쓰고 나서 자체적으로 정산을 해서 나중에 남으면 남았다, 자부담해서 자부담했다 그럴 때는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총괄적으로 돈을 예를 들어 새마을에 1년에 총 주는 돈이 얼마인데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행사 때마다 요구를 해서 돈을 가지고 간다 아닙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산해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새마을 사업비를 자기들이 교부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교부를 해줍니다.
○심재화 위원 교부를 그러면 행사할 때마다 따로 줍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과목별로는 따로 안 줍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일시불로 싹 줍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심재화 위원 일시불로?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심재화 위원 일시불로 주면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받을 때는 명확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한테는 없거든요. 여기 보면 실제로 이것 가지고는 정산서를 인정할 수가 없어, 인정할 수가. 차량임대비, 숙박비, 식대 이것은.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를 들어서 새마을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대회를 나간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 편성되어 있는 과목을 주면 자기들이 쓰고 남아서 예를 들어서 반납할 돈이 있다면 반납을 하고 또 자부담을 했으면 자부담을 했고 뒤에 상세 영수증이 붙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회단체는 카드로 결제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카드 결제하는 부분도 있고 현금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의 다 현금이죠? 아, 카드 결제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전부다?
○간사 이승화 전부 다 카드 합니다, 카드. 현금 부분은 얼추 없어요. 없고 95%가 카드라.
○심재화 위원 카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카드를 각 사회단체 전체가 카드쓴 영수증이 하나도 첨부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여기에는. 자기들이 거기에 얼마 썼다 계획서 내 가지고 돈쓴 이것만 있고. 이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단체가 전부 다 카드쓴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근거가 확실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심재화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두고 우리가 향후 지금 추진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향후 기숙형 거점학교 그것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두고 우리가 향후 지금 추진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향후 기숙형 거점학교 그것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거점학교는 고등학교 중심 16학급으로써 토담이라고 하는 실시 설계업체가 지금 설계를, 용역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것이 지금 설계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바로 시행할 것인데 아마 고등학교 부분에는 지금 2018년 3월에 신학기부터 개교할 목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원활히 추진토록 했고 중학교 부분에는 13학급을 해서 지금 통·폐합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정광들에 편입부지가 있습니다. 편입부지 그것이 국토이용계획 변경해 가지고 국변 신청을 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 설계가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설계용역이 들어간 것은 그러면 지금 거점학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이미 작년 9월에......
○정명순 위원 결정이 났지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결정이 났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항간에서는 거점학교가 정부에서 예산을 중단했다는둥 이런 걱정을 합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아닙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공개석상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2018년도 3월 고등학교는 거점학교가 개교되는 것이 맞지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2018년 3월에 신학기부터 바로 개교.
○정명순 위원 신학기부터 바로 되고?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정명순 위원 그 다음에 중학교는 13개 학급을......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지금 그것은 2019년도 1년 뒤에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럴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실시 설계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고등학교는 학교를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지금 학교 그것은 다 되었는데 중학교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으로써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 그 절차를 갖추고 있다, 우리군에서?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지금은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 운영하시고 지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학생들의 성적 편차도 심하고 성적이 되어야만이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잘 하는 아이들은 잘 하는대로 또 더 발전시켜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 학부모들은 상당히 여기에 예민해 가지고 있습니다. 해야 옳은지 안 하는 것이 옳은지,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이 옳은지 그것은 향후 우리가 다 지역주민들하고 학부형들하고 의논 맞추어서 하면 되는데 현재로써는 별 이상없이 한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정학사 운영에 있어서 의견 건의사항을 받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을 준 대성학원 측에서 잘 하고 있는데 수준별 학습을 좀 해 달라 이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무슨 대책을 세울 겁니까?
그리고 우정학사 운영에 있어서 의견 건의사항을 받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을 준 대성학원 측에서 잘 하고 있는데 수준별 학습을 좀 해 달라 이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무슨 대책을 세울 겁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지금 중학교가 아시다시피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30명입니다. 그것도 산청군내에서 있는 애들 선발고사를 치러 가지고 애들을 모집한 학생이고 그래서 30명을 가지고 물론 거기서 1등하고 30등하고는 사실상 편차가 큽니다. 크고 1등의 수준에 맞추어 가면 30등에 있는 애가 따라 올 수 없을 것이고 30등 수준에 맞추다 보면 1등 하는 아이가 너무 그것 할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선생들이 구분은 안 짓지만 자율학습시간에 지도를 잘 하는 애들은 잘 하는 애들대로 반에 모아서 하고 있고 또 좀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은 떨어지는대로 교과를 달리해서 특별과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수준별 수업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지금 당장은 수준별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학년 30명에 그것을 A반, B반, C반으로 나누든지 나누다 보면 그 때 수준을 같이 나눠서 하다 보면 선생님들의 숫자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학년 30명중에 또 3반을 나누다 보면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입될 것이고 그래서 지도를 그렇게 수준별로 지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학년 30명중에 또 3반을 나누다 보면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입될 것이고 그래서 지도를 그렇게 수준별로 지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고 그런데 학교측에서 이렇게 건의사항이라고 할까 협조사항을 볼 것 같으면 진학지도를 학사 대성학원 측과 학교에서 같이 공동으로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에서 이것이 나온 겁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물론 지금 대학정원 입시제도가 워낙 복잡다양하다 보니까 지금 현직에 있는 교사님들조차도 대학진학 입시에 헷갈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성학원이라고 하는 입시전문기관은 어느 대학에서 무슨 수시로 가야 될지 정시로 가야 될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유리하다라든지 아무튼 모든 교육이 서울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대성학원 쪽에서 지금 현직에 있는 교사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선생님들 수준에 못 따라 갑니다.
지금 우리 관장님이 대성학원에서 전국의 입시에 관련되는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맡겨서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대, 연대 일류 서울에서 말하는 일류대학을 수시로 들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애들 똑같은 시험문제로 똑같이 정시로 들어간다면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시보다는 수시로 그래서 입시전략을 잘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학원이라고 하는 입시전문기관은 어느 대학에서 무슨 수시로 가야 될지 정시로 가야 될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유리하다라든지 아무튼 모든 교육이 서울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대성학원 쪽에서 지금 현직에 있는 교사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선생님들 수준에 못 따라 갑니다.
지금 우리 관장님이 대성학원에서 전국의 입시에 관련되는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맡겨서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대, 연대 일류 서울에서 말하는 일류대학을 수시로 들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애들 똑같은 시험문제로 똑같이 정시로 들어간다면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시보다는 수시로 그래서 입시전략을 잘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관장을 하는 우리 행정교육과에서 진단을 잘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대성학원이 아무리 입시정보가 빠르고 우리 애들을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고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고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공교육이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을 때 참 옵션으로, 플러스 우리가 좋은 대학을 보내고 이것을 바라는 것이지 공교육을 무시한 우리군이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정학사에 대성학원 측하고 충분히 우리 학교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서 다소 또 우리 산청군 관내의 학교가 그런 정보가 늦으면,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빨리 빨리 교류를 해서 학교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좀 갖추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하지만 공교육이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을 때 참 옵션으로, 플러스 우리가 좋은 대학을 보내고 이것을 바라는 것이지 공교육을 무시한 우리군이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정학사에 대성학원 측하고 충분히 우리 학교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서 다소 또 우리 산청군 관내의 학교가 그런 정보가 늦으면,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빨리 빨리 교류를 해서 학교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좀 갖추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심재화 위원 전부 헐고요? 정확해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지금 그렇게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교육부에서는 원래 조건부였는데? 지금 저 학교를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교사는 그대로 살리고 다른 쪽으로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아닙니다. 지금 본관 건물은 교사동을 헐고 거기다가 본관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이 위원이 아는 것하고는 상당히 틀린데요. 그것을 당시에 확정될 때 그 교사를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숙사입니다. 기숙사가 얼마 전에 새 것을 하나 지었는데 그 부분을 헐고 하느냐, 존치를 하고 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헐고 하는 부분하고 존치하는 부분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 부분인지 그것은......
○간사 이승화 그 건물을 싹 지었는데?
○심재화 위원 그것 말고 새로 한 것 그걸 이야기합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기숙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잘 됐고 지금 그 학교가 기숙형 학교잖아요, 그지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그렇지요.
○심재화 위원 기숙형 학교는 적어도 학교에서 한 10시까지 공부를 시켜준다는 말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학과 일정은 그렇게 안될 것이고 자율학습 시간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자율학습 시간을 10시까지 하도록 해서 선생님들이 공부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우정학사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10시부터 가서 12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지금도 학교에서는 방과후 수업으로 우정학사 가는 애들은 가고 남아서 하는 애들은 하고 또 남아서 하는 애들을 위해서 대성학원에서 인강을 신청해서 듣고 있고 그렇게 지금 보조를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우정학사가 제대로 운영하기는 만약 통합이나 되면 어려운데 지금 남부는 통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남부도 단일화가 되어서 기숙형이 된다면 학교에서 이 돈 투자하는 교사들을 학교에 투자해 가지고 거기서 해주면 엄청 효율적이고 낫거든요. 낫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쪽은 안 됐고 우리 행정교육과에서 각종 용역사업하는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용역은 지금 전산 쪽으로 1건 있고 다른 용역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산에 있는 1건 이것밖에 없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심재화 위원 지금 이것 용역을 할 때는 우리 측에서 내준 과업지시서는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과업지시서도 있고 그것은 모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변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비공개로 하고 있어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아니,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기본계획을?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지난번에 중간보고도 한번 드렸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하고 중간보고서하고 참석자 중간보고를 받지요? 완전히 될 때까지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심재화 위원 거기 참석자 지적사항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한번 드려 가지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하고 저희들이 메모를 해 가지고 과업지시 할 때 다시 보완하고 마무리 지금 중간 한 번 더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때 참석해 가지고, 중간보고를 할 때 참석해서 이런 것은 잘못되었으니 고쳐라 이런 것을......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수립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이 서류상으로 비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서류상으로. 또 그 용역결과가 검수를 하게 되면 소속, 직위, 소지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용역할 때는. 또 검수시에는 지적사항 및 보완지시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을 정말로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지금 아직 용역중이어서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하자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대 행정교육과에서 실수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우정학사에서 운행하는 것은 학교에서 운행하는 것입니다.
○이만규 위원 학교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데 단성중학교는 통학버스를 운행한다, 그지요? 그런데 실제 중학교에서 운행을 하는데 그 지역에 고등학생이 있으면 안 실어줘요. 중학생만 딱 데리고 간다고. 그러면 고등학생은 학부모가 데리러 오든지 시간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그 시간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학부모가 일하다가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가고 하는 이런 현상이 더러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계, 운리 저쪽에 있는 학생들은. 그리고 갈전 같이 먼 데 오지에는 노선버스도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북산청에는 중고등학교에 통학버스를 운행하는지 모르겠는데 단성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또 진주만 갔다 온다는 말입니다. 진주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진주만 갔다오면 촌으로 가지를 못 해요.
그래서 지금 행정과에서 그것을 할 수는 없지만 교육청이나 이런 데 협조요청을 구해 가지고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한방택시를 운행하잖아요. 한방택시를 운행하는데 이것을 학생들에게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를 바꾸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좀 편리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저녁에 아이들이 방과후 학습을 하고 나면 데리러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편의를 봐주면 좋지 않느냐, 한방택시 노인들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학생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조례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을 도시과에 지금 교통이 그리 갔으니까 같이 협의해 가지고 서로 오지에 있는 학생들을 파악해서 몇 명이나 되는지, 학교에 가니까 한번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맞다 해 가지고 조금 행정에서 이런 편의를 봐주면 좋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 달라고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북산청에는 중고등학교에 통학버스를 운행하는지 모르겠는데 단성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또 진주만 갔다 온다는 말입니다. 진주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진주만 갔다오면 촌으로 가지를 못 해요.
그래서 지금 행정과에서 그것을 할 수는 없지만 교육청이나 이런 데 협조요청을 구해 가지고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한방택시를 운행하잖아요. 한방택시를 운행하는데 이것을 학생들에게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를 바꾸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좀 편리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저녁에 아이들이 방과후 학습을 하고 나면 데리러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편의를 봐주면 좋지 않느냐, 한방택시 노인들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학생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조례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을 도시과에 지금 교통이 그리 갔으니까 같이 협의해 가지고 서로 오지에 있는 학생들을 파악해서 몇 명이나 되는지, 학교에 가니까 한번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맞다 해 가지고 조금 행정에서 이런 편의를 봐주면 좋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 달라고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교육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행정교육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녹색산림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교육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행정교육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녹색산림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