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9월18일(목) 오전 10시01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위원장 심재화 먼저 재무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18일 재무과장 조지환.
(선서서 제출)
2014년9월18일 재무과장 조지환.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재화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세무담당입니다.
최태식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이춘자 과표평가담당입니다.
허종근 경리담당입니다.
이동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세무담당입니다.
최태식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이춘자 과표평가담당입니다.
허종근 경리담당입니다.
이동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는 11시에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잠시 회의장을 나가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는 11시에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잠시 회의장을 나가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동복 재무과 감사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실에 이야기를 했는데 방향이 잘못 가는 것 같아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짓는데 산청군은 지리산권사회복지회관이 삼장면 면복지회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제 보니까 자료를 빼보니까 자기들 8월달부터 했는데 9월16일날 감사하루 전날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산청의 노인장애인 복지회관이 구 의료원 자리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보기는 통합보훈회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재향군인회나 참전유공자 고엽제 말 그대로 회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산청 노인장애인 복지회관은 회관으로 가야 될지, 말 그대로 사회복지회관으로 가야 될지, 전문가들이, 사회복지사들이 투입되어 가지고 위탁되어 가지고 다문화나 건강가정센터나 이리 5억, 6억 넘는 것을 결국 위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기는 제가 하나의 회관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 생깁니다. 이것은 계속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을 쭉 보니까 조경 쪽에 2개 업체가 집중되어 있어요. 작년 엑스포 때는 한 업체가 싹쓸이한 데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시고, 어떤 데는 1건도 없는데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역부분에 보니까 한 업체가 83건 1,330백만원을 했어요. 회사명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아실 겁니다. 이 부분 해명해 주시고 그리고 1인견적 수의계약인데 소송중에 있는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주었어요. 이 3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실에 이야기를 했는데 방향이 잘못 가는 것 같아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짓는데 산청군은 지리산권사회복지회관이 삼장면 면복지회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제 보니까 자료를 빼보니까 자기들 8월달부터 했는데 9월16일날 감사하루 전날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산청의 노인장애인 복지회관이 구 의료원 자리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보기는 통합보훈회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재향군인회나 참전유공자 고엽제 말 그대로 회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산청 노인장애인 복지회관은 회관으로 가야 될지, 말 그대로 사회복지회관으로 가야 될지, 전문가들이, 사회복지사들이 투입되어 가지고 위탁되어 가지고 다문화나 건강가정센터나 이리 5억, 6억 넘는 것을 결국 위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기는 제가 하나의 회관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 생깁니다. 이것은 계속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을 쭉 보니까 조경 쪽에 2개 업체가 집중되어 있어요. 작년 엑스포 때는 한 업체가 싹쓸이한 데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시고, 어떤 데는 1건도 없는데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역부분에 보니까 한 업체가 83건 1,330백만원을 했어요. 회사명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아실 겁니다. 이 부분 해명해 주시고 그리고 1인견적 수의계약인데 소송중에 있는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주었어요. 이 3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작년에 수의계약 조경관계는 엑스포하면서 동의보감촌에서 발주한 것이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재무과에서 발주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촌의 건수는 그 당시 시기가 좀 촉박한 그런 사항이 있었던 모양인데 차후로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역업체 한 곳에 편중한 것은 우리 관내 용역업체가 4개 있습니다. 지금 편중해준 업체는 면허가 다른 업체는 면허가 2개 정도 있으면 이 분은 3~4개 정도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도 해도 자격이 없는 업체에는 용역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되어 가지고 많이 간상 싶고 수의계약을 할 당시 소송 시행중에 있는 업체가 받은 그것은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한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촌의 건수는 그 당시 시기가 좀 촉박한 그런 사항이 있었던 모양인데 차후로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역업체 한 곳에 편중한 것은 우리 관내 용역업체가 4개 있습니다. 지금 편중해준 업체는 면허가 다른 업체는 면허가 2개 정도 있으면 이 분은 3~4개 정도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도 해도 자격이 없는 업체에는 용역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되어 가지고 많이 간상 싶고 수의계약을 할 당시 소송 시행중에 있는 업체가 받은 그것은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한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제가 알기로는 외지업체인 것으로 압니다.
○이승화 위원 뭣 때문에 외지업체에다 13억이라는 큰돈을, 우리 산청에도 4개 업체가 있는데 뭣 때문에 그리 줬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그 당시 엑스포......
○이승화 위원 그 당시가 아니고 과장님, 여기 보면 2010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2014년까지 한 것이 13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 업체는 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줬다 이리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사금액도 크지도 않습니다. 사실 공사가 아니고 용역인데 돈 20백만원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을 지역 업체, 지금 산청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런걸 우리 부군수님은 온지 얼마 안 돼서 안될 것이고 앞으로 과장님, 이런거 앞으로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앞으로 한 건이라도 외지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주면 이것 다 들고 바로 경찰서 갑니다. 그러니까 외지업체에는 주지 마십시오.
앞으로 한 건이라도 외지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주면 이것 다 들고 바로 경찰서 갑니다. 그러니까 외지업체에는 주지 마십시오.
○재무과장 조지환 예.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기 수의계약되어 있는 업자가 공사를 50% 이상 진행을 안 했거나 또 다른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봐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리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조지환 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한 사람한테 그리 집중적으로 준 것은 그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준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도. 그런 것은 차후에 정말 없도록 특별히 유의를 하십시오.
○재무과장 조지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지금 수의계약 조건상 특허나 학술용역 이런 것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단체 이런데 특정업체가 그 학교에서 하지 않으면 수행이 어려울 때 이럴 때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단체 이런데 특정업체가 그 학교에서 하지 않으면 수행이 어려울 때 이럴 때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담당부서에서 압력이 있습니까, 경리계에? 특히 건설과나 그런 데서.
○재무과장 조지환 압력은 아니고 의논은 합니다. 지금 기존하고 있는 업체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하면 좋겠다 의논을 합니다.
○간사 신동복 기준단가보다 2배, 3배나 비싼데?
○재무과장 조지환 학술용역 이것은 단가를 결정하기는 곤란하고.
○간사 신동복 제품도 마찬가지고.
○재무과장 조지환 요즘은 특허제품을 많이 쓰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신동복 전부다 특허던데 보니까, 조달요청 전부다 다 특허인데 가격차이가 너무 납니다. 사업을 하지 마시라는 소리가 아니고 100m 할 수 있는 것을 200m 할 수 있거든요. 처음 나오고 이런 것은 특허라도 해야되고 AS문제 담당부서에서 보이지 않는 공갈치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제품들이 시중에 나온 지가 10년 된 것은 괜찮거든요, 일반제품들도. 조달에 올라온 몇 개 업체가 선점할 수 있는 이런거 해야지 A라는 업체를 지정할 수 없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보기는 재무과 자체도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면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음에 AS문제 책임질래,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을 것 같애요. 다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하되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예산도 절감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우리 재무경리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을 앞으로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앞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의장 민영현 2002년도부터인가 수의계약 공개경쟁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그게 인근 시군에도 파급되고 이래 가지고 공정성, 지방업체에 대한 보호, 이것을 추진해 왔었는데 그걸 추진할 때 왜 그렇게 수의계약 시행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공개경쟁을 마련했느냐 하면 우리 산청의 업자들이 타지역에 함양이나 진주나 가서 계약을 못 딴다 말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업체를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계약을 추진한 바가 있는데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관내업체에 거의 90%는 나가고 있습니다.
○의장 민영현 그러면 그것이 시행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13억이라는 수의계약을 외지업체가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그것은 조경부분에 엑스포할 때 동의보감촌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민영현 우리 관내에도 조경업자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4군데인가 5군데 있습니다.
○의장 민영현 앞으로는 우리군에서 먼저 그러한 시행지침을 마련해서 도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그러한 하나의 업무처리를 하는데 그것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아까 다른 위원님도 했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데, 수의계약 건인데 인쇄물을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했던데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요, 엑스포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기술부분은 이야기하면 안 되는게 산청에 하나 진주에 하나 업체들이 서울에 가서 다 해옵니다. 진주 계약해도 서울에서 해오고 또 산청에 계약을 해도 서울에서 해옵니다. 그것은 기술력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하기 좋은 말로 산청에는 능력이 없다, 실력이 모자란다, 공사를 줘도 못 해낸다 이러는데 그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공무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랬을까요? 나는 거꾸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게 뭣 때문에 지역 업체에 안 주고 진주업체에 주었을까요?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인쇄물도 그렇고 보면 전부다 서울의 어느 업체에다 주고 내나 서울 줘도 똑같아요. 인쇄물, 산청 줘도 서울 가서 해오고 똑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라리 말씀을 하실라면 산청에는 단가가 비싸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단가가 비싸면 안 되거든요. 단가가 같을 때는 지역업체에 주고 단가가 비싸면 그것은 안 되는거지. 너무 비싸게 받을라면.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조정을 해 가지고 단가가 비싸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과장님이, 과장님이 내나 고향이 산청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에 계장님이나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나간 것은 할 수 없고.
○재무과장 조지환 예.
○정명순 위원 덧붙여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물품구입이라든지 인쇄물이라든지 모든 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산청을 중심으로 관내를 벗어나지 말고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때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시지 않고, 부군수도 계시지도 않고, 재무과장님도 안 계시고 이러는데 한번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가가 비싸게 나옵니다. 그 때 그 지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영세업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비싸야 되는게 맞습니다, 산청에서 하는게. 다소 10%, 5% 비싸더라도 우리 관이 산청을 살려야 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구매를 하고 일을 시켜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을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지금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주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세한 업자들이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우리 산청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때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시지 않고, 부군수도 계시지도 않고, 재무과장님도 안 계시고 이러는데 한번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가가 비싸게 나옵니다. 그 때 그 지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영세업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비싸야 되는게 맞습니다, 산청에서 하는게. 다소 10%, 5% 비싸더라도 우리 관이 산청을 살려야 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구매를 하고 일을 시켜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을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지금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주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세한 업자들이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우리 산청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과장님, 소송에 보면 손해배상 해 놓은 것이 있는데 날짜도 없고 제명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5페이지에.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경리계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온 건인데 피고가 경상남도 도청외 9개 시군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떤 회사에서 시제품을 하나 개발하면 그 시제품을 인증을 받으면 20% 이상 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하도록 그리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품이 뭐냐하면 알루미늄으로 만든 돌망태를 제작을 했는데 그것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같은 경우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20%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달라. 경상남도 외 9개 시군에 그렇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쓸 수가 없는게 이게 다른 돌망태, 쇠로 만든 돌망태에 비해서 가격이 3배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하천공사에 돌망태가 들어가는 부분을 이 제품으로 쓴다 하면 공사비가 2배 정도 듭니다. 10억 되는 것이 20억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안 했거든요. 이 회사에서 전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은 내용입니다. 지금 1심도 지금 2년째 계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도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온 건인데 피고가 경상남도 도청외 9개 시군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떤 회사에서 시제품을 하나 개발하면 그 시제품을 인증을 받으면 20% 이상 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하도록 그리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품이 뭐냐하면 알루미늄으로 만든 돌망태를 제작을 했는데 그것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같은 경우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20%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달라. 경상남도 외 9개 시군에 그렇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쓸 수가 없는게 이게 다른 돌망태, 쇠로 만든 돌망태에 비해서 가격이 3배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하천공사에 돌망태가 들어가는 부분을 이 제품으로 쓴다 하면 공사비가 2배 정도 듭니다. 10억 되는 것이 20억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안 했거든요. 이 회사에서 전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은 내용입니다. 지금 1심도 지금 2년째 계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신동복 이런 부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것은 잘 판단하신 것 같고 23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체납액, 다른 자동차는 전국적인 추세기 때문에 넘어가고 산림과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백6십몇건 이렇게 많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이게 국립공원 안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과태료가 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적발된게 우리한테 넘어오거든요. 산림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 심재화 수의계약 취지를 잘 알고 계시죠? 소액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수의계약 취지는 잘 알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수의계약은 소액금액이기 때문에 지역의 업체도 살리고 빠르게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수의계약 취지에 입각해서 가능하면 영 기술적인 것이 턱없이 모자라거나 또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부실공사하고 날림 공사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지역업체는 계속 줘서 이것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규 위원 지난해 군유재산 보존부적합한 재산은 매각을 많이 했지요?
○재무과장 조지환 예.
○이만규 위원 세수로 잡자는 이야기를 했지요?
○재무과장 조지환 예.
○이만규 위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한 군유재산이 58필지에 22,469㎡ 매각했는데 금액으로는 16억 정도 됩니다.
공유재산 매각한 군유재산이 58필지에 22,469㎡ 매각했는데 금액으로는 16억 정도 됩니다.
○이만규 위원 많이 벌었네요. 올해도 할게 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자투리땅 이런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 것은 놔두면 안 되거든. 활용가치도 없이 처박아 놔두면 안 되고 인근 주민이 쓰든지 안 그러면 빨리 임대해주는 이런 것도 확인해서, 임대 민원 들어온 거 많지요?
○재무과장 조지환 예, 많습니다. 작은건 거의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런거 관리를 좀 잘 해주소. 민원해결을 빨리 해야 됩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합니다. 몇 군데 알고 있는데 그런거 빨리 정리를 해서 민원처리를 빨리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말이오. 자투리땅은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소.
○김명석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투리땅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150평이나 200평 가지고 있는데 그 옆에 우리군 땅이 3평이나 4평, 5평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도로가 나고 도로 옆으로 쓸모없는 땅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땅인데 그걸 감정을 해 가지고 원 토지주인이 사려고 이야기를 하면 감정을 하잖아요. 감정하는 감정사가 150평 땅값 그 감정을 자투리 3평, 4평에도 딱 그대로 적용을 하는거라. 그러면 주인은 그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1백만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한 50만원 해 주면 사고 싶은데 1백만원짜리를 1,100천원 감정한다 말이야. 그러면 주인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안 사는거라.
우리군으로 봤을 때는 다문 10백만원이라도 팔아 가지고 통장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불고 재산이 되는데 놔둬봐야 평생 가봐야 군에 쓸 일이 없어요.
그런 것은 감정사들이 오면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감정사가 감정할 때 주인을 만나 가지고 그래도 대충 이것을 사고 싶은 뜻이 있어서 군에다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충 얼마가 되면 사겠습니까 이리 질의를 공무원이 할 필요는 없고 감정사가 한번 해 가지고 그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해줄 수 있는 한도까지는 해 줘야 군에도 좋고 민원이 좋아요. 3평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땅주인한테 사고 싶으면 사고 말고 싶으면 마라는 식으로 감정을 해놓으면 평생 그것은 안 산다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정말로 100평짜리든 200평짜리든 전체를 쓸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정상적인 값을 매겨서 받아야 할 것이고 아니면 자투리를 주는 이런 것은 그 토지주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줄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재량이라 해야 하나, 아량이라 해야 하나 그런걸 베풀어서 그리 하이소. 이상입니다.
자투리땅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150평이나 200평 가지고 있는데 그 옆에 우리군 땅이 3평이나 4평, 5평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도로가 나고 도로 옆으로 쓸모없는 땅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땅인데 그걸 감정을 해 가지고 원 토지주인이 사려고 이야기를 하면 감정을 하잖아요. 감정하는 감정사가 150평 땅값 그 감정을 자투리 3평, 4평에도 딱 그대로 적용을 하는거라. 그러면 주인은 그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1백만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한 50만원 해 주면 사고 싶은데 1백만원짜리를 1,100천원 감정한다 말이야. 그러면 주인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안 사는거라.
우리군으로 봤을 때는 다문 10백만원이라도 팔아 가지고 통장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불고 재산이 되는데 놔둬봐야 평생 가봐야 군에 쓸 일이 없어요.
그런 것은 감정사들이 오면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감정사가 감정할 때 주인을 만나 가지고 그래도 대충 이것을 사고 싶은 뜻이 있어서 군에다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충 얼마가 되면 사겠습니까 이리 질의를 공무원이 할 필요는 없고 감정사가 한번 해 가지고 그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해줄 수 있는 한도까지는 해 줘야 군에도 좋고 민원이 좋아요. 3평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땅주인한테 사고 싶으면 사고 말고 싶으면 마라는 식으로 감정을 해놓으면 평생 그것은 안 산다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정말로 100평짜리든 200평짜리든 전체를 쓸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정상적인 값을 매겨서 받아야 할 것이고 아니면 자투리를 주는 이런 것은 그 토지주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줄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재량이라 해야 하나, 아량이라 해야 하나 그런걸 베풀어서 그리 하이소.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세외수입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세외수입 징수방법을 개선해서 징수를 좀 철저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난 후에 처리결과가 부군수 주재하에 회의를 하면서 보고 실적회의를 하면서 분기별로 여러 가지 방법들로 했는데 그리 하고 나니까 2012년 대비 2013년도는 어떻습디까, 실적이?
○재무과장 조지환 지금 세외수입은 실과별로 편중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과에서는 실제 세외수입에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많이 못 챙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적은 거의 같은데 올해 우리가 조직개편 해 가지고 세외수입 담당부서가 하나 신설이 됩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전담부서가 개편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2014년도에 효과를 보면 될 것이고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에 이렇게 하고 나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몇 % 상승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상승률은 소폭입니다. 그렇게 해도 재무부서에서 안 챙기면 실제 담당부서는 챙기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차후는 많이 챙겨서 징수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나오는 이야긴데 해마다 이야기를 해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달라 하면 특단의 조치방법을 강구를 해서 해도 안 되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겠지요? 어떤 방법을 택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지금은 담당부서가 생기면 우리가 결손처분할 것은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 1년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담당부서가 하나 생기고 하면 그 때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고 기대를 해도 되겠지요?
○재무과장 조지환 예, 결손처분 할 것은 하고 받을 것은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부서인가 잘 모르겠는데 감정사는 어떻게 우리군에서 선정합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감정하는 부서는 실과별로 자기들이 거의 선정하는 그런 편입니다.
○이승화 위원 그것은 신중을 기해야줘야 되는 것이 지금 산청에 읍에나 보면 감정을 우리가 볼 때 밖에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가 2,500천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밑에 골목 교회 옆에 산청군에서 시장 주차장 한다고 땅을 샀는데, 좁은 골목에 땅을 샀는데 그것은 감정이 3,000천원~3,500천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삼거리에 지금 경남석재나 거기 있는 땅을 할래 골목에 있는 땅중 어느 것 할래 물어보면 10사람중에 10사람 다 밖에 있는 땅하지 골목의 땅 안 합니다. 골목의 땅 안 한다고. 그런데 땅값은 감정은 가격이 월등하게 골목에 있는 땅값을, 뭐 때문에 감정을 많이 줬는지 모르겠는데 항간의 이야기는 특혜를 줬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좀, 우리군에서 앞으로 그런 감정사들을 앞으로 불러 가지고 다시 써야 됩니까? 군에서 말도 잘 듣는 감정사 불러다 쓰는 겁니까? 아니면 어째서 감정이 누가 봐도 10사람이면 10사람 다 밖에 있는 땅값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골목에 있는 땅을 그리 주면서,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말한 것이 맞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삼거리에 지금 경남석재나 거기 있는 땅을 할래 골목에 있는 땅중 어느 것 할래 물어보면 10사람중에 10사람 다 밖에 있는 땅하지 골목의 땅 안 합니다. 골목의 땅 안 한다고. 그런데 땅값은 감정은 가격이 월등하게 골목에 있는 땅값을, 뭐 때문에 감정을 많이 줬는지 모르겠는데 항간의 이야기는 특혜를 줬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좀, 우리군에서 앞으로 그런 감정사들을 앞으로 불러 가지고 다시 써야 됩니까? 군에서 말도 잘 듣는 감정사 불러다 쓰는 겁니까? 아니면 어째서 감정이 누가 봐도 10사람이면 10사람 다 밖에 있는 땅값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골목에 있는 땅을 그리 주면서,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말한 것이 맞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김종일 감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1개사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복수로 2개사에 감정을 의뢰해 감정가의 공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평가가 그렇더라도 문제는 뭐냐하면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내가 만약 그 땅이 필요하면 돈을 더 주고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앞에 거기도 길을 내려고 땅을 샀으면 주인이 땅 파는 가격이 싫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면 감정을 돈을 더 주고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 그런 것을 마무리지어야 되는 것이 지금 아파트는 다 되어 가는데 4차선 선이 없으면 앞으로 사고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은 군에서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감정을 다시 하든지 해 가지고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됩니다. 부군수님이 오늘 가셔 가지고 제가 말한 두 군데, 초등학교 앞에 하고 아파트 앞에 하고 챙겨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군에서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감정을 다시 하든지 해 가지고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됩니다. 부군수님이 오늘 가셔 가지고 제가 말한 두 군데, 초등학교 앞에 하고 아파트 앞에 하고 챙겨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예.
○간사 신동복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우리가 체납세 관계하고 세무관계 전반을 전반에 대해 1년에 평가를 합니다. 재작년에 우리가 장려를 받았고 작년에는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려를 받았고. 해서 150백만원 상사업비를 가져왔습니다.
○간사 신동복 올해는 최우수 받겠다, 그죠?
○재무과장 조지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이 있는데 작년에 25억인데 올해 진행되고 있는거 큰 필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큰 필지는 지금 교육청 앞의 부지 1,000평쯤 우리가 매각하려고 입찰을 5번 정도 올렸는데 너무 덩치가 큰지 아직 들어오지를 않는데 앞으로 분할을 해 가지고 올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우리 세외수입에 보면 올해 우리 재산세가 상당히 많이 불어나왔거든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재산세가 전에 보다 상당히 불어났는데 재산세 세목상 목표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오른 비율만큼 안 올라 있어요.
○재무과장 조지환 재산세는 당초 목표액 책정할 때 연초에 목표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우리 과표가 전체적으로 6%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이 재산세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 폭만큼 어차피 법적으로 6% 인상이 된 것 같으면 재산세는 6% 증액되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산액이라든지 부과액도 늘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에 대응을 해야 되고, 또 현재 담배세가 많이 오른다 하는데 지금 담배세가 오르면 우리군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 우리군에서는 증액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응을 해야 되고, 또 현재 담배세가 많이 오른다 하는데 지금 담배세가 오르면 우리군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 우리군에서는 증액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지금 담배세가 1년에 18억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는, 좀 늘어나지 싶은데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증액되어가는 예측을 보면 한 1년에 보통 30억 정도를 상승요인으로 해서 점점 올라갈거요. 30억 정도 왜 이 30억이 거의가 몇 년 동안 30억, 30억 이리 되어 있는데 왜 30억만 하고 있습니까? 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세금이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은 세율이 올라야 되는데, 과세목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십시오.
○재무과장 조지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가 있는 중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산청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이런 걸 자기들이 심의를 한다 하는데 이 분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계약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수의계약도 금액이 20억, 10억 이상도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상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특허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걸러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하는걸 용역계약 관계를 심의했다 이리 하는데 본래 계획은 어찌 했는데 심의해서 나온 결론은 뭡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계약심의위원회는 교수들도 있고 건설 전문하신 분도 있고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적격심사라든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금액이 20억, 30억 정도 금액이 크고 건수마다 전문가들이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자기들이 대안제시도 해 주고 합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그리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 분들이 심의해 가지고 기본설계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그걸 실행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그런 부분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심재화 별로 없으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재무과장 조지환 자기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지적해주고 해서 시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물론 전문가이고 한데 이 분들이 큰 실효성이 없다면 할 필요성도 없다, 사실상 형식적으로 나가는 것이다.
○재무과장 조지환 법상 계약심의를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리고 아까 앞에 다른 위원들이 재산임대나 수입현황 이런 것을 임대해 가지고 계약취지에 맞지 않는 것, 예를 들어 조림을 해야 되는데 조림을 안 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그대로 산만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전량 파악해서 안 하고 있는 것은 계약취소를 하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많이 파악해놓고 있는데 산도 임대해 있는 사람들중 어떤 것은 수십 정씩 해 가지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자기 이름만 해 가지고 딴 사람도 하도 못 하게 해놓은 것도 많거든요. 이런 것은 파악해 가지고 전량 올 내로 계약 취소하고 다른데 활용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리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주신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도 많이 파악해놓고 있는데 산도 임대해 있는 사람들중 어떤 것은 수십 정씩 해 가지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자기 이름만 해 가지고 딴 사람도 하도 못 하게 해놓은 것도 많거든요. 이런 것은 파악해 가지고 전량 올 내로 계약 취소하고 다른데 활용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리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주신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재화 먼저 민원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민원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18일 산청군 민원과장 박승순.
(선서서 제출)
2014년9월18일 산청군 민원과장 박승순.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재화 먼저 민원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민원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황희정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민병석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이찬용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이상기 지적담당입니다.
정상보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신도희 새주소담당입니다.
황희정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민병석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이찬용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이상기 지적담당입니다.
정상보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신도희 새주소담당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확대가 많이 되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노령 인구니까 신안같은 데는 제가 모르겠고, 이용실적이 나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산청 지리에 우리 장례식장이 있지요? 지금 행정심판중에 있는데 이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예측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무허가 건축이 제법 됩니다, 산청군 관내에. 이게 민원실에서 인지해서 하는건지 아니면 쌍방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과장 박승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는 지금 우리 관내에 총 7대가 설치되어 있고 5개 읍면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무인 민원발급기는 아까 말씀하신 고령화된 사회에서 불편함도 있기는 합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런 경우에 급한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조금 노령화된 사람이 하지를 못 해도 옆에 공무원들이 도와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는 5개 읍면에도 다 설치를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꾸준하게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관련해서는 원지에 장례식장을 하시는 분이 함양쪽으로 먼저 거기에 허가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했더니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행정심판에서도 우리 행정에서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예전에 쓰레기장 올라가는 부분에 또 한 분이 거기는 우리 개발행위를 피해갈 목적으로 일반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그것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는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그 부분도 장례식장 사전심사가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원치 않는 부분이 있다 해서 불허가 처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 분도 다시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앞에 행정심판에서 졌다는 내용을 인지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행정심판을 취소하고 행정소송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허가 취소되었던 그 분도 행정소송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을 두 분 다 신청해놓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결과를 지쳐봐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혐오시설로 아직까지는 산청군 정서상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근처에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저희들이 무허가건물을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허가 부분을 하면서 그 문제가 되는 주변에는 같이 무허가 건물을 조사를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시켜 드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 법에 위배되는 부분들은 철거하고 있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는 지금 우리 관내에 총 7대가 설치되어 있고 5개 읍면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무인 민원발급기는 아까 말씀하신 고령화된 사회에서 불편함도 있기는 합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런 경우에 급한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조금 노령화된 사람이 하지를 못 해도 옆에 공무원들이 도와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는 5개 읍면에도 다 설치를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꾸준하게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관련해서는 원지에 장례식장을 하시는 분이 함양쪽으로 먼저 거기에 허가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했더니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행정심판에서도 우리 행정에서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예전에 쓰레기장 올라가는 부분에 또 한 분이 거기는 우리 개발행위를 피해갈 목적으로 일반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그것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는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그 부분도 장례식장 사전심사가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원치 않는 부분이 있다 해서 불허가 처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 분도 다시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앞에 행정심판에서 졌다는 내용을 인지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행정심판을 취소하고 행정소송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허가 취소되었던 그 분도 행정소송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을 두 분 다 신청해놓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결과를 지쳐봐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혐오시설로 아직까지는 산청군 정서상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근처에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저희들이 무허가건물을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허가 부분을 하면서 그 문제가 되는 주변에는 같이 무허가 건물을 조사를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시켜 드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 법에 위배되는 부분들은 철거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면적이 큰 것도 철거가 쉽게 되던가요?
○민원과장 박승순 지금 거의 다 양성화 쪽으로 많이 건폐율이라든가 이런게 맞으면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철거가 가능하지 않는 부분은 그렇게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어서 성내미에 처음에 건축을 허가내줄 때는 용도가 뭐였습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창고하고 근린생활시설로 나갔습니다.
○정명순 위원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무엇을 근린생활시설이라 합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일반음식점도 할 수가 있고 소매점도 할 수가 있고 근린생활시설 안에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정명순 위원 그리 두루뭉실하게 허가를 받았다, 그죠?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허가용도변경을 또 그렇게 처음에 허가냈던 것 몇 년이 경과하지 않고도 또 용도변경을 하면 가능합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법에 맞으면 가능한데 법적 저촉은 없습니다. 가능은 한데 그 부분이 지역정서라든가 거기 용도변경을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넘어가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처음에 거기에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이런이런 것을 가지고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또 용도를 변경해서 하는데 이런걸 우리 행정에서 볼 때는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자체가 굉장히 합당하지가 못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때도 처음에 장례예식장을 신청하신 분이 그 분도 장례식장을 신청한 이유가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을 하려고 하니, 원지에서 장례식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이 곳에 허가신청을 해놓겠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내가 현재로써는 짓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 그렇지만 만약 그 사람이 지으면 나도 따라서 지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우리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는 장례식장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들은 끊임없이 그게 장례식장인데 왜 장례식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느냐고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더라고. 그 의도를 저희들은 사실 그게 들어올 때는 근린시설해 가지고 창고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는데 그런 쪽으로 가서 일단 불허가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때도 처음에 장례예식장을 신청하신 분이 그 분도 장례식장을 신청한 이유가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을 하려고 하니, 원지에서 장례식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이 곳에 허가신청을 해놓겠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내가 현재로써는 짓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 그렇지만 만약 그 사람이 지으면 나도 따라서 지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우리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는 장례식장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들은 끊임없이 그게 장례식장인데 왜 장례식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느냐고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더라고. 그 의도를 저희들은 사실 그게 들어올 때는 근린시설해 가지고 창고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는데 그런 쪽으로 가서 일단 불허가처분이 되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건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도내 군지역 최근 5년간 인구대비 허가비율을 보면 2013년12월 기준으로 우리 산청군이 허가비율이 1위다, 그죠?
다른 건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도내 군지역 최근 5년간 인구대비 허가비율을 보면 2013년12월 기준으로 우리 산청군이 허가비율이 1위다, 그죠?
○민원과장 박승순 예.
○정명순 위원 그만큼 집을 많이 짓도록 허가를 내주었다는 말 아닙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하지만 혹시 허가를 많이 내줌으로써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집단적으로 발생한 부분은 없는데 과연 허가과정에서 주로 저희들이 도로관계와 관련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도로로 허용이 되었던 부분들을 왜 도로로 인정해 줬느냐 하면서 이런 부분은 있지만 크게 집단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없고 대도시 주민들이 들어오면서 지역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 하고 예전에 도로 같은데 들어갔던 부분들을 자기 땅으로 찾으려 하다가 마찰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고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금정마을 허가 다 내줬죠?
○민원과장 박승순 거기는 일부는 허가가 나갔고 짤라만 놓은 상태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죠? 여기에 관계되는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그것은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여기 아마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저 위쪽으로 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민원과장 박승순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산청 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타지역에서 그런 문제를 일으킨 업주다 보니까 우리 산청군에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가 없다, 들으셨죠?
○민원과장 박승순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사무감사때 되짚는 것은 우리 산청군이 허가를 1등으로 많이 해줬다, 우리 산청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것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허가, 무분별한 개발행위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10건중에 1건이라도 우리 산청군의 명예가 손상된다면 그것 또한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거기에 집단으로 몇 사람이, 길이 없는 사람이 주인은 어디 가 버렸는지 없고 땅은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집을 지었는데 군에서는 길을 안 내주고 주인은 없고, 지금 우리는 사실 집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다, 다닐 길이 없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마 군에도 그게 접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산청군에 혹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서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허가, 무분별한 개발행위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10건중에 1건이라도 우리 산청군의 명예가 손상된다면 그것 또한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거기에 집단으로 몇 사람이, 길이 없는 사람이 주인은 어디 가 버렸는지 없고 땅은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집을 지었는데 군에서는 길을 안 내주고 주인은 없고, 지금 우리는 사실 집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다, 다닐 길이 없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마 군에도 그게 접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산청군에 혹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서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용도변경은 안 해줬습니다. 창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걸 지금 사용을 안 하고 그렇게 놔두어도 관계가 없는거요?
○민원과장 박승순 일단은 그게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만약 그게 농림지역인데 농업용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다면 그런 것은 문제가 되는데 거기는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용도로 해도 자유롭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감사에도 지적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 인허가 부서에서 관리가 안 돼요. 사후에 했으면 사후관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걸 인․허가를 해줬으면 확인을 해야 돼요. 서로 피해를 안 보지. 그러면 공무원 다치잖아요.
○민원과장 박승순 예, 사실 저희들이 허가지역에 대해서 사후관리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 인원으로서는 사실 허가내 주기에도 급급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사실상 가서 현재 인원으로서는 사실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인원보충이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허가내주는 부분에만 해도 전력투구를 하고......
○이만규 위원 안 되면 읍면에 이야기를 해서 현장확인하고......
○민원과장 박승순 읍면에 사실 말 안 듣습니다. 자기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자기 책임은 없지. 그래도 가서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민원과장 박승순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만규 위원 실과간에 업무협조가 안 된다 그러면......
○민원과장 박승순 밤중에라도 저희 부서에서 나가야 됩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업무는 서로 협조를 얻어야지.
○민원과장 박승순 이론은 그렇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 합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고 갈전에 종교시설 그것은 정리가 되었나요?
○민원과장 박승순 갈전에 종교시설 들어온 것은 없고 종교시설에서 이 쪽에 공장 들어오는거 반대를 해서......
○이만규 위원 아니, 갈전 산에, 군유지 안에 불법건물 지어 가지고 종교시설로 있는 것? 재무과에서 하나?
○민원과장 박승순 그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이만규 위원 여하튼 우리가 인․허가를 했으면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 다칠 짓을 하면 되나요? 그죠?
○김명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건수를 보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건축이나 토목이나 인․허가가 들어오면 사실상 소유자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설계사무소나 토목건축 회사에서 들어오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건수를 보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건축이나 토목이나 인․허가가 들어오면 사실상 소유자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설계사무소나 토목건축 회사에서 들어오잖아요?
○민원과장 박승순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계공무원들이 건축사무실이나 토목사무실에다 이 허가사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는걸 충분히 숙지를 해서 홍보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분들이 고객들하고 몇 번을 만나잖아요? 공무원들은 안 만나도. 그 분들한테다가 공문을 보내든지 서면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허가받은 외에 불법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용도를 쓰지 않는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차후에 어떠한 처벌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러면 소유자들도 아, 이걸 불법으로 전용했을 때는 어떠한 처벌이 나한테 오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을 것이고 사전 예방도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토목회사나 이런 데다 서면으로 보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근절하는데 도와달라고 홍보를 한번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애요.
○민원과장 박승순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로명주소 올해부터 쓰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하나의 예인데 우리 산청의 목화로 같으면 원지 다리부터 시작해서 덕산 입구까지가 목화로로 되어 있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폭이 넓은 거예요. 시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샛길 이런 것을 알기 쉽게 지금까지 있어 왔던 훌륭한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성철로 같은거 있잖아요. 지명을 따로 넣어줘 가지고 하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만약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도로명주소 올해부터 쓰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하나의 예인데 우리 산청의 목화로 같으면 원지 다리부터 시작해서 덕산 입구까지가 목화로로 되어 있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폭이 넓은 거예요. 시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샛길 이런 것을 알기 쉽게 지금까지 있어 왔던 훌륭한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성철로 같은거 있잖아요. 지명을 따로 넣어줘 가지고 하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만약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정리까지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청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새주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거기에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시키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새주소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새주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거기에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시키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처음 제도를 바꿔 시행하다 보니까 불편하거든. 저 역시도 불편한데 어른들이야 비미 불편하겠나.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르신 모르시면 무조건 면에다 전화를 하이소. 전화를 하면 면의 직원이 안 알려주면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알려주라 하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르신들 말씀이 이 한 로가 너무 기니까 단성에 김명석로라든지 이런 새새 이름을 써 가지고 알기 쉽게 하든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무슨 리까지만 넣어주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르신 모르시면 무조건 면에다 전화를 하이소. 전화를 하면 면의 직원이 안 알려주면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알려주라 하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르신들 말씀이 이 한 로가 너무 기니까 단성에 김명석로라든지 이런 새새 이름을 써 가지고 알기 쉽게 하든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무슨 리까지만 넣어주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민원과장 박승순 지금 리를 넣어달라고 저희들이 꾸준히 계속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앞에 한 적도 있는데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산청군에 도로명 주소를 하는데 중복되는 이름이 몇 군데입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중복되는 로는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친환경로가 금서도 있고 산청도 있고 그렇는데, 예를 들면.
○민원과장 박승순 여러 면을 거쳐가는 부분들인데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뭐가 좀 합리적이지 못 한게......
○민원과장 박승순 친환경로라든지 주로 로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지리산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인근의 합천대로, 진주대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치다 보니까......
○김명석 위원 면적을 기준으로 안 하고 도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차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리 정도만 넣어줘도 조금......
○정명순 위원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서는 수정이 불가하다. 그래서 꾸준히 필요한 것을, 그 때 인지를 못 했던 것을 이제 재발을 했으면 건의는 계속 하고 있다?
○민원과장 박승순 예,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건의를 해 가지고 리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제가 아는 견해는, 과장님이 잘못 아시고 있는거 같은데, 제가 아는 견해는 도로명 주소법에 의해서 도로를 많은 말썽이 나오니까 수정하고자 데는 주민들의 1/3인가 동의를 얻어서 수정하도록 되어 있던데?
○민원과장 박승순 수정은 가능한데 아까 말씀하신 근원적인 일부분을 하는 것하고 조그마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 문제를 1/3인가 여하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면 수정하도록.
○민원과장 박승순 그것은 일부분적인 수정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예를 들자면 서울서도 굉장히 난리예요. 서울 평화로가 총 132㎞랍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서부터 서울을 거쳐서 경기도 끝까지 가는거라.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되어서 지역명을 넣자. 예를 들어 평화통일로라도 가평 평화통일로 무슨 리 몇 번지 이리 하면 찾아가기 쉽단 말이라.
그래서 길이라는 것 목적이 찾아가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삼장같은 데를 보면 친환경로거든요. 삼장면 친환경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딘지를 몰라, 나도 친환경로 몇 번지 하면 우리집이나 겨우 알까 딴 데는 모르거든요. 삼장 홍계 친환경로 몇 번가 이러면 찾아가기 굉장히 쉽잖아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안 되면 소규모라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읍면에 고지를 해 가지고 신청받아 가지고......
그래서 길이라는 것 목적이 찾아가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삼장같은 데를 보면 친환경로거든요. 삼장면 친환경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딘지를 몰라, 나도 친환경로 몇 번지 하면 우리집이나 겨우 알까 딴 데는 모르거든요. 삼장 홍계 친환경로 몇 번가 이러면 찾아가기 굉장히 쉽잖아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안 되면 소규모라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읍면에 고지를 해 가지고 신청받아 가지고......
○민원과장 박승순 그게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고지하고 나서. 그런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경기도에는 바꿨잖아요?
○민원과장 박승순 경기도는 우리보다 먼저 시행을 했거든요. 우리가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무인발급기의 장단점을 대충 아시죠?
○민원과장 박승순 예.
○이만규 위원 신안에 무인발급기가 있으니까 직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거기 일일이 다 가르쳐줘야 되거든. 그리고 아침 9시 되면 이게 열리고 저녁 6시 되면 탁 닫힌다 말이야. 그럼 저녁 늦게 와 가지고 이것 떼주라 한다고. 그럼 직원이 항상 옆에 붙어 있어야 돼.
○민원과장 박승순 신안면이 좀 그런 반면에 다른 면이 편리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왜 신안면만 고생을 시키는데?
○민원과장 박승순 그런 부분은 우리 산청군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공무원을 확충을 시켜줘서......
○이만규 위원 그러면 한 사람 더 보내주든가?
○민원과장 박승순 그런 부분을 일단 인사부서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도 그렇고 토요일, 일요일도 온다 말이야. 토요일, 일요일도 와서 떼간다 말이야. 또 안 되는게 있거든. 등기부등본 같은 거는 공휴일은 안 된다고. 그런 것도 열어주고 해야 될건데 법원에서 그걸 탁 잠궈 버리면 안 나와. 우리 일반 서류도 안 되는게 있고 되는게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불합리하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무인민원발급기를 밖으로 내어 버리면 안 됩니까?
○이만규 위원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안 가르쳐주면 모르는데?
○민원과장 박승순 고령화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이만규 위원 문은 열어 놓는데 아침 9시 되어야 열리고 저녁 6시 되면 닫히는거라. 그러니까 그 뒤에 오는 사람도 있고 앞에 오는 사람도 있는거라. 여기 무인기 있는데 내 좀 쓰면 안 되는냐 하는데 누르면 안 되거든.
○김명석 위원 민원발급 시간대에 편리하기 위해서 기계를 쓰게 해 주는 것이지, 취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찾아온다고.
○정명순 위원 말씀중에 과장님, 무인발급기를 조치사항에 보니까 8대가 맞습니까, 7대가 맞습니까, 정확하게 하입시더.
○민원과장 박승순 7대입니다.
○정명순 위원 여기 조치사항에는 8대로 되어 있네요. 하나 고장났습니까? 철거를 했나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작년에 할 때 8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게 맞습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죄송합니다. 7대입니다.
○정명순 위원 미설치 읍면이 5개 읍면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7개 읍면 되어 있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줄었습니다.
○정명순위워 개수는 7개가 맞고, 됐습니다.
민원과는 법 지키면서 허가내주고 친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친절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민원도우미도 운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시행을 했다고 여기 나온 겁니까?
민원과는 법 지키면서 허가내주고 친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친절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민원도우미도 운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시행을 했다고 여기 나온 겁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지금 민원도우미 관계를 별도 못 하기 때문에 계장들이 돌아가면서 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바쁜 시간대만 나와서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마도 한 사람을 고정배치해서 민원인을 안내해 달라고 주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 바쁜 시간대만 나와서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마도 한 사람을 고정배치해서 민원인을 안내해 달라고 주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명순 위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민원도우미 운영을 하라 하니까 그리 하겠다 해 가지고 민원도우미 공공근로를 한 사람 써서 어떻게 어떻게 해 주겠다 이리 나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1시 오후에는 2시부터 4시까지 이랬는데 이걸 했다는 말입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지금 그 명목으로 받아서 사실 일반민원을 그 분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잘 하고 있고 우리 계장님들하고 저하고 나가서 민원 붐비는 때는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정명순 위원 방법이야 바꿔서 했다고 하더라도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디까?
○민원과장 박승순 그 부분들은 특히 계장님들이 밖에 나가서 설명을 해주고 무료대서도 해주고 하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재무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많이 거출을 하면 우수상을 받는다든지 상품을 받는다든지 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우리가 친절하게 했다는 그것으로써 결과다 그죠?
○민원과장 박승순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써는 주민들이 민원실에 오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 아니면 불친절하더라는 그런 평밖에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처리기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경상남도에서 1위를 했는데 민원평가 부분이 예전에는 민원부분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가자체가 합해져 가지고 같이 포함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 평가된 부분에 속내로 들어가보면 민원부분은 경상남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처리기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경상남도에서 1위를 했는데 민원평가 부분이 예전에는 민원부분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가자체가 합해져 가지고 같이 포함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 평가된 부분에 속내로 들어가보면 민원부분은 경상남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과에서는 친절, 미소 여러 가지 성심성의껏 이런 것들의 어떤 대표성 아닙니까? 그리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지방공무원이 볼 때는 나름대로 이리 돌아보면 사돈이고 저리 돌아보면 친구어머니고 또 앞을 보면 친구아버지고 이런저런 연로하신 분들이 사는데 그 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힘있을 때 도와드리겠노라, 우리 객지 나가 있는 내 친구, 아재 되는 사람들 내가 좀 도와드리겠노라는 그런 자긍심만 가지면 친절하라고 하나, 안 하나 될 겁니다.
그 점을 명심하셔 가지고 민원과에 질높은, 다른 타 시군에 하지 않는 그런 친절이 보였으면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셔 가지고 민원과에 질높은, 다른 타 시군에 하지 않는 그런 친절이 보였으면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명심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산청군 전체를 보면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관계는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 다 현장에 가보고 설치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설치를 합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가로등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그건 농업지원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기획실장님, 지금 군에서 어떤 업무에 협조요청을 하는데 면에서 안 된다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거든요. 내나 불법건축물 단속은 면에서도 보면 자기들 단속해야 되는 의무도 있는데 그걸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우리는 내몰라라 해 버리고 한번 가보라고 해도 안 하면 그것은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것을 다음에 부군수님하고 이야기하셔 가지고 읍면에다 문서를 좀 강하게 내리세요. 그런 것을 서로 협조를 해야지 꼭 인원이 없는 여기 사람이 갈라 하면 다른 민원을 못 보잖아요? 이런 것 서로 협조해 가면서 공무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불법건축을 했을 때, 알았을 때 이것은 실제 3년간 과태료 매겨서 합법화시켜주고 있지요?
○민원과장 박승순 예.
○위원장 심재화 전혀 뜯을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짓는다 말이오.
○민원과장 박승순 그게 법에 예를 들어 건폐율이라든가, 그게 과태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만만치 않아도 자기들은 수월케 그리 갈라 해. 그걸 안 뜯어내니까 설마 하겠냐. 3년간 내면 되지 뭐 싶어 짓는다 말이야. 또 자기는 그게 좋지만 주위사람들은 꼭 그래서 안 될게 있다 말이야, 지금까지 보면. 이웃에 살면서 꼭 뜯어내라 소리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혹시 주위의 여건도 한번 물어보고 이웃분들이 싫어하고 그런 것은 한번 집행을 해서라도 그리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물리고 합법화시켜 주도록 조치를 합리적이고 유동성있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박승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민원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식사 이후로 1시30분에 문화관광과를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민원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식사 이후로 1시30분에 문화관광과를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재화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18일 산청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선서서 제출)
2014년9월18일 산청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재화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권순현담당입니다.
문병국 문화재담당입니다.
임길택 체육담당입니다.
강채호 관광진흥담당은 오늘 도청에서 긴급 문화관광과장 회의가 있어서 저 대신 참석했다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오는대로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신 강영숙담당입니다.
오윤환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문화예술 권순현담당입니다.
문병국 문화재담당입니다.
임길택 체육담당입니다.
강채호 관광진흥담당은 오늘 도청에서 긴급 문화관광과장 회의가 있어서 저 대신 참석했다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오는대로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신 강영숙담당입니다.
오윤환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우리가 가정에서나 군에서도 필요한 땅을 사든지 물건을 산다면 필요해서 사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이승화 위원 우리가 덕산에 돌 산적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조경석 얼마 주고 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당시 감정가격이 385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얼마 주고 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당시에 2,207개에 개당 174천원꼴 치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뭐 하러 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선비문화연구원 예정부지에 돌이 있다 보니까 건축물을 착공하려니까 돌을 옮겨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개인이 그 돌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걸 안 옮겨주면 건축물 착공이 어려운 사항에서 옮기는 비용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사는 것이 낫다 이리 돼 가지고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샀는데 그걸 어디 사용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우리가 각 실과에서 공공시설이라든지 공익용 목적으로 쓰는 장소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이승화 위원 조치를 했는데 그럼 어디어디 사용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세부적으로 사용한 내역 말씀입니까?
○이승화 위원 예, 그럼 내가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거기 돌을 사 가지고 지금 내가 현장을 가본 결과 축대 쌓는데 쓴 돌도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돈을 380백만원어치 돌을 샀는데 우리 군비 군민 세금입니다. 돌을 사 가지고 물론 집을 짓기 위해서 돌을 샀다 그 말이 맞는지 내 모르겠는데 조경돌을 사 가지고 조경은 하나도 한 데가 없고 마을에, 간단히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장재마을에 지금 집을 하나 짓는데 밑에 축대 쌓았어요. 거기 조경 돌이 덕산에서 가져온 돌이라. 그래 돈을 380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돌을, 그러면 돌로 조경을 하든지 군의 시설에 필요한 것 안 그렇습니까? 군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조경을 한다든지 그리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필요한 사람들 손들어 봐라 해서 어느 단체에 필요한데 있나, 없나 해서 돌을 가져가서 저거 돌 쓸데없으니 축대 쌓아버리데? 그럼 우리가 돈을 380백만원을 내버렸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정도 하고 나중에 쓴 내역을 어디 어디 줬는지 내역서 내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돌을 사 가지고 지금 내가 현장을 가본 결과 축대 쌓는데 쓴 돌도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돈을 380백만원어치 돌을 샀는데 우리 군비 군민 세금입니다. 돌을 사 가지고 물론 집을 짓기 위해서 돌을 샀다 그 말이 맞는지 내 모르겠는데 조경돌을 사 가지고 조경은 하나도 한 데가 없고 마을에, 간단히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장재마을에 지금 집을 하나 짓는데 밑에 축대 쌓았어요. 거기 조경 돌이 덕산에서 가져온 돌이라. 그래 돈을 380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돌을, 그러면 돌로 조경을 하든지 군의 시설에 필요한 것 안 그렇습니까? 군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조경을 한다든지 그리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필요한 사람들 손들어 봐라 해서 어느 단체에 필요한데 있나, 없나 해서 돌을 가져가서 저거 돌 쓸데없으니 축대 쌓아버리데? 그럼 우리가 돈을 380백만원을 내버렸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정도 하고 나중에 쓴 내역을 어디 어디 줬는지 내역서 내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보조사업에 보면 문화원 있죠? 몇 년 전부터 사업비가 불어나지 않는데 계속 150백만원 정도 지원해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보면 중복되는게 많거든요. 산청문화원 쪽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노인회나 학교나 교육지원청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지금 물론 똑같이 유지가 되는데 자기들도 투자를 많이 해요. 전체 예산이 3억이 넘기 때문에, 자기들이 출연한 출연금도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가 안 불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요, 강사료 마찬가지고. 꼭 해야 될 부분에 이 분들 사업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지금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제가 볼 때에는. 지원을 좀 줄이는건 그렇고 중복 좀 안 되게 하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건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거의 맡아서 하려는 그런 추세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보조사업에 보면 문화원 있죠? 몇 년 전부터 사업비가 불어나지 않는데 계속 150백만원 정도 지원해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보면 중복되는게 많거든요. 산청문화원 쪽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노인회나 학교나 교육지원청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지금 물론 똑같이 유지가 되는데 자기들도 투자를 많이 해요. 전체 예산이 3억이 넘기 때문에, 자기들이 출연한 출연금도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가 안 불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요, 강사료 마찬가지고. 꼭 해야 될 부분에 이 분들 사업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지금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제가 볼 때에는. 지원을 좀 줄이는건 그렇고 중복 좀 안 되게 하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건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거의 맡아서 하려는 그런 추세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정부 정책도 보조를 줄여가는 추세이고 그렇게 법률이 개정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춰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보면 1억 사업 설계변경내역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열 몇 건에 730백만원 가까이 되는데 하나도 삭감되는건 없고 다 증이더라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은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들이 문화재 사업쪽에 거의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청에서 총액계산이 되어져 가지고 어떤 특정사업에 자기들이 현장에 와서 사업목적에 의해서 2억이니 3억 예산 확보가 되어진다면 실제상으로 사업을 발주하거나 하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건 당초 실제상으로 그게 다 들어가야만 하는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들 문화재청에다가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이루어진 건수가 많을 겁니다.
특히 그런 부분들이 문화재 사업쪽에 거의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청에서 총액계산이 되어져 가지고 어떤 특정사업에 자기들이 현장에 와서 사업목적에 의해서 2억이니 3억 예산 확보가 되어진다면 실제상으로 사업을 발주하거나 하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건 당초 실제상으로 그게 다 들어가야만 하는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들 문화재청에다가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이루어진 건수가 많을 겁니다.
○간사 신동복 잔액을 다 쓴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국가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사 신동복 100% 국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닙니다. 일단 지방비는 매칭비율에 따라 부담하는데 지금 사업자체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제가 보기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앞으로 최대한도로......
○간사 신동복 지금 몇 가지 진행되고 있는걸 묻겠습니다.
계속 되는 사업인데 한방휴양관광지 조경사업 지금 어디 마무리했습니까, 이번에 340억중에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경물에 대해서 마무리할게 있습니까?
계속 되는 사업인데 한방휴양관광지 조경사업 지금 어디 마무리했습니까, 이번에 340억중에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경물에 대해서 마무리할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가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그 관련업무를 그 쪽으로 다 이관해서 남겨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번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97억쯤 들여 가지고 일부중에 전력간선 지중화사업하고 마을안길 포장 다 했습니까?
그리고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번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97억쯤 들여 가지고 일부중에 전력간선 지중화사업하고 마을안길 포장 다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어제 포장은 외곽을 했고 가운데 통신관로 묻고 하는 그 부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선비문화연구원 1,980억 들어갔는데 지금 전통체험시설 마무리 다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전통체험시설 지금 한창 건축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계획입니다.
○간사 신동복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려 하는데 일단은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초기 자본금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한 2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내부적으로 여력이 되고 있는 부산교통 조옥환사장을 통해서 자기가 그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우리가 다른 어차피 위탁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물색하고 접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우리가 다른 어차피 위탁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물색하고 접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신동복 앞으로 군비가 많이 가겠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되도록이면 군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시천생활체육공원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현재 총공정이 30% 정도 진행되어 있는데 지금 선비문화연구원 짓고 있어서 옆에 게이트볼장하고 그게 우선 그 쪽으로 옮겨줘야......
○간사 신동복 테니스장하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지금 그 쪽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청박물관 생초에 소재하고 있는, 그래서 박물관 상태를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을 때 보니까 문제가 한 두 개가 아닙니다마는 거기 덧붙여서 비까지 새고 있는데 어찌된 겁니까?
산청박물관 생초에 소재하고 있는, 그래서 박물관 상태를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을 때 보니까 문제가 한 두 개가 아닙니다마는 거기 덧붙여서 비까지 새고 있는데 어찌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그게 박물관 구조자체가 사실상 중층구조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2층에서 올라가면 뒤에는 바로 산하고 연결된 그런 구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할 당시에 신경을 썼다고 했다는데 일단은 결로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는 조치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지금 박물관이라는 이름만 붙여놨지 박물관의 역할도 전혀 못 하고 군비만 계속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누수현상까지 있으면 어찌 해야 됩니까? 지금 담당과의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전국적으로 박물관 관련해서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왔길래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애로사항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자기들도 일단 가서 개선안을 마련해 보겠다 하고 갔습니다마는 아직 결과 온데 보면 그 개선안이 뚜렷한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대로 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등록을 하려면 8급 상당 이상 되는 정규직원 학예사를 하나 배치시키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건으로 해서 한번 공개모집을 자기들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제안서를 받아서 군비 비용부담도 줄이고 등록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6대의회때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온 것이 박물관 맞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어찌 하라 이야기합디까? 몇 번을 어떻게 하라고 권고를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당시에 우리 지역에 있는 거나 각 대학에 가 있는 유물들도 산청에서 가져와서 등록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권고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정명순 위원 거기에다가 누수현상까지 있어서 들어가니까 박물관이 아니라 곰팡이 냄새 맡으러 들어가는 괴물이 돼 있어요. 이래 놔 놓고도 어찌 잠이 옵니까? 우리 20억 맞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정명순 위원 지금 건물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말려도 안 되고 꼭 어찌 해 보겠다 해서 승인을 해줘 놓으면 집을 지어 가지고 이리 괴물로 만들어 놓고? 무슨 유물이 있고 박물관 기능을 해야 전문가를 데려다가 뭘 해 보죠? 속 시원히 과장님, 저거 없는게 안 낫습니까? 그러면 운영비는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 뭐 본다고 직원 채용해 놓고 앉아 있습니까? 누가 옵니까? 누가 다녀가는 현황을 한번 봅시다. 누가 왔다 가기나 합니까? 왔다간 사람들 소리 하면 뭐라고 적어놓고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작년에 한번 파악된 인원이 6,664명이 왔다갔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어디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고 다른데 가서 그런게 있다면 갔다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일단 최적의 방안을 계속 모색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건물이 지어진지 오래 됐고 다른 용도로, 원래 용도로 써야 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 쪽하고 저희가 협의해 보니까 지자체에서 앞으로는 자치실정에 맞게 이용하면 안 되겠나 긍정적인 답변도 받아놓은 것도 있고 하니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유물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난 것 말고도 어차피 그 시설을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유물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난 것 말고도 어차피 그 시설을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용도 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우리가 일단 문체부 쪽에다가 직접 만나 그 내용을 건의드렸더니,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자체를 이번에 왔었을 때 건의를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정명순 위원 과장님이 관광과장님 할 때 지었습니까? 도대체 이리 하지 말라는걸 누가 합니까?
○위원장 심재화 실제 그 때 지으신 분은 퇴직했습니다. 현재 있는 분은 아마 한 분인가 두 분 있을 것이고 근 10년 전의 일인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그 때도 많았죠.
○정명순 위원 이거 몇 년을, 해마다 4년을 하고 5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퇴직금을 담보로 물리든지 해야 무슨 수를 내야 되지 그냥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부군수님, 우리 산청군에 이런 문제되는 건물들이 몇 군데가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군수님, 우리 산청군에 이런 문제되는 건물들이 몇 군데가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군수 김종일 지금 몇 군데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해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박물관 계통 이런 건물들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됐던 사항들이 뭔지 좀 파악하셔서 향후 계획을 좀 주십시오.
○부군수 김종일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박물관 관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인데 저도 작년에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해달라 부탁했는데 잘 된다고 하는데 매년 2천, 3천 운영비 날아갈 겁니다, 관리비만 해도. 그 옆에 목아전수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걸 좀 받았으면 자기들도 희생을 안 해도 본전치기는 해 줘야 되거든요. 보니까 수입이 하나도 없더라고. 목화시배지하고 다른 데만 있고, 금액이 얼마인지 떠나서. 풀 하나 안 깎습니다. 둑방에 풀 하나 올라오면 면 직원들 엄청 욕보게 합니다. 그런 마인드가 틀렸어요. 풀 하나까지 우리가 면에서 다 해 줘야 돼요? 그것도 팔 수 있으면 파세요,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문병국계장님이 사정해서 그 때 예산 조금 줄여 가지고 올려놨는데 마인드가 되는 분한테는 누가 하더라도 지원도 하고 마인드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팔 수 있으면 팔아야 됩니다. 앞으로 그거 보수 들어가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제 지역구인데 단가나 작겠습니까? 다른 사업도 못 해요, 그것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장님, 과장님 조금 있다가 인사 있어서 가시면 헛빵이고 다른 직원들도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진짜 이건......
이런 부분도 과장님, 과장님 조금 있다가 인사 있어서 가시면 헛빵이고 다른 직원들도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진짜 이건......
○이만규 위원 잠시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신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간사 신동복 예.
○이만규 위원 작년에 우리가 박물관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지금 아니면 문화예술 쪽이니까 갤러리로 쓰든지 다른 무슨 용도로 바꿔서라도 활용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했네, 그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다른 갤러리로 사용한다든지 어차피 건물은 있는 거니까 다른 용도로......
○이만규 위원 지금 박물관 준공도 못 맡았잖아. 등록이 안 돼 있잖아, 박물관으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박물관으로 등록은 안 돼 있는데......
○이만규 위원 안 돼 있는데 뭐 할건데? 박물관이라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이름도 바꾸어야 되고. 승인을 안 해 주는데 무슨 박물관이오, 그게? 아니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런데 박물관이 전국에도 미등록 박물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많이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무용지물로 저리 놔두느니 다른 민간사업자한테 물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맨날 우리가 운영비만 대 줄거라? 그럼 올해는 운영비 없다요, 아무 것도. 안 줘도 되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일단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맨날 3년째 지금 끌고 오잖아요, 그걸.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저희들이 능력이 없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만규 위원 의지가 없는거라, 의지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고민을 적게 했겠습니까?
○이만규 위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그 동안에 과장님이 물론 고민을 많이 안 했겠어요, 담당자로서? 그러나 이제는 고민을 고민만 하고 끝날게 아니고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연말 예산하기 전까지 이건 매각하든지 어디 줘 버리든지 양자간에 끝을 내고 오세요. 그러면 과장님 고민을 좀 덜고 우리 걱정도 좀 덜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산청같은 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여건이 교통 좋아요. 교통 좋고 공기 좋고 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게 여러 가지 접목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보면 갤러리 건물이 다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시군에서 운영하면서 임대해 주고 사용료를 받고 임대해 주고 하는데 우리 산청에는 뚜렷하게 그런게 없거든요.
그래서 위치도 좋고, 생초면 아주 좋고 관광객이 많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인데 그 건물을 썩혀놓지 말고 이런 갤러리라든지 어떤 작가의 작품전, 그러니까 공예나 사람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걸 임대해줘 보면 내가 볼 때 그게 활성화가 될 수 있겠는데? 왜 그걸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한번 시행을 안 해 보는지 답답해 죽겠어요. 어차피 돈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서 보니까 건물은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더라고. 유지하면서 작가들이 와서 다이만 조금 놔서 하면 충분한 공간을 쓸 수 있겠던데. 그리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산청을 홍보할 수 있다면 돈주고 더 도시 가서 선전도 하는데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주변여건도 다 따라 주잖아요. 그래서 앞에 기자님들도 계시지만 언론에도 광고 좀 하고 이러면 내가 볼 때 충분한 홍보효과를 낼 수 있겠던데 한번 그렇게 가닥을 잡아보세요.
그래서 이런게 여러 가지 접목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보면 갤러리 건물이 다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시군에서 운영하면서 임대해 주고 사용료를 받고 임대해 주고 하는데 우리 산청에는 뚜렷하게 그런게 없거든요.
그래서 위치도 좋고, 생초면 아주 좋고 관광객이 많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인데 그 건물을 썩혀놓지 말고 이런 갤러리라든지 어떤 작가의 작품전, 그러니까 공예나 사람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걸 임대해줘 보면 내가 볼 때 그게 활성화가 될 수 있겠는데? 왜 그걸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한번 시행을 안 해 보는지 답답해 죽겠어요. 어차피 돈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서 보니까 건물은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더라고. 유지하면서 작가들이 와서 다이만 조금 놔서 하면 충분한 공간을 쓸 수 있겠던데. 그리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산청을 홍보할 수 있다면 돈주고 더 도시 가서 선전도 하는데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주변여건도 다 따라 주잖아요. 그래서 앞에 기자님들도 계시지만 언론에도 광고 좀 하고 이러면 내가 볼 때 충분한 홍보효과를 낼 수 있겠던데 한번 그렇게 가닥을 잡아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메모를 좀 하세요.
○간사 신동복 알겠습니다 하시는데 당장 오늘 감사 마치고 연구 좀 대 보세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 꽃잔디 많이 심었다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엄청 좋아요. 내년 되면 군에 보조 안 하고 면 자체적으로, 주민 자체적으로 축제도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럼 2016년 되면 대박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오면 박물관 당연히 가게 돼 있거든요. 우사하는거라, 우사.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진짜 1년, 2년 지금까지 겪어봤고 앞으로 연말까지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단을 내려 주시기를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진짜 1년, 2년 지금까지 겪어봤고 앞으로 연말까지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단을 내려 주시기를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적극적으로 군수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크게 돈드는 것도 아니고.
○이만규 위원 내놓으면 달려들 사람 많습니다.
○김명석 위원 지금 꽃잔디 심어 가지고 공원조성 잘 해놨다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그래도 예술가들이 내한테 두 세 분 왔다간 사람도 있어요. 서너사람 왔다갔는데 장소찾는 사람도 있고 또 학교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내가 답변은 못 하지만 마인드가 있어 가지고 두 번까지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걸 홍보를 하면 그런 사람들이 찾아온단 말이오. 집 잘 지어놨는데 관리만 잘 하면 되는데 어렵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산청에도 청년작가회나 무슨 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던져놔 놓으면 저거들이 관리한다고. 진주같은 데도 경남청년작가회나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흘려 놓으면 장소 빌려줄테니 와서 전시해라, 관리하라 하면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오지. 개인이 지어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걸 홍보를 하면 그런 사람들이 찾아온단 말이오. 집 잘 지어놨는데 관리만 잘 하면 되는데 어렵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산청에도 청년작가회나 무슨 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던져놔 놓으면 저거들이 관리한다고. 진주같은 데도 경남청년작가회나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흘려 놓으면 장소 빌려줄테니 와서 전시해라, 관리하라 하면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오지. 개인이 지어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김명석 위원 지금 개인이 장소가 없어 가지고 자기 사용하고 있는 펜션 이런걸 가지고도 갤러리를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천같은데 보면. 한번 찾아왔을 겁니다, 아마 관광과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만규 위원 주고 싶은 맘이 없기 때문에 그런거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목적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 놓으니까......
○이만규 위원 그 목적이 안 되는걸 어쩔거라. 빨리 바꿔야 되지.
○김명석 위원 되다 안 하는 목적 자꾸 하지 말고.
○위원장 심재화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빨리 풀도록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승화 위원 과장님, 문화해설사 있죠? 우리군에 문화해설사가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11명입니다.
○이승화 위원 그 분들 활동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 분들 월급을 줍니까? 아니면 하루 활동하면 하루 일당을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활동한, 한 달 전체 다 치지는 않습니다.
○이승화 위원 월급을 주는게 아니네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그런데 활동하는게 그 금액만큼보다 날짜는 좀 더 많이 치이는 상황입니다.
○이승화 위원 11명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역별로 맡아 가지고 우선 있고 예를 들어 관광버스가 와서 자기들 요청하는 투어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이동을 해 가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럼 11명 그 분들 다 활용하고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이승화 위원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황매산 철쭉제 담당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정명순 위원 지금 황매산이 산청군 차황면 황매산입니까? 합천군 황매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정상 부분이 양쪽 군 경계입니다.
○정명순 위원 어느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면적 말씀입니까?
○정명순 위원 면적이나 여러 가지 등등 다. 꽃이 보기 좋은 것, 주변여건부터 시작해서 법적 지번까지 다 해서 어디의 황매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대외적으로 소개돼 있는건 산청, 합천 2개 군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산청 황매산보다는 합천 황매산으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저기는 군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놓으니까.
○정명순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여건부터 시작해서 그 동안에 가꿔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모든 조건을 합천으로 만들어 버렸죠?
여기 황매산에 우리가 그 동안에 철쭉제 한다고 했던 사업들하고 합천하고 비교해 보니까, 예산 투자한 내역을 비교한걸 합천하고 비교를 받아봤습니다. 이건 우리가 10백만원 투자할 때 4,120백만원 이렇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32백만원, 50백만원, 20백만원, 8백만원 할 때 근 5,000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아주 기본적인 황매산의 철쭉을 살려야 되는 넝쿨작업조차도 우리는 소홀하게 있어 가지고 그 좋은 경관을 다, 나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되는 우리 공무원들 책임입니다. 물론 이건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분야분야가 있으니까 하는데 그만큼 우리는 황매산에 대해서 우리한테 그런 여건을 줘놔도 우리걸 다듬어가지 못 하고 우리걸로 만들지를 못 했다는 결과입니다. 우리 지리산 못지 않은 지리산 다음으로 가는 황매산입니다. 전국에 알려져 있기로.
그래서 앞으로 황매산 이거 어찌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까?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황매산에 우리가 그 동안에 철쭉제 한다고 했던 사업들하고 합천하고 비교해 보니까, 예산 투자한 내역을 비교한걸 합천하고 비교를 받아봤습니다. 이건 우리가 10백만원 투자할 때 4,120백만원 이렇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32백만원, 50백만원, 20백만원, 8백만원 할 때 근 5,000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아주 기본적인 황매산의 철쭉을 살려야 되는 넝쿨작업조차도 우리는 소홀하게 있어 가지고 그 좋은 경관을 다, 나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되는 우리 공무원들 책임입니다. 물론 이건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분야분야가 있으니까 하는데 그만큼 우리는 황매산에 대해서 우리한테 그런 여건을 줘놔도 우리걸 다듬어가지 못 하고 우리걸로 만들지를 못 했다는 결과입니다. 우리 지리산 못지 않은 지리산 다음으로 가는 황매산입니다. 전국에 알려져 있기로.
그래서 앞으로 황매산 이거 어찌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까?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사실상 문화관광과에서 황매산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철쭉제 행사 외에는 다른 특별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산을 찾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보통 캠핑 내지는 텐트 이런걸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상부 주차장 있는 부분을 내년도에 국가지원사업으로서 우리가 일단 설계비하고 용역비를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환경 친화적으로 해서 주차공간도 되고 그 땅 자체를 텐트를 쳐서 캠핑도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게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정될 것 같은데 용역이 나오게 되어지면 그 때 다른 것들도 포함시켜서 할 수 방안이 뭔지 그런 모색해 보는게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산을 찾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보통 캠핑 내지는 텐트 이런걸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상부 주차장 있는 부분을 내년도에 국가지원사업으로서 우리가 일단 설계비하고 용역비를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환경 친화적으로 해서 주차공간도 되고 그 땅 자체를 텐트를 쳐서 캠핑도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게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정될 것 같은데 용역이 나오게 되어지면 그 때 다른 것들도 포함시켜서 할 수 방안이 뭔지 그런 모색해 보는게 좋겠나 싶습니다.
○정명순 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냥 단순히 철쭉제를 관장하고 있는 과로서 하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부군수님, 지금 덩굴작업 나무살리기는 녹지과에서 하고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이거 실제 산을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과가 없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덩굴작업 나무살리기는 녹지과에서 하고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이거 실제 산을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과가 없습니다.
○부군수 김종일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정명순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한번 해봐야 덩쿨작업하고 길 거기에 데크 조금 놓고 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큰 프로젝트 이 산을 살려 가지고 이 산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하고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과가 한 군데 책임을 지고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조건에, 합천과 산청이 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합천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전국에 알려지기로 합천의 황매산이고 우리 산청은 조그마한 귀퉁이에 붙어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철쭉제는 산청 차황면청년회에다가 맡겨두고 연 50백만원 이걸 가지고 축제를 하라 하는데 축제가 우선이 아니고 축제를 한 해 두 해 못 하더라도 근본대책부터 세워 가지고 축제를 나중에 누가 열더라도,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근본대책부터 황매산을 살리고 황매산으로 인해서 산청을 알릴 수 있고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강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큰 프로젝트 이 산을 살려 가지고 이 산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하고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과가 한 군데 책임을 지고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조건에, 합천과 산청이 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합천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전국에 알려지기로 합천의 황매산이고 우리 산청은 조그마한 귀퉁이에 붙어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철쭉제는 산청 차황면청년회에다가 맡겨두고 연 50백만원 이걸 가지고 축제를 하라 하는데 축제가 우선이 아니고 축제를 한 해 두 해 못 하더라도 근본대책부터 세워 가지고 축제를 나중에 누가 열더라도,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근본대책부터 황매산을 살리고 황매산으로 인해서 산청을 알릴 수 있고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강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김종일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방금 부의장님 말씀했지만 과장님,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합천은 합천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 산청은 그것도 차황면청년회 사람 한 5명밖에 안 됩니다. 내가 가서 두 번, 세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군으로 넘겨야 된다. 군에서 해야 황매산이 산다. 그 청년회에만 맡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레 저번에 제 지낼 때 갔는데 청년회 회원 6명이 제를 하는데 외부 사람들이 더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합천같은 데는 제를 지낸다 하면 군수님부터 다 옵니다, 각 기관장들이. 그런데 차황면장도 거기 와 가지고 뒤에 떡 서 있고 청년회 몇이서 저거가 주관해서 단지 이거라. 돈 주는 것, 군에서 돈 나오는 그것 따먹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먼저 바꿔야 됩니다. 군에서 시행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군에서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몇 번 접촉했는데 자기들이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유는 분명치 않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저희들한테 그리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이승화 위원 내가 이야기는 그 친구들이 뭐냐하면 지금 회장을 하고 있는 친구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회장을 할 때 산청군으로 다시 이첩한다는 이 소리 안 듣고 싶다 이거라. 그건 한 개인의 그석 아닙니까? 그건 이야기하기 좋잖아요. 내가 주체는 군에서 하고 너거는 주관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군에서 주최를 하면 결과적으로 군에서 하는거나 마찬가지라. 그러면 이걸 과장님, 빨리 빨리 안 되면 강압적인 걸 하더라도 빨리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 군에서 주최하고 해야 근본적인 뭐가 바뀌지 그래 가지고는 안 바뀝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해봐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마을 대표하고 청년회 대표하고 전직 의원을 하신 분하고 간담회를 두 번인가 했는데 다 같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사유를 가지고 자기들이 풍년제를 지낸지가 언제부터 지내왔는데 이걸 이제 와서 군에 뺏길 수는 없다 이리 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를......
○이승화 위원 그래서 내가 청년회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너거 그리 하지 말고 주최를 군에서 하고 주관을 너거가 하면 돈도 더 많이 타올 수 있다. 지금 얼추 무르익었으니까 과장님이 시간 나실 때 면장님을 만나 가지고 다시 의논해서 청년회를 한번 만나봐요. 만나면 되게 돼 있어.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게 되어야, 군에서 이걸 주최해야 뭔가 바뀌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 맡겨놔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 1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내역 보세요. 15페이지, 당초 계약하고 또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예산액하고 당초 계약액하고 설계변경금액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지금 원래 당초예산액보다 더 많이 쓴 데가 있어요. 왜 설계 변경해서 자꾸 이렇게 당초예산액을 다 집행하냐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문화재사업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3억이면 3억, 4억이면 4억 그 현장에 와서 자기들이 실사해서 그 금액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때 교부가 되고 나면 또 이게 좀 전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뒤의 부분이 많은 부분은 이게 계속사업으로서 예산을 줄 때 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연차별로 사업이 지금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만규 위원 아니, 계약을 할 때는 그 돈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 돈으로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30%, 40% 이상 전부다 설계 변경해서 다 더 채워졌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실제 집을 지을 때는 10억이 들어가면 올해 연도의 예산이 내려오기로는 5억이 내려오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입찰을 붙이면 낙찰률이 떨어지고 그리 되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초에 자기들이 현장실사를 해 갔을 때 그 금액이 다 들어간다고 문화재청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후에 계속사업으로 그 부분 예산이 더 내려옵니다. 그럼 또 한 공사장이기 때문에 별도 발주를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당초 목적대로 되는 이 설계도를 제출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승인을 해줘 가지고 시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만규 위원 문화재 위원들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문화재 업자들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앞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등황전, 국새전각전 그것 설계변경 얼마나 했어요? 일도 시작도 안 하고 설계변경부터 해온단 말이오. 일을 해 보고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니라? 그런게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안 그래요? 입찰보고 나서 돌아서서 다시 설계변경을 한단 말이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보다 더 오버되는 것도 있어. 하지만 자기네들 처음에 설계를 할 적에는 충분히 그 안의걸 다 보고 자기들이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 변경하면 문화재 위원들 와서 사인받아야 안 돼요,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보다 더 오버되는 것도 있어. 하지만 자기네들 처음에 설계를 할 적에는 충분히 그 안의걸 다 보고 자기들이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 변경하면 문화재 위원들 와서 사인받아야 안 돼요, 또?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이만규 위원 그게 돈벌러 온단 말입니다. 한번 오면 그 사람들 돈이 얼만데? 그 사람들 한번 불러대면 돈이 얼마요? 일당 얼마씩 주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우리가 따로이 크게 돈드는건 없고 문화재 위원들은 문화재청에 소속된 청별로 하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그 사람들이 그냥은 안 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맞습니다. 현지에 오면 자문료라도 조금 받을 겁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 돈벌러 오는거라.
그래서 우리 문화재사업이 사실은 보면 단가도 엄청 세거든요. 일반 단가보다 배로 세단 말이오. 엄청 세다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내나 일반 여기 일하는 사람들 문화재 가서 일한다고. 돌쌓는거나 목수들 보면. 일없을 때는 일반 노가다하러 다니고. 단가는 일당노가다보다 배로 받아 가거든, 문화재에 가면.
그래서 우리 문화재사업이 사실은 보면 단가도 엄청 세거든요. 일반 단가보다 배로 세단 말이오. 엄청 세다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내나 일반 여기 일하는 사람들 문화재 가서 일한다고. 돌쌓는거나 목수들 보면. 일없을 때는 일반 노가다하러 다니고. 단가는 일당노가다보다 배로 받아 가거든, 문화재에 가면.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만규 위원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돈을 문화재에 가면 일반 노임보다 배로 많이 주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가면 안 됩니다. 이 예산을 보세요. 건설업같은 데서는 설계변경을 잘 안 해줘 가지고 불용처리한다고. 문화재는 전부 설계변경을 싹 다 해요. 한 개도 안 하는게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화재는 반드시 설계변경이 따라 갖고 마지막에 맞춰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이게 병폐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반드시라는 말은 과장님이 쓰시면 안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는 있지만 설계라는건 전문가들이 하고 미리 사전조사를 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변경이 없는 설계를 해라, 그렇게 자꾸 하시도록 하고 돈이 추가로 요구되는 그런 설계변경이 나오면 우리 돈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 돈에 맞춰서 해라고 그리 질을 들여야 되지 저거 입맛대로 다 하려면 자꾸 늘어납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거의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마는 국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이 국비는 다음에 또 타다 쓰면 안 됩니까 하는 이런 소리는 기가 찬 소리입니다. 국비 얻어오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완벽히 설계하라 그리 주문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그리고 문화재는 거의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마는 국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이 국비는 다음에 또 타다 쓰면 안 됩니까 하는 이런 소리는 기가 찬 소리입니다. 국비 얻어오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완벽히 설계하라 그리 주문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만규 위원 이런 부분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 예산이 충분히 들 수 있게끔 설계를 거기 맞춰서 해야 되지 뭐 한다고 두 번, 세 번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하냐 말이죠. 그 돈 싹 다 들어갔잖아요. 입찰금액에 뒤에 당초계획대로 돈 싹 다 줬어, 하나도 남은게 없어요. 그럼 입찰할 필요가 없는거라.
○위원장 심재화 다른 위원 질의하도록 하세요.
○간사 신동복 과장님, 문화재 보수사업이 1년에 20억씩 들잖아요. 관내 업체들 좀 있습니까? 그래도 이왕 할거 외부업체보다 관내업체가 되어야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관내에 있는게 2군데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2군데가 많이 합니까. 외부업체가 많이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요즘은 입찰을 붙여 버리니까......
○간사 신동복 입찰 붙여도 외부에서 돼도 관내업체에서 작업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요즘은 거의 그런게 많이 없습니다.
○간사 신동복 직접 와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지금 서류 하나 요청할게 있어 가지고, 지리산평화제 기금으로 사무국장 급여를 준게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평화제 우리가 공적 기금에서 준건 없고 평화제 자체기금으로 준게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지급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감사기간 동안에 지금 보내 가지고 할 동안에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위원장 심재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순 위원 체육담당계장님, 우리 지난번에 레포츠팀으로 바꾼다는데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체육종목이 어떤 것들입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젊은 사람들 말씀입니까?
○정명순 위원 예.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우리군같은 경우는 종목이 좀 다양한데 축구나 배드민턴, 족구, 풋살, 일부 볼링도 그렇고 테니스 정도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야구를 하는 야구인은 없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야구는 지난 해부터 군청에서 최초 동호인클럽이 생겨 가지고 지금 현재는 관내 3클럽이 결성되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풋살이나 축구장이나 여러 가지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산청군에서 경기장, 또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줬죠? 작으나 크나 탁구장도 산청군에서 2층에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나름대로 다 하고 안 있잖습니까? 그런데 유독 없는게 야구장. 야구장 해달라 소리 안 합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야구장을 직접 건립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나 이야기들은 희망사항은 많이 있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조금 조금 할 때 그 때 발빠르게 좀 움직여 주십시오. 꼭 건의하고 띠를 두르고 살려달라 할 때 그 때 하면 항상 행정은 뒤따라밖에 못 갑니다.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무슨 운동을 좋아하는지, 또 타시군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미리 예측을 해서 해소해 주는게 잘 하는 공무원입니다. 그죠?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해주라 할 때 건의해서 그 때 해서는 맨날 일을 잘 못 한다는 소리를 듣고 참, 임길택계장 일 잘 하더라 할 때는 미리 만들어서 이런 것도 우리군에서 한번 해 보십시오 하면 참 그 사람 일 잘 하더라 소리 나오는데 아무리 잘 해도 해 주라 할 때 할 때 할 때까지 해 주면 그 일하는 것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야구장도 필요하다 이것도 검토해봐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건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이승화 위원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까? 지금 계장님, 가보셨어요?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자주 가봤습니다.
○이승화 위원 언제 가봤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그제도 가고 어제도 가고......
○이승화 위원 어제는 가니 별 문제점은 없던가요?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어제는 가지 못 하고 감독이 갔다온 걸로......
○이승화 위원 가니까 건물 지어놨는데 별 문제점이 없던가요?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건물 전체적인 문제는 없다고 들었고 탁구협회장하고 체육회 사무국장과 동석했을 때 몇 가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할 수......
○이승화 위원 말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건물을 지어놨는데 위에 지붕까지 다 이었다 아닙니까? 지붕 이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던가요?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나는 보니까 이상한게 업체에서 일부러 그리 했는지 설계에 그리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지붕을 이는데 들어가는 이 쪽에 한 쪽에는 뭐 할 겁니까? 샤워장이오? 건물 사무실입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건물 내에는 사무실과 화장실, 샤워장이고 뒤편에 달아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소방에 따른......
○이승화 위원 달아낸 부분에 이상이 없어요?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저수조하고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승화 위원 그것도 아니고 지붕 색깔이 틀리다 아닙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그건 별도로 색채를 달리 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걸 일부러 그리 했어요?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이 쪽 관리사 쪽에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색채를 달리 했습니다.
○이승화 위원 나는 오늘 가보니까 업체에서 그 공사, 나는 이리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좀 삐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업체에서 공사를 하다가 자재가 없으니까 빨간거 이은 그리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그건 아닙니다. 색채 관계는 여러 번 협의했는데......
○이승화 위원 가봐요, 가보면 집이 이상하게 보인다니까. 내가 가서 한 시간 정도 보고 내가 잘못 생각하는가 방금 나도 그 생각했어. 아, 이거 일부러 그리 했는갑다 그리 생각하고 돌아가다가 다시 가보고 이건 업체에서 하다가 모자라니까 빨간걸 이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감사 마치고 제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객관적으로 과장님이 들어가서 어떤지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그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명석 위원 지금 현재 얼마 하고 남은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계장님이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저희들 현재 지금까지 교부된게 6,330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된게 2,830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500백만원 남았습니다.
저희들 현재 지금까지 교부된게 6,330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된게 2,830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500백만원 남았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렇게 많이 남겨놓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지금 현재 발주중인 것 마을안길이나 마을이벤트장, 광장이나 전력지중화사업 관계에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옥보수사업으로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김명석 위원 그 사업이 지금 지중화사업 하는데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지중화 전체공사비 19억 정도.
○김명석 위원 그리 해도 18억이나 남네?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예, 실제 이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2013년 부분하고 2014년도 금년 부분은 이월이 되어서 내년도 한옥 지붕 보수작업에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김명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돈 9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남사예담촌을 만드는데 매번 지나가지만 지나 갈 때마다 달라진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달라진게 없어요. 내나 거기가 거긴데 돈만 갖다 넣는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중화사업도 전주가 있던게 없으면 깨끗하게 미관에도 좋고 좋겠죠. 좋은데 그래도 돈을 100억이나 갖다 들였으면 뭔가 이렇게 한 개 만들어놨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 보면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을 1호로 지정돼 있죠? 그게 인터넷에 홍보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말에 많이 옵니다. 버스도 많이 오고 많이 오는데 와서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 뭐가 있지? 왜 왔지?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해요, 흔히. 더군다나 멀리서 온 사람들은 실망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예담촌 마을 딱 하나만 내세워서도 관광효과가 있죠.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오면 다문 하루라도 보고 즐길 수 있는, 쉬었다 구경할 수 있는 이런 연계체계를 옆에다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상사마을 앞에 농지를 확보해서 주차장 부지라든지 아니면 진주의 수곡옆에 가서 코스모스축제 이렇게 계절축제같은 것도 하데요. 하동도 마찬가지고. 상사마을 거기 들 넓잖아요. 그런걸 확보해서 그런걸 연계해서 오신 분들이 계절축제를 같이 만끽하고 요즘 붕붕 뜨고 있는 둘레길 있잖아요. 둘레길은 아니라도 그 쪽에 건강걷기나 이렇게 해서 자원을 내가 볼 때 충분히 있거든요. 충분히 있는데 예산도 있다 싶은데 안 하려고 하는건지 못 하는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런 연계사업을 해서 여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오면 잘 왔다, 보기 좋다 이런걸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지금 남아 있는 돈도 충분하겠거든요. 물론 한옥을 보수해 준다는 것도 맞습니다. 한옥이 거기 주모터니까 맞는데 가능하면 개인 재산은 개인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또 일부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개인 재산을 자꾸 해 주다 보니까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도 지붕에 갑바 사다 덮어요, 안 고치고. 갑바 사다가 덮어놓으면 조금 있으면 행정이 해 주니까. 이런 이미지를 행정이 심어줘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리 이야기하고 나면 동네에 가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은 예산을 가지고 뭔가 한 개 이뤄놔야 다음에 이 지역에 안 계셔도 그 때 내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리 관광객이 많이 와서 홍보되는구나 이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쳐다봐 주세요. 거기 보면 도로변에 있는 건물도 우리가 보상해서 주차장이나 용도를 깨끗하게 정리하라 했더니 예산 확보해서 그건 경제도시과에서 했죠? 문화관광과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예담촌 마을 딱 하나만 내세워서도 관광효과가 있죠.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오면 다문 하루라도 보고 즐길 수 있는, 쉬었다 구경할 수 있는 이런 연계체계를 옆에다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상사마을 앞에 농지를 확보해서 주차장 부지라든지 아니면 진주의 수곡옆에 가서 코스모스축제 이렇게 계절축제같은 것도 하데요. 하동도 마찬가지고. 상사마을 거기 들 넓잖아요. 그런걸 확보해서 그런걸 연계해서 오신 분들이 계절축제를 같이 만끽하고 요즘 붕붕 뜨고 있는 둘레길 있잖아요. 둘레길은 아니라도 그 쪽에 건강걷기나 이렇게 해서 자원을 내가 볼 때 충분히 있거든요. 충분히 있는데 예산도 있다 싶은데 안 하려고 하는건지 못 하는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런 연계사업을 해서 여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오면 잘 왔다, 보기 좋다 이런걸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지금 남아 있는 돈도 충분하겠거든요. 물론 한옥을 보수해 준다는 것도 맞습니다. 한옥이 거기 주모터니까 맞는데 가능하면 개인 재산은 개인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또 일부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개인 재산을 자꾸 해 주다 보니까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도 지붕에 갑바 사다 덮어요, 안 고치고. 갑바 사다가 덮어놓으면 조금 있으면 행정이 해 주니까. 이런 이미지를 행정이 심어줘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리 이야기하고 나면 동네에 가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은 예산을 가지고 뭔가 한 개 이뤄놔야 다음에 이 지역에 안 계셔도 그 때 내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리 관광객이 많이 와서 홍보되는구나 이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쳐다봐 주세요. 거기 보면 도로변에 있는 건물도 우리가 보상해서 주차장이나 용도를 깨끗하게 정리하라 했더니 예산 확보해서 그건 경제도시과에서 했죠? 문화관광과는 아니죠?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신봉희씨 집?
○김명석 위원 예, 보상하는거.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것도 관광과에서 했나요? 그리 하다가 신봉희씨 한 분 때문에 그리 방치해놓고 몇 년을 그래 놓고 있잖아요. 안 되면 아까 이승화위원님 말씀처럼 뭐가 안 되는지를 파악해 가지고 돈을 많이 주라 하면 돈은 더 줄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떠한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어서 나는 그 돈 받아 가지고 집 지어서 나갈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이리 이야기하는지 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가주택을 1개 후원해 준다든지, 그죠? 그 사람이 지어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그것은 딱 포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갖고 사업완료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 지금 집을 3채나 뜯어 가지고 텅 비워 가지고 차도 못 대고 풀만 무성하게 나 있잖아요. 과장님, 제 말 알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제가 거기 보충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가시면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갔다오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지금 사실상은 전력지중화사업이 3개 쪽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다가 남사 문화재가 걸려있기 때문에 문화재 승인받는데 한 1년6개월쯤 걸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개별 보수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걸 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의논이 되기로 자, 우리가 시설비 갖고는 집을 고쳐줄 수가 없다, 개인 사유지니까 손을 못 대는데 우리가 중앙에 질의까지 했는데 그건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일체 주민들이 자부담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때 3:7 정도로 해서 30% 정도는 적어도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우리 기존 예산을 좀 조정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신봉희씨 관계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오른쪽에 비닐로 만들어놓은 하우스단지 있잖습니까? 그 쪽 부분이 지금 계속 대형주차장 이야기가 있어서 그 끝쪽에다가 우리가 상나락 형식으로 지으면 누가 이걸 팔아주고 하면 적어도 돈은 안 되겠나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 쪽 부분들이 아직 진행자체가 사실상 이 부분은 농업지원과하고 다 관련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좀 늦었는데 앞으로는 좀 속도를 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개별 보수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걸 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의논이 되기로 자, 우리가 시설비 갖고는 집을 고쳐줄 수가 없다, 개인 사유지니까 손을 못 대는데 우리가 중앙에 질의까지 했는데 그건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일체 주민들이 자부담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때 3:7 정도로 해서 30% 정도는 적어도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우리 기존 예산을 좀 조정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신봉희씨 관계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오른쪽에 비닐로 만들어놓은 하우스단지 있잖습니까? 그 쪽 부분이 지금 계속 대형주차장 이야기가 있어서 그 끝쪽에다가 우리가 상나락 형식으로 지으면 누가 이걸 팔아주고 하면 적어도 돈은 안 되겠나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 쪽 부분들이 아직 진행자체가 사실상 이 부분은 농업지원과하고 다 관련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좀 늦었는데 앞으로는 좀 속도를 낼 겁니다.
○김명석 위원 차근차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도로변 옆에 오만 사람들이 다 가면서 보잖아요. 사업을 2년, 3년 끌고 와서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좀 적극성을 가지고 내가 있을 때 이거 1개는 해결하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 보십시오. 하면 잘 정리가 돼요. 그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명석 위원 그게 지금 연차사업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을 조기에 빨리 확보해서 지금 다리 건너 옥종면 거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백곡에서 다리 건너면 옥종면이죠? 거기는 지금 텐트족들이 와서 굉장합니다. 오면 오는대로 수입이거든요. 우리도 이미 계획이 돼 있고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박차를 가해 가지고 내년 여름에는 손님 받아서 돈 좀 벌 수 있게, 지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것도 사업비 확보를 빨리 빨리 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세요. 주민들은 보면 오늘 해줄랑가, 내일 해줄랑가 맨날 나한테밖에 안 묻는데 저도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내년도 예산까지는 확정된 걸로......
○김명석 위원 예산은 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조치를 내년도 여름이면 6월, 7월까지 여름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고개를 살살 흔드는데 임계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흔드는 이유를 이야기해봐.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체육계장 임길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사업이 공모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고 한창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토지 용도나 이것 때문에 행정절차상 속도가 조금 생각보다 나질 않습니다마는 1섹터, 2섹터 준비까지는 최대한 서둘러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캠핑장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도 자주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데 우리가 되면 그 쪽에는 거의 안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사업이 공모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고 한창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토지 용도나 이것 때문에 행정절차상 속도가 조금 생각보다 나질 않습니다마는 1섹터, 2섹터 준비까지는 최대한 서둘러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캠핑장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도 자주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데 우리가 되면 그 쪽에는 거의 안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앞으로는 지자체 군수들도 세일즈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고성군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앞으로 그리 돼야 지자체에서 세수도 좀 올리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걸 염두에 두고 어차피 해서 돈버는 사업 이런건 빨리빨리 해서 빨리 버는게 좋습니다. 돈드는 사업은 천천히 해서 늦게 할수록 좋고. 그건 저 농담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고 하여튼 과장님에게 부탁하는데 그런 사업들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간사 신동복 과장님, 어제, 오늘 오전까지는 굉장히 저희들 질타도 많이 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업무자체가 광범위한 것도 있고 힘드는 것도 많고 보조사업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토론한다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민간자본사업 보면 누가 감리 감독을 합니까? 법계사 3층석탑 주변 정리, 심적사 이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은 민간자본사업에 대해서.
민간자본사업 보면 누가 감리 감독을 합니까? 법계사 3층석탑 주변 정리, 심적사 이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은 민간자본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화재청하고 다 연결되어져 가지고 감리도 하고 감독도 합니다.
○간사 신동복 감독은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감독은 우리가 하는데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사항을 문화재청에서 현지에 와서 자문지도를 나옵니다, 문화재 위원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생기진 않습니다.
○간사 신동복 돈이 이 정도로 많이 투입되면, 몇 억씩 들어가고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표가 좀 납니까? 사업 전후가 차이가 나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없는게 새로 생겨지고 하기 때문에.
○간사 신동복 그리고 통합체육회 부분인데 임길택계장님, 어르신들 게이트볼대회 하는데 2,500천원밖에 지원 안 되는데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순회 말고 전체적으로 군대회하고 하면.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그 부분 게이트볼회같은 경우는 매달 읍면별로 순회대회를 하고 자체 대회를 하고 대회를 나가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통합체육회 사무국하고 상호 협의해서 어르신들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충분히 지원을 해 주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왜냐하면 생활체육 자체가 어르신들 건강이거든요.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부분 지출이 덜 들어갑니다. 병원에 가시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가 좀 부족하더라도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부분 이런건 굉장히 많이 챙겨도 사업효과가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제가 볼 때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행사가 있고 하면 과장님이 바쁘시면 계장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격려도 해 드리고 그리 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활프로그램 운영도 앞으로 답습할 겁니까, 새로운게 있습니까? 이런 것도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합니다. 저도 한 번식 회관이나 단체에 가보면 생체 직원들이 와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차도 1대 사고 했는데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똑같이 답습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새로운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가 좀 부족하더라도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부분 이런건 굉장히 많이 챙겨도 사업효과가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제가 볼 때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행사가 있고 하면 과장님이 바쁘시면 계장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격려도 해 드리고 그리 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활프로그램 운영도 앞으로 답습할 겁니까, 새로운게 있습니까? 이런 것도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합니다. 저도 한 번식 회관이나 단체에 가보면 생체 직원들이 와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차도 1대 사고 했는데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똑같이 답습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새로운게 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이건 국도비가 같이 부담비율이 되어지는데 우리군에서는 생활체육회에서 나름대로 연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같은 경우는 특별한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없긴 없는데 수혜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같은 경우는 특별한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없긴 없는데 수혜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가을이고 이제 겨울철인데 동절기 동계훈련, 물론 스포츠가 다는 아닌데 산청에는 스포츠 2․30%, 관광문화 2․30%, 산청이 좋아서 오는 것 이래 가지고 전체적인 관광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올 겨울에 동계훈련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작년에도 많은 팀들이 오랫동안 머무르고 해서 거기 지원도 하고 우리군에 간접적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올해 예산이 30백만원 확보돼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해서 오는 팀들하고 좋은 인상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올해 예산이 30백만원 확보돼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해서 오는 팀들하고 좋은 인상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메이커팀이 와야 돼요. 그죠? 비메이커팀이 오면 지역의 돈을 땡가먹고 가버리고 금액차이는 납니다. 나니까 그래도 메이커팀이 오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훈련팀 자체가 질이 좀 있는 팀들. 그래서 그것 받으실 때도 안 되면, 딱 전화 받아보면 알 것 아닙니까? 예약돼 있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때로는 담당계장님은 선의의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1팀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선을 두면서도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장님?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맞습니다.
○간사 신동복 앞으로 예산 부분하고 여러 부분하고 잘 조율해 가지고 어르신들이나 젊은 스포츠마케팅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닙니다. 안에 전시공사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완공해서 사용도 안 하는데 관리자는 왜 두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무슨 관리자를...... 아직 관리자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거 아닙니까, 중산관광단지 관리.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건 그 전부터 중산관광지 전체적으로 지하매설물도 있고 상수도도 있고 풀도 베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그 건물만 관리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분이 이 시설이 들어오니까 같이 한다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현장답사를 나갔을 때 사실상 관리를 하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에 물도 안 나오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래 갖고 있는데 이걸 관리한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직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물하고 이런건 아직......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기금운용 체육진흥기금이 있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는데 보니까 기금이 내나 출연금 가지고 되죠? 들어오는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이만규 위원 그래서 올해 보니까 문화진흥기금같은 경우는 매년 조금씩 불어난다, 그죠? 많이 안 쓴다는건데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닙니다. 이자분으로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제대로 충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라는 사람이 많더라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많은데 당초 10억을 채워놓고 나서 쓰는 걸로 다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10억까지 목표치에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자만 가지고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자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20백만원 정도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도 불어났네?
그래서 우리가 체육문화진흥기금도 사실은 동호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는 데만 주지 말고 또 새로 생긴 데도 지원을 하고 서로 상부상조해야 되지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체육문화진흥기금도 사실은 동호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는 데만 주지 말고 또 새로 생긴 데도 지원을 하고 서로 상부상조해야 되지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합니다.
○이만규 위원 신청받을 때 좀 폭넓게 받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체육진흥기금도 보니까 계속 매년 불어났어요. 불어났는데 이것도 지금 체육동호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단체가 쓸 수 있도록. 좀 기금이 줄어도 괜찮지 않나요, 모자라면 또 출연하면 되는데 안 그래요? 기금은 쓰라고 만들어 놓는건데 이런걸 폭넓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볼건 또 매년 도체 나가고 생활체육 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체육 종목별 선수 선발전을 각 읍면별로 체육대회를 해서 선발하죠?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지금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산청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뽑아 가잖아요?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각 지역 생활체육 동호회가 활성화 안 된단 말입니다. 매년 선발 경기를 한 번씩 하면 우승하는 팀 그 면에 한 번씩 내보내주면 그 면 위상도 서고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걸 좀 연구해줘야 되지. 우리 간다고 1등 해본 적이 있나요, 도체에 가서.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있긴 있는데 다른 시군하고 대회를......
○이만규 위원 1등 해본 일이 한 번도 없지. 종목별로는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발전을 위해서,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역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우승팀을 한 번씩 보내주면 특히 축구같은 경우는 말이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축구동호회가 살아난다고.
○이승화 위원 좋은 생각이네.
○이만규 위원 게이트볼같은 경우는 우승팀들이 가잖아요.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그런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 도체나 생체는 군을 대표해서 나가려면......
○이만규 위원 군을 대표해서 가서 군이 종합우승을 해본 역사가 있냐 말이오?
○김명석 위원 면에서 1등 해서 도체 나가면......
○이만규 위원 그리 하면 그 사람들끼리 단합이 된단 말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검토해 보세요.
○이만규 위원 예산은 매년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도 선수 인원에 비해서 많이 나간단 말이오. 선수 인원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 우리 예산이 많이 나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생활체육 쪽은 모르지만 엘리트체육 쪽은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역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해볼만 합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저 쪽 지역에도 체육동호회 다 있는데 맨날 보면 나오는 그 사람들만 나오데요.
○위원장 심재화 담당주사, 과장님은 위원님 하신 말씀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세요.
○이승화 위원 덧붙여서 계장님, 우리가 함양, 거창보다 출전하는 수에 비해서 예산이 어찌 됩니까? 우리가 많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전체적인 금액은 우리가 적습니다. 적은데 출전종목이 우리가 적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래서 얼마 차이나요?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1인당으로 하면 우리가 조금 많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승화 위원 많을 때는 올해 많았죠?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그렇습니다.
○이승화 위원 올해 많았고 그 앞까지는 적었다 아닙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그렇습니다.
○이승화 위원 이야기는 확실히 해야 되지.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문화관광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3일차 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경제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문화관광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3일차 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경제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