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9월17일(수) 오전 10시01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위원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2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14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군본청 실과, 직속기관, 상하수도사업소, 4개 면을 대상으로 2014년9월17일부터 9월25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 동안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후 감사의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감사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집행기관의 간부소개, 질의답변, 강평 및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이나 참고인 진술도 함께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일정계획에 의거 차수별로 실시하되 의사정족수와 정회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스런 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2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14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군본청 실과, 직속기관, 상하수도사업소, 4개 면을 대상으로 2014년9월17일부터 9월25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 동안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후 감사의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감사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집행기관의 간부소개, 질의답변, 강평 및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이나 참고인 진술도 함께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일정계획에 의거 차수별로 실시하되 의사정족수와 정회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스런 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9월25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산청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행정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또한 예산안 등의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입장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한번 더 깊이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혹시 소홀히 한 업무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잘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떠나 의회와 집행기관의 군민과 더불어 희망찬 산청의 미래를 가꾸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처케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부군수님만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보건의료원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문 말미에 직, 성명을 낭독하고 부군수,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과 직속기관 보건의료원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그 외 간부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9월25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산청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행정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또한 예산안 등의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입장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한번 더 깊이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혹시 소홀히 한 업무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잘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떠나 의회와 집행기관의 군민과 더불어 희망찬 산청의 미래를 가꾸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처케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부군수님만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보건의료원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문 말미에 직, 성명을 낭독하고 부군수,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과 직속기관 보건의료원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그 외 간부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일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17일 산청군 부군수 김종일.
2014년9월17일 산청군 부군수 김종일.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제.
(선서서 제출)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재화 부군수님께서는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일 반갑습니다. 부군수 김종일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형도 보건의료원장입니다.
이강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상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태갑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조경래 안전행정과장입니다.
조지환 재무과장입니다.
박승순 민원과장입니다.
조성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성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창규 경제도시과장입니다.
권무진 건설과장입니다.
권상현 한방산업과장입니다.
김일곤 농축산과장입니다.
이미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김철수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강순경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정오근 산림녹지과장과 김선옥 보건증진과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형도 보건의료원장입니다.
이강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상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태갑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조경래 안전행정과장입니다.
조지환 재무과장입니다.
박승순 민원과장입니다.
조성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성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창규 경제도시과장입니다.
권무진 건설과장입니다.
권상현 한방산업과장입니다.
김일곤 농축산과장입니다.
이미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김철수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강순경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정오근 산림녹지과장과 김선옥 보건증진과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실과장께서는 해당 실과 감사 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별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실과장께서는 해당 실과 감사 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별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재화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의 규정에 대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의 규정에 대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16일 산청군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선서서 제출)
2014년9월16일 산청군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선서서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노용태 기획담당입니다.
이병혁 예산담당입니다.
김진환 감사담당입니다.
김명문 공보담당입니다.
강철중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오무세 미래전략담당입니다.
성기철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박명우 규제개혁추진담당입니다.
이병혁 예산담당입니다.
김진환 감사담당입니다.
김명문 공보담당입니다.
강철중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오무세 미래전략담당입니다.
성기철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박명우 규제개혁추진담당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문은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문은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일단 기획실은 산청군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실로서 기획에 관한 걸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산청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4년 동안 업무전반을 같이 해 오다 보니까 문제가 무분별하다면 조금 어패가 있고 정확한 진단없이 그간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 집행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낭비요소가 있다 그래서 군의회에서 정책실명제를 하자는 5분자유발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 결과란을 쭉 받아 보니까 중점관리 조치란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데 이 조치사항을 가지고는 아무런 정책실명제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산청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4년 동안 업무전반을 같이 해 오다 보니까 문제가 무분별하다면 조금 어패가 있고 정확한 진단없이 그간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 집행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낭비요소가 있다 그래서 군의회에서 정책실명제를 하자는 5분자유발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 결과란을 쭉 받아 보니까 중점관리 조치란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데 이 조치사항을 가지고는 아무런 정책실명제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지금 정책실명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데 목표를 두고 행정의 중요성과 업무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군에서 조례에 1억 이상 복지증진 용역사업이나 10억 이상의 건설사업, 또 군민의 권리에 관련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정책실명제를 금년에 29건을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29건 도입해서 처리를 하고 사이트에 올려 공개를 한다 이렇게 쭉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과정보다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이 정책실명제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제가 안을 드리는게 정답은 아닙니다마는 진작 정책실명제 5분자유발언이 나오고 이걸 해야 될 의지가 있었다면 법의 뒷받침을 해 줬어야 됩니다. 지금 몇 군데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생초박물관, 이름은 박물관입니다마는 박물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박물관으로 명명하고 있으니까 박물관을 볼 때도 정책실명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고 또 조산공원에 가면 막구조를 해서 막구조가 바람에 찢어져서 다시 돈 몇 억을 들여서 재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게이트볼장 산청읍 공설운동장 입구에 있는 게이트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하게 산재해 있는 문제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를 제안한 겁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정명순 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책실명제를 뭐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29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생초박물관 관계는 조례를 정하기 전에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빠진 것 같고 지금 29건 이건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하고 밑의 책임자까지 정해서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실장님, 조례를 제정합시다. 그래야만이 차후에 내가 지은 집이나 내가 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 이름을 걸고 아, 이게 나중에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혹시 이게 나중에 잘못되어 내가 퇴직금도 못 받아갈 것 같다 하면 예산낭비를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정책실명제를 법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이름만 붙여놓고 한다고 해서 정책실명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정책실명제를 법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이름만 붙여놓고 한다고 해서 정책실명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조례도 일부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전체적인 정책실명제에 대한 조례.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정책실명제에 대한 조례가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시행일로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2012년 자, 그러면 7년 전에, 8년 전에, 10년 전에, 3년 전에 지어진 집은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되니 조제가 제정된 날로부터 나의 이름을 붙여서 한 사업들이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군 또는 국도비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세 가지 정도 예를 들었지만 그 동안에 6대 의회에서 어느 어느 과장이, 어느 어느 실장이, 누가 누가 하는 사업들은 망하는 사업만 한다는 이야기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실명제를 꼭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세 가지 정도 예를 들었지만 그 동안에 6대 의회에서 어느 어느 과장이, 어느 어느 실장이, 누가 누가 하는 사업들은 망하는 사업만 한다는 이야기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실명제를 꼭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실장님, 조례를 2012년도에 제정됐더라도 그전부터 큰 건물은 감독관, 감리자 그 이름을 게시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건물 앞에.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돈이 많은 건물을 지으면 조례는 제정이 안 됐더라도 그런 것과 같이 기획이나 담당했던 실명을 기재하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큰 건물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감리자 누구다, 한 사람이 누구다 하는 그것까지 밑에 표시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지금 정명순위원님이 지적한건 큰 건물에 속하지 않습니까? 얼마까지 되어야 큰 건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10억 이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 쪽에 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10억만 됐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소 조례에 하기 직전이라도 그건 사업이 계속 돼 오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걸 표시해야 되죠. 그건 돌아가시면 찾아서 그건 여러 해 동안 한 것이기 때문에 최초에 한 사람하고 마지막 감리자하고 두 분을 하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군정을 기획, 조정합니다.
○간사 신동복 그러면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알기 쉽게. 그럼 전체적으로 내용이 들어올건데 14페이지에 보시면 소송건이 있습니다. 전석이엔지입니다. 소송중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1심 계류중에 있고 날짜가 9월9월 같으면 지금 1심 계류중에 결과가 나왔을 건데 이 기간 안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실장님 판단으로? 아니면 산청군 자체 법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동의본가 거기 말씀입니까?
○간사 신동복 그렇죠. 소송중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소송 진행중에 있는데 각 실과에 그 내용을 전달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누가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전문적으로 알 수 없습니까? 안 그러면 재무과 담당자를 불러 보세요.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법무통계담당주사 성기철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송 계류중에는 계약을 안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신동복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담당자 처벌하실 거죠?
○법무통계담당주사 성기철 법무부서에서는 처분하는건......
○간사 신동복 그럼 봐줄 겁니까?
○법무통계담당주사 성기철 할 수 없는게 있어서......
○간사 신동복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수의계약 142,950천원 수의계약이 있으니까. 그것도 사업부서에서 안 하고 다른 과에서 돈이 전용되어 간 겁니다. 20일 동안 결산검사해서 전용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 부분 저한테 오시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감사 마칠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도 소송건인데 다른 부서에 있는 것도 커버한다니 묻겠습니다. 그 부서에 이야기하면 도저히 답이 없어요.
화재사건에 대해서, 한방약초연구소 화재사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다음 이것도 소송건인데 다른 부서에 있는 것도 커버한다니 묻겠습니다. 그 부서에 이야기하면 도저히 답이 없어요.
화재사건에 대해서, 한방약초연구소 화재사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감사담당 김진환입니다.
작년 화재사건 이후에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해서 담당직원은 신분상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법인소속 직원들은 법인에 징계를 하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작년 화재사건 이후에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해서 담당직원은 신분상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법인소속 직원들은 법인에 징계를 하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간사 신동복 이사장님은 군수님으로 계신다 아닙니까? 앞전 군수, 그죠?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예.
○간사 신동복 그러면 그 법인의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법인은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징계조치를 하였습니다.
○간사 신동복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업비, 운영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돈이 안 나가면 말할 필요가 없는데.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담당부장하고 그 밑의 직원을 견책조치한 겁니다.
○간사 신동복 그것밖에 안 됩니까?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화재원인 자체가 정확하게 누구 책임이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히 업무처리 절차상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다 보니 중징계는 힘든 사항이었습니다.
○간사 신동복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물러나겠어요. 거기 뭔 자리라고? 실장님이나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재가 나서 화재원인이 미상이 되어 가지고 그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담당부장 수준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생각에는?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개인 신분에 관한건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그렇죠? 그럼 그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릴게요.
형사소송건 있죠. 제가 오늘 다른건 안 묻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2억에 대한 횡령, 그리고 85백만원 받겠다는데 못 받은 것 알고 계시죠? 아직 못 받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담당공무원들, 그리고 동의본가 내용입니다. 그 부서에 이야기하니 회피하고 말아요. 월 8백만원씩을 내기로 했는데 고지서 발행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부분들 감사해 봤습니까, 자체감사? 해봤어요? 이렇게 터지고...... 메모해 보세요. 창원지법 2014보상-588, 한 건은 2014가합-4411번, 나머지는 횡령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봤습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대로 가면 됩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계장님이 아시면 이야기해 보세요. 소송관계니까 기획감사실이 전체를 통제하고 또 소송건이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 8백만원에 대한 고지서 엑스포지원에서 발행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이며 물론 업무는 이관됐지만. 횡령에 대한 부분, 2억에 대한 횡령. 그리고 우리가 돈을 줬는데 그 중에서 아직 못 받고 있는게 85백만원 있습니다. 그걸 공문으로 작년 12월27일까지 납부하겠다 했는데 아직 못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안 주면 안 받을 겁니까? 직원들 징계가 들어가야죠. 그냥 이렇든 저렇든 막 넘어가고 봐주고 밑의 직원이 잘못하면 조지고 위의 간부들이 잘못하면 손도 못 대고? 답변 좀 해 주세요, 3건. 2건에 대한 소송건과 8백만원 고지서 발행도 못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셨는지?
형사소송건 있죠. 제가 오늘 다른건 안 묻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2억에 대한 횡령, 그리고 85백만원 받겠다는데 못 받은 것 알고 계시죠? 아직 못 받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담당공무원들, 그리고 동의본가 내용입니다. 그 부서에 이야기하니 회피하고 말아요. 월 8백만원씩을 내기로 했는데 고지서 발행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부분들 감사해 봤습니까, 자체감사? 해봤어요? 이렇게 터지고...... 메모해 보세요. 창원지법 2014보상-588, 한 건은 2014가합-4411번, 나머지는 횡령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봤습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대로 가면 됩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계장님이 아시면 이야기해 보세요. 소송관계니까 기획감사실이 전체를 통제하고 또 소송건이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 8백만원에 대한 고지서 엑스포지원에서 발행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이며 물론 업무는 이관됐지만. 횡령에 대한 부분, 2억에 대한 횡령. 그리고 우리가 돈을 줬는데 그 중에서 아직 못 받고 있는게 85백만원 있습니다. 그걸 공문으로 작년 12월27일까지 납부하겠다 했는데 아직 못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안 주면 안 받을 겁니까? 직원들 징계가 들어가야죠. 그냥 이렇든 저렇든 막 넘어가고 봐주고 밑의 직원이 잘못하면 조지고 위의 간부들이 잘못하면 손도 못 대고? 답변 좀 해 주세요, 3건. 2건에 대한 소송건과 8백만원 고지서 발행도 못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셨는지?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동의본가 사건이 처음 터지고 나서 사건을 조사하는 중간에 그 때 경찰 조사가 착수되면서 사실상 저희들이 정확하게 마무리를 짓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 미납된 부분하고 공공요금 관련해서 계약금 등 여러 가지 부분이 법원에서 동시에 연계되어 가지고 소송중이라서 마무리를 못 짓고......
그리고 지금 보조금 미납된 부분하고 공공요금 관련해서 계약금 등 여러 가지 부분이 법원에서 동시에 연계되어 가지고 소송중이라서 마무리를 못 짓고......
○간사 신동복 소송하는 것 중에 한 건도 해결이 안 됐습니까? 2013년9월9일건데?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계속 소송 계류중입니다.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아시죠?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예.
○간사 신동복 이 분이 어디 사셨습니까? 산청 오셔 가지고 문화재단 번지가? 모르죠? 한번 가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가보기는 몇 번 가봤습니다.
○간사 신동복 거기가 어디입니까? 문화재단이?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문화재단에는 안 가봤습니다.
○간사 신동복 문화재단이 제가 가보니 지리 812번지 지금은 빌라입니다. 빌라에서 문화재단이 운영됩니까? 자기집에서, 개인 사택에서. 그죠? 처음부터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는 박태갑실장님, 이윤수 금서면장님, 박성미, 민영춘, 정환수 계장님 다 알고 있음에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 친구가 들어올 때 내가 보기에는 15억, 960백만원 24억에 대한 냄새를 맡고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로 합의 안 되면 이런 사업 못 합니다. 돈을 맡기고, 업무를 맡기고. 더 있어요, 더 있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말씀드리거든요. 각 실과에서 돈 넘어간 것은 놔두고 지금 법적으로 소송되고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거가 있는 내용이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 결과 나오면, 소송결과 나오면?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는 박태갑실장님, 이윤수 금서면장님, 박성미, 민영춘, 정환수 계장님 다 알고 있음에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 친구가 들어올 때 내가 보기에는 15억, 960백만원 24억에 대한 냄새를 맡고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로 합의 안 되면 이런 사업 못 합니다. 돈을 맡기고, 업무를 맡기고. 더 있어요, 더 있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말씀드리거든요. 각 실과에서 돈 넘어간 것은 놔두고 지금 법적으로 소송되고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거가 있는 내용이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 결과 나오면, 소송결과 나오면?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결과가 나오면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돈문제가 발생되면?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배상을 해야 될 부분은 배상을 시키고 형사고발할 부분이 있으면 형사고발도 하고 저희들이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지서 발행 안한 부분, 실과의 담당자?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고지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발행을 못 했다면 발행하도록......
○간사 신동복 지금 어떻게 발행합니까? 가고 없는데? 소송중에 있는데 누구한테 발행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소송이 끝나고 나면......
○간사 신동복 발행할 거라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간사 신동복 왜 처음부터 발행을 한 번도 안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그 부분까지 제가 명확하게......
○간사 신동복 좀전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결정되면 배상부분 등등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속기도 되고 하니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아까 신동복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방약초연구소 소송 건조시설 화재사건, 그러면 한번 더 묻겠습니다.
아무 책임자가 없다, 그죠?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담당공무원 견책먹은 것 외에는? 명확하게 해봐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때.
아무 책임자가 없다, 그죠?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담당공무원 견책먹은 것 외에는? 명확하게 해봐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그 부분은 아마 화재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자 선에서 잘못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징계를 준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40억입니다. 4억이 아니고 40만원도 아니고. 불가에서 내 돈이 나가는 것은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 할 정도로 그만큼 돈이 내 살점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40억을 불에 태워 벼리고도 아무런 조치를 할 상대가 없다는 것 이리 무책임한 소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대답을 해 보십시오. 끝까지 뻗대고 앉아서 오늘 40억을 어디서 찾아오든지 새로 어디 가서 받아오든지 캐내야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실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모르겠다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내 부서가 아니라서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기획실장님으로서, 또 감사부서를 가지고 있는 실장님으로서 그러한 위법조치나 위법이 발생됐을 때 취할 수 있는 그 자세만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하겠다. 직접적인 해당 부서는 아닌데.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위법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저게 문제는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제반사항 등을 정위원님이 질의에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할게요.
만약 형사상으로 어떤 그게 안 돼서 민사상으로 손배상 소송을 해서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입장이면 기획실에서는 할 용의가 있습니까?
만약 형사상으로 어떤 그게 안 돼서 민사상으로 손배상 소송을 해서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입장이면 기획실에서는 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좋습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성기철 일단 소송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행정상 처분을 해야 될 부분은 처분해야 되고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군의 입장에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그 부분은 사안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문변호사 두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일단 의논해서 자문을 받아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니, 여지껏 그런 사건이 나도 고문변호사 자문도 아직 못 받아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해당 부서에서는 아마 받아 가지고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기획실에는 여기까지 하고 해당 부서에는 저희들이 알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위원장 심재화 징계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제일 작은 것부터 제일 큰 것까지 몇 종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작은건 주의부터 시작해서 훈계, 견책, 감봉 1월, 3월, 그리고 해임, 파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렇죠? 그러면 견책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의 잘못을 했을 때 견책을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견책은 보통 음주에 걸리면 주로 견책을 많이 줍니다.
○위원장 심재화 또 경고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경고는 저희들이 견책을 받았을 경우에 도지사 이상의 표창이 있으면 그걸 법문경고 해서 경고받는게 있고 자기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든지 그래 가지고 도에 경고를 받는 그런 것도 있고 경고를 받는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성실의무라는건 어떤걸 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자기가 보통 일을 하다가 업무를 태만히 했거나 업무 추진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나 나태한 경우입니다. 일을 성실히 처리하지 못한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경고가 예를 들어 거기에도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할 수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할 때 견책이나 감봉을 요구했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결정이 났었고 그러고 나서 표창관계 갖고 감면시켜 가지고 경고로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본래는 견책을 줬어야 했는데 표창이 있기 때문에 감면해서 경고를 줬다 그 말씀이죠?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예.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견책이나 경고가 우리가 재산상 피해가 아까 화재는 40억 이상 발생됐잖습니까? 이건 그 건 아닙니까?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예, 그 건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40억이라는 큰 돈이 그럼 견책에 해당되는 수치입니까?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그게 그 당시에 경찰서 조사결과에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걸로 밝혀졌으면 40억에 대한 문책이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수사결과 자체가 원인미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 갖고는 저희들이 조치가 힘든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좋습니다. 그럼 화재원인에 대한, 그래도 이게 화재원인에 대하여 아무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견책을 준 겁니까?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화재 직후에 혹시 공무원들이 절차상 잘못된 사항이 있는가, 관리상 문제가 있는가 전반적인걸 감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반적인 감사결과 하자가 뭡니까?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그 당시 공무원이 화재난 것하고 직접적인 연관될만한 그런 귀책사유는 그 당시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것은 공무원이 없는데 견책을 준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아무 그게 없으면 견책도 안 줘야 되잖아요.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그 외에 업무 처리과정에 있어 가지고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을......
○위원장 심재화 그 조금 문제라는게 뭡니까?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그 당시 보조금 집행과정에 있어 가지고 정산관계나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보조금 정산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재산을 취득한후 반드시 재산취득업무 담당자는 보험에 들도록 돼 있죠? 안 그렇습니까?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그 자체가 그 당시에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심재화 의무사항이 아니라요?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예.
○위원장 심재화 그럼 그 집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집은 군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지은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 법인이 따로 나가 있나요?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예.
○위원장 심재화 우리하고 해당이 없이?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아니, 약초연구소라는 법인이 별도로 설립이 돼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 그러면 왜 우리 공무원을 거기다 보냈습니까? 파견근무를 왜 보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저희들이 돈을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군이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자, 쓸데없는걸 지어 가지고 왜 읍사무소에 근무 잘 하고 있는 사람을 거기다 보내 가지고 불이 나니까 왜 이 사람만 책임을 지웁니까? 왜 견책을 주는데? 경고를 왜 주는데? 이 사람이 뭔 왜 경고를 먹어야 됩니까? 이사장이나 연구소장이나 위의 사람이 연대책임을 져야지 밑의 피라미 경고?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저희들이 감사를 시작한 한건 화재 때문에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했지만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밝힐 수는 없었고......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담당자가 견책을 먹은 사유는 화재하고 상관없이 다른 업무 절차상 조금 문제......
○정명순 위원 그럼 40억에 대한건 아무것도 경고나 견책도 하나 못 줬다, 그죠? 이건 정산금 보조를 잘못해서 서류상 미비가 있어서 이건 경고를 준거다, 그죠?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건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직원 한 사람도 아무도 여기는 경고나 견책이나 아무런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단 말이죠? 맞습니까?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하고 해서 문책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참, 우리군이, 참......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좀 머리가 있으니 생각을 해 봅시다. 돈 40억을 몇 번만에, 하룻밤새에 그리 확 날려도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법이 그렇다 하고 대한민국에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노? 어째야 되겠습니까, 감사계장으로서?
○위원장 심재화 잠깐만요, 감사계장님, 감사계장님은 불났을 당시에 감사계장님을 하셨습니까?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예, 그 때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농업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법인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군하고 관계없다 이 말씀입니까?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심재화 예.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우리가 농업보조금을 하는건 몇 년간 보조금 지급관리부서에서 관리하게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10년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10년 안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관리를 하면 모든 제반사항이 안 됐으면 관리 감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금 나가고 나서 감사 몇 번 언제 했어요?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화재사건이 나고 나서 저희들이 직접 한건 처음이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보조금이 나가면, 돈이 40억이라는 큰 돈이 나가게 되면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건물을 제대로 지었는가, 물건을 제대로 구입했는지 한 번이라도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저희들이 읍면같은 경우는 정기감사를 하고 있고 군본청 소관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정기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일일이 저희들이 수시감사까지는 다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본청에서 문제가 아니고 본청에서 우리가 큰 돈을 줬으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잖습니까? 왜 그리 자꾸 미락미락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그리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반드시 관리할 수 있는 기간내에 그게 안 되어지면 회수를 하든지 그리 안 하면 시정조치를 하든지 해야 감독관으로서 책임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지금 이 한 사람 견책먹는 이 사람만 문제가 아니고 위에 감독관들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금 지급할 때 이 사람이 기안자입니까?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집행할 때 책임자입니다. 보조금을 받아갖고 돈을 집행하는......
○위원장 심재화 중간결재자가 누구누구입니까? 도장 몇 명이 찍었어요?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군에서 보조금 나갈 때는 담당계장, 과장님, 부군수님, 군수님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돈을 40억이나 내주고 내몰라라 그리 무관심하게 지나고 있었어요? 보조금 나갈 때는 서류 행정절차상 다 됐는지 확인하고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돈을 교부할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건 아니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정산관계라든지 그런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2013년11월에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정책실명제는 2012년12월입니다. 이 정책실명제에 이 부분이 해당되죠? 해당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10억 이상이니......
○정명순 위원 40억이니 해당되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책실명제에 걸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거기는 직원이 이미 처벌을 받았고 또 화재미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정책실명제 이 조례로 해서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정책실명제를 하자고 의회에서 제안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 법안까지 만들어서 내놨으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죠? 이런걸 대비해서 책임을 지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집을 짓는데 도장찍은 사람들. 이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심재화 실장님, 답변을 잠시 쉬는 시간 동안에 완벽하게 연구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그것은 아까 정회시간에 잠시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고 당초 5분자유발언할 그 때 취지하고는 제정된 규정하고는 취지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정책실명제 여기 관련해서 연구소 부분하고 연결시키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실장님, 감사실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한 달 반정도 됐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직원 징계현황이 3년 동안 돼 있는데 32번까지 돼 있는 중에 사무관이나 서기관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여기는 없습니다.
○이승화 위원 사무관, 서기관은 잘못해도 여기는 포함을 안 시키는갑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아닙니다. 징계를 먹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승화 위원 제가 보니까 저도 술 마시고 음주운전도 해보고 했는데 여기는 징계사유가 될만한게 1개 아니면 2개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징계를 줘야 될 사람은 지금 징계를 안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징계를 줘야 되는데 안 받는 그런......
○이승화 위원 징계가 아니고 파면조치를 해야 되는데 파면이 안 되고 산청군에서 알면서도 데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위원님 말씀은 제가 대충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서류가 명확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실조사해서 징계줄 부분이 있으면 징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징계가 아니고 파면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관이 오늘 여기 여성위원님들도 계시고 몇 분 계시는데 아레 우리 교육받았죠, 성관계에 대해서 교육 안 받았습니까? 그것은 나도 잠깐 듣다가 뒤에 30분 앉아 있다가 나갔는데 물론 터치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번도 아니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4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번.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하면 그 내용을 발설했다 해서 자기 밑의 부하직원들을 불러올려 가지고, 부군수님, 잘 들으세요. 부하직원을 불러올려 가지고 언론에다가 니가 연락해서 언론에 공개를 하게 했다 이런 막말을 하고 그리 하는데도 지금 이 사람 버젓하게 앉아 가지고, 지금 사무관 떡 달고 앉아 가지고...... 나는 이거 보니까 내가 심장이 떨립니다.
32번까지 보면 징계를, 물론 음주운전 한 번 해서 견책도 받고 해야 되지만 이런건 중요한 사항도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행위를 해도 군에서 듣고 있고 언론에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뭔지 알아 가지고 한 사람은 내 방금 말한 그 이야기이고 또 어떤 사람은 뇌물관계도 포함돼 있고 그것도 살짝 듣고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산청군에는 사무관들은, 한 때 그런 말이 있었다 아닙니까? 올해는 없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사무관 되지 문제없는 사람은 사무관이 안 된다 이런 뉘앙스까지 산청읍에 퍼졌어요.
왜 그게 문제가 있냐 하면 그 양반은 내가 볼 때 공무원으로서 품위도 아니고 자기가 명색이 사무관을 달고 읍면에 나갔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공무원을 안 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되지만 자기가 공직을 달고 있을 때는 자기가 반성을 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해야 되고 한데 이 양반은 한 마디로 선거 때도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모 당에 뒤에 서서 박수나 치고. 내가 몇 가지 됩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실장님, 이것 조치를 취할거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하면 그 내용을 발설했다 해서 자기 밑의 부하직원들을 불러올려 가지고, 부군수님, 잘 들으세요. 부하직원을 불러올려 가지고 언론에다가 니가 연락해서 언론에 공개를 하게 했다 이런 막말을 하고 그리 하는데도 지금 이 사람 버젓하게 앉아 가지고, 지금 사무관 떡 달고 앉아 가지고...... 나는 이거 보니까 내가 심장이 떨립니다.
32번까지 보면 징계를, 물론 음주운전 한 번 해서 견책도 받고 해야 되지만 이런건 중요한 사항도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행위를 해도 군에서 듣고 있고 언론에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뭔지 알아 가지고 한 사람은 내 방금 말한 그 이야기이고 또 어떤 사람은 뇌물관계도 포함돼 있고 그것도 살짝 듣고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산청군에는 사무관들은, 한 때 그런 말이 있었다 아닙니까? 올해는 없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사무관 되지 문제없는 사람은 사무관이 안 된다 이런 뉘앙스까지 산청읍에 퍼졌어요.
왜 그게 문제가 있냐 하면 그 양반은 내가 볼 때 공무원으로서 품위도 아니고 자기가 명색이 사무관을 달고 읍면에 나갔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공무원을 안 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되지만 자기가 공직을 달고 있을 때는 자기가 반성을 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해야 되고 한데 이 양반은 한 마디로 선거 때도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모 당에 뒤에 서서 박수나 치고. 내가 몇 가지 됩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실장님, 이것 조치를 취할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그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감사계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승화 위원 내한테 전화가 몇 번 와서 만나달라 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안 되는게 뭐냐하면 넘한테 밑의 직원을 불러올려 가지고 니가 언론에다가 제보를 했니, 안 했니 아무 죄없는 사람 불러 올리고...... 지금 그 면에 가 보세요. 면에 가면 분위기가 전부다 면장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면이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들었으면 내일 당장 조치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들었으면 내일 당장 조치를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조사를 해서 위원장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일단 사실조사를 해야 되니까 조금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위원장 심재화 그 위원회에 보면 재산등록상 결과처리 맨 밑에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재산등록 관계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퇴직자의 취업제한에......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그건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법으로 자기 직무와 관련되는 업무에 취업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3년간인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이 법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감사담당주사 김진환 법이 시행된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한방약초연구소 불났죠? 한방약초연구소장은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김동환 전 기획감사실장 하시던 분.
○위원장 심재화 기획감사실장님은 이 제한에 제한받지는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직무가 직접적인 제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기획실은 전반적인 업무 전체를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위원장님께서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산 편성도 하고 이러는데 없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아무 관련이 조금이라도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직무관련 거기에 해당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항간에는 약초연구소장이 된장, 간장공장을 얼추 자기가 보조금을 선정해서 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입니까? 심의를 거기서 한 겁니까? 그건 농축산과 소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그건 관련 부서에서 보조금 관계는 심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보조금 받으려면 한방약초연구소장님한테 가서 부탁해야 된다고, 그 밑에 줄을 서야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건 규정이 돼 있고 법이 돼 있으면 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세요. 법대로 해야 서민이 살기가 쉽습니다. 권리있는 사람들은 법을 다 벗어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건 규정이 돼 있고 법이 돼 있으면 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세요. 법대로 해야 서민이 살기가 쉽습니다. 권리있는 사람들은 법을 다 벗어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아무래도 농업을 주로 하는 군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예산이라든지 이런게 농업쪽에 실제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올 예산같은 경우도 작년에 예산 편성때 농업쪽 예산이 모자라서 전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실장님, 부군수님, 또 예산계장, 기획계장 다 앉혀놓고 예산을 증액해달라, 증액해달라고 해서 몇 십억 증액된 걸로 알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김명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말은 농촌을 위해서 행정이 발빠르게 움직인다 하는데 실제로 농촌에 가서 농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감각을 못 느끼거든요. 우리 2013년도까지는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치러야 되니까 거기에 열중하다 보니 예산이 농업 쪽으로 지원이 적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위원들이 다니면서 마치고 나면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실제로 2014년도 예산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허기도 군수님께서 모단체에 오셔 가지고 축사말씀에서도 내년도 예산은 농업예산 23% 증액하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 행사장에서 같이 들었는데 실장님께서는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실제 2015년도 농업예산에는 정말로 우리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시고 또 안 되면 의회에서 매일 싸워야 됩니다. 의회 위원들은 한결같이 그 쪽을 원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심지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시간을 좀 변경해 달라고 의회에서 4년 동안 이야기를 계속 줄기차게 했는데 안 됐거든요. 인근 함양군같은 데는 언론의 보도도 봤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한다고 나오고 있었어요. 그거 언론 복사해서 군수님에게 드리고 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산청군은. 그런데 이번에 군수님께서 그걸 지켜주겠다고 하신 말씀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기획실장님과 부군수님께서는 내년도 사업에는 농촌의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허기도 군수님께서 모단체에 오셔 가지고 축사말씀에서도 내년도 예산은 농업예산 23% 증액하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 행사장에서 같이 들었는데 실장님께서는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실제 2015년도 농업예산에는 정말로 우리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시고 또 안 되면 의회에서 매일 싸워야 됩니다. 의회 위원들은 한결같이 그 쪽을 원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심지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시간을 좀 변경해 달라고 의회에서 4년 동안 이야기를 계속 줄기차게 했는데 안 됐거든요. 인근 함양군같은 데는 언론의 보도도 봤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한다고 나오고 있었어요. 그거 언론 복사해서 군수님에게 드리고 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산청군은. 그런데 이번에 군수님께서 그걸 지켜주겠다고 하신 말씀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기획실장님과 부군수님께서는 내년도 사업에는 농촌의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그 부분은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들어 있고 또 실과, 읍면별로 해서 예산 신청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같은 경우는 보조금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법에 근거가 명시 안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도 농촌에 살고 있고 또 소득증대를 위해서, 또 군수님 지시하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럼 군수님께서도 그 의지를 밝히셨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계장 계시죠?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참고해서 확실히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이만규 위원 자료를 보면 완료가 13건밖에 없습니다. 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공약사업 완료는 총 57건 중에서......
○이만규 위원 완료가 13건이고 아직 시작도 안 한게 3건인가 있고 그렇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41건이 완료가 됐고 15건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1건이 지금 생초 고읍교 그것 1개만 그렇고 다른건 다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건설과에 국도20호선 단성-시천하고 신안-생비량 국도, 또 생초IC 교량 재가설하는 이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생초IC 부분은 지금 추진이 조금 어렵고,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돼 가지고 그렇고 국도20호선 확포장 관계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 이걸 몇 년째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8년이 지났잖아요. 그전부터 있었던 사항을 지금까지 이래 놓고 있어 되겠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줘야 되는데 전혀 예산관계나 이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어쨌든 공약사항 아닙니까? 공약사항을 임기가 끝났는데도 시작도 안 하고 있다는건 아주 공약이 잘못된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발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군수님이 나가셔도 욕을 안 먹어야죠. 행정에서 이런걸 추진을 안 한다는건 모순된 사항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발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군수님이 나가셔도 욕을 안 먹어야죠. 행정에서 이런걸 추진을 안 한다는건 모순된 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나중에 건설과하고도 저희들이 통보를 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해당 부서에도 위원님들이 촉구를 해 주시면......
○이만규 위원 기획실에서 이런걸 각 부서에 지시해서 빨리 빨리 추진되도록 해 주셔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이만규 위원 하여튼 이번에 새로 오신 군수님은 이런 상황을 안 당하도록 기획실에서 철저히 챙겨, 공약사항 벌써 다 나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이만규 위원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 각 부서에 독촉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산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지금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주민숙원사업 신청액이 토털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건 안 해도 되고 40억이든 100억이든 약.
주민숙원사업비 지금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주민숙원사업 신청액이 토털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건 안 해도 되고 40억이든 100억이든 약.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게 30억 정도를 평균으로 보면 됩니다.
○정명순 위원 읍면에서 올라오는게 평균 30억 정도로 올라온다?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로 받는게 아니고 해당 부서로 가 가지고 예산계로 오거든요.
○정명순 위원 해당 부서로 갔다가 총 예산계로 올라오네?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예.
○김명석 위원 전체 한 300억이 안 되고 30억밖에 안 돼?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읍면별로 전체 금액. 11개 읍면 평균적으로 한 읍면에 한 30억 정도.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계에서 최종 편성해서 줄 때는 30억 정도로 평균 30억이면 거기에서 얼마 정도를 줍니까? 프로테이지로 말씀하셔도 되고.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1/3 정도.
○정명순 위원 1/3 정도 준다? 50%도 못 주고 30% 준다, 그죠?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예.
○정명순 위원 그럼 30억 올라왔으면 10억 주고 10억 올라온 데는 3억 주고 그렇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지금 읍면 배정할 때는 좀 큰 데하고 작은 면하고 구분줘 가지고 그렇게 배정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결산검사할 때 불용액 얼마 만들어놨습니까? 48억?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예.
○정명순 위원 260억?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그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는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97억입니다.
○정명순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97억이고......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예, 그 안에 포함됩니다. 절감분하고......
○정명순 위원 하여튼 4,860백만원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래서 가장 일선에, 읍면에 하여튼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 전체적인걸 말씀드리는데 주민숙원사업이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그 숙원사업이 바로 내 논에 경운기 들어가는데 시멘 좀 붙이고 내 밤산에 올라가는데, 또 보또랑이 무너져 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데 물 좀 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맞죠?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예,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을 30% 정도, 60%를 깎고 30%를 준다는건 말이 됩니까?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그런데 아까 김명석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농업부분도 올라가고 또 한정된 재원 가지고 상당히 배분하기가 어렵네요. 그런데 올해도 그렇습니다. 기본경비 같은건 최대한 줄이려 해서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많이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여기 축제 나중에 과마다 할건데 축제 이거 가수 하나 안 받으면 밤산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시멘 찍어 바릅니다. 가수 하나만 안 불러도.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을 제대로 풀어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주민들의 소득창출도 되지만 우리군이 서로 화합해서 잘 되려고 힘들 때 같이 모이자 하면 화합할 수 있는게 바로 주민들과 우리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을 올해 목표를 좀 오늘 정해 봅시다. 10억 올라온 데는 얼마까지 줄 수 있고 30억 올리는 데는 얼마까지 줄 수 있고 오늘 그 프로테이지를 정해 봅시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아니면 아무 말발도 없습니다, 솔직히. 90% 다 집니다. 그래서 오늘 정해 봅시다. 주민숙원사업비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을 제대로 풀어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주민들의 소득창출도 되지만 우리군이 서로 화합해서 잘 되려고 힘들 때 같이 모이자 하면 화합할 수 있는게 바로 주민들과 우리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을 올해 목표를 좀 오늘 정해 봅시다. 10억 올라온 데는 얼마까지 줄 수 있고 30억 올리는 데는 얼마까지 줄 수 있고 오늘 그 프로테이지를 정해 봅시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아니면 아무 말발도 없습니다, 솔직히. 90% 다 집니다. 그래서 오늘 정해 봅시다. 주민숙원사업비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아직까지 요구나 다 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오늘 여기서 설명을 드린건데 지금 읍면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액 자체가 안 나와 있어서 여기서 프로테이지를 말하기는 좀 그렇네요. 우리가 총 재원하고 세입하고 총 요구액을 봐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돼 놓으니까......
○이승화 위원 예산계장님,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이 군수님이 농업분야에 23% 올린다 했죠?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예.
○이승화 위원 그럼 23% 올리고 주민숙원사업 100% 올려, 똑같이. 그 주민숙원사업비 안 올리면 군수님 23% 올리는 것도 안 돼. 그리 알고 같이 올려. 뭐 30%, 50% 필요없고 100% 올려. 같이 해야 되지 군수님이 한건 되고 주민들은 군의원에게는 와서 3천만원짜리 포장해 달라는건 못 해 주고 그게 되나? 똑같이 평등하게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회는 다 같이 가야 되니까 똑같이 서로 공존하는거라. 같이 올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를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도 상당히 고심이 많습니다.
○정명순 위원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만들지 말고 거기에서 10%만 해도 주민숙원사업비 100% 올릴 수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내가 자료 요구해놨어.
○김영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군에서 너무 많이 시행하고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직영처리 그 부분은 아마 예산은 적고 또 업체나 이런데 줘서 하려면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장비를 직접 대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직접 사업을 하지 않았지만......
○김영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긴급을 요할 때 이럴 때는 직영처리하는게 맞고 그럼 공사를 전부다를 직영처리한다면 세금 감면 되죠, 봉급도 받고 있다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해결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앞에 엑스포 할 때도 긴급해서 그리 한 부분도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해가 일어나서 포크레인을 빨리 써야 될 부분 그렇게 해서 쓰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김영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긴급을 요할 때는 직영처리하는게 맞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정상적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다 도급을 줄 수 있도록. 그러면 담당공무원들도 업무에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건설과나 장비를 많이 쓰는 부서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민영현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이런 사항들 지금 현재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민간자본보조를 강하게 통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이런 사항들 지금 현재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민간자본보조를 강하게 통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의장 민영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취지를 실장님,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사회단체보조금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체나 이런데 신청이 들어오면 취합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확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민영현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목적을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단체에 의뢰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서 거기에서 추진함으로 해서 모든 인력면이나 예산이 경감되고 사업의 효율성이 높여지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정말로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그 사회단체에 줌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행정의 효율이 있는가 이걸 평가해본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정말로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그 사회단체에 줌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행정의 효율이 있는가 이걸 평가해본 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그 부분을 체크해보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의장 민영현 그래선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저희들이 부서에다가 정산은 다 그리......
○의장 민영현 정산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회단체보조금이 제대로 효율을 거두고 있는지 평가해야 됩니다. 해서 그 다음연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에게 그걸 배포해서 그걸 보고해줘서, 알려서 주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한정된 보조금을 가지고 정말 산청군의 사회단체가 제대로 하는 데는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정말 실효성없는 데는 강력히 도태시키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군이 발전돼 나간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체크해서 유념해 주시고 알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의장 민영현 그리고 좀전에 김명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 아무리 군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농촌의 젊은 사람들이 고소득, 체계적인 소득이 있지 않고는 아무리 산청이 잘 살면 뭐합니까? 젊은 사람이 산청을 지킬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정말 고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업소득을 증대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을 30%, 40%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농업의 체질을 개선해서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를 정말 담당부서에서 고민하고 그 예산을 배정하는 기획실에서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나 군민들 할 것없이 지금 인식이 행정에, 국가에 정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고 많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벌어 쓰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오히려 지원해 줌으로 해서 독창력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발전하지 않고 퇴보한다. 그것 공감합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정말 고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업소득을 증대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을 30%, 40%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농업의 체질을 개선해서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를 정말 담당부서에서 고민하고 그 예산을 배정하는 기획실에서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나 군민들 할 것없이 지금 인식이 행정에, 국가에 정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고 많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벌어 쓰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오히려 지원해 줌으로 해서 독창력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발전하지 않고 퇴보한다. 그것 공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의장 민영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북산청에 양파가 소득이 되니까 남부까지 확산되는데 올해는 양파가격이 떨어져 농민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년간에 걸쳐서 우리 농촌에 일삯이 6만원대 넘어서면 양파는 기계화를 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8만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기나 파종기가 들어가는데 그럼 정식기가 들어가서 파종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확을 하고 이러한 농업 기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계화로 전환하면서 농촌의 노동력 고령화를 해소하고 또 기계화되어서 지금 현재 인력으로 하는 것하고 기계로 하는데 파종하는 것만 해도 벌써 기계화로 하면 1일 2․3천평 파종한다고 합니다. 인력은 30명 이상 들겠죠. 그럼 수확하는데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그러면 그 수확한 것을 지금 양파망에 담는데 그걸 농협하고 협의해서 바로 양파를 기계로 수확한걸 창고로 들어가서 거기서 보관해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장기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지 무엇을 파는데 조금조금씩 주고 하는 당연도 소멸되어버리는 이런 예산들.
그래서 우리 농업소득 증대사업 지침을 마련하고 소득기금을 할 때 당초 취지가 농민이 새로운 고소득작목을 하고자 하나 안 해봤기 때문에, 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거기에 농업소득증대사업에 보조금을 50%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완전 변질돼 버렸어요. 다시 한 번 농축산과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는 통제해 주시고 농업소득 예산을 증대를 하되 정말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실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충분히 심의해서 정말 예산의 효율성 재고에 도움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북산청에 양파가 소득이 되니까 남부까지 확산되는데 올해는 양파가격이 떨어져 농민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년간에 걸쳐서 우리 농촌에 일삯이 6만원대 넘어서면 양파는 기계화를 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8만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기나 파종기가 들어가는데 그럼 정식기가 들어가서 파종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확을 하고 이러한 농업 기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계화로 전환하면서 농촌의 노동력 고령화를 해소하고 또 기계화되어서 지금 현재 인력으로 하는 것하고 기계로 하는데 파종하는 것만 해도 벌써 기계화로 하면 1일 2․3천평 파종한다고 합니다. 인력은 30명 이상 들겠죠. 그럼 수확하는데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그러면 그 수확한 것을 지금 양파망에 담는데 그걸 농협하고 협의해서 바로 양파를 기계로 수확한걸 창고로 들어가서 거기서 보관해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장기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지 무엇을 파는데 조금조금씩 주고 하는 당연도 소멸되어버리는 이런 예산들.
그래서 우리 농업소득 증대사업 지침을 마련하고 소득기금을 할 때 당초 취지가 농민이 새로운 고소득작목을 하고자 하나 안 해봤기 때문에, 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거기에 농업소득증대사업에 보조금을 50%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완전 변질돼 버렸어요. 다시 한 번 농축산과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는 통제해 주시고 농업소득 예산을 증대를 하되 정말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실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충분히 심의해서 정말 예산의 효율성 재고에 도움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의장 민영현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화 위원 실장님은 이제 와서 잘 모르실 것이고 예산계장님,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나는 두 달 돼서 잘 모르는데 광고료 있죠? 언론 광고료 기획실에 광고료 얼마 돼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그 부분은 공보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공보계장, 얼마 돼 있어요?
○공보담당주사 김명문 지금 일반적인 광고료에 99,600천원 돼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는 얼마 돼 있습니까?
○공보담당주사 김명문 의회는 별도로......
○이승화 위원 잘 모릅니까?
○공보담당주사 김명문 의회는 13,500천원 돼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우리 거기서는 광고를 어디어디 줍니까?
○공보담당주사 김명문 일반 주간지하고 신문사별로 줍니다.
○이승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광고료 한 1억 되면 의회 광고료도 한 1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공보담당주사 김명문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타지자체하고 비교하니까 산청군의 광고료가 좀 적게 잡혀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 이야기는 하지 말고 나중에 할 것이고 광고료가 집행부에서 간단히 이야기해서 99백만원이면 1억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언론에서 와서 우리 1년에 자기들 회사 창간일이다 해서 광고해줘야 되죠?
○공보담당주사 김명문 예.
○이만규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는 하나 해 주는데 의회에 와서 하나 해달라고 하면 의회는 돈이 있나? 돈이 없는데? 내 지나간 것 가지고는 말 안 하는데 앞으로 예산 짤 때 동등하게 하세요, 실장님. 지금 다른 시군에도 보세요. 다른 시군에 예산을 잡아놓은걸 보면 하동이나 함양이나 거창이나 예산 짜놓은 것 한번 봐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짜놨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좋으셔 놓으니까 전부다 예산을 1억 하는데 13백만원 떡 잡아놓고 다 넘어갔는데 그러면 안 되지.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비교해보고 타시군보다 우리가 더 잡아요. 그건 더 잡아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야 우리도 광고 하나씩 해줄 수 있을 것 아니가? 의회는 광고 하나 해 주지 못 하는데 집행부에는 해 주니 언론인들이 앉아 가지고 보면 의회 알기를 어찌 생각하겠어요? 예산 심의는 우리가 하는데 심의하는 쪽에는 광고료가 13,500천원이고 저기는 1억 돼 있는데 누가 의회에 와서 말 한 마디 하겠어요? 광고 하나 해주라고 해도 해줄 수가 있나? 그것은 여기서 13,500천원 하려고 해도 13,500천원은 적으니 135,000원 하세요 이리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리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다른 시군을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문입니다.
광고료 집행내역 2013년도 것을 빼왔는데, 의회 것을 빼왔는데 실제 광고료에 보면 창간이나 일단 홍보내용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1개 33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백만원짜리가 있고 이거 집행부 한번 보세요. 1건에 33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100천원짜리가 있고 천차만별이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광고료 집행내역 2013년도 것을 빼왔는데, 의회 것을 빼왔는데 실제 광고료에 보면 창간이나 일단 홍보내용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1개 33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백만원짜리가 있고 이거 집행부 한번 보세요. 1건에 33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100천원짜리가 있고 천차만별이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그건 아마 신문부수나 그런걸 감안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고성에서도 오나요? 고성미래신문?
○공보담당주사 김명문 작년도 엑스포때 행사 홍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한번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오든지 말든지 그 쪽에 광고해서 무슨 효과가 있나요?
○공보담당주사 김명문 광고는 한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광고 하나 볼까요? 글자 하나 써놓고, 글자 하나만 딱 써놨어. 산청군의회 글자 한 개. 그래 가지고 30만원씩, 50만원씩 다 나갔어요.
○이승화 위원 내년도 예산 짤 때는 그리 안 하면 집행부 예산을 13,500천원이다. 그리 아소.
○정명순 위원 제가 자료를 실장님,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각종 축제개최 및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세부 지출내용,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오면서 시장을 봐왔다든지 내용이 쭉 있는 것까지 해서 각종 축제개최 및 지원현황을 전체적으로 빼 가지고......
25페이지에 보면 각종 축제개최 및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세부 지출내용,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오면서 시장을 봐왔다든지 내용이 쭉 있는 것까지 해서 각종 축제개최 및 지원현황을 전체적으로 빼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전 실과 것 다 말입니까?
○정명순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아까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광고내역, 앞에 내역서에 의한 뒤에 첨부자료 전부 자료가 있죠?
○공보담당주사 김명문 내용 말입니까?
○이만규 위원 내용이 뭐뭐 했는지 그 자료를 집행부 것도 줘 보세요.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회에서 빼놓은 자료처럼 광고료 어디에 어떻게 무슨 내용을 신문에 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회에서 빼놓은 자료처럼 광고료 어디에 어떻게 무슨 내용을 신문에 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실장님, 잘 메모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한 개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예, 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각종 위원회 있죠?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다 있는데 실제 활용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보통 위원회도 한 두 개씩 있습니다마는 그걸 또 없애지도 못 하는게 법적으로 그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걸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실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 부서별 위원회 그 자료도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몇 번 했다는 것까지. 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도 구분해서 가져오세요.
○정명순 위원 서면으로 한 것하고 실제 개최한 것하고 구분해서.
○이만규 위원 실제 서면으로 한 것도 있고 실제 위원회를 열어서 한 것하고 각 실과마다 다 틀리잖아요.
○위원장 심재화 그게 실과마다 개략적인 계로 나와 있는데 세부지침서, 예를 들어 내가 뭐 사과축제를 했는데 돈 1천만원 받아 가지고 어디어디 썼다 이런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만규 위원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모르는 위원회도 있고 안 하는 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안 하는 위원회를 놔둘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계장님, 중장기 재정계획을 심사하고 하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수치만 잡아놓는 겁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계장님, 중장기 재정계획을 심사하고 하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수치만 잡아놓는 겁니까?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저희들 10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할 적에 전 실과에서 향후 10년 동안 할 업무 계획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짜서 그 위주로 가급적이면 예산 편성도 하고 해서 하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0년부터 20년까지 돼 있고 그 외에 중간중간 나오는게 기초생활 발전계획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0년부터 20년까지 돼 있고 그 외에 중간중간 나오는게 기초생활 발전계획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예산이 수치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갑니까?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예산을 사전에 하다 보니까 물가변동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물가변동율이 있다는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지금 현재 예상하는 것하고 한 3년 후에 되면 금액자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 면에서는 조금 유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유동성이라면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까?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보통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아침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마침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을 찾았어요. 이걸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세워놓은 중장기계획하고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건 저번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줄여서 해 놓은건지 지금 내가 한 예만 해줄게요. 2009년도 세워놓은 중장기계획은 201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4,160억입니다. 4,160억을 추정계산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13년도에 사실상 올 계획도 3,35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번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줄여서 해 놓은건지 지금 내가 한 예만 해줄게요. 2009년도 세워놓은 중장기계획은 201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4,160억입니다. 4,160억을 추정계산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13년도에 사실상 올 계획도 3,35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지금 그 말씀은 예산부서에서 하는건데 예산은 매년 하는 거거든요. 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비가 1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나중에 내년건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뒤로 가면 금액에 유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실효성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세우는데 용역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중장기지방계획은 우리가 직접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실효성이 있고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예측해야 된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해서 책자를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때 너무 과하다 해서 조정해서 다시 해 놨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거 자꾸 사람 바뀌면 수치 바뀌고 이리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말 근거에 의한 수치가 되도록 고심해 주시고 53페이지에 보면 지금 해 놓은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 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축제가 나오는데 지리산평화제 개최 해서 2천만원, 지리산평화제 개최 25백만원이 밑에 또 있어요. 이건 분리해서 그런 겁니까? 이름은 같은데 왜 이런지 납득이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53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지리산평화제 개최, 그 밑에 보면 기산국악제 개최 이것도 2번씩 나눠놨는데 그 밑의 것은 전부다 똑같은 것 같은데 2번씩 나눠놨어요.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그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어떤걸 맞는 걸로 봐야 돼요? 지금 25백만원짜리를 봐야 됩니까? 20백만원짜리가 맞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25천만원짜리인데 밑의 것이 맞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그게 해당연도가 2013년도 빠졌는데 밑의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또 그 밑에 불교문화제전 개최 이건 이름도 좀 틀리네? 위의건 불교문화제전 개최이고 밑의건 불교문화제전이고.
○이승화 위원 지리산평화제 개최가 얼마라요? 2억5천?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한 해 5천씩 해서 5개년 하니까 2억5천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밑의건 불교문화제전 부분.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그 부분도 밑의게 맞습니다. 이중이 돼 놓으니 그렇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래도 감사자료를 내는데 이런 오탈자 자꾸 있으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 가지고 실수 없도록 하세요.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예,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지리산평화제 개최는 기획실이 담당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그석은 알 수 없죠? 5천만원에 대한 내역은 볼 수 있죠?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위원장 심재화 내년도에 농어촌 초고속망 인터넷 보급 이것 계획이 돼 있고 지금 관내에 안 돼 있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초고속망 이 부분은 2015년 이후에 안 돼 있는데 46개 행정리에 1,267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2015년도에는 다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이거 하고 나서 또 보면 미비된 부분이나 가구가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을 안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아까 질문한 내용중에 한 가지만.
아까 주민숙원사업 관계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실제 큰 면이나 작은 면이나 똑 같아요. 이건 인구 비례를 하든지 면적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라도, 이게 큰 면에 가면 농로 포장도 아직 다 못 해서 쩔쩔 매는데 작은 면에 가면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이런 현상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 주민숙원사업 관계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실제 큰 면이나 작은 면이나 똑 같아요. 이건 인구 비례를 하든지 면적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라도, 이게 큰 면에 가면 농로 포장도 아직 다 못 해서 쩔쩔 매는데 작은 면에 가면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이런 현상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그건 큰 면, 작은 면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5천만원 차이 나서 그게 차이나는거요? 매년 보면 5천만원 차이나는데.
○이승화 위원 군민체육대회 하는 것도 13백만원 주는데 산청읍도 13백만원이고 오부면도 13백만원인데......
○이만규 위원 이건 어느 정도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는게 맞습니다.
○간사 신동복 조금 전에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있죠? 올해 얼마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올해는 아직 다 완료가......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철중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는 8개 면 18개 마을, 부락해서 576가구 했는데 297백만원입니다.
올해 2014년도에는 8개 면 18개 마을, 부락해서 576가구 했는데 297백만원입니다.
○간사 신동복 말고 군 분담금.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철중 초고속 인터넷망. 예, 그렇습니다.
○간사 신동복 저도 부탁을 많이 했죠. 급한데 학생이 있으면 해 줘야 됩니다. 영감님 혼자 있는데는 하면 뭐할 겁니까? 뭘 보실 거라고? 급한 학생이 2명, 3명이 있는 데는 아직도, 관광이나 교육도 신경써야 되는데 학생들 있는데 급하다고 그렇게 부탁해도 그 분은 자비로 했어요, 자비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영감님들 계시는데 할 필요가 없어요. 학생들 있는 가정을 우선으로 해서...... 모든 수업 자체가 요새 학생들 인터넷 수업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실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실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재화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17일 산청군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선서서 제출)
2014년9월17일 산청군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재화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주민생활지원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담당 정인식입니다.
희망복지담당 고현숙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조만선입니다.
기초생활담당 이순선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이무현입니다.
여성아동담당 차현자입니다.
복지행정담당 정인식입니다.
희망복지담당 고현숙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조만선입니다.
기초생활담당 이순선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이무현입니다.
여성아동담당 차현자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실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묶어서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요구하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국가 위임사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가시책에도 따라야 되고 산청군 관내에 발생되는 복지업무까지 수반되어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공무원하고 종사자가 전체적으로 산청군에 몇 분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은 국가 위임사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가시책에도 따라야 되고 산청군 관내에 발생되는 복지업무까지 수반되어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공무원하고 종사자가 전체적으로 산청군에 몇 분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복지업무 종사자는 전체 사회복지직이 3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양보호사 이렇게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700여명 됩니다.
○간사 신동복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580~59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종사자들이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사업을 위해서 뛰어든 분들이 많거든요. 돈벌기 위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겠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섬김과 봉사 한 번씩 평가를 하면서 하실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봐주기도 하고 이러하지만 지금은 그 분들 생각이 좀 시대적인 착오가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되고 직원들 상담도 해야 되고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실에서는 제가 특수시책을 했으면 좋겠다, 어제 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는 지금 하고 있는거,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거 지원하니까 특수시책이다 말씀하시는데 물론 자체적으로 특수시책 하라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한번 사업해 가지고 의회 들어오면 의회에서 또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우리 의원들이 물어뜯고 별로 안 좋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산청군에 맞는 특수시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분장을 제가 보니까 아직 전체적인 분장표는 수정이 안 되었는데 직원들 이름을 익히려고 제가 받아보니까 실과별 분장사무를 보니까, 아직은 지금은 앞으로 시대가 희망복지입니다. 희망복지인데 장애인 복지도 가 있고 업무가 좀 과중되어 있는 것 같애요. 이것은 전문인들이 다 했기 때문에 실제 관여할 것은 아닌데 여기서 주무계 업무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읍면 복지회관 냉난방기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하니까 금서면이 없어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리산사회복지회관 삼장 것, 아직 용도변경이 안 되었더라고요.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하니까 아직 안 되었는데 담당실과별로 독려해 가지고 별로 중요한 것 아니거든요. 해놓고 지금 당장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 들면서, 대부료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고 1년이 넘어도 아무도, 우리 실장님 다른 것은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진행 안 되는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금서면에 제일 필요한 에어컨이 없더라. 복지회관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른 읍면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사회복지회관 이 부분도 빨리 챙겨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정과 감사자료에 보니까 직렬별 해외여행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행정이 36명, 세무 1명, 전산 1명, 농업 8명, 녹지 4명, 수의 1명, 보건 4명, 간호 2명, 시설 9명, 환경 1명, 운전 2명, 농촌지도직은 별개 아닙니까, 12명 되어 있는데 실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직은 1명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 계신 정인식계장님하고 우리 실장님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직렬을 따지는 것은 아닌데 사회복지 공무원이 34명 되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1명도 없더라, 그래서 보니까 실장님도 다녀오셨고 이 앞의 이복천 실장님도 다녀오셨어요. 2분은 다 좋은데 다녀오셨는데 밑에 실제적으로 업무에 충실한 직원들은 1명도 안 갔다 왔다 그래서 좀 직원들을 못 챙긴 정인식계장님하고 실장님에 대한 아쉬운 감이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매산수련관 이번에 공고했지요?
그래서 주민지원실에서는 제가 특수시책을 했으면 좋겠다, 어제 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는 지금 하고 있는거,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거 지원하니까 특수시책이다 말씀하시는데 물론 자체적으로 특수시책 하라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한번 사업해 가지고 의회 들어오면 의회에서 또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우리 의원들이 물어뜯고 별로 안 좋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산청군에 맞는 특수시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분장을 제가 보니까 아직 전체적인 분장표는 수정이 안 되었는데 직원들 이름을 익히려고 제가 받아보니까 실과별 분장사무를 보니까, 아직은 지금은 앞으로 시대가 희망복지입니다. 희망복지인데 장애인 복지도 가 있고 업무가 좀 과중되어 있는 것 같애요. 이것은 전문인들이 다 했기 때문에 실제 관여할 것은 아닌데 여기서 주무계 업무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읍면 복지회관 냉난방기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하니까 금서면이 없어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리산사회복지회관 삼장 것, 아직 용도변경이 안 되었더라고요.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하니까 아직 안 되었는데 담당실과별로 독려해 가지고 별로 중요한 것 아니거든요. 해놓고 지금 당장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 들면서, 대부료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고 1년이 넘어도 아무도, 우리 실장님 다른 것은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진행 안 되는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금서면에 제일 필요한 에어컨이 없더라. 복지회관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른 읍면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사회복지회관 이 부분도 빨리 챙겨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정과 감사자료에 보니까 직렬별 해외여행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행정이 36명, 세무 1명, 전산 1명, 농업 8명, 녹지 4명, 수의 1명, 보건 4명, 간호 2명, 시설 9명, 환경 1명, 운전 2명, 농촌지도직은 별개 아닙니까, 12명 되어 있는데 실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직은 1명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 계신 정인식계장님하고 우리 실장님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직렬을 따지는 것은 아닌데 사회복지 공무원이 34명 되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1명도 없더라, 그래서 보니까 실장님도 다녀오셨고 이 앞의 이복천 실장님도 다녀오셨어요. 2분은 다 좋은데 다녀오셨는데 밑에 실제적으로 업무에 충실한 직원들은 1명도 안 갔다 왔다 그래서 좀 직원들을 못 챙긴 정인식계장님하고 실장님에 대한 아쉬운 감이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매산수련관 이번에 공고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간사 신동복 안 들어왔습니까, 입찰이?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1차 공고때 14일간 해서 안 들어 왔고 지금 2차 재공고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신동복 제가 들어오기 전에 공고문하고 청소년기본법하고 한번 봤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어렵다 하면 어렵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항, 제3조제8항도 중요한 것도 아닌데 보니까 1명도 없다 하는데 제가 3년간 자료를 보니까 6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여기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물론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실정에 안 맞는 것은 제가 안 가져와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우리가 앞으로 주민지원실에서 발생되는 국도비사업 때문에 실정에 안 맞는데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청소년야영장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지 몰라도 우리가 투자대비 최근 3년 630백만원 들어갔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실장님께서 답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통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물론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실정에 안 맞는 것은 제가 안 가져와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우리가 앞으로 주민지원실에서 발생되는 국도비사업 때문에 실정에 안 맞는데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청소년야영장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지 몰라도 우리가 투자대비 최근 3년 630백만원 들어갔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실장님께서 답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통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상당히 여러 가지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 실에서 비예산사업이라도 특수시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이번에 보고드린 지역사회복지계획에도 담긴 내용과 같이 가능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 긴급복지 쪽에 중요성을 언급하셨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문제는 당연히 관심 써야 될 부분이고 지리산권사회복지회관의 용도변경 부분은 행정절차가 이상하게 꼬이고 해서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곧 조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해외여행의 기회가 적었다는 말씀을 여러 가지 분석하셔 가지고 말씀주셨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그러한 통계를 기본으로 해서 인사부서하고 좀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매산청소년야영장 부분은 지금까지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효용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돈을 잘 써서 어느 정도 효용을 높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적어도 3~4년 후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전환까지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상당히 여러 가지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 실에서 비예산사업이라도 특수시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이번에 보고드린 지역사회복지계획에도 담긴 내용과 같이 가능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 긴급복지 쪽에 중요성을 언급하셨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문제는 당연히 관심 써야 될 부분이고 지리산권사회복지회관의 용도변경 부분은 행정절차가 이상하게 꼬이고 해서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곧 조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해외여행의 기회가 적었다는 말씀을 여러 가지 분석하셔 가지고 말씀주셨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그러한 통계를 기본으로 해서 인사부서하고 좀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매산청소년야영장 부분은 지금까지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효용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돈을 잘 써서 어느 정도 효용을 높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적어도 3~4년 후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전환까지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고정시설투자는 이쯤해서 완공되면 마무리지을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3년씩 3번 주었으니까 9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김명석 위원 보통 국도비 사업을 받아 사업을 하면 몇 년간 그 용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딱히 정해진 것은 없는데 금년에 국비를 들여서 청소년 관련 시설 투자를 했으니까 당장 전환하는 것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명석 위원 이게 실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 내용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매년 30백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급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설 교체하는 것 이외 운영비를, 그래서 이걸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위치에 수련원이 있는데도 우리 지역사람들이 운영할 의사가 충분히 있는데도 외부의 사람에게 줘 가지고 매년 36백만원에 가까운 돈을 운영비를 줘가면서 하는게 마땅치 않다 해서 의회에서 벌써 2회에 걸쳐 예산을 대두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바꾸라 하니까 올해 사업자 선정이 만료됨으로 해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겠다고 앞서 실장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있었어도 물론 인사에 의해서 실장님이 바뀌었는데 지금 공고를 제가 1차 공고는 못 보고 2차 공고를 봤습니다. 공고기간이 5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격요건에 보면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한 단체 이래 놨습니다. 이 조항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 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주겠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이 지역의 사람이 그 시설을 가지고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 이런 시설을 하면서 청소년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같이 현장실습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해보고 싶다는 사람이 이야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충분히 유지관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 분들은.
그래서 이것을 사업자를 바꿔보자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물론 그 이후에 실장님이 자리에 오셨는걸 아는데 담당계장은 그걸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런데 지금 1차 공고모집을 해보니까 군에서 지원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원자가 하나가 없다 이럽니다. 지금 2차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19일까지인가 되어 있는데 5일간 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그 사람 등록을 한 분 할 겁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안 되어서 장담은 못 하지만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러면 이건 의회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시 이 분에게 주기 위한 공고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개방을 하세요, 개방을 안 하면 내 의회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 예산 안 줍니다. 국도비 예산 안 줘요.
지역사람이 얼마든지 지역에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똘똘 묶어 놓은 것은 나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었어도 물론 인사에 의해서 실장님이 바뀌었는데 지금 공고를 제가 1차 공고는 못 보고 2차 공고를 봤습니다. 공고기간이 5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격요건에 보면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한 단체 이래 놨습니다. 이 조항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 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주겠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이 지역의 사람이 그 시설을 가지고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 이런 시설을 하면서 청소년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같이 현장실습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해보고 싶다는 사람이 이야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충분히 유지관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 분들은.
그래서 이것을 사업자를 바꿔보자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물론 그 이후에 실장님이 자리에 오셨는걸 아는데 담당계장은 그걸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런데 지금 1차 공고모집을 해보니까 군에서 지원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원자가 하나가 없다 이럽니다. 지금 2차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19일까지인가 되어 있는데 5일간 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그 사람 등록을 한 분 할 겁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안 되어서 장담은 못 하지만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러면 이건 의회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시 이 분에게 주기 위한 공고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개방을 하세요, 개방을 안 하면 내 의회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 예산 안 줍니다. 국도비 예산 안 줘요.
지역사람이 얼마든지 지역에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똘똘 묶어 놓은 것은 나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제가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작년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말이 오고 갔습니까? 문제사항이 뭐로 지적이 돼 있었습니까, 예산 삭감할 때?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해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으면 그 좋은 조건에서 군비 부담없이 해볼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차후에 공고를 해서 적법한 업체가 수련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회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 주문이 있었지요?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예.
○정명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아무도 참여를 못 하게끔, 이 단체만 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왜 법조항을 안 고치고 또 이대로 공고를 했습니까?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저희들은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추호도 없었으면 업무를 제대로 몰랐다는 겁니다. 업무를 이리 해도 됩니까?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신청자격은 관련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맘대로 재량권을 부려 가지고 어떤......
○정명순 위원 그 때 그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했으면 이런 법 조항을 제대로 보면서 차후에는 어떠어떠한 조건을 가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단체가 또는 법인이 들어오게 문호를 개방할 것인지를 업무 연찬을 해 가지고 문호를 개방하도록 업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들고 있다가 또 와서 아이구, 해 보니까 여기밖에 안 됩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재 2개업체 내지 3개 업체 정도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 했거든요. 전국의 아무라도 와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들어오이라, 그 당시 1차에서 그랬는데 1차에서도 2단체 정도가 전화만 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한 2~3개 단체가 일단 전화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접수상태를 보고 저희들도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사무감사 기간중에 모집공고가 종료되니까 종료되는 것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다시 불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일단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진한 것이 있으면 기간중에 또 말씀주시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 실장님,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이 이름, 야영장이라는 타이틀 이것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매산청소년야영장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상에 속한 청소년 복지시설입니다. 청소년 복지시설이라 함은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저희가 임의로 사업자를 공모할 수 없도록 법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 법이 뭐냐 하면 이번에 저희가 인용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국도비를 이런 용도로 얻어와 마무리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안착된 다음에 주민복지시설 같은 것으로 전환이 되면 그 때는 우리가 청소년기본법에 저촉을 받지 않으면서 다양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위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데 지금 현행은 불가능하다고 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매산청소년야영장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상에 속한 청소년 복지시설입니다. 청소년 복지시설이라 함은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저희가 임의로 사업자를 공모할 수 없도록 법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 법이 뭐냐 하면 이번에 저희가 인용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국도비를 이런 용도로 얻어와 마무리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안착된 다음에 주민복지시설 같은 것으로 전환이 되면 그 때는 우리가 청소년기본법에 저촉을 받지 않으면서 다양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위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데 지금 현행은 불가능하다고 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말씀도 역시 박태갑실장님답게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구상도 잘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야영장을 가지고 올 때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막상 9년 전에 우리가 파란 꿈을 가지고 와서 해 보니까 지금 실정이 맞지는 않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투자대비 효율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직접 수입으로 보면 우리가 계속 군비지원을 했으니까 손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학생들이 와서 산청을 미리 알고 산청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서의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실제 청소년야영장에 갈 것 같으면 마당에는 풀이 나 가지고 관리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껏 해봐야 1년에 몇 차례씩 청소년들 거기 수련하고 있습니까? 주로 하는게 여성단체 1년에 한번, 또 공무원들 어쩌면 1번씩, 거의 비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YWCA에 우리가 36백만원씩 연간 운영비 줘가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청소년야영수련장이라는 이 타이틀부터 우리가 재고해볼 필요가 있는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검토하는 어떤 전환기를 맞이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명순 위원 지난번에 예산할 때 한번 예산을 삭감하고 얼마나 힘들게 여기 왔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름을 바꾸든 용도변경을 하든 해 가지고 달리 뭔가가 되어 왔어야 됩니다. 늦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슈가 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이것은 약 550백만원이라는 돈을 금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야영장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명칭변경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계속 운영해 보이소. 돈 누가 줄 것인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국비 지원사업이 끝나고 나서 전환관계나 차후 활용도에 대해서 다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타이틀을 바꾸는 것이 국비지원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네, 국비지원을 그런 용도로 얻어왔거든요, 기능 보강사업으로.
○위원장 심재화 언제 끝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할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까지 청소년수련원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은 들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네, 그런 기본적인 조치들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보험증서하고 나중에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이승화 위원 지금 방금 말한데 국비 얼마나 얻어왔어요?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80%입니다.
○이승화 위원 80%면 얼만데? 그리고 우리 군비가 얼마?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460백만원입니다.
○이승화 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군비는 얼마나 지원되었어?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군비가 20%니까 115백만원입니다.
○이승화 위원 지금까지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총 9년 동안.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운영비가 112백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승화 위원 10년 동안 들어간 것이 그것밖에 안 돼?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2009년도부터.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네, 그전에는 안 주었습니다.
○이승화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국비를 얻어와 가지고 하는데 국비 얻어오면 우리 군비 한 개도 투입 안 됩니까? 도비는 이만큼 주는데 군비를 이만큼 줍니다. 내 손을 봐요, 손을. 도비가 이만큼이면 군비는 이만큼이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맨날 국비 얻어왔다고 국비 때문에 해 주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도비를 우리가 많이 얻어와야 되는데 솔직히 돈을 얻어오기가 도비가 수월해요. 도비는 얻어오면 군비 포함 안 시켜도 돼. 능력 있으면 그 돈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의회에서 내가 들어온지 2개월 좀 넘었는데 여기 들어올 때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 주면 안 됩니다. 그 만약 혼자 들어와도 주면 안 돼요. 해 주지 말고 따로 조치를 취해요. 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하든지 해요. 절대 승인 안 해줄 거니까 하지 마소. 의회에서 이야기하면 의회 말을 들어야지 왜 의회 말을 듣도 안 해?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아까 답변드리리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이게 청소년야영장 사업비를 받은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전환관계를 한번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서 공고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공고를 했는데 지역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시도록 오픈을 했고 청소년단체면 누구라도 응모할 수 있도록 실적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약하면서 우리 관내에서도 청소년사업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실적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공고를 해 보니까 1차 공고 때는 운영비를 우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빼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응모자가 없었고 2차 공고 때는 군조례에 바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공고를 했는데 그게 금요일까지입니다. 금요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을 계획이고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이게 청소년야영장 사업비를 받은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전환관계를 한번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서 공고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공고를 했는데 지역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시도록 오픈을 했고 청소년단체면 누구라도 응모할 수 있도록 실적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약하면서 우리 관내에서도 청소년사업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실적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공고를 해 보니까 1차 공고 때는 운영비를 우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빼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응모자가 없었고 2차 공고 때는 군조례에 바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공고를 했는데 그게 금요일까지입니다. 금요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을 계획이고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위원들 참여하면 뭐 할끼고?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비지원을 안 하게 연구를 해야지. 국비 그것은 아무라도 얻어오요. 공무원 아니라도 자기 능력만 있으면 국비 얻어와. 국비를 얻어오면 국비만 가지고 우리군에 투입이 되면 그것은 괜찮지만 국비 얻어오면 내나 군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일을 하면, 청소년야영장 저기가 차황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이승화 위원 차황에다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됩니까? 신안이나 단성이나 산청읍 아니면 금서에 하든지 이 정도로 해야 되지 거리가 고속도로에서 먼 그런데다가 청소년수련장을 해 가지고 그것도 잘못되었지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런 것도 차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지원관계는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실 것 아닙니까? 그 때 충분히 검토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3년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3년 전에 공고할 때도 지금 이번에 공고한 이 내용대로 공고를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이 청소년수련 관련시설 법령에 대한 조직편성에 유자격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청소년지도사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또 우리가 인건비를 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는 충분한 운영인력을 확보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서 지금 채용하고 있는 인력은 현지 인력입니다. 현지에서 밥해주는 두 분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현지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우리가 위탁조건에 보면 청소년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능력 및 시설 운영능력이 있어야 한다, 저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준다는 말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위탁에 응모하는 분들이 가능하면 이런게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있어야 되고 청소년수련시설 관련법령에 정한 조직편성 및 유자격 직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거가 운영하는 것이지 우리는 집 빌려주는데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운영해라, 거기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자격과 조직을 구성해 있어야지요.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약조건에 위배해서 운영을 해 왔네요? 그럼 이걸 왜 놔두었습니까? 진작 이것을 파기를 시키든지 이리 해야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이번에 이게 재공고를 하게 된 원인이 이런 여러 가지 관리문제, 운영문제,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전에는 계속 재위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끊은 겁니다.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가 1명 있습니다. 사무원이 1명 있고 관리장이 한 사람 있고 영양사는 행사 있을 때마다 하고 최소한 2명이 출근을 하고 있는 상태고 청소년지도사는 현재 부산에서 관장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가 1명 있습니다. 사무원이 1명 있고 관리장이 한 사람 있고 영양사는 행사 있을 때마다 하고 최소한 2명이 출근을 하고 있는 상태고 청소년지도사는 현재 부산에서 관장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조직편성에 유자격증, 지금 근무하는 사람?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관장이라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으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사 신동복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황매산청소년야영장은 수탁자가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게 청소년기본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탁을 받을 수 있는거라.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별도로 인건비 주고 더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제가 이야기한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간사 신동복 그래서 산청군 청소년수련장, 이번에 청소년상담산가 채용했지요? 수련관에, 기간제 있지요? 청소년지도사 빼고 있다 아닙니까? 그 분 요새 뭐 하십니까? 그 분의 역할?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청소년지도사 말입니까? 청소년상담원하고 두 사람이 지금 수련관 건물을 관리하고 또 청소년 활동 전담지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그 분이 하신 실적 있습니까? 저한테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실적보다는 풀만 뽑고 있다 하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풀만 뽑고 있지 않는다 그 분한테 답변했거든요. 설마 기간제 채용했는데 풀만 뽑고 있겠나 다른 프로그램을 안 해서 그렇지, 프로그램에 활용을 하시고 인건비 30백만원 더 주고 계시는데 물론 그 분이 시간이 되면 풀도 뽑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가 풀뽑는 시간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것 재고해 주시고, 아까 실장님 한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리산권 복지회관 어떻게 마무리해 주시려고 생각합니까? 산청군민을 위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가 풀뽑는 시간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것 재고해 주시고, 아까 실장님 한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리산권 복지회관 어떻게 마무리해 주시려고 생각합니까? 산청군민을 위해서.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산청군에는 10개의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시천면만 빠지고 읍면마다 1개씩 복지회관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리산권사회복지관 해 가지고 삼장에 작년 연말에 건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삼장에 복지회관을 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리산권 사회복지회관 건립 애당초 군단위 사회복지관이면 산청군 사회복지관 했을 건데 지리산권사회복지회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2,024백만원을 복권기금으로 해서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지 철거비는 군비 1억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은 사실상 도에도 사회복지관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삼장면 복지회관으로 사실상 기능을 그리 하고 저희들도 1월달에 관리운영은 읍면에 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현재 우리 산청군에는 10개의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시천면만 빠지고 읍면마다 1개씩 복지회관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리산권사회복지관 해 가지고 삼장에 작년 연말에 건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삼장에 복지회관을 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리산권 사회복지회관 건립 애당초 군단위 사회복지관이면 산청군 사회복지관 했을 건데 지리산권사회복지회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2,024백만원을 복권기금으로 해서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지 철거비는 군비 1억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은 사실상 도에도 사회복지관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삼장면 복지회관으로 사실상 기능을 그리 하고 저희들도 1월달에 관리운영은 읍면에 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간사 신동복 읍면에 보냈지만 읍면에 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줘야 되지 그냥 하라고 하면 됩니까? 용도변경도 안 되어 있는데?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용도변경은 했습니다.
○간사 신동복 뭘 해요? 좀 전에 떼 봤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8월17일자로 되었습니다.
○간사 신동복 제가 뗄 때 7월15일 뗐거든요.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옛날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그걸 통상적으로 복지회관으로 준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을 줍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은 생초복지회관, 단성복지회관, 삼장지리산권복지회관은 대부료가 나와야 돼요. 그런 목적으로 안 지었습니까? 그냥 그 큰 건물지어 가지고 우리가 계속 돈만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다는 못 들어와도 일부 수익을 내야 되지요 지금은 아직 수익을 못 내잖아요.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복지회관은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간사 신동복 지금까지 읍면장이 삼장면장이 하실 수 있는 조건을 정인식계장이 안 해 드렸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해 드리고 관리하라고 해야 되지.
관리가 뭐냐 하면 그 용도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관리지요? 그냥 건물만 관리하십시오, 그 용도로 못 쓰는데, 영업도 못 하고 아무 것도 못 하는데.
관리가 뭐냐 하면 그 용도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관리지요? 그냥 건물만 관리하십시오, 그 용도로 못 쓰는데, 영업도 못 하고 아무 것도 못 하는데.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용도변경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다 한 상태입니다.
○간사 신동복 아직 다 안 했고 공문 내고 수탁자 정해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어쨌든 면장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잘 받아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까 청소년수련관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리산 복지회관으로 가버려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관계되는 업무를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 각 단체법인 업무를 위탁해 놓은 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상 관리하기도 골치가 아플 겁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 각 단체법인 업무를 위탁해 놓은 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상 관리하기도 골치가 아플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4월21일날 직원들간에 폭행하고 입원하고 사건 난 것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정확한, 세세한 내용까지 설명 드리는 것은 그렇고 일단 저희들이.......
○이승화 위원 시간 많으니까 세세한 내용까지 해도 됩니다. 알아야 되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거기 있는 직원이 현재 보면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하고 상담원하고 행정원하고 4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는 박문자, 김성애, 임미영 그렇고 행정원은 이윤영이라고 하는데 4사람중에 그 업무를 가장 오래 본 사람은 행정원인 이윤영씨이고 그 다음에 박문자, 김성애, 임미영씨는 하여간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순서대로 들어와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4사람이서 굉장히 심한 갈등을 오랫동안 지속해왔었던 모양입니다. 2011년 10월에 박문자가 들어왔고 이윤영이는 2001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근무지에서 보면 10년 정도 차이가 나고 상담사하고 행정원하고는 역할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상담원끼리도 또 선후배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엄청난 갈등이 내부적으로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자기들 주장으로는 폭행에 가까운 그런 싸움이랄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우리가 단순히 불러 가지고 경위서나 받고 해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감사계에 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감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해 주면 좋겠다 해서 감사계에서 보름 정도 걸쳐서 주변인 탐문도 하고 본인들에 대한 경위서 내지는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이 화합된 분위기에서 잘 하면 좋겠다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감사조치는 견책이라는 징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내부 규정상에 상담사중에 경력이나 학력이나 이런걸 봐서 선임자격이 있는 사람은 선임으로 위촉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도 위계질서를 좀 다지고 내부 규율을 정립해 나가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박문자를 견책을 받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는 임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박문자를 선임으로 일단 임명을 하면서 좀 말썽없이 잘 하라는 그런 당부를 했고 그와 더불어서 좀 기능적으로 뭔가 체계를 잡아주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업무를 새로 신설하면서 드림스타트 업무를 보는 정미숙이라는 7급 고참직원을 그리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다가 청소년상담사의 복무관리를 업무분장해 가지고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담사는 박문자, 김성애, 임미영 그렇고 행정원은 이윤영이라고 하는데 4사람중에 그 업무를 가장 오래 본 사람은 행정원인 이윤영씨이고 그 다음에 박문자, 김성애, 임미영씨는 하여간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순서대로 들어와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4사람이서 굉장히 심한 갈등을 오랫동안 지속해왔었던 모양입니다. 2011년 10월에 박문자가 들어왔고 이윤영이는 2001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근무지에서 보면 10년 정도 차이가 나고 상담사하고 행정원하고는 역할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상담원끼리도 또 선후배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엄청난 갈등이 내부적으로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자기들 주장으로는 폭행에 가까운 그런 싸움이랄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우리가 단순히 불러 가지고 경위서나 받고 해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감사계에 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감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해 주면 좋겠다 해서 감사계에서 보름 정도 걸쳐서 주변인 탐문도 하고 본인들에 대한 경위서 내지는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이 화합된 분위기에서 잘 하면 좋겠다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감사조치는 견책이라는 징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내부 규정상에 상담사중에 경력이나 학력이나 이런걸 봐서 선임자격이 있는 사람은 선임으로 위촉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도 위계질서를 좀 다지고 내부 규율을 정립해 나가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박문자를 견책을 받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는 임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박문자를 선임으로 일단 임명을 하면서 좀 말썽없이 잘 하라는 그런 당부를 했고 그와 더불어서 좀 기능적으로 뭔가 체계를 잡아주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업무를 새로 신설하면서 드림스타트 업무를 보는 정미숙이라는 7급 고참직원을 그리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다가 청소년상담사의 복무관리를 업무분장해 가지고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명순 위원 오래 전부터 쌓여온 감정에 의해서 4월에 발생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오래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전부다 견책을 줘놓은 상태에서 선임 한사람을 임시로 팀장으로 선임으로 해놨는데 임시와 영구적인 것은 어떤 차이로 몇 년까지 무슨 조건으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지금 견책기간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으면......
○정명순 위원 견책이 언제 풀립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우리 일반 공무원들 같으면 6개월간 승진 승급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켜보고 아무런 말썽이 없으면 또 다른 관리방안을 찾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렇게 감정이 쌓여서 폭발을 하도록까지 관리감독기관이 몰랐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제가 미리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봉합을 하고 다시 잘 한다고 한 것이 견책을 받은 상태에 있는 똑같이 잘못한 사람들, 똑같이 견책을 받은 사람들중에서 굳이 팀장으로 선임을 한 이유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감사부서의 권고도 행정원 빼고 3사람이 똑같은 계급에서 일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위계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정명순 위원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잘못해 가지고 다같이 벌을 받은 상황에서 지금 여기 또 팀장으로 선정을 하고 나니까 지금 더 갈등이 조장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런데 견책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징계를 말하는 것이고 선임을 임명하는 부분은 선임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박사과정을 수료를 했고 김성애나 임미영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런 차원이지 견책을 받고, 안 받고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정명순 위원 자, 왕따를 시키고 한 사람이 여기 팀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왕따를 당하고 4명중에서 1명이 왕따를 당할 때는 우리 실장님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복지사들처럼, 또 계장이나 차석들처럼 일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는 직책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이 실태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이런데 봉합을 해두고 또 다시 여기다 팀장으로 선임한다는 것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모들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대로 계속 할 겁니까, 다시 해체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랍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견책기간 안에 또 다시 불화가 있거나 하면 이 분들의 신분은......
○정명순 위원 지금 뒤에서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나중에 산청군을 상대로 우리도 끝까지 해본답니다. 그렇게 힘이 쎄고 뒤의 백그라운드가 좋은지 뭐 별, 우리 사무실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이야기들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바깥에 나가서 삼삼오오 앉으면 자기하고 싶은대로 지 생각대로다 다 씨부리 버립니다.
그런 이야기 다 들어보면 이제 빨리 풀어서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왜 2001년도에 들어온 행정요원은 그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경력 얼마나 좋아요? 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도 타이틀도 좋지요. 지금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3사람이 단합을 해서 왕따를 시키고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태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세워 놓으니까 팀장을 주고 3사람이 지금......
그런 이야기 다 들어보면 이제 빨리 풀어서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왜 2001년도에 들어온 행정요원은 그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경력 얼마나 좋아요? 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도 타이틀도 좋지요. 지금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3사람이 단합을 해서 왕따를 시키고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태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세워 놓으니까 팀장을 주고 3사람이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밖에서......
○정명순 위원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위원님, 우리는 힘이 없어 가지고 백이 없어서 이러는데 위원님이 좀 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도 좀 백이 뒤에 있으면, 하다 안 되면 국회의원을 찾아가도 해 볼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누가 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명순 위원 받았다는 사람을, 팀장으로 선임된 사람을 백 있다고 하는 거지요,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박문자에게 그런 역할을 준 것은......
○정명순 위원 그래,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능력 있고 하니까 준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선임이고 학력이 되니까 너에게 직책을 주는데 잘못했을 경우 또 니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책임과 동시에 부여를 한 겁니다. 그건 백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군의원으로서 개인 사생활까지 개입을 해줘야 될 의무를 가진 것도 아니고 공적인 일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 군의원인데 일단은 이 기관에서 일어난 일이고 기관을 상대로 해서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정하게 공인으로서 볼 때는 다 같이 잘못했으면 다 같이 벌을 주고 다 같이 상을 줄 때는 같이 상을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게 관리를 잘 하는 것이지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상을 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다는 것은 우리 관리하는데 부작용이 온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로 하셔서 향후 조치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군의원으로서 개인 사생활까지 개입을 해줘야 될 의무를 가진 것도 아니고 공적인 일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 군의원인데 일단은 이 기관에서 일어난 일이고 기관을 상대로 해서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정하게 공인으로서 볼 때는 다 같이 잘못했으면 다 같이 벌을 주고 다 같이 상을 줄 때는 같이 상을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게 관리를 잘 하는 것이지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상을 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다는 것은 우리 관리하는데 부작용이 온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로 하셔서 향후 조치를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어쨌든 선임을 선임한 것은 전문 부서인 감사파트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세밀한 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3사람이 똑같은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저희 실에 권고가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 내부인사를 했는데 그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실장님, 그 분들이 방금 말한 3분이 정식 공무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아닙니다. 계약직입니다.
○이승화 위원 계약직은 언제까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문제가 있다면 해임이 가능합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풀지 말고 3다 해임시키소. 일하고 싶은 사람 천지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러한 전제조건으로 저희가 감사를 했고 또 징계도 했고 징계 이후에도 이렇게 선임해 가지고 내부규율을 잡아보는 노력들을 해 나가면......
○이승화 위원 방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했지만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4명이 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선임을 시키면 차라리 사람들을 갈라놔 버리면 되는거라. 부서 많잖아요? 예를 들어 딴 부서하고 바꿀 수도 있고 그러면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박문자, 김성애, 임미영은 지금 부서를 갈라놓기가 힘들고 이윤영은 행정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부서에 연말 인사때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행정원은 자리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3명은 다 짤라 버려. 짜르고 거기 들어갈 사람 천지라. 하고 싶은 사람 많으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것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좀 전에 다투었던 4분이 전부다 기간제 아닌 기간제거든요. 여기서 자른다고 말해도, 제가 보기는 자르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기간제라 그래도 기간제 아닙니다. 그 외의 기간제 하신 분도 있거든요. 다른 부서도 많지만 그 외의 기간제중에서 급여가 많은 분들은 장기적으로 하신 분들이거든요. 통합사례사나 의료급여사 이런 부부들은 언젠가 분명히 무기계약 요청에 대해서 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실장님이야 퇴직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도 밑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무기계약에 대한, 기간제에 대한 이런 것도 앞으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도 분명히 소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급여에 대해서 보니까 급여가 많은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그리고 능력이 되면 해줘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4분하고 기간제근로자 아닌 기간제근로자 4사람하고 나머지 분들도 좀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이야 퇴직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도 밑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무기계약에 대한, 기간제에 대한 이런 것도 앞으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도 분명히 소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급여에 대해서 보니까 급여가 많은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그리고 능력이 되면 해줘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4분하고 기간제근로자 아닌 기간제근로자 4사람하고 나머지 분들도 좀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아까 기간근로자 말이 나왔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기간근로자가 상당히 많아요, 다른 부서보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네, 19명입니다.
○이만규 위원 2012년도에 14명이고 2013년도에 19명, 2014년도 현재 18명인데 기간근로자를 잘못 운영을 하면 지금 2년 이상 되면 다 무기로 전환시켜 줘야 된다고. 그러면 정규직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600여명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이만규 위원 그러면 이 기간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호봉이 다 따라 올라가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문제가 됩니다, 총액임금제가 되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총액임금제에 지장이 생긴다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그때그때 빨리빨리 교체를 하든지 해야지 계속 데리고 있어 가지고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도 한 20여명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우리 정규직 공무원보다 많아진다고. 그 사람들이 기안을 할 수 있나요? 업무를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것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도 한 20여명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우리 정규직 공무원보다 많아진다고. 그 사람들이 기안을 할 수 있나요? 업무를 볼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각자 채용시 부여된 업무는 그대로 합니다.
○이만규 위원 자기 직무만 하지 실제 앉아서 직무를 하고 또 서류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나 말이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이 분들은 특정목적을 위해서 들어온 분들이니까 그 외에는......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심부름시키는 것 그것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규직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럼 빨리 교체를 해야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앙이나 도에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직화 하는 것이......
○이만규 위원 정부에서 시키는대로 해도 우리 실정에 맞게 해줘야지. 지금 우리 총액임금제 걸려놔 놓으면 인원 채용도 못 하잖아요. 어쩔거요? 금년에 벌써 18명인데 올해는 그러면 최고 오래 있은 사람이 몇 년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이윤영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1년에 들어왔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 봐요? 그래 그 사람 무기계약해 달라고 하면 안 해주고 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근데 이런 분들은 또 무기계약과 관계없는 기간제로 무기계약 미조정 대상입니다. 예외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내보낼 수 있어?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재위촉을 하는데......
○이만규 위원 그럼 그 사람들 무기로 전환을 안 시켜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런 부분은 엄격히 따지면 소송절차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가야 되겠지만 현재는 무기전환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항간에 기간제근로자들 무기계약직들이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업무를 봐 준단 말이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도 1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민주노총하고 싸워 가지고 이길 수 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처음에 들어올 때는 통사정을 해서 들어와 놓고는 바꿀라 하면 다시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 한다 말이야. 그때 과감하게 정리해줘야 됩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그 내용 잘 알지요? 실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이런 것은 정규직들이 피해를 보면 일을 안 합니다. 피해 보는게 뭐하러 할거야. 안 그래도 정부에서 연금법해서 난리가 났는데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겠어요? 이런 것은 특별히 챙겨 가지고 그때그때 정규직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처음에 들어올 때는 통사정을 해서 들어와 놓고는 바꿀라 하면 다시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 한다 말이야. 그때 과감하게 정리해줘야 됩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그 내용 잘 알지요? 실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이런 것은 정규직들이 피해를 보면 일을 안 합니다. 피해 보는게 뭐하러 할거야. 안 그래도 정부에서 연금법해서 난리가 났는데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겠어요? 이런 것은 특별히 챙겨 가지고 그때그때 정규직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하나 더,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약 360개 정도 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335갠가 그렇습니다. 미등록된 것까지 하면 360개 됩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가 매년 월별로 운영비, 난방비 동절기에는 특별 난방비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운영비 다 지원해줘요. 쌀까지 주거든요.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각 마을마다 다 틀립니다. 그 운영비를 어떻게 쓰는지 조사를 해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정산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정산을 하는데 간이계산서를 끊어온단 말이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적으로 유용을 해서 간이계산서를 갖다 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저희들도 읍면 사회복지담당자들에게 정산을 제대로 받으라는 행정지도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이만규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경로당 총무하고 싸우는 경향이 허다히 있어요.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장이 경로당 총무를 맡아 가지고 그리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걸 철저히 안 챙기면 어떤 경로당에는 돈이 남아돌아요. 안 쓰고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 해 나간 것은 그 해 다 써야지요, 경로당 운영비는. 그런데 경로당 노인회에서 딱 잡고 안 쓰고 모아놓고 딴데 통장에 넣어놓고 있다 말입니다.
노인들은 불편해 가지고 안에서 뭐 하나 사먹고 싶어도 못 사먹고, 그래 가지고 이장들하고 등이 져 있고 이런 경향이 많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경로당 운영을 실제 노인들이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카드기를 만들든지, 카드를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하든지 그 해 나간 운영비는 그 해 다 써야 돼요. 안 그래도 찬조금 들어오는 것이 많다 말입니다. 주민들 자녀들이 와서 돈 들어오는 것도 많아요. 그런 것 제대로 공개를 안 한다 말입니다.
노인들은 불편해 가지고 안에서 뭐 하나 사먹고 싶어도 못 사먹고, 그래 가지고 이장들하고 등이 져 있고 이런 경향이 많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경로당 운영을 실제 노인들이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카드기를 만들든지, 카드를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하든지 그 해 나간 운영비는 그 해 다 써야 돼요. 안 그래도 찬조금 들어오는 것이 많다 말입니다. 주민들 자녀들이 와서 돈 들어오는 것도 많아요. 그런 것 제대로 공개를 안 한다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이장이 총무를 맡고 있는 이런 부분은 한번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이만규 위원 그래 가지고 어른들하고 등이 져 가지고 노인회 회장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데가 더러 있어요. 잘 하는데 참 잘하는데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시는 반면에 어거지를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한번 챙겨 보이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일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적은 안 하겠지만 누구인지 들먹이라고 해도 들먹이겠어요. 챙겨보세요.
○정명순 위원 경로당하고 관련한 것을 주민생활지원실이 그야말로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주민생활하고 총망라를 한 그런 지원실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경로당에 지금 현재 쌀을 주고 경비를 지원해주고 이리이리 하는데 실제적으로 잘 쓰고 그것 활용을 잘 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앞서서 주민들 스스로가 10천원이나 5천원씩이나 더 내면서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벽에 조를 짜서 써 붙여놓고 멸치도 한 포씩 사고 이래서 사시사철 지금 밥을 해먹고 하는 그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의 실장님, 또 노인담당 경로당 담당하시는 계장님 어떻게 우리가 경로당이 나아갔으면 하는 것을 평소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로당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는지?
그래서 향후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의 실장님, 또 노인담당 경로당 담당하시는 계장님 어떻게 우리가 경로당이 나아갔으면 하는 것을 평소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로당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기능이 최근 들어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급속도로 중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옛날에는 단순히 사랑방 성격이었다면 지금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로당 주변에 정자를 마련한다든지 체육시설도 겸해 쓴다든지 그 다음에 경로당 내에도 건강을 보조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까지도 하나씩 하나씩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노인들의 공동쉼터로 바뀌어가고 있고 저희들 행정의 정책방향도 공동쉼터 쪽으로 육성을 해가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령 쪽에도 보면 노인공동쉼터 쪽으로 발전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받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장단점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이만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기능을 점차 확대하면서 운영의 투명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명실공히 경로당이 지역노인들의 노후복지를 담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프로그램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 사회복지계획에 담겨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는 마을주민대표자가 요양보호사가 되어 가지고 바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그런 서비스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까지도 고려한 기능의 경로당에 한번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의 기능이 최근 들어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급속도로 중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옛날에는 단순히 사랑방 성격이었다면 지금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로당 주변에 정자를 마련한다든지 체육시설도 겸해 쓴다든지 그 다음에 경로당 내에도 건강을 보조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까지도 하나씩 하나씩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노인들의 공동쉼터로 바뀌어가고 있고 저희들 행정의 정책방향도 공동쉼터 쪽으로 육성을 해가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령 쪽에도 보면 노인공동쉼터 쪽으로 발전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받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장단점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이만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기능을 점차 확대하면서 운영의 투명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명실공히 경로당이 지역노인들의 노후복지를 담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프로그램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 사회복지계획에 담겨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는 마을주민대표자가 요양보호사가 되어 가지고 바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그런 서비스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까지도 고려한 기능의 경로당에 한번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나름대로 업무를 맡고 계시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방향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실제 우리가 복지회관이나 어떤 기관은 일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하지만 각 마을에 가면 아이는 없고 거의 노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복지회관에 나들이를 해 가지고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경로당이 복지회관 그 역할을 다 해줘야 됩니다. 때로는 공동취사 밥을 같이 해먹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놀이를 하고 이 모든게 다 이루어져야 될만큼 그게 요구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개년 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나와 있듯이 우리 실정에 맞는 경로당 운영방향을 좀 바로 잡아서 꼭 2015년도부터는 방향을 그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독거남성들 가사, 그것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그래서 각 마을경로당이 복지회관 그 역할을 다 해줘야 됩니다. 때로는 공동취사 밥을 같이 해먹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놀이를 하고 이 모든게 다 이루어져야 될만큼 그게 요구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개년 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나와 있듯이 우리 실정에 맞는 경로당 운영방향을 좀 바로 잡아서 꼭 2015년도부터는 방향을 그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독거남성들 가사, 그것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지금 그 분들을 특정구간에 모이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거의 다 가정방문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어디 면의 어느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어디라고 특정하는 것은 없고 그런 종사요원들이 나갈 때마다 저희가 직무를 같이 부여합니다. 나가서 독거남이 있을 때는 가스레인지 켜는 법이라든지 전자렌지 사용법이라든지, 밥솥 사용법이라든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니, 처음 취지는 그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네, 처음에는 집합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워낙 고령자들이고 해서 그렇게 시책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담당계장님,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디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전담요원하고 노인요양보호사하고 나가시는 분들한테 시설에 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특수시책까지 복사를 해서 같이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전달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가 서비스를 가는 요양보호사들이 아주 고령 그 분들을 대상으로도 좋지만 재가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집합이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장소를 정해 가지고 그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노령 재가봉사자들이 아니고 종합돌보미 대상자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자면 재가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면 어디까지 우리한테 의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할아버지 가스는 이렇게 켭니다, 전기밥솥은 취사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 하고 돌아온다 말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위원님이 아시고 계시는 등급을 받은 분들이 아니고 등급외자, 종합돌봄을 대상자를 하고 있는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대상자를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데 종합대상자라 치고 그러면 공무원 퇴직자 남자분도 계시고 집사람이 딸집에 한 달씩이나 일 주일씩 가고 없는 그런 사람들, 꼭 독거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나 우리가 이런 집합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 반찬해 먹는거라든지, 가사도구 쓰는 것이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받아 볼 거라고. 이런 시스템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위원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독거남들 밥해먹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친다는 그 이야기가 나고 나서 나름대로 우리 남자들도 요즘에는 가서 교육을 좀 받아 가지고 요리를 하나씩 해서 가족들도 먹일 수 있을 정도로 한번 해보자는 나름대로 기대도 하고 이랬는데 그 방법도 가능하다면 선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세탁기나 보온밥통이나 요즘 질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각 가정마다 제품이 틀려요. 그렇다 보니까 현장 방문해서 교육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아까 이야기하다가 다 못 했는데 우리 경로당 운영비도 중요하지만 실제 경로당 앞에 지은 사람들은 한 30년 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이만규 위원 그래 가지고 사실 개보수가 미흡한 데가 상당합니다. 아주 조잡하고 연세가 많아 가지고 옛날에 지을 때 화장실이 밖에다 다 지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 돌아가려고 하면 비를 맞고 나가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노인들이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겨울 같은데 또 밖의 화장실이 다 얼었어요. 사용을 못 한다 아니가, 그럼 집에까지 갔다와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무현계장이 사실 업무가 너무 많아요. 너무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챙길라 하니까 너무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면 좀 다른 사람들이 돌봐주든지 이래야지 한 사람이 너무 과중하면 일을 다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개보수 이것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파악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데는 창문이 옛날 창문이 되어 가지고 찌그럭찌그럭 합니다. 새에 바람이 들어오고 그래요. 방충망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도 있고 개선이 많이 되어 있지만 아직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좀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우리 노인들이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겨울 같은데 또 밖의 화장실이 다 얼었어요. 사용을 못 한다 아니가, 그럼 집에까지 갔다와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무현계장이 사실 업무가 너무 많아요. 너무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챙길라 하니까 너무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면 좀 다른 사람들이 돌봐주든지 이래야지 한 사람이 너무 과중하면 일을 다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개보수 이것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파악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데는 창문이 옛날 창문이 되어 가지고 찌그럭찌그럭 합니다. 새에 바람이 들어오고 그래요. 방충망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도 있고 개선이 많이 되어 있지만 아직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좀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 주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네,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운영비 지원해주고 제대로 활용 못 하는 것 이런 것도 한번 챙겨 보이소. 우리가 이장들한테 가서 그것 내 놓으라 하겠어요? 말 못 합니다. 싸움 납니다. 직원들하고 싸웁니다. 그런 것을 수차례 봤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경로당 지원사업은 100% 군비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10억 정도 투자를 했고 내년에 우리가......
○이만규 위원 경로당에 1년에 나가는 것이 보통 3,500천원에서 3,800천원 정도 안 나가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정확히 하면 1개 경로당당 3,603천원씩 나갑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많이 나가는 데는 3,800천원 나가는데 1년에 다 어디다 쓸 것인데? 기름 때고 전기세 주고도 남는다 말이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내년도 경로당 개보수비에 11억 정도 요구를 하거든요. 88개소입니다. 그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만규 위원 경로당 같은 이런데 우리 예산 손대는 것 있디요? 많이 협조를 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위탁 수탁관리 하는 기관이 제법 있지요? 자활센터라든지 마근담,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데,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제대로 잘 되어 갑니까?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위탁 수탁관리 하는 기관이 제법 있지요? 자활센터라든지 마근담,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데,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제대로 잘 되어 갑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특별한......
○이만규 위원 작업일지라든지 경리서류 같은거 다 받아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런 것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은 말썽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현재는 없고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공채를 했거든요.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얼마나 말썽이 많았나요. 요즘 아들 불이나 떼 주는가 몰라, 겨울에?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챙겨 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수시로 가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사람들이 들어가야지 외부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그런 것도 한번 챙겨 보이소.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봐야지 전부 보면 80%가 외부인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무튼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역자활센터에는 지금 현재 종사자가 5명 있습니다. 센터장하고 과장 김정숙과장 외는 모두 3명다 산청군내에 고향이 산청분이고 이 2분도 노점숙씨는 남해가 집인데 여기 와서 현재 살고 있고 김정숙과장 한 분만 진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하는 주민들은 모두다 우리 산청군민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는 지금 현재 종사자가 5명 있습니다. 센터장하고 과장 김정숙과장 외는 모두 3명다 산청군내에 고향이 산청분이고 이 2분도 노점숙씨는 남해가 집인데 여기 와서 현재 살고 있고 김정숙과장 한 분만 진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하는 주민들은 모두다 우리 산청군민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입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시설에 들어오면 일단 이레마을도 그렇고 주소는 다 산청군에 입소되는 그 순간 올려 가지고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앞에 우리 정명순위원님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그 당시 기부금이 엄청 들어왔는데도 그게 기록이 안 되어 가지고 난리가 나고 다 찾아내지도 못 했잖아요. 그런 걸 수시로 가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 배치기준표를 받아봤는데 이거 문제인지 문제가 아닌지 한번 맞춰 보입시다.
지금 노인요양시설 우리가 자료받은 것인데 가지고 계시죠?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산청복음전문요양원하고 쭉 10개 정도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입소자가 30명 이상일 경우에 시설장이 1명이 있고 이렇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 배치기준. 그런데 같은 조건인데도 의사가 있는데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이 이유는 뭡니까? 산청실버그룹홈 2호 여기는 의사가 1명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새미요양원에는 10명인데도 의사가 없고 이건 왜 이렇습니까?
지금 노인요양시설 우리가 자료받은 것인데 가지고 계시죠?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산청복음전문요양원하고 쭉 10개 정도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입소자가 30명 이상일 경우에 시설장이 1명이 있고 이렇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 배치기준. 그런데 같은 조건인데도 의사가 있는데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이 이유는 뭡니까? 산청실버그룹홈 2호 여기는 의사가 1명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새미요양원에는 10명인데도 의사가 없고 이건 왜 이렇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병원에는 의사가 있고 요양시설에는 의사는 없고 의사를 계약해서 담당의사를 지정해 놓습니다. 우리요양원 같으면 단성병원의 병원장을 지정해서 그 분이 필요할 것 같으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놓은 거지 거기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요양병원에는 의사가 있고 요양시설에는 의사는 없고 의사를 계약해서 담당의사를 지정해 놓습니다. 우리요양원 같으면 단성병원의 병원장을 지정해서 그 분이 필요할 것 같으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놓은 거지 거기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 분들 급여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급여는 아닙니다. 봉사활동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새미요양원에는 10명인데도 요양원은 없어도 된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요양원에서 의사촉탁을 안 한 것은......
○정명순 위원 안 해도 위법은 아닙니까? 없어도 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예, 지금 법인시설에는 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시설에는 법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정명순 위원 새미요양원은 법인이 아니고 개인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개인입니다.
○정명순 위원 실버그룹홈 2호 여기는 8명이 입소되어 있어도......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실버그룹홈하고 우리요양원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느 병원하고 결탁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단성병원장으로 되어 있는줄 압니다.
○정명순 위원 그 다음에 또 의사 촉탁관계는 그렇게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도 여기 지금 추가된 데가 있고 또 1명 더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있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산청복음전문요양원하고 산청복음 실버타운하고 산청예심 소규모노인종합센터하고 여기에 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복지사는 우리 입소인원에 따라 인원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니까 30명 이상 조건이니까 같은 조건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그것까지 정확히 은 인원 숫자 비율을 설명드릴 수 없는데 그것은 승인사항이어서 안 되는 조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입소자하고 복지사가 비율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2.5명당 1명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그것은 요양보호사이고 복지사는 그것보다 많습니다. 100명 이상 일 때 몇 명을 두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따져봐야 되느냐 하면 사실 복지사를 100명을 이상일 경우 1명만 둬도 되는데 2명을 둔다든지 이래 가지고 배치를 더 해 가지고 복지사 급여를 가명으로 해놓고 받아서 우리 요양원이 챙길 수 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그것은 3교대로 교대근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시설에서 짜증을 많이 내고 있는데 너무 간섭을 많이 한다고 짜증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지사가 주간, 야간 교대근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1명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숫자 모자라는데 대해서는 엄청나게 제가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복지사가 주간, 야간 교대근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1명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숫자 모자라는데 대해서는 엄청나게 제가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정명순 위원 +1, +1, +1이 3군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때 바로 잡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우리 요양원에 입소자수하고 1인당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지요, 법적으로?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제가 다 못 들먹이고 많은데, 3대 요양원, 고려요양원, 복음, 한일요양원은 연 건평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그것까지는 저희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시설물이 우리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래 와서는 인건비 같은 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준다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도 우리가 주는 수당이 나가고 있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네, 종사자 수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관심을 갖고 과연 적정수가 몇 명인데 몇 명이 근무하는가 하고 아까 정명순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정 수준의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는게 맞잖아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저희들이 직원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면적으로 가지고 인원배정을 하는 것보다도 전체 사용면적을 현장조사를 가서, 허가를 내줄 때 현장조사를 가면 정원자체를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면적에 대해서 정원초과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입소자가 1인당 23.6㎡인가 그렇죠, 전체적인? 방에 개인적인 건 606㎡인가 그렇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예.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한일요양원의 전 건평이 1,834.68㎡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3.6㎡를 나누면 입소자 정원수가 나와집니다. 그렇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예.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계산해 봐요.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한일에서 수용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인지? 지금 한일의 입소자가 82명이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정원이 94명에서 82명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정원 94명은 어디서 나옵니까? 아까 말하다시피 법적으로 1인당 23.6㎡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한일의 전체면적이 1,834.68㎡면 이게 안 되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해도.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정원규정은 공무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 정원이 산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합당한 근거에 의해 되었다 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합당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 계산을 하면 틀려진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그러니까 23.6㎡ 1인당 기준이 변함없는 기준인지 여기에 가감할 수 있는 다른 조항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봐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것은 현재 9월 사무감사전에 다시 복사를 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노인복지시설 시설기준 직원배치기준 해 가지고 제22조제1항 관련 및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10년 전과 별 변함이 없더라고. 10년 전 것하고 내가 대조를 해봤는데 입소정원은 명당 연 면적이 23.6㎡ 딱 이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면적대 정원수를 제가 체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부속건물이 있는 것 아이가?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챙겨봐야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를 들어 10명 해도 12명 하면 입소자가 그만큼 불편을 느끼게 되고 그렇죠? 저거는 부당이익을 착취해간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돈을 안 줘야 될 우엣 인원의 인건비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 지금 각 업소 다 챙겨 가지고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받아있는 자료하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하고 입소자하고 해 가지고 우에것 나와 있는 것 전부 환급조치하이소.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 지금 각 업소 다 챙겨 가지고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받아있는 자료하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하고 입소자하고 해 가지고 우에것 나와 있는 것 전부 환급조치하이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정원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게 한 6년 전에 이 사건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 때도 환수조치 했잖아요? 이것을 고생하시지만 이런 것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간사 신동복 이순선계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고 했으니까, 생활보장위원회, 서면으로 많이 하네요? 왜 그렇습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보통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 개최심의를 하는 것은 가족관계 단절처리부분 이것을 주로 개최심의하고 그외 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시일이 촉박해서 서면으로도 하고 개최심의도 합니다.
○간사 신동복 주민지원실의 다른 위원회는 거의 안 하는데 생활보장위원회가 1년에 최고 많은데 그지요, 열몇개씩 하는데 그 부분을 전부다 군비지요, 위에서 사업비가 내려옵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기초생활생계비라든지 이런 정부지원 부분은 국도비가 90%, 군비 10% 지원되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차상위도 여기서 같이 합니까, 심의를?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생활보장위원회는 보통 지역자활 지원계획이라든지 수급자 전 보호가구에 대한 보장 적정성 심의라든지 수급 중지자에 대한 보장지원 준수 심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결산심의, 의료급여 예산승인 심의 이 부분하고 차상위계층을 책정한다든지 이것은 통합조사계에서 직접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주면 저희가 지원해줄 부분은 지원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들보다 못 받는 분들 힘든 분도 많이 있거든요. 올라오지요?
군의원한테 부탁하고 면장도 부탁하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다는 아닌데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자주 해 가지고, 큰 돈 아니잖아요 그죠? 힘든 분들이 힘드니까 부탁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형편이 되면 부탁 안 해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차상위 위에 있는 사람들 더 힘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계속 챙기면 안 좋겠나 하는 분장사무를 보면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챙겨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통합조사 지금 기초연금도 시작됐고 현장에 나갈 일이 많지요? 남자직원이 1명뿐인데 4명 하다가 5명으로 늘었는데 애로사항은 없어요?
군의원한테 부탁하고 면장도 부탁하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다는 아닌데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자주 해 가지고, 큰 돈 아니잖아요 그죠? 힘든 분들이 힘드니까 부탁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형편이 되면 부탁 안 해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차상위 위에 있는 사람들 더 힘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계속 챙기면 안 좋겠나 하는 분장사무를 보면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챙겨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통합조사 지금 기초연금도 시작됐고 현장에 나갈 일이 많지요? 남자직원이 1명뿐인데 4명 하다가 5명으로 늘었는데 애로사항은 없어요?
○통합조사담당주사 조만선 지금 정원이 5명입니다.
○간사 신동복 남자직원 1명 가지고 문제없어요? 할머니 혼자 있으면 직원들이 혼자가도 괜찮은데 좀 젊고 힘있고 이런 분들은 혼자 가기 힘들잖아요?
○통합조사담당주사 조만선 가끔 알콜의존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점이 있어서 남자직원 한 분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간사 신동복 그것만 하면 됩니까?
○통합조사담당주사 조만선 네, 조사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간사 신동복 고현숙계장님, 어제도 제가 했지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고현숙계장 제가 자꾸 희망복지를 이야기하는데,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한 지가 오래 되었거든요. 담당계장님으로서 심사숙고를 해봐요. 이거 하면 인력이 충원되어야 되는데 위탁줄 거지요? 계장이 직접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저희가 직접 할 것은 아니고 지역에 있는 자활이라든지......
○간사 신동복 자활에 줘도 인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만 한 대 사줄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은?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초기비용은, 차량이라든지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기비용이 드는 부분이 많은데 자활이나 있는 자원을 좀 활용하면 처음에는 차량을 구입할 때 초기 비용이 좀 들고 그 외 운영비나 이런 면에서는 자활센터에 있는 그런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하면 저희가 초기투자 대비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수혜자가 받는 그런 혜택으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창녕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보다 인구규모나 이런 것도 크지만 최근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초기비용에 대비해서 다른 1회성 그런 사업보다는 효과가 큰 것으로 그렇게 지금 타시군 사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청군에도 의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창녕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보다 인구규모나 이런 것도 크지만 최근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초기비용에 대비해서 다른 1회성 그런 사업보다는 효과가 큰 것으로 그렇게 지금 타시군 사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청군에도 의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넘 하니까, 늦게 시작하는데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199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하려고 하는데, 뭐. 그러나 분명히 하시다 보면 비용이 꽤 들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었다 아닙니까? 우리지역에 어떻게 될지 아무튼 기대는 하는데 좀 단디 챙기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희망복지담당주사 고현숙 잘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그리고 여성아동, 드림스타트 이제 생겼는데 아동들이 몇 명 출발했습니까, 인원이 있습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저희가 9월말까지 우리가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만12세까지 임산부들, 저소득층에 대해서 양육환경을 현장에 가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목적은 그 아동가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목적입니다.
현재 전문요원 3명이 임명되어 가지고 아마 그 가족들하고 같이 집에서 만나려고 하다 보니 시간도 잘 안 맞고 맞벌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밤에도 만나고 해서 9월말까지 150~200명 정도 아동을 일단 조사가 완료되면 그 아동을 분류해 가지고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맞는지 조금 판단을 해서 그렇게 조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문요원 3명이 임명되어 가지고 아마 그 가족들하고 같이 집에서 만나려고 하다 보니 시간도 잘 안 맞고 맞벌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밤에도 만나고 해서 9월말까지 150~200명 정도 아동을 일단 조사가 완료되면 그 아동을 분류해 가지고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맞는지 조금 판단을 해서 그렇게 조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기간제를 뽑아놓고 아직까지 조사과정에 있고 지원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건지 아직까지 윤곽도 없고?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그건 하루아침에 바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는게 집집마다 양육환경이 조사가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드림스타트를 연초 당해연도에는 거의 조사하고 연말에 방학이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프로그램 몇 개 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신동복 조사만 하는 것이 어떻게 할 지침이 전혀 없다, 그죠? 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유형은 드림스타트가 산청읍에 거주하다보니까 오지나 벽지에 있는 아동들에게는 서비스가 부족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도시형에 비해서 농촌형은 거리는 먼데 비해서 교통은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거리에 있는 아동들한테는 맞춤형으로 저희가 학습지라든가 그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 교사들의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 과제로 저희가 삼고 있고 가까이에 있는 아동들은 또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간사 신동복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대상자는 적지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있지요, 학교에 방과후 있지요, 어린이집 있지요, 실질적으로 드림스타트 시작했지만 인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내나 그 인원 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신중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존의 그런 애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은 빼 올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한번 사업프로그램을 찾아보라는 그 뜻이거든요.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어렵다 그 말입니다.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산청관내에. 여성아동담당, 다른 계장님한테 한 번씩 질문했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 3분, 4분 계장님들 한번 오셔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볼 기회가 없을까 싶어 제가 여쭤보는데 야물게 좀 챙기시고......
○정명순 위원 거기 보충으로 이게 몇 년간 사업계획입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당해연도에는 저희가 이것은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3억 정도 신규시설만 150백만원이 내려오고 그 다음 연도에는 3억이 지원이 되고 좀더 활성화된 센터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일정부분의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한참에 얼마를 받는 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드림스타트 시작할 때 좀 신중히 하라, 이 이야기를 수 차례 하고 시작이 되었는데 수혜자를 찾아보니까 어떠한 가정의 자녀들이 대상이 됩디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수혜자가 지금 저희가 사례회의를 원칙적으로는 이 시스템상 정확하게 되려면 팀장이 직접 거기 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조직개편할 때도 안을 올렸었고 하지만 또 우리군 여건상 거기까지는 인력확보가 좀 어렵다는 판단하에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저희같은 경우 수혜자가 저희 군에는 입학생들이 다문화아동들이 100%......
○정명순 위원 자, 그래서 지금 계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는게 바로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그리 하고 있지요? 그 동안에 잘 알고 있지요? 그래 거기에 드림스타트까지 보태 가지고 어찌 하자는 겁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드림스타트 취지는 그런 같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보통 어릴 때 가정환경이 최고 중요한데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그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실제로 자라나서 보면 너무 편차가 심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최소한의 기초적인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가난을 대물림은 하지 말자 그런 목적으로 국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시책에 따라서......
○정명순 위원 네,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드림스타트까지 해서 그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출산한 자녀 아동들이 팔이 째집니다. 여기서 끌고 가고 저기서 끌고 가고 여기서 학습지하고 저기서 한글 가르치러 오고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같이 행사하나 하면 현수막 한번 쓰고 나면 뒤에 붙어 있는 것 그것보고 사진 한번 찍고 내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그래서 동료의원님이 어렵지 않느냐 우리 그런 행사 그런 사업하지 말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자 하는 겁니다. 이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계장님들 아닙니까? 우리 잘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차별화된 그런 드림스타트 그야말로 스타트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드림스타트까지 해서 그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출산한 자녀 아동들이 팔이 째집니다. 여기서 끌고 가고 저기서 끌고 가고 여기서 학습지하고 저기서 한글 가르치러 오고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같이 행사하나 하면 현수막 한번 쓰고 나면 뒤에 붙어 있는 것 그것보고 사진 한번 찍고 내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그래서 동료의원님이 어렵지 않느냐 우리 그런 행사 그런 사업하지 말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자 하는 겁니다. 이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계장님들 아닙니까? 우리 잘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차별화된 그런 드림스타트 그야말로 스타트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워장 심재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6분 계속감사)
○이승화 위원 실장님, 제가 조금 전에 노인회 사무국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종합복지관 짓는 관계 아까 밖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자기들 저번에도 내한테도 분명히 자기들은 현재 있는 자리 거기 하겠다 이랬는데 조금 전에도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앞으로 우리 실장님 이야기는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가는 것은 안 되고 현재 자리 안 있습니까? 거기에 자기들은 있겠다 하는데 그러면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노인회관하고 종합복지관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복지회관은 노인들이 모여 가지고 프로그램 돌아가는 데고 회장님하고 간부들 모여서 회의식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이고 지금 현재 있는 노인회관을 저희들이 볼 때는 공간적으로 볼 때 딱 노인회 산청군지회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회의하고 간단하게 하는 기능으로써는 큰 부족함이 없다고 보지만 결국은 그 분들도 종합복지관 쪽에 같이 연계하는게 예산도 절감되고 각 읍면분회 관리하는데도 효과가 있고 그럴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건축과정에서 최대한 그 분들을 참여시키고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실장님, 그 뒤에 간담회를 하고 나서 그 뒤에 노인회장님을 한번 만나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제가 건축해 가면서 만나 뵙는다고 그 때 말씀을 드렸고요.
○이승화 위원 제가 볼 때는 시간을 내 가지고 그 분들 자주 만나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은 노인들이 안 가면 우리가 노인,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도 없고 복지관을 짓는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이승화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노인회 회장님을 자주 찾아뵙고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을 우리군에서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군에서 하는 것이 5개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거기는 우리가 뭐뭐 지원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어린이집 지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승화 위원 집도 우리가 지어 주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네, 그래 가지고 위탁을 준 겁니다.
○이승화 위원 위탁을 주면 위탁료는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렇지는 못 합니다. 무상위탁이고 교사들 수당이나 인건비들이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보수비 시설 마모된 것 이런 것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그렇습니다.
○이승화 위원 지금 산청읍에는 국공립이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산청어린이집이 국공립이고, 연꽃하고 제일선교어린이집이 법인단체고 나머지 2개는 민간이고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제가 어제 간담회때도 언급을 했는데 우리 30% 되는 노인인구 복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인인구에 맞춰서 기존에 있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후세대가 자녀를 낳지 않으면 아무리 복지를 잘 해도 후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여성아동 이 쪽에서 혹시 아이낳기 정책이나 한 자녀 더 낳기 정책이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여성아동 이 쪽에서 혹시 아이낳기 정책이나 한 자녀 더 낳기 정책이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지금 국가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는 아이돌보미서비스라든지 방금 어린이집을 육성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그렇게 해도 애를 낳아도 양육부담이 덜 하게 만드는 다양한 시책들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출산율 제고 대책은 보건의료원 쪽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쪽에도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명순 위원 여성아동담당계장님, 전에 한번 보니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거기에 대한 하나 업무가 있는데 그게 거의 소멸되다시피 해서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아이낳기세상운동본부라고 중앙에서부터 이 운동본부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경남도에는 아예 없어졌고 시군에도 전체적으로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현재 기능이 모두 유명무실해 가지고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제가 알기로는 동명국수 사장님이 아마 그 당시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다고 알고는 있는데 제가 와서는 현황파악을 한번 해봤는데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저희도 제가 알기로는 동명국수 사장님이 아마 그 당시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다고 알고는 있는데 제가 와서는 현황파악을 한번 해봤는데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 우리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데 통일도 대박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아이를 낳으면 더더욱 대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이렇게 하는데 정부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군 실정에 맞는 나름대로 여기서는 아이낳는 출산하고 관계없는 부서라니까 뭐 보건의료원 할 때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우리군 실정에 맞는 한 자녀라도 더 낳는, 한 자녀라도 더 낳기운동을 하든 정책을 펴든 해서 우리군 지자체만이라도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자녀출산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보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실장님 우리 군관내에 유치원 어린이집이 국공립 5개, 법인 개입 합해서 11개소 총 16개소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김명석 위원 16개 유아원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0세부터 만5세까지입니다.
○김명석 위원 0세를 유치원에 맡기면 관리가 됩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네, 영아반이 있습니다. 영아전담반으로 3명당 1명 해서 영아 선생님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어디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주로 국공립 쪽이 아무래도 시설이 좋고 하다 보니까, 영아반 하고 있는데는 현재 하고 있는데는 신등어린이집에 영아반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몇 명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2명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젊은 층을 보면 부부가 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애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친정엄마, 시어머니 가족에게 맡기도 다니고 하는데 제가 이런 것을 물으니까 모르시더라고. 우리 관내 유치원에서 영유아를 맡아주는 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 이런 제도가, 나도 긴가민가해서 지금 실장님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 관내 젊은 층에 특히 다문화가정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이런 층에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정말 이 분들이 안전하게 맡겨놓고 자기 일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세요.
나도 16개 이 단체에서 다 맡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젊은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1명이라도 더 낳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시설은 잘 해놓고 홍보를 안 해주면 쓸모가 없잖아요. 이 시간 이후 홍보를 잘 해 주세요.
나도 16개 이 단체에서 다 맡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젊은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1명이라도 더 낳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시설은 잘 해놓고 홍보를 안 해주면 쓸모가 없잖아요. 이 시간 이후 홍보를 잘 해 주세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예.
○이만규 위원 거기에 보충으로, 16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실제 현원이 택도 아니게 부족한데가 많거든요. 거의 1/3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만큼 우리 지역 산청에 어린이가 적어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이걸 그대로 운영하면 적자운영 아니오? 선생이 3명, 5명씩 데리고 있는데? 많은 데는 7명, 8명, 11명까지도 데리고 있어요, 실정이.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래서 어려운 민간시설을 조금 필요는 있는데......
○이만규 위원 그런 사람들을 계도를 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모아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해줘야 같이 살아나는건데 적자나면서 운영을 꼭 해야 되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것은 모순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얼마 전에 민간어린이집을 적어도 국공립 수준으로 인건비라도 보조를 해 줄까 싶어 판단을 해 보니까 인건비가 정확하게......
○이만규 위원 국공립에도 다 안 차는데 민간인 지원을 해줘 버리면......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시설이 어느 정도 정리가 안되겠나 하는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국공립에도 지금 다 안 차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러니까 민간부분을 앞으로 국공립은 받아 가지고 흡수하면서 줄일 데는 좀 줄이고 규모화하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택도 아니게 부족한 데가 많다 말이야. 정원에 안 찬다고, 영 미달이라.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전체적으로 보면 70% 미만입니다.
○이만규 위원 이 상태로 보면 한 10개 정도 하면 돼, 국공립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 하면 제대로 운영될 것 같아요. 너무 많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출산장려에 자꾸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출산을 하나요, 안 하는데? 아이 하나에 3억 든다고 요즘은 안 낳으려 해요. 큰일이라.
○위원장 심재화 아까 아이낳기좋은 세상을 운영하다가 차계장님, 다른 데도 없어져서 우리도 그만 흐지부지 없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러나따나 한번 해 보겠다 의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이게 민간운동인데 중앙에서 기구가 다 없어졌답니다.
○위원장 심재화 민간운동이라도 좋은 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실천하면 더 좋아지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민간단체는 모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민간단체가 처음에 부르짖고 나왔던 운동이라도 그 사람들이 하다 말면 그 취지가 정말 좋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 같으면 우리군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이 참 좋은 표현인데 우리군에서 특별히 아이 셋을 낳으면 돈 몇 백만원 주고 이러는 이것은 안 되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층이 낳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군의 젊은 직원들 아기 셋 낳으면 승진할 때 1계급 특진시키도록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내 놓으십시오. 그렇게 되어야 아이를 낳을라 하지.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직원들 아기를 출퇴근하는 분들, 각 처에서 오시는데 애기들 떨어놓고 오기 참 어렵잖아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있으면 봐 주는데 그래도 남한테 맡기기가 그러니까 우리군의 어린이집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적당한 숫자가 되어지면 그리 하면 데리고 와서 거기 맡겨놓으면 점심시간에 엄마가 한번 들여다보고 하면 엄마하고 눈도 마주치고 정도 느껴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걸 다른데 안 하는 사업이라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예산은 얼마나 들겠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걸. 그래서 정말 획기적으로 해 가지고 애 낳으러 산청 가자 할 정도로 와 가지고 잘 키워가도록 그렇게 좀 하시고 아기 셋 낳은 직원들 정말 특혜를 줘야 됩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이 참 좋은 표현인데 우리군에서 특별히 아이 셋을 낳으면 돈 몇 백만원 주고 이러는 이것은 안 되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층이 낳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군의 젊은 직원들 아기 셋 낳으면 승진할 때 1계급 특진시키도록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내 놓으십시오. 그렇게 되어야 아이를 낳을라 하지.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직원들 아기를 출퇴근하는 분들, 각 처에서 오시는데 애기들 떨어놓고 오기 참 어렵잖아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있으면 봐 주는데 그래도 남한테 맡기기가 그러니까 우리군의 어린이집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적당한 숫자가 되어지면 그리 하면 데리고 와서 거기 맡겨놓으면 점심시간에 엄마가 한번 들여다보고 하면 엄마하고 눈도 마주치고 정도 느껴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걸 다른데 안 하는 사업이라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예산은 얼마나 들겠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걸. 그래서 정말 획기적으로 해 가지고 애 낳으러 산청 가자 할 정도로 와 가지고 잘 키워가도록 그렇게 좀 하시고 아기 셋 낳은 직원들 정말 특혜를 줘야 됩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왕선희 위원 실장님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산청에는 1명밖에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왕선희 위원 충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당장 충원계획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간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충원할 계획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지금 이용자를 보니까 수화통역을 말씀하시는건데 상당히 이용율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어디 통역을 하러 갔을 때는 애로를 느낀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달전쯤 면담을 해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채용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열악하지요? 그 사람이 지금 농아인협회의 사무도 보면서, 통역하면서, 또 외부에 나들이를 가거나 행사를 갈 때 또 인솔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충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기회가 되면 충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당연히 충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승화 위원 실장님, 내년도 예산 올려 가지고 충원하십시오. 간단하게 이야기해야지 어렵게 하지 말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화 위원 농아 이것은 특히 별도로 필요한 것이......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말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분을 저도 아는데 목욕탕에서 한번 만났는데 한 사람 농아가 목욕하러 온 모양이라. 그런데 우리하고는 되나?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었는가, 수건이 없었는가 우리보고 그러는데 알 수가 있나, 마침 그 양반이 들어와 가지고 둘이 대화를 하니 수건이라. 수건을 안 가지고 들어왔어. 하나의 단적인 그런 사항만 봐도 그런 분이 사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남사에 독립유림기념관이라고 관리하고 있지요? 거기 지금 관장은 선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관장은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제도는 언제까지 두기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관리조례에 보면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민원도 100% 해소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독립유공기념관 관장 정도 하려면 그래도 사회적으로 좀 덕망이 있고 누가 봐도 아, 그런 분이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렇죠? 만일 두게 된다면.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재화 먼저 안전행정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17일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선서서 제출)
2014년9월17일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재화 먼저 안전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먼저 정종민 행정담당입니다.
윤진구 서무교육담당입니다.
하은희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조기용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임영현 추모공원관리담당입니다.
윤진구 서무교육담당입니다.
하은희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조기용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임영현 추모공원관리담당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과장님, 지금 우정학사 입소경쟁률 어느 정도 됩니까? 19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지금 경쟁률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간사 신동복 작년에는 경쟁률이 셌죠?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서무교육담당주사 윤진구 4대1 정도 됩니다.
○간사 신동복 요새 미달 아닙니까?
○서무교육담당주사 윤진구 고3은 미달이고.
○간사 신동복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좋습니다. 우정학사 제 생각에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야기했습니다. 예산 좀 깎자고. 깎아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작년도 핑계가 뭐냐하면 통폐합 문제 때문에 자동으로 깎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손을 봐야 됩니다.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고루 혜택이 가면 되는데 우리 향토장학회 가면 21페이지에 보면 대학 진학실적이 있어요. 수시, 정시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똑똑한 놈은 안 갑니다. 또 어중간한 애들도 물론 안 가지만 학원수준밖에 안 됐어요. 처음에는 학사수준이 됐는데 지금 학원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벌써 7․8년 정도 됐죠, 운영한 지가?
그래서 작년도 핑계가 뭐냐하면 통폐합 문제 때문에 자동으로 깎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손을 봐야 됩니다.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고루 혜택이 가면 되는데 우리 향토장학회 가면 21페이지에 보면 대학 진학실적이 있어요. 수시, 정시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똑똑한 놈은 안 갑니다. 또 어중간한 애들도 물론 안 가지만 학원수준밖에 안 됐어요. 처음에는 학사수준이 됐는데 지금 학원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벌써 7․8년 정도 됐죠, 운영한 지가?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간사 신동복 지금까지 그 쪽에 100억 들어갔는데 저 쪽에 수혜를 본 애들중에서 향토장학금도 기존에 학사에 안 오는 애들은 장학금 안 줘요. 수시합격자에 주는 장학금 안 줘요. 학사 다니는 사람만 주는거라. 공부 잘 해도 학사 안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여건상 안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예산때 심도있게, 또 작년처럼 통폐합되면 정리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철호관장님이 처음부터 계속 계셨는데 지금 연봉이 1억입니다. 적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부서에 말씀드렸는데 해외연수 부분 18페이지에 직렬별 돼 있는데 쭉 인원을 봤어요. 없는 직렬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행정과에서 이런 부분도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이 정도 하고 공무원 연수현황 27페이지에 있는데 18페이지하고 비교해서 숫자를 보면 없는 직렬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데는 직렬은 전혀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예산때 심도있게, 또 작년처럼 통폐합되면 정리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철호관장님이 처음부터 계속 계셨는데 지금 연봉이 1억입니다. 적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부서에 말씀드렸는데 해외연수 부분 18페이지에 직렬별 돼 있는데 쭉 인원을 봤어요. 없는 직렬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행정과에서 이런 부분도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이 정도 하고 공무원 연수현황 27페이지에 있는데 18페이지하고 비교해서 숫자를 보면 없는 직렬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데는 직렬은 전혀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향토장학회 있죠? 향토장학회에서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 말고 장학금을 별도로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향우들이나 관내의 분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후원받는게 있죠?
과장님, 우리가 향토장학회 있죠? 향토장학회에서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 말고 장학금을 별도로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향우들이나 관내의 분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후원받는게 있죠?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게 작년도같은 경우 얼마 정도 들어 왔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작년도에 116백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 돈을, 116백만원 하면 아주 큰돈이거든요. 그런걸 모금해서 실제로 어느 곳에 쓰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향토장학회 지출하는 부분은 장학금과, 장학금이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육성을 위한 장려금, 그 다음에 영어경시대회 해외연수, 우정학사 어려운 학생에 대한 급식비 이 정도입니다.
○김명석 위원 보니까 이 돈을 모아 가지고 장학금이나 영어경시대회나 쓰고 있던데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돈을 지출할 때는 우리가 조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장학회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 가지고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서 그 룰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어야 후원금을 주는 사람들도 볼 때 투명성있고 적게 내든 많이 내든 후원금을 주는 분들의 연락처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한테 선생님이 낸 후원금이 어디어디에 얼마 정도 쓰인다는 정도는 굳이 모임을 하지 않더라도 서면으로라도 통보해줘야 돈을 낸 사람이 아, 내가 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구나 이런 정도는 자기 나름대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한테 연락오는 분도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한데 앞으로 행정에서 그런 과장들을 추진해서 돈을 주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매년 더 늘어 가지고 수혜를 더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걸 과장님께서 좀 챙겨서 앞으로 그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걸 과장님께서 좀 챙겨서 앞으로 그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죠?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관리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아까 신동복위원님께서 우정학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 지금 강사들 말입니다. 강사진 연봉을 보면 전부 1억이 넘습니다. 성과금을 포함하면 1억이 넘어요. 이래 가지고 사실 그만한 성과가 올라오나요?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최대한 이 분들을 활용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또 두고 보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연봉이 1억이 넘는데 실제 자기 학력을 보면 우수한 강사가 아닙니다. 지금 학원 선생들이고 거의가. 경북대 출신들이고 경상대 출신이고 부산대 출신이고 이게 우수한 강사라고 생각합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일단 저희들도 분석해서 앞으로 모집방법을 공개모집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우정학사에 학생들이 여기 안 오고 다른데 가는 학생이 많습니다. 또 우정학사에 들어오려고 학원에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상반된 그런 사항인데 실제 지금 학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또 호황을 누리는건 우정학사에 들어가려고 그 학원에 가는 애들을 있다고. 그래서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실제 공부를 잘 하고 특색있는 학생은 우정학사에 안 옵니다. 학교에 있어도 어차피 서울대 들어갈 놈은 들어가게 돼 있고. 촌에 등급을 주니까 1등급 받으면 무조건 다 서울로 가잖아요. 그렇다고 우정학사에 있다고 해서 1등급 받는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모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정학사 앞으로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연봉 이거 너무 많습니다. 내년에 한번 더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정학사 앞으로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연봉 이거 너무 많습니다. 내년에 한번 더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고 향토장학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실제 향토장학회 자금 관리하고 그리고 지출내역을 보고 싶은데 보여줄 수 있나요?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이 시간에 바로 빼올 수 있죠?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위원장 심재화 질의 다 끝났습니까?
○이만규 위원 예.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가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기간제 산청군 전체 기간제는 여기서 다 관리하고 있죠?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기간제는 사용부서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무기계약직 몇 명입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78명입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가 무기계약직, 잠깐, 기간제는 그럼 각 과에서 합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각 과에서 노임단가에 의해서......
○정명순 위원 그럼 기간제는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이 하나 나왔다. 그 사업이 시행되어 만료되기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기간제를 쓴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정명순 위원 그런데 기간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게 기간제를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법상 몇 년간 쓰면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게 돼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지금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걸로 본다고 법률상에......
○정명순 위원 예, 법률상 그렇죠? 지금 우리 국가법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각 과에서 관리를 잘 못 했든 아니면 안전행정과에서 통제를 잘 못 했든간에 계약직 2년이 넘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 과에서 관리를 잘 못 했든 아니면 안전행정과에서 통제를 잘 못 했든간에 계약직 2년이 넘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지금 26명입니다.
○정명순 위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국 지자체의 가장 현안 공통사항으로서 어려운 고충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26명중에서 12명 정도는 연령이 고령자든지 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무기계약을 안 시켜도 되고 14명이 지금 2년을 초과해서 앞으로 그런 전환이나 특별한 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 만약에 계약직 2년이 초과됐는데 4년이 됐든 8년이 됐든 지금 있죠? 그 사람들도 우리가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 나가라고 했을 경우에 법에 걸면 걸리죠?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그냥 목적없이 해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렵고 지금 현재 법률로 2년 초과하면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 가면 개인적인,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명순 위원 발생하죠? 그래서 왜 이런 폭탄을 안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위에 국가 보건복지부라든지 여성부라든지 정책적으로 국비를 주면서 인력을 사용해라 이리 5년 전부터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쭉 사용하다 보니까 기간이 초과를 하고 법률도 개정이 되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순 위원 사업은 5년이고 사람 고용은 2년이고 이럴 경우에는 너거가 나중에 이의를 제기 안 하는 조건으로 하면서 5년간 쓰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똥누러 갈 때 마음하고 누고 나와서 마음하고 다릅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당초에는 그게 없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앞으로 저희들도 바로 무기계약도 정수가 있기 때문에, 또 총액인건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바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기는 어렵고 2년 이상이면......
○정명순 위원 아이고, 과장님 말씀중에 참 죄송합니다마는 아따 그 놈의 총액인건비 내 필요할 때는 총액인건비 딱 상한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하나, 둘이 끼워넣을건 해 놓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총액인건비에 걸리고 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법을 알고 있고 이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줄 알면서 처리를 안 해서 26명이라는 인원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말썽을 지기냐 말입니다.
또 어느 누구를 실명을 거명하고 어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사람한테 가서 또 니가 군의원한테 가서 말했냐고 또 잡아 족친다. 어쩔 겁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법을 알고 있고 이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줄 알면서 처리를 안 해서 26명이라는 인원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말썽을 지기냐 말입니다.
또 어느 누구를 실명을 거명하고 어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사람한테 가서 또 니가 군의원한테 가서 말했냐고 또 잡아 족친다. 어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개선방안을 찾아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기간제가 86명, 무기계약이 정수가 78명입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 정규직공무원의 1/3 정도 되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기간제하고 다 합치면......
○이만규 위원 정규직공무원에 비해서 1/3은 기간제가 차지하고 있어.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비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정규직공무원들은 피해를 안 보나요? 50대1, 100대1 해서 들어오신 정규직공무원들하고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는 어차피 바꾸면 되니까 무기로 안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무기로 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피해라고 보기보다......
○이만규 위원 그래도 총액인건비에 걸리잖아요, 그런걸 자꾸 해 주고 하니까. 그러면 사전에 미리 막아야지. 기간제 2년 아니오? 2년 되면 바꾸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또 한 해 쉬었다가 들어와서 또 봐주라고 하면 되지 필요할 때는 데려다 써놔 놓고 나가라면 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들어올 때는 어렵게, 어렵게 들어왔지만 사정해서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까 기획실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거요? 각 실과에 좀 통보를 해서 기간제 철저히 관리하고 될 수 있으면 무기로 안 넘어가도록 하고 앞으로 관리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보면 모자란다고. 인원이 모자라게 돼 있어.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지도직들도 5명이나 정원에서 모자랍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못 뽑잖아요. 봐요, 농업직이나 다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아까 물어본게 산청호가 잘 가냐고 물어보는 거라요. 그 세월호처럼 뒤집어진단 말이오.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거요? 각 실과에 좀 통보를 해서 기간제 철저히 관리하고 될 수 있으면 무기로 안 넘어가도록 하고 앞으로 관리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보면 모자란다고. 인원이 모자라게 돼 있어.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지도직들도 5명이나 정원에서 모자랍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못 뽑잖아요. 봐요, 농업직이나 다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아까 물어본게 산청호가 잘 가냐고 물어보는 거라요. 그 세월호처럼 뒤집어진단 말이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기간제 89명중에서 63명은 2년 미만이고 무기 인력들은 사용실과에서 관리하면서 전체 그 이전에 다 조치하도록......
○이만규 위원 확인하고 점검하고 해서 그 때 그 때 교체했는지 그런 것도 다 확인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 천지라요, 하고 싶은 사람. 정에 끌려 가지고 계속 그 사람 데려다 썼단 말이오. 기간제를 지금 7년, 8년 데리고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 갖고는 안 되는거라, 이게. 그래서 산청호가 흔들린단 말이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뒤집어지면 어쩔건데? 안전담당 하여사, 단단히 하소. 큰일난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과장님, 공무원 휴양시설 총 사업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전체 건축비, 부대시설 포함해서 10억쯤 들어갔습니다.
○간사 신동복 어제, 오늘 몇 명 들어갔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어제, 오늘은 파악 못 했습니다. 없죠?
○간사 신동복 사역인부는 누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사역인부는 풀베는거나 일시적으로 하는건 있고 관리는 노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문제는 없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지금까지 크게 문제는 없고 3개월 저희들이 운영해 봤는데 성수기 때는 이용요금 들어오는 금액 가지고 충분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비수기는 적자다, 그죠? 앞으로 1년에 제가 볼 때 25백만원에서 30백만원 정도 적자네? 15백만원 수입에서 인건비 나가고 하면 적자인데 노조에서 운영하면 주중은 안 되겠다, 그죠?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주중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간사 신동복 골치 아픕니다. 설치한지 얼마 안 됐는데.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앞으로 운영해 보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한다든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자료 한 번 보자고 하는 것.
(안전행정과장 자료제출)
과장님, 지금 공무원들이 제일 자기가 공무원 생활 들어와서 자기가 내가 공무원 들어 왔을 때 마음먹는게 사무관 되고 서기관 되고 승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은 99%가 공무원들이 다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어떤 말이 도느냐 하면 군수님이 새로 온지 한 2개월 됐는데 군수님한테 잘 보이면 특별승진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잘 되어야 된다는게 기정사실 아닙니까? 내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안전행정과장 자료제출)
과장님, 지금 공무원들이 제일 자기가 공무원 생활 들어와서 자기가 내가 공무원 들어 왔을 때 마음먹는게 사무관 되고 서기관 되고 승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은 99%가 공무원들이 다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어떤 말이 도느냐 하면 군수님이 새로 온지 한 2개월 됐는데 군수님한테 잘 보이면 특별승진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잘 되어야 된다는게 기정사실 아닙니까? 내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나는 내가 과장님에게도 말씀드리는게 일단 공포는 안 하기로 했으니 안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앞으로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로망이 뭐냐하면 잘 되어서 진급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무관 달려고 노력을 엄청 하고 사무관 떨어지면 술 마시고 저녁에 충격 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온지 얼마 안 됐으니 과장님이 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로망이 뭐냐하면 잘 되어서 진급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무관 달려고 노력을 엄청 하고 사무관 떨어지면 술 마시고 저녁에 충격 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온지 얼마 안 됐으니 과장님이 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어느 계장님 담당입니까? 민주평통에 지원한 것.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행정계 소관입니다.
○이승화 위원 지금 2013년도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그럼 내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지금 실제 보면 민간경상보조를 받아 가지고 여기는 보니 평통에는 2014년도 2월에 외국에 갔다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 갈 때 따로 보조를 해줬습니까?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운영비를 한꺼번에 주다 보니까 따로 해준건 아니고 운영비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승화 위원 2012년도에 2013년도 예산을 줬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리이리 하겠다 하고 그렇죠?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 때 들어 왔을 때 그럼 터키에 간다고 들어 왔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알아야 되는게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범죄피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뭐이든지. 지금 이거 보면 터키를 갔다 왔는데 소문에는 터키 가는데 돈을 반을 댔다 하는데 그럼 반 정도 돈을 받아갔으면 이게 이 돈 갖고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알아야 되는게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범죄피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뭐이든지. 지금 이거 보면 터키를 갔다 왔는데 소문에는 터키 가는데 돈을 반을 댔다 하는데 그럼 반 정도 돈을 받아갔으면 이게 이 돈 갖고는 안 되는데?
○김명석 위원 1인당 60만원.
○이승화 위원 얼마씩 지원해 줬어요?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전체 250만원중에서 1백만원은 보조금으로 갔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갔습니다.
○이승화 위원 1백만원 보조해 줬어요?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보조금에서 집행된건 1백만원입니다.
○이승화 위원 그럼 앞으로 다른 데도 그리 하면 괜찮죠? 되죠? 다른 데도 앞으로 넣으면 그리 해야 됩니다? 계장님, 대답해 봐요. 다른 데도 그리 하면 그리 할거죠? 내년 예산 넣을 때 다른 데도 우리가 외국 간다고 넣으면 해 줄거죠?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 이야기는.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시정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다른 데도 해 주면 관계없어. 1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을 해 줘도 되는데 특혜를 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방금 공무원 그것하고 똑같은 사례라.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겠네? 어느 단체는 10년, 20년을...... 나는 체육회에 한 2년 했는데 외국 한번 안 보내 주더라. 우리돈 가지고 갔다, 솔직히.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여기에 이승화위원님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사실 우리가 국내를 다녀보고 국외를 다녀보고 다녀 보면 실제 밥먹고 살만 하고 시간적 여유가 조금만 된다면, 여유가 조금만 있다면 어느 누구든지간에 저는 개인 사비든 또 보조를 받을만한 처지라면 조금씩이라도 보조를 받아서 저는 산청군민 전체가 다 덕수궁에도 가보고 창경궁에도 가보고 또 터키도 가보고 제주도도 가보고 견문을 넓혔으면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계도하고 또 모임도 회에 가입해서 다달이 10만원씩도 떼고 1만원씩도 떼고 해서 여행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가고 국내여행도 가는데 다 다녀온 사람들 하나같이 하는 소견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고 온 것을 다음에 한번 더 봤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인 그런 욕심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편만 된다면 5%, 10%, 30% 보조를 해서라도 우리 군민들이 좀 견문을 넓히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계도하고 또 모임도 회에 가입해서 다달이 10만원씩도 떼고 1만원씩도 떼고 해서 여행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가고 국내여행도 가는데 다 다녀온 사람들 하나같이 하는 소견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고 온 것을 다음에 한번 더 봤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인 그런 욕심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편만 된다면 5%, 10%, 30% 보조를 해서라도 우리 군민들이 좀 견문을 넓히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이승화 위원 죄송한게 아니고 내 이야기는 그러니까 앞으로 계장님, 내년부터는 다 보내주소. 자총도 보내주고 범죄피해도 보내주고 다 보내줘. 내년 예산 올리면 그리 해야 돼요.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김명석 위원 조례에 명시된 부분만 지원해 주는 걸로 법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맞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사항 외에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내년부터는 보조금이 아마 대폭 바뀔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했지만 어디까지나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반대로 적게 받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0페이지에 보면 산청군 새마을회가 있고 밑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이 있는데 똑같은 연수를 가는데 연수비용을 지급했는데 새마을에는 130명이 경주 일원으로 연수를 갔는데 1인당 76,900원 정도가 지출됐어요. 자체적으로 물론 지출했겠지만. 밑에 바르게살기를 보면 사회진흥연수원으로 연수를 갔는데 1인당 46,000원 정도가 지출됐어요. 그러면 근 50% 정도 차이인데 연수를 가도 연수비용 이런 것도 단체별로 다 다르다는 이야기는 새마을에서 보조를 받는 금액은 92백만원 정도 되고 바르게살기에서 받는건 40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배가 넘잖아요, 그죠? 물론 돈을 많이 받으니까 많이 주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산서를 가져오면 담당계장님께서 정산서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주는만큼 알뜰하게 써야 되는데 돈을 많이 준다고 똑같은 연수비를 배 차이로 나게 준다는건 제가 볼 때 안 맞다고 보거든요. 공무원들이 정산서 다 받잖아요.
책자 10페이지에 보면 산청군 새마을회가 있고 밑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이 있는데 똑같은 연수를 가는데 연수비용을 지급했는데 새마을에는 130명이 경주 일원으로 연수를 갔는데 1인당 76,900원 정도가 지출됐어요. 자체적으로 물론 지출했겠지만. 밑에 바르게살기를 보면 사회진흥연수원으로 연수를 갔는데 1인당 46,000원 정도가 지출됐어요. 그러면 근 50% 정도 차이인데 연수를 가도 연수비용 이런 것도 단체별로 다 다르다는 이야기는 새마을에서 보조를 받는 금액은 92백만원 정도 되고 바르게살기에서 받는건 40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배가 넘잖아요, 그죠? 물론 돈을 많이 받으니까 많이 주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산서를 가져오면 담당계장님께서 정산서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주는만큼 알뜰하게 써야 되는데 돈을 많이 준다고 똑같은 연수비를 배 차이로 나게 준다는건 제가 볼 때 안 맞다고 보거든요. 공무원들이 정산서 다 받잖아요.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받습니다.
○김명석 위원 받을 때 그냥 받지 말고 정말 써야 될 곳에 쓰여졌는지, 잘못 쓰여졌으면 다음이라도 줄 때 이런걸 고쳐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줘야 되지 똑같은 관행을 계속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시정할 수 있겠죠?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형평성에 맞춰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위원장 심재화 지금 출장 교통비는 얼마까지 줍니까? 거리 제한없이 줍니까? 하루 나가는데 얼마입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관내하고 관외가 있는데 관외는 실비를 줍니다.
○위원장 심재화 실비는 실제로 드는 비용 말이죠? 그럼 일반인들을 보내주는 것도 실비로 주는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이뿐만 아니라 저도 많이 지적하고 싶었는데 위원님들이 물어서 더 이상 못 하겠고 나중에 각 사회단체 지출증빙서 전부다 가져오세요. 감사받을 때는 이런 자료를 옛날에는 뒤에 다 붙여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 받는게 맞구나, 밥 5천원짜리 먹는지 10천원짜리 먹는게 나왔는데 이리 간략히 나오니 받으나마나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물은 김에 하나 더 물을게요.
아까 공무원 휴양시설 전체 예산이 10억쯤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걸 이뿐만 아니라 저도 많이 지적하고 싶었는데 위원님들이 물어서 더 이상 못 하겠고 나중에 각 사회단체 지출증빙서 전부다 가져오세요. 감사받을 때는 이런 자료를 옛날에는 뒤에 다 붙여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 받는게 맞구나, 밥 5천원짜리 먹는지 10천원짜리 먹는게 나왔는데 이리 간략히 나오니 받으나마나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물은 김에 하나 더 물을게요.
아까 공무원 휴양시설 전체 예산이 10억쯤 들었어요?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위원장 심재화 뭐 하는데 10억이 들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건축비하고 부대시설, 부지 조성, 다른 집기까지 포함해서 1,017백만원 들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처음에는 건축비가 850백만원 예상됐다가 설계하면서 축소되어 가지고 526백만원으로 줄어들었죠?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위원장 심재화 남는 부분은 그대로 녹지공간 조성하는데 썼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남는 돈이 아니고 거기는 순수한 건축비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통신료나 전기, 상수도 부분이 다 포함이 된 예산입니다. 526백만원은 순수한 건축비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여기에 자료를 내줄 때 건축비는 전기나 수도나 다른 기타 시설비도 넣어서 내줘야 되지 여기는 850백만원 들어갔는데 당초 계약에 된데서 526백만원하고 나머지는 돈이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런 걸 보면 명확히 자료를 내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지금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것과 연관된 사업인데 도로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도로가 어디까지가 도로이고 도로가 아닌 어디까지가 도로가 아닙니까? 우리가 도로를 인정할 때. 하천바닥에 가는건 도로로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천바닥으로 가는 것.
이것과 연관된 사업인데 도로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도로가 어디까지가 도로이고 도로가 아닌 어디까지가 도로가 아닙니까? 우리가 도로를 인정할 때. 하천바닥에 가는건 도로로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천바닥으로 가는 것.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하천바닥에는 인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안 되죠? 하천 보려고 부득이 위에 동네가 있거나 이러면 강 가운데로 가도 옛날에는 도로를 냈죠? 그런데 현재 공무원 휴양시설 이거 만드는데 거기 도로가 있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도로는 인허가라든지 이런 관련을 하면 상시 다니는, 오래 전부터 다니는 도로는 인정이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그게 일반인들이 허가 내러오면 도로가 지적도에 없다고 안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건 왜 인정 안 해 주는 거죠?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을 위한 그런 도로나......
○위원장 심재화 나중에 민원실에 물을 일이지만 일반인이 지금도 다닐 수 있는 농로가 있는데 도로가 편입되어 주위에 집을 하나 짓는데 국도관리청 승인이 안 났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반려시켰어요. 그 뒤로 경운기 와서 얼마든지 다닐 수 있고 도로가 되어 다닐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건 사람만 다니면 길로 인정해서 허가를 취득했다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불합리하게 관 위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일반인도 오면 그럼 저 위에 집지으려 하면 도로는 실제 없어도 다니고 하니까 집 지어줘야 되죠, 허가도 내주고. 그건 분명히 도로가 그 밑에 있는 집까지만, 그것도 도로로 안된 상태에서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건 부군수님 계시죠? 부군수님, 이건 행정이 주민들한테도 아량을 베풀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지침을 분명히 내려 가지고 그리 해야 되지 정말 이거 허가나는 것 보고 상당히 화가 치밀었거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래서 이런건 부군수님 계시죠? 부군수님, 이건 행정이 주민들한테도 아량을 베풀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지침을 분명히 내려 가지고 그리 해야 되지 정말 이거 허가나는 것 보고 상당히 화가 치밀었거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 통상임금 법에 걸려 있는게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지금 1명 소송중에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차후 발생할 건수가 몇 명이나 해당자가 됩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 현재 진행중에 있는......
○정명순 위원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났습니까, 통상임금?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니, 우리 계류중에 있는 것 말고 통상임금 적용시키라는게 언제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까? 정종민계장님이 대답해 보십시오.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지난 해 8월 정도로 기억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1명은 소송 계류중에 있고 차후 몇 명이 산청군에 해당자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대상자는 현재 2011년도에 퇴직하신 분이 2분, 2012년도에 퇴직하신 분이 4분 해서 6명 정도 되는데 그게 인건비같은 경우에는 2년 기간 내의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2012년도 퇴직자 4명 정도는 관련이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만약 패소를 하면 다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죠?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패소하면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이런걸 예측하면서 나름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물론 고용을 해서 법에 따라서 노임을 줘야 되고 인건비를 주는건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마는 그래도 소송까지 가도록 처음에 시발이 된게 바로 통상임금 가지고 시작된게 아닙니다. 맞죠?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정직한 업무를 처리해야만이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안 막는데 지금 잘못 건드려 가지고 이리 되었습니다. 이 분 끝나고 나면 또 4명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업무를 잘못해서 이렇게 우리 예산을 낭비합니까?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법으로 해서 오면 우리 줘야 되고 그냥 이렇습니까? 이렇게 가지도 않았을 것을 급여를 잘못 계산해서 9백만원 마지막에 그 쪽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바람에 이것까지 걸어서 이것 걸고 나서 또 다시 뒤에 사람들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업무 안 해야 됩니다. 맨날 하는게 임금 계산해 주고 하는건데 그걸 제대로 못 해줘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화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대답하지 말고 우정학사 누가?
○서무교육담당주사 윤진구 예.
○이승화 위원 일어서봐, 보이지도 않아. 계장님, 여기 우정학사에 산청에서 태어나서 졸업해서 지금 우정학사에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몇 명쯤 됩니까?
○서무교육담당주사 윤진구 산청출신만 말씀입니까?
○이승화 위원 예.
○서무교육담당주사 윤진구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이승화 위원 지금 제가 파악기로는 전부다 장학금이 외지에서 들어 와서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99%입니다. 그러면 산청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를 우정학사에 들어갔을 때 외지에서 온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결국 실력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정학사를 세운 목적이 외지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준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주더라도 또 산청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이 좀 떨어져서 산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우정학사에 가면 우정학사를 가든 안 가든 관계없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정학사를 세운 목적이 외지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준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주더라도 또 산청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이 좀 떨어져서 산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우정학사에 가면 우정학사를 가든 안 가든 관계없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무교육담당주사 윤진구 예, 맞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 연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계장님도 산청출신이고 다 여기 산청출신 아니라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산청출신들을 아껴야 되고 우리가 하려고 해야 되지. 거기 지금 교수들이 관장이고 전부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돈벌러 산청에 온 사람들이라. 그럼 우리가 우리 산청출신들을 챙겨야 된다고. 그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 돼도, 10년이 다 됐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늘 마치고 나면 계장님이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어찌 하면 산청출신들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지 연구 좀 하세요. 내 다음에 물어볼 겁니다.
오늘 마치고 나면 계장님이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어찌 하면 산청출신들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지 연구 좀 하세요. 내 다음에 물어볼 겁니다.
○서무교육담당주사 윤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윤계장님, 지금 우정학사에 외지인들 입학이 가능합니까?
○서무교육담당주사 윤진구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서 일부 허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건 우리 본래 취지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김명석 위원 지금 부모들 주소를 이 쪽으로 옮겨와서 온 것 아닙니까?
○이승화 위원 위장해서 다 들어왔어.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1개월 이상 주소를 옮기고 같이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그건 외지인이라 할 수는 없지. 그건 일단 산청인이라고 하고 그 분들 학교는 어디 다니다 여기 와요?
○서무교육담당주사 윤진구 관내 학교에 다닙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건 그럼 외지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청함양사건 유족회 누가 담당합니까?
앞으로 유족회에 계속 이리 지원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우리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본인들 1인당 그냥 한 1억씩 위로금 주고 말자고 했는데 우겨 가지고 저 시설 세워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우리 행정에서 그석하면 1년에 한 번 위령제 정도는 몰라도 매일 돈 2천만원 주는건 뭐 하러 줍니까?
그리고 산청함양사건 유족회 누가 담당합니까?
앞으로 유족회에 계속 이리 지원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우리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본인들 1인당 그냥 한 1억씩 위로금 주고 말자고 했는데 우겨 가지고 저 시설 세워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우리 행정에서 그석하면 1년에 한 번 위령제 정도는 몰라도 매일 돈 2천만원 주는건 뭐 하러 줍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그것은 유족회사무국 운영하는데 쓰고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회의비, 보상금 관련해서 사업관계 추진하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거기 그래 있는데 더 무슨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그 관리하는 비용하고 불켜고 하는 이런 비용, 제례 지내는건 추모제 지내는 비용 이 정도로 해야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면 언제까지, 어느 선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끝도 갓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나머지 관리하는데는 전체 국비가 다 내려오는데 사무국 운영이나 이런 부분만 군비로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2천만원, 2천만원 나가는건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군비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말입니다. 17백만원 이것도 국비입니까?
○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임영현 다 국비입니다, 57백만원까지 다.
○위원장 심재화 전부다 국비라요?
○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임영현 예.
○위원장 심재화 국비라도 정말 아껴쓸데 써야 된단 말입니다.
○이만규 위원 명시가 되어 내려오는건 줘.
○위원장 심재화 이러니 자꾸 국가에서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간사 신동복 과장님, 12페이지에 보면 다 아는 내용이고 부결했다가 다시 승인한 부분인데 민간자본 우리가 학림학원 기숙사 신축비 8억은 앞으로 정당하게 내려와서 정당하게 줘야 되죠? 편법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예.
○정명순 위원 과장님, 윤진구계장님이 오셨는데 사무분장표에는 명단이 없는데 어찌 된 겁니까?
○서무교육담당주사 윤진구 제가 8월1일자 발령입니다. 그래서 자료낼 때는 없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하은희는 저 쪽에도 있고 이 쪽에도 있고.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거기 있다가 이리 왔다는 표시입니다.
○이만규 위원 윤계장님, 선 김에, 교육환경개선비 군에서 출연했죠, 550백만원? 그런데 실제 사업명목을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하는데 각 학교당 45백만원씩 준게 있고 또 영어캠프 운영비 지원해준게 있고 그리고 방과후 고등학교만 줬네? 방과후학습 200백만원, 이건 학교당 55백만원, 그리고 기숙형 국공립 고등학교에 거기는 150백만원이라. 이리 편중돼도 되나요?
○서무교육담당주사 윤진구 다 학교별로......
○이만규 위원 형평성이 영 틀리네?
○서무교육담당주사 윤진구 학교별로 예산신청을 받고 기숙형학교같은 경우는 역점적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더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런 것도 편중이 돼 있고 그리고 왜 고등학교만 주냐 말입니다. 초중은?
○서무교육담당주사 윤진구 초중도 같이......
○이만규 위원 없는데?
○서무교육담당주사 윤진구 조금씩 지원이 됩니다.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초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전체 취합해서 평균을 해서 하고 고등학교는 저희가 다 신청합니다.
○이만규 위원 초중에서 돈이 부족해서 그 때 할 수 없이 군에서 출연을 했잖아요. 그 쪽에 지원하는 것도 많이 깎였단 말입니다. 많이 줄었거든. 그런데 우리가 출연을 했으면 거기도 공평히 갈라줘야 되지 고등학교만 싹 지원해 줬네? 검토해 보고 내년도에는 그리 안 되도록 신중을 기해 주소. 다 같은 학교 학생이고 다 같은 군민인데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학생은 똑같은 학생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승화 위원 행정계장님, 내가 알기로 경남FC 산청 생초에 지원해 주는 것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서무교육담당주사 윤진구 저희 소관이라 제가. 민간경상보조로 주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내가 알기로 이건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 3년인가, 2년인가 해 주고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해 주면 산청에 어떤 혜택이 있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 산청애들 하나도 없는데?
○서무교육담당주사 윤진구 아무래도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생초지역에서 친선경기나 타지역에서 클럽활동을 하는 분들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승화 위원 이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게 이 30백만원을 차라리 우리가, 이 학생들은 다른 데서 다 데리고 온 거거든.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나가서 뭔 활동을 해서 우리 산청을 알린다는 것 아닙니까? 알리는건데 실제적으로 이 친구들이 나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산청에 대해서 까먹는거라, 모르는거라.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됩니까?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지원합니까?
○서무교육담당주사 윤진구 예, 공약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승화 위원 누구 공약사항입니까?
○서무교육담당주사 윤진구 군수님 공약사항이라서......
○이승화 위원 그것은 말이 틀린데? 군수 공약사업이 아니고 이건 찾아와서 부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말은 못 들먹이지만 부탁해서 2년인가 3년인가 주기로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계속적으로 지원하는데 우리가 이걸 지원해줘 가지고 우리군에 도움이 되고 산청에 도움이 된다면 3천만원이 아니라 3억이라도 지원해야 되지. 우리가 지원해 준다 해 가지고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 하면...... 그리고 산청 애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 하나도 없는 걸로 아는데? 이건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예산적으로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돈을 실질적으로 쓸 데가 많이 있는데 무조건 지원해 주는건 그건 지양적으로 해서 계장님이 판단해 봐요.
○서무교육담당주사 윤진구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이 부분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의아해서 보니까, 올해 3년차인데 저도 찬반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듣고 내가 건의를 했어요. 12세 이하로 해라. 대신 이 애들이 복지회관을 쓰고 있어요. 복지회관 사용료를 1년에 18백만원 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도 받아야 되니까 임원들이 단장하고 찾아와서 군수님하고 의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승화위원님 말씀대로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 지역이지만 고민도 많습니다. 올해부터 자기들이 사용료를 18백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참고해서 하도록 합시다.
저도 의아해서 보니까, 올해 3년차인데 저도 찬반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듣고 내가 건의를 했어요. 12세 이하로 해라. 대신 이 애들이 복지회관을 쓰고 있어요. 복지회관 사용료를 1년에 18백만원 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도 받아야 되니까 임원들이 단장하고 찾아와서 군수님하고 의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승화위원님 말씀대로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 지역이지만 고민도 많습니다. 올해부터 자기들이 사용료를 18백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참고해서 하도록 합시다.
○서무교육담당주사 윤진구 30백만원 예산중에서 다 지출되도록......
○이승화 위원 그럼 18백만원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간사 신동복 주민생활지원실로.
○위원장 심재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해외연수에 가시는데 1인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요구하는대로 줍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해외연수에 가시는데 1인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요구하는대로 줍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국외여비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서 줍니다.
○위원장 심재화 산출하는데 상한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상한선이라는건 없고 기준에 따라 산출해서 줍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공무원들 쭉 보면 좀 그석하신 분들은 좀 싼데 여행을 많이 가셨고 조금 거시기한 분들은 좀 비싼데 가셨고, 한 3배, 4배 많이 가는데 이런 희망을 본인들이 이리 해서 그렇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이건 도에서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에서 하는건 전부 지원 안 해 주고 한 50%, 60% 정도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해외여행을 가는게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도에서 오는건 얼마나 보조해 줍니까?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도에서도 여비산출에 따라서 해 줍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여비산출에 따라 하니까 조금 불합리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유럽이나 이런데 가고 싶으면 여비산출이 많이 나오고 동남아 가면 조금 나오면 조금 받고 그래서 이런건 본인들이 희망을 꼭 동남아에 가겠다 하면 몰라도 돈들여 가는 것이면 같이 주는게 안 맞겠느냐, 그럼 어떤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심의해준건 해외는 얼마 줄테니 너거가 돈을 더 내라고 하든지 덜 내서 하든지 그리 해야......
○안전행정과장 조경래 저희들 자체연수는 그렇게 상한선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안전행정과장님과 담당주사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안전행정과장님과 담당주사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