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12월18일(수) 오전 09시35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 마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농업지원과 생활문화담당부서의 세부심사, 그리고 의회사무과 및 읍면소관 예산심사와 기금운영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동의보감촌 운영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보충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업지원과 생활문화담당부서의 세부 소관업무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 마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농업지원과 생활문화담당부서의 세부심사, 그리고 의회사무과 및 읍면소관 예산심사와 기금운영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동의보감촌 운영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보충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업지원과 생활문화담당부서의 세부 소관업무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계장님, 6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전통문화활용기술소득화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0백만원으로 예산이 깎였습니다. 저희들이 천연염색이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술을 활용하여 소득화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석 위원 어디에 하는 겁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아직 장소는 안정했습니다
○김명석 위원 내시가 10백만원으로 깎여서 내려온 거네요?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5백, 5백입니다.
○오동현 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아닙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천연염색연구회를 통해서 천연염색상품 개발하고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계장님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기억나지요? 전통문화 이런 부분에 소득화해서 염색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주고 하지 말고 여기서 토속음식, 산청의 토속음식을 개발하라고 이야기를 내나 여기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예.
○오동현 위원 포함되는데 작년에 해 가지고 좀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사업들하고 실제로 산청에 도움이 되는 전통음식이라든지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그런데 거기 보면 일부 첨부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했다니 다행스럽고요. 이걸 좀 많이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음식같은 것도 마찬가지, 지금 다른데 대학교 의뢰해 가지고 용역 줘 가지고 개발하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 학습단체인 생활개선회를 통해 가지고 개발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알차고 그렇습니다. 그런걸 좀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김명석 위원 계장님, 이런 프로그램들이 비단 우리 단체에 국한되어 있겠지만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 올 때는 정말 자기 나름대로 부푼 꿈을 안고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고 실망스런 일들이 많더라, 이런게 어떻게 보면 우리 책임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을 알리고 우리 음식을 알리고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저는 생각에 다문화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실제로 와서 뭔가 일을 하고 또 체험을 하고 그 과정을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을 내국인보다도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돌려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번 짜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을 알리고 우리 음식을 알리고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저는 생각에 다문화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실제로 와서 뭔가 일을 하고 또 체험을 하고 그 과정을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을 내국인보다도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돌려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번 짜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저희들이 처음 다문화가정 할 때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도 운영도 하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업무분장을 하면서 다문화가정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한다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안 하는 것으로 그래 가지고 그 뒤에부터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김명석 위원 물론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니까 안 한다 이 말씀도 맞는데 그걸 꼭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하여튼 좀 유도리있게 업무를 보면서 꼭 업무상 분장이 안 되었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유도리가 있는데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다문화여성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가구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승 50% 넘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지금 우리 160여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가 넘게 차지하는데 업무분장을 주민생활지원실로 해놨다고 해서 그 업무를 우리가 손을 안 댄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강한 가정의 뿌리를 내려야만이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있으니까 이 분야도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저 밑에 생활정보관 거기 1년에 몇 일 정도 이용합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거의 365일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뭐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합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매주 수요일, 목요일은 모듬북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녁 목요일과 월요일은 통기타반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8개 과정에 1,000명이 넘게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계장님, 프로그램 현황을 하나 갖다 주세요.
○김종완 위원 이걸 365일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거의 이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주말도 계속 합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토일은 운영 안 합니다.
○김종완 위원 365일 하면 토일 운영을 해야 365일 되는데.
○이만규 위원 농촌관광연구회 사무장 수당을 우리가 줘야 돼요?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관광연구회가 산청농촌관광 하는데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장이 없으면 그 연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생활개선회도 사무장 수당을 지원해주요?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생활개선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다른 단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네.
○간사 김민환 이게 전국적으로 행정적으로 단체를 만든 겁니까? 자생단체입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저희들이 처음 국비를 받아 가지고 관광연구회를 조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다른 시군에도 다 있나요?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다는 없습니다. 시군별로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렇습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올해는 군비입니다.
○간사 김민환 관광연구회라는 것을 국비를 지원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업이 취지에 맞고 그 뒤에 끝나고 나면 그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를 준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부 다 여기 보면 남사예담촌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뭐하면 결국 우리가 해 가지고 남을 줘도 우리가 돈을 줘서 해야 되니까, 여기 뒤에 가보면 약선 품질향상 컨설팅, 약선관 홍보자료제작 이런 것까지 다 위탁줘 놓고 입간판 같은 것은 앞으로 우리 건물이니까 해놓을 수 있다 해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라. 뭐 하나 단체를 만들면 이게 사무장비까지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남사예담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놓고 나서는 거기다 축제까지 자꾸 엎어서 뭘 할라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 보면 남사예담촌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뭐하면 결국 우리가 해 가지고 남을 줘도 우리가 돈을 줘서 해야 되니까, 여기 뒤에 가보면 약선 품질향상 컨설팅, 약선관 홍보자료제작 이런 것까지 다 위탁줘 놓고 입간판 같은 것은 앞으로 우리 건물이니까 해놓을 수 있다 해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라. 뭐 하나 단체를 만들면 이게 사무장비까지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남사예담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놓고 나서는 거기다 축제까지 자꾸 엎어서 뭘 할라 그러니까.
○민영현 위원 회원이 몇 명이 됩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지금 100명 정도 됩니다.
○민영현 위원 연구회에서 활동한 것 실적 같은거 체크한 것 없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네,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간단히 이야기해 보세요.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저희들 관광연구회에서 산청농촌체험마을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체험농장하고 같이 이렇게 네트워크해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사무장은 전국적으로 문의 오는 전화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산청체험프로그램이 다른 전국적으로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계장님, 산청약선관 품질향상 컨설팅 해 가지고 5백만원 2개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홍보자료제작 3백만원, 약선관 입간판 제작 설치 5백만원 2개소 10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선관에 1년간 사용료 받는 것 얼마입니까?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다르겠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위의 동의약선관은 14,400천원 되고 밑에는 15,000천원 얼마입니다.
○김명석 위원 이것 받아 가지고 돈 10백만원 1년에 지원해줄 바에야, 뭐하러 받아 차라리 먹고살아라 하면 되지. 식당을 하라고 줬으면 자기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식당을 해 나가야 되지 우리가 컨설팅 해주고 간판 달아주고, 그리고 간판 달아줘도 간판 1개 5백만원짜리 간판이 어디 있노?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자제를 하셔야지 이런 걸 올려놓으면 위원들이 눈뜨고 이런걸 그냥 보고 넘길 것이라고 생각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이소.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자제를 하셔야지 이런 걸 올려놓으면 위원들이 눈뜨고 이런걸 그냥 보고 넘길 것이라고 생각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이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정착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들이 전문가를 이용해서 컨설팅해서 되도록 산청음식을 알리는데 홍보하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김명석 위원 엑스포 할 때 식당에서 기술이 없어서 밥 못 팔았습니까? 내가 볼 때 장소가 좁아서 밥 다 못 팔았습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김명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밖에서 듣는 이야기는 이 사용료가 정말로 싸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경쟁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싸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켜봐 가지고 몇 년간 적자에 계속 허덕인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돈을 이런 식으로 갖다 퍼붓다시피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 자제해 주이소.
○간사 김민환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왜 사용료가 틀립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땅값이 차이가 있어서 그리 나왔습니다.
○간사 김민환 땅값까지 다 포함해서 합니까, 건물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땅값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감정을 합니다.
○간사 김민환 위에 것이 돈은 더 많이 버는데?
○김종완 위원 장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예, 위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밑에는 아직 안 하지요?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밑에는 월요일부터 했습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체험마을 걷는 길 조성 이것은 어디에 지원할 겁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이 사업도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민영현 위원 조성 계획이 있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마을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길을 조성해서 그 마을 농산물하고 연계해서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민영현 위원 국비가 50% 내려왔으면 그 주된 내용이 농촌체험마을 걷는 길 조성과 농산물 판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이 말이죠?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예.
○민영현 위원 그래서 이 대상지를 정말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곳을 잡아서 한다면 선정을 잘 해 가지고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이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험마을 중에서도 현지 여건이 틀리고 또 그게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있을 것이거든요. 사업선정을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마을 중에서도 현지 여건이 틀리고 또 그게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있을 것이거든요. 사업선정을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환 조금 전에 걷는 길 조성사업에 150백만원이 증액되었거든. 신규사업이죠?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예.
○의장 조성환 3억을 들여 어디다 하려고 합니까? 원래 농업지원과는 항상 다 정해놓고 신청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정해놓은 데는 없습니다.
○간사 김민환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개소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과별로 하든 뭘 하든 이런 사업비가 내려오면 적어도 산청군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안 그래요? 지정된 것 있다 아닙니까? 지금 체험마을 만들어 주는게 아니고 있으니까 주는 것이거든. 적어도 그런 현황 정도는 가지고, 위에서 신청하라고 하니까 했겠지 그러면 신청을 할 때도 충분한 우리군의 자료를 가지고 방금 이야기대로 기본조사를 해서 실제로 나중에 연차적으로 할는지는 몰라도 안 한다 그러면 몇 개 마을인데 어떤 조건이 좋은데 얼마를 해야 된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보고하고 신청해야 되는거지 아무 때나 돈 내려오면 조사해 가지고 해당되는데 주겠다, 이건 좀 모순 아니오? 현황을 알아봐. 현황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사업비 신청했다고 내려와 가지고 방금 물으면 우리 의장님처럼 저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위원장 정명순 우리 부군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손님이 와 가지고 조금 있다 오실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지금 와야지, 조금 있다 오면 다 끝나는데......
○이만규 위원 농촌체험마을 걷는 길 조성사업 이것을 꼭 이 과에서 해야 됩니까? 다른 과로 이관은 안 됩니까?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아니오? 이것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간사 김민환 체험마을이 있다 아니오?
○김종완 위원 652페이지, 남사예담촌 운영활성에 교육강사 수당이 있는데 교육강사는 누굽니까? 12백만원 나가네요?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종완 위원 여기는 안 정해진 것이 많다, 그죠? 강사 미정이고, 이것은 국비입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군비입니다.
○김종완 위원 그 다음에 전통문화축제, 이것도 순수 군비일거고?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예.
○김종완 위원 전통문화축제가 이 명의로는 처음 하는 겁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아닙니다. 계속 해왔습니다.
○김종완 위원 마을전통행사 개최 지원 50백만원은 어디에 쓸 겁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원래 남사예담촌은 30백만원으로 행사 했는데 올해 깎여 가지고 10백만원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담촌에 모자라는 부분은 더 보태고 한 마을 더 개발해서 두 군데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김종완 위원 참 예담촌 돈 덩어리네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마케팅,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이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전체적으로 380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이라고 공모사업입니다. 1차 서류심사 하고 2차 현장심사 받고 3차 가서 발표를 해 가지고 저희 산청군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 사업비가......
○김종완 위원 사업내용만 구체적으로.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놓은 체험마을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패키지화해 가지고 말 그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요즘 말하는 6차산업 쪽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공모해서 됐거든요. 그에 하나하나에 따르는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업비를 나눠놨습니다.
○김종완 위원 특성화사업 마케팅 이것은요?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그런 종합적인 사업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김종완 위원 아니, 위에 홍보물 제작 따로 되어 있고 밑에 마케팅 따로 있잖아요? 마케팅이나 홍보물이나 크게 다른 것은 아니거든.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홍보물은 리플렛이라든지 그런 것이고 마케팅은 현장을 찾아가서 하는 쪽, 박람회 참석이라든지 그런 쪽입니다.
○이만규 위원 어느 단체에서 주로 많이 합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이것은 주체가 우리군에서 합니다.
○간사 김민환 산청농촌관광상품 체험상품 개발 및 홍보교육을 기반강화를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홍보물 제작 한 가지에 10백만원씩이라. 우리군에 지금 대대적인 엑스포를 하고 축제를 하고 해도 홍보물 금액이 이만큼 들어간 데가 없어요, 마케팅 3종에. 1종에 25백만원씩 1억이라. 마케팅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통합브랜드개발 용역 2종 해 가지고 50백만원씩 1억, 특성화사업지원 1식 80백만원, 민간위탁교육 3회 해서 돈이 60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한번 봅시다. 아까 이야기한 엑스포를 하거나 축제를 하거나 어떤 부분을 해도 이만큼 홍보물 제작 3종에 전국적으로 대표를 해도 이 정도 하면 될 거야.
이런 사업이 결국은 뭐냐 하면 요즘 정부에서 나오는게 잘못된게 에나 본 사업에 쓸건 없고 순전 이래 가지고 교수들 뭐 하고 다 먹여 살리고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야.
이런 사업이 결국은 뭐냐 하면 요즘 정부에서 나오는게 잘못된게 에나 본 사업에 쓸건 없고 순전 이래 가지고 교수들 뭐 하고 다 먹여 살리고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야.
○의장 조성환 추가로 조금 더, 이게 지금 몇 년 사업이오?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3년입니다.
○의장 조성환 380백만원을 가지고 3년간 나눠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아닙니다, 내년에.
○의장 조성환 그러면 내년에 380백만원, 그 후년에는?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그 후년에는 또 평가를 해서 차등지원해 줍니다.
○의장 조성환 3년간 하는데 전체 소요예산이 얼마요?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그것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완 위원 계장님,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그런 것도 단체에 따지지는 마이소, 어디를 갔다 왔다 그래, 멀리 좀 갔다 왔더라고 누가. 그런데 가만 있으면 나도 모를건데 어디서 보내주는지 모르겠다 해. 그리고 공짜로 갔다왔다는 둥 그런 말을 해서 묻는 것도 그렇고, 들어보니까 그것도 누가 있다가 누가 그리 좋은 데를 보내주데 하니까, 약장사 약 팔더나 하니까 약도 안 팔고 그리 보내주더라 해.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모양이라.
그렇게 본인들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양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아무리 김명석위원 말씀마따나 국도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한데 그렇게 막 쓰여지는 것은 그렇지 않나, 관리를 이중에 하나를 건지더라도 제대로 해서 정말로 우리군을 외부에 홍보하고 이미지 마케팅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그렇게 기여가 되어져야지.
그렇게 본인들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양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아무리 김명석위원 말씀마따나 국도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한데 그렇게 막 쓰여지는 것은 그렇지 않나, 관리를 이중에 하나를 건지더라도 제대로 해서 정말로 우리군을 외부에 홍보하고 이미지 마케팅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그렇게 기여가 되어져야지.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아니, 그래서 제가......
○간사 김민환 꼭 할려고 하면 예담촌 위의 10백만원 깎고 올해 30백만원 했으니까 30백만원 주고 20백만원 가지고 딴데 하라 하면 돼. 10백만원씩 해 가지고 2개 부락을 하든지 20백만원으로 한 개 부락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하든지.
○김종완 위원 이게 예담촌축제 예산계에서 짤라 버려서 다른 대체방법으로 공모를 한 겁니까?
○간사 김민환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아까 3년이라 했는데 지금 내년도 하는 사업은 확정이 되었는데 3년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설명서를 할 때는 3년 사업인데 내년에는 이렇게 됐다 해야지 2014년1월부터 12월까지 올해 예산받은 것만 끝내고 내년에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올해 예산을 해 가지고 잘 하기로 하든지 못 하기로 하든지 할건데, 안 그래요? 이 설명서. 위원들이 안 물으면 올해로써 끝이 나버리는가 예산이 3년 동안 있는가, 없는가 종합적으로 내용을 모르는거라.
○민영현 위원 지금 지역특성화사업이 3개년 동안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380백만원 안 되었습니까, 그죠?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제 생각에는 이러한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것도 노력의 결과인데 국비가 190백만원이라면 이런 것을 농축산과라든지 농업지원과라든지 우리 현실에 맞는 유통분야에 접목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효성있게 우리가 걱정 안 할 수 있게 그렇게 연구해서 이 국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유통업무를 활성화해 가지고 우리 농업소득을 증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 하는데 여기에다 홍보물 제작, 마케팅 통합브랜드 개발 거의 보니까 유통업무와 연관이 많거든. 그런 계통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소장님, 제 생각에는 이러한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것도 노력의 결과인데 국비가 190백만원이라면 이런 것을 농축산과라든지 농업지원과라든지 우리 현실에 맞는 유통분야에 접목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효성있게 우리가 걱정 안 할 수 있게 그렇게 연구해서 이 국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유통업무를 활성화해 가지고 우리 농업소득을 증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 하는데 여기에다 홍보물 제작, 마케팅 통합브랜드 개발 거의 보니까 유통업무와 연관이 많거든. 그런 계통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정말 소득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면밀한 다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국비를 안 받더라도 우리 자체예산으로 우리 농축산과나 농업지원과 예산으로 쓸데가 많거든. 그와 접목을 시켜서 한다면 우리 군비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654페이지.
○오동현 위원 우리 농촌민박농가 자연친화적 시범리모델링 지원 1개소 20백만원 있거든요. 이것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민박농가로 지정된 농가중에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민박농가가 몇 농가 되어 있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그 현황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예산지원 한다는데 개수도 파악 안 하고, 어디 지원할 것이다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정명순 그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계장님, 수없이 많은데 한 개소에 가면 다른 못 받는 분들이 의혹을 안 살까요?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순서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무슨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민박농가로 운영을 하고 있는 농가중에서 조금 환경이 안 좋은 농가를 리모델링해서 민박손님을 받는데......
○간사 김민환 계장님 우리 몇 농가 한 것 있지요? 그 현황도 하나 주이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예.
○김종완 위원 시범리모델링 민박집은 정해놨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안 정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마따나 1개 딸랑 해 가지고......
○위원장 정명순 2013년도에 몇 개소 했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1개소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한 실적과 전체 현황을 주세요.
○김명석 위원 올해 예산이 83백만원인데 한 개소 밖에 안 했다는 이 말입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아닙니다. 20백만원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 부분을 다른 분들이 의혹이 안 가게끔 잘 하십시오.
○김종완 위원 민박집이 100개, 200개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 이렇게 줘 가지고는 말들이 나지 않을까요?
○위원장 정명순 예산계장님, 할 때마다 부기가 이렇다 하는데 올해 바뀐 것 통틀어서 설명을 한 번 하고 하입시더. 무슨 부기를...... 툭하면 부기가 그렇다 하고.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바뀌기보다는 e-호조 시스템상 우리가 마음대로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작년에는 항목이 2개, 3개 있다가 그 항목이 없어지고 이 항목만 들어왔는데 총액이 83백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할 때마다.
○민영현 위원 예산계장, 예산을 심의하는데 위원님들이 정말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번에는 잘못 되었어. 그리고 e-호조 부기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는데 그러면 생활환경조성에 거기는 여러 항목이기 때문에, 민간자본 여기는 20백만원 그대로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도 83백만원을 넣어놓으니까 혼란이 오고 그렇네.
올해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이런데 신경을 써갖고 예산심의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이런데 신경을 써갖고 예산심의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그런 것은 관리하는 회사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만 7년 되었습니다. 통기타는 6년입니다.
○오동현 위원 이게 어느 정도 경지에 있으면, 몇 년 정도 강사를 모셔다 할 계획입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앞으로 3년 정도 한 10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고 또 계속 모듬북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작품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됩니다.
○오동현 위원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실력이 올랐으면 프로그램만 받아와서 해도 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연구해서 언제까지 강사에 의존하지 말고 또 자립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도 세심히 계획을 세워서 어디까지라고 단정해서 이야기는 못 하지만 몇 년도 되면 하겠다라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도 세심히 계획을 세워서 어디까지라고 단정해서 이야기는 못 하지만 몇 년도 되면 하겠다라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김종완 위원 여기 생활문화사업 여기는 통기타나 모듬북이나 여기는 강사료를 따로 주고 참석하면 참석보상 해주고 따로 줍니까? 강사수당 따로 있네, 위에?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강사료는 통기타반은 저희들이 따로 하고 있고 모듬북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거기서 강사료는 나가고 있습니다. 보상금 관계는 따로 보상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완 위원 밑에 참석보상이 있는데요?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그것은 혹시 중앙기관이나 도단위 참석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김종완 위원 그리고 아까 생활정보관에 전기료가 있었죠? 한 달에 500천원씩?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예.
○김종완 위원 정보관 운영비 한 달에 1백만원, 12백만원 이것은 별도로? 어떤 용도로 주로 쓰이는 겁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전기료하고 난방비입니다
○김종완 위원 전기료는 앞에 별도로 있었다니까? 월 500천원.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혹시 수선할 일이 있을 경우에 하기 위해서.
○김종완 위원 운영비라요?
○간사 김민환 계장님, 통기타는 강사료 거기서 주고 모듬북은 강사료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고 운영하는 것은 여기서 하고 어디 가도 한군데로 가야지 여기 시작했으면 여기서 끝내야지 관광과 것은 무슨 예산이라? 생활문화연구회 육성 민간경상보조 보면 또 있거든요. 이것은 또 뭡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생활문화연구회 통기타하고 모듬북 거기 지원해주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인데 이것은 주로 공연복 제작하는데 활용하는 겁니다.
○간사 김민환 1개소 아니오?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이번에 깎여져 가지고 이번에는 1개소로 되었습니다. 공연복이나 악기가 손상이 오면 일부만 지원해 줍니다. 본인들 단체에서 다 합니다.
○간사 김민환 강사수당을 모듬북에 문화관광과에 얼마 들었는지, 예산계장?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그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 하고 있거든요. 강사가 서울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간사 김민환 강사료를 안 준다는게 아니고 주는데 모듬북도 여기 이계장 계에서 만들었고 이때껏 운영도 여기서 하고 있고 통기타도 만들어 가지고, 그럼 통기타도 넘겨줘 버리지. 일관성있게 한 군데로 모아야 되지. 우리가 볼 때는 2개를 운영하는데 한 개는 강사료 주고 한 개는 안 준다 하면, 안 그래요?
○위원장 정명순 기산사물놀이는 누가 배우는데 누가 하는 사람 있나?
○김종완 위원 우리는 우리 돈 따로 줍니다. 그 사람들한테 배워도 우리 자체에서 따로 줍니다.
○간사 김민환 655페이지.
○오동현 위원 맨 밑에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갑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이것은 여성농민신문이라고 지금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주간지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신문대금을 여기서 다 대줍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도비하고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런데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해 가지고 월간지면 그렇게 표기를 하면 쉬울건데 어렵게 말을 꼬아 가지고 했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한국여성농업경영인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예, 제가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거기는 주로 지원해주는 품목이 뭡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회의참석보상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똑같은 농민들이 하는 것인데 생활개선회는 이렇게나 많이 해주고 왜 거기는 그 정도밖에 없습니까?
○농업지원담당주사 정상섭 거기는 남자경영인하고 엎어서 행사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보면 여성단체에 가입되어 있는데가 여성농업경영인 또 생활개선회, 고주모 다 들어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우리군으로부터 굉장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계속 나오고 부러워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전에 이미림계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 문제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전에 이미림계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 문제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정말 영세농가로써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차 농산물을 포장디자인 해주는 겁니다. 그냥 팔았을 때는 나물 같은거 2천원을 받으면 포장디자인 해줬을 경우 4·5천원을 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가에 포장디자인 쪽으로 해서 10백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작년에 이 사업을 했네요?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럼 올해 했던 거 실적, 그리고 그 앞에도 했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지가 3년째 됩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럼 3년째 지원했던 현황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위원장님, 생활문화담당 세부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한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으로 계시다가 센터소장님으로 계셨고 또 농촌기술센터에 기획실장님도 센터장으로 계셨었고 이런데 전체 농업기원과에 77억이 나옵니다. 그 중에 5개 과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농업개발, 농업지원 여기가 지금 570백만원 순위 5위입니다. 1위 당연히 원예, 과수특작 이리 쭉 있는데, 지금 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야기 했던게 바로 예산편성의 수치로 볼 것 같으면 왜 위원님들께서 생활문화에 계속 예산이 잘 되었는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느냐 하면 원하는게 농업개발, 농업지원이 당연히 기술센터 정도 될 것 같으면 농업개발이 1위가 되어야 됩니다. 농업개발이 지금 최하위입니다.
생활문화를 그 중간쯤에서 하는데 이미림 생활문화 계장님이 잘못한다는게 아니라 농업개발이 제대로 안 되면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예산들이 많으니까 이 계를 지금 계속 이렇게 뭐하러 하느냐, 이것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나름대로 농업개발이 충분히 되었었다면 이제 먹고 살만하면 농촌여성들이 문화 쪽으로 나가야지요. 그런데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서 농업개발에는 전혀 예산상으로 볼 때 이래 가지고 있고 부수적인 농업문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니까 지금 예산이 잘못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제 정말로 농업개발에 손을 놓고 있다면서 어제 다시 전면 우리가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 와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미림계장님 오해를 마시고 혹시 이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편성 분야가 한 쪽으로 몰려 가지고 꼭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소장님,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농업지원이 나가야 될 방향을 꼭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농업지원과 생활문화담당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으로 계시다가 센터소장님으로 계셨고 또 농촌기술센터에 기획실장님도 센터장으로 계셨었고 이런데 전체 농업기원과에 77억이 나옵니다. 그 중에 5개 과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농업개발, 농업지원 여기가 지금 570백만원 순위 5위입니다. 1위 당연히 원예, 과수특작 이리 쭉 있는데, 지금 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야기 했던게 바로 예산편성의 수치로 볼 것 같으면 왜 위원님들께서 생활문화에 계속 예산이 잘 되었는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느냐 하면 원하는게 농업개발, 농업지원이 당연히 기술센터 정도 될 것 같으면 농업개발이 1위가 되어야 됩니다. 농업개발이 지금 최하위입니다.
생활문화를 그 중간쯤에서 하는데 이미림 생활문화 계장님이 잘못한다는게 아니라 농업개발이 제대로 안 되면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예산들이 많으니까 이 계를 지금 계속 이렇게 뭐하러 하느냐, 이것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나름대로 농업개발이 충분히 되었었다면 이제 먹고 살만하면 농촌여성들이 문화 쪽으로 나가야지요. 그런데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서 농업개발에는 전혀 예산상으로 볼 때 이래 가지고 있고 부수적인 농업문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니까 지금 예산이 잘못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제 정말로 농업개발에 손을 놓고 있다면서 어제 다시 전면 우리가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 와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미림계장님 오해를 마시고 혹시 이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편성 분야가 한 쪽으로 몰려 가지고 꼭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소장님,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농업지원이 나가야 될 방향을 꼭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농업지원과 생활문화담당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민영현 위원 공공요금이 5,850천원 증가됐네? 그 내역이 나옵니까?
○의회사무과장 유재우 공공요금은 예산 편성 기본단가에 의해서 하거든요. 따라서 매년 조금씩 인상됩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우리 191페이지에 보면 의회참석 증인 실비변상금 이 때까지 증인으로 채택된 분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유재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장 유재우 국외여비가 금년까지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2,500천원이고 의원님들은 1,800천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의원 공통으로 2,000천원이 되었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럼 의장, 부의장 700천원 깎아 가지고 내나 오른게 아니고 한 거네? 위원님들, 몰랐죠?
○위원장 정명순 예.
○간사 김민환 700천원이면 내나 1,400천원인데 그거 깎아 가지고 했는데 오르긴 오른 택이네. 똑같네. 그것 깎아 가지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의회사무과 세부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의회사무과 세부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읍면예산은 693페이지부터 7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다 보세요.
○민영현 위원 지금 읍면 예산을 보니까 전부다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면의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는데 특별하게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간사 김민환 기획계장님, 예산계장님, 읍면 긴급복구 및 소규모 시설유지보수에 산청읍은 더 줬더라고. 여기 규정이 20,000천원 더 준 기준이 뭡니까?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특별한 규정이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데는 좀......
○간사 김민환 소규모 건설사업이나 뭐나 큰 데는 많이 준다 아니가? 그런데도 그런 것도 읍면 작은 면도 이 사람아, 사업이 더 많을 수도 있어. 면적이 넓고. 나는 깎는게 아니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직원들 계시지만 우리가 군을 치면 최전방이 읍면이오, 읍면. 군을 치면 최전방이 읍면이오. 읍면의 면장들한테 좀 낫게 주면 군에 민원 없어요. 읍면의 면장이 민원 다 해결하면 군에 올리 없지요. 군에서 만날 들고 있으려니 문제라. 내년에는 이리 되더라도 추경에 읍면장들한테 민원 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증액해 주면 싶은데 실장님,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오? 면장이 소규모 1백만원짜리, 2백만원짜리 그런 민원이 결국은 군에까지 와서 애먹이는 거지.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재원을 고려해서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최대한 많이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군의원 포괄사업비도 없어지고 했으니까 면장들한테 150,000천원씩 주소. 위원들 할 때 포괄사업비 150,000천원씩 줬는데 내나 한 50,000천원 더 주는데. 그렇다고 의원이 쓰는 것도 아니고 내나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소규모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20억 주면, 150,000천원 주면 100,000천원 주는데도 있으니 1,750,000천원.
○김종완 위원 20억 묶어요.
○간사 김민환 총무위원장님이 챙겨 줄라요?
○김종완 위원 전 군민한테 다 가는데 20억 그것 뭐......
○위원장 정명순 기획실장님, 예산계장님, 20억 이대로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그보다 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일단은 우리가 한 3년 지켜보면서 어정쩡하게 해 놓은건 참 잘 안 돼 가지고 꼭 마지막에 이리 야물게 묶어놔야 실행이 잘 되는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0억 지금 묶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예.
○위원장 정명순 또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기획감사실장 장근도입니다.
정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군정에 대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14년도 산청군 기금수입지출 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2014년도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수입지출 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군정에 대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14년도 산청군 기금수입지출 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2014년도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수입지출 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72호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72호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금전 기획실장, 전문위원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부터 기금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금전 기획실장, 전문위원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부터 기금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기금별 심사안내를 드리면 9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기금별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고하시고 기금별 자금운영계획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73페이지, 운용총칙부터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까지 보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73페이지, 운용총칙부터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까지 보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제가 먼저 전체적인걸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기금을 당해연도 예산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 3,100억이, 우리 총 예산이. 그러면 몇 % 이상 넘으면 안 된다 어떤 정해진게 있습니까? 그런건 없습니까?
우리 기금을 당해연도 예산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 3,100억이, 우리 총 예산이. 그러면 몇 % 이상 넘으면 안 된다 어떤 정해진게 있습니까? 그런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우리가 통틀어서 40억 정도라면 좀 그야말로 기금은 대비해서 하는건데 거의 기금을 우리군 입장으로 봐서는 기금 자체 원금은 잘라 쓰지 않고, 써도 되는데 우리 살림을 야물게 하다 보니 거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금 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그리 볼 것 같으면 기금이 사실상 우리 예산에 비해서 40억이라는건, 저는 한 100억쯤 되는줄 알았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기금 규모도 적고 운용에 탄력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40억 정도로 하면 본래 목적 달성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원금도 쓸 수 있는 탄력적인 운용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런데 각 과에서 사실상 따져보면 그 원금을 하는건 법으로 묶여지지도 않았고 쓰라고 돼 있는게 기금인데도 우리 기금 전체를 다 보면 사실 원금 가지고 하는게 기금은 8개 중에서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자기금 가지고 당해년 한 해를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집행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체제로써 한다면 기금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예금이자도 자꾸 내려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자기금 가지고 당해년 한 해를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집행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체제로써 한다면 기금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예금이자도 자꾸 내려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탄력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면 기금이 많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100억 이상 조성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기금은 사실 우리군 자산이고 나중에 급하면 쓸 것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이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기금 조성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민환 실장님,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기 지금 실제 기금으로써 운용하는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장학금입니다.
○간사 김민환 장학금 우리 출연이 50억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장학금도 현재 문제가 따르는 것이......
○간사 김민환 거기 50억이고 지금 농업발전기금이 내년까지 100억이 된다 아닙니까? 이건 여기에 포함된, 그것도 기금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장기적인 목표로. 그렇다면 적은 것도 아니라. 내 이야기는 자꾸 쓰는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게 장학금도 이자부분에 대해서 쓰는데 원금을 쓸 수 있도록 해놨지만 지금 농업소득기금같은건 실제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여기 제목에 맞도록 더 모을 수 있는 어떤, 쓰지도 않고 만날 처박아놓고 만약 40억이라도 운용이 안 되고 만날 그대로 있는데, 40억이면......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사실 조건이 까다롭고 사후에 뭐......
○간사 김민환 뭔 조건이 까다롭네?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공무원 생리상 본래 원금은 안 쓰고......
○간사 김민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쓸 수 있는 사업, 그럼 결국은 본예산이 줄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금을 운용함으로 해서 돈을 사장시켜 놓고 하는건 지금 저소득 자녀 누가 봅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예.
○간사 김민환 장학금 기금목표가 얼마입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3억입니다.
○간사 김민환 그럼 다 했네요? 3억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해 보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실제 저희가 1년에 17명, 16명 정도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9,200천원 정도 주고 했는데......
○간사 김민환 이건 이자수입으로 주는 것 아니가?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예.
○간사 김민환 그런데 이건 조례로써 원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예, 만들었습니다.
○간사 김민환 몇 %까지?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그냥 일부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몇 %를 쓴다 이 말은 안 넣었습니다.
○간사 김민환 없어요? 그럼 일부를 쓴다는건 명시를 안 했으니까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을건데 저소득자녀 우리 기금으로써 말고 지금 주는 장학금이 굉장히 많죠?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예, 향토장학금도 있고......
○간사 김민환 향토장학금 말고도 우리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저소득 자녀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 또 농어촌이면 농업지원에서 어떤 장학금을 주고. 장학금 제목이 일괄성이 있는가 그게 문제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16명 정도 되네요? 이 금액은 1인당 주는데 금액 규정이 어떻게 정해서 줍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특별장학생, 일반장학생 구분해서 특별장학생은 일반장학보다, 고등학생일 경우에 일반장학생은 600천원 주고 특별장학생은 200천원씩 더 주고 있고 중학생일 경우 일반장학생이 400천원 주면 특별장학생은 200천원 추가해서 600천원 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특별장학생이 일반장학생의......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특별장학생은 소년가장세대라든지 또 실기 특기생을 특별장학생으로 보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일반장학생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읍면에서 추천 들어오는 대상자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일반장학생보다 특별장학생에게 200천원씩 더 준다?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예.
○민영현 위원 그런 기준이 설정돼 있습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예,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생활보장심의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거야 그리 충분히 해 주는데 이것이 지금 업무를 보는데 장학금을 주는걸 더 확대해야 되겠는지, 이 규모로 계속 이자만 가지고 줘도 되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학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고 이 정도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사 김민환 이건 아까 내가 이야기하듯이 농어촌자녀 등록금이나 학비를 가지고 논할 수 있는건 지금 없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저소득 자녀들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주는 부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준으로 준다면 일반장학생은 어떤 기준으로 주고 특별장학생은 어떤 기준으로 줍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장학생은 그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읍면에서 추천받는 학생에게 주고 있고 특별장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소년가장이나 조손가정이나 또 실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든지 그런 대상은 특별장학생으로 저희가 항목을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이 사람들이 이중으로 받는 것도 많겠다, 그죠?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저희가 다른 장학금이 들어가는 대상은 다 제외시킵니다.
○간사 김민환 향토장학금 주는 것도 제외시키고?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읍면에서 준다든지 민간단체에서 혹시 지원대상자를 다 발췌해서 제외시키고 주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이게 저소득 장학기금 이것만 이렇게 할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양면성이 있는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억 이상 많이 우리가 출연하게 되면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그런 측면이 있죠?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예.
○김종완 위원 가용재원이 사장돼 있다, 갇혀 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너무 적으면 지금 우리가 거진다 이자로만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으나마나한 이런 기금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맞죠, 그렇게 돼 있죠?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예.
○김종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8개 되는 기금 운용조례가 이게 비슷합니까? 원금을 몇 %, 예를 들어 10% 내외라든지 조금 전에 저소득층 이건 일부라고 해놨다고 하고 이 비율을 정해진게 비슷합니까, 8개 각기 상이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8개가 너무 상이한지 비슷하게 이자는 다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원금을 쓸 수 있도록 해놓은게 비슷한지?
○간사 김민환 아까 조례로써 된게 3개 돼 있고 5개는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한테 그걸 물어봐. 조례로써 쓸 수 있도록 아까 3개 정도 돼 있더라고.
○김종완 위원 자, 우리가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용할 것 같으면 출연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원금을 10%라도 쓰게 하려면 기금운용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이나 향토장학기금은 이거하고 조금 별개로 봤을 때 전체 원금이 너무 적다 싶으면 원금을 매년 조심씩 출연하면 되기 때문에 원금에서 얼마 쓰도록 해놔야 되지 그걸 이자로만 쓸 수 있도록 꼭 잠궈놓으면 정말로 우리가 우려하는 가용재원이 사장되어 그대로 잠겨 있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그러려면 필요없이 매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차라리 주는게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담당부서에서 얼마만큼 신축적으로 뜻있게 하느냐 관심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하려면 많이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면 또 원금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하려면 많이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면 또 원금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렇죠, 우리가 각 기금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 운용을 몇 십억 잘라 쓰고 이리는 못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10% 우리가 길을 열어준다고 해도 기금운용위원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지 갑자기 툭툭 몇 억씩 잘라서 쓰는게 아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문예진흥기금같은 경우에 개인이나 단체한테 1년에 1,500천원 내외에 주는 그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준다고 이렇게 돈을 몇 억씩 남겨놓고 쓰지도 못 하면서 그 생색을 내는 것은 제가 볼 때 기금운용의 묘를 살릴 수 없다고 보고 그래서 8개 기금을 정말 어려운 단체나 가정에 쓸 수 있도록 그런 활로를 거진 비슷하게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동현 위원 실장님이 그리 이야기하는데 규모를 보면 지금 주는데 체육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만 주지 전부다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매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소관 실과에서는 이걸 잘 안 씁니다. 기금은 쓰라고 세워놓은건데 너무 방만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에 맞춰 써야 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뒤에 담당계장님들 다 들으셨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매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소관 실과에서는 이걸 잘 안 씁니다. 기금은 쓰라고 세워놓은건데 너무 방만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에 맞춰 써야 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뒤에 담당계장님들 다 들으셨죠?
○김종완 위원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다 뜻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기금을 잘라 써도 관계없어. 꼭 필요하면 써야지. 기금을 예를 들어 제가 선을 정하는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10%든지 15%든지 원금을, 뒤에 좀 조용히 하세요. 잠깐만요, 이거 있죠, 기금을 제가 10%, 20% 정해 주는건 아닌데 그렇게 총체적으로 전체를 우리 군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명문화해 주세요.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 그걸 강조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그걸 확답을 받아 주세요.
위원장님, 그걸 강조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그걸 확답을 받아 주세요.
○위원장 정명순 예, 지금 거의 기금을 관리하는 담당계장님들이나 차석이나 하시는 분들이 보면 전자 선배들이 기금관리를 해 오면서 의례적으로 우리 기금 이자수입으로 행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업무를 보면서 이걸 잘라서 쓰겠느냐 그런 마음적인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여기 몇 % 써도 된다는 전문위원 그걸 볼 때는 그것은 해 놓지 않았지만 쓸 수 있다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을 관리하시는, 담당업무를 보시면서 기금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사업성의 중요도에 따라서 기금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여기 몇 % 써도 된다는 전문위원 그걸 볼 때는 그것은 해 놓지 않았지만 쓸 수 있다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을 관리하시는, 담당업무를 보시면서 기금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사업성의 중요도에 따라서 기금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면서 기금을 해마다 원금을 쓰면 여기에서 총 줄어들 것 아닙니까? 해마다 출연을 조금씩 더 해서 올리면 원금이 안 줄어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 간사님이 지금 바쁘시니까 분야별 기금 계속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민영현 위원 실장님, 기금 8개 기금 설치한 중에서 목표 달성된 것이 어느어느 기금입니까?
○간사 김민환 전문위원 검토한 중에서 3개 있다고 했어요. 착착 이야기해 봐.
○민영현 위원 저소득은 목표달성이 됐고?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2009년도에 목표달성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목표는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체육진흥기금은?
○시설7급 이승준 체육진흥기금은 10억 달성을 했습니다.
○민영현 위원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노인복지기금도 목표를 정해 놓은게 없습니다.
○민영현 위원 여성발전기금?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10억 중에 980백만원 확보해 놨습니다.
○민영현 위원 식품진흥기금?
○위생담당주사 차기석 목표금액은 정해진건 없습니다.
○민영현 위원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담당주사 김기훈 목표금액이 없습니다.
○민영현 위원 약초생산안정기금?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2017년까지 10억 목표입니다.
○민영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도 당부를 한 사항들이 지금 현재 이자수입을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자가 낮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기금 설치목적에 따라서 효율성이 높을 수 없을 정도로 됐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이자를 18백만원으로 보고 2014년도에 지출계획을 18백만원으로 잡았는데 2013년도에는 거기에서 나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내용 간단히 설명해볼까?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이자를 18백만원으로 보고 2014년도에 지출계획을 18백만원으로 잡았는데 2013년도에는 거기에서 나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내용 간단히 설명해볼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2013년도에 7개 단체에 각각 2백만원 해서 14백만원 나갔습니다.
○민영현 위원 7개 단체 다 나옵니까? 불러보세요.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산청시비건립위원회, 필봉문학회, 전통문화무명베짜기재현보존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산청지부, 문화가족 노래사랑회, 산청문화원 음악분과, 단성면 민요교실 가야금 분과 이상입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지금 농촌지역이 실제로 도시보다는 문화에 대해서 소외지역이거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하죠?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문화원에도 심사위원이 참석하기 때문에......
○민영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에서 직접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문화원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하더라도 또 소외된 이러한 농촌지역의 문화보급을 위해서 앞으로 문화원하고 긴밀한 협조가 됐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군에서 하더라도 또 소외된 이러한 농촌지역의 문화보급을 위해서 앞으로 문화원하고 긴밀한 협조가 됐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민영현 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상의를 해서 한다면 더욱 더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기금운용 지출계획서를 낼 때 적어도 단위적으로 예산이 9개 단체에 얼마얼마 올해 얼마 쓰는데 어느 단체에 어느 행사를 하는지 일반회계를 붙여줘야 돼.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뭉뚱그려 가져와서 나중에 떡 해 주고 나면 누구 말마따나 어느 단체에는 심의해서 주더라도 사전에 올라와야지. 예산서 진흥기금 쓴다고 해서 누구 말마따나 뭔 단체에 얼마, 적어도 9개 단체에서 작년에는 뭔 행사를 해서 이렇게 줬고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게 맞소, 안 맞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예, 맞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리 해야 위원들이 보고 어떤걸 작년 실적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올해 주는 것도 배분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계획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라? 그래서 내가 뒤에 추가로 주라고 하니 그것도 없어. 계획도 없다는 거라. 내나 딱 해온게 문예진흥기금, 문화예술단체 20백만원이가? 9개 단체 2백만원 이래 가지고 가져왔더라고. 그럼 적어도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낸다고 그러면 9개 단체 2백만원씩 하는데 어느 단체는 어떤어떤 행사를 해서 2백만원을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무조건 2백만원이라.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예, 어렵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런데 한번 올리면 큰 다른 그게 없는한 계속 주죠?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완 위원 이런 경우에 김민환위원님 말씀이 한 번 다리를 걸쳤다고 해서 지난년도의 사업성이나 효과나 이런걸 제대로 파악 안 하고 계속 줘버린다든지 또 그걸 받기 위해서 정말로 어려운 개인이나 단체가 있을 수 있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한번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무슨 리플렛이나 이런데다가 뭐뭐는 문예진흥기금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리 해 갖고 표를 내 주기도 하는데 그건 얼마를 받더라도 지난 연도에 한 사업실적이 이렇게 해서 보고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신규로 얹어주고 지금 여기 보니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이자 받은 것보다 작년에 적게 썼죠?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무슨 리플렛이나 이런데다가 뭐뭐는 문예진흥기금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리 해 갖고 표를 내 주기도 하는데 그건 얼마를 받더라도 지난 연도에 한 사업실적이 이렇게 해서 보고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신규로 얹어주고 지금 여기 보니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이자 받은 것보다 작년에 적게 썼죠?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2백만원 적게 썼습니다.
○김종완 위원 이자수입 올린거라, 기금을 갖고. 주민들한테 풀어주라 했는데 풀어주기는커녕 이자를 가지고 한 결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예.
○간사 김민환 그래서 세출명세서 보면 식품하고 재난처럼 이렇게 단위사업 설명을 해 주면 됩니다. 용품 하나 들어가는 것까지. 그래야 위원들이 한 눈에 보고 하죠?
실장님, 기금 운용해야 될 목적이 뭔지 압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실장님, 기금 운용해야 될 목적이 뭔지 압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원래 기금 취지가......
○간사 김민환 그래 기금취지가 뭐냐 말이야.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예를 들어 문화예술진흥이면......
○간사 김민환 전체적으로, 애초에 기금을 모으는 목적이.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특정분야를 진흥하기 위해서......
○간사 김민환 계장님들, 자기 기금을 쓰는 목적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기금이 옛날에는 마음대로 쓰다가 정부에서도 기금 이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을 한번 보세요. 자치단체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출연금과 기타가 기금 운용수입금의 주된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 사업을 보면 갈라 먹기식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이길용계장님, 우리가 2013년도에 총 위원회에서 문화원 기금조례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석했죠?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예.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사한 업무에 유사한 것은 묶어서 충분히 기금을 마련해서, 또 필요한 데는 이자수입 또는 원금 상관없이 꼭 해야 될 사업들은 우리가 풀어주고 지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때 문화진흥예술기금으로 문화원에도 속해서 거기서 출연금을 받아서 해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2013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그 쪽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들어오면 챙겨줘야 된다고,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때 문화진흥예술기금으로 문화원에도 속해서 거기서 출연금을 받아서 해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2013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그 쪽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들어오면 챙겨줘야 된다고,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상한금액이 없습니다. 상한금액을 정해 가지고 출연금을 더 확보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9개 단체 어떤 행사에 지원할거요?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9개 단체가 2014년도에 이자가 18백만원이기 때문에......
○간사 김민환 아니, 예술단체 9개 단체에......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9개 단체는 정해진건 없고 신청지원을 받아 가지고 심사한 결과......
○간사 김민환 9개 단체에서 어떤 공연을 한다거나 심사를 이 예산이 되어야 받는 거네?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럼 9개 단체에 앞으로 예산이 되면 어떤걸 하겠다고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거라?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일정한 지원단체를 정해 놓고 하는게 아니고 신청서류를 받아 가지고......
○간사 김민환 그래 어떤 부분에 신청을 받을거냐 말이야.
○위원장 정명순 자, 지금 현재 이길용계장님, 그냥 기금을 내 가지고 업무를 받아 가지고 보니까 전자 업무를 보시던 분들이 연말이나 연초에 기금 그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이리 하는데 그것을 조금 탈피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건 전년도에 심사를 집행한 어떤 그걸 정확히 심사하고 올해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냥 신청서를 내는게 사업계획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금을 풀고 어떤 식으로 기금을 운용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세우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간사 김민환 9개 분야별로 9개 단체가 어디요? 분야별로 돼 있으니 9개 단체가 나왔죠. 신청을 받고 안 받고간에.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일반적으로 한 단체에 2백만원씩 기준해 가지고 9개 단체로 정해놓은 겁니다.
○오동현 위원 계장님, 기금 운용조례가 없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주면 되고 그 조례를 이야기하면 되지.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조례는 일정지원금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오동현 위원 한도 가지고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간사님 이야기는 어떻게 문예진흥기금을 주느냐고, 용도가 어디냐고 물었단 말입니다.
○간사 김민환 예산계장님, 예산을 내 이야기는 문화예술단체 활동비 지원 해서 2백만원씩 9개 단체 18백만원 올라와서 예산을 세워줍니까? 적어도 9개 단체에 그럼 이건 내년에 활동비 지원밖에 안 되거든. 활동비 지원이 뭡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활동비보다는 연말 자기들이 1년 동안에 한 결과를 발표하러 다닙니다.
○간사 김민환 활동비인데 뭔 사업비라? 9개 단체 사업비라고 올라왔으면,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제목자체를 보고 세우면 그럼 적어도 9개 단체에서 어떤 운영비를 지원한다. 누구 말마따나 활동비를 한다면 가수를 데려다가 노래를 불렀든지 우리가 나가서 공연을 사람을 모아서 할건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 받아야 되지.
○김종완 위원 제가 거기에 좀 추가로 할게요.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이길용계장님, 이거 지금 이야기는 이게 간사님,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렇는데 제가 중간에서 통역을 할게요.
우리가 문예진흥기금 신청을 하죠?
이길용계장님, 이거 지금 이야기는 이게 간사님,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렇는데 제가 중간에서 통역을 할게요.
우리가 문예진흥기금 신청을 하죠?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예.
○김종완 위원 신청을 할 때는 어떤 사업에, 어떤 내역을 적어 가지고 신청하죠?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완 위원 예를 들어 그 말입니다. 자, 2백만원을 받는데 2백만원으로 김민환가수를 데려와서 100천원짜리 그런 사람들 20명을 출연시킨다든지 또 무슨 비품을 어떻게 해서 쓴다든지 음향을 500천원짜리 데리고 한다든지 이런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묻는 것이고 제가 하나만 더 물을게요. 우리 이 문예진흥기금 원금, 이자 쓸 수 있는 %가 얼마입니까, 기금운용조례에?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이자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것 좀 개선해 달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이걸 이자만 쓰니까 더 늘릴 수도 없는거죠. 2백만원씩 주니 더 늘릴 수가 없지, 이자 17백만원인가 그것밖에 못 주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돈을 700백만원이나 재놓고 실제로 군민들한테는 크게 지원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도 서로 하려고 싸우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선정을 잘 해서 나중에, 지금 아무리 위원장님이 문화원에 주라고 했지만 이자만 쓸 수 있는데 문화원에서 2백만원 타가겠어요? 안 타가지. 더러워서 안 타가지.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이걸 이자만 쓰라고 묶어놓은게 아니고 원금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안 쓰기 때문에 그것도 써라 이렇게......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이 부서에서는 조례개정을 아직 안 했다 이거라. 그러니 개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 문화예술진흥기금만 조례가 묶여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기금운용조례가 다 다릅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기금운용에 대해서 상당히 직원들도 혼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보면 우리 예산이라 하는 것은 정말 공히 공공을 위한 것에 쓰고 또 기관 운영하는 공무원들 봉급이나 일반경상경비 그런 것에 쓰는데 지방화되고 나서 많이 예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시군마다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관변단체나 이런 것이 국가에서 귀찮으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걸 하니까 지방자치단체로 자기들 책임을 회피했거든. 그러면 이러한 8개 기금이 있다면 이 기금을 활용해서 저소득 자녀라든지 체육이나 노인, 여성체육 이렇게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이 기금 아니라도 전부다 예산에 다 돼 있어.
그래서 만약에 기금이 딱 저소득에 대해서 이 기금 그 당시는 그러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걸 해 가지고 도와주기 위해서 한건데 지금은 예산서를 보게 되면 전부다 여기 기금과 관련된 부서의 예산 이런데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한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약초를 수매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걸 해라. 그러면 일반예산이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일반예산에서 이러한 기금의 성격인 그런 예산을 안 준다면 우리 기금의 원금을 잘라 쓰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럴 바에야 그런 것도 효과 없다는 거라. 왜? 각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정말 예산을 절약해서 민간 개별적으로 주는 예산이 많습니다. 친목회, 동호회 성격인데도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 그러면 기금을 충분히 조성해서 실제로 튼튼한 군정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금에 더 예산을 투자해서 기금 목표액을 높일 필요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 기금을 가지고 일반예산을 줄여서 기금을 제대로 쓰자 이게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기금이 딱 저소득에 대해서 이 기금 그 당시는 그러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걸 해 가지고 도와주기 위해서 한건데 지금은 예산서를 보게 되면 전부다 여기 기금과 관련된 부서의 예산 이런데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한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약초를 수매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걸 해라. 그러면 일반예산이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일반예산에서 이러한 기금의 성격인 그런 예산을 안 준다면 우리 기금의 원금을 잘라 쓰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럴 바에야 그런 것도 효과 없다는 거라. 왜? 각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정말 예산을 절약해서 민간 개별적으로 주는 예산이 많습니다. 친목회, 동호회 성격인데도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 그러면 기금을 충분히 조성해서 실제로 튼튼한 군정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금에 더 예산을 투자해서 기금 목표액을 높일 필요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 기금을 가지고 일반예산을 줄여서 기금을 제대로 쓰자 이게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사 김민환 맞습니다. 자, 방금 민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 여기 본예산서에 보면 기금운용 아까 이야기한 재난관리나 그런 부분도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뭉뚱그려 놨다가 아까 이야기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행사 지원 25백만원, 또 문화거리 상설지원 10백만원 이리 돼 있다고. 이건 명세가 없으니 이게 어디 갖다 붙여줄거냐 말이야, 9개 단체에. 여기 다 본예산에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김명석 위원 이걸 없애버리지, 뭐.
○간사 김민환 그렇지, 그건.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게 되면 방금 간사인 김민환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게 제대로 심사되어야 되는게 맞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을 세웠어요. 지난해와 비슷하게, 쭉 훑어 봤는데. 지금 이 기금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에 중복으로 지출된 것이 없는가, 예산의 낭비성이 없는가 그런건 행정사무감사때 따지기로 하고 본 위원 생각은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은 원안통과해 주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게 되면 방금 간사인 김민환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게 제대로 심사되어야 되는게 맞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을 세웠어요. 지난해와 비슷하게, 쭉 훑어 봤는데. 지금 이 기금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에 중복으로 지출된 것이 없는가, 예산의 낭비성이 없는가 그런건 행정사무감사때 따지기로 하고 본 위원 생각은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은 원안통과해 주고......
○간사 김민환 아무 내용도 없는데 원안통과해 줍니까?
○민영현 위원 그렇게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종완 위원 이걸 하기 전에 8개 기금에 전년도......
○위원장 정명순 예, 그것 할겁니다.
○간사 김민환 가져와서 합시다.
○위원장 정명순 아, 그럼 그것을 마무리를 짓고 단위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고 지금 예산을 하는 때니까 전년도 집행사업 실적하고 세부내용들이 다 있죠?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그러니까 2014년도를 금년도라고 하고 2014년도 사업계획서를 전부다 각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김종완위원님께서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게 뭐냐하면 향후 우리가 사업자를 정할 때 기금을 주는 출처에 그냥 의례적으로 죽죽 갈라서 2백만원, 10백만원 이렇게 할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업한 분과면 분과, 아니면 조합이면 조합에, 개인이면 개인에게 사업평가를 꼭 해 가지고 그 성격에 맞는 기금운용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사업실적하고 금년 2014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고 지금 예산을 하는 때니까 전년도 집행사업 실적하고 세부내용들이 다 있죠?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그러니까 2014년도를 금년도라고 하고 2014년도 사업계획서를 전부다 각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김종완위원님께서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게 뭐냐하면 향후 우리가 사업자를 정할 때 기금을 주는 출처에 그냥 의례적으로 죽죽 갈라서 2백만원, 10백만원 이렇게 할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업한 분과면 분과, 아니면 조합이면 조합에, 개인이면 개인에게 사업평가를 꼭 해 가지고 그 성격에 맞는 기금운용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사업실적하고 금년 2014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간사 김민환 체육진흥기금은 보니까 10%까지 원금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26백만원인데 89백만원을 내년도에 쓰겠다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체육진흥기금 쓰는 내역을 보니까 89백만원이 체육 우수선수 장학금이 본예산에 그것하고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예산할 때 봐야 되거든요. 홍보물 제작, 체육발전 유공자 시상금 지급, 생활체육지도자 증원에 따른 물품구입에 책상, 의장, 컴퓨터. 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국장, 차장, 간사 인건비가 34백만원, 출장여비가 15백만원입니다. 그럼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본예산에 보면 체육회 기금으로 그렇게, 이리 안 맞춰 보니까 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보조는 또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돈 주는게 있더라고, 본예산에.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이 기금을 쓰는 목적에 부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놔두고도. 기본운영 물품구입 및 회의운영비, 통합체육회 전기, 전화, 우편요금. 여기 앞에 예산서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직 누구 말마따나 확인해 보지는 않았어요. 위원님들 나중에 예산 조정하고 할 때 다 확인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발전기금 체육회에서 어째서 26백만원 쓰던게 올해 이만큼 됐나 보니 이런이런 내용으로 89백만원입니다. 26백만원은 체육우수선수 올해 쓴건 체육우수선수 장학금으로 내년도에 지급한다고 다 써버리고 밑에 내려온건 홍보물 제작, 체육발전 유공자, 생활체육지도자 이렇게 해서 왔어요. 이건 나중에 기획실 예산계장님도 있고 하니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체육 관련한 본예산하고 중복된게 있나, 없나 챙겨봐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념어갑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4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발전기금 체육회에서 어째서 26백만원 쓰던게 올해 이만큼 됐나 보니 이런이런 내용으로 89백만원입니다. 26백만원은 체육우수선수 올해 쓴건 체육우수선수 장학금으로 내년도에 지급한다고 다 써버리고 밑에 내려온건 홍보물 제작, 체육발전 유공자, 생활체육지도자 이렇게 해서 왔어요. 이건 나중에 기획실 예산계장님도 있고 하니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체육 관련한 본예산하고 중복된게 있나, 없나 챙겨봐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념어갑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43페이지입니다.
○민영현 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에 지출된 것이 18백만원, 올해도 18백만원 계획 잡았네요. 대한노인회 산청군지부에 사업비 지원이 18백만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까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산청군지부에 전체 18백만원 지원하는데 거기에 사업은 노인체조교실 해서 실버체육대회 참석하고 에어로빅 해서 실버체육대회하고 한글교육을 해서 실버체육대회를 2종류로 나갑니다.
○민영현 위원 우리 본예산에는 없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없습니다. 한글교실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노인복지기금에서 한글교실을 운영합니까? 하는데 다른 데도 하고자 해도......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일반예산에서는 안 나갑니다.
○간사 김민환 안 나가는데 이걸 하고자 하는 마을이 많이 있어도 어디에 예산을 요구해서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기금 어떤데 보면 올해 쓸 수 있는게 44백만원 쓸 수 있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내년도 쓸 수 있는게.
○간사 김민환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가는데 관련사업이 돼 있단 말이야. 하고자 하는 마을이 몇 개 있더라고. 그런데 이걸 어디서 주관해서 넣어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노인회가 한정돼 있는데 방금 다른데 요구하는데 노인회에 가서 요구해서 강사료를 줘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1개 하는지 2개 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건 쓸 수 있는 금액만큼도 좀 확대해서, 아까 체육회같은 데는 10%까지 쓸 수 있다고 그걸 다 집어넣어서 쓰려고 하는데 돈 있는 것도, 이자수입만 해도 쓸 수 있는 것도 안 쓰고 있으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노인회가 한정돼 있는데 방금 다른데 요구하는데 노인회에 가서 요구해서 강사료를 줘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1개 하는지 2개 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건 쓸 수 있는 금액만큼도 좀 확대해서, 아까 체육회같은 데는 10%까지 쓸 수 있다고 그걸 다 집어넣어서 쓰려고 하는데 돈 있는 것도, 이자수입만 해도 쓸 수 있는 것도 안 쓰고 있으니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 정명순 나중에 마치고 내 좀 만나고 가세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여기는 사용 가능한게 어떤게 있어요?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5% 내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권순현계장, 여성발전기금은 그 동안에 보니까 지원기준에 맞춰서 잘 쓰고 했는데 조금 더 지출차원을 달리 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이런 것보다 정말로 획기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해서 의례적으로 하지 않던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뭔가 괜찮은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줘 봤으면 하는걸 주문 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버스 대절을 냈다 하니까 그런걸 발전기금을 쓰는 것인가 이런거 말고 좀더 한 차원높은 대도시에서 하는 문화활동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여러 차원에서 이 분야에 맡아 가지고 있으니까 좀더 획기적인 여성발전을 위해서 한 번쯤 해 보면 어떻겠나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걸 가지고 버스 대절을 냈다 하니까 그런걸 발전기금을 쓰는 것인가 이런거 말고 좀더 한 차원높은 대도시에서 하는 문화활동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여러 차원에서 이 분야에 맡아 가지고 있으니까 좀더 획기적인 여성발전을 위해서 한 번쯤 해 보면 어떻겠나 제안을 드려 봅니다.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아까 노인복지기금은 원금의 몇 % 쓴다고 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그것은 없습니다. 이자만 씁니다.
○오동현 위원 권계장님, 여성단체가 군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여성단체가 우리한테 등록된게 9개 있는데 지금 산청군 여성단체 사업지원 이건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 지원대상자가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오동현 위원 9개 단체에 6백만원 지원한다는데 어디 지원합니까?
○위원장 정명순 나중에 사업이 나올테니 그 때 봅시다.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아닙니다.
○간사 김민환 들어봐요. 작년에 결국 그래 가지고 딱 나온게 올해 모자가정 대학생, 작년에 예산적으로 공모해서 사업한게 결국은 모자가정 대학생에 주겠다 하고 여성단체에 뭐 하겠다고 했는데 여성 주관행사에 차비 없던걸 5백만원 쓰고 올해는 또 할 수 있도록 5백만원 넣어놨단 말이야. 여성단체 주관행사에 도비하고 합해서, 도비 2백얼마 주는데 우리 군비 7백만원 해서 10백만원으로 5백만원으로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부위원장이 3년 됐어요. 4년째 들어와서 5백만원으로 안 된다고 하니 10백만원 주다가 어느 날 아침에 여성발전기금 5백만원 그것도 공모사업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5백만원을 여기 떼다가 써버렸더라고. 그래서 공모사업이 올해도 2개를 하겠다고 하면 2개 사업이 들어와야지, 뭐뭐 할건지.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이 사업은 연초가 되면 공고를 내 가지고......
○간사 김민환 그래 내 이야기는 발전기금 목표 쓰려고 할 때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처럼 사전에 해서 예산을 올려야 돼. 공모를 뭐뭐 해서 내년에 뭘 하겠다 봐야 알지. 아까 그거라. 돈 몽땅그리 해 가지고 내 기분대로, 들어오는대로 쓰겠다 이 소린데. 우리가 위원들이 이 심의하는게 뭡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오늘 예산을 해 주는 것 아니라? 뭉뚱그려 놔도 해 줘?
○위원장 정명순 그것은 잠깐만, 제가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성단체 사무국장을 하고 해보니까 그게 바람직합니다. 맞습니다, 간사님 말씀대로. 그런데 실제 이 업무를 집행하는 담임계장이 되고 보면 산청여성단체가 우리가 공모하는데 공모에 응할만큼 자생력을 갖고 있지를 못 하기 때문에 실제 담당계장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단체가, 법에 맞는 그것도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어느 단체가 무슨 사업을 하랍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도를 거의 해 주는 입장이라. 그래서 좀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가 첫째, 바로 우리가 자생력을 가지고 바로 서려면 그래서 담당하는 계나 과에서 좀 많은 지도를 해줘 가지고 나름대로 힘을 좀 길러야 되는데 그냥 봉사단체 어디 와서 양파 캐러 갈 때 와라, 곶감 깎으러 갈 때 와라 그냥 시키는대로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획기적인 어떤 수준을 높여 가지고 몇 번 이끌어 주면 적십자면 적십자 단위단체가 이렇게 그걸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가 첫째, 바로 우리가 자생력을 가지고 바로 서려면 그래서 담당하는 계나 과에서 좀 많은 지도를 해줘 가지고 나름대로 힘을 좀 길러야 되는데 그냥 봉사단체 어디 와서 양파 캐러 갈 때 와라, 곶감 깎으러 갈 때 와라 그냥 시키는대로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획기적인 어떤 수준을 높여 가지고 몇 번 이끌어 주면 적십자면 적십자 단위단체가 이렇게 그걸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럼 부의장님, 조례를 할 수 있는 단체를 정해놓은건 조례에서 정했습니까, 상위법에서 정했습니까? 조례를 고쳐야죠. 조례를 고쳐와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게 되어야 되고. 이게 왜 의회의 심의를 안 했는데 하는지 아까 충분히 이야기했어. 정부에서 기금이 지 맘대로 쓰여지니까 이것도 예산 심의를 국회에도 받고 받아서 방금 사업이 충분히 검토됐을 때 주라고 하는게 기금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하러 없던 이 지랄을 하고 앉았어요? 이거 없었어요. 우리 심의받은게 작년부터인가 그것밖에 안 됐어요. 금액만 알지 예산에 이렇게 해서 예산할 때 설명만 들은거지 이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여기 올라온 다른 단체들이 사업을 충분히 설명서를 붙여 가지고 온건 뭐이고 여기 한건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이런건 공모를 충분히 그 전에 해야죠. 그래서 그 예산을 공모해서 온 사업에 이 돈이 많으니 여기에서 기금을 하다가 위원들이 깎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그래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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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중복인원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개 단체의 명단. 회원명단.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걸 받아서 제가 바로 하는게 아니고......
○오동현 위원 받아 주십시오, 예산하고 별개로.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여기 잘 풀어놨네.
○김종완 위원 이건 몇 %입니까?
○위생담당주사 차기석 이건 사용할 수 있는 %는 없고......
○김종완 위원 10%, 20% 원금을 써도 관계없다?
○위생담당주사 차기석 올해 많이 쓰고 나면,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수입으로 하는데 과징금은 우리가 단속해서 받았을 때 영업정지처분 대신에 영업정지는 안 하고 과징금을 내거든요. 그런 수입인데 그 수입의 40%는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가고 60%는 내려옵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김종완 위원 일단 사용하는데 상한선이 없다?
○위생담당주사 차기석 다 쓰고 나면 내년에 돈이 없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71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김종완 위원 이건 지급기준이 몇 % 됩니까? 사용할 수 있는게.
○재난관리담당주사 김기훈 재난기금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확보하게돼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확보 말고 사용할 수 있는게.
○재난관리담당주사 김기훈 그 규정은 없습니다.
○오동현 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농업7급 이용진 약초특화계 이용진입니다.
○오동현 위원 약초생산 수매보전자금 해서 보전자금만 주는 겁니까, 손실난 자금만 줍니까, 안 그러면 약초를 매입하는데 대금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농업7급 이용진 산청군에서 재배 생산한 농업인이 생약조합을 통해서 수매한 자금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10%든 15%든 그렇게 지원합니다.
○오동현 위원 자금을 줄거죠?
○농업7급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나중에 약초를 팔면 이 돈이 회수가 됩니까, 안 그러면 그냥 바로 주는 겁니까?
○농업7급 이용진 바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럼 생약협동조합에다 주는 겁니까, 농가에다 주는 겁니까?
○농업7급 이용진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보전 차원입니다.
○오동현 위원 이 부분도 잘 해야 될건데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수매에 한해서는 이 돈을 줘야 되는데 이걸 얼마나 정확하게 뭘 어떤 식을 할건지도 세부 운영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두부 잘라먹듯 잘라주면 안 되거든요. 이것 운용지침을 만드십시오.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죠, 내년에 나가기 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의회에 반드시 협의를 거치십시오.
○간사 김민환 생산안정기금 조례를 만들어놨죠?
○농업7급 이용진 조례 만들어놨습니다.
○간사 김민환 만들었으면 나는 이야기가 그건 수매농가에 보전자금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거기에서 주더라도 수매자금을 약초조합에서 수매한다면 돈을 요새 농축산과 기금 모양으로 주고 회수를 하면 된다고, 이자는 무이자로 주더라도. 그래야 되지 지금 약초조합이 돈을 충분히 가지고 수매할 수 없으니까 자꾸 농민에게 돌아가는 보전자금은 그대로 주고 수매를 할 수 있는 자금을 조례를 고치든지 해서 생약조합에서 원하면 무이자로 주든지 1%를 받고 주든지 조례상 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야 생약조합에서 수매자금이 없을 때 이 돈을 가져다가 수매를 해 가지고 또 받고 그렇게 해야 되지 보전하는 이것만 줘선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이 안 돼?
○오동현 위원 우리 예산 2억 세운걸 여기다 하겠다는 겁니까? 예산 2억 요구한걸 기금, 여기다 넣으면 안 되지.
○민영현 위원 아니, 지금 목표액이 안 찼으니까.
○오동현 위원 목표액이 찼든 안 찼든 여기만 무조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기금을 마련해서 조금 전에 간사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약초를 수매하는 자금에......
○간사 김민환 조례에 넣어 가지고 보전자금을 주는건 주고......
○오동현 위원 보전자금 주는건 여기다 넣고 나머지는 기금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보전자금 여기다 다 넣으면 안 되죠.
○민영현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지금 약초에 생산안정기금 2017년까지 10억이니까 지금 수매자금을 여기 부기때 생산수매보전자금 얼마 주고 또 약초 수매자금 얼마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약초에 생산안정기금 2017년까지 10억이니까 지금 수매자금을 여기 부기때 생산수매보전자금 얼마 주고 또 약초 수매자금 얼마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위원장 정명순 예, 잘 들으십시오.
○민영현 위원 이자를 1% 하든지 0% 하든지 그건 현실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군수님, 예산계장님, 이런 약초생산을 확대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금을 목표연도인 2017년도 안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담당자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약초생산 수매보전자금 지침을 마련하라 했거든. 약초도 약초품목에 따라 소득이 차이가 나거든. 거기 소득이 농가에서 보전해줘야만이 그것이 재배가 확대되니까 품목별에 따라 아주 신중을 기해서 차등해서 보전해야 될 것이다 그걸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7급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잘 들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계속 강조를 하시는게 법에 따라 돈을 이리 주고 저리 주고 하는건 법에 따라 할 것이고 보전을 하는데 있어서 생산자금에만 주지 말고 수매자금을 넣어라. 왜? 예산할 때마다, 사무감사할 때마다 생산을 하는데 선 지급을 하니까 나중에 수확을 못 해 온다. 한 뿌리라도, 10톤이라도 생산을 해서 가져오면 그 수매자금을 보전해주라 그 수매자금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적인거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법에 맞추는건 알아서 하시고 수매자금을 하라 이게 강조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적인거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법에 맞추는건 알아서 하시고 수매자금을 하라 이게 강조사항입니다.
○농업7급 이용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수매자금도 융자를 주는데 이건 생약조합에 줄 것이고 생산자금도 농협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줘야 됩니다, 융자를. 아까 0%를 하고 3년이면 3년 해주라 하는건 농업소득기금 모양으로. 그리고 수매보전자금도 줄 수 있는가 그것 연구를 잘 해야 돼. 약초 하는 사람이 인삼을 보니까 조합에서 6년 동안 생산자금 융자를 저리로 주더라고. 선도자금을 주는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약초가 안정기금으로 인해서 재배에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라고.
○위원장 정명순 이 부분은 혹시 기금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면 과장님, 계장님하고 같이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걸 지도를 받든지 제안을 좀 받으십시오.
○농업7급 이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기금 담당하시는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을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을 갖고 1시30분에 시작하는데 2014년도 동의보감촌 운영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고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기금 담당하시는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을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을 갖고 1시30분에 시작하는데 2014년도 동의보감촌 운영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고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정된대로 2014년도 동의보감촌 운영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대로 2014년도 동의보감촌 운영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기획감사실장 장근도입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관리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소 현황입니다.
직원 구성은 9명으로 단장, 2개 담당, 직원 6명이 있으며 현장사무원 동의보감촌 내의 모든 시설물 관리와 운영, 엑스포 업무 전반이며, 사무실은 동의보감촌내 주제관이며 이관사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박물관 등 전통휴양관광지 업무전반과 엑스포지원단의 주제관, 동의본가 등 엑스포 관련 업무전반입니다.
단, 향토산업인 한방약초힐링산업 육성사업은 한방산업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리인력 현황입니다.
예산편성 인원은 총 7명으로 무기계약이고 7명, 기간제가 5명입니다. 근무지는 박물관 운영 3명과 동의본가 관리 1명, 동의보감촌 관리 1명, 동의보감촌 시설관리 2명입니다.
부서 요구인원은 총 13명으로 무기계약이 5명이고 기간제가 8명입니다. 근무지는 매표관리 5명과 청사관리 및 외부관리가 8명입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인원과 예산편성 인원과의 차이는 총 6명이며 그 중에서 무기계약이 3명이고 기간제가 3명입니다.
근무지는 주제관 외 2개 시설 입장권 판매와 상하수도, 전기, 사슴목장, 테마공원, 화장실 등 외부관리 인력입니다.
이에 따른 향후 관리는 사업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제반사항과 동의보감촌 관리운영조례 제정 후 군의회와 협의하여 인력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예산운영 현황입니다.
현 시설 관리부서에서 관리사업소로 예산 이체처리후 집행할 계획이며 시설별 예산현황은 총 4,899백만원이며 그 중에서 국비가 2,250백만원, 도비가 150백만원, 군비가 2,500백만원입니다.
부서별, 시설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간제 5명 인건비는 76,412천원이며 문화관광과 소관이 55백만원, 엑스포지원단이 21백여만원입니다.
다음 엑스포조직위원회 청산 및 잔여예산 관계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조직위 청산종결 및 잔여예산 산청군 인도계획입니다.
청산종결일자는 오늘 11시에 잔여재산 처리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잔여재산을 산청군에 귀속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법인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입니다. 내년 1월9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채권 추심 및 채무변제공고는 4월16일까지 마치고 법인 청산 및 이사회 개최는 내년 4월중에 실시하여 단위재산 인도 및 청산종결은 내년 4월말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잔여재산 산청군 인도입니다.
잔여재산 확정은 내년 4월말 법인청산종결 등기 후입니다. 잔여재산은 30여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 내역은 수입금 76억과 잔여 집행잔액 11억입니다.
다음은 잔여재산 산청군 귀속은 법인청산시인 내년 4월말경에 법인과 협의해서 산청군 재산으로 귀속할 예정입니다.
다음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인력은 사업소에서 동의보감촌 관리운영조례 제정과 의회와 협의하여 최소인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은 법인 청산시 잔여재산은 산청군 귀속후 추경예산 세입으로 처리하고 운영계획은 건전재정 차원에서 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운영재산계획은 세입은 우선적으로 일반회계, 그 외의 수입에 세입을 하고 세출분야에서는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방안과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쓰는 방안과 기금을 신설하여 편성하는 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그 연도에 한하기 때문에 조금 제한요인이 많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예치금으로 예치하고 연도별로 필요시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 부서는 차후에 소관 관리사업소에서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우선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후에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관리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소 현황입니다.
직원 구성은 9명으로 단장, 2개 담당, 직원 6명이 있으며 현장사무원 동의보감촌 내의 모든 시설물 관리와 운영, 엑스포 업무 전반이며, 사무실은 동의보감촌내 주제관이며 이관사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박물관 등 전통휴양관광지 업무전반과 엑스포지원단의 주제관, 동의본가 등 엑스포 관련 업무전반입니다.
단, 향토산업인 한방약초힐링산업 육성사업은 한방산업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리인력 현황입니다.
예산편성 인원은 총 7명으로 무기계약이고 7명, 기간제가 5명입니다. 근무지는 박물관 운영 3명과 동의본가 관리 1명, 동의보감촌 관리 1명, 동의보감촌 시설관리 2명입니다.
부서 요구인원은 총 13명으로 무기계약이 5명이고 기간제가 8명입니다. 근무지는 매표관리 5명과 청사관리 및 외부관리가 8명입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인원과 예산편성 인원과의 차이는 총 6명이며 그 중에서 무기계약이 3명이고 기간제가 3명입니다.
근무지는 주제관 외 2개 시설 입장권 판매와 상하수도, 전기, 사슴목장, 테마공원, 화장실 등 외부관리 인력입니다.
이에 따른 향후 관리는 사업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제반사항과 동의보감촌 관리운영조례 제정 후 군의회와 협의하여 인력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예산운영 현황입니다.
현 시설 관리부서에서 관리사업소로 예산 이체처리후 집행할 계획이며 시설별 예산현황은 총 4,899백만원이며 그 중에서 국비가 2,250백만원, 도비가 150백만원, 군비가 2,500백만원입니다.
부서별, 시설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간제 5명 인건비는 76,412천원이며 문화관광과 소관이 55백만원, 엑스포지원단이 21백여만원입니다.
다음 엑스포조직위원회 청산 및 잔여예산 관계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조직위 청산종결 및 잔여예산 산청군 인도계획입니다.
청산종결일자는 오늘 11시에 잔여재산 처리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잔여재산을 산청군에 귀속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법인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입니다. 내년 1월9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채권 추심 및 채무변제공고는 4월16일까지 마치고 법인 청산 및 이사회 개최는 내년 4월중에 실시하여 단위재산 인도 및 청산종결은 내년 4월말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잔여재산 산청군 인도입니다.
잔여재산 확정은 내년 4월말 법인청산종결 등기 후입니다. 잔여재산은 30여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 내역은 수입금 76억과 잔여 집행잔액 11억입니다.
다음은 잔여재산 산청군 귀속은 법인청산시인 내년 4월말경에 법인과 협의해서 산청군 재산으로 귀속할 예정입니다.
다음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인력은 사업소에서 동의보감촌 관리운영조례 제정과 의회와 협의하여 최소인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은 법인 청산시 잔여재산은 산청군 귀속후 추경예산 세입으로 처리하고 운영계획은 건전재정 차원에서 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운영재산계획은 세입은 우선적으로 일반회계, 그 외의 수입에 세입을 하고 세출분야에서는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방안과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쓰는 방안과 기금을 신설하여 편성하는 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그 연도에 한하기 때문에 조금 제한요인이 많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예치금으로 예치하고 연도별로 필요시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 부서는 차후에 소관 관리사업소에서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우선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후에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실장님, 동의보감촌 승인인원은 11명이 승인났죠?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동의보감촌에 그 많은 시설과 예산을 그렇게 투입한 것은 당초 취지대로 관광 활성화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입장료를 세 군데서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조례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현재 보면 부서 요구인원에 보면 무기계약 5명을 입장료 수입하는데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매표관리에. 그러면 여기 어떻게 심도있는 분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그 안에 지금 박물관이 있고 또 자연휴양림이 있고 동의본가가 있고 식당이 있고 아무리 해도 입장료를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는 그 동의보감촌을 찾는 관광객 인원이 차이날 것이라 보는데 동의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예, 현재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5명이 입장료 징수를 위해서 투입된다면 그 인건비, 또 사무관리비 이것을 치면 그 입장료하고 분석한 것을 대충 해본 바가 있습니까? 입장료 수익이 얼마 되는데 인건비는 얼마 나가겠다. 입장료 수입하고 일반운영비가 얼만데......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소관 부서에서 추정치로......
○민영현 위원 그런걸 의회에 보고하려면 그 정도는 갖고 나와야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이 되어지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져와 보세요. 지금 동의보감촌 관리운영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실장님, 방금 이야기하는 그런 것과 동의본가는 다른 데서 관리하겠다고 자료에 돼 있는데 그 동의본가를 관리하는 것, 또 지금 자연휴양림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실장님, 방금 이야기하는 그런 것과 동의본가는 다른 데서 관리하겠다고 자료에 돼 있는데 그 동의본가를 관리하는 것, 또 지금 자연휴양림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예.
○민영현 위원 그래서 이러한 기획을 할 때 정말로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처음에 기획해서 그것이 장기적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중간에 계획을 변경하거나 할 것 같으면 이미 우리 입장료를 받으면 아, 산청 동의보감촌에 가면 입장료만 3군데나 받는데 치워버려라, 가지 말자 이래 가지고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내방객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입장료 받는걸 없애버리고 박물관은 현재와 같이 받는 것은 한번 검토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축제기간이나 다음에 주기적으로 하는 엑스포를 한다면 그 당시에는 입장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입장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입장료 받는걸 없애버리고 박물관은 현재와 같이 받는 것은 한번 검토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축제기간이나 다음에 주기적으로 하는 엑스포를 한다면 그 당시에는 입장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입장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다음에 관리사업소가 운영될 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의견하고 또 주변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리고 제시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일용인부를 써서라도 지금 조례를 제정할 단계까지라도 하루에 공휴일에는 내방객이 몇 명이 되고 평일에는 몇 명 된다는 것 데이터를 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를 쓰면 인건비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씀으로 해서 드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경비라든지 또 입장권을 인쇄한다든지 이런 비용도 무시 못할 것이거든.
그래서 주문합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까지 일용인부를 투입하더라도 1일 찾는 내방객 현황을 체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문합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까지 일용인부를 투입하더라도 1일 찾는 내방객 현황을 체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완 위원 추가로 거기. 지금 입장료를 징수할 예정인 시설을 정확히 이야기해줘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현재 들어오는데 입장료하고......
○김종완 위원 어디요? 주게이트?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예.
○김종완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표끊었던 거기?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예, 주출입구.
○김종완 위원 주출입구에서 입장료를 받는다?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예, 그 다음에 주제관하고 박물관하고 개별 시설별로 받을 계획입니다.
○김종완 위원 주제관하고 박물관은 동의박물관 말이죠? 이렇게 세 군데?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예.
○김종완 위원 주게이트를 들어오면 그 시설들이 1차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온단 말 아닙니까?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단위시설에 또 받는다?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예.
○김종완 위원 이중으로 받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전체 들어오는데 입장료 받고 시설물 이용하는데 주제관하고 박물관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주게이트에 들어와서 차라리 한 번만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에 주제관이나 동의박물관에 이렇게 한다면 주제관 안에 와서 볼게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주제관 안에 볼거리? 소프트적인.
○의장 조성환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운영계획을 달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 머릿속에는 지금 아무 것도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부군수님,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지금 현재 엑스포가 10월20일날 끝이 났단 말입니다. 지금 끝나고 몇 달 됐습니까? 11월 한 달, 12월 한 달 아닙니까? 지금 12월20일 됐으니 두 달 되는데 두 달 동안에 아무 대안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갈거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럼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앞으로 열흘만 있으면 2013년도가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이걸 진행해서 어떻게 입장료를 받고 동의보감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아무 계획을 잡고 가는 사람이 없어. 이건 우리가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에서 만들어가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장을 불러내리든지? 향후 계획도 두 달이 지나가는데도 이런 계획이 없다는건 아무리 산청군의회가 의원들이 뭘 하는가 몰라도 지금 현재 묵살을 시켜서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자고 하는게 뭐냐고 하면 지금 현재 정리가 끝나고 나면 6대 정년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거 하는 동안에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지 정확한 계획서를 한번 내 가지고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주관부서도 없고 지금 현재 우리 산청군의 주관부서라 하면 기획실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주인이 없어, 주인이.
부군수님,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지금 현재 엑스포가 10월20일날 끝이 났단 말입니다. 지금 끝나고 몇 달 됐습니까? 11월 한 달, 12월 한 달 아닙니까? 지금 12월20일 됐으니 두 달 되는데 두 달 동안에 아무 대안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갈거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럼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앞으로 열흘만 있으면 2013년도가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이걸 진행해서 어떻게 입장료를 받고 동의보감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아무 계획을 잡고 가는 사람이 없어. 이건 우리가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에서 만들어가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장을 불러내리든지? 향후 계획도 두 달이 지나가는데도 이런 계획이 없다는건 아무리 산청군의회가 의원들이 뭘 하는가 몰라도 지금 현재 묵살을 시켜서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자고 하는게 뭐냐고 하면 지금 현재 정리가 끝나고 나면 6대 정년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거 하는 동안에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지 정확한 계획서를 한번 내 가지고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주관부서도 없고 지금 현재 우리 산청군의 주관부서라 하면 기획실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주인이 없어, 주인이.
○김종완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볼 시간적으로 그렇고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매표를 할 데가 주게이트에 들어와서 다시 단위 시설별로 주제관하고 동의박물관에 들어갈 때 다시 표를 갈 때마다 끊어야 될 것이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계획은.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볼 시간적으로 그렇고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매표를 할 데가 주게이트에 들어와서 다시 단위 시설별로 주제관하고 동의박물관에 들어갈 때 다시 표를 갈 때마다 끊어야 될 것이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계획은.
○의장 조성환 김종완위원님, 지금 답변할 사람이 없어. 이건 이리 묻지 말고 새로 물어야 돼.
○간사 김민환 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의장 조성환 이걸 표를 받고 안 받고 세 군데 받는다, 한 군데서 받는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게 아니라니까. 전체 안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뭔가 엑스포를 하고 나면 이걸 우리 산청군에서 문제가 뭐냐하면 끌고 나가야 될 책임질 부서가 없어, 지금.
○위원장 정명순 의장님, 잠깐만. 김종완위원님, 하십시오.
○김종완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계획만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관리사무소로 편성되어 운영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전할건 입장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걸 묻고, 다르게 그걸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단 계획은 주게이트로 들어가면 다 들어간다, 그죠? 대충 금액이 정해져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여기에 대한 계획만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관리사무소로 편성되어 운영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전할건 입장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걸 묻고, 다르게 그걸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단 계획은 주게이트로 들어가면 다 들어간다, 그죠? 대충 금액이 정해져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제가 답변할까요?
○김종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사실 답변이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별로 돼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제가 근무하는 이상 저는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민영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과 인력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라 하시는데 그런 부분 제가 근무하는 이상 제 의견을 최대한 보고를 드리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과 인력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라 하시는데 그런 부분 제가 근무하는 이상 제 의견을 최대한 보고를 드리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입장료나 그런건 없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 김종완위원님, 실장님, 우리가 지금 동의보감촌 관리운영계획을 듣자라고, 보고를 받자고 했는데 실제상으로는 지금 관리부서도 정해진 바도 없고 책임자도 없어 가지고 돈을 얼마 받을 것인지, 큰문에서 받는 것인지, 건물 안에서 받을 것인지 이것도 아직 정해진 바도 없고 한데 단,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이 시간을 갖기로 했으니까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엑스포를 치른 부서도 있으니까 혹시 나는 이런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안을 하나도 좋고 둘도 좋고 좀 자유스럽게 지금 민영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걸 보고 물어볼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예, 김명석위원님.
○김명석 위원 예,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의보감촌 안에 부지가 개인부지가 많이 있죠? 호텔부지라든지 가족목욕탕이나 다 있잖아요? 넘의 땅에 막을 쳐서 돈을 받는다고 해서 될 일이오? 거기 오는 사람은 어쩔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내가 볼 때는 그런 개방을 다 해놔야 될 사항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주제관하고 박물관 2개를 받는다는건 이해되지만 다른 전체적인 주입장료를 받는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리고 박물관하고 주제관도 사람을 데려 가지고 무조건 하는 것보다 시대에 맞게 입장권 자동발매기 있잖아요. 그런걸 갖다놓고 간단히 요새 돈 넣고 딱딱 표를 받아갈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동의보감촌 안에 부지가 개인부지가 많이 있죠? 호텔부지라든지 가족목욕탕이나 다 있잖아요? 넘의 땅에 막을 쳐서 돈을 받는다고 해서 될 일이오? 거기 오는 사람은 어쩔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내가 볼 때는 그런 개방을 다 해놔야 될 사항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주제관하고 박물관 2개를 받는다는건 이해되지만 다른 전체적인 주입장료를 받는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리고 박물관하고 주제관도 사람을 데려 가지고 무조건 하는 것보다 시대에 맞게 입장권 자동발매기 있잖아요. 그런걸 갖다놓고 간단히 요새 돈 넣고 딱딱 표를 받아갈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것들을 담당 지금 현재까지의 부서에서는 좀 적으십시오. 나중에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로 하시게.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예, 민영현위원님.
예, 민영현위원님.
○민영현 위원 거기에 대해 마무리.
그래서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식당이 4군데 있어요. 자연휴양림은 앞으로 관리해야 돼. 또 동의본가 힐링타운 거기 해야 돼. 또 목욕탕, 호텔 이런데 있는 것도 그 사람들 저항, 생활권, 그리고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이렇게 안 급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지금 나중에 또 기간제근로자들 이런 것들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야기가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조직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들어오는 주출입구, 또 박물관, 기체험장 이런 데는 받는다고 금액까지 대충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심도있게 현장에,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래방객수도 판단해서 아주 정확성을 기해서 판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식당이 4군데 있어요. 자연휴양림은 앞으로 관리해야 돼. 또 동의본가 힐링타운 거기 해야 돼. 또 목욕탕, 호텔 이런데 있는 것도 그 사람들 저항, 생활권, 그리고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이렇게 안 급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지금 나중에 또 기간제근로자들 이런 것들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야기가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조직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들어오는 주출입구, 또 박물관, 기체험장 이런 데는 받는다고 금액까지 대충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심도있게 현장에,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래방객수도 판단해서 아주 정확성을 기해서 판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민환 기획실장님, 방금 의장님이 이야기한 부분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12월달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엑스포 끝나고 2달 동안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시설관리소를 만들면 어떻게 운영한다는게 1월1일자로 인사발령할 것 아닙니까? 그 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되지. 지금 우리 기간제 말고 직원이 가려고 생각하는 인원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지금 현재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총 13명인데 기간제가 8명이고......
○간사 김민환 그것 말고 일반직원이.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9명입니다.
○간사 김민환 9명에다가 기간제 13명 해서 22명 갈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방금 이야기한대로 구체적으로 모든 사업계획이 서서 딱 바로 1월달 발령나면 그 부서에서 이걸 가지고 수정할건 수정해 가면서 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니오? 그러니까 아까 의장님 이야기대로 일절 없다는 결론이라. 이래 놓고 1월1일 발령해 버리면 이 업무 관광과 것 가져오고 우짜고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지금 현재는 소관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우리가 가서 그 입장료를 받소, 안 받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지금 현재는 박물관에 종전대로 받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활성화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이것도 다른 데도 여러 군데 가봐야 될 데가 입장권 1장을 가져와서 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분야별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건물들은 또 우리가 요새 주차권 확인해 주면, 그 안에 다니고 나면 확인해서 받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벌써 준비가 다 돼 있어야 1월1일부터 업무가 개시되고 하는데 지금 인사받아 가지고 우왕좌왕해서 와서 한다는건 좀 계획서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사실은 좀 기획단을 구성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간사 김민환 그렇죠, 인수인계를 받고 해야 되는게 되어야 되는데 업무가 가도 이거 모르는거라, 우왕좌왕하는거라. 그러니까 전부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예산을 하는데 무기계약이 얼마 필요하다 하는건 뒷 문제라. 알았습니다.
○신동복 위원 관리사업소 하는데 곧 인사가 있으니까 지금 오늘 세부적인 안이 안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보고받기로 하고 이 건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 위원님들, 다른 안을 주실거나 질문하실 것 있으면, 예, 의장님.
○의장 조성환 부군수님하고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엑스포가 끝난지 두 달이 돼 간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년에 2014년 새해가 시작되어 엑스포조직위가 넘어오면 내년부터 무슨 계획을 어떻게 해서 진행하겠다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부서가 없어, 지금. 그러면 내년 1월에 동의보감관리사업소를 만들어 놓고 그럼 거기에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면 내년 5월, 6월까지 갈거요? 안 그렇습니까, 부군수님? 정리하는건 그렇다 치고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그래 가지고 4월이나 5월까지 그냥 허송세월 갈거요? 그러다 보면 또 2014년도 1년 허송세월 가는거라. 엑스포가 끝나면 그 차기에 뭘 할거다 하는 대안이나 계획이 나와야 될건데 아무런 그런 대안도 없고 그냥 허구헌날 뭔 생각만 하고 있고 뭘 3천 받을 것이다, 5천원 받을 것이다 이런걸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이나 여기 위원님들 복안이 뭐냐하면 전부다 분양해서 외부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입장료를 어떻게 받겠다 이것도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 초에 사업소가 생기면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하는걸 빨리 계획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초에 새로 한번 더 하자고요. 그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가 엑스포가 끝난지 두 달이 돼 간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년에 2014년 새해가 시작되어 엑스포조직위가 넘어오면 내년부터 무슨 계획을 어떻게 해서 진행하겠다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부서가 없어, 지금. 그러면 내년 1월에 동의보감관리사업소를 만들어 놓고 그럼 거기에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면 내년 5월, 6월까지 갈거요? 안 그렇습니까, 부군수님? 정리하는건 그렇다 치고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그래 가지고 4월이나 5월까지 그냥 허송세월 갈거요? 그러다 보면 또 2014년도 1년 허송세월 가는거라. 엑스포가 끝나면 그 차기에 뭘 할거다 하는 대안이나 계획이 나와야 될건데 아무런 그런 대안도 없고 그냥 허구헌날 뭔 생각만 하고 있고 뭘 3천 받을 것이다, 5천원 받을 것이다 이런걸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이나 여기 위원님들 복안이 뭐냐하면 전부다 분양해서 외부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입장료를 어떻게 받겠다 이것도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 초에 사업소가 생기면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하는걸 빨리 계획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초에 새로 한번 더 하자고요. 그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지금 마무리사업, 지금 부지 정리하고 마무리 사업 정리하고 있고 평상시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엑스포 다 끝났는데 평상시 뭘 하고 있습니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사업해서 다 철거하고 나면 마무리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획서를 보자 했을 때는, 좀 보고를 받고자 했을 때는 실제 나중에 관리사업소가 들어와서 그 계획 안대로 실행을 하고 안 하고 보완을 할는지, 빼든지, 더하든지는 알아서 할 일이고 넘겨줄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해 가지고 차후 우리 엑스포가 치러지고 난 후에는 관리사업소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엑스포지원단에서 만들어 줬어야 됩니다. 최고 잘 아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보완을 할건지, 우리 이런 사업은 안 할건지는 관리를 받는 나중에 사업소에서 할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체가 없다고 이야기가 안 됩니까?
그래서 시간에 지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관리인부임이나 이런 예산문제도 따르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구상된게 있고 하면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폐지가 될지언정 사실 형식적으로 그리 가는게 엑스포지원단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미흡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엑스포를 치르고 난 뒤에 이걸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동의보감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지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관리인부임이나 이런 예산문제도 따르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구상된게 있고 하면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폐지가 될지언정 사실 형식적으로 그리 가는게 엑스포지원단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미흡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엑스포를 치르고 난 뒤에 이걸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동의보감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시간을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계수조정시간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시간을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계수조정시간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2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토론에서 정리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토론에서 정리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민환위원입니다.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86건에 6,837,814천원을 전 위원이 면밀한 심사결과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드린 내용대로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86건에 6,837,814천원을 전 위원이 면밀한 심사결과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드린 내용대로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계수조정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대로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86건에 6,837,814천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86건에 6,837,814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님께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시간 토론에서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계수조정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대로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86건에 6,837,814천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86건에 6,837,814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님께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시간 토론에서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제219회 산청군의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민환위원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계수조정보고시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3-71호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3-72호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방금 간사로부터 계수조정보고시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5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3-71호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3-72호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