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12월6일(금) 오전 10시03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전문위원 박봉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김민환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김민환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민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을 심도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경험이 있는 오동현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민환 다른 추천하실 분?
○김민환 위원 신상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오동현위원님 추천이 들어오셨고 또 의논하면 되니까 정명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민환 내 이야기는 오동현위원님 추천이 들어왔는데 신상발언으로 먼저번에 그런 일도 있고 다른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인 고사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추천 들어온 정명순위원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추천 들어온 정명순위원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만규 위원 왜 추천했냐 하면 우리가 기회도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뤄야 될......
○민영현 위원 오동현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자기가 못 하겠다 하시면 정명순위원을 신동복위원이 추천한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민환 위원님들, 오동현위원님이 먼저 추경에 개인 신상에 어떤게 있어서 했는데 또 뒤에 이렇게 하면 문제스런 그게 있기 때문에 불미스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자기가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명순 부의장님 추천이 들어 왔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정명순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정명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명순 부의장님 추천이 들어 왔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정명순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정명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간사는 신동복위원.
○위원장직무대리 김민환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저도 아직 추천해 주신데 감사를 느끼는데 저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사를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김민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민환 저도 12년 동안 많이 했는데 간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정명순 위원 간사는 없고 위원장을 한번 했는데 순서대로 하다 보니, 표를 보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민환 간사에는 저를 추천했는데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제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제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안건심사를 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으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것인만큼 원활한 심의를 위해 배부된 일정안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안건심의는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일정에 따라 상세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실과장이나 담당주사를 출석시켜 추가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고자 하오니 원활한 심의를 위해 사항별 설명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시간에 심층 토론토록 하겠으니 이 점 충분히 헤아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안건심사를 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으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것인만큼 원활한 심의를 위해 배부된 일정안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안건심의는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일정에 따라 상세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실과장이나 담당주사를 출석시켜 추가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고자 하오니 원활한 심의를 위해 사항별 설명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시간에 심층 토론토록 하겠으니 이 점 충분히 헤아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기획감사실장 장근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명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명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3-70호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70호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될 수 있도록 간사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될 수 있도록 간사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먼저 5페이지, 총칙부터 38페이지, 세입예산, 41페이지, 세출예산, 85페이지, 부서별 세입, 121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명세서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항이나 중대한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보면 예산이 기정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특히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13억이나 줄었어요.
기획실장님,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보면 예산이 기정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특히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13억이나 줄었어요.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하고 공공분뇨처리시설 그 부분 기금사업이 많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3억 정도.
분뇨처리시설하고 공공분뇨처리시설 그 부분 기금사업이 많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3억 정도.
○간사 김민환 이게 감소내역이 어느 부처에서 감소된거라?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에서 국비하고 기금하고 다 감액되었습니다.
○간사 김민환 농축산과의 것 국비가 감액됐다는 소립니까, 환경위생과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예, 환경위생과입니다.
○간사 김민환 그럼 이 사업이 이만큼 깎였으면 이 사업이 완료되나? 올해 대책이 뭐이라?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올해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사업비가 기정에 돈을 13억이나 해서 깎이고 군비로 자체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한거라? 예산이 깎여버리고 없다 아니가? 그런데 우찌 사업이 완료돼?
예산을 보는 사람들이 이 사업이 완료된다 할게 아니고 돈이 13억이 없어도 완료되니 국비를 깎은거가? 그래서 적게 내려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란 말이야. 우리 사업을 해 놓고 국도비 가져와서, 특히 축분퇴비고 환경위생 분야에 수질개선사업으로 내려온게 그럼 완료하려면 이만큼 깎이는 그게 자체사업비를 넣어서라도 올해 완료해야 된다 이리 되어야 되지. 아무 대책도 없이 사업비 깎여도 완료가 되나? 애초에 깎여도 서류 받아서 어째서 깎여서 이렇게 된다는게 있는 것 아이가? 그럼 사업부서의 사업이 완료된다는 그 근거를 가져오세요.
예산을 보는 사람들이 이 사업이 완료된다 할게 아니고 돈이 13억이 없어도 완료되니 국비를 깎은거가? 그래서 적게 내려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란 말이야. 우리 사업을 해 놓고 국도비 가져와서, 특히 축분퇴비고 환경위생 분야에 수질개선사업으로 내려온게 그럼 완료하려면 이만큼 깎이는 그게 자체사업비를 넣어서라도 올해 완료해야 된다 이리 되어야 되지. 아무 대책도 없이 사업비 깎여도 완료가 되나? 애초에 깎여도 서류 받아서 어째서 깎여서 이렇게 된다는게 있는 것 아이가? 그럼 사업부서의 사업이 완료된다는 그 근거를 가져오세요.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예, 알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실장님, 세외총괄 8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약 12억이 증액이 되어졌네요.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다소 예측이 차이날 수 있는데 1회, 2회 추경을 거치면서도 이자수입 예측이 이렇게 12억 가까이 차이났다는 것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또 재산매각수입에 우리가 당초보다 51억, 약 53억이 감소됐는데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분이 변동되다 보니까 조금 예측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자분이 변동되다 보니까 조금 예측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때는 다소 이해되는데 1회, 2회 추경을 거치면서......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폭이 좀 많은 편입니다.
○민영현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걸 예측했더라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사업시기도 당겨서 정말 행정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고 재산매각수입이 당초보다 5,280백만원이 감해졌다면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감이 드는데 이 내역이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예, 나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매각대금이 상당히 불리한 편입니다. 당초에 매각계획이 잡혀 있는데 업무가 좀 말씀하신대로 소홀히 했다고 할까 좀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주요내용은 구 약전거리 여기에 당초에는 14억이 잡혔는데 아직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로지스틱스 내나 넘어가는데 거기도 보면 2억이 잡혀 있는데 현재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성IC 주변 거기도 보면 20억 정도 기정예산에 포함돼 있는데 현재까지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52억 정도 매각에 차질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매각대금이 상당히 불리한 편입니다. 당초에 매각계획이 잡혀 있는데 업무가 좀 말씀하신대로 소홀히 했다고 할까 좀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주요내용은 구 약전거리 여기에 당초에는 14억이 잡혔는데 아직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로지스틱스 내나 넘어가는데 거기도 보면 2억이 잡혀 있는데 현재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성IC 주변 거기도 보면 20억 정도 기정예산에 포함돼 있는데 현재까지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52억 정도 매각에 차질이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예산을 다루고 하면서 이런걸 체크를 하면서 반성도 하고 개선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52억이 감했다면 다른데 그 세입으로 썼다면 세입 없는 세출이 되어 가지고 행정재정의 건전성에 상당히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데는 세밀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예측해서 우리예산이 정말 효율성있게 하는 것으로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계속 담당부서에다가 촉구를 하고 업무에 좀 적극성을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이러한 사항들이 이렇게 많은 갭이 안 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
실장님, 방금 민영현위원이 이야기한데 여기서 부지매각이 50억이면 예산을 내가 볼 때는 예산 많다고 소리할라고 넣어놓은거요? 지금 여기서 실제로 상하수도나 도로나 모든 것이 정비되어서 실수요자가 내일이라도 살 수 있게 해놓은 부지가 몇 평이나 돼요?
실장님, 방금 민영현위원이 이야기한데 여기서 부지매각이 50억이면 예산을 내가 볼 때는 예산 많다고 소리할라고 넣어놓은거요? 지금 여기서 실제로 상하수도나 도로나 모든 것이 정비되어서 실수요자가 내일이라도 살 수 있게 해놓은 부지가 몇 평이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내년도 예산 편성이......
○간사 김민환 예산편성이 아니고 이게 결국 매각수입을 추정하려면 1천평이 있으면 한 덩어리 다 팔라고 내놓은 겁니까? 거기 도로 내고 소방시설 내고 하수도 내고 실제로 몇 평씩 잘라서 팔 수 있는, 실수요자가 살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돈들여 다 해 놓고 이 매각수입을 잡은거요? 거기에 대해서 몇 군데 있네요? 완료되어서 실제로 실수요자에게 살 수 있도록 해놓은 장소가 있을 것이고 내년에 또 보면 아까 이야기한 예산이 올라온게 기반 정비하고 도로 내고 상하수도 내고 이제 팔라고 해놓은 예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예측하는게 아니고, 거기 지금 기반시설해서 돈을 얼마 더 투자해야 실수요자에게 갈 수 있는 그게 없어. 하지도 않고 이걸 예산에다 잡아넣어놓고 매각수입 이만큼 예산 들어올 거라고 잠정적으로 하니 예산편성이 잘못된거야. 내년에도 예산서 올라온걸 보면 그렇게, 실장님, 그런걸 따져 가지고 애초에 매각수입에 잡아줘야 되지. 매각할 거라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건데 그냥 1천평, 1만평 닦아놨으면 이대로 매각할거다, 매각수입 들어올 것이다? 그걸 결국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모든걸 다 하고 나서 실수요자에게 매각할거라고 해야 되는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저희들 일을 좀 다 잡기 위해서......
○간사 김민환 예산을 투자해서 돈도 없는데 다 잡기 위해서 공중에 붕 뜨게 해서 한다 그러면 누가 와서 보고 땅사러 오면 그 때 그 때 시설해서 끊어 가지고 팔 겁니까? 그것도 내나 돈 투자해야 돼요. 예산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년에도 이 중에서 실제로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에도 매각수입에 얼마 잡아놨어요? 그럼 그게 실제로 내년에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매각 다 하고 정리해 놓고 나서 해야 되지 정리도 안 하고 예산을 요구도 안 해 놓고 매각수입에 잡아놓는다는건 예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 한거라, 편성하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이 중에서 실제로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에도 매각수입에 얼마 잡아놨어요? 그럼 그게 실제로 내년에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매각 다 하고 정리해 놓고 나서 해야 되지 정리도 안 하고 예산을 요구도 안 해 놓고 매각수입에 잡아놓는다는건 예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 한거라, 편성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지금 우리 예산 요구한 사항은 민원이나 일은 다 돼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뭐가 다 돼 있어? 자, 단성IC 20억 잡았죠? 지금 가서 그 땅덩어리 그대로 다 팔면 20억 될지 몰라. 내 이야기는 거기 기반시설 했습니까? 우리가 그걸 다뜯었습니까? 그래 놓고 거기 기반시설을 하려면 예산 얼마 들어가야 돼요? 지금 얼마 잡고 있어요? 예산계장이 답해봐.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내년에 250백만원 잡혀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래 250백만원 돈이 들어야 그게 매각수입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물론 그건 맞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래 가지고 내년에 이 중에서 단성IC 모양으로 돈이 투자 안 돼도 매각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고 돈을 투자해야 매각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라요?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현재 로지스틱스 교육청 앞의 그건 그대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예산 편성 요구는 안 돼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매각수입을 예측해서 잡으려면 적어도 그런 예산부터 해서 안 그래요? 정리해 놓고 매각수입을 잡아줘야 되는게 안 맞나.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저희들 현재......
○간사 김민환 그래서 내년에 매각수입에 들어왔다면 내년 예산에 그게 반영된 부분은 매각수입에 잡아야 되고 반영 안 됐으면 못 잡는거라. 그건 나중에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는 예산예측을 좀 심도있게 다뤄서 각 실과에서도 예산이 부풀려서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는 예산예측을 좀 심도있게 다뤄서 각 실과에서도 예산이 부풀려서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김민환 자, 5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위원님들,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29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9, 130, 131페이지, 132페이지까지 다 보세요.
기획실장님, 분담금 있죠? 용역비 3개 시군에서 하는데 사업은 어떤 부분에 하는 겁니까, 이 용역을 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29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9, 130, 131페이지, 132페이지까지 다 보세요.
기획실장님, 분담금 있죠? 용역비 3개 시군에서 하는데 사업은 어떤 부분에 하는 겁니까, 이 용역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항노화산업입니다.
○간사 김민환 항노화산업이 뭐라요? 실장님이 이야기하세요. 항노화산업이 뭐냐 말입니다. 용역을 줘도 알고 줘야 되지. 집을 짓거나 이런 그게 있을 것 아니오?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힐링 관련된 그런 사업입니다. 건강과 관련된 건강과 행복......
○간사 김민환 건물을 짓거나 교육적으로 하는 건지 기획계장이 해봐.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대통령 공약인데 행복생활권 해서 갑자기 이 부분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경남도 내에서 2개 이상 시군을 연계해서 생활권역을 묶어서 구성해서 도에 제출하면 나중에 지역발전위에서 선정해서 사업비를 주겠다건데 사업내용은 문화관광도 되고 체육도 되고 총 망라합니다. 군민이 행복한 내용 컨셉을 잡아 하라는데 우리군만 해서 되는게 아니고 인근 시군과 연계를 하라니까 저희들이 함양하고 산청하고 거창하고 일단 묶었습니다. 묶었는데 내용은 지금 항노화산업 쪽으로 해서 항노화산업이 현재 잡힌건 없는데 도에서 용역하고 있는 있거든요. 경남산업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다 의뢰해서 3개 시군에 맞는게 뭔지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은 총 망라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 공약인데 행복생활권 해서 갑자기 이 부분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경남도 내에서 2개 이상 시군을 연계해서 생활권역을 묶어서 구성해서 도에 제출하면 나중에 지역발전위에서 선정해서 사업비를 주겠다건데 사업내용은 문화관광도 되고 체육도 되고 총 망라합니다. 군민이 행복한 내용 컨셉을 잡아 하라는데 우리군만 해서 되는게 아니고 인근 시군과 연계를 하라니까 저희들이 함양하고 산청하고 거창하고 일단 묶었습니다. 묶었는데 내용은 지금 항노화산업 쪽으로 해서 항노화산업이 현재 잡힌건 없는데 도에서 용역하고 있는 있거든요. 경남산업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다 의뢰해서 3개 시군에 맞는게 뭔지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은 총 망라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단위사업 설명서에 적어도 방금, 그래서 묻는거요. 용역을 하면 뭐 하는데, 항노화산업이 뭔데 실제 아까 이야기대로 관광도 할 수 있고 뭐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용역비를 줘야 된다고 해줘야 알 것 아니라? 담당이나 방금 이야기한 행복권에 대해서 알지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함양, 거창하고 할 때 우리군에서는 용역 과업지시서를 줄 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분야에 한다든지 체육분야에 한다든지......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우리군만 하는게 아니고 3개가 공통으로 하는데......
○간사 김민환 3개가 하는데 거기 가서 의견을 피력하려면 우리군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그럼 3개 군에 가서 우리는 이것 하겠다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아이가? 용역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우리는 3개권역에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과업도 안 하고 용역비만 줍니까?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아닙니다. 그건 협의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됐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할 때 3개 군에 이게 용역만 하면 우리군에서 뭐이든지 선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리산권, 덕유산권에서 부합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비는 다음에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지만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케이블카 관련해서 제가 또 묻겠습니다.
홍보행사 해서 예산을 반을 못 썼어요, 반을 못 썼다고. 예산을. 실장님, 우리가 앞으로 제일 해야 될 사업이 케이블카죠?
그리고 케이블카 관련해서 제가 또 묻겠습니다.
홍보행사 해서 예산을 반을 못 썼어요, 반을 못 썼다고. 예산을. 실장님, 우리가 앞으로 제일 해야 될 사업이 케이블카죠?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런데 홍보를 하고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해 놓고 반도 못 썼다는 이건 예산책정에 문제가 있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예, 맞습니다.
○간사 김민환 심도있게 하지도 않고 돈 15백만원 하겠다고 해 놓고 돈 7백만원 쓰고 8백만원이 감액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산청케이블카 홍보시설물 설치 해서 이건 돈 10원짜리 하나도 안 썼어. 2차 추경 할 때까지도 이것 하겠다고 해 놓고. 그럼 이게 애초에 예산 안 그렇습니까?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거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산청케이블카 홍보시설물 설치 해서 이건 돈 10원짜리 하나도 안 썼어. 2차 추경 할 때까지도 이것 하겠다고 해 놓고. 그럼 이게 애초에 예산 안 그렇습니까?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거라.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예, 잘못되었습니다.
○간사 김민환 홍보하겠다고 해 놓고 돈 10원도 안 쓰고 반납해 오고? 앞으로 내년도도 하겠지만 우리가 제일 군민들이나 군에서 제일 관심을 갖는게 아니고 군민의 염원인 케이블카를 하는데 고마 아까 이야기대로 지사가 여기 와서 어쨌든지 해 주겠다 했는데 마음을 놓고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예산도 쓰다 안 하고 이대로 넘어가는지 내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업무담당 부서에서 반성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앞으로 철저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기획감사실 질의는 종결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기획감사실 질의는 종결되었습니다.
○민영현 위원 생초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이번 추경에 올라왔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예.
○민영현 위원 지난번에 11월27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고 드라이비트를 황토로 바꾸고 주방시설하고 찜질방 설치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 되어지면 이 돈만 하면 완벽히 되느냐? 자신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예.
○민영현 위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완벽하게 이 예산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예.
○민영현 위원 확실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예.
○민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오동현 위원 145페이지에 보면 차상위계층하고 생활수급자하고 양곡지원을 몇 년산을 지원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금년에는 2012년산을 지급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왜냐하면 한번 실장님이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쌀이 안 좋은게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 파악하셔 가지고 실제로 2012년산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 청소년 분야에 보면 예산이 전부 감이 돼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감해졌어요. 특히 장애인 복지부분. 감액된게 왜 그렇습니까? 139페이지. 특히 장애인 복지에 3억 정도 감이 됐거든요.
○위원장 정명순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로 감소된 부분이 장애인 연금 관련해서 특히 많이 70백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애당초 내시가 내려올 때하고 도에서 다시 변경 조정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하다 보니까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다 감이 되어 가지고 도 변경사업입니다.
이건 주로 감소된 부분이 장애인 연금 관련해서 특히 많이 70백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애당초 내시가 내려올 때하고 도에서 다시 변경 조정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하다 보니까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다 감이 되어 가지고 도 변경사업입니다.
○이만규 위원 국가적으로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복지예산을 계속 증액시키는데 우째 이리 감이 됐나요?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대상자가 예상외로 적어서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다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만규 위원 연금같은 경우도 70백만원이 감이 되는데 그러면 연금을 줄여준단 말입니까? 대상자가 적단 말입니까?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예, 대상자가 적습니다. 이건 대상자가 1급, 2급, 3급 중증장애인에게 주는데 저희들이 예상외로 많이 책정되어 감을 시켰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이것도 310백만원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그럼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안 했다는 겁니까? 하지 말라 해서 내려와서 감했습니까? 14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그것 활동지원제도 이것도 만6세부터 65세 1·2급 장애인에게 했는데 저희들은 85명 정도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는 겁니까?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예, 대상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자활하고 두 군데에서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자활하고 두 군데에서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실장님, 153페이지, 154페이지, 예산서를 보게 되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안 있습니까? 이게 특별교부세, 목적예비비, 또 일반회계 예산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보면 3세, 4세 이래 가지고 꼭 구분해서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는데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실까요? 누리과정하고 영유아보육료 특별교부세 거기에는 78백만원이고 누리과정에서 176백만원이 증가되고 목적예비비 141백만원이 증가됐는데......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누리과정이 처음에 할 때는 5세만 해당이 되고 3·4세는 해당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작년에 분리돼 있는 상태대로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분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돈이 부족해서 연말에 맞추면서 특별교부세하고 목적예비비하고 고루 맞춰 돈이 내려온 겁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내려오면서 도에서 따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리 편성됐는데 이런건 도단위에서 똑같은 목적사업이라면 통합해서 도에서 편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깊이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명순 혹시 나이별로 차이가 있는건 아닙니까? 5세, 4세, 3세.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2012년도에는 5세가 누리과정이었고 금년에는 3·4세도 포함이 되어 버리니까 작년 예산 편성할 때는 5세만 해 놨던걸 3·4세도 누리과정에 포함이 되니 그렇다는 겁니다.
○민영현 위원 개인별로 지원금액은 똑 같거든.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예, 지금은 같습니다. 전면 보육이 되면서 220천원으로 똑 같습니다.
○민영현 위원 마지막에 목적예비비는 차이가 있나요?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이건 기존에 있던 예산 편성된 돈에서 부족해서 목적예비비를 내려주신 겁니다.
○민영현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충당하라 내려준 것이다? 대상은 3세에서 5세에 하는데 누리과정은 5세 하다가 3·4세도 포함했다?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예.
○민영현 위원 이해가 됩니다.
○신동복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권계장님, 추경때 176백만원을 요구한다 아닙니까, 보육료 지원에? 지금 이게 연말이 다 됐는데 1회, 2회 추경도 있었고 올해 3·4세가 포함된다면 여유있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지금 연말 다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면 권계장님, 추경때 176백만원을 요구한다 아닙니까, 보육료 지원에? 지금 이게 연말이 다 됐는데 1회, 2회 추경도 있었고 올해 3·4세가 포함된다면 여유있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지금 연말 다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원래 이게 작년에도 그랬는데 갑자기 무상보육이 되면서 돈이 부족해서 작년에도 위원님에게 제가 혼이 많이 났는데 국도비 자체가 이만큼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거의 매월 보육료가 얼마나 필요한가 계속 파악해서 연말 되니까 맞춰서 내려온 겁니다.
○신동복 위원 1회나 2회때 많이 요구해서......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그리고 지금 보시면 153페이지, 밑 부분에 성립전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돈이 먼저 내려와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지금 제가 다 외우지는 못 하는데 0세에서......
○간사 김민환 이런건 기본적으로 계장이 되어 담당을 하면 다 알아야 되지.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0세부터 2세까지는 3명 이내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특례 해서 1명까지는 더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4명까지 할 수 있고......
○간사 김민환 또 2세부터 몇 세까지인지 구분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예.
○간사 김민환 그러면 0세부터 2세까지는 1인당 보육료가 얼마 국가규정이 있죠? 그 금액하고 현황을 빼 주세요.
○이만규 위원 경로당 관리하는데 우리가 군비를 이렇게 감을 시켜도 지장이 없나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교부세가 이중으로 되어져 가지고 충분히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감을 시켰습니다.
○이만규 위원 당초예산에 이중으로 들어왔단 말이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한일입니다.
○이만규 위원 돈이 모자라던가?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조금 부족한데 건조대를, 건조기에 넣고 하니까 피부에 안 좋고 하니까 건조대를 자연건조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원지 자활에서 하는 빨래방 있죠?
○행정7급 반연경 예, 신안의 자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불난데 거기는 해결이 잘 됐나요?
○행정7급 반연경 예, 잘 되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군에서 지원해준건 없고?
○행정7급 반연경 예,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자체적으로?
○행정7급 반연경 예.
○이만규 위원 주민들 민원사항인데 봉안당 이계장님,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봉안당을 증축한다니까 그 옆의 동네에서 말썽이 생기던데?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지난번에 면에서도 간담회를 간단히 지역주민들하고 했고 이장님하고 면장하고 간단히 지역주민설명회도 한번 했습니다. 증축하는 대신 지역주민 지원사업비를 200백만원 그건 내년에 확정이 되어졌고 지난번에 김민환위원님이 100백만원 정도 더 추가로 하자 해서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간사 김민환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게 실제로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로 생각하다가 산청군에 공원묘지를 다른데 한다면 돈이 여러 수십억 들여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 하는 부서에서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봉안당을 하나 더 짓고 앞으로 공원화해서 영원히 산청군에서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래 가지고 저게 가술리로 돼 있는거 권갑근계장 굉장히 욕봤어요. 권상현 행정과장 있는데 가림에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 일개 가술리로 돼 있는거 도시계획 관리계획도 변경 안 된 것 이제 세워서 하고 십몇년만에 등기를 하면서 제가 이중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3개 부락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그 대신 앞으로 지원사업 해서, 그 사람들 방금 봉안당 짓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땅산다고 공유재산을 해놨는데 내년도 예산에 안 넣었더라고. 앞에 망도 하나 못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지도 않은 예산을 주민들 공동으로 해야 될 사업을 그런 것도 예산에 안 넣어주고 6천평 사는데 돈 600백만원밖에 안 돼요. 거기 지금 있는 집옆의 산하고 전부다 설득시켜 사려고 예산을 해 놓으니까, 지금 이만규위원님 이야기대로 앞으로 그렇게 불거진다면 군에서 생비량 쓰레기장 지금 어떻습니까? 반경 2㎞ 안에 18개 부락에 1년에 예산 얼마씩 지원합니까? 그렇게 주민들 설득시켜서 사업 잘 진행되면 거기에 부합되도록, 말썽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돈 예산 600백만원 반영해야 될 공유재산까지 다 해 놓고도 내년에 땅살 돈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자꾸 어떤 문제로 삼죠. 거기다 3개 부락에 주민지원사업에 100백만원씩 주겠다고 설득시켜 해 놓으니까 그것도 100백만원 깎아 먹었더라고. 땅 사는건 놔두고. 공무원들 좀 생각해야 됩니다.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아까 그 사람들 집을 뜯고 다음에 또 다 샀을 때 신등사람들 혐오시설 못 하게 하면 다른데 공원 조성할 자신 있습니까? 땅 6천평 사는데 돈 600백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내가 예산이 얼마 드는지 보니까. 그런데 그런 해야 될건 예산서에 반영 안 시키고 빼버리고 엉뚱한데 10억씩 20억씩 투자해야 되겠다고 예산 올리고, 아무 뜻도 없이 말이지. 그래서 아까 이만규위원이 이야기하는게 어떤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땅 규모까지 나중에 문제가 된단 결론이라. 10년 동안 가술리 거기 우리가 산청 공원묘지로 사용했는데 사용료를 내놓으려 해도 그 돈보다 더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행정과장도 있지만 예산 편성할 때나 예산할 때 주민들의 민원이 없이 조용하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민원이 또 발생한다고.
지금 저게 실제로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로 생각하다가 산청군에 공원묘지를 다른데 한다면 돈이 여러 수십억 들여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 하는 부서에서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봉안당을 하나 더 짓고 앞으로 공원화해서 영원히 산청군에서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래 가지고 저게 가술리로 돼 있는거 권갑근계장 굉장히 욕봤어요. 권상현 행정과장 있는데 가림에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 일개 가술리로 돼 있는거 도시계획 관리계획도 변경 안 된 것 이제 세워서 하고 십몇년만에 등기를 하면서 제가 이중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3개 부락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그 대신 앞으로 지원사업 해서, 그 사람들 방금 봉안당 짓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땅산다고 공유재산을 해놨는데 내년도 예산에 안 넣었더라고. 앞에 망도 하나 못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지도 않은 예산을 주민들 공동으로 해야 될 사업을 그런 것도 예산에 안 넣어주고 6천평 사는데 돈 600백만원밖에 안 돼요. 거기 지금 있는 집옆의 산하고 전부다 설득시켜 사려고 예산을 해 놓으니까, 지금 이만규위원님 이야기대로 앞으로 그렇게 불거진다면 군에서 생비량 쓰레기장 지금 어떻습니까? 반경 2㎞ 안에 18개 부락에 1년에 예산 얼마씩 지원합니까? 그렇게 주민들 설득시켜서 사업 잘 진행되면 거기에 부합되도록, 말썽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돈 예산 600백만원 반영해야 될 공유재산까지 다 해 놓고도 내년에 땅살 돈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자꾸 어떤 문제로 삼죠. 거기다 3개 부락에 주민지원사업에 100백만원씩 주겠다고 설득시켜 해 놓으니까 그것도 100백만원 깎아 먹었더라고. 땅 사는건 놔두고. 공무원들 좀 생각해야 됩니다.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아까 그 사람들 집을 뜯고 다음에 또 다 샀을 때 신등사람들 혐오시설 못 하게 하면 다른데 공원 조성할 자신 있습니까? 땅 6천평 사는데 돈 600백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내가 예산이 얼마 드는지 보니까. 그런데 그런 해야 될건 예산서에 반영 안 시키고 빼버리고 엉뚱한데 10억씩 20억씩 투자해야 되겠다고 예산 올리고, 아무 뜻도 없이 말이지. 그래서 아까 이만규위원이 이야기하는게 어떤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땅 규모까지 나중에 문제가 된단 결론이라. 10년 동안 가술리 거기 우리가 산청 공원묘지로 사용했는데 사용료를 내놓으려 해도 그 돈보다 더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행정과장도 있지만 예산 편성할 때나 예산할 때 주민들의 민원이 없이 조용하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민원이 또 발생한다고.
○이만규 위원 지금 민원이 발생돼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래서 주민생활실장님 내년도 예산에 나는 생각이 그래요. 다른거 요즘 수정예산을 한다는데 해서 주면 수월할 것이고 안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 알고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보충해서, 그리고 거기 월평마을에 보면 지금 도로도 불편하게 돼 있고 또 농기계가 다니기 불편하게 돼 있고 그래서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농기계 보관창고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농협창고가 하나 있어요. 농협창고를 쓰지 않고 팔려고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도 해 주면 안 좋겠느냐 이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실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한번 가서 월평마을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그것 돈 얼마 안 돼요. 그런 것 하나 풀어주면 또 잠잠하단 말입니다. 그것 한번 챙겨보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예.
○위원장 정명순 우리가 예산할 때 이런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기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실제 우리가 공유재산을 해놔 놓고 예산할 때 좀 큰돈인상 싶어도 해 놔야 되는데 좀 1천평 살걸 2천평 묶어서 사야 되는데 예산만 생각해서 하면 나중에 1천평뿐만 아니라 1만평 부분이 더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 예산도 예측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봉안당에 안치를 시키는 그걸 보니까 주로 합천, 함양, 의령 등 인근에 지금 공설봉안당이 없는 인근 군에서 좀 오고 있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먼데 있는 분들은 사실상 5촌이 있거나 4촌이 있거나 아니면 옛날에 살다가 간 사람이거나 연고가 있어서 온다고 보더라도 합천같은데는 지금 하나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저거 지역에는 안 된다고 하니 못 해서 산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것도 우리군 관내에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도록 하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해서 넘쳐나지 않도록 뭔가 장치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봐서.
그래서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안 계십니까? 그래서 함양이나 의령이나 합천이나 이런데 것을 안 받고 우리군만 하고 그래도 저 먼데 있는 경기도나 여기 살다가 갔던 사람들이 연고가 있으면 하더라도 그런 장치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것도 우리군 관내에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도록 하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해서 넘쳐나지 않도록 뭔가 장치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봐서.
그래서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안 계십니까? 그래서 함양이나 의령이나 합천이나 이런데 것을 안 받고 우리군만 하고 그래도 저 먼데 있는 경기도나 여기 살다가 갔던 사람들이 연고가 있으면 하더라도 그런 장치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161페이지부터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까지 보세요.
○민영현 위원 과장님, 연금은 법정경비니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게 맞죠?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예.
○민영현 위원 우리가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연금공단에서 우리 연금을 이자가 비쌀 때는 상당히 수익을 창출했는데 지금은 이자수입이 없다 보니까 연금이 계속 당초계획보다 계속 수익이 감소된다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예, 알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연금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예.
○민영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큰 차원에서 도단위에 회의를 간다거나 할 때 장기적인 공무원들 연금 혜택의 안정을 위해서 건의하든지 해서 개선할 문제는 없는가 챙겨보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국가에서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우리가 사실 공무원연금을 전보다 줄였습니다. 전에는 최근 3년 산출했는데 지금은 10년, 5년 하는데 신규직원은 거기에 맞춰 나가고 기존 공무원들은 좀 연금혜택을 줄건데 그건 정책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고 그런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모든게 국회에서 어떤 법을 개정하겠지만 공무원들의 복지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국적인 공무원단체를 통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건의하고 한다면 법을 개정하고 하는데 다소 공무원들 복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방심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그런 것도 배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32페이지에 폐천부지 매입에 그걸 왜 폐천부지를 사려고 합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휴양시설 옆에 공유재산계획 승인받은 그것입니다. 딱바실에 하천정리를 하고 나서 쌓고 나서 부지가 생긴게 있습니다, 하천인데, 폐천부지인데 그걸 빨리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승인받은 겁니다.
○김명석 위원 사 가지고 승인은 소관부서에서 받았을 것인데 이걸 사 가지고 뭐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거기에 공원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좀 심고......
○김명석 위원 거기 공무원들 얼마 가서 할 거라고 공원을 조성해서 관리하려고?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그늘도 있고 가 보셨죠? 그 옆에 하천부지 생긴 그게 하천 정비를 하고 나니 땅이 생겼습니다. 그 땅을 사는 겁니다. 저번에 공유재산계획 승인받은 겁니다.
○김명석 위원 이게 양 사방으로 산이고 공원인데 특별히 공원을 조성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지금 메워 가지고 자갈하고 흙만 차지해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나무도 좀 심고 그늘도 지고 그렇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과장님, 그 때 폐천부지 이거 이번에 공유재산해서 한 것 말고 그 때 해서 샀다 아니가?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그건 건물 짓는데 앞에 진입부에 조금 샀고 지금은 크게 생긴 그 하천부지를......
○간사 김민환 내 이야기는 크게 생긴게 닦는 것보다 먼저 해놨단 말이야, 가보면.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예.
○간사 김민환 그러면 그 때 같이 사지. 나는 이야기가 집짓는 터 그 때 사고, 그 때 이게 하천이 되어 가지고 넓게 조성이 안 됐으면 모르지, 안 그래? 다른 예산을 요구하면서 그건 안 하면서...... 집 짓는 것보다 그게 앞에 먼저 닦였더라고. 안 가봤나? 그런데 집 닦는거 사고 이제 와서 어떤 공원 조성한다고 사고? 한 몫 사면 사는 것이고 그 때도 팔라고 해 놨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됐단 말이야.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해 버렸으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해 버렸으면......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은 저번에 딱바실 진입부도로를 끊어냈고 남는거 사려고 일부러 그 때 안 샀습니다. 앞의 것은 휴양시설 지으면서......
○간사 김민환 지금 도로가 넓게 닦은데서 한 가운데로 왔습니까, 가로 갑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가로 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 제하면 가격이 적어서 일부러 이번에 사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게 국토부거라 했죠, 이 부지가?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예.
○김명석 위원 알았습니다.
○오동현 위원 163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단독경보감지기 설치 352세대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만 하면 가능합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가능한게 아닙니다. 지금 저소득하고 취약계층부터 하고 내년사업도 조금 넣어놨는데 이번에 백호우 저 사업비가 5,280천원인데 연말이 다 돼 가서 불용시킬 입장이 되어서 이걸 계속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돈을 사장시키는 것보다 금년 연말에 바로 사면 되니까 그걸 금년에 사겠다는 겁니다.
○오동현 위원 이걸 왜냐하면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건데 내년에는 몇 세대 돼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내년에는 3백여만원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3백만원 돼 있으면 이것의 2/3쯤 되는데 돈 이거 얼마 안 들면 조금 이런걸 많이 해서 독거노인들 줄 것 아닙니까? 그럼 좀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 부분 조금 300세대 이리 하지 말고 돈 조금만 더 들이면 되는데 많이 하시도록 하십시오. 이런건 해 놓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 얼마 안들 때는 빨리 빨리 해 주는게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에 한 3백만원 세웠는데 그것 아주 적은 거거든요. 사실 3백만원 요즘 관에서 돈입니까? 그러니까 30백만원 세워도 적은데 이렇게 해서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62페이지에 보면 각종 행사 등 운영을 위한 물품이 있는데 물품은 무슨 물품을 구입할 겁니까, 30백만원 한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 얼마 안들 때는 빨리 빨리 해 주는게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에 한 3백만원 세웠는데 그것 아주 적은 거거든요. 사실 3백만원 요즘 관에서 돈입니까? 그러니까 30백만원 세워도 적은데 이렇게 해서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62페이지에 보면 각종 행사 등 운영을 위한 물품이 있는데 물품은 무슨 물품을 구입할 겁니까, 30백만원 한다는데?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이건 사실상 엑스포때 돈을 좀 썼습니다. 썼는데 선물도 좀 하다 보니까 좀 썼습니다.
○오동현 위원 물품구입 나중에 예산을 세워 놓으면 목을 따지면 어떡할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물품 선물도 좀 사고 했기 때문에 이건 좀 모자란 부족분입니다. 이실직고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행사를 위한 물품구입비 하면......
○위원장 정명순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상으로 봐선 재무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새마을에서 김장을 담그고 있고 또 점심약속을 해 놨기 때문에 2호차를 가지고 단체로......
시간상으로 봐선 재무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새마을에서 김장을 담그고 있고 또 점심약속을 해 놨기 때문에 2호차를 가지고 단체로......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재무과는 합시다.
○민영현 위원 재무과는 볼 것도 없네, 넘어갑시다.
○재무과장 이강제 다 예산 절감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민환 다음은 민원과 소관 17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 관계 상당히 량이 많고 일이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촌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마무리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100% 다 된건 아닙니다.
○민영현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민원과장 박승순 지금 조금 이해관계가 있는 그 부분 조율중에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이 예산 하면 반천, 상정지구 가능하다?
○민원과장 박승순 예.
○민영현 위원 앞으로 반천지구, 상정지구 마치고 나면 관내에 상당히 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과에서는 관내에 지적을 재조사할 대상지는 파악돼 있습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민원과장 박승순 예.
○민영현 위원 그러면 2014년 말까지는 반천, 상정지구는 이 예산으로 마무리 가능하다?
○민원과장 박승순 예.
○민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민환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77페이지부터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제가 안 해도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까 싶어서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길용계장님, 179페이지에 산청 민간신앙자료 조사사업 돼 있는데 갑작스럽게 온 사업같은데 이게 산청군만 하는게 아니죠?
이길용계장님, 179페이지에 산청 민간신앙자료 조사사업 돼 있는데 갑작스럽게 온 사업같은데 이게 산청군만 하는게 아니죠?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예, 인근 함양, 거창하고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인근에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우리가 연관성도 있고 민간신앙에 조사를 해서 후손에게 전승할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도 했고 우리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계장님 개인적으로 창의적인 사업입니까? 위에서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업입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연차적으로 책을 편찬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비문학도 했고 여러 가지 책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는 민간신앙자료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오동현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신위원?
○신동복 위원 예.
○오동현 위원 계장님, 우리 관내에 민간신앙이 몇 개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민간신앙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조사를 하려고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대충 조사를 돈들여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건 어느 마을에 가면, 지금 각 읍면별로 가면 파악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전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없는걸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용역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민간에서 내려오는 자료를......
○오동현 위원 내려오는 자료를 하는데 어느 쪽에 해서 몇 개 어떻게 하는지 골격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예산을 추경 하면서 이건 우리지역에 이런이런게 있는데 실제로 깊이 들어가서 자료수집도 이렇게 뭔가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그냥 돈만 들여 가지고 조사 발굴하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지금 산청군내에 민속신앙은 무속과 좀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지리산 성모상부터 시작해서 각 마을에 가보면 동제가 있고 당산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건 아직 구체화된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라든지 조사를 해 보거나 어떠한 자료를 수집해본 사실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우리지역에 있는 민속이나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담이나 소리나 구비되어 오는 문학은 어느 정도 완료됐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민속신앙 쪽으로 수집해서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지금 산청군내에 민속신앙은 무속과 좀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지리산 성모상부터 시작해서 각 마을에 가보면 동제가 있고 당산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건 아직 구체화된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라든지 조사를 해 보거나 어떠한 자료를 수집해본 사실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우리지역에 있는 민속이나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담이나 소리나 구비되어 오는 문학은 어느 정도 완료됐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민속신앙 쪽으로 수집해서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런데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발굴돼 있는, 전래돼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잖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발굴만 하면 어떡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어차피 지금 그러한 자료들은 세월이 가면 자꾸 없어져 가기 때문에 기록으로서 일단은 필요성도 있고......
○신동복 위원 과장님, 오동현위원님 말씀을 끊어 죄송한데 사실 이런 사업을 거창, 함양이 했고 특정인이 부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우리도 형평성 고려해서 필요성을 느낀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이 사업이 문화관광과 독창적인 사업이냐......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이 부분을 산청이나 인근 서부경남지역에 보통 신앙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독창적인......
○신동복 위원 산청하고 거창하고 함양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서부경남을 다 넣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러니까 서부경남쪽의 신앙이나 문화라든지 그것이 거의가......
○신동복 위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물어보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그리 되어서 사업을 올렸다 그리 말씀을 하셔야 되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런 자료들을 기초자료부터 시작해서 과거부터 일부 수집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그런게 다 필요한 부분이고 자료로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제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나가야 될 길이라면 같이 해서 만들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신동복 위원 좋게 나가려 이 사업을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여쭤본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어서 산청에 해야 될 입장이라서 이리 냈다 말씀해야 되지 빙빙 돌리면 더 입장이 서로 난처하고 안 좋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연내에 일단은 그 사업주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단은 이월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영현 위원 아니,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줄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냐,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조사를 발굴하는 용역을 준다면 그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나 그 기준에 맞는 공모를 해서 공개경쟁해서 한다든지 해서 입찰을 하는건데 민간경상보조면 우리가 어떤 단체에 주는건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확실한데 과연 그렇게 절차상의 문제가 없겠느냐 그걸 답변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문화원이나 이런데서 올라왔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특정인 부탁을 받고 거창하고 함양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건데......
○민영현 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됩니다.
○간사 김민환 주는데 내년에 이월해도 되냐 말이야, 경상보조비가? 이게 회계질서 상으로 예산계장님, 어느 단체에 줘서 사업을 용역해서 하는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게 개인하고 나중에 될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와 관련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여기 보니까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조사비, 제보비, 녹취비, 사무용품비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용역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고 그냥 조사비 세워서 얼마, 제보비 얼마, 녹취비 얼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공평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건 일단 학술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합니다.
○오동현 위원 용역계약해서 한다면 그것 말고 제보비는...... 용역비 얼마 해서 하면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30백만원에 대한 재원을 배분하고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그건 넘어가서 나중에 우리 위원끼리 협의하고 이런 경남도민예술단 공연지원사업 이런게 돈이 약 65백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게 지금 급한 사항입니까, 과장님이 볼 때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게 경상남도에서 늦게사 이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저희에게 통보된 사항입니다.
○김명석 위원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시기에 이게 적절하냐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보통 경남도에서도 연말에 자기들이 도비 배분을 하다가 잔액이 발생되어졌으니까 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도의 담당사무관이 산청출신이다 보니까 자기들은 신경을 써서, 배려를 해서 순수 도비를 보내준 겁니다.
○김명석 위원 보내주면 받아 가지고 연내에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건 도에서 공연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계약이 되어져 가지고 장소만 산청에 와 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럼 자기들보고 하라고 하면 되지 우린 뭐하러 이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한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예산이 시군배분 예산인데 그 예산자체가, 도에서 직접 못 하고 시군으로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산청으로 보내준 겁니다.
○김명석 위원 이런 부분들 군민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가야 되는데 도비는 무조건 우리돈이 아니니까 무조건 써도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군민들이 생각했을 때 정서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이런 것도 생각해서 받아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도에서 추진하고 산청에 예술회관 공연장을 빌려주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에 배분해줘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안 받으면 이게 타시군으로 가게 됩니다.
○김명석 위원 타시군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정서에 맞게끔 해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종완 위원 그렇게 그 정도는 각 지역의 민간신앙자료에 대해서 그 정도 그건 갖춰 있고 그런 기관의 장이라는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마치 개인에게 그것 하나 던져주는 것처럼 하면 안 되지. 이 분이 그런걸 갖추고 있다든지 민영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걸 예산 집행하는데 이상이 있다 해서 그렇게 물은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을 열어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지. 이상입니다.
○오동현 위원 체육계장님, 다목적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밑에 조산공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그렇습니다. 태풍때 훼손된 막구조 그걸 우리가 좀 보조받기 위해서 도비하고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한 결과 이것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보면 도비 확보한건 잘 하셨는데, 국비 확보는 잘 하셨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패널을 이을 모양이죠?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그렇습니다. 흡수형 패널이라고 신소재가 나온게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막구조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완전히 틀립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뼈대는 막구조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 지금 이걸 해도 큰 시공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없습니다. 몇 차례 시공전문기관하고도 검토를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큰 다행인데 혹시 또 막구조 형태 비슷하게 만들어서 강풍이나 문제가 있으면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다시 해야 될 문제가 생길까 싶어 내 묻는건데 내구연수는 얼마 정도로 된다고 이야기하던가요?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지금 모양 형태는 산청체육센터와 같은 형태로 될건데 특별히 산청에 강풍이 세다 그런걸 충분히 고려해서 구조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오동현 위원 내구연수는 몇 년 된다고 하던가요?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업체에서 봐서 10년 이상은 된다고 하셨는데......
○오동현 위원 10년 이상 된다고?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그걸 정확히는 파악 못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 사업비가 올라왔으면 그런 것도 확실히 파악해서 자신있게 이야기해야 되지 또 그래 가지고 1·2년 있다가 다시 해야 된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문제가, 막구조 모양으로 또 세월이 지나고 하면 볕에 삭아서 문제가 있다. 내구연수가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김종완 위원 거기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했듯이 저는 처음에 막구조를 반대한 사람이고 지금 이걸 보면 흡음데크판이라 해놨는데 막구조는 아마 중간에 이어 가지고 일체형으로 한 개로 돼 나왔을 겁니다, 처음에. 그래 가지고 방수도 하고 그늘막 역할을 했을건데 데크패널이라 하면 이걸 1개를 통째로는 안 되고 아마 연결해서 중간에 뭘 발라야 될 겁니다, 반드시 그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했듯이 저는 처음에 막구조를 반대한 사람이고 지금 이걸 보면 흡음데크판이라 해놨는데 막구조는 아마 중간에 이어 가지고 일체형으로 한 개로 돼 나왔을 겁니다, 처음에. 그래 가지고 방수도 하고 그늘막 역할을 했을건데 데크패널이라 하면 이걸 1개를 통째로는 안 되고 아마 연결해서 중간에 뭘 발라야 될 겁니다, 반드시 그건.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계속 연결형태로 조립해 갑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건 몰라도 우리가 막구조를 해서 실패하고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흡음데크 패널로 했을 때는 이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이 정도는 우리가 무조건 받아 가지고 이건 10년 해서는 안 맞고 그건 그 시설이 기둥이 존속하는한 철할 때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10년, 20년 이래 가지고는 지금 참 성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하긴 하되 위원님들이 이걸 수긍할 수 있도록 산출기초에 대해서 사용할 재료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나 모양이 적어도 2G나 3G 정도로 그림을 그려서라도 한번 의회에 와 가지고 협의를 더 한 후에 이건 하되,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만 그런걸 거쳐서 우리도 같이 협의를 해 보고 나서 합시다.
○오동현 위원 그걸 한번 알아 가지고 하고 그 뼈대에서 시공이 가능한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정확히 확인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가능하다면 막은 밖으로 나와서 이리 처마가 못 나가는데 이런 딱딱한 재료 같으면 조금 밖으로 1·2m라도 처마가 나갈 수 있도록 그걸 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비가 들어오면 바로 덮쳐 사람이 다친다고. 그것까지 넣어 가지고 다음에 의회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김명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공감하는데 물론 이 지역에 이러한 기회를 가진 것은 우리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런건 제대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에 국도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졌고 250백만원중에 국비는 175백만원이고 또 중촌리 고분군에도 200백만원이 편성되어져 있고 방금 이야기한 다목적구장 리모델링사업에도 국비가 80백만원. 우리가 3회 추경때 이러한 예산들이 오게 된 것은 과장님의 예산 확보노력의 결과로 봐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내년 상반기가 될 것 같은데 잘 준비해 주시고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 부지 그것이 사업기간을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하겠다 했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감정평가는 끝났고 이번에 결산 3회 추경시 하게 되면 마무리가 시원히 잘 될 가능성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일단 당사자에게 우리가 감정한 결과를 자기들에게 주니까 자기들도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인근 주변에 있는 지가동향이나 파악하고 자기들도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약점을 잡혀놓으니까 행정적으로 일하기가 실무부서에서도 고충과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사전에 공무원들이 정말 업무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 생각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해결치 않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고. 다시 한 번 더 반성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과장님 이하 담당부서 계장님들 정말 행정의 묘를 발휘해서 연말 내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리 매듭을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신동복 위원 민위원 질의에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부지매입 저번에 과장님이 제주도에 가 계셨을 때 오윤환계장님이 가지고 올라 왔거든요, 행정간담회시. 그 당시에는 350백만원 정도 대충 됐는데 지금 590백만원에 민위원님이 말씀하신데 과장님이 뚜렷하게 아직 대답도 안 하셨는데 그 분하고 진행된게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부지매입 저번에 과장님이 제주도에 가 계셨을 때 오윤환계장님이 가지고 올라 왔거든요, 행정간담회시. 그 당시에는 350백만원 정도 대충 됐는데 지금 590백만원에 민위원님이 말씀하신데 과장님이 뚜렷하게 아직 대답도 안 하셨는데 그 분하고 진행된게 없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결정된건 아닙니다.
○신동복 위원 또 이게 한 달 전에 350백만원 올라왔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공유재산이라든지 계획에는 규정에 따라 되어진 것이고 실제 거래가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민영현 위원 하여튼 이 가격으로 만들어 내야죠.
○간사 김민환 민위원님도 그리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김명석 위원 그게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우리 행정에서 이 금액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렇죠.
○김명석 위원 올렸는데 올리기 전에 그 부지 주인하고 사전 상담을 한번 해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사전 상담을 한 결과도 자기가 일단은 감정을 하자 해서 감정사를 자기가 추천한 사람을 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감정가격이 실질적으로 지금은 자기가 마음에 들진 않는다 해서 지금 자기도 주변의 가격이나 이런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보고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니까 지금 당장 좀 시간을 두고 보자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딱 잘라서 과장님이 가서 이야기하세요. 이 금액을 가지고 땅을 못 사면 우리는 땅을 못 산다고 분명히 잘라서 이야기하세요. 지금 내가 듣는 바로는 이 금액 가지고는 택도 없다. 택도 없다는 소리를 내 들었거든요. 내가 들은게 있어서 하는 소린데 가서 분명히 잘라서 이 금액 이상으로는 땅을 살 수 없으니까......
○간사 김민환 김위원, 그건 그리 이야기하면 안 돼. 이건 공유재산 한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공유재산 넘어온게 돈 350백만원 올라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추경 예산하는데 590백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안 된다고 우리가 왜 확정을 지어요?
○김명석 위원 자, 위원님, 일단 승인해줘도......
○간사 김민환 그리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릴 때 어떤 절차를 밟아 어떻게 해서 올립니까? 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해서 신간스럽게 하려고 해?
○민영현 위원 잠깐, 거기에 대해서 잠시......
○간사 김민환 아니, 민위원님도......
○민영현 위원 아니, 잠깐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이야기를 먼저 꺼냈으니까.
현재 심의를 11월22일 공유재산을 했고 감정평가를 11월20일날 했네. 그 당시 감정평가한 가격이 이 가격입니까?
현재 심의를 11월22일 공유재산을 했고 감정평가를 11월20일날 했네. 그 당시 감정평가한 가격이 이 가격입니까?
○간사 김민환 민위원, 내 중간에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당신들 계약서하고 이거 애초에 계약할 때 서류 갖다준 것 있죠? 당신들 앞으로 우리가 매입하거나 바꾸거나 어떤 금액에서 어떻게 한다고 돼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간사 김민환 거기 공유재산 관리계획한 금액이 더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자꾸...... 우리 위원님들도 자꾸 이런 식으로 업무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당신들이 애초에 사용승낙 받아 할 때 도장, 인감받고 뭐 하고 사용승낙을 받을 때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한다고 돼 있었단 말이야. 거기다 공유재산 어제 아레 350백만원 내놓고 한 달도 안 돼서 590백만원? 여기 590백만원 어디 나왔어? 감정을 뭐 하러 하는데? 애초에 당신들이 계약한데서 어느 정도 갖고 해야 되지. 방금 김명석위원님 이야기가 이 이야기야. 지금 590백만원 줘도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람 마음이 똥누러 갈 때하고 틀린다고 하니 당신들 책임진다고 했어, 니가. 그리 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민영현 위원 확실히 답해 주세요. 감정평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가결을 시켜주든 부결을 하든간에 우리가 알건 알아야 된단 말이야. 감정가격이 얼마요?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예, 관광개발담당 오윤환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감정가격은 320백만원대였는데 그것은 2011년도 말 사용료를 산정할 때 그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겁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감정가격은 320백만원대였는데 그것은 2011년도 말 사용료를 산정할 때 그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겁니다.
○오동현 위원 계장님, 참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김명석 위원 다시 한 번 똑바로 이야기해 보세요.
○오동현 위원 그럼 2011년도 감정한걸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올렸다는 말입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예,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간사 김민환 다른건 이야기할 것 없고 애초에 계약할 때 인감 떼고 서류 만들고 한 것부터, 공유재산 올린 것부터, 11월달에 감정한 것부터 서류를 이 예산이 종결되기 전에 다 가져오세요. 그걸 보고 해야 되지.
○위원장 정명순 자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방금 김민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예, 가지고 있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는 자료.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그 당시 감정평가 자료.
○간사 김민환 우리가 사용승낙서류 받았죠? 앞으로 하면 사기로 하든지 땅을 교환하든지 조건을 가지고 하겠다고 돼 있다 아니요? 그 서류 가져오고 11월달에 우리 공유재산할 때 감정한 서류 가져오고 그리 해야 돼. 내 이야기는 당신들 말마따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택지가 처음에 한 두 집 서다 이게 주택지로 하면 가격이 올라가, 상식적으로. 그럼 당신들이 당연히 11월달에 공유재산 올릴 때는 가감정을 하든지 재감정을 하든지 대략 해서 올려야 되지 그래 놓고 예산할 때 320백만원 해 놓고 590백만원이라는 돈을 올려 가지고 너거가 안 해 주고 견디겠나 이 생각인 모양인데 그러니까 서류를 싹 다 가져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위원장 정명순 그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계속 진행하십시오. 간사님.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민영현 위원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퍼뜩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지금 임대료를 얼마 주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건 엑스포조직위에서 지금까지 계속 주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일단 그것도 알아 가지고 자료낼 때 정확한 금액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그 부분에 추가로 할게요.
그때 업무보고할 때는 11월말까지 준다고 했거든요. 그럼 인수받을거란 말입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다시 사더라도 내년 2월까지 간다면 2월까지 돈 다 받아놓고 우리가 인수를 받아. 해체하기 전에. 당신들이 예측한대로 이번에 받아야 되지. 받아놓고 내나 받는건 마찬가지인데 우리군으로 나중에 기부채납하고 돈가져온다고 하지만 과목이 틀린단 말입니다. 왜, 이것도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엑스포 지금 돈남았다고 다른 사업에 보면 엑스포돈 가지고 주차장 복구해 주고 땅사고 뭐이 다 있더라고. 그럼 이것도 안 되면 이것도 사야지, 자기들이.
그때 업무보고할 때는 11월말까지 준다고 했거든요. 그럼 인수받을거란 말입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다시 사더라도 내년 2월까지 간다면 2월까지 돈 다 받아놓고 우리가 인수를 받아. 해체하기 전에. 당신들이 예측한대로 이번에 받아야 되지. 받아놓고 내나 받는건 마찬가지인데 우리군으로 나중에 기부채납하고 돈가져온다고 하지만 과목이 틀린단 말입니다. 왜, 이것도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엑스포 지금 돈남았다고 다른 사업에 보면 엑스포돈 가지고 주차장 복구해 주고 땅사고 뭐이 다 있더라고. 그럼 이것도 안 되면 이것도 사야지, 자기들이.
○김명석 위원 인수인계는 연말 안에 할거라 하는데.
○간사 김민환 인수인계할 때 빼고 받아야지.
○김종완 위원 과장님,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 동료위원님들이 하는건 뻔히 아시잖아요. 거기 땅을 사놓은 사람이 알박기 형태가 돼 버렸어, 알박기 형태가. 알박기 형태가 됐는데 우리군에서 공무원들이 그런건 미래에 어떻게 될거라는게 예상이 뻔히 되잖아요. 뻔히 되는거라.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엑스포 개장하기 전에 마지막 리허설하러 가서 우리가 셔틀버스 체험하러 가서 금거북이 저걸 처음 봤으니까 우리도 참 어의가 없죠. 그만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도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여간 엑스포 가 가지고 금거북이 형상이 크게 있으니까 신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넘의 땅에 서 있는건 의원들도 그 때까지도 몰랐다는건 참 많이 서운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원만하게 당초 서로 협의한대로 잘 지나갔으면 괜찮은데 이건 토지소유주들로부터 한 쪽에는 그냥 그렇게 한다지만 처음에 임야를 닦았을 때의 생각하고 지금 엑스포를 지나고 건축물을 새로 할 때하고 생각이 천지차이 난다는걸 알잖아요. 그런 손해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처음에 의회하고 간담회때 협의라도 했으면 거북이를 세우라든지 말라든지, 물론 엑스포의 고유권한인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엑스포더러 사라고 하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걸 어느 정도는 해명을 해 줘야 되지, 집행부에서.
하여간 엑스포 가 가지고 금거북이 형상이 크게 있으니까 신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넘의 땅에 서 있는건 의원들도 그 때까지도 몰랐다는건 참 많이 서운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원만하게 당초 서로 협의한대로 잘 지나갔으면 괜찮은데 이건 토지소유주들로부터 한 쪽에는 그냥 그렇게 한다지만 처음에 임야를 닦았을 때의 생각하고 지금 엑스포를 지나고 건축물을 새로 할 때하고 생각이 천지차이 난다는걸 알잖아요. 그런 손해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처음에 의회하고 간담회때 협의라도 했으면 거북이를 세우라든지 말라든지, 물론 엑스포의 고유권한인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엑스포더러 사라고 하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걸 어느 정도는 해명을 해 줘야 되지, 집행부에서.
○이만규 위원 아니, 의회하고는 아무 상의도 없이 금거북이를 세웠잖아요, 그 땅.
○김종완 위원 지금 그걸 해 놓고도 처음에 계약서하고 동의서가 있음에도 그 효력이 제대로 발생 못 하고 있는거라.
○이만규 위원 그래 우리가 공유재산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의 보고를 받은 것도 없고 그러면 엑스포조직위 저거가 그럼 결말을 지어 가져와야 되지 왜 우리군에서 개입합니까?
○김명석 위원 이 부분은 넘어갑시다.
○이만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 없고 해결해야 됩니다.
○간사 김민환 자, 과장님, 내 두 가지만 물을게요.
산청 중촌리고분군 긴급발굴조사 국비 확보하느라 고생했습니다. 발굴조사 지금 유물이 나왔을 때 거기 다시 그대로 해서 보관할 것인지? 조사했을 때 우리군에 어디 보관했다가 앞으로 대책을 세우든지 어떤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산청 중촌리고분군 긴급발굴조사 국비 확보하느라 고생했습니다. 발굴조사 지금 유물이 나왔을 때 거기 다시 그대로 해서 보관할 것인지? 조사했을 때 우리군에 어디 보관했다가 앞으로 대책을 세우든지 어떤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2기 정도를 지금 발굴조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면적이 워낙 넓어서 전반적으로 현재 진행사항을 문화재청에 사전에 협의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래 앞으로 유물이 발굴됐을 때 우리군에서는 그 발굴된 고분군에 그대로 수장을 다시 그대로 원상복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박물관을 지어서 보관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문화재를 가져갈 것인지?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생초고분군 해 가지고 결국 우리가 박물관이 없는데 저 모양으로 해놓고 있으니까 이걸 발굴하더라도 그 부분을 명확히 어떻게 해 놓고 나는 발굴예산을 쓰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경험 한번 했다 아닙니까? 가져가고 나면 그만이니깐 이건 다시 환원이 안 되더란 겁니다. 생초박물관 비어있으니 보관할게 있으면 박물관으로 승격도 시키고 고분군이나 유물을 출토해서 우리 박물관에 보관한다든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검토한다고 해서 될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니, 왜냐하면 아직 도굴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간사 김민환 도굴이 되어서 다 가져갔으면 덮을 것이고 그것도 발굴해 갔더라도 그 형태나따나 보전하려면 뚜껑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어떤 시설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일단 그 땅이 사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다 고려해서 지금 진행사항을 봐 가면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래서 이걸 명확히 하고 발굴을 착수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중에 그 때 모양으로 넘 다 가져가고 나면 받아오지도 못 하고 집만 껍데기를 지어 가지고 있다든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발굴 완료되고 나면 그 부분 저희하고 의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지역에서 보관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간사 김민환 뭔 장소가 없어? 죽어도 박물관에 넣을 것도 없는데 지은 사람들이 당신들이라. 그 보관할 장소가 없어 가져가 버렸으면 받아오는 조건하에서 박물관을 지어야 되는데 전부다 우리 의회에 승인받고 할 때는 그게 다 오는 걸로 아니까 박물관을 지은 것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착수하기, 용역할건지 입찰입니까? 문화재 전문가에게 주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착수하기, 용역할건지 입찰입니까? 문화재 전문가에게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착수를 그것도 빨리 결정해야 되겠네요.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하고 발굴하는 과정에서 계속 중간보고를 받고 문화재청 지시를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유물이 나오고......
○간사 김민환 그래서 나는 이야기는 그걸 발굴하고 지시를 받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유물을 우리가 박물관을 해 놓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주라든지 어떤 조건을 미리 이야기해야 되지 다 파서 가져가 버리고 나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민영현 위원 김민환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발굴해서 유물이 몇 점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보관관리를 하겠느냐 그렇게 협의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때 그렇게 협의가 됩니다.
○민영현 위원 사전에 그런걸 검토해야 됩니다.
○김종완 위원 과장님, 김민환위원님 말씀 대표적인 예가 생초 고분입니다. 그 때 당시에 꼭대기에 발굴해서 환두대도입니까? 나와 가지고 환두대도 출토된걸 뺏겼잖아요. 어느 학교 어느 대학 박물관에 가서 거기 안치되면 다시 빼내오기 어렵단 말이죠. 결국 우린 뺏기고 우리 지역의 아주 소중한 유물을 뺏기고 말았는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저도 몇 번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생초에 있는 그걸 원형대로 복구하고 또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을 하고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고분군 중촌에서 나오는 그건 한 점이라도 지금 물론 도굴 당해서 그 속에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만약에 소중한 자료가 나온다면 해서 우리지역에서 지난 번처럼 다른데다가 그런 소장할 기능이 있는 박물관에 뺏기지 않고 우리군에 다시 제대로 하겠는가 이런 장치를 하란 말입니다. 그건 사업계획을 할 때 명문화하세요.
○오동현 위원 여기 184페이지에 기타회계 전출금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39,076천원이 있는데 이건 맨 앞에 세입에 한의학박물관 운영에 39,076천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마 예산계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게 한의학박물관 운영에 입장료나 수입에 잡혀야 되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넘어가서 특별회계로 잡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게 공사기간중에 박물관이니 이런 부분 자체를 당초 추계했던 부분이 다 무상으로 하고 다 입장료 수입을 안 받았잖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오동현 위원 아니아니, 그건 말이 틀리죠. 왜냐하면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넘어가서 박물관 운영비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말입니다.
○김명석 위원 담당계장이 이야기해.
○오동현 위원 예산계장이 설명해 보십시오. 그리로 갈게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리 갔느냐 말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당초 박물관 입장료수입 그 부분 한다고 당초 계획보다 안 돼 가지고 전출시킨 겁니다.
○오동현 위원 앞에 입장료는 따로 있는데 그럼 회계를 넘겨서 수입을 잡은거면 수입 잡을 이유가 없지. 위에도 입장료가 있단 말입니다.
○간사 김민환 입장료가 올해 작년보다 적다 아닙니까? 예산한게 40백만원보다......
○오동현 위원 39,076천원이 왜 이 쪽으로 넘어오느냐 그 말입니다.
○민영현 위원 예산계장, 방금 오동현위원이 이야기하는건 내부거래를 해서 일반회계로 넘어갔는데 세입에 상세히 적어놨네. 그걸 설명하면 되겠네. 이자수입이 21백만원 줄고 죽 나열해 놨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그렇다고 답변을 정확히 해 줘야 되지. 입장료 수입 28백만원 감이 됐고 그게 나오네, 177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맞습니다. 그건 감된 부분 조정한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공영개발회계에 잡힌 이유가 뭐 있냐는 겁니다. 이번에 넘겨 가지고 잡을 이유가 뭐 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특별회계 자체 그 부분 예산만큼 빵구가 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오동현 위원 아니, 운영비에 쓰면 그대로 넘기면 될 것이고 그게 일반회계 전출 해서 특별회계 공영개발 이런 식으로 하는게 뭐냐 말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민영현위원님, 죄송합니다, 발언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
자, 이 관계를 위원님께서 아신다고 해서 대답을 하시지 말고, 이해를 시켜 주시지 말고 기획실장이시든 예산계장이든 담당과장님, 계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을 가는 과목도 모르고 돈이 가는 길도 모르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있고 위원님들도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가는 길도 모르고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담당실과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 이 관계를 위원님께서 아신다고 해서 대답을 하시지 말고, 이해를 시켜 주시지 말고 기획실장이시든 예산계장이든 담당과장님, 계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을 가는 과목도 모르고 돈이 가는 길도 모르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있고 위원님들도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가는 길도 모르고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담당실과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동현 위원 예산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굳이 일반회계 전출금을 내서 한의학박물관 운영에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동현 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한건 일반회계에서 전입했으면 되는데 한의학박물관 운영 해 놓으니까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기가 잘못된거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오동현 위원 그래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39,076천원 해놨으면 문제가 없을건데 운영을 거기다 집어넣었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전국실업연맹 테니스대회 왜 돈이 70백만원 해서 60백만원 하고 10백만원으로 해요? 애초에 70백만원 편성한 이유가 뭐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전국실업연맹 테니스대회 왜 돈이 70백만원 해서 60백만원 하고 10백만원으로 해요? 애초에 70백만원 편성한 이유가 뭐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전국실업연맹 테니스대회를 자기들이 유치해서 하겠다 해서 시작되어져 가지고 70백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졌는데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행사를 못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럼 10백만원 이거 깎아야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런데 10백만원 그것은......
○간사 김민환 저거가 하겠다 이 말 아이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닙니다. 축소해서 경상남도 테니스대회를 해서 하겠다 한 사항입니다.
○간사 김민환 그러면 내 이야기는 단위사업별로 하는데 그렇게 부기를 좀 해서 알도록 내줘야 되지 전국실업연맹 하는데 돈 70백만원 해서 60백만원 안 하고 10백만원 남았단 말이야. 귀신이 즙내먹나, 경상남도 실업연맹 하는가 저거 테니스대회를 하는가? 안 그래요? 왜? 70백만원을 이번에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하니까 이걸 유치할 거라고 예산을 요구하니 의원들이 이번에 성공한게 많죠? 전국양궁대회라든지 실업연맹. 그런데 왜 안 했느냐 이 말이야. 그럼 그렇게 해서 뒤에 돈 10백만원으로 앞으로 뭘 할거라고 나와야 되지. 왜냐하면 이건 산청군 테니스협회에서 저거만 하겠다고 하면 안 줘야 된다 말이야. 저거가 거창하게 70백만원이나 들어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해 놓고 못 하면 저거만 예산으로 하겠다는건데 그럼 도실업연맹대회를 한단 말이죠?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체육계장 임길택입니다.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실업연맹하고 경상남도지사기대회가 우리군에 결정돼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기를 2개로 하지 못한 것은 사업비가 사실 그 돈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국실업연맹에 70백만원만 했고 그 중에 10백만원 도지사기 테니스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했습니다. 실업연맹을 하지를 못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0백만원은 삭감하게 된 겁니다.
전국실업연맹하고 경상남도지사기대회가 우리군에 결정돼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기를 2개로 하지 못한 것은 사업비가 사실 그 돈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국실업연맹에 70백만원만 했고 그 중에 10백만원 도지사기 테니스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했습니다. 실업연맹을 하지를 못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0백만원은 삭감하게 된 겁니다.
○간사 김민환 그럼 도지사기는 했네?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이만규 위원 중촌리고분군 조사발굴 했는데 실제 고분군만 하는 겁니까? 문화재 전체를 다 보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전체를 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긴급하게 그 속에 있는 중에 2기만 우선 하는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는 다시 검토되어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처음에 과장님에게 이야기할 때는 백마산 정상에 우리 백마산성을 복원하자고 그렇게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안 되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은 저희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백마산성 복원 내지는 관광화사업을 하면서 용역내용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되어 가지고 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만규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 위에 자꾸 훼손이 되고 사람들이 지금 워낙 많이 다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관광버스가 2대 이상씩 온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면 자꾸 훼손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 빨리 빨리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민환 다음은 산림녹지과 181페이지부터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189페이지에 보면 제68회 식목일 행사 거기에 우리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영 예산이 13백만원 줄었거든. 그래서 왜 그렇게 당초계획보다 감이 됐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189페이지에 보면 제68회 식목일 행사 거기에 우리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영 예산이 13백만원 줄었거든. 그래서 왜 그렇게 당초계획보다 감이 됐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4월5일날 재일재경향우회를 초청해서 식목일 행사를 동의보감촌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재일교포들하고 재경향우들하고 예정인력을 저희들이 착오난 것 같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경상예산들이 산림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 정말로 부목을 산다거나 자재비같은 것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 정말로 부목을 산다거나 자재비같은 것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주의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리 참고해 주시고 194페이지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우리 관내에 재선충 감염된 데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현재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선충이 아닌 일반고사목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선충이라는 것은 고사목에 산란하고 하기 때문에 그 고사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선충이라는 것은 고사목에 산란하고 하기 때문에 그 고사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했을 때 도에서 돈 얼마 안 됩니다마는 국비 29백만원에서 감이 좀 되는데 위에서는 상부에서 이의제기를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내 추세를 볼 것 같으면 산청, 함양, 거창 이 지역만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우리군 재선충이 없는 시군경계지역에 고사목이 발견될 시에는 방치됐을 경우에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고사목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재선충이 발견 안된 것만 해도 고생하셨고 또 도나 중앙에서 이의제기를 않는다면 우리군에 필요한데 사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민간자본이전에 191페이지, 15,497천원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들 보수를 넣었는데 민간자본이전은 뭘 계획해서 15,497천원 해놓은 것입니까?
민간자본이전에 191페이지, 15,497천원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들 보수를 넣었는데 민간자본이전은 뭘 계획해서 15,497천원 해놓은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19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말씀입니까? 바이오매스 대행사업비 말씀입니까?
○오동현 위원 그 위에 민간자본이전에 15,497천원 남아있는 것을 감해서 19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들어온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금액이 일치해서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402이고 402-02가 같은 금액입니다.
○오동현 위원 인건비로, 민간자본 인건비로 들어가도......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순수하게 까진게 산림바이오매스 민간대행사업비 자체가 까진 겁니다.
○오동현 위원 거기 까졌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들어가도 관계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관계 없습니다. 대부분 이게 수치정산, 도비보조사업 확정변경에 따라서......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이것은 2002년도에 동의보감촌에서 화계 구형왕릉간 임도변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1건밖에 없는 그런 사업인데 산림청에서 늦게 우리군에 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방부목재를 이용해서 기존 콘크리트 옹벽이라든지 이걸 하지 않고 방부목재를 이용해서 옹벽을 만드는 겁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방부목재를 이용해서 기존 콘크리트 옹벽이라든지 이걸 하지 않고 방부목재를 이용해서 옹벽을 만드는 겁니다.
○오동현 위원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구조물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앞으로 놔두면 콘크리트옹벽을 한다든지 수로가 될걸 방부목으로 옹벽을 만든다는 겁니다.
○신동복 위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하는거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산림청에 보통 3건 정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는데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이때껏 사업을 했습니다. 시군에서 우리군이 처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다 되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많이 감해졌는데 돈이 이렇게 적게 내려와도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그래서 저번에 2차 추경 때......
○간사 김민환 기획실장한테 수입부분에 아까 물었는데 예산계장님도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데 애초에 환경부에서 이만큼 우엣돈 더 준다고 해서 깎여 가지고 추경에 우리군비를 540,000천원 확보를 했더라고. 그래서 2회 추경할 때 조정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3회 추경 결산추경에 올라온건 예산부서에서나 담당부서에서 잘못이라. 그래서 아까 물으니까 사업이 완공됐다 이리 이야기한단 말이야. 돈이 십몇억이 없어져도 완공됐다면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아까 현황을 요구해서 가져왔는데 내용이 2회 추경에 자기들이 국비 더 준다고 한걸 못 주는만큼 우리군비를 확보해서 줬더라고. 그러면 공사 완공된건데 거기다 제3회 추경에 와서 감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아까 이야기라. 안 그래요? 예산 줄은게. 내용이 그렇게 돼서 설명을 아까 충분히 들었고 자료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203페이지, 보면 부리 매립장 관계 주변환경 영향조사 연구용역비 35,000천원 올라온게 있거든요. 먼저번에 2009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 같은데 그 당시는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이만규 위원 이번에 한건 뭘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이게 종료 후에 5년마다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5년마다 몇 회까지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계속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일단 이것 하실 때 한번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게 용역기관에 맡겨놓을게 아니고 우리 담당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정확히 해 보셔야 될게 혹시 침출수 저게 문제가 안 되느냐, 또 밑에 전답이 있고 집이 있고 못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지 마시고 실제로 산청군에서 꼭 해야 될 사항을, 모르는걸 도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전답에 문제가 되고 또 못도 있고 민가가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전답에 문제가 되고 또 못도 있고 민가가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민영현 위원 그런 곳에 그 이후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난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현재 누가 이야기하고 나타난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202페이지하고 203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인데 안에 세부내용보다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생활폐기물 안 있습니까? 4·50년 쓰신다 말씀하시는데 소각도 많이 하는데 매립도 많이 하겠더라고요.
향후 생활폐기물 안 있습니까? 4·50년 쓰신다 말씀하시는데 소각도 많이 하는데 매립도 많이 하겠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반반 정도 됩니다.
○신동복 위원 반반보다는 분리를 잘 해서 매립을 좀 줄여야, 소각을 많이 해야 앞으로 더 오래 안 쓰겠습니까? 그런 지역을, 그런 시설이 들어오도록 해준 생비량 자체를 고마워해야 되거든요. 매일 차들이 왔다갔다 하고 지나가면 다 우리 생활쓰레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각, 매립비율을 좀 조정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갔다 왔는데 생비량 주민들이 쓰는 목욕탕을 보니까 바닥재가 다 돌로 돼 있더라고요. 물자체를 물어보니까 석회질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인체에 해로운건 없는데 그게 안 지니까, 계속 누적되니까 안 좋더라고요.
다음에 혹시 제 생각에는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생비량 인근 주민들이, 군민들이 사용하는 목욕탕인데 바닥재를 밝은 걸로 하면 때가 좀 끼여도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이런건 석회질이 올라오기 때문에 영향이 있거든요, 바닥에 가보셨죠?
다음에 혹시 제 생각에는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생비량 인근 주민들이, 군민들이 사용하는 목욕탕인데 바닥재를 밝은 걸로 하면 때가 좀 끼여도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이런건 석회질이 올라오기 때문에 영향이 있거든요, 바닥에 가보셨죠?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신동복 위원 혹시 어르신이나 주민들이 식수로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생수는 별도로, 목욕은 그렇다 치더라도 먹는 물은 별도로 드실 수 있는 생수통을 비치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생비량 면민들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그 공간은 더 깨끗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지침에는 2015년까지 43공에 대해서 관측망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편성을 할 때 하다 보니까 1개 하는데 15백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 이후에, 2년 이후부터는 매달 관리비가 2,000천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2,000천원 나가는데 우리가 총 관리하는게 243공인데 영업용 200개하고 공업용 43개하고 해서 저희들이 톤당 85원의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아 가지고 12개월로 그리 계산해서 하니까 820천원밖에 수입이 안 되는거라요. 그래서 이걸 1개 뚫어 가지고 하는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관리하려고 보니까 이 돈을 받아서 충당이 안 되는거라. 그럼 돈 받을 때 돈을 받아봤자 괜히 소리만 듣고 해서 이게 의무적인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안 하는게 낫겠다 판단해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간사 김민환 2013년부터 하는게 2014년도에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을 7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간사 김민환 이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원래 지침에 2015년까지 하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간사 김민환 지침에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누구 말마따나 돈도 주다 안 하는데 꼭 우리가 앞으로 지하수 관리측면에서 꼭 해야 된다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고 애초에 업무판단을 잘 못한 거네? 누가 했든간에.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그러니까 그 지침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사 김민환 1회때나 2회때나 못 하겠다 해야 되는데 연말에 하다하다 안 되니까 사업을 못 하겠다는 것 아니가?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럼 내년에 하자 소리는 안 하겠네?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내년에는 편성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조금 전에 생비량 소각로 목욕탕에 관계되는 신동복위원님의 제안사항을 참고하셔서 면민들한테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도시과 준비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창규 경제도시과장님은 지금 병가 중으로 박용도주무계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도시과 준비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창규 경제도시과장님은 지금 병가 중으로 박용도주무계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다음은 경제도시과 212페이지부터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박계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15페이지, 지방신증설기업 보조금 1개업체,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보조금 2개업체 해서 3개 업체가 돼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215페이지, 지방신증설기업 보조금 1개업체,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보조금 2개업체 해서 3개 업체가 돼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1개업체는 파인테크윈이고......
○오동현 위원 이건 뭐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파인테크윈하고 동남농산, 금진플랜트입니다.
○오동현 위원 파인테크윈은 뭘?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파인테크윈은 공기 정화장치입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동남농산은 천연조미료를 생산하는 데고 금진플랜트는 태양광하고 풍력을 합니다.
○오동현 위원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2농공단지에......
○오동현 위원 저번에 부도난 곳 말고?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부도난 곳 맞습니다.
○오동현 위원 부도난 일반농공단지 거기 말이죠?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아니, 금서 제2농공단지입니다.
○오동현 위원 거기 일반산업단지 돼 있거든요. 위치는 매촌 일반산업단지 내에 3개 업체가 돼 있는데?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제2농공단지가 맞습니다.
○오동현 위원 신증설기업 1개업체 이건 어디입니까? 제2농공단지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내나 그게 파인테크윈입니다.
○오동현 위원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건?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2개 다......
○간사 김민환 담당계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밑에 있는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보조금지원도 금서 제2농공단지에 있는 금진플랜트와 동남농산이 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매촌 일반산업단지로 돼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신증설기업업체로 적합업체입니까? 파인테크하고 이런 데는?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예, 이건 이미 지난 해 기재부에서 선정이 된 업체입니다.
○오동현 위원 여기 선정돼 내려왔다는 겁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예, 그렇습니다.
○김종완 위원 금진플랜트는 문제돼 있는......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금진플랜트는 지금 현재 회사가 부도나고 또 부도나고 한 상황에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못 준다고 하세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된다 해도 저희들이 조건이 안 돼서 다시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이지 집행관계는 금진플랜트 부분은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오동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문제될 업체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조금 전에 계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문제가 되는 업체에는 줘선 안 되는건 당연한 것이고 일단 잘 선정해서 지원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예, 잘 알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진계장, 그러면 사업기간이 2014년2월까지 돼 있는데 일단은 편성해 가지고 자격 지원조건이 안 돼서 못 주는건 내년도 예산에 반납해야 되는거네?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리고 금진플랜트 사무실에 누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예, 현재 나오는 사람들이 몇이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거기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가 모르겠네?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예, 중간에 부도가 나면서 중간에 식당이나 일부 주유소, 나머지 생활용품 이런 데서 외상으로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부도가 나 놓으니까 외상해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손쓸 수 없는 사항이다, 그죠? 식당이나 조그만데서 엄청나게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 식비를 못 받아 가지고 상당히 애원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거기는 어떻게 군에서는 우리가 손쓸 방법이 없다, 그죠?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예,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김종완 위원 거기 와 가지고, 산청이라고 이름 달고 와 가지고 자기들 대출내서 부도내고 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 피해만 주는 그런 업체인데, 그 업체가. 우리 군민에게 농공단지에 이 업체를 선정을 잘못한 거라. 업체를 받아 가지고 군민들한테 피해만 준 케이스라고. 그런걸 앞으로 잘 선별해서 그 회사 재정자립도나 이런게 탄탄한지 기업의 재무상태나 그런 것도 잘 봐야 될걸로 생각됩니다. 방금 민영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한테 큰 피해거든요. 조그마한 식당에서 7,000천원이면 엄청 큰돈이거든요.
○오동현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17페이지, 예비비 앞에 기획실 할 때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땅 그거 팔지도 않고 뭐 때문에 판다고 잡아놨습니까? 217페이지, 한방로지스틱스 부지매각, 구약전거리 조성부지 매각 해서 지금 1,900,000천원 해서 마이너스 예비비 감을 해 놨는데 안 팔릴걸 뭐 하려고 이리 잡아놓습니까? 내년에도 잡힌게 이렇게 한게 있습니까? 나중에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산재해서 정리해서 올라온 겁니다. 예산 안 잡힌건. 왜냐하면 예산 부풀기입니다. 매각 안 할걸 매각한다고 잡아 가지고 빼고 이리 하면 예산 부풀리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나오시면 심도있게 해서 예산이 적게 해서 매각 가능하지 않은 이런건 안 넣어야 됩니다.
217페이지, 예비비 앞에 기획실 할 때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땅 그거 팔지도 않고 뭐 때문에 판다고 잡아놨습니까? 217페이지, 한방로지스틱스 부지매각, 구약전거리 조성부지 매각 해서 지금 1,900,000천원 해서 마이너스 예비비 감을 해 놨는데 안 팔릴걸 뭐 하려고 이리 잡아놓습니까? 내년에도 잡힌게 이렇게 한게 있습니까? 나중에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산재해서 정리해서 올라온 겁니다. 예산 안 잡힌건. 왜냐하면 예산 부풀기입니다. 매각 안 할걸 매각한다고 잡아 가지고 빼고 이리 하면 예산 부풀리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나오시면 심도있게 해서 예산이 적게 해서 매각 가능하지 않은 이런건 안 넣어야 됩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단단히 과장님한테 전달하시고 예산계장님?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예.
○오동현 위원 앞으로 이런걸 하지 마세요.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규 위원 215페이지에 한옥신축 매년 20,000천원씩 올라왔죠?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예.
○이만규 위원 올해는 하나도 안 했고?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작년에 몇 개 했나요?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2011년에 하나, 2012년 하나, 올해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놨던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지금 우리가 한옥도, 2011년도에는 어디 했죠?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차탄에 했습니다. 2012년에는 남사에 1동.
○이만규 위원 남사 누구 것 아닙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노창홍씨.
○이만규 위원 차탄은 또 어디요?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차탄 새로 장재 넘어가는......
○오동현 위원 토박이산장 맞은편 산에 닦아 가지고 지금 엉망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거기 보조 얼마 주었습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20,000천원 주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한 동에 20,000천원?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예.
○이만규 위원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산청에도 한옥보존지구 있잖아요. 남사하고 단계 그런 쪽에다가 섭외해서 그래 가지고 한 군데로 모아야지 더문더문 떨어져 가지고 그것 하면 뭐 해?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지금 한옥보존사업 자체가 도에서 10동 정도 시범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1년에 하나 정도 물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자가 없습니다, 신축을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지역계획담당 김영옥입니다.
위치는 강변식당 주변으로 해서 좌우측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변식당 주변으로 해서 좌우측이 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여기 지금 자투리땅요?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
○오동현 위원 이번에 다 정리했다 아닙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그 사업비로 투자한 지구입니다.
○오동현 위원 거기에 손볼게 또 있습니까? 4억 들여 가지고?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
○오동현 위원 뭘 할 겁니까? 자세하게 이것하고 밑에 산청읍소재지 보도정비사업하고 자료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료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
○위원장 정명순 자료 제출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지금 김계장이 알고 계실지 모르는데 나중에 조학규계장에게 전해 주세요. 지금 교육청 옆에 먼저번에 매립해서 버스정류장 서고 밑에 하수도 매립해서 동양정비공장 있는데 길을 내서 아직 개통은 안 됐죠?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
○오동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해서 내년에는 개통시키도록. 먼저번에 간판 못 옮겨서 안 된다 했는데 간판 해결한 걸로 이야기 들었는데 상봉 주민들이 거기로 못 다닌다고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회에 내 말씀드리니까 개통을 시켜 주실 수 있도록. 가보면 길닦아놨는데 농기계 대놓고 엉망으로 해놨습니다. 조학규계장 오면 나가 보고 내년 초에 개통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
○김종완 위원 지금 아마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지 모르는데 산청초등학교 앞에 소방도로 그걸 기간은 언제까지이고 어찌 할 겁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일단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지금 보상협의라든지 주변의 여건이 좀 그래서 사업비 자체를 명시이월시켜 놨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있지 말고 물론 여기서야 감정평가사에서 나오든지 대충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어서 꼼짝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이해가지만 또 그 감정해준 그 금액에 만족을 못 하고 그 집을 떠나지 못 하는 그 분 심정도 좀 이해해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가보세요. 간다고 되겠습니까마는 그 분들이 좀더 이해를 하고 좀더 우리가 배려할 수 있으면 배려가 뭔지 저도 여기서 말하기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안 하고 자꾸 시일만 가버리면, 차일피일 시간만 가면 나중에 불용처리될 수도 있고 지금 그 앞에 마당도 보면 이런저런 먼지가 나고 일부는 어지럽거든요. 주차선도 없고 해 놓으니까 사실 어떤 데는 차가 수십대가 한꺼번에 들어가면 어느새 그게 주차장이 되어 가지고 골치 아픕니다.
지나가다가 물론 거기 있던 집이 자꾸 지적을 받으니까 외상으로 뜯어 가지고 너무 보기 흉하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지금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안 뜯고 있는 그 집에 찾아가서 어떻게 군에서 조금 더 신경써서, 그런 데에 조금 더 해서 해결했다고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지나가다가 물론 거기 있던 집이 자꾸 지적을 받으니까 외상으로 뜯어 가지고 너무 보기 흉하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지금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안 뜯고 있는 그 집에 찾아가서 어떻게 군에서 조금 더 신경써서, 그런 데에 조금 더 해서 해결했다고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가 초등학교 앞인데 말끔하게 정비해서 지금 차를 엉망으로 대놓으니까 보행자들이 다닐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지난번에 아스콘을 깔아놓은데다가 노란줄로 그어놨더라고. 그렇다고 통학노선을 하든지 그것도 막았더라고. 글자를 써놨어요?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 써놨습니다.
○김종완 위원 처음에는 그런게 없었는데 그런걸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되거든. 안 되면 소망문구 당사자 집에 가서 좀더 신경을 쓰세요. 써 가지고 계속 그리 놔둘 수는 없으니까 해결해서 초등학교 앞에 깔끔하게 정비하고 양쪽으로는 차를 대더라도 그리 해 주시고 나중에 이 쪽에 누구 소관입니까? 대한통운 옆에 거기 주차장 쓰고 있는 거기.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용도 조학규계장입니다.
○김종완 위원 거기도 나중에 본예산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속 시원하게 해서 하도록 그 때 이야기합시다.
○이만규 위원 화현농공단지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지금 화현농공단지는 행정절차는 완료돼 있고 지금 현재 시행자 측에서 토지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몇 % 정도?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지금 현재 등기를 한 사람은 한 사람인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계속 협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한 사람이 타 갔어요?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예.
○이만규 위원 이 계획이 언제까지요?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계획은 2015년 말까지입니다.
○이만규 위원 나중에 하다가 중단이 되면?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주민들이 전부 반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규 위원 깊이 생각해 보세요.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87,000㎡입니다.
○신동복 위원 그 지역의 땅이 좁던데. 제가 가봤거든요, 전체적으로 지형이. 거기에서 지주들이 땅을 보상받고 갈 데가 없겠던데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방 계장님 말씀대로 1명이 이전했다고 했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거라. 왜, 대토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다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공간이 별로 없겠던데? 그래서 진척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분들이 옛날부터 크게 농지에서 수입은 없더라도, 꼭 농사가 짓기 싫은 사람들은 농지를 할애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기력이 있는 분들은 쌀농사 지어서 수입이 없더라도 타작해서 방아 찧어서 자녀들에게 몇 가마 줄 수 있는 그 재미로 살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지형이 과연 성공할지 생각이 듭니다, 돈 투자해놓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터가 좁아요.
○간사 김민환 지금 거기 해당지주가 몇 농가입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지주명단을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간사 김민환 내 이야기는 지금 농공단지 시작한게 언제부터입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농공단지 시작된건 올 2월부터 했습니다.
○간사 김민환 올 2월부터가 아니고 대충 말이 나온건 땅을 메울 때부터 우리군에서 투자해서 경지정리할 때부터 그렇게 된건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10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 한다는데 농공단지를 한다는건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하는데 한다는건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걸 지정해서 선정하려면 적어도 그걸 하고자 할 때 주민들이 50% 이상은 어느 정도 동의했을 때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신동복위원, 이만규위원도 이야기하지만 땅 자체도 거기 들어오는게 전부 푸대공장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10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 한다는데 농공단지를 한다는건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하는데 한다는건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걸 지정해서 선정하려면 적어도 그걸 하고자 할 때 주민들이 50% 이상은 어느 정도 동의했을 때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신동복위원, 이만규위원도 이야기하지만 땅 자체도 거기 들어오는게 전부 푸대공장이죠?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예, PP포대공장입니다.
○간사 김민환 내나 생비량 이 쪽 사람이 저 쪽 팔아 가지고 하는, 이 쪽 공장 팔아 가지고 저 쪽에 가서 되다 안 하는 돈이나 타먹으려고 달려들고. 그러니까 거기 농공단지가 안 되는거라.
애초에 충분한 검토도 안 하고 일반적인 몇 사람 이야기를 듣고, 업주 공장지을 사람 이야기만 듣고 하니깐. 나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게 아까 이만규위원, 신동복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내가 가서 이야기들을 때는 생비량에는 실제 농토가 없습니다. 법평같은데는 토지가 농가에 1마지도 안 치게 돼 있고 거기도 화현도 마찬가지이고 인구는 많고 농사는 많은데 객지에 나가 있는 애들 양석 주려니 돈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살면서. 그런 판단도 못 하고 농공단지를 해 놓으니까 2015년까지 끌어 가지고...... 이것도 언젠가는 종결을 지어야 되거든요. 주민들 갈등을 몇 년간 끌고가는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애초에 충분한 검토도 안 하고 일반적인 몇 사람 이야기를 듣고, 업주 공장지을 사람 이야기만 듣고 하니깐. 나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게 아까 이만규위원, 신동복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내가 가서 이야기들을 때는 생비량에는 실제 농토가 없습니다. 법평같은데는 토지가 농가에 1마지도 안 치게 돼 있고 거기도 화현도 마찬가지이고 인구는 많고 농사는 많은데 객지에 나가 있는 애들 양석 주려니 돈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살면서. 그런 판단도 못 하고 농공단지를 해 놓으니까 2015년까지 끌어 가지고...... 이것도 언젠가는 종결을 지어야 되거든요. 주민들 갈등을 몇 년간 끌고가는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예.
○간사 김민환 한옥 거기 도비 못 짓는다고 해서 이게 몇 년째요, 도비 받은지?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2011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으니......
○간사 김민환 올해 그럼 도비는 반납해야 되겠네?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올해 대상자를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대상 선정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산청군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의 시키는 겁니다.
○간사 김민환 지금 2동 받아 가지고 1동이 이월되어 넘어와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아닙니다.
○간사 김민환 작년에 2동 남았는데 1동 대상자 지금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누라?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그 한 사람은 단성의 노창우씨이고 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되어서 결국은 반납해야 됩니다.
○간사 김민환 그러니까 올해는 이 사업 대상자 선정된게 없어요. 작년에 예산 밀려 넘어왔기 때문에 올해 대상자가 되어서......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이월된건 여기 표시돼 있는게 아닙니다.
○간사 김민환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월 마지막 해라, 마지막 해. 받아 가지고 못 하니까, 이제 하다하다 안 되고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처박아놓고 있다가 반납하는 예산이라. 그런 것 아니요?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그것은 그것대로 반납을 해야 되고......
○간사 김민환 그건 여기에 없네?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결산추경에는 2013년도 부분만 있고 이월시킨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간사 김민환 이월이 되나, 이제 안 되지.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그것은 그대로 반납해야 되고 여기에 있는건......
○간사 김민환 반납해야 될게 어디에 나오네?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반납은 내년에 반납예산 편성해서......
○간사 김민환 그래서 내 이야기는 작년 것도 받아 못 하면서 또 올해 사업이라고 예산에 넣어놨단 말이야.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올해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럼 이건 뭐이고?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없기 때문에 감을 시키는 겁니다.
○간사 김민환 애초에 예산이 있었나? 예산 올해 받았나, 2013년도에 도에?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하나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올려놨었는데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신청 자체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간사 김민환 나는 이야기가 재작년에 2동 받은게 1동 못 하고 이월되어 올해까지 넘어왔단 말이야. 넘어왔는데 올해 사업 신청해서 예산으로 넣어 가지고 사업대상자 선정이 안 되어서 예산 넣어놨다......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안 내려온 겁니다.
○간사 김민환 그럼 내 이야기는 애초에 벌써 지워야지.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본예산에 있던 부분을 이제 삭감시키는 겁니다.
○간사 김민환 지금 본예산에, 지금 몇 회 추경이라?
예산계장님, 이게 사업 선정되면 결산추경까지 예산이 안 오릅니까? 올해 사업 신청했는데 예상해서 도비 내려올거라 넣어놨다가? 예산계장님이 답해요. 작년사업도 이월해서 못 하고 있는데 도에서 올해 사업 주겠소? 그것도 2년이나 걸쳐 못 하고 반납해야 될 사업이 돼 있는데. 그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가라로 도비 예산도 내려오다 안 한걸 결산추경까지 끌고 와서 없앤다는건 예산계장님, 예산 배분계획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라요?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작년건가 올해건가 다시 확인해 보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계장님, 이게 사업 선정되면 결산추경까지 예산이 안 오릅니까? 올해 사업 신청했는데 예상해서 도비 내려올거라 넣어놨다가? 예산계장님이 답해요. 작년사업도 이월해서 못 하고 있는데 도에서 올해 사업 주겠소? 그것도 2년이나 걸쳐 못 하고 반납해야 될 사업이 돼 있는데. 그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가라로 도비 예산도 내려오다 안 한걸 결산추경까지 끌고 와서 없앤다는건 예산계장님, 예산 배분계획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라요?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작년건가 올해건가 다시 확인해 보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민영현 위원 박계장이 잘 아실지 모르지만 216페이지, 이해가 좀 안 되네. UPIS 구축사업비가 이번에 100,000천원이 까지는데 국비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이 사업이 18개 시군에 국토해양부에서 UPIS 지원사업 해서 100,000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 100,000천원, 군비 100,000천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나 이번에 예산이 내려온게 의령군만 내려오고 나머지 시군은 돈이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2014년까지 각 시군에 100,000천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이 구축사업이 의무사항으로 돼 있나요?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 이 UPIS가 뭐냐 하면 각 개별 필지를 찍으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우리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 이력처럼 그 토지에 대한 이력사항을 완전히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민영현 위원 이건 부득이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군비를 보태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그렇습니다.
○간사 김민환 예산계장님, 내년도 예산하면 이건 군비 삭감해야 되죠?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야죠? 국비 내시를 받아야 될 것 아니라? 국비 내년도에 준다고 하는 공문 있어요? 올해 안 주면 그게 있어야 되지.
위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다음은 건설과, 219페이지부터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생초천 병목구간 하천정비사업 특별교부세 200백만원 받아왔네요? 고생하셨고, 그리 되면 거기 마무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요?
○건설과장 권무진 네,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민영현 위원 다행이네요. 잘 되었고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이 1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이것은 신흥택시에 주면 여기에 콜을 하면 노약자나 장애인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신흥택시에 사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예.
○민영현 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해 가지고 차를 사 주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런 것을 해 주는게 아닌가 싶어서.
○건설과장 권무진 주민생활지원실에 장애인 차가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있는데 거기는 장애인이 직접 운행을 하면서 기사를 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여기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차만 사주면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건설과장 권무진 장애인 노약자는 일반적인 요금보다 저렴하게 합니다.
○민영현 위원 그것은 우리하고 가격 협의를 해 가지고 저렴하게 어느 정도 받는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민영현 위원 이게 처음이죠?
○건설과장 권무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휠체어택시는 건설과에는 없습니다.
○오동현 위원 먼저번에 하나 산 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콜택시입니다.
○김종완 위원 신흥택시에 한 대 하고 있잖아, 그거 말이라.
○오동현 위원 콜택시 이거는 1대 사준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총 우리가 4대가 필요합니다.
○오동현 위원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하고 있는 것?
○건설과장 권무진 하고 있는 것은 2대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신흥교통에 사 주고 나면 운영방식은 콜로 전화를 하면 도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하고 운행지시를 하고 그런 모양이데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맞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실제로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있을 것이고 여러 분이 들어와 있으면 지금 현재 급한 분들도 사용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운영방식을 좀 바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게 많이 이용하는 분이 많지를 않아요. 나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사용하는 법도 모르고 있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운영방식을 도로 전화를 하도록 하지 말고 어차피 신흥택시가 전화를 받아서 바로바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전화를 하면 도로 가서 도에서 연결이 되는 모양이라. 만약 신흥택시에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이런 교통약자인데 보내 주십시오 하면 바로 가면 되는데 도에 접수를 해서 잠깐 기다리시오 해 가지고 빨리빨리 대처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장님, 맞지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네, 맞습니다. 명칭이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입니다. 콜택시라는 것은 교통약자들이 필요할시 도에 콜택시 주문하는대로 예약을 해 가지고 예약순서에 의해서 출동을 합니다.
○오동현 위원 물론 콜 전화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 차를 사줬음에도 이용이 제대로 안 되고 또 혜택을 많이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혹시 연간 사용하는 이용객수라든지 월 이용객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보통 이용을 몇 명이 합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이용을 875명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많이 썼네요.
○신동복 위원 제가 아는 이야기를 할게요. 산청 운행되고 있는거, 차가 택시라 하니까 택시로 아는데 택시가 아니고 스타랙스인데 지금 2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특수차량으로 개조해서 이것을 타는 사람들이 특수층이기 때문에 산청 관내 아까 과장님 말씀 예약제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쓰면 언제든지 되지만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소수기 때문에 호응도 괜찮아요, 실지적으로. 우리 친구도 창원에서 이것 한 대 하고 있는데 산청에 2대인데 1대 더 증수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택시가 아니고 이것은 스타랙스 벤입니다.
○오동현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택시든 스타랙스든 관계가 없고 지금 이용하시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하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사고 안 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 운행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도에서 예를 들어 전화를 받아 전화온 순서대로 하다보면 급하기는 물론 다 급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빨리 시급을 요하는 이런 분들이 제대로 못 받고 일반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저도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택시라는 차량을 부르는 것은 택시라 하든지 스타랙스라 하든지 그것은 큰 그거는 없고 그것도 택시는 택시라, 불러서 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동료 오위원님 하는 말씀은 이게 지금 우리 도비, 군비를 섞어서 구입을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섞든 안 섞든 우리군 관내에 노약자들이 사용하기 좋게 하자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전화를 하면 ARS 그것처럼 1588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관내 이것 장애인도 타고 다리 아픈 사람도 타고 누워서 있는 지체도 하고 그게 다 가능하거든. 가능한데 그 실태를 알아도 우리군에서 더 잘 알지, 도에까지 다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라. 지금도 이장회의 가면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모르고 갑갑하고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정말로 교통약자 보호층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사용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한나절 내 타고 다니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불편한 분들이 이용하기 좋게 제도적으로 개선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택시라는 차량을 부르는 것은 택시라 하든지 스타랙스라 하든지 그것은 큰 그거는 없고 그것도 택시는 택시라, 불러서 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동료 오위원님 하는 말씀은 이게 지금 우리 도비, 군비를 섞어서 구입을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섞든 안 섞든 우리군 관내에 노약자들이 사용하기 좋게 하자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전화를 하면 ARS 그것처럼 1588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관내 이것 장애인도 타고 다리 아픈 사람도 타고 누워서 있는 지체도 하고 그게 다 가능하거든. 가능한데 그 실태를 알아도 우리군에서 더 잘 알지, 도에까지 다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라. 지금도 이장회의 가면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모르고 갑갑하고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정말로 교통약자 보호층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사용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한나절 내 타고 다니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불편한 분들이 이용하기 좋게 제도적으로 개선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나중에 마치고 내려가시거든 콜택시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실 겁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간사 김민환 그러면 우리가 운행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차만 사주면.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한 대당 30백만원입니다.
○김종완 위원 그런데 이게 신흥택시나 이리 전화해 가지고 곤란한게 거기도 택시회사에도 자기들 지입차량 차주가 다 따로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전화해 가지고 콜택시 장애자 그걸로 받아주소 하면 그게 안 되는게, 우리군에서 따로 제대로 관리 하는게 맞아요.
○위원장 정명순 사람 태워가나 안 태워가나 30백만원 줄건데 뭐, 친절하나 안 친절하나 가만 있어도 되는데 뭐.
○김종완 위원 자기 차들이 편한거라. 아는 사람 들어오면 태워 줘 버리고.
○오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개선을 해보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간사 김민환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타는 사람에게는 차비를 얼마정도 받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군내 같으면 2천원 정도 받고 진주 같으면 5천원 정도 받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거는 누가 받습니까?
○간사 김민환 기사가 쓰는 거지.
○위원장 정명순 그럼 30백만원 받고 그것 또.....
○김종완 위원 그것은 자기들 하고 30백만원 주는 것은 그냥 지원이라니까.
○간사 김민환 월급택이지 뭐. 그렇다면 이것도 경쟁이 심하겠네요? 택시기사들 한 달에 1백만원 월급 주는데도 없는데 한 달에 손님 수송해주고 가까운데 하면 기본요금 받는거 다 받아먹지.
○건설과장 권무진 1년에 30백만원 해도 유류대하고 하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간사 김민환 유류대는 지원 안 받나?
○건설과장 권무진 전체 다 들어간 겁니다.
○간사 김민환 유류대까지?
○김종완 위원 그리고 차량 수리비 같은 것도 좀 있을 것이고.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남는 것도 없습니다.
○간사 김민환 분석해 놓은 것 있나? 나중에 한번 가져와.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예.
○민영현 위원 일반 우리주민들한테 홍보가 잘못 되어져 가지고 본인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 그런 택시를 탈려면 전화하는데는 어떻게 하고......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그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럼 현재 신흥교통에 다 있나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신흥교통에 위탁준 겁니다.
○민영현 위원 1대 더 사도 그리 가는 거네?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예.
○민영현 위원 일반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려면 신흥교통에 연락해서......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신흥교통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예약을 할 것 같으면 신흥교통에서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에 취합을 해 가지고 콜택시 식으로 운행하는 겁니다.
○민영현 위원 몇 번으로 전화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데.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이장회의도 나가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 모른다 말이야, 아는 분이 많이 없다고. 우리 산청군의 공무원도 알고 있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담당계장도 모르는데.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1566-8484입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현재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모르는데 홍보를 했다하지만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하고 이것 문제점이 없는가를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데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치묵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수월-소둔철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 지금 몇 년째입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작년 300m하고 올해 특별교부세 7억 받아왔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럼 2015년까지 완료할거라. 2013년도 예산은 다 되어 있네.
○건설과장 권무진 2015년까지 밑으로 1.65km 남았는데 저 위의 교량까지......
○간사 김민환 그럼 전부다 예산이......
○건설과장 권무진 내년까지 본예산을 해야......
○간사 김민환 내년 본예산에 지금 돈이 얼마 들었어?
○건설과장 권무진 1,450백만원 올려놨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러면 완공되는 거네?
○건설과장 권무진 예.
○간사 김민환 그럼 1년 땅기는거네 그지?
○건설과장 권무진 예.
○간사 김민환 이것도 좀 빨리 해야 돼. 그리고 전원주택 짓는거 그것은 어디 봅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그것은 농업기반계에서 합니다.
○간사 김민환 지금 몇 % 정도 되었어요?
○건설과장 권무진 건물은 다 되었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 안에 도로라든지 그런 것은?
○건설과장 권무진 안에 가는 도로는 다 되었고 연결도로만 되면 진입로만 되면 됩니다.
○간사 김민환 지금 몇 가구 정도 지어졌어요?
○건설과장 권무진 여기 24·5가구 됩니다.
○간사 김민환 이 부분이 빨리 완공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군에서 정책적으로 전원주택지를 한 거거든요. 그 분들의 불만이 억수로 많았어. 지금 그 정도 되었다니,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민간인들이 하는거에 비하면 연수를 많이 끄니까 그런가 수월 가는 도로 처음에 낼 때 고생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1년 당겨서 완공한다는 생각으로 해줘야 돼요. 앞으로 거기 소둔철 많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
○김종완 위원 거기는 들어오는 사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수-매곡 것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나중에 나와 있겠지만?
○건설과장 권무진 그것은 내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김종완 위원 조금 올려 가지고 되지도 안 하고. 몇 km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전체 2.4km 정도 됩니다.
○김종완 위원 2.4km를 연차적으로 얼마나 해 가지고 할려고? 할려면 몽땅 해버리지 그걸 찔끔찔금......
○위원장 정명순 네, 건설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엑스포지원단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 심사를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 엑스포지원단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 심사를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김민환 다음은 엑스포지원단 227페이지부터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228페이지 엑스포 행사장 원상복구 및 유지관리 거기에 350백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이 주차장을 농지로써 조성해주는 그 예산 맞죠?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350백만원은 그것이고 앞에 100백만원은 엑스포하기 전에 편의시설한 그 내용입니다.
○민영현 위원 주민들이 자기들 복토 물량을 농지로써 기존해 놓은식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분들이 더 많죠? 그래서 복토는 흙은 어디서 가져오는지?
○시설지원담당주사 김재명 복토는 일단 부리 마사 흙을 가져오고 돌이 많아 가지고 휴천에 유채꽃단지 있는 거기 하천정비 하는데서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고 현재 환지는 해줄 수 없잖아요? 주민들은 농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를 해주는데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그리고 박찬봉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두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복토를 원하지 않고.
○시설지원담당주사 김재명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복토를 해야 됩니다. 복토를 50cm로 잡았습니다. 복토가 얕다고 80cm로 해달라는 그런 상황이고 당시 농경지 복구하면서 구획정리 하듯이 짤라하려고 했더니 농어촌정비법에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원상태대로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지적공부정리가 잘 안 됩니다.
○민영현 위원 그리고 국도 23호선 뒤에 거기에 지난번에 우리가 하던거 경계를 스님하고 주민대표하고 이장하고 거기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가능한가요?
○시설지원담당주사 김재명 최대한 주민들 편에 서서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이야기하는 요지는 예산이 거의 더 많은 예산이 들지 않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줌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산이 많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일반 복구 하는거,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해서 농지를 복구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큰 차이가 안 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면 좋겠다 이것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단장님,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지, 안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엑스포 주제관하고 금거북이 조형물 있잖아요? 우리 임대사용하고 있는 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 있지요? 그 부지를 그렇게 해서 사용하라고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과장이 그걸 머리 틀어서 혼자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네.
○김종완 위원 그러면 엑스포를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일단 급하니까 그것을 지금 일부는 임대를 하고 다음에 사든지 하겠다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건축물을 짓고 조형물도 세우고.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군에서? 우리가 누구한테서 받습니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건물은 재무과에서 일괄 받아 가지고......
○김종완 위원 어디서 누가 기부채납을 합니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조직위원회에서 산청군으로 일단 재무과로 일괄 합니다.
○김종완 위원 그렇죠? 엑스포조직위에서 하잖아요, 그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왕 엑스포를 잘 하기 위해서 엑스포조직위에서 그렇게 머리를 틀어서 시켰으면 부지매입도 완료를 해 가지고 우리군에다 기부채납을 하면 어떨까요?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조직위에서는 재산을 취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청에서 맡아서 했고 조직위는 법인이기 때문에 건물 짓는 것은 되지만 매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만규 위원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지. 만약 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매입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저 업무가 사업소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지예? 사업소에서......
○이만규 위원 매입을 못 했을 때?
○김종완 위원 예산 올라와 있는 것 승인이 삭감되었다면?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그럼 사용료를 계속 더 군비를 편성해서 줘야 됩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엑스포조직위나 한방약초연구소나 처음에 시작하는 건 모든 것은 군에다 맡겨놓고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은 지는게 없다 이 말이야. 책임 안 지고 계속 군에다 해달라는 지금 이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슬기롭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집행기관의 부군수님 계시고 엑스포지원단장님한테 제가 이런 걸 말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지금 해산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12월말에 해산되면 재산이 산청군으로 이관이 되거든요. 이관이 되기 때문에 산청군에서......
○김종완 위원 거기서 기부채납 하는 것은 우리한테 부담 주는 거지 좋은 것은 아니라.
○간사 김민환 땅은 우리 땅이고 시설은 못 받겠다 해라, 도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재산세만 받아먹고, 재산세 얼마 받는지 계산대 봐, 얼마나 받는지.
○민영현 위원 그러면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우리 산청군으로 이관하는 것 전부다 그 기점 해 가지고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취득한 모든 예산잔액은 같이 산청으로 넘어온다?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예.
○이만규 위원 그것도 안 맞는거라. 우리가 괜히 맡아 가지고 운영비만 다 내줘야 되는데 차라리 도에 기부채납해 버리고 놔둬 버리라고.
○간사 김민환 우리가 안 받으면 도에서 관리하겠지. 도지사 권한 아니가?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일단 예산도 남은 잔액은 산청군으로 잡기 때문에......
○간사 김민환 얼마 남았노?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 지금 25억에서 30억 정도, 아직 정산은 안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오늘 단장님, 이런 이야기를 내 했기 때문에, 하도 답답해서 주민들도 하도 그런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 감사때나 의회에서 그런게 안 나갔으면 지금까지도 저 땅을 임대를 했는지 우리땅이었는지 아직도 말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왜? 하고 있으나 안 하고 있으나 나중에 밝혀지면 그 때 이야기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만약에 주민들이 보더라도 군이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엑스포를 했다고 하면서 그 다음날 계속 우리가 앉는 이런 것은 주민들이 볼 때는 썽날 것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어디에서 돈이 나오더라도 가닥을 그렇게 잡아주는 것이 군민들이 덜 억울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보이소.
만약에 주민들이 보더라도 군이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엑스포를 했다고 하면서 그 다음날 계속 우리가 앉는 이런 것은 주민들이 볼 때는 썽날 것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어디에서 돈이 나오더라도 가닥을 그렇게 잡아주는 것이 군민들이 덜 억울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보이소.
○위원장 정명순 예, 엑스포지원단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한방산업과 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한방산업과 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다음은 한방산업과 231페이지부터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31페이지, 한방약초연구소 운영비 50백만원 올라왔거든요. 저희들이 지난번 6월달에 약초연구소 역점사업 마무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2억을 해주고 도로 이관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마음의 자세는 하고 계시죠, 그죠?
231페이지, 한방약초연구소 운영비 50백만원 올라왔거든요. 저희들이 지난번 6월달에 약초연구소 역점사업 마무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2억을 해주고 도로 이관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마음의 자세는 하고 계시죠, 그죠?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신동복 위원 직원이 17명이죠?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신동복 위원 그런데 마무리 시점에 내년 예산이 또 5억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시점에 직원을 채용한 것 알아요? 9월달, 10월달에 직원 추가 채용한 것 아십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신동복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사업을 축소해서 도로 이관해야 될 시점에 직원을 다시 뽑으면 아무리 안 뽑아도 계약을 2년 더 해야 되고 내년도 사업을 인건비라 해 가지고 예산때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데 5억이 책정되어 있고 계장님 생각할 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한방지원담당주사 김명문 도로 이관할 준비를 세우면서 직원을 채용한 그 사항은 이게 연구소가 품질인증센터를 운영한다는 그런 소목적 하에서 연구소 직제개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했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50백만원 올린 사항은 이 앞 번에 1회 추경때 그 당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250백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올렸는데 그 당시 50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마지막분 해서 현재의 상황으로 50백만원 올렸던 사항이고 어차피 그 질문 속에 내년도에 5억 올린 그 부분은 지금 연구소의 도 이관이 도의 담당부서가 처음에는 농업기술원, 미래산업과, 정책기획관실에서 서로 협의를 하면서 도 보고가 그렇게 되었다가 최근에 농업기술원으로 이관부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연구소 이관절차가 당장 내년도 1월1일부터는 조금 어려울상 싶어서 조금 더 기한을 연장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각종 정관이라든지 이런 절차상 한 6월 정도까지는 최대한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내년도 저희들이 5억을 올린 사항입니다.
○간사 김민환 과장님, 아까 신동복위원이 이야기했지요? 지사님 산청군 방문 언제 했습니까? 지사님 약초연구소 어찌 한다고 답을 하고 갔습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지사님이 지시한 것은 산청연구소 운영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그렇게......
○간사 김민환 검토가 아니고 연구소는 도로 이관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추진을 했고 아까 이야기는 직원을 도에서 우리가 100명 정도 되면 100명 받을라 하겠습니까? 간다는 전제 하에서 연말까지 추진하면 직원을 채용 안 해야 될건데 17명 한도대로 다 채웠어요. 아무 성과도 없는 약초연구소에서. 지금 와서 일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약초연구소는 도에 주고 장류하고 HACCP은 떼 가지고 누구의 왕국을 만들어서 할려고 추진하려고 직원을 더 채용했다 이거라. 그러다 이게 불이 나버렸지.
우리가 돈을 42억 불낸 것도 따지고 하겠지만 약초연구소라는데서 그것도 박사급인가 뭔가 모르는데 본예산할 때 하겠지만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더라고. 각 읍면에 힐링 기체조 할건지 계획 세워 가지고 내년도 예산 받아 먹을 거라고 하러 다니고. 된장 메주 못 띄워서, 산청군에 장류공장이 50개도 넘습니다. 개인집 말고 다 띄우고 해. 그런데 메주 띄워준다고 난리고, 불낸 것도 할 일 없으니까 남의 약초 말려주다 불내고 말이야. 예산 50백만원 이때껏 안 벌었어요? 준공한지 언젭니까? 장류 HACCP 관련해서. 또 그리고 이전하거나 개발해서 산청군에 받은 소득 가지고 50백만원 줘도 돼, 인건비. 각오는 하고 있어. 내년도 본예산 5억 기간제 1명 딱 채용해. 안 되면 문 닫아버려야 돼. 그래 업무보고 보면 내년 12월까지라. 업무보고에. 추경할 때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5억이 나왔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방금 설명은 내년 6월까지라 그랬지, 5억에. 업무보고에는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어. 안 하겠다는 것인지,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는 거라. 우리도 생각에 문 닫아버리고 돈 안 주는게 낫지 군민들 세금 받아 가지고, 거기 돈도 10원 나올 곳 없고 약초공장 차릴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나는 도에 가져가야 되는게 항노화산업인가 약초산업단진가 뭐하고 하니까 그런데 위탁해줘야 돼. 그런데 직원을 끝까지 채용해서 예산 50백만원 안 해줬으면 거기에 직원도 채용 안 해야죠. 그 직원이 없어 가지고 약초연구소가 안 되었습니까, 추가로 7월달에 채용한 것이? 이런 부분들이 참 한심스럽다, 나는. 나중에 또 본예산할 때 나오겠지만도.
우리가 돈을 42억 불낸 것도 따지고 하겠지만 약초연구소라는데서 그것도 박사급인가 뭔가 모르는데 본예산할 때 하겠지만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더라고. 각 읍면에 힐링 기체조 할건지 계획 세워 가지고 내년도 예산 받아 먹을 거라고 하러 다니고. 된장 메주 못 띄워서, 산청군에 장류공장이 50개도 넘습니다. 개인집 말고 다 띄우고 해. 그런데 메주 띄워준다고 난리고, 불낸 것도 할 일 없으니까 남의 약초 말려주다 불내고 말이야. 예산 50백만원 이때껏 안 벌었어요? 준공한지 언젭니까? 장류 HACCP 관련해서. 또 그리고 이전하거나 개발해서 산청군에 받은 소득 가지고 50백만원 줘도 돼, 인건비. 각오는 하고 있어. 내년도 본예산 5억 기간제 1명 딱 채용해. 안 되면 문 닫아버려야 돼. 그래 업무보고 보면 내년 12월까지라. 업무보고에. 추경할 때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5억이 나왔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방금 설명은 내년 6월까지라 그랬지, 5억에. 업무보고에는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어. 안 하겠다는 것인지,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는 거라. 우리도 생각에 문 닫아버리고 돈 안 주는게 낫지 군민들 세금 받아 가지고, 거기 돈도 10원 나올 곳 없고 약초공장 차릴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나는 도에 가져가야 되는게 항노화산업인가 약초산업단진가 뭐하고 하니까 그런데 위탁해줘야 돼. 그런데 직원을 끝까지 채용해서 예산 50백만원 안 해줬으면 거기에 직원도 채용 안 해야죠. 그 직원이 없어 가지고 약초연구소가 안 되었습니까, 추가로 7월달에 채용한 것이? 이런 부분들이 참 한심스럽다, 나는. 나중에 또 본예산할 때 나오겠지만도.
○김종완 위원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온 직원들이 한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여기 와서 두들겨 맞고 있는데 지금 다른 과 아까 조금 전에 그것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원인행위를 한 데는 따로 있고 여기 대리로 와서 지금 사실 이러고 있는건데 사실 괴리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간사 김민환 관리과라.
○김종완 위원 우리가 지금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화재난 것 그 당시 경찰조사 나온 것이 처음 물으니까 15일 정도 되면 한다 하더만 15일이 아니고 지금 지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죠?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2차 현지실사하고 어제 저희들 확인을 해보니까 어제 경찰 쪽으로 통보가 왔는데 원인은 원인불명으로, 미상으로. 19일 되면 마지막 연도 5차연도 연구소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산업통산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큰 죄가 있겠습니까만도 우리 행정을 총괄하고 계신 부군수님과 행정과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직원이 거기 파견되어 있죠? 우리 직원이 누굽니까?
과장님이 큰 죄가 있겠습니까만도 우리 행정을 총괄하고 계신 부군수님과 행정과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직원이 거기 파견되어 있죠? 우리 직원이 누굽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오정식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 우리 직원이 뭔 죄가 있나요?
○김종완 위원 거기 둘러 씌울라 하고.
○이만규 위원 아니 약초연구소가 어디 소관입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보고하고 검사하고 하는 것은 우리과에서 합니다.
○이만규 위원 한방산업과에서 다 보고하고 관리하고 예산까지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 우리 직원을 파견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거가 와서 물어보고 약초연구소장이 과장님한테 와서 묻고 또 뭐이든지 결재를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니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초창기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예산이 드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만규 위원 그래, 우리 직원이 거기 나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 말이야?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행정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만규 위원 저거가 와서 묻고 파견할 책임은 없다 이 말입니다. 출장을 갔으면 갔지. 안 그래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처음에는 2년으로 파견을 했다가 올해는 1년으로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파견한 직원 이리 귀속시켰습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12월말까지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안 되지.
○김종완 위원 실장님, 부군수님, 그 직원도 읍에 있을 때 농민들한테 가서 서비스 잘 하고 잘 하던 직원을 쥐도 새도 모르게 거기 보내 가지고 그냥 본인이 아무 것도 내신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바꿔버렸어요. 거기다 갖다놓고 거기 박사도 있고 석사도 있고 연구원들 10몇명을 갖다놓고 여기 군의 직원 하나 데려다놓고 위에서 잘못해 가지고 밑에 하나한테 책임 지우는 이런 작태는 안 됩니다.
12월말까지는 바로 데리고 와서 여기다 배치하고 이만규위원님 말씀처럼 연구소는 연구소 소장이 알아서 책임지게 하고 사고났으면 자기들 해야지 왜 여기 군에다 자꾸, 사업은 자꾸 여기다 해달라고 의회 와서 사정을 해놓고 왜 일이 생기면 군에 이제 나가있는 아무관계없는 그 직원한테다, 산청군공무원한테 책임지울라고 생각하며 사업할 때 자꾸 의회 와서 가지도 않고 사람 괴롭히고 이렇게 했으면서 지금 일 터지고 나니까 아무 내 몰라라 하잖아요? 말일부로 바로 딱 데리고 들어오도록 그리 하이소. 더 이상은 의회에서 의원님들 마음이 다 이러니까, 밖에서 자꾸 주민들도 말나고 하니까 그렇게 하이소.
12월말까지는 바로 데리고 와서 여기다 배치하고 이만규위원님 말씀처럼 연구소는 연구소 소장이 알아서 책임지게 하고 사고났으면 자기들 해야지 왜 여기 군에다 자꾸, 사업은 자꾸 여기다 해달라고 의회 와서 사정을 해놓고 왜 일이 생기면 군에 이제 나가있는 아무관계없는 그 직원한테다, 산청군공무원한테 책임지울라고 생각하며 사업할 때 자꾸 의회 와서 가지도 않고 사람 괴롭히고 이렇게 했으면서 지금 일 터지고 나니까 아무 내 몰라라 하잖아요? 말일부로 바로 딱 데리고 들어오도록 그리 하이소. 더 이상은 의회에서 의원님들 마음이 다 이러니까, 밖에서 자꾸 주민들도 말나고 하니까 그렇게 하이소.
○민영현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간담회를 하고 약초연구소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엄청난 부담이다 해 가지고 도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사한테도 설명하고 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김명문계장께서 이야기하다시피 우리가 국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제 국책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인력을 17명이라는 큰 인건비가 엄청난 일을 하면서 이런 사항들을 왜 우리 의회와 간담회를 하지 않았느냐? 정말 올 연말까지 이관을 마무리하자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되어진 상태에서 2013년 제일 마지막에 채용한 것이 10월1일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를 잘 해 가지고 원만하게 도로 이관하는 것이 우리 산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그리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제 김명문계장께서 이야기하다시피 우리가 국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제 국책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인력을 17명이라는 큰 인건비가 엄청난 일을 하면서 이런 사항들을 왜 우리 의회와 간담회를 하지 않았느냐? 정말 올 연말까지 이관을 마무리하자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되어진 상태에서 2013년 제일 마지막에 채용한 것이 10월1일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를 잘 해 가지고 원만하게 도로 이관하는 것이 우리 산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그리 생각하지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민영현 위원 지금 현재 돈들 것은 들여 가지고라도 마무리를 잘 해서 이관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원활을 기해야 된다 말이지. 그래서 안타깝고 그리고 재단법인 약초연구소에서는 우리가 채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2년간 계약이 되어 있다 말이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민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재단이사장이 군수로 되어 있고 여기 공신력 있는데서 일반 민간인이 기업에서 채용을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해제를 해버린다 이것은 다분히 행정소송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리 판단되거든 본인생각에 내 말에 동조합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민영현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이러한 사항들을 예측하지 않고 임의로 채용한 그 자체는 엄청난 잘못이고 그런 사항들을 우리 의회와 행정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231페이지 보면 기업특화기술융복합연구지원사업이 95백만원 안 있습니까, 그지?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민영현 위원 이런 사업들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안사업으로 이런 사업들도 부득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놓였다 이런 것도 이야기하면서 일단 원만하게 해서 도로 이관되는데 최선을 다 하겠노라, 그렇게 매듭을 잡아나가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본 위원도 동료위원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대로 해서 될게 아니라. 감정대로 할 것 같으면 말 안 들었으니까 2014년도 예산 하나도 안 줘 버리고 알아서 해라, 너거도 너거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산청군에 득이 되지는 않을 것이거든. 그래서 과장님께서 판단할 때 도 이관이 언제 마무리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정확한 것은 날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단축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예산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일 안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산청군이 사는 길이다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아주 소신있고 의회에서 아무리 칭찬받고 질책을 받고 하더라고 최소한의 예산이 얼마정도 있어야만이 우리가 마무리를 잘해서 도로 이관하겠노라고, 소신있게 이야기해 주세요. 일도 과감하게 소신있게 처리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간사 김민환 과장님, 애초에 우리가 지경부사업이 올 6월로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연장을 12월까지 해서 마무리해야 된다고 인건비를 한거라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간사 김민환 마무리되었으면 내년에, 연구과제가 뭐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자체운영을 해야 되는데 올 9월30일로 5차 사업까지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산업통산자원부 평가원에서 평가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간사 김민환 언제부터?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지금까지 5차년도 사업을 계속 해 왔는데 5년 동안, 마지막 평가가 이제 한번 남았습니다. 이제 12월19일날입니다.
○간사 김민환 평가 안 하고 산청군에서는 의원들이 문 닫아라 한다고 이야기하소. 국비 주는 것도 귀찮고.
○위원장 정명순 평가가 잘 나오면 또 다시 이어지는 겁니까, 과장으로 예측할 때?
○간사 김민환 인건비를 우리가 줘야 돼.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모든 국비지원사업이 다 끝이 나고 이번에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간사 김민환 그래서 올해 6월달까지 끝이 나야 될 사업인데 사업을 마무리를 못 하니까 인건비를 우리가 댄 것 아닙니까, 6개월 동안에?
그런데 아까 이야기는 직원을 끝까지 채용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50백만원을 추경에 안 줬다 말이야. 그럼 그것을 채용 안 하고 그 돈으로 메꿔서 올 10월달까지 사업평가하고 내년 것을 가지고 어떤 걸 다루어야 될건데 자기들이 계획한 것은 우리한테 사정을 해 가지고 한게 아니고 사업 마무리 못 지우고, 마무리 지웠소? 그 3사람이 없다 해서 사업 마무리 못 지울 정도 되었습니까, 사업이? 조과장, 이야기해봐.
그런데 아까 이야기는 직원을 끝까지 채용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50백만원을 추경에 안 줬다 말이야. 그럼 그것을 채용 안 하고 그 돈으로 메꿔서 올 10월달까지 사업평가하고 내년 것을 가지고 어떤 걸 다루어야 될건데 자기들이 계획한 것은 우리한테 사정을 해 가지고 한게 아니고 사업 마무리 못 지우고, 마무리 지웠소? 그 3사람이 없다 해서 사업 마무리 못 지울 정도 되었습니까, 사업이? 조과장, 이야기해봐.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제가 알기는 한방지원계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방품질인증센터 이걸 인증받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 3명 정도 되는 인력이 확보되었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럼 장류 관련해서는 인력을 어디서 활용했소? 내 지금 업무분장까지 다 받아놨소. 내 이야기는 인증완료사업이 이게 처음에 당초에 사업에 포함된 겁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당초 이관하는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 이관하는데.
○간사 김민환 거기 말고 약초연구소 사업이 6월달까지 끝이 나는데 12월 연장사업을 할 때 gap인증사업이 그 때 온 거 아니가 이 말이야. 연구소 처음 지경부에서 5년 하는 동안에 포함된 사업이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야기가 약초연구소 직원을 인증센터에 예산도 없는 3명을 채용한 이유가 50백만원 확보 안 해도 그 3명만 해도 7개월부터 얼마든지 인건비 주고 해결이 된다 말이야. 50백만원 확보 안 해도.
그러니까 나는 이야기가 약초연구소 직원을 인증센터에 예산도 없는 3명을 채용한 이유가 50백만원 확보 안 해도 그 3명만 해도 7개월부터 얼마든지 인건비 주고 해결이 된다 말이야. 50백만원 확보 안 해도.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원이라든지 전문가 있어야 인증을 받습니다.
○간사 김민환 우리 약초연구원 채용해 놓은 사람 다 어디 썼어요? 그리 급하면 3사람 딴걸 하더라도 보내야지 돈도 없는데.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있었다는 결론이라. 맨날 소장이라는 사람이 엉뚱한 거, 앞으로 연구소 이걸 떼 주고 나면 장류하고 HACCP공장을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약초연구소가 기체조 교육은 뭐이고, 기체조 교육시킨다고 사업계획서 가지고 다닌다 해. 그게 약초연구소라, 안 그래요? 기도 해야 되지, 힐링도 해야지. 약초연구소 기반이 되고 나서 약초 생산부분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 사업은 일단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지경부에서 올해 5차년도 6월달까지 해야 될 것이 12월달까지 연장되어서 한거.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잘잘못을 떠나 가지고 3명 채용 저도 알고 있거든요. 3명 채용이 모양새가 안 맞는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공장가동도 제가 알기로는 공장이 등록 안된 상태에서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4월에 났기 때문에 준공이 되어야 공장등록이 되는 것이거든요. 좀 늦게 했지요?
잘잘못을 떠나 가지고 3명 채용 저도 알고 있거든요. 3명 채용이 모양새가 안 맞는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공장가동도 제가 알기로는 공장이 등록 안된 상태에서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4월에 났기 때문에 준공이 되어야 공장등록이 되는 것이거든요. 좀 늦게 했지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공장등록은 되었습니다. 2월달에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준공이 4월달에 되었는데?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준공하고 바로 한 달 이후에
○신동복 위원 결재완료가 4월달에 되었다니까. 제가 자료 있어요. 이런 공장 등록들을 늦추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험도 못 넣은거라. 보험도 못 넣다 보니까 이렇게 담당계장님 나가 계시는데 저도 그 고통을 압니다. 자기가 한가지 전공업무를 봤는데 거기 가다보면 사방팔방 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계약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 파견된 공무원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이왕 불이 났고 다 벌어진 것이고 직원채용도 3명 했고 임기는 2년이고 내년도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서로같이 한번 심도있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무조건 5억 줘야 된다, 그것도 맞기는 맞아요. 그렇지만도 내 돈 같으면 주겠습니까, 1년에 10억씩 까먹는데? 그러나 최소한 연구소가 2·3억 정도 깨먹는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직접 간접 상관없어요. 연구소는 실지로 흑자 내기는 힘들어요. 적자는 나되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일년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이리 가야지 무조건 10억씩 갖다 붓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은 이 부분 전문가이고 하시니까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민영현 위원 우리 과장님 정말 머리 아프겠습니다. 그동안 불이 나 버리고 231페이지, 홍천하고 산청하고 금산 3개 군이 1,692백만원 해 가지고 우리군에 소요되는 것이 554백만원, 그 사업기간은 2015년6월30일까지 36개월 아닙니까, 그죠?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이것은 2012년 7월1일부터 홍천하고 금산하고 산청 3개 연구소가 공동으로 융복합기술 개발하는 것인데 애완동물 사료, 약초를 이용한 사료 개발이라든지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차년도는 사업을 마쳤고요.
○민영현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약초연구소에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도 이관을 추진할 것인지 과장님 복안은, 그럼 이것은 다 제껴 놓고 도 이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이관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관되더라도 이것은 과제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현 위원 따라 가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홍천, 산청, 금산 3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군에서 못 하겠다 이리 되면?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못 하겠다 싶으면 중간에 포기를 하든지 도하고도 협의할 때 이 사업은 못 하겠다 하면 포기를 해야 됩니다.
○민영현 위원 그걸 잘 판단해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민환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 235페이지부터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보건의료원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 235페이지부터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보건의료원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농축산과 247페이지부터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252페이지,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자부담 90,000천원에 군비를 부담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당초에 저희들이 농협하고 밀작목반하고 전업농하고 협의해서 진짜 자부담이 40%인데 40% 하면 자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해서 농협하고 군하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10%는 군비로 부담해 주기로 약속하고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자부담을 군비로 부담하고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들 요구도 40% 해서 10%는 추경때, 내년도 4월까지만 완공하면 되니까......
○오동현 위원 자부담은 누가 하는 이야깁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농협에서 40%. 실제로 밀저온저장고를 농협이 큰 부담이, 자기들 이익은 거의 없기 때문에 밀재배농가를 위해서 농협에서 자부담 40% 하기는 과중하다. 별도 10%는 군비를 더 해주자, 30%만 하자 그리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오동현 위원 이게 90,000천원 이 돈이 농협도 말이죠, 농협도 부담해야 됩니다. 농협이 뭐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농협에서 30%......
○오동현 위원 뒤에 보니까 270,000천원 부담한다 돼 있는데 농협이 어디 못 살아서?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농협 같으면 부담 지우면 안 되지만 농협도 지금 농민들이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어디 거기 수익 안 나서 안 되는 조합이 아니잖습니까? 그럼 군비 더 부담해서 할 필요가 뭐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나 이것도 어차피 농민들이 군민들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에도 왜 관계가 없어요. 다 관계가 있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밀은 또 농협 수매해서 농협이 자기들 도정 안 한다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농민들이라는 맥락으로 봐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간사 김민환 지금 설치한건 몇 기라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500톤짜리가 당초 1기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당초 1기를 하는데 2개를 에서 하는데 90,000천원 보태줄 필요도 없어. 500톤짜리 2기가 들어가서 총금액이 900,000천원인데 500톤짜리 하나 줄였단 말이야.
○농축산과장 김일곤 아닙니다. 2기를 할겁니다.
○간사 김민환 그럼 왜 산출부기를 2기로 해놨어?
○농축산과장 김일곤 500톤짜리 2기를 해서......
○간사 김민환 애초에 2기를 했는데 우리가 권고를 많이 안 했나? 그래서 나는 500톤짜리 1기를 줄였다고 해. 우리는 지금, 농산부에서 2기를 사업 안 하면 안 준다고 하면 안 해야 돼요. 나는 이야기가 산청군민이 1,000톤을 생산할게 없는걸 자꾸 필요없는 500톤을 해 가지고 뭐 할거라? 그것부터 답변해봐. 올해 총 재배 파종면적이 얼마요? 아직까지 밀을 우리가 생산해서 한다고 할 때 500톤을 넘어서 생산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밀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줄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자꾸 필요없는 톤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500톤짜리를 1기만 해도 되는걸 왜 2기를 해야 되냐 말이야. 500톤짜리 1기는 남아돈단 말이야. 그런걸 자꾸...... 올해 계획면적이 얼마요? 파종면적 조사한게?
○농축산과장 김일곤 올해 저희들이 볼 때 한 200톤 정도 계획이......
○간사 김민환 그럼 방금 이야기대로 500톤짜리 하나만 해도 많이 남아. 그런 형편에 지금 이만규위원이 있지만 지금 대농가들이 생산을 지금 농촌에 고령화되니 다른 사람 할 사람도 없고 대농이 하다가 이 밀도 면적이 많아진게 뭐라고 하네, 들에 친환경적으로 돈을 받아서 요새 조사료 생산하고 하는 바람에 면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준단 말이야, 밀생산 수매를 하려면.
그러니까 나는 이야기가 무리하게 필요없는 탱크를 왜 그렇게 만들려고 조장하는지 모르겠어. 다시 건의해서 우리도 이만큼 비율대로 예산을 깎아주든지 해서 해도 해야 될건데 다음에 500톤 운영하려다가 집 지어놓고 시설 해놓고 나면 운영비가 적게 듭니까? 썩혀 내버릴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야기가 무리하게 필요없는 탱크를 왜 그렇게 만들려고 조장하는지 모르겠어. 다시 건의해서 우리도 이만큼 비율대로 예산을 깎아주든지 해서 해도 해야 될건데 다음에 500톤 운영하려다가 집 지어놓고 시설 해놓고 나면 운영비가 적게 듭니까? 썩혀 내버릴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앞으로는 지침상 500톤 2기를 하게 됐습니다. 부득이 이걸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정부 수매에 들어가면 밀수요나......
○간사 김민환 우리가 수요가 올해 200톤이죠? 나는 볼 때 자꾸 줄어지는, 앞으로 전망이 줄어진다고 생각한다니까. 이제껏 우리도 신등에 재배하던 사람들 가보면 거기 대농가들이 하다가 옛날에는 사료작물로 들어가니 면적은 많았어요. 아직까지 여기 수매해서 500톤을 수매해본 적도 없고 지금 고령화되어 가는데 농사를 자꾸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밀을 올해 10마지 하다가 내년에 15마지 하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활용도를 봐서 나는 2개를 꼭 한다면 지금 우리가 나락 수매해서 건조하고 건조기를 좀 많이 넣든지 해서 대처해서도 그 기계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저장탱크도 마찬가지라. 필요없는걸 왜 할거냐 이 말이야, 아무 사업이라 해도. 이상입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중에 상당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오동현위원이 말씀하실 때 밀건조 저장시설이 40% 자부담하도록 돼 있는 것을 어째서 자기들이 꺼리니까 30%를 해 주겠노라 해서 추진하는건 앞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로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발상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런건. 그것 당신이 마음대로 요율을 주무르고 하나요? 어디까지나 예산이라는건 여기서 심의 의결이 될 때 되는 것인데 본인 한 사람의 판단으로서 40% 된 것을 10% 깎아줄 테니까? 못 했으면 못 했지 그런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알겠어요?
아까 이야기중에 상당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오동현위원이 말씀하실 때 밀건조 저장시설이 40% 자부담하도록 돼 있는 것을 어째서 자기들이 꺼리니까 30%를 해 주겠노라 해서 추진하는건 앞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로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발상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런건. 그것 당신이 마음대로 요율을 주무르고 하나요? 어디까지나 예산이라는건 여기서 심의 의결이 될 때 되는 것인데 본인 한 사람의 판단으로서 40% 된 것을 10% 깎아줄 테니까? 못 했으면 못 했지 그런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알겠어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내공 곶감마을은 올해 사업인데 이게 지금 국비 지원사업으로 결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내공마을하고 주민들하고 포기를 해서 실제적으로 사실 포기된 사업인데 농식품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보니까 이 사업자체를 전체 포기하기는 어렵고 산청군에서 마을공동사업 대체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야 된다. 만약 이 군비를 확보 안 하고 국도비를 반납한다면 다른 농촌개발사업에 페널티를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별도로 군비를 해서 다른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일이 있어 부득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 사업은 일단 군비가 확보되고 나면 저희들 의회하고 다른 사업을 변경사업 확정지어서 설명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천, 삼장에 곶감이 많이 생산되는 주산단지인데 거기에 많은 마을이 있는데 내공마을에 벌써 예산이 42백만원 아니더라도 128백만원이 지원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는데 굳이 내공마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이해가 안 가고......
○농축산과장 김일곤 이건 당초 작년에 공모사업이 된 거거든요. 공모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설명을 드렸듯이 시천의 곶감이 나오는게 기온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물러빠지는, 제품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수집해서 그걸 발효를 시켜 곶감조청을 만들어서 고추장을 만드는 그런 아이템을 공모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내공마을로 해놨는데......
○농축산과장 김일곤 사업은 포기할 겁니다.
○민영현 위원 시천, 삼장에서 나온 전부를 활용할 것이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아닙니다. 이 사업자체를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민환 그 사업은 곶감을 가지고 고추장 만든다고 공모된건 내공에서 안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업을 선정해서 하겠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다른 사업을 선정해서 만약 군비만 확보되면 다른 사업을 읍면에 다시 공모해서 다시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의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사업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추경때 통과되어 버리면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내년에 처리해야 될 사업이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간사 김민환 다른 위원님?
○오동현 위원 그럼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부분이 문제되는 부분이 900,000천원을 가지고 밀저장건조시설을 한다는데 1,100,000천원 든다는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이걸 전체 설계해 보니까 1,100,000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 사업비는......
○오동현 위원 그건 말이오, 과장님 답답한게 그럼 자부담이 우리가 1,100,000천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 이게 이렇게 한다더라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설명서는 900,000천원 드는 걸로 돼 있다고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여기 사업은 당초 전체 농식품부 계획이 900,000천원이기 때문에......
○오동현 위원 그럼 자부담을 더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안 들었으면 모르지만?
○농축산과장 김일곤 그리 되면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1,100,000천원으로 해 버리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사업계획해서 정산을 1,100,000천원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동현 위원 사업설명을 하는데 부연을 만들든지 해서 우리가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야 될건 900,000천원이고 실제로 농협에서 해 보니까 이렇게 든다고 방금 이만규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자부담 더 한다고 해서 1,100,000천원 세금 끊을 일 있어요?
○간사 김민환 아요, 김과장, 위에 농식품부에서 밀건조장 하는데 규격대로 해서 당신들이 돈 받으면 여기서 200,000천원 더 들어가고 300,000천원 더 들어가고 우리가 들어서 못 하겠다는 사업이 있었소? 나는 이야기가 당신들이 계획 세워서 이 예산 받아오면 이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더 왜 2억, 3억 보태서 해야 아까 이야기대로 필요없는 톤수를 해도 이 금액만 하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내서 창고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또 우엣 것이 뭐 들어가는데? 누가 물어보면......
○농축산과장 김일곤 9억을 맞출 때는......
○간사 김민환 그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지 왜 농협에서 9억만 해도 1,000톤을 확보할 수 있는 건조저장시설을 하는데 농협에서 뭘 2억이 더 들어가는지 그 현황을 가져와봐.
○농축산과장 김일곤 밀투입구가 별도로, 밀은 저온저장고하고 투입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투입구는 당초 계획에 없는데 그걸 하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만규 위원 사업계획서 가져와 보면 알아요.
○간사 김민환 들어보소. 밀건조장을 하면서 헬기로 하늘에서 부으라고 사업을 줬겠소? 내 이야기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게 뭡니까? 밀 투입구입니다. 갖다 부어서 저온저장해 가지고.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건조시설만 가는데 투입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사 김민환 저장시설 하는데 투입구 없이......
○농축산과장 김일곤 거기에서 넘어가는데 그 시설이 농협에서 도저히 9억 가지고는 안 되겠고 11억 정도 해야 된다는 것이 계획된 이외에 다른 시설이 더 설치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동현 위원 도저히 나는 과장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게 건조저장시설, 또 투입구하고 나중에 저 쪽으로 붓는 그것까지 포함되어서 책정된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현재 이 저장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건물만 짓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시설 부대시설이......
○오동현 위원 그래 다른 부대시설이 들어갈게 뭐 있냐 말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담당계장님이 명쾌하게......
○농축산과장 김일곤 이게 안 되면 나중에 해서 농협의 경제상무 해서 농협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농협도 필요없고 담당계장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임태기 친환경농업담당 임태기입니다.
지금 설계가 기계설계 부분만 지금 설계돼 있고 12월15일쯤 되어야 건축하고 나머지 기계장비에 대한 설계가 나올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금액을 저희들이 산출 못 하고 이 자료를 넣은건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 설계서가 나오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기계설계 부분만 지금 설계돼 있고 12월15일쯤 되어야 건축하고 나머지 기계장비에 대한 설계가 나올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금액을 저희들이 산출 못 하고 이 자료를 넣은건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 설계서가 나오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일단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간사 김민환 내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농협에서 누구 말마따나 설계서도 안 가져오고 어떤 부분이 있는데 돈을 우리가 자부담을 얼마 했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냐 말이야.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설계하는 단계에서, 그럼 내 이야기는 사업 과업을 줄 때 농협에서 이 규격대로 이 금액으로 하라고 줬습니까, 당신들 돈 무한대로 들어도 당신들이 더 보태서 하라고 해서 줬습니까?
농협에서 누구 말마따나 설계서도 안 가져오고 어떤 부분이 있는데 돈을 우리가 자부담을 얼마 했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냐 말이야.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설계하는 단계에서, 그럼 내 이야기는 사업 과업을 줄 때 농협에서 이 규격대로 이 금액으로 하라고 줬습니까, 당신들 돈 무한대로 들어도 당신들이 더 보태서 하라고 해서 줬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임태기 당초 이 계획대로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았을 때 금액이 11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민영현 위원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9억 가지고 한다면 9억의 예산으로 설계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읍면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돈 10억을 계획했어. 하다 보니 13억 들어. 줍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그러니까 저희들 이 계획 설명도 11억을 하지만 사업설명서는 9억밖에 낼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전에 11억 드니 11억을 내자 하는데 9억을 잡았는데 왜 11억을......
○민영현 위원 잠깐만, 그걸 떠나서 산청군 예산이 엉망이 되는거라. 왜냐하면 처음 당초에 얼마를 가지고 우리 3천억 되는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하는데 하다 보니 예산이 더 드네. 그래서 예산 우리가 부담해줘야 된다고 돼 있는데......
○농축산과장 김일곤 농식품부의 지침이 9억을 가지고 시설을 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 산청군에 맞고 앞으로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농협에서 돈을 2억을 더 투자해도, 2억쯤 더 붙여서 11억어치의 사업을 해야 이 공장이나 저온저장고 활용도가 있겠다 해서 나머지는 농협에서 부담해서 하겠다고......
○민영현 위원 과장님 뜻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 회계질서상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2억을 더 투자하면 모든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이해가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다루는 그 절차에는 맞지 않단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그러니까 예산은 9억에 자부담해서 하니까 예산편성은 9억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 이걸 나중에 알아서 위원님들 계수조정시 알아서 하기로 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하십시오.
○간사 김민환 농업지원과 263페이지부터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263페이지, 수출촉진자금 5개 품목이 뭐뭐입니까?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원예담당 최인락입니다.
5개 품목이 딸기, 단감, 배, 밤, 파프리카 지금 수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5개 품목이 딸기, 단감, 배, 밤, 파프리카 지금 수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동현 위원 각각 수출양은 얼마쯤 됩니까?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양은 해마다 조금씩 작황에 따라 다릅니다. 올해는 나간게 지금 11월말까지가 목표량에서 80% 정도 되는데 300만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36억 그 정도 갑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이거 수출할 때 어느 업체가 합니까?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업체가 여러 개입니다.
○오동현 위원 산청군에서 직접 수출하는 겁니까?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예, 우리는 농가에서 모아 놓으면 업체가 와서 거둬가는 위탁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위탁은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주로 경남무역하고 CJ하고 업체가 여러 군데입니다.
○오동현 위원 올해 밤은 몇 톤쯤 수출했습니까?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밤은 지금 나간게 수출면적 나가는 물량중에서 80% 나가고 있는데 제일 많습니다.
○오동현 위원 톤수.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톤수는 숫자가, 한 280톤 정도 됩니다.
○오동현 위원 전량 수출했습니까?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예, 다 되었습니다. 목표량을 초과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현재 밤은 100% 다 수매를 했다는 이야기죠?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예. 이 업체는 가봉무역입니다.
○민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 12백만원이 확보되고 70백만원 추경에 했는데 이러한 수출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농가에 공급하는게 효율성이 더 낫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수출실적에 의해서 그리 지원을 하겠노라는 그러한 행정지도나 지원이 되어 가지고 한 겁니까?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 12백만원이 확보되고 70백만원 추경에 했는데 이러한 수출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농가에 공급하는게 효율성이 더 낫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수출실적에 의해서 그리 지원을 하겠노라는 그러한 행정지도나 지원이 되어 가지고 한 겁니까?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예, 이게 금액이 항상 요구하는게 매년 80백만원에서 90백만원, 사실 우리가 한 120백만원씩 정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인데 요구해 놓고 있는데 도에서 돈을 안 줍니다. 조금, 여기 나왔다시피 12백만원 줬거든요. 벌써 3월, 4월달까지 주고 정지가 됐습니다.
○민영현 위원 알겠고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수출물량 확보라든지 수출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의 담당부서에 건의를 하더라도 이런건 본예산에 됨으로 해서 농가지도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수출장려에도 도움이 되겠노라고 이건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사 류백림 예, 해당되는 18개 품목이 거기 신규로 쌀도 되고......
○오동현 위원 양파도 되고?
○농촌지도사 류백림 예.
○오동현 위원 양파를 열거해 놨네.
○농촌지도사 류백림 18개 품목으로......
○오동현 위원 이러면 재배하는 농가 100 % 다 됩니까?
○농촌지도사 류백림 그런데 주로 신청하는게 과수 품목하고 일부 나락 벼 조금하고 떫은감 쪽하고 나머지는......
○오동현 위원 농가별로 지금 이야기한 자료 하나 주십시오. 작목별로 농작물재해보험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사 류백림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최계장님, 이번에 단성에 수출딸기 초매식한다고 했죠? 지금 수출하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200톤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톤이면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계획은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또 밤수출장려금은 지금 산림녹지과하고......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산림녹지과에는 밤만 합니다.
○간사 김민환 도에서 어떤 보전해 주는건 없고?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도에서 나오면 우리가 줍니다. 물량 요구만 하면 줍니다.
○간사 김민환 도에서 밤은 수출장려금을 얼마 줍니까?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장려금은 안 주고 도비에서 촉진자금이라고 하거든요. 촉진자금인데 도에서 농가에 주는건 8%, 업체에 주는건 4%입니다.
○간사 김민환 왜냐하면 산림녹지과에 따져봐야 되는데 도에서 다 주면 우리 돈은 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아닙니다. 군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군비는 군비대로 줘야 됩니다. 그리 해야 다른 시군하고 균형이 맞아집니다. 맞아야 수출이 됩니다. 그리 안 하면 업체가 아예 우리걸 수출 안 하려 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농가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농업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준비해 주십시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준비해 주십시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김민환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269페이지부터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기간이 2014년도 연말까지 마무리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서 소장님이 판단할 때 앞으로 또 국비도 약 70억, 80억 가까이 확보해야 되고 그것이 원만히 됐을 때 마무리가 가능하겠다 예측판단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지금 2015년 말에 준공하려고 위에 상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비 30억 남은건 2015년도에 확보해야......
○민영현 위원 상당히 산청군을 봐서는 그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낸 것도 보면 주요사업설명서에 2014년12월로 돼 있거든요. 이런 자료들도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볼 수 있으니 정확히 내 주시고 준공예측일자도 어느 정도 신빙성있게 정확하게 내줘야만이 다른 사업과 연계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통합상수도와 연관된 다른 관내 생초통합상수도 밑의 지역에 거기 모든 사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정확히 해 주시고 그러면 어떡하든 2015년12월말에는 준공된다고 봐도 괜찮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지금은 충분히 저희들이 볼 때는 국비 확보가 관건인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2015년 말을 그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추진은 그리 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당초에 283억 예산이 들 때 국비하고 군비 부담관계 이걸 중앙하고 협의되는 사항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그 당시에는 재원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민영현 위원 협의됐다면 중앙에서도 국비 부담분에 대해서 큰 애로사항이 있을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거기는 없지 싶습니다. 돈을 한 몫에 줄는가? 주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민영현 위원 그래서 준공시기에 충분히 맞춰서 생초로 올라감으로 해서 상수원 확장이 안 됩니까? 그런거나 사업들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차질없도록. 앞으로 다른데 자료 낼 때도 감안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동현 위원 과장님,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274페이지, 내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금이 26백만원 깎였습니까? 사업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아닙니다. 기금이 조정된 겁니다. 내년에 밑의건 깎이고 그 위에 민간위탁기금은 올라가고 그리 되었습니다. 26백만원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조정을 그리 한 겁니다. 문제가 있어 그런건 아니고.
○오동현 위원 같이 쓸 수 있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조정해서 위에서부터 기금이 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오동현 위원 내리지구에 하수관거사업 들어가는데 과목만 바뀌었지 그 사업은 금액이 똑같다 그런 이야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민영현 위원 하수도 관계 지금 현재 경호강 수질이 참 과거에 비해서 엄청 안 좋고 내수면 활성화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면소재지나 큰 마을은 거의 했잖습니까? 앞으로 조그마한 마을들 경호강 주변에 있는 마을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장기계획에 들어있나 싶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그러니까 연차별로는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실제 국비 지원관계가 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내년에도 천평하고 단계지구하고 연결하고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연차적으로 되는건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산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내수면 활성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정말 앞으로 맑은물 수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관계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해서 사업추진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촉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민환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건 729,973천원을 전 위원이 면밀한 심사결과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드린 내용대로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건 729,973천원을 전 위원이 면밀한 심사결과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드린 내용대로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계수조정보고시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3건에 729,973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건에 729,973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3-70호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방금 간사로부터 계수조정보고시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3건에 729,973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건에 729,973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3-70호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