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월24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 7.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 8.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 7.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 8.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이신 홍진술위원님께서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맞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써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회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제일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선출방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조례안건은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새로운 위원으로 선임시켜 보겠습니다.
제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불민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제안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건은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0.1.24일 1일간 군수,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을 당 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 12. 29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의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상된 숙박료 및 식비액에 따라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1995. 12. 30 공포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단서가 신설되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동 조례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인 별표3의 숙박료(1야당), 식비(1일당) 및 제3조 단서신설을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10시00분 개의)
(10시05분)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선출방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이신 홍진술위원님께서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맞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조례안건은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새로운 위원으로 선임시켜 보겠습니다.
제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써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회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제일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5분)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선출방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조례안건은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새로운 위원으로 선임시켜 보겠습니다.
제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불민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제안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5분)
이 건은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0.1.24일 1일간 군수,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을 당 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제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불민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995. 12. 29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의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상된 숙박료 및 식비액에 따라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1995. 12. 30 공포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단서가 신설되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동 조례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인 별표3의 숙박료(1야당), 식비(1일당) 및 제3조 단서신설을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제안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10시15분)
이 건은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0.1.24일 1일간 군수,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을 당 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4.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5.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5. 12. 29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의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상된 숙박료 및 식비액에 따라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1995. 12. 30 공포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단서가 신설되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동 조례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인 별표3의 숙박료(1야당), 식비(1일당) 및 제3조 단서신설을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10시05분)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선출방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조례안건은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새로운 위원으로 선임시켜 보겠습니다.
(10시05분)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선출방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조례안건은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새로운 위원으로 선임시켜 보겠습니다.
제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불민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제안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5분)
이 건은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0.1.24일 1일간 군수,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을 당 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제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불민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995. 12. 29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의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상된 숙박료 및 식비액에 따라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1995. 12. 30 공포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단서가 신설되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동 조례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인 별표3의 숙박료(1야당), 식비(1일당) 및 제3조 단서신설을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제안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5분)
이 건은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0.1.24일 1일간 군수,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을 당 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1995. 12. 29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의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상된 숙박료 및 식비액에 따라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1995. 12. 30 공포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단서가 신설되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동 조례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인 별표3의 숙박료(1야당), 식비(1일당) 및 제3조 단서신설을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4.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5.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10시28분)
전문위원님, 이 3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5.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95. 12. 6자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개정하게 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5. 12. 29 제41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의결로 유보시킨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에서 입찰참가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를 경상남도지사가 입찰이 특정인을 위한 역무제공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행정상 필요에 의해 하는 사무로 특정성, 용익성, 이용변상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재의요구지시에 대해 지방자치법 운용전문가를 상경 방문 문의협의한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세욱원장께서는 지방자치는 내무부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실비변상 차원에서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호박사는 패소를 우려하여 의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도에는 위법성이 무엇인지 내용을 요구해서 제소되면 대법원에서는 위법성이 없으면 패소되지 않으니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서울특별시 법무관실 김구연법제담당자와 국회사무처 서우선 홍보과장은 개별법에서 징수규정이 없고 입찰참가신청은 특정인이 아니고 헌법상 평등정신 위배와 영업에 배치되며, 실비변상적 논리는 부당하고 행정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무로 조세법률주의 정신의 국민부담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입찰은 수수료 성질이 아니므로 재의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는 의견이며, 법제처 제1국 내무부 법제담당 이상희 행정사무관과 내무부 공기업과 송영철 행정사무관은 행정내부의 필요로 하는 사무로 특성성, 용익성에 대해 재의결이 약하나 비용변상성은 다소 납득되고 입찰이 산청군만 고유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징수위임이 없어 회의적인 견해며, 서울특별시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2항 각종 인허가 및 신고등 사항중 나목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8목에 입찰참가신청 1건에 55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 소가 제기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 확정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겠습니다.
(정길윤위원 : 그것도 원안......)
다음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은 어떻습니까?
(10시05분)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 이 3건은 일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선출방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조례안건은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새로운 위원으로 선임시켜 보겠습니다.
이 건은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0.1.24일 1일간 군수,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을 당 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제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불민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995. 12. 29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의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상된 숙박료 및 식비액에 따라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1995. 12. 30 공포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단서가 신설되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동 조례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인 별표3의 숙박료(1야당), 식비(1일당) 및 제3조 단서신설을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제안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5분)
이 건은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0.1.24일 1일간 군수,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을 당 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1995. 12. 29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의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상된 숙박료 및 식비액에 따라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1995. 12. 30 공포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단서가 신설되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동 조례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인 별표3의 숙박료(1야당), 식비(1일당) 및 제3조 단서신설을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4.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5.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10시28분)
전문위원님, 이 3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5.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10시28분)
전문위원님, 이 3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95. 12. 6자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개정하게 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5. 12. 29 제41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의결로 유보시킨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에서 입찰참가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를 경상남도지사가 입찰이 특정인을 위한 역무제공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행정상 필요에 의해 하는 사무로 특정성, 용익성, 이용변상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재의요구지시에 대해 지방자치법 운용전문가를 상경 방문 문의협의한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세욱원장께서는 지방자치는 내무부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실비변상 차원에서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호박사는 패소를 우려하여 의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도에는 위법성이 무엇인지 내용을 요구해서 제소되면 대법원에서는 위법성이 없으면 패소되지 않으니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서울특별시 법무관실 김구연법제담당자와 국회사무처 서우선 홍보과장은 개별법에서 징수규정이 없고 입찰참가신청은 특정인이 아니고 헌법상 평등정신 위배와 영업에 배치되며, 실비변상적 논리는 부당하고 행정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무로 조세법률주의 정신의 국민부담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입찰은 수수료 성질이 아니므로 재의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는 의견이며, 법제처 제1국 내무부 법제담당 이상희 행정사무관과 내무부 공기업과 송영철 행정사무관은 행정내부의 필요로 하는 사무로 특성성, 용익성에 대해 재의결이 약하나 비용변상성은 다소 납득되고 입찰이 산청군만 고유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징수위임이 없어 회의적인 견해며, 서울특별시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2항 각종 인허가 및 신고등 사항중 나목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8목에 입찰참가신청 1건에 55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 소가 제기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 확정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겠습니다.
(정길윤위원 : 그것도 원안......)
다음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95. 12. 6자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개정하게 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5. 12. 29 제41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의결로 유보시킨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에서 입찰참가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를 경상남도지사가 입찰이 특정인을 위한 역무제공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행정상 필요에 의해 하는 사무로 특정성, 용익성, 이용변상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재의요구지시에 대해 지방자치법 운용전문가를 상경 방문 문의협의한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세욱원장께서는 지방자치는 내무부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실비변상 차원에서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호박사는 패소를 우려하여 의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도에는 위법성이 무엇인지 내용을 요구해서 제소되면 대법원에서는 위법성이 없으면 패소되지 않으니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서울특별시 법무관실 김구연법제담당자와 국회사무처 서우선 홍보과장은 개별법에서 징수규정이 없고 입찰참가신청은 특정인이 아니고 헌법상 평등정신 위배와 영업에 배치되며, 실비변상적 논리는 부당하고 행정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무로 조세법률주의 정신의 국민부담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입찰은 수수료 성질이 아니므로 재의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는 의견이며, 법제처 제1국 내무부 법제담당 이상희 행정사무관과 내무부 공기업과 송영철 행정사무관은 행정내부의 필요로 하는 사무로 특성성, 용익성에 대해 재의결이 약하나 비용변상성은 다소 납득되고 입찰이 산청군만 고유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징수위임이 없어 회의적인 견해며, 서울특별시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2항 각종 인허가 및 신고등 사항중 나목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8목에 입찰참가신청 1건에 55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 소가 제기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 확정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 이 3건은 일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겠습니다.
이 건은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0.1.24일 1일간 군수,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을 당 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길윤위원 : 그것도 원안......)
다음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 이 3건은 일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1995. 12. 29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의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상된 숙박료 및 식비액에 따라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1995. 12. 30 공포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단서가 신설되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동 조례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인 별표3의 숙박료(1야당), 식비(1일당) 및 제3조 단서신설을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 건은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0.1.24일 1일간 군수,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을 당 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1995. 12. 29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의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상된 숙박료 및 식비액에 따라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1995. 12. 30 공포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단서가 신설되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동 조례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인 별표3의 숙박료(1야당), 식비(1일당) 및 제3조 단서신설을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4.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5.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10시28분)
전문위원님, 이 3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95. 12. 6자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개정하게 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5. 12. 29 제41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의결로 유보시킨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에서 입찰참가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를 경상남도지사가 입찰이 특정인을 위한 역무제공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행정상 필요에 의해 하는 사무로 특정성, 용익성, 이용변상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재의요구지시에 대해 지방자치법 운용전문가를 상경 방문 문의협의한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세욱원장께서는 지방자치는 내무부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실비변상 차원에서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호박사는 패소를 우려하여 의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도에는 위법성이 무엇인지 내용을 요구해서 제소되면 대법원에서는 위법성이 없으면 패소되지 않으니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서울특별시 법무관실 김구연법제담당자와 국회사무처 서우선 홍보과장은 개별법에서 징수규정이 없고 입찰참가신청은 특정인이 아니고 헌법상 평등정신 위배와 영업에 배치되며, 실비변상적 논리는 부당하고 행정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무로 조세법률주의 정신의 국민부담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입찰은 수수료 성질이 아니므로 재의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는 의견이며, 법제처 제1국 내무부 법제담당 이상희 행정사무관과 내무부 공기업과 송영철 행정사무관은 행정내부의 필요로 하는 사무로 특성성, 용익성에 대해 재의결이 약하나 비용변상성은 다소 납득되고 입찰이 산청군만 고유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징수위임이 없어 회의적인 견해며, 서울특별시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2항 각종 인허가 및 신고등 사항중 나목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8목에 입찰참가신청 1건에 55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 소가 제기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 확정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4.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5.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10시28분)
그럼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3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위원 : 그것도 원안......)
다음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 이 3건은 일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다음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95. 12. 6자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개정하게 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5. 12. 29 제41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의결로 유보시킨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에서 입찰참가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를 경상남도지사가 입찰이 특정인을 위한 역무제공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행정상 필요에 의해 하는 사무로 특정성, 용익성, 이용변상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재의요구지시에 대해 지방자치법 운용전문가를 상경 방문 문의협의한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세욱원장께서는 지방자치는 내무부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실비변상 차원에서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호박사는 패소를 우려하여 의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도에는 위법성이 무엇인지 내용을 요구해서 제소되면 대법원에서는 위법성이 없으면 패소되지 않으니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서울특별시 법무관실 김구연법제담당자와 국회사무처 서우선 홍보과장은 개별법에서 징수규정이 없고 입찰참가신청은 특정인이 아니고 헌법상 평등정신 위배와 영업에 배치되며, 실비변상적 논리는 부당하고 행정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무로 조세법률주의 정신의 국민부담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입찰은 수수료 성질이 아니므로 재의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는 의견이며, 법제처 제1국 내무부 법제담당 이상희 행정사무관과 내무부 공기업과 송영철 행정사무관은 행정내부의 필요로 하는 사무로 특성성, 용익성에 대해 재의결이 약하나 비용변상성은 다소 납득되고 입찰이 산청군만 고유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징수위임이 없어 회의적인 견해며, 서울특별시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2항 각종 인허가 및 신고등 사항중 나목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8목에 입찰참가신청 1건에 55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 소가 제기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 확정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겠습니다.
5.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10시28분)
(정길윤위원 : 그것도 원안......)
다음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이 3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 이 3건은 일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은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0.1.24일 1일간 군수,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을 당 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95. 12. 6자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개정하게 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5. 12. 29 제41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의결로 유보시킨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에서 입찰참가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를 경상남도지사가 입찰이 특정인을 위한 역무제공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행정상 필요에 의해 하는 사무로 특정성, 용익성, 이용변상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재의요구지시에 대해 지방자치법 운용전문가를 상경 방문 문의협의한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세욱원장께서는 지방자치는 내무부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실비변상 차원에서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호박사는 패소를 우려하여 의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도에는 위법성이 무엇인지 내용을 요구해서 제소되면 대법원에서는 위법성이 없으면 패소되지 않으니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서울특별시 법무관실 김구연법제담당자와 국회사무처 서우선 홍보과장은 개별법에서 징수규정이 없고 입찰참가신청은 특정인이 아니고 헌법상 평등정신 위배와 영업에 배치되며, 실비변상적 논리는 부당하고 행정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무로 조세법률주의 정신의 국민부담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입찰은 수수료 성질이 아니므로 재의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는 의견이며, 법제처 제1국 내무부 법제담당 이상희 행정사무관과 내무부 공기업과 송영철 행정사무관은 행정내부의 필요로 하는 사무로 특성성, 용익성에 대해 재의결이 약하나 비용변상성은 다소 납득되고 입찰이 산청군만 고유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징수위임이 없어 회의적인 견해며, 서울특별시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2항 각종 인허가 및 신고등 사항중 나목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8목에 입찰참가신청 1건에 55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 소가 제기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 확정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겠습니다.
(정길윤위원 : 그것도 원안......)
다음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은 어떻습니까?
(10시18분)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 이 3건은 일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1995. 12. 29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의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상된 숙박료 및 식비액에 따라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1995. 12. 30 공포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단서가 신설되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동 조례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인 별표3의 숙박료(1야당), 식비(1일당) 및 제3조 단서신설을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4.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5.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10시28분)
6.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10시28분)
전문위원님, 이 3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이 3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95. 12. 6자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개정하게 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5. 12. 29 제41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의결로 유보시킨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에서 입찰참가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를 경상남도지사가 입찰이 특정인을 위한 역무제공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행정상 필요에 의해 하는 사무로 특정성, 용익성, 이용변상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재의요구지시에 대해 지방자치법 운용전문가를 상경 방문 문의협의한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세욱원장께서는 지방자치는 내무부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실비변상 차원에서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호박사는 패소를 우려하여 의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도에는 위법성이 무엇인지 내용을 요구해서 제소되면 대법원에서는 위법성이 없으면 패소되지 않으니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서울특별시 법무관실 김구연법제담당자와 국회사무처 서우선 홍보과장은 개별법에서 징수규정이 없고 입찰참가신청은 특정인이 아니고 헌법상 평등정신 위배와 영업에 배치되며, 실비변상적 논리는 부당하고 행정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무로 조세법률주의 정신의 국민부담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입찰은 수수료 성질이 아니므로 재의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는 의견이며, 법제처 제1국 내무부 법제담당 이상희 행정사무관과 내무부 공기업과 송영철 행정사무관은 행정내부의 필요로 하는 사무로 특성성, 용익성에 대해 재의결이 약하나 비용변상성은 다소 납득되고 입찰이 산청군만 고유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징수위임이 없어 회의적인 견해며, 서울특별시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2항 각종 인허가 및 신고등 사항중 나목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8목에 입찰참가신청 1건에 55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 소가 제기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 확정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95. 12. 6자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개정하게 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5. 12. 29 제41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의결로 유보시킨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에서 입찰참가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를 경상남도지사가 입찰이 특정인을 위한 역무제공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행정상 필요에 의해 하는 사무로 특정성, 용익성, 이용변상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재의요구지시에 대해 지방자치법 운용전문가를 상경 방문 문의협의한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세욱원장께서는 지방자치는 내무부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실비변상 차원에서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호박사는 패소를 우려하여 의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도에는 위법성이 무엇인지 내용을 요구해서 제소되면 대법원에서는 위법성이 없으면 패소되지 않으니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서울특별시 법무관실 김구연법제담당자와 국회사무처 서우선 홍보과장은 개별법에서 징수규정이 없고 입찰참가신청은 특정인이 아니고 헌법상 평등정신 위배와 영업에 배치되며, 실비변상적 논리는 부당하고 행정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무로 조세법률주의 정신의 국민부담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입찰은 수수료 성질이 아니므로 재의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는 의견이며, 법제처 제1국 내무부 법제담당 이상희 행정사무관과 내무부 공기업과 송영철 행정사무관은 행정내부의 필요로 하는 사무로 특성성, 용익성에 대해 재의결이 약하나 비용변상성은 다소 납득되고 입찰이 산청군만 고유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징수위임이 없어 회의적인 견해며, 서울특별시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2항 각종 인허가 및 신고등 사항중 나목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8목에 입찰참가신청 1건에 55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 소가 제기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 확정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겠습니다.
(정길윤위원 : 그것도 원안......)
다음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은 어떻습니까?
(정길윤위원 : 그것도 원안......)
다음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 이 3건은 일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 이 3건은 일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8.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2분)
전문위원님, 이 2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 8. 31~9. 2까지 개최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세미나시 발전소 건설주변지역 시군에서 건의하여 ’95. 11. 10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령 개정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이 ’95. 7. 6자 대통령령 제14715호로 전문이 개정 시행됨으로 지원금의 신청조항이 제26조로 규정되어 이를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5.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10시28분)
전문위원님, 이 3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95. 12. 6자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개정하게 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5. 12. 29 제41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의결로 유보시킨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에서 입찰참가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를 경상남도지사가 입찰이 특정인을 위한 역무제공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행정상 필요에 의해 하는 사무로 특정성, 용익성, 이용변상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재의요구지시에 대해 지방자치법 운용전문가를 상경 방문 문의협의한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세욱원장께서는 지방자치는 내무부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실비변상 차원에서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호박사는 패소를 우려하여 의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도에는 위법성이 무엇인지 내용을 요구해서 제소되면 대법원에서는 위법성이 없으면 패소되지 않으니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서울특별시 법무관실 김구연법제담당자와 국회사무처 서우선 홍보과장은 개별법에서 징수규정이 없고 입찰참가신청은 특정인이 아니고 헌법상 평등정신 위배와 영업에 배치되며, 실비변상적 논리는 부당하고 행정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무로 조세법률주의 정신의 국민부담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입찰은 수수료 성질이 아니므로 재의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는 의견이며, 법제처 제1국 내무부 법제담당 이상희 행정사무관과 내무부 공기업과 송영철 행정사무관은 행정내부의 필요로 하는 사무로 특성성, 용익성에 대해 재의결이 약하나 비용변상성은 다소 납득되고 입찰이 산청군만 고유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징수위임이 없어 회의적인 견해며, 서울특별시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2항 각종 인허가 및 신고등 사항중 나목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8목에 입찰참가신청 1건에 55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 소가 제기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 확정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과 산청군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평통회의 관계로 이 시간 이후부터 13:00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3시07분 속개)
그럼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겠습니다.
(정길윤위원 : 그것도 원안......)
다음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 이 3건은 일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10시28분)
전문위원님, 이 3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10시28분)
전문위원님, 이 3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95. 12. 6자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개정하게 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5. 12. 29 제41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의결로 유보시킨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에서 입찰참가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를 경상남도지사가 입찰이 특정인을 위한 역무제공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행정상 필요에 의해 하는 사무로 특정성, 용익성, 이용변상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재의요구지시에 대해 지방자치법 운용전문가를 상경 방문 문의협의한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세욱원장께서는 지방자치는 내무부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실비변상 차원에서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호박사는 패소를 우려하여 의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도에는 위법성이 무엇인지 내용을 요구해서 제소되면 대법원에서는 위법성이 없으면 패소되지 않으니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서울특별시 법무관실 김구연법제담당자와 국회사무처 서우선 홍보과장은 개별법에서 징수규정이 없고 입찰참가신청은 특정인이 아니고 헌법상 평등정신 위배와 영업에 배치되며, 실비변상적 논리는 부당하고 행정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무로 조세법률주의 정신의 국민부담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입찰은 수수료 성질이 아니므로 재의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는 의견이며, 법제처 제1국 내무부 법제담당 이상희 행정사무관과 내무부 공기업과 송영철 행정사무관은 행정내부의 필요로 하는 사무로 특성성, 용익성에 대해 재의결이 약하나 비용변상성은 다소 납득되고 입찰이 산청군만 고유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징수위임이 없어 회의적인 견해며, 서울특별시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2항 각종 인허가 및 신고등 사항중 나목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8목에 입찰참가신청 1건에 55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 소가 제기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 확정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겠습니다.
(정길윤위원 : 그것도 원안......)
다음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95. 12. 6자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개정하게 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5. 12. 29 제41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의결로 유보시킨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에서 입찰참가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를 경상남도지사가 입찰이 특정인을 위한 역무제공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행정상 필요에 의해 하는 사무로 특정성, 용익성, 이용변상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재의요구지시에 대해 지방자치법 운용전문가를 상경 방문 문의협의한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세욱원장께서는 지방자치는 내무부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실비변상 차원에서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호박사는 패소를 우려하여 의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도에는 위법성이 무엇인지 내용을 요구해서 제소되면 대법원에서는 위법성이 없으면 패소되지 않으니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서울특별시 법무관실 김구연법제담당자와 국회사무처 서우선 홍보과장은 개별법에서 징수규정이 없고 입찰참가신청은 특정인이 아니고 헌법상 평등정신 위배와 영업에 배치되며, 실비변상적 논리는 부당하고 행정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무로 조세법률주의 정신의 국민부담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입찰은 수수료 성질이 아니므로 재의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는 의견이며, 법제처 제1국 내무부 법제담당 이상희 행정사무관과 내무부 공기업과 송영철 행정사무관은 행정내부의 필요로 하는 사무로 특성성, 용익성에 대해 재의결이 약하나 비용변상성은 다소 납득되고 입찰이 산청군만 고유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징수위임이 없어 회의적인 견해며, 서울특별시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2항 각종 인허가 및 신고등 사항중 나목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8목에 입찰참가신청 1건에 55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 소가 제기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 확정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 이 3건은 일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8.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2분)
(정길윤위원 : 그것도 원안......)
다음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이 2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 8. 31~9. 2까지 개최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세미나시 발전소 건설주변지역 시군에서 건의하여 ’95. 11. 10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령 개정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이 ’95. 7. 6자 대통령령 제14715호로 전문이 개정 시행됨으로 지원금의 신청조항이 제26조로 규정되어 이를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 이 3건은 일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8.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2분)
전문위원님, 이 2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 8. 31~9. 2까지 개최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세미나시 발전소 건설주변지역 시군에서 건의하여 ’95. 11. 10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령 개정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이 ’95. 7. 6자 대통령령 제14715호로 전문이 개정 시행됨으로 지원금의 신청조항이 제26조로 규정되어 이를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과 산청군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평통회의 관계로 이 시간 이후부터 13:00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3시07분 속개)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과 산청군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평통회의 관계로 이 시간 이후부터 13:00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3시07분 속개)
(10시28분)
전문위원님, 이 3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전문위원님, 이 3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95. 12. 6자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개정하게 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5. 12. 29 제41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의결로 유보시킨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에서 입찰참가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를 경상남도지사가 입찰이 특정인을 위한 역무제공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행정상 필요에 의해 하는 사무로 특정성, 용익성, 이용변상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재의요구지시에 대해 지방자치법 운용전문가를 상경 방문 문의협의한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세욱원장께서는 지방자치는 내무부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실비변상 차원에서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호박사는 패소를 우려하여 의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도에는 위법성이 무엇인지 내용을 요구해서 제소되면 대법원에서는 위법성이 없으면 패소되지 않으니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서울특별시 법무관실 김구연법제담당자와 국회사무처 서우선 홍보과장은 개별법에서 징수규정이 없고 입찰참가신청은 특정인이 아니고 헌법상 평등정신 위배와 영업에 배치되며, 실비변상적 논리는 부당하고 행정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무로 조세법률주의 정신의 국민부담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입찰은 수수료 성질이 아니므로 재의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는 의견이며, 법제처 제1국 내무부 법제담당 이상희 행정사무관과 내무부 공기업과 송영철 행정사무관은 행정내부의 필요로 하는 사무로 특성성, 용익성에 대해 재의결이 약하나 비용변상성은 다소 납득되고 입찰이 산청군만 고유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징수위임이 없어 회의적인 견해며, 서울특별시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2항 각종 인허가 및 신고등 사항중 나목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8목에 입찰참가신청 1건에 55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 소가 제기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 확정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95. 12. 6자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개정하게 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5. 12. 29 제41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의결로 유보시킨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에서 입찰참가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를 경상남도지사가 입찰이 특정인을 위한 역무제공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행정상 필요에 의해 하는 사무로 특정성, 용익성, 이용변상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재의요구지시에 대해 지방자치법 운용전문가를 상경 방문 문의협의한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세욱원장께서는 지방자치는 내무부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실비변상 차원에서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호박사는 패소를 우려하여 의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도에는 위법성이 무엇인지 내용을 요구해서 제소되면 대법원에서는 위법성이 없으면 패소되지 않으니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서울특별시 법무관실 김구연법제담당자와 국회사무처 서우선 홍보과장은 개별법에서 징수규정이 없고 입찰참가신청은 특정인이 아니고 헌법상 평등정신 위배와 영업에 배치되며, 실비변상적 논리는 부당하고 행정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무로 조세법률주의 정신의 국민부담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입찰은 수수료 성질이 아니므로 재의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는 의견이며, 법제처 제1국 내무부 법제담당 이상희 행정사무관과 내무부 공기업과 송영철 행정사무관은 행정내부의 필요로 하는 사무로 특성성, 용익성에 대해 재의결이 약하나 비용변상성은 다소 납득되고 입찰이 산청군만 고유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징수위임이 없어 회의적인 견해며, 서울특별시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2항 각종 인허가 및 신고등 사항중 나목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8목에 입찰참가신청 1건에 55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 소가 제기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 확정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겠습니다.
(정길윤위원 : 그것도 원안......)
다음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은 어떻습니까?
(정길윤위원 : 그것도 원안......)
다음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 이 3건은 일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8.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2분)
전문위원님, 이 2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 이 3건은 일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8.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2분)
’95. 8. 31~9. 2까지 개최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세미나시 발전소 건설주변지역 시군에서 건의하여 ’95. 11. 10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령 개정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이 ’95. 7. 6자 대통령령 제14715호로 전문이 개정 시행됨으로 지원금의 신청조항이 제26조로 규정되어 이를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님, 이 2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 8. 31~9. 2까지 개최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세미나시 발전소 건설주변지역 시군에서 건의하여 ’95. 11. 10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령 개정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이 ’95. 7. 6자 대통령령 제14715호로 전문이 개정 시행됨으로 지원금의 신청조항이 제26조로 규정되어 이를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과 산청군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평통회의 관계로 이 시간 이후부터 13:00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3시07분 속개)
8.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2분)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과 산청군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평통회의 관계로 이 시간 이후부터 13:00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3시07분 속개)
전문위원님, 이 2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 8. 31~9. 2까지 개최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세미나시 발전소 건설주변지역 시군에서 건의하여 ’95. 11. 10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령 개정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이 ’95. 7. 6자 대통령령 제14715호로 전문이 개정 시행됨으로 지원금의 신청조항이 제26조로 규정되어 이를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과 산청군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평통회의 관계로 이 시간 이후부터 13:00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3시07분 속개)
(10시28분)
전문위원님, 이 3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2분)
전문위원님, 이 2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 8. 31~9. 2까지 개최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세미나시 발전소 건설주변지역 시군에서 건의하여 ’95. 11. 10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령 개정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이 ’95. 7. 6자 대통령령 제14715호로 전문이 개정 시행됨으로 지원금의 신청조항이 제26조로 규정되어 이를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95. 12. 6자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개정하게 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5. 12. 29 제41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의결로 유보시킨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에서 입찰참가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를 경상남도지사가 입찰이 특정인을 위한 역무제공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행정상 필요에 의해 하는 사무로 특정성, 용익성, 이용변상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재의요구지시에 대해 지방자치법 운용전문가를 상경 방문 문의협의한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세욱원장께서는 지방자치는 내무부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실비변상 차원에서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호박사는 패소를 우려하여 의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도에는 위법성이 무엇인지 내용을 요구해서 제소되면 대법원에서는 위법성이 없으면 패소되지 않으니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서울특별시 법무관실 김구연법제담당자와 국회사무처 서우선 홍보과장은 개별법에서 징수규정이 없고 입찰참가신청은 특정인이 아니고 헌법상 평등정신 위배와 영업에 배치되며, 실비변상적 논리는 부당하고 행정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무로 조세법률주의 정신의 국민부담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입찰은 수수료 성질이 아니므로 재의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는 의견이며, 법제처 제1국 내무부 법제담당 이상희 행정사무관과 내무부 공기업과 송영철 행정사무관은 행정내부의 필요로 하는 사무로 특성성, 용익성에 대해 재의결이 약하나 비용변상성은 다소 납득되고 입찰이 산청군만 고유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징수위임이 없어 회의적인 견해며, 서울특별시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2항 각종 인허가 및 신고등 사항중 나목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8목에 입찰참가신청 1건에 55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 소가 제기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 확정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겠습니다.
(정길윤위원 : 그것도 원안......)
다음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은 어떻습니까?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과 산청군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평통회의 관계로 이 시간 이후부터 13:00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3시07분 속개)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 이 3건은 일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8.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2분)
전문위원님, 이 2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전문위원님, 이 2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 8. 31~9. 2까지 개최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세미나시 발전소 건설주변지역 시군에서 건의하여 ’95. 11. 10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령 개정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이 ’95. 7. 6자 대통령령 제14715호로 전문이 개정 시행됨으로 지원금의 신청조항이 제26조로 규정되어 이를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95. 8. 31~9. 2까지 개최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세미나시 발전소 건설주변지역 시군에서 건의하여 ’95. 11. 10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령 개정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이 ’95. 7. 6자 대통령령 제14715호로 전문이 개정 시행됨으로 지원금의 신청조항이 제26조로 규정되어 이를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과 산청군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평통회의 관계로 이 시간 이후부터 13:00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3시07분 속개)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과 산청군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평통회의 관계로 이 시간 이후부터 13:00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3시07분 속개)
9.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11.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12.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2분)
(10시42분)
전문위원님, 이 2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이 2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 8. 31~9. 2까지 개최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세미나시 발전소 건설주변지역 시군에서 건의하여 ’95. 11. 10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령 개정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이 ’95. 7. 6자 대통령령 제14715호로 전문이 개정 시행됨으로 지원금의 신청조항이 제26조로 규정되어 이를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95. 8. 31~9. 2까지 개최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세미나시 발전소 건설주변지역 시군에서 건의하여 ’95. 11. 10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령 개정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이 ’95. 7. 6자 대통령령 제14715호로 전문이 개정 시행됨으로 지원금의 신청조항이 제26조로 규정되어 이를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과 산청군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평통회의 관계로 이 시간 이후부터 13:00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3시07분 속개)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과 산청군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평통회의 관계로 이 시간 이후부터 13:00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3시07분 속개)
8.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2분)
전문위원님, 이 2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 8. 31~9. 2까지 개최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세미나시 발전소 건설주변지역 시군에서 건의하여 ’95. 11. 10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령 개정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이 ’95. 7. 6자 대통령령 제14715호로 전문이 개정 시행됨으로 지원금의 신청조항이 제26조로 규정되어 이를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과 산청군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평통회의 관계로 이 시간 이후부터 13:00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3시07분 속개)
(13시08분)
전문위원, 이 5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10시42분)
전문위원님, 이 2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96. 1. 1자로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인 양곡관리특별회계요원 4명의 국가직공무원이 지방직으로 ’96. 1. 6자 도의 승인이 있어 증원이 되고 군본청 정원은 과장정원 1명을 줄이고 읍면정원의 군본청 이관 증원 2명을 세무업무 전산화에 따라 군기능을 보강하며, 읍면기능직 정원중 11명을 감축하기 위한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번 회기에 집행부가 제출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해 12. 22자 제41회 정기회기에 의원발의로 이 조례개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안”이 2개과, 집행부의 안은 1개과로 상충되고 있으므로 이 조례개정에 따라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2곳의 출장소업무중 본면과 이원화되어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일원화하고 지역주민에게 민원으로 처리할 업무만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행정력 및 인력절감과 면출장소장은 당해 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내무과장에게는 지역주민의 불편이나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반대의견은 없었는지? 주민의견수렴을 하였는지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속기간별 년가확대조정 등을 위해 경상남도로부터 ’95. 12. 30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95. 8. 31~9. 2까지 개최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세미나시 발전소 건설주변지역 시군에서 건의하여 ’95. 11. 10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령 개정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이 ’95. 7. 6자 대통령령 제14715호로 전문이 개정 시행됨으로 지원금의 신청조항이 제26조로 규정되어 이를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군의원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봐도 해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출장소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기 때문에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럐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건 개정조례안은 ’95. 12. 23자 제41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의원발의로 심의유보중인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행정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2항에는 지방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5. 12. 28자 대통령령 제14841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제2조제10호에 공통필수기구라 함은 시도 및 시군구의기구설치에 있어 공통적으로 두어야 하는 기구를 말한다로 신설되고 시도에는 기획관리실, 내무국, 감사실, 민방위재난관리국(제주도는 제외한다)을 시도 공통필수기구로 규정하고 제10조제5항에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군구간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실국과담당관의 설치범위와 시군구에 두어야 하는 공통필수기구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서 내무과장에게 이 규정이 시달되었는지 질의답변을 듣고 의원발의안과 집행부 제출안에 대한 대안 또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정대하고 합당하게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민방위과 재난관리계를 만들어 기술직 즉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시과에 이름을 바꾸어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산청군의 인구가 47,000명입니다. 여기에 맞추어 행정기구도 줄여야 합니다.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과 산청군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평통회의 관계로 이 시간 이후부터 13:00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3시07분 속개)
9.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11.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12.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들었다시피 행정적으로도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군수님의 말씀도 한번 더 고려해볼 점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폐지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선 1개 과만이라도 폐지를 시켜 운영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부군수, 내무과장 참석후)
(10시42분)
전문위원님, 이 2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거론이 될 때 기준을 무엇으로 잡았느냐 하면 1과에 3개계가 안 되는 과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민방위과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필수기구로 정한 민방위과를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좀더 넓은 안목으로 경영행정을 위해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95. 8. 31~9. 2까지 개최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세미나시 발전소 건설주변지역 시군에서 건의하여 ’95. 11. 10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령 개정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이 ’95. 7. 6자 대통령령 제14715호로 전문이 개정 시행됨으로 지원금의 신청조항이 제26조로 규정되어 이를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홍진술위원님은 2개과 폐지를 발의했기 때문에 1개과만 폐지하는데 동의할 수가 없으므로 나머지 분들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정길윤 부의장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과 산청군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평통회의 관계로 이 시간 이후부터 13:00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3시07분 속개)
(위원 상호간 토론 40분간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폐회)
(13시08분)
전문위원, 이 5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96. 1. 1자로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인 양곡관리특별회계요원 4명의 국가직공무원이 지방직으로 ’96. 1. 6자 도의 승인이 있어 증원이 되고 군본청 정원은 과장정원 1명을 줄이고 읍면정원의 군본청 이관 증원 2명을 세무업무 전산화에 따라 군기능을 보강하며, 읍면기능직 정원중 11명을 감축하기 위한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번 회기에 집행부가 제출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해 12. 22자 제41회 정기회기에 의원발의로 이 조례개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안”이 2개과, 집행부의 안은 1개과로 상충되고 있으므로 이 조례개정에 따라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2곳의 출장소업무중 본면과 이원화되어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일원화하고 지역주민에게 민원으로 처리할 업무만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행정력 및 인력절감과 면출장소장은 당해 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내무과장에게는 지역주민의 불편이나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반대의견은 없었는지? 주민의견수렴을 하였는지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속기간별 년가확대조정 등을 위해 경상남도로부터 ’95. 12. 30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군의원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봐도 해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출장소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기 때문에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럐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건 개정조례안은 ’95. 12. 23자 제41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의원발의로 심의유보중인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행정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2항에는 지방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5. 12. 28자 대통령령 제14841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제2조제10호에 공통필수기구라 함은 시도 및 시군구의기구설치에 있어 공통적으로 두어야 하는 기구를 말한다로 신설되고 시도에는 기획관리실, 내무국, 감사실, 민방위재난관리국(제주도는 제외한다)을 시도 공통필수기구로 규정하고 제10조제5항에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군구간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실국과담당관의 설치범위와 시군구에 두어야 하는 공통필수기구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서 내무과장에게 이 규정이 시달되었는지 질의답변을 듣고 의원발의안과 집행부 제출안에 대한 대안 또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정대하고 합당하게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민방위과 재난관리계를 만들어 기술직 즉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시과에 이름을 바꾸어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산청군의 인구가 47,000명입니다. 여기에 맞추어 행정기구도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들었다시피 행정적으로도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군수님의 말씀도 한번 더 고려해볼 점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폐지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선 1개 과만이라도 폐지를 시켜 운영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부군수, 내무과장 참석후)
처음 거론이 될 때 기준을 무엇으로 잡았느냐 하면 1과에 3개계가 안 되는 과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민방위과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필수기구로 정한 민방위과를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좀더 넓은 안목으로 경영행정을 위해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홍진술위원님은 2개과 폐지를 발의했기 때문에 1개과만 폐지하는데 동의할 수가 없으므로 나머지 분들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정길윤 부의장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상호간 토론 40분간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