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1월 29일(금) 14시 15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97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14시15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제일 연장이신 홍진술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임시위원장직을 맡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에 회부된 97년도 산청군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위원이 위원 중 제일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에 회부된 97년도 산청군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위원이 위원 중 제일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선출방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선출방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호선으로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위원장의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을 선출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위원장의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을 선출해 주십시오.
○노용수 위원 김호기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희수 위원 저는 결산검사위원을 맡으셨던 김상종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위원께서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위원을 추천하셨고,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위원께서는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선출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다루는 것은 다른 특위보다 중요한데, 김상종위원께서는 20일간 결산대표위원으로 수고를 하셨고, 예산을 다루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제가 보기는 김호기위원이 낮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다루는 것은 다른 특위보다 중요한데, 김상종위원께서는 20일간 결산대표위원으로 수고를 하셨고, 예산을 다루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제가 보기는 김호기위원이 낮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범 위원 제 생각에 초선위원들에게도 기회를 한 번 주는 것이 옳다고 보며, 그리고 발의하신 위원이나, 당사자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김상종위원을 추천한 것은 결산검사라는 것이 예산심의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천한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초선이나 재선을 따지기에 앞서 예산은 신중하게 다루어야되고 제일 중요합니다. 때문에 제 생각에는 김호기위원이 회의 진행이나 여러 가지로 원만하게 회의를 잘 진행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추천한 것입니다.
○이상래 위원 물론 김호기위원님께 배울 것이 많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김상종위원 이라는 분도 결산검사를 해보셨기 때문에 능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호기 위원 제가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의견조정시 권영범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아직 한 번도 위원장을 맡아보지 못하신 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상종위원도 임시회시 위원장도 지냈고, 또 결산검사 대표위원도 하셨습니다. 또 저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분 중에서 추천을 다시 받아 위원장을 선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의견조정시 권영범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아직 한 번도 위원장을 맡아보지 못하신 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상종위원도 임시회시 위원장도 지냈고, 또 결산검사 대표위원도 하셨습니다. 또 저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분 중에서 추천을 다시 받아 위원장을 선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방금 김호기위원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 두분을 추천한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 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추천한 사람의 입장은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천을 한것인데 두분이 같이 사양을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김호기위원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김상종 위원 저는 김위원만 양해를 하신다면 김호기위원이 위원장을 맡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하고, 김상종위원, 노용수위원이 예결특위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조금전 김호기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두분을 제외한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조금전 김호기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두분을 제외한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김호기 위원 이병문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번 제4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병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번 제4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병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있음)
○위원장 이병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병문입니다. 위원님들중에는 능력있는 분도 많이 계신데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은 저를 선출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음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 선출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간사선출도 호선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해주십시오.
다음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 선출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간사선출도 호선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해주십시오.
○김호기 위원 이상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병문 간사에는 이상래위원이 추천되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간사에는 이상래위원이 추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간사에는 이상래위원이 추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마치고, 이 보고사항이 끝나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차회의에서는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읍면예산안 사항별 총괄설명을 기획감사실장이 하겠고, 이어서 소관별 예산설명을 듣고 체크를 하셨다가 시책질의를 해주시고, 3차 회의는 12월 2일 문화공보실, 내무과, 지적과소관, 제4차회의는 12월 3일로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제5차 회의는 12월 4일로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소관의 예산설명을 듣고, 제6차 회의에서는 농촌지도소, 의회사무과소관의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7차 회의는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심의를 하고 8차 회의인 12월 7일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해서 8차 회의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마치고, 이 보고사항이 끝나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차회의에서는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읍면예산안 사항별 총괄설명을 기획감사실장이 하겠고, 이어서 소관별 예산설명을 듣고 체크를 하셨다가 시책질의를 해주시고, 3차 회의는 12월 2일 문화공보실, 내무과, 지적과소관, 제4차회의는 12월 3일로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제5차 회의는 12월 4일로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소관의 예산설명을 듣고, 제6차 회의에서는 농촌지도소, 의회사무과소관의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7차 회의는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심의를 하고 8차 회의인 12월 7일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해서 8차 회의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문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듣고, 내일 2차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듣고, 내일 2차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96년도 예산안보다 14,533백만원 증가된 96,593백만원이 되고, 일반회계는 13.8%증가된 82,000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8%증가된 14,593백만원 입니다.
세입분석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3,370백만원으로 이중 자동차세 661백만원, 담배소비세 1,900백만원, 종토세 290백만원, 주민세 261백만원 입니다. 세외수입은 3,232백만원인데 이 중 수수료수입이 783백만원, 이자수입이 300백만원, 징수교부금이 698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00백만원, 잡수입이 100백만원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5,035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1,738백만원, 보조금이 28,625백만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수입은 5,959백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264백만원, 이자수입이 49백만원, 기타사업수입이 5,646백만원 입니다. 사업외 수입은 6,119백만원으로 이월금이 2,441백만원, 전입금이 400백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506백만원, 잡수입이 2,772백만원, 보조금이 2,515백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석은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13,269백만원으로 지도소 직원 40명에 대한 인건비가 770백만원 포함됩니다. 인건비 인상이 421백만원이고, 관서운영비 739백만원, 경상적 경비가 11,460백만원으로 교통비 360백만원, 업무추진비 58백만원, 월액여비 65백만원, 연가보상비 127백만원, 의회비 42백만원, 연금부담금 200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총 54,936백만원중 국고보조가 19,007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이 19,580백만원, 도비 보조금 11,015백만원, 자체사업비 5,334백만원 입니다. 채무상환은 527백만원중에서 한해대책비 210백만원이 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069백만원중에서 순수한 예비비는 1,056백만원이고 기타가 13백만원 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경상예산 365백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14백만원, 경상적 경비가 251백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551백만원으로 국고보조가 2,419백만원, 도비보조가 99백만원, 자체사업이 6,033백만원 입니다. 채무상환은 1,735백만원에서 원금이 815백만원, 이자가 920백만원 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942백만원중에서 상수도, 공영개발, 농공지구 예비비가 3,941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서 당초예산보다 적게 계상된 과목은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 보통세, 도축세가 1,500천원 수입이 적게 잡힙니다. 돼지 두수가 96년도 1,250두에서 내년도에는 313두로 잡혔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것 입니다. 이 원인은 도축장이 폐지가 되어 그렇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의 기타사용료는 중산주차장의 주차대수를 18,000대에서 5,000대로 계상하므로써 26,000천원이 감소가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게 잡혔는지 질의를 해주시고, 징수교부금은 사리채취료를 100,000천원에서 70,000천원으로 15,000천원이 부족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감소가 된 액수로써 이 세가지에 대해서 세입부서에 질의를 펴주시고, 특별회계에서 상수도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분담금수입이 4개면에서 이번에 3,220천원이 줄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 , 이자수입이 새마을 소득금고 이자와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이자 11,553천원이 줄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새마을 소득금고 순세계잉여금에서도 역시 92,383천원이 96년보다 부족합니다. 사회복지 자체사업융자금도 새마을 소득지원융자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가 28,436천원 줄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이 3,300천원이 적게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지 택지조성 유휴자금 정기예금이자 수입과 중산관광지 유휴자금 정기예금이자수입으로 금년도에 미리 적게 잡은 것인지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에 경상적 세외수입, 매각사업수입으로서 산청농공단지 부지분양금 원리금수입, 금서농공단지 부지분양금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15,608천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입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 양여금해서 전체 235건에 56,7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2,406백만원, 도비가 16,219백만원, 군비가 16,347백만원으로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12,519백만원을 확보하고 미확보된 것이 3,828백만원 입니다
다음 주요 자체사업비 계상은 석남교 가설외 18건으로서 2,31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양여금,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액은 국비 2건에 1,660백만원, 양여금 1건에 730백만원, 도비 5건에 1,438백만원해서 3,828백만원 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1회추경시나 결산추경까지는 확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원금 1,189백만원과 이자 1,074백만원으로 2,263백만원의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비비 과다계상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3%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에서도 결산검사위원 의견으로 나갔습니다만 상수도의 특별회계에서는 3.6%가 계상된 43,086천원, 공영개발에서는 47.7%인 2,387,678천원, 농공지구조성은 68.7%인 1,510,12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에서는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편성된세출예산중 조정이 필요한 과목은 제가 그동안 감사계획서 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로 세밀히 검토를 하지못했기 때문에 차후 다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96년도 예산안보다 14,533백만원 증가된 96,593백만원이 되고, 일반회계는 13.8%증가된 82,000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8%증가된 14,593백만원 입니다.
세입분석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3,370백만원으로 이중 자동차세 661백만원, 담배소비세 1,900백만원, 종토세 290백만원, 주민세 261백만원 입니다. 세외수입은 3,232백만원인데 이 중 수수료수입이 783백만원, 이자수입이 300백만원, 징수교부금이 698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00백만원, 잡수입이 100백만원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5,035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1,738백만원, 보조금이 28,625백만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수입은 5,959백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264백만원, 이자수입이 49백만원, 기타사업수입이 5,646백만원 입니다. 사업외 수입은 6,119백만원으로 이월금이 2,441백만원, 전입금이 400백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506백만원, 잡수입이 2,772백만원, 보조금이 2,515백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석은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13,269백만원으로 지도소 직원 40명에 대한 인건비가 770백만원 포함됩니다. 인건비 인상이 421백만원이고, 관서운영비 739백만원, 경상적 경비가 11,460백만원으로 교통비 360백만원, 업무추진비 58백만원, 월액여비 65백만원, 연가보상비 127백만원, 의회비 42백만원, 연금부담금 200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총 54,936백만원중 국고보조가 19,007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이 19,580백만원, 도비 보조금 11,015백만원, 자체사업비 5,334백만원 입니다. 채무상환은 527백만원중에서 한해대책비 210백만원이 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069백만원중에서 순수한 예비비는 1,056백만원이고 기타가 13백만원 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경상예산 365백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14백만원, 경상적 경비가 251백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551백만원으로 국고보조가 2,419백만원, 도비보조가 99백만원, 자체사업이 6,033백만원 입니다. 채무상환은 1,735백만원에서 원금이 815백만원, 이자가 920백만원 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942백만원중에서 상수도, 공영개발, 농공지구 예비비가 3,941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서 당초예산보다 적게 계상된 과목은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 보통세, 도축세가 1,500천원 수입이 적게 잡힙니다. 돼지 두수가 96년도 1,250두에서 내년도에는 313두로 잡혔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것 입니다. 이 원인은 도축장이 폐지가 되어 그렇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의 기타사용료는 중산주차장의 주차대수를 18,000대에서 5,000대로 계상하므로써 26,000천원이 감소가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게 잡혔는지 질의를 해주시고, 징수교부금은 사리채취료를 100,000천원에서 70,000천원으로 15,000천원이 부족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감소가 된 액수로써 이 세가지에 대해서 세입부서에 질의를 펴주시고, 특별회계에서 상수도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분담금수입이 4개면에서 이번에 3,220천원이 줄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 , 이자수입이 새마을 소득금고 이자와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이자 11,553천원이 줄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새마을 소득금고 순세계잉여금에서도 역시 92,383천원이 96년보다 부족합니다. 사회복지 자체사업융자금도 새마을 소득지원융자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가 28,436천원 줄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이 3,300천원이 적게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지 택지조성 유휴자금 정기예금이자 수입과 중산관광지 유휴자금 정기예금이자수입으로 금년도에 미리 적게 잡은 것인지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에 경상적 세외수입, 매각사업수입으로서 산청농공단지 부지분양금 원리금수입, 금서농공단지 부지분양금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15,608천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입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 양여금해서 전체 235건에 56,7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2,406백만원, 도비가 16,219백만원, 군비가 16,347백만원으로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12,519백만원을 확보하고 미확보된 것이 3,828백만원 입니다
다음 주요 자체사업비 계상은 석남교 가설외 18건으로서 2,31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양여금,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액은 국비 2건에 1,660백만원, 양여금 1건에 730백만원, 도비 5건에 1,438백만원해서 3,828백만원 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1회추경시나 결산추경까지는 확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원금 1,189백만원과 이자 1,074백만원으로 2,263백만원의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비비 과다계상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3%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에서도 결산검사위원 의견으로 나갔습니다만 상수도의 특별회계에서는 3.6%가 계상된 43,086천원, 공영개발에서는 47.7%인 2,387,678천원, 농공지구조성은 68.7%인 1,510,12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에서는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편성된세출예산중 조정이 필요한 과목은 제가 그동안 감사계획서 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로 세밀히 검토를 하지못했기 때문에 차후 다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