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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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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6월14일(수) 오전 09시32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3. (문화관광과, 녹색산림과, 환경위생과, 경제도시과, 안전건설과 소관)

  (09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민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민영현   먼저 오늘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어제와 같이 증인선서, 담당주사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다른 위원님들 자료를 찾는 동안에 제가 잠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 행정이 업무가 상당히 과장님 담당하시기 벅찹니까?  할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벅찰 때도 있고 할만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올해는 아직까지 결산이 안 됐으니 넘어가고 지난 해까지 보면 문화관광 예산이 사실상 굉장히 집행액이 적거든요.  본래의 목적대로 보면 66%, 여기 보면 문화관광이 66% 정도밖에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좋게 보면 여러 가지 업무가 아직 절차가 잘 안 되어서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좀 안 좋게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근거없는 예산을 요구했다 그리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이 계가 5개 부서가 있는데 아무래도 관광개발 업무는 신규사업 발굴을 주로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민원이 못 끝나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기에 되도록 앞으로 검토를 잘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써줘야 그게 효과도 있고 또 주민편의도 될 수 있는건데 예산이 사장되는건 그만큼 지역발전이나 주민소득에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건 적극 시정하셔 가지고 올해 절차상 어려운 것 같으면 차라리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이건 다른 데로 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는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는데 과장님, 동의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동의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또는 각종 보조금 나가는게 굉장히 많거든요.  보조금 나가는데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행절차들이 있잖습니까?  보조금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는다든지 집행하고 나면 또 세부정산서, 또 집행내역서 이런게 첨부되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주로 총괄적으로 어떤 단체에서는 뭐 해서 어떻게 썼다 금액 이게 맞다 이런 정도인데 지금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나 위탁업체나 이런 데는 적어도 연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지금까지 보조단체에 대해서 1회 이상 감사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통상적으로 추진할 적에 지도점검을 하면서 정산을 저희들이 야무지게 하는 걸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은 말씀은 야무지게 하신다 하는데 사실은 야무지게가 어찌 보면 저 사람들이 순수한 직원들을 속여먹는 행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자기들은 야무지게 한 걸로 믿고 야무지게 검사해 주고 나면 사실상 속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 하나 안 됐지만 한 번쯤은 대사를 해서 확인을 할 때 그 사람들도 아, 이게 잘못한게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도 보면 대충 우리가 요구하는 세부계획서나 세부정산보고서같은게 첨부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시공비 얼마 해서 썼다, 맞다.  지금 쭉 나오는게 급량비 해서 수영강사 예를 들자면 2명 251회 나와 있는데 이 분들한테 쭉 나간 돈이 사실상 1개에 13회 이리 해 놨는데 이런건 날짜 이런 것도 명확히 나와져야 하고 또 그리 해야 저 분들이 허위기재를 안 합니다.  한 번쯤은 길들이기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감사를 전에는 사실상 검사하면서 대충 보고 넘어갔을 겁니다.  지금은 정부도 우리가 교육가니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보조금이 많아지고 하니 보조금에 대한게 많다.  그래서 시정해야 될게 있는데 굉장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서 사후에라도 자체감사나 이런걸 통해서 확실하게 점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4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즉시 가능한 것도 있고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우리가 세입세출예산안 심의하면서, 예산을 주면서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산국악제전이 중앙제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산청 목면시배유지에 대한 전시관을 차별화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산청 목면시배유지하고 기산국악제전이 어떻게 계속 우리가 자체예산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중앙제전이 되면 보조금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산청을 찾아오는 방문객에 대한 지금 광고를 많이 합니다.  서울 쪽이나 여러 광고를 많이 하는데 광고를 떠나서 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끔 그런게 있는가, 홍보하는 쪽에 있는가, 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산청을 홍보하는데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라 예산을 주면서 이 내용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 대한 교육연구사업이 저희들이 부기 내용을 달면서 반 페이지 정도 부기를 달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방재정법을 저희들이 근거로 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적법성, 자부담금 부담 등 보조사업 외 관리감독과 정산을 철저히 하기 바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는데 이 4건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먼저 기산국악제전은 저희들이 현재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시아민속음악 1억이 붙어 가지고 7천만원씩 하다가 작년에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7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공모사업 1억 그게 선정이 안 되어서 7천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격상시켜 현재 장관상을 총리상으로 한다든지 국가에서 문체부에서 주관한다든지 여러 방면으로 강구하고 있으나 그게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면서 국비나 다른 외부사업을 받아오도록 하고 이게 시상 격식도 장관에서 총리상으로 올려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아직까지 추진만 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결과물은 없다, 그죠?  상반기가 다 되어 가는데?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아직까지 지금 이것 제전을 하는 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최종식교수님께서 주로 이걸 하고 계시는데 국가에 대한 계속 우리보다 자기들이 로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마땅치가, 요즘 문체부가 그런 부분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면시배유지 관계는 저희들도 단성면에 이 부분을 활성화코자 여러 가지 강구를 하였고 마침 저희들이 올해 사업보다도 현재 전문가한테 동의를 구해서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 용역을.  금년 9월말이 되면 용역이 나오고 더불어 저희들이 이번에 무명베짜기 시연회같은 것도 밖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2천만원 정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안에서 행사를 하면서 좀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는 광범위한 부분이고 올해 단편적으로 지금 현재 힐링이라든지 동의보감촌을 위주로 현재 오는 분들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몇 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매년 기수 들어올 때 30명, 50명......
신동복 위원   힐링아카데미 말고 다른 방문객에 대해서는 한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아직 그런건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오시는 분들 한 번쯤 해 주라 하고 거기에 대한 사례를 하고 하면 성의껏 해 주실건데 그냥......  당연히 교육오시는 분들은 하나의 교육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보감촌은 일반인들을 타깃으로 해서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비문화원 관계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해 주셔 가지고 교육비 일부를 지원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작년부터 위탁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건 아직 사업추진에 집행부분하고 보조금 관리에 아직까지 올해 것은 지금 현재 집행이 완료가 안된 상태이고 현재 자기들이 4천만원 정도 집행하였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8천만원 정도 납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 보조금 정산 및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저희들이 3억 갔는데 지금 4천만원밖에 집행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현재 집행액은 4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신동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 왕위원님?
왕선희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52페이지에 산청선비문화연구원 연구사업비 보조금 지급액에 대해 신동복위원님이 묻고 계시는데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안 심의시 선비문화연구원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면 보조금으로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 직접사업비로 편성하여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그 당시 이승화의장님이 문화관광과에서 보조금 지급시 발생될 문제점을 없앤 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믿고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2억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해소조치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현재는 문제, 저희들이 부서에서 판단할 때 문제점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 했고 당초에 그 때 직접집행 관계하고 보조금하고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집행보다 보조금으로 하는게 효율성이라든지 운영의 전문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의회에서 또 그렇게 해 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왕선희 위원   조례 개정후 조치가 없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조례개정요?
왕선희 위원   후속조치가 없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조례 개정은 무슨?
왕선희 위원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신동복 위원   잠시만요, 왕위원님, 잠시만요.
왕선희 위원   예.
신동복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을 해줄 때는 분명히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냥 의회에서 예산을 해 주기 때문에 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해 주니 썼다는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직접 집행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단체 자체가 뚜렷하게 위탁을 하였고 저 분들이 보조금 지원명목으로 예산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보조금을 우리가 직접 집행하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동복 위원   보조금 규정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보조금 관리조례라든지 지방재정법에 보면 보조금은 보조할 대상자한테 지원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최근에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운영조례에 보면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면, 앞에는 다 생략합니다.  군수님께서 시설관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비 등등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그것만 맞습니다.  맞는데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을 우리가 위탁운영 모집공고할 당시에는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분명히 공고되었고 그 다음 공고에서도 연간 관리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은 수탁자가 전액, 제가 가운데에 있는 것은 다 생략합니다,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협약서 제5조제3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군에서 재공고할 때도 부담자 원칙으로 한다 되어 있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과장님이나 저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운영이 어려운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다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항목을 삽입해서 다시 수탁자를 모집하는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지금 작년 4월달에 3년간 위탁계약을 하였고 애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부담원칙 공고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하면서 수탁자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유찰이 2번 됐고 그래서 저 분들이 위탁자가 없으면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조건을 저희들이 조금 부여를 하였습니다.  사실상 저 건물이 19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3년간 방치되어 있는 여건이었고 어차피 건물이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운영 안 할 수 없는 여건인데 그래서 어렵게 출발한 부분이라서 저희들 1년 동안 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연말에 저희들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사실 문화관광과만 그런게 아니고 동의보감촌에 있는 그런 시설들도 그렇거든요.  사실 우리가 투자 대비해서 수탁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안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수탁금액을 좀 낮추더라도 그리 하고 무상으로 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시비거리가 되고 문제가 되고 물론 사실 선비문화연구원을 위탁하기 힘든 것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런 문들을 열어놔야지.  지원금을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열어놓고 해야 되지 전혀 안 받는다 해서, 그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런데 조례가......
신동복 위원   우리가 운영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운영비를 주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맞게 하자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제일 그석한건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례는 사실상 운영비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거든요.  당시에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물론 그 때 당시에 제가 위탁 처음에 한건 아니지만 조금 우리가 수익성 때문에 출발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시설을 사실 위탁하면서 수익성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민영현   과장님, 우리 신동복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관리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리 초래되어 있으나 당초 우리 수탁자가 위탁할 때 공고, 협약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일체 일반관리운영을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이리 되어 있으면 불특정 다수인들,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기만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우리군 행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에 대해 어떤 방안을 모색하자는 이 취지인데 거기에 대해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당초 모집할 때는 운영비 관계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해 놓고 이것을 차후에 그런 애로사항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물론 공고할 때 그것이 공고가 잘못됐잖아요.  그건 인식하고 들어가야지.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행정을 처리하면서 각별히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신동복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무조건 맞습니다.  운영조례에 의해서 맞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공고문하고 연간 관리운영에 대한 제반비용 전체를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앞으로, 만약 그런 공고문을 안 내면 상관없어요.  협약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죠?
○위원장 민영현   과장님이 잘 챙겨 주시고 방금 신동복위원이 4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이 있습니까?
  예, 심재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이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되어서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갖고 업무를 보신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천만입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할 때 계약이 원칙 아닙니까?   계약이.  또 공고문에도 분명히 관리운영비는 수탁자가 하도록 그리 공고를 했고 그리 해서 그 공고 내용대로 내가 부담할 마음으로 자기들이 여기에 수탁받으러 왔던 겁니다.
  또 수탁계약서에도 보면 분명히 그 운영비는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제8조에 보면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해서 있는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걸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건 본래 수탁자들이 계약하는 것이나 공고문에 게시된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이건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할 때도 좀 신간스러웠는데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라.  지금까지 아무런 그런 대책이 없었잖습니까?  없어놓고 그러면 지금 돈을 지급한다면 어떤 근거에서 지급하는지?  우리가 이야기하는건 집행부 담당자들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지 일 자체를 못 하게 하는 절차는 아니거든요.  그건 오해가 없기 바라고 지금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이나 이걸 볼 때는 분명히 위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17조 보면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 교육연수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2억원의 보조금 지출근거인 자체 교육과정 개발이나 인성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연구학술비는 조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걸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연구비 주는건 조례나 법령에 위반이 된다 위원들이 그리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반론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반증되는 관계법령이나 서류가 있다면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건 현재 되어 있는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집행해야 여러분들도 편하고 돈을 받아 하는 분들도 편하다는 말씀입니다.
○부군수 민정식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부군수 민정식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90억, 20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사실상 건물을 사장하는 이런 상황에서 수탁자 모집을 2번에 걸쳐 하다 보니까 위탁받을 사람도 없고 그런 가운데 지금 위탁자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자기들도 부담금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운영상 큰 건물을 유지관리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너무나 미흡하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수탁하는데 저희들 군에서 애로사항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운영비라는 부분을 지원해 주셨고 당초에 공고사항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전국 공무원지방연수원에서도 매주 청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기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또 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도 교육을 계속 와서 지역경제, 3억원 운영비를 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산청군으로 봐선 큰 이미지 재고라든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상에 조례상으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협약서상 부분도 혹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당초 협약서 상에도 운영부분은 아니지만 교육이라든지 그런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들은 조금 할 수 있도록 협약서가 당초 그리 되어 있으면 수정해서 조금 숨을 터주는 것이 운영을 장기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운영을 지방비 군비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국비를 지금 현재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되면 내년도에 잘 되면 국비로써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부군수님 산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본래 선비문화연구원이 지역경제 발전, 문화 발전, 또 홍보에도 큰 기여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 사업을 역점적으로 시행해 왔는데 부군수님이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본래 그것을 수탁하려고 할 때 지금 하시는 분 말고 다른 분들이 어떤 단체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참가를 못 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걱정 아무 것도 할 것도 없이 원활하게 돌아가요.  그 거대한 단체에서는 하루도 쉴날 없이 풀로 연구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나 규정이나 어떤 절차에 위배되어 있는 사항을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조금 대승적인 차원에서 봐주고 가자는 이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수탁내용을 개정하든지 이런 무슨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정당하게 집행해야 그게 맞는데 그런 절차없이 이건 대충 이래 가지고 넘어가려고 자꾸 하려는 이 자세가 틀려먹었다 이 말입니다.
○부군수 민정식   저희들이 수탁협약서를 조금 이런 지적사항들을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남명선비문화연구원에 관련해 가지고 남명조식선생님은 우리 산청군의 인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물입니다.  그 정신을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이어받아야 할 그러한 선생님인데 조금 더 우리가 오늘 어차피 예산문제 때문에 거론이 됐으니까 건립을 해 놓고 사실 그 때도 이렇게 토론이 많이 있었던데 저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했는데 오늘 거론이 됐으니까 부군수님, 우리 한 번 이걸 산청의 어떤 선생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의 선생님이니 국비, 도비 다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많이 어렵습니까?
○부군수 민정식 아닙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그 부분 때문에 경북 퇴계이황선생님의 얼을 받들기 위해서 그런 선례가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 기재부, 문체부, 국회의원 등등 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내년도에 일부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들 백방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문화예술과 있을 때 남명선생 탄생 500주년을 기념해서 남명정신은 우리 산청만이 아니고 경남의 정신이다 해서 경과 의 사상을 고취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크게 한번 탄생 50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남명선생님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내년도에 저희들 국비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안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민영현   위원님들, 선비문화연구원에 대한 운영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율해서 집행부에 이야기하고......
신동복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안동의 선비문화같은 데는 한 50억 들어가거든요, 50억.  산청의 부분도 노용태과장님께서 올초부터 그 부분 국비를 받아오겠다, 해 보겠다 하는 열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사실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써라, 위에서는 예산을 좀 편성해서 주라.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조금 문제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부군수님 입장에서는 밑의 직원들 잘못 없으니까 지금 얼마를 썼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부분을 앞으로 책임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책임진다고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는 사실 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좋은 사업들은 빛이 나지만 어중간한 사업들은 예산규모가 적정하게 배분이 안 되면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욕을 많이 하고 외부에서 좀 달라 하면 사실 괴롭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례에 운영을 기했으면 좋겠고 지방재정법 2억 있고 하지만 한 3억중에서 4․5천만원 얼마 안 나갔으니까 앞으로 남은 금액 적절하게 잘 회수하든지 이렇게 할 테니까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 과장님보다는, 직원들보다는 전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 넘어가자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국비를 확보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당연히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건설적인건 우리가 또 접어두고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부군수님, 공감하시죠?
○부군수 민정식   예, 거기 중에서도, 운영비 중에서도 인건비보다는 사업목적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콘텐츠 개발이나 연구학술비 이런 부분에 목적대로 의회에서 제시하신대로 진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예, 이 관계는 마무리를 하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 산청문화원 운영 활성화 해서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예산서를 보니까 있는데 지금 이게 과장님 과의 이게 나와서 문제인데 군수 공약사항하고 대비해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해서 군수 공약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은 기획실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관장을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정명순 위원   저는 이제 주민의 뜻을 받아서 점검해 봤습니다.  군의원도 이제 3년을 했고 내년이 지방선거인데 군수가 공약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군의원이 이걸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숙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건 군의원들도 공약대로 이행하고 있나?  그 분은 상당히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여러 사람 뜻인지 혼자 뜻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군수공약 처음 시작할 때 공약집을 구해 가지고 이것하고 그 다음에 군수 공약사항 추진현황하고 제가 쭉 비교를 하고 해 보니까 아직 안 된건 여타여타 또 안 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공약하고 좀 뭔가가 맞지 않다는게 지방문화원 운영 지원 과장님 과에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방문화원 운영 지원 하면 뭔가 특색이 있고 색다른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하도 같아서 또 다시 2014년도, 2013년도 이렇게 쭉 보니까 앞으로 계속 가 보니까 특이하게 공약이라 할 것 없이 우리가 매년 평상시 업무대로 27개 분과에 주는 금액도 똑 같은데 이걸 공약이라 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거기에서 말한 공약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 신축이 포함된......
정명순 위원   문화원 신축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공약사업에.  신축은 또 따로 나와 있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산청군 사정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문화원 운영 지원은 2013년도 민선7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27개 분과에 똑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하는데 이 공약사업으로 해서 이건......  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이 문화원은 다른데 비해서 예총이 없기 때문에 예총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원 지원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작년의 예산 범위내에서 쭉 나가고 있는데 좀더 챙겨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거야 의례적인 답변이고 그리 할 수밖에 없는데 공약을 잘못한 겁니까?  공약을 뽑아주는 겁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공약은 제가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 저희들도 문화원 공약 당초 하실 적에 문화원 신축공사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별도로 있다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국도비 해서 한 85% 완공을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 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분과가 27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22천만원 정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농촌지역이 좀 문화가 소외됐지만 저희들이 자청 평가할 때 그리고 나름대로 운영비를 해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더 노력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과에는 해봐야 내나 과장님 업무 집행하는 그것밖에 없는데 실장님, 우리 어차피 공약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더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민선7기가 시작되고, 민선6기가 시작되고 우리 의회가 맨 처음 출범하고 나서 공약을 제대로 챙겨서 지금까지 쭉 관리를 해 왔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 어느 군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공약사항은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자, 그러면 지방문화원 운영 지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문화원 운영 활성화라 해서 문화관광과에 군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속에 문화원 신축부분은......
정명순 위원   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2013년도에는 지금 민선7기입니까?  6기, 6기가 들어오기 전부터 27개 분과에 같은 금액을 이리 하는데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신축이 아닌 문화원 기존에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보시기에 미흡한 것 같아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적인 공약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맞습니다.  하드웨어 건물을 짓고 그건 따로 되어 있고 그 내용적으로 지금 소프트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가 우리가 예총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게 많으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문화원 활성화, 지방문화원 운영 지원 했으면 2013년도보다 2017년도나 2016년도에 뭔가 달라진게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계속해서 그대로 이렇게 똑같단 말입니다.  그게 공약이 될 수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같은 내용으로 공약했다기보다도 같은 내용이다 보니......
정명순 위원   운영을 지원하겠다 했으면 단 돈 1천만원이라도 달라지고 분과가 1개 늘어난다든지 모양새가 조금 달라져서 뭔가가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이것도 왜 공약을 이렇게 관리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부군수 민정식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감합니다.
  문화원 운영조례를 좀 활성화하려고 하면 그래도 뭔가 전년도보다도......
정명순 위원   그렇죠, 달라야죠.
○부군수 민정식   좀더 지원금액이 조금 되어 가지고......
정명순 위원   지원금액이 다르든지 내용이 다르든지......
○부군수 민정식   프로그램이 다르든지 해 가지고 이런 부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사항 부분들은 내년도에 할 때 다시 한 번 더 다른 부분도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 부분도 종합 검토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힘을 내십시오.  괜찮습니다.
  3가지만 제가 부탁도 하고 진행된 것을 알고 싶습니다.  특별히 예산은 안 봐도 됩니다.
  스포츠마케팅에 매년 좀 증액해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싶어도 사실 산청에 물론 특별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형식이라 하면 공무원들도 기분나쁠 것이고 이런 부분을 3천만원 물론 다른 유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중복된 것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적습니다.  적고 효과는 많이 낼라 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저희들 같이 현장에 갔지만 대원사계곡 생태탐방로 50억 들여 하는데 계속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생초산청, 산청생초 통합상수도 통합으로 산청상수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경호강변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45백만원 줘 가지고.  이것 어느 정도까지 진행됩니까?  ㎞가 3.8㎞ 정도 산청읍에서 생초, 산청읍에서 경호강휴게소, 경호강휴게소에서 묵곡, 강누 저 쪽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이게 잘 되어야 새로운 하나의 비전이 보일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도 상수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성화코자 경호강변이 천혜의 자연조건이라서 3개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용역중에 있고 용역이 한 7월달 되면 나올 겁니다.  그걸 토대로 저희들이 사업비라든지 지역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용역을 보면 다른 과도 제가, 건설과 쪽은 좀 그런게 없는데 다른 과의 용역을 보면 산청 분위기를 알고 또 누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것 조금 생활에 맞는 용역이 나오는데 어떤 부서의 것은 전혀, 용역 주죠?  다시 용역 주죠?  또 용역 주다 보니까 맡은 사람들은 돈대로 하다 보니까 그 용역의 결과물이 별로 안 좋게 전혀 다른 방향이 와요.
  이런 부분들도 노과장님께서는 여기 산청의 지리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무조건 용역회사에 맡겨선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이 경호강변에 있는 면사무소하고 면에다가 위탁에 대해 의논을 했습니다.  면에서 이장회의때 강변쪽에 혹시 면에서도 생각하고 있는게 있는지 그 자료를 수집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제가 오부, 생초, 금서에 이장회의때 다 그런 내용 한 분도 이야기 안 하시던데?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용역업체하고 할겁니다.  일단 제가 오더를 내렸습니다.
신동복 위원   앞으로 산청에 그런 비전이나 길이 보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속 용역에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과장님, 거기에 따라서 경호강변 관광 활성화 정말 이게 잘 됨으로 해서 산청소재지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겁니다.
  그래서 6대 의회때 관광화사업 용역준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용역중에 있는데 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제대로 된 과업지시가 되어야만이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온다.  여기에 공감하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그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서 용역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장재에 특리 교량 가설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잠수교 있잖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는 낚시라든지 또 마을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존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많은데 건설과 쪽에서는 안전문제 때문에 철거를, 현재는 철거계획이거든요.  건설과하고 협의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존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는게 안 좋겠나 싶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 당시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건설과도 협의도 하지만 현재 여건상 그것을 존치함으로 해서 주변의 관광자원도 관광하는데 도움이 되고 하니까 심도있게 검토해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위원장 민영현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간단히 2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격년제로 군체를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이만규 위원   군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군민들이 생각하는 문제점, 각 읍면에서.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산하고 선수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만규 위원   체육행사를 하는데 선수 발굴하는 문제점, 각 읍면별로.  뭣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아무래도 신안보다 규모가 작은 면에서는 선수발굴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시행하는 군체육대회가 옛날에 비해서 조금 시대에 맞춰 가지고 연배 나이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위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의 평균연령이 60이 넘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노령화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실제 작은 면, 특히 생비량이나 오부나 차황 이런 작은 면에서는 선수 발굴하기가 힘들어요.  경기를 포기하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 대신 나이드신 분들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군민화합을 위해서 하는 행사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이만규 위원   군민화합을 위해서는 어떤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이 군민체육대회도 그렇고 사실상 읍면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들이 체육대회 명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나이가 많은 분들 행사 위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참 작은 면에 우리 지역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특히 풍물경연대회를 해 본다든지 또 옛날 민속경기를 주로 해서 군민들이 노인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게 안 좋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앞으로 또 내년에 군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좀 반영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이용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있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이만규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사람은 많이 왔는데 사용료는 적고 또 어떤 데는 전체 유료가 되어 놓으니까 사용료가 많이 들어오고.  전부 인원이 나가 있단 말입니다.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관리자.  실제 관리자가 가져갈 인건비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현황이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이 그래서......
이만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정부에서 체육시설에 투자는 많이 합니다.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는건 아니지만 정부 세금입니다.  우리 군세 세금도 들어가지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무료로 전부다 개방을 해 버리든지, 차라리.  이건 혈세 낭비라요, 너무.  어느 정도 즐기러 왔으면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사용료를 내고 가야지 전부 무료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무료가 관내에 있는 분들은 무료로 하지만......
이만규 위원   그래도 관내에서도 어느 정도 청소비는 줘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체육이라는 부분이 수입과 투자와 수출을 비교하면 원가계산을 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이만규 위원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게이트볼장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만규 위원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게이트볼장은 노인들이 하니까 또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앞으로는 게이트볼도 인원이 없어져요.  없어진다니까.  자꾸 줄어가잖아요.  안 하려고 해.  문제라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서 우리 군민들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는지 깊이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민영현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예,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다른 여타 업무에 과중함이 많을건데 오늘 감사장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있죠?  그게 전체 예산이 97억인데 이중에 현재까지 사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지금 현재 60억 가까이 지원했습니다.  나머지는 34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 사업중에 한옥 조성사업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19억입니다.
김명석 위원   그게 우리가 조례라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걸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건 사실상 당초 남사 아름다운마을로 선정됨으로 해서 문체부에서 권장한 사업입니다.  전주처럼 한옥을 해라 했는데 그래서 19억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붕만 교체하는데 저희들이 70% 지원하고 30% 자부담해서 작년에 25동을 했고 현재 또 16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게 상한선과 하한선 그런게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런건 안 정해져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면 실제로 드는 공사금액의 70%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지붕만 합니다, 지붕만.
김명석 위원   지붕이라 하면......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서까래 위에.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한옥을 볼 때 서까래 위를 지붕이라 하잖아요.  그럼 집짓는 거의 50%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사업에 따라서 지붕이 양철로 하는게 있더라고요.  기와처럼 생겨 가지고 하는 것도.  그런건 비용이 좀 적게 들고 차이는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문제는 상하선과 하한선이 안 정해진 상태에서 최고 9천만원도 지원한 적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렇습니다.  신우기씨같은 경우는 9천만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상한선이나 하한선 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될 것을 잘못한다 싶으고 또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떤 집에는 지원을 해 주고 어떤 집에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게 있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신청을 하면 조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안 되고 하는건......
김명석 위원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조건을 줘 보세요.  조건이라는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 조건은 지붕개량을 일단 합니다.  신축하든지 개축하든지 지붕 부분에 대해서만 금액을 상하한선을 정해 놓은게 없는데 당초 2014년도에 할 때 서까래 이상으로 지붕 부분에 대해서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원이 70%이고 자부담 30% 그리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
○관광개발담당주사 민영춘   예.
김명석 위원   남사마을에 윤종조씨 있죠?
○관광개발담당주사 민영춘   예,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 분이 이번에 있던 집을 헐고 다시 지었죠?
○관광개발담당주사 민영춘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거기에 지원했습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민영춘   그 분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지원절차를 보면 희망자 신청접수를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자체 우선순위를 선정해 가지고 그 신청서를 문화관광과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 대상자를 확정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하면 당초 2015년도 사업비는 9억이었는데 예를 들어 신청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다 해줄 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위원회 측에서 정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확정하는데 윤종조씨같은 경우에는 이미 집을 헐고 집을 신축해서 지붕을 이는 순간에 그 신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신청서를 받아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비슷한 예가 다른 사람이 몇 사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대상자 추진위원회 측에서 선정해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명석 위원   아, 그 추진위원회에서 거부한 내용이 미리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집을 짓는 중간에 신청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내용입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민영춘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사업이 완료단계에서 자기가 신청의사를 밝힌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서 접수자체가 안 됐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 분이 고의적으로 그랬습니까?  왜 안 했다 합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민영춘   그 분이 제가 알기로는 상사마을 전 이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 분명히 알고 계실텐데 추진위원회 측이나 이런데 알아보니까 그 분이 마을에서 보상을 다 받고 보상가도 좀 넉넉하게 줬다 이런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신청이 어려웠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이래저래 마을주민의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러지도, 가급적이면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추진위원회 측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이런 상황에서......
김명석 위원   계장님, 추진위원이라면 어떤 분을 이야기합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민영춘   마을이장님이나 마을지도자, 마을 자체적으로......
김명석 위원   그 분들이 사업을 한다, 안 한다 판단해서 행정에다 보고를 합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민영춘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4년11월달에 추진지침을 만들 때 군수님께 결재를 받으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법적 구속력이 있는건 아닌데 좀더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만든 지침입니다.
김명석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어떠한 공무원에게 업무를 조금 덜기 위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는건 좋지만 그 의견이 제시되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건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 없다는 결정은 공무원은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민영춘   예,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현장에......
김명석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국가에서 집을 짓는데 많게는 억대가 넘는 돈을 지원해 줍니다, 보조로.  융자가 아니고 보조금이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김명석 위원   보조로 지원해 주는데 그 사항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나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 사항을 잘 알면서도 신청을 안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떤 분이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그런 돈을 지원해 주는데.  단지 그 규정을 잘 몰랐거나 내가 이런걸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거나 2개 중에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관광개발담당주사 민영춘   민원인 윤종조씨께서는 자기는 잘 몰랐다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고 이미 지붕을 이으려는 그런 상황에서 신청서를 접수해서 판단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김명석 위원   슬래브로 집을 지으면 슬래브를 쳐서 위에 상부에 지붕을 이을 정도가 되면 건축 공정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집이 다 된 단계가 아니에요.  30% 공정인데 그 과정을 설사 건축주가 몰랐다손 쳐도, 우리가 행정업무를 잘 몰랐다 칩시다.  그러면 그게 공무원들이 봤을 때 이게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는한은 가능하면 주민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줘야 되는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맞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로 남사 예담촌마을같은 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마을 1호로 지정된 아주 소중한, 그리고 가치가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런 데에 우리가 실제로 공무원들이 가서 보면 알겠지만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자기들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많이 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우리군의 좋은 모습, 또 관광 활성화 이런걸 위해서 주민들이 약간 불편함도 감수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서 이렇게 잘 소통해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면 행정에서 조금 전에 선비문화연구원도 그런 식으로 보니까 나오던데 우리가 어느 정도 법의 망에서 어긋나지가 않는다면 선처를 해서 가능하면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위원님, 이건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차후라도 현장을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군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일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신안면민의날 행사때 남부공원 거기에서 전기 부분에서 이게 이벤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앞에 탁구장 시설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전기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도 보면 라이트를 켜고 행사를 하게 되면 다운이 되고 이리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산청 관내의 전 체육시설에 전기를 가지고 지도점검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용량이 작다는 말씀입니까?
김영일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남부는 탁구장이 이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감안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현재로써는......
이만규 위원   용량도 좀 작고 시설자체 선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행사 도중에 다운이 됐단 말입니다.
김영일 위원   행사 도중에 다운이 되니까 전기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저는 아까 김명석위원 질의에 추가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남사예담촌 하면 예담촌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상사마을, 남사마을 2개 마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예담촌 범위에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주택을 건축할 때 건축허가 조건이 특별히 규정하는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문화재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역 범위에 포함되는 건물은 문화재 사전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받아야 되는데 건물의 모형이나 외벽 색깔이나 모양이나 슬래브를 칠건지 기와를 이을건지 조건이 있냐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 조건은 저희들이 법제화된건 없고 하여튼 한옥적인 풍을 풍기니까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이 집짓는 모형까지도 강제로 규정할 수는 없어도 지금 예담촌이라는건 그래도 명시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 한옥이 즐비하고 고풍이 풍기는 그런 마을로 인식을 가져 있거든요.  그럼 지금 신축건물을 그리 짓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사전에.  아까 말한 윤종조같은 분 슬래브를 치라고 허가해준게 지금 우리가 일하는 것하고 그 사람이 하는 것하고 완전 엇발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로 부군수님, 단단히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민원실에 이야기해 가지고 이런 지역에서 건축허가가 나오면 가능하면 기와를 잇도록 권장을 해 주고 그 분위기에 맞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이것 정비사업 하면서 슬래브집 그걸 뜯어내고 보상비주고 새로 기와집으로 바꿀 겁니까?  이건 절차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이 설상 아까 보상금을 받고 나갔다는데 보상금은 어떤 보상금을 받고 나갔다는 말입니까?
  담당자가 이야기해 보세요.
○관광개발담당주사 민영춘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촌마을조성사업인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농촌마을 조성사업에 보상금을 자기가 받고 나갔어요?
김명석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걸 해 줄게요.
  이게 윤종조씨가 2014년인가 5년인가 이장님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마을에 이장님을 하면서 경로당을 지어야 되는데 경로당을 지을 부지가 없어요.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달라 하고 부지를 내놓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기가 이장님을 하면서 내 땅을 잘라 가지고 경로당을 지어라 이리 된 겁니다.  그런데 내 땅의 반을 잘라서 경로당을 지으라고 반을 주다 보니까 땅 반하고 철거되는 부분에 건축물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평당 얼마 이렇게 감정해서 우리 권역별 사업 맞죠?
○관광개발담당주사 민영춘   예, 맞습니다.
김명석 위원   권역별 사업하는데서 그 땅을 인수해서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보상해준 겁니다.  그 보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슬래브를 이야기했던건 슬래브를 콘크리트를 치기는 치는데 한옥처럼 쳐요, 평면으로 안 치고.  한옥처럼 비스듬하게 지붕으로 쳐 가지고 그 위에다가 토기와를, 한옥기와를 이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저게 보상금은 일단 됐는데 그 보상금을 받았다 해서 이 사람이 집을 지으니까 지붕 하는데 혜택보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조금 그런 건물이 볼썽사나운 건물이 기와집 속에 하나 들어가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차단해 주라.  그리고 어차피 헌집 있는 것 뜯고 기와를 얹는 것 보조해주나 짓는데 보조해주나 같잖아요, 분위기 살리는건.  그럼 그건 해 주는게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을 갖고 자꾸 옥신각신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예담촌이 어차피 살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기와도 함석기와도 언 듯 보면 기와같은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싸거든요.  싼데 그래도 남사라 하면 정말 분위기를 제대로 하려면 토기와를 얹어줘야 됩니다, 돈이 들더라도.  함석기와 이건 멀리서 보면 기와같다 싶어도 가보면 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원해줄 판이면 분위기를 확실히 살려 가지고 정말로 분위기 넘치는 농촌이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사업을.  그리 하면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심재화 위원   그런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른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남사 옆에 보도 육교 만들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심재화 위원   그게 육교가 저 쪽 건너편에 둘레길도 만든데 사람들이 오가고 주차장이 거기 있으니까 건너오기 힘드니까 그걸 만드는데 거기는 장애인들이 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놓죠?  그 설치를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민영춘   계단입니다.
심재화 위원   전부다 계단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심재화 위원   그건 좀 곤란하잖아요.  지금 시설하면서 계단만 해 버리면.  그렇지 않으면 경사지게 해서 빙 둘러간다든지 이것도 좀 뭐 한데 장애인들이 갈 수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 목적은 길을 건너는게 아니고 그 위에 데크를 해 가지고 정자 위에다가 남사를 한 눈에서 볼 수 있도록 그 연결고리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 공법이 새로운 특허에 의한 공법입니까?  전부터 종종 쓰던 공법입니까, 공사하는 공법이?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스톤브릿지라 해서 돌로 하는 특허 공법입니다.  영구성이......
심재화 위원   돌다리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교량부분만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콘크리트를 안 치고 돌로 연륙교 놓듯 그렇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특허공법이면 특허료를 좀 줍니까?  설계에 추가로 주나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특허료를 주지 않고 그 공법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게 문화재 영향평가할 때 저 부분이 남사예담촌은 저희들 사업하기 조금 시간이 걸리는게 그 권역이 문화재 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이 되어서 그 쪽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권장사항으로 아름다운 마을에 맞게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그건 설계할 때 그 금액이 포함된 것 같은데?  특허료를 산정시키나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설계할 때 포함되었습니다.  문화재 위원측에서 그 공법을 선정해서 하라고 내부적으로 지침을 받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 특허료가 설계비에 포함됐다 해야 되지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공법은 특허료를 주도록 되어 있고 설계료에 포함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체계가 바뀌었는데 한방항노화실하고 전에는 저 쪽에 시설할 때 특수한 공법에 의해서 특허료를 주고 수의계약도 하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사안에 따라서는 특수공법이 들어가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그 공법을 한번 사용하고 나면 다음에 할 때는 돈을 주나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것까지는 잘......
김명석 위원   특허기간 동안에는 계속 줍니다.
심재화 위원   한 번 써먹은 것은 안 주더라고요, 보니까.  특허를 하는데 이미 사용한 공법에 대해서는 2번 지급은 안 하는게 관례로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불용처분이 20% 이상 불용처분된게 있거든요.  이건 불용처분 사유가 뭡니까?   산청 율곡사 대웅전 주변 정비사업이 125백만원인데 3천만원이 불용처분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율곡사 정비사업은......
심재화 위원   2014년도에 한 건데 받아 놓으니 이리 나왔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이건 정말로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이 문화재 공사는 굉장히 사실상 까다롭습니다.  설계시에 심의를 받고 설계 중에 심의도 완료하고 받고 공사 중에 받는데 문화재 공사가 불용처분이 많은 이유는 그 밑에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설계 심의 과정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일부를 누락시키는 부분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설계비에서 조금 불용처리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불용처리가 많아도 너무 심하거든요.  지금 남사 옛담장 보수사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게 담장이 안될 부분이 애초에 용역을 할 때 우리는 잡아넣었는데 문화재 구간에 담장이 안된 구간에 담장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 부분 빼라 해서 빼다 보니까 그 부분 불용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당초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예산을 할 때는 우리는 다 넣었는데 문화재 영향평가하고 심의를 꾀까다롭게 받거든요.  설계 과정에서 그 부분을 제외시켰습니다.
심재화 위원   문화재 예산할 때 우리 당초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교부금 내시액이 내려오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내려옵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들 교부금 내시액 내려놓고 거기에서 삭감해 버립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런 경우가 문화재위원회 측에서, 문화재 그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고 문화재 공사할 때는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거든요, 설계서 낸걸.  그 때 종종 누락, 자기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 삭제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문화재청에서 그럼 절차를 바꿔야죠.  처음부터 그건 거꾸로 해야죠.  이걸 먼저 사업계획을 올린걸 심의해서 그럼 이 부분에 해 주라 이리 하면 돈을 확정해서 일을 하도록 이래야 되지.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은 사실 조금 사업을 확대할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권역에 포함되면.  그런 부분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발생하는 경우가 방금 그럴 경우에 불용처리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불용처리된걸 다른 용도로 쓴 적이 있습니까, 유사한데?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비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아니면 우리는......  그게 만약 자체사업이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심재화 위원   과장님, 국도비 분도 유사한 사업에는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제가 교육을 받았는데 그 부분들을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 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 파악을 좀더 확실히 해서 내려오는 국비 유사한 다른 데에 쓸 데가 있으면 활용하도록 그리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몇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가 보통 증빙서류를 요구할 때 보면 세부집행내역서를 보내달라 하는데 제가 4개 과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세부집행내역서 보내온 전부입니다.
  세부집행내역서라 하면 좀더 여러 가지 따라야죠.  사업계획서라든지 세부집행내역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고 세부 사업설명서가 되어야 되고 또 잘 하려면 8월달쯤 되어서 재정사업평가서도 묶고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은 되더라 이리 하는데 지금 이리 하면 집행잔액하면 종이 한 장 받고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챙겨보시고 다음에 요구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에도 산청 배산서원 동재 복원공사 2014년8월14일일부터 2015년4월30일까지 했는데 이게 예산액이 170백만원인데 집행잔액이 7천만원 정도 돼요.
  이런 예산이 자꾸 반납해 버리면 돈만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국가발전에 굉장히 저해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 좀 그리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과감하게 시정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심재화 위원   내년에는 이런게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 예정액이 당초 예산액보다 예정가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액보다 예정가가 높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것은 사업과정에서 사업물량이 변경됐거나 증액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심재화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세한 자료는 없어 모르겠는데 이게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전통체험시설 등 부대시설 건립 통신공사인데 당초 예산액은 39,400천원입니다.  예정가는 39,542천원이고 낙찰가격은 34,849천원입니다.
  그런데 예정가가 왜 이렇게 높게 나오느냐?  예정가는 누가 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정가는 부서에서 정합니다.
심재화 위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정하냐 이 말입니다.  예산보다, 예정가라는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지 예산이 없는데 10원이라도 모자라면 더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김명석 위원   잘못됐네.
심재화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꼼꼼히 못 챙겨서 그렇는데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규정위반, 또 해야 될 것 안한 것 이런 등등이 있는데 좀 잘 챙겨 보시고 다음에는 이러한 하자가 발생 안 하도록 철저히 준비를 잘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시간이 많이 가도 해야 될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시간을 저희들이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궁금해 하시는 사람도 있고.  신안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일명 수영장인데 1차, 2차, 3차까지 투융자 심의도 심사받았고 우리는 투융자 심사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 산청군은 좀더 잘 하려고 예산 편성후 투융자 심사를 많이 하고 했는데 조건부, 제일 마지막에 왔던 조건부 1번, 2번, 3번, 4번에 보면 이런게 있어요.
  첫째 조건부는 유지관리비용이 과다발생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라.  족구장 이전비 관련으로 기존 이용자의 이용불편에 대책을 마련하라.  사전 행정절차후 추진해라.  수영장 건립과 관련한 국도비 지원이 불가하므로 군비로 추진하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다 치고 어느 정도 출발하긴 했는데 100미터중 어디쯤 와 있습니까?  전혀 아직까지 제대로 나온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자 승인금액이 2억이 넘어서면 조달청에서 계약자를 선정하거든요.  그 계약자 선정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수영장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복합센터요.  그게 2개가 저희들이 체력단련실하고 작은영화관이 2층에 들어가거든요.
신동복 위원   장소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장소는 신안면에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번지는 어디쯤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이 현재는 옛날에 구 복지회관 쪽에.
신동복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지금 설계에 들어가려고 설계 전에 예산이 있으면 예산 집행기한도 그렇고 설계자는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설계자 선정하려고 의뢰 중에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 가을에 한방약초축제때 내부에 보면 불교문화제전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합니다.
정명순 위원   올해도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도 일주일 전에도 사암연합회하고 협의했는데 변경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과 다르게 하려고......
정명순 위원   다르게 하려고 계획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정명순 위원   어떤 식으로 다르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조금 계획된걸......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이 생각하는건 지역주민이 좀 참여를 하고 체험위주로 갔으면, 부합되게 약초축제하고 그렇게 변경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사실 불교문화축제인데 불교문화와 뭔가가 유사한 제목에 걸맞은 축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7천만원 주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정명순 위원   그런 큰 예산을 들이면서 여느 축제와 다름없이 내나 가수들 불러 하고 할거면 조금 재고해봐야 됩니다.  그야말로 불교문화하고 관계되는 그러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지금 사암연합회에다가 위탁을 주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조금 지도감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예산도 제대로 쓰는지 그것 우리 관리부서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 하면서 혹시 변경되고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계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거기에 추가로 계속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 그런 이행, 그리고 민간대행축제는 시설비하고 물품비는 지출이 안 되도록 법령에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단단히 챙겨서 앞으로 거기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비문화연구원 쟁점이 됐던 사항 지금 현재 집행부와 의회간의 상반된 그런 주장도 있고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일반운영관리비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지 않았다 이리 하는데 그래서 그 집행내역을 오늘 오후 퇴근시간 전까지 우리가 협약한 이후에 선비문화연구원에 거기에 예산 편성 집행내역을 자료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오후까지.  최대한 오늘 마칠 때까지.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녹색산림과 소관
○위원장 민영현   녹색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담당주사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숫자가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과장님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해드릴 때 궁금한 것은 대나무 특화림사업이 그지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알고 싶고 덩굴제거사업이 사실 국도변 주변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증액편성해서 차후 추진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사업실적이 어떤지 알고 싶고 세 번째로 우리 곶감박스가 포장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산청곶감이 다른 곶감으로 혹시 그런 예가 있습니까?  곶감도 그렇고 박스도 그렇고 이런 유통되는 사례가 있는데 혹시 그런 실적이 있는지 우리 공무원으로서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먼저 대나무 특화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나무 특화림은 작년도 저희군에서 산림청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확정받은 사업으로써 국도비사업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예산과 1회 추경 때 군비 확보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중앙 투융자 심사를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심사의견이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재검토가 나와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투융자 심사청구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덩굴제거사업은 현재 국도변 위주로 경관보존과 생태환경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2017년도 사업은 지금 현재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곧 대상지를 조사해 가지고 읍면에 있는 주가 주요 도로변이나 관광지 입구 등 경관을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곶감박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곶감박스는 현재 시천 쪽에서 박스는 산청농협 덕산지점과 지리산산청곶감작목연합회에서 제작해서 일부 공급을 하고 시중에는 신선포장과 만물상회, 희망서점 등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곳에서 박스가 판매가 되는데 농협이나 작목연합회에서는 외부로 유출될 일이 거의 없을 것이고 현재 자체적으로 산청이라고 하는, 산청곶감이라고 하는 디자인을 해 가지고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작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두 번 가서 어떤 계도 차원에서 한 두 번 가기는 갔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오는 것을 안 판다고 하는데 일부 저희들 모르게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방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곶감 박스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곶감박스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곶감박스 지원금액?  박스 만드는데 지원금액.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금액은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심재화 위원   곶감박스를 지금 수년간 거의 수의계약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하다시피가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하는데 문제는 또 질 문제거든요.  작년 12월달인가 제가 어떤 지역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두 통 받았습니다.  이 곶감박스는 우리가 박스를 잘 모르는 분들은 무거운게 좋은 것이거든요.  무거운 것이 좀 좋은데 얇아도 코팅이 잘 되고 습기 제거하는 그런 자재가 있는데 그것은 엄청 비싸기 때문에 안 하는데 박스도 나쁘면서 작목반에서 공급하는 곶감박스가 비싸다.  그런데 무게를 그 분들도 대단해요.  무게를 달아봤다고 해요.  달아보니까 무게 차이가 나더라.  왜 시중에는 이보다 질좋은 것을 싸게 파는데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그래서 너희는 뭐 하냐 해.  그래서 참 황당해요.
  그래서 앞으로 박스를 농축산과나 나중에 다른 데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군내에서 박스를 제작해 주는 것은 총 매수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몇 개까지는 안 나와도 몇 백매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공고를 해 입찰에 붙입시다.  그러면 적어도 30% 이상은 절약합니다.  그것 할 때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요?  박스의 규격이나 재질같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딸기는 딸기상표 붙이도록 해주면 되고 곶감은 곶감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공급해줘야 좀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
  그리고 지금 딸기박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한방약초축제 할 때 쇼핑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도, 돼지도 물고 다녀요.  너무 남발을 하고 있다, 남발을.  수요에 맞도록 공급해줘라, 수요에 맞도록.  그러니까 남아도니까 외부사람들이 가져가서 거기 넣으면 산청곶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이고 좀 경제적으로 해줘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심재화 위원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문중에 중앙 심사 투융자하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그것을 해줍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산편성 하기 전에.
신동복 위원   그렇지요?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신동복 위원   우리군에는 제가 아까 다른 과에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뒤에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 들어오면 저희들이 안 해주고 하면 저희들만 애매모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왜 그래 중앙심사에 이렇게 재검토 과장님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이런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에.
  위원님들이 예산 안 해주면 안 해준 부분 발목잡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심사나 중앙심사에 가 가지고 재검토, 재검토, 조건부, 재검토 거의 다 재검토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고 승인받고 나서 예산을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우려해 가지고 예산 금액이 크다든지......  주민들은 예산 편성하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과장님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심사나 중앙심사에서 재검토된 것을 하기 전에, 투융자 심사하기 전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의회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다 군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밖에서 보는 눈들은 의회에서 한 두 건, 핵심되는 한 두 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망이 의회로 돌아오는 이런 분위기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투융자심사 때나 다른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그 부분은 신경써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우리 산림과에 오셔 가지고 녹색산청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황매산 철쭉제 행사도 사실은 성황리에 잘 마쳤고 또 작년에 우리가 건의했던 폐츄니아 길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봉산업 지금 밀원수 식재 그것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지금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원수 조림사업은 올해 약 58ha 정도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58ha?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이만규 위원   지금 다 되었습니까, 올해 것은?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올해 사업계획은 다 되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고생하셨고 그리고 사방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8개소 했는데 다 마무리되었지요?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이만규 위원   금년에 7개소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지금 사방댐 7개소는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시공중에?  전체 다 발주가 되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발주가 제가 알기로는 1개가 안 되고, 신등 율현 율곡사 밑에 있는 1개가 안 되고 나머지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율곡사에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율곡사에서 조계종에서 동의를 안 해줍니다.
이만규 위원   동의를 안 해줘요?  자기 땅입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이만규 위원   그래 이 사방댐을 설치하고 나면 그 안에 낙엽으로 인해 가지고 안이 썩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홍계 딱바실에 있는 그 댐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에 낙엽이 쌓여서 물색이 갈색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 외의 사방댐에 대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그 부분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시각적으로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물을 빼고 걷어내면 됩니다.  필요하면 관리도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설치만 해놓고 사실은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하류에 수질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셔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하루 정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하여튼 우리 녹색산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녹색산청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추가로 과장님, 실제로 양봉산업이 우리 소득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양봉소득 추정을 얼마나 합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제가 알기로는 양봉으로 인한 주민소득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액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100억 넘었을 것인데.
심재화 위원   한 3백얼마......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잠시만요.  추가로 양봉산업이 나왔으니까.  거기 실제 우리가 양봉산업에 양봉 꿀의 질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지금 산청 꿀이.  그런데 일부 농가는 상당히 양심적으로 또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동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한철에 네 번, 다섯 번씩 돌리는 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실제 무슨 회사고?  동서에 납품하시는 분들도 회사에서 검사를 다 하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불합격이 되어도 좀 있다가 또 가면 합격이 된다는 말이에요, 저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관심있게 우리 산청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그런데 저희과에서는 어떤 숲의 생태적인 변화로 인해서 밀원식물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림을 하면서 같은 값이면 군민한테 도움이 되는 밀원수를 중점적으로 심어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필요하면 벌통을 놓을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주는 정도지 양봉을 가꾸고 관리하는 것은 축산파트에서......
이만규 위원   축산파트?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밀원수 조림에서 58ha 계획되어 있다 안 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위원장 민영현   수종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지금 아카시나무, 헛개나무가 주고 그 외에도 오동나무라든지 목백합나무하고 심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이름이 빨리 생각 안 나네......  꽃이 뽀얀 꽃 그것이......
정명순 위원   이팝?
○위원장 민영현   이팝나무도 전에......
이만규 위원   이팝나무는 꿀이 안 나요.
○위원장 민영현   아, 전에 또 보니까 이팝나무도 밀원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아카시아 이런 것은 묘종 확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지금 묘목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양묘사업이 지금 현재 좀 사양길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그 공한지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주민들 소득을 위해서 양봉산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밀원수를 좀 확대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아카시 묘목이 부족하면 일정한 양묘를 할 수 있는 곳에 계약재배를 해서라도 밀원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가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데 공유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지요?  하천부지 강변에 공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자운영이라든지 아니면 토끼풀 이런 것도 꿀이 많이 나거든요.  그것은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나니까 하천부지에는 이것이 참 잘 되거든요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밀원수를 경관과 연계해서 공한지같은 데 부지를 확보해서 찾아서 앞으로 좀 확대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산림 훼손하면서 문제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곳 있지요?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산림 훼손으로 인한 문제가 된 곳이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많은 것을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에 한 40건에서 5․60건이 지금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입건이 되어 가지고 수사를 해서 진주지청에 송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산림을 훼손해서 잡혀 들어가고 안 잡혀가는 것은 개인사정이니까 그것은 놔두더라도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려면 어렵잖아요.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원형태의 복원은 힘들고 되도록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적지복구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것을 우기가 오기 전에 할 것은 빨리 해야 2차 피해가 안 간다, 아시겠지요?  어디인지 알겠지요?  그런 것하고 또 산림을 훼손했던데 복구해야 될 판이면 이런 데 밀원수를 식재하면 안 되겠나?  아까 말한 아카시아나, 아카시아가 또 잘 번지기 때문에 수해 방지, 산사태 방지 이런 데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아카시를 뿌려 가지고 하면 좋겠다 싶고 지금 우리가 개인 이름을 들먹이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유교수님 블루베리 심은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지금 저희들이 입건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조사 중입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것도 일반인들이 볼 때는 어떤 특권층이 되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빨리 해 가지고 법적 위배가 되면 위배되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해 가지고 아니면 활성화시켜 주든지 조치를 빨리 취해 주세요.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집에 나오는 것 몇 가지 물어볼게요.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금 산청곶감 명품화사업 홍보 및 시장개척사업에 돈이 27백만원 나갔는데 전광판 광고를 했는데 어디다가 언제부터 이 전광판 광고를 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제가 알기로는 서대문하고 동대문 광장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곶감홍보도 하고.
심재화 위원   그런데 서대문, 동대문에 있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계약을 해서 시간적으로 나오도록 산청 것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특별히 곶감을 해서 시간을 더 할애받았다는 말입니까?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산촌소득담당 정명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서대문구하고 광화문에 했습니다.  장소가 조금 과장님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서대문하고 광화문 어디?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광화문 가운데 위치에.
심재화 위원   시청 옆에 가운데 호텔 옆에?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우리 곶감나는 철에 11월부터 해 가지고 1월까지 3개월 정도.
심재화 위원   거기는 전속으로 빌려서 그 기간 동안에 합니까?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예.
심재화 위원   시간대는 몇 초쯤?  몇 분.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2분에서 3분 사이 해 가지고 지나가도록 전광판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하루에 몇 번 해줍니까?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하루에 많으면 보통 나가는 것이 다섯 번에서 7번 정도 나가는데 평균적으로 한 6번에서 7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6번에서 7번?  그래 시간대가 중요하거든요.  이 쪽은 출퇴근 시간에 많이 밀리니까 밀리다 보면 옆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안 밀리고 쌩 가버리면 앞에 안 쳐다보면 그것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시간대를 밀리는 시간대 하면 쳐다볼 수 있는 확률이 좀 많다.  좀 더 활용을 하도록.  그러면 27백만원 전부 다 거기 들어갑니까?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예,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나중에 증빙서류 나간 것하고 그 쪽에 계약된 조건하고 그런 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청곶감 오색찐빵 개발 해 가지고 18,250천원 나간 것이 있어요.  이것 지금 찐빵 나가고 있습니까?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작년에 연구용역해서 저희들이 곶감을 다른 제품으로 해서 좀 개발해보자 해서 저희들 산청읍에 위치한 약초과자에 오색곶감찐빵 안에다가 앙꼬를 곶감을 넣어서 찐빵을 만들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까?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생산은 안 하고 특허를 시식해보고 해서 맛이 괜찮고 해서 일단은 제품 생산은 안 하고 특허를 내 가지고 지금 현재 특허 출원중이고 특허 출원하는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올해 말까지는 아마 다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제품이 나오면 저희들 약초과자하고 동의보감촌 안에서 판매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저는 기억하기로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아닙니다.  이것은 지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지특은 삭감액이 없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특으로 나갔으니까 의회에서는 삭감되었고?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예.
심재화 위원   의회 삭감된 것을 지특사업으로 돌려서 했습니까?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올해 추경에 삭감된 것은 산청곶감빵 해서 저희들 효성에서 하는 그것이 삭감되었고 이것은 그 사업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 빵을 개발하고 특허출원 중이면 먼저 예산 요구했던 그것은 할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이것은 종류가 좀 다른데 이 빵은 찐빵식으로 해 가지고 겨울에 주로 좀 많이 나가는데 찐빵 안에 앙꼬를 팥 대신에 곶감을 잘게 썰어서 넣는 것이고 우리 효성에서 저희들이 제가 1차 추경에 올린 그것은 빵 다른 곶감, 고성에 공룡빵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그런 곶감 모양으로 해서 산청의 대표적인 빵을 만들어보자 해서 그때 저희들이 제안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해 주시고 또 지금 포장박스를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왜 농협에 지점마다 예산을 따로따로 줍니까?  곶감박스.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을 하다 보면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 곶감사업으로 사업비는 내려오는데 상품화 지원사업이 지침상 사실은 개소당 35백만원 해 가지고 3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점별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편법지원하지 말라고 하면 편법지원 안 하는 것이 맞죠?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사실은 상품화 지원은 저희들이 작목별로 임산물 소득 지원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저희들 예산에 비해서 최대한 해 주는데도 좀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저희들 주품목은 곶감이다 보니까 또 농가에서 필요로 하다 보니까 농민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 농협에 지원하는 곶감 제작 지원하는 것도 아까처럼 매수 확정지어 가지고 같이 해서 좀 저렴하게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곶감 포장박스 수를 좀 철저히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해요, 곶감박스.  내가 50개 필요하면 50개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100개씩, 200개씩 갖다 놓으니까 창고에 재여서 썩는 데도 있고 남으니까 어떤 사람은 내 박스 가져가라고 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곶감이 자꾸 둔갑되어 나가고 하는데 이것은 좀 철저히 관리하셔야 한다.  우리가 자기들 시장에서 사는 것이야 도리가 없지만 우리가 배부해 주는 것은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각종 용역사업에 말이죠?  산엔청 산림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해서 나갔는데 이 용역사업은 공개입찰을 붙였나요?  13,690천원인데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것은 20백만원 다 된 것을 19,990천원 해서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해서 하는데 이것은 입찰을 붙였습니까?
○녹색담당주사 황영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엔청 공원 자체가 저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원래 3월에 했습니다, 실시 설계를.  그래서 금액이 좀 크고 해서 입찰을 붙였습니다.
심재화 위원   금액이 용역비 13,690천원밖에 안 되고 그 밑에는 거의가 수의계약을 했고 그 밑에는 140,000천원짜리도 입찰을 붙이고 했는데 일단은 관리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임도를 설치하면서, 임도를 내면서 개인 임야나 전이나 이런 것하고 분쟁 일어난 건은 없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지금 금서에 1개소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1개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군에서, 나라에서 하는 일에 주민들이 내 산이나 내 밭으로 지나가니까 주기는 주는데 사실상 이것도 앞으로는 재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길을 내놓으면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다니고 이런 개념으로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혹시 전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다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좀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그 길에 매실나무를 심어도 되고 감나무를 심어도 되는데 국가에 소롯이 길을 주려고 하니까 사실 좀 어떻게 보상을 받고 주는 방법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혹시 그런 것을 한다면 많이 부담스럽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지금 현재 산림정책이 임도에 대해서는 편입부지 보상이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후 전답 과수원이라든지 토지 지가가 비싼 부분 물론 전체 임도가 지나감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토지 상승효과나 산지이용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겠지만 거기에 편입되는 지가가 높은 전답과수원은 일부라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저도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만일 그 부분을 국비가 안 되면 꼭 내야 되는 길이고 전답과수원을 지나가면 군비라도 보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이 자꾸 세상이 밝아지고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새마을길 넓힐 때는 나도 좀 내고 너희 집의 것도 오고 이렇게 해서 길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즈음은 자꾸만 많이 알아지고 밝아지니까 이런 내 개인의 토지소유를 내놓는 것이 앞으로 분쟁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예측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위원장 민영현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요.  거기 추가로 2017년5월19일날 한남일보에 나온 것을 보면 도내 테마 임도를 앞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신문 보셨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봤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렇지요?  2022년까지 1,113억원을 투입해서 산림기반시설로 임도기능은 물론 숲을 휴식공간으로 재창출해서 활용성을 높이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6개 시군에 124km 테마임도가 운영되고 있고 또 금년에는 김해 낙동강변, 또 산림스포츠형 테마임도, 의령 의령읍 서동리 이렇게 해 가지고 역사문화 테마임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도 산림 임도정책에 발맞춰서 우리 지역 내에도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또 페러글라이딩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테마임도사업지를 좀 발굴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타시군보다도 빠지지 않고 좀 더 많은 양의 임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데를 한번 찾아서 발굴해서 이런 사업들이 좀 지역 내에도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그와 관련 해 가지고 위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물좋고 정자 좋은 데가 있을까마는 혹시 정자는 우리가 만들면 물 좋은 곳에 찾아가면 물좋고 정자 좋은 곳이 되는데 여기 보면 치유의 숲 추진현황 해서 나오고 있고 한데 비단 동의보감촌에만 우리가 치유의숲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와 연계해서 꼭 테마임도 이런 큰 것을 떠나서 이 산들로 볼 것 같으면 작은 계곡이 있으면 쉴만한 곳이 있고 또 이런 것을 개발해 놓으면 우리 산청에 홍보될 수 있고 또 군민들이 건강하고 연결, 직결될 수 있고 하면 이것이 삶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니시다가 우리 산들이 물도 있고 바람이 스쳐가는 곳에 조금 더 좋은 경관이 보이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정명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녹색산림과를 볼 것 같으면 참 지금 보조사업도 많고, 보조사업이 많고 사업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보조사업이 많아지면서 농축산과나 이런 데는 보조사업을 줌으로써 정부에서 감사기능이 좀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녹색산림과라든지 농축산과라든지 이렇게 감사를, 특정감사를 자주 받아야 된다든지 또 보조금을 줌으로써 분쟁이 좀 있을 수 있는 이러한 부서들 어느 공무원이 다 자기 일은 소중하고 다 힘들고 고생하십니다마는 이런 부서에서 혹시 나중에 기피하는 그러한 부서가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혹시 부군수님, 이런 부서에는 나중에 포상이 1개 있다든지 하면 챙겨줄 수 있는 것, 또는 평가 이런 것 할 때도 조금 참고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 하나 경고 먹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안 하는 부서에는 같이 올라올 것 같으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참고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규칙이 있고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권고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하는 부서의 직원들은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군수 민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테마 그런 이야기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치유의숲에는 식재를 뭐뭐 합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조림이 나무를 심는 것이 주가 아니고 현재 주어진 산림환경을 쉴 수 있고 하는 그런 치유의숲인데 주된 사업이 탐방로, 등산로, 그리고 치유센터에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치유센터 거기에 어떠한 기능성 초하류, 야생 초하류 향기가 나는 것을 심는다든지 그런 정도로 식재 부분은.
김영일 위원   아까 군유림 내에 우리가 밀원수 식재하는 것이 헛개나무, 아카시아 이런 종류였는데 치유의숲에는 편백나무같은 것을 거기 식재합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거기 편백나무는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쪽에?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둔철산에 생태공원 숲 옆에 보면 군유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편백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편백나무는 난대수종으로 아주 따뜻한 곳에 자랍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지형에서 남부쪽에 자라고 있는데 둔철산에는 저희들이 생태숲 안쪽에 편백나무를 꽤 많이 심어놨습니다.  심어놨는데 지금 생육은 하고 있는데 죽지는 않는데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김영일 위원   지금 한반도도 조만간에 온난화 기후에 접해져 가지고 계속해서 더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둔철산에도 한번 장기적으로 볼 때 편백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둔철산에 꽤 많이 심어놨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데?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다른 마지가 없는 쪽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편백나무를 우리지역에도 심어놨는데 토질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양달쪽으로 삐딱한 데는 아주 좋은 곳은 한길로 컸고 응달쪽에 있는 것은 반쯤 커 있더라고.  그래서 지형적으로 심으면 안될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사업자들중에, 산림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임도신설, 숲가꾸기 등등 사업을 하는데 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관내에?
○산지관리담당주사 천도영   산림법인체를 말하시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예.
○산지관리담당주사 천도영   지금 다섯 군데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다섯 군데요?
○산지관리담당주사 천도영   예.
심재화 위원   다섯 군데인데 이 분들이 사실상 사업지만 이 쪽으로 해놓고 있습니까, 실제로 여기서 생활을 합니까?
○산지관리담당주사 천도영   주로 산청에 진주에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거의 다 산청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적을 두는건 사실상 사업지 적만 두고 있지 자기들 주민등록상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구정책 하는데 자기는 이로 인해서 벌어먹고 산다고 하면 그래도 주민등록 정도는 이리로 옮겨줘야 된다.  이것 좀 권장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불이익이 가도록, 수의계약 안 해주면 되잖아요.  입찰하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앞으로 관에서 사업한 것 중에서 관내 주민등록된 사람 업체가 몇 개나 되었고 안된 사람이 몇 개 되었는지 그것 나중에 시간나는대로, 급한 것은 아니니까.
○산지관리담당주사 천도영   지금 주소가 산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수의계약을 하려면 산청으로 적을 두고 주소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도에 주민등록해 가지고 법인활동을 병행하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법인체가 도내 많이 떠돌아 다닙니다.  그것은 현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나마 산청은 좀 정착해 가지고 사업하는 법인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이런 데는 산청군 인구유입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주요사업 업무계획입니다, 2017년도 최종분.  그런데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과장님도 같이 들으십시오.  이것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최종분이라고 하면 이 안에 있는 것은 2017년도에 사업을 확실히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그것을 업무계획을 세운 시점에 최종분을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금년에 2017년 들어가면 다시 부속책자가 그렇게 유입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2017년도에는 사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심재화 위원   자, 산림과장님 들으십시오.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유일하게 산림과에서 특수시책 4개가 있습니다.  올해 하려고 하는 것이 4개.  4개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의 과장님이 해놓은 것이라, 전의 과장님.  우리 정과장님 오시기 전에 하신 분이 이것을 해놓고 갔는데 문제는 특수시책이 빠져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수시책이.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밀원수 수림 조사하는 것 하고 있지요?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심재화 위원   향기있는 곳을 거닐고 싶은 임도조성사업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다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되었습니까?  산엔청공원 꽃무릇 식재.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밤머리재 정상 정비사업.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그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왜 못 하고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고 저희들 지금 현재 국립공원과 환경부서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생태통로 그것하고 좀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생태통로는 밤머리재 정비사업은 전혀 관계없어요.  관계없고 지금 자기들 조그마한 동물 다니라고 사다리같은 것을 하나 놔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국립공원에서 생태복원을 한다면 아주 크게 해 가지고 다리를 놓아 가지고 저 쪽 산에서 이 쪽 산으로 바로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공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생태탐방로가 될 수 있고 거기다가 지금 다리 설치하면 또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쭉 연결해서 100미터가 되든 200미터 되든 그렇게 연결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밤머리재 정비사업이 사실상 특수시책도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되어서 인쇄가 되어 나올 정도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주관 업무부서의 책임이거든요.  왜 이리 중요한 사항을 책까지 내놓고 예산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있었습니까?  물론 정과장님 뒤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돈 들여 인쇄할 필요도 없고 이것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정비를 해야 될 이유가 그 쪽에 조그마한 한 분이 있는데 자꾸 시설을 불법적으로 늘려가고 있어요.  늘려가고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이것을 정비하려고 하면 자기들 기득권해서 비용 청구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금 버스 헌 것 하나 갖다 놨는데 제 발로 굴러왔는가 끌고 왔는가 몰라도 이것은 가면 끌고 가면 갈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없을 때 저해요인이 없도록 해서 빨리 정상을 정비해서 오고가는 사람들이 휴식도 하고 그 쪽에 관광전망대가 되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지리산국립공원 50주년 기념 지금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지리산국립공원은 우리 산청군에 있는 것이 참 다행이면서 우리 지리산이 우리 산청군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어떤 선점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0주년 기념사업을 하는데 여러 각도로 좀 협조를 많이 해드려 가지고 지리산이 우리 산청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 주십시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지금 6월22일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중앙단위 기념행사를 서울에서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과 지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은 9․10월경에 기념식을 포함한 기념음악회, 그리고 또 왕등재라든지 장당계곡이라든지 지금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통제지역 생태탐방, 그리고 어떠한 지리산 산행기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한 심포지엄 한 3개를 저희 군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우리가 지리산국립공원이 우리 산청군에 있고 서로 MOU도 체결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나중에 케이블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녹색산림과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셔 가지고 우리군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좀 이렇게 연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방금 정명순위원님이 질의한데서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 관련된 것인데 지금 지리산이 산청 홍보하는데도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근 시군에서는 지리산 이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천농협이 지리산마천농협으로 명칭을 바꿨고 또 함양 중앙시장도 지리산함양 중앙시장, 또 버스도 지리산 함양고속버스, 또 군내버스는 지리산 함양교통 이런 식으로 해서 지리산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천왕봉이 산청에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 그런 것은 좀 약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을 관광 쪽에 비중이 큰데 부군수님,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전라도에서 지리산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저것이 함양에서 하니까 이미 먼저 선점한데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봐요.  그래서 전라도에 몇 번을 찾아가서 동의를 받았대요.  함양이 붙인다고 해서 꼭 자기한테 불리할 것은 없다, 같이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노력한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지리산 천왕봉이 우리 산청 중산리 산2백몇번지로 되어 있는데......
정명순 위원   208번지.
○위원장 민영현 208번지인가?  앞으로 그것에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부군수 민정식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산림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히 답변해주신 녹색산림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민영현   환경위생과 감사를 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철영 환경위생과장께서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관계로 담당주사님과 감사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진행되는 사항만 알고 싶어서.
  읍면에 전기차가 보급되어 있죠?
○환경보전담당주사 권순현   예.
신동복 위원   충전시설은 아직 안 했죠?
○환경보전담당주사 권순현   예.
신동복 위원   언제 할 계획입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권순현   충전시설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게끔 도에서 그렇게 내려보내 가지고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6월 안으로 설치해 주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신동복 위원   날짜 다 됐는데 왜냐하면 추경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해줬기 때문에 본예산은 진짜 말 그대로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것 필요하니까 차가 이왕 배정됐으니까, 그죠.  그럼 됐고 민간인에게 전기차 구매하면 우리가 보조금 주잖아요.  군비, 국비 해서.  지금 9대 다 나갔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권순현   예, 접수도 됐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런 부분들도 1층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집의 것을 빼 가지고 전기 꽂으면 되는데 2층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읍면에도 이런 시설을 빨리 해 주면 읍면차 1대 할 때 여유 있으면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관계하고 슬레이트 철거공사 이게 늘 부족하죠?  읍면에 올라온 중에서 1건, 2건씩.
○환경보전담당주사 권순현   예, 부족합니다.
신동복 위원   이건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숫자가 딱 정해진 겁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권순현   우리가 요구한만큼 전부 내려오지는 않고 내려오는만큼 배정합니다.
신동복 위원   내려오는 1․2년만에 필요하신 분들 그냥 와장창 뜯어버리고 그리 해야 되지.  이것 보면 각 읍면에 주민들도 한 1년6개월 참으면 되는데 6개월 먼저 하고 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더라고.  민원도 생기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김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박대제 환경시설담당에게 2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전에 쓰레기매립장 위탁업체 직원들이 2․3명 그만 뒀죠?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예.
김영일 위원   지금은 재취업이 됐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지금 한 사람이 비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두 사람은 아직 안 들어오고?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두 사람이 그만 두고 이번에 또 한 사람이 그만둬서 세 사람이 그만두었는데 두 사람 채용하고 한 사람 자리가 비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분들 다시 들어올 의향이 없다, 그죠?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그 부분 저희가 회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2번을 했는데 한 번은 자기들이 복무에 관해서는 자기들 내부규정이다 그렇게 답변하는데 저희들이 협약서에 따라서 고용승계된 두 분이 나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서를 가지고 해석해서 복무는 그렇지만 고용에 대해서는 그 협약에 따라서 하는게 안 맞냐 해서 다시 고용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지금 답이 오기를 지금 구제신청 중이니까 거기에 따라 조치하겠다 그리 됐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도 관리감독이 산청군이니까 군에서 철저히 감독관리해서 직원들 재취업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쓰레기매립장인데 퇴직금 관계 알죠?  전자에 일하시는 분은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지금 현재 그만둔 사람들은 퇴직금을 정산처리해준 걸로 되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자에 그만둔 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예, 추경때 올려 가지고......
김영일 위원   충분히 산정해서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그걸 조치해 준다, 예 하겠습니다 해서 되는게 아니고 지금 한 3․4년 전에 나가신 분 최모씨 그 분 취업됐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환경미화원 말입니까?
정명순 위원   예.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예, 그 때 재판해서 지급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 때 문수동계장님이 하셨죠?
○환경지도담당주사 문수동   예.
정명순 위원   지급이 다 됐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문수동   그 뒤에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 당시에 제가 관리할 때 일지상에 아침 6시부터 오후 15시까지 하는 걸로 그리 일지상에 다 되어 있었고 일지는 자기가 요구해서 자료를 줬고 그 쪽에서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고 그 당시 일지상으로 줘 가지고 저는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이걸 우리군에서 예 대답하고 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될게 아니고 대법원 판결 판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맞습니까?  대법원에서 그럴 경우에는 지급을 하라는 판례에 의해서 그 분이 변호사를 사 가지고 법으로  재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방금 동료위원님 김영일위원님께서 체킹해 주신 분하고 두 분 다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자료를 검토해서 한 부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민양근   제가 잠깐 한 말씀......
정명순 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민양근   퇴직금 청구시효가 법에 보면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넘어가면 청구자체가 안 되고 3년 미만인 사람들은 청구해서 받아갈 수 있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서 조치를 바랍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런건 이 분쟁이 일어나도록 그게 아마 행정과하고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분쟁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두지 말고 사전에 분쟁이 될 소지는 관리자가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환경미화원도 보호를 해야 되고 보호를 하면서 일을 시켜야 되고 또 우리는 그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분쟁이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관리를 하지 말고 사전에 관리를 제대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예,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일날 말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보통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지금 소각장은 민간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김명석 위원   소각장 말고 쓰레기매립장.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쓰레기매립장에는 한 사람 있습니다.  매립장에 한 사람 남는건, 근무를 하는 이유는 RO라고 침출수 처리시설이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힘이라든지 해 가지고 정지상태가 될 때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 직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한 사람밖에 없어요, 휴일에?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예, 한 사람입니다.  그 나머지는 수거조가 토요일, 일요일 수거차량을 운행하는데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안에 내근하는 사람이 당직자 한 사람입니다.
김명석 위원   내가 들렀는데 두 사람이 있던데 한 사람은 근무가 아닌데 나와 있었다는 말입니까?  근무일지 있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예,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 자료를 위원장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일날은 필요없고 휴일날만.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쓰레기하고 관계되는 것.
  계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산청군 쓰레기매립장 민간위탁 관리 철저 이리 해 놓으니까 조치결과에 보면 소각시설 위탁시 종전 연간 230일에서 310일로 가동일수를 확대하고 가동일수 연장으로 근무인원을 9명에서 15명으로 증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리 해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자에 9명이 할 때하고 15명으로 인원을 증원했을 때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혹시 집계한게 있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지금 쓰레기발생량 추이를 보면 2015년도에 1일 24.6톤, 2016년도에 31.5톤, 그리고 2017년도 5월말 현재 기준으로 하면 26.3톤입니다.  지금 쓰레기가 2014년2월부터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230일에서 310일로 연장한 것은 쓰레기 발생량이 약 12톤이 더 늘어났다, 그죠?  2015년에 비하면?  그래서 가동일수도 높이고 인원을 증원했다 이 말씀입니까?
  자, 이것 계장님,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명확하게 해서 전부다 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리 한다 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잘 모르고 있으면 밑의 사람들한테 자꾸만 니가 잘못해서 이렇다.  우리는 잘 하고 있는데 너거 때문에 쓰레기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고 실제 일하는 사람도 지는 잘 못 하면서 왜 우리더러 잘못하냐 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쓰레기차 타고 다니면서 그 냄새나는걸 싣고 다니는데 왜 이러나 이러는데 이 업무를 완전하게 꾀고 내가 모든 일어나는걸 다 알고 하면 사실 밑의 사람들 관리하기 굉장히 수월합니다.
  이건 참고로 물론 여지껏 거기에서 그 업무를 해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마는 혹시 환경미화원들하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아무리 위탁을 줘도 군이 관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 노무비가 다 나가니까 이걸 제대로 알고 우리군이 위탁자한테 관리를 해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거기 박계장께서는 2017년도1월1일부터 현재까지 공휴일 근무일지 내일 출근시까지 복사하면 되니까 제출할 수 있죠?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내일 9시30분에 감사를 실시하니까 그 때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자는 대답하세요.
  지금 우리 총괄원가계산표에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총괄원가계산표를 80톤짜리일 때 이건 환경부의 지침이 이리 내려와 있습니까?  군에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문수동   원가지침을 보고 용역을 줘서 그리 만드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환경부 지침이 내려옵니까?  지침은 어디에서......
○환경지도담당주사 문수동   하수도법에.
심재화 위원   하수도법에서?
○환경지도담당주사 문수동   예, 축산폐수 관련해서는 없고 하수도법에 따라 가지고......
심재화 위원   하수도법에서 그럼 총괄소장이 특급기술자를 쓰도록 이리 딱 명시가 되어 있나요?
○환경지도담당주사 문수동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그 때, 예.
심재화 위원   용역을 할 때는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내려주잖아요.  용역과업지시서를 주잖아요, 우리가?
○환경지도담당주사 문수동   예.
심재화 위원   과업지시서 안 주고 그냥 용역해달라 합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문수동   아니,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
심재화 위원   만들어 주는데 그것 만들 때 기본이 특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몇이 쓰도록 되 있는게 하수도법에 명시되어 있는걸 기본으로 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줬다는 이 말입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문수동   예,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게 만일에 특급기술자를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안 썼었을 때.
○환경지도담당주사 문수동   2014년, 2015년 해서 안 맞는건 인건비를 2014년도는 55백만원 회수했고 2015년분은 인건비하고 손해배상비를 32백만원 회수를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쪽에 근무하는 분들은 특급기술자가 있나요?  없죠?
○환경지도담당주사 문수동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특급기술자라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환경지도담당주사 문수동   예,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무슨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특급기술자입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문수동   인력에 보면 그 기술 자격증을 소유하고 그 근무분야에 10년, 5년 이상 있어야 특급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이 쪽에          근무하는 특급기술 자격 충족요건이 해당됩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문수동   예, 됩니다.
심재화 위원   확인했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문수동   예.
심재화 위원   이 사람들 역할이, 그래서 지금 지침은 그리 되어 있더라도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꼭 그대로 하라는건 아니잖아요.  표준지침이나 이리 할 수도 있다 이거지 이대로 하라는 강제성은 아니잖아요.
○환경지도담당주사 문수동   지금 우리 산청군 관례를 보면 초급을 구하기 어렵고 고급, 특급은 향상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산청군 관내 거주자를 구하다 보니까 초급, 중급이 어렵고 거의다 고급 이상 소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실제로 1일 처리용량은 몇 톤 하고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문수동   지금 산청 옥산이 80톤, 내리가 50톤인데 약 한 114% 정도.  지금 80톤이라 하면 93톤, 50톤 하면 57톤 정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관리를 잘 하시고 실제로 이 분들이 가정에 와서 수거해 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 할 때 제대로 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시고 확인해 보세요.
○환경지도담당주사 문수동   예, 수시로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몇 일 전에 우리도 했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해 가면서 영수증 발행해 주는 것하고 양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가정용은 몇 리터짜리입니까?  500리터짜리입니까?  1,000리터짜리입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문수동   가정용 5인용이 1.4톤, 돈으로 환산하면 22천원에서 23천원 정도, 10인용 경우에는 26천원 정도입니다.
심재화 위원   보통 5인용을 쓰는데 5인용을 전체 탈탈 틀어부어 가지고 1,400리터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작업하면 그리 안 했거든요.  우리가 지켜볼 수는 없지만, 사실 내가 한번 지켜봤는데 보니까 조금 위에는 걷고 이리 해서 하는데 영수증을 받고 보니 1,260리터인가 1,400리터인가 이리 준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같이 관심을 가지고 따지면 자기들이 더 퍼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뚜껑 열어 가지고 위에는 걷고 가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이익되는 그런걸 떠나서 환경적으로 문제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수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악취라든지 오폐수가 더 심해지잖아요, 걸러져 나가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걸 제대로 퍼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문수동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고 이 문제는 항상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하수담당은 누가 합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이상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하수 관내 총 관리하는 공수가 몇 공이나 됩니까?  개인용, 영업용, 관공서 다 합해서.
○수계관리담당주사 이상범   저희 관내 지하수는 자료가 나와 있는건 2015년12월31일 현재부로 공수가 6,421공입니다.
심재화 위원   6,421공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는 것도 포함되고?
○수계관리담당주사 이상범   예, 안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중에 사용을 안 하는게 몇 공이나 돼요?  폐공된게 몇 공입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이상범   지금 자료가 94공이......
심재화 위원   94공이 폐공이란 말입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이상범   아니, 폐공신고를 안 하면 계속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에서는 폐공신고한 것만 관리해야 되잖아요.  폐공신고한 것만 정상적으로 폐공됐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이상범   예, 폐공된건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폐공처리하고 사용종료 신고하고 끝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6,421공은 현재는 폐공신고한게 포함 안 됐기 때문에 가동하고 있는 걸로 본다, 그죠?
○수계관리담당주사 이상범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폐공신고할 때 이걸 좀 잘 해야 되거든요, 폐공을 제대로.  이것 정말 어느 것보다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야 지하수가 오염이 안 돼요.  적당히 하고 나면 틈틈이 물들어가면 지하수까지 다 버리는 경우인데 이건 정말 철저히 하셔야 되고 6,421공중에 우리가 지금 지하수 이용료를 받는게 몇 개 있습니까?  하나도 안 받고 있죠?
○수계관리담당주사 이상범   지금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걸 본 위원이 작년 그 앞의 해부터 이걸 받으라고 종용을 했는데 안 받는 이유는 지금 교육중인 과장님이 그 때 계장으로 계실 때 인건비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하고 내하고 봤는데 4천몇공인데 그걸 계산하면 1년에 들어오는 돈이 3천몇백만원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9급 신규직원이 하나 들어와서 관리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받도록 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수계관리담당주사 이상범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어떻겠나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저희 대장상에 부과할 수 있는 공수가 367공인데......
심재화 위원   367공요?
○수계관리담당주사 이상범   예, 그렇습니다.  면제대상이 법상, 조례상 면제대상이 거기 포함되고 실제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공업용하고 생활일반용, 공동주택 그렇습니다.  가정용 같은건 면제대상이고 농업용 면제, 학교, 복지시설 모든게 면제되고 실제 할 수 있는건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건 지금 부과할 수 있는 조사결과 186공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186공에만 부과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면제대상이네?
○수계관리담당주사 이상범   예.
심재화 위원   이것 면제대상하고 가능대상하고 분류별로 농업용은 얼마 면제, 학교같은 것, 일반주택하고 분류를 해서 이 자료를 내일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계관리담당주사 이상범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게 먼저번에 이야기할 때하고는 많이 차이나네?  부과할 수 있는 것이 4천몇공 가능했었는데 상세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명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쓰레기소각장 민간위탁이 올 연말이죠, 기간이?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럼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환경공무원들이 좀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이번에 우리가 대전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금 어떠한 위탁시설 관계를 전부다 직영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함으로 해서 관리 효율적인 면이나 예산절약 면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직영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을 잡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화 위원   잠깐만, 의장님 말씀중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직영한다고 했을 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업무분장표대로 직원을 확보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소장 특급기술자 소장은 안 해도 됩니까?  직영으로 할 때?
○환경지도담당주사 문수동   우리 기술인력은 확보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기술직은?
○환경지도담당주사 문수동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소장 특급기술자 이건 기술직입니까?  이건 관리자입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문수동   관리자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 소장은 안 해도 된다, 특급기술자?
○환경지도담당주사 문수동   예.
심재화 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중급기술자는 환경․전기․기계인데 여기는 꼭 중급기술자를 써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초급기술자도 가능합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문수동   우리 공무원이 한다면 기사자격증 정도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직영했을 때.  인건비 자체가 예를 들어 중급기술자 이 사람들이 보통 4천만원 이상이 되고 특급기술자가 65백만원 정도 돼요, 나가는게.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직원들 일용직을 두고 쓰든 하면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단 알았습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민영현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우리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 3년 것 나와 있는데 25페이지입니다.
  나와 있는데 계장님, 단속실적은 나와 있는데 매월 유흥업소, 식당 이렇게 정기적으로 우리가 지도단속 어떻게 하는 계획이 다 있죠?
○위생담당주사 차기석   예, 계획은 도에서 내려온다든지 자체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군에서는 접객업소는 월 아니면 분기별 점검 이런건 없습니까?  아니, 단속하러 가는게 아니고 지도 내지는 비상구 문이 제대로 되어 있다든지 청결상태라든지 제대로 구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사전에 점검 그런건 안 합니까, 우리군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생담당주사 차기석   사전에 점검을 합니다.  사전에 보면 계절적으로 여름철에는 여름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걸 점검하고 또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는 식품들이나 그 때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안타까운게 몇 건은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생업으로 주로 하고 있는 업소가 1개월 정지라든지 얼마 벌금을 했다든지 하면 참 이것 나름대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속에 걸려 가지고 벌금을 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거나 과징금 내는 것 이러기 전에 우리군에서는 사전에 접객업소나 유흥업소나 기타 등등 지도 단속을 해야 될 곳은 사전에 홍보를 하고 해서 이런 단속으로 과징금을 내거나 이런 업소가 적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위생담당주사 차기석   예, 그것은 우리도 계고도 하고 하지만 음식업지부에서도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우리군의 업소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만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의보감촌에 한방콘도하고 휴롬 거기도 우리 단속대상이 됩니까?
○위생담당주사 차기석   동의보감촌에 한방콘도에는 지금 숙박업도 있고 휴게점도 있고 해서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있고 휴롬은 지금 집단급식소만, 거기는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수련생들만 와서 하고 해서 우리가 집단급식소만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게 얼마 전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모임을 하는데 콘도의 객실 청결상태가 아주 불량해 가지고 안 자고 나온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산청군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한테 묻더라고.  아니다, 개인건데 우리군에서 하는건 아니다.  산청군 괜히 이미지만 나빠지는 것 같은데 이런걸 가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리 이야기하더라고.
○위생담당주사 차기석   그 시설이 최근에 다시 증축하고 해서 시설은 제가 볼 때 괜찮은 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만규 위원   이불에 냄새도 나고 해서 나온 사람이 있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생담당주사 차기석   예,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계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감사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영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라. 경제도시과 소관
○위원장 민영현   경제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군수 공약사항인 도시가스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12월28일날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최종 천연가스 승인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현재 용역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연기가 되어서 7월중에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번 달에는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KDI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고 7월중에 최종 보고서가 나올 계획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공급이 안 됩니까, 가가호호?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공급은 안 되고 만약에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 결정이 되면 경남도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그 이후에 실시설계 등을 하면 한 2020년 정도 되면 보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원래 우리가 공약을 할 때, 그리고 또 이 중간에 작년에 플래카드가 곳곳에, 플래카드를 한 번씩 걸었었지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거기는 확정되었다고......
정명순 위원   확정되었다고 걸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확정되었다고 하면 곧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안 되고 2020년 정도 되어야 된다 그지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조용히 살살 준비하면 되는데 확정되었다고 플래카드 걸고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 2019년도도 안 되고 2020년도에 공급이 될 것 같으면 뭔가 참 행정이 조금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이리 하다 보면 조금 신뢰문제, 신용문제 이런 것이 따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정부에서 당초에 수급계획 확정발표를 했습니다, 산자부에서.  그 이후에 예비타당성 용역이라는 제도가 생겨 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확정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홍보를 했던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산청읍민들은 지금 곧 민선6기 안에는 꼭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참 이것을 조금 과정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설명을 하든 이해를 시키든 무슨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하여튼 최대 관심 역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최종 결정되고 나면 그 때 설명회라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설명회를 하든 신문에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새로 플래카드를 하든지간에 뭔가 과정이 한번 있어야지 곧 될 것처럼 이렇게 다 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2년반, 3년을 기다려야 되니 그것도 예정이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좀 아쉽습니다.  업무를 하시는 행태가 조금 아쉽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과장님, 그러면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용역해서 가정을 한다면 혹시 탈락될 수도 있다, 그지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결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연장이 되는 것이 지금 BC 경제성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고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가스공사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단계를 거치려고......
○위원장 민영현   지금 현재 용역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7월중에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그지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나오면 그것을 KDI에다가 제출해서 KDI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경제성이라든지 확보가 되면 기재부로 제출이 됩니다.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위원장 민영현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군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겠다, 그지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위원장 민영현   예,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명석 위원   과장님, 우리 군청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많은 예산을 가지고 도시계획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은 덕산에 버스정류장사업 있지요?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현재 전체 마무리 실시설계를 해서 현재 계약은 마친 상태고 현재 사업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왜 못 하고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지장물 철거 민원관계 때문에 사업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기존에 있던 사업자가 사업장을 비워주기로 했는데 안 비워줘서 사업을 지금 시작 못 하고 있지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김명석 위원   그런데 그 분이 평생 안 비워주면 사업을 안 할 것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저희들이 행정절차라든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것이 일개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군 전체 교통사업인데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빨리 빨리 현장을 방문해서 왜 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대충 민원이 생겨 가지고 이주를 해야 될 사업자가 이주를 못 해서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마냥 기다리지 말고 어떠한 처리과정을 거쳐서라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사업이 완료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김명석 위원   그리고 산청읍 버스정류소라고 해야 하나?  정류소, 신안면, 시천면 이렇게 하고 나면 단성면 알죠, 단성면?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김명석 위원   단성면에도 버스정류소가 매우 복잡하고 지리적으로 지금 교통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 것 알지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심지어 버스기사들이 들어가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꼭 군의원이 이야기 안 하더라도 담당과장님이 좀 챙겨 가지고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챙겨 봐주세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전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단계전통시장이라든지 단성전통시장, 그리고 생초, 덕산 현재 일부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실제 단계전통시장같은 경우에는 2012년, 2013년도에 마무리 다 했지요, 그지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이만규 위원   그래 가지고 아담하게 잘 가꿔놨는데 실제 시장 안에 점포가 빈 점포가 많지요?  빈 점포를 일반개인이 쓰고 창고로 쓰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조사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위원님이 전에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군 점포가 일단은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창고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회수를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일단은......
이만규 위원   밖에 노점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창고를 개인이 쓰고 있으니까 들어가지도 못 하고 지금 밖에 재어놓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처리해 줘야지 우리가 말을 못 해요, 주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난 4월달이가, 5월달이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었지요?  공포가 되었는데 실제 실태조사라든지 신청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저희들이 조례 공포하고 난 이후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전체 16군데가 신청해서 들어왔는데 그 중에 20세대 미만이 6개도 안 돼요.  20세대 이상이 8개 단지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우선에 저희들이 옥상 방수부터 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 가지고 20세대 미만 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16군데?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수요조사를 신청 들어온 데가 16군데.
이만규 위원   신청 들어온 데가?  전체 산청군 전체 입주자 대표라든지 관리주체에 대해서 공문으로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통보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원발의를 했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좀 챙겨서 이런 부분은 좀 빨리 빨리 진행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급한 것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이만규 위원   과장님께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일위원님.
김영일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보충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만규위원님 말씀하신 전통시장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신안에도 목화장터를 설치하는 것 알고 계시죠?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부분하고 생비량에 농협에서 장터를 한 번씩 운영하거든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김영일 위원   그래서 여기에 단성면이나 생초나 덕산 장터 할 때 다 운영비 어느 정도 지원을 계속 하고 있지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생비량에 목화장터라든지 이런 데는 운영비 지원 안 합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그 2개는 지금 제외되어 있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관리비 쪽으로, 화장실 청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목화장터하고 신안같은데, 생비량에도 그런 부분들 큰 돈은 아니지만 1년에 그것은 생비량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목화장터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조금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에서 지리산 버스가 다니고 있지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김영일 위원   하루에 몇 대 다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중산리로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 지금은 한번......
심재화 위원   일요일날 아침에 왔다가 오후에......
김명석 위원   한 번쯤?
심재화 위원   지금은 한 번이다.
김영일 위원   도에서 지금 시행한 지가 한 2년 정도 되었지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김영일 위원   그래서 신안같은 경우에 알게 모르게 그것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었다.  택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식당, 그 다음에 목욕탕.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하고.
김명석 위원   바로 안 가고 신안에서 거치는 것으로.
김영일 위원   한번 과장님께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한 번 더 신안면하고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부산교통하고.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예,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20세대 미만 소규모공동주택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그죠?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김명석 위원   시행이 되었지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김명석 위원   이것이 지역적으로 보면 읍을 제외한 면단위에 보면 주로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저소득층에서 많이 소유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조례를 바꾼 것은 참 잘 하셨고 그래서 우리 예산을 좀 투입해서 이런 건물 주거에 예를 들어서 애로사항 비가 샌다든지 건물이 낡았다든지 이런 보수부분을 좀 잘 챙겨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김명석 위원   예산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아직 예산은 안 정해졌습니다.  현재 수요조사해서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이것은 필요하면, 급하면 급한 데부터 추경 때부터 해서 내년 예산 편성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급을 다투는 이런 부분들을 가려서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께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민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런 데 사는걸 보면 대부분 저소득층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안 하고 넘어가면 또 과장님 준비하셨는데 서운하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아니고 계속 사업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쪽인데 저소득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이 작년에는 우리군에서 44,000천원, 도에서 6,000천원 해 가지고 50,000천원 했고 저소득 가스시설사업에는 우리군에서 66,000천원, 국비로 65,000천원 해 가지고 130,000천원 되어 있고 올해는 국도비 매칭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많은데 금액은 좀 적어졌습니다.  가스타임밸브는 우리군에서 15,000천원, 도에서 15,000천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은 군에서 19,600천원, 국비가 75,000천원 쓰는데 2대8 정도 되는데 작년에 우리 예산에 비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스타임밸브가 확대 추진되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 검토하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 조치로써는 도에 의견을 하겠다, 사업변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산청군은 그런 세대가 어느 정도 보급되었는지 몰라도 그래도 아직까지 이런 것을 갈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의견은 이렇게 했지만 국비가 2대8 정도 되면 우리군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은 계속 작년에 600가구, 올해 400가구지만 금액은 국비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가스시설은 국비가 많습니다.
신동복 위원   올해 예산서를 보면 480페이지에 있으니까 이것 시행하실 때 지금처럼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는 분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애쓰시는데 더 잘 하셔 가지고 다 군민들 어려운 분들 있지만 그 어려운 분들한테 이러한 혜택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덕산버스정류장 문제를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분한테 이주보상금 얼마 나갔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이주비는 없고 우리가 체크하는 것이 정확한 금액은......
심재화 위원   담당자가 하세요.
○지역경제담당주사 박명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장물 보상으로 50,664,5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는 지장물이라고 하면 전부 다 이동하면 되는 것이고 치워주면 되거든요, 그지요?  못 쓰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못 나가고 있잖습니까?  그 밑의 그것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이 되어갑니까?  현재 추진사항은?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현재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협의가 될 것 같아요, 거기?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될 것 같아요?  그저께 내가 이장하고 만났는데 전혀 그런 의사가 안 보이던데?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계속 저희들이 절충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만일에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절충을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좀 끌려가겠어요?  어떻게 해야......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사실상 주민들도 주차장이 지금 급합니다.  주차장 사업하는 것도 급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민원이 생겨 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좀 순조롭게 되려고 하면 현재 민원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잘 풀어 가지고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물론 그것은 근본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풀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제가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민원과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같이 협의해서 의논해서 해결해 나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부분만 보면 민원실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우리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힘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거기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이유가?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제가 알기로는 반대하는 이유는 당초에 허가를 받아서 주민들하고 같이, 구두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약속을 한 모양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속을 안 지켰다.  이행을 안 해서 지금 신뢰를 좀 잃어서 지금 현재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현재는 다시 설득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문제는 자기가 거짓말하고, 협약서 써놓고 거짓말하는 것은 2차 잘못이고 비산먼지가 발생하니까 그것을 없애줘라 이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  그리 안 하면 오나마나 관계없어.  그러면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이냐?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그것은 지금 현재는 보완 요구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다른 보완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허가부서에서 보완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심재화 위원   허가부서에서?  나도 그것을 양쪽 다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고 민원실에도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차라리 하우스를 지어라, 하우스를.  그러면 먼지 안 날라갈 것 아니냐.  좀 덥더라도 안에 알아서 하고.  자기들이 일단은 비산먼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우스 있으면 날라 가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하라 했는데 그것까지는 그렇게 하면 가능성도 있어.  처음에는 자기들이 2미터라든지 3미터 위로 막아주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해준다고 해서 위로 말뚝 몇 개 쳐놓고 밑에 1미터 될까 말까 이렇게 해 가지고 말라고 달려들어.  저기서 뭐 하니까 안 됐고 회관을 찾아가서 한 것이 협약서를 해놓고 아직까지 허가가 안 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여러분이 해줘야 허가난다 이랬는데 이미 허가를 받아놓고 있네, 알고 보니까.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를 속았기 때문에 니 말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셔야 돼요.  중재도 그런 식으로 하고 확실히 우리가 그것을 하도록 해 주겠다, 믿음이 가도록.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한방택시 운영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7월1일부터 추가로 한다는 것이 7월부터 됩니까?  송계장님 어디 갔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지금 현재 저희들이 8개 면 31개 마을에 대해서 한방택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벽지노선 개편계획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벽지노선 폐지되는 곳이 있습니다.  생초라든지 생초가 우선 폐지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도에 건의해서 브라보 한방택시를 추가로 운행할 수 있도록 지금 이번에 확정은 되었습니다, 생초에는.  5개 마을에는 농어촌버스를 폐지하고 택시를 운행하는 것으로 하는데 대신 도비를 전에 30%를 지원했는데 지금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가로 계획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추가로 건의를 해놓은 것이 곧 저희들이 건의를 할 것입니다.  이것도 같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천 송하하고 봉화 그 안쪽마을에 거기 3개 마을을 추가로 이번 주에 건의를 해서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단성은 구사하고 그 쪽 동네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백곡지구는 지금 저희들이 진주 시민버스 개편할 때 부산교통하고 같이 저희들이 의논을 하기로 했고 진주시에도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네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진주 시외버스가 8회 백곡까지 운행하기 때문에 칠정까지 넣어주라고 협조를 했는데 진주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부산교통하고 저희들이 다시 감사 마치고 나면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만약에 칠정까지 저희들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거기도 한방택시라든지 주민이 불편 없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부산교통하고 협의해 가지고 효율성이 없는 것이 부산교통이 좀 자주 되어  으면, 예를 들어서 두 시간만에 한 번씩 다녀주면 몰라도 하루 한 번 왔다갔다, 저녁 때도 한번 갔다 치면 그래 가지고는 그것은 이용에 편의성을 못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아무리 잘 협상해봤자 잘 해야 오후에 한 번 넣어줄 정도지 안 넣어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 자꾸 그러지 말고 한방택시 넣어 가지고 단성, 덕산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 권역을 그렇게 넣어줘요.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 사람들도 그것을 원해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진주까지 다니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는데 일단은 칠정에서 나오는게 불편한데......
심재화 위원   진주는 완사로 해서 가면 돼.  완사로 해서 가면 되는데 우리 관내로 오려고 하면 힘이 든다는 말이라.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하여튼 그것을 밑에 편도 4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백곡지구.  그 자체가 칠정까지 저희가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한방택시라든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그래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구사 가는 이런 문제는 벌써부터 대두된 것인데 감사 후에 추진한다는 것은......  감사 전에 해 가지고 여기 와서 시원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실태조사는 다하고 주민 의견들 다 수렴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를 제가 너무 많이 받아서 다 검색을 못 했는데 군내버스 운행 지원하는 것 있지요?  일단 유류보조금만 봐도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정산할 때 확인을 정확하게 했습니까?  누가 탑승하고 하루 평균 탑승객이 얼마나 되는지 교통량 조사할 때처럼 해본 것이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물론 교통량 조사는 저희들이 상하반기 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두 번을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실제 타 가지고.  지금 군내버스 운행하는 것은 전체 저희들이 10개 노선을 정해 가지고 차가 11대입니다.  그래서 10개 노선을 정해 가지고 계속 윤번제로 그 노선을 돌아가면서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유류보조대는 킬로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킬로수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운행하는 구역에 따라서.
심재화 위원   그래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요구한 것이 자료를 내어 가지고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유료보조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 앞에 568 하는게 아마 리터당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운행횟수, 운행거리가 나와요, 뒤에.  그런데 보면 15인승이 예를 들어 연비는 11.5킬로를 가는데 유류보조금액은 369원이라요, 리터당.  그런데 운행횟수는 한 달에 28회 그러니까 이것도 돌아가면서 쉬고 하니까 그런 것 같고 총 운행거리가 8,013km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것이 369원짜리하고 경유가 564원짜리하고 641원짜리하고는 이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이것은 유류보조금액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유류보조금액 이것은 전체 그 차에 대한 유료보조금액입니다.
심재화 위원   전체에 대해서?  리터당이 아니고?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8901호에 568천원을 줬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심재화 위원   그 거리가 뛴 것이 7,991km를 뛰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8015.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8015호가 7월달하고 8월달하고 틀리는데......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이것이 왜 다르냐 하면 차별로 계속 10개 노선에 따라서 계속 차가 돌아가면서 운전자도 바뀌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거리가 한 번씩 바뀝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1호차가 한 바퀴 도는 것하고 2호차가 한 바퀴 도는 것은 노선은 똑 같지 않아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똑 같은데 1호차가 오늘 이 노선을 돌면 내일은 2호차가 1호선 돈 데 또 돌고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 우리가 한번 봅시다.  2014년 7월달 자료에 의하면 8901호가 그 달에 운행하는 킬로수가 그 날에 7,991km를 운행했어요.  내나 같은 데를 도는데 그러면 그 뒷차는, 뒷차도 내나 그 노선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뒷차는 그렇게 안 갑니다.
심재화 위원   어디로 갑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1호차가 예를 들어서 방금 그 노선을 돌면 2호차가 그 다음날 그 노선을 돌고 또 3호차가 그 다음날 그 노선을 돌고.  그러니까 그것은 노선별로 차가 10대면 10개 노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번 노선이라고 치면 1호차가 오늘 1번 노선으로 가고 뒷날에는 딴 노선 갈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그 다음날은 2호차가 그 노선을 갑니다.
심재화 위원   2호차가 그 노선 가지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2호차가 그 노선 가면 그 노선 가는 거리는 같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그 노선은 거리가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같지요?  그런데 그 노선 같은게 10대가 가면 한 달에 10번은 나와야 되는데 10번 다 전부가 틀려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조금 조금씩 다 차이가 납니다.  또 외부차량이 하나 있거든요.
심재화 위원   차가 아니고 어떤 차든간에 같은 노선을 가면 우리가 여기서 서울을 가면 평균 400km......
김명석 위원   담당자가 설명해 보세요.
○지방농업6급 신효수   사실 이 차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개 노선을 순환해서 도니까 운행거리가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건 이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차가 보면 원지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차가 원지에서 제 차고지까지 들어가는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씩 차이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동일하게 킬로수가 안 나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듣겠는데 차는 전부 다 차고지가 따로 있습니까?  한 군데 안 있습니까, 이 차 11대가?
○지방농업6급 신효수   차고지는 정해져 있는데 산청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원지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심재화 위원   그것을 조금씩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노선이 전체 우리가 46개 도는 농어촌버스는 노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출발하는 기점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지.  출발하는 기점이 다르다는 것은 1호차도 내일은 여기서 출발해야 될 것이고 2호차도 여기서 출발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1호 노선을 간다고 하면.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1호차가 산청을 출발해서 차황으로 돌아오는 코스라고 보면 1호차가 되어도 산청에서 출발해야 되고 그 정류장마다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부락마다?  그럼 다를 리가 없잖아.  그럼 또 2호차도 산청에서 출발해야 되지 2호차는 금서에서 출발하면 안 되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그러니까 전체 다 한 바퀴 돌았을 때 물론 같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부 다 돈다고 하니까 그 노선에서 다람쥐 쳇바퀴를 뺑뺑 돌아가니까 다람쥐 쳇바퀴는 똑 같으니까 다 합하면 전부 다 숫자가 1․2km 차이나는 것은 좋다 이거라.  차가 가다가 조금 삐딱하게 갈 수도 있고 조금 질러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모이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지금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같은 노선으로 같은 데를 돌아다녔는데 7192, 7188 이것은 비슷하잖아요.  8056, 8072, 8431, 7997, 8006, 8125, 8211, 8645.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안 맞다, 우리가 볼 때는.  노선은 그러면 딴 데가 특별히 이 차는 가다가 한 번씩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런 관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심재화 위원   그 1대만 거기 들리냐?  다 같이 거기 들린다는 말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차이가 많이 나는 차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지금 왜 내가 이것을 따지냐 하면 지금 이 유류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된 시군이 있습니다, 굉장해요.  내가 지금 이 자료를 다 못 봐서 그렇는데 이것 말고도 또 우리가 차량 정비하는 것, 차 바꿔주는 것 있지요?  그것은 확실히 우리가 차를 몇 년만에 바꿔줍니까?
○지방농업6급 신효수   차량이 10년 버스같은 경우에는 되는데 조금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연장을 하고 또 저희가 그런 식으로 좀......
심재화 위원   차량유지보수비는?
○지방농업6급 신효수   차량유지보수는 재정지원금으로 하고 있는데......
심재화 위원   지원 부분은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엔진오일 갈았다고 하면 우리가 영수증 가지고 가면 돈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식이지요?
○지방농업6급 신효수   재정지원금같은 경우에는 수익금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사실 도에서 11월쯤 되면 도내 시군에 도에서 실사를 나와 가지고 그런 사안들을 감안해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해 주는데 2015년도부터 해 가지고 산청교통에 흑자가 많이 난다 이래 가지고 재정지원금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버스가 11대가 있는데 순수하게 버스 대수에 대한 어떤 특별지원 차원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11대만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도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단절되었고?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도비 50%, 군비 50%.
○지방농업6급 신효수   아니, 그게 도비하고 군비 50%, 50% 해서 지원하는데 이전에는 재정지원금이라는 것이 인건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전에는 재정지원금 지원이 현재 작년같은 경우에는 1억4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재정지원금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산청교통에 흑자가 발생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지원하던 부분이 대폭 삭감이 되어 가지고......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지원금을 가지고 돈을 주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예를 들어서 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 수리한 견적서를 받고 그것이 확인이 되고 돈을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견적서만 들어오면 그대로 정산처리를 해 주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지방농업6급 신효수   재정지원금은 지원해주고 나서 증빙서류 그런 부분은 정산은 따로......
심재화 위원   선 지급하고 뒤에 정산받는다는 이 말입니까?
○지방농업6급 신효수   예, 선 지급하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인건비나 유류대나 아니면 차량수리나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그 부분을 정산합니다.  다른 그런 목적 외에 사용이 안 되도록 정산을......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전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상하반기 두 번 경남도하고 경영수지 분석을 합니다.  분석해서 방금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운영되는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총 금액이 나오면 도․군비를 50%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주는 방법은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하는데 그 확인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봤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합니다.  상하반기 2번은 합니다.  직접 타 가지고 하고 도하고 나와 가지고 또 하고 일반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전체 사무실에서 서류를 가지고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차량수리비나 거기 준데 대해서 문제성이 있어 지적하거나 발견된 것은 없나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그런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앞에 상당히 지원금이 많았던 것인데 그래서 작년인가 한번 수지분석을 하면서 상당한 이익금이 흑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 다 삭감해서 현재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금액이 줄어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쓰이는가 안 쓰이는가 그것을 확인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많으면 많은대로 줘야 되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주라는 이 말이지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내버스 이 상황은 우리가 보조금 지급 단체이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정상적인 감사를 하세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의회에 좀 보고도 해 주시고 문제점하고 이런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정명순 위원   교통하고 관계되는 것.
  제가 우리 조금 전에 배차시간표 때문에 왜 킬로수가 다 다르나 이것을 지금 하는데 여기 지금 자료주신데 최고 알아보기 쉬운 데를 제가 하나 봤습니다.  3호선 335km짜리 이것 한번 보세요.  차가 3시40분차가 송계에서 원지를 거쳐서 산청읍을 갔다가 장실로 가서 차황 상법으로 갔다가 산청읍으로 오면 산청에 19시 도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다를 수밖에요.  계장님, 과장님, 이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3시40분차가 송계에서 출발한 것은 어디로 한 군데 더 경유를 하는가 하면 차황 장실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차는, 앞에 갔던 차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루에 차황 장실가는 차는 한 번 내지 두 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차가 다 달라요.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차가 또 어디를 들렀다 가라고 하고 이렇게 배차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차와 관련해서 버스터미널 관리 우리 생초, 산청읍, 원지 이렇게 우리가 관리비를 주고 있지요, 부산교통에?  맞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정명순 위원   산청읍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지방농업6급 신효수   지금 산청터미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원지하고 생초는 없습니까?
○지방농업6급 신효수   예, 거기에는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방농업6급 신효수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산청읍에 여름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터미널에 천정에 에어컨이 있는데 너무 더운데 그 전기세가 아까워서 에어컨을 안 틀어줍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엉망이고 화장지도 잘 없다, 덥다 이러는데 겨울 되면 따뜻하게, 또 여름 되면 시원하게 우리가 경비를 드리니까 좀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한 번씩 나가 보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 위원   마칩시다.
정명순 위원   마칠 것입니까?  1개 더 남았는데요.
○위원장 민영현   예.
정명순 위원   과장님, 1개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LH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고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택보급사업 그것은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산청읍하고 하정지구하고.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지금 저희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우리가 국토부에 공모해 가지고 옥산지구에 하고자 하는 그것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이고,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위탁형 공공주택인데 저희들이 지금 후보지 검토 중입니다.  산청권역에 하나하고 다른 권역에, 둔철권역에 하나하고 현재 후보지 검토중이고 산청권역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군데 후보지를......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하정지구는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하정지구도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이라든지 별도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고 먼저 산청지구는 후보지를 저희들이 두 군데 내지는 세 군데를 줘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LH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현재 후보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병정지구에 하고자 한 거기는 부지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거기는 못 하고 다른 후보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이것 참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십니다마는 아까 우리 몇 개 과에서도 나왔는데 예산을 갖다놔 놓고 시작을, 예산이 먼저 와야 되나 계획이 먼저 서야 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보상 협의도 안 해보고 거기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되겠지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당초에 저희들도 일부 의견만 듣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못 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는 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할 때 보상 어려움이 있어서 후보지를 바꿔서......
정명순 위원   무엇이 들어온다 하면 잘 안 팔려고 합니다.  돈이 더 올라갈건데 잘 안 팝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1급비밀로 할 것이 있고 2급비밀로 할 것이 있듯이 잘 심사숙고하셔서 신속히 할 것은 하고 또 몇 년을 두고 우리가 연구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것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까 좋은 택지를 또 우리가 선정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다른 위원님?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우리 관내 석유판매소 주유소가 35개소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35개입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지도감독을 얼마나 연 몇 회 정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여기는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수시로 하고 또 필요하면 수시로 불시에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또 매월 한 번씩 석유판매원이라든지 주유소에서는 정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사항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직접 다 둘러보고 점검은 좀 하기 어려운 것은 품질관리원에서 전문가들이 계속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주유소에서는 유량계 조작이나 품질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품질 부적합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습니다.  최근에 1건이 발생했고 일부 거기 있는 다른 금액 있는 부분은 보고를 안 해서 보고 누락으로 조금 과태료를 내고 한 그런 겁니다.
심재화 위원   품질이 나쁘거나 중량을 속여먹는 것은 빨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것이 정보보호법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우선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자주 감독하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심재화 위원   그리고 조달구매물품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아스콘하고 레미콘은 전부 조달청 구매를 하고 있는데 조달청 구매는 보니까 경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하고 전량계약이고 그것은 부경하고 부울경이 있네요.  우리 관내 2개 업체나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여기는 우리군에서 조달 구매하는 그런 내용이고, 전체 부경하고 경남 조합 이런 것은.  나머지 읍면에서 하는건 수의계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조달 구매도 지금은 경쟁입찰을 붙여서 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경제도시과에서 대충 사업량이 나오니까 이것 이것 하면 내년 것은 몇 루베 필요하다고 하면 공법 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붙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상당히 절감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좀 절감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심재화 위원   또 부경같은 이런건 거의다 부경하고 많이 했는데 부울경에 한게 6번 하고 나머지는 전부 부경이네요.  그런데 조달도 한 업체하고만 계속 수의계약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은.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필요한 양을 계산해 가지고 딱 안 맞아도 입찰해서 하는 것은 좀더 싸게 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아니, 다음이라도 후반기부터라도 이렇게 해서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시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민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마.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민영현   안건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과 동일하게 위원님께서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합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낙동강 환경정비사업으로 생초지구 사업비로 지금 장재-특리간 교량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위원장 민영현   언제쯤 될지 알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준공은 전체 도로까지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민영현   교량은?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교량은 저희들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내려오면 되는데 사업비를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국도관리청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하천정비계획으로 지금 장재-특리간 잠수교를 철거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죠?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자기들은 계획이 없는데 저희들이 철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물론 교량이 가설되면 안전상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생초에서 래프팅 이런 것도 우리가 예측해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 다리가 정말 장재연수원 주변으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거기 낚시터로 활용하고 있고 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투망하고 낚시하고 그런 향수에 젖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존치하는 걸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데 왜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저한테 건의도 많이 들어오더라고.  혹시 과장님한테 이야기, 건의같은건 들어온바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는 아직까지 들은건 없습니다.  들은건 없고 저걸 존치를 한다면 저희들이 교량을 새로 설치하는 목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렇겠지, 물론.  물론 그건 이해를 하는데 정말 거기 실제로 매일 제가 오부로 갈 때 그 도로를 활용하는데, 잠수교를 활용하는데 보면 그래도 한 두 사람씩 낚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름철이 되면 가족단위 그 주변에 많이 놀러오는데 한번 더 깊이 주민들 의견, 또 경호강 관광화사업과 연계해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한번 더 재고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만약에 존치를 못 한다면 저희들이 도로 할 적에 고수부지를 좀 만든다든지 해서 낚시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특리1번지에서 잠수교까지 앞으로 실제 경호강 관광화사업과 연계해서 비단 우리 예산지원은 안 되더라도 민간인들이 다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구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 강변에 경관이 좋기 때문에, 거기다 위에도 보면 오토캠핑장도 안 있습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캠핑장 계획을 세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캠핑장 지금 차 갖다놓고 있거든, 먼당에.  거기에서 잠수교까지 번지점프장이라든지 다각도로 구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리 된다면 잠수교가 우리 관광자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영현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국도비보조금 반납한걸 받아 보니까 참 멋지게 썼습니다.  하지만 1원 반납은 왜 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이게 1천 단위가 되다 보니까 이자라든지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상당히 알뜰히 해서 반납을 했다, 상당히 잘 했다는걸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관내 여러 가지 공사하는 업체들 제재업체들이 있잖아요, 제재업체가 상당히 많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제재업체가 2004년7월1일부터 35개 업체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혹시 제재하는 동안에 공사를 한 업체는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나서 공사가 다 이루어졌던 사항은 마칠 때까지는 가능하고 입찰은 못 봅니다.  수의계약도 못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 안에?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없는데 혹시 이 분들이 지방에 있으면서 지방에서는 더러 공사를 한게 없는지 그런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 부분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별건 아니고 과태료가 있는데 이런건 과태료를 빨리 냈으면 좋겠다 싶고 지금 우리가 설계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설계변경이 너무 자주 있으면 재미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쉽게 설계 변경을 합니다.
  사전에 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대충 해 놓고 하면서 설계 변경을 해서 맞춰나가는 이런 공사를 하는 것 같다.  앞으로 설계 변경에 신중을 기해 주고 더군다나 용역줘서 설계 변경한 이런건 가능하면 설계변경 못 하도록.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에도 설계 변경된게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용역을 하면 전문가들이 사전에 미리 모든 것을 예측하고 해서 설계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대충 해서 설계 변경해서 현장에 접근해서 공사를 마무리시키는 이건 안 됩니다.
  그런건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 동안에라도 일체 용역업체에서 설계 변경 안 하도록 강력히 관리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하천 정비공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죠?  하천정비.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지방하천?
김영일 위원   내나 지방하천.  예를 들어 생비량 장난보에서 신안 양천강 줄기 그것은 정비 안 합니까?  해당사항 아닙니까?  퇴적물.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퇴적물 정비 말입니까?  그 부분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매년 5억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보면 장난보 밑에서 신안 쪽으로 거기 보면 날씨가 가뭄현상이 나면 녹조현상이 벌겋게 나거든요.  같은 값이면 어차피 퇴적하면 약간 구배를 줘서 가운데로 해서 물이 원활히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실시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 방법은 저희들 현재 오동보가 밑에 있습니다.  오동보 자체가 한 1미터5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오동보 자체 문을 열어야지 하천 구배를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영일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구배를 크게 안 잡고 양옆에서 물이 가운데로 해서 빠져나가는 그리 해서 녹조현상이 안 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일단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과장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제도시과에 도시개발 최동민 계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모사업으로 동의보감촌 거기에 기재부에서 사업이 확정되어 LH공사에서 지금 검증하는 단계인데 거기에서 동의보감촌 사업비중에 상수도사업이 포함되어 그것은 환경부 소관 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5․60억이 삭감되는 걸로 그렇게 추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과장님도 항상 걱정을 하고 특리주민들이 항상 거기가 과거에는 어느 마을보다 안길이 경운기나 농기계가 갔을 때 마을 안길이 하천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 장재에서 특리가는 교량이 이어지고 하면 지방60호선 연결하는 이 사업들이 하면 내나 동의보감촌 모사업의 활성화사업과 아주 적합하게 맞아 떨어진다 이리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많이 걱정하신 사항인데 이번에 준비를 잘 해서 만약에 보완요구가 올걸로 추측하고 있더라고.  그리 되어지면 그것이 확정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동의보감촌 상수도 공모해놓은 것으로 60억 정도 됐습니다.  60억 됐던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 군도30호선 창주에서 특리로, 특리 우회도로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대체보고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리 하고 나면 차후에는 지방도60호선 연결은 차후에 되죠?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위원장 민영현   그렇게 하면 가장 거기에 동의보감촌 모사업 활성화사업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보건증진과, 농축산과, 농업육성과, 유통소득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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