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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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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12월3일(월) 오전 10시02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위탁운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위탁운영 동의(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1월21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과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령상 근거없이 지방보조금 사업자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 및 개정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1조제4항에 따라 법령상 근거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조제목 “(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최소 등)”을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으로 하고자 하며 사정변경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보조금 취소사유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개혁과 여성아동담당의 합의를 거쳤고 본 내용은 법제처에서 50대 조례개정 과제에 선정되어 금년 말까지 개정을 요청받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2018-67호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없는 보조금 제한규정인 조례의 제21조제4항을 삭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21조의 제목중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을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으로 정비하고 불명확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조사업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사유 외의 사유는 삭제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규제 완화시키는 택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송정덕 위원   보조금 신청자한테?  만약 우리 보조금 줘 가지고 거기에 따른 뒷 문제는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필요에 의하면 우리가 교부할 때 교부조건에 명시해야 될 내용까지 조례 본문에다 기재하는 것은 과다하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화하는 조건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 정산서 다 받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받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교부하고 나서 나중에 사업하고 난 후에 실적이랄까 정산 다 받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위원장 정명순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행정교육과장 입장)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행정교육과장 민양근입니다.
  2018-68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8년8월1일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수요 변화율 산정에 따른 국단위 기구증설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복지서비스, 개발 인허가 및 환경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지민원국 설치를 위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단위 기구 설치에 따라 안 제2조의 제목과 제1항의 내용중 실장․과장을 실장․국장․과장으로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3조 실국과의 설치 규정에 맞게 기획감사실, 한방항노화실, 복지민원국, 행정교육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산림녹지과, 경제전략과, 도시교통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과로 직제순을 조정하며 안 제3조의2에 복지민원국을 신설하고 신설국에는 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의 사무를 관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첨부된 조례안 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11페이지, 추계비용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사항은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2018-68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 2국을 설치하는 조직개편을 하였으나 이후 행정안전부의 행정수요 변화율 산정에 따른 기구수 증설 지자체에 우리군이 선정되어 1국을 증설하여 복지서비스, 민원 및 개발 인허가, 환경위생 업무를 관장하는 복지민원국을 설치하여 군민중심의 정책을 실행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직개편으로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국은 하긴 해야 되고 4급 한 분 더 그리?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이것 상부 기관 직제 순서대로 맞춥니까?  복지민원국이 세 번째로 들어간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실국, 우리가 보통 보면 도의......
송정덕 위원   도의 상부기관의 직제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에서 과가 3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명순   국이 먼저고 실이......
송정덕 위원   국이 1순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실이라는 개념은 조금 중요도나 이런걸 보면 앞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나 도의 체계를 감안해서 그렇게 조금......  저희들도 검토하면서 사실은 논란의 여지라든지 조금 명쾌하게 정리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3개의 원래 실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가져갔었는데 행자부 지침이 실 3개는 안 된다.  꼭, 반드시 3개일 경우에는 1개 이상의 국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언제부터 시행입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내년 1월1일자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누구 서기관 한 사람 얼추 내정되어 있겠네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건 지금 정원 받아서 인사위원회를 해서 할겁니다.  내정이라는 말은 사실 좀......
○위원장 정명순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수 위원   타군에는 지금 현재 국이 있잖아요.  생겨 가지고 실 이 자체를 없애고 세 분의 실장님이 계시면 그런 식으로 우리 산청군같은 경우에는 패러다임이 좀 안 맞아요.  하동같은 데는 실국을 편성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면 국을 3개를 해서 과를 4개씩, 3개씩 이리 해서 분배시키면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장님은 있고 또 국장님 3개 과 이리 해서 1과 있고 저 쪽 한방항노화실 그래도 실장님 그 1과만 가지고 실장님이 있잖아요.  이 패러다임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것 좀 조정이 되어야 돼.  이렇게 하면 밖에서 볼 때 손가락질합니다, 이게.
○전문위원 민병석   그게 우리가 제253회 임시회때 조직개편을 했을 때 그렇게 갔어야 되는건데 우리가 국을 설치 안 하고 과 2개를 하는 걸로 우리가 승인해 줬거든요.
김두수 위원   그래 과로 한다고 해서 했지 국을 뒤에 만든다고 안 했잖아요?
○전문위원 민병석   그건 그 이후에 내려온 겁니다.
김두수 위원   이런 식으로 가면 타시군에는 실제적으로 4급이 3명 있잖아요.  그러면 과를 4개, 4개, 4개 해도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국을 만들어서 부군수님이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 체계하에 가는 거예요.  그게 훨씬 낫지 지금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김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 우선 이렇게 가는 이유는 우리가 군수님 임기 초반이다 보니까 다른 시군의 국을 운영하는 그런 시군의 사례를 보면 국장이 사실은 좀 속된 말로 조금 뒷방 늙은이 그런 형태가 된다.  그리고 과연 군수님이 그럼 업무를 지시할 때 국장을 통해서, 그럼 국장이 실과장을 통해야 되는데 현재 업무 추진 초기에 업무분장이라든지 추진을 위해서는 군수님이 바로 실과장을 통하는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하는데 김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3개 국장체제를 유지하고 보통 다른 시군처럼 기획감사담당관을 빼고 3개국을 운영하는게 사실은 일반적인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 처해 있는 사항들이 조금 그런 우리가 당장 이렇게 민선 초기에 업무를 조직의 안정화라든지 장악이라든지 업무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조금 당분간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군수님 2기 정도 됐을 때는, 한 2년 후에는 아마 그런 말씀하신 체제로 가야......
김두수 위원   패러다임을 바꿔 가지고, 그리고 한방항노화실같은 경우에는 독단적인 체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4급이 있고 나머지 6급이에요.  과장도 없어요.  체계 자체가 한 템포가 또 끊어진 상태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보완점을 빨리 시급 쪽으로 해 주고 그러면 과장님 자리도 또 한 분 더 늘어날 수 있고.  지금 현재 이 상태 한 국만 가지고는 군수님이 과장님들이 좀 안이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이리 하는데 일단 초기니까 이리 가고 개정을 좀 하는 방안으로......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의안번호 2018-69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민원복지국 신설에 따른 관련업무 전문성 제고와 관장사무에 대한 역할분담 및 업무평준화를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같이 집행기관의 정원을 588명에서 598명으로 10명을 증원하여 우리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600명에서 61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증원계획인 10명은 5급 이상 1명과 6급 이하 10명 등 일반직 11명을 증원하고 별정직 7급 1명을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같이 정원의 세부조정사항은 17페이지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1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중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고 심사결과분석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20페이지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타시군의 정원분석과 우리군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인건비 교부금액 내에서 인력충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비용전제는 공무원 10명 증원에 대한 기준인건비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약 27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재원조달은 기준인건비인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2018-69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산청군 공무원 정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행정기구의 1국 신설에 따라 5급 이상 1명, 6급 이하 10명을 증원하고 별정직 7급 1명을 감원하여 10명이 증원되는 조례안으로 공무원 10명 증원에 따라 비용추계에 의한 5년간 2,721백만원의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어 재원조달은 지방교부세로 충당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국 신설에 의한 공무원 정원을 당장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유보인력으로 운영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일반직 공무원 6급이 29% 이내거든요.  그럼 우리 산청군은 그러면 6급이 몇 %입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지금 한 28% 정도 되는 걸로, 27에서 28% 정도.
송정덕 위원   조금 올라갔다, 그죠, 저번보다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이번에도 사실은 10명을 증원하는데 6급 증원을 5명 정도 저희들이 사실은 50% 증원할 예정이고 저번에 할 때도 기준 30%를 넘어설 때 한 48% 정도 했기 때문에 앞에 기존에 해놓은 것까지 대입을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감안해서 지금 현재 증원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사실은 기준비율보다 훨씬 높게 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급격하게 6급 정원을 맞추다 보면 승진소요연수와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맞춰 나가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먼저 한번 23%인가 그리 되어 있는데 우리 현재 28%라 하면......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26․7% 아마......
송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여기 별정직 1명이 감이 되는데......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이게 옛날에 앞에 군수님 계실 때 비서실 요원으로 해 놓은걸 이번에, 그 때는 별정직으로 충원을 했었는데 지금 군수님은 별정직을 쓰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위원장 정명순   별정직 1명 쓸 수는 있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이건 속기하지 말고 오신 김에 하나 여쭤보려고요.

(10시25분 속기중지)

                      (10시27분 계속속기)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4.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문화체육과장 신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박물관의 관람흐름에 맞춰 관람료 무료화를 통한 관람기회를 확대하고 더 많은 관람객이 전시관을 찾아 목면시배유지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가 현재의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명을 “산청 목면시배 유지 및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로 변경코자 하며 나 안 제3조 및 제4조에 개관 및 휴관일, 관람시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다 현재의 조례에 의한 입장요금을 안 제5조에서 관람료를 무료로 개정코자 하며, 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17년도 관람객은 20,600여명이며 무료관람객수는 11,600명이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7,510천원이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세입은 연간 7백만원 정도 감소되며 세출은 3천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2018-70호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은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산청 목면시배 유지 및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이고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개관 및 휴관일, 관람시간을 명시하고 국공립박물관의 무료관람 흐름에 맞추어 관람료를 무료로 정비하고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을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명시하였으며, 또한 목면시배 유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제4조에 관람시간은 계절적으로 좀 조정하는게 어떨까요?  6시까지면 지금 동절기에는 5시 되면 벌써 일몰이 되어 버려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런데 또 하절기가......
송정덕 위원   하절기에는 또 그렇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여기 9시부터 6시까지는 공무원 출퇴근 시간을 대부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췄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목면시배 유지에 지금 보면 시설물 관리운영비로 해서 2천만원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위탁자가 김정숙씨인데 2016년5월1일부터 해서 2019년4월30일까지 되어 있는데 2천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 2천만원의 운영비가 지출되는 내역을 보면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수도요금, 캡스, 사무용품 해 가지고 연간 한 17백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3백만원은 다시 반납하고 있고 그러면 그 분들의 수입은 뭐로 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장료 수입 7백만원 하고 나머지 휴게소가 있습니다.  휴게소 수입이 연간 보니까 총 전체 매출이 1천만원 되는데 수입은 한 320만원 됩니다.  1천만원 정도 가지고 그 분들이 김정숙씨하고 이영복씨하고, 이영복씨는 부부 남편이지만 와서 거기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한 5천만원 올려놨습니다.  이 분들 입장료수입이 빠지고 나면 이 분들이 살 길이 사실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준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천만원 올리고 2천만원은 사실상 지금 보면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봉사하고 있는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7백만원 수입을, 입장료수입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자기가 그걸 운영하고 해 나온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총무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할 때 참고로 해봐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두수 위원   입장료 이건 안 받죠, 이제?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러니까 안 받으니까......
송정덕 위원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 정도......
김두수 위원   이건 돈을 받으면 사람들이 더, 관광객이 오지를 않아요, 별 볼게 없다고 하면서.  돈을 안 받으면 그래도 한번 쓱 들어가서 들여다보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또 관리하는 분을 최대한 어느 정도 예우를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전체 관람객이 보면 20,600명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11,600명 정도는 무료관람으로 대부분이 나이 많은 6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고 단체관람객 빼고 산청군민 빼고 나면 실제 입장료 받는건 한 8,900명, 9,000명 남짓 되고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런데 이게 학생들한테 입장료 안 받는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면 좀 더 효과적일 것이에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이런 데를 한번 선생님들도 견학을 시켜주려 하기 때문에 돈받는 관계로 안 오는 소리를 제가 한 번씩 들어요.  아무 것도 없는데 돈내기 아깝다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건 좀 활성화 차원에서 크게 해 놓고 나중에, 반듯하게 해 놓고 돈받는건 괜찮은데 해 놓지도 않고 돈을 받으려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해설사 활동 하고 있죠?
김두수 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수입이 좀 있는데 부인이 하고 있고 해설사는 자기 다른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쪽에 관련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 쪽에서 해설?  그 전담해설사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예, 계속 하겠습니다.

5.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위탁운영 동의(안)

(10시38분)

○위원장 정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산관광지 트릭아트체험관은 전문성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중산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702㎡의 연면적에 지상 1층은 관리사무실과 체험관, 카페시설이 있고 2층에는 트릭아트체험시설과 AR체험관이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입장료 징수와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계획으로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와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5년 범위내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시설물 관리를 위해 미술교사 자격증 소지자나 미술관련 학과 졸업생 등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나 개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1층은 카페나 농특산물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입찰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용료 산정은 건축물 평가액과 토지 평가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료율 10/1000을 적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0% 감경하여 산정하였고 전체 사용료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4,798천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은 군의회 동의를 거쳐 내년 1월에 위탁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의안번호 제2018-71호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제출이유, 위탁시설현황, 위탁운영계획,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의안은 중산관광지 트릭아트체험관의 관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산관광지 트릭아트체험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와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탁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경쟁입찰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군직영으로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잘 하려고 하는 것인데 혹시 운영하시려고 하는 자가 있던가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쪽에 그림 미술교사로 있는 분이 지금 그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 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은 그보다는 중산마을회 쪽에 협의를 해서 중산마을에서 운영하면 안 되겠느냐 지금 그 정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 부분에서 그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조용규씨라고 그림을 전공하신 분이 귀촌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이 사후관리 부분 때문에 미술을 할 수 있는 분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위탁받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마을에서 하면 책임소재가 나중에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마을에서 계약은 단체명의로 하지만 한 분이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지금 시설 정비는 다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다 됐습니다.
송정덕 위원   리모델링하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송정덕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입장료를 받을 것이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렇습니다.  입장료 성인은 3천원, 청소년 2천원, 어린이 1천원......
송정덕 위원   우리 조례에 그리 되어 있으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신동복 위원   군민은 면제되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면제되어 있고 조례에......
송정덕 위원   그런데 중산지구에서 주민들하고 또 귀촌인들이 같이 한다 하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게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사실은.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렇습니다.
송정덕 위원   전문가가 해야 장기적으로 가지고 단단히 해서 운영자를 잘 선정하도록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앞으로 관리 운영에 초점을 둬 가지고 미술을 전공한 사람 이러는데 이걸, 트릭아트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라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런 근거는 없고 저희들이 조건을 달 때 그게 지금 그 바닥하고 벽하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바닥같은 경우는 계속 사람이 왔다갔다 하면 그 그림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위원장 정명순   우리가 이걸 관리 운영하기 위한 어떤 편의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조건을 거는 거잖아요,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이런 행정을 혹시 해 가지고 누가 이의를 걸거나 하면 그것도 검토를 잘 해 봐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장 정명순   우리가 관리를 잘 하기 위한 것을 염두에 두고 전공한 자가 하면 관리 운영비가 좀 적게 들겠고 우선에 자기들이 리모델링, 수선 이런걸 해 가면서 관리할 것이라는 관리 측면에서만 이리 하는데 만약에 이걸 전체적으로 다 풀어 가지고 해야 되지 미술을 전공한 자, 전문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떡할 것이냐?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 부분은 그렇게......
○위원장 정명순   그래도 모릅니다.  이것 전국에 띄워야 되는데 뭐를?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일단은......
신동복 위원   카페도 같이 운영할거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렇기 때문에 카페가 수익이 나올거란 말입니다.
신동복 위원   이런 분들은 가산점만 좀 주고 모집공고에는......
○위원장 정명순 그렇지.  이것 나중에 걸면......
신동복 위원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것만 그리 챙기고......
○위원장 정명순   공고를 낼 때 나중에 심사규정에 있어서 미술을 전공한 자를 다른 사람은 5점을 주면 이는 10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줘야 되지 지금부터 조례 띄울 때 이래 가지고 나중에......  지금 카페 보고 올 거거든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위원장 정명순   여기 지금 카페에 수익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래 가지고 나중에 우리군에서 걸리면 어떡할 거냐고?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 정명순   예, 검토해봐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예, 그래 가지고......
○위원장 정명순   넓게 생각을 해야 되지 우리 운영비 적게 들고 나중에 시설관리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안 들이고 자기들한테 맡겨줘서 해 가면서 하라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그보다 더 큰 법적인 문제가 걸린다든지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 부분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그래 가지고 주되 우리가 관리 운영하는건 맞아.  유리하도록 하는게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뭔가 장치를 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관광진흥과장 허종근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제2018-67호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8-68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8-69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8-70호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8-71호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위탁운영 동의(안) : 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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