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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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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3월13일(수) 오전 10시59분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4.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김수한의원)
  3.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계속)
  5.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계속)

(10시59분 개의)

○의장 이만규   오늘 방청석에 까치봉사단 회원 여러분의 산청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자유발언(김수한의원) 
○의장 이만규   의안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수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산청군의회 나선거구 김수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재근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옛부터 우리 산청은 선비의 고장으로써 산이 맑아 산청, 물이 맑아 수청, 사람이 맑아 인청이라 세인들에게 깨끗한 곳으로 회자되는 곳입니다.
  지난 해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도 태양광 폐해에 대한 토론회에서 제시한 전력에너지 생산을 위한 방향성은 산소를 갉아먹는 태양광사업 추진으로 산림을 훼손하지 말자는 것이었고, 7월 토론회에서는 환경 종합 재앙을 몰고 오는 태양광 정책, 무분별한 태양광 추진에 따른 삼림 파손, 호수, 바다의 수질 위기 등에 대한 토론이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생태계 파괴로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간도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처럼 꿀벌의 생태계가 인간의 생태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태양광 현황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의 고장 우리 산청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타시군보다 많은 141건의 태양광시설이 허가되어 있고 허가받기 위해서 준비중인 건수가 224건으로 모두 허가된다고 가정하면 365건의 태양광 발전시설 왕국의 군이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2배 가량 많은 함안군의 허가건수는 88건이며, 인접 함양군은 82건에 불과합니다.
  우리군은 발전허가 금지조건을 경사도 16도 이상, 민가와의 거리 200m, 리도로부터 300m 이내에는 입지를 제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도 산림청의 산지관리법에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무분별한 허가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공익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의 사유재산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국토개발에 따른 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취지와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 우리군의 실정은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태양광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작년 12월4일 산지관리법이 개정되었고 언론에서도 그 부작용을 심층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머지 않아 우리 모두가 시행착오를 경험했던 슬레이트 지붕과 같이 태양광시설은 폐태양광 또는 폐산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따른 폐태양광 철거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태양열을 잘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청소와 세척이 필요한데 세척제에 유해물질이 있어 산지나 농지, 호수를 오염시켜 우리의 먹거리와 물이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만이라도 태양광으로 인한 납, 크롬, 카드뮴 등 암을 유발하는 위험물질을 체크할 수 있는, 지표오염도 리스트를 만들고 폐태양광 처리방안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태양광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산림 훼손,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 피해, 전자파로 인한 건강 악화, 발열판으로 인한 대기온도 상승 등 태양광 발전시설 인근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이 자연환경은 우리 현 세대의 것이 아니라 잘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유산입니다.  무분별하게 개발을 허가하는 것은 후손들에 대한 방임이며, 책임회피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태양광 허가 141건과 접수중인 224건이 모두 설치된다면 산 좋고 물 좋은 삼천리 금수강산, 아름다운 대한민국 산청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깨끗한 산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제언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수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6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그리고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하고자 하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시부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의 승인을 득할 때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계속)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계속) 

(11시09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예산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정덕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정덕 위원장입니다.
  지난 3월8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월11일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3월11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안천원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의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2019년 당초 예산편성 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사업을 조정하였으며,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455,408,000천원과 특별회계 38,286,000천원으로 총 493,695,000천원이며 당초예산대비 8.2%인 37,402,000천원이 증가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심사와 부서별 상세 심사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문화체육과 문화예술, 시설물관리 시설비, 신명사도 실천유학 문화체험장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개 기금의 당초 2019년 기금 예산은 9,152,000천원으로 금번 추경은 67,000천원이 증액된 9,219,000천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 설치 목적 및 운영계획에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변경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원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예, 송정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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