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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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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3월4일(월)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조병식의원, 김두수의원)
  3. 1.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사무과장 정종민입니다.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21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월22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3월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동복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께서는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고 조병식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께서는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의 안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중 15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8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였으며 금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 심의결과 보고의 건은 3월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3월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조병식의원, 김두수의원) 
○의장 이만규   의안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병식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의원   조병식의원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에서 지난해 9월부터 읍면소재지권을 중심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문전수거 시행에 따른 홍보부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납부필증 칩을 무상공급 하고 있으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직접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거나 장애를 가진 가구로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수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담당마을 공무원 또는 이장 등이 분기마다 직접 대상 가구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개선함으로써 수혜자의 편의제공은 물론 원활한 공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1명당 월 30리터 범위에서 쓰레기봉투를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업체,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의4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하여 1세대당 3개월마다 5리터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에 부착하는 납부필증 칩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읍면사무소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과 수령함으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발상의 전환으로 공급방법을 개선하여 수혜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상공급을 함으로써 수혜 정도를 분석하여 보면 전용수거용기의 납부필증 칩의 5리터 기준의 판매가격은 120원으로 1가구당 3개월마다 15개의 칩을 무상공급 받는다면 분기당 1,800원으로 연간 7,2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9년 3월 시행하는 생초, 신등 소재지권을 포함하면 7개읍면 37개마을 5,262가구 11,293명이 문전수거 대상지역입니다.
  이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95가구 665명으로 5.6%로 집계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가구에 무상 공급하는 납부필증 칩의 연간 소요예산은 212만원 정도로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조례, 규칙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급하는 방법만 개선하면 수혜자들에게 실제로 체감되는 복지정책이 실현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본 의원이 제언한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병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수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의원   산청군의회 다선거구 김두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재근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의 조직관리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민선 7기 군정추진의 원동력 마련과 군민 눈높이에 부응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2차례에 걸쳐 개정한 바 있습니다.
  1차 조직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산청군의회 제253회 임시회에서 우리군도 실질적인 자치 조직권 확보 및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 설치 없이 관광진흥과와 경제전략과의 2과를 신설하는 1차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추진하여 오던 중,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수요 변화율 산정에 따른 기구수 증설 지자체로 선정되어 우리군에서는 복지서비스, 개발 인·허가, 환경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민원복지국을 신설하는 2차 조직개편안을 산청군의회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내 군부지역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담당관 신설과 2국 또는 1실 2국의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군도 3개의 실·국의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1국만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다른 자치단체와 5급 자리인 과 단위가 2개과 내지 5개과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우리군의 공무원들이 보직이나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정체되어 있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직원들의 사기충전을 위해 우리군에서도 가능하다면 다른 자치단체와 맞추어 실국으로 개편하고 2개과 정도 신설하여 다양 복잡한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군과 유사한 자치단체처럼 1실 2국 또는 3국 체계의 조직으로 개편하여 실국장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정립한다면 조직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군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책임있는 조직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본 의원의 제언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안대로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4일부터 3월1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4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2019년 2월18일 의원협의회에서 협의된대로 대표의원으로 신동복의원과 조종섭․김일곤․오준옥님을 위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신동복의원과 조종섭․김일곤․오준옥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김수한의원과 심재화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수한의원과 심재화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19년 3월5일부터 3월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8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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