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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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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12월7일(금) 오전 10시59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2.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7. 6.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위탁운영 동의안(계속)
  8. 7.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신안면소재지(신안면사무소 뒤)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 9. 산청군 단성면 길리 산40번지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1. 10.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2. 11.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정덕의원 외 3인발의)(계속)
  3. 2.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5.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6.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8. 7.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8. 신안면소재지(신안면사무소 뒤)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0. 9. 산청군 단성면 길리 산40번지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 10.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12. 11.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59분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정덕의원 외 3인발의)(계속) 

(11시01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균환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균환의원입니다.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11월30일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66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비가 결정 통보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균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11시04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위탁운영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명순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정명순 위원장입니다.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8년12월3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하여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보조금 사업자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여 보조사업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수요변화율 산정에 따른 기구수 증설 지자체에 선정되어 1국을 증설하여 복지서비스 개발 인허가 환경위생업무를 관장하는 복지민원국을 설치하여 군민 중심의 정책을 실행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직 개편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 69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10명의 공무원 증원으로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공립 박물관의 무료 관람 흐름에 맞추어 관람료 무료화를 통한 주민의 관련 기회를 확대하여 많은 관람객이 목면시배 유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1호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위탁동의안은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의 관리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신안면소재지(신안면사무소 뒤)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9. 산청군 단성면 길리 산40번지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10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단성면 길리 산40번지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조병식위원장입니다.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8년11월23일 회부된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12월3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2호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조례에 대해서 존속기한을 2023년12월31일까지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신안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안면 소재지의 버스터미널 등 교통중심지로 이용객과 차량 통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도로변과 상가 등에 불법주정차가 만연하여 교통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주민들의 주차공간 증설에 대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주차장 설치를 위해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산청군 단성면 길리 산40번지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단성면 매화정소류지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산청군을 상대로 토지 인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산청군이 사유지에 설치된 농로, 구거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소류지 침수구역 일부도 원상복구 인도하여야 하나 원상복구 시 소류지 및 배수로 기능 상실과 도로 통행 불가 등으로 토지인도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안면 소재지 신안면사무소 뒤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단성면 길리 산40번지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11시15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병식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병식입니다.
  지난 11월3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12월4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정명순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75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먼저 예산편성 배경으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기정예산 중 불가피하게 조정한 사업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고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443,955,000천원보다 9,272,000천원이 증가한 453,228,000천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09,249,000천원으로 기정예산 399,928,000천원보다 9,320,000천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43,979,000천원으로 기정예산 44,027,000천원보다 47,000천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비 편성을 검토하기로 한 동의보감촌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와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한옥형 숲속의 집 신축사업 등 2건에 대하여 1,200,000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세부 삭감내역과 부서별 의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 시 위원회의 심의 의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의장제의)(계속) 

(11시20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본예산(안),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12월8일부터 12월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7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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