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11월30일(금) 오전 11시04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9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3. 2019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신동복의원)
- 1.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19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 3. 2019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5.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계속)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종민 사무과장 정종민입니다.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2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정례회 일정을 11월30일부터 12월17일까지 18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송정덕의원님 외 3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으며, 군수님께서는 2019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1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보고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안),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그리고 산청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중 6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안),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2019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2018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11월1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2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정례회 일정을 11월30일부터 12월17일까지 18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송정덕의원님 외 3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으며, 군수님께서는 2019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1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보고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안),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그리고 산청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중 6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안),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2019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2018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11월1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복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마을권역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농촌지역의 인접 생활·생활문화권을 소규모 권역으로 묶어 소득기반확충 등을 지원하는 마을권역사업이 공동시설 운영 미흡 등으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타시군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생초면 어서권역 마을개발사업 등 8개의 마을권역사업이 진행되어 자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마을공동시설의 지속적인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 지원 미흡, 주민들의 운영 등의 한계, 지역주민 경영능력 역량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실정으로 농촌마을개발사업으로 지원된 각종 체험시설 등이 운영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설 환경 및 주변 여건의 변화로 경쟁력에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제대로 된 사업진행은 물론 관리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산청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마을 아카데미 운영, 주민 주도적 상향식 사업추진, 주민들에게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는 마을 만들기 멘토 운영, 행정과 주민의 매개조직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 운영, 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사업계획 반영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지구 모니터링 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농촌 지역주민 맞춤형 컨설팅과 역량강화를 통해 농촌지역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무턱대고 공모에 참여하기보다는 철저한 계획속에서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모 신청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업의 성과는 지역 주민 스스로가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과 군의 체계적인 지원이 맞물려 이루어져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민과의 소통, 주민간의 소통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활력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만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마을권역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농촌지역의 인접 생활·생활문화권을 소규모 권역으로 묶어 소득기반확충 등을 지원하는 마을권역사업이 공동시설 운영 미흡 등으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타시군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생초면 어서권역 마을개발사업 등 8개의 마을권역사업이 진행되어 자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마을공동시설의 지속적인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 지원 미흡, 주민들의 운영 등의 한계, 지역주민 경영능력 역량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실정으로 농촌마을개발사업으로 지원된 각종 체험시설 등이 운영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설 환경 및 주변 여건의 변화로 경쟁력에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제대로 된 사업진행은 물론 관리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산청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마을 아카데미 운영, 주민 주도적 상향식 사업추진, 주민들에게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는 마을 만들기 멘토 운영, 행정과 주민의 매개조직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 운영, 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사업계획 반영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지구 모니터링 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농촌 지역주민 맞춤형 컨설팅과 역량강화를 통해 농촌지역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무턱대고 공모에 참여하기보다는 철저한 계획속에서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모 신청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업의 성과는 지역 주민 스스로가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과 군의 체계적인 지원이 맞물려 이루어져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민과의 소통, 주민간의 소통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활력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30일부터 12월17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30일부터 12월17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고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19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고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재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만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협력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군수로 취임한 이후 “활력있는 지역경제, 꿈이 있는 명품농업, 품격높은 문화관광, 주민이 감동하는 체감복지, 경제를 견인하는 균형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군정의 주요방향과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 한해 불투명한 국내외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농업과 관광 등의 분야에서 군민소득증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3.5km에 이르는 대원사계곡 관광자원 생태탐방로 조성과 국내외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로 관광산청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였고, 대한민국 최우수축제인 한방약초축제는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 개발로 약초·농특산물 판매 실적이나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최우수축제로써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숙원인 신안면 적벽산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도 300억원을 투입해 조기에 착공하여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군정의 방향과 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력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과 역점사업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동의보감촌 확장, 하천정비사업 등 대형건설사업들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소득증대와 전원도시의 꿈이 이루어지는 농업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농업은 우리 군민의 미래가 걸린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농림분야에 9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원격제어 첨단농업 소득 작목개발과 시범작목 보조사업을 통하여 젊고 활기찬 농촌을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차별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콘텐츠 개발로 관광산청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제2회 엑스포 개최 준비와 차별화된 콘텐츠 도입을 위하여 동의보감촌과 휴양림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사예담촌을 전통과 테마가 어우러지는 전통문화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선비문화 체험연수 확대를 통해 공직자와 청소년, 일반인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수립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정신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상별 선도적 맞춤형 체감복지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 관련 시설 통합 운영을 위한 산청복지타운 건립으로 주민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활동 보조기를 확대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견인을 통한 지역 균형개발을 실현하겠습니다.
시행중인 밤머리재 터널 조기 완성을 적극 추진하여 산청 남부, 북부간 동일 경제권 구축을 가속화하겠으며, 경호강 관광화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은 물론 진주시와 백리길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여 서부 경남의 경제축인 진주시와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러한 내년도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총 예산규모는 4,563억으로 일반회계가 4,195억원, 특별회계가 368억원입니다.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투자규모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86억원, 공공질서와 안전분야 126억원, 교육·문화관광분야에 387억원, 환경·복지·보건 분야에 1,347억원, 지역개발·산업·중소기업과 농림 분야에 1,625억원, 기타 인건비·기본경비 분야에 89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만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분석하여 편성하였으며, 효율적 재원 분배를 통해 예산이 내실있게 사용되도록 재정운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리며, 군의회와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7월 군수로 취임한 이후 “활력있는 지역경제, 꿈이 있는 명품농업, 품격높은 문화관광, 주민이 감동하는 체감복지, 경제를 견인하는 균형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군정의 주요방향과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 한해 불투명한 국내외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농업과 관광 등의 분야에서 군민소득증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3.5km에 이르는 대원사계곡 관광자원 생태탐방로 조성과 국내외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로 관광산청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였고, 대한민국 최우수축제인 한방약초축제는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 개발로 약초·농특산물 판매 실적이나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최우수축제로써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숙원인 신안면 적벽산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도 300억원을 투입해 조기에 착공하여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군정의 방향과 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력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과 역점사업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동의보감촌 확장, 하천정비사업 등 대형건설사업들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소득증대와 전원도시의 꿈이 이루어지는 농업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농업은 우리 군민의 미래가 걸린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농림분야에 9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원격제어 첨단농업 소득 작목개발과 시범작목 보조사업을 통하여 젊고 활기찬 농촌을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차별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콘텐츠 개발로 관광산청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제2회 엑스포 개최 준비와 차별화된 콘텐츠 도입을 위하여 동의보감촌과 휴양림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사예담촌을 전통과 테마가 어우러지는 전통문화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선비문화 체험연수 확대를 통해 공직자와 청소년, 일반인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수립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정신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상별 선도적 맞춤형 체감복지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 관련 시설 통합 운영을 위한 산청복지타운 건립으로 주민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활동 보조기를 확대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견인을 통한 지역 균형개발을 실현하겠습니다.
시행중인 밤머리재 터널 조기 완성을 적극 추진하여 산청 남부, 북부간 동일 경제권 구축을 가속화하겠으며, 경호강 관광화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은 물론 진주시와 백리길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여 서부 경남의 경제축인 진주시와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러한 내년도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총 예산규모는 4,563억으로 일반회계가 4,195억원, 특별회계가 368억원입니다.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투자규모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86억원, 공공질서와 안전분야 126억원, 교육·문화관광분야에 387억원, 환경·복지·보건 분야에 1,347억원, 지역개발·산업·중소기업과 농림 분야에 1,625억원, 기타 인건비·기본경비 분야에 89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만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분석하여 편성하였으며, 효율적 재원 분배를 통해 예산이 내실있게 사용되도록 재정운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리며, 군의회와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은 조성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은 조성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기획감사실장 조성제입니다.
민양근 교육행정과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산청군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인력운용에 관한 것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인력운영 전망부터 향후 민간위탁계획까지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번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복지사각지대 해소, 인구증가시책 추진 등 국가시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동의보감촌 활성화 깨끗한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 사업추진 등 지역현안의 증가로 신규인력 및 재원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2번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민선 7기 군정목표인 함께 만드는 명품산청, 같이 누리는 행복산청 구현을 위한 공약사업의 임기 내 반영을 위한 조직운영의 적정한 수요인력 배정 요구가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새로운 행정수요분야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과 부서간 기능조정을 통해 조직 운용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8년12월31일 기준 우리군 정원은 집행기관 588명과 의회 12명 합계 600명으로써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총 3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증감계획과 직종별·직급별 증감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증원된 30명은 지방분권 활성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정과제 이행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현 재정분야 6명, 문화체육관광분야 6명, 보건복지분야 6명, 산업경제분야 4명, 도시주택분야 2명, 환경분야 6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향후 5년간 인력감원계획은 없으며, 인건비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양근 교육행정과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산청군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인력운용에 관한 것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인력운영 전망부터 향후 민간위탁계획까지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번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복지사각지대 해소, 인구증가시책 추진 등 국가시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동의보감촌 활성화 깨끗한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 사업추진 등 지역현안의 증가로 신규인력 및 재원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2번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민선 7기 군정목표인 함께 만드는 명품산청, 같이 누리는 행복산청 구현을 위한 공약사업의 임기 내 반영을 위한 조직운영의 적정한 수요인력 배정 요구가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새로운 행정수요분야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과 부서간 기능조정을 통해 조직 운용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8년12월31일 기준 우리군 정원은 집행기관 588명과 의회 12명 합계 600명으로써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총 3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증감계획과 직종별·직급별 증감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증원된 30명은 지방분권 활성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정과제 이행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현 재정분야 6명, 문화체육관광분야 6명, 보건복지분야 6명, 산업경제분야 4명, 도시주택분야 2명, 환경분야 6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향후 5년간 인력감원계획은 없으며, 인건비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안),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62조,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제3차 본회의에 2019년도 본예산(안),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안),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62조,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제3차 본회의에 2019년도 본예산(안), 2019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5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조병식 위원장입니다.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회부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안건에 대하여 11월15일 우리 위원회실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절차상 지정안에 대한 산청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제시할 의견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회부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안건에 대하여 11월15일 우리 위원회실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절차상 지정안에 대한 산청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제시할 의견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송정덕의원과 신동복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송정덕의원과 신동복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번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송정덕의원과 신동복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송정덕의원과 신동복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등과 2018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12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등과 2018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12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