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2월16일(수) 오전 09시59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위원장 이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 마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사무과 소관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 마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사무과 소관
○간사 신동복 의회사무과 151페이지부터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화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가 한 지붕 밑에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마당인데 우리 의사과, 이건 다른 데는 참 이걸 물을 수도 없고 우리 사무관리비 있죠, 일반운영비. 이것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약간의 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면 그 폭에 따라 조정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용품을 쓰는 양을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의사과뿐만 아니라 실제 전체 실과에 보면 4․5년 동일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예산자체가 처음에 과다하게 편성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수요도 없이 그냥 닥치는대로 쓰는 예산이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예측이 되어지면 가감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적당하게 맞도록 했다면 그 업무, 그 양을 소비했다면 다음에 물가가 오르면 오르는만큼 올라가야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전 실과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5년도가 몇 일 남았습니다마는 일반사무관리비가 다 집행이 됐느냐, 남았느냐 이 문제를 아시는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산자체가 처음에 과다하게 편성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수요도 없이 그냥 닥치는대로 쓰는 예산이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예측이 되어지면 가감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적당하게 맞도록 했다면 그 업무, 그 양을 소비했다면 다음에 물가가 오르면 오르는만큼 올라가야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전 실과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5년도가 몇 일 남았습니다마는 일반사무관리비가 다 집행이 됐느냐, 남았느냐 이 문제를 아시는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민양근 지금 사무관리비 편성기준은 직원 1인당 얼마 정도를 하라고 예산 편성지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예산은 사실은 제로베이스에서 예년도 것을 참고는 하되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준경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예년 기준경비를 근거로 해서 조금 가감하는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 연말 가면 기준경비는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사실은 이걸 정확히 하려면 연말 나머지 재고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간단히 쉽게 말하면 복사용지가 몇 장 남았나, 볼펜이 몇 개 남았는지 자료조사를 해서 그것을 편성하는게 맞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1인당 이용 범위내에서 공히 편성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사무과장 민양근 예,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심재화 위원 일단 이런 부분은 의사과만 그런게 아닙니다. 실제로 전 실과에서 심지어 제가 처음에 했을 때하고 물가대비표를 비교해본 것이 있거든요. 거의 그래요. 그러면 얼마만큼 그게 되어 있느냐?
우리 예산계장님, 이런 것도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한 번쯤은 해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 예산계장님, 이런 것도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한 번쯤은 해볼 필요성이 있다.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기획감사실장 이강제입니다.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6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설명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8개 기금의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운용 총괄표입니다.
전체 기금수입은 전입금이 648,000천원, 보조금 306,000천원 융자금회수 3,000천원, 예치금 회수 4,607,000천원, 이자수입 109,000천원, 기타수입 246,000천원으로 총 5,919,000천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 810,000천원, 예치금 5,109,000천원으로 총 5,919,000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5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4,700,000천원입니다. 2016년도 수입 1,311,000천원, 지출 810,000천원, 2016년도말 현재액은 5,201,000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는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6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설명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8개 기금의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운용 총괄표입니다.
전체 기금수입은 전입금이 648,000천원, 보조금 306,000천원 융자금회수 3,000천원, 예치금 회수 4,607,000천원, 이자수입 109,000천원, 기타수입 246,000천원으로 총 5,919,000천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 810,000천원, 예치금 5,109,000천원으로 총 5,919,000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5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4,700,000천원입니다. 2016년도 수입 1,311,000천원, 지출 810,000천원, 2016년도말 현재액은 5,201,000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는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근거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을 주된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위하여 보유․관리 운용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우리군은 8개의 기금으로 기금 운용규모는 전년도 동기 47억원보다 9.6%가 증가된 52억원입니다.
2페이지,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기금의 수입내역은 전입금 647,000천원, 보조금 306,000천원, 융자금회수 3,000천원, 예치금 회수 4,607,000천원, 이자수입 109,000천원입니다.
지출부분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5,109,000천원 외에 실제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금 규모는 810,000천원으로 기금의 13.7%입니다.
3페이지, 기금의 목표액입니다.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는 6개 기금의 목표액은 5,300,000천원이나 현재액은 4,870,000천원 정도로 91.9% 수준입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8개 기금중 기금목표액이 달성된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이며 목표액 달성 평균비율은 91.9%로써 적립중에 있으며, 대부분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확대로 기금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며 기금목표액 적립도 중요하지만 기금사용이 필요시에는 일정액의 원금도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의 극대화 등 기금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기금 지출운용계획서는 법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설치 목적과 운용의 사업비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위원님들께서 기금별 상세 심사시에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180호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근거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을 주된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위하여 보유․관리 운용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우리군은 8개의 기금으로 기금 운용규모는 전년도 동기 47억원보다 9.6%가 증가된 52억원입니다.
2페이지,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기금의 수입내역은 전입금 647,000천원, 보조금 306,000천원, 융자금회수 3,000천원, 예치금 회수 4,607,000천원, 이자수입 109,000천원입니다.
지출부분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5,109,000천원 외에 실제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금 규모는 810,000천원으로 기금의 13.7%입니다.
3페이지, 기금의 목표액입니다.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는 6개 기금의 목표액은 5,300,000천원이나 현재액은 4,870,000천원 정도로 91.9% 수준입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8개 기금중 기금목표액이 달성된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이며 목표액 달성 평균비율은 91.9%로써 적립중에 있으며, 대부분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확대로 기금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며 기금목표액 적립도 중요하지만 기금사용이 필요시에는 일정액의 원금도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의 극대화 등 기금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기금 지출운용계획서는 법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설치 목적과 운용의 사업비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위원님들께서 기금별 상세 심사시에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승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금전 기획감사실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전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부터 기금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금전 기획감사실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전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부터 기금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기금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안내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기금별 세입세출예산서는 참고하시고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운용총칙부터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기금별 세입세출예산서는 참고하시고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운용총칙부터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화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실장님, 우리 지금 기금이 약 전체다 해 가지고 한 60억 정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목표액에 지금 100%에 못 미치고 97% 정도인데 실제 한 25년 전부터, 91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기금을 나름대로 마련해서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정명순 위원 그래 지금 기금이 약 60억 정도가 예치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이자수입으로 작으나마 각종 기금활용을 잘 하고 있지만 실제 이자율이 예전과 같지 않아 가지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렇습니다. 종전 같으면, 종전보다 이자가 너무 싸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원금 일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대부분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자만으로는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원금 일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대부분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자만으로는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또 보면 기금에서 약 5억 정도가 올해도 증액이 됐고 또 앞으로도 100% 기금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 출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이율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 기금을 우리가 더 출연을 해서 더 적립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나?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예산에 반영해서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신동복 정명순 부의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도 보니까 기금을 일부는 폐지를 하고 있는 추세던데 우리도 필요한건 놔두더라도 나머지는, 거의 50억 정도 예치하고 나머지 몇 억으로 움직인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현행대로 계속 두실 계획입니까? 작년에도 저희들 기금 일부를 사용하는 방법을 주문했거든요. 주문해도 그냥 1년이 지나왔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실장님 생각에는.
도에도 보니까 기금을 일부는 폐지를 하고 있는 추세던데 우리도 필요한건 놔두더라도 나머지는, 거의 50억 정도 예치하고 나머지 몇 억으로 움직인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현행대로 계속 두실 계획입니까? 작년에도 저희들 기금 일부를 사용하는 방법을 주문했거든요. 주문해도 그냥 1년이 지나왔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실장님 생각에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관련 부서하고 이런 부분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금규모도 너무 적은 부분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수입부분에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부분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 수입 기부금이 있거든요. 2,000천원 있는데 이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기부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들어올걸 예측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사회단체나 기부를 하면 그 수입입니다.
○심재화 위원 사회단체에서 기부를 2,000천원 할는지 1,000천원 할는지, 안 할는지, 더 많이 할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걸 잡아 가지고 안 되면 이자수입하고 기금에서 떼쓰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건 실제로 기부를 물론 지금까지 쭉 해온 통계를 보면 2,000천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걸 예측해서 예산 편성하는건 그리 안 하도록 되어 있는게 예산편성의 원칙인데 기부를 해줄 사람 마음이고 그걸 갖고 형편이 괜찮아서 해 주면 괜찮고 안 해 주면 제로가 되는데 그건 그렇다면......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2,000천원은 산청사랑카드에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카드 쓰면.
○심재화 위원 그건 됐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도 기부금이 있어요. 이건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건 지리산 평화제에서 옛날에 기금을 조성해 놓았던 부분들이 지금은 그걸 안 쓰기 때문에 평화제위원회에서 남은 기부금을 우리한테 지정기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게 그럼 올해만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올해만 주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안 쓴 돈을?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심재화 위원 지리산평화제를 하면 우리 예산을......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전에는 기금으로 쓰다가 그게 예산으로 쓰니까 기부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리산평화제에서 총회의 결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예산으로 활용하면 되지 왜 기부금으로 했어요? 자기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돈을 안 쓸 판이면 예산에 넣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쓰도록 이리 해야 되지요.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그건 평화제위원회 총회에서 예술진흥기금으로 주겠다고 지정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총회에서 지정하는건 자기들 권한이지만 예산을 행정에서 받았으면 안 쓰면 반드시 행정으로 예산을 반납하든지 해야 되지......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그게 예산으로 지정기부금으로 해서 예산으로 일단 갔다가 오는 겁니다. 가서 일반전출하는 것처럼 해서 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발전기금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기금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보시고 식품진흥기금 5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 61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앞에 지난 것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체육진흥기금 71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발전기금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기금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보시고 식품진흥기금 5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 61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앞에 지난 것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체육진흥기금 71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위원장 이승화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잠깐, 지금 우리가 과장님, 체육진흥기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810,000천원입니다.
○위원장 이승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총회할 때 쓰고 남으면 1,000,000천원을 채운다고 했는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왜 81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까?
계장님, 1,000,000천원을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1,000,000천원을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담당주사 문병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예산 세워 가지고 해요.
○체육담당주사 문병국 한 2년 동안은 예산을 못 세웠고 그래서 조례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10%를 지출할 수 있게 해놔 가지고 거기에서 썼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부족부분은 채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예,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계수조정시간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계수조정시간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간사 신동복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복위원입니다.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20건 1,435,634천원을 전 위원이 면밀한 심사결과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드린 내용대로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20건 1,435,634천원을 전 위원이 면밀한 심사결과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드린 내용대로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화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계수조정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대로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20건에 1,435,634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20건에 1,435,634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님께서는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계수조정토론에서 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계수조정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대로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20건에 1,435,634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20건에 1,435,634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님께서는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계수조정토론에서 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복위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화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179호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제180호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방금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2시18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제179호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제180호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