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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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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2월10일(목) 오전 09시58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3.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안전행정과, 재무과 소관)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승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차수와 같은 방법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세부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문사항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실과장으로부터 듣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담당주사를 출석시켜 추가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집중토론코자 하오니 심사시에는 사항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승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차수와 같은 방법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세부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문사항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실과장으로부터 듣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담당주사를 출석시켜 추가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집중토론코자 하오니 심사시에는 사항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승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차수와 같은 방법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세부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문사항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실과장으로부터 듣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담당주사를 출석시켜 추가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집중토론코자 하오니 심사시에는 사항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09시59분)

○위원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기획감사실장 이강제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개요 및 부속자료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47,100,000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5,7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347,100,000천원중 일반회계는 304,700,00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4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200,000천원이 증가한 42,400,000천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5,700,000천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600,000천원이 증가하여 13,000,000천원, 세외수입은 7,200,000천원이 감소하여 1,790,000천원으로 이는 공무원아파트 입주가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3,100,000천원, 조정교부금은 9,600,000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200,000천원이 증가한 104,900,000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5,500,000천원이 감소한 22,600,000천원, 보전수입은 36,000,000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85,400,000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164,800,000천원, 특별회계가 20,600,000천원입니다.
  1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1천만원 주요 자체사업 총 763건에 대한 73,900,000천원이며 사업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속자료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9.64%이며 재정자주도는 59.76%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0.13%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인지 예산관련 보고입니다.
  예산서 첨부서류를 배부하여 드린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성별 수혜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등 기대효과 등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중 성인지 대상사업은 42개 사업을 선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은 위원님과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농가소득증대사업, 주민숙원사업, 건의사업, 취약계층 복지증진, 군민의 여가선용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군민의 복리증진과 농가소득증대에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승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우리군 재정여건과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흐름이 지속되겠으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 등으로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으며,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라 성장속도는 과거보다도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유가하락에 따른 산유국의 경제불안 등은 잠재적 요인이 있으며,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 및 정책성과 가시화에 따라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이며, 선진국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지방세는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 증가와 자산가격의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지방소득세, 재산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아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지속증가가 예상되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표출에 따른 주민편익사업,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지출수요도 증가가 전망됩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군정 역점시책과 주민소득 증대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부자․교육, 녹색․관광산청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미래 성장 동력인 항노화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도모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예산안의 심의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기존의 추진중인 사업과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되 신규 투자사업은 지양하고 마무리사업 위주의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소득 증대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며 일자리 창출확대와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지원으로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 및 다문화주민 등 소외계층의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페이지, 2016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및 주요내용 총괄부분입니다.
  2016년도 산청군 재정규모는 347,700,000천원으로 전년도 341,400,000천원 대비 5,600,0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1,400,000천원이 증가한 304,600,000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200,000천원이 증가한 42,4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10,411,000천원이고 또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500,000천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부분입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세입예산은 347,000,000천원으로 지방세 13,000,000천원이며 세외수입은 7,200,000천원이 감소한 17,900,000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3,100,000천원, 조정교부금 등은 3,600,000천원이 증가한 9,600,000천원, 국도비보조금은 2,300,000천원이 감소한 127,500,000천원입니다.
  5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공공행정이 18,900,000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10,700,000천원, 교육 3,200,000천원, 문화 및 관광이 25,800,000천원, 환경보호 32,300,000천원, 사회복지 62,500,000천원, 보건 6,800,000천원, 농림해양수산이 73,800,000천원, 산업․중소기업 13,100,000천원, 수송 및 교통 14,200,000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32,800,000천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강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000,000천원, 지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600,000천원, 대원사 위험지구 정비사업 1,000,000천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조사업이 1,500,000천원, 덕천강 고향의 강 조성사업 3,000,000천원, 시천․단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5,000,000천원, 예담촌 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 1,000,000천원, 산청․생초 지방상수도 통합 및 확장공사 3,400,000천원, 동의보감촌 관광개발 활성화 3,000,000천원, 농업소득증대사업 등 2,000,000천원, 소규모 주변사업 4,000,000천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7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347,000,000천원 예산중 군본청 247,800,000천원으로 7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무과 예산이 2,700,000천원 증가된 것은 CCTV관제센터 구축 및 사무실 증축사업비 등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산청문화원 신축사업비 1,400,000천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조사업이 850,000천원, 중산관광지 트릭아트 체험공간 조성사업 1,300,000천원, 천년사랑 테마형 관광기반 조성사업 1,000,000천원, 대원사계곡 관광자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000,000천원 등이 증가하였고, 경제도시과에 5,600,000천원이 증가된 것은 산청시장 정비사업 600,000천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050,000천원,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900,000천원, 산청군토지적성평가 용역 500,000천원, 수청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500,000천원, 시천면 소재지 정비사업 1,570,000천원, 화계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1,600,000천원 등입니다.
  건설과는 지방하천 관리 3,000,000천원, 저수지 긴급보수사업 590,000천원 등 4,000,000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농축산과 4,000,000천원이 증가된 것은 농업소득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000,000천원, 농업소득기금 순세계잉여금 1,400,000천원 등 2,400,000천원은 자체수입 동의초석잠 항노화케어푸드 설비사업 700,000천원, 지리산다솜마을 신규마을 조성 및 내수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770,000천원,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620,000천원 등입니다.
  또한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52,500,000천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47,000,000천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41,10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물가인상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것으로 전년대비 90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 78,000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5,200,000천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30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치금 600,000천원, 자산취득비 380,00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과 예산편성의 일반적 원칙에 근거하고 업무계획, 재정운용방향 등을 참고하여 검토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균형유지가 필요한 경비와 기준경비 즉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리반장 활동보상금은 2016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강사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직원 능력개발비, 급식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경비에 대해서는 부서간 기본경비의 균형유지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국세의 증가로 연평균 6.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4년 내국세 세입결손에 따른 2016년도 정산분이 감액 반영됨에 따라 지난해와 대비 2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69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5,700,0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 감액요인은 노인장애인복지관 1,000,000천원,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지원 800,000천원, 시천체육공원 조성 200,000천원, CCTV관제센터 구축 300,000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1,900,000천원, 노인의료복지 운영 700,000천원, 경지정리 및 소규모 배수시설 개선사업 등 800,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의 9.48%에서 9.64%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요인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난해와 차이가 없으나 조정교부금이 3,600,000천원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중 도비보조금 5,700,000천원이 감소하였으며 향후 지방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및 국도비 보조금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집행부서에서는 전반적인 우리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역점 전략산업 육성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군정방향에 적합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투자대비 효과성이 있는 사업인지, 소외되었거나 형평에 맞지 않은 예산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부서별 세출예산 상세 심사시에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승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이승화   부서별로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11페이지, 예산총칙부터 14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기본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첨부서류가 열 몇 가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다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여기에서 의회에 제출 안한 서류가 몇 가지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제출 안한 서류요?
심재화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계획된 것은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단가라는 이건 우리한테 제출이 안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정원표요?
심재화 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정원표 이게 중요한게 예산정원 여러 가지 정원 표시돼 있는게 있고 편성기준단가가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심재화를 시키는데 얼마를 주라든지 단가가 표시된게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걸 제출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기준 그것 말씀입니까?
심재화 위원   공무원 정원은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원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하는데 단가가 적용되어 있는 단가가 표시되어 있는 마이크 이건 얼마에서 얼마까지 사라는 단가가 표시되듯이 그 표시되어 있는 편성기준표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서에 보면 내려온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산편성지침이 있지요.
심재화 위원   예, 이런 것을 의회에 반드시 줘야 되는게 빠졌고 또 계속사업비에 대한 설명서, 지출사항 투자계획서 이것도 중요한데 빠졌어요.  중요한게 몇 가지 빠져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런걸 줘야 위원들이 검토해 보고 단가가 적용된게 맞다, 안 맞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산편성지침은 실과, 의회, 읍면에 다 배부가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은.
심재화 위원   예산을 심의받을 때는 예산부서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기본적인 서류가 한 13가지가 있어요, 딱 주라는게.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한 7가지가 왔어요.
  본 위원이 이러한, 우리가 알아야 적용할 수 있는게, 비교해볼 수 있는 단가표 이런게 안 와 있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챙겨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고 나중에라도 이걸 만들어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실장님, 심재화위원 말씀대로 마치고라도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별로 100부터 700까지 나오는데 지금 전년도 이월금 712- 국고보조 사용잔액하고 시도비 보조사업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이건 예산이 되어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괄예산 된데 앞장에 보면 이런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걸 보고 일목요연하게 위원들이 볼 수 있는건데 이걸 못 보니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걸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는 딱 보면.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내가 예산서 16페이지, 17페이지를 보는데 지금 이 예산 기정과목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712하고 713은 아예 없어서 그런지 이건 빠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없는대로 표시를 해줘야 되고 있으면 있는대로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전체가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기록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조성환 위원   700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예산서 16페이지, 17페이지를 보면 712 잉여금을 하고 나서 그 뒤가 없어요.  712에 보면 예산서 편성지침에는 전년도 이월금을 국고보조, 시도비보조 구별해서 잔액이 얼마 남아있다, 없다 하는걸 표시해 주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부서별로는 표시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이걸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걸 줘야 우리 위원들이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다 뒤져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건 보완하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공무원아파트 이자수입 들어온걸 올해 수입에 포함된 겁니까?  안전행정과에 포함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건 특별회계에 잡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물은 김에, 예산부서에서 지금 굉장히 좀 잘못하고 있는게 향토산업 육성에 관한 것 이건 사업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다른 전국의 시군들은 이걸 처음에 한번 반짝 중앙정부에서 할 때 좋다 싶어서 해 봤는데 해 보니까 별게 아니고 굉장히 그래서 거의다 기피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산청만 계속 여기에 목을 매더라고, 예산부서에서 하는 소리가.  목을 매고 있는데 이게 좀 어수선하다, 나가는게.  그런데 여기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자부담이 굉장히 약해요.  자부담이 몇 %인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정확히,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 일반농가는 영세농가들한테 50대50으로 자부담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특별히 20%만 자부담을 시켜요, 특별히.  그런데 법으로 20%만 시키라는건 아니에요.  20% 이상 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 지원도 많이 해 주면서 특혜를 주냐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저번에 난리가 났던 여러 가지 홍화씨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대단위 보조사업을 주는건 전부 이런 식으로 우리군에서 하는건 해 나가고 있다.  이게 옛날부터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어.  2008년부터 2011, 2012, 2013, 2014, 또 내년에도 하려고 신청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건 예산부서에서 자부담을 조율을 해 줘야 돼요.  왜 이렇게 차별합니까?  영세농가들은 50%, 50% 부담하는데 여기 수십억씩 받아먹으면서 20% 부담합니까?  시정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 부분은 우리가 지침대로 사업 농가들이 한다는데 우리가 올리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50% 자부담을 올린다면 또 그런 부분 문제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50% 올리라는게 아니고 왜 20%를 적용해줬냐 이 말입니다, 군에서.  이건 몇 년 전부터 20% 해줬는데 이건 굉장히 특혜성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이건 여기에 보면 지침서나 이 사업이 업무부서에서 내려온 데도 20% 이상을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지 20%를 주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다른 규정에 의해서 밸런스가 맞도록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일반 농민들하고.  그렇다고 많은 예산을 하면서 50% 부담하는건 상당히 힘들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걸 올해 계획되어 있는 베리류 육성사업도 이런 식으로 적용해 놨는데 이것 자부담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지특이 50%이고 도비가 6%, 군비가 24%, 자부담이 20% 되어 있어요.  여기 군비 줄이고 자부담 10% 이상 올리도록 하세요.  이리 해야 예산이 통과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화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실장님, 우리 지금 전체 예산을 두고 하는 겁니다, 총괄.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증액이 된건 고무적인 일이고, 말할 것도 없는데 국도비가 이리 감이 되는건 무슨 이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국비는 우리가 증가됐는데 도비가......
정명순 위원   그래 도비가 56억이나 감이 되어 있는데 이런건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전년도도 그랬고 도비가 도에서 계속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도비지원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아마 도의 부채문제 이런 것도 감안이 된 것 같고 또 내년 정도 되면 도비가 좀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우리군만 이런 현상이 아니고 전체 경남도가 이런......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이 정도 수준에서 감이 되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내년부터는 좀 풀릴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내년에는 어떠한 전망으로 풀릴 것으로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도에서 부채 제로 해서 올해 되면 부채가 하나도 없는 걸로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예산이 여유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상세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가 되도록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기획감사실 소관 157페이지, 159페이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160페이지.
○위원장 이승화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실장님, 우리 공무원들 여러 가지 여비도 나가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심재화 위원   여비를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 좀 올려줍니까?  여비는 정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심재화 위원   물가가 오르면 여비도 조금 올려주는게 안 맞습니까?  못 올리게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걸 매년 올리기도 그렇고 해서 몇 년간 보고 조금씩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산청군 공무원들이 근무조건이 전국 평균으로 봐서 좀 좋은 편에 속합니까?  아주 안 좋은 편에 속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전국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중간수준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급료나 이런 것도 중간 정도로 주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무슨 말씀입니까?
심재화 위원   수당은 우리가 근무조건에 따라서 25%씩 조정할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보수수당 규정에 따라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공무원 수당을 조금 그석한 것은 지역여건에 따라 근무조건에서 조금 할 수 있도록 지침이 그리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건이 다른 곳에 비해서 안 좋으면 줄 필요가 없고 조건이 나쁘다면 그것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해볼 필요성이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포상금이 나가잖아요.  공무원 제안한 포상금이 작년에는 없었죠?  공무원들이 어떤 아이디어 제공한데 대한 포상금이?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아이디어 제공한 것은 심사를 해서 거기에 심사기준에 따라서 됐을 경우에 주는 것이고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 할 계획자체가 없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2014년도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올해 2015년도.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올해는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1명 준게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한 사람 줬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심재화 위원   지금 이 포상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아이디어 공모한거죠.
심재화 위원   그게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냐 말이죠.  사장되는 아이디어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우리가 아이디어 발표해서 선정이 되면 실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줍니다.
심재화 위원   통보를 하는건 좋은데 우리가 포상을 주면 이 사람은 어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우리한테 활용가치가 있어서 포상금을 줬다든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있죠.
심재화 위원   그런걸 이야기해 보셔야 아, 우리 위원들이 이건 정당하게 정말 줄 것 줬다, 이런 제도를 더 활용하자, 그런 제도가 필요없으니 폐기시키자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포상한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을 아시면 설명해 주시고 모르면 아는 분이......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아이디어같은 경우는 전체 131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심사를 1차심사, 2차심사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하는데 1차심사에서 저희들이 34건을 선정하고 최종심사에서 1건이 선정되어 가지고 노력상에 해당되어 시상을 했는데 그 내용이 군 홈페이지에 다른 농축산물 정보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160페이지, 175페이지까지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실장님, 포상금에 속하는데 부조리신고 포상금 작년도에도 1,500천원, 올해도 1,500천원 되어 있는데 올해 부조리 신고된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올해는 없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하나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심재화 위원   그럼 이 돈은 남아 있는 것이고 직속기관 읍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 이건 포상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감사 마치고 나면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직 안 해서 연말에 포상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 부분은 연말에 모아 가지고 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건 우리가 포상이 있으면 또 따르는게 벌도 따라야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야 대비가 되는데 또 잘못하는 분들 좀 꾸짖고 분발할 수 있도록 그리 하시고 잘한 분은 포상금을 주도록 하세요.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우리가 컴퓨터나 프린터기 이런 기기 사용연한이 보통 몇 년쯤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컴퓨터는 4년이고 프린터기는 5년입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데 지금 IT가 컴퓨터를 사고 나면 시중에 보통 볼 때 얼마 지나고 나면 구형이 되고 쓰레기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사실은 소모품인데 내구연한 기준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내구연한이 너무 길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잉크젯프린터가 시중에 나온 지가 까마득해서 지금 사용하지도 않는데 아직도 면사무소나 이런데 보면 있거든요, 업무능률도 떨어지고.  이런건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때제때 바꿔 가지고 업무효율에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셔야 되지 내구연한만 믿고 앉아 가지고 프린터 1장 출력하는데 5분씩, 6분씩 걸려 가지고 민원이 와서 앉아 있는데 그래선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걸 민원실에서 본 적이 있는데 면사무소입니다, 군이 아니고.  이런건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마을에서 제일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CCTV 있죠?  CCTV가 앞에 해 놓은건 화소라고 해야 되나, 화질이라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이런게 흐려 가지고 판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시시각각으로 이런 기기들이 발전해 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마을에서 도난이나 치안이라든지 이렇게 도움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옆마을에는 이걸 설치해서 아주 안전하게 잘, 심지어 농산물이라든지 도난이나 이런게 안전하게 잘 되고 있는데 그 옆의 마을에는 이게 없어 가지고 도난을 당하고 이러면 시골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군행정이 이렇게 늦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한데 추경에라도 못다한 부분이 있으면 해 가지고, 이런건 다 해봐야 돈 얼마 듭니까?  우리 산청군내 다 하면 예산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 100,000천원 정도 증액을 했고 또......
김명석 위원   그럼 다 합니까, 100,000천원 증액하면?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전체 다 수용하지는 못 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급한 부분부터 해결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하여튼 빨리 이런건 마칠 수 있도록, 그리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CCTV, 방범용 CCTV 등 CCTV와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 읍면, 또는 실과를 통해서 올라왔는데 삭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가 총 집계됐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지금 우리가 방범용 CCTV 설치 신청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빠진게 130,000천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 주민 안전하고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과에서, 각 읍면에서 다 필요로 해서 올렸는데 예산 100,000천여원 되는걸 예산조정을 해야 되고 또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러그러한 이유로 이 방범용CCTV까지 손을 대선 안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해결하고 부족한 부분은 차후 추경을 통해서......
정명순 위원   예,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하니까 예산 심의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시고 다른건 감사 때나 그 때 말씀하시고 일단 오늘은 지금부터 예산서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실장님,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보조금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다루잖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들어오는게 너무 과다하게 많이 들어온건 예산지침 편성표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손질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걸러지고 그런건 오히려, 다른 이제 막 이야기한 필요한건 삭감을 하시는데 그런건 그대로 편성되어 들어오는게 많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 수준입니다.
심재화 위원   전년도 수준이 아닙니다.  많이 올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심재화 위원   올라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상승할 수 있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지침서에.  정해져 있는 것 알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건 전년도 총액에다가 1+상승률 하면 우리 세수의 3년치 평균치를 내가지고 더한 숫자 이렇게 해서 하면 한 1.2~3%밖에 못 올리게 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 한 10%씩 올린게 있습니다.  나중에 행정과에 나오겠지만.  이런건 예산부서에서 지침서 규정에 맞도록 그런걸 삭감해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CCTV나 뭐 필요한걸 삭감하는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것 조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올해 예산도 보면 나중에 전부 삭감하면 각 과에 재편성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화   김영일위원님.
김영일 위원   실장님, SNS블로그 기자단 운영할 때 주로 하는게 어떤 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홍보죠.  SNS를 통해서 광고.
김영일 위원   홍보면 산청광고 홍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산청군 시책이라든지 관광명소 이런 부분 홍보입니다.
김영일 위원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한 20명 정도 됩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저희가 산청군 공식 블로그가 작년에 오픈되어 가지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산청군정 전체 홍보와 관광지, 일반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때 그 때 이 분들이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친구분들이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렇게 했을 때 1차적으로 보는게 아니고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쭉쭉 뻗어 나가는 그런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즘 젊으신 분들이 SNS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면에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부분에 확인도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그 분들이 원고쓰는걸 저희들이 검열도 미리 하고 그리고 저희 쪽에 좋은 위주로 쓴 글에 대해서만 게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기획감사실 742페이지, 명시이월 부분, 세입세출 부분이 끝났으면 명시이월 부분 CCTV통합관제센터하고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세부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간사 신동복   주민생활지원실 17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180페이지, 181페이지, 182페이지.
조성환 위원   전반적으로 그냥 보고를 합시다.
○간사 신동복   예, 주민생활지원실 대충 넘어갈 테니까 한번 보시고 또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말씀하실 것은 말씀하시고, 183, 184, 185, 186, 187, 189.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우리가 여기 보면 182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이것 몇 건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올해 1건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저번에 우리 거림에 해골바가지 하나 주워낸 것 그것은 처리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것은 화장해 가지고 납골당에 안치해놨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주민생활지원실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여러 가지 복지문제에 굉장히 숫자들이 많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이 전에는 분권교부세에서 지금은, 보통교부세에서 분권교부세로 변했습니까, 분권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로 변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금도 있고 한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분권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로 변했는데 지원해주는 것이, 그것이 해가 거듭할수록 처음에는 149개나 되다가 90개로 줄고, 90개가 또 87개로 줄고, 2014년도에는 또 줄어 가지고 87개가 86개로 줄었거든요, 지원 항목수가.  줄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전에 지원해주던 부분, 전에 149개에 해당되었을 때, 또 90개 해당되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그것은 딱 여기 법이 바뀌면서 유사한 것은 통폐합이 되도록 해야 되지 그 사람 주지 말라고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계속 나갑니다.
심재화 위원   그 사람 다 해주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심재화 위원   그럼 항목 수는 줄어도 혜택받는 숫자는 안 줄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렇습니다.  조건이 되면 다 수혜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항목수가 몇 항목이나 됩니까?  지금 실장님 잘 모르시지요?  담당자가 아시는 분들이 없나요?  몇 항목 되나요, 예산이?
○희망복지담당주사 민병관   항목을 다 세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좀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4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하던 분들이 안 빠지도록 해 주시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데 초점을 좀 맞추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세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산청읍, 생초, 신안.
이만규 위원   예,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지금 줄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실제 주민자치센터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 서실이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보면 사실 돈이 모자라 가지고 맨날 회비를 걷어 가지고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쓰는 이런 것을 보니까 기획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많이 줄었어요.  기획실에도 마찬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은 센터 운영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 행정과에서 하는 것 그것도 있고 그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만규 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노래교실같은 것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연말까지 하는데 보통 보면 그게 연말까지 안 되고 자부담을......
이만규 위원   10달밖에 안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러니까 두 달을 더 하려고 하니까 자부담을......
이만규 위원   몇 년째 그것을 갖다가 12달 다 해 주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그것이 지금 시정이 안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 예산은 행정과에 얹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 다 평생교육 측면에서.
이만규 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뭐뭐 프로그램 운영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우리는 노인 하는 프로그램을 경로당별로 한 800천원 정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주민자치센터 그것은 경로당별로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7급 이진숙   위원님, 주민자치센터 20,000천원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은 올해 산청읍 리모델링 시설비를 20,000천원 올해 공사했거든요.  그것이 다 되어서 빠져서 그런 것이고 운영비 관련해서는 전년도 그대로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 매년 그대로라.  그래서 두 달치를 더 보태줘라 이 말이라.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이만규 위원   예산을 안 올리는데 어떻게 보태주노.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예산계장님, 왜 그렇소?  두 달치 그것을 못 채워 줘?  위에서 지침이 있나요, 그것이?
  다음에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두 달치 더 올려 가지고 추경에 채워주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예산계장님, 해줄 거예요?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검토가 아니고 올려 주지도 않는데 뭐.  올려놓고 해야 되지.
  예,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우리가 보면 장애인수당이라든지 장애인 기초, 차상위 이런 부분에 도비가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도비가 매칭이 안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어디에 그런게 있습니까?
김영일 위원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32페이지.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국비하고 군비는 포함되어 있는데 도비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장애인수당.  그건 중앙에서부터 도비 매칭을 안 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도 자체 사업으로는 한 가지가 지금 있는데 장애수당 1급 기초수급자 100명한테 나가는 그것은 도 자체사업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도비가 빠지고 국비사업입니다.
김영일 위원   실제로 노력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이......
김영일 위원   실장님, 그리고 봉안시설 주변지원사업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김영일 위원   이것이 몇 년도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까?  계속 꾸준하게 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저것이 처음에 할 때 200,000천원씩 주다가 금년에는 좀 줄었는데, 저것이 혐오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주변지원사업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영일 위원   원래 160,000천원을 해놨는데 한 40,000천원 줄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200,000천원 하다가 줄은 지가 좀 됐습니다.
김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아동센터 있다 아닙니까, 5개소?  그것이 어디어디 지역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생초도 있고, 생비량도 있고, 시천도 있고......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시천은 없습니다.  차황하고 화계, 신안.
김영일 위원   신안 하나 생긴다고 그러면 지금 생기는 겁니까, 이번에?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것 5개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올해 건축 완공이 되면 그것이 하나 더 생긴다고 보고 5개 했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5개입니다.
김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190페이지, 중간쯤 보면 실장님, 작년에 우리 예산 할 때 이 자리에 없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김명석 위원   그 때 우리가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운영지원비를 작년에만 해주면 올해부터는 안 받겠다고 실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것이 저번에 추경할 때도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계약기간이 201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것은 지원은 해줄 수 있다라고, 처음에 지원 안 해 주기로 해 가지고 응시자가 없어 가지고 관리할 업체가 없어 가지고 뒤에 또 조례를 고쳐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문구를 넣어놨데요, 넣어놨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이것은 앞으로는 지원해 주지 말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를 찾아라 이렇게 했는데 아마 운영자 기준이 안 맞아 가지고 지역사람 참여가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작년만 해주면 내년부터 없애겠다고 실장님이, 이 앞의 실장님이지요?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보니까 또 그대로 올라와 있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일단은 옆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것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끝나면 그 때는 우리가 통폐합을 저 쪽으로 주든지 그 때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석 위원   내년에 줘야 되는 예산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것이 2017년까지는 결국 우리가 해야 됩니다.
김명석 위원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192페이지, 194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유림독립기념관 이 분은 뭐 하시는 분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거기 관리하는 사람, 문열어주고.
정명순 위원   그냥 관리만 하고 계시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기간제.
정명순 위원   기간제로.  그래서 우리가 유림독립기념관을 이렇게 시설 해놓고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우리 유림도 있고 일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그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시설한 겁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이 전국 유림독립기념관이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1년에 방문객이 몇 명이 나오고 집만 지어놓고 이래 가지고 뭘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한 달에 월300명 정도.
정명순 위원   월300명?  그래서 이것 방향은 박물관 같은데 가면 우리 학예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전국 유림독립기념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군의 유림이 지금 산청군에 유일하게 있는데 학예사를 두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좀 검토해봐 주십시오.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이 학예사가 다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따로따로 두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설립 목적대로 정말로 유림을 기리고 유림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대로 좀 운영을 해달라는 그런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분이 학예사는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아닙니다, 일반인입니다.
김명석 위원   처음에 이 분이 들어올 때 무임금으로 하겠다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들어온 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앞에 내나 있던 분 맞지요, 이 분이?  그 분이 처음 들어올 때 자기는 무임금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들어왔었는데 내가 시간이 지나면 돈을 줘야 될 것이다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돈을 주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처음에 자손들이 그래 하다가 곽 누구입니까?
조성환 위원   곽덕경이.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 분들이 그래 샀다가 안 하고 그 때는 곽덕경씨가 그 때는 무임금으로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데 그 임금 뒤에 보면 주차수당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차 수당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일주일에 주는 그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주당으로?  인건비 외에?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김명석 위원   시간외 수당이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월화수목금 근무하면 토요일 안 해도 하루 준다든지 이렇게.
김명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190페이지, 청소년수련관에 인원보강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업설명서에도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아, 이것이요?  이것은 지금 다기능 북카페하고 시설을 좀 개보수 저번에 누수되는 것하고, 이번에 320,000천원 국비가 왔습니다.
이만규 위원   뭐뭐 한다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북카페.  도서관처럼 하나 만들고 그 밑에.
이만규 위원   장소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장소는 나옵니다.
이만규 위원   수련관 안에?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이것이 당초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있다가 뒤에 황매산 청소년수련관에도 작년에 돈을 썼다가 얻어왔다고 산청은 깎았다가 다시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이만규 위원   북카페가 그 뭐......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작은 도서관......
이만규 위원   도서관?  도서관 여기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것은 청소년들 방과후 학생들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만규 위원   그러면 여기 도서관은 활용이 제대로 안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거기는 또 거기대로 가고 또 청소년들도 거기 가고 할겁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외람되지만 실제 청소년들이 원지소재지에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도서관 하나 있거든요, 작은 도서관.
  그래서 거기 또 저녁에 5시, 6시 되면 문 닫고 가버린다고.  그래서 저녁에 애들이 밖에 거기서 담배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남부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보다는 거기도 청소년들 우범지역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청소년 갈 자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갈 자리를.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도서관이.  저녁에 애들이 늦게 들어올 때 부모들이 데리러 오기 때문에 그러면 기다리고 있을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남부 소재지권에 도서관이나 이런 것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좀 덧붙여서 실장님, 거기 방과후에 좀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를 조금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된다면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이만규 위원   작은 도서관에.
김영일 위원   예, 작은 도서관에.
이만규 위원   그것은 여기서 관리 안 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도서관은 관광과에서 합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영일 위원   실장님이 그것도 같이 한번 아동센터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만규 위원   그것을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계장이 제일 중요하지 뭐, 안 그렇소.  거기 저녁에 6시 되면 문 닫고 가버리거든.  그러면 애들 갈 데가 없는거라.  거기 가서라도 다문 책이라도 좀 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보통 10시까지는 열어 줘야 돼, 10시까지는.  실장님, 그것을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 민원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주점 주변에 빙빙 돌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복지회관에 하면 그런 공간이 안 나옵니까?
이만규 위원   그래 복지회관에 작은 도서관이 있어.  그런데 거기 근무자가 6시 되면 문 닫고 가 버린다고.
김영일 위원   문을 잠그고 가니까 방과후에.
이만규 위원   그게 문제라니까.
김명석 위원   근무자보고 좀 연장해서 있으라고 하면 되지.
이만규 위원   돈을 안 주는데 되나요?
김명석 위원   6시까지 있는 것도 돈 안 주나요?
이만규 위원   6시까지는 주지.
김명석 위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뒤에 좀 있으라고 하세요.
이만규 위원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김명석 위원   내가 할게, 그러면.
○위원장 이승화   주민생활지원실 다른 위원 물어볼 사항 있습니까?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부군수님도 안 계시고 기획실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실장님은 이쪽 업무니까.
  두 개 문화관광과하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하는 남사예담촌에 기산 박헌봉선생 기념관하고 이쪽에 유림독립기념관하고 2개를 문화관광과에서 인부임이 나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한 사람이 관리를 하면 이것이 법에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순수 우리 군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인근에 붙어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좀 왔다 갔다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대한 지금 우리 줄여 나가야 됩니다.  공공시설운영비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쓰지도 않는 박물관이라든지 보이소, 지금 유림독립기념관 해놓고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목적대로 쓰면서 최대한 아껴 가지고 묶어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우리가 이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을 조금 여기에서 1년에 20,000천원 든 것을 30,000천원 주면서 2개 하라면 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고민을 안 해봐서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실장님, 2개를 묶어서 하면 우리 법에, 지침에 안 맞으면 할 수 없겠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 순수 군비가 관리운영비로 나가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실장님, 195페이지에 보훈단체 보상금 나가는 것하고 일반운영비 보상금 나가는 것이 작년보다 숫자는 얼마 안 됩니다만 다문 얼마라도 줄었거든요.  준 사유가 사람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예산을 줄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줄은 것이 아니고 보상금하고 운영비하고 따로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분리되어도 작년 예산 비해서 올해 예산이 조금 줄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줄지는 않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200천원 줄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운영비하고 이것은 순수보상금이고 또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따로 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따로 있는데 보상금이 얼마 안 되지만 200천원인데 왜 줄었냐 이 말입니다, 따로 하더라도.  작년에도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나갔지 않습니까?  나가고 올해 보상금 200천원이 줄어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본 위원이 맨날 하는 소리지만 이 사람들 돈 조금 줘봤자 실제로 이 분들한테 큰 혜택도 없고 맨날 간사 수당 줘 버리고 나면 아무 것도 자기들 가져가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간사제도를 치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합해서 하든지 하고 차라리 맛있는 밥이라도 한 끼 사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아무 득도 없는 것 해놓고 돈, 예산은 예산대로 빠져나가면서 실제로 간사하고 사무실 유지비로 얼추 7․80% 나가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도 3개 단체에 간사 한 사람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 이것 제도 개선을 하세요.  간사 주지 말고 이 분들한테 서로가 직접적으로 받든지 하고 실제로 도움이 좀 되도록 다문 얼마씩 밥값을, 한 끼 밥값이라도 따뜻하게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맨날 예산은 제법 나가면서 본인들은 하나도 혜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밥 한 끼도 아직 제대로 못 사먹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간사제도가 있어야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심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화   주민생활지원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신동복   잠시만요.
  명시이월 사업조서 742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 건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742페이지, 산청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가 여기 노인장애인복지회관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들을 자리가 오늘 한번 들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추진상황하고 그 다음에 언제 개관을 해 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지금 계획은 당초에 타일 때문에 늦어져 가지고 공사기간이 내년 6월 정도 되어 있는데 동절기 중단하면 아마 8월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한 25%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3층 바닥하고 2층 벽채는 어제 레미콘을 쳐 가지고 하고 아마 날씨가 따뜻하면 하려고 했는데 일단 스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층 벽채하고 옥상은 동절기 끝나고 해야 되겠고 저것이 다 지어지고 나서는 위탁업체를 모집해 가지고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직영하는 것보다는 노인, 장애인 같이 엎어 가지고 위탁업체를 모집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지금 바깥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직영을 한다, 위탁을 한다, 또 지금 인원을 몇 명을 뽑을 거니까 우리가 좀 들어가게 해 달라 이런 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럴 겁니다, 아마.
정명순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위탁을 준다 그러면 위탁하고 나면 인원을 뽑아 쓰는 것은 전부 그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군하고는 상관없이?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실장님, 저번에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직영은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읍에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인, 장애인 계속 위탁한 부분도 여러 방면을 연구해 가지고 잘 되게 그렇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결심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주민생활지원실 세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실장님,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만규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지요.  두 달 그 관계 실장님, 그것 챙기시고 주민생활실장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노인회에서 거기 안 들어갑니다.  지금 도비를 500,000천원을 요청해 가지고 여기다가 새 건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내가 현장에, 공사하는 현장에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가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분들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아침에 산에 갔다가 내려와서 가보면.  그 현장 누가 감독입니까?  산청군에서 누가 감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김종수가 감독입니다.
○위원장 이승화   감독 보고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가보라고 하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노인회 관계부터 챙겨보시고,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13시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승화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안전행정과 257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화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소방용수시설 등 여러 가지 용수확보를 하고 있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소방용수 고장수리를 하는데 174개소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심재화 위원   그 중에서 보통 1년에 몇 개쯤 수리합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보통 거기에 20%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개수가 많다 보니까 1년에 한꺼번에 다 수리를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조금조금씩 순차적으로 긴급보수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주로 이건 수리를 하면 노후관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에 뺄 수 있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노즐이라든지 앞의 관이나 그런 것을 점검해서 말을 듣고 안 듣고 그런 부분에 점검을 하면서 고장난 부분,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28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 하는데 2개소에 500천원이나 들어갑니까?
○안전관리담당주사 이무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디어디에?
○안전관리담당주사 이무현   시천에 있고 산청읍에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산청읍에 지하펌퍼를 교체했습니다.  6,000천원 들었습니다.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관로 정비사업비로 좀 쓰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건 수리한 지가 올해 처음입니까?  이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관리담당주사 이무현   앞번에 시천 것이 수리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상당히 몇 년 전이죠?
○안전관리담당주사 이무현   예.
심재화 위원   이런건 자주 점검을 잘 해야 되겠다, 그죠?
○안전관리담당주사 이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화   예, 왕선희위원님.
왕선희 위원   과장님, 육아휴직수당 안 있습니까?  700천원 나와 있는데 700천원중에는 그 분이 실제 수령해 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출산휴가 때는 물론 금액이 다 나가는데 육아휴식수당이 700천원 돼 있는데 의료보험이나 그런 것 다 떼고 실제 수령해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육아휴직수당은 3개월까지는 100% 다 지원되고......
왕선희 위원   그건 출산휴가이고 육아휴직.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육아휴직은 50%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안 주는 걸로......
왕선희 위원   그렇죠?  여기 보니까 700천원 10명 해서 12개월 나와 있는데 그럼 이 분들이 700천원 전체를 수령해 가는건 아니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그렇습니다.
왕선희 위원   얼마 정도, 실제 수령해간 금액은......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급여에 따라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꼬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왕선희 위원   그럼 현재 700천원 다 가지고 가지는 않죠?  이것 반 정도 가져가겠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평균적으로 잡아서 한 700천원,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왕선희 위원   그럼 실제 수령액이 한 700천원 된다는 말씀입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평균적으로 그 정도.
왕선희 위원   의료보험이나 다 떼고 실제 수령액이 700천원 정도?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보수부분이 그렇습니다.
왕선희 위원   700천원 가지고 애기 보면서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죠?  실제로는 700천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게 가져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보다 금액이 적을거라 생각하는데?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육아휴직 3년차는 돈이 전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왕선희 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우정학사가 지금까지 잘 되고 있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심재화 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특별히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운영상에 조금 뭐 하는 부분은 지금 잘 되고 있고 또 이번에 서울대 입시 합격자도 났고 연세대도 있고 서울의 명문대에 입학생이 날로 늘고 있는 입장이라서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정학사에 현재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순수 관내학생들만 있습니까?  외부의 학생들도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대부분 다 관내학생들입니다.
심재화 위원   학적은 관내인데 실제로 거주하는 데는 관내가 아닌 사람들이......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안 그래도 10% 정도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답은 애매하다, 그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아시다시피 산청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외부에서 다수 학생들이 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고 지리산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입니다.
심재화 위원   향후에 우리가 거점학교가 되어지면 우정학사는 계속적으로 운영합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해서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3월에 거점학교가 되면 교육이 활성화되고 운영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군비를 들여 가지고 산청교육을 원활히 해 보고 또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산청을 떠나는 사례를 조금 막아보자고 해서 출발된게 우정학사인데 하다 보면 거점학교가 되고 활성화되어지면 우정학사는 향후에 특성화, 특기적성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방향을 전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저게 그래도 남북부 전부가 거점학교가 안 됐기 때문에 남부의 학생들은 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될 건데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물론 남부에도 6개 면중에서도 그 때 신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부결로 나왔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 산청교육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또 산청에서 중고등학교가 거점이 되어짐으로 해서 또 완전 기숙형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진짜 공부를 하고 싶은 애들은 산청으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으로 명문고등학교가 되어지면 오지 말라 해도 오는데 남부는 아직까지 거점학교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사실 거점학교 육성지원책은 앞으로 없어졌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남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정학사를 제대로, 임시로 할건지 아니면 남부는 너거가 안 했으니 너거 알아서 하라든지 해서 다른 용도로 쓸건지 그런 계획이냐, 향후에?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금 확실한 계획을 입안하고 방침받은 계획은 없지만 관련 부서에서 지금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금 남부만 가지고 우정학사를 운영하기는 1년에 11억, 12억의 돈을 들면서 그렇게 운영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남부는 어떻게 되든간에 우정학사는 하기 어렵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거점학교가 개교와 동시에 우정학사는 지금 체제를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현재 추정되는 거점학교 학생들하고 남부에 남아 있는 학생수중에서 어느 쪽이 많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금 남부쪽 학생수가 단성에 중고등학교, 덕산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남부쪽 인원이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거점학교 할 때는 학부모들이 반대했지만 남아있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터전을 만들어 줘야죠.  그게 안 맞아요, 이것 없애는 것보다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만들어 주기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거점학교 투표를 2번이나 하고 할 당시에 교육에 대한 저희들도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일부 학교 신등이나 이런 데는 찬성으로 하기는 했었는데 그 한 두 군데 가지고 우정학사 운영은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 사람들이 반대한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우리가 한참 그석할 때 우정학사가 굉장히 좋은 시설로, 공부할 수 있는 시설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 가니 되더라 싶어서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것 이용을 함으로 해서.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교육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점차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부분은 없애기 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분들하고 또 먼저 한 행위를 보면 좀 긍정의 반기도 들은 것 같지만 그래도 군민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우정학사 운영에 관해서는 또 위원님 세 분이 우정학사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해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과장님, 산청군 향토장학생 장학사업지원 이것을 실제 우리가 지자체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향토장학회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과장님, 법이 그렇다고 마냥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향토장학회는 사실상 장학금을 많이 줘야 됩니다.
  군관내 출신 외부든지 내부에 상주하고 하는 학생들이든, 또 대학생들이 밖에 나가 공부하는 학생이든간에 실제 장학금으로 많이 우리 학생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게 바람직한 장학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이 지금 끊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회적으로 여기에다 출연했다가 지금 원어민이라든지 방과후라든지 시설보강이나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장학회의 그 기능이 이렇게 됨으로써 손해가 많다.  이걸 어떻게 실제 큰 지자체의 시단위나 이런 데는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작은 우리군 단위 지자체 자립도가 낮은 이런 지자체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정책이 거꾸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실무를 보는 과에서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물론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집행하고 법에 의해서 지켜야 되지만 지금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해 8월 해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 하는 시군에서는 교육비를 아예 변칙으로도 지급 못 하도록 감시감독이 강화되어졌고 그래서 올해도 지금 사실상 방과후 활동이나 연초에 원어민교사나 이런 부분은 집행을 했기 때문에 다행인데 하반기에 방과후 프로그램비는 지금 사실상 지급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이걸 우리가 장학금을 학생들 개인이 수혜를 받고 혜택을 봐야 되는데......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장학금은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고 조금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학생들 대상자를 선발해서......
정명순 위원   그 내용을 받아봤는데, 사전에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10%가 장학금이라면 90%는 지금 보조금 역할로 쓰고 있어요.  10% 정도가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장학금이 90% 정도 나가야 바람직한 장학회다 이건데 우리는 지금 전도가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어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러면 2016년도 향토장학회 운영이사회를 할 때 그걸 좀 늘리도록 해서 안을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그리 하고 그러면 또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안 주기 때문에 이건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부에 우리의 이런 애로사항을, 지자체의 열악한 그건 자꾸 우리가 건의를 하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예, 왕선희위원님.
왕선희 위원   과장님, 우정학사 운영지원사업에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네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올해 1,130,000천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왕선희 위원   작년보다 줄은 이유가 강사님이 한 분 빠진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강사진은 10명 그대로 운영하고 이번에 노후시설 개량하려고 260,000천원을 해 놨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노후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안 하고 그냥 할 방침으로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은 줄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이 상승되는 것도,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일반회계 수입부분에 내 가지고 그 상승한 요인만큼 상승시키든지 전년도만큼 해 주든지 이리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대부분 다 전년도 부분만큼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올리는 것도 예산지침서에 규정되어 있는 그 프로테이지 선을 맞춰서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29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이건 작년에 23,000천원 되어 있는게 올해는 33,570천원입니다.  이건 몇 % 올린 겁니까?  이건 우리 예산지침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거죠?
  예산편성을 다른 데는 이 룰에 맞춰서 하고 하는데 행정과는 이 룰을 벗어나서 몰라서 그런, 무시해서 그런지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하기 그렇다면 담당계장님이 어째서 올랐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전산7급 민옥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상에만 그렇게 잡혀져 있을 뿐이지 사실상 증가된 부분은 하나도 없는데 거기 2015년도에 새마을의날 기념행사라 해 가지고 그걸 별도로 예산을 구분했었는데 2016년도에는 그걸 합했습니다.  합하면서 그 부분에 307-04인 새마을날 행사기념 과목을 없애면서 그 10,000천원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예산서 상에만 증가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서에만 증가되어 있다는 말이 그럼 작년에는 과목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전산7급 민옥분   제가 서류를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이걸 위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셔야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확정지을 때 참고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10,000천원이 어디에 있던게 왔는지 그걸 작년에는 그 10,000천원이 예산상 이랬다면 안 되거든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근거에 의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서류 상으로 봐선 증액이 10,000천원 된 것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리 된 경위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 자료를 가져오세요.
○전산7급 민옥분   예.
심재화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보조를 지급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르면 프로테이지에 따라 올려주는데 없던 보조금을 새로 지원하려면 법적 절차가 먼저 이행되어야 되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심재화 위원   이장들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것은 전에는 돈이 15,000천원인데 올해는 20,000천원으로 편성이 됐죠?  이런 예산들이 이장들 수고하는 것을 보면 3천, 4천 줘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절차에 맞아야 됩니다.  우리 예산 편성지침이나 다른 단체하고 맞아야 되는데 이런건 조금 우리가 지침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려놨다.  숫자가 맞추기 좋아서 15,000천원 하다가 17,000천원을 못 하니 20,000천원 했는지 몰라도 이런건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간사 신동복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 하시는데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검토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내년부터도 여기 계시는 분들 예산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행정과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화위원님께서 268페이지에 307-04 이장님 한마음체육대회 말씀하셨고 269페이지에 307-04 산청군 청년연합회 체육대회 10,000천원이 올라왔고 271페이지에 201-01 농어촌 희망특집 프로그램 제작비 이런건 군수님 선거법하고 관련있는지 챙겨봐야 되고 실효성이 있으면 줘야 되지만 깊이 생각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282페이지, 301-04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가 있고 286페이지에 201-01 공무원 역량교육 강화 125,000천원인데 교육담당에서 해야 되는가 행정담당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건 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올해는 공무원들 선진지 외국비교견학 숫자가 좀 줄었다, 그죠?  예산도 줄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갑니다.  항노화과나 농축산과, 농업지원과 이런 데도 보면 지원되어선 안 될 곳에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을 테니까.
  288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딱바실, 우리가 일명 딱바실 관계입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거기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3,000천원, 사무관리비가 11,000천원, 휴양시설 공동운영비가 12,000천원 해서 37,000천원 들어갑니다.  37,000천원 들어가고 289페이지, 401-01하고 시설에 들어갈게 43,000천원 해서 약 80,000천원 들어갑니다.  매년 공무원 휴양시설에 돈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때 당시는 노조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 안 되면 당장 매각은 힘들더라도 위탁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89페이지에 보면 303-01 공무원들 장기근속부부 금액이 요새는 외국으로 다 가는 상태거든요.  외국으로 가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 자부담이 너무 많아요.  이걸 꼭 계속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지원금을 인상해야 됩니다.  이 금액으로 장기근속공무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가는건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 노사문화 해외 비교견학 289페이지에 201-04에 공무원 노조만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업무관련 시책 비교연수에 포함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91페이지에 좀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국민운동단체 바르게나 자총 체육대회 10,000천원 이런 부분들 등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꼭 다 필요하면 다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과장님 말씀 듣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 자총, 새마을, 자율방범대, 이장협의회, 청년회 앞으로 올해부터 이걸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군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건 체육대회를 하면 이 분들이 내나 체육대회를 합니다.  이건 그리 아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모범공무원 연수 작년에 우리가 노사문화 비교견학 금액이 많다 해서 맞추라고 했더니, 3,000천원으로 맞추라고 했더니 맞추긴 맞췄는데 돈이 다시 5,000천원 올랐어요.  작년에 10명에서 15명으로 해서 5,000천원 올려 가지고 45,000천원 해 놨네?  지금 나는 이 관계 때문에 내가 좀 신경이 쓰이는데 우리 청원경찰이나 도로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이나 청소하시는 아줌마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 빠져 있죠?  여행가는데?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위원장 이승화   그래, 다 같은 공무원들인데 이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없으면 이런 예산을 올려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청원경찰이나 도로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은 왜 빠져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공무직에 대해서는, 계약직이나 공무직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공무원 편성에서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그것은......
○위원장 이승화   다른 돈을 쓰지 말고 이런데, 이 분들도 이런데 참여를 시켜 주고 해야 또 이 분들이 할 맛이 나고 일할 맛이 나고 그렇지 이 분들은 왜 뺍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 확대를 시켜 가지고 다른 데 돈 예산 올리지 말고, 노사 이런 데는 돈을 올려놨어요?  작년에 40,000천원이었는데, 10명에 40,000천원이었는데 우리가 맞춰라 해 놓으니 다시 해서 45,000천원으로 올려 가지고 15명 했어?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건 해라 우리는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알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안한 것도 삭감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해야 될건데 위원들이 이야기한걸 그리 해도 돈을 도로 올려놓고?  그리 하면 서로 그석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도 우리 식대로 해야 되지.  이런 것도 공무원들 서로 그석하면 청원경찰이나 도로수로원, 환경미화원들도 넣어줘 가지고 같이, 이 사업에 안 넣더라도 신규로 만들든지 해서 이 분들도 흥이 나야 자기들 일을 열심히 하지.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건 군정유공공무원 해서 파트별로 보내는데 과에서 실과장의 추천을 받으면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노사문화라든지 이런건 노조와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분들은 노조원은 아닙니다.  노조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 대상도 안 되고.
○위원장 이승화   노조로 하라는게 아니고 이 앞에 있잖아요.  그 분들도, 그 분들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공무직은 공무원 신분에는 준하지만 계약직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승화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소방서 공기업 대행사업하고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아까 신동복위원이 말씀했지만 거기에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은게 범죄예방이나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이런걸......  향토예비군 뭘 지원합니까?  범죄예방에 30,000천원 주는데 누구한테 줍니까?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안전관리담당주사 이무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에 보면 예비군 육성 및 지원책임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군인들은 아닙니다.  예비군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중대본부에 주는 것 아니오?
○안전관리담당주사 이무현   예, 중대본부하고 예비군 훈련할 때 쓰는 겁니다.  지역대하고 면대하고 그리 쓰는 겁니다.
김명석 위원   정확하게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야 알지.
○위원장 이승화   민주평통에 작년에 30,000천원인데 올해 40,000천원으로 올랐죠?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평통에 작년에 예산이 30,000천원이었는데 왜 10,000천원 올랐어요?
○행정담당주사 김명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도에도, 2014년도 정산서를 받아 보니까 돈이 좀 모자란다 해서 그래서 이번에 10,000천원 더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그러면 다른 데도 모자라면 다 올려줄거죠?
○행정담당주사 김명문   실제적으로 정산서에 대한 심사평가를 충분히 저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범죄예방지원 이것 이무현계장님, 생활안전 어디에 돈주는 겁니까, 범죄예방?
○안전관리담당주사 이무현   그것은 경찰서에 지원해서 저희들이 못 하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승화   경찰서에 영수증 받아요?
○안전관리담당주사 이무현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이런 돈 주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방금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도 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나 해요.  이런데 지원할 필요없어요.  이 예산 다 삭감합니다.
○안전관리담당주사 이무현   이건 실제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 해 주는 역할을......
○위원장 이승화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해 줘야 되지 왜 근무를 안 하는 사람들한테 해 주고 있어요?
○안전관리담당주사 이무현   우리군민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화   군민 좋아하네?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잘 해 놓고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요.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지도 않으면서 다른데 신경쓰고 있어?
  예, 다른 분 없습니까?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도가 몇 구좌나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대명하고 한화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구좌수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우리는 4개입니다.
심재화 위원   4개 구좌에 계약기간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2008년에 2개 했고 2010년에 2개 했는데 계약기간이 20년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의 활용율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직원들 활용율은 대명하고 한화가 2014년도에......
○전산7급 민옥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총 35명이 이용을 하셨고 2015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3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회원 취득금액은 100,000천원이 넘죠?
○전산7급 민옥분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30명 이용해서 그게 보유할 가치가 있습니까?  이건 빨리 처분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게 낫지 않나요?
○전산7급 민옥분   그 관계도 한번 이용률이 저조해서 다각도로 활용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콘도회사하고 전화했더니 중도매각은 일단 회원권을 저희들이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중도매각 자체는 안 되는 것이고 계속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면 2018년도 정도 되어서 저희가 회원권을 반납해서 회수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해 보고 적극 홍보해서 안 되면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건 하면서 수요를 예측해서 실제로 그리 해야 되지 콘도 이용하기가 공무원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주말 놀기 좋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갈라주니까 이용하기가 어렵고 평일에는 갈 수 없고.  이런건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자체거든요.  이건 명분을 좋은데 이런 부분은 빨리 회원권을 안 되면 양도 양수하는 것도 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넘겨주는건 아니라도 다른 사람에게 팔아 주라고 하면 팔아줍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올해 것은 그리 조치하도록 하세요.  실제로 지금 본 위원이 가져 있는 수치를 보면 2014년도에 35명, 2015년10월31일까지 23명입니다.  한 구좌도 이용 안 해서 이래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120,000천원이나 잠궈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 하고 지금 아파트 전에 중앙에서 감사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 답변해 올렸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금 임대기간이 처음부터 2년으로 되어 있고 향후에 임대기간이 되면 매각처분하는 것으로 권고를 받았는데 지금 임대기간이 돼 가지고 2년이 경과되면 당초에 분양받았던 가격별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2년 후에 전량 매각하겠다 이 말입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전량매각은 사실상 들어오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년 후에 아마 전량 119동을 다 매각하기는 힘들 걸로 사료됩니다.
심재화 위원   이걸 사실은 지어선 안 될걸 우리가 지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적받았고 이제 처분하겠다고 되어진거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중앙정부의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은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짓고 안 짓고 그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은 먼저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서는 안될 일을 한건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매각해서 원상처리하도록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임기가 되는대로 한 동, 한 동씩 처분하는 것이 맞고 또 기간이 남아있는 것은 그 기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여기에 와 있는 공무원들이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상 세대주 한 분만 주민등록상 와 있는 분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가족이나 자녀들이 지금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이래 갖고는 아무리 와 있어도 가족이 다른 곳에 있으면 여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거기에 자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본래 목적에는 안 맞다.  경제 활성화는커녕 밥도 한 그릇 안 팔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내려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민간인들한테, 여기 와서 살 사람들한테 이런 도움을 줄테니 사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는지 몰라요.  이건 아주 합리적인 대안을 빨리 마련하셔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세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 461,000천원을 해 놨는데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완전 무상급식에 의하면 우리군에서는 실제 재원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지금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 놨지만 실제 우리가 완전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면 필요한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연간 한 1,500,000천원 정도 됩니다, 도비 100,000천원 해서.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461,000천원 해 놨는데 그러면 이건 친환경 무상급식 이것하고 또 무상급식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같은 개념입니다.
정명순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홍준표지사님과 박종훈교육감 두 분의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교육경비 지원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지금 시군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건 18개 시군 공히 마찬가지이고 지금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가지고도 5․6월까지는 할 걸로 보고 향후에 어느 정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에 추가로.
  우리 관내에 아이들한테 무상급식비 작년에 그리 하다가 해당되는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지원이 됐지만 그 외에 넘는 학교는 지원을 못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 다니는건 사실상 별게 아닌데 애가 둘이나 셋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도 우리가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고 이런 것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해서 해 주라, 편성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해라 했는데 그건 되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리 해야 우리가 자꾸 인구유입 이야기하고 교육, 환경 좋은 산청 하면서 그런걸 위의 눈치는 보이지만 그래도 요령껏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아침에도 군수님이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18개 시군에서도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고 잘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의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위원장 이승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라. 재무과 소관
○위원장 이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재무과 299페이지부터 전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화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공용차량 현재 소유대수 전부 몇 대입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지금 산청군에 104대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중에 차종류를 보면 승용차는 몇 대고 승합차는 몇 대, 화물차, 청소차, 특수차 이렇게 나오죠?
○재무과장 조지환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군이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인구나 면적을 비교해 보면 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지금 이 자료를 빼놨는데 우리가 의료원에 차가 9대 있어 가지고 다른 데는 의료원에 차가 별도로 없고 우리는 9대 더 있는데 그렇게 보면 비슷한 수준이라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유독 환경위생과에 차가 왜 이리 많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쓰레기 청소차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수차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차이고 지금 승합차, 승용차가 상당히 많거든요.  승용차가 과별로 몇 대씩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이건 과에서 필요해서 신청이 들어오니 우리가 구입해준 겁니다.
심재화 위원   필요하기야 한 과에 1대면 더 안 좋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전에부터 구입한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런걸 하는 것도 서로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도 서로 비교 검토해 가면서 하는데 우리 예산도 인구, 면적 비례해서 내려오잖습니까?  지금 인근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가 13대입니다.  인구 5만이 넘죠, 그 쪽에?
○재무과장 조지환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는 32대 움직입니다.  이런걸 봐서도 좀 균형이 맞도록 해야 되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차를 사면 풀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차를 세워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효율성으로 써야죠.
○재무과장 조지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문제를 명확히 하시고 좀 줄일 수 있는건 줄이고 여러 가지 관리비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건 줄이도록 하십시오.
○재무과장 조지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지금 모든 이자는 재무과에서 받아들입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이자는 우리 통장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부 다?
○재무과장 조지환   예.
심재화 위원   이자 받아들이는 중에 통화금융기관 융자금회수이자라는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우리 담당계장이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리 하세요.
○세입관리담당주사 홍장수   세입관리담당 홍장수입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저희과에서는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통화금융기관 융자금회수는 융자해준걸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받아들이는 이자죠?
○세입관리담당주사 홍장수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건 누가 관리합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홍장수   그건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민간융자금 회수하는 것도 과별로 틀립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홍장수   예,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또 공사공단융자금 회수이자 이건?
○세입관리담당주사 홍장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재화 위원   경제도시과입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재산 매각할 예산이 잡힌게 있죠?  매각대금 계획이 없어요.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금년도 재산 매각한 것 있죠?  재산매각할건 매각조서를 꾸며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매각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고 절차가 금액이 10억 이상, 면적이 1,000㎡ 이상 넘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는건 절차가 규모 이상일 때는 받는 것이고 올해 우리가 뭣뭣을 팔아 얼마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 전체적인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공유재산 여러 가지 다 있는 것 합해서 총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겠다는 이 계획안을 의회에 주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하고 지금 또 군국유지 임대해 놓은 것 있죠?  할 때 임대목적, 임대기간 다 해서 비치해 있죠?
○재무과장 조지환   예,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임대목적을 위배해서 있는 계약자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그것 일부는 원상복구하도록 공문이 가 있고 일부는 또 경찰 고발한게 서너개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재임대계약을 할 때는 기 임대해 가지고 계약위반한 사람에게 재임대는 안 됩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시겠죠?  그건 사무감사때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행을 안 하고 있는건 지적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차후에 이런게 지적 안 되도록 분명히 하시고 지금 군유지를 우리지역에도 정말 좋은 군유지를 몇 사람이 많은 량을 임대해서 10년, 20년 그대로 방치만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것 빨리 회수해서 실제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임대해 주든지 활용하도록 하세요.
○재무과장 조지환   예, 그렇게 조사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군수님 아레 시정연설하실 때 산지활용 소득증대를 하겠다 했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계획은 누가 가져 있습니까, 산지를 활용한 소득증대방안계획.
○재무과장 조지환   산림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한다면 풀어줄 수 있는건 풀어주고 규제할건 완전히 규제하고 해 줘야 됩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화   예, 간사님.
○간사 신동복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 6담당이 계시거든요.  6담당이 계시는데 경리계하고 재산관리계는 담당들 별도 관내여비도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있고 읍면까지 있는데 2담당은 안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내여비.  경비담당하고 재산담당 여비가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재무과장 조지환   관내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돼 있어요?  세무조사 1,200천원, 체납 2,400천원, 세외수입......
○재무과장 조지환   계별로 여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이동문   재산관리계 305페이지, 국내여비 해서 200천원 해서 3인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그 3인중 담당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계장님 여비 나와요?  포함된 거라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이동문   월 200천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다른 분 안 계시죠?
○위원장 이승화   재무과장님, 조금 전에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신 것 내년 매각계획 의회에 이야기하세요.  보고를 하세요.
○재무과장 조지환   예.
○위원장 이승화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제2차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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