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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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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2월4일(금)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15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15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제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이승화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그러면 위원장에는 이승화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승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조성환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승화 위원   신동복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조성환위원님과 신동복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양보를 하고 신동복위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추천된 조성환위원이 양보를 하시고 신동복위원을 재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동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안건심의를 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으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인만큼 원활한 심의를 위해 배부한 일정안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안건심의는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일정에 따라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장이나 담당주사를 출석시켜 추가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고자 하오니 원활한 심의를 위해 사항별 설명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시간에 심의 토론코자 하겠으니 이 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9분)

○위원장 이승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기획감사실장 이강제입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 여기 오셔야 되는데 오늘 11시에 도청에서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개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80,2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00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380,200백만원중 일반회계는 334,100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600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백만원이 감소한 46,10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2,600백만원으로써 세외수입 1,600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200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 1,600백만원, 조정교부금 3,500백만원, 보전수입 등이 1,30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500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500백만원, 특별회계가 10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경 예산편성 후 세외수입 감액,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조정 등 2015년도 예산의 정리 차원에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시면 2015년도를 잘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승화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배경은 2015년도 당초 및 제1회, 제2회 추경예산 편성후 세외수입 감액 등 자체수입의 정리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였고 2015년도 예산의 정리 차원에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정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근거로 편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380,197,584천원으로 기정예산 377,645,198천원보다 0.6%인 2,552,386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34,067,803천원으로 기정예산 331,499,532천원보다 2,598,271천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46,129,781천원으로 기정예산 46,145,666천원보다 15,885천원이 감액 편성됐으며 이번 추경의 특징은 2015년도 기정예산 편성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재원의 증가부분을 조정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지원 등 당면한 주요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77% 증액된 334,067,803천원이며 세외수입이 1,644,636천원, 국도비보조금 2,220,24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1,628,997천원, 조정교부금 등이 3,532,01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중 주요 쟁점되는 부분은 일반공공행정이 210,735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410,180천원, 농림해양수산이 127,79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317,678천원, 예비비가 5,996,582천원이며, 감액된 부분은 교육이 333,548천원, 환경보호가 1,195,505천원, 사회복지 2,066,467천원, 기타 행정운영비 등이 109,189천원입니다.
  2015년도 기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국도비 미부담분과 집행잔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도비지원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사업 500,000천원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600,000천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6,129,781천원으로 기정예산 46,145,666천원보다 15,88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70,172천원, 국도비 보조금 20,412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06,46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환경보호 1,000천원, 사회복지 10,000천원, 기타 행정운영비 등이 39,88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가 35,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 및 제1회와 제2회 추경 예산편성후 지방세 증액, 세외수입 감액 등 자체수입의 정리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였고 법정 의무적 경비 및 미반영한 예산 등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집행잔액 등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승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간사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복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지금 세입총괄표에 보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쉽게 이야기하면 세외수입과 세수에 대해서 우리가 과다평가를 했죠, 우리가 편성할 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 부분은 우리가 금서에 있는 땅 그 당시에 파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그걸 못 팔아 가지고 행정절차가 지금 안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게 세입이 부족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2015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좀더 집어넣은 것 같아.  우리가 팔지도 못할 땅을 팔겠다 계획을 잡아 가지고 못 팔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이가 나는 것 아니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당초에는 팔려고 계획했었는데 행정절차가 좀 안 되어 가지고 못판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을 짤 때 뭔가 전년 대비해서 맞춰 가지고 짜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음부터는 좀 깊이 생각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3페이지, 예산규모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이건 재무과에 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니까.
  실장님, 이자수입에 보면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한 70,000천원 불어났거든요.  이건 왜 불어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당초 우리가 추측했던 것보다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심재화 위원   이자가 금리가 올랐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세입을 더 잡은 겁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계획을 했다는건 기금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특별회계 자원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자수입 자체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이자가 늘어나는건 그 원금이 어떻게 해서 불어날 때 그게 이자가 늘어나고 줄고 하는건데 그 원금이 어떻게 해서 불어났냐 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또 이자가 불어났다면 이건 예를 들어 원금이 10억이 있었으면 우리가 더 충액해서 돈이 더 늘어날 계획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이자수입을 계산했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데 70,000천원이면 상당한 액수가 불어났는데 금리는 계속 연초보다 갈수록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늘어날 이유가 없고 그러면 돈이 불어났잖아요.  돈이 불어났는데 어디에서 불어났느냐?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돈이 별로 불어난건 없는 것 같고 당초에 편성할 때 이자수입을 좀 적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왜 적게 편성합니까?  금리대로 편성해 갖고 괜히, 우리가 가라예산을 잡는게 이런 데서 자꾸 하나 둘씩 쌓이게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이자수입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또 단기적으로 필요한건 그냥 정기예금을 못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데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이자수입은 재무과에서 담당하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에 다시 묻고 이리 대답하면 안 됩니다.  명확한 사유가 나와야 됩니다.  70,000천원 불어난데 대해서 명확한 사유가 나와야 되고 이걸 기 예산에 잡아 가지고 예산 편성해야 될걸 이런 식으로 누락시키고 했다는건 책임추궁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누락된건 아닙니다.  당초에......
심재화 위원   예를 들어 이자가 100천원 될걸 그걸 감춰놓고 이자가 300원만 이리 해놓고 나중에 700원은 뒤에 추가로 하는 그런건 예산편성에 맞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게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하고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정기적금하고 일반예금하고는 이율이 조금 안 틀린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는건 정기예금을 하고 그런 데서 차이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장기예금을 할건 처음부터 장기예금을 해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 부분은 당초에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실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토론하고 시간은 많이 가는데 나중에 재무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성환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재산매각수입도 올해 이만큼 할 것이다 해 놓고 근거도 없고 어떤 그것도 없으면서 법령 정비도 안 된걸 팔아먹으려고 예산만 얹어놓고 매각이 안 됐으면 세수가 감소되는 원인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얹어놨으면 거기에 맞는 법령을 정비해서 매각을 하도록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행정절차가 좀 미흡했고 세입추계도 좀 미흡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이 돈은 얼마 안 되는 거라도 명확히 해줄 때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길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렇습니다.  세입예산 편성할 때도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좀 철저히 다음 추경 때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정명순 위원   실장님, 우리 지방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지방채 3억 남아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70억에서 다 갚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그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우리가 3억 갚으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갚을 수 있습니다마는 위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갚기 때문에 당장 갚을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신동복   37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승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신동복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기획감사실부터 하겠습니다.
  125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까지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12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 광고료가 있잖습니까?  예산이 절감해서 남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무절감 비율이 있습니다.  그만큼 남은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유선케이블 ID 광고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건 어디다 어떻게 해서 하는지 담당자가 말씀해 보세요.
○공보담당주사 김회선   농협사거리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광고료를 지급하고 월마다 지급하는데 나머지 잔액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유선케이블 ID광고는 그게 아닌데?  유선은 선을 깔고 하는게 서경방송이거나 이런 쪽이지 전광판 광고료가 아니란 말입니다.
○공보담당주사 김회선   통신신문사가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광고료를 저희가 창립이나 이럴 때 기준에 의해서 지출하는데 올해는 기준에 맞게, 형평에 맞게 지출하다 보니까 적어졌습니다.  감액이 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 ID광고료를 인터넷광고를 1개 지급했는데 어느 회사에 몇 개 해서 얼마 줍니까?  한 회사에 다 주는 겁니까?
○공보담당주사 김회선 아닙니다.  8개 회사가 있는데......
심재화 위원   8개 회사에 얼마씩 줬어요?
○공보담당주사 김회선   기준이 금액을 한 회사에 저희가 계약된 부분이 있고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계장님, 인터넷 유선케이블 ID광고료 지급한 지급내역서, 회사별 내역서, 지급날짜를 갖다주세요.
○공보담당주사 김회선   예.
심재화 위원   그 밑에 통신사 유료ID 사용료 6개사 이것하고 그것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것하고 지급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통신사 유료ID 사용료 6개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유선케이블ID하고 통신사 유료ID 이 관계는 세부내역을 심위원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공보담당주사 김회선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예산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행사 이렇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을 사전에 10% 절감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행사용 20,000천원짜리 행사면 10%를 떼고 주더라고.  그게 뭡니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게 중앙정부의 지침이고 방침인데 의무 절감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시키는대로 안 하면 교부세가 삭감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에 가급적 따르려고 합니다.
정명순 위원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다 그렇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정명순 위원   예산규칙이다,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전 시군에 그리 다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10%?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10%도 있고 15%도 있고 항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 제일 마지막에 행사운영비에 미래전략사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지원인데 이건 어디에다 지원해 줬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건 삭감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제로가 되는데 왜 삭감이 되느냐는 겁니다.  본래는 어디에다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삭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미래전략팀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우수사례, 우수기관을 방문해서 행사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하지 못해 가지고 삭감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걸 돈은 몇 푼 안 돼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하려할 때는 그 뜻이 있고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또 이건 산청같은 경우는 이런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실제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지도 않고 계획은 해서 예산은 사장시켜 놓고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 예산을 즉흥적으로, 기분대로 편성했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 부분은 민간인하고 같이 안 갔다는 것이지 공무원들은 수시로 이런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민간인하고 가는데도 우리가 지금 많은 민간인들이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농림사업이나 산림사업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건 정말 신중해야 될 부분이 맨날 가는 사람만 가요.  왜 그 사람들만 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업을 하는게 아닌데 이런건 각 실과에서 편성해서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장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계장님, 이런 것.  기획실에서는 이런걸 진작 안 깎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2,000천원 이것 놔둬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결산추경은 어차피 정리 추경이니까 전체 정리를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을 결산하는데 실장님 말씀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리 하십니까?  놔둬도 문제가 없다?  10원이라도 놔두면 안 될건 안 되죠.  정리를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러니까 10원까지는 하기가 안 어렵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10원이라도 있으면 정리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그걸 놔둬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알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간사 신동복   실장님, 케이블카 500,000천원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도비로 내려줘 가지고 함양 500,000천원 내려주고 우리 500,000천원 내려주고 해 가지고 지금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간사 신동복   어떻게 용역하고 계신지는 모릅니까, 방향이?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7월달에 했으니까 지금 중산리에서 시작해서 넘어가는 걸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기획감사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129페이지부터 147페이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올해는 뭔 놈의 아까지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전부다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거가?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안 한게 아니고 국도비 증감분, 변경된 것, 또 도비가 늘고 군비 감, 도비를 줄이니까 군비 증 이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우리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주로 주민생활지원실에는 국도비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쳐다볼 때는 사업을 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아닙니다.
조성환 위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33페이지, 청소년문화존 운영 해 가지고 그냥 국비예산 편성했다가 도비 쓰고 국비만 반납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재원변경입니다.  국비가 기금이......
조성환 위원   국비는 들어왔고 기금하고 국비하고 같이......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기금이었던 것이 국비로 변경되니까 기금은 감시키고 국비는 늘고 그렇습니다.  재원변경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청소년동아리 지원도 똑 같은 거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심재화 위원   실장님, 134페이지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 홍보물 제작비가 1,200천원이 본래 예산에 없었던건데 기금이 들어와서 우리가 부담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이건 우리가 필요해서 조금 더 기금이 들어와서 한 겁니다.  기금이 840천원 들어와서 우리 군비 부담분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올해만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매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매년 하면 매년 할 때 기본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이게 추가로 뒤에 내려오는 수도 있고 당초에는 안 내려왔다가 하는 수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매년 필요한 사업이라면 애당초 예산 편성할 때 얼마 들어간다 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없다가 뒤에 돈이 오니까 갑자기 하는 거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건 불규칙해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건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음부터 이게 해야 된다면 본예산에 편성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렇게 자체예산이라도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신동복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다음은 149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안전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향토장학회 출연금이 좀 줄었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50,000천원 줄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줄은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군금고에서 해마다 저희들이 제1금융권을 지정해서 저희군에 출연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향토장학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군비 50,000천원을 삭감하고 그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해마다 들어온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심재화 위원   해마다 들어오면 미리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장학금으로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직접 집행할 때도 있고 이번에는 향토장학금으로 기탁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해서 예측을 미리 못 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심재화 위원   예, 그래서 군비는 남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그 기탁한걸 장학금으로 썼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군금고 협력사업은 사실은 50,000천원으로는 안 돼요.  한 500,000천원이나 이렇게 내놔라 해야 됩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앞으로 많이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재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건 우리 위원들도 금고심의위원회 가면 분명히 주장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우리로 인해서 1년에 한 20억쯤 벌어먹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져서.  순수 20억 벌어준다고.  25% 내줘도 괜찮죠.  그럼 금고 우리가 다른 데로 주고 경남은행하고 협의해봐요.  500,000천원 줄래, 우리 금고 줄게 하면 대번에 받아가려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저 사람들이 배짱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설마 누가 그러겠나 싶어서.
  그리고 농협은행이 옛날에는 우리 농협조합원의 출자한 그 은행이 중앙기관이 되어서 우리 농민하고 관계가 있지만 지금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은행입니다, 은행.  그래서 이런 문제는 더 요구를 하세요.  적어도 내년에는 100,000천원 이상 받도록.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어제 국회에 가서 들은 내용인데 농협중앙회, 쉽게 이야기해서 단위조합에서 예치금을 운영 못 하는 돈을 농협중앙회다 맡긴단 말입니다.  그 돈의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을 지금 부과하려다 보니까 3년 이자유예를 했대요.
  그래서 왜 기회에서 거기에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을 매기려 했냐 하면 1금융과 2금융의 이자차이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년을 유예시켜 놨는데 이런 것도 방금 심재화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군금고에다가 압력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다음 재무과때......
조성환 위원   아니, 행정과에 있으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과장님,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안 있습니까?  260,000천원하고 아파트 예치금 1,900,000천원 차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교육여건 개선사업 260,000천원 삭감하는 이유는 앞으로 향후 거점학교가 육성되고 추진되면 지금 거기에 따르는 리모델링으로 침대하고 좀 바꿔주려 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이번에는 안 바꾸고, 안 하고 그래서 그 사업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260,000천원 안 하는 걸로 하고 삭감을 하고......
○간사 신동복   당초에는 어디에다가 이걸?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우정학사에.
○간사 신동복   그럼 앞으로......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우정학사는 시설 투자를 안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방침을......
○간사 신동복   향후 거점학교가 2018년도에 개교되면 좀 빗나가지만 우정학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우정학사는 앞으로 특성화 전문교육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입시라든지 이런건 공교육에 맡기고 아이들을 위한 특성화 교육으로 전환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사 신동복   아파트 전세금은.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아파트 전세금은 지금 재정집행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1,900,000천원 집행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예비비로 사실상 돌려놓는 부분입니다.
○간사 신동복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쉽게 이야기해 주세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비비로 돌려놓고 집행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39억원 예산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9억을 예비비로 돌려놔 가지고 집행율 프로테이지를 좀 올리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간사 신동복   저희들도 사실 군수님께서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면 최선을 다해 드리려고 저희들도 반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큰 금액도 아니고 이런 금액을 그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총액인건비에 보면 성과상여금 6페이지에 보면 기준인건비에 과다편성을 했다가 왜 이리 남았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금 총액인건비는 423억인데 그 중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결원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마이너스 23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남아서......
정명순 위원   그것 예측이 안 됩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측은 사실상 못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을 1년 하고 들어올 것으로 예정했다가 1년 더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최다 3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남자들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1년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예측이 힘듭니다.
심재화 위원   글쎄, 돈이 110,000천원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닌데 아까 우리가 몇 백만원까지도, 2백만원도 맞춰야 된다 이러는데 한 과에서 총액인건비 하는 항목에서 110,000천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키는 이유.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최대한 정확히 해 들어가야 되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110,000천원 감액된 이 돈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예비비로, 이건 정리하는 거니까 예비비로 넘어가는 거지.
심재화 위원   정리하기 전에는 이 돈이 어디 있냐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우리 예산과목에 편성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계장님, 일반 실과, 읍면에서 돈 들어가는걸 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돈이 빠져나갈 시기가 오면 2․3일 전에 돈을 전도해서 해 줘야 되고 나머지는 예치를 시켜 가지고 다문 하루에 얼마씩이라도 불어나잖아요.  이것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행정과 110,000천원은 예비비로 편성되기 전에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구좌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방치가 아닙니다.  이걸 총괄 세입은 지출되기 전에는 모든 세입들은 세입관리계에서 정기예금을 넣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넣어 놓지는 않고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안전행정과 소관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다음은 재무과 159페이지부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의회에서 조금 전에 기획실 할 때도 그렇고 거론이 됐던 내용인데 우리 금고 유치하는 것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고에서 우리군에 매년 지원해 주는 금액이 50,000천원 정도......
○재무과장 조지환   지금 군지부에서 100,000천원하고 경남은행에서 5,000천원입니다.
김명석 위원   이 돈이 너무 적다.  위원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걸 줄다리기를 해서라도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 한 25%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이자수입의.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듣지 말고 다음 심의 전에 타진을 해 가지고 좀더 우리가 기부를 많이 받아서 우리군의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전을 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재무과장 조지환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리고 매년 대두되는 문제지만 세금 체납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써 가지고 체납을 좀 많이 받아들여서 체납이 많이 없도록.  이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요즘 언론에 나오는 대도시 이런 데를 보니까 좋은 방법을 취하고 있던데 이런걸 좀 배워 가지고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사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과다책정된 겁니까?  어째서 120,000천원이나 감이 됩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이번에 유류대가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유류대가 좀 인하되는 바람에 당초 예산 잡은 것보다 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만규 위원   유류대 얼마 안 되는데?
○재무과장 조지환   유류대가 50,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120,000천원 제법 많은데 그런데 보면 공제회비나 이런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고 청사 전기요금도 많이 감이 됐네요.  전기요금은 태양광에서 득을 보고 있나요?
○재무과장 조지환   전체적으로 10% 정도, 전체 금액에서.  그리밖에 안 됩니다.
이만규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다 감이 됐어요.  좋은 현상인데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조사해서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감이 많이 안 되도록 편성해야 되는데 많이 그렇네요.  재무과게 제일 많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재무과에서 차량 유류대, 차량 소규모 수선비는 군 전체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청내에만 합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읍면하고 다 포함해서입니다.
심재화 위원   읍면에 전체 차량이 몇 대입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우리가 전체 110대쯤 되어 있는데......
심재화 위원   110대 중에서 승용차는 몇 대입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이동문   군청하고 읍면 차량 총 관리대수가 105대입니다.
심재화 위원   승용차는 몇 대입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이동문   지금 승용이 33대이고 승합이 13대, 화물차가 35대, 그리고 특수차가 23대인데 특수차 23대 중에는 청소차가 9대, 이동수리봉사차가 1대, 산불차량이 13대입니다.  계속적으로 차량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산불차량 13대는 읍면에 나가 있는 차를 말합니까?  군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이동문   지금 읍면 차는 다른 행정수리도 하고 읍면차량은 놔두고 군에서 관리하는게 리스차 3대하고......
이만규 위원   읍면은 읍면에서 다 준다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아니, 13대를 본 위원이 묻는 그것은 특수차 산불진화 13대 있다는데 이걸 군에서 쓰는 13대냐,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1대씩 보탠게 13대냐 그 말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이동문   그건 읍면 11대 보태서 13대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읍면에서는 보면 차량유지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이동문   그것은 소규모 유류비나 수리는 사무관리비로 읍면에서 고치고 좀 큰건 군에서 우리가 다 고쳐줍니다.  읍면차가 많이 노후되어서 800천원, 1,000천원 이렇게 많이 고치거든요.  그리고 또 차를 예산사정상 1년에 1대나 2대밖에 차를 못 바꿔 주거든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읍면은 또 행정수요도 많고 산에도 올라가고 산불차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 손실이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나중에 예산 끝나고 나면 지금 현황을 우리군 전체 차 보유현황 차종류별로, 또 연식이 얼마나 됐는지 이걸 싹 빼서 10부를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이동문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까 차량수리비가 금액이 큰 것은 군에서 해 주고 작게 일어나는 것은 각 읍면은 읍면대로 수리에 들어간다는데 그것도 차량 수리 이리 하는데 기준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지금 하고 있는게 읍면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차량이 사고가 나고 하면 사고경위서를 받습니다.  보고 금액이 큰건 우리가 해 주고 금액이 작은건 자기들이 일반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형평성이 없는게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해 줘야 되지 그러면 어느 읍면에 서로 인간관계를 잘 하고 있고 좀 아는 사람들은 50천원짜리도 해줄 수 있고 100천원짜리도 해줄 수 있고 또 유대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200천원짜리, 300천원짜리도 면에서 고쳐야 되고 이런 현상이 날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그게 기준이 아니고 사고나서 우리한테 사고보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보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고보고가 안 들어오면 자기가 자체적으로 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빽을 하다가 뒷등을 하나 깨먹었다 그러면 싸잖아요.  그런건 알아서 하고 또 그런 것 만약에 사고경위를 받거나 하면 업무에 페널티를 먹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그런건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건 없고 무조건 일단 보고를 하면 해 주기는 해 주기로 돼 있다?
○재무과장 조지환   예, 우리는 다 해 줍니다.
정명순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건 5천원짜리 윈드브러시를 갈든 500천원짜리 사고가 나서 어떻게 하든간에 그 기준표를 정해 가지고 각 군 소속으로 있는 차는 얼마 이상은 군에서 해 주고 자체 어떤어떤 것에서 본인이 사적으로 가져나가서 어찌 된 것은 어찌 하라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우리가 사고나면 보험이 해당이 되거든요.  우리가 보험을 군에서 다 들어 주기 때문에 사고경위가 경미한건, 보험에 관계없는건 금액이 싸고 이런건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고 크게 상대방 차 사고가 있으면 그런건 반드시 보고를 합니다.  그런건 해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사고가 나도 보험료나 하는건 공무를 집행했을 때 하는 범위이고 공무 외에 혹시 차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재무과장 조지환   공무 외의 것은 개인이 가져가서 사고가 나면 그건 개인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사무과장 민양근   제가 읍면장 경험을 보면 읍면에서 수용비 조로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좀 큰건 저희들 경우에는 500천원, 1,000천원 정도 되면 군에 꼭 사고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부품이 혹시 에러가 있으면 부탁을 하고 또 작은건 읍면에서 수리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재산관리계에서 공평하게 해 줍디다.
심재화 위원   그런건 수리하고 나면......
○사무과장 민양근   꼭 사고가 안 일어나더라도......
심재화 위원   수리하고 나면 괜찮은데 공무 외에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된 것은 처리를 좀 명확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그건 맞습니다.  그건 근무시간 외에 자기가 사적으로 일보다가 사고나는 그런 건 개인이 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 유류대는 군내차 전체 유류대입니까?  읍면건 제외한 유류대입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이동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본예산의 유류대는 군 전체 하고 읍면 유류대는 차량유지관리비로 당초예산에서 읍면으로 다 교부합니다.
○간사 신동복   과장님, 지금 차량유지 갖고 시간을 끄는데 사실 읍면에 차량유지비가 5,000천원씩 나가잖아요.
○재무과장 조지환   예.
○간사 신동복   읍면에서 거의 다 하고 좀 5,000천원 다 쓰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부족한 것은 청구하면 재무과에서 좀 보전해 주고 한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신동복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데, 사실 읍면에 5,000천원 이상씩 다 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 갖고 유류비도 하고 수선도 하고 하면서 거의다 차가 노후가 된 읍면에서는 부족하다 싶으면 군에 요청하면 다 준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예.
○간사 신동복   그리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화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으로 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간사 신동복   재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심재화 위원   과장님, 예산서하고 연관성은 그렇게 있지 않은건데 우리 지금 민원인들에 대한 일반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해주는 기본기간이 1주일입니까?  15일입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민원종류에 따라 가지고......
심재화 위원   종류가 어떻든간에 그 처리해 주는 기간이 법적 정해진 기간입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기간입니까?
○민원과장 김일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법적 정해진 기간을 예를 들어 1주일 되어 있는걸 한 이틀 당겨서 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죠?
○민원과장 김일곤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우리 산청군에는 민원의 쾌속한 처리를 위해서 모든걸 한 30% 당겨 가지고 하는건 어때요?
○민원과장 김일곤   최대한 저희들 지금 노력하는데 저희들 민원과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실과에 협의를 받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건 실과에 챙겨 가지고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 그 이야기 들었죠?  다른 실과하고 해서 민원실에서 한 30% 기간을 당겨서 하는데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도록 군수님, 부군수님을 대신해서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민원과장 김일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지금 민원 업무처리 부분은 한 30% 이상 당겨서 하고 있잖아요.
○민원과장 김일곤   예, 지금도 어떤건 기한내에 하고 어떤건 예를 들어 한 15일 되는걸 2․3일, 3․4일만에 해 주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다음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167, 168, 169, 170페이지까지.
심재화 위원   과장님, 167페이지에 BOOK-START사업 이것 사업을 안할 판이면 본래부터 예산서 편성을 하지 말지 전에 할 때도 제법 많이 거론했던 사업인데......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이 앞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하고 BOOK-START사업하고 이 부분이 지금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인건비가 못 미치는 지자체에서는 교육경비에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고 행정과 교육지원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공공에 대한 지원으로 명목을 바꿔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 할 때 예산 편성이 잘 못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막 과장님 하신 말씀은 엊그제 6월달에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그랬거든요.  재작년부터 그리 됐는데 그러면 왜 예산이 올해는 법을 위반해서 편성했느냐?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저희들이 그 법이 바뀐걸 파악을 못 하고 있다가 이게 우리군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시군이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 교육계에서는 이미 그걸 알고 이 법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예산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 지붕 밑에 있으면서 법도 모르고 있다가 따로국밥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순현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 이런건 빨리빨리 조정해서 다 같이 업무편찬해서......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사실은 이걸 편성할 때도 우리는 사실은 이건 학교에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이 사실은 군립도서관처럼 그리 돼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더만 이것까지 지적되어 그랬습니다.
심재화 위원   업무를 직원들이 잘 아시도록 해 줘야 되지 지금 업무를 몰라 가지고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는게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가 져야 될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업무 편람을 열심히 하세요.  교육도 참 가데요?  가는데 업무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기획실장님도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고.
  6대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대정부건의안을 우리가 제출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 하면 안전행정부에서 교육경비를 지원을 못 하도록 한 그게 한 2․3년 됐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대정부건의안을 제출하고 나서 황우여교육부장관이 입법예고를 했어요.  입법예고를 해서 아직 성사가 안 됐는데 그래서 건의안을 제출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시가 8개, 군이 10개인데 군 10개 중에서 해당되는 군이 하나가 있습니다.  함안군이 지방세수가 1천억이 넘어 가지고 거기는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 쪽 의장은 반기를 들고 했는데 거기만 빼고 다 통과되어 올렸어요.  그런 문제는 시군에서도 하고 의회에서도 하고 해서 집행부에 통보도 해 주고 한 내용을 서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건 잘 챙겨 가지고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또 지금 과장님, 문화재 현재 예산이 우리군이 몇 % 받았습니까, 이번에?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전체 경상남도 시군 중에?
조성환 위원   아니, 우리군만.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23억 정도 되고 국비가 한 40% 됩니다.
조성환 위원   내가 묻는건 이번에 국비 대비해서 몇 %냐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70% 정도 받았을 겁니다.
조성환 위원   아, 그래서 내가 어제 국회에 올라가서 쭉 다니면서 여쭤봤어요.  수석전문위원하고 여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칭찬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군이 67%이고 함양군이 57%라.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건 거기에 고생을 많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이고 그 내용을 국도비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런 문제는 잘 하셨는데 사실상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는게, 부군수님 계시면 이야기를 드리려 했는데 사실 요즘 7대 와서 우리 의회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집행부가 많이 활발히 움직이지를 않아요.  내가 1년반만에 국회에 가서 인사를 하고 돌아보니까 정말 우리 예산 따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 점을 꼭 실장님, 이건 간부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문화재담당계장님은 고생을 많이 했고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문화재가 나와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해서 지금 진척률이 많이 없는 것도 있죠, 사업이?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지금 실적이 좀 낮아진건 국가지정문화재가 전체 18억 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 906,000천원이 단속사지 예산입니다.  그 보상협의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간사 신동복   도 지정은?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도 지정은 한 67% 정도 됩니다.
○간사 신동복   내년에 똑같은 사업이 다 올라왔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계속 마무리가 당해연도에는 안 되어서, 물론 중복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3년이나 4년 사업을 하는데 지금 주간계획표를 보고 하니까 업무 진척률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사업에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해 드려야 맞긴 맞는데 마무리가 빨리 안 됩니까?
○문화재담당주사 권갑근   금년에 도 지정 문화재가 90% 됩니다.
○간사 신동복 됩니까?  그러면 국가게 안 되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국가게 지금 단속사지 관계 때문에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간사 신동복   그게 한 20%?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국가지정만 그렇지 도 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한 80%쯤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지금 동절기고 하니까 마무리가 다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168페이지, 이미지UP 홍보, 또 옆으로 올라와서 대형전광판 옥외광고비하고 와이드광고판 광고비하고 왜 이리 많이 남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이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와이드광고를 저희들이 서울역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수리를 하고 나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서부경남관광협의회에서 공동광고를 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리 넣으면서 이 부분을 절약시키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이 부분을 다 지출하려고 했는데 서부경남관광진흥회에서 공동광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약을 하고 그 기금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어디에다가?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서울역하고 와이드광고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절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옛날에 시청 쪽에 하던 와이드광고 지금 들어갑니까?
○관광진흥담당주사 하은희   서울시청에는 지금 광고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저희들이 와이드광고 이미지 광고를 위해서 매년 서울 쪽으로 다니면서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수가 좀 높은 부분을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향우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광고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카톡으로 보내주고 산청에 이런 부분 봤다고 고맙다고 하는 부분도 많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남부터미널에도 와이드광고판 하나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기둥에 서 있는데 그걸 할 때 누가 봐도 어떤 행사를 해도 산청이라는걸, 지리산하고 산청을 분명히 부각시킬 수 있도록,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행사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림엑스포 행사를 할 때 산림엑스포만 해놨지 장소는 밑에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야 산청이 보이더라고.  그리 하면 안 되죠.
  그런 것도 관심있게 하시도록 하고 지금 앞에 고속도로변에 광고판 세워놓은 것 밤에는 운영을 안 하죠?
○관광진흥담당주사 하은희   생초IC 부분은 저희가 하고......
심재화 위원   앞에 전광판 건너편에.
○관광진흥담당주사 하은희   그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농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고탑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농축산과에서 관리해요?  고속도로변에 저쪽에 래프팅 승선장 앞에 있는......
○관광진흥담당주사 하은희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광판입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이 계시니까 그 광고판 밤에는 눈이 부셔서 아파트 주민들 때문에 그걸 안 켜고 있다는데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세요.  그리 안 하면 철거해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비치는 이 쪽편에다가 안 되면 차광막이라도 고속도로하고 협의해서 설치해서 아파트에 안 비치도록 해서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도록 해야 되지.  그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돈 들여놓고 밤에 빨갛게 불이 있으면 제일 시야에 잘 들어오는데 밤에는 컴컴하게 꺼놔 버리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고속도로변에 있는 그것 말씀이지요?
심재화 위원   예, 다리 건너편에 큰 것.
○간사 신동복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국비 많이 받아와서 국비반환금이 이리 많네?  다 못 써서 그렇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저희 정책숲가꾸기사업인데 총 단위사업은 한 5가지에서 7가지 사업이 됩니다.  그 사업에 30건 이상 발주를 했는데 발주할 때마다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간사 신동복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환경위생과에도 이자수입이 상당히 들어와 있네요?  이건 예상치 못한 이자수입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기금에 돈이 좀 큰돈이 있다 보니까 이자가 좀 발생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건 기금이, 가지고 있는 기금이 어떤 몇 가지 종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특별회계 남아있는 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지금 잔고를 말씀하십니까?
심재화 위원   예.
○수계관리담당주사 허철영   정확한 금액은 지금 파악 못 하겠고 공공이자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이 집행하는 시기가 예산 내려오는 시기보다 늦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월 단위로 해서 정기예탁을 합니다.  정기예탁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기예탁되어 있는게 35억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 돈은 미리 본예산에서도 예측해서 이자수입을 잡아야 되죠.  돈이 36백만원 이자면 굉장히 큰, 아까 금액이 35억이라고 그랬는데 36백만원이면 10% 이자 주는 데가 없어요.  지금 35억 있는데 이자가 35백만원 들어왔는데 10% 받는 택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좀 많이 그 쪽으로 갖다 넣어라 하세요.
조성환 위원   10%가 아니고 1%라.  35억에 1%라.
심재화 위원   그게 이 정도 같으면, 35백만원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할 때 편성하세요.  그래야 자금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제가 알기로는 기금은 한 60% 옵니다.  일단 기금 60% 오는걸 저희가 안 받을 수 없잖습니까?  받아놔놓고 자금 운영한다고 35억을 정기예금으로 시켜 놓은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활용을 한다면 이자수입을, 예측하는 이자수입을 예산에 편성시켜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실장님, 구석구석에 이런 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통합관리하도록 하세요.  이걸 모으면 돈이 상당히 되는데 예산하면 어떤 면에 1개 정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보고 이자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나 있는 것 같으면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총괄적으로 해서 관리하세요.
○간사 신동복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심사 187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199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00페이지에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강화 해서 한 400,000천원 차이 나는데 이것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건 다 삭감이고 그리고 한발대비하고 이리 2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한발대비는 저희들이 10월달에 시행지시가 되어 가지고 국도비 80,000천원으로 단성 묵곡하고 차황 상법에 암반관정입니다.
○간사 신동복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예,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양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과목조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하고 특별교부세 25,000천원 변경된 사항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 밑에?
○건설과장 권무진   흔적도 작성은 태풍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태풍이 없으면 못 쓴다, 그죠?
○건설과장 권무진   흔적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 태풍피해가 없어서 흔적도 작성이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간사 신동복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신동복   건설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노화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라가십시오.
○위원장 이승화   밖에 보건의료원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보건증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209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단성보건진료소는 언제쯤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지금 99% 정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일단 준공은 12월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개원은?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개원은 일단 사용승인이 나면 1월달쯤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집기가 필요하다, 그죠?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이승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신동복   보건증진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223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한중FTA하고 베트남하고 4개국 FTA가 아레 국회에서 통과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도 더 혜택을 받을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지금 한중FTA를 하고 난 이후에 세부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군에서 예상되는 한중FTA로 인해서 피해작물이나 이런건 수치같은게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예상하고 있는게?
○농축산과장 강순경   한중FTA 체결이후 첫 째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현재는 우리가 쥐눈이콩, 도라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확대하고 또 지원해 주는걸 보면 극히 ㎡당 160원, 240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좀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높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양봉업계는 FTA로 인해서 피해볼 가능성이 없나요?
○농축산과장 강순경   현재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심재화 위원   225페이지, 토봉농가 종봉 입식 지원사업비 기정액이 한 6,000천원 있었는데 이건 대상자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사실 토봉농가 종봉 입식지원은 예전에 도비 30,000천원 받아 가지고 1차적으로 30군을 보급하였습니다.  보급되고 2차분은 자체적으로 6,000천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 보려 했는데 현재 토봉벌 키우는 분이 삼장에 김동기씨라는 분이 키웁니다.  이 분이 지금 분봉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상 대상자는 있는데 분봉이 안 되어서 안 됐습니다.  1차 분봉으로 끝이 났습니다.
심재화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해 준다는 말입니까?  대상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이번에 늦게사 대상자 선정되어 있는데 산골농장이 되겠습니다.  산골농장에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기금이 한 30%, 융자 50%, 자부담이 20% 이리 시작합니다.  산골농장에 무선CCTV 설치 등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이게 CCTV 설치해 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CCTV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사업자 사업계획서가 들어온게 있습니까, 우리한테?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계획서를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금하고 융자, 자부담 이리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기금하고 융자가 몇 %, 자부담이 몇 %입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기금이 30%, 융자 50%, 자부담이 20%입니다.
○위원장 이승화   과장님, 나중에 마치기 전에 방금 심재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224페이지에 유통단지 조성에 감이 돼 있는데 이것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강순경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사업 말입니까?
정명순 위원   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 중간에.
○유통수출담당주사 임길택   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는 유통과 관련된 전체 예산입니다.
심재화 위원   소규모 유통시설 설치사업 2개 이래 갖고 돈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있잖아요.  그게 어디냐고 묻잖아요.
○농축산과장 강순경   이건 당초에 우리가 3개소를 선정했는데 2개소가 포기해 가지고 2개소 포기한 중에서 1개소는 웅석딸기작목반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소중에 1개소가 포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포기한 것은 지리산사과영농조합하고 산청정원배영농조합 이렇게 2개소가 포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웅석딸기영농조합으로 변경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2개소다?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간사 신동복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심사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됐나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저희들 기존 가내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11농가에 대해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 2농가만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럼 국비가 깎였다는 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이만규 위원   신청은 많이 했을건데?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일부 좀 포기하는 농가도 있고 저희들이 2농가 정도.
이만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로 시설원예 ICT융복합 이런 사업들은 자담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50%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포기도 하겠다.
○간사 신동복   농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하수관거사업에도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실제 예산하고 관계없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안에 가면 복지회관 지금 뒷문 계단에 보면 차를 못 세워요, 냄새가 나서.  어째서 그런지?  다른 데는 신안 하수관거사업을 해도 다른 데는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 복지회관 거기만 딱 냄새가 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복지회관 뒤쪽으로요?
이만규 위원   지금 차대는 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주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가서 확인해 보고 왜 그런지 파악해 보세요.  그것 빨리 고쳐야 되겠더라고.
○간사 신동복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다음은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45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249페이지에 보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다 무슨 개발을 해 놓은 겁니까?  구체적으로.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전에 엑스포 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엑스포를 할 것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돈이 있는데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예비비로 남아있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예산도 어렵고 한데 이걸 예산에 편성해서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의보감촌 예산에다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예산계장님,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래 놔 놓고?  어찌 활용할 계획입니까?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이걸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집행부에 그석할게 있는게 동의보감촌 휴양관 지을 때 이 돈을 활용해서 지으려고 그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휴양관 예산 그럼 안 해 줘도 되겠네?
조성환 위원   아니, 이 돈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냐하면 이건 여기까지 갑시다.  이 돈은 나중에 동의보감촌 운영비하게 놔둬, 그냥.
정명순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좀 명확하게 해서 방향을 어떻게 할건지 알아야 다음 본예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되지 여기까지만 해서 될게 아니고.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말씀드렸다시피 33억 남은 중에 휴양관 20억 여기에서 지출하고 그 남은 부분은 계속적으로 동의보감촌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변경해서 그리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이 돈이 남아 있으면 휴양관 지을 때 어차피 아레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좀더 정말 규모 있고 크게 잘 해야 된다 그리 했는데 휴양관을 지을 때 이 돈만큼 더 증축해서 짓도록 그리 설계하면 안 됩니까?  돈이 있으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이번 예산에는 20억만 넣어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소장님, 돈이 없어 가지고 못 짓는건 아레 분명히 심재화위원님도 이야기했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이왕 하는 것 규모가 그럴 듯하게 해 가지고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럼 예산이 있으면, 없으면 모르지만 예산이 있으면 그것 갖고 다 해요.  20억만 하지 말고 33억 전부 다 하라니까.
정명순 위원   이게 언제부터 넘어온 겁니까?  작년에 편성한 겁니까, 그 앞에부터......
조성환 위원   엑스포 마치고부터 편성한 겁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우리가 동의보감촌이 생긴게 2014년입니다.  특별회계가 동의보감촌사업소가 생기면서 특별회계를 저희가 가져와서 그 중에 엑스포를 하고 남은 돈하고 우리가 사업하고 남은 특별회계 돈이 있습니다.  남은 돈은 여기에 다 모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승화   기획실장님, 소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는데 결정권자가 아니니 그렇는데 군수님에게 말씀드려 가지고 의회 방침은 분명히 그 때 해줄 때도 그리 이야기했어요.  이왕 짓는 김에 규모를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군수님에게.  보고드려요.  그리 안 하면 다음에 예산 할 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하여튼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소관별 상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2015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회의에서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복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15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화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시 2015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제178호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견사항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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