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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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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6월2일(목)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동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5월23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명석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의원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자료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산청군의회 김명석의원입니다.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끝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복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서는 이 발의안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는지, 또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원안가결해 달라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당초 저희들이 전문위원하고 몇 차례 걸쳐서 검토를 다시 하고 수정하고 한 내용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농축산과장 최경술입니다.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농축산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친환경농업에 관한 변경된 것을 최소화하고 화학비료, 항생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최소화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최소화를 어디서 어디까지 볼 것이냐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최소한 친환경 농업자재로 친환경농업을 인정하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정해진 규칙대로 사용하는 그것을 최소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농자재만 쓰면 된다 이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농약 중에서도 친환경으로 쓸 수 있는 농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해진 규칙대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고 나서 3일을 어떻게 하고 5일 후에 수확을 하고 이런 절차를 정확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고 이것이 친환경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보면 여기는 다 기재가 안 되더라도 담당자들은 그 명까지도, 비료는 무슨 비료가 나와 있는 이런 것을 썼느냐 확인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명문화되어 있는 것으로 취급자들이 읍면에 취급하는 사람들도 이걸 정확히 알아야 그 규정에 맞도록 신청받을 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혼선이 안 온다, 아시겠지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7-66호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67호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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