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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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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12월5일(화) 오전 09시59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김영일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동의합니다.
민영현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김영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신동복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신동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군의 살림을 심의하는 것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의안건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고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의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렬   예, 기획감사실장 이병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48,4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800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448,400백만원중에 일반회계는 405,2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70백여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00백만원이 증가한 43,2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6,800백만원으로 지방세수입 1,400백만원, 지방교부세 4,0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400백만원, 보존수입 등 1,50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반면 세외수입은 600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회계별 세부내역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기능별 총괄표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총괄표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성질별 총괄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080백여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70백여만원입니다.  특별회계가 4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5백만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으로써 총 43건에 5,1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업에 대한 조정분을 반영한 예산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시면 군민의 복리증진과 농가소득증대에 긴요하게 집행될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전문위원 조기용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은 2017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경예산 편성후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과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2017년도 예산의 정리 차원에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448,440백여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3% 증가한 6,775백여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1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2페이지, 세입총괄표, 3페이지, 세출총괄표, 4페이지, 주요사업별 예산편성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편성 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예산이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5백만원 이상 자체사업 43건중 22건 2,224,113천원 등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1.58%에 해당하는 6,340백여만원이 반환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도 중요하지만 선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차질없는 집행으로 반환금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세출예산서 및 주요사업 설명조서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살펴 심도있게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과 소관 실과장 등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제24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복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32페이지, 예산총칙과 예산규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실장님, 여기 지금 63억이 반환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반환금이 있음으로써 2019년도에 우리가 재정을 지원받는데 어떤 패널티랄까 무리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렬   지금 특별히 그런건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니, 우리가 사업을 시행 못 하고 반환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을 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렬   상세한 설명은 예산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예산계장님?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산담당 윤진구입니다.
  지금 결산추경에 반영된 국도비 반환금들은 대부분 다 사업집행 잔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부 사업이 축소되면서 또 반환되는 금액도 있겠지만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부분 집행액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산에 반영해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널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중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한 과를 딱 예를 들어서 보건증진과에 704백만원 반환을 한다 그러면 내년에 차질없이 주겠노라는 어떤 약속을 받고 반환을 하는데 운영비라든지 이런건 제대로 내려주는데 혹시 그런 약속없이 우리가 사업을 집행 못 하고 반환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런 과목들은 없는지, 그런 실과가 혹시 없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부군수 홍민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부군수님.
○부군수 홍민희   지금 결산추경에 반환하는 사업들은 국고보조사업이 취소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패널티는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도비가 보조됐을 때 우리군에서 군비를 부담 못 한다든지 군의 사유로 일방적으로 취소가 있을 때는 패널티가 부여됩니다.  이번 추경에 반환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국도비 집행잔액이라든지 국도비 사업이 취소됐다든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패널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민영현위원님.
민영현 위원   실장님, 우리 제3회 추경에 한 68억, 우리가 1회, 2회, 3회 추경을 하는걸 보면 955억으로 공무원들이 보면 본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읍면에서도 숙원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추경때 이야기하지만 세입관리를 제대로 해서, 또 사업 예산을 그 때 그 때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속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장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걸 주지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지방세 자체재원을 보게 되면 지방세 한 154억원, 세외수입이 한 150여억원 되어지거든.  그러면 우리가 자주재원이 한 7․8% 그 정도 수준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국도비에 의존하는 이런 사항이고 이번에도 보면 지방세가 14억이 이번 3회 추경에 정리되어 올라왔거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세입관리를 잘 관리한다면 1회추경때 매듭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리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렬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그 말씀을 저희들한테 언급해 주셨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 올해 3회 결산추경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본예산에 재원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 하는건 당연한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신속집행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상반기에 지출하지 않는 부분에는 예산의 편성을 조금 미루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고 또 이게 시군별로, 시도별로 평가대상이 되다 보니까 피치 못할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부분들은 추경때, 또 재원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민영현 위원   그리고 기준인건비 보면 6페이지에 한 476억 되거든요.  자체재원으로 인건비도 부족한 사항인데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쭉 훑어 보니까 정말로 새로운 비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습성상 한번 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계속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다분히 있거든.  자기 업무를 더 발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이 2018년도 본예산 편성한걸 보고 새로운 비목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건 좋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가 실제로 우리지역에 얼마나 많은 결과물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를 한번 챙겨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더 우리 자체재원이 적다고 의존재원에 의지하는 우리군으로써는 건전재정 운영에 관심을 가지도록 실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세입예산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명세서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수납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조금사업이 나가서 불법보조금 집행이 되어서 반납하라고 통보해준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렬   보조사업에 대해서......
심재화 위원   있는데 나가서 해야 될 사업이 목적대로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반납하기로 했는데 농축산과 소속인가, 농업육성과 소속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그 금액이 수납이 됐습니까?  분할납부로 받고 있습니까?  이게 과징금이나 과태료같은게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게 조이팜 말씀입니까?
심재화 위원   조이팜하고 또 있어요.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그 부분들은 행정절차에 의해 가지고 회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떻게?  분할납부입니까, 그것도?  분할납부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지금 분할납부까지는 아직 담당부서에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심재화 위원   우리가 그것도 세금이고 우리군에서 나간 돈인데 그런걸 안 되면 재산권 행사를 압류라도 해 가지고 분할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놔야지요.  그냥 분할하겠다고 하니 분할로 내라 하고 놔두고 나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가져가고 나면 받을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돈이 그게 1․2억도 아니고 몇이 월급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돈들인데 이것 빨리 챙겨서 받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부군수 홍민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119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실 소관 131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민영현 위원   실장님, 131페이지, 우리 태양광주차장 이건 임대를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렬   예.
민영현 위원   그래서 기정예산에 36백만원 해서 추경에 28백만원 들어와 있거든.  이런 것은 1년단위로, 임대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은 추경에 안 하더라도 당초에 딱 예상되는 금액 아닙니까?  이런건 굳이......
심재화 위원   계약해서 얼마 주도록 이리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민영현 위원   당초에 딱 예산에 한번 편성하면 추경때 굳이 안 하더라도 될 것 같아서.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보충말씀을 드리면 1년에 33백만원씩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이월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돈을 제때제때 안 준다는 말입니까, 이월한다는건?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이월된게 아니고 시설에 그 당시는 준공시기가 조금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민영현 위원   연초에 되어 그런가 보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그건 앞으로는 1년단위로 세입을 잡는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편리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심재화 위원   넘어갑시다.
○간사 신동복   주민생활지원과 143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다음은 163페이지부터 168페이지, 행정교육과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171페이지, 민원과 175페이지, 다음은 문화관광과 179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185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녹색산림과, 195페이지, 환경위생과까지.
  혹시 앞에서 빠지신 것도 괜찮으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심재화 위원   산림과에 반환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이런건 왜 반환합니까?  이것 할 장소가 없어 그렇습니까?  물량이 없나요?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물량이 없습니다.  신청한 대비해서 실제 사업 시행하면서 수요만큼 다 신청이 없어 가지고 남은 잔액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건 일반 주민들한테 알리면 일을 할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을 주민들하고 연계된 사업은 홍보를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참여하도록 하세요.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시기적으로 조금......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 국비를 부담해서, 그만큼 추가로 많을 걸로 생각해서 국비를 많이 신청했는데 또 올해는 좀 줄어들고 해서 기복이 조금씩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몰라서, 실제로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그런 홍보는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199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경제도시과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보건증진과, 233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농축산과, 241페이지, 농업육성과, 24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유통소득과.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민영현위원님.
민영현 위원   실장님, 유통지원사업 246페이지에 보면 수출농산물 촉진지원금이나 장려금이나 이런 것들이 추경때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업무가 제때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꼭 3회추경때 이렇게 편성하는게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지 않나 싶어 물어봅니다.
  담당자가 설명해도 좋고, 이렇게 해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이번에 도비부분이 농산물 수출농가 촉진지원금이 도에서 사업집행을 하다 보면 타시군에 좀 집행 안된 부분들 잔액이 남으면 잘 하고 있는 지역에 필요한 군에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이 결산에 생기는데 저희들은 밤수출이 예산보다는 많이 초과되어 가지고 편성만 되면 집행 가능한 부분입니다.
민영현 위원   이런 것을 추경때 하지 않고 본예산이나 1차추경때 하게 되면 그 담당부서에서 주민에게 홍보해서 수출촉진이 더 강화되지 않겠는가, 또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연말에 정리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이나 1회추경때 하게 된다면 담당부서에서도 더 열의를 가지고 실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과장님, 우리가 GAP 인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AP 인증사업을 우리 농산물 농관원이 앞으로 산청하고 함양하고 분리가 되거든요.  내년에 분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소장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농관원이 산청에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산청농산물이 왜 좋냐 하면 친환경이 많다 보니까 분리하는데 빨리 중앙부처에서 추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청에 나는 농산물 전체가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에 좀 유도를 해야 되겠는데 센터소장님이 안 오셨나?  앞으로는 유통소득과에서 이런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빨리 빨리 선정해 가지고 산청농산물 전체가 GAP 인증을 받음으로 해 가지고 그 판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내년부터, 내년 3월부터 APC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 경매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산청농산물의 전체가 GAP가 다 되어 있다 하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GAP인증을 받는데 중점을 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홍민희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지금 이건 유통소득과에 누가 나와 있나요?
○유통수출담당주사 조경원   예.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산엔청쇼핑몰 택배비 지원되는 것 있잖아요.  산엔청쇼핑몰에 나오는 이 업체들 우리가 너무도 이 사람들을 옥상옥으로 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택배비까지 지원해 주고 우리가 홍보해 주죠, 포장재 지원해 주죠, 또 시설자금 주죠.  이 분들한테 이렇게 이중, 삼중, 사중으로 해 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아요.  그리고 이 쇼핑몰에 나온 사람들 보면 다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이 사람들은 이걸 안 해 줘도 자기들이 스스로 팔아갈 수 있어요. 농협같은 곳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데까지 우리가 해 주면......
  실제로 이 쇼핑몰 하는 목적은 질좋은 상품을 생산해서 소규모가 되어 팔 데가 없는 이런 사람들 홍보하고 팔아주기 위해서 한건데 이것 상당히 가도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런건 앞으로 여러 가지 재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세요.  이것 계속적으로 이 분들한테 이중, 삼중으로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간사 신동복   251페이지부터 258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읍면별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안준석   예.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 읍내에, 아니 군 전체적으로 봐서 누수율이 현재 얼마 됩니까, 현재 누수율?  조사가 안 되어 있나요?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상수도담당이 없어 그렇는데 저희들이 상수도사업 신청하면서 제가 대략 기억나는건 3․40% 정도.  누수율이 높아서 저희들이 작년에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하수관거, 노후화 하수관거 그걸 우리가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한 250억원이 투자되는데 그러면 누수율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누수사업을 우리 농촌도 마찬가지지만 읍에 들어온 지가 사실상 4대때부터 이 누수사업 종결지으라고 해 주고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때부터 1년씩, 1년씩 해 온게 했으면 다 하고도 남았어요.  그러면 4대때 갈았던 그것이 지금 또 누수가 되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하나 하나 확인은 안 했지만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 공사도 철저히 해 줘야 돼요.  요새 자재들이 너무너무 좋아 가지고 제대로 하면 물샐 리가 없어요, 제대로 하면 물샐 일이.  그런데 누수율이 안 잡히고 있다면 정말 한심할 일이라요.
  우리가 공사하는데 있어서 우리 부군수님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해 주세요.
○부군수 홍민희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딱 나가서 정말 연결부위가 물 통수시켜 보고 안 새면 묻고 그리 안 하면 못 묻도록 그리 하세요.  그리 하면 샐 리가 없어요.  요즘 좋은 자재 가지고 하는데 왜 자꾸 누수율이 안 잡히고 있느냐?  이것 해봤자 우리 물 퍼올려 가지고 반 버리면 비용은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세출예산 부분에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님,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소관별 상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10시43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환경위생과장 허철영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기금운용계획으로 2017년도 변경된 식품진흥기금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20,992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3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14페이지, 자금수지총괄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모범업소 도비지원 변경으로 도비 2,250천원이 줄었고 이자수입이 183천원 감소하였고 기타수입인 과징금수입을 4,200천원으로 예상하였으나 1,080천원에 불과하여 3,120천원이 줄었습니다.
  반면 예치금 회수금액이 1,153천원이 늘어나 전체 수입액은 4,40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 4,400천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지출 또한 경상남도 방침에 따라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음에 따라 모범업소 복합찬기지원사업 2,250천원, 표지판 제작비 600천원을 삭감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보상금 2,100천원에 대하여 신고건수가 전무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영업주 위생교육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00천원을 삭감하였고 반면에 예치금 650천원이 증가하여 총 지출계획은 4,400천원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중 4,400천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 세입세출예산서입니다.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으로 모두 설명드린 사항이므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 변경예산중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조기용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부분 현황입니다.
  2016년 말과 비교해 보면 기금총액은 1,392,209천원이 증가한 6,302,069천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금의 종류는 2개의 기금이 새로이 조성되고 노인복지기금이 폐지되어 8개 기금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과 기금 설립근거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식품진흥기금의 변경사항과 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을 반영한 것으로 먼저 식품진흥기금수입은 음식문화 개선 복합찬기 지원 도비보조금 감액, 과징금교부금 감액 등 4,400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 4,32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은 보조금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소 등 4,40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상세 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14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 지출계획, 회계별 예산규모, 진흥기금 총괄표, 예산서,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세출예산명세서 전체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일반수용비에 우리가 절약을 했다고 하면 절약을 했고 감액이라면 감액인데 모범업소 복합찬기지원 이건 왜 하나도 안 했습니까?  모범업소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안한 이유가 어째서?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지금 정부방침에 따라 가지고 모범업소는 신규지정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식품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했습니다.  향후 이게 모범업소를 전부 식품위생등급제로 전환할 계획에 따라서 모범업소는 앞으로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합니다.
심재화 위원   모범업소는 없어지더라도 그 기능은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그 모범업소를 식품위생등급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심재화 위원   그 용어만 바뀌는데 등급제로 한다는게 1등급, 2등급 이리 나올지 모르지만 등급이 높을수록 좋은 업소가 된다면 좋은 업소에 대한 지원해 주고 장려하는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식품위생등급제를 지정받으면 그 분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아직 등급지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이 없다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제도가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우리가 예산 확보 전부터입니까?  이후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금년도 5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이 예산이 된게 언제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당초예산으로 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는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식품위생등급제 시행계획이 예고가 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심재화 위원   예고가 언제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부군수님이 답변해 보세요.
○부군수 홍민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부군수 홍민희   모범업소 찬기지원사업은 도비 지원보조사업이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었는데 도비가 삭감되고 도에서 지원을 안 하는 사유는 위생등급제가 시행되면 위생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차등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지원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도 이게 도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예고가 1월달 예산 확보해 놓고 2월달부터 예고됐다면 예산을 하나도 안 해도 되는데 5개월 동안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냈다 것 아닙니까, 보면?  사업을 예산까지 해 놓고 할 거라고 해놨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예산이 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졌으면 기간내에 한 몫 다 하지는 못 해도 조기집행을 하면서 이런건 왜 조기집행 안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예산 집행도 도비가 교부가 되어 내려와야 집행을 하는데 도비 교부가 안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합니다.
심재화 위원   가내시 그런건 아예 예산편성을 안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자꾸 그런걸 편성해놓고 나중에 도에서 가져올 거라고 보고 해 놓고 나중에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하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모범업소 신규지정이 되면 표지판을 제작해서 부착해 주듯이 신규지정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겁니다.
심재화 위원   모범업소라는건 잘 관리해줘야 됩니다.  한번 지정했다고 놔둬선 안 되고 정말 모범업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고 또 도와줄건 도와주고 지도할건 지도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제3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상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4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7-102호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103호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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