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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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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11월10일(목)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 2. 산청 원외탕전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매각부지 환매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지리산대나무 힐링숲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 2. 산청 원외탕전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매각부지 환매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지리산대나무 힐링숲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동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240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산청 원외탕전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실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된 산청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정없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1분)

○위원장 신동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민   전문위원 정종민입니다.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유보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A2568##●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개정 내용에 보면 “등”자 하는 이것이 들어가서 이 외에도 필요한 법률에 정해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등”자라고 하는 것이 공공처리시설에 관한 법률이나 가축분뇨와 관련한 관련 법률에 지정된 한정된 “등”입니까?  그 외에도 “등”에 포함되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종민   그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제2조 정의에 보면 제2조 정의에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만 운영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의회와 행정 실과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유보하고 나서 다시 이번에는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명석 위원   된 사항이라요?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문제점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방금 심재화위원님으로부터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지요?
○전문위원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수정안.
○위원장 신동복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재화위원님의 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심재화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한 의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 원외탕전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6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2항, 산청 원외탕전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항노화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입니다.
  산청 원외탕전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 원외탕전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민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산청 원외탕전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참조】

●산청 원외탕전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한방항노화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기본용역이 완료되어 있는데 용역상으로는 향후 수지계산으로 볼 때 몇 년쯤 되면 우리 수지가 나올 것으로?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의원들이 지금 도시 한의원들이 원외탕전원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가 이런 것 때문에.
  용역결과 한의원은 전국에 한 13,654개소, 경남에는 총 500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원외탕전원은 한 70개 정도 되어 있는데 소규모 탕전원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용역결과 매출 한 30% 이익을 봤을 경우 1차년도에 매출은 60억원, 순수익은 5억원, 2차년도에 매출은 40억, 순수익은 11억원 정도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5억, 11억 하는 것은 수치상이지만 모든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이 그렇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될라고 하면 기본 약재를 관내에서 생산되어서 우리 농가들이 납품을 해서 팔아먹고 이리 하면 실질적인 소득이 많이 올라오는 것인데 약이 없는 것은 외부에서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 수많은 약재 중에서 과연 산청에서 자생적으로 농민들이 재배를 해서 납품할 수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현재 자료를 보니까 2014년 산청군 약초재배현황을 보니까 농가수는 1,333명, 면적은 한 150만평 정도 약초재배현황이 지금 통계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원외탕전원 할 때 우리 산청군 약초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생약협동조합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모자란 것은 일단 경남, 그 다음에 산청군, 경남 없는 것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약재를 하는 것이 너무 생약조합에 의존해서는 상당히 어렵다.  생약조합 자체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거기 말하는 150만평 정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들 물을 때 대답하는 것이고 실제로 가을이나 봄에 약초가 생산되어서 나오는 수확량 그것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거든요, 면적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야 확실하게 되는 것이지 면적이 백만평, 2백만평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나중에 약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약이 생산되는 안정적인 양 그것이 계산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것으로 운영하는데는 지금 본디올 저것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본디올도 전에는 이것보다 더 큰 꿈을 안고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본디올도.
  그래서 이건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의료원 부속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항노화웰니스 하는 이 사람들이 법인에서 의료원 이것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된다면 그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조금 전에 원외탕전원은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건의료원 부속시설 설치하고 운영은 경남 항노화웰리스 전담법인에서 운영하겠다 운영법인 중에서 한약사 이런 것을 채용할 것으로......
심재화 위원   확실히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이 해야 약재도 심사를 하고 제대로 저쪽에서 처방전이 내려오면 저거끼리 쓰는 암호,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그런 약재를 제대로 쓰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탕전원에는 반드시 한약사가 배치되어야 되겠고......
심재화 위원   만일의 경우에 이 약을 지어 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책임은 누가 져요, 그 때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항노화웰리스 전담법인에 한의사 플러스 한약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책임을 질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한의사는 나는 처방전만 줘 가지고 탕전원에 해 가지고 보낸 것이다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렇게 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쪽에서 탕전원에서 달여 보낸 것이 이 처방전대로 달여보냈다 이렇게 할 것이라, 분명히.  그렇게 되는데 그 문제가 생겨지면 치명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 산청군에서, 산청군 보건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경남 항노화웰리스 탕전원에서 먹은 약이 병원에서는 우리 그것대로 안 보내서 이런 부작용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중히 잘 운영하게 되면 철저히 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남 항노화웰리스 법인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이 조례 제정할 때 이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심재화 위원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신동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실장님,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무리할 필요 없어요.  좀 전에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약초재배농가 1,330명, 150만평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산청약초 10년쯤 해도 사실 실패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할 필요 없고 원외탕전원 건립하고 의료원에서 운영하면서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위주로 쭉 하면서 그 분들도 여기 산청 오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오시면 또 다른 식당이나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이런 부분 경남부분에 다 오고 산청군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여야 약초를 심고 한다고.
  그래서 무리하게 또 이것 때문에 내년에 생약조합에 지금도 지원해도 돈을 다 소화를 못 하는데 무리하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탕전원 건립하되 약초에 대한 다른 위원들은 자꾸 약초 있나, 없나 하는데 사실 없어요.  이것을 원외탕전원 들어오는데 산청군 약초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인근 시군 것도 쓰고 경남 것도 쓰고 국산 것을 쓰면서 산청군의 약초재배를 조금씩 확대를 해야 되지 당장 제가 보기에 1,330명 약초 이것도 수치가 뭐 좋지는 않아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2014년도 수치가 이렇게......
왕선희 위원   실장님, 그러면 약 제조할 때, 달일 때 약초가 한 몇 가지가 들어갑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원외탕전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진주 한의원에서 진료를 해 가지고 그 진료 처방전을 팩스라든가 이메일로 원외탕전원으로 보냅니다.  이메일을 원외탕전원으로 보내면 법인에서 한의사가 있으면, 한의사와 약사가 있습니다.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달여 가지고 다시 그 진료 환자에게 택배를 보내고......
왕선희 위원   보내는데 우리가 만약에 약재료가, 약재가 20가지가 들어갈 때 우리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것이 몇 가지 몇 %나 들어가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약재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항노화담당주사 강채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초는 탕전원에서 쓰이는 약초는 약초가 바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약재를 쓰거든요, 한약재를.  그러면 그 한약재는 농가에서 생산한 약초를 생약조합이라든지 유통하는 단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약초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한약재를 바로 쓸 수 있게 수급해줄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쓰거든요.  그러면 그 쪽에 산청에 있는 약초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한약방에서 필요한 약재들 종류가 여러 수십 종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처방에 따라서 몇 개를 해 쓰는 것인데 결국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산청에서 나는 약재가 다 거기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것도 써야 되고 국산까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동복   알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 위원   예, 잠시만.
  우리가 한약방 차린다는 뜻 아닙니까, 그지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탕전원.
이만규 위원   약을 달여 주는 것인데 한약방에서 어차피 한의사가 처방전을 주면 그 재료를 우리가 다 구입해야 되는데 그 구입하려고 하면 실제 우리 산청약초는 한 10%, 20% 내외거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자체가.  그러면 수급해주는 업자가 또 있을 것 아닌가배, 수급자가?  수급해주는 재료를 모아주는 업자가 있을 것이란 말이야.
○항노화담당주사 강채호   예,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부 국산이 아니고 중국산도 들어올 수 있거든, 그것이.  전체적인 국산만 가지고는 분명히 탕전원에서 한약을 달여줄 수가 없어.  우리나라 실정이 그래.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어느 약재가 많이 필요한 지는 우리 농가에서 이런 약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농가에서 심을 수 있는 종류로 해서.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 문제고 지금 현재 당장 우리 약재가, 대표적인 약재가 몇 가지 안 된다는 말이야.
○위원장 신동복   눈앞에 보이면 심겠지.
이만규 위원   항노화실에서 이것을 십전대보탕이라도 하나 만들 수 있는 이런 약재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말이라.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 한 것은 우리가 군내에서 생산되는 약재라도 일반약재보다 우리 것이 비쌀 수가 있어요.  비쌀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당귀로 치자.  당귀나 황기가 군내 것이 킬로당 500원 달라고 하는데 딴 데는 300원 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500원짜리를 써줄 것이냐, 안 써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가자체가 탕전원 자체도 저거 수지가 맞아야 되고 한의사도 좀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런 문제가 있어진다,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가격을 어느 정도 저거 마진도 좀 줄이고 우리도 가격을 좀 낮춰주고 하는 선에서 조절할 것이냐 이런 것도 역시 잘 해줘야 된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우리 여기서 탕전원 전국 최초 HACCP시설과 GAP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경남도에서 인정해 가지고 보낸......
○위원장 신동복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 원외탕전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원외탕전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매각부지 환매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1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3항,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매각부지 환매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항노화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입니다.
  매각부지 환매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매각부지 환매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민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매각부지 환매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참조】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매각부지 환매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한방항노화실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예, 위원장님.
  실장님, 이 건은 우리가 매각한 금액에 따라 다시 환매하는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매각한 금액대로.
김명석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사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손해갈 일 없지.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매각부지 환매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매각부지 환매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지리산대나무 힐링숲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4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4항, 지리산대나무 힐링숲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녹색산림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녹색산림과장 최경술입니다.
  지리산대나무 힐링숲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리산대나무 힐링숲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시간이 허락되면 저희들이 현장 동영상을 찍었는데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3분 정도 동영상이 됩니다.
  (동영상 시청)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민   지리산대나무 힐링숲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참조】

●지리산대나무 힐링숲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녹색산림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이 사업자체는 우리 위원들도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데 모든 것이 행정을 하는데는 행정에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인허가를 내주는 그런 부서잖아요.  그렇다면 행정도 무엇을 할 때는 그 절차와 법규에 따라서 하는 것이 도리다.  그렇게 해야 남이 볼 때도 그렇고 또 위원들도 이런 것은 마음은 해주고 싶은데 그런 절차가 안 되어 있으면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절차를 갖추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갖추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순리이고 동의하는 위원들도 그렇고 집행하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합니다.
  단 예로 이순신행로가 우리 서부권역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지요?  그것이 우리가 절차를 안 갖추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뼈빠지게 해놓고 그지요?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절차를 우리 행정에서 몰랐던 놓쳤든간에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것도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나 중장기관리계획을 심의받아 가지고 절차를 갖춘 이후에 하면 좀 더 원활하고 수월하게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지리산대나무 힐링숲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재화위원님 부결 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심재화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지리산대나무 힐링숲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부결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리산대나무 힐링숲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리산대나무 힐링숲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통소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안녕하십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용덕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74호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민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유통소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제대로 조례를 만들어 오셨지만 제3자 입장에서 검토한 전문위원 의견이 상당한 여러 가지가 지적되어서 나왔거든요.
  이것을 들어본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주신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위탁을, 위탁 관련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그런 검토의견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린다면 산청군 농특산물 쇼핑몰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최초로 구축되어서 2010년도까지 산청군 정보화 농업인협회에서 운영을 하였고 2011년부터는 산청군 농협에서 위탁운영을 해 왔는데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올해 3월달에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로 하고 조직개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 때에도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보고 난 이후에 위탁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 때 가서 조례개정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서 의욕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해 보겠다는 시점에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는 시점입니다.  위탁운영 관련사항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직영운영으로 군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에도 맞지 않고 쇼핑몰에 입점한 56명의 농가 및 업체들의 기대도 반하는 의미라고 생각되므로 차후에 위탁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 개정해서, 개정하면 된다고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운영방법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운영방법은 어느 정도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타당성있다 그것은 이해를 한다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 입점업체와 구매고객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정이 되어져야 된다, 보완되어져야 되는데 맞다.
  그리고 또 입점자들 선정할 때 올해도 한 것을 보면 농협하고 일반 개인하고 나왔을 때는 농협을 먼저 법인을 선택해줬다는 말이에요, 농협을.
  그래서 우리가 쇼핑몰을 해 가지고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취지는 생산하는 농가가 판로가 없어서 어려울 때 그것을 우리군에서 홍보해서 팔아주는 자리 첫째는 이 목적이에요.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목적은 차후고 우선 법인이나 되어있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 또 선정할 때도 그렇게 선정이 되어 왔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명확하게 소농가들, 대농가들은 또 팔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소농가들이 생산해놓고, 질좋은 상품 해놓고 팔 데가 없어서 허덕일 때 그걸 팔아 주는 이것이 정말 취지에 부합된다.
  과장님,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예.
심재화 위원   그런 쪽으로 입점할 때 좀 관심을 가져줘라, 가져주고.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저희들이 입점업체 선정할 때에 벌써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사람은 철저히 배제도 되었고......
심재화 위원   당연하죠.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든지 원료를 사용해야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 심재화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다 걸러냈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먼저 선정된 것을 보면 몇 분이 미흡한 점이 있었어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법인이나, 거의 법인이죠, 법인형태를 갖추었을 때.  법인들이 하는 것은 그래도 개인보다는 판매능력이나 낫다 이 말이에요.  나으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소농가들이 생산하는 것을 팔아주는 것 위주로 해줘야 된다.  그래야 실질적인 소득이 균형발전도 되고 분배도 균형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입점하는대로 어떤 문구를 넣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조금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개정된다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쇼핑몰이라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전 국민들이 다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라도 잘못된 제품이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심재화위원께서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우선적으로 간다 이러는데 실제 그 사람들은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HACCP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이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밖에다가 내놓겠느냐 그것은 안 맞다는 말이에요.  잘못하면 무슨 변질이나 그런 것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군에서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개인이 그냥 무작정 갖다 준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 이위원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지금은 쇼핑몰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 상품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농관원에서 거의가 인정을 다 받고 있다고, 친환경 쪽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고사리도 산에 가서 어쩌다가 오다가다 한번 뜯은 이런 것을 파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어 있는데 소농이다 보니까 홍보할 데도 없고 팔 데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팔아주라 이 말이지 아무데나 물건이 안 좋은 것을 팔려는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부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 아니라도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들 팔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있습니다.  갖추어 있고 또 그 사람들도 팔아주면 좋지요.  소농가들이 생산한 질좋은 상품들 못 파는 것을 팔아주고 나서 팔아주는 것은 좋다 이 말이에요.  좋은데 그 사람들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선시.
이만규 위원   우선시된 것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비교표를 딱 보면 그 사람들이 우선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보면 이것이 점수가 다 나와 있어요.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그 점수를 정하는 자체를 낮춰서 그 실정에 맞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점수를.
○위원장 신동복   농협에 저도 계속 관심은 있었고 제가 직접 안 했지만 농협 직원들도 그것을 창업대학도 나와 가지고 넣고 하더라고요.  농협 첫째 실패원인은 위탁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못 해요.  운영권자가 관리를 못 해서 저는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제품은 많이 올라갔어, 사실.  그래서 관리가 좀 바뀌고 변형되고 하면 수시로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그래서 군에서 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신동복   그래서 농협 자체가 그렇게 되었고.
이만규 위원   위원들도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을 한 것이거든요.
○위원장 신동복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지금 주쟁점은 무엇이냐 하면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  조례안인데 심재화위원님께서는 부결 쪽으로 말씀하시고 이춘자계장님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지금 해야 된다, 이 달에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1차 추경 때 우리가 사업비를 5천만원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쇼핑몰 점검을 했지요?  중간점검을 하실 것이지요?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예.
○위원장 신동복   하고 완전히 되면 언제 오픈예정입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12월 둘째 주에는 오픈할 겁니다.
○위원장 신동복   12월 둘째 주에 오픈할 계획이고, 지금 사업기간이 12월 둘째 주가 아니고 12월달이거든요, 그렇지요?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예, 그렇습니다.
○산엔청쇼핑몰담당주사 이춘자   12월7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12월7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12월달에 정례회가 있어요.  정례회가 12월1일부터 20일까지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12월7일날 하기로 했으면 7일날 할 수도 있고 1월달에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도 있고 위원들간에 의견이 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어제 이춘자계장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꼭 필요하면 A4용지 한 장에 별지로 한번 만들어 와봐라.  원안, 수정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 되어 있고 꼭 이것이 우리가 생사가 달려있다고 하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조례안을 원안가결해주고 뒤에 받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서로 검토해 가지고 사후에 우리가 결재 받으면 되고.  꼭 그렇지 않다면 12월7일, 또 한 주 늦춰도 되거든요, 그지요?  늦춰도 되고 하면 위원들간에 합의가 안 되니까 좀전에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결해 가지고 더 보완해 가지고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부터 좀 성실히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판단에 참고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신동복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전문위원 검토사항 말고 73페이지,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 그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신 것, 73페이지부터 별지로 만들어온 것 말고.  알기 쉽게, 위원님들도 알기 쉽게 73페이지에 우리 전문위원은 제3조제3항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위탁은 넘어가고 제6조, 제7조에 대해서 탈퇴규정 여기에 대해서 15페이지 2번, 3번부터 9번항까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15페이지라 하면 제가 무엇을 말하시는지......
○위원장 신동복   아, 이것을 드릴게요.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제6조, 제7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조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점신청서와 입점협약서를 조례에 별지로 넣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입점협약서는 산청군과 입점자 상호간에 작성하여야 할 내용이므로 조례에 계약서를 넣는 것보다는 입점자협의회와 상호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에 별지로 넣는다고 하면 그 틀을 벗어나지 못 합니다.  서식도 조금씩 바꿀 필요성이 대두되면 그때그때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민법에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상호간의 자유로이 계획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 재무과 경리파트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도 조례에서는 삭제를 권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청군과 입점자가 상호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정도로 언급해주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신동복   제7조에 대해서요?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제6조......
심재화 위원   제6조.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 가지고 다른 조례를 저희들이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우리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보더라도 제4조 사업자의 책무에 보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그 뒤에다가 계약서를 첨부해 놓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제6조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7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탈퇴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그런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를 최초 입안할 때는 강제탈퇴조항을 넣어 가지고 규제개혁담당에다가 협의를 해봤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입점자에 대한 강제탈퇴내용을 표기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강제탈퇴사항은 입점협약서에 따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에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점협약서에 따로 정하였습니다.
  유사 또 지적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2015년9월에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중에 입장의 제한, 이용자의 행위제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지적이 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조례상에 넣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계속 하세요.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제8조 위원회 기능중 수탁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산청군이 직영을 할 지금 현재로써는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넣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위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될 때 위탁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의견 주신대로 그 때 위원회 기능에 포함시키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9조에 대한 의견을 또 주셨는데 위원회 구성시 위원을 군의원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그 말씀에 저도 100%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위촉직 위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 안에는 위촉직 위원은 전자상거래, 유통, 농업 및 농촌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유능한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시 의원님을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의견대로 조례상에 꼭 의견을 넣게 된다면 제9조제3항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9조제3항에 보면 제9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제3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녹색산림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축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자상거래, 유통, 농업 및 농촌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군의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라고 수정해서라도 하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제10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척은 한자를 병기하지 말고, 제척이나 회피같은 경우에도 불필요한 한자를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주신 의견대로 삭제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보더라도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자를 병행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자를 병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전문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11조에 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위원 위촉 해제사항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위촉 해제한다는 그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11쪽, 제5항,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출해 놓은 의견에 보면 제11조가 제4항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대로 제5항을 추가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7급 우한석   제5호.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제5호요.  제5호에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렇게 제11조제5호에 추가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15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품배송사고시 책임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상품배송사고시 책임규정은 입점협약서 제4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점협약서를 저희들이 좀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배부)
  방금 배부해드린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제4조가 있습니다.  제4조 상품의 주문, 배송, 수령확인, 반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점자들하고 계약을 할 때 이 제4조를 명시해 놨습니다.  제4조제3항에 보면 을이 전 항의 기한 내에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배송지 오류 등으로 구매자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을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언급할 필요가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의견 제19조에 불필요한 사항이 제1항에 포함되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1항의 경우에는 군수는 쇼핑몰의 활성화와 입점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입점업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호에 상품배송비, 제2호에 상품포장재 개발제작비, 제3호에 그밖에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마는 일단 우리 관내에서 정말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입점하신 51개 농가분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상품배송비도 저희들이 군에서 50%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상품포장재라든지 개발제작비, 그리고 활성화에 필요하다면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주문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항을 넣었다고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심재화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좀.
심재화 위원   지금 입점계약서의 내용을 우리가 미쳐 몰랐기 때문에 한, 두 가지는 지적이 된 것 같고, 전문위원도 그것을 알았다면 그렇는데 입점계약서를 보면 입점계약서가 물론 그것 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이것이 상세하게 해놓은 것은 이 많은 것을 와서 농사 조금 짓는 사람이 뭘 하려고, 쇼핑몰 이것 할라고 읽어보고 그 사람이 잘 이해가 될란가, 안 될란가 그것은 잘 모르겠고 계약서는 명확하게 해놓는 것이 좋다.
  지금 아까 계약위반시 탈퇴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탈퇴를 시키도록 해야 된다 강제규정이 있어야 되지.  이것이 우리 쇼핑몰 자체를 구정물로 만들어놓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나는 안 그렇다고 하고 자꾸 버티면 그것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강제탈퇴 규정을 넣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또 아까 입점하는 것을 군수가 입점신청서를 받을 때 상호 의견교환을 민법상 입점하는 계약서에 작성해서 신청할 때 그래도 표준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누구나 편하다.  우리가 민원실에 가서 호적등본 떼거나 무엇을 할 때 표준 우리가 계약 써넣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하면 온 군민들이 그것을 하려면 이런 절차에 이 서식을 제출해야 된다 그것이 있으면 사용하기가 안 편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이런 것은 우리과장님하고 의견이 좀 상충되더라도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녹색산림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축산과장도 명기가 되어야 되는데 분명히 의원도 한 명을 넣든 두 명을 넣든 이것도 명기를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것을 굳이 군수가 위촉해 가지고, 다 위촉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고 또 지금 입점 지원하는 것,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이것을 할 때 이것이 우리가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  일반 농가들이 이중지원되는 것이 더러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포장재 박스 살 때 지원해 준다고 해 주는데 출하되는 박스는 또 따로 구입해 가지고 할 때 또 여기 지원이 되는 것이라.  그렇다면 본래 외부에 쇼핑몰로 나와 있다든지 그쪽에 계약되어 출하될 것은 일반 박스를 만들 때 그 지원되는 것을 바로 그 박스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내 말 알아듣겠어요?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거도 편하고 군의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심도있게 너무 서둘러하지 말고 우리가 12월1일부터 또 하니까 가능하면 그때 해도 바로 심사해서 이것을 되도록 또 하면 되니까 깊이 조금 부족한 것은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 해보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이만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의견을.
이만규 위원   이것을 꼭 부결을 시켜야 되는가?  아니면 보류를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심재화 위원   유보하면 안 돼요, 유보?
○전문위원 정종민   제 이야기를 한번.
○위원장 신동복   위원님들 의견 다 듣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만규 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가에서는 이것을 벌써 쇼핑몰이 결정이 되고 나니까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연기해서는 좀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다음에 조금 보완을 해서라도, 보류를 해서 다음에 우리가 12월 초에 있으니까 그 때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부결시키면 다음에 못 올라오잖아?
○위원장 신동복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요?
○전문위원 정종민   예, 됩니다.
심재화 위원   이 회기가 끝나면.
○위원장 신동복   12월1일부터 하면 됩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을 조금 보완해서 수정을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부족한 부분은 뒤에 고쳐가면서 하면 되니까.  전문위원 검토를 잘 해놨는데, 우리 조례담당이 누고?  이것 충분히 검토를 안 했나, 이것을?
○유통소득과장 김용덕   나름대로 한다고 한 것이......
심재화 위원   하다 보면 나름대로 해도 내가 보는 것하고 관점이......
이만규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되어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기다리노, 지금?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렇게 뼈빠지게 해놓고 부결된다고 하면 또 기분이 나쁘잖아, 그렇지요?
○지방행정7급 우한석   그런 것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농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입장을 생각한다면 부결이 되게 되면 저희 조례규칙심의회라든가 다른 또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12월 정례회 가기에는 시간이 빠듯합니다.
심재화 위원   유보를 시켜야 됩니까, 전문위원님?
○위원장 신동복   잠시만요.
  왕위원님.
왕선희 위원   저는 쇼핑몰에 들어오신 분들은 소농가도 아니고 체계가 다 잡혀 가지고 다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소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심재화위원님 말씀을 따르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종민   첫 번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저는 조례안에서 군수가 직영하는 방법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방법을 동시에 명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이 적용한 것을 명확히 해줘야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들은 이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그래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내용적인 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한 9가지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리고 우한석씨도 여기 계시는데 같이 한번 들어주십시오.
  조례의 제정목적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고 주민의 이해를 조정하는 법규성을 지니기 때문에 법령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조례는 강제적 규범으로써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적용대상을 명확히 명시 안 해주면 나중에 분쟁소지가 발생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례로써 규정해야 될 일반적인 기준은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거나 침해하거나 부담을 주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안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 사항인데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이 조례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느냐?  쇼핑몰 입점협약서에 들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정작 들어가야 할 조례안에는 빠져버리고 협약서가 우선이라면 조례안 제정할 필요 없습니다, 조례 제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 제정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안 전체를 놓고 보면 수정가결도 할 수 없고 원안가결도 할 수 없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 달아놓은대로 부결로 하고 집행기관에서 다시 이 목적에 부합하는 조례가 만들어져야만이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만규 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째서 나는 집행부에 이런 부분을 좀 우한석이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면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좀 의논을 해 가지고 만들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이것이.  서로 정보교류가 안 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조례가 개판으로 되었다 이 말 아닌가, 지금?
○전문위원 정종민   맞습니다.
이만규 위원   개판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 하지 마, 그러면.  뭐 하려고 해?  안 하는게 낫지.
○위원장 신동복   우한석주사님, 이것 오늘 내일 신문 공고해 가지고 하면 일주일만에, 10일만에 못 해요?  매주 주간계획표 보니까 심의하고 하데, 보니까?
이만규 위원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지방행정7급 우한석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이 되어야 조례규칙심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동복   아, 부결이 되어야?
왕선희 위원   본회의장에서.
○위원장 신동복   본회의장에서?
○지방행정7급 우한석   예.
심재화 위원   본회의가 18일날 열리기 때문에 그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부결이 되었으면 감을 잡았다고 치고 그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은 밟아놓으라고, 최대한 빨리.
○지방행정7급 우한석   12월 정례회에 제출할 의안같은 경우에는 다음주 목요일 최종 조례규칙심의를 하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다음 주 목요일날 조례규칙심의회를 일단 거기......
○위원장 신동복   속기하지 마세요. 속기사님.
                      (11시07분 속기중단) 
                      (11시10분 계속속기) 
○위원장 신동복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서운하시더라도 준비를 좀 하시고 우한석씨도 챙길 수 있는 것은 좀 챙겨 가지고.
○산엔청쇼핑몰담당주사 이춘자   위원장님, 제가 담당계장으로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조례를 처음 만드는 조례라서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고성군이라든지 해남에 견학을 다녀왔고, 조례 운영사항도 검토를 하고 문제점도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적으로 오픈을 12월초에 해야 되는데 보류나 부결이 되어버리면 사실은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당장 택배비나 이런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조금만 수정안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검토를 하고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수정가결해 주시면 안을 잡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물론 열정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기다리는 농민들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서 수정하기에는 너무 종목수가 많고 여러 가지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차분히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빨리 서둘러 가지고 12월7일 되면 상임위원회 하지요, 1일날은 안될 것이고?  그 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절차를 밟으세요.  그렇게 해주면 내나 7일날, 이달 12월7일날 개장할 것이라?
○산엔청쇼핑몰담당주사 이춘자   12월7일 오픈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조금 한 사정상 그렇다고 15일에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산엔청쇼핑몰담당주사 이춘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수정하면 다음 본회의까지는 일주일쯤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정종민   제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조례안이 지금 형식하고 체계하고 다 뜯어고쳐야 돼요.
○위원장 신동복   자, 앉으세요, 계장님.
  사실 제가 저쪽에 총무위원회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산업건설위인데 집행부 의견대로 많이 도와주고, 도우려고 많이 합니다, 사실.  웬만하면 다 의견도, 안 그러면 일사천리로 부결하면 되는데 과장님 변론도 하고 그래서......
  최종 심재화위원님,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충분한 토론도 되었고 서로 집행부나 전문위원, 또 우리 위원들 다 이야기를 들으셨고 종합적으로 전부가 목적은 농민들 잘 해보자 하는, 완벽하게 잘 하자 하는 차원인데 잘 하는데 조금 빈틈을 메우자 이런 차원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늦더라도 보름쯤 후에 본래 계획했던 것보다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서하는 것이 맞다.  누가 보더라도 아, 제대로 했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서운하더라도 부결을 하고 빨리 보완하세요.  빨리 보완해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빠른 날에 소집해서 할 수 있는 날이 나오면 그 중간에라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니까.
○위원장 신동복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할 말 없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네, 왕위원님.
왕선희 위원   저는 전문위원 이야기를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부결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심재화위원이 제의하신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결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부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41회 산청군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6-45호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6-71호 산청 원외탕전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72호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매각부지 환매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73호 지리산대나무 힐링숲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결
●의안번호 2016-74호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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