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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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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11월18일(금)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계속)
  3. 2. 산청군 장수수당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4. 3.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우정학사운영위원회 등 출자․출연 의결안(계속)
  5. 4.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계속)
  9. 8.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
  11. 10.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3. 12. 산청 원외탕전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4. 13.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매각부지 환매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신동복의원)
  3. 1.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승화의원 외 9인발의)(계속)
  4. 2.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3.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우정학사운영위원회 등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계속)
  6. 4.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5.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6.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7.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계속)
  10. 8.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9.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계속)
  12. 10.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11.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영현의원 외 4인발의)(계속)
  14. 12. 산청 원외탕전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5. 13.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매각부지 환매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신동복의원) 
○의장 이승화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동복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주민을 위한 운영형태 개선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군 관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운영형태 개선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그 동안 의료취약 지역주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와 균등한 의료 혜택 제공을 위해 각 읍면 소재지, 그리고 접근성이 낮은 오지마을에 9개소의 보건지소와 15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에 대한 1차 진료와 보건사업을 담당하도록 공중보건의 배치, 시설장비 확충 등으로 농촌의료 환경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인구의 감소와 지역주민들의 이용저조 등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2015년도 관내환자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9개소의 보건지소에서는 1일 평균 약8명이 진료를 받고 있으며 15개소의 보건진료소에는 특별한 곳 한, 두 곳을 제외하고는 1일 평균 2~3명, 3~4명 정도가 진료를 받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민들의 이용률 저하와 이로 인한 기능축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확대개편하고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취약지역 주민을 위해 1차 진료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본연의 기능과 운영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이용자 대부분이 노령층임을 감안하여 지금의 운영형태를 개선하여 각종 생활체육과 문화활동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쉼터형태의 의료복지시설로 탈바꿈한다면 건강문화를 선도해가는 의료시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더욱 헌신봉사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육성하고 다양한 생활스포츠를 활성화시킨다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주민을 위한 본연의 의료서비스 외에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도를 접목시켜 주민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신동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승화의원 외 9인발의)(계속) 

(11시03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왕선희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왕선희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왕선희의원입니다.
  제2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11월9일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왕선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우정학사운영위원회 등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계속) 
8.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계속) 
10.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06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일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김영일위원장입니다.
  제2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2016년11월10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4년7월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유사중복사회 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의하여 폐지코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우정학사운영위원회 등 출자․출연 의결안은 2017년도 우정학사운영위원회와 향토장학회의를 운영할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법령 인용 조항,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자가 관급공사를 하면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거나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임금지불약정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민법상 계약자유원칙에 어긋난다는 법제처의 조례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산청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관직 명칭변경 및 조문에 따라 정비함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이 개정되어 도시지역내 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조례의 개정에 합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은 2017년도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협의체의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번호를 조정하는 것임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김영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우정학사운영위원회 등 출자․출연 의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영현의원 외 4인발의)(계속)
12. 산청 원외탕전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3.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매각부지 환매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15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매각부지 환매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동복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제2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40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보류한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번 임시회에서 회부된 산청 원외탕전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6년11월10일 오전10시에 우리 위원회실에서 5건의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에 규정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법에 규정한 공공처리시설을 현행 2개의 조례에서 각각 운영해오던 조례안을 1개의 조례안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당초 의원발의한 조례안에서 제명과 정의규정, 운영관리규정 등을 일부 수정하여 별지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산청 원외탕전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의 청정약초와 생약조합, 한방약초연구소 등 한방약초산업과 한방특화웰니스 관광산업의 연계를 통한 약초농가 소득증대, 지역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원외탕전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매각부지 환매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기 매각했던 분양부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업변경에 따른 환매요청이 있어서 우리군에서 대상 부지를 매입하여 동의보감촌 활성화 목적에 이용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리산 대나무 힐링숲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절차상 문제로,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내용상 문제로 부결되었음을 의장님과 전 의원님, 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신동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원외탕전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매각부지 환매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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