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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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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12월8일(금)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산청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계속)
  3. 2.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5.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계속)
  7. 6.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산청군 산엔청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2017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3. 1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계속)
  14. 1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정명순의원)
  3. 1. 산청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김영일의원 외 2인발의)(계속)
  4. 2.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3.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5. 산청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6.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7.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8. 산청군 산엔청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9. 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10.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11. 2017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14. 1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계속)
  15. 1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등과 2017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등 심사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정명순의원) 
○의장 이승화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명순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정명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목면시배유지 활성화와 함께 목화를 활용한 지역소득 증대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성면 사월리 배양마을에 있는 목면시배유지는 사적 제10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363년 고려 공민왕 12년 문익점 삼우당선생께서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귀국할 때에 목화씨를 가지고 와서 장인인 정천익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출생지인 단성땅에서 재배하게 한 시배의 터전입니다.
  이 곳에는 삼우당선생 면화시배 사적비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적비는 이 지역 사림과 후손이 노력으로 1965년4월24일에 세웠으며 시배유지 안에는 문익점선생의 효행을 기리는 삼우당효자비와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부민각, 1996년에 건립한 문익점 면화전시관이 있습니다.
  초창기보다 많이 줄기는 했으나 지금도 목면시배유지를 찾는 탐방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18년도 본예산(안)에 전통무명베짜기 재현 등 목화축제 30백만원, 체험프로그램 16회 20백만원,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으로 목화체험, 염색체험 6회 20백만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100백만원, 유적지 주변 조경사업 100백만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목면시배유지 체험시설과 생가건립 등으로 활성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산투입이 지역주민 소득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더 많은 탐방객이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켜본 바로는 전시관 운영, 1회성, 소모성 행사경비 투입은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함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해 봅니다.
  또한 우리군에는 삼우당 문익점선생의 훌륭한 문화유산인 목면시배유지라는 유적지와 목화가 갖는 브랜드의 가치는 아주 뛰어난데도 사장시켜 놓은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하나 뿐인 목화를 활용한 브랜드를 목면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목화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목화따기 체험도 하고 목화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둘째, 재배한 목화를 활용한 원사, 원단을 생산하는 공장과 이를 활용한 목화이불솜이나 염색옷감으로 완제품을 만드는 가공시설과 직판장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목화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민자유치를 하여서라도 생산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추진한다면 이 또한 더 살기좋은 부자산청, 찾아오는 산청이 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1월21일자 경향신문에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살아있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 즉 LMO면화를 전남의 한 섬에서 지역축제용으로 재배하다가 적발되어 전량 소각 폐기하도록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지역을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려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또한 쌀생산이 농가소득에 도움이 적어 작목 전환으로 연을 대량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올린 지자체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내의 우수한 문화유산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져 잘 사는 부자산청이 될 수 있도록 목화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창의성있는 지혜를 모아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정명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김영일의원 외 2인발의)(계속) 
2.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07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일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김영일 위원장입니다.
  제24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2017년12월4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산청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상군경 유족을 추가하여 월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전몰군경유족과 같은 차별없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법적 근거가 삭제되어 폐지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국가정책사업 추진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김영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신동복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승화   신동복의원께서는 이의제기에 대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화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산청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앞둔 시점에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제1항에 보면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해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8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 규칙의 입법예고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은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인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 규칙의 입법예고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안을 마련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급조정사항인 산청군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6급 22명, 7급 8명, 8급 5명 등 35명의 직급조정에 따른 인건비가 연간 10억원에 달하는데도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것은 군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이며 산청군의회에서는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의결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인데도 하위법령인 규칙을 의결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의회의 기능과 의무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의원은 산청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이의를 통해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찬반을 물어 의회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의제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화   신동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마는 신동복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신동복의원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신동복의원께서는 제의하신 의견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토론 후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본 건에 대한 제의를 하신 신동복의원께 질의하여 주시고 신동복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동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신동복의원의 이의제기로 채택된 의제에 대해 반대토론 1명, 찬성토론 1명의 의견을 들은 후 표결로 결정코자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에 참여하는 의원 없음)
  반대토론에 참여할 의원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할 의원이 계십니까?
  (찬성토론에 참여하는 의원 없음)
  찬성토론에 참여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서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표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진행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으로는 신동복의원과 김영일의원을 각각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는 신동복의원과 김영일의원을 각각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공정한 투개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투표용지 찬성란에 기표하여 주시고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투표용지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고 투표함 및 명패함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 정리)
  투표는 지역구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고 감표위원은 마지막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의장 투표후)
  예, 정명순의원, 왕선희의원, 이만규의원님, 김명석의원님, 조성환의원님, 민영현의원님, 심재화의원님, 신동복의원님, 김영일의원님.
  (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투표함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 위원   신동복 예.
○의장 이승화   투표용지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를 진행하시고 개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개표결과 보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10명중 찬성 1명, 반대 9명, 기권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 허기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상임위에서 원안가결해 가지고 반대토론도 없이 상임위원이 네 분인데 또 한 분밖에......  이게 의회가 뭐 하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반드시 반대토론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군민들이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원안가결해 놓고 반대토론도 없고 또 1대9로.  이런?   집행부를 지금 어떻게 봅니까?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5항......
○군수 허기도   자, 집행부 다 나가세요.  다 나가.  일어나, 일어나.
○의장 이승화   산청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군수 허기도   당신들이 무시하면 우리도 무시하겠어.  다 나가.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군수 허기도   집행부를 무시하면 의회도 무시하겠어.
○의장 이승화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군수 허기도   협의가 되어야 되지.  나갑시다.  나가.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 퇴장)
○의장 이승화   자, 이대로 해.
민영현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이승화   예.
민영현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승화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이승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산청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산청군 산엔청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27분)

○의장 이승화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동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제24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4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7년12월4일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실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정비절차상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해제할 사항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본 건에 대한 해제권고안은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산청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청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농업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산청군 산엔청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과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따라 웹사이트 구축․운영과 행사 참여자에게 보상 또는 포상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산엔청쇼핑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명과 조항, 정의규정을 수정 및 정비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약초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여건 조성을 위하여 약초수매 보조금 지원체계와 약용작물의 직거래 유통구조 개선 및 공동판로망 구축을 위한 약초수매자금 융자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한방약초산업의 육성과 약초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신동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산엔청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7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1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계속) 

(11시35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일   제24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일의원입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12월5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동복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2017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토론을 통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2017-102호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는 448,440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7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으며 22건 2,220백만원의 반환금이 편성되어 2017년도 총 반환금이 6,340백만원에 이르고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속 정확하고 투명한 집행으로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7-103호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식품진흥기금의 변경사항과 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이 반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김영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9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년도 본예산(안), 2018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것으로 2017년12월9일부터 12월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7-94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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