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2월18일(금) 오전 09시59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군정질문의 건
(09시59분 개의)
○의장 민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복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다문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제혼인 비율이 10%에 이르고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그 비율이 3․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는 15만여명에 달하며 국내거주 다문화가정의 자녀수는 19만명을 넘어서 우리 주변에서 다문화가정을 흔히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산청군의 8월말 다문화가족 세대수는 175세대이며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 학생수는 180여명에 이릅니다.
특히 산청, 신안, 단성초등학교를 제외한 산청군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중 다문화자녀의 입학률은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들은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가정일은 물론 지역사회 일꾼으로도 훌륭한 역할을 하여 큰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한국문화에 적응하지 못 하고 가출하는 이주여성, 가족구성원간 불화로 인한 이혼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무능력과 성격차이, 그리고 학대와 폭력 등 다양한 갈등으로 다문화가족의 해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위기는 머지 않아 우리 사회의 위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세심한 배려대책과 함께 사회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8월18일 본 의원은 산청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편익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청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발의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산청군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다문화가족지원 한국어교육 운영사업, 다문화가족지원 방문교육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운영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고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 그들의 삶에 밀착하여 그들의 살아있는 목소리 하나에도 귀기울여 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자녀 엄마나라 나들이사업으로 해마다 결혼이민자녀들이 엄마의 나라를 직접 방문하여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포용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많은 정책과 프로그램이 있다 하여도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 그들은 여전히 외롭고 힘든 한국생활을 하게 될 것이며 또한 어느 사회에도 속하지 않는 이방인으로서 문화적 이질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문화가족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다른 문화의 고유가치를 존중하며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진정한 이해와 배려로 편견의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다문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제혼인 비율이 10%에 이르고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그 비율이 3․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는 15만여명에 달하며 국내거주 다문화가정의 자녀수는 19만명을 넘어서 우리 주변에서 다문화가정을 흔히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산청군의 8월말 다문화가족 세대수는 175세대이며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 학생수는 180여명에 이릅니다.
특히 산청, 신안, 단성초등학교를 제외한 산청군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중 다문화자녀의 입학률은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들은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가정일은 물론 지역사회 일꾼으로도 훌륭한 역할을 하여 큰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한국문화에 적응하지 못 하고 가출하는 이주여성, 가족구성원간 불화로 인한 이혼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무능력과 성격차이, 그리고 학대와 폭력 등 다양한 갈등으로 다문화가족의 해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위기는 머지 않아 우리 사회의 위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세심한 배려대책과 함께 사회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8월18일 본 의원은 산청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편익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청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발의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산청군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다문화가족지원 한국어교육 운영사업, 다문화가족지원 방문교육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운영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고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 그들의 삶에 밀착하여 그들의 살아있는 목소리 하나에도 귀기울여 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자녀 엄마나라 나들이사업으로 해마다 결혼이민자녀들이 엄마의 나라를 직접 방문하여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포용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많은 정책과 프로그램이 있다 하여도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 그들은 여전히 외롭고 힘든 한국생활을 하게 될 것이며 또한 어느 사회에도 속하지 않는 이방인으로서 문화적 이질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문화가족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다른 문화의 고유가치를 존중하며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진정한 이해와 배려로 편견의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승화 제가 감기가 좀 걸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화의원입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10일부터 12월16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16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12월10일부터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군정 역점시책 추진과 기존의 추진중인 사업, 현안사업과 마무리사업 위주의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소득증대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확대와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지원으로 자립지원을 강화하며 서민생활 안정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심사하였으며, 예산 심의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출석하여 의문사항을 설명하는 등 심도있는 시책질의와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2015-179호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04,600,000천원과 특별회계 42,400,000천원을 합쳐 총 347,000,000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600,000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깊이있는 축조심사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삭감기준에 의거 위원회 심의결과 20건에 1,435,634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세부 삭감내역과 개별 의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앞으로 군정업무 추진시 위원회의 의견사항을 중점 검토 반영시켜 각종 사업예산은 상반기에 조기집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민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180호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우리군의 기금은 8개 기금으로 기금운용규모는 전년동기 4,700,000천원보다 9.6%가 증가된 5,200,000천원이며 기금수입은 전년도 이월금과 군 출연금, 예치금 회수,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출부분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5,109,000천원 외에 실제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금규모는 810,000천원으로 기금의 13.7%입니다.
현재의 기금예치금이 5,100,000천원으로 많은 예산이 적립되어 있으므로 기금사업으로서의 존치가 불필요한 기금은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검토하여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성있게 운용하라는 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화의원입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10일부터 12월16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16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12월10일부터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군정 역점시책 추진과 기존의 추진중인 사업, 현안사업과 마무리사업 위주의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소득증대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확대와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지원으로 자립지원을 강화하며 서민생활 안정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심사하였으며, 예산 심의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출석하여 의문사항을 설명하는 등 심도있는 시책질의와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2015-179호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04,600,000천원과 특별회계 42,400,000천원을 합쳐 총 347,000,000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600,000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깊이있는 축조심사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삭감기준에 의거 위원회 심의결과 20건에 1,435,634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세부 삭감내역과 개별 의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앞으로 군정업무 추진시 위원회의 의견사항을 중점 검토 반영시켜 각종 사업예산은 상반기에 조기집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민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180호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우리군의 기금은 8개 기금으로 기금운용규모는 전년동기 4,700,000천원보다 9.6%가 증가된 5,200,000천원이며 기금수입은 전년도 이월금과 군 출연금, 예치금 회수,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출부분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5,109,000천원 외에 실제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금규모는 810,000천원으로 기금의 13.7%입니다.
현재의 기금예치금이 5,100,000천원으로 많은 예산이 적립되어 있으므로 기금사업으로서의 존치가 불필요한 기금은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검토하여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성있게 운용하라는 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예, 이승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시 정명순의원 외 1명의 의원께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현장활동 과정에서 느껴온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군민들의 궁금증과 의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먼저 해당의원의 질문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충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제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정명순의원과 심재화의원입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정명순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명순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시 정명순의원 외 1명의 의원께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현장활동 과정에서 느껴온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군민들의 궁금증과 의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먼저 해당의원의 질문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충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제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정명순의원과 심재화의원입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정명순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명순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정명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이제 대망의 2016년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부자산청, 교육산청, 녹색산청, 관광산청을 군정방침으로 우리 산청군이 새롭게 태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즉 CYS넷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인 CYS네트워크의 운영을 위한 상담원 채용 주요목적과 둘째, CYS네트워크 상담원의 주요업무와 셋째, CYS넷 상담원으로 채용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이제 대망의 2016년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부자산청, 교육산청, 녹색산청, 관광산청을 군정방침으로 우리 산청군이 새롭게 태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즉 CYS넷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인 CYS네트워크의 운영을 위한 상담원 채용 주요목적과 둘째, CYS네트워크 상담원의 주요업무와 셋째, CYS넷 상담원으로 채용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입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정명순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상담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상담원 채용목적은 산청군 관내 청소년 관련기관인 학교, 교육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법원 등과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 사회로의 복귀지원을 위하여 CYS-Net 운영 인력상담원을 채용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상담원의 주요업무는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필수연계기관인 경찰서, 교육청 등과 연계,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위기청소년 상담지원,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긴급지원서비스인 심리평가, 의료․법률․각종 권리구제서비스, 보호시설 연계지원 제공과 아동상담센터 운영, 캠페인 등 아웃리치사업,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연수 및 홍보사업, 개인 및 집단 상담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채용 후 현재까지 업무실적은 2011년9월1일부터 2015년12월11일까지 사례 594회, 개인상담 3,195명, 집단상담 901회 10,778명, 전화상담 4,202회, 개인 심리검사 555회, 집단심리검사 109회 2,249명, 교육 461회 28,949명, 아웃리치 29회 6,315명, 지원서비스 15,235명, 대외지원 2,838명, 네트워크 구축 실행위원회, 1388 청소년지원단 운영, 간담회 등 218회, 슈퍼비전 193회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가선거구 정명순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상담원 관련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정명순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상담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상담원 채용목적은 산청군 관내 청소년 관련기관인 학교, 교육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법원 등과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 사회로의 복귀지원을 위하여 CYS-Net 운영 인력상담원을 채용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상담원의 주요업무는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필수연계기관인 경찰서, 교육청 등과 연계,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위기청소년 상담지원,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긴급지원서비스인 심리평가, 의료․법률․각종 권리구제서비스, 보호시설 연계지원 제공과 아동상담센터 운영, 캠페인 등 아웃리치사업,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연수 및 홍보사업, 개인 및 집단 상담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채용 후 현재까지 업무실적은 2011년9월1일부터 2015년12월11일까지 사례 594회, 개인상담 3,195명, 집단상담 901회 10,778명, 전화상담 4,202회, 개인 심리검사 555회, 집단심리검사 109회 2,249명, 교육 461회 28,949명, 아웃리치 29회 6,315명, 지원서비스 15,235명, 대외지원 2,838명, 네트워크 구축 실행위원회, 1388 청소년지원단 운영, 간담회 등 218회, 슈퍼비전 193회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가선거구 정명순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상담원 관련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명순 의원 예.
○의장 민영현 그러면 정명순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정명순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사전에 받아서 검토한 결과 2011년9월 채용 당시부터 현재까지중에서 약 3년간이 실행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상담만 하고 있었습니다. 구성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 당시 구축을 해야 하는데 구축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와서 2015년4월에 다 구축했습니다. 그래도 업무는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정명순 의원 그러면 CYS-Net를 구축하는걸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채용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의원 그러면 3년 동안을 그 주요업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아서 실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간제계약직을 재계약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네트워크 구축을 안 해도 상담사를 뽑을 수는 있습니다.
○정명순 의원 자, 뽑아서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재계약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게 본연의 업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구축만 안 했을 뿐이지 상담전화같은건 전부 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진행했다고 봐야 됩니다.
○정명순 의원 자, 업무를 진행했다고 봅시다. 자, 그건 좀 있다가 하고 그러면 연장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상담만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무슨 연장 말입니까?
○정명순 의원 재계약 연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재계약은 처음에 해서 뒤에 계약할 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연장해줄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정명순 의원 명시되어 있는 것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2014년4월에 센터 직원들간에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많이 시끄러웠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 때는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제가 행정과장을 할 때 벌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의원 그러면 그 불미스런 일 때문에 징계처분을 행정과장으로서 그렇게 그 때 했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견책을 했습니다.
○정명순 의원 견책. 그 견책내용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견책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성실의무라든지 또 품위유지 위반 이런 것으로 해서 주었습니다.
○정명순 의원 자, 제가 볼 때는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담사 박땡땡은 징계사유가 제규정 위반, 그리고 품위유지 의무위반, 그리고 또 상담사 김땡땡, 임땡땡, 이땡땡은 품위유지 의무위반, 청소년상담사 윤리강령 위반을 했다고 견책을 주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맞습니다.
○정명순 의원 그러면 제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제규정 위반은 어디에 속합니까? 제규정 위반으로 견책을 줬습니다. 징계를 주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할 것을 안 하고 여기에서는 발표할 수는 없지만 불미스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정명순 의원 그래 할 일을 안한, 목적대로 안 했는데 어떻게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재계약이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당사자간의 계약도 하고 또 그걸 해서 재계약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들 상승한 견책 벌을 받았습니다.
○정명순 의원 견책벌을 보니까 호봉을 6개월간 주지 말고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제규정을 위반했는데, 제반규정 위반으로 견책을 받았는데 어떻게 채용이 가능하냐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공무원도 견책받아도 계속 할 수 안 있습니까?
○정명순 의원 여기서 그러면 상담원이 상담을 했다 하는데 의장님, 제가 현장의 소리를 좀 녹음해 가지고 왔는데 녹음을 좀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민영현 예.
○정명순 의원 주무관님, 1번, 2번을 좀 들려주십시오.
커튼을 쳐놓고 이리 했다는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녹음파일 1번-집단상담을 마치고 난 다음에 2층에 방과후 아카데미에 집단상담이 또 있어서 빨리 정리를 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서 제가 열쇠로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 안에서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상황이 커튼을 내려놓고 상담원선생님과 남자내담자가 원탁에 앉아 있어서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문 잠궈놓고 상담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한테 협박을 하였습니다.)
커튼을 쳐놓고 이리 했다는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녹음파일 1번-집단상담을 마치고 난 다음에 2층에 방과후 아카데미에 집단상담이 또 있어서 빨리 정리를 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서 제가 열쇠로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 안에서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상황이 커튼을 내려놓고 상담원선생님과 남자내담자가 원탁에 앉아 있어서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문 잠궈놓고 상담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한테 협박을 하였습니다.)
○정명순 의원 예,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한번 더.
처음에 뒤로 빽 해서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세요.
(녹음파일 2번-그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한 12년도 3월 어느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학기초였는데 제가 바쁘게 업무 처리하고 있는 중에 그 상담원선생님 한 분은 밖에 나간다 하면서 나가셨고 아마 그 이후에 1․20분 있다가 그 학생이 상담원선생님과 자주 상담하던 내담자 학생이 사무실에 뛰어들어 와서는 그 당시 스마트폰 그것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여기가 어딘지 선생님, 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스마트폰을 보니까 그 스마트폰 사진속에 절벽이 있고, 뒷편 배경이 절벽이 있고 다리 난간에 차를 세워놨덥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배경이 어딘지, 여기가 어딘지 봐 주세요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계속 그 난간과, 다리 난간과 절벽의 위치가 어딘지 그것에 주력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 보니까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애가 밖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다시 들어와서 이야기하길 또 쫓아 뛰어들어와서는 선생님 다시 한 번 더 봐 주세요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제가 재차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아이를 보내서 선생님, 여기가 어딘지 봐 주세요라고 홀딱홀딱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두 번, 세 번을 봐도 사실은 니가 들고 온다고 안 가르쳐주고 그건 아니다. 내가 두 번, 세 번을 봐도 사실을 이 위치가 어딘지 내 잘 모르겠다. 산청의 다리 난간이 이리 한 두 개도 아니고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바쁘다고 나가라 하니까 이 아이가 계속 안 나가고 있길래 도대체 왜 그러노, 왜 그러는데 이리 이야기를 하니까 그 상담원선생님이 자살해서 죽겠다고 애한테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 사진을 찍어보냈다. 그래서 다시 보니까 그 흰차에 그 상담원선생님 차넘버가 딱 찍힌 사진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그제서야 그 넘버를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기가 차서 우리가 자살이 아이들이 한다고 해도 계도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상담원이 자살한다고 이 아이한테 수업중에......)
처음에 뒤로 빽 해서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세요.
(녹음파일 2번-그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한 12년도 3월 어느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학기초였는데 제가 바쁘게 업무 처리하고 있는 중에 그 상담원선생님 한 분은 밖에 나간다 하면서 나가셨고 아마 그 이후에 1․20분 있다가 그 학생이 상담원선생님과 자주 상담하던 내담자 학생이 사무실에 뛰어들어 와서는 그 당시 스마트폰 그것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여기가 어딘지 선생님, 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스마트폰을 보니까 그 스마트폰 사진속에 절벽이 있고, 뒷편 배경이 절벽이 있고 다리 난간에 차를 세워놨덥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배경이 어딘지, 여기가 어딘지 봐 주세요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계속 그 난간과, 다리 난간과 절벽의 위치가 어딘지 그것에 주력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 보니까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애가 밖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다시 들어와서 이야기하길 또 쫓아 뛰어들어와서는 선생님 다시 한 번 더 봐 주세요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제가 재차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아이를 보내서 선생님, 여기가 어딘지 봐 주세요라고 홀딱홀딱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두 번, 세 번을 봐도 사실은 니가 들고 온다고 안 가르쳐주고 그건 아니다. 내가 두 번, 세 번을 봐도 사실을 이 위치가 어딘지 내 잘 모르겠다. 산청의 다리 난간이 이리 한 두 개도 아니고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바쁘다고 나가라 하니까 이 아이가 계속 안 나가고 있길래 도대체 왜 그러노, 왜 그러는데 이리 이야기를 하니까 그 상담원선생님이 자살해서 죽겠다고 애한테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 사진을 찍어보냈다. 그래서 다시 보니까 그 흰차에 그 상담원선생님 차넘버가 딱 찍힌 사진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그제서야 그 넘버를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기가 차서 우리가 자살이 아이들이 한다고 해도 계도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상담원이 자살한다고 이 아이한테 수업중에......)
○정명순 의원 중단해 주세요.
제가 현장의 소리를 들려드린 것은 지금 CYS-Net를 구축해서 이루어져야 될 여기에 지금 얼마만큼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지금 들려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기는 있었던 사실만을, 이야기 증언이 있는데 실제 나가면 이 사실을 가지고 각 자 각 자 내 생각들을 부여하면 얼마나 큰 말썽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실장님, 상담기법에서 상담원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이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현장의 소리를 들려드린 것은 지금 CYS-Net를 구축해서 이루어져야 될 여기에 지금 얼마만큼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지금 들려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기는 있었던 사실만을, 이야기 증언이 있는데 실제 나가면 이 사실을 가지고 각 자 각 자 내 생각들을 부여하면 얼마나 큰 말썽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실장님, 상담기법에서 상담원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이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상담원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서로 이해하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해야 될 겁니다.
○정명순 의원 자, 본 의원이 공부하기로는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을 한 내담자의 비밀유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렇습니다.
○정명순 의원 그것은 다 이런 업무를 맡아 있으면 기본으로 알아야 됩니다. 관리를 하려면. 자, 비밀 유지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게 뭐냐하면 내담자와의 개인적 관계는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담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게 뭐를 말하느냐 하면 사회적, 사업적, 금전적, 개인적인 친분관계의 이중적 관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증인을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때문에 상담자를 데리고 내가 자살을 하겠다, 문을 잠궈놓고...... 이건 여기에 나온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입에도 담지 못할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약한 것만 제가 말을 하라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하면 서로 인권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청소년복지지원 기본법에 의해서 상담만 해도 재계약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은 그러면 상담원으로서 제대로 된 겁니까? 지금 방금 상담매뉴얼에 보면 상담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어긴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증인을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때문에 상담자를 데리고 내가 자살을 하겠다, 문을 잠궈놓고...... 이건 여기에 나온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입에도 담지 못할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약한 것만 제가 말을 하라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하면 서로 인권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청소년복지지원 기본법에 의해서 상담만 해도 재계약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은 그러면 상담원으로서 제대로 된 겁니까? 지금 방금 상담매뉴얼에 보면 상담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어긴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어긴 사항에 대해서 벌도 받았습니다.
○정명순 의원 자, 벌을 받은건 실장님, 품위유지 위반, 제규정 위반 했죠? 그런데 벌을 받았으면, 벌을 받았으면 재계약이 안 되어야 됩니다. 상담사로서 지켜야 할 사항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 벌을 받는다고 해서 상담사를 채용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상담사의 자격이 없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정명순 의원 자, 여기 방청객도 와 계시고 지금 밖에서는 이 무슨 법에 의해서 이래 가지고, 이것은 공무원들하고 같이 뭔가가 봐 주기식으로는 의혹밖에 없어요. 이 행정을 신뢰를 안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의원님, 그건......
○정명순 의원 자, 그건 그럼 그만 두고 또 한 가지 더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보면, 아, 채용할 당시에 청소년 상담과 상관없는 강의를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보면, 아, 채용할 당시에 청소년 상담과 상관없는 강의를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것도......
○정명순 의원 제가 그 주신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연가를 내서 할 수 있고 연가 범위내에서는 자기가 갈 수 있습니다.
○정명순 의원 보육학 강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것은 연가를 내서 갔습니다.
○정명순 의원 연가, 그럼 연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건대학에 강의를 2012년9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연가는 반일연가, 그러니까 오후에 연가를 냈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반일도 하고 하루도 하고.
○정명순 의원 가는 날은 반일을 했습디다, 여기 주신 자료입니다. 그럼 반일은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반일은 9시부터 2시까지도 되고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정명순 의원 그렇죠? 강의시간표를 여기 보면 제가 보건대학의 강의시간표를 가져왔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50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가낸 시간표를, 연가 그걸 다 봤어요. 2시부터 내놨습니다. 산청에서 진주 보건대학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한 30분 안 걸리겠습니까?
○정명순 의원 30분 걸리죠. 그 30분은?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명순 의원 잘못된 부분 인정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정명순 의원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제가, 우리 상담원은 채용할 당시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다 해놨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 지침에.
○정명순 의원 그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해 놨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30분을 무단이탈로 본다. 무단이탈이더라고요. 무단결근, 무단결석 아닙니까? 무단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인정 안한 것. 2시부터 6시까지 했으니 30분은 무단이잖아요. 무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명순 의원 제가 여기에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무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급여를 환산해서 감액지급 또는 받은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다 이래 놨습디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봉급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의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액을 시켜서 회수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명순 의원 이것은 딱 채킹이 됐으니까 그렇지 앞에 여러 가지 법률위반, 그대로 두고.
그래서, 또 보육학 강의와 청소년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상담사로서 내 본연의 업무 네트워크 사회안전망 구축을 해 놓지 않고 보육학 강의를 하러 가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담기법을, 기본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키지 않는데도 우리군에서는 재계약을 3년을 해 왔습니다. 지금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 점을 지적하면서.
또 제가 전체 이걸 쭉 정리해 보니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잘 못한걸 실장님께서 부분부분적으로 인정을 하셨는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한건 공무원은 무슨 법에 걸립니까? 뭡니까, 그게?
그래서, 또 보육학 강의와 청소년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상담사로서 내 본연의 업무 네트워크 사회안전망 구축을 해 놓지 않고 보육학 강의를 하러 가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담기법을, 기본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키지 않는데도 우리군에서는 재계약을 3년을 해 왔습니다. 지금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 점을 지적하면서.
또 제가 전체 이걸 쭉 정리해 보니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잘 못한걸 실장님께서 부분부분적으로 인정을 하셨는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한건 공무원은 무슨 법에 걸립니까? 뭡니까, 그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업무태만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명순 의원 제가 몇 일 동안 이 공부한 바로는 직무유기. 직무유기로 딱 나와 있습디다. 직무유긴데 직무유기를 받아야 될, 직무유기라는 그 업무를 한 실이 지금 답변할 입장이 못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군수님, 여기에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하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업무와 관련없는 출강, 그리고 근무지 이탈 30분 이탈, 그 다음에 강의료를 받았기 때문에 강의료를 받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재산상 이득도 강의료를 받는게 바로 재산상 이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군수님, 그리고 우리 관리감독을 잘못한 공무원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답변을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님, 여기에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하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업무와 관련없는 출강, 그리고 근무지 이탈 30분 이탈, 그 다음에 강의료를 받았기 때문에 강의료를 받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재산상 이득도 강의료를 받는게 바로 재산상 이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군수님, 그리고 우리 관리감독을 잘못한 공무원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답변을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 허기도 의장님, 답변해도 됩니까?
○의장 민영현 예,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허기도 정명순의원님께서 CYS-Net의 운영에, 또 직원의 직무유기와 품위유지에 위반되는 부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관계가 있고 해서 이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이야기로써 답변을 여기에서 내리기는 곤란합니다.
조금 전에 서류상 나타난 업무의 태만에 대해서는 좀 전에 실장님께서도 적절히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한 사람의 내용을 들어서 어떠한 검증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관계가 있고 해서 이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이야기로써 답변을 여기에서 내리기는 곤란합니다.
조금 전에 서류상 나타난 업무의 태만에 대해서는 좀 전에 실장님께서도 적절히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한 사람의 내용을 들어서 어떠한 검증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의원 예, 군수님, 그러면 현장의 소리는 두고 여기에 첫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보면, 그 운영지침을 어겼습니다. 두 번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겼습니다. 지금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이 아니고 법을 어긴 겁니다.
○의장 민영현 잠시만, 부의장님.
보충질문을 하는데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은 우리가 답변으로 출석요구를 안 했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이 취해야 될 사항은 검토해서 서면으로 하든지 하고 담당 실과장님한테 보충질문을 정명순의원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는데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은 우리가 답변으로 출석요구를 안 했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이 취해야 될 사항은 검토해서 서면으로 하든지 하고 담당 실과장님한테 보충질문을 정명순의원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정명순 의원 그 다음에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맞죠? 30분 이탈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맞습니다.
○정명순 의원 그 다음에 상담원 채용계약서 상 제7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초래했거나, 상담채용계약서 상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초래를 했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채용계약서 주신데 제7조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의원 이것도 지금 어겼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어겼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명순 의원 위의 사항을 위반했으니까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부당이득을 취했고. 부당이득을 취했고 공무원이 그렇게 해선 안 되잖아요. 강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복무규정에.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챙겨보겠습니다.
○정명순 의원 여기 나와...... 제가 읽어드렸잖습니까?
공무원 관련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보면 실장님, 특별한 사유없는 무단결근, 지각, 근무지 이탈은 인건비를 삭감지급해야 한다. 또는 기 나간 것은 반납해야 된다, 환불해야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겼죠? 이 제반사항을 어겼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공무원 관련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보면 실장님, 특별한 사유없는 무단결근, 지각, 근무지 이탈은 인건비를 삭감지급해야 한다. 또는 기 나간 것은 반납해야 된다, 환불해야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겼죠? 이 제반사항을 어겼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정명순 의원 자, 그래서 이 3가지를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소홀한건 군수님께서 그건 챙기시기로 하고 이 3가지를 반드시, 4가지를 반드시 처리하셔 가지고 다시 답변을 듣겠는데 그 전에 앞으로 우리 산청군의 행정을 책임질 계장님들이 여기 많이 와 계십니다. 업무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맡아서 내가 책임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 계신 분들은 얼추 5년 정도면 선출직 아닌 다음에는 거의 퇴직을 앞두고 또 퇴직을 해야 될 지금 현재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과장, 실장님은. 앞으로 주무관님들이나 계장님들은 우리 산청군의 행정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의 소리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한 번 더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의 소리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한 번 더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민영현 예.
○정명순 의원 3번 부탁합니다.
(녹음파일 3번-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주민생활지원실에 가서 실장님과 저희 담당계장님께도 이런 센터의 상담원의 어떤 비윤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그래 가지고 저희 센터에 불미스런 선생님들간에 불미스런 일들도 있고 했을 때 감사를 받을 그 당시에도 감사를 받으러 가서도 그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이후로 감사 이후에는 선임상담원이라는 직책을 주다 보니까 그 선임상담원선생님의 횡포는 사실 너무 심했습니다. 심해서 때로는 선임상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건 실장님께 항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면서 저한테 늘 자주......)
(녹음파일 3번-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주민생활지원실에 가서 실장님과 저희 담당계장님께도 이런 센터의 상담원의 어떤 비윤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그래 가지고 저희 센터에 불미스런 선생님들간에 불미스런 일들도 있고 했을 때 감사를 받을 그 당시에도 감사를 받으러 가서도 그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이후로 감사 이후에는 선임상담원이라는 직책을 주다 보니까 그 선임상담원선생님의 횡포는 사실 너무 심했습니다. 심해서 때로는 선임상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건 실장님께 항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면서 저한테 늘 자주......)
○정명순 의원 중단해 주십시오.
이미 시정을 하시겠다는걸 말씀하셨지만 왜 현장의 소리를 들려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이 건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에 사실 질문을 하고 시정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별 잘못한게 없는건지 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군정질문하게 된건 실제 우리 행정을 이렇게 하면 불신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뒤에 계시는 방청석에 와 계시는 계장님들도 이 소리를 들으셨으니까 나는 작은 일이 있을 때, 작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건지 제가 그 점을 도와 드리기 위해서 이 현장의 소리를 들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단면으로 볼 것 같으면 일방적으로 한 쪽만의 말을 듣는다 할건데, 했을 수도 있는데 벌써 견책이라는 벌이 나가고 했을 때는 이건 일방적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을 조속히 처리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산청군에서 직영 또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몇 년에 한 번쯤 소리가 나다가도 작은 일들은 자체적으로 무마가 되고 하는데 이렇게 큰 소리들이 나다 보면 시설들이 이런 불미스런 일들이 있는데 군수님 앞으로는 우리군에서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다시는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시정을 하시겠다는걸 말씀하셨지만 왜 현장의 소리를 들려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이 건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에 사실 질문을 하고 시정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별 잘못한게 없는건지 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군정질문하게 된건 실제 우리 행정을 이렇게 하면 불신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뒤에 계시는 방청석에 와 계시는 계장님들도 이 소리를 들으셨으니까 나는 작은 일이 있을 때, 작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건지 제가 그 점을 도와 드리기 위해서 이 현장의 소리를 들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단면으로 볼 것 같으면 일방적으로 한 쪽만의 말을 듣는다 할건데, 했을 수도 있는데 벌써 견책이라는 벌이 나가고 했을 때는 이건 일방적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을 조속히 처리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산청군에서 직영 또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몇 년에 한 번쯤 소리가 나다가도 작은 일들은 자체적으로 무마가 되고 하는데 이렇게 큰 소리들이 나다 보면 시설들이 이런 불미스런 일들이 있는데 군수님 앞으로는 우리군에서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다시는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민영현 예, 정명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정명순의원님께서 청소년상담원의 재계약에 대한 자격이 적법한지, 또 상담원으로서의 업무수행상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대해서 어떠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해 달라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권상현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을 활용한 소득증대방안에 대하여 심재화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심재화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정명순의원님께서 청소년상담원의 재계약에 대한 자격이 적법한지, 또 상담원으로서의 업무수행상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대해서 어떠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해 달라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권상현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을 활용한 소득증대방안에 대하여 심재화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심재화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항상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민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허기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관내 국공유 임야의 면적과 둘째, 국공유 임야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자산의 사용목적 지번별, 지구별 내역, 그리고 앞으로 산림을 활용한 소득 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항상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민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허기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관내 국공유 임야의 면적과 둘째, 국공유 임야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자산의 사용목적 지번별, 지구별 내역, 그리고 앞으로 산림을 활용한 소득 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박달호 예, 부군수 박달호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임업발전과 임업인 소득증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관내 국공유 임야면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림은 293필지에 12,700㏊, 그리고 도유림은 227필지에 3,478㏊, 군유지는 741필지에 5,835㏊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공유임야의 대부는 375건에 427만㎡, 그리고 대부목적은 조림, 약초재배 등 경작용이 343건에 415만㎡입니다. 그리고 송전탑 및 선하지가 21건에 7,400㎡, 그 외에 초지 등이 104,000㎡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번별 내역은 아까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으니 그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산림을 활용한 소득증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산림 부분을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산청군은 공식적으로 공부상 78㏊의 산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농림지역이 대부분인데 저희들이 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 효율을 올리는 근본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확보해서 대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고 두 번째로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우리 첫 번째로 저희들이 군수님 지시로 두 달간 산림임야 구분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적도, 그리고 각종 공부 현장확인을 해서 740필지중에서 114필지 25㏊를 우리 담당직원이 두 달간 시간동안 현장확인을 하고 그걸 관리 전환해서 저희들은 군유림을 주민들한테 경작하는 것으로 돌려줘서 생산소득을 올려주는게 두 번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각종 경영사업은 저희들이 소득확대를 위해서 우리 떫은감, 또 표고버섯, 고로쇠, 산양삼 등 특히 공모사업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이번에 했습니다마는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주민 소득증대에 힘을 쓰고 그 다음에 경제수 조림, 그리고 숲가꾸기사업, 그리고 또 산지를 활용한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활성화시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림의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또 어제 발표됐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숲가꾸기사업이 또 최우수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푸른 경상남도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산림경영을 잘 하고 있다는 제3자에 의한 평가가 이렇게 있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군의 임업발전과 임업인 소득증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관내 국공유 임야면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림은 293필지에 12,700㏊, 그리고 도유림은 227필지에 3,478㏊, 군유지는 741필지에 5,835㏊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공유임야의 대부는 375건에 427만㎡, 그리고 대부목적은 조림, 약초재배 등 경작용이 343건에 415만㎡입니다. 그리고 송전탑 및 선하지가 21건에 7,400㎡, 그 외에 초지 등이 104,000㎡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번별 내역은 아까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으니 그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산림을 활용한 소득증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산림 부분을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산청군은 공식적으로 공부상 78㏊의 산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농림지역이 대부분인데 저희들이 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 효율을 올리는 근본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확보해서 대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고 두 번째로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우리 첫 번째로 저희들이 군수님 지시로 두 달간 산림임야 구분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적도, 그리고 각종 공부 현장확인을 해서 740필지중에서 114필지 25㏊를 우리 담당직원이 두 달간 시간동안 현장확인을 하고 그걸 관리 전환해서 저희들은 군유림을 주민들한테 경작하는 것으로 돌려줘서 생산소득을 올려주는게 두 번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각종 경영사업은 저희들이 소득확대를 위해서 우리 떫은감, 또 표고버섯, 고로쇠, 산양삼 등 특히 공모사업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이번에 했습니다마는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주민 소득증대에 힘을 쓰고 그 다음에 경제수 조림, 그리고 숲가꾸기사업, 그리고 또 산지를 활용한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활성화시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림의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또 어제 발표됐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숲가꾸기사업이 또 최우수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푸른 경상남도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산림경영을 잘 하고 있다는 제3자에 의한 평가가 이렇게 있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화 의원 예.
○부군수 박달호 6월29일자로 왔으니까 이제 6개월 다 되어 갑니다.
○심재화 의원 그러면 업무는 거의 파악이 되신 상태네요?
○부군수 박달호 예, 군정방향은 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 업무를 파악하신 중에서 혹시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부군수 박달호 지금 구체적으로 군정전체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심재화 의원 예.
○부군수 박달호 군정 전체적으로는 저는 지금 매일 아침에,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제3자에 의한 평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하고 나름대로 실과장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인 질문이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걸 답변해야 될지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질문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질문드리는데 제가 다음에 나와 계시는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아까 제가 질의한 산림을 활용한 소득 증대방안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도 지금 떫은감 있잖습니까? 떫은감은 곶감 원료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떫은감 분류가 과수에 속하지 않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님, 아까 제가 질의한 산림을 활용한 소득 증대방안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도 지금 떫은감 있잖습니까? 떫은감은 곶감 원료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떫은감 분류가 과수에 속하지 않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박달호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몇 년 전부터 이걸 과수로 분류해야 된다고 많은 소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건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계시는 동안에 지금 곶감을 생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00여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곶감을 처음 시작할 때는 15군데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늘었는데 이제는 다 생산하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곶감을 과수로 분류하는 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부군수님 계시는 동안에 지금 곶감을 생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00여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곶감을 처음 시작할 때는 15군데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늘었는데 이제는 다 생산하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곶감을 과수로 분류하는 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박달호 그것은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제도적인 업무개선을, 제가 업무를 봤습니다. 그 때도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 임산물 분류상 건의했는데 지금까지 중앙에서 반영이 안된 사항인데 또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이것이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과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하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건의는 저희들이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부군수 박달호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명심해 주시고 부군수님, 지금 우리군에서 주로 생산되는 주소득원을 한 세 가지를 꼽는다는 어떤걸 꼽겠습니까?
○부군수 박달호 산림쪽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곶감이 제일이고 그 다음이 표고버섯도 있고 그 외에 산양삼도 많고 기타 고로쇠, 잔잔한 생산물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답변이 됩니다.
○심재화 의원 우리 주소득 순위를 보면 곶감이 1위이고 그 다음이 딸기죠?
○부군수 박달호 딸기는, 아, 저는 산림에 대한 그렇게 질문이 그랬기 때문에 산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래서 지금은 산림만 하는게 아니고 군 전체를 다 물었으니......
○부군수 박달호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거네요.
○심재화 의원 그래서 지금 농업 무슨 정책을 하려면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어떤 정책을 실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군에서 나오는 통계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사실 과마다 통계가 다릅니다, 과마다. 한 예를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받은 이 오른쪽 것은 미안하지만 농축산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왼쪽 것은 산림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곶감에 대해서 농가수, 재배면적, 생산소득금액을 요구했더니 한 쪽에서는 곶감 소득액 624억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농가수도 1,400여호 되고 그러면 당연히 생산량도 늘어날 것이고, 그죠? 또 한 쪽은 1,300여 농가에 350억 정도입니다. 이게 근사치입니다, 350억이라는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을 담당하는 농축산과에서 이런 통계가 나온다는건 우리 농업의 미래가 정말 까마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정책을 입안했을 때 예산낭비는 물론 예산이 사장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발라야 된다, 정확하게. 그래도 우리군에서는 너거 곶감 얼마 생산하냐 하면 전부다 하나같이 350억 정도요, 아니면 600억 돼요. 이렇게 단일화된 안이 나와줘야 옆에서 볼 때 신뢰를 받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런 것 조정해서 단일자료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농업을 담당하는 농축산과에서 이런 통계가 나온다는건 우리 농업의 미래가 정말 까마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정책을 입안했을 때 예산낭비는 물론 예산이 사장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발라야 된다, 정확하게. 그래도 우리군에서는 너거 곶감 얼마 생산하냐 하면 전부다 하나같이 350억 정도요, 아니면 600억 돼요. 이렇게 단일화된 안이 나와줘야 옆에서 볼 때 신뢰를 받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런 것 조정해서 단일자료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군수 박달호 예, 그건 일간 쉬운 일이니까 통일하는건 아마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또 소득으로 잡히는 대상범위 기준에 의해서 통계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생산하는건 곶감수매에 의한 공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고 아마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면 잡히는 기준에 따라 차이가 좀 있을거라 보는데 산림녹지과에서 나온 통계나온 1,300여농가 350억원이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 하여튼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650억이 들어오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안 들어오는 그게......
○부군수 박달호 너무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 의원 지금 우리가 떫은감이 식재되어 있는 지번별로 보면 일반 들하고 논밭, 이런 데하고 또 산에 지번 산으로 되어 있는 임야 산에 심은 면적별로 다 아실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산에 심어져 있는 면적이 엄청 많습니다, 산에. 산에 심겨져 있는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것은 과수로 분리해야 된다. 지금 산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산림부산물로 보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산농가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여러 가지로. 이건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총 식재본수가 몇 본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박달호 그건 사실상 질문대상에서 들어있지 않은 것이고 해서 실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수치같은건 그리 양해를 구합니다.
○심재화 의원 이런 것을 보면 2/3가 산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도 혜택을 주려면 과수로 분류되어야 된다.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주소득원 아까 말했던 곶감, 딸기를 지금 이런 형태로는 장래가 밝다고 봅니까? 불투명하다고 봅니까?
그리고 우리군의 주소득원 아까 말했던 곶감, 딸기를 지금 이런 형태로는 장래가 밝다고 봅니까? 불투명하다고 봅니까?
○부군수 박달호 예를 들어서 곶감의 경우도 인근 함양과 비교해서 시설투자도 저는 많이 됐다고 보고 실제 피해도 지금 잠정적으로 잡혀있는, 확정적인건 아닙니다마는 한 17% 인근 타에 비해서 시설투자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소득이 보장되는 그런게 되겠다 봅니다.
또 기술도 딸기같은건 우리가 산청 현재 상태에서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이지만 전국에서 가장 기술이 선진화됐다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인근 시군에서도 상당히 경쟁적으로 확산되고 해서 계속해서 분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도 딸기같은건 우리가 산청 현재 상태에서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이지만 전국에서 가장 기술이 선진화됐다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인근 시군에서도 상당히 경쟁적으로 확산되고 해서 계속해서 분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우리 곶감이 그래도 인정을 받는건 어떤 이유에서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부군수 박달호 품질 아니겠습니까?
○심재화 의원 품질이 왜 좋다고 보십니까?
○부군수 박달호 시설이 잘 되고 건조가 잘 되고 여러 가지 숙성과정이 좋아져서 안 그렇겠습니까? 기후여건도 있을 것이고.
○심재화 의원 부군수님, 시설이 좋아져서 품질이 좋아진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시설을 재벌가들에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뭐 합니까?
지금 본 의원이 듣기로는 서울 근교에 어떤 중소기업에서 곶감 생산할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이 지역을 둘러보니까 시설에 의해서 곶감건조를 하더라. 원료감만 사가면 된단 말이죠, 좋은 감을. 그래서 우리 산청의 곶감이 그래도 명맥을 이어가고 유지를 하려면 자연적인 기후나 토질이나 풍토에 의해 생산된 곶감......
지금 본 의원이 듣기로는 서울 근교에 어떤 중소기업에서 곶감 생산할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이 지역을 둘러보니까 시설에 의해서 곶감건조를 하더라. 원료감만 사가면 된단 말이죠, 좋은 감을. 그래서 우리 산청의 곶감이 그래도 명맥을 이어가고 유지를 하려면 자연적인 기후나 토질이나 풍토에 의해 생산된 곶감......
○부군수 박달호 그건 말씀드린 시설 플러스 자연적인 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나 만드는 곶감이 아니고 정말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장인정신에 의한 명품곶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시설을 하지 말고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서 최소한 시설을 활용한 이러한 명품곶감을 만들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딸기도. 이 2가지를 명품화로 만들 구체적인 계획안이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군수 박달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품화를 위해서는 차별화 아니겠습니까? 차별화 하려면 품종도 자꾸 개발되어야 되고 그래도 지역적인 환경여건은 사실상 주어진 상태기 때문에 아까 시설에 많이 투자한다는 것은 이상기후를 대비해서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품화는 저는 첫 번째가 기술개발,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품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데 명품화라는건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부가 명품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명품화할 수 있는 기질과 재질과 그 열의를 가지고 하는 몇 사람이 명품화가 되어줘야 됩니다. 장인정신에 의해서.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해서 정말 대를 이어가는 곶감, 곶감 하면 세계적으로 산청의 누구곶감, 박달호곶감 딱 사먹을 수 있도록 이런 명품화를 하는데 시범적으로 투자를 하십시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해서 정말 대를 이어가는 곶감, 곶감 하면 세계적으로 산청의 누구곶감, 박달호곶감 딱 사먹을 수 있도록 이런 명품화를 하는데 시범적으로 투자를 하십시오.
○부군수 박달호 알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리고 제가 또......
○이승화 위원 의장님, 심재화의원님이 아직 질문사항이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해서 쉬었다가 합시다.
○의장 민영현 예, 심의원님?
○심재화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민영현 쉬어도 되겠죠?
○심재화 의원 예.
○심재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저도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예스, 노로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명품화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본 의원 생각은, 곶감이나 딸기를 명품화로 만들 수 있는건 공정성있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어떤 기관의 명품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군수님, 저도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예스, 노로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명품화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본 의원 생각은, 곶감이나 딸기를 명품화로 만들 수 있는건 공정성있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어떤 기관의 명품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박달호 좋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를 우리군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농림부, 보사부 등 관련 교수들 또 소비자단체, 또 행정 이래 가지고 그걸 구성토록 해서 그 사무소가 우리 산청에 있으면서 모든 곶감, 딸기는 산청의 검수기관에서 검정받아 가지고 나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싶은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군수 박달호 실제로는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필요합니다. 도에서는 QC와 같이 그런 마크가 붙어야 되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공인된 마크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절차적으로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심재화 의원 그래서 정부에서 공인할 수 있는 그런 인증기관 심의위원회를 우리군에 유치하도록 부군수님께 부탁합니다.
○부군수 박달호 예.
○심재화 의원 부군수님, 우리가 행정이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건 모든게 법률이나 규정이나 거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죠?
○부군수 박달호 예, 맞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데 지금 새로운 법령이나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들한테는 알도록 고지해줘야 되죠?
○부군수 박달호 예, 그래서 공포제도도 있고 공고제도도 있고 공부를 발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지금 우리 국유림 또는 국공유림 불법훼손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건수는 모르실 것이고 훼손되어 있는 건수를 보면 약 30건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9월28일자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3조라는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혹시 읽어보신 적은 없죠?
그래서 지금 2015년9월28일자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3조라는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혹시 읽어보신 적은 없죠?
○부군수 박달호 예, 못 봤습니다.
○심재화 의원 이 내용은 심적인 것이 무단으로 국유림에서 훼손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을 자기들이 지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법입니다. 어떤 규정에 맞아야 되는데 무조건 되는게 아니고.
그런데 이러한 법이 보면 지금 우리가 한 300여건 국공유림이 있는데 국유림이 몇 건인지는 나중에 물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법을 적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회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부여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업무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법이 보면 지금 우리가 한 300여건 국공유림이 있는데 국유림이 몇 건인지는 나중에 물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법을 적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회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부여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업무다 맞습니까?
○부군수 박달호 예, 국유림이 그러면 또 우리 법이 바뀌면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도 구제할 수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재화 의원 이 법의 부칙에는 9월28일자부터 이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무조건 하는게 아니고 신청하면 절차에 의해서 특례를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파악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한 분도 몰라서 시행이 되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파악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한 분도 몰라서 시행이 되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군수 박달호 예.
○심재화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그 법의 룰을 지키지 않고 방치하거나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군수 박달호 그건 일단 너무나 방대한 질문 같습니다. 넓은 의미인 것 같은데 사안에 따라서 법에 된건 당연히 입법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행정처분에 따른 어떤 벌과금도 하고 취소까지도 할 수 있고 또 대부한 것 같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등 다양하다고 봅니다.
○심재화 의원 그 법에 적합한 상벌을 내리는게 맞죠?
○부군수 박달호 한 마디로 말씀하면 그렇습니다.
○심재화 의원 다음에 제가 실과에 직접적인 질의를 할 때 잘 들어 보시고 법에 어긋난 점이 있다 법의 범위내에서 처분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총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부군수 박달호 예.
○심재화 의원 마지막으로 군수님도 처음에 공무원 하실 때 공무원 윤리헌장이나 공무원 신조같은 것이나 행동강령 것을 외우고 했습니까?
○부군수 박달호 임용할 때 선서하듯이 그렇게 윤리강령에 대해서 합니다.
○심재화 의원 그것은 임용 처음에 출근할 때만 하는게 아니고 그 강령이나 헌장은 계속해서 몸에 베이도록, 내가 생활화하도록 되어 있죠?
○부군수 박달호 예, 그건 법상 성실의 의무가 근거가 되는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 중에 제가 몸에 와닿은건 정직과 봉사, 민원인에 대한 공정하고 편견없는 업무를 하라고 했거든요. 이 말을 잘 주지하시고 전 직원들이 귀담아 들으시고 정말 이대로 해 주는 그런 편견없고 친절한 산청군 공무원이 되기를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군수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앞에 지적한 사항들, 또 하시겠다고 대답하신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예, 양이 좀 많습니다.
○심재화 의원 과장님은 가정으로 치면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어진 것을 갖고 안 깨지도록 잘 닦아서 관리하는 이런 차원이죠?
○재무과장 조지환 예, 맞습니다.
○심재화 의원 자율성은 좀 없습니까? 깨진 사발을 내가 새로 사버리겠다는 이런 생각은 없나요?
○재무과장 조지환 소규모는 자율성이 있고 큰 금액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됩니다.
○심재화 의원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재산의 종류는 대충 분류를 하면 몇 종류나 되고 몇 가지나 됩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우리가 재산은 청사나 토지, 군유지, 차량 등 많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건 재산 분류형태가 있잖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예.
○심재화 의원 그걸 분류하면 어떤 재산, 어떤 재산? 그게 전부 일반재산입니까? 행정재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우리가 관리하는건 행정재산은 실과에서 관리하고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예.
○심재화 의원 과장님이 업무를 보시는 중에 이건 내가 볼 업무가 아니다 하는 그런 업무도 있나요?
○재무과장 조지환 대부분 우리 재무과 소관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일반 군유지 그죠? 군유지 대부계약은 과장님이 관리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조지환 예.
○심재화 의원 지금 현재 총 군유지 대부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일반재산만 말입니까?
○심재화 의원 예.
○재무과장 조지환 일반재산은 건수가 건물, 토지 등 다 포함해서 164건에 250,000㎡가 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또 임야 대부되어 있는건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임야는 375건에 4,270,000㎡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데 우리가 임야는 보통 임대기간을 몇 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5년으로 대부계약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5년요?
○재무과장 조지환 예.
○심재화 의원 2년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5년입니다.
○심재화 의원 그러면 지금 대부를 할 때 계약서는 작성하시나요?
○재무과장 조지환 올해가 5년 만기거든요. 올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현지 확인하고 현지 확인 후에 불법이 없으면 계약을 다시 해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러면 계약할 때 그 분들한테 어떤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안될 때는 우리가 환수조치하거나 계약을 파기한다는걸 고지해 줍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예.
○심재화 의원 계약서 내용에도 표기가 되나요?
○재무과장 조지환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렇다면 현재 지금 375건중에 해마다 관리해야 되죠? 현장을 둘러보고......
○재무과장 조지환 1년에 한 번씩은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태조사한 결과가 계약위반한 건수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올해가 실제 조사중에 있는데 지금 15건이 지금 우리가 불법으로 훼손해서 원상복구 지시공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이건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산림이라도 재무과에서 원상복구 지시를 합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일반재산은 우리가 하고 행정재산은 산림부서에서 처리하도록 갈려져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이 위반건수를 아신 지는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지금 올해부터 대부를 계약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계약신청이 들어오면 현지확인을 합니다. 확인할 시에 지금 적발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대부신청을 하러 왔을 때 가서 확인한다?
○재무과장 조지환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럼 5년간 방치해둔 거네요?
○재무과장 조지환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워낙 필지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고 민원이 야기되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래서 군수님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신데 사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에 임대하는건 약539건이나 되는데 이걸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확인하려면 직원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 담당자를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더군다나 이건 산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1필지 가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매일 확인하러 가면 539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시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는 인력을 보충해 주셔 가지고 한번 확인을 종합적으로 해서 잘못된건 시정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 갖고 군유지가 잘 관리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가 대부중에는 소위 토속민들이 10년, 20년 돼도 좋은 땅을 대부해서 그대로 방치해 놓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수 알고 있죠?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가 대부중에는 소위 토속민들이 10년, 20년 돼도 좋은 땅을 대부해서 그대로 방치해 놓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수 알고 있죠?
○재무과장 조지환 예, 건수는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알고 계시면 처리해야죠.
○재무과장 조지환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대부를 받고 실제 면적을 계속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전체적으로 계약해지를 했을 때 문제점이 좀 있고 차후로 공문을 내면서 또 점검해 가면서 그리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문제점이 있는건 계약서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그 부분에 위반을 했으면 해제하는게 맞죠?
○재무과장 조지환 예, 맞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 사정을 보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되어져야 되지 예를 들어 내가 10,000평을 임대했는데 한 1,000평 해 놓고 나머지는 방치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그게 해제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해제사유가 됩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걸 잘 참고하시고 지금까지 자기가 임대해 갖고 다시 전대를 한다든지 또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우리가 계약건을 위반한 이런 고질적인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절대로 재임대를 해선 안 되겠죠?
○재무과장 조지환 예, 그건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분명히 이 부분은 책임지고 시정을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향후 이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을 안 되면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재무과장 조지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알고 안 하는건 직무유기죠?
○재무과장 조지환 예.
○심재화 의원 직무유기라는게 상당히 아까 정명순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직무유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재산을 관리하시는데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좀더 철저히 해서 투명하고 잘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군재산을 관리하시는데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좀더 철저히 해서 투명하고 잘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산림과장님, 우리 많은 산림을 가지고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공유임야 면적을 총괄적으로 아까 말한 그거죠?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산림과장님, 우리 많은 산림을 가지고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공유임야 면적을 총괄적으로 아까 말한 그거죠?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심재화 의원 현재 공유임야를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공유임야는 현재 재무과와 산림녹지과에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재무과와 산림녹지과에서 구분해서 관리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심재화 의원 그럼 재무과에서 관리하는건 어떤 공유림이고 또 산림과에서 하는건 어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지목상 임야 산청군으로 되어 있는 재산중 현재 대부지와 3,000㎡ 미만 임야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과장님도 산림과 근무하신 지가 상당히 되시죠?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심재화 의원 몇 년쯤 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한 2십7․8년.
○심재화 의원 그렇죠? 그럼 산림법이나 산림규정에 관한건 눈감고도 훤하시겠다, 그죠? 그런데 2006년4월14일날 군유재산 사무의 총괄 재산관리 및 재산관리관 지정이라는 제도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으로 지정된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산청군 공유재산?
○심재화 의원 예, 알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심재화 의원 거기에는 알고 있으면 제2조제7항하고 제2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법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것 제가 읽어드릴게요.
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 재산관리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유임야는 임야 주관과장이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해석해 주십시오.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임야 주관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누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건 주관부서에서 하라 이 말이거든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너거가 관리하는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조례와 규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명백하죠, 이건? 그래서 이런건 시정해야 된다. 시정하시고 그래도 명색이 군의원이 군정질문을 한다면 관련된 조례나 규정 정도는 훑어보고 나와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찌 보면 의원을 무시하는 것 같고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런 일은 없으리라 보고 업무연찬을 잘 하시도록 하고 또 그것은 그리 하는게 맞습니다.
또 국공유림 불법 훼손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건수는 몇 건입니까? 국공유림 불법훼손한 것. 관리하고 조사하고 있는 건수.
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 재산관리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유임야는 임야 주관과장이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해석해 주십시오.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임야 주관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누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건 주관부서에서 하라 이 말이거든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너거가 관리하는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조례와 규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명백하죠, 이건? 그래서 이런건 시정해야 된다. 시정하시고 그래도 명색이 군의원이 군정질문을 한다면 관련된 조례나 규정 정도는 훑어보고 나와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찌 보면 의원을 무시하는 것 같고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런 일은 없으리라 보고 업무연찬을 잘 하시도록 하고 또 그것은 그리 하는게 맞습니다.
또 국공유림 불법 훼손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건수는 몇 건입니까? 국공유림 불법훼손한 것. 관리하고 조사하고 있는 건수.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건입니다.
○심재화 의원 3건요?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심재화 의원 지금 조사진행중이라 해서 여기 많던데? 총 건수는 본 의원이 받은 자료는 288건입니다. 288건인데 검찰에서 벌금을 물린 건수가 2건인가 있고 나머지는 현재 조사중 이리 나와 있는데 2건은 벌금이 떨어졌네요. 이 많은게 현재 조사중입니다. 288건 이상없음 하는 것 빼고 하면 한 8건인데 이 조사를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합니까? 2011년1월1일날부터 2015년12월31일 현재까지 현재 조사를 추진중이다. 추진을 할 거라는 말입니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제가 정확한 어떤 자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군유림 임대계약 위반사항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부지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심재화 의원 그래서 아까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7항에 공유임야는 임야주관과의 과장이 하도록 명시해 놓은 겁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나가서 본인이 잘 훑어보시고 차질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재무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째서 위법된걸 시간이 많이 걸려도 몇 달이면 되죠. 지금 2011년 된걸 지금까지 조사추진하고 있습니까? 전에 산림과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나가서 본인이 잘 훑어보시고 차질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재무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째서 위법된걸 시간이 많이 걸려도 몇 달이면 되죠. 지금 2011년 된걸 지금까지 조사추진하고 있습니까? 전에 산림과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는 앞서 지적한대로 읍면과 우리 직원이 직접 조사한 바로는 현재 그 이후로는 말씀드린중 3건중 1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재화 의원 앞으로는 우리가 불법한 민원이 있으면 솔직히 어느 선에서 봐줄 수 있으면 양성화를 시켜 주세요. 안될 것 같으면 애시당초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미련을 갖고, 아예 이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안 하게 되지 한번 와서 하지 마시오 하고 가고 나면 한 1년 지나버리고 또 와서 왜 이랬소 하고 또 1년 지나고 이러니까 행여나 해줄까 싶어서 기다리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직무를 나태하고 또 유기하는게 되고 그 분들에게 방심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줄 것 같으면 확실히 풀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그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리 해 주고 또 지금 우리가 토석채취나 자연석 반출 허가난게 최근 5년간 보니까 몇 건인지 그건 과장님이 관리하시죠? 몇 건이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자연석 반출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겠고 최근 1․2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토석채취는 현재 2건이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지금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자료를 요구했더니 6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6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허가내서 절차 밟아 하니 문제가 없습니다.
이 외에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자연석이 반출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혹시 아실 수도 있을텐데.
이 외에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자연석이 반출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혹시 아실 수도 있을텐데.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2011년도 이후에 자연석 반출은 지금 현재 그 자료를 모르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이건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으로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잘 챙겨주시고 또 우리가 군유지를 대부한 대부지 내에서도 이런 경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철저히 챙기셔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직무를 해야 되는데도 자꾸 미뤄 가지고 몇 년이 걸리는 이러한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직무를 해야 되는데도 자꾸 미뤄 가지고 몇 년이 걸리는 이러한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예.
○심재화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군유지를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는 내땅인줄 알고 활용을 하다 보니 어느날 와서 이건 군유지다 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 데도 더러 있거든요. 이런건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득 증대차원이나 여러 가지 편의상 차원에서 그걸 그 분들한테 임대나 매매를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 안 한건 아예 강하게 규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해주신 부군수님,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과 군수님은 제자 지적한 위배된 사항이나 시정해야 될 사항은 차후에는 이런 일로 시정이나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해주신 부군수님,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과 군수님은 제자 지적한 위배된 사항이나 시정해야 될 사항은 차후에는 이런 일로 시정이나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예, 심재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충분히 참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달려온 을미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 설계와 더불어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상호 깊은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충분히 참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달려온 을미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 설계와 더불어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상호 깊은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