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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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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2월9일(수)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7. 6.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8. 7. 산청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9. 8.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0. 9. 산청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2.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4.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6. 15. 산청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계속)
  17. 16.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8. 17.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9. 18.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0. 19.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20.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21.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3. 22.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계속)
  24. 23.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5. 24.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6. 25.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7. 26.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계속)
  28. 27. 산청군 동의보감촌 농특산물판매장 등 관리․운영 조례안(계속)
  29. 28.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0. 29.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
  31.     개정조례안(계속)
  32. 30.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3. 31.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34. 32.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계속)
  35. 33. 2015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6. 3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3.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재화의원 외 1인발의)
  4. 3.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만규의원 외 6인발의)(계속)
  5. 4.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순의원 외 6인발의)
  6. 5.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동복의원 외 6인발의)(계속)
  7. 6.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명석의원 외 7인발의)(계속)
  8. 7. 산청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왕선희의원 외 6인발의)(계속)
  9. 8.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9. 산청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10.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11.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12.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 13.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의원 외 3인발의)(계속)
  15. 14.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6. 15. 산청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7. 16.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8. 17.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9. 18.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0. 19.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1. 20.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2. 21.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3. 22.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군수제출)(계속)
  24. 23.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재화의원 외 5인발의)(계속)
  25. 24.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선희의원 외 3인발의)(계속)
  26. 25.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왕선희의원 외 4인발의)(계속)
  27. 26.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김영일의원 외 4인발의)(계속)
  28. 27. 산청군 동의보감촌 농특산물판매장 등 관리․운영 조례안(이승화의원 외 4인발의)(계속)
  29. 28.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0. 29.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1. 30.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2. 31.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33. 32.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군수제출)(계속)
  34. 33. 2015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35. 3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민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2015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1시01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재화의원 외 1인발의) 

(11시01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심재화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 산청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부군수, 재무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출석일자는 제3차 본회의인 12월18일이며 출석 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주민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써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민영현   심재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심재화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만규의원 외 6인발의)(계속) 
4.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순의원 외 6인발의)(계속) 
5.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동복의원 외 6인발의)(계속) 
6.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명석의원 외 7인발의)(계속) 
7. 산청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왕선희의원 외 6인발의)(계속) 

(11시03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왕선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왕선희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왕선희의원입니다.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 규칙에 대하여 2015년12월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발의 의원님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0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1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152호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153호 산청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수정과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왕선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산청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의원 외 3인발의)(계속) 
14.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5. 산청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6.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7.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8.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9.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0.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1.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2.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11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신동복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외 14건에 대하여 2015년12월2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은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는 민사소송 규칙 제19조 및 제77조와 민사소송 비용규칙 제3조 및 제3조2의 규정에 의거 법원의 예납명령에 따라 소송비용을 납부하므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산청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소송수행자의 소송업무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부터 제39조의2 규정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와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상위법령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규제심사기구의 설치에 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법령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몰군경유족 및 무공수훈자 유족의 대상에 자녀를 추가하여 조국 수호를 위해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국가에 공헌·헌신한데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 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산청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청군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출산 비용 지원 규정에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산청군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위기상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로 추가 지원되는 대상자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대책본부의 근무체계, 재난상황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본거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타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주민에 대한 납세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액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 표준금액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권고사항 반영 등 법규 체제를 정비하여 계약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위반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재화의원 외 5인발의)(계속) 
24.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선희의원 외 3인발의)(계속) 
25.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왕선희의원 외 4인발의)(계속) 
26.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김영일의원 외 4인발의)(계속) 
27. 산청군 동의보감촌 농특산물판매장 등 관리․운영 조례안(이승화의원 외 4인발의)(계속) 
28.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9.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0.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1.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32.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군수제출)(계속) 

(11시22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23항,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일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일 위원장입니다.
  제234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0건에 대하여 2015년12월2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건축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부터 지도와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고 적정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규모의 확충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건립 후에는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붙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소각시설의 위탁기간과 해지조항을 신설하여 위탁관리와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환경기초시설별 정원표를 삭제하는 등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탁운영과 관리에 대한 조항과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조항 등을 신설하여 판매장 및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산청군 동의보감촌 농·특산물판매장 등 관리·운영 조례안은 동의보감촌내 농·특산물판매장의 연간사용료와 위탁기간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농·특산물 판매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과 규제개선사항 등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의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우선해제 기준을 설정하고 방치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코자 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차고지 외의 밤샘주차 행정처분의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휴양림 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사용료를 추가로 규정하고, 야영장 데크 이용시간을 변경하고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휴양림 입장과 행위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휴양림 숙박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산청군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산청군 동의보감촌 농·특산물판매장 등 관리·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15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11시30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33항, 2015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승화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화의원입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4일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12월4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동복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과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중점을 둔 사항으로 2015년도 제1회,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세외수입, 기정예산 중 불가피하게 조정한 사업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고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산청군 추경예산 총 규모는 380,100,000천원으로 기정예산 377,600,000천원의 0.6%가 증가한 2,500,000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34,000,000천원으로 기정예산 331,500,000천원보다 0.77%가 증가한 2,500,000천원이 증액된 예산이고 특별회계는 46,130,000천원으로 기정예산 46,145,000천원보다 0.03%가 감소한 15,000천원이 감액 제출된 예산으로 깊이있는 심사를 통해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 380,100,000천원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015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이승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5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4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3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12월10일부터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2월18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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