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1월6일(금) 오전 08시59분 개의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6.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7.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8.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9.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0.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1.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12.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13.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14.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5.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6.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17.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8.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9. 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0.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계속)
- 21.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22.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계속)
- 23.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동의안(계속)
- 24.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계속)
- 25.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26.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7.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28.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9.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0.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1.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2.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 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계속)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선희의원 외 8인발의)(계속)
- 2.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순의원 외 8인발의)(계속)
- 3.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재화의원 외 8인발의)(계속)
- 4.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화의원 외 8인발의)(계속)
- 5.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석의원 외 8인발의)(계속)
- 6.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만규의원 외 8인발의)(계속)
- 7.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일의원 외 8인발의)(계속)
- 8.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의원 외 8인발의)(계속)
- 9.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0.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1.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2.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3.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4.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5.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6.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7.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8.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9. 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20.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21.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22.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 23.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계속)
- 24.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계속)
- 25.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26.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7.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28.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29.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30.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31.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32.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계속)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사실은 저희 실의 한 실이 되어 놓으니까 같은 공간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다른 실의 업무 같으면 우리가 못 하게 안 했겠습니까? 우리 실에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청소년 고유업무를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 자료 서용석계장님, 상담한 자료가 얼마만큼 거짓이고 이것 전부 다 하나하나 뽑아서 통계내 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내가 이 자료 드릴게. 누가 여기서 정직한 상담을 했고 어느 상담원이 정직하지 못 하게 날짜도 안 맞아요. 10월 달에 있었던 것을 뒤에 가면 10월이고 앞에 가면 2015년 1월로 해 가지고 해놓고 찍어넣다 보니까 본인이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것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다 가려 가지고 분명코 문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도 안 시키고 급여 나간 것은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이 서류 전부다 드릴 테니까 출장갈 때 출장복명서 받은 것, 안 받고 그냥 나간 것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보건대학 강의시간표하고. 몇 번 나갔다고요? 거짓말하면 벌금하거나 고발당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2015년도 CYS 네트워크 구축한 것 가져오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된지 압니까? 직원 둘이 내보내지 말고 같이 가도록 해라, 말썽 생긴다. 내가 CYS 네트워크 구축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할 것이다 4월부터 해 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3년 동안 먹고 논겁니다. 이것 싹 조사해서 결과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2015년도 CYS 네트워크 구축한 것 가져오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된지 압니까? 직원 둘이 내보내지 말고 같이 가도록 해라, 말썽 생긴다. 내가 CYS 네트워크 구축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할 것이다 4월부터 해 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3년 동안 먹고 논겁니다. 이것 싹 조사해서 결과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님.
실장님, 우리가 민원실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하고 있지요?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하고 있지요?
실장님, 우리가 민원실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하고 있지요?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주민생활지원실에요?
○심재화 위원 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보면 요양원에는 돈이 상당히 큰 수가 나가도 정산서나 이런게 되어 있지 않아서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어요. 성모노인복지센터하고 산청복음복지센터에 나간 것이 33,000천원, 17,000천원 나갔는데 이것이 소방설비공사 지원, 신축시설에 필요한 각종 장비구입 현황인데 이 정산서가 무엇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고 그것 지금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복지법인에는 이것이 지금 돈이 군비만 나와 있는지 도비나 국비가 붙어 나간건지 자부담하고 나갔는데 사실 자부담은 얼마 되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국도비 다 붙어서.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런 업체에서 신청만 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법인같은 데는 요양시설에는 국도비가 정해져서 내려오고 나머지 민간자본보조나 시설부분에는 자기 목적에 맞게 대피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국비를 따서 우리 군비같이 해 가지고 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 지급 이후에 나가서 본래 계획에 의한 어떤 구입품이라든지 시설물 점검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정산검사까지 다 합니다.
○심재화 위원 정산서하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복지요양시설 묻는 중이니까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우리 군내에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우리 군내에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10개소입니다.
○심재화 위원 10개소요? 크고 작고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인원이 좀 많고 적고.
○심재화 위원 큰 데가 너댓 군데 되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상당히 이 부분이 우리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그런건데 운영할 때. 지금 제가 5년 동안 입소자수하고 종사원들 금액 나간 것을, 급료나간 것을 보면 입소자수가 늘면 종사원수가 늘도록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줄면 줄게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015년 올해 6월까지 해서 받았는데 지금 유일하게 성모요양원에서 2013년도에는 입소자가 112명인데 종사자수는 2013년이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간 돈이 한1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14년도에는 입소자는 78명밖에 안 되는데, 또 숫자도 한 9명 줄었어요, 종사원수가. 48명으로 줄었는데 종사자 수당나간 것은 많이 불었어. 1,470백만원 불어났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모요양원이 처음에는 성모요양원만 있다가 한방실버타운이 생기면서 종사자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력을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성모요양원이 처음에는 성모요양원만 있다가 한방실버타운이 생기면서 종사자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력을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종사원수가 줄어들면 수당도 줄어들어야 맞지 않습니까, 비율에 따라서?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법인이다 보니까 그게 아마 같이 수급되어 가지고......
○심재화 위원 그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입소자수가 늘면 종사원수가 그 비율에 따라서 늘도록 되어 있고 입소자수가 줄면 그 비율에 따라서 종사원수가 줄어야 마땅하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예, 그것은 법에 맞게......
○심재화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입소자가 2013년도에 112명에서 2014년에는 78명으로 줄었어요, 입소자수가. 줄었는데 종사원수도 그것에 비례해서 정확하게 맞는지는 몰라도 9명이 줄어서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율이 맞다고 보고 그러면 종사자 수당 지급하는 것도 거기에 맞추어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2013년 57명 때부터 48명이 받아간 수당이 월등히 많아졌다.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 이 말입니다. 147,900천원 나갔어요, 2014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120,700천원이 나갔고. 숫자는 이 때가 많은데 뒤에 줄어든 숫자가 더 많다. 이게 우리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해석하기 어렵다. 자료낸 것 40페이지하고 39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내놓은 자료지요. 3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40페이지까지 있는데 이것을 보시고......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위원님, 제가 금방 말씀드린게 아마 한 법인에서, 성모요양원에서 한방이 2014년7월1일 설립했거든요. 그것 하면서 법인에 하면 중복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자료를 빼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지금 현재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심재화 위원 위원들이 나중에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세요.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1인당 200천원이고 명절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법인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상세한 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명순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므로 10분간 휴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명석 예,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정명순 예, 왕선희위원님.
○왕선희 위원 실장님, 2015년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시 의견사항으로 경로당 인터넷 사용실적을 전수조사하여 실제로 사용하는 것만 지원토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전수조사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관내 경로당중에 인터넷을 150개 사용하고 156개가 미사용하는데 지금 7월까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폐지한 위약금 3,700천원 하고 나니까 8월달에 해약시 한 31,000천원 정도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기 CCTV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는 뒤에 추가로 설치해 주더라도 그 예산은 추경 때 수정하든지 해서 노인복지시설에 쓰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관내 경로당중에 인터넷을 150개 사용하고 156개가 미사용하는데 지금 7월까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폐지한 위약금 3,700천원 하고 나니까 8월달에 해약시 한 31,000천원 정도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기 CCTV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는 뒤에 추가로 설치해 주더라도 그 예산은 추경 때 수정하든지 해서 노인복지시설에 쓰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왕선희 위원 제가 읍면별로 인터넷 사용료가 일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군재정상 이런 사용료를 절감하여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8월달에 해약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필요하면 넣어주면 되니까.
○왕선희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이승화위원님.
○이승화 위원 아까 주민생활지원실에 물어봐야 될 것을 기획실에 물어봐 가지고 실장님 뭐라 해서 다시 질문할게요.
실장님, 우리 청소년수련관 아까 위원장님이 수련관 이야기 많이 해서 내가 말 안 할라고 했는데 수련관을 처음에 지어 가지고 한 7년 되었지요? 이것을 우리군에서도 사용하고 청소년도 사용하고 여러 단체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련관을 어떤 단체에 빌려줘야 됩니까?
실장님, 우리 청소년수련관 아까 위원장님이 수련관 이야기 많이 해서 내가 말 안 할라고 했는데 수련관을 처음에 지어 가지고 한 7년 되었지요? 이것을 우리군에서도 사용하고 청소년도 사용하고 여러 단체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련관을 어떤 단체에 빌려줘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청소년 목적으로도 되고 일반인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좁은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뒤에 해줬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가 맞는데 일단 우리가 실장님, 내가 뭐라고 할라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자치단체나 의회나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특별하게 빌려주고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도 안 빌려 줄라면 청소년 관련된 단체만 빌려주고 그렇게 안 하면 군민들 다 빌려 줄라면 어떤 군민들 오더라도 솔직히 우리하고 안 맞다고 안 빌려주지 말고 거기도 빌려주고 서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유가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이승화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명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정명순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는 보면 노인, 어린이 산청군의 거의 참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의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가중된다고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국도비 확보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을 보면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은 보면 실적이 영 떨어지고 좀 이것은 좀 안 해도 되고 개인들이 하는 사업은 보면 실적이 다 높아요. 드림스타트 보면 150% 확보, 그리고 구직희망 취업교육이 무엇입니까? 구직희망 취업교육은 1,400%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는 보면 노인, 어린이 산청군의 거의 참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의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가중된다고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국도비 확보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을 보면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은 보면 실적이 영 떨어지고 좀 이것은 좀 안 해도 되고 개인들이 하는 사업은 보면 실적이 다 높아요. 드림스타트 보면 150% 확보, 그리고 구직희망 취업교육이 무엇입니까? 구직희망 취업교육은 1,400%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한 요양보호사 이장들 자격 취득한 그 예산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작년도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특수시책사업, 신규시책사업을 네 가지 하고 있었지요, 작년에? 독거노인 가사교육이라든지 어린이 과학체험 한마당 행사 같은 것 일부 만족할만한 그런 사업도 했고 그런데 독거노인 가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 확보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 특수시책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제대로 될 경우에는 그지요? 잘 되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일부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많지요? 예산확보에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150%되어 있고 이렇게 우리가 노인들이 필요하고 어린이들이 필요한 것 이런 것은 예산확보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전부 이것 국도비가 따라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줄 수도 없는 이런 사안인데 제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제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해서 되겠나요? 자원봉사자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 행사 때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제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비를 대서라도 이런 분들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확보하는 데도 선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군민이 필요한 것은 꼭 확보를 해야지요.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가면 어른들 운동기구가 많습니다, 운동기구.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우리군에서 해주는 겁니까, 운동기구를?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가면 어른들 운동기구가 많습니다, 운동기구.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우리군에서 해주는 겁니까, 운동기구를?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군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일반봉사단체에서도 해주는 것이 있고 아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안마기 의자로 되어 가지고 안마하는 것 이것이 거의 반 이상은 고장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장이 나도 수리할 데가 없어요, 수리할 데가.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다. 들어내버리든지 그것을 수리해 주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 것 고장났는데 이것 우리 하나 좀 해주면 안 되냐? 우리군에서 해 주는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전수조사를 해서 수리가 가능하면 하고 또 필요로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수리할 데가 없다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알아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런 것을 자리만 많이 차지하게 놔둬서는 안 되고 지금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장님께서 한 번 더 파악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경로당에 아마 운동기구 안 쓰는 것이, 고장나서 안 쓰는게 태반일 겁니다. 이런 것은 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노인들이 괜히 가면 우리만 욕먹어요. 우리 한번 어른들 격려하러 가다가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힘이 쫙 빠진다고. 신경써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명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실장님으로 계실 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들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바라는 것이 많고 방송에서 때리지요, 대통령 말씀 한 마디에 시스템이 바뀌지요. 변화가 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우리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우리 노기자님 계시지만 신문에 나오는 것을 봤어요. 정명순 위원장님께서 질타도 하셨는데 사실 청소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산청이라는 지역자체가 인구 대비 따지면 안 되지만 북부 산청 위주로 남부에는 신안, 단성위주로 시천, 삼장 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산청에 수영장 1개 있는데 남부에도 지어주라고 합니다. 신안도 지어주라고 하고 단성도 지어주라고 합니다.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청소년수련관도 청소년수련관은 아니지만 비슷한 용도로 신안이나 단성, 덕산에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용도가 용도에 맞게 사용 못 합니다. 이런 말씀들 해 주셔야 돼요. 사실 청소년들, 학생들 분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복으로 사용하고 다른 타단체도 좀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실정을 제가 신문에 낸 것도 쭉 봤고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봤는데 그렇지만도 실장님 정도 되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든 기자님이 말씀하시든 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돼. 이런 실정이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대도 하고 또 채용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지요? 학생 수가 북부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산청고등학교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쭉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본인이 있어서 우리가 좀 그렇지만 건의는 합니다, 건의. 인사가 있고 하면. 사실 민병관계장님도 이번에 보직을 받고 일하시는데 복지직이 한 4․50명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실장님 계실 동안에 사기도 좀 올려드리고 진급도 할 수 있도록 저번에. 항상 통일됐지만 실이나 과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드렸고 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산청 600여 공무원들이 잘 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살아 나갑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위탁도 주고 많이 주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래도 공무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위탁 다 주면 엉망인 데가 많아요.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발라야 되는데 앞으로 몇 년 하겠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 권실장님 이런 분들이 군수님한테 말씀도 해 주시고 그렇게 산청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이 자리에서 1년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기자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저희들한테도 산청이라는 지형적인 특수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성에, 신안에 수영장이 지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한 시군에 2군데, 3군데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인구분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부의장님도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실정이 이렇다 부의장님이 이렇게 질타하시면 참 이렇다, 실정이. 그런 것도 직원들을 대비할 수 있는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실장님이 되어주셨으면 안 좋겠느냐. 남은 임기동안 그런게 있으면 군수님한테 바로 말씀하시고 부군수님한테도 그런 직언도 하시고 직원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주민들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바라는 것이 많고 방송에서 때리지요, 대통령 말씀 한 마디에 시스템이 바뀌지요. 변화가 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우리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우리 노기자님 계시지만 신문에 나오는 것을 봤어요. 정명순 위원장님께서 질타도 하셨는데 사실 청소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산청이라는 지역자체가 인구 대비 따지면 안 되지만 북부 산청 위주로 남부에는 신안, 단성위주로 시천, 삼장 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산청에 수영장 1개 있는데 남부에도 지어주라고 합니다. 신안도 지어주라고 하고 단성도 지어주라고 합니다.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청소년수련관도 청소년수련관은 아니지만 비슷한 용도로 신안이나 단성, 덕산에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용도가 용도에 맞게 사용 못 합니다. 이런 말씀들 해 주셔야 돼요. 사실 청소년들, 학생들 분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복으로 사용하고 다른 타단체도 좀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실정을 제가 신문에 낸 것도 쭉 봤고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봤는데 그렇지만도 실장님 정도 되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든 기자님이 말씀하시든 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돼. 이런 실정이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대도 하고 또 채용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지요? 학생 수가 북부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산청고등학교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쭉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본인이 있어서 우리가 좀 그렇지만 건의는 합니다, 건의. 인사가 있고 하면. 사실 민병관계장님도 이번에 보직을 받고 일하시는데 복지직이 한 4․50명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실장님 계실 동안에 사기도 좀 올려드리고 진급도 할 수 있도록 저번에. 항상 통일됐지만 실이나 과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드렸고 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산청 600여 공무원들이 잘 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살아 나갑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위탁도 주고 많이 주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래도 공무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위탁 다 주면 엉망인 데가 많아요.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발라야 되는데 앞으로 몇 년 하겠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 권실장님 이런 분들이 군수님한테 말씀도 해 주시고 그렇게 산청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이 자리에서 1년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기자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저희들한테도 산청이라는 지형적인 특수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성에, 신안에 수영장이 지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한 시군에 2군데, 3군데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인구분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부의장님도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실정이 이렇다 부의장님이 이렇게 질타하시면 참 이렇다, 실정이. 그런 것도 직원들을 대비할 수 있는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실장님이 되어주셨으면 안 좋겠느냐. 남은 임기동안 그런게 있으면 군수님한테 바로 말씀하시고 부군수님한테도 그런 직언도 하시고 직원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김명석위원님.
○간사 김명석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개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앞으로 경남도에서 사회복지시설 비리 뿌리뽑는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할 것 같거든요.
우리 산청군도 이에 대비해서 행정업무를 좀 더 밝게, 투명하게 실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번에 이순선계장님 부서에서 수상도 했잖아요. 그지요? 이런 부분은 칭찬도 해서 사기진작에도 도움을 주시고 하여튼 사회 우리복지시설이라든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일이 예산도 많고 일도 많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앞으로 경남도에서 사회복지시설 비리 뿌리뽑는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할 것 같거든요.
우리 산청군도 이에 대비해서 행정업무를 좀 더 밝게, 투명하게 실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번에 이순선계장님 부서에서 수상도 했잖아요. 그지요? 이런 부분은 칭찬도 해서 사기진작에도 도움을 주시고 하여튼 사회 우리복지시설이라든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일이 예산도 많고 일도 많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잘 하겠습니다.
○간사 김명석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우리가 자료에 1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 쭉 나와 있습니다. 13, 14페이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정산명세서에 보면 인건비가 다 틀리거든요, 단체마다. 다 틀리고 사업비 부분하고 이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사업하라고 주는 건지 인건비, 회의비, 수용비, 공공요금까지 다 대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정산명세서에 보면 인건비가 다 틀리거든요, 단체마다. 다 틀리고 사업비 부분하고 이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사업하라고 주는 건지 인건비, 회의비, 수용비, 공공요금까지 다 대줘야 돼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공공요금은 줘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공공요금은 주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강사료같은 것은 당연히 줘야지. 하지만 인건비가 다 틀려요. 천차만별인데 이런 것은 조정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이게 조정이라는게 사실은 어떤 데는 사무국장 제도가 있어 가지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십만원 받아 가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4개 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또 쓰는 데가 있고, 사무국장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실제 대부분 사회단체 지원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아무 사회단체라도 인건비가 거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 이런 부분들이 통합해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이것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만규 위원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를 갖다가 엄청 나가지요, 1년에? 그런데 실제 노인들이 경로당 운영비를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연간 사장해 놨다가 연말에 어떻게 한 번씩 쓰는 그런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노인회에서 관리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장이 총무를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경로당 총무를 하면서 운영비같은 것을 제대로 안 쓰는 데가 많아요. 실장님 대충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 정산을 제대로 쓰게끔 해야 돼요. 운영비라는 것은 그 달, 그 달 쓰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달 그 달 쓰라고 줬는데 안 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를 갖다가 엄청 나가지요, 1년에? 그런데 실제 노인들이 경로당 운영비를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연간 사장해 놨다가 연말에 어떻게 한 번씩 쓰는 그런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노인회에서 관리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장이 총무를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경로당 총무를 하면서 운영비같은 것을 제대로 안 쓰는 데가 많아요. 실장님 대충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 정산을 제대로 쓰게끔 해야 돼요. 운영비라는 것은 그 달, 그 달 쓰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달 그 달 쓰라고 줬는데 안 쓴다는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노인회 순회교육 할 때도 교육을 시키고 정산받을 때도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노인회 총무 되시는 분들은 저희 마음대로 못 쓰게 한다고 또 달려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정산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붙여라, 영수증이 안 맞다 이래 가지고 불편하다고 불평하시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달, 그 달 나가는 운영비를 써줘야지 그걸 갖다가 모아놓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지만 일부 노인들은 그것을 불평한다는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인터넷 사용료같은 경우는 경로당운영비에서 쓰면 되는데 자기 것은 자기 주머니에 넣어놓고 실제 군에 주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쓸 수 있는 돈인데 지도를 해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이만규 위원 어른들을 잘 설득해서 운영비를 그 때 그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명석 위원장님, 이상 주민지원생활지원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제가 두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담당계장님, 여성발전기금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는데 점차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참여하지 않은 단체도 참여가 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담당계장님, 여성발전기금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는데 점차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참여하지 않은 단체도 참여가 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안 그래도 지난번에 여성단체발전위원회에서 그런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관련할 때 제가 많은 단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그리고 노인계장님, 우리 미등록 경로당 22개 등록을 하려면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예, 경로당은 10인 이상 되어야, 보통 미등록된 조그마한 떨어진 데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안 되는 거라요. 그 마을에 등록경로당에 인원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명 정도가 안 되어 가지고......
○위원장 정명순 그것이 22개소다. 그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예.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가능한 한 군데 예를 들자면 병정리다. 병정에는 가촌에 하나 있고 병정 본 마을에 하나 있다 그지요? 사실상 거기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노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자기집 앞에 경로당에서 등록을 해 가지고 다른 경로당처럼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것도 법에 안 맞아서 우리가 등록을 못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허위로 인원을 만들라는게 아니라 최대한 우리가 행정에서 좀 실태조사를 잘 해 가지고 많은 경로당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수련관 지적사항, 대책강구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것 따로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직무태만이 있고 또 직무태만한 사람이 관리감독을 잘 못 했기 때문에 구분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이것은 좀 챙겨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수련관 지적사항, 대책강구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것 따로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직무태만이 있고 또 직무태만한 사람이 관리감독을 잘 못 했기 때문에 구분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이것은 좀 챙겨 주십시오.
○부군수 박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안전행정과 소관
다. 안전행정과 소관
○위원장 정명순 먼저 안전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7월13일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선서서 제출)
2015년7월13일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정명순 먼저 안전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먼저 행정담당 김명문입니다.
안전관리담당 이무현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 조기용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윤진구입니다.
추모관리 최규남담당입니다.
안전관리담당 이무현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 조기용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윤진구입니다.
추모관리 최규남담당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전체 사무분장표 책에 있는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정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부실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실과별 정원을 배정함에 있어서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부서별 정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부실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실과별 정원을 배정함에 있어서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업무량에 따라 조정해서......
○신동복 위원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해당 부서에는 업무가 없어도 정원을 배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리 할 경우에 인사에 제가 보기에는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에 세무직들이 많이 있다든지 행정과에 농업직이나 녹지직이 많이 있다든지 산림녹지과에 세무직이 있다든지 읍면에 공업직이나 보건직, 통신직...... 읍면에 복지직이 다른 업무를, 또한 읍면에 세무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는 안 보고 다른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배치된건 할 수 없는 것이고 향후 인사때 규정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배치된건 할 수 없는 것이고 향후 인사때 규정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직렬 불부합자가 11개 읍면에 보면 있고 실과에도 배치되어 있는데 지난 7월1일 인사때 그걸 알면서도 못한 이유는 갑작스럽게, 작년 10월에 다 움직였기 때문에 1년 미만을 또 움직여야 되겠다는 잦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번 인사는 전보라든지 하는 부분은 1년6개월과 2년을 규정하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만 이번에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 해야 인사의 연속성과 그 직렬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다. 사실 필요해서 뽑았거든요. 세무면 세무, 환경이면 환경, 공업이면 공업 이런 부분들을......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직렬 불부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신이나 수의나 이런 축산직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농업관련 전문가들이 농업직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농업직이 사실 행정직렬 분류해서 농업직렬도 한 40명이 산청군에 있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나 지도사나 농축산과에 배치해야 되는데 불부합자가 서너명 있습니다. 그 기간이 도래되면 제자리를 찾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농업전문가들도 농축산과에 있으면서 6급 달고 5급도 달고...... 8급, 7급때야 이 부서, 저 부서 가 가지고 다른 업무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전문가들이 군의 주민들에게 큰 이익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능을 살려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됩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제대로 찾아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는데 행정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1년 미만된 자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지금까지는.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많이 그렇지는 않은데 이 부분 군수님에게 건의를 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이번에는 제가 1년6개월 이상 2년 미만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도 1년 미만의 잦은 인사는 없는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고 올해 총액인건비가 과다지급됐어요, 작년에. 아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작년에는 총액인건비가 390억 상당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420억 됐는데 30억 증가된 이유는 전체 상승분의 3.8% 인상분이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많이 상승된건 아니라고 봅니다.
○신동복 위원 제가 여쭤보는건 책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작년도 읍면의 행정평가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군수님이 다 낙점하시는지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읍면 평가는 56개에서 60개 항목이 실과별로 항목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별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주로 읍면 실적심사 서류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체납세 징수부터 보도자료, 홍보실적, 녹색산청 조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산림, 산불 등 그렇게 죽 보통 60개 항목이 취합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은 행정 실적심사를 하더라도 서류적으로 전자결재가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가라로 만들어서 끼워넣고 그리 하지는 못 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실사가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신동복 위원 군정 업무평가를 기획감사실하고 공유를 합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전 실과별로 다 공유를 합니다. 전 실과에서 채점한 했던 부분을 실과별로 해서 취합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라서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고 산청휴양원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다른걸 보고 보니까 근거만 보고 있는데 군비 예산으로 운영되고 이용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관련조례가 필요한데 이 자체 조례는 안 만들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거기에 따른 조례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왜 안 만듭니까? 의회에 간섭하기 싫어 그렇습니까?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만들었고 산청휴양원은 공무원휴양시설 이용규정 내에서 세세하게 준비가 되어 마련해 놨습니다. 조례 격상은 아직 시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만들었고 산청휴양원은 공무원휴양시설 이용규정 내에서 세세하게 준비가 되어 마련해 놨습니다. 조례 격상은 아직 시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동복 위원 그것을 한 번 더 점검해야 되겠다, 그죠? 조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만 대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장협의회 이장님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장님의 임무에 대해서 아시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장협의회 이장님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장님의 임무에 대해서 아시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신동복 위원 어떻습니까? 이장이 할 수 있는 임무.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이장의 임무는 행정기관을 보조하는 보조자 역할입니다.
○신동복 위원 그렇죠? 지역주민과 화합과 단결, 조정. 조금 비밀로 할 수 있는 비밀사항도 있죠, 직무상 이장들의 비밀에 대해서. 실비도 좀 나간다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수당도 나갑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이장님들 그리 하면서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나 체육대회를 하고 합니다. 그리 해서 이장님들이 앞으로 이장의 고유업무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고유업무만 했으면 좋겠고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매일 가시는 분만 가세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장단에서 추천하는 분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이장단협의회장하고 총무하고 맨날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업목적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관내 주소자가 몇 명 됩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관내 주소자가 몇 명 됩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금 62명입니다.
○신동복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금 전세계약금이 걸려 가지고 그 기간이 도래 안 되어 있는 분이 있고 나름대로 파악했는데 다시 정리되면 되는대로 관내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 해야 되겠죠? 산청군민 아닙니까? 산청군에서 월급 타고 생활하고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 아니면......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난번에는 100명이 넘었는데 독려를 해서 피치 못 해 못 오시는 분들, 부모들 의료보험이나 이런 걸리는 부분을 빼고는 거의 다 옮겨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기획감사실 때 말씀드렸는데 부군수님, 과장님에게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업무가 민간위탁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장이 행정과장이신데 이렇게 위탁할 때는 절약하기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고 추진되면 앞으로 그런게 발생될 경우에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업무가 민간위탁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장이 행정과장이신데 이렇게 위탁할 때는 절약하기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고 추진되면 앞으로 그런게 발생될 경우에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신동복 위원 일단 목적에 맞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신동복 위원 발견이 되면?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적정한 법에 의해서 처분할건 처분한다든지 안 그러면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그런 강도높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복 위원 세 가지 남았습니다. 제가 빨리 묻겠습니다.
직원이 직원을 평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분들 직원중에 있습니다. 그죠? 다 타고 난 능력이 틀리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시험을 보고 들어와도 생활하다가 부서에 하다 보면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농촌봉사담당 이번에 또 바뀌었거든요. 이 자리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인데 밀려서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체적인 산청군민의 농업부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재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대기발령이라든지 직권면직을 할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해서 면직도 가능하거든요. 그 중요한 부서에 그냥 스쳐가는 그런, 물론 그 분들 들으면 좀 서운할지 몰라도 누가 봐도 좀 떨어지는 직원을 보내요.
직원이 직원을 평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분들 직원중에 있습니다. 그죠? 다 타고 난 능력이 틀리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시험을 보고 들어와도 생활하다가 부서에 하다 보면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농촌봉사담당 이번에 또 바뀌었거든요. 이 자리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인데 밀려서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체적인 산청군민의 농업부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재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대기발령이라든지 직권면직을 할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해서 면직도 가능하거든요. 그 중요한 부서에 그냥 스쳐가는 그런, 물론 그 분들 들으면 좀 서운할지 몰라도 누가 봐도 좀 떨어지는 직원을 보내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저는 이번에 그 직원을 보냈을 때는 제일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착실하고 내성적이고 아주 근면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또 아침에 농기계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일찍일찍 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성실하고 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아주 성실하고 잘 하기 때문에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저기는 직급별로 해서 노조회비를 뗍니다. 노조회비를 떼고 거기에 사무 운영하라고 사무실을 내준 그 정도입니다.
○신동복 위원 보면 다른게 아니고 공무원의 근무시간, 노조에 활동하는 인정하는 시간을 여쭤보는 겁니다. 산청군 공무원노조는 단체협약에 의해 가지고 지원 많이 하시죠, 행정에서?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원은 최대한 해준다고 해 주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금 노조위원장이 주재근무를 하고 있고 한 사람 더 간사가 있는데 업무를 봐서 총괄하고 기획하고 또 추진할건 추진하기 때문에 한 사람 정도는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주재근무를 계속 해야 됩니까, 본인 업무는 안 하시고? 근거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근거는, 지금 위원장님을 묻고 있죠?
○신동복 위원 예.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위원장은 지금 제가 확실히 거기까지는 인지를 못 했는데......
○신동복 위원 거기에 주재근무를 하시는 근거가 있냐고요? 돈은 산청군으로 받고 업무는 노조에서......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지금 노조위원장은 전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지금 전임하는 걸로......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비공식으로 조합원들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협조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야기는 해도 그게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노조 일을 하시려면 잘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행사때 저도 3년차 가보니까 많이 참석을 안 해요. 사실 6급들은 회비만 내고 행사에 가보면 이번에 축제기간 때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군 행사라든지 자체적인 행사를 하면 많이 뭉쳐야 되잖아요. 읍면직원들 안 와요, 안 와 보니까. 하려면 좀 하시든지 안 하려면 안 하시든지. 또 상근하는 것도, 주재하는 것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말씀으로만 협조해달라, 업무에 지장없도록 해 달라. 지원은 사실 많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다른 곳에 비해서 관대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문을 다 해서 따로 질문할게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농촌봉사담당에 대해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계약직이 3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냥 일반근로자 1명하고 4사람이 근무하죠?
아까 농촌봉사담당에 대해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계약직이 3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냥 일반근로자 1명하고 4사람이 근무하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공무직하고 계약직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저 사람이 임기가 9월10일까지죠? 그러면 저 사람이 만약에 나가버리고 나면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제대로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공무원이 가서 할 수 있나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우리 공무원은 아직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술자 하나 구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기술자를 구하기 힘들어요. 지금 잘 안 오려고 하거든요. 개인 사업자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소에 잘 안 오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저런 사람은 우리가 스카웃해서라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게 안 낫나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리 해야 되죠.
○이만규 위원 앞에 계장님,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말이 있었는데 아마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아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금 업무받고 나서 이미림과장님도 그걸 저에게 건의를 했었는데 9월10까지 계약직으로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무직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검토해 봤더니 지금 총액인건비에 걸려 가지고 지금도 공무직이 작년같은 경우에 26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돈이 28억이 나갔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공무직만 해도 총액인건비 초과하는 실정이라서 그 부분은 아직 9월까지는 두고, 지켜보고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규 위원 임대사업소는 지금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현상이거든요.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수리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몇 년 지나고 나니 기계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수리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아무나 못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참고삼아 챙겨 주시고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경남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럼 산청군 공무원은 몇 명 파견나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금 파견나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1명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만규 위원 그 때 다 들어왔어요.
○행정담당주사 김명문 지금 1명 나갔습니다.
○김영일 위원 1명 나간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김명문 당초 우리가 2008년도에 약초연구소 설립할 때도 도하고 협의된 사항이면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다 보니까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경리라든지 이사들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도로 이관이 됐는데 아마 도에서도 산청군에 위치되어 있고 또 산청군의 현황을 많이 알고 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된 사항에서 저희들 6급 1명이 파견나갔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럼 도에서는 공무원이 상주를 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김명문 향후 점차적으로 앞으로는 상주되지만 지금 당장 저희들이 산청군청에서 약초연구소를 계속 관리해 오다가 바로 도에 가니까 지금 도 연구소의 현황을 잘 모르고 해서 앞번에 도하고 협의된 상태에서 1명 우선 파견을 나갔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잘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아까 신동복위원이 질의한데 보충질의인데 이장협의회하고 산청군하고 MOU를 체결했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올 연초에 서로 상생하자고 했습니다.
○이승화 위원 뭣 때문에 했습니까? 뭣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분명히 이장은 공무원들 보조입니까, 뭡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이승화 위원 보조업무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이승화 위원 보조업무하는 분들하고 MOU를 체결하는 그것은 뭣 때문에 체결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사실 이장님들에 대한, 직원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서로 상부상조하자는 그런 의미도 아마 없잖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서로 존경해 주면서 상호 협력해 가는 차원에서 서로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화 위원 뜻은 좋은데 상부상조하자고 해 놓으니까 지금 이장단들이 어떤 형태로 가고 있냐 하면 저번에 내가 과장님에게 밤에 전화했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이승화 위원 무상급식 관계로 의회하고 집행부 관계 때문에 이장단 회장들이 들고 일어 나서 이 사람들이 집행부에서 간을 키워 놓으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간을 키워 놓으니까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플래카드를 걸어 가지고 의회를...... 의회 의원하고 이장단들하고 똑 같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건 아니죠.
○이승화 위원 당장 빨리 최소를 하든지 해요.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이 양반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공무원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아. 면에 가면 면장들하고 동등하게 하려 하고. 또 자리도 같이 옆으로 나란히 앉으려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집행부에서 만들어놨어. 그건 허기도군수님이 분명히 잘못한거라.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 양반들이 예사로 의회 의원들도 우리가 플래카드 걸어 가지고 무상급식이 잘못됐니, 안 됐니 이런 식으로 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우리는 공무원 위에 앉아 있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지금 그런 사항 아닙니까 하나 예를 들면 뭐뭐 행사하면 그렇고 자기들이 해서 우리가 들면 된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 아닙니까? 그리 가고 있다 아닙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라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 때 이장님들하고 그 날 밤에 전화받고 나서 통화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뒷날 시정을......
○이승화 위원 시정을 했는데 과장님, 내가 시정을 안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시정은 했는데 시정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앞으로 이장 관련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니까 읍면장들한테 공문을 보내든지 통보를 해서 앞으로 이장들 회의 석상에서 이장들이 면장님들 앞에, 옆에 나란히 앉는 것 절대 시키지 마요. 이장은 당연히 면장이 임명장을 주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이승화 위원 그러니까 임명장을 주는 면장 밑에 있는게 이장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이승화 위원 그런데 일부 이장님들은 보면 자기들이 면장 옆에 당연히 같이 동등하게 앉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가서 한 번씩 보면 이장단장은 면장, 읍장 옆에 당연히 앉아 있고 그런 생각합니다. 그걸 누가 만들어놨느냐? 집행부에서 만들어놨어. MOU 체결 뭐 하러 해요,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앞으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저번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밤늦게 과장님이 일처리를 잘 해줘 가지고 무난히 해결했는데 그 날 사실 시끄러운 그런게 있었는데 과장님이 잘 해 줘서 감사하고 하여튼 이런 관계는 잘 해야 됩니다. 이장들은 자기들의 본분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대처를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에 내용을 받은건 아니고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아마 공무원담당은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대명콘도 2개를 가져 있죠, 우리군에서.
과장님, 감사자료에 내용을 받은건 아니고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아마 공무원담당은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대명콘도 2개를 가져 있죠, 우리군에서.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한화하고 예.
○조성환 위원 사용실적이 어떻습니까? 담당계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한화콘도하고 대명콘도 2구좌씩 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사용실적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 홍보를 해도 주말에 주로 이용하고자 하니까 당첨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이용률이 낮습니다. 평상시에 주중에 하면 거의 다 확정이 되는데 실제 영업을 하는 쪽에서 보면 성수기에는 커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가져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애로사항이 있으면 오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콘도를 사들일 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 쪽으로 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이용실적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의회 결산검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하고 계약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기간이 되면 저희들이 해약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는 상당히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행정과장님, 지금 공무원들이 주말에 안 하고 주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리를 봐줄 수 있는걸 만들어줘야 되지. 그냥 콘도만 사놓고 그냥 돈만 버리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걸 뭔 대책을 세워야 돼. 그냥 우리 산청군의 공무원을 위해서 콘도를 한화하고 대명하고 2개를 했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 한다면 아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조성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냥 들러리서는 것도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우산 씌워 가지고 비 안 맞게 하는건 아니잖습니까? 그런건 검토해서 부군수님, 그걸 잘 챙겨 가지고 활용도가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괜히 필요없는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명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과장님, 콘도회원권이 일반 개인도 가져 있고 행정에서도 가져 있는데 저걸 잘 이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성수기 때는 추천제로 하고 비수기 때는 예약제로 합니다. 그럼 성수기와 비수기 때를 행정에서 예약하고 추첨을 해야 돼요. 해 가지고 추첨이 되고 예약이 되면 공무원 게시판같은 것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가실 분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 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5일 이내로 취소를 하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취소하면. 그럼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가 관내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면 공무원들이 아마 가실 분이 더러 있을건데 실제로 콘도 예약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쓰시오 하면 예약제도를 자기들이 해서 쓸 사람이 1년에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장님, 콘도회원권이 일반 개인도 가져 있고 행정에서도 가져 있는데 저걸 잘 이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성수기 때는 추천제로 하고 비수기 때는 예약제로 합니다. 그럼 성수기와 비수기 때를 행정에서 예약하고 추첨을 해야 돼요. 해 가지고 추첨이 되고 예약이 되면 공무원 게시판같은 것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가실 분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 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5일 이내로 취소를 하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취소하면. 그럼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가 관내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면 공무원들이 아마 가실 분이 더러 있을건데 실제로 콘도 예약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쓰시오 하면 예약제도를 자기들이 해서 쓸 사람이 1년에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김명석 위원 가져있는 이상은 성수기 때는 추첨을 넣어 가지고 되면 편지쓰기에 누가 가실 분을 찾으면 600여 공무원 중에 한 팀이 없을 리가 있나요? 그런 혜택을 주고 일반 날짜에도 그냥 예약을 예약이 다 됩니다. 저도 가지고 예약을 하고 있지만 해 가지고 예약이 되면 직원들한테 가실 분 편지쓰기를 해서 하고 만약에 없으면 5일 이내에만 취소를 하면 아무 경비가 안 듭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혜택을 주면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아까 MOU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MOU가 무슨 약자입니까? 누가 계장님들 말씀해 보세요. 흔히 MOU 체결 많이 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MOU 체결하는 조건이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어떤 그런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그러면 MOU 체결하는 조건이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어떤 그런 것을 아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것은 특별한 조건보다 예를 들어서 군에 이익이 된다면 서로 MOU 체결해서 상생하는 조건이 맞으면 해 가지고 서로 공동 발전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 우리 군청 산하에서 임금 내지는 급여, 세비를 받는 사람, 단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MOU 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것은 사실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장은 얼마 받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이장은 수당이 240천원하고 나가는게 또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걸 좀 명확하게, 그냥 즉석해서 곤란하고 안 곤란하고 떠나서 그걸 명확히 자료를 뽑아 주세요. 만약에 급여나 수당을 받는데도 가능하다면 우리도 의회 MOU 체결 안 하면 우리도 잘 안 해줄 겁니다. 그리 합시다. 그것 정확하게 뽑아주세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위원님하고는 365일 MOU 체결되어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 정명순 우리 공식적으로 민선6기 들어서고 나서 체결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상생을 하려면, 서로 도움이 되려면 체결을 해야죠. MOU가 뭔지, MOU 체결조건이 뭔지, 그래서 우리군이 뭐가 좋아지는지 그 자료를 뽑아봐 주세요.
○신동복 위원 과장님, 복사 하나 해 드릴게요. 실비에 관한 조례 간단합니다. 보셨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봤습니다.
○신동복 위원 출력해서 보시고 담당자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산청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조례가 있습니다. 급히 2015년3월3일 일부 개정하셨는데 이것도 5줄밖에 안 되거든요. 새마을단체 지원하는 방법, 지원자의 신청, 사업계획서, 보고, 사용결과 정산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들이 과대하다 보니까 잡음이 많이 생겨요. 이럴 때는 기본 외에는 정리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몇 일 전에 신문에 나온 부분인데 공로연수, 명예퇴직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회단체들이 과대하다 보니까 잡음이 많이 생겨요. 이럴 때는 기본 외에는 정리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몇 일 전에 신문에 나온 부분인데 공로연수, 명예퇴직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사실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6개월 이상 1년 이하에 대해서 공로연수든 명예퇴직이든 사실상 산청군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고 있는 실정인데 후배들을 위해서 1년뿐만 아니라 조건만 된다면 1년 명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신동복 위원 강제성은 없습니까? 자발적입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강제성은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무언의 강제성은 아니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무언의 강제성보다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고 또 2․3년 남은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려고 계획도 사실 하고 있고......
○신동복 위원 그럼 앞으로 제도 아닌 제도가 계속 유지되겠다, 그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금으로 봐선 특별히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MOU 만든 데는 서로 격이 되어져야 되고 서로가 상생해야 되는데 이장님들, 물론 군정발전을 위해서 굉장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파트너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다른 농업인 단체들도 그와 비슷하단 말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도 우리 MOU를 맺어서 잘 해 봅시다 하면 맺을 수 있나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것은 연초에 이장님들하고 군수님 순시 나갔을 때 그건 MOU 성격보다 공동선언문을 채택해서 서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MOU 성격하고는 조금 다른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장들하고 군수가 맺은 MOU 성격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것은 MOU로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심재화 위원 그럼 MOU라는 용어를 안 써야지. 협정문서 이리 하면 되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공동선언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가져와 보세요. 공동선언문인지 MOU 체결인지 한번 봅시다.
○심재화 위원 만일 MOU로 되어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되고 MOU의 본래 뜻은 국제단체 간에 서로 필요한걸, 구속력이 있는걸 협정하는 절차거든요. 협정하기 이전에. 그러면 또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걸 쓰겠다 서로 믿고 가계약 형태가 MOU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장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면장의 지휘를 받는 준공무원에 속하거든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노조 정식 공무원하고 준공무원하고 MOU를 체결할 수 있고 군수하고 공무원도 MOU를 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되고 이 문제는 과장님의 견해가 그게 만약 옳다고 생각하면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바꿀 때까지 문제가 생겨질 수 있어요.
그리 하고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여러 각도로 나가는데 보조금 정산서 의원들이 주라고 하니 이리라도 해서 보내는데 보조금정산서 가져왔을 때 실제로 집행부에서 감사나 검사를 해 봤습니까?
그리고 이장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면장의 지휘를 받는 준공무원에 속하거든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노조 정식 공무원하고 준공무원하고 MOU를 체결할 수 있고 군수하고 공무원도 MOU를 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되고 이 문제는 과장님의 견해가 그게 만약 옳다고 생각하면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바꿀 때까지 문제가 생겨질 수 있어요.
그리 하고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여러 각도로 나가는데 보조금 정산서 의원들이 주라고 하니 이리라도 해서 보내는데 보조금정산서 가져왔을 때 실제로 집행부에서 감사나 검사를 해 봤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보조금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제로 했냐 말입니다. 들어온 것을 보고 이렇다고 하니 그것 보고 인정한 겁니까? 아니면 한 장 한 장 넘겨 가면서 집행 영수증하고 날짜하고 맞아서 검사했느냐 말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실제 검사할 때는 영수증하고 다 체크해 가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담당실무자가 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예를 들어 새마을 하나만 해도 상당히 몇 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단체별로 물어볼게요.
지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산청군지회가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라고 진주검찰청 부속으로 조직되어 오는데 이 분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지역사회에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지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산청군지회가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라고 진주검찰청 부속으로 조직되어 오는데 이 분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지역사회에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사실은 범죄피해자를 선도하고 계몽해야 되는 분들인데 지금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전부 먹고 놀자는 식입니다. 한번 집행내역서를 보세요. 옷 사는데 단체복 구입하는데 4,400천원, 행사 경품, 유류대. 유류대는 뭐 하는데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또 놀이용품 투호, 강사비 이건 자기들 교육자체 이런건 권장할만 하죠. 식당 뷔페가 3,000천원, 기념품 현미빵 3,000천원, 음향대여, 또 다과회, 생수구입, 쇠고기 식대, 문화상품권, 리후렛 제작 이래 가지고 돈이 15,000천여원 나갔습니다. 이게 이 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이라 봅니까? 적법하다고 봅니까, 집행내역서가? 먹고 노는데 지원해줄 바에야 그냥 줘요, 이것. 농민들도 좀 주고 사회단체 장애인들 놀러 가는데 돈 15,000천원씩 주시라고. 지금 여기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에 보면 전몰군경, 유족들 또 미망인들 돈 5․6,000천원씩 주고 거기 사무비 주고 나면 그 분들 오히려 점심 한 그릇도 못 사주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 예산 줄이세요. 없애든지 줄이든지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거의 다 이런 행태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이 영리단체입니까, 봉사단체입니까?
앞으로는 이 예산 줄이세요. 없애든지 줄이든지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거의 다 이런 행태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이 영리단체입니까, 봉사단체입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봉사단체입니다.
○심재화 위원 봉사단체죠? 봉사단체보다는 영리를 목적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유등 판매한 것 이런 것 들어와 가지고 계산서 다 받아보고 검사했습니까? 돈 사용처 이것?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접니다.
○이승화 위원 앉아서 대답하세요.
계장님, 내가 새마을에 대해서 한 마디 할게요. 이번 새마을 선거에 제가 전에 이 앞에 김성수회장 앞에 내가 새마을 회장을 했습니다. 회장을 하고 김성수회장이 회장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전임회장으로서 이사로 돼 있어요. 이사는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몇 일 전에 선거하러 오라 해서 갔어요. 가니까 한 4․50명 모인 자리에서 회장 출마한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당선된 생초에 있는 양영규회장이 발표를 하면서 뭐라느냐 하면 유등축제에 60,000천원 정도 들어 왔는데 그 돈을 쓰고 모자라서 도로 몇 십만원을 다시 내놨다, 새마을에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해야 된다, 문제가 있다 이리 이야기하니까 덕산에 있는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일어서더니 감사를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투표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내가 바빠서 일어나서 내가 군의원인데, 다 알고 있지. 있지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가 감사를 철저히 해줄 테니까 일단 오늘은 투표하러 왔으니 회장선거를 하자 해서 선거는 했어요. 회장선거를 마치고 나서 그 날 나는 투표를 하고 와서 뒤에 이야기를 들으니 2표 차이로 생초에 있는 양영규씨가 당선됐어요. 처음에 일방적으로 처음에는 덕산에 있는 박경제 그 양반이 일방적으로 게임이 안 된다고 하더니 투표를 깨고 나니 됐어요. 몇 일 전에 양영규 당선자가 내를 찾아와서 그 당시에 신안에 있는 친구가 임시의장을 맡았어요. 둘이서 찾아와서 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위원님은 새마을 전 회장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덮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거기 50명의 이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내가 분명히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그냥 덮을 수는 없고 이건 감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또 양영규회장이 또 찾아왔어요. 내가 온걸 회의 있다고 해서 안 만났어요. 내한테 왔다 갔어요. 내한테 와 가지고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계장님, 내한 테 서류보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 이야기해 줄게요. 내가 새마을회장을 할 때 등을 어떻게 했냐 하면 내가 할 때는 그 당시에 군에서 통장을 가져 있었어요. 등을 사면 군에서 통장에 돈이 들어갔어요. 등 하나에 10천원씩 해서 산청군의 등을 사면 돈이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군에서 시행을 작업해서 내가 알기로 2년 동안에, 내가 2년 하고 나왔는데 2년 동안에 축제를 하면서 내 기억에 한 번은 군에서 700천원인가 돈이 남았다고 새마을에 쓰라고 700천원인가 주고 또 한 번은 1,000천원인가 해서 두 번...... 나는 사실 회장을 해도 내가 통장을 안 만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무국장이 했어. 했는데 지금 이번에 내가 얼척이 없어, 서류 아레 온걸 보지도 않았어, 받아놨어.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자기들 입으로 이번에 밝혀 주라고 해 놓고는 또 찾아와서 내가 당선됐으니 밝히지 말라고 하고 무슨 이런 장난을 치는거라. 그래서 내가 얼척이 없어서 이건 안 되면 정식감사를 시킬 거라고 내일 모레 회의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거기 가서 당신들이 그 날 감사해달라고 내한테 그리 해 놓고 또 이제 와서는 전임회장이니 감사하지 말라 하고?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내가 알기로도 이번에 등다는 것도 전기업체 3개업체 불러 가지고 입찰을 봤어요, 최저가로.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지금. 새마을에 돌고 있어요. 그런 사항인데 이건 내가 저번에 한방축제할 때 군수님 계신 데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새마을은 등다는 것도 주지 말고 식당도 새마을에 주면 안 된다. 식당 하나 주는 바람에 새마을만 따로 빼주니까 다른 식당들이 전부다 새마을에 밥먹으러 가고 안 간다고 불만 투성이라. 그러니까 방금 심재화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새마을에 특혜를 너무 많이 주고 있어. 나도 새마을 회장을 했는데 이번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군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관계를 정확히, 명확히 해서 나중에 잘못하면 엉뚱한 이야기 다 나옵니다. 지금 서류를 보기 싫어서 덮어놨는데 이걸 안 되면 정확하게 감사실장님 계시는데 감사계장 시켜 가지고 감사를 철저히 하든지 아니면 어디 하든지 해서 명확히 해야 됩니다. 한번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감사를 해 달라 해서 감사한다 해 놓고 이제 와선 내가 당선됐으니 나도 다음에 해야 되니까 감사를 하지 말라 하고? 그게 무슨 뜻이라?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이 정도 아시고 나머지는 대처를 하세요.
계장님, 내가 새마을에 대해서 한 마디 할게요. 이번 새마을 선거에 제가 전에 이 앞에 김성수회장 앞에 내가 새마을 회장을 했습니다. 회장을 하고 김성수회장이 회장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전임회장으로서 이사로 돼 있어요. 이사는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몇 일 전에 선거하러 오라 해서 갔어요. 가니까 한 4․50명 모인 자리에서 회장 출마한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당선된 생초에 있는 양영규회장이 발표를 하면서 뭐라느냐 하면 유등축제에 60,000천원 정도 들어 왔는데 그 돈을 쓰고 모자라서 도로 몇 십만원을 다시 내놨다, 새마을에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해야 된다, 문제가 있다 이리 이야기하니까 덕산에 있는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일어서더니 감사를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투표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내가 바빠서 일어나서 내가 군의원인데, 다 알고 있지. 있지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가 감사를 철저히 해줄 테니까 일단 오늘은 투표하러 왔으니 회장선거를 하자 해서 선거는 했어요. 회장선거를 마치고 나서 그 날 나는 투표를 하고 와서 뒤에 이야기를 들으니 2표 차이로 생초에 있는 양영규씨가 당선됐어요. 처음에 일방적으로 처음에는 덕산에 있는 박경제 그 양반이 일방적으로 게임이 안 된다고 하더니 투표를 깨고 나니 됐어요. 몇 일 전에 양영규 당선자가 내를 찾아와서 그 당시에 신안에 있는 친구가 임시의장을 맡았어요. 둘이서 찾아와서 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위원님은 새마을 전 회장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덮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거기 50명의 이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내가 분명히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그냥 덮을 수는 없고 이건 감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또 양영규회장이 또 찾아왔어요. 내가 온걸 회의 있다고 해서 안 만났어요. 내한테 왔다 갔어요. 내한테 와 가지고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계장님, 내한 테 서류보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 이야기해 줄게요. 내가 새마을회장을 할 때 등을 어떻게 했냐 하면 내가 할 때는 그 당시에 군에서 통장을 가져 있었어요. 등을 사면 군에서 통장에 돈이 들어갔어요. 등 하나에 10천원씩 해서 산청군의 등을 사면 돈이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군에서 시행을 작업해서 내가 알기로 2년 동안에, 내가 2년 하고 나왔는데 2년 동안에 축제를 하면서 내 기억에 한 번은 군에서 700천원인가 돈이 남았다고 새마을에 쓰라고 700천원인가 주고 또 한 번은 1,000천원인가 해서 두 번...... 나는 사실 회장을 해도 내가 통장을 안 만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무국장이 했어. 했는데 지금 이번에 내가 얼척이 없어, 서류 아레 온걸 보지도 않았어, 받아놨어.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자기들 입으로 이번에 밝혀 주라고 해 놓고는 또 찾아와서 내가 당선됐으니 밝히지 말라고 하고 무슨 이런 장난을 치는거라. 그래서 내가 얼척이 없어서 이건 안 되면 정식감사를 시킬 거라고 내일 모레 회의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거기 가서 당신들이 그 날 감사해달라고 내한테 그리 해 놓고 또 이제 와서는 전임회장이니 감사하지 말라 하고?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내가 알기로도 이번에 등다는 것도 전기업체 3개업체 불러 가지고 입찰을 봤어요, 최저가로.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지금. 새마을에 돌고 있어요. 그런 사항인데 이건 내가 저번에 한방축제할 때 군수님 계신 데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새마을은 등다는 것도 주지 말고 식당도 새마을에 주면 안 된다. 식당 하나 주는 바람에 새마을만 따로 빼주니까 다른 식당들이 전부다 새마을에 밥먹으러 가고 안 간다고 불만 투성이라. 그러니까 방금 심재화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새마을에 특혜를 너무 많이 주고 있어. 나도 새마을 회장을 했는데 이번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군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관계를 정확히, 명확히 해서 나중에 잘못하면 엉뚱한 이야기 다 나옵니다. 지금 서류를 보기 싫어서 덮어놨는데 이걸 안 되면 정확하게 감사실장님 계시는데 감사계장 시켜 가지고 감사를 철저히 하든지 아니면 어디 하든지 해서 명확히 해야 됩니다. 한번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감사를 해 달라 해서 감사한다 해 놓고 이제 와선 내가 당선됐으니 나도 다음에 해야 되니까 감사를 하지 말라 하고? 그게 무슨 뜻이라?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이 정도 아시고 나머지는 대처를 하세요.
○김명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그게 과장님, 우리가 잘못한다고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유등을 다는게 전기부분입니다. 전공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전기공사법이 따로 있어요. 전기업을 하는 공사법이. 전문건설업이 엄연히 따로 있는데 그걸 군수님이 새마을에다 돈을 줘서 새마을에서 업체에다 견적을 보여서 공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연히 군수님이 설계를 해서 전기공사업체에 견적을 붙이든지 입찰을 붙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새마을에 줘 가지고 새마을에서 전기업체들 불러다가 견적 받아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다. 공사업법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 업체에서 고발하면 군수님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가야 됩니다. 전문건설업 엄연히 정부에서 허가를 내줘 놓고 그것을 외면하고 새마을에다 지원해 주는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그걸 작년에도 건의를 했는데 올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과장님. 엄연히 법령이 있는데 그걸 위반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그게 과장님, 우리가 잘못한다고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유등을 다는게 전기부분입니다. 전공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전기공사법이 따로 있어요. 전기업을 하는 공사법이. 전문건설업이 엄연히 따로 있는데 그걸 군수님이 새마을에다 돈을 줘서 새마을에서 업체에다 견적을 보여서 공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연히 군수님이 설계를 해서 전기공사업체에 견적을 붙이든지 입찰을 붙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새마을에 줘 가지고 새마을에서 전기업체들 불러다가 견적 받아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다. 공사업법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 업체에서 고발하면 군수님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가야 됩니다. 전문건설업 엄연히 정부에서 허가를 내줘 놓고 그것을 외면하고 새마을에다 지원해 주는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그걸 작년에도 건의를 했는데 올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과장님. 엄연히 법령이 있는데 그걸 위반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이승화 위원 계장님, 가져 왔어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가져 왔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안전행정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우리 안전행정과 할 때마다 매년 사무감사때 나오는 단골단어가 인사가 만사다 해마다 나온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선6기 들어서고부터 인사가 좀 잦은건 사실이죠? 통계를 보니까 다른 연도보다 인사가 좀 잦습니다. 어떤 사유에서든 간에. 그런데 인사가 절대로 100%일 수도 없고 아무리 잘 해도 잘한 인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6급 승진하고 또 이리 저리 하면서 노조 홈페이지 과장님 보셨습니까?
간사님, 안전행정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우리 안전행정과 할 때마다 매년 사무감사때 나오는 단골단어가 인사가 만사다 해마다 나온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선6기 들어서고부터 인사가 좀 잦은건 사실이죠? 통계를 보니까 다른 연도보다 인사가 좀 잦습니다. 어떤 사유에서든 간에. 그런데 인사가 절대로 100%일 수도 없고 아무리 잘 해도 잘한 인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6급 승진하고 또 이리 저리 하면서 노조 홈페이지 과장님 보셨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위원장 정명순 그것 보면 어쩌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안전행정과장으로서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능력에 따라......
○위원장 정명순 홈페이지에 댓글하고 죽 보셨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사실 당사자가 승진후보순위 1번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한 번 1번인데도 안 나가고 이번에는 2번이 하지 못 해 가지고 1번 부분에서 진급을 시켰던 부분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탑을 하고 일 잘 하니까 그렇는데 다른 타 직원들에 비해 가지고 조금 근무경력이 짧고 한 마디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일은 잘 합니다. 잘 하는데 앞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님들이 근평을 잘 줬고 우연찮게 행정과에 있다가 또 군수님실에 있다가 하다 보니까 근평을 잘 받은건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이 또 2번을 제낄 수 없어서 이번에 부득이 진급을 시켰는데 시키고 나니까 사실 인사댓글에 대해서 많이 달렸던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직원의 일의 능력에 대해서는 저도 잘 한다고 인정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가 보통 6급을 달기 위해서는 18년, 20년, 또 개인차에 있어서는 20년 넘게 걸리기도 하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6급까지 20년까지는 안 걸립니다. 평균 따지면 15년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정명순 12년만에 승진을 하셨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우리가 승진을 하는데, 근평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도비를 남이 못 가져오는 국도비 얼마를 확보했다든지 이런 것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건 업무성과에 의해서.
○위원장 정명순 그래 우리가 어떻게 물증이 아니지만 심증적으로 얼추 거기에서 거기인데, 능력의 차이라는건 얼추 거기에서 거기인데 유독시리 이렇게 하니까 불만, 분노를 넘어서 업무 의욕상실까지 오는 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는 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그래도 조금 뭔가가 하지만 억울하고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분노에 치달을만큼 그런 인사는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계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는 자는, 가진 자는 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왜? 행정계에 앉아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행정계는 뭉쳐 가지고 행정계에 있다가 간 사람은 계모임을 한다든지 실세를 누립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피해는 보지 않지만 내가 피해를 본다는게 마음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를 볼 때 과연 그것을 뭉쳐 가지고 우리군의 600여 공무원한테 도움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그것 또한 행정과에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계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는 자는, 가진 자는 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왜? 행정계에 앉아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행정계는 뭉쳐 가지고 행정계에 있다가 간 사람은 계모임을 한다든지 실세를 누립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피해는 보지 않지만 내가 피해를 본다는게 마음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를 볼 때 과연 그것을 뭉쳐 가지고 우리군의 600여 공무원한테 도움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그것 또한 행정과에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행정계에 대한 특혜나 인사고가에 대한 당위성은 저도 인정하기 싫습니다. 거기에 와서 일을 하다 보면 누구보다 힘들게 일하는건 사실인데 다른 사람이 거기에 갖다놓은걸 못 해나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같이 시험치고 들어오고 다 같이 인정을 하는데 잘 하고 못 하고의 차이는 백지 1장 차이인데 얼마나 성의가 있나, 없나 차이도 큰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행정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고가가 더 가는 일은 제가 담당부서 책임자로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합니다. 누구 개인 한 사람을 챙기자고 하는게 아니라.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인사의 불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행정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면 다 우리군 손해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제가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질의하는 도중에 다른 말이 나와서 그렇는데 지금 산청함양 양민희생유족회 합동위령제 추모제 지내는게 있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추모공원에서.
○심재화 위원 그런데 제례비가 순수한 군비로 나가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국비 올해 예산이 360백만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제례비 나가는게 17,000천원 나가는데 그건 군비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국비입니다. 100% 국비입니다.
○심재화 위원 국비라도 제례비를 좀 줄여야 됩니다. 다른 사업만 하더라도. 저것도 유족회에다가 웬만하면 관리권을 넘겨주도록 하세요. 계속 행정에서 해서 더 이상 시설하고 할게 뭐 있습니까? 넘겨줘 가지고 행정에서 손을 떼도록 가야 됩니다. 저걸 다른데 자, 6.25때 목숨을 걸고 싸워서 죽은 분들 위령탑 하나 세워 놓고 우리 겨우 300천원, 500천원 제례비 줍니다. 그리 주는 데가 4군데 있죠, 산청 놔두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이 어느 정도, 물론 억울하게 희생된 그건 우리 애도를 합니다. 국가에서 누구를 더 잘 모셔야 되냐? 누구를 잘 모셔야 되냐? 이건 해도 해도 차이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제도 개선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직렬별 정원현황 19페이지 자료에 보면 지금 주민생활지원실, 안전행정과, 재무과, 민원과는 정원보다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그석한 읍면은 정원보다 사람이 준 데도 있고 또 사회복지도 여러 가지 있어서 그렇지만 이걸 이런 데는 왜 정원을 무시하고 더 인원이 있고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직렬별 정원현황 19페이지 자료에 보면 지금 주민생활지원실, 안전행정과, 재무과, 민원과는 정원보다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그석한 읍면은 정원보다 사람이 준 데도 있고 또 사회복지도 여러 가지 있어서 그렇지만 이걸 이런 데는 왜 정원을 무시하고 더 인원이 있고 그렇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이건 작성당시 4월30일 현재인데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조정을 했고 실과에 전부다 마이너스 1명씩 정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삼장에는 마이너스 2명이 돼 있고 지금 생비량이 마이너스 2명이 돼 있고 신안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도에 갑작스럽게 가는 바람에 마이너스 2명 돼 있고 이 부분에는 10월 초에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마이너스되어 있는 그 부분 읍면부터 채워드릴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하시도록 하고 사실은 군청 업무도 중요하지만 최일선에 있는게 읍면이거든요. 거기에서 잘 하면 사실 군청올 필요가 없고 또 그 분들이 잘 하면 되는데 그리 하도록 해 주시고 읍면 행정실적심사 결과표를 보면 지금 우리 군수님이 점수를 부여하는게 16점을 군수님이 가져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1차 종합점수를 매기는 것이 각 실과에서 매겨지는데 거기에서 84점을 줬어요. 그럼 군수님이 16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16점을 줍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기관장님 지역여론이나 동향관리나 집단민원사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종합추진사항 의지라든지 그런걸 읍면별로 기관장님이 평가를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군수님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군수님 평가하는 항목을 표시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민원처리를 잘 했다면 5점을 준다든지 해서 16점을 맞춰 주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실제로 실과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읍면이 아주 확 쳐져 버리고 군수님이 결정적인 16점이라는 큰 뭉텅이로 가 버리면 거기에서 점수를 못 받으면 밑으로 확 떨어지고 또 밑에 실과에서 점수를 못 받았더라도 16점이라는 만점을 확 주면 올라가 버리고 한데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이건 이래서 받았다. 받은 면장님도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아, 이건 안 돼서 불쌍해서 줬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올해부터는 투명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이장단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가져왔는데 문구를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산청군수님하고 이장대표 이구욱하고 이리 해야 되지 산청군민 대표라는건 말이 안 되는게 이장단장이 산청군민 대표입니까? 군민대표는 의장님이라. 의장님이 산청군민 대표입니다. 군의원들 뽑아준게 군민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인정합니다.
○이승화 위원 이 문구를 바꾸세요. 산청 이장대표로 바꿔요, 군민대표가 아니고. 그것 바꿀 수 있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위원장 정명순 아까 읍면 평가 군수 점수 16점 그것 때문에 산청읍에 한 번 그것 가지고 이의가 제기되고 해서 오부면으로 발령나고 해서 시끄러웠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위원장 정명순 어찌 시정해야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실과에서 자체 연초 계획 내려갈 때 59개 항목에 대해서 100점 기준까지는 잘 되어 있는데 아까 심재화위원님 말씀대로 기관장님의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투명하게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구체화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제가 여쭤볼 때는 과장님이 별 문제없고 공정하다 했는데, 왜냐하면 생초 꼴등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상세히 심위원님 말씀대로 안 하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여쭤보니까 공정했다 해 놓고 심위원님 질의하시니까...... 꼴찌입니다, 꼴찌. 면장님 못 보이면 꼴찌입니다. 다 낙인이 한번 찍혀버리면 이유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걸 실제 물론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일하고 관계되지만 마지막에 점수 쥐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읍면에 면장으로 부임해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합니다. 안 되면 막걸리를 마시고 술을 먹고라도 합니다. 점수를 내 가지고......
○부군수 박달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이건 상대적인 평가로써 어쩔 수 없이 줄을 세워 주는 것으로 S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는데 아까 전부다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너무 많다 하는데 검토해서 기관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도에도 마찬가지고 다 기관장 다 하는데 이 폭이 차이가 많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그 범위는 그석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가 이건 상대적인 평가로써 어쩔 수 없이 줄을 세워 주는 것으로 S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는데 아까 전부다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너무 많다 하는데 검토해서 기관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도에도 마찬가지고 다 기관장 다 하는데 이 폭이 차이가 많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그 범위는 그석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행정과가 그래도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과인데 행정과도 올해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미수금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안전행정과에서 민방위기본법 어기면 과태료 나가는게 있고 기타는 이자수입이 있는데 그건 별 것도 아니고 과태료가 매겨진게 올해 몇 건이나 되고 그러면 돈이 나올 겁니다. 부과해서 받고 또 작년에 못 받은 과태료가 있어요, 미수금이. 그런데 작년에 못 받은 과태료가 원래 작년도 5월30일 현재는 2,300천원 됐었는데 7월달 사무감사 때는 6,000천원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자료를 요구하면 이건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그걸 독촉하고 없애야 될건데 7월달 사무감사때는 6,300천원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이것 다 받았습니까? 이 자료 자체가 없어요? 이건 내가 작년 자료를 가지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 자료가 없다면 올해는 민방위기본법을 어긴게 1건도 없습니까?
○안전관리담당주사 이무현 작년에는 어긴건 없고 2012년도에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민방위기본법 자체를 전국 어디에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줌으로 해 가지고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실적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올해에는 부과한게 1건도 없고?
○안전관리담당주사 이무현 예.
○심재화 위원 그럼 작년에는 수금이 다 됐나요?
○안전관리담당주사 이무현 한 분은 감면처리를 했습니다. 예비군을 제대하고 나면 전산망에서 자동으로 이관되어야 되는데 민방위 기본훈련이 4년인데 4년 동안 누적이 되어서 안 넘어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감액처리를 하고 남은 것은 1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금액은 얼마?
○안전관리담당주사 이무현 부과금이 100천원인데 그게 붙어 가지고 120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작년 7월1일부터 올 6월30일 현재까지 입금된 내역서 자료를 주십시오.
○안전관리담당주사 이무현 그건 재무과에 물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전 위원들이 모르니 다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명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정명순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실에 보면 13페이지, 임금소송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설명하기로 60시간 이상 시간외를 주지 않는데 70시간을 해서 그 외의 부분, 60시간 이 외의 부분은 우리군 법에 의해서 안 주는데 그래서 내가 한 것만큼 10시간 분을 달라 하고 소송을 해서 여기에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그건 아까 설명을 듣고 자, 그러면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우리 산청군에서 어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래도 내가 끊임없이 자리마다 강조를 할겁니다. 시간외를 시켰으면 임금을 줘야죠. 과장님, 60시간이라고 누가 정해놨습니까? 우리군이 정했죠?
기획실에 보면 13페이지, 임금소송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설명하기로 60시간 이상 시간외를 주지 않는데 70시간을 해서 그 외의 부분, 60시간 이 외의 부분은 우리군 법에 의해서 안 주는데 그래서 내가 한 것만큼 10시간 분을 달라 하고 소송을 해서 여기에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그건 아까 설명을 듣고 자, 그러면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우리 산청군에서 어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래도 내가 끊임없이 자리마다 강조를 할겁니다. 시간외를 시켰으면 임금을 줘야죠. 과장님, 60시간이라고 누가 정해놨습니까? 우리군이 정했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지자체마다 조금 차이납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군은 60시간이라고 정했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안 시켜야죠. 왜 시켜 가지고 소송에 걸리도록 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 전체다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기관이 시간외라는 그 제도가 있는데 우리군이 이걸 활용을 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우리나라를 꼭 다 이끌어가고 그 길을 닦아줘야 된다고 생각 마시고 지방자치단체가 또 뭔가를 하나 개선하고 건의를 하고 하면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요? 출산율 지금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 전체다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기관이 시간외라는 그 제도가 있는데 우리군이 이걸 활용을 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우리나라를 꼭 다 이끌어가고 그 길을 닦아줘야 된다고 생각 마시고 지방자치단체가 또 뭔가를 하나 개선하고 건의를 하고 하면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요? 출산율 지금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주민생활지원실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자,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왜 우리가 출산율이 자꾸 저하됩니까? 결혼도 안 할뿐만 아니라 또 결혼한 사람도 출산하는걸 꺼려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직장다니는 사람들 가정이 없어요. 맞벌이하는 가정, 맞벌이 안 하는 가정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보면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를 하지 말고 돈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끊임없이 건의하고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교육을 받으러 가거나 포럼이 있다거나 하면 가서 임금을 공무원들 시간외를 하는 것만큼 60시간이든 50시간이든 표준을 정해서 다 돌려주고 시간외를 하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성들이. 뭐라 해도 여성은 여성이고 남성은 남성입니다.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아침에 찍으러 오려면 진주에서 적어도 7시20분에는 달려와야 됩니다. 저 초전에 있고 하면 더 일찍 나와야 됩니다. 그리 해서 9시까지 찍고 가려면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안 하고 내 나중에 한 달 후에 급여 들어오는게 대번에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가정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시간외를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지금은 현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되 향후 차세대들이 여성 지금 얼마나 공무원들도 많습니까? 그래서 임금을 현실화하고 가정을 좀 지킬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안전행정과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외를 하지 말고 돈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끊임없이 건의하고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교육을 받으러 가거나 포럼이 있다거나 하면 가서 임금을 공무원들 시간외를 하는 것만큼 60시간이든 50시간이든 표준을 정해서 다 돌려주고 시간외를 하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성들이. 뭐라 해도 여성은 여성이고 남성은 남성입니다.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아침에 찍으러 오려면 진주에서 적어도 7시20분에는 달려와야 됩니다. 저 초전에 있고 하면 더 일찍 나와야 됩니다. 그리 해서 9시까지 찍고 가려면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안 하고 내 나중에 한 달 후에 급여 들어오는게 대번에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가정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시간외를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지금은 현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되 향후 차세대들이 여성 지금 얼마나 공무원들도 많습니까? 그래서 임금을 현실화하고 가정을 좀 지킬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안전행정과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제가 올해 1월1일부터 5급 이상은 시간외 대신에 봉급의 9%를 시간외하지 말고 그리 대체를 사실상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6급 이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기대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제도적인 건의사항 기회가 되어진다면 그렇게 건의라도 드려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노예라, 노예. 일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정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안전행정과장님,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정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안전행정과장님,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명순 재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7월13일 재무과장 조지환.
(선서서 제출)
2015년7월13일 재무과장 조지환.
(선서서 제출)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영 세무담당입니다.
홍장수 세입관리담당입니다.
김혜경 과표평가담당입니다.
최태식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진홍식 경리담당입니다.
이동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 재무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영 세무담당입니다.
홍장수 세입관리담당입니다.
김혜경 과표평가담당입니다.
최태식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진홍식 경리담당입니다.
이동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 재무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예, 위원장님, 2014년도 특수시책 사업한 것 있지요? 그지요? 지방세 비과세 감면 홍보책자를 발간했어요.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지환 담당주사가 소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만규 위원 예.
○세무담당주사 신현영 신현영입니다.
이 책자는 3년간에 걸쳐서 지방세 감면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에 1,581건에 37억 정도, 2013년에 1,828건에 30억 정도 되고 2014년도에 1,563건에 17억 정도 됩니다. 주로 지방세 감면이 해당되는 것이 대부분 거의다 취득세에 해당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그......
이 책자는 3년간에 걸쳐서 지방세 감면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에 1,581건에 37억 정도, 2013년에 1,828건에 30억 정도 되고 2014년도에 1,563건에 17억 정도 됩니다. 주로 지방세 감면이 해당되는 것이 대부분 거의다 취득세에 해당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그......
○이만규 위원 여기 뒤에 구석에 있대. 보조자료에 보면 취득세 감면에 대한 자료가 다 나와 있어. 그래서 그러면 귀농자들이나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세무담당주사 신현영 이것은 귀농자나 주로 하는데 거의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50% 정도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나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승용차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전액을 감면해주고 있고 다가구 자녀가 있는 사용하는 승용차라든지 이런 것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대부분 이 감면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나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승용차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전액을 감면해주고 있고 다가구 자녀가 있는 사용하는 승용차라든지 이런 것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대부분 이 감면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특수시책하고는 큰 효과, 정부에서 그렇게 규제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었다. 그지요? 자체적으로 평가할 적에.
○세무담당주사 신현영 그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감면해주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내용에 의해서 감면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가 책자 만들면서 예산을 4백만원 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세입관리담당주사 홍장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책자를 만든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세법이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감면이나 이런 것들 미리 혜택을 못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들이라든지 기업에 사전에 책자를 배부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를 만든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세법이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감면이나 이런 것들 미리 혜택을 못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들이라든지 기업에 사전에 책자를 배부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어디어디 갈라줬습니까, 책자를?
○세입관리담당주사 홍장수 책자는 저희들이 한 1,000부 이상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이장님이라든지 기업체, 우리 읍면이라든지 골고루 배부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렇게 되었다면 다행이고 또 우리 읍면 유지 공로로 귀속등기한데 대해서 작년 특수시책사업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실적을 말해 보세요
○재무과장 조지환 읍면 유지 원지 하정리에 2,600평이 있고 그 이후에는 다른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이 아니고 미등기로 되어 있던 것, 또 산청군으로 귀속하는 것 이런 것이 더러 있었잖아요
○시설7급 강종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1964년도인가 그 때 원래는 리별로 되어 있던 재산이 읍면으로 명의가 바뀌게끔 되어 있었고 이제 면에 있는 재산을 군으로 귀속한다라는 법이 바뀌고 나서부터 아직까지 읍면으로 남아있는 재산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시책을 세워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올 1월달인가 그 때 조사를 다 완료해 가지고 보통 공공용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64필지가 되는데 그 부분을 전부 산청군으로 일단 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1964년도인가 그 때 원래는 리별로 되어 있던 재산이 읍면으로 명의가 바뀌게끔 되어 있었고 이제 면에 있는 재산을 군으로 귀속한다라는 법이 바뀌고 나서부터 아직까지 읍면으로 남아있는 재산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시책을 세워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올 1월달인가 그 때 조사를 다 완료해 가지고 보통 공공용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64필지가 되는데 그 부분을 전부 산청군으로 일단 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만규 위원 64필지 전체 군으로 다 등기가 되었다, 그지요? 고생하셨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을 하면 그에 대한 사업을 꼭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수시책사업을 벌로 하는게 아니고 이런 사업은 확실하게 이번에 보니까 64필지 현재 우리 과 읍면에 보면 총64필지다, 그지요? 이번에 등기한게 그렇지요? 그래 금서에 1개 있고 삼장에 하나, 시천에 하나, 단성에 19개, 신안이 17개, 생비량이 1개, 신등이 24개 그렇지요?
○시설7급 강종훈 예.
○이만규 위원 지금 더 빠진 것은 없나요?
○세입관리담당주사 홍장수 과대 필지는 없습니다. 필지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1월달 64필지에 대해서 전액 등기완료하였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말고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하면서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같은 것을 도로로 쓰고 있는 개인사유도로가 많다 말이지요, 그지요? 지금 각 마을별로 보면 전 마을에 거의다 있다시피 해요. 그런데 실제 그 세금은 지금 소유자가 다 내고 있단 말이에요. 활용은 군민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언제 빨리 좀 할 의향이 없나요?
○재무과장 조지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천에 건설과하고 여러 부서에서 그것 할라고 계획을 한번 잡았는데 워낙 필지가 많고 예산도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하다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이런 걸 감면해 주든지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대신 내줘야지 실제 재산권 행사하지도 못 하면서 세금까지 다 내거든요.
○재무과장 조지환 그런 것은 필지가 엄청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단 조사가 되어야 뒤에 처리가 되지 싶습니다.
○이만규 위원 군의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세금받아 먹을라고 그런 것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정리해줘야 됩니다. 세금이라도 깎아줘야지 거기 들어가는 세금.
○과표평가담당주사 김혜경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만규 위원 예.
○과표평가담당주사 김혜경 과표평가담당 김혜경입니다.
지금 현재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로, 하천제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로, 하천제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비과세로 하고 있다고요, 지금? 도로부지 들어간 것 측량도 안 했는데 측량 안한 것이 많은데 안 떨어져 있는게 많다는 말이에요.
○과표평가담당주사 김혜경 개인으로 되어 있는 도로 말씀이십니까?
○이만규 위원 들어있는 것은 관계없는데, 떨어져 있는 것은 관계없는데 안 떨어지고 그대로 같이 한 필지로 묶여 있다는 말이에요.
○과표평가담당주사 김혜경 일부인 경우에는 좀 곤란한 그런게 있어서 비과세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 그런 것을 빨리 분할측량을 해서 안 그러면 세금이라도 그 지역에 있는 필지에 대한 세금이라도 감면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군민들이 고스란히 물고 있잖아요, 그게. 그런 것을 각 읍면에 시달을 해서 조사해 보라고 하세요.
○과표평가담당주사 김혜경 일제히 조사를 거쳐서 앞으로 작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추가질문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담당계장님은 위원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조사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현재 도로농로 새마을할 때 만든 농로로 인정해주는 특별법이 안 나오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4대때부터 이야기했던 것인데 사실상 그것 1필지 분할해 가지고 측량신청해 가지고 또다시 등기할라고 하면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잖아요. 그걸 우리 다 할라고 하면 올해 예산 반은 해야 될 겁니다, 필지를 다 할라고 하면.
그래서 그것을 자꾸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걸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로 인정하도록 재산권 행사를 개인이 못 하도록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도로를 협의해준 본인 당사자들이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대가 바뀌어 가지고 아들이나 손자들이 와놓으면 어, 이게 우리 아버지 재산이네, 할아버지 재산이네 해 가지고 길막고 내놓으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뻔한 데가 안 많습니까? 지금 소송하면 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자꾸 하세요. 그래야 되지 우리동네만 해도 수백 필지가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런 대안도 내줬어요. 안 되면 1년에 1개 부락씩이라도 해보자.
그런데 우리 담당계장님은 위원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조사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현재 도로농로 새마을할 때 만든 농로로 인정해주는 특별법이 안 나오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4대때부터 이야기했던 것인데 사실상 그것 1필지 분할해 가지고 측량신청해 가지고 또다시 등기할라고 하면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잖아요. 그걸 우리 다 할라고 하면 올해 예산 반은 해야 될 겁니다, 필지를 다 할라고 하면.
그래서 그것을 자꾸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걸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로 인정하도록 재산권 행사를 개인이 못 하도록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도로를 협의해준 본인 당사자들이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대가 바뀌어 가지고 아들이나 손자들이 와놓으면 어, 이게 우리 아버지 재산이네, 할아버지 재산이네 해 가지고 길막고 내놓으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뻔한 데가 안 많습니까? 지금 소송하면 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자꾸 하세요. 그래야 되지 우리동네만 해도 수백 필지가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런 대안도 내줬어요. 안 되면 1년에 1개 부락씩이라도 해보자.
○이만규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적재조사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보면 하나씩 하나씩 빼 가는데......
○심재화 위원 불부합지 하는 걸 그래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 하라는 겁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 식으로 빨리 진행이 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심재화 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지적재조사를 지금 하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 올해 군에 지적재조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여기서 모르지요,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장 조지환 그것은 지적계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만규 위원 민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조지환 예.
○이만규 위원 몇 군데 하긴 하는데......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 가지는 중요하다면 중요한데 대안제시를 부군수님과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리쪽에 말씀드릴게요. 용역에 관련된 계약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공사입찰 이것은 재무과에서 하지요, 그지요? 일반 매매 이런 것.
세 가지는 중요하다면 중요한데 대안제시를 부군수님과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리쪽에 말씀드릴게요. 용역에 관련된 계약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공사입찰 이것은 재무과에서 하지요, 그지요? 일반 매매 이런 것.
○재무과장 조지환 예.
○신동복 위원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이나 용역에 관련된 입찰은 경리부서에서 입찰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까지 예를 들어서 협상에 의한 입찰 방식이라든지 지침에 따른 입찰방식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실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공고기간도 단축한다든지 심사위원 구성원이라든지 평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현행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업체 선정업무를 우리 경리부서에서 추가하자고 하기 그렇고 법령위반 그것이 좀 없도록 공정성을 좀 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들 다른 부서에서 요청하면 같이 좀 병행해서 하면 안 좋겠나 그런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지원을 근무를 업무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업체 선정업무를 우리 경리부서에서 추가하자고 하기 그렇고 법령위반 그것이 좀 없도록 공정성을 좀 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들 다른 부서에서 요청하면 같이 좀 병행해서 하면 안 좋겠나 그런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지원을 근무를 업무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 부서에서 협약서나 위탁관리가 오면 경리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자세한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관리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문제는......
실과 부서에서 협약서나 위탁관리가 오면 경리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자세한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관리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문제는......
○신동복 위원 그러면 이번에 환경위생과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위탁줄 때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했는데 같이 업무를 공유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그것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가지고 올 때 조건이 긴급입찰을 해 줘야 되겠다. 일반입찰하게 되면 공고기간이 40일이고 그래서 10일인데 조건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3월달에 계획을 세우면서 5월달에 2월달분 인건비를 책정 못 해놨습니다. 그래서 5월달 안에 마칠라고 위탁을 줘야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해준 겁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같이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인데 그 금액이 20일만에 할 수 있는 공고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아무리 긴급이라도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조지환 아닙니다. 긴급 입찰은 10일인데요. 이제 20일, 10일 더 해서 20일 공고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40일 아닙니까? 공사금액 26억인데.
○재무과장 조지환 그러니까 긴급했을 때는 이제 10일인데......
○신동복 위원 긴급이라도 그게 긴급입찰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입찰 아닙니까? 협상에 의한 입찰규정을 모르십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협상입찰에도 공고기간이......
○신동복 위원 협상에 의한 공고기일이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금액이 크면 40일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10억 이상일 때는 40일인데 긴급을 요할 때는......
○신동복 위원 긴급인데 긴급이 일반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도 아니고 협상에 의한 입찰 아닙니까? 협상에 의한 입찰기간은 40일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40일 해야 되는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동복 위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40일 해야 된다고요.
○재무과장 조지환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법령 지금 한번 챙겨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지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신동복 위원 그것은 좀 있다가 해 주시고 제가 자료 준비되어 있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은 금액이 큰 것은 40일 해야 됩니다, 아무리 긴급이라도.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입찰방식이 다 틀리는데 구성원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못 합니다.
○신동복 위원 못 했어요?
○재무과장 조지환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사실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엉터리로 했어요. 우리가 담당부서 할 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경리쪽에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챙겨 주세요.
○재무과장 조지환 예, 챙겨보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협상을 했는데도 이렇게 엉터리로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세입 관련해서 계장님,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체납세 징수반 재무과에 두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세입 관련해서 계장님,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체납세 징수반 재무과에 두고 있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홍장수 예,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하고 있습니까? 사실 재무과에서 많이 노력하지만 각 읍면에서 사실 징수는 다하잖아요. 하는 방법은 우편 말고는 없잖아요. 등기, 일반우편 그지요? 다른 방법으로 합니까? 물론 세입징수는 읍면장이 다 하긴 해야 되지만.
○세입관리담당주사 홍장수 지금 저희들 징수체계는 읍면에는 옛날에는 재무계가 있어 가지고 읍면에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정은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읍면에서는 실태조사라든지 주변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런 정황을 조사하는데 중점을 두고 일제정리기간에는 읍면직원들이 종합 출장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군에서 주가 되어야 되고 그지요? 공무원들 읍면에 좀 해줘야 되는데 읍면에 사실 세무직들이 세무업무를 안 보는 데가 많지요?
○세입관리담당주사 홍장수 지금 작은 면에는 다 결원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결원되어 있고 결원되어 있어도 세무직이 가 있어도 다른 업무를 보지요?
○세입관리담당주사 홍장수 예, 일부 그렇게......
○신동복 위원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건의하셔 가지고 세무직들이 세무업무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무과에서 큰 건물들은, 큰 땅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재무과장 조지환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공개입찰도 시키고 하시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차황면에 통상적으로 한방약초동산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한 2만평 가까이 되는데 산 지는 제법 돼요. 관리도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 보시고 땅 자체가 굉장히 그 때 당시 살 때 구입이 14억입니다, 14억.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10년 지난 땅인데 관리는 지금 차황면에서 풀베기작업 정도밖에 안 하고 있는데 가 보시고 대안을 앞으로 그 동안 돈이 들어간 것이 읍면에서 산림과하고 문화관광과, 항노화산업과 해서 조금조금씩 준 것 빼고 큰 금액이 투입된 것이 한 4억 돼요, 4억이오. 자질구레하게 들어간 것 치고 돈 들어간 것에 비해서 가보면 안 깨끗해요. 그 정도. 위치는 참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군재산인데 작은 자투리땅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면장님하고 지역구 군의원들하고 대안을 좀 제시해 가지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 보시고 땅 자체가 굉장히 그 때 당시 살 때 구입이 14억입니다, 14억.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10년 지난 땅인데 관리는 지금 차황면에서 풀베기작업 정도밖에 안 하고 있는데 가 보시고 대안을 앞으로 그 동안 돈이 들어간 것이 읍면에서 산림과하고 문화관광과, 항노화산업과 해서 조금조금씩 준 것 빼고 큰 금액이 투입된 것이 한 4억 돼요, 4억이오. 자질구레하게 들어간 것 치고 돈 들어간 것에 비해서 가보면 안 깨끗해요. 그 정도. 위치는 참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군재산인데 작은 자투리땅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면장님하고 지역구 군의원들하고 대안을 좀 제시해 가지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김영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질의한 부분인데 재무과에서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공유재산 토지나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원지 하정리에 그지요. 이번에 매각했다 아닙니까? 그 건에 대한 민원도 같이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건도? 지금 민원이 무엇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질의한 부분인데 재무과에서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공유재산 토지나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원지 하정리에 그지요. 이번에 매각했다 아닙니까? 그 건에 대한 민원도 같이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건도? 지금 민원이 무엇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걸 차후에 매각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다음 차후에 이런 경우가 발생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역구 의원들한테 미리 이런 부분 한번 더 알려주고 민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좀 공개해서 미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재무과장 조지환 예.
○김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위원장 정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민원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민원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08시59분 개의)
○의장 민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심사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심사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선희의원 외 8인발의)(계속)
2.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순의원 외 8인발의)(계속)
3.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재화의원 외 8인발의)(계속)
4.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화의원 외 8인발의)(계속)
5.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석의원 외 8인발의)(계속)
6.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만규의원 외 8인발의)(계속)
7.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일의원 외 8인발의)(계속)
8.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의원 외 8인발의)(계속)
(09시00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왕선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왕선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왕선희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왕선희의원입니다.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2015년10월2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1건에 대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7호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8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호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호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1호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2호 산청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3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8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과 관련 용어수정, 띄어쓰기, 한자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는 등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8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2015년10월2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1건에 대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7호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8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호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호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1호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2호 산청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3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8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과 관련 용어수정, 띄어쓰기, 한자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는 등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8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왕선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5.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6.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7.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8.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9. 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0.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계속)
21.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22.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23.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계속)
24.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계속)
(09시07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까지 1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신동복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에 대하여 2015년10월30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요건 정비와 산청군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하여 심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SNS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알권리 충족과 군정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등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보호자와 지역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서비스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국공립도담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의 진상 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중 또는 전쟁 후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효율적인 추진과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단체의 육성 및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면 청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비군 지원 육성으로 지역 안보와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2016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한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과 산청 우정학사 운영위원회, 사단법인 향토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 정비와 재산 압류에 대한 사항 등 군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과 민원수수료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사용 규정을 폐지하고 전자 수입증지 사용으로 군민의 행정 서비스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위원회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참석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문화의 집 사용료 반환 여부에 관한 의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의 집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산청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관련 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교통, 숙박시설 사용료 등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에 대하여 2015년10월30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요건 정비와 산청군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하여 심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SNS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알권리 충족과 군정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등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보호자와 지역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서비스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국공립도담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의 진상 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중 또는 전쟁 후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효율적인 추진과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단체의 육성 및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면 청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비군 지원 육성으로 지역 안보와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2016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한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과 산청 우정학사 운영위원회, 사단법인 향토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 정비와 재산 압류에 대한 사항 등 군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과 민원수수료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사용 규정을 폐지하고 전자 수입증지 사용으로 군민의 행정 서비스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위원회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참석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문화의 집 사용료 반환 여부에 관한 의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의 집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산청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관련 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교통, 숙박시설 사용료 등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6.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7.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28.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9.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0.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1.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2.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계속)
(09시19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25항,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일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일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호,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더욱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전원의 동의로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 등 8건에 대해 2015년10월30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2016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은 201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액을 미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2개 리 6개 마을 171가구의 지원에 차질 없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산청군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자구의 수정과 한방항노화 포럼의 구성에 있어서 군 의회의 참여를 추가하고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기한 및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을 15.9% 인상하는 것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상수도 요금인상에 따른 주민 이해를 충분히 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자는 의견을 덧붙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처리비의 원가 상승과 하수도 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도 사용료 단계적 인상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 이해를 상수도 요금 인상과 같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자는 의견을 덧붙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호,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더욱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전원의 동의로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 등 8건에 대해 2015년10월30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2016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은 201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액을 미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2개 리 6개 마을 171가구의 지원에 차질 없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산청군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자구의 수정과 한방항노화 포럼의 구성에 있어서 군 의회의 참여를 추가하고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기한 및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을 15.9% 인상하는 것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상수도 요금인상에 따른 주민 이해를 충분히 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자는 의견을 덧붙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처리비의 원가 상승과 하수도 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도 사용료 단계적 인상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 이해를 상수도 요금 인상과 같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자는 의견을 덧붙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