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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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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6월23일(화)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의장제의)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민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민양근   사무과장 민양근입니다.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6월16일 군수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6월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6월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시어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3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6월23일부터 6월2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의장제의) 

(11시04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2항,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을 당초 2015년6월30일까지 해서 7월31일까지 1개월 연장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명순의원과 이승화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정명순의원과 이승화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6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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