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6월24일(수) 오전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2.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2.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3.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민영현 오늘 방청에 참여해주신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신동복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2015년6월23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69호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학력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경비 지원 등을 통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초·중·고 자녀를 지원 대상으로 하여 학력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사업,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교육청이나 군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과 유사 또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본 사업의 시행 전에 사전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덧붙이면서 서민자녀들의 학력향상과 학업성취감을 높여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에 기여토록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79호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산청군세의 감면·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로 적용시한이 2014년12월31일로 종료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일부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산청군세 감면 조례」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시행에 있어 당초 적용한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12월31일로 종료되고 이번에 개정한 조례가 7월 이후에 시행됨에 따라 2015년1월1일부터 개정조례 시행 이전에 발생한 감면적용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의견으로 해서「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 - 80호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산청군세 조례」의 제6조제1호의 가목의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당초세액 5,000원에서 10,000원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 시행에 있어 입법예고의 주민의견과 같이 2배로 인상하는 것을 군민들의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니 충분한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시행 이전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견과 더불어 현실에 맞는 세율의 조정으로 과세 평등에 기여하고 확보된 재정수입으로 주민복지와 안전사업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2015년6월23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69호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학력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경비 지원 등을 통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초·중·고 자녀를 지원 대상으로 하여 학력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사업,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교육청이나 군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과 유사 또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본 사업의 시행 전에 사전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덧붙이면서 서민자녀들의 학력향상과 학업성취감을 높여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에 기여토록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79호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산청군세의 감면·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로 적용시한이 2014년12월31일로 종료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일부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산청군세 감면 조례」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시행에 있어 당초 적용한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12월31일로 종료되고 이번에 개정한 조례가 7월 이후에 시행됨에 따라 2015년1월1일부터 개정조례 시행 이전에 발생한 감면적용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의견으로 해서「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 - 80호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산청군세 조례」의 제6조제1호의 가목의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당초세액 5,000원에서 10,000원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 시행에 있어 입법예고의 주민의견과 같이 2배로 인상하는 것을 군민들의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니 충분한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시행 이전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견과 더불어 현실에 맞는 세율의 조정으로 과세 평등에 기여하고 확보된 재정수입으로 주민복지와 안전사업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6월1일 재의요구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의요구된 안건에 대하여 산청군 안전행정과장으로부터 재의요구 이유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렬 안전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6월1일 재의요구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의요구된 안건에 대하여 산청군 안전행정과장으로부터 재의요구 이유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렬 안전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안전행정과장 이병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민영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산청군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재료비를 산청군이 의무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의 주최인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의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산청군에서는 독자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는 한계가 있었고 또한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법리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군과 유사한 거제와 양산의 법제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과 지난 6월5일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 검토해본 결과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합리적인 무상급식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의거 산청군 학교급식 사용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먼저 존경하는 민영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산청군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재료비를 산청군이 의무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의 주최인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의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산청군에서는 독자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는 한계가 있었고 또한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법리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군과 유사한 거제와 양산의 법제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과 지난 6월5일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 검토해본 결과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합리적인 무상급식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의거 산청군 학교급식 사용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민영현 이병렬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보조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재의요구건에 대해서는 수정안 발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심의는 재의요구된 안건 자체에 대한 찬반만 허용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의요구된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토론후 표결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보조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재의요구건에 대해서는 수정안 발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심의는 재의요구된 안건 자체에 대한 찬반만 허용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의요구된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토론후 표결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의원 의장님?
○의장 민영현 예, 이승화의원님, 잠깐만. 찬반토론을......
○이승화 위원 찬반이 아니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해야지요.
○의장 민영현 토론은 질의 다음에 할 것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병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1명, 찬성토론 1명의 의견을 들은 후 표결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병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1명, 찬성토론 1명의 의견을 들은 후 표결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화 위원 예.
○의장 민영현 예, 이승화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먼저 오늘 방청석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앞으로 군수님의 어깨가 좀 가벼울 것 같습니다. 산청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화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숙고하고 심사해본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의 재의요구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무상급식 문제로 통합되어야 할 민심은 이반되고 계층간 갈등의 골은 너무나 깊게 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고심 끝에 학교급식 문제의 갈등을 치유하고 이반된 민심을 봉합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의결하게 된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2가지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 사유에 대해서 반박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안 제3조의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강행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한을 침해했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은 거부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학교급식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명확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라남도 무안군의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3조에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며 전라남도의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도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조례처럼 군수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시행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제시한 사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6조제1항의 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 삭제는 식재료비의 지원절차 규정 부재로 혼란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한 조례안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제6조제1항 내용과 같이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은 제3조에서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으므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되겠고 위원회에서의 설치 및 기능은 제8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의 제9조와 제10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집행부의 부당한 행위를 감시하고 주민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듣고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행복을 최고조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산청군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화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숙고하고 심사해본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의 재의요구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무상급식 문제로 통합되어야 할 민심은 이반되고 계층간 갈등의 골은 너무나 깊게 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고심 끝에 학교급식 문제의 갈등을 치유하고 이반된 민심을 봉합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의결하게 된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2가지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 사유에 대해서 반박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안 제3조의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강행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한을 침해했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은 거부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학교급식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명확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라남도 무안군의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3조에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며 전라남도의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도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조례처럼 군수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시행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제시한 사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6조제1항의 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 삭제는 식재료비의 지원절차 규정 부재로 혼란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한 조례안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제6조제1항 내용과 같이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은 제3조에서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으므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되겠고 위원회에서의 설치 및 기능은 제8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의 제9조와 제10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집행부의 부당한 행위를 감시하고 주민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듣고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행복을 최고조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산청군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이승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서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기표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진행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동복의원과 김영일의원을 각각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는 신동복의원과 김영일의원을 각각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공정한 투개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된 안건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되며 그렇지 않으면 부결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투표용지 찬성란에 영표를 하여 주시고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투표용지 반대란에 영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투표함에 넣음)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이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서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기표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진행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동복의원과 김영일의원을 각각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는 신동복의원과 김영일의원을 각각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공정한 투개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된 안건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되며 그렇지 않으면 부결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투표용지 찬성란에 영표를 하여 주시고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투표용지 반대란에 영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투표함에 넣음)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이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 위원 신동복 예.
○감표 위원 김영일 예.
○감표 위원 신동복 예.
○감표 위원 김영일 예.
○의장 민영현 투표용지수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를 진행해 주시고 개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개표결과 보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10명중 찬성 1명, 반대 9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는 출석하였으나 출석의원 2/3의 찬성을 얻지 못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를 진행해 주시고 개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개표결과 보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10명중 찬성 1명, 반대 9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는 출석하였으나 출석의원 2/3의 찬성을 얻지 못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