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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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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9월16일(화) 오전 11시04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3. 2.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계속)
  4. 3.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 9.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1. 10.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2. 11. 산청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3. 12.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계속)
  15. 1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계속)
  3. 2.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의장제의)(계속)
  4. 3.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4.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5.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6.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7.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8.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0. 9.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10.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11. 산청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12.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 13.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군수제출)(계속)
  15. 1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4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진홍식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읍면사무소 직원들께서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방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민영현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오근 산림녹지과장과 김선옥 보건증진과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차, 조성환의원은 장모상 관계로 오늘 본회의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구산청군양잠농업협동조합 인근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계속) 

(11시07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의원입니다.
  지난 9월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산청군의 재정수지 전반과 주요 역점추진사업,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22호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촉된 오동현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2014년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활동하여 예산반영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한 결과 최종확인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써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관련 장부 및 서류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였고 편성목간 부당한 전용, 이용여부를 확인한 바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점은 없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다수의 위원들은 이월,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한 사전 사업검토와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심재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의장제의)(계속) 
3.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9.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12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2항, 제7대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 외 7건의 조례안과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제223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 외 8건에 대하여 2014년9월11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의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24호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은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시 보류되어 9월11일 총무위원회를 열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정명순의원을 제7대 상반기 총무위원회 간사로 호선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25호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연금 지급결정후 이의신청이 있을시 그에 따른 심의의결 기능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위원중 특성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의 내용이나 조문의 표기, 상위법 저촉여부 등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26호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85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던 장수수당이 수당의 지급기간, 기준일, 소급지급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어 수당지급방법을 조례에 명시하여 업무처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나 조례안의 내용 체계가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27호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공설묘지의 분묘를 낮추거나 분묘가 없는 형태로 바꾸어 사용자의 부담과 혐오감을 줄이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공설묘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안의 내용이나 체계가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4-28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추진단의 설치와 별정직공무원의 증원 정책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정직 7급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7급 1명을 감원하였으며 규제개혁추진단 6급 1명을 2015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정하여 정원의 총수는 569에서 1명이 증원된 570명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규제개혁추진단의 정원은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29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군정방향에 맞는 행정기구 체제의 개편과 중앙부처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과거 명칭변경과 실과 분장사무의 조정 및 한시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한방산업과를 항노화산업과로 하고 재무과에 세외수입 징수담당과 부군수 직속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내용이나 체계가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30호 산청군 제2청사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재해 있는 현재 군청 별관 및 한방산업과 건물 철거후 군청 본관 왼편에 제2신관을 증축하여 주차장 및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산재된 청사건물을 한 곳에 모아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노후건물의 철거후 주차장 활용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워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31호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이 신설되었으며 시군의 위임규정도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군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나 건축비용의 비율,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역할 등은 앞으로 도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므로 조례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32호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금연과 관련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그 동안 시군의 조례에 규정하였으나 이는 상위법에 명시하였으므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7대 산청군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간사로 호선되신 정명순의원께서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보다 내실있는 총무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장수수장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승화 의원   의장님?
○의장 민영현   예, 이승화의원님.
이승화 위원   우리가 지금 제2청사 관계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장 민영현   잠깐, 이승화의원님, 아직 거기까지 안 왔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승화 의원   의장님?
○의장 민영현   예, 이승화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의원   예, 군청제2관 증축관계는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게 지금 농업지원과 외 1과가 내년쯤 되면 저리 나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비는 공간이 70평이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 필요한걸 지으면 되는 것이고 실제 나머지 쓰는건 전부다 공직에 필요하면 지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는 부결을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민영현   이승화의원 부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있습니까?
정명순 의원   예.
○의장 민영현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마는 이승화의원 이의에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이승화의원이 이의 제기한 동의안은 채택하겠습니다.
  이승화의원님께서 제의하신 것은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론후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 의견을 들은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순 의원   예.
○의장 민영현   정명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의원   처음 제2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 있어서 행정간담회를 거치고 총무위원회를 거쳐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번복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모순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정간담회를 할 때에는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CCTV 관제센터 70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는 그 조건하에 우리 간담회에서 효율적인 건축을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긍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농업기술센터고가 지금 현재 산청읍 병정리에 있는 소방서 자리로 가면서 향후 뒤에 있는 약 4,000평의 토지를 매입해서 다시 건립을 하고 그 앞에 있는 그 토지들에 대해서도 계단이 층층이 있기 때문에 시범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구상을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가 앞으로 재건축에 들어가고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제2청사를 여기에 다시 건립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그래서 있는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 또는 필요한 건물 70여평 정도만이라도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결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민영현   정명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찬성토론은 총무위원회의 보고로 가름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표결방법에는 거수, 기립, 무기명투표, 기명투표가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거수표결과 무기명투표중 하나를 선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결정은 거수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승화 의원   아닙니다.  표결로 합시다.
○의장 민영현   방법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원, 거수로 하자는 의원이 있습니다.
이승화 의원   의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누가 거수해서 손을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표결로 합시다.
○의장 민영현   다른 분?  또 거수로 하자는 분 이야기 있습니까?
  (이야기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투표로 하기 위해서는 투표소 설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명석 의원   의장님, 그냥 여기 표를 나눠줘서 여기서 해서 의장님 앞으로 갖다주는 걸로 합시다.
○의장 민영현   그렇게 약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김명석 의원   예.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투표용지가 준비됐나요?  그렇더라도......
정명순 의원   의회 절차대로 합시다.
○의장 민영현   감표위원 2명을 선정해서 투표결과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감표위원으로는 최연소자인 신동복의원과 김영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으로는 신동복의원과 김영일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영일의원과 신동복의원은 감표석이 없습니다마는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의원들에게 사무과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교부)
이승화 의원   의장님, 찬성은 어느 쪽입니까?
○의장 민영현   뒷면에 있습니다.
이승화 의원   찬성은 이 건물을 짓는게 찬성이죠?  반대는 안 짓는 거고?
○의장 민영현   그걸 이야기할 겁니다.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투표용지 찬성란에, 지금 기표가 준비됐나요?
김명석 의원   동그라미로 칩시다.
○의장 민영현   좀 불편하더라도 기표용지를 준비해 주시고 기표용지에 기표해 주시고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투표용지 반대란에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표하지 아니한 용지는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주하고 다 돼 있죠?
  그러면 지역구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정명순의원님, 투표해 주시고 이승화의원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다선거구 심재화의원님, 김명석의원님, 준비해 주세요.
  이만규의원님 준비해 주세요.
  비례대표 왕선희의원님, 준비해 주세요.
  감표위원 신동복의원, 김영일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를 진행해 주시고 개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개표결과 보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9명중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산청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군수제출)(계속) 

(11시37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장 민영현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일입니다.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4년9월11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33호 산청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역경제의 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운영하여 왔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산업단지 조성 분야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집행에서 제출한 안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4-34호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 및 시행령 개정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4-36호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은 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85건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과 단비별 집행계획, 재원별 투자계획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주변 토지이용 여건과 기존계획과의 연관성, 시설 및 적정성, 장래계획의 유동성 등 환경변화로 군계획시설이 불필요한 단성도시지역내 소로 2-71호선은 폐지토록 권고하여 군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청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2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14년9월17일부터 9월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9월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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