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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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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9월5일(금) 오전 11시11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
  3. 2.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의장제의)
  3. 2.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민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재우   사무과장 유재우입니다.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과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정례회 일정을 9월5일부터 26일까지 22일간으로 하는 회기연장의 건 및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제출하시어 이중 9건의 조례안,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그리고 1건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보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일에서 22일로 2일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오늘 의회운영위원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2항,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5일부터 9월26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62조,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환의원과 김명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조성환의원과 김명석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3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9월6일부터 9월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9월1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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