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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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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12월10일(화) 오후 14시04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5.  4.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산청군 기산국악당 관리 및 운영조례안(계속)
  9.  8.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계속)
  10.  9.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 10.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3.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민환의원 외 2인발의)
  4. 3.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동복의원 외 8인발의)(계속)
  5. 4.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의원 외 8인발의)(계속)
  6. 5.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6.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7. 산청군 기산국악당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8.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군수제출)(계속)
  10. 9.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11.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04분 개의)

○의장 조성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장근도 기획감사실장과 권상현 안전행정과장은 경남도청 출장차 참석을 못 했고 이창규 경제도시과장은 병가중인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추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재우   사무과장 유재우입니다.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추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12월2일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 직접시행 시설물 및 물품취득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추가로 제출하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장께서는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추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4시07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추가 의안이 제출되어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처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민환의원 외 2인발의) 

(14시08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김민환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의원   산청군 라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문화관광과장, 한방산업과장으로 출석일자는 제3차 본회의인 12월20일이며 출석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주민 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김민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김민환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동복의원 외 8인발의)(계속) 

(14시10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명석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의원입니다.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2013년12월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발의 의원님의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64호「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통례상 “본회의”라 함은 회기시작일로 보고 있으나 “본회의”를 해석함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백히 규정하여 의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김명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의원 외 8인발의)(계속) 
5.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 기산국악당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시13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종완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완의원입니다.
  제219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3년12월5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의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65호「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인에게 사랑받고 있는 마을 경로당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로 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3-66호「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3-67호「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이 보조금신청 단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내용의 검토결과상위법의 개선권고 사항에 부합하고 체계가적합하므로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3-68호「산청군 기산국악당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전통국악 계승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기산국악당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시설물의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본 시설물이 군비만 축내지 않는 우리군의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랑스런 문화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김종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기산국악당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군수제출)(계속) 

(14시19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영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민영현의원입니다.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69호「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산청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46건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과 단계별 집행계획, 재원별 투자계획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시한 공원 기능이 어렵고 조성이 부적합하다고 보고된 산청 어린이공원 5, 산청 어린이공원 6, 신안 단성 근린공원 14, 신안단성 어린이공원 16에 대하여는 시설해제를 권고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민영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14시22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명순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순입니다.
  지난 12월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6일부터 12월9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12월6일 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민환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2013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경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였으며, 긴급을 요하는 주요군정 시책사업과 당면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의 효율성과 시급성,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듣고 부서별 제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013-70호「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21,596백여만원과 특별회계 31,120백여만원을 합쳐 352,716백여만원으로 2013년 2회 추경예산 대비1,124백여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미흡한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 등 삭감조서와 같이 3건, 729,973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심사시 주요의견사항입니다.
  취약계층의 주택 화재대비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사업은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향후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중촌리 고분군 발굴 등 각종 문화유적 발굴시 발굴된 유물은 우리군의 박물관에 보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엑스포 주제관 부지의 토지 매입은 2013년11월2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당시 토지의 매입가격은 331백여만원이었으나 예산 요구액은 589백여만원으로 이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4항의 “30% 초과시 변경계획을 수립한다”는 규정에 따라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토지의 재감정 등 절차를 거쳐 다시 변경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예산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청읍 부리 사용종료 매립장의 주변환경 영향 조사는 사업시행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변의 침출수 유출 등으로 인한 인근농경지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당초예산의 편성시 예비비의 과다 편성으로 결국 추경시 감액조정하여야 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러한 부풀리기식의 예산편성은 앞으로 없어야 할 것이며,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구입사업은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나 주민홍보가 부족하여 제대로 이용하지 못 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이용방법도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산청한방약초 연구소의 운영비 지원은 금년 1회 추경시 의결된 예산과 자체수입 등으로 운영하여 운영비의 지출을 최소화하여 주시라는 특별위원회의 의견사항을 붙여 이송하기로 하였으니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사업 시행시 의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정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29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12월11일부터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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