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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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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9월9일(금) 오전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 건
  3. 2.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7. 6.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안(계속)
  8.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3. 2.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공용식의원외 3인발의)(계속)
  4. 3.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4.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5.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6.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활발히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군정전반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과 의문사항을 소상하게 밝혀주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들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배종성의원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정질문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장래 계획과 현황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질문에 임하는 의원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에서 느껴온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등 보다 나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지역의 현안과 군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군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과 의문사항이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먼저 본질문을 실시한후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을 위한 발언은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보충발언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발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민환의원 한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각종 계약제도에 대하여 김민환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다 고유가시대를 맞아 국민경제나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고, 특히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우리군의 경제구조 등을 살펴볼 때 우리군이나 군민의 살림살이가 IMF 이전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지혜를 모아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군의 각종 계약제도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사업 계약을 함에 있어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얼마까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하여 왔으며 10백만원 이상 공사입찰 계약제도로 경쟁시행하고 난 이후부터는 종전에 계약하던 범위내의 소규모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범위와 둘째, 산림사업의 경우 2004년, 2005년 사업 집행사항을 보면 연간 45건 정도의 사업을 집행한바 있는데 산림사업 시행자 선정시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자를 선정, 계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소규모 건설사업이나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위탁시행 또는 입찰참가 자격에 있어 군 관내업자에 대하여 타지역업체에 비하여 특혜를 주고 있는지 여부와 군 관내업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2004년, 2005년도 산림사업 계약사항을 보면 관내업자가 아닌 명성원 5건, 산울림 5건, 유로 2건 등의 업체가 계약을 집행한바 있는데 계약기준이나 그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서우   김민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군수 권철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이서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각종 계약제도중 첫 번째 질문하신 건설사업의 수의계약 방법과 소규모 공사의 입찰참가 범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의 규정에 의거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는 추정가격 100백만원, 전문은 70백만원 이하,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30백만원 이하일 때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우리군에서는 건설공사 및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공사 수의계약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설계금액 30백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관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전자입찰에 의하고 있습니다.  30백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우리군 관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2개 업체 이상 대상업체에 견적받아 수의계약 체결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후 수의계약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 최소화하기 위해 금액을 하향조정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군에서도 2005년8월1일부터 수의계약금액 10백만원 이하로 하향조정 시행하고 있으며 10백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견적전자입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04년, 2005년 선정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법 제5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외소득 확보 일관과 산림조합과 산림사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관내에 본사나 지사를 둔 업체에 대하여 시행위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본사가 아닌 지사를 둔 업체에 사업을 위탁한 것은 사업범위의 광역성 등으로 인한 사업의 조기마무리를 위해 관내지사를 둔 명성원외 2개 업체에 대하여도 위탁하여 충분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소규모 건설사업이나 산림사업의 수의계약시 입찰참가자격에 있어 군 관내업자에 대하여 타 지역업체보다 특혜를 주고 있는지 여부와 군 관내업자 범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이나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또는 위탁시행시에는 타지역업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면서 건설사업의 경우는 우리군 관내에 본사를 둔 업체에 한해서만 수의계약하고 있고 산림사업의 경우는 우리군 관내에 본사나 지사를 둔 업체를 대상으로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2004년, 2005년 산림사업 계약시 관내업자가 아닌 명성원등 타지역 업체와 계약한 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의 산림사업 법인으로 지사가 등록되어 있고 영림단과 자격조건이 갖춰져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군같이 본사와 지사에 위탁 시행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사 적절하더라도 건설사업과 비교하면 본사가 아닌 지사를 둔 업체와 시행 위탁한 것은 특혜라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나 산림사업은 사업지역이 넓고 사업의 조기마무리 등을 위하여 대다수 지자체에서 우리군과 같은 방법으로 위탁 시행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김민환의원께서 우려하는 사안들도 충분히 고려하여 원만하고 활기 넘치는 계약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집행부 보충발언석에 잠시 계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회의 보충발언석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환의원님, 보충발언석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의원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타지역 건설업체가 우리지역에 지사를 설치할 경우에 관내업자에 준하여 수의계약이나 견적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군수 권철현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서는 본사를 두지 않은 지사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군 지역에 지사가 설치될 때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의원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들어가시고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군수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단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육간벌 천연림 보육사업등 산림사업 시기가 언제입니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우리가 육림사업은 성장휴지기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군에서 보니까 그것을......
○김민환 의원   10월까지입니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9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김민환 의원   우리군은 보통 10월에서 12월까지 하죠?
  군에서 시행하는 산림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관내업체에 위탁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업체에 시행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짧은 기간내에 많은 량의 사업을 하다보니 관내업체만으로는 일을 다 할 수 없어 부득이 관내업체가 아닌 군내에 지사를 설치한 업체에 위탁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김민환 의원   산림사업 시행에 있어 사업 분야별로 시행할 시점이 일정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원래 육림규정에 보면 9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의원   아니면 예산이 확정되고 대상지가 확정되면 연중 시행하도록 해도 되는 겁니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다른 군에 시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 함양이나 여타 군에 보니 물량이 좀 많고 하니 6월부터 시작해서 하는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우리가 인원배분이나 사업물량 처리해 나가는데 문제점이 생긴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관내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에 위탁 시행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업시행시기를 지연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그런 사항으로는 절대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군수님 답변중 타 자치단체에서도 관내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에 계약을 하여서 우리군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답변되었는데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사업시행시기를 우리군과 같이 연말이 임박한 시기에 계약하고 있는지 아니면 연중 추진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았습니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함양군 한 군데만 확인했는데 인근 시군이고 해서 보니 6월달엔가 시행한게 있습니다.  이건 육림규정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해서 결과를 종결을 안 짓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니......
○김민환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근 함양군의 경우는 봄부터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우리군에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한 것이 허위입니다.  허위.  방금 군수님이 답변한 것하고 과장님 답변이.  의회에서 허위로 답변하면 위증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허위증언을 하면 관계법에 의거 위증조치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사업은 사업시행시기가 임박하여 부득이하게 관내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에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작업량이 많으면 영림단을 확대하여 조직하면 될 것입니다.
  건설사업은 관내업체를 보호 육성하면서 산림사업을 오히려 타지역 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지금부터 시행 위탁하는 사업은 관내업체에 시행 위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4년 전부터 지사가 일을 했는데 지금 당장 법이 언제까지 됐는지 하면 지사에 계약할 수 있는 법은 금년하고 내년 8월4일이면 끝납니다.  그 때는 모든 업체가 수의계약이 안 되고 산림조합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김민환 위원   과장님, 다른 건설업체도 지사가 왔을 때 본사 아니면 계약을 못 한다 아닙니까?  어떻게 산림사업만 어떻게 모순되게 지사를 둔데를 계약해서 되겠습니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그것은 상용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김민환 위원   상용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고쳐야 됩니다.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박봉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서우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민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공용식의원외 3인발의)(계속) 
3.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시17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5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배종성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배종성 제1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배종성의원입니다.
  지난 9월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5년9월8일 10시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에는 김민환의원을, 간사에는 본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29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의 규정이 200년8월5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른 것이며,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법령의 개정취지에 따라 회기수당의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사항으로 예산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제출한대로“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0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제19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1일로 2005년1월5일 개정·공포되었고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변경된 과세방법에 따른 재산세부과시의 조세부담을 줄여 납세자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분이 150/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부담의 상한을 정한 지방세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써 50/100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표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주요 의견사항으로 각종 의안제출시 집행부가 앞장서 의회와의 협의를 요청하여 입법예고 등 법적 기일이나 행정절차를 준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1호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열악한 중소기업 운영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례의 취지를 확대하여 지역내 중소기업인들의 기업경영을 지원하고 금융거래처 다변화 요구등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우리지역의 깨끗한 기업 환경을 개선 발전시키고 나아가 관내에 유망한 중소기업의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가 제출한대로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사항으로는 기금지원사업장에 대하여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자리 잡아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애로사항 청취 해소등 행정지원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이 되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확대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2호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공포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 평가와 사회복지,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등 법령에서 위임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의 방향에 따라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 제정조례로 모두를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사항에 따라 협의체 위원 위촉시 경상남도내에 거주하는 자로 하는 위촉 조항과 ‘시행규칙’조항 신설, 자구정정등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3호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안은 단성면 사월리에 시행한 농·특산물 판매장과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가 완공되었고 시설의 유지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탁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위탁에 관한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지역내의 친환경농업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 유통과 군민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관내에서 생산한 농·특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로 이는 지역농업 발전과 유통 및 판매를 위한 것인만큼 지역의 주민이나 생산자 단체 등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위탁관리시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고 나아가 이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등 많은 의견이 있어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은 군부담으로 하되 시설운영 및 물품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할 수 있도록 하는등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장의 경우 수탁자가 시설사용시 물품관리 등에 필요한 차량진입이 어려운 점등은 담당부서에서 현장확인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시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에 집행부가 적극 노력해줄 것을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일부 개정조례안과 2건의 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숙고한 사항임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민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5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27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김민환의원, 신종철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원활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동료의원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28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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