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9월7일(수) 오전 11시03분 개의
- 의사일정
- 1. 제1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6.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안)
- 8.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9.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3.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공용식의원외 3인발의)
- 4.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7.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안)(군수제출)
- 8.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배종성의원외 3인발의)
-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뒤로하고 결실의 계절에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기간중에도 생활자치 실현을 위해 각종 현안사항들을 세심하게 챙겨 주시는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100년만의 무더위속에서도 을지연습, 하절기 행락지 안전사고 및 풍수해 사전대비 철저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해 신발끈을 조여 매고 구슬땀을 흘려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금년 들어 일곱 번째 열리는 회기로서 조례안등 당면하고 시급한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짧은 일정이지만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을 위한 현안사항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주요사업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금년에 계획하여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1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뒤로하고 결실의 계절에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기간중에도 생활자치 실현을 위해 각종 현안사항들을 세심하게 챙겨 주시는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100년만의 무더위속에서도 을지연습, 하절기 행락지 안전사고 및 풍수해 사전대비 철저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해 신발끈을 조여 매고 구슬땀을 흘려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금년 들어 일곱 번째 열리는 회기로서 조례안등 당면하고 시급한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짧은 일정이지만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을 위한 현안사항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주요사업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금년에 계획하여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1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1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9월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9월9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의하셨고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등 3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생초면 선거구 배종성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9월8일 오전 10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9월9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 현안사항 파악을 위한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5건의 조례안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9월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9월9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의하셨고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등 3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생초면 선거구 배종성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9월8일 오전 10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9월9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 현안사항 파악을 위한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5건의 조례안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9월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9월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발의의원이신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발의의원이신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지급되는 회기수당 및 국내외 여비의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2000년 이후 5년간 동결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그간 물가변동과 경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행 1일 70천원에서 1일 100천원으로 지급범위를 조정하고 둘째,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범위와 기준표를 정비하여 공무원 여비규정과 부합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외여비중 철도, 선박, 자동차 운임기준을 신설하여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지급되는 회기수당 및 국내외 여비의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2000년 이후 5년간 동결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그간 물가변동과 경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행 1일 70천원에서 1일 100천원으로 지급범위를 조정하고 둘째,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범위와 기준표를 정비하여 공무원 여비규정과 부합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외여비중 철도, 선박, 자동차 운임기준을 신설하여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공용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2건에 관하여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2건에 관하여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재정경제과장 송귀준입니다.
먼저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해까지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6월30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보다 늦게 고시되어 전년도분 공시지가를 적용과세하였으나 올해부터 공시지가 공시일이 5월31일로 변경되어 토지분 재산세 부과시 금년에 고시된 공시지가를 직접 적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과세표준 적용시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써 군민의 세부담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05년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50/10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인들의 경영안정자금 확대지원 및 금융거래처 다변화 요구등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에는 현 운용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6조제1항의 융자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여 기업체의 상환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이고자 하였으며 중소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화시스템 구축등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 필요하나 대부분 영세업체로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많아 같은 조례 제16조제2항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200백만원에서 300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해까지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6월30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보다 늦게 고시되어 전년도분 공시지가를 적용과세하였으나 올해부터 공시지가 공시일이 5월31일로 변경되어 토지분 재산세 부과시 금년에 고시된 공시지가를 직접 적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과세표준 적용시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써 군민의 세부담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05년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50/10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인들의 경영안정자금 확대지원 및 금융거래처 다변화 요구등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에는 현 운용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6조제1항의 융자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여 기업체의 상환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이고자 하였으며 중소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화시스템 구축등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 필요하나 대부분 영세업체로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많아 같은 조례 제16조제2항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200백만원에서 300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재정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복지사업을 수립 평가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이를 심의·건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부분에 있어서 지역 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평가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의·건의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위원의 기능은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선도 및 상담을 하고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별로 2인으로 하되 인구 5,000명 이상인 읍면은 3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복지사업을 수립 평가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이를 심의·건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부분에 있어서 지역 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평가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의·건의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위원의 기능은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선도 및 상담을 하고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별로 2인으로 하되 인구 5,000명 이상인 읍면은 3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안)에 관하여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안)에 관하여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농업축산과장이 출장중이라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청군 소유의 공유재산인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과 친환경농업·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유지를 위하여 법인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고 이를 위한 절차, 수탁인 선정,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판매장 유통센터의 기능을 정해 놓고 있고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의 범위, 수탁자의 범위, 선정방법, 운영비 부담, 군비지원의 근거, 수탁자 의무, 그리고 사용료 감면, 납부방법 등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심사특위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청군 소유의 공유재산인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과 친환경농업·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유지를 위하여 법인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고 이를 위한 절차, 수탁인 선정,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판매장 유통센터의 기능을 정해 놓고 있고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의 범위, 수탁자의 범위, 선정방법, 운영비 부담, 군비지원의 근거, 수탁자 의무, 그리고 사용료 감면, 납부방법 등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심사특위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농업축산과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을 위하여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생초면 선거구 배종성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2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을 위하여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생초면 선거구 배종성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생초면 선거구 배종성의원입니다.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제1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의 추진상황과 현안문제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추진 목표와 장기계획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군수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산청군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셋째,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되는 9월9일이고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에 관련된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우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군정의 문제점, 개선대책, 주민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시키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제1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의 추진상황과 현안문제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추진 목표와 장기계획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군수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산청군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셋째,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되는 9월9일이고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에 관련된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우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군정의 문제점, 개선대책, 주민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시키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배종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금전 배종성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금전 배종성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9월8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5년9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9월8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5년9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