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9년5월19일(수) 오전 11시01분
- 의사일정
- 1.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2.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99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지방채발행의결요청안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 2.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 3. \'99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삼서)
- 4. 지방채발행의결요청안(군수제출)(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삼서)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었던 의안과 지난 제72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었던 의안과 지난 제72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제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의원입니다.
어제 5월 1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도 3월 27일 제72회 임시회시 유보시킨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을 당일 오후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간사에는 박삼서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72회 임시회시 유보된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개정과 환경복지과 주무담당을 출석시켜 시책질의한 후 의원들간 토론을 거치고 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게 되므로 2건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2건의 조례 개정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5월 1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도 3월 27일 제72회 임시회시 유보시킨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을 당일 오후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간사에는 박삼서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72회 임시회시 유보된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개정과 환경복지과 주무담당을 출석시켜 시책질의한 후 의원들간 토론을 거치고 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게 되므로 2건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2건의 조례 개정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보고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된 안건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보고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된 안건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2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신 생초면 선거구 박삼서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신 생초면 선거구 박삼서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삼서 제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삼서의원입니다.
어제 5월 1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지방채발행의결요청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2건의 안건심사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제출한 집행부서의 주무과장인 민원봉사과장과 지역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제1차 회의시 전문위원이 심사할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와 안건심의중 문화관광과장과 지역계획과장을 출석시켜 시책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내용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경기의 침체로 군이 매입한 가격보다 낮게 매각될 경우 진입로를 확보한 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때까지 유보시키기로 하였으며, 지방채발행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2건의 안건심사는 주무과장들에게 의원들의 많은 시책질의와 답변, 그리고 의원들간 충분한 토론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5월 1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지방채발행의결요청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2건의 안건심사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제출한 집행부서의 주무과장인 민원봉사과장과 지역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제1차 회의시 전문위원이 심사할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와 안건심의중 문화관광과장과 지역계획과장을 출석시켜 시책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내용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경기의 침체로 군이 매입한 가격보다 낮게 매각될 경우 진입로를 확보한 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때까지 유보시키기로 하였으며, 지방채발행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2건의 안건심사는 주무과장들에게 의원들의 많은 시책질의와 답변, 그리고 의원들간 충분한 토론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보고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채발행의결요청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보고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채발행의결요청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는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김희수의원과 이서우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는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김희수의원과 이서우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