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9년5월18일(화) 오전 11시24분
- 의사일정
- 1. 제7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99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지방채발행의결요청안
- 7. 군간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요청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7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4.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99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6. 지방채발행의결요청안(군수제출)
- 7. 군간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요청의건(군수제출)
(11시24분 개의)
○사무과장 권두원 사무과장 권두원입니다.
제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산청군수께서 지난 5월 6일 집회요구가 있어 5월 10일 공고를 한후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의장께서 제7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둘째 군수께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방채발행의결요청안, 군간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요청의 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산청군수께서 지난 5월 6일 집회요구가 있어 5월 10일 공고를 한후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의장께서 제7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둘째 군수께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방채발행의결요청안, 군간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요청의 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운영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운영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2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의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99년도 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지방채발행의결안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각각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의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99년도 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지방채발행의결안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각각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은 조금 전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먼저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3건의 안건은 조금 전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먼저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재정경제과장 박신대입니다.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지금은 1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3천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그런 안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지난 3월달에 이미 입법예고를 마쳤고 타시군의 인상계획안이 맨 뒤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거기 보시면 시부 동의 경우는 4천원, 5천원, 군이나 시단위중에서 읍면에 대해서는 공히 3천원으로 세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동향이 있고 일부 결정을 마친 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지금은 1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3천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그런 안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지난 3월달에 이미 입법예고를 마쳤고 타시군의 인상계획안이 맨 뒤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거기 보시면 시부 동의 경우는 4천원, 5천원, 군이나 시단위중에서 읍면에 대해서는 공히 3천원으로 세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동향이 있고 일부 결정을 마친 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민원봉사과장 정위식입니다.
\'99년도 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외래 인구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열악한 자주재원확충을 목적으로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하여 실수요자에게 분양을 시행하는 것으로 외송 전원주택지구에 본군에서 기 매입한 토지를 민간업체에 매각하는 건과 진입로 개설에 편입되는 기 매입사유지와 군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계획으로서, 첫 번째로 대상토지는 신안면 외송리 산224의 1번지외 5필지로 면적은 74,236㎡ 약22,479평으로써 이중 군에서 전원주택지 조성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 59,236㎡ 약 17,370평을 약 399,682천원에 민간업체에 매각할 계획이며, 산37번지에 위치한 군유지를 투자업체에서 개발에 필요한 최소면적인 15,000㎡, 4,542평 약50,400천원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으며, 매각가격은 합계 450,082천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입 및 상호교환 토지는 진입로로 편입되는 사유지로 면적이 1,240㎡ 약 375평으로써 이중 먼저 625㎡ 약 189평을 군유지와 상호 교환하고 나머지 615㎡인 186평은 매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매입가격은 5,227천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상태의 부지를 당초 토지가격과 묘지이장등 각종 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합한 금액으로 민간업체에 매각하여 민간업체에서 전원주택을 개발후 실수요자에게 분양함으로써 주거환경조성과 약 50가구 200여명의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를 거두는 한편 분양시 기채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미분양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외래 인구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열악한 자주재원확충을 목적으로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하여 실수요자에게 분양을 시행하는 것으로 외송 전원주택지구에 본군에서 기 매입한 토지를 민간업체에 매각하는 건과 진입로 개설에 편입되는 기 매입사유지와 군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계획으로서, 첫 번째로 대상토지는 신안면 외송리 산224의 1번지외 5필지로 면적은 74,236㎡ 약22,479평으로써 이중 군에서 전원주택지 조성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 59,236㎡ 약 17,370평을 약 399,682천원에 민간업체에 매각할 계획이며, 산37번지에 위치한 군유지를 투자업체에서 개발에 필요한 최소면적인 15,000㎡, 4,542평 약50,400천원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으며, 매각가격은 합계 450,082천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입 및 상호교환 토지는 진입로로 편입되는 사유지로 면적이 1,240㎡ 약 375평으로써 이중 먼저 625㎡ 약 189평을 군유지와 상호 교환하고 나머지 615㎡인 186평은 매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매입가격은 5,227천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상태의 부지를 당초 토지가격과 묘지이장등 각종 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합한 금액으로 민간업체에 매각하여 민간업체에서 전원주택을 개발후 실수요자에게 분양함으로써 주거환경조성과 약 50가구 200여명의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를 거두는 한편 분양시 기채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미분양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입니다.
지방채발행의결요청안에 따른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2일 의원협의회시 충분한 내용설명이 있었고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여 주신 하수관거정비사업용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융자금입니다.
이 지방채는 정부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되는 관리기금이므로 이 기금의 장점을 알고 있는 인근 시군에서는 벌써 몇 년전부터 본 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앞에서 말씀드린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는데 사업량은 총량이 12㎞입니다. 그 중에 신설 8㎞, 개보수 4㎞입니다. \'99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량 4.6㎞중에서 신설은 3㎞입니다. 사업비는 총 2,625백만원입니다마는 금회 기채승인해야 될 사항은 1,0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발행시기는 99년 9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균등 분할상환조건으로 이율은 지방비가 평균 1.5% 정도로 가장 낮은 기채융자 지원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환하는 재원은 신설의 경우에는 양여금이 70%, 지방비가 30%, 개보수가 양여금 30%, 지방비가 70% 이렇게 재원이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간담회시에도 검토되었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신설의 물량을 최대한 감안하고 해서 우리군의 재정적인 큰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중 금회 1,016백만원중에 금년도 우리 군비에 해당되는 기채액은 44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지시사항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필요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채발행의결요청안에 따른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2일 의원협의회시 충분한 내용설명이 있었고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여 주신 하수관거정비사업용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융자금입니다.
이 지방채는 정부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되는 관리기금이므로 이 기금의 장점을 알고 있는 인근 시군에서는 벌써 몇 년전부터 본 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앞에서 말씀드린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는데 사업량은 총량이 12㎞입니다. 그 중에 신설 8㎞, 개보수 4㎞입니다. \'99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량 4.6㎞중에서 신설은 3㎞입니다. 사업비는 총 2,625백만원입니다마는 금회 기채승인해야 될 사항은 1,0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발행시기는 99년 9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균등 분할상환조건으로 이율은 지방비가 평균 1.5% 정도로 가장 낮은 기채융자 지원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환하는 재원은 신설의 경우에는 양여금이 70%, 지방비가 30%, 개보수가 양여금 30%, 지방비가 70% 이렇게 재원이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간담회시에도 검토되었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신설의 물량을 최대한 감안하고 해서 우리군의 재정적인 큰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중 금회 1,016백만원중에 금년도 우리 군비에 해당되는 기채액은 44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지시사항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필요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7항, 군간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및 행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해 군간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견서를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자료가 배부되어 있습니다마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및 행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해 군간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견서를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자료가 배부되어 있습니다마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치행정과장 이선명입니다.
행정구역조정계획과 관련한 의회의견을 듣기 위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하동군 옥종면 1073-164번지외 48필지로써 이를 우리군 단성면 호리로 편입하고자 하며, 면적은 75,463㎡로 이를 평으로 환산하면 약 22,800평 정도 됩니다.
대상 토지내역과 지적도는 이미 배부된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의 조정사유는 현 지적도상의 군경계선을 1910년도 당시 하천경계로 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경계선으로 구역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985년 경상남도의 직할하천 제방공사하면서 현재의 하천형상을 기준으로 제방을 구축하므로써 하동군으로부터 일부 토지가 우리군의 하천제방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주민의 재산권이나 양군의 행정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하천제방을 중앙경계선으로 하는 군간의 경계 조정이 필요하여 이번에 양개 군간에 행정구역조정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6일에 하동군에 의견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간경계조정에 따른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구역조정계획과 관련한 의회의견을 듣기 위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하동군 옥종면 1073-164번지외 48필지로써 이를 우리군 단성면 호리로 편입하고자 하며, 면적은 75,463㎡로 이를 평으로 환산하면 약 22,800평 정도 됩니다.
대상 토지내역과 지적도는 이미 배부된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의 조정사유는 현 지적도상의 군경계선을 1910년도 당시 하천경계로 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경계선으로 구역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985년 경상남도의 직할하천 제방공사하면서 현재의 하천형상을 기준으로 제방을 구축하므로써 하동군으로부터 일부 토지가 우리군의 하천제방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주민의 재산권이나 양군의 행정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하천제방을 중앙경계선으로 하는 군간의 경계 조정이 필요하여 이번에 양개 군간에 행정구역조정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6일에 하동군에 의견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간경계조정에 따른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미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으니 지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4월 2일 의원정례협의회시 협의된 바 있으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하는 의원 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조정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미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으니 지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4월 2일 의원정례협의회시 협의된 바 있으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하는 의원 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조정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