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12일(화)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1. 95년도정기회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 심사된 안건
- 1. 95년도정기회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제7차 회의에서는 재무과, 사회복지과, 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위원중에 감사자료추가 제출 요구가 있는 위원 여러분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추가 제출내용은 기획실소관 96자치단체부담금 예산편성 과목, 예산액 내역 및 부담할 근거, 내무과에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정상 복수직 직제현황 7급 내지 6급행정직, 기술직 승진연한내역, 사회진흥과에 읍면별 마을진입도로 확포장내역 읍면도, 리도, 농도를 포함해서입니다. 읍면별 농도 총연장 및 포장현황 건설과의 농어촌 도로정비 입안계획중 연도별 도로사업계획,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및 국도 3호선 확포장 계획노선 현황, 96·95시행 군도 확포장 편입토지, 지목별 ㎡당 보상내역, 도시계획수립시 주민들의 의견청취상황 총 9건의 감사자료를 추가 요청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림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산림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되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선서를 할 때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제7차 회의에서는 재무과, 사회복지과, 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위원중에 감사자료추가 제출 요구가 있는 위원 여러분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추가 제출내용은 기획실소관 96자치단체부담금 예산편성 과목, 예산액 내역 및 부담할 근거, 내무과에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정상 복수직 직제현황 7급 내지 6급행정직, 기술직 승진연한내역, 사회진흥과에 읍면별 마을진입도로 확포장내역 읍면도, 리도, 농도를 포함해서입니다. 읍면별 농도 총연장 및 포장현황 건설과의 농어촌 도로정비 입안계획중 연도별 도로사업계획,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및 국도 3호선 확포장 계획노선 현황, 96·95시행 군도 확포장 편입토지, 지목별 ㎡당 보상내역, 도시계획수립시 주민들의 의견청취상황 총 9건의 감사자료를 추가 요청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림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산림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되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선서를 할 때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12일 산림과장 류금석.
1995년 12월12일 산림과장 류금석.
○산림과장 류금석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식수계장 박봉규, 보호계장 김정도, 지도계장은 오늘 상을 당해서 참여하지 못 했습니다.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별첨으로 붙임)
식수계장 박봉규, 보호계장 김정도, 지도계장은 오늘 상을 당해서 참여하지 못 했습니다.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별첨으로 붙임)
○위원장 김호기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과장의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임도사업은 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읍면장이 대상지 선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총 계획대상지중에 군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년 예정지를 선정을 합니다. 다만 우선순위중에서도 그 노선이 지나가는 산림의 산주가 동의를 안 한다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희수 단성 자양 임도사업을 예를 들면 그 곳은 바로 국도변입니다. 아주 풍경이 수려한 곳인데 훼손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며 심지어 그 쪽에는 임도를 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그곳에 선정이 되어졌는지 주인의 여론에 의하면 모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단성 자양의 임도는 자양에서 중태로 연결될 계획입니다.
김위원님께서는 바로 국도변이고 임도를 낼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산림내에 임도를 낼 때에는 일부 훼손이나 임목의 피해는 불가합니다.
사실상 임도라는 것은 일본이나 외국에 비해 1/10에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태로 가는 곳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위원님께서는 바로 국도변이고 임도를 낼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산림내에 임도를 낼 때에는 일부 훼손이나 임목의 피해는 불가합니다.
사실상 임도라는 것은 일본이나 외국에 비해 1/10에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태로 가는 곳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간사 김희수 물론 임도용도가 산불이 났을 때 진화대가 출동한다든지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목적외에는 그 곳은 임도로서의 적지가 아닙니다. 그 근방 자양에 사는 사람까지도 적지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그 곳에는 건의서가 올라 왔었는데......
○간사 김희수 건의서 그것보다는 대다수 주민들이 용납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도가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이 되었든지 그 현장에 나가서 공사감독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경사가 급한 지역에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복구를 하는 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희수 복구를 하려면 임도 낸 비용보다 복구하는 비용이 더 들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산림과장 류금석 복구방법으로는 거적 스프레이가 있고 지형에 따라서 복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80%가 되는 임야가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실제 보호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도의 필요성은 우리가 거론할 이유도 없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적지선정에 객관성이 없습니다. 저도 그 곳을 가봤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그곳에서 다소 위치가 옮겨지거나 했으면 적지 선정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길이 나는 산주가 공교롭게도 특정인입니다.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를 낳는다, 임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비춰서 관심도를 높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적에도 관계공무원들의 사후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김희수 그리고 임도를 개설하는데만 급급했지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오부에서 거창 넘어가는데 임도를 개설했는데 개통에만 신경썼지 밑에 소류지가 있는지 전혀 관계없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토사가 내려와서 소류지를 완전히 매웠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준설사업을 했는데 또 매웠습니다. 결국 군비의 이중지출이 되고 있는데 공사를 시행하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몇 번 가보고 전 노선을 다 봤는데 소류지에 일부 피해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선정, 사업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명세서에 100백만원 정도 되는데 임협에 특별지도 된 금액이 과대 집행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이것은 경상보조가 되어 져서 97,000천원입니다. 유인물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권영범 위원 군비보조로써 임협청사를 짓는데 50백만원 지원을 해 주고 이러한 사업들이 이렇게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군의 재정자립도라든지 규모에 비하면 지원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임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은 현재 산림 보호와 관리라는 공익성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시책도 임협은 육성을 해야 되고 자립이 될 때까지는 육성을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지원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임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은 현재 산림 보호와 관리라는 공익성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시책도 임협은 육성을 해야 되고 자립이 될 때까지는 육성을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지원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영범 위원 그렇다면 축협이라든지 다른 법인체도 있는데 보조요청을 했을 때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임협은 일반조합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 거의가 공익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영범 위원 어차피 금융신용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가정하면 조합원들끼리 뭉쳐 가지고 조합형성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어려운 군재정을 가지고 100백만원 가까운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느냐?
○산림과장 류금석 앞으로 자립이 되면 보조는 지양이 되어야 되겠고 96년도에는 보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보조는 없지만 간접지원은 있잖아요? 96년도 임도 19㎞를 예정하고 있는데 19㎞의 임도에는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당 50백만원, 약 1,000백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호기 위탁시행함으로써 거기서 발생되는 이득금은 간접 지원입니다. 임도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도시설을 지금 까지 전국시군단위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그마한 문제점이 있는데 사업자체를 임업협동조합의 성격의 특성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득금으로 살림을 살아가는데는 이의가 없을 것인데 그러나 임업협동조합을 도운다는 차원이 아닌 사업의 본질만 가지고 봤을 때 과연 일반업체와 임업협동조합에서 했을 때와 비교분석을 해봤냐는 겁니다. 전혀 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전액 다 줍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임업협동조합에서는 하청을 줍니다. 기술진이 없고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00%는 다 못 합니다. 그러면 왜 임업협동조합에 줬느냐 하고 물으면 부과세, 설계등 등의 이유로 임협에 위탁을 시행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업자가 하청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금액이면 이것보다 거리를 연장할 수도 있고 더 완고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효율면에서 훨씬 뒤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분이라도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얘기해온 사항을 지시에 의해서만 하느냐 타 시군에도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이 시대에 안 맞습니다. 부군수님,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임도시설을 지금 까지 전국시군단위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그마한 문제점이 있는데 사업자체를 임업협동조합의 성격의 특성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득금으로 살림을 살아가는데는 이의가 없을 것인데 그러나 임업협동조합을 도운다는 차원이 아닌 사업의 본질만 가지고 봤을 때 과연 일반업체와 임업협동조합에서 했을 때와 비교분석을 해봤냐는 겁니다. 전혀 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전액 다 줍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임업협동조합에서는 하청을 줍니다. 기술진이 없고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00%는 다 못 합니다. 그러면 왜 임업협동조합에 줬느냐 하고 물으면 부과세, 설계등 등의 이유로 임협에 위탁을 시행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업자가 하청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금액이면 이것보다 거리를 연장할 수도 있고 더 완고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효율면에서 훨씬 뒤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분이라도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얘기해온 사항을 지시에 의해서만 하느냐 타 시군에도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이 시대에 안 맞습니다. 부군수님,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부군수 강인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임도는 나 있는데 마을하고의 진입로가 없어 임도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마을진입로를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군수님도 지시를 하셔서 조사를 해 가지고 사회진흥과와 건설과가 협조를 해서 전부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병문 위원 업무보고 2페이지, 풀베기, 덩쿨류 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에 670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의 ㎡, 면적지번, 지주명단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일부는 산주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병문 위원 그리고 산청에는 밤산이 많는데 3,500회원이 밤으로 인해 년간 약 200억원에 가까운 소득을 보고 있는 것이 산청의 현실인데 이 현실에 감안해볼 적에 밤에 대해서 산림과에서는 좋은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산림청 시책도 임협의 산업화입니다. 산에서 소득을 얻도록 하자는 목표아래 밤나무라든지 유실수, 단기소득 임산물을 올리는 것이 주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 산주들도 산에 밤을 더 심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수종갱신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분들께는 밤이나 유실수를 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할 계획이고 앞으로 밤나무 재배농가에 더욱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협에 장비지원과 부산물 생산 지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했는지 그 다음에 임야대부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부할 적에 당초의 목적에 맞지 않게 쓰고 있는 대부임야에 대한 대책과 대부인이 이미 사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그 부분과 대부임야의 목적에 맞지 않게 쓰고 있는 임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시면 국도상의 가로수에 대해 나와 있는데 시야를 장애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대안을 강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협에 장비지원과 부산물 생산 지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했는지 그 다음에 임야대부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부할 적에 당초의 목적에 맞지 않게 쓰고 있는 대부임야에 대한 대책과 대부인이 이미 사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그 부분과 대부임야의 목적에 맞지 않게 쓰고 있는 임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시면 국도상의 가로수에 대해 나와 있는데 시야를 장애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대안을 강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임업협동조합에 지원된 부산물 상황은 15백만원, 임도시설 장기지원금 30백만원에 대해서는 장비지원은 아마 임도를 시설하는데 있어서 사용을 했고 부산물 생산지원에 있어서는 잣나무 운반장애라든지 또는 단기 소득임산물 생산에 따른 지도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림 대부에 있어서 184필지에 현재 962㏊을 대부를 했는데 대부목적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금년에 대부기간 연장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용도는 전이나 답이 대부분 들어 왔습니다. 100평도 못 되는 것도 대부를 받아 가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유림 관리상황에서 볼 때 부분적으로 대부를 해줄 것이 아니고 전부 회수를 하자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회수를 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부덕이 일반대부 그 중에서 일정비율에 대한 대부료를 징수를 하고 불가피하게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목적에 일부 위배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대부기간을 연장한다든지 6평 대부를 할 때에는 현장도 철저히 확인을 하고 난 후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 위배된다든지 사업을 안 했다든지 할 경우에는 연장이나 또 처리를 할 수가 없고 이런 경우 부득이 회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나면 연장을 하고 계속해서 대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림 대부에 있어서 184필지에 현재 962㏊을 대부를 했는데 대부목적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금년에 대부기간 연장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용도는 전이나 답이 대부분 들어 왔습니다. 100평도 못 되는 것도 대부를 받아 가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유림 관리상황에서 볼 때 부분적으로 대부를 해줄 것이 아니고 전부 회수를 하자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회수를 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부덕이 일반대부 그 중에서 일정비율에 대한 대부료를 징수를 하고 불가피하게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목적에 일부 위배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대부기간을 연장한다든지 6평 대부를 할 때에는 현장도 철저히 확인을 하고 난 후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 위배된다든지 사업을 안 했다든지 할 경우에는 연장이나 또 처리를 할 수가 없고 이런 경우 부득이 회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나면 연장을 하고 계속해서 대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대부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인이 사망을 했을 경우 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자기자제중이나 또 남이라도 갚을 경우 연계여부와 두 번째로 조림에는 밤나무를 심을 수 있고 유실수를 심을 수 있는데 당초 나무가 있는데 군유지이지만 그 임야에 참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기간중에 유실수를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인이 사망을 했을 경우 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자기자제중이나 또 남이라도 갚을 경우 연계여부와 두 번째로 조림에는 밤나무를 심을 수 있고 유실수를 심을 수 있는데 당초 나무가 있는데 군유지이지만 그 임야에 참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기간중에 유실수를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대부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대부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계약때 그런 조항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사전에 군의 승인을 받아서 연계를 할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대부지안에 영구시설을 할 수 있는 것도 임의적으로 관리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주택이 아닌 창고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과감하게 완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대부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간수 김희수 지금 대부권을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부하는 어떤 대부자가 기간이 만료되었으면 대부사역을 해서 많은 사람한테 대부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잣나무를 식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야장애가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소나무 사업을 하는 것이 도지사 특별사업입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예, 상록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임도개설도 많이 하는데 그곳에서 나는 나무를 이식할 수 있는 계획이나 대안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임도에서 나오는 것이라든지 있다면 대대적 발로할 생각입니다.
○노용수 위원 공설운동장 산청청년 회의소 주변에 군에서 식재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예산이 얼마만큼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도 19㏊에서 나오는 것이라도 예산이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범적으로 공설운동장에 한번 해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홍진술 위원 대부료를 개인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대부료를 부과한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이관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도록......
○홍진술 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총 필지를 다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면에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내로 전부 취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일괄적으로 취합을 할 겁니까? 그런 것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한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대부기간을 보통 5년으로 해 주고 있는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신청을 해 가지고 연장을 받습니다.
○홍진술 위원 대부기간내에 개인간에 사고 팔고 하는 사실이 있느냐 그리고 이에 대해서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부군수 강인석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영세소유권이라든지 양도 양수권이 있는데 이미 대부를 했었을 경우 에 타인에게 영세도 가능하고 양도 양수도 법으로 가능합니다. 타인에게 양도, 양수를 할 적에 권리금을 작게 먹는다 하는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공무원으로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물증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처에도 이런 비등한 예가 있는데 어제 점포를 대부를 주었는데 그 사람이 기간이 완료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관을 해갔을 때 다시 이런 사람을 자기가 쓰고 있는 건축에다가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 자기네들끼리 암암리에 그 권리금을 받아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증은 되지만 물증이 없고 물증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인과 사인의 사업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공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금 계몽을 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유사항은 되겠지만 법적으로 이것을 집계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영세소유권이라든지 양도 양수권이 있는데 이미 대부를 했었을 경우 에 타인에게 영세도 가능하고 양도 양수도 법으로 가능합니다. 타인에게 양도, 양수를 할 적에 권리금을 작게 먹는다 하는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공무원으로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물증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처에도 이런 비등한 예가 있는데 어제 점포를 대부를 주었는데 그 사람이 기간이 완료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관을 해갔을 때 다시 이런 사람을 자기가 쓰고 있는 건축에다가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 자기네들끼리 암암리에 그 권리금을 받아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증은 되지만 물증이 없고 물증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인과 사인의 사업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공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금 계몽을 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유사항은 되겠지만 법적으로 이것을 집계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렇다면 계약을 할 때 단서를 안 넣습니까? 계약기간 안에 목적외에 다르게 했으면 의무적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목적이라는 것은 대부를 받아 가지고 토지조성을 한다든지 나무를 키운다든지 이런 것인데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의 사유가 되어 집니다.
○홍진술 위원 개인끼리 계약이 되어 지면 당연히 조사를 해서 대부료를 부과해야 되고 그 목적외에 거래된 것은 시정요구를 해서 계약대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김호기 부군수님의 보충답변이나 산림과장님은 답변은 목적외에 사용을 하는 것은 서로양도, 영세 등의 법을 뒷받침하는 문제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지요?
○산림과장 류금석 예.
○홍진술 위원 계약을 할 적에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목적외에 위배되었을 때는 그것은 해소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홍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를 하는 자가 타인에게 양수 양도했을 경우에 그 물건의 대부기간이 도래가 되었을 경우에 또 다시 대부계약을 하면서 대부료를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그 대부하는 기간이 기간내에 양도, 양수할 경우에는 이미 대부료는 전인자가 냈기 때문에 양도를 받은 사람은 대부료를 다시 낼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불대신을 관계기 때문에 사전에 대불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냈기 때문에 대신에게는 다시 못 받는다는 얘기고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에 반드시 대부료를 받습니다.
대부를 하는 자가 타인에게 양수 양도했을 경우에 그 물건의 대부기간이 도래가 되었을 경우에 또 다시 대부계약을 하면서 대부료를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그 대부하는 기간이 기간내에 양도, 양수할 경우에는 이미 대부료는 전인자가 냈기 때문에 양도를 받은 사람은 대부료를 다시 낼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불대신을 관계기 때문에 사전에 대불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냈기 때문에 대신에게는 다시 못 받는다는 얘기고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에 반드시 대부료를 받습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음성거래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노용수 위원 대부자중에 주소는 산청에 두고 있지만 거주는 관외에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적절히 소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대부료 신청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다른 농민들이 대부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임야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를 심었으면 그에 대한 유실비료라든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완전히 해준다면 과감하게 완화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부임야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를 심었으면 그에 대한 유실비료라든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완전히 해준다면 과감하게 완화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 육림사업에 보면 풀베기 넝쿨류 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수비가 나옵니다. 이것을 동시에 합니까, 따로 합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나무를 심어놓으면 나무가 자람에 따라 관리가 다 틀려지는데 처음에 3년간 풀베기를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나무가 풀에 묻혀서 죽기 때문에......
○김창윤 위원 풀베기를 할 때 넝쿨류도 제거다 됩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초기에는 넝쿨류도 제거를 하고 다 해야 되지요?
○김창윤 위원 처음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3년간 풀베기작업을 하게 되고 10년 내에는 치수가 꾸기 작업을 해야 되지요.
○김창윤 위원 저도 그 작업을 해봤는데 작업을 할 때 베 나가면서 넝쿨이 있으면 난대로 다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목으로 중복됨으로써 소요예산을 낭비시킬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10년 내외 되면 치수가꾸기 작업을 하고 그 후에 한 20년 넘어가면서 나무지름이 10㏊, 20㏊ 이상 되면 그 때 간벌작업에 들어갑니다. 천연림 보육은 소나무가 서 있으면 나무가 다 못 쓰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썰 나무만 남기고......
○김창윤 위원 그렇다면 3년 동안에는 풀베기 작업에만 넣고 그 이후에는 가지제거라든가 이렇게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그런데 산 번지가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상지가 전부 틀립니다.
○이병문 위원 그것은 자료를 받아보고 그 때 다시 거론하도록 합시다.
○김창윤 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 군유림 대부 부과징수 현황에 내역을 보면 129명으로 4,6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태에 가서는 31%가 나오는데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타이핑이 잘못되었습니다. 징수액이 4,600원이 아니고 460입니다.
○홍진술 위원 공무원이 숫자는 생명 아닙니까? 군의회 감사에 내놓고 잘못되었다고 답변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통감을 합니다.
내 자신도 감사자료를 보면서 서명날인을 했습니다마는 짧은 기간내에 하다 보니까 하나 하나 계수를 챙겨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내 자신도 감사자료를 보면서 서명날인을 했습니다마는 짧은 기간내에 하다 보니까 하나 하나 계수를 챙겨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부군수님께서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업무보고 3페이지, 나무 한 그루를 1본이라고 합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예.
○김상종 위원 유실수는 잣나무를 했습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예.
○김상종 위원 221본을 무상으로 한 겁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일부 보조가 되고 자력 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김상종 위원 1본에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고시가격은 5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병문 위원 그것을 5년이나 10년이 지나 서 벨 각오를 하고 심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조성한 것 같은지, 심는 것도 군재정으로 해야 되고 베는 것도 군재정으로 해야 되는데 이의 전망에 대해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현재 읍진입로 부근에 750본을 함으로써 이번 가을사업은 끝이라고 내년 춘기에 일부 해야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경남도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도단위시책으로 세계화시책중에 하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군유림 대부관계인데 1,378필지중에 불법으로 점유한 현황이 나옵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자료를 의회에서 제출했을 때 산림과장님 이에 대한 책임이나 조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저희들이 고의로 묵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호기 군내 378필지중에는 상당부분 불법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불법으로 시행하는 건축물이나 사용물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허가를 해줄 일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내년 6월23일까지인데 저희들이 이 기간내에 산림불법훼손, 불법건축물 등이 많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이래서 육안으로 그것이 불법인가 아닌가 상당히 판단하기가 곤란하고 이 기간내에 전부 신고를 하면 아무 지적사항없이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앞전에 면장에게 지시를 해서 불법처분을 안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끔 조치를 시켜놨습니다.
이 조사가 얼마만큼 정확한 자료를 갖고 보고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이후에는 산림법에 의해서 처벌하겠다라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육안으로 그것이 불법인가 아닌가 상당히 판단하기가 곤란하고 이 기간내에 전부 신고를 하면 아무 지적사항없이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앞전에 면장에게 지시를 해서 불법처분을 안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끔 조치를 시켜놨습니다.
이 조사가 얼마만큼 정확한 자료를 갖고 보고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이후에는 산림법에 의해서 처벌하겠다라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예.
○위원장 김호기 그러면 도지사가 와서 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도지사님이 오셔서 심는 것이 아니고 도정시책에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호기 경상남도도 산청군의 감독기관입니까?
좋습니다. 이 사업자체를 가지고 산림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특성을 참고했을 때 소나무과를 도로변에 심는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이 사업자체를 가지고 산림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특성을 참고했을 때 소나무과를 도로변에 심는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읍에 심어놓은 것은 잘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호기 객관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예, 경관도 아주 깨끗하고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잘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산청입구 진입로에는 좋은 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신등에서 차황까지, 산청에서 차황까지 지금 관리상태가 양호합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일부 죽은 것도 있고 경지주변에 있는 분들이 농경지에 일부 피해가 있다 이래서......
○위원장 김호기 조금이 아니고 제대로 되어 있는 나무가 농경지에는 아마 10그루도 안될 겁니다. 인정하지요?
○산림과장 류금석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지요? 그래서 지사에게 우리 지역에는 맞지 않다는 것을 건의해본 일이 있습니까? 수종을 변경해달라든지?
○산림과장 류금석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업무지시를 받을 때도 도산림부서에서도 당초에는 거부반응을 보였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도 몇 번 났고 건의는 수차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산청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이 산청을 복되게 하고 미래를 밝게 할 보고입니다. 물을 맑고 공기가 맑고 산이 푸르고 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인공이 가미된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그야말로 지상낙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만은 산청누구에게 물어봐도 맞지 않다고 얘기할 겁니다. 심지어는 극한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이런 점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앞으로도 계속 됩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이것은 절대로 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겠습니다. 이상 더는 산림과장님의 지위를 걸고 막으십시오. 그거 안 한다고 산림과장 보직 해임시키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푸릅니다. 도지사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원이나 마산이나 이런 도시에서 해야 되지 산청, 거창, 함양 이런 곳에는 절대 안 맞습니다. 이런 사업을 강행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불신이 결국 의혹으로 전략이 됩니다. 의회에서 감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막으십시오. 이상 더는 산청군내 가로수에 잣나무를 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상래 위원 수종을 잣나무로 심의라고 했습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잣나무를 심으라는 것은 없고 상록수를 심으라 그런 얘깁니다.
○이상래 위원 그루당 가격이 50천원인데 몇 년생입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대묘를 심을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상록화사업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이라 하는 것이 체계도 있는 것이고 산림부서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특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지를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과장님, 농로가에 심어놓은 나무가 잘리고 많이 훼손되고 있지요? 관리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벌어주어야 될 아닙니까? 벌을 한번 줘 보실랍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도저히 맞지 않는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위에서 분석해본 결과농지나 커다란 피해가 없다 이겁니다.
○위원장 김호기 생활여건의 종합해서 어디에도 잣나무 가로수가 산청여건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은 산청군민의 정서입니다. 꼭 가로교수 사업을 해야 된다면 상록수중에서도 잣나무가 아닌 수종을 변경시켜 본다든지 하세요.
○홍진술 위원 산불예방에 대해 어떤 식으로 면에 시달되었습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금년 산불방지 대책기간이 오기 전에 산불방지 종합계획을 세워서 진료 주의보가 발효중이기 때문에 근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산불위험주의보에 직윈 1/3이상이 근무를 했다 이 말이지요?
○산림과장 류금석 예.
○홍진술 위원 직원 1/3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예,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확인합니다.
○홍진술 위원 일지만 보고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일지도 보지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하지 않는다는 면장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내년도 공익근무요원이 33명인데 밑에 추기에 68명이 춘기에 108명 이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한 겁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추기에는 산불이 다소 춘기만큼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시원을 조금 줄였습니다.
○홍진술 위원 현재 각 읍면에 배치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66명입니다.
○홍진술 위원 66명에 대한 인건비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려고 했습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그 소요액은 면에 전도해서 면장이 지급하도록......
○홍진술 위원 이 예산을 95년도 예산에서 줄 것인지, 내년도 예산에서 줄 것인지?
○산림과장 류금석 95년도 예산입니다.
○홍진술 위원 95년도 예산같으면 이 인원을 쓰기 위해서 95년도 12월까지 예산책정을 해놓은 겁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추기에 감시원 인건비는 95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95년도 산불감시원 시상금을 읍면에 준 사실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예.
○홍진술 위원 어느 면에 줬습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신등, 생비량, 오부입니다.
○홍진술 위원 이 3개면에 시상금을 준 것은 산불을 안 냈기 때문에 준 겁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산불방지 업무에 대해서 항목별로 심사를 해서 점수가 월등하게 나은데를 선정해서 액수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차등별로 나갔습니다.
○홍진술 위원 시상금을 타서 3개면에 면장이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그것은 면장 재량으로 집행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만약 에 면장이 혼자 썼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확고한 답변을 하세요.
○산림과장 류금석 면장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산불에 힘쓸 사람들과 같이 안 썼겠느냐,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가 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이 불평 불만의 소리로 이 3개면중에 한때 소리가 났습니다. 조직사회에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무마를 시킨 일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런데 96년도 예산에 시상금이 또 올라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상금을 준다는 얘깁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시상금이 있어야 사기도 있고 의욕적으로 하고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급량비 해 가지고 12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올린 겁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요즈음 인력으로서 끄기가 어려운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불이 나면 헬기온다고 해서 사람이 동원 안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진술 위원 산불감시와 기준을 잡을 때 50세 이하라는 선별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법상에 제한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험이나 통상적으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근무도 잘하고 활동력도 있고 진화도 잘하더라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 분석은 누가 했습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저희들 관계자가 했습니다.
○홍진술 위원 산림과 직원들만 했습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예.
○간사 김희수 지금 단성면에 산불감시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현재 인원 충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희수 처음에 7명이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4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사람은 50세 이하라는 조건 때문에 지금 충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청지역의 특수성이고 현실인데 무리하게 50세 이하라는 기준을 누가 정했든지 무리한 기준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이병문 위원 과장님 분명히 군수, 부군수님에 의해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부군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림과장님 말씀이 그릇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신안, 단성은 시끄러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나이많고 작고간에 일을 할 수가 있는데 50세 이상은 안 된다 했는지 과연 군수, 부군수은 왜 결재를 해줬느냐 지금 논란이 많는데 이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나이많고 작고간에 일을 할 수가 있는데 50세 이상은 안 된다 했는지 과연 군수, 부군수은 왜 결재를 해줬느냐 지금 논란이 많는데 이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앞으로 산불감시원은 채용할 때 이런 사항을 윗분에게 충분히 말씀드려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희수 끝까지 고수를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지금 단성을 빼면 전부 50세 이하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틀을 깨뜨리면 또 지역에 불만이 또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특수성이라든지 이것을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산불관계와 명예감시원 위촉 11개 면에 391명 이것은 조직이 되어 있지요?
○산림과장 류금석 예.
○홍진술 위원 그러면 산불진화대 조직운영 303대 6,171명 이것도 확보되어 있지요?
○산림과장 류금석 예.
○홍진술 위원 이것은 읍면에 해당되는 숫자가 230명 맞지요?
○산림과장 류금석 예.
○홍진술 위원 이 조직명부를 어디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해당면에 명부가 다 나와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렇다면 산청군에서 과연 1,250만원이라는 돈을 주지 않더라도 이미 조직되어 있는 산림과 내지 각 읍면단위로 보유되어 있는 무선장비로서 직원들이 일단 신고로써 유기적인 체계로서 헬기를 요청해서 끄면 감시원의 급식비라는 300백만원이라는 돈의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도 했는데......
○위원장 직무대리 김희수 위원님께서는 산림과에 대한 추가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03분 속개)
○위원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대한 95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선서를 할 때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대한 95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선서를 할 때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를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12일 기획실장 박신대.
1995년 12월12일 기획실장 박신대.
○기획실장 박신대 기획실장 박신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곤 기획계장, 장상호 예산계장, 장근도 공영개발계장이 있는데 오늘 도에 상수개발관계 환경영향조사 보고안이 제출이 있기 때문에 도에 상주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붙임)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곤 기획계장, 장상호 예산계장, 장근도 공영개발계장이 있는데 오늘 도에 상수개발관계 환경영향조사 보고안이 제출이 있기 때문에 도에 상주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붙임)
○위원장 김호기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업무현황 보고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먹는 샘물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지를 확보하는데 얼마나 소요되었으며, 평당 얼마, 부지정비공장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정비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에 따른 부수적인 토목공사 진입로라든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를 확보하는데 얼마나 소요되었으며, 평당 얼마, 부지정비공장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정비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에 따른 부수적인 토목공사 진입로라든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부지매립은 평수로는 36,000평입니다. 당초 7월달에 보고할 때 35,000평이 있습니다. 추가로 진입로 때문에 1,000평이 늘어서 36,000평이고 여기에 소요된 토지 구입비는 약 600백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각종 정비공과금, 등기료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처음 임야를 살 때의 평당가격은 14,000원이 있으며, 토목공사를 하는데는 공사지대가 난지대입니다. 그래서 토목공사에 1,750백만원이 소요가 되어졌고 건축공사에 3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처음 임야를 살 때의 평당가격은 14,000원이 있으며, 토목공사를 하는데는 공사지대가 난지대입니다. 그래서 토목공사에 1,750백만원이 소요가 되어졌고 건축공사에 3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임야였을 때 14,000원이 있는데 그 당시에 공시지가 감정을 했다고 그러면 감정지가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감정가격은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절차가 이렇습니다. 무학그룹에서 시추공을 개발히기 위해서 먼저 땅부터 샀습니다. 부지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하고 사업개발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유지에......
사실은 절차가 이렇습니다. 무학그룹에서 시추공을 개발히기 위해서 먼저 땅부터 샀습니다. 부지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하고 사업개발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유지에......
○위원장 김호기 개인계약을 했다는 얘기인데 실장님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원래 산청상수를 기획할 당시부터 1대때부터 의회에서 여기에 근무를 하셨던 변군수님께서 그 이전부터 생수관계는 얘기가 있었고 감정가하고 실제 우리가 매입한 가격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그 부담은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감정가 이외의 것은 별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볼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 때도 말이 조금 있어서 누가 물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변군수가 어느 사석에서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터치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자기네들이 어떤 조건을 거지고 투자를 했든지 우리에게 분담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시비할 필요는 없다 이런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저는 그 내용을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부지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기 조성해 놓은 부지면적이 약 5,000여평 됩니다.
○위원장 김호기 부지매입가격하고 실제 매입한 가격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기획실장 박신대 감정을 안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5,000평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평당 14천원을 주었고, 부지정리하는데 17억원이나 들었습니다. 그것이 비교가 잘 안 되는데 그렇다면 농공단지가 106천원이지요. 평당 가격이 과연 이렇게 돈을 들여서 거기다가 꼭 지어야 될 이유가 뭔가 그 정도의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산비탈에 지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우선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경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생수개발의 꿈을 꾸고 관내 11개 읍면에 적지를 선정해서 한번보고를 받아봤습니다. 11개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무학에서 생수개발을 자기네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에 왔길래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현장을 다녀본 결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지역이 앞으로 공사는 난공사가 될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입지조건이 제일 낫겠다 해서 그 쪽을 선정한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 생수개발의 꿈을 꾸고 관내 11개 읍면에 적지를 선정해서 한번보고를 받아봤습니다. 11개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무학에서 생수개발을 자기네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에 왔길래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현장을 다녀본 결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지역이 앞으로 공사는 난공사가 될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입지조건이 제일 낫겠다 해서 그 쪽을 선정한 겁니다.
○노용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 일이지만 거기가 어느 누가 봐도 적지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청정하다는 그 하나 가지고 산비탈에 1,750백만원이라는 토목공사비를 기획했다는 것은 감사기간중에서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1,750백만원에 대한 공사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공사비 내역은 지금 설계 검토단에서 심의 검토중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설계 검토단은 어느 분입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건설과 토목계장하고 토목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구성해 가지고 톡목공사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설계 검토단에 의해서 마무리하는 공사는 주도적으로 무학에서 했지요?
○기획실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 내지 감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정사를 위촉한다든지, 또 제3자를 지정을 하든지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저희들도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속고 있지 않은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설계서상의 하자가 있는 것인지 단가는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설계검토단에서 검토하고 있고 이것이 다 끝나고 나서 회사측에서도 설비를 다 해놓고 허가받는데 아주 바쁘기 때문에 허가가 다 나고 나면 준공이후에는 이사회를 개최해서 정식으로 부의를 해서 전반적인 회사설립에 따른 총체적인 부분을 놓고 종합감사를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감사는 군에서 할 겁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감사는 재무과장으로 주축이 되어 가지고 감사반원들을 편성해서 종합적인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재무과장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도 아니고 군에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제3자를 통한 감정사를 위촉해서 우리가 걸러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5,000평에 관해서 계산상으로 평당가격이 364,000원이 들었습니다. 부지 정리하고 사서 공장짓기 위한 수치가 이렇습니다. 이것은 당장 봐도 금서농공단지, 또 여타 중산관광지등을 비교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과다하게 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5,000평에 관해서 계산상으로 평당가격이 364,000원이 들었습니다. 부지 정리하고 사서 공장짓기 위한 수치가 이렇습니다. 이것은 당장 봐도 금서농공단지, 또 여타 중산관광지등을 비교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과다하게 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그런 생각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노위원님은 5,000평 건축부지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은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치수공 4개가 필요합니다. 4개를 뚫어왔는데 치수공과 치수공과의 거리가 200m이상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건축물 부지 뿐만이 아니고 여타 부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치수공간의 거리 유지를 위해서 36,000평은 필요한 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위원님은 5,000평 건축부지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은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치수공 4개가 필요합니다. 4개를 뚫어왔는데 치수공과 치수공과의 거리가 200m이상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건축물 부지 뿐만이 아니고 여타 부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치수공간의 거리 유지를 위해서 36,000평은 필요한 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그 경비가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부지 매입과정에 있어서 군청이 공영개발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진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가단체하고 개인업체하고의 사전에 이런 협약이 없이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부지 매입당시만 해도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이 공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학그룹과 공식적인 협약을 곤란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현재도 무학그룹에서 산청군의 참여를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생태가 법을 어기지 않으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참여하게 되면 거의 100%수준에 가까운 법을 지켜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 산청군청의 참여를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기 부지가 매입된 상태였다면 산청군청의 참여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의가 되었겠습니까?
그런 관계로 인해 산청군청의 참여를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기 부지가 매입된 상태였다면 산청군청의 참여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의가 되었겠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사실은 처음부터 공동으로 할 때 집행부에서는 조금 반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쪽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먹는샘물 관련조례도 의원님들 발의로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강력한 요구, 주민들의 강력한 여망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호기 문제는 부지가 그 당시에도 말썽이 있었던 것이 필요이상으로 고가에 매입했다 이것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회사측에서 먼저 부지를 사버리고 난 뒤에 참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당시 여건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당시 14,000원을 주고 산 임야에 관해서 공시지가와 그 당시의 현시가는 지금 추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이라도 감정을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위원장 김호기 그리고 이것은 당장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한 내역과 취득세 부과한 징수실적을 당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사후에라도 감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건축공사도 마무리되었는데 그 설비내역이 정수관계라든지 생수가 생산되는 라인자체가 외국의 어떤 공법에 의해서 어느 사의 모델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프랑스의 에비앙 생수공장에서 쓰고 있는 정수시설입니다.
○노용수 위원 기계라든지 시설자체는 수입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고도를 정밀기기 이것만 수입이고 나머지는 국산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무학에서부터 자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설비가 끝났기 때문에 내역은 안 받고 나중에 종합해서 준공이후에 종합감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할 때에 위원님들도 희망하시면 같이 참여를 시켜 주는 것을 저는 희망합니다.
○노용수 위원 감사보다는 감정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종합감사이전에 공인된 감정사로부터 감정을 받아볼 의향은 있으신지?
○기획실장 박신대 전체적인 시설이나 설비 이런 부분도 감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고 그러면 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화이트입니다.
○노용수 위원 제조회사명은?
○기획실장 박신대 주식회사 무학 산청생수입니다.
○노용수 위원 화이트 앞에는 무학이라는 말이 안 들어 갑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공식적인 상표에는 화이트인데 화이트 앞에는 지리산 먹는 샘물화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전문위원님, 상표관계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전문위원 이병규 조례 제2조에 상호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먹는샘물 관리조례에 조례로 개정되게 됩니다.
○노용수 위원 주류관계는 지역적인 한계를 많이 둡니다. 무학은 경남권이고 대선은 부산권인데 만약에 대선소주의 관계자가 무학에서 나오는 생수를 과연 선호하겠느냐 그런 지역적인 관계를 한번이라도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당초 회사측하고는 순수한 산청생수하는 것보다는 규모가 큰 회사의 이름을 넣는 것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그것을 넣게 되었습니다. 지역적인 문제가 우려는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생수상호 자체는 회사측과 상의해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부분은 조례에서 정해주면 무학에서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를 정하더라도 무학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조례에부터 이것이 지리산 산청생수라고 정해져 있었습니까? 그 뒤에 법이 개정되면서 생수라는 말을 못 넣게 되어서 생수를 빼고 무학을 삽입시켰습니다.
○노용수 위원 산청군의 지분이 49%인데 산청군과 무학그룹간에 제3섹터 이런 부분이 상호나 상표에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상호나 상표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무학이 51%, 산청군이 49%인데 따지면 돈 11,000백만원을 갖고 따지면 약 250백만원을 적게 내놓고 산청군에 대한 PR은 전혀 없다는 것은 토지매입에서부터 시설까지도 2%라는 차이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고 검토, 감독해야 될 권리를 찾지 못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무학에서는 속된 말로 땅짚고 헤엄치기다 이런 여론이 산청군에 팽배해 있습니다.
지역의 판매 확보관계도 보면 호남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학이라는 것은 경남의 그룹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물은 좋은데 무학이라는 말 때문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상호나 상표에 산청군은 빠지고 넣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욱이 의회가 조례로 정해주면 일방적으로 수용할 부분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앞으로 생산이 되어서 판매가 될 적에 재외향우회에서 마저도 이것을 봤을 적에 거부감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판매 확보관계도 보면 호남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학이라는 것은 경남의 그룹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물은 좋은데 무학이라는 말 때문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상호나 상표에 산청군은 빠지고 넣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욱이 의회가 조례로 정해주면 일방적으로 수용할 부분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앞으로 생산이 되어서 판매가 될 적에 재외향우회에서 마저도 이것을 봤을 적에 거부감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문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사회회의를 한 1, 2, 3차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내나 50%, 50%인데 무학에 따라 가고 있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전 군민이 의원들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확고한 신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회의를 한 1, 2, 3차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내나 50%, 50%인데 무학에 따라 가고 있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전 군민이 의원들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확고한 신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우선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지요? 공동투자에 대한 협약도 없이 구두로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발기인 회의록이 있습니다. 별도로 계약서라고 명칭된 것은 없고 창립총회, 발기인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사는 어느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기획실장이 되어 있고 회사측에서는 부사장, 회사기획실장, 이사가 3사람이고 감사가 양쪽에 한 사람씩 두 사람이고 임원은 총 5명입니다. 사장까지 포함해서 6명입니다.
○권영범 위원 회의록하고 설립과정에서부터 정관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무학의 상표관계에 무학이라는 회사명을 없앤다면 산청이라는 말이 더 들어가고 무학을 없앨 의향은 없으신지?
○기획실장 박신대 그 부분은 위원님들 오늘 논의되었던 사항을 충분히 전달하고 앞으로 변경시키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농협하고 논의를 해봤는데 생수를 공장에서 바로 가지고 온 그 가격으로 전국 연쇄망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기획실장 박신대 그것은 회사측과 그런 의사를 전달해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샘물개발관계에 대해서 사견이라도 좋으니까 앞으로의 전망을 밝혀 주세요.
○기획실장 박신대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사견은 휴식시간에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생수의 전망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소도시에는 판매망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도시를 뚫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점도 서울이나 부산에 중점을 두고 있고 물론 무학그룹이라고 하는 소주회사가 경남에 국한된다고 하지만 서울이나 부산에도 대리점 체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리점이 제대로 확보된다고 하면 입지적인 여건이나 수질의 양호성 등이 인정되고 나면 크게 우려하는 것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점도 서울이나 부산에 중점을 두고 있고 물론 무학그룹이라고 하는 소주회사가 경남에 국한된다고 하지만 서울이나 부산에도 대리점 체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리점이 제대로 확보된다고 하면 입지적인 여건이나 수질의 양호성 등이 인정되고 나면 크게 우려하는 것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군민에 대한 정서나 어떤 잡음이나 의혹이나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민족할만한 이득을 볼 수 있느냐 이 얘깁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그것은 아직 제가 이 자리에서 속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노용수 위원 88고속도로를 타면 광주도 얼마 안 됩니다. 호남권도 판매망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시고 치수량이 상당히 많은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향이 물이 좋다니까 연계해서 사우나시설등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해보지 않았다면 해볼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군 직영으로 그런 시설을 해서 돈벌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나 이런 곳에는 검토해 보겠지만 군직영으로 해볼 계획은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까지 사업성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예,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무학과 같이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단순히 목욕탕 하나만 있어 가지고 과연 관광객이 그만큼 오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되어지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기회가 되어지면 그런 안도 있다는 것을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협의차원에서 아닌 적극적으로 문제점이나 사업성 여부를 총괄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 임시회때 한번쯤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감사자료 17페이지, 원지 택지조성사업에 경영수지 분석란에 보면 골재를 판매하지 않았다면 손해보지요?
○기획실장 박신대 골재를 판매하지 않고 이런 수입이 없었으면 군비로 투자를 해야 될......
○노용수 위원 중산관광지 조성사업에는 예상수입액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국도비보조사업을 포함시키면 예산으로 부족합니다.
○노용수 위원 21페이지, 국내여비 지출내역에서 이창근외 2명, 홍종윤외 1명 이외에 다른 과 직원들도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다른 과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산업과 유통계에서 많이 썼는데 어디에 쓴 겁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부산 농산물 직판장을 사하구에 있는 것을 금정구로 옮겨놓고 하는 과정에서 그 계의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풀여비에서 지출해준 겁니다.
○노용수 위원 올 예산 산업과 유통계에 국내여비가 3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년도에 계상된 금액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유통계 뿐만 아니고 예산되어 있는 것보다 더 필요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통계는 관외를 가고 하기 때문에 풀에서 줬는데 그런 부분은 추경때나 보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특수활동비는 이름 그대로 특수활동비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군정의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쓰여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홍진술 위원 특수활동비는 전임군수에게 1천만원이상이 나갔는데 203목에 대해서는 부군수한테 이렇게 다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부군수까지 합하면 50% 더 됩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부군수님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승인 한도내에서 쓰신 금액입니다.
○권영범 위원 명칭을 군수라고 붙여 가지고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업무추진비목에 군수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이 특수활동비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영수증없이 지출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혹시 6월 이전에 쓰신 돈이 전임부군수께서 쓰신 돈이 상당한 액수거든요. 혹시 선거하고 관계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선거하고 관계된 돈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호기 부군수님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명실공히 주민의 대표기구인 산청군의회에서 이 한도내에서 쓰라고 승인해준 사항들인데 승인해줬으면 됐지, 따지느냐 하는 생각는 물론 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주의 주장보다는 명분이 뚜렷하고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기 편성된 돈이 사용되기를 군민전체는 바랄 겁니다. 이 점 특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어제 신문난 것을 복사해서 전 위원에게 돌렸습니다. 지사활동비를 밝히라는 도의회와 이후에 19억원이나 되는 내역을 밝히라는 관계도 있고 해서 집중적으로 7백만원에 대해 그런 정서가 도출이 된 것 같은데 5만군민을 대변해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활동비등을 정녕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주의 주장보다는 명분이 뚜렷하고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기 편성된 돈이 사용되기를 군민전체는 바랄 겁니다. 이 점 특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어제 신문난 것을 복사해서 전 위원에게 돌렸습니다. 지사활동비를 밝히라는 도의회와 이후에 19억원이나 되는 내역을 밝히라는 관계도 있고 해서 집중적으로 7백만원에 대해 그런 정서가 도출이 된 것 같은데 5만군민을 대변해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활동비등을 정녕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용수 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 사회단체에 정액보조 단체지원계획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 94년도 34백만원 가까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빠졌는데 그런데 14페이지에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 풀경상보조단체에 10백만원을 무엇 때문에 해줬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정액단체에서 빠지면서 풀경비에서 1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용수 위원 언론 등에서는 안 해주는걸로 아는데 지침에서 해 주었다니까 지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 지원액이 6백만원인데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전에는 기관단체장이나 각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을 해서 협찬금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요즘은 안 되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확하게 사용한 것은 정산서를 봐야 어디에 썼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방위협의회에는 6백만원지원을 해 주면서 장애자 단체는 480만원밖에 안됩니다. 어렵고 몸불편한 이런 곳에는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수 감사자료 17페이지, 중산관광단지를 조성해놨습니다.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아직 덜된 관계로 인해서 입장료 및 주차비를 올리지 못 하고 있는데 96년도부터는 과감하게 징수할 용의가 없으신지?
○기획실장 박신대 저도 그 부분의 동의를 합니다. 지금은 주차료를 승용차의 경우에 주차시켰을 때만 받고 있는데 김위원님 말씀은 입구에 들어갈 때 전부 받아서 국립공원쪽으로 가는 것은 국립공원과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들어갈 때부터 받자 이런 말씀이시죠? 이 부분이 없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감사자료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란교 가설에 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회사도 위험성을 가진 회사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장란교 가설에 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회사도 위험성을 가진 회사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업체선정이라든지 입찰하는 경위 그런 것은 기획실에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기획실 소관이 아닙니다.
○부군수 강인석 재무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봐서 낙찰자가 정해지는데 그 때까지는 그 회사가 부도 위치에 놓여 있다든지 재무구조가 약하다든지 도저히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래서 계약을 할 적에 혹시 부도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증회사를 반드시 한 개내지 두 개회사를 넣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났을 경우에 그 보증회사가 대행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집니다.
○권영범 위원 계약되고 나서 부도난 회사에 사업액이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부군수 강인석 부도나기 전에 선급금도 주고 중도금도 일부 주었습니다. 이것은 대행업자가 모든 금액은 반납하고 재다시 중도금은 그만큼 사업이 되었으니까 안 받아 들이고 선급금은 대행회사에 받아들이고 반납하고 사업후에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원지 택지분양에 상당한 문제가 노출되어 있지요? 안 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분양이 안 되는데는 계획상에 문제가 있었다 배치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분양이 안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자체를 변경이 가능한 시기에 변경해 보려는 노력을 해봤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지난번에 대책을 취한 것이 면적을 작게 분할하고 계약조건을 완화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당초 계획에서 전혀 불가한 부분도 있지요?
○기획실장 박신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런데 이 계획이 불가능한 시점에 올 때까지 놔 두었느냐 사전에 여러 각도에서 계획을 수립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최소화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중산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변경요청을 했지요. 승인이 내려 왔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지금 콘도미니엄 자리하고 호텔부지하고 바꾸어서 승인을 받으라고 의회에서 현재에 건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기획실장 박신대 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지금 중산관광지 조성해 놓은데 가보면 콘도미니엄 자리하고 호텔부지하고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그 부지내에 호텔이 들어설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호텔부지라고 하면 여유부지를 가지고 여가선용, 또는 야외를 찾는 고객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호텔부지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단, 콘도미니엄 자리에는 아직 보상협의가 안된 부지를 뺀다 손치더라도 호텔부지로서 대형화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전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한 부분인데 변경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영개발계가 신설된 지금에 와서는 좀더 전문성있게 사업성쪽에 기준을 맞추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콘도미니엄 자리에는 아직 보상협의가 안된 부지를 뺀다 손치더라도 호텔부지로서 대형화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전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한 부분인데 변경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영개발계가 신설된 지금에 와서는 좀더 전문성있게 사업성쪽에 기준을 맞추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위치 변경문제는 도시과에서 듣기로는 호텔은 고층입니다. 콘도미니엄은 4층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 이유는 호텔은 고층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호텔이 콘도미니엄 자리로 가면 천왕봉 시야가 가린다고 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공영개발계에서 공영사업 내지는 민자유치를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나 계획중에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이미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자연석채취를 공영개발계가 오고 나서 시작했습니다. 골재채취 저것도 공영개발에서 직접 하지는 않지만 내년에도 도에서 재해방재사업으로 하천정비사업을 하려고 예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골재채취 지정매각 이것은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 구상은 자양들 자연발생유원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단체하고 양해를 해서든지 군에서 일부 시설을 갖춰놓고 직영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로쇠나무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로쇠 재배단지를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2.3㏊정도재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골재채취 지정매각 이것은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 구상은 자양들 자연발생유원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단체하고 양해를 해서든지 군에서 일부 시설을 갖춰놓고 직영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로쇠나무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로쇠 재배단지를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2.3㏊정도재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지금 산청에는 간접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직접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속칭 퍼브리코스라고 합니다만 라인홀에 골프장 위치가 상당히 전망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사천 공군훈련장에 가면 있는데 매일 10분단위로 4명씩 오전 6시에서 오후 2시까지 라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엄청난 수익입니다. 민자유치를 해도 바로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쪽으로도 공영개발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공영개발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감사자료 25페이지, 생초 소도읍가꾸기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도시과에서는 하수구 정비사업으로 184,000천원이 정산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도읍으로 15억원이고 96년도에 정주권 사업으로 들어 있지요?
95년도에 도시과에서는 하수구 정비사업으로 184,000천원이 정산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도읍으로 15억원이고 96년도에 정주권 사업으로 들어 있지요?
○기획실장 박신대 96년도 계획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생초는 안 들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소도읍하고 하수구 정비사업은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그 당시에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수립해놓고 나면 년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취락지역 개발계획사업과 연계해서 2억원을 군비로 투자를 해둔 이후에 소도읍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소도읍 가꾸기 사업중에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도로, 하수구, 특별히 어떤 것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시장쪽에 장옥을 정비한 것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생초에 공설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시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를 해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시장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 할 자원이면 생초뒤에 있는 소방도로나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어서리쪽에 도로망 이런 곳이 합당하지 않느냐, 특히 소도읍가꾸기사업은 면에도 한번 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그런데 투자하기보다는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11개소에 220백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 내역과 어떤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11개소에 220백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 내역과 어떤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신대 읍면별로 공히 20백만원씩입니다. 그야말로 읍면장의 재량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앞으로는 전도해줄 적에 한군데 14백만원씩 쓰지 말고 3백만원 이하의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에 쓸 수 있도록 잘라서 내시를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상수도 관리소는 저녁에 숙소로 쓰고 있지요?
○기획실장 박신대 예.
○노용수 위원 저녁에도 경비나 치수장관리라든지 사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의 본연의 업무가 그 업무기 때문에 그외 상승하는 것은 없고 시간외수당은 나가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이 부분에 노력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일을 시키면 대가를 줘야 됩니다. 그런 논리하에 96년도부터 특별히 보상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물론 상수도를 관리도 하고 하지만 자기사생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외 특별히 다른 수당이나 이런 것을 아직은 검토해본 바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줄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별도로 보너스도 주고 있고 휴일근무수당도 별도로 나갑니다. 여러 가지 수당이 나가고 하는데도 과연 더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 한해대비 소류지 준설 7개소되어 있는데 1개소에 10백만원씩 95년1월17일되어 있는데 집행관계는 94년도 한해입니까, 금년도입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봄에 비가 와서 못에 물이 차이면 소류지 준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봄, 가을, 초가뭄이 있을 때 그 때 소류지를 준설하라 해서 도비가 일부 오면서 군비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리고 생비량 쓰레기매립장 피해복구 31백만원 썼는데 내역이 뮙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지난번 태풍이 오고 나서 시트나 이런 것이 파손된 그에 따른 피해복구사업입니다.
○홍진술 위원 금년도 7개소 이것과 생비량 쓰레기매립장 피해복구 내역을 내일 오전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수 쓰레기매립장 피해복구, 비닐하우스복구, 가뭄피해복구, 이 자금이 각 읍면에 언제 내려갔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이 예비비가 10월21일날 나갔습니다.
○간사 김희수 물론 피해액을 산출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농민들은 자기 앞으로 얼마 책정되었는지를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금영달이 늦어져서 늦게 지급이 되어 졌는데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지원되어서 주민들이 불만의 시간대가 짧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피해가 나면 피해조사를 일선공무원들이 합니다. 도를 거쳐서 중앙에 올려서 그것이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기간이 상당기간을 차지합니다. 저희들도 얼마가 책정될지를 모르고 지원이 늦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홍진술 위원 15페이지에 채무상환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상 상환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지금으로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 문제가 있는 것은 중산리 기채상환이 내년도에 분양이 안되었을 때 96년도에 일반회계에서 빌려줘야 될 사정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각 읍면 민원실 인지대를 보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각 읍면에 민원실 창구에서 수입증지를 판매하고 있는데 팔고 나면 돈이 모자랍니다. 5%인가 감해주는 모양인데 보니까 민원실 창구 여직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거기에 대해서는 보진책이 아직은 없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의 교육으로 인해 대신해서 기획실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지역경제과 95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역경제과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선서를 할 때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의 교육으로 인해 대신해서 기획실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지역경제과 95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역경제과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선서를 할 때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12일 기획실장 박신대.
1995년 12월12일 기획실장 박신대.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간사 김희수 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호기 조금전에 간사께서 업무보고는 생략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계장소개에 이어서 질의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계장소개에 이어서 질의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그러면 지역경제과의 담당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영현 지역경제계장, 손영기 상공계장, 유재봉 교통행정계장입니다.
민영현 지역경제계장, 손영기 상공계장, 유재봉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서유지 차원에서도 꼭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서유지 차원에서도 꼭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수 감사자료 18페이지, 면허를 받는 노선에 시외버스 운영업체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면허를 받고 운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규제조치는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지역경제과의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담당계장들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좋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유재봉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는 군에서 하지 않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은 산청교통이 산청군내에 운행하는 노선에 운행하고 있는 차가 산청군내 버스로 대체되면서 실제로 면허가 유보되거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시외버스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 팩스를 보내서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용의합니다. 경상남도 전체가 1,500노선이 되는데 산청군 되는 것을 폐지한다든지 교통을 폐지한다든지 그러면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을 주겠다고 전화로 통화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사 김희수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가 악질입니다. 15년 동안 군내버스도 하지 못 하게끔 군내버스 영업방해나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이 면허를 취소시키고 군내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하는 강구방안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유재봉 현재로서는 부산교통과 영화여객이 독점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청교통에서는 그쪽에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쪽 노선허가가 나 있는 곳도 부산교통이 운행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산청교통이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산청교통도 운행조건도 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다시 도에 건의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면허일이 82년5월6일자라고 하면 군내버스가 있기 전입니다. 그렇다면 운수교통법에 보면 6개월이면 운행을 허가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이 사무가 도지사가 하다가 군수한테 위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유재봉 시외버스는 위임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홍진술 위원 이 사항은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내일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군내버스시행이전에 시행된 것은 군내버스 운행과 동시에 그 관할 노선관계는 군수가 감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군내버스시행이전에 시행된 것은 군내버스 운행과 동시에 그 관할 노선관계는 군수가 감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유재봉 현재의 노선은 산청은 85년2월22일부로 군내버스 함양교통에서 산청교통으로 넘어오고 나서 군내버스로 대체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노선이 운행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홍진술 위원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다. 지금까지 도지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까?
○교통행정계장 유재봉 시외버스에 대한 관할은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군내버스 전의 얘기입니다. 군내버스인 완행버스는 6개월만 운행이 안 되더라도 노선취소를 할 수 있고 허가를 줄일 수 있는 권한이 군수한테 위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유재봉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번 도에서 지시로 하고 그래서 죽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내일 운수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면허받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현황에 대해서는 담당계장께서 노선을 취소하지 않는 이유와 만약에 권한이 도지사에게 남아 있다면 군에서 건의를 안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실제 사용하지 않는 노선에 군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문제와 같이 내일 오전중으로 서면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범 위원 감사자료 17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13,190천원에 대해 미납발생원인을 분석해본 일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유재봉 지금 주차장 과태료 부과징수는 실제 부과를 하고 나면 절대로 그 날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전부다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올 그런 재원입니다.
○권영범 위원 분석을 해보셨다면 더욱 과태료 부과세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유재봉 그런 적은 없습니다.
○권영범 위원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인근 시군에는 먼저 사전에 경고를 붙이고 난 다음에 본인이 시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다음에 과태료를 매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과태료를 바로 직접 끊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가 있었기에 미납과태료가 생기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계장 유재봉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끊는 주정차 과태료는 즉시에 바로 끊습니다. 끊으면서 본인한테 배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하고 있는 주정차 과태료는 미리 경고장을 붙입니다. 이 차는 불법정차이이므로 5분 이내로 치우라고 써놓습니다. 5분이 지나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상종 위원 산청교통에 차량대수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계장 유재봉 11대입니다.
○김상종 위원 군에서 보조해 준다는 것은 무엇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유재봉 도에서 손실보상금을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렇게 받아도 적자입니까?
○교통행정계장 유재봉 그렇습니다.
○김상종 위원 2천만원 적자라면서 운행은 왜 합니까?
○교통행정계장 유재봉 산청교통을 보면 수지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주민들이 차를 타는데 누가 주인인지 모를 정도라는 겁니다. 사정을 해가면서 손님들이 차비내고 그런 분들이 혹시나 안 들어올까 싶어서요.
○교통행정계장 유재봉 그런 사항은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산청교통에 손실보상금을 뭘로 줍니까, 년간 줍니까?
○교통행정계장 유재봉 분기별로 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군내버스 노선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1일 산청교통의 버스 한 대에 운행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계장 유재봉 21개총 노선중에서 323㎞로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323㎞간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계장 유재봉 총 21개 노선에 323㎞입니다.
○노용수 위원 버스 1대가 하루에 운행하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교통행정계장 유재봉 그것은 운행회수하고 별도로 계상하면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행하는 노선과 운행만 하는 노선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유재봉 운행을 하지 않는 노선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버스를 증차하는데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계장 유재봉 공영버스라고 해서 4대입니다.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산청교통에 노후차량을 대체하는 차량입니다.
○노용수 위원 군내버스 노선중에 새로 지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유재봉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항에 별도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노선의 지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계장 유재봉 지정은 도에서 노선조정을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상종 위원 그렇다면 운전자가 결정하지 않고 노선조정만 되면 가게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계장 유재봉 도에서도 손실보상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손실보상금중에 책임보험료도 들어 있지요?
○교통행정계장 유재봉 책임보험료는 안 들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군비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유재봉 없습니다.
○홍진술 위원 생초 공설시장 개축공사 개요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공운수계장 손영기 없습니다. 생초시장이 사업의 상세한 내용은 사회진흥과 개발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합니다.
○홍진술 위원 대략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상공운수계장 손영기 면적이 약 5,1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518m는 생초 장옥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여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장이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해소하는데 사용을 하도록 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상정을 할 수 있도록 그 면적이 25평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상공운수계장 손영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94년도부터 95년도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연된 주된 원인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발전소로부터 5㎞이내에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역심의위원들이 반경 5㎞밖에는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들이 되었습니다. 5㎞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17개리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어서 지금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들은 앞으로 95년도 12월중에 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사업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5㎞ 내외라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상공운수계장 손영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자체가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지역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소 5㎞밖으로도 되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러면 안에서든 밖에서든 위촉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지 지연됨으로 인해 얼마나 큰 손해를 봅니까?
○상공운수계장 손영기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