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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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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1월30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 1. 제41회정기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제41회정기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호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95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41회정기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11시01분)

○위원장 김호기   제41회 정기회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지난 11월28부터 11월29일까지 당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완벽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토론을 거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위원   그 전에 전문위원의 보충설명을 듣고 합시다.
○위원장 김호기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신다면 이 관계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대상기관하고 감사항목을 어제 심의하셨습니다마는 어제 오후에 일어난 사항으로 당초 감사 2일째인 12월9일 토요일 면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서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2년 주기로 감사를 하는데 당초 계획했던 의회 감사가 집행부서와 중복이 되어 지고 오부면 역시 중복이 되어지는데 이런 관계로 3차 회의를 거쳐서 내용을 조정한후 3차 본회의에 감사계획서 작성보고를 하고 본회의에 의결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토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감사가 집행부서 감사를 하게 되면 면이 매년 감사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회도 2년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특별위원장님 하고는 대략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저에 의견으로서는 의회가 매년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금년에는 의회가 쉬고 다음 96년도 감사를 하고 남는다면 3대의회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의회감사도 2년 내지 3년이 경과되어 그 읍면에 감사를 나가야 됩니다.
  꼭 원칙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감사를 권위라고 할까 그런 문제는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회활동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이고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해서 읍면감사 대상지를 선정을 하다보니까 차황, 오부, 삼장이 해당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현재 차황은 감사를 받고 있고 삼장, 오부는 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감사와 관계없이 우리계획은 우리계획이니까 하자는 위원님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그러한 것도 의견 조정보다는 당 특별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열리게 된 겁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는 원래 계획대로 집행을 하느냐 변경을 하느냐 하는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문 위원   어제 하기로 했는데 오늘 모인 것은 안 하는데 뜻을 두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호기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위원님들께 알려주는 것이고 그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객관성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뜻입니다.
정길윤 위원   오부, 시천, 신등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호기   시천은 작년에 의회감사를 받았습니다.  매년 1년마다 매년 읍면에 감사를 나가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간사 김희수   신등 한 군데만 어떻겠습니까?
홍진술 위원   군 자체감사도 있고 도에서 군감사하는 것도 계획에 의한 감사가 있고 어떤 민원에 대한 소지가 있을 경우에 수시감사가 있고 유형이 다른데 제 생각은 집행부서에서 읍면에 감사를 나가서 하는 것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위원들은 나가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서면감사를 받고 필요할 경우에 현지 조사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실무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심도있게 짚어줌으로써 사실상 마칠 수 있는 사항이니 이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호기   홍진술위원님께서 계획대로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정길윤 위원   홍위원님의 말씀에 일리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생각할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군의 감사도 받았는데 의회에서 또 나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위원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 생각은 다른 읍면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정길윤 부의장님 말씀은 금년도에 집행부 감사를 받은데는 빼고 받지 않는 면을 포함을 시키자는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오부, 차황, 두 곳을 빼야 되기 때문에 두 면을 포함시키자면 상당한 애로가 생깁니다.  오부가 집행부 감사를 받았습니까?
권영범 위원   상반기에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상반기에 받았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던 세 군데다 해도 마땅하다고 합니다.
김상종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읍면 감사를 하려면 원래 계획대로 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1면을 빼고 인원을 보강하자는 방법도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차황은 받고 있으니까 빼는 것은 제 정서에 안 맞으니까 여러분들 특별한 사유가 없으시다면 원래 계획대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병문 위원   제가 묻는 결론도 그겁니다.  행정감사하고 의회감사하고는 참고적인 사항이지 이미 결정된 사항은 안 했다 했을 때......
○위원장 김호기   여러분들이 원래 계획대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계획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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