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0월16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의된 안건
-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6분 개의)
○위원장 노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었으며, 부분적인 시책질의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추경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실과별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과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토대로 계상된 예산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확실한 내용과 토론을 거쳐 위원들만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분들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실과별 추경예산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면서 상세히 알아볼 부분을 체크하여 말씀해 주시면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었으며, 부분적인 시책질의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추경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실과별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과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토대로 계상된 예산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확실한 내용과 토론을 거쳐 위원들만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분들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실과별 추경예산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면서 상세히 알아볼 부분을 체크하여 말씀해 주시면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세입부분은 그냥 넘어가는데 세입부분 이것을 모르고서는 세출자체도 심의가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인지 그 정당성 여부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전문위원, 앞으로 검토하실 때 세입부분도 비중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총액이 925,000천원인데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수입이 1,880천원, 이자수입이 400,000천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과 잡수입은 나중에 재무과장에게 물어주시고 지방교부세가 200,000천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이 799,000천원이 깎였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깎였는지 짚어 주시고 국고보조금 756,000천원, 시도비보조금 269,000천원이 늘었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총액이 925,000천원인데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수입이 1,880천원, 이자수입이 400,000천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과 잡수입은 나중에 재무과장에게 물어주시고 지방교부세가 200,000천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이 799,000천원이 깎였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깎였는지 짚어 주시고 국고보조금 756,000천원, 시도비보조금 269,000천원이 늘었습니다.
○김창윤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년도 것입니다. 금년도도 마무리단계에 들어가는 시점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년도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김호기 위원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위원장 노용수 그럼 세입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을 출석시켜서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오시기 전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합시다.
35페이지, 의회사무과입니다.
위원님들, 검토했던 내용들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오시기 전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합시다.
35페이지, 의회사무과입니다.
위원님들, 검토했던 내용들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의정보고회 참석기념품 구입은 했습니까?
○의사계장 민영현 의정보고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 구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수하게 불용자산으로 남는데 이번에 삭감시켜도 되고 결산추경에서 삭감시켜도 됩니다.
○김호기 위원 의정보고회를 개별적으로는 하기가 힘들다면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들을 초청해 의정보고회를 해도 되니까 필요하다면 결산에서 삭감시킵시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이 돈은 필요합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의사계장 민영현 이 2,000천원은 위원님들이 쓰실 것입니다만 위원님들 앞으로 편성할 법적 편성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문위원하고 과 운영하는데 들어갑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출석)
(재무과장 노종수 출석)
○위원장 노용수 재무과장이 출석하셨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기타징수금교부금이 1,880천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농지전용 부담수수료입니다. 이자수입 400,000천원을 추가로 얹었습니다. 정기예금의 이자수입을 200,000천원을 계상했다가 정기예금수입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400,000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국유재산매각수입은 생비량보건지소에 토지보상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국도를 확장하면서 받은 것입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세입세출외 현금구좌 과년도 회수분 89,000천원은 지난번 의회감사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는 200개 세목정도 되는데 그 중 5년이 넘어도 찾아가지 않고 있는 부분만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합당한 원인행위가 있을 경우 나중에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21페이지에 기타징수금교부금이 1,880천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농지전용 부담수수료입니다. 이자수입 400,000천원을 추가로 얹었습니다. 정기예금의 이자수입을 200,000천원을 계상했다가 정기예금수입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400,000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국유재산매각수입은 생비량보건지소에 토지보상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국도를 확장하면서 받은 것입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세입세출외 현금구좌 과년도 회수분 89,000천원은 지난번 의회감사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는 200개 세목정도 되는데 그 중 5년이 넘어도 찾아가지 않고 있는 부분만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합당한 원인행위가 있을 경우 나중에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보건지소 토지보상금은 도로편입부지가 되는 겁니까? 도로편입부지매각은 의회 승인없이도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예. 면적이나 가액자체가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군유재산만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자를 이번에 40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200,000천원을 계상해 가지고 추경에서 400,000천원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여유자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금사정이 악화되면 빼 써야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최소한의 안정권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200,000천원을 잡아 주었습니다.
○김창윤 위원 분기별로 확실한 이자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정확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무과장 노종수 만기까지 되어야 이자가 확실히 나옵니다. 그 도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정밖에 할 수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재무과에서 확보한 세금수입이라든가 불용액 판매액이라든지 하는 것은 약 얼마 정도입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5,100,000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이것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천원 계상되었고 특수활동비가 8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과별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수요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체납자 재산조회 등기부등본수수료 이것은 수요액이 나름대로 너무 많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전자계산사용료하고 납세고지전산계산사용료는 전산기를 이용하여 군세를 받는데 드는 돈이기 때문에 계상해 줘야 합니다.
포상금 관계는 당초예산에 담배소비세 관계에 1,5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1,880,000천원으로 군세의 51%를 점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노력해서 돈을 더 벌어올 부분은 담배소비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담배소비세가 95년보다 96년도에 현저하게 증가된 읍면의 경우 내년도 숙원사업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는 등 외부에 담배소매인을 설치해 판매하고 있고 서부도시락에도 판매하고 있으며, 각종 향우회 모임에도 필히 우리 담배를 팔아 왔습니다. 추석에도 6,000보루 팔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담배소비세를 증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상반기에 1,500천원은 전 읍면에 100천원씩 주었으며, 400천원은 상반기 평가를 해서 우수읍면에 주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평가해 가지고 직원들의 활동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6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천원 계상되었고 특수활동비가 8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과별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수요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체납자 재산조회 등기부등본수수료 이것은 수요액이 나름대로 너무 많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전자계산사용료하고 납세고지전산계산사용료는 전산기를 이용하여 군세를 받는데 드는 돈이기 때문에 계상해 줘야 합니다.
포상금 관계는 당초예산에 담배소비세 관계에 1,5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1,880,000천원으로 군세의 51%를 점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노력해서 돈을 더 벌어올 부분은 담배소비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담배소비세가 95년보다 96년도에 현저하게 증가된 읍면의 경우 내년도 숙원사업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는 등 외부에 담배소매인을 설치해 판매하고 있고 서부도시락에도 판매하고 있으며, 각종 향우회 모임에도 필히 우리 담배를 팔아 왔습니다. 추석에도 6,000보루 팔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담배소비세를 증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상반기에 1,500천원은 전 읍면에 100천원씩 주었으며, 400천원은 상반기 평가를 해서 우수읍면에 주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평가해 가지고 직원들의 활동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담배소비세를 증대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마을별로 강제성을 띠면서 할당하다 보니 마을에 있는 담배소매인들한테 제일 먼저 반발이 왔고, 또 사놓은 담배를 멀리서 오는 손님이나 친척들에게 한 보루씩 주게 되면 결국 돈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거의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명절에 오시는 분에게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저희들도 앞으로는 향우회등 외부활동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김창윤 위원 각 기관에서 담배소매할 수 있는 소매인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소매인 지정을 받아서 합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예.
○김상종 위원 과적차량 단속용 기증기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이건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호기 위원 청소차 구입에 도비지원에 대한 군비부담을 했는데 이런 청소차는 롤온박스 비슷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이번에 계상된 청소차 구입은 실제로 67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 보면 50,000천원을 군비로 부담해 놨는데 도에서 30,000천원을 줘서 50,000천원을 삭감시키고 66페이지에 도비 20,000천원, 군비 30,000천원 부담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과적차량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물렸다 하면 그 수입은 어디에 갑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지방도, 군도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면 우리한테 옵니다.
○김희수 위원 과태료가 얼마 되지도 않을 것인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재무과장 노종수 도로 건설차량 등을 단속하지 않으면 우리 군도를 버리게 돼 있기 때문에 곡 해야 합니다.
○위원장 노용수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65페이지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에 보면 도비 4,000천원을 삭감시켰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간식비 2,000천원하고 국유재산 실태조사요원 현지보상확인에 2,000천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여비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없어져 도비줄은 것 가지고 이 사람들 여비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공영개발업무라든지 재외향우회,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활동이라든지, 중산관광지라든지 전부 포함해 가지고 이 정도는 꼭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노용수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5,000천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일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단 목적을 두고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김희수 위원 전 실과에서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내무과, 산업과 3,000천원, 그 외에는 1,000천원입니다.
○김호기 위원 당초예산에서 추경에서는 204, 205는 앞으로는 안 올리겠다는 약속을 받고 전액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군재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결산검사때 확실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제가 생각하기에 7,000천원은 과다계상된 것 같습니다. 2,000천원 정도는 삭감시키기로 합시다.
○김호기 위원 군정발전기획운영에서 1,000천원만 삭감합시다.
○권영범 위원 2,000천원만 삭감합시다.
○위원장 노용수 205에서 1,000천원, 군종합장기발전 업무추진에서 1,000천원 이렇게 2,000천원 삭감합시다.
○김희수 위원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주고 특수활동비에 경영군정사업추진에서 1,000천원 더 삭감시켜 3,000천원 정도 삭감토록 합시다.
○위원장 노용수 그럼 특수활동비에서만 각각 1,000천원씩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군민감시관제도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위촉된 내용만 나오고 참석보상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내용을 요구했는데 18개소에 7,000천원을 준다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김창윤 위원 감시관이라는 것은 사업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 감독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는 동기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뒀는데 이 분들이 그 역할을 해 주느냐 하면 안 해줍니다. 거기 업자의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방향을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김호기 위원 그러나 저러나 이런 보상금은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지만 204, 205 이런데는 삭감시켜야 됩니다.
○김상종 위원 감시관중에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보상금을 준다고 해놓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그러면 이것은 기 위촉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효율성있게 운영하고 운영결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다음달 협의회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범 위원 감시관제도는 어떤 사람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마을주민과 업자들간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사람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군민 감시관제도에 대해 한 번 더 봅시다.
○위원장 노용수 (관계 관련서류를 보면서)이미 고인이 되신 분도 있고 자료가 엉망입니다.
○김호기 위원 보상금은 전액 삭감합시다. 기정 3백만원도 보류를 합시다.
○위원장 노용수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김호기 위원 군정홍보요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제가 홍보요원으로 있었는데 군의 홍보용 자료를 받아 가지고 면민들에게 얘기해 보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런 것도 삭감시킵시다.
○김호기 위원 예, 삭감시킵시다.
○김희수 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필요없는 것이면 삭감시켜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노용수 46페이지입니다.
군청사 현관정비는 해야 될 것이고 47, 48페이지는 국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 삭감된 것이고 50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주변조성 및 포장 보겠습니다.
군청사 현관정비는 해야 될 것이고 47, 48페이지는 국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 삭감된 것이고 50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주변조성 및 포장 보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공설운동장의 슬라브를 치면서 어느 부분이 부실공사로 철판이 좀 내려앉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계단 올라가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공사업자가 바뀌어서 다시 했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설계는 토목직하고 협조해서 설계토록 하고 부대비하고 설계비는 삭감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감리는 우리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김호기 위원 부대비는 기 확보돼 있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노용수 앞의 공사, 그 건만 돼 있습니다. 그럼 부대비는 주고 설계비는 삭감입니다.
내무과 소관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내무과 소관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과장 3,000천원, 군수님 20,000천원입니다.
○위원장 노용수 내무과장님, 3,000천원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에 1,000천원만 삭감합시다.
○김호기 위원 거창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엄격히 따져서 군비를 사용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56페이지, 보상비 관계입니다. 기 집행된 겁니다. 전출공무원 정패제작은 전액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김호기 위원 이것은 100% 삭감해야 합니다.
○김희수 위원 패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호기 위원 롤온카 자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꼭 필요하다면 해주기로 하고 이번에는 삭감시킵시다.
○김희수 위원 롤온카의 발판이 없어 쓰레기가 흩어져 버리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기 위원 롤온카 발판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을 가져다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분실도 있고 또 이렇게 해 줘야 쓰레기분리도 용이하게 됩니다.
○김호기 위원 용도가 필요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보수해서 쓰고 다음에 모자라면 하면 됩니다.
○김희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을 지출한 것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만 산림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을 지출한 것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만 산림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노용수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주어야 하고 또 우리군의 사정상 예산반영을 해주지 않으면 12월 산불진화에 큰 차질을 빚을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이것을 다 삭감시키면 현과장이 어려울 것으로 부족분만 주고 앞의 부분은 사실상 산림과장이 협의도 없이 집행을 했으니 과장이든 과에서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간사 이상래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 줍시다. 어쨌든 간에 써버린 돈 아닙니까?
○김상종 위원 그렇다면 44,000천원만 승인을 해주고 30,000천원은 삭감시킵시다. 꼭 필요하다면 산지이용도의 효과면이나 이런 것도 봐서 추경에 해줍시다.
○위원장 노용수 그럼 74,000천원중에서 30,000천원은 삭감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출석함)
산림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환경위생과장이 오셨기 때문에 롤온카 발판제작의 필요성과 쓰레기장주변 부지매입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출석함)
산림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환경위생과장이 오셨기 때문에 롤온카 발판제작의 필요성과 쓰레기장주변 부지매입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현재부락으로 나가 있는 롤온박스가 44개 있습니다. 이것이 발판이 없고 하니까 높아가지고 밖에다 두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20개 정도는 제작을 해서 올라서서 부을 수 있도록 발판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용수 20개는 마을에 나간 것중에서 제작하겠다 이 말이죠?
○김호기 위원 기 제작되어서 마을에서 사용하다가 회수한 건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일부는 사용하고 있고......
○김호기 위원 롤온박스 옆에 발판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사용이 불가해서 방치한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사용이 불가해서 방치한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놔주려고 한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롤온박스가 그렇게 방치된 상태인데도 다시 롤온박스 발판을 제작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조사해 가지고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회수해서 사용이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금액까지는 확정지어 놓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더 이상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김호기 위원 폐스치로폴 감용기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폐스치로폴을 지금까지는 수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폐스치로폴을 재활용품으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거를 하면 부피가 많기 때문에 스치로폴 용기를 이번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 시군에 폐스치로폴 감용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대는 필요합니다.
○김호기 위원 우리 산청군에는 폐스치로폴 수거량이 많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활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팔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환경오염의 문제점이 중요하게 와닿고 있는데 산청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의 주범이 생활오폐수, 축산폐수 이런 것입니다. 생활오수중에는 주택의 화장실 정화조 미비입니다.
○위원장 노용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5페이지, 건설과는 넘어가고 도시과 보겠습니다.
131페이지, 도로임차료는 어디입니까? 이 부분도 도시과장님을 불러 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오실 때까지 다른 부분 보겠습니다.
144페이지, 보건지소 보일러 수리유지비에 3,000천원이나 필요합니까?
115페이지, 건설과는 넘어가고 도시과 보겠습니다.
131페이지, 도로임차료는 어디입니까? 이 부분도 도시과장님을 불러 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오실 때까지 다른 부분 보겠습니다.
144페이지, 보건지소 보일러 수리유지비에 3,000천원이나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보일러 자체만 하는게 아니라 배선도 하고 전체수리를 합니다.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1,000천원이면 신규설치가 가능한데 이 금액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3개소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곳에도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합니다.
○김희수 위원 독사해독제를 구입해서 어디에 썼으며, 그 전체적인 독사해독제에 대한 구입부터 지금까지 쓴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에서 독사해독제 1병에 400천원이었습니다. 1,000천원이면 2병 반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과연 2병반을 살 것인지......
○위원장 노용수 의료원 의사숙소 베란다 샷시에도 6동에 12,000천원인데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1동당 2,000천원이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산림과에서 사전 승인없이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지만 의료원에 보니까 더 엉망입니다. 약값 외상이 300,000천원 정도 됩니다.
(도시과장 출석후)
이상으로 농촌지도소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도시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설명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수용비에 도로임차료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출석후)
이상으로 농촌지도소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도시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설명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수용비에 도로임차료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한종희 이것은 전매청 앞에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에 들어가 있는데 평수가 77평입니다. 이 땅은 서울에 사는 이철우씨 소유인데 저희가 사려고 협의를 해보니 평당 2,600천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시켜보니 평당 660천원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저히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임차료로 매년 6,500천원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는 은행이자 정도 됩니다.
○김희수 위원 강제적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땅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검토를 해 주세요. 이 관계에 대해서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지도소 보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지도소 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트렉터 부착용 땅속작물 수확기구입에 3,20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활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제가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도소에 최대한 활용도를 모색을 해서 잘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상수도특별회계의 업무추진비가 과에도 있고 여기에도 1,000천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여기에 계상된 것은 상수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라든지 실무진들이 쓰는 것으로 별도로 처음으로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필요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필요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노용수 이렇게 해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는 대출 다 살펴보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1,000천원이나 2,000천원이나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노용수 실내체육관 주변조성 및 포장, 매립장 주변 농로 포장사업, 이 사업은 토목직들이 하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상종 위원 예산삭감은 건드리지 말고 의사반영만 합시다.
○위원장 노용수 그럼 계수조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틀동안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이틀동안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