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2월 9일(월) 오후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회의)
-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 심사된 안건
-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진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보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96년 11월 26일,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 의결로 승인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산청군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산청읍, 생초면, 시천면, 신등면을 대상으로 96년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반은 10명의 위원이 5개반을 편성해 오늘은 기획감사실, 지역경제과, 12월 10일은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 12월 11일은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과, 12월12일은 산업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13일은 문화공보실, 내무과, 14일은 산청읍, 생초면, 시천면, 신등면 마지막으로 12월 16일은 지적과 , 재무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의 순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 감사의 공개, 비공개선언, 증인선서, 수감관서 기관장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소관실과의 업무현황보고, 질의 답변 , 서류제출과 필요시에 현장확인도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96년 11월 26일,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 의결로 승인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산청군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산청읍, 생초면, 시천면, 신등면을 대상으로 96년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반은 10명의 위원이 5개반을 편성해 오늘은 기획감사실, 지역경제과, 12월 10일은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 12월 11일은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과, 12월12일은 산업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13일은 문화공보실, 내무과, 14일은 산청읍, 생초면, 시천면, 신등면 마지막으로 12월 16일은 지적과 , 재무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의 순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 감사의 공개, 비공개선언, 증인선서, 수감관서 기관장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소관실과의 업무현황보고, 질의 답변 , 서류제출과 필요시에 현장확인도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7조4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산청읍, 생초면, 시천면, 신등면에 대한 1996년도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기간인 12월 9일부터 12월16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된 본인으로서는 원만하게 감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산청군의회는 초대 4년과 지난 7월 1일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6년째를 맞았고, 작년도 1월 26일 4대 지방선거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면민이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는 모두 지방자치를 다같이 걱정하고 서로 의논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는 이때 제2대에 들어서는 두 번째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본군 의회가 제49회 정기회를 개회한 후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3차에 걸쳐 당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작성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승인 됨에 따라 산청군의 주요감사 사항에 대하여 실과, 사업소, 해당 읍면별로 감사자료 요구사항을 제출받아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가 집행부 견제기능을 실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소극적 목적외에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목적도 있으며, 이번 정기회의 대표적인 세가지 순서로서는 첫째가 행정사무감사이고 두번째가 95년의 결산승인, 다음이 97년도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감한 사무라 할지라도 집행기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하겠다고 확답을 하고서도 시행하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시정이나 처리가 미진하고 부족한 사항과 새로이 계획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현안에 대한 내실있는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산청군의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 대표기관으로 조례제정기관이며, 집행감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통제 감사기능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위원여러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과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 사항보고와 감사자료 등을 통해서 의결기관의 고유권한과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하게 실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나 착오 등은 이를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서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이 다같이 지역주민을 의식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정기회 감사시는 위원들과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의 본뜻을 살려서 군 전반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진되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4의 규정에 따라 3일간의 짧은 기간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신 집행부의 성의와 노고에 대해서 본 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어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도 불성실한 답변을 지양해서 감사일정에 따른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9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증인으로 선서한 자가 만약 위증을 하였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보건의료원장,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장께서는 해당실과 감사직전에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7조4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산청읍, 생초면, 시천면, 신등면에 대한 1996년도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기간인 12월 9일부터 12월16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된 본인으로서는 원만하게 감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산청군의회는 초대 4년과 지난 7월 1일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6년째를 맞았고, 작년도 1월 26일 4대 지방선거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면민이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는 모두 지방자치를 다같이 걱정하고 서로 의논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는 이때 제2대에 들어서는 두 번째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본군 의회가 제49회 정기회를 개회한 후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3차에 걸쳐 당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작성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승인 됨에 따라 산청군의 주요감사 사항에 대하여 실과, 사업소, 해당 읍면별로 감사자료 요구사항을 제출받아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가 집행부 견제기능을 실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소극적 목적외에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목적도 있으며, 이번 정기회의 대표적인 세가지 순서로서는 첫째가 행정사무감사이고 두번째가 95년의 결산승인, 다음이 97년도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감한 사무라 할지라도 집행기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하겠다고 확답을 하고서도 시행하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시정이나 처리가 미진하고 부족한 사항과 새로이 계획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현안에 대한 내실있는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산청군의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 대표기관으로 조례제정기관이며, 집행감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통제 감사기능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위원여러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과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 사항보고와 감사자료 등을 통해서 의결기관의 고유권한과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하게 실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나 착오 등은 이를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서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이 다같이 지역주민을 의식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정기회 감사시는 위원들과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의 본뜻을 살려서 군 전반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진되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4의 규정에 따라 3일간의 짧은 기간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신 집행부의 성의와 노고에 대해서 본 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어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도 불성실한 답변을 지양해서 감사일정에 따른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9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증인으로 선서한 자가 만약 위증을 하였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보건의료원장,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장께서는 해당실과 감사직전에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수 권순영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산청군수 권순영, 부군수 강인석,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농촌지도소장 이중호
○군수 권순영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군의회 정기회 개회 이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금정구와의 자매결연식 참석과 재외 향우회 참석 등 원내 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진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5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정 각 분야에 대하여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아울러 폭넓은 이해로써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신과 의욕을 가지고 군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시각 차이로 인해 사소한 이해상충도 있었지만 위원여러분과 저희 공무원들은 살기 좋은 산청건설 이라는 공동목표를 두고 상호 진지한 협의를 통해 대안 개발에 노력해 왔기에 그러한 문제는 원만하게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직장 조회나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군의회에 대한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정립과 의회주의에 대한 인식제고를 당부해 왔으며,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에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행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군정이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지금까지 성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격려와 충고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절차에 의해 소관부서별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린 후 위원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장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6백여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와 확고한 사명감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군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인석 부군수입니다. 문형도 보건의료원장 입니다. 이중호 농촌지도소장, 홍순천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문화공보실장, 이종봉 내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정위식 지적과장, 조봉희 사회복지과장, 이선명 환경위생과장, 박신대 산업과장, 권영국 지역경제과장, 성삼섭 산림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한종희 도시과장, 권주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변종태 보건사업과장, 박정근 사회지도과장, 이윤화 기술보급과장 이상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군의회 정기회 개회 이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금정구와의 자매결연식 참석과 재외 향우회 참석 등 원내 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진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5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정 각 분야에 대하여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아울러 폭넓은 이해로써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신과 의욕을 가지고 군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시각 차이로 인해 사소한 이해상충도 있었지만 위원여러분과 저희 공무원들은 살기 좋은 산청건설 이라는 공동목표를 두고 상호 진지한 협의를 통해 대안 개발에 노력해 왔기에 그러한 문제는 원만하게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직장 조회나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군의회에 대한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정립과 의회주의에 대한 인식제고를 당부해 왔으며,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에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행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군정이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지금까지 성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격려와 충고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절차에 의해 소관부서별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린 후 위원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장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6백여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와 확고한 사명감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군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인석 부군수입니다. 문형도 보건의료원장 입니다. 이중호 농촌지도소장, 홍순천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문화공보실장, 이종봉 내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정위식 지적과장, 조봉희 사회복지과장, 이선명 환경위생과장, 박신대 산업과장, 권영국 지역경제과장, 성삼섭 산림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한종희 도시과장, 권주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변종태 보건사업과장, 박정근 사회지도과장, 이윤화 기술보급과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위원장 홍진술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계장 소개에 이어 소관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저희실의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갑 기획계장, 홍희택 예산계장, 송두순 감사계장, 장근도 공영개발계장입니다.
96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항 추진은 대통령과 도지사, 군수를 포함해서 총 38건입니다.
이 중에서 6건은 완결돼 있고 3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시사항 처리는 도지사와 군수를 포함해서 133건 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107건을 완결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은 26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군정 추진사항 평가입니다. 매 분기 1회에 주요역점시책과 추진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3회에 걸쳐 144개 사업을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서는 부진사업은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예산지원이라든지 제도개선 이런 사항들은 건의하고 있습니다.
재외향우회 현지 군정간담회 개최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도청공무원은 금년 5월 달에 서울과 창원에서 각각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성과는 저희들의 열악한 재원에 대한 지원설명과 협조 분위기가 조성됐고 또한 고향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홍보활동도 병행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부처와 도청향우회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고, 지역소식을 수시로 전달해서 애향심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군의회 업무지원입니다.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간담회개최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2대 군의회 의견조치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군정질문, 건의사항, 주요사업장 답사확인,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해서 27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37건은 기 조치하였고, 그 외 확인조치한 것은 135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금년도 9월에 의원정례협의회시에 책자로 이미 제작해서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절감은 1,128,000천원을 해서 목표보다도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 절감된 예산의 투자내역은 국도비보조사업부담을 420,000천원,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708,000천원 투입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 및 기채상환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210,000천원으로 모두 완료했습니다. 기채상환은 4,366,000천원중에서 3,214,000천원은 상환하였고 미 상환된 1,152,000천원은 아직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7페이지, 공직부조리 근절 및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으로는 추진실적이 전체적으로 83번의 감사를 실시해서 35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재정상조치는 87건이고,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9명, 훈계, 경고가 47명, 직위해제 1명으로서 총57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영개발 예상후보지 선정관리입니다. 관내에 있는 주변경관과 교통편의, 수요층, 시장전망 및 수익성 등을 종합검토해서 전원주택, 실버타운, 연수원, 휴양지, 쓰레기매립장, 공설공원묘지 등을 공영개발하기 위해서 25장소의 사업장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검토해서 시행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은 군에서 직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자본을 유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합작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유치단 운영입니다. 유치단구성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공무원과 군의원, 민간인 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요 조치사항으로서는 회의를 2번 개최해서 공영개발 예정지 후보에 대한 25개에 대한 협의와 경상대학교 한의학과 설립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지 1공구는 미분양택지 분양완료입니다. 미분양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방세수 확보는 약 20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수몰지내 자연석 채취사업은 금년 1월에 계약해서 97년 5월 31일 마감되겠습니다. 여기서 785,000천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먹는 샘물 사업의 운영은 지금 현재 전국에 제조업 허가 업체수가 59개로 돼 있습니다마는 작성기준일 이후에는 허가건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먹는 샘물 대리점은 6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조치사항으로서는 자본금 증자를 했고, 이사 2명의 임원증원을 했는데 군과 무학에서 각각 한사람씩 이사로 증원시켰습니다. 그리고 파견공무원의 직책은 본사의 제2관리부장으로 임명하도록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수입은 3,610,000천원입니다마는 이 자금을 정기예탁해서 이자 95,561천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항 추진은 대통령과 도지사, 군수를 포함해서 총 38건입니다.
이 중에서 6건은 완결돼 있고 3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시사항 처리는 도지사와 군수를 포함해서 133건 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107건을 완결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은 26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군정 추진사항 평가입니다. 매 분기 1회에 주요역점시책과 추진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3회에 걸쳐 144개 사업을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서는 부진사업은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예산지원이라든지 제도개선 이런 사항들은 건의하고 있습니다.
재외향우회 현지 군정간담회 개최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도청공무원은 금년 5월 달에 서울과 창원에서 각각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성과는 저희들의 열악한 재원에 대한 지원설명과 협조 분위기가 조성됐고 또한 고향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홍보활동도 병행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부처와 도청향우회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고, 지역소식을 수시로 전달해서 애향심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군의회 업무지원입니다.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간담회개최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2대 군의회 의견조치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군정질문, 건의사항, 주요사업장 답사확인,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해서 27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37건은 기 조치하였고, 그 외 확인조치한 것은 135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금년도 9월에 의원정례협의회시에 책자로 이미 제작해서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절감은 1,128,000천원을 해서 목표보다도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 절감된 예산의 투자내역은 국도비보조사업부담을 420,000천원,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708,000천원 투입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 및 기채상환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210,000천원으로 모두 완료했습니다. 기채상환은 4,366,000천원중에서 3,214,000천원은 상환하였고 미 상환된 1,152,000천원은 아직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7페이지, 공직부조리 근절 및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으로는 추진실적이 전체적으로 83번의 감사를 실시해서 35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재정상조치는 87건이고,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9명, 훈계, 경고가 47명, 직위해제 1명으로서 총57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영개발 예상후보지 선정관리입니다. 관내에 있는 주변경관과 교통편의, 수요층, 시장전망 및 수익성 등을 종합검토해서 전원주택, 실버타운, 연수원, 휴양지, 쓰레기매립장, 공설공원묘지 등을 공영개발하기 위해서 25장소의 사업장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검토해서 시행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은 군에서 직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자본을 유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합작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유치단 운영입니다. 유치단구성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공무원과 군의원, 민간인 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요 조치사항으로서는 회의를 2번 개최해서 공영개발 예정지 후보에 대한 25개에 대한 협의와 경상대학교 한의학과 설립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지 1공구는 미분양택지 분양완료입니다. 미분양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방세수 확보는 약 20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수몰지내 자연석 채취사업은 금년 1월에 계약해서 97년 5월 31일 마감되겠습니다. 여기서 785,000천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먹는 샘물 사업의 운영은 지금 현재 전국에 제조업 허가 업체수가 59개로 돼 있습니다마는 작성기준일 이후에는 허가건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먹는 샘물 대리점은 6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조치사항으로서는 자본금 증자를 했고, 이사 2명의 임원증원을 했는데 군과 무학에서 각각 한사람씩 이사로 증원시켰습니다. 그리고 파견공무원의 직책은 본사의 제2관리부장으로 임명하도록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수입은 3,610,000천원입니다마는 이 자금을 정기예탁해서 이자 95,561천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러면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해서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따로 발언방법을 의결할때에는 그렇치 아니할 수 있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보고현황과 행정처리 사항보고,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 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보고현황과 행정처리 사항보고,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 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자료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6, 27지방선거당시에 현 권순영군수께서 이 자료에 의하면 30가지의 공약을 했습니다. 그결과 5건이 완결되고, 23건이 추진중이며, 재검토가 2건입니다. 이 공약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재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연유로 재검토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군수님 공약사업중에서 재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2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원지예식장 건립이고, 또 하나는 산청 묵곡에서 성남골 도로개설 및 확.포장입니다. 이 사항들은 그 당시 공약된 사항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호기 위원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원지 예식장은 수익사업으로도 전망이 상당히 밝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예식장건립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원지에 예식장을 건립해서 일부 주민들에게는 편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용도가 많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호기 위원 묵곡에서 성남골 도로개설이 재검토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물론 이 사업이 전혀 필요없는 사업은 아닐지라도 지금 현재 재정여건이라든지 또한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돼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렇다면 허위공약한 것 아닙니까? 타당성 검토도 안해 보고 무작위로 선거공약을 남발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공약을 남발했다기 보다 그 당시에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봤는데 그 이후 검토해 보니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당장 해결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김호기 위원 검토는 어느 쪽으로 검토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불가능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묵곡에서 성남골 도로는 3섹타사업의 일환으로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형성되는 가든식당, 호텔등 해서 산청군세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이라는 전문가적인 입장의 판단입니다. 군 재정을 생각한다면 묵곡-성남도로개설의 순위가 빨라야 되는 것아니냐 하는 생각합니다. 또 소재지의 규모를 제대로 갖추는데도 상당히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건의드린 바도 있고,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심도있게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한 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 심사를 해서 가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건의드린 바도 있고,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심도있게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한 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 심사를 해서 가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업무를 하다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과 경제성 그런 것을 검토하다보니까 현시점에서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병문 위원 원지 예식장설립은 군수공약 사업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현재 원지는 대단위 아파트(250세대)가 들어와 있으며, 국도 4차선확포장이 되면 진주도 가까운 거리가 됩니다. 자연경관도 좋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만 갗춘다면 많은 사람들이 찿아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또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실장님이 많이 신경써 주십시오.
○김호기 위원 공약사업을 검토하는 기구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럼 사업성은 누가 검토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검토자체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지예식장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이것은 미래 수익산업으로 각광받는 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이나 중장기 계획은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든지, 의회와 집행부간에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어떤 기구가 구성해야 됩니다. 무작위로 해당실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건설과에서나 도시과 주택계에서 주택이나 도로하나 설계할 능력이 있습니까? 전부 다 용역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검토해 타탕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회에 비단 공약사업 뿐 만 아니라 검토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전문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정말 공익성있고 경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집행해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저는 대안제시를 위한 감사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공약사업이라도 실현 불가능한 사업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남부지역에 있는 분은 진주에 가서 결혼식 합니다. 그리고 민선자치제가 되고 나서 공영개발이다,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는 무리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세밀한 검토없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덤벼들었다가는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또 산청-묵곡도로도 불가한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고속도로가 앞쪽으로 지나감으로 해서 절경훼손은 산청군 전체적으로 봐서 무익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약이라는 것은 가능한 한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워야 되겠지만 불가한 공약은 과감하게 철회할 수 있는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단체나 개인에게 의뢰해서 계획을 하나 하나 심사숙고하게 처리해서 한 번 세운 계획에 대해서는 실현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우리가 처음으로 3섹타 사업으로 추진한 무학 산청샘물에 대해서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로는 우리가 무학에 발목이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허가 업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이익 추구를 위해서는 덤핑이라든지, 경영의 융통성을 발휘할 부분도 관민합작이다 보니까 제대로 경영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전문적인 경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답변 못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먹는 샘물이 처음에 생각했을 때 보다는 허가 업체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물을 팔기 시작한 것이 8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금년 추세로 봐서는 과거에 일찍 허가를 낸 그런 업체와 비교하면 성장하는 속도는 빠르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내년 한해를 넘겨봐야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팔기 시작한 것이 8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금년 추세로 봐서는 과거에 일찍 허가를 낸 그런 업체와 비교하면 성장하는 속도는 빠르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내년 한해를 넘겨봐야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적자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보는 입장입니까? 전제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회사운영에 대한 것을 본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1,000,000천원을 증자를 해줄 때는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고 보고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말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많은 사람의 입장이 바뀌어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우리 군에는 전문경영인이 없다 또는 일반 사업자들과는 달리 깊은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허가 업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불법으로 해서 구속이 되고 입건됐던 부분도 많이 양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진주시내 물의 소비량의 7분의 1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진주시 때문에 강가에 집도 하나 못 짓는 등 직간접으로 상당히 피해를 보는데도 진주시에서는 우리물마저도 사먹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학샘물이나 군이 다같이 관심을 쏟지 않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역시 재검토해서 과감히 손을 떼야될 부분인지 또 더 투자해야 될 부분인지 또는 계속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지 그 이해관계를 확실히 검토해서 결과 조치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우리 군에는 전문경영인이 없다 또는 일반 사업자들과는 달리 깊은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허가 업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불법으로 해서 구속이 되고 입건됐던 부분도 많이 양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진주시내 물의 소비량의 7분의 1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진주시 때문에 강가에 집도 하나 못 짓는 등 직간접으로 상당히 피해를 보는데도 진주시에서는 우리물마저도 사먹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학샘물이나 군이 다같이 관심을 쏟지 않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역시 재검토해서 과감히 손을 떼야될 부분인지 또 더 투자해야 될 부분인지 또는 계속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지 그 이해관계를 확실히 검토해서 결과 조치되어야 될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저 역시 10억 증자해준 부분에 후회를 합니다. 관민 합작기업 이라는 것이 기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조속히 대체를 못해 냅니다. 어떤 소매상인이 하는 이야기가 우선 단가가 비싸고, 배달을 요구했을 때 제때 배달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마진이 많이 남는 제품을 선호하게 되고 우리의 생수는 수요가 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빨리 손을 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빨리 손을 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저희들도 그에 못지 않게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현시점에서 이 사업이 안될 것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상종 위원 신등에서 산청샘물을 사먹으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산청읍에 대리점이 있고, 공장까지 직접 가셔도 됩니다.
○김상종 위원 산청읍에 대리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달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산청관내에서도 이렇게 물을 사먹기가 힘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런 문제는 대리점에 촉구해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 산청에서는 시장이 미미하다고 보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주에서는 산청샘물을 취급하는 대리점이 타사제품도 같이 취급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금년 5월부터 물을 팔기 시작했는데 대리점에 우리 물을 넣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최대의 노력을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회사측하고 대리점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은 부자간에도 동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10억 증자한 것을 후회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앞으로의 전망을 봐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하루 속히 행정에서 손을 뗐으면 합니다. 무학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현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무학 단일로 했다면 텔레비젼 선전이나 홍보활동에 중점적으로 나서서 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는 산청군의 손을 떼게 하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이자 지급액이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117,000천원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97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자 160,000천원하고, 원금 400,000천원해서 5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준비한 자료를 보며) 96년 11월22일자 도의원들이 요구해 도청에서 작성한 산청생수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산청군이 지난해 4월 무학과 자본금 5,040,000천원으로 공동 설립해 지난 4월 27일부터 생산에 돌입하였으나, 최대생산량 500t을 생산하여야 함에도 1일 평균량 50-100t의 생산에 머물고 있고 지금 현재 총시판량이 1,500,000천원에 불과하므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 보고에 의하면 5,040,000천원이라고 하는데 산청군수는 12,000,000천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에 의하면 5,040,000천원이라고 하는데 산청군수는 12,000,000천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12,000,000천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공장을 설립했을 때 투자된 돈입니다. 공장설립금액하고 우리 주가 내는 금액하고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루에 50-100t밖에 생산을 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500t은 허가를 받은 t수입니다.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t수는 50-100t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t수는 50-100t정도 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재무과에서 감사팀을 구성해서 무학의 경영관계, 토목건축설계의 각종 지출관계에 대한 감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 분야별 금액 소요량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것은 지금 답변이 안되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지매입부터 샘물허가과정까지의 자료요구를 한 1년전쯤 한일이 있는데 이제까지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 매입과정하고 그 당시 토지 평가가격입니다.
그리고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요조치사항을 보면 파견공무원의 직책이 제2관리부장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무학샘물에서 받고 있는 임금수준하고 파견공무원의 임금수준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요조치사항을 보면 파견공무원의 직책이 제2관리부장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무학샘물에서 받고 있는 임금수준하고 파견공무원의 임금수준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제2관리부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나갑니다.
해당직급에 대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직급에 대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공영개발계에서 진주지역에 대한 생수판매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수도권, 부산.경남 이렇게 대비만 해놨는데...
○김호기 위원 빨리 파악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한병이라도 더 팔아야 될 것이고, 대량공급이 되어져야만이 돈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한병이라도 더 팔아야 될 것이고, 대량공급이 되어져야만이 돈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병문 위원 전국에 대리점이 47개라고 하셨는데 이 대리점들의 1일 판매량을 파악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렇게해야 됩니다만 권역별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문 위원 저는 저번에 1,000,000천원을 증자할때도 손을 끊자고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이왕 이렇게 투자를 한 이상 실장님께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금년 봄쯤 전망이 어떻다는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금년도에 예비비는 10,500천원 지출했습니다. 내용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서 유류대하고 송수관 구입하는데 집행했습니다.
○권영범 위원 예비비를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지급하는 내용은 제가 소상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한 지침에 의해 집행을 한 것으로 압니다.
○정길윤 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군 자금관리는 재무과에서 통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실감사실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여기에 특별회계도 있고, 양여금, 고속도로, 지리산 양수발전소 이런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저희실 소관이외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농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나중에 다시 재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금융기관이 경남은행, 축협 여러 기관이 있는데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예금해놓는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자금을 분산해서 하면 서로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금서농공단지 같은 데는 경남은행에서 대출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농협에서는 특별회계로서의 기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 운영상 농협에서 차입을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차입내용관계는 제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이자를 많이 올렸다, 그런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자료는 정기예금의 이자수입만 나와 있습니다. 원금이 얼마에 이렇게 수입이 되었는지 자료가 없습니다.
○권영범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금년 여름 한발에 대한 예비비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비비를 풀지 않았다, 2∼3일후에 지출할 예정이니 그때 보자는 답변이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물었을 때는 예비비를 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실적이 있어 의문이 갑니다.
금년 여름 한발에 대한 예비비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비비를 풀지 않았다, 2∼3일후에 지출할 예정이니 그때 보자는 답변이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물었을 때는 예비비를 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실적이 있어 의문이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정을 파거나, 양수기를 구입하는 부분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비보조나 이런 것을 염두해 조금 미루고, 우선 급한 유류대라든지, 송수관구입을 먼저 한 것입니다.
○권영범 위원 비가 오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니까, 송수관이라도 구입해서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까지 드려도 2∼3일 후에나 생각해 보겠다 그 정도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자료에 예비비 집행실적이 나오는 것 보니까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기획감사실적 홍순천 유류대와 송수관을 전면적으로 마을마다 할 수는 없고, 우선 급한데부터 먼저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영범 위원 그러면 언제, 어떻게 지출됐는지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호기 위원 부조리 예방과 단호한 척결을 위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 이 네 가지 감사가 분류되는 것은 감사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감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성격도 틀리고, 기관도 틀립니다.
○김호기 위원 그러면 일상감사의 실시 횟수가 11번인데 지적사항이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 일상감사는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그럼 일상감사는 사업에만 국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김호기 위원 보통 우리가 일상감사라 하면 점심먹으러 나가면서 공무원 복장이 협오감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 포함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 그러한 내용은 기강감사입니다.)
그럼 종합감사도 자체감사이고, 부분감사도 자체감사이고 기강감사역시 자체감사이면 조금전 실장님의 답변과 틀리네요?
(기획감사실장 : 그러한 내용은 기강감사입니다.)
그럼 종합감사도 자체감사이고, 부분감사도 자체감사이고 기강감사역시 자체감사이면 조금전 실장님의 답변과 틀리네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기타 15건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내무부나 도에서 한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앞으로 자료를 낼때는 종합, 부분, 일상, 기강감사옆에 비고란에다 사업성검토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십시오. 자료가 조금 불성실한 것을 지적하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주요차제 및 성과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사무착오 보상제를 도입했다 하는 것이 성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한두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주요차제 및 성과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사무착오 보상제를 도입했다 하는 것이 성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한두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런 사례는 없고, 앞으로 행정착오가 있을 때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그럼 이런 제도만 도입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 네)
제가 사례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황에 폐천부지 불하 업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까지로 기간이 완료가 되는데, 하천을 20년 이상 사용했고, 또 사용료 납부를 했던 사람들이 하천이라는 것 때문에 물이 새도 집을 못 고치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를 불하하면서 측량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개인소유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천으로 알고 집을 수리 못한 것은 그렇다손치더라도 하천사용료나 이런 것을 당연히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 네)
제가 사례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황에 폐천부지 불하 업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까지로 기간이 완료가 되는데, 하천을 20년 이상 사용했고, 또 사용료 납부를 했던 사람들이 하천이라는 것 때문에 물이 새도 집을 못 고치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를 불하하면서 측량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개인소유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천으로 알고 집을 수리 못한 것은 그렇다손치더라도 하천사용료나 이런 것을 당연히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런 문제를 단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조금 전에도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군에 이야기를 하니까, 군에서는 모른다. 면에서 잘못했지 우리는 알 바 아니다. 이것은 도대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것 역시 약 4-50년을 하천사용료를 내고 200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불하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사용료는 200여㎡의 세금을 받아가면서 불하된 면적은 80여㎡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산청군의 행정입니다. 이 사람은 그 평수를 불하받아봤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사무착오 보상제를 도입으로 대민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자세가 갖춰졌다면 사용료를 전액 반납해 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상이 되어져야 되고, 200여㎡을 사용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80여㎡으로 변한데 대한 확실한 설명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예로 차황면을 들었습니다만 산청군 전역에 이러한 사례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원인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것 역시 약 4-50년을 하천사용료를 내고 200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불하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사용료는 200여㎡의 세금을 받아가면서 불하된 면적은 80여㎡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산청군의 행정입니다. 이 사람은 그 평수를 불하받아봤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사무착오 보상제를 도입으로 대민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자세가 갖춰졌다면 사용료를 전액 반납해 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상이 되어져야 되고, 200여㎡을 사용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80여㎡으로 변한데 대한 확실한 설명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예로 차황면을 들었습니다만 산청군 전역에 이러한 사례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원인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사무착오를 한 건이라도 줄이고 세심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보상제도를 도입했는데 지나간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을 못 드리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착오 보상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감사자료 10페이지, 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만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답변이 자연발생유원지 12군데, 좀 잘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군 직영을 해보겠다고 답변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공개 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자연발생유원지가 대부분 보면, 예를 들어 삼장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를 단성이나 신등에 와서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징수한 것이 많아 인건비를 제외한 일당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규모 이런 것은 입찰해서 관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래 위원 유원지 운영에 있어 입장료 징수하고 야영장은 민간인에게 위탁했고, 주차장은 군직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 내용은 자양보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래 위원 입장료 받는 사람, 야영장 사용료 징수하는 사람, 주차비 받는 사람을 각각 따로 한다면 이중성을 띠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런 문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인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위탁 교부료 적용이 각각 틀린데 이 기준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위탁교부료는 규모, 실정, 탐방객의 수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률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감사자료 44페이지, 경남도에서 감사하셔가지고 축산지원사업비 200,000천원을 회수를 시킨 것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것은 축산지원사업인데 단성의 모씨에게 사업비를 융자해 줬는데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융자금을 회수한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사업을 하지도 않을 사람에게 왜 융자금을 주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 당시에는 사업을 할 것이라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업자를 선정하실 때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심사해 주어야 할텐데 무조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선정을 할 때 한 번 약속을 어긴 사람은 다음부터는 서류를 받지 않도록 해야지, 그 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못쓰게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심사는 서류심사를 하는데, 읍면에서 심의회를 거쳐 올라오면 군의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능하다면 대상자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외부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소개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감사원 감사는 서면으로 한것인데 과점주주에 대해서 취득세를 안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 것으로 산청, 단성 2군데해서 3군데입니다.
○김희수 위원 도와 내무부의 지적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도의 지적사항은 축산지원사업이고, 내무부에서 한 것은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중의 공직기강 관계입니다.
○김상종 위원 제가 앞에서 질의한 축산지원자금은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회수가 되었습니다.
○김상종 위원 도로 회수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 네)
그렇게 되면 산청군으로 봐서는 손해인데 제가 생각기로 앞으로는 선정된 사람이 사업을 포기할 때는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 네)
그렇게 되면 산청군으로 봐서는 손해인데 제가 생각기로 앞으로는 선정된 사람이 사업을 포기할 때는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해당부서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건전재정운영계획에 의해서 1,128,000천원을 절감을 했는데 절감한 예를 들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대체적으로 경상경비에서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과도하게 계상된 것이 아니고 최소한으로 예산이 편성된 범위내에서 아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지난번 의회 현지답사 결과 지적된, 금서면 평촌리의 경지정리 사업은 시행하기 1년 전에 농로를 포장해 예산만 낭비시키고 유명무실하게 된것에 대한 조치결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현지답사결과 지적사항은 지난 9월에 책자로 만들어서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간사 노용수 예를 하나 들어 지적하겠습니다. 산청읍 덕촌마을 안길 포장한 것이 시멘 두께가 미달되어 사업자로부터 700천원의 변상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서면에서 시행한 농로는 준공한지 채 1년도 안되어서 유명무실케한데 대해서는 변상조치치 않고, 중징계도 아닌 경징계로, 공무원의 신상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앞으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감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95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장인 금서면 평촌에 가을에 경지정리를 하는 것을 알면서 봄에 농로포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알고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도 경징계조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간사 노용수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면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군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그렇다면 업무의 협조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않고 협조받고 협의 받는 것은 건성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노위원님과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김호기 위원 이것은 건설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감사업무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면 예산낭비라는 이유가 성립이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청내에서 가을에 착수한다는 것을 이미 통보하고 설계를 하고, 측량을 하는 이런 단계에서 했다는 것은 근무태만 등의 이유가 성립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응당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면 예산낭비라는 이유가 성립이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청내에서 가을에 착수한다는 것을 이미 통보하고 설계를 하고, 측량을 하는 이런 단계에서 했다는 것은 근무태만 등의 이유가 성립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응당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95년도의 일은 명확하게는 알지못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중복된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그런 일이 있다면 일관성있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제가 바라는 것은 변상금을 회수할 계기가 되면 회수 조치를 하시고, 신분상 중징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사계의 기능도 예방위주로 업무협조체계가 잘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주민의 뜻에 의해서 면에서 시행한 사업일지라도, 읍면을 감독해야 되는 상부기관에서 가을에 경지정리를 한다고 이미 1년전에 승인이 되어서 알고 있는 사항임에도 봄에 공사를 하게 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기획감사실의 자체감사업무의 기능에는 모든 실과의 담당업무가 잘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조치 내지는 시정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는 부분을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관내 도로주변에 보면 그야말로 생활쓰레기들로 숲을 이룹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의 근무소홀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도 그 동안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는 부분을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관내 도로주변에 보면 그야말로 생활쓰레기들로 숲을 이룹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의 근무소홀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도 그 동안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이고 전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거기까지 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꼭 서면 상으로 조치를 하기보다는 우선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실과에 통보를 해주거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네, 됐습니다.
○권영범 위원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산청군에서 기채나 공영개발로 인한 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21,921,000천원입니다.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어 상환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권영범 위원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 군민이 90,000천원정도의 빚을 안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네, 알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확충에서 군이 직영하는 자양보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자양보에 대한 자료를 내놓은 것은 세입이 기획감사실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다시 짚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그렇다면 예산문제만 묻겠습니다. 20,000천원을 확보를 해서 매점, 간이 화장실, 소각장 등을 한다고 했는데 총사업비 26,000천원을 들여 화장실하고 주차장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네, 화장실 4동하고, 46대의 주차장 시설을 했습니다.
○간사 노용수 수지분석 해놓은 것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맞다고 봅니다.
○김희수 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예비비가 2,387,000천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편성 근거와 예비비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수입된 금액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외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해놓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편성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사업소로 이관시킬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상종 위원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골치거리가 될 것인데 도로 이관시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합니다.
○김호기 위원 국가지정 문화재를 우리 나름대로의 사정으로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것은 어렵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렇다면 200,000천원이라는 돈을 들여 관리하는 것도 문제이니까, 관리비를 최소화시키고, 수익성개발을 위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부서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96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 실천에 보면 양수발전소의 관광명소화, 고속도로 I.C주변 미니공원조성 등을 한다고 했는데 이 업무들의 실천계획과 업무에 반영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계장 장근도 양수발전소측에는 건의를 많이 했으며, 고속도로 주변공원조성을 위한 준비도 다 되어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대규모 사업 (양수발전소나 고속도로)이 시행중일 때 연계사업이 같이 개발되도록 해야지 그렇치 않고 준공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청휴게소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과 협의된 부분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도로공사에서 직영을 하겠지만 산청군을 알리고 우리의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지금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공영개발계장 장근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그리고 실장님, 전년도 임의보조단체에 얼마나 보조를 해주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110,000천원은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임의보조단체로는 장애자단체, 문화재단체, 봉사단체등 쭉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미에 농어촌단체도 있는데 여기에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그럼 다음, 판공비, 정보비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군의 경우는 예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정. 판공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두고 그동안 많은 시비를 거쳐왔는데 어쨌던 예산편성지침에 카드로 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 어느 지역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산청군에서 카드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산청군에서는 주로 접대상 필요한 식당이나 심지어 노래방까지 카드사용이 가능합니다. 카드가맹점이 없는 지역은 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외로 하는 것이지 카드사용이 가능한 지역에는 카드사용이 원칙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저는 카드사용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렇치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이 부분은 의회개원이후 지금까지 시비거리로 남아온 것인데 산청군의 실과장님이나 부군수, 군수님께서 정. 판공비를 사용하실 적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상 산청에서 그 돈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용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군에서 시행이 어렵다면 읍면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불신이 없어지도록 접대비 부분만이라도 카드를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POOL경비를 대표적으로 어느 계에서 많이 쓴 곳이 있다면 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 내년도 예산에 적절하게 계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POOL경비를 대표적으로 어느 계에서 많이 쓴 곳이 있다면 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 내년도 예산에 적절하게 계상이 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어느 계에서 많이 썼다기 보다는 읍면 동장들 도에 갔을 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출장에 POOL경비를 쓴 것은 없고, 1주일 이상이 되면 교육여비로 지출하게 되는데 3∼4일 정도 되면 교육여비로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 POOL경비로 보충을 했습니다.
○간사 노용수 만약 POOL경비 사용을 많이 하는 업무가 있다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계에다 예산을 적정하게 계상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조금 전 간사께서 실장님께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 정. 판공비의 카드결재 방법은 93년 9월부터 시행하라고 했고, 96년 재무과에서 각 읍면장에게 정. 판공비에 대한 사용 지시사항을 내려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주무관청에서 의무사항도 모르고 산청은 예외지구다 하는 불성실한 답변은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답변의 공문이 있다면 내일 즉시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 공문내용이 상이하다면 그 이후에 따르는 관계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별도로 조치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의 공문이 있다면 내일 즉시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 공문내용이 상이하다면 그 이후에 따르는 관계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별도로 조치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산청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산청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장의 정. 판공비사용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종합감사에서 변상조치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공사관계인지, 회계공무원의 잘못으로 쓰인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종합감사에서 변상조치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공사관계인지, 회계공무원의 잘못으로 쓰인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과세를 해야할 부분을 제대로 과세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설계가 변경되었는데 그대로 적용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계약상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이 대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올라올 때 건별로 내시가 되어 있을 것인데 이 자료를 내일 아침에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감사계가 기획실로 간이후에 집중적으로 민원의 소재관계,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자체감사해서 약1개월간 여러 지적사항이 시정된데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이 중 경미한 건인 전업농육성 보조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규격미달의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전액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나와 있고, 어린묘 공동육모장 사후관리 소홀해서 관련지침에 의하여 카드관리를 작성비치하고 사후관리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를 하여야 함에도 어린묘 공동육모장을 규격이하로 축소 사용하는가 하면 일부 지원농가에서는 완전 철거 원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지적해 말로써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돈 1∼2,000천원 주는 사항이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목적 사용을 위해 주었다면 실효성있게 시범케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사항의 사후조치로는, 공무원은 금전집행이 잘못되었을 때는 신상에 관한 상벌이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온적으로 조치하고 금전회수를 하지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감사계장 보조답변 해도 좋습니다.
이 중 경미한 건인 전업농육성 보조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규격미달의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전액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나와 있고, 어린묘 공동육모장 사후관리 소홀해서 관련지침에 의하여 카드관리를 작성비치하고 사후관리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를 하여야 함에도 어린묘 공동육모장을 규격이하로 축소 사용하는가 하면 일부 지원농가에서는 완전 철거 원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지적해 말로써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돈 1∼2,000천원 주는 사항이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목적 사용을 위해 주었다면 실효성있게 시범케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사항의 사후조치로는, 공무원은 금전집행이 잘못되었을 때는 신상에 관한 상벌이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온적으로 조치하고 금전회수를 하지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감사계장 보조답변 해도 좋습니다.
○감사계장 송두순 공동육모장 관리소홀 관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 집행과정은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5년간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보조하는 뜻에 맞지 않아 회수를 조치한 것입니다. 당초 관계공무원을 문책해야...(이하 답변내용은 속기가 되지 않음)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 집행과정은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5년간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보조하는 뜻에 맞지 않아 회수를 조치한 것입니다. 당초 관계공무원을 문책해야...(이하 답변내용은 속기가 되지 않음)
○이병문 위원 95년도에 약 2∼300,000천원의 보조를 받아 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보조를 받은 개인이나 영농단체에 대해서는 그 진척상황을 감사를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95년, 96년도 보조나 융자를 받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현황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 관계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지시에 의해서 주어지는 각종 대상농가를 합하면 농기계만 하더라도 1,400여 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다할 수는 없습니다.
○이병문 위원 그럼 95년도에 약230,000천원 보조가 간 신안면 외송의 밤저장 저온창고는 제가 몇번을 가봐도 조금도 시작을 하지않고 있는데, 그 외 보조가 나간 업체나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나 감사계장이 현지에 나가 진행상황을 보고 받은 결과를 유인물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께서는 기재를 해주십시오.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 먹는샘물개발사업 추진내용과 (주)무학산청샘물 경영사항에 대한 총설계비내역, 여기는 감정평가도 포함됩니다. 또 산청군의 무학샘물에 대한 감사결과 사항, 다음은 임의보조단체 지원내역, POOL경비 지출내역을 추가자료로 요청합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께서는 기재를 해주십시오.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 먹는샘물개발사업 추진내용과 (주)무학산청샘물 경영사항에 대한 총설계비내역, 여기는 감정평가도 포함됩니다. 또 산청군의 무학샘물에 대한 감사결과 사항, 다음은 임의보조단체 지원내역, POOL경비 지출내역을 추가자료로 요청합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4시52분 속개)
○위원장 홍진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계장 소개에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간단명료하게 5분 이내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저희과에 있는 계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채수선 지역경제계장, 상공가스계장 주의신, 교통행정계 유재봉계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저희과에는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는 지역경제계, 상공가스계, 교통행정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주요현황으로 현재 중소기업이 63개 업체로서 종업원은 1,1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청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산청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는 총 10개 업체이나 현재 가동은 6개 업체가 하고 4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지난 11월 2일 휴업을 냈으며, 지금 3개 업체는 기계를 반입해서 가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서 농공단지는 총 34,743평에 12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마는 그 중 삼원기계와 진양철망기계 2개 업체가 지난 11월에 포기서를 제출해서 입주 계약금은 군 금고에 귀속시켰으며, 이어 추가 공고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업체 중에 97년 1월에 가동할 업체가 2개 업체로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건축을 완료하여 현재 가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업체는 12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건축 중에 있고, 1개 업체는 건축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입주를 해서 가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지금 관내에 현재 7,288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승용차가 50%를 점하는 3,646대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운수 업체는 총 23개 업체에 83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계량기는 판수동 등 약 65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스업체는 137개, 기타 업소로는 주유소 28개 업소, 담배 판매소 32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서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앞의 현황보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간 건축을 촉구하기 위해서 독촉공문을 5회, 전화독촉을 8회, 또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고용인력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일간지 신문에 2회, 산청월보에 1회 광고하였던바 8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입주 업체의 구인 신청을 받아서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업체들의 착공지연 내지는 포기 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당초 사업 계획시에 무리한 계획을 수립해서 담보 능력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창업자금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한 인력 확보도 취업에 적당한 연령을 가진 사람들이 농촌지역에 계속 상주하는 걸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는 앞으로는 대체입주자 선정시에는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가 입주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고용 인력에 대해서는 회사로 하여금 고용조건을 좋게 해서 좋아진 근무 여건을 홍보해서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육성 추진사항입니다.
현황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상민원은 공장설립 사업계획 승인과 공장등록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민원처리 및 1회 방문처리로서 창업을 촉진하고 또한 공장 입지도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사업계획 승인 18건과 14건의 공장등록을 마쳤습니다.
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총 6개 업체에 1,150,000천원을 융자했습니다. 기업 애로사항은 1건을 접수해서 중앙부서에 진달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기업체와 공무원간의 결연사업을 지난 7월 4일 65개 업체와 결연을 맺어서 주1회씩 담당 직원이 기업체에 나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 알선입니다.
1개반 3명을 구성해서 관내수요처를 파악하고 우선 구매하도록 한 결과 단성에 있는 갑을포장에 포장지 생산 공장과 연계를 해서 34개소에 물품을 공급한 바 있으며, 경남무역 전시관에는 대양산업에서 생산하는 카페트를 전시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위문입니다.
설날과 지난 추석 2회에 2개 업체 대영전자와 경남제사에 있는 26명의 외국인을 위문한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의 문제점은 기업경영난을 해소하는데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금은 모두 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금년에 12개 업체에 약 2,350,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융자가 된 것이 6개 업체에 1,150,000천원입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군 자체에서 설치 운영해서 목표를 1,000,000천원으로 해서 97년부터 조성해서 자금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시책 추진결과입니다.
취업알선을 위해서 정보센타 운영을 각 읍면에 창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고용촉진을 위해서 총 77,000천원의 예산으로 사설학원 12개와 공공직업훈련소 3개소에 총 170명을 입교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형편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10명이 중도탈락하고 현재 수료를 108명이 하고 교육중에 있는 분이 52명이 있습니다. 108명 중에 각종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99명이며, 취업한 사람이 5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취업알선 실적입니다.
사실상 지금 각 기업체에서 요구한 인원은 154명이고 희망한 사람은 85명입니다. 그 중에서 알선을 55명을 했습니다. 각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이 전문 기술직을 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 수급이 다소 저조한 실적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가 35건에 3,369,000천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96년도 2월달에 지역심의위원 3명을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동년 2월 8일 동 지역심의위원들이 자진사퇴 됐습니다. 이유는 심의위원 전체를 전부 반경 5㎞ 이내의 사람으로 선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동년 6월 21일 심의위원을 재위촉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6년 9월부터 10월까지 공공사업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30개 마을중에서 29개 마을에 대해 징구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축사, 주택개량, 소득증대사업등으로 30인에 대해 150,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관계공무원과 다수 주민들의 현지 견학등으로 의견을 집약, 적정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사업계획수립 및 지역심의위원회 개최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97년 1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역물가안정입니다.
소비자물가 4.5%, 개인서비스료 5%이하로 안정기반을 구축했고,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조성 및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료의 단계적 인상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집중관리품목은 이·미용료와 목욕료등 33개 품목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물가합동 지도단속반을 6개반 33명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총점검업소수 3,632업소중 부적합업소가 727업소로서 과다인상업소가 129개 업소, 가격표관련 업소가 598개 업소입니다. 부적합업소 조치사항으로 가격인하 동의서 징구가 122개업소, 위생검사의뢰 68개업소, 세무조사의뢰 20개소 현지시정이 517개 업소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137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점검을 5회 했습니다. 그 중에 점검 결과 부적합업소가 5개소가 나왔습니다. 가스업체에 대해서는 3일에서 10일까지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석유판매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32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으며, 특히 동절기 비법정 용기를 사용해서 정량미달 배달이 우려되기 때문에 법정 용기를 144개를 자체 구입하도록 해서 전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655대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이 78대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29대는 수리를 하고 49대는 폐기하였습니다.
다음 공예품 개발입니다.
우수공예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 총 6,000천원을 지원해서 2개 업체 웅석공방과 사리 죽세품에 대한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11일간 경상남도 공예품경진대회에 출품시켜서 웅석공방에서 생산한 조약돌의 신비 50점을 출품해서 대상을 받은 바가 있으며, 또한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시켜서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주·정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종전에 30분-40분간 지도장을 발부하고 난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단축하여 10분 이내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 연시 특별 주·정차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7월달에는 5일간 밤새 화물차량을 단속해서 5대를 적발해서 1,000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행 및 교통질서 확립대주민 계도를 했습니다.
캠페인 실시를 4회 했으며, 또한 신문에 5회, 전단 2,000매를 배부했습니다.
다음에 읍면에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군청내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휴공한지를 3개소에 1,776천원을 들여서 임시주차장으로 설치, 운영했습니다. 특히 형제정미소옆의 임시주차장은 청내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월별로, 각 실과별로 윤번제 주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사항은 총 7,317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333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 관리입니다.
총 1,008건에 과태료를 104,149천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관리입니다.
지금 관내에 교통위험시설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55,482천원을 들여서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농촌지역 교통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특별세로 지원되는 사업비 137,000천원으로서 공영버스 4대를 지난 7월 20일에 구입을 해서 산청교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추진결과입니다.
지난 1월 26일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해서 8명을 관내 업체에 취업시켰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구인 및 구직 알선은 구직을 2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부분이 사무직을 원하기 때문에 사무직은 1명, 단순노무직은 5명 이렇게 해서 6명을 취업시킨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96년도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먼저 채수선 지역경제계장, 상공가스계장 주의신, 교통행정계 유재봉계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저희과에는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는 지역경제계, 상공가스계, 교통행정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주요현황으로 현재 중소기업이 63개 업체로서 종업원은 1,1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청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산청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는 총 10개 업체이나 현재 가동은 6개 업체가 하고 4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지난 11월 2일 휴업을 냈으며, 지금 3개 업체는 기계를 반입해서 가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서 농공단지는 총 34,743평에 12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마는 그 중 삼원기계와 진양철망기계 2개 업체가 지난 11월에 포기서를 제출해서 입주 계약금은 군 금고에 귀속시켰으며, 이어 추가 공고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업체 중에 97년 1월에 가동할 업체가 2개 업체로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건축을 완료하여 현재 가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업체는 12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건축 중에 있고, 1개 업체는 건축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입주를 해서 가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지금 관내에 현재 7,288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승용차가 50%를 점하는 3,646대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운수 업체는 총 23개 업체에 83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계량기는 판수동 등 약 65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스업체는 137개, 기타 업소로는 주유소 28개 업소, 담배 판매소 32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서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앞의 현황보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간 건축을 촉구하기 위해서 독촉공문을 5회, 전화독촉을 8회, 또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고용인력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일간지 신문에 2회, 산청월보에 1회 광고하였던바 8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입주 업체의 구인 신청을 받아서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업체들의 착공지연 내지는 포기 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당초 사업 계획시에 무리한 계획을 수립해서 담보 능력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창업자금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한 인력 확보도 취업에 적당한 연령을 가진 사람들이 농촌지역에 계속 상주하는 걸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는 앞으로는 대체입주자 선정시에는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가 입주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고용 인력에 대해서는 회사로 하여금 고용조건을 좋게 해서 좋아진 근무 여건을 홍보해서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육성 추진사항입니다.
현황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상민원은 공장설립 사업계획 승인과 공장등록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민원처리 및 1회 방문처리로서 창업을 촉진하고 또한 공장 입지도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사업계획 승인 18건과 14건의 공장등록을 마쳤습니다.
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총 6개 업체에 1,150,000천원을 융자했습니다. 기업 애로사항은 1건을 접수해서 중앙부서에 진달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기업체와 공무원간의 결연사업을 지난 7월 4일 65개 업체와 결연을 맺어서 주1회씩 담당 직원이 기업체에 나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 알선입니다.
1개반 3명을 구성해서 관내수요처를 파악하고 우선 구매하도록 한 결과 단성에 있는 갑을포장에 포장지 생산 공장과 연계를 해서 34개소에 물품을 공급한 바 있으며, 경남무역 전시관에는 대양산업에서 생산하는 카페트를 전시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위문입니다.
설날과 지난 추석 2회에 2개 업체 대영전자와 경남제사에 있는 26명의 외국인을 위문한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의 문제점은 기업경영난을 해소하는데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금은 모두 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금년에 12개 업체에 약 2,350,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융자가 된 것이 6개 업체에 1,150,000천원입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군 자체에서 설치 운영해서 목표를 1,000,000천원으로 해서 97년부터 조성해서 자금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시책 추진결과입니다.
취업알선을 위해서 정보센타 운영을 각 읍면에 창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고용촉진을 위해서 총 77,000천원의 예산으로 사설학원 12개와 공공직업훈련소 3개소에 총 170명을 입교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형편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10명이 중도탈락하고 현재 수료를 108명이 하고 교육중에 있는 분이 52명이 있습니다. 108명 중에 각종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99명이며, 취업한 사람이 5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취업알선 실적입니다.
사실상 지금 각 기업체에서 요구한 인원은 154명이고 희망한 사람은 85명입니다. 그 중에서 알선을 55명을 했습니다. 각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이 전문 기술직을 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 수급이 다소 저조한 실적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가 35건에 3,369,000천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96년도 2월달에 지역심의위원 3명을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동년 2월 8일 동 지역심의위원들이 자진사퇴 됐습니다. 이유는 심의위원 전체를 전부 반경 5㎞ 이내의 사람으로 선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동년 6월 21일 심의위원을 재위촉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6년 9월부터 10월까지 공공사업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30개 마을중에서 29개 마을에 대해 징구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축사, 주택개량, 소득증대사업등으로 30인에 대해 150,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관계공무원과 다수 주민들의 현지 견학등으로 의견을 집약, 적정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사업계획수립 및 지역심의위원회 개최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97년 1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역물가안정입니다.
소비자물가 4.5%, 개인서비스료 5%이하로 안정기반을 구축했고,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조성 및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료의 단계적 인상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집중관리품목은 이·미용료와 목욕료등 33개 품목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물가합동 지도단속반을 6개반 33명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총점검업소수 3,632업소중 부적합업소가 727업소로서 과다인상업소가 129개 업소, 가격표관련 업소가 598개 업소입니다. 부적합업소 조치사항으로 가격인하 동의서 징구가 122개업소, 위생검사의뢰 68개업소, 세무조사의뢰 20개소 현지시정이 517개 업소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137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점검을 5회 했습니다. 그 중에 점검 결과 부적합업소가 5개소가 나왔습니다. 가스업체에 대해서는 3일에서 10일까지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석유판매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32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으며, 특히 동절기 비법정 용기를 사용해서 정량미달 배달이 우려되기 때문에 법정 용기를 144개를 자체 구입하도록 해서 전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655대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이 78대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29대는 수리를 하고 49대는 폐기하였습니다.
다음 공예품 개발입니다.
우수공예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 총 6,000천원을 지원해서 2개 업체 웅석공방과 사리 죽세품에 대한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11일간 경상남도 공예품경진대회에 출품시켜서 웅석공방에서 생산한 조약돌의 신비 50점을 출품해서 대상을 받은 바가 있으며, 또한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시켜서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주·정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종전에 30분-40분간 지도장을 발부하고 난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단축하여 10분 이내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 연시 특별 주·정차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7월달에는 5일간 밤새 화물차량을 단속해서 5대를 적발해서 1,000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행 및 교통질서 확립대주민 계도를 했습니다.
캠페인 실시를 4회 했으며, 또한 신문에 5회, 전단 2,000매를 배부했습니다.
다음에 읍면에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군청내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휴공한지를 3개소에 1,776천원을 들여서 임시주차장으로 설치, 운영했습니다. 특히 형제정미소옆의 임시주차장은 청내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월별로, 각 실과별로 윤번제 주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사항은 총 7,317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333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 관리입니다.
총 1,008건에 과태료를 104,149천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관리입니다.
지금 관내에 교통위험시설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55,482천원을 들여서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농촌지역 교통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특별세로 지원되는 사업비 137,000천원으로서 공영버스 4대를 지난 7월 20일에 구입을 해서 산청교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추진결과입니다.
지난 1월 26일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해서 8명을 관내 업체에 취업시켰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구인 및 구직 알선은 구직을 2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부분이 사무직을 원하기 때문에 사무직은 1명, 단순노무직은 5명 이렇게 해서 6명을 취업시킨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96년도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장의 업무현황보고와 기 제출된 감사자료, 행정사무처리 사항보고, 주민의 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장의 업무현황보고와 기 제출된 감사자료, 행정사무처리 사항보고, 주민의 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부과 건수 1,008건에 104,149천원과 징수 건수 520건에 25,382천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그건 건수하고 금액하고의 비율이 비교가 안되는 것이 책임보험 과태료의 미납기간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징수실적의 건수와 금액에는 비율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징수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결과적으로 행정력의 낭비인 불필요한 조치는 없었는지?, 현실적으로 미가입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저희들도 제도 개선차원에서 징수방법에 대해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관장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징수가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떠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지금 교통안전시설은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부분은 경찰청에서 대부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요구받아서 그 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를 위해서는 속도측정기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상의 과속방지턱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고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국도상에는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올해 과속방지턱을 2개소 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김상종 위원 문태에 설치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거기는 국도입니다.
○김상종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 군도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예.
○김상종 위원 군도중 차황-신등도로에 설치된 로견병은 속도를 줄여주는 역할보다도 주민들이 시끄러워 살수가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학교 주위라든지 각이 진 도로라든지 그런 곳은 행정기관에서 실정에 맞게 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경찰서에서 현지를 가보고 안전시설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예산은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지원이 되면서 시설은 경찰청에서 주관하던 것은 일원화되게 돼 있습니다. 만일에 저희들에게 전체적인 업무가 이관되어진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경찰서로 전체적인 업무, 예산이나 시설관계가 이관된다면 협의시에 반드시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계약후 1년이내에 공장을 착공을 해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시정시기로서 6개월간 유보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1년 6개월 이내에 착수를 하게 되면 계약이 존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1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1년 6개월이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그렇게 되면 해약을 하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기존 업체에 투자가 되다 보니까 자금 여력이 안된다는 식으로 답변이 오기 때문에 촉구를 하고 있는데 입주를 포기한 2개 업체외에는 금년중에 착공이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계약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군금고에 귀속시켰습니다.
○정길윤 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 가스안전 지도점검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에 보면 137개소, 점검실적은 5회, 점검사항은 4가지로 돼 있습니다. 용기보관상태, 상업지역의 보관장소에 대해서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업체가 116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업체 116군데는 사실상 사업을 하면서 면적이 100㎡ 이상 업체만 해당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가정집에는 점검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길윤 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에는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상업지역에는 저희들이 나가고 또 가스안전공사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정길윤 위원 지금 현재 생초같은 상업지역에 가스용기보관 관리 점검하는 것도 있지요? 저희집 근처에도 보면 골목에 가스용기를 노상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골목에 노상 방치돼 있다가 사고가 난다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안전점검을 했다고 하지만 큰 지역에만 관심있게 한 것 같은데 상업지역 정도는 한 번씩 점검해볼 필요성이 안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상가에서 노변에 가스용기를 방치해 놓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점검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다음에는 가스용량에 대해서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저희들이 판매업소에 가서 용량을 제대로 넣었다 하는 표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검사할 수 있는 기기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검사할 수 있는 기기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정길윤 위원 용량 때문에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있는데 자체에서 못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용량에 대한 지도 단속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민간자본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예품개발로 지정된 업체가 웅석공방 최영구, 사리죽세 김경길에게 각각 3,000천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이 업체를 군에서 지정한 것 입니까?
공예품개발로 지정된 업체가 웅석공방 최영구, 사리죽세 김경길에게 각각 3,000천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이 업체를 군에서 지정한 것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저희들이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도로부터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업체입니다.
○김호기 위원 추진성과에 보면 조약돌의 신비 50점중에서 대상으로 시상금을 3,000천원 받았는데 이걸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러한 우수한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이것은 출품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겁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 작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3,000천원을 지원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운영자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운영자금이 아니고 개발자금입니다.
○김호기 위원 개발된 작품이 산청군의 토속상품으로 가치를 나타낼 수 있을 만큼 활성화가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출품을 해서 대상을 받은 만큼 대량생산을 해서 산청군에 다소라도 소득이 올라올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협의는 본인과 했습니다.
○김호기 위원 대상을 받을 정도의 우수한 상품을 한두개 만드는데 3,000천원을 지원해줄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소 더 지원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상품으로 인해서 산청군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보조금이 필요한 것이지 대상을 받은 것 자체로만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지리산을 찾는 사람들에게서 지리산에 가서는 지리산을 상징하는 상품하나 살수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주변에 가서 상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인들간에 돈을 모으든지 군청에 요청을 하든지 해서 제주도 하루방처럼 천황할매상을 하나의 상품으로 개발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해 어려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때에 지역경제과에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이러한 상품을 대량생산해서 지리산을 찾는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입상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가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해 어려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때에 지역경제과에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이러한 상품을 대량생산해서 지리산을 찾는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입상만 하면 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97년도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대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오지 교통지역 사업으로 산청교통에 국비로 137,000여천원 지원했는데 버스를 사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 예)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노선이 확충된 곳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예)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노선이 확충된 곳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연장한 것은 없습니다. 노후차량 대체용으로 한 것입니다.
○간사 노용수 군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원은 했고, 길은 뚫렸는데 버스는 다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척지와 신등같은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런 좋은 차를 지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다니지 않는다는 건 도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서 노선을 확충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청군민의 대다수가 농민인데 농민이 쓰고 있는 면세유를 취급치 않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 본 경우는 있습니까?
다음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청군민의 대다수가 농민인데 농민이 쓰고 있는 면세유를 취급치 않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 본 경우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다른 읍면에는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산청읍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산청읍의 장재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다보면 마야주유소라고 있는데 그 곳은 면세유를 취급치 않는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고 보니 산청읍내까지 경운기나 농기계를 가지고 국도상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면세유 취급 계약이 돼 있는지 안됐는지를 알아보고 만약에 계약이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취급을 안하고 있다면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자금난입니다.
○간사 노용수 진토가 거기에 입주하게된 경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토로 인해서 차탄쪽에 여름에는 차문을 열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공해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무림제지의 파지와 진주 도축장의 가축의 내장물을 가지고 와서 발효시켜 거름을 만드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기간에 냄새가 상당히 심합니다. 차탄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원료를 보관하는 과정이나 부식하는 과정에서 야적을 함으로 인해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서너번 나가 회사로 하여금 원료보관이라든지 모든 걸 양호하게 하라고 지시한 결과 별도로 공장부지를 신청해서 그 당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안됐기 때문에 충족을 시켜가지고 그 위치에 보관창고를 설치하도록 허가를 내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자금난으로 부도직전에 휴업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냄새가 안 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동을 할 경우에는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주)부광에서도 생산품목이 유기질비료로 돼 있는데 이 회사도 (주)진토와 비슷한 형태의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에 이런 업체의 입주가 가능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에 이런 업체의 입주가 가능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그런데 이게 대기오염도 아니고 냄새가 심한 것인데 그 당시 환경청에서 검토할 때에는 통과가 된 업체입니다. 가동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나와지는데 (주)부광에서 그 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주)진토와 같은 일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제가 가 본 결과로는 이 업체들로 인해 다른 업체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산청읍의 경우 상설시장인데에도 불구하고 도로라든지 제반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의 산청읍 시장은 위험물들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판단합니까?
그 다음에 가스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산청읍의 경우 상설시장인데에도 불구하고 도로라든지 제반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의 산청읍 시장은 위험물들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판단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소방서하고 합동단속과 점검을 해 9군데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려 놓았습니다.
○간사 노용수 시장은 도로가 좁아 진입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상업을 영위해야 될 곳에 주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에 신중을 기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일부 주민이 편리한대로 노선변경을 군에서 지시하면 변경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예, 가능합니다.
○정길윤 위원 임도에도 버스운행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그것은 임도도 나름인데 도로의 여건이라든지 환경을 조사해서 안전성이 보장된다든지 또 주민 수혜도가 많다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판단한 연후에 결정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길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생초의 어서 계남은 농촌도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너머에 생초 부평, 향양, 고촌, 운기마을이 있는데 산주와 협의가 임도로도 차가 왔다 갈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임도의 역할과 오지마을과 오지마을의 연결하는 도로역할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산림과와도 업무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어떻게 해서 한전에서 관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사업이 확정되어야만 저희들에게 입금이 됩니다.
○홍진술 위원 사업선정이 안되면 예산을 안준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어떤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군에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반환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홍진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경제과에 대한 추가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늘 기획감사실과 지역경제과 2개과의 감사를 마쳤습니다. 실과별 추가 감사자료 요청된 중 간단한 자료는 24시간 이내에 제출하되 양이 많은 자료는 늦어도 3 - 4일째 아침까지는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며,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감사자료를 검토하셔서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오늘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위원님들, 지역경제과에 대한 추가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늘 기획감사실과 지역경제과 2개과의 감사를 마쳤습니다. 실과별 추가 감사자료 요청된 중 간단한 자료는 24시간 이내에 제출하되 양이 많은 자료는 늦어도 3 - 4일째 아침까지는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며,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감사자료를 검토하셔서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오늘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