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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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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0월15일(화)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7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께서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제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18분)

○임시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은 먼저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임시위원장 홍진술   예, 방금 김위원으로부터 호선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호선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을 선출해 주십시오.
김호기 위원   어제 잠정적으로 합의(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 때까지 한번도 위원장을 하지 아니한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뽑는다)된 내용대로 이제 노용수위원이 남았습니다.  노용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김호기위원으로부터 노용수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노용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간사선임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기 위원   역시 호선으로 하고 간사에는 이상래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방금 이상래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이상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있음)
○위원장 노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부덕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감사의 말씀드리며,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금번 정부가 내놓은 10% 줄여쓰기와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긴축재정 운영으로 다 어렵지만 허리띠를 한 번 더 졸라매어 주민으로부터 모범을 보이는 가장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다같이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1분)

○위원장 노용수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당 특위에 회부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6년도 산청군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는 일반회계가 증감하는 액이 952백만원, 특별회계는 259백만원으로 도합 1,211백만원이 증가되므로 산청군의 제2회추가예산(안)은 92,30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분석은 일반회계 952백만원중 세외수입이 525백만원, 지방교부세가 200백만원 늘어나고 지방양여금이 799백만원 감이 되고 보조금이 1,026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이 259백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분석은 경상예산인 인건비가 1,000백만원 감이 되었고 기준경비가 63백만원, 경상적경비가 232백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인 경상예산은 705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경상사업이 63백만원, 국고보조사업이 981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은 752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자체신규사업이 1,218백만원으로 사업예산은 1,657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상예산에서 업무추진비 2백만원, 특수활동비 4백만원, 원지택지 측량수수료 10백만원, 인부임은 4백만원 감이 되고 재료비도 4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8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의료보호진료비 259백만원, 상수도급수선보수 11백만원, 중산관광지 토지매입비 150백만원 해서 도합 420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는 16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의 군비부담 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은 284건으로써 이번에 부담하는 것이 120백만원이고 도비보조사업인 구형왕릉 주차장정비 30백만원, 농어민신문 보급 12백만원은 이번에 미부담으로 남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계상은 간이쓰레기소각장외 31건 1,218백만원이 계상되어집니다.
  다음 편성된 세출예산중 조정이 필요한 과목은 먼저 물건비중 업무추진비 204목과 특수활동비 205목의 과다계상 부서에 그 내용을 물어주십시오.  7페이지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의 기정예산과 이번에 증액된 액수가 표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각 부서별로 과목과 산출기초, 감액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시책질의를 펴주시고, 4페이지, 도시과의 관광개발에 166,120천원은 당초 용역비로 승인을 해준 것인데 이번에 감액을 시켜 시설비로 돌려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물어봐 주셔야 될 것입니다.
  특별회계도 한 번 보시고, 5페이지로 넘어가서 제2회 추경계상과목중 집행부 시책질의할 부분과 조정해야 할 과목은 제가 판단컨대 8개 과목으로 결산검사를 해본 결과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고 집행되지 아니한 것 보통 보상금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도 한 번 짚어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6페이지 물건비도 보시고 나머지 필요한 것은 제가 당초 예산서라든지 예산편성지침, 지방재정법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전체적인 설명을 들은후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실과장 출석시켜 소관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책질의와 96년도 예산편성지침사항을 참고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96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획감사실장 홍순천입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의회사무과부터 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인건비가 100,000천원 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인건비는 현재 정원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결원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란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 그렇습니다.  정원을 충당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은 것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검사를 해보면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번 2회 추경때 인건비를 감액시킨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진술 위원   행정기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100,000천원이라는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돌릴 수도 있었는데 사장시킨 결과가 됩니다.
김창윤 위원   각 읍면이나 실과에서 경리를 보는 실무자가 봉급을 정확히 계산도 해보지 않고 대충 얼마 계상해서 남으면 반납한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내년 예산편성시는 꼭 반영되도록 해당실과에 지시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35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3,600천원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호기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직접적인 업무에 드는 예산이고 특수활동비는 여러 가지 재정운영이라든지 기획실에 관한 것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경영군정 업무추진에 2,000천원, 특수활동비에 경영군정 사업추진 2,000천원외 나와 있는 8,000천원은 부군수님이 쓸 것입니다.
  다음 42페이지, 군민감시관 참석보상은 저희 관내에 감시관이 67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한 번 공사장에 나가면 30천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공사장에 5회 정도 나갑니다.  지금 공사장이 18개소 돼 있는데 기정 예산으로는 부족해 이번에 4,000천원 더 계상했습니다.
홍진술 위원   이 사람들 명부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감사계에서 합니다.
홍진술 위원   감시관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의사계장, 감사자료로 활용하도록 메모해 주세요.
김희수 위원   제 생각은 이 감시관제도는 도시같은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농촌의 현실로 봐서는 감시관이 참관했다고 해서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45페이지, 문화공보실입니다.
  역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400천원, 특수활동비를 1,600천원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군청사 현관정비는 현관에 여러 가지 관내명소를 게시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농특산물하고 문화재를 다시 한 번 정비하려고 하니까 2,000천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상했습니다.  대회의실 옆에 지리산모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는데도 2,000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정길윤 위원   실장님, 김호기위원이 지난번에도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청 현관의 밝기를 조정한 것이 이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아닙니다.  예산이 모자라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결국은 당초에 요구했던 것을 전부 다시 요구를 하는 셈이네요.
김호기 위원   전문위원님, 당초 삭감내역 갖고 있습니까?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47페이지입니다.
  면화시배지 정화사업은 국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48페이지, 포교당 단청공사에 도비 3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1,900천원, 시설비가 2,800천원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기타출연금은 감이 된 부분인데 전국체전 본군 대표선수 훈련경비하고 도체육진흥기금 출연금 15,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감리비는 도비로써 계상했고 실시설계비 2,890천원과 실내체육관 주변조경하고 포장공사에 46,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54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무과 소관입니다.
  5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소송수행 선임료는 기정예산 21,000천원에서 2,000천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3,000천원 더 계상했습니다.  통계연보 발간도 1,000천원이 부족합니다.
  5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6,000천원과 특수활동비 17,000천원입니다.  이 23,000천원중에서 3,000천원은 과장의 예산이고, 20,000천원은 군수의 예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거창사건등 유족등록신청서 사실조사경비와 보안법규 규정집 및 업무편람제작에 2,500천원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경남탄생 100주년 참석보상, 도민초청토론회 참석보상등 여기에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10,000천원중 이미 집행된 것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것은 이미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57페이지, 포상금에 퇴직공무원 시상, 전출공무원 정패 제작, 우수공무원 연말표창은 5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모두 5,600천원입니다.
김호기 위원   전출공무원 정패제작 이런 것도 산청군민이 부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퇴직공무원들을 읍면에서 개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모아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읍면유지들은 심적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담당부서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120민원기동대 홍보용 우수사례집 발간, 민원상담능력제고를 위한 교육교재에 1,300천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민원모니터 회의참석수당, 연말표창이라든지 여기에 2,700천원 계상했습니다.  모사전송 전용회선 청약비 2,100천원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비상대책종합상황실 정비 이것은 지하민방위교육장에 할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현재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당일 급식비를 지급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
김창윤 위원   그런데 관내에서 차출되어온 공무원에게는 여비와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자기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것이나 또 서하출장소에 가서 일하는 것이나 다를게 있습니까?  여기에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너무 무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것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천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800천원 해서 10,000천원입니다.  6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3,620천원 계상을 했고, 공공요금및제세는 10,000천원, 포상은 담배소비세 증가에 대한 포상금으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지급됩니다.  9월말까지 1,792,000천원 세입을 올려 이 분들에게 3,300천원 보상해줘야 합니다.
김희수 위원   집행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존 예산각조는 안 됩니다.
김희수 위원   이 내역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65페이지, 장애인 전용화장실 보수에 1,000천원으로 이것은 각층별로 할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 1,500천원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인부임 여기에 2,000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실태조사요원 현지확인 보상에 2,000천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청소차구입은 환경위생과와 시천면에 나가는 것은 도비 30,000천원, 군비 20,000천원입니다.  민원실의 모사전송기구입은 도비입니다. 관광지개발 사업 토지매입비 359,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장애인 전용화장실 설치 이것은 감을 시켰고 군청에 간이쓰레기소각장은 설치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용수   간이쓰레기소각장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검토해서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노용수   차탄농공단지나 생초식당 있는데서도 소각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와 군에서 소각장을 설치해서 소각했을 경우는 법적 하자가 없고 민간인들이 자기집에서 쓰레기를 태웠을 적에 법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 전체를 검토는 안 해도 재무과에서 검토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의사계장, 환경위생과에 관계되는 분을 불러서 설명들어야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불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67페이지, 오부면사무소 정문 이설공사에 15,000천원, 변전실 전선교체공사에 1,000천원, 발전기 ATS 자동판넬시설비 2,000천원 이것은 정전대비용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도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군비는 삭감시켰습니다.  산업과에 15인승 승합차는 이번에 새로 살 계획입니다.
  다음 지적과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1,000천원은 과장의 예산입니다.
  A2 전자복사기 유지관리에 5,000천원, 민원처리용 복사기 유지관리에 2,000천원, 토지거래 허가신고 현지조사용 카메라구입에 500천원, 항온항습기 설치에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380천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과장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전세계약이전등기와 노인의집 전세계약이전등기에 750천원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전세자금 이것은 국비, 도비가 내려와 24,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석절 위문품 구입에 2,200천원은 성심원에 갑니다.  부식비 지원, 김장비지원 이것도 성심원에 지원됩니다.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노인의집 운영장소는 산청읍 주차장 부근에 할 계획입니다.
김호기 위원   사할린 동포중 귀국한 사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내리에 한 사람 있습니다.
  경로당 연료비와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주차장 시범화장실 2층은 산청교통에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곳을 노인의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홍희택   거택보호 독거노인 3~5명이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용수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노인복지회관 보수비 10,000천원은 누수되는 곳 등을 수리할 것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지도순찰활동비 1개소인데 아직 이건 지도위원이 위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해 보는 사업입니다.
김희수 위원   청소년광장 운영은 어울마당도 있고 읍면에 따라 운영에 무리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86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과장님 앞으로 1,000천원하고 자연정화 중점지역 쓰레기수거 인부임 2,400천원, 국토대청결운동추진 우수읍면 시상에 1,200천원 계상했습니다.
  롤온박스 발판제작에 1,000천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토사구입에 360천원, 토사운반비 1,800천원 이것은 단성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갑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산재보험가입비를 1,960천원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폐스치로폴 감용기구입에 10,000천원 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에 산청 부리에 있는 매립장 주변 농로포장사업 설계용역비 3,360천원, 농로포장사업비 47,000천원,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에 9,000천원, 단성매립장 마무리작업 최종복토와 옹벽설치에 10,000천원입니다.
김희수 위원   단성에는 환경미화원이 한 사람 결원이 되어 있는데 보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성은 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한시가 시급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93페이지, 산업과 소관입니다.
  과장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타과보다 많이 얹혀 3,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94페이지, 농지이용계획도면 제작하는데 2,5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나머지 민간자본관계는 사업량이 줄었거나 혹은 국도비가 줄었고 도비, 국비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면에서 농지이용계획을 세워 군에 보고를 하면 군에서는 이 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군에서는 일정한계를 지어 이 지역외에는 안 된다는 식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식을 지양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앞으로 이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물간이집하장 설치사업 이것은 국비와 도비입니다.  지난번 기정예산이 돼 있습니다마는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규모는 50평 정도 됩니다.
  경남수출농단 건설사업 1개소는 감이 되었는데 당초 계획을 했으나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중 이 사업만 신안면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에 따른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타과와 마찬가지로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범군민건전생활촉진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 1,380천원 계상했습니다.  한마음축제 행사가 도단위에 있었는데 저희군에서는 35명이 갔습니다.  거기에 참석자에 대해 1,700천원을 보상했고 금서 대장마을 진입로 농로포장 실시설계비를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기존에 있는 농로가 없어져 이것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107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과장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1,000천원 계상했고 108페이지, 산불예방 홍보차량 유류구입 2,3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감액을 시켰고 그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저장시설 이것은 지난번에 군에서 부담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 인건비를 7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도구 구입을 6,300천원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상록가로수 식재 이것은 산청 척지부터 신등 척지까지 심는 잣나무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시설비에 학교주변 가로등설치비 5,600천원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124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24페이지, 건설기계면허증제작기구 구입 6,000천원 이것은 새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면허증 발급을 군수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아닙니다.  컴퓨터에 입력된 건설기계면허증만 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외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2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용역비 47,500천원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는 토지매입비를 감액을 시켜서 시설비로 바꾼 것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과장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있고 그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133페이지,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은 8개 읍면에 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거기에 84,000천원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신규관광개발지구 기본조사비는 기정예산에 되어 있던 166,000천원을 감액을 시켜 신규관광개발사업에 24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과장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1,000천원 계상되었고 필수안전점검장비 확보에 군비부담이 17,000천원입니다.
김희수 위원   신규관광개발사업 248,000천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막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김호기 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총괄적으로는 한 번 들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140페이지, 민방위강사수당 1,8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민방위강사수당도 강사명단과 몇 시간 강의를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143페이지, 보건의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1,000천원 계상했고 시설장비 7,500천원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는 주로 약품구입입니다.  일반환자 잔료약품구입에 80,000천원, 검사실 시약구입 15,000천원, 방사선실필림 및 약품구입에 2,400천원, 독사해독제 구입에 1,000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농촌지도소입니다.
  과장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2,000천원, 일반수용비 3,8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5,000천원, 보상금이 4,000천원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4,400천원, 이 내용은 냉장고, 씽크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지도소에서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구입은 국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152페이지, 트랙터 부착용 땅속작물 수확기구입 3,2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땅속에 있는 고구마나 감자를 캐내는데 쓰는 기계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이런 기계를 사 가지고 활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3,200천원짜리를 전시만 해 놓을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8,750천원 계상했습니다.
  읍면예산은 인건비만 400,000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65페이지, 업무추진비 1,000천원, 시설비에 급수선보수비 11,500천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노용수   여기에 상수도 관계에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야간작업할 때 급량비라든지 이런 예산요구는 없었습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뺐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읍면 보건진료소에도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다음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공영개발사업입니다.
  공영개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5,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산관광지 편입부지 보상비는 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어 1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홍진술 위원   지난 번 본예산을 다룰 때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를 당초 전 위원이 8% 정도 삭감키로 했으나 추후 추경에 올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전액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이 되었네요.
○위원장 노용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위원장 노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경예산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는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 다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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