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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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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8일(월)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남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9.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11. 10.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12. 11.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13. 1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이상원·안천원·최호림 의원)
  3.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4.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5. 3.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균환 의원 발의)
  6. 4.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남순 의원 발의)
  7. 5.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6. 산청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7.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8. 산청군 남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 9.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안천원 의원 발의)
  12. 10.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3. 11.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4. 12.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에는 김남순 의원을 간사에는 정명순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이상원·안천원·최호림의원) 
○의장 김수한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상원·안천원·최호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상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라선거구 이상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현재 우리 군민은 차량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개선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 교통안전지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리군의 교통안전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살펴보고, 군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통안전지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전국 227곳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인구와 도로 연장을 고려하여 지역별 교통안전도를 평가한 지수입니다.
  교통안전지수는 지역 간 교통 여건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4개 그룹으로 구분하며, 사업용 자동차, 자전거·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6개 영역, 18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A부터 E까지 총 5개 등급으로 제시됩니다.
  이 지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고, 향후 정책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먼저, 2024년 우리군의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청군은 전체 점수 78.14점, D등급으로 전국 158위, 군 단위 72위, 개선율 -1.85%로 전년보다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이며,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세부 지표를 살펴 보면 문제는 더욱 분명합니다.
  첫째, 운전자 영역은 전체 점수 71.53점 E등급으로 전국 209위, 군 79위라는 최하위권 수준으로 개선율은 -6.31%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지표에서는 중앙선 침범 사고가 44.68점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어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교통약자 영역은 전체 점수 77.55점으로 D등급으로 전국 160위, 군 단위 69위이며, 개선율은 -4.26%로 더 악화 되었습니다.  특히 노인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 인구 비중이 44%에 이르는 우리군의 특성을 고려하면 더욱 철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도로환경 영역은 전체 점수 75.64점으로 D등급으로 전국 172위, 군 단위 72위, 개선율 –1.69%입니다.  교차로보다 단일로 구간에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로 구조와 안전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우수한 평가를 받는 분야도 있습니다.  보행자 영역은 전체 점수 83.73점 A등급으로, 전국 2위, 개선율 1.78%를 기록하며 높은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교통약자, 도로환경 등 취약 영역을 개선하지 않는 한, 우리군의 교통안전 수준은 결코 향상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방향을 군민들의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운전자 영역의 핵심 문제인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가 빈번한 구간은 도로 구배, 곡선반경, 시야 확보 여부 등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퇴색된 도로표지를 정비하며, 반사경과 가드레일을 확충하는 등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사고에 취약한 노인을 위한 고령친화적 교통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령층 교통사고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횡단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에는 횡단보도 확충, 보행신호 시간 연장, 중앙분리대 설치 등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또한 읍·면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의료기관과 필수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도로환경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단일로 사고 다발 구간은 구조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생활도로와 농촌도로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 시인성이 부족한 구간은 조명을 보강하고, 미끄럼 사고 위험이 많은 구간은 노면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후 위기에 취약한 도로는 사전 점검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도로 안전 관리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교통안전은 우리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며,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강화해야 할 필요 과제입니다.  우리 산청군이 전국 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벗고,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이 순간 변화와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통안전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꾸준히 제안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천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의회 안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개방화장실 설치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서 군수가 시설의 규모와 관리 현황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위생적이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조례 제13조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산청군의회 하반기 국내연수로 공주시를 방문했을 때 공주시에서는 11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매월 휴지와 청소물품과 쓰레기봉투 등 15만원 상당의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개방화장실 설치의 필요성입니다.
  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군민과 관광객 모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 인프라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우리 군 조례는 군수가 협의와 요청을 통해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방화장실이 가져올 기대효과입니다.
  첫째, 군민의 생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둘째, 산청을 찾는 관광객에게 청결하고 편리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셋째, 민간 시설과 행정이 협력하여 지역공동체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조례 제13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통해 관리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불편없는 산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방화장실은 단순히 화장실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산청군의 품격을 높이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산청군을 더 깨끗하고 따뜻한 도시로 만들어 나갑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안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호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최호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학교라는 제도권 교육을 중심으로 청소년 정책을 설계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청소년이 획일적인 교육과정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꿈과 개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제도권 밖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복의 시작입니다.
  산청군에는 다행히도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소중한 공간과 기관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자치공간 명왕성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자기 주도적 활용을 펼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발견하고 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디중학교, 민들레학교는 대안교육기관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를 존중하며 창의적이고 공동체 적인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제도권 교육에서 놓칠 수 있는 다양성과 표용성을 실현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학교 학생들은 여전히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기 쉽고 안정적인 예산과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사회적 낙인 없이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청소년자치공간 명왕성의 운영 지원 확대입니다.
  프로그램 다양화와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해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대안교육기관 지원 제도화입니다.
  간디중학교, 민들레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산지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정책 마련입니다.
  학업, 진로, 심리·정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써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 지역의 미래입니다.  제도권 안팎을 가리지 않고 모든 청소년이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산청군의회와 산청군이 지향해야 할 가치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최호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1시15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순입니다.
  지난 12월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5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의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역, 부서별 자체 세출구조조정, 현안 사업 등의 편성이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8,709억 9,300만원과 특별회계 589억원을 합한 총 9,298억 9,3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832억 7,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심사, 부서별 상세심사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10개 기금의 당초 기정예산액 561억 5,509만원보다 207억 4,252만원이 증액된 768억 9,76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설치 목적과 운영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김남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균환 의원 발의) 
4.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남순 의원 발의) 

(11시19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천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천원입니다.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39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근속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직원의 임신·출산·장례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 추가 신설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40호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직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안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산청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산청군 남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시2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남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영국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영국입니다.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43호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등 국가에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공자 분들의 처우 개선과 군민의 애국정신 고취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44호 산청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2026년3월26일 시행을 위해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 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45호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46호 산청군 남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산청군 남명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산청군 남명기념관을 활성화하여 남명조식 선생의 실천사상 및 정신을 후대에 계승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산청군 소속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은 군수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은 군수는 매년 5개년 계획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인력 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영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남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안천원 의원 발의) 
10.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1.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1시29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철 위원장입니다.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47호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재난 또는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안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48호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은 재난 또는 우리 미집행 군계획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하여 적기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49호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에 따른 북부 재생 활성화 시행 계획안에 대하여 2026년도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안이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김재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12월9일부터 12월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남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5-150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51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39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40호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43호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44호 산청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45호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46호 산청군 남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47호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48호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안번호 2025-149호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안번호 2025-152호 휴회의 건: 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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