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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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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7월9일(월) 오전 09시3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 1. 행정사무감사 계획 실시의 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계획 실시의 건(계속)
  3. 가. 재무과 소관
  4. 나. 주민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5. 다. 경제도시과 소관
  6. 라. 산림약초특화단 소관

(09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가. 재무과 소관 
○위원장 오동현   먼저 재무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7월9일 산청군 재무과장 최경호.
  (선서서 제출)
○위원장 오동현   재무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감사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종섭 세무담당입니다.
  이상인 세입관리담당입니다.
  김경만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신도희 과표담당입니다.
  조지환 경리담당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가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감사합니다.
  2006년도 경남 종합평가시상 우수를 했죠?
○재무과장 최경호   예.
배종성 위원   재정보전금 200백만원, 시상금 7백만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쓴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우수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재정보전금 200백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대형버스 구입 105백만원, 복사기 15백만원, 그리고 해외연수경비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35백만원, 해외에 가지 못 하는 직원 세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경비 10백만원, 또 일반운영비 20백만원, 그리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여비로 15백만원 배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형버스를 최근에 1대 구입하고 여비, 나머지는 예산을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비 20백만원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쓸 예상입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운영비가 사실상 세무행정 추진을 위한 경비가 예산에 덜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느 때 같으면 추경을 통해서 해야겠지만 이것은 일단 도로부터 재정보전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 추경에는 군예산을 쓰지 않고 이것으로 고지서 발행이나 우편요금이나 부족한 예산에 보충해 쓸 예정입니다.
배종성 위원   일부 공무원들 얘기가 물론 업무에서 치성을 받으면 무조건이 아니라 나름대로 해외여행도 가고 국내여행도 가고 하는데 해외여행은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과에서 이리저리 하다 보면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굳이 그 자금으로 가느냐 하는 조금 볼멘 소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당초에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방금 배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여론도 있고 꼭 세무행정만 받았다고 저희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각종 기관표창을 받았거나 정부나 도로부터 상위의 시상을 받은 그런 분야에 대한 담당직원들을 포함해서 인원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배종성 위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관계에서 실적이 좋아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평가를 잘 받았는가 싶은데 현년도하고 과년도 보니 현년도는 징수액이 주로 군세 부분에는 거의 90% 이상 받은 결론이 나오고 과년도분은 약 50%분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포상기준에 들어갔을까요?
○재무과장 최경호   저희끼리 얘기입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점수가 많지 않고 사실 중요한건 지방세인데 사실은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또 자만에 빠져 안 되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타군보다는 상위에 있었기 때문에 상을 받았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했든 잘 평가받아서 잘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평가가 좋아서 좋은 성과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산청농협 앞에 우리군에서 취득한 재산 안 있습니까?  양조장......
○위원장 오동현   양조장 땅 8평하고 건물 10평인가 보상한 것 그것을 말하는 모양인데요?
○재무과장 최경호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제도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배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상을 받아서 고맙습니다.  13페이지에 보니 3년 이상 체납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질체납자인데 어떻게 징수를 하고 어떻게 징수계획이 나름대로 서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이것 때문에 계속 금년도뿐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마다 일제징수기간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재산압류나 작년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 결과가 좋아야 하니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지금 안 되면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다가 통보를 다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계속 5년간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이 있는 것이 발견되면 바로 결손처분한 사항을 취소하고 그 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못 받았을 때 결손처분한다는데 세금을 잘 내는 사람하고 결손처분하는 것하고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데 지금 현재 11페이지에 보니 자동차세 납부를 안 하는건 전원 압류를 한다고 해놨는데 자동차 압류했을 때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압류를 하면 나중에 자동차 매매를 할 때만 제재를 받고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렇기 때문에 제일 골머리가 아픈 것이 자동차 관련한 체납세가 최고 많습니다.
김상겸 위원   쉽게 말해서 압류하는 것이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들리는데......
○재무과장 최경호   그러나 압류를 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효과도 있고 또 자기가 사회에 나와서 출입이나 하는데 내 차가 압류됐다 하면 자격지심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작용도 있다고 봅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재무과에서 수고하시는데 최대한 우리 군민들이 형평성에 맞게, 정말 열심히 하는 군민들하고 방금 채무하는 분들하고 정말 형평성에 맞게끔 대민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보충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지역인데 이런 사람들은 나는 받으려는 의지가 미비하지 않나 싶습니다.  차황의 서동렬씨같은 분은.  경제사정이라고 이렇게 포기하는 것도 그렇고.
○재무과장 최경호   서동렬씨 식당하는 분 아닙니까?
이상근 위원   예.
○재무과장 최경호   부의장님은 지역구이니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받으러 나가면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토로하거든요.
이상근 위원   식당경영이 어렵거나 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불공평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식당경영도 잘 되고 있고 한데 이런 분은 한번 더 챙겨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조성환 위원   조성환입니다.
  과장님, 지금 장기체납자, 악성체납 안 있습니까?  행불 이런건 다음에 매맞을 요량하고 꾸준히 나오니 보기가 싫습니다.  나중에 한 대 얻어맞으면 이거 보기 싫어서 잘랐다고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안 줄 사람은 안 줍니다.  원래 자동차 압류한다 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과감히 눈감고 잘라버리세요.
○재무과장 최경호   안 그래도 그렇게 할겁니다.
조성환 위원   몇 년씩 감고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전에는 도에서 감사를 오면 결손처분을 왜 했냐 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도에서 결손처분할 것 있으면 조위원님 말씀처럼 빨리 하지 왜 미루느냐 하는데 저희까지도 마음부담도 덜 갑니다, 사실은.
조성환 위원   나중에 하나 맞을 요량하고 과감하게 잘라야 되지.
○재무과장 최경호   그렇게 할겁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시천, 삼장에는 부도나서 가고 없는 사람들인데.
○재무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과감히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감히 해서 백지화시켜 놓으면 보기는 좋아도 우리가 실익이 없다는 것 아시죠?
○재무과장 최경호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금을 받기 위해서 독촉장을 연 얼마나 발행하고 있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세입관리담당 이상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17만건 발행했고 2007년도에는 약 18건만 발부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좋습니다.  발행건수가 17만건이면 체납자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건당 적어도 3~4번 내지는......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3~4번으로는 안 됩니다.  세금을 한번 받으려면 독촉고지서를 적어도 7~8회 이상 발부해야 들어올똥말똥입니다.  한번 발부했다 해서 그대로 두면 세금이 안 들어옵니다.  독촉고지서를 수시 발부해야만 그것으로 기간내에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앉아서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어떤 독촉고지서 발부하고 전화도 더러 합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전화도 하고 문자발송도 합니다.  납기가 다 되어가면 SMS문자발송도 하고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지에 출장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읍면 직원하고 저희하고 수시로 조를 편성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동차세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거듭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사실상 안 되는건 애들 이름으로 해서 나온건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건 비용만 자꾸 낭비할 것이 아니고 사실상 과감히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취득세나 재산세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관심을 가졌다면 이렇게 체납세가 늘지 않았다, 기간내에 안 들어왔으면 독촉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방법을 했으면 이런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을건데 이건 너무 앉아서 서류에만 의존하고 있었던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 한 분기마다 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부읍면장 회의를 소집해서 건건이 사유를 분석해서 보고받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미흡한 점이 안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현재 우리군의 총 체납세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지금 6월 현재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2,798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1.3% 줄었고 오히려 세외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관련으로 인해서 8.6% 증가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2,700백만원의 체납세액이 있다면 우리 산청군의 총 세입이 얼마입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세외수입을 제외하면 그렇게 많은건 아닙니다마는 세외수입은 그야말로 세외수입입니다.
심재화 위원   세외수입은 우리에게 돈이 안 떨어집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심재화 위원   목간 용어가 틀리는 것으로 남의돈 취급하듯 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그런건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장부에 달린건 전부 우리돈입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만한 체납세가 있는데 우리군이 아까 우수 징수실적으로 인해서 상금을 받았다는게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경상남도의 다른 시군은 당초 얼마나 있기에 이 정도로 체납세가 있는데 상을 줄 수 있나 궁금스럽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이고 과점을 세외수입은 약하게 줍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고지서를 말씀드렸는데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금년도에 고지서를 보낸 것하고 우편료든 것하고 합하면 12백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35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에 자료받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앉아서 비용처리만 자꾸 하고 돈 거둬들이는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해는 비용은 보니 작년의 1/3 수준인데 후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세무를 담당하는 분들 고질체납 2~3년 된 것 거둬오면 반씩 떼주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세요.
○재무과장 최경호   그 부분을 심위원께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고 포상금도 종전에 일괄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비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마는 좌우간 이건 이유도 있을 수 없고 최선을 다해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 회사 부도나 행불자는 재산 추적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결손처분해야 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기간내에 받아들인건 받아들이고 부득이 기간을 넘긴 체납이면 정말 크나큰 인센티브를 줘서, 차등을 줘서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출장가도 자기돈 안 들이고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받으러 가는 사람 기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체납세를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어서 제가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할게 있어서, 일단 자료요구부터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계약현황이 20백만원 이상이 상당히 여러 건이 나와 있는데 이 용역건수를 보면 우리가 의도했던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요.  용역 건명하고 금액, 착수날짜, 납품날짜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어렵고 예산의 편성시기하고 또 각종 용역업체는 나와 있고 용역비 나와 있고 방법은 나와 있는데 연구용역사업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하지 못 한게 있어요.  그게 있고 또 연구용역사업중 실제 사업이나 군정정책에 적용사례가 사장되고 있는게 있단 말입니다.  연구해놓고 안 쓰고 다른 쪽으로도 안 쓰고 있는게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군정에 반영이 안된.
심재화 위원   맞습니다.  정책 적용사례, 또는 사장되고 있는 것.  현재 실제로 하고 있는건 몇 건 하고 안 하고 있는건 몇 건이다 이게 나와줘야 우리가 이건 제대로 썼구나 안 썼구나 판단이 되는데 용역비 준대로 한 것 이대로 넣어놓으면 뭘 어떻게 했는지 받으나마나 한 자료거든요.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한대로 받아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당초에 저희들은 서식 받은대로 제출했는데 이건 보완자료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적어서 용역한다고 발주해서 중단된......
심재화 위원   용역받은걸 못 쓰고 있는 것, 최근 3년간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다음에 용역했는데 군정에 반영했는데 사장된 것.
○재무과장 최경호   이건 1년간인데요?  저희가 요구받기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렵더라도 3년치를 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두고 3년간의 용역을 발주해서 안 쓰고 있는 것만 발췌해 오세요.  사장돼 있는 것.
○위원장 오동현   그것 하나만?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오동현   군정에 반영되지 않고 사장된건 안 해도 됩니까?
심재화 위원   앞의게 나오면 그것은 안 해도 그게 나옵니다.  다른걸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탄원서, 건의서, 진정서 처리사항에 보면 산청군 금고 담당 요청이 있는데 경남은행 산청군 영업점 신설로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민의 원활한 지원금 제공과 금융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했는데 여기 답변한 자료에 보면 영업점 개설을 환영하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과 우리군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동등한 자격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쟁에 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을 통보, 또 현재 자치법규를 마련중에 있다는데 금고는 아시다시피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금고를 정하도록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고지정은......
○재무과장 최경호   다 듣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부분에 대답해 보세요.
○재무과장 최경호   이것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서 합니다.  금년도 6월1일부로 개정된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정절차가 다 나오는데 방금 심위원께서 물으신 것은 군 조례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군 자체 규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군 금고지정을 군 조례로도 할 수 있고 또 내부규칙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군금고 지정하고 운영에 따른 것을 조례로도 할 수 있고 규칙으로도 할 수 있는데 얼마전에 의장님을 방문해서 사전 설명드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냈는데 이것은 본 공고가 아니고 군금고 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 군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조례로도 지정해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군금고 지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심재화 위원   운영하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조례와 규칙으로도 되는데 저희들은 규칙으로 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합니다.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테두리 안에서 한다면 제2금융권이라는 한도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제2금융권은 안 되죠.
심재화 위원   제1금융권 안에서.
○재무과장 최경호 예.  여기에서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 나온 것은 극히 원론적인 답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앞으로 경남은행에도 군금고를 어느 정도 개방할 생각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지금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객관적으로 가능성은 누구라도 다 있는 겁니다.  제1금융권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금고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요즘 단위농협이나 경남은행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산청군 금고와 관련입니다.  금고지정에 관한 행자부 지침이 2006년6월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협중앙회 산청군지부에 수의방법으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금년도 말이 만료입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경남에서 영업점 개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점이 개설되면 부득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방금 심위원 질문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단위농협의 경우는 은행법에 대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데도 지금 단위농협 측에서는 금고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법 개정 전에는 불가능하고 최근에 산청농협 노조에서 각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협장님하고 농협지부장님을 만나서 약간 양해하는 쪽으로 뭔가 안 맞는건 법상으로는 안 맞고 농협 조합원이 우리군 금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문구도 있습니다마는 법상 안 맞고 제가 알기로는 농협중앙회하고 단위농협간의 내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고지정은 법에서 해야 해결해야 되지 노조원이 한다 해서 그럴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농협측에서는 얼마 전에 조합원에게 일일이 서신을 보내서 마치 금고지정을 자기 쪽으로 해야 된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최경호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영수 위원   약초축제때 경남은행에서 우리군에 10백만원의 협찬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축제경비로 보태 썼고 또 올1월14일 주민복지과에 5백만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경남은행이 협찬금을 낸 것은 영업점이 개설되고 나면 금고를 유치하기 위한 대가성있는 협찬금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이것은 저희과를 통하지 않았고 또 제가 그 이후에 안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협찬금을 보면 경남은행 이외에도 농협중앙회에서 약초축제때 20백만원을 냈고 문화관광과에서 받아서 사업하는 건설회사에서 2,500천원 이렇게 총 32,500천원을 받아 20백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잔액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축제경비 추가청구분 지급이나 차기 물품확보 등에 쓰겠다는데 협찬금의 경우 실무부서에서 직접 받아서 사용했는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받아서 문화관광과로 전도해서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직접 받아서 준건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회계상 대금지급을 통상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저희들은 기부금품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다, 저것은 안 그렇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성격을 다시 한 번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바로 단언드리기는 뭐한 내용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금고유치와 관련해서 예민한 시기인데도 경남은행에서 과거에 없던 협찬금을 우리군에 내고 하는데 생각없이 받아서 나중에 금고 결정하는데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대가성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왜 대가성이라고 보냐 하면 과거에는 경남은행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와서 자기들이 금고 유치 군농협과의 계약기간이 끝나가고 또 금고유치를 위해서 영업점을 개설하는 마당에 우리군에 협찬금을 낸다는 것은 대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가성있는 협찬금을 아무 생각없이 받아서 사용하는 부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협찬금을 받아서 자기 부서에서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금고지정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런 것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참고해 주시고 제가 하나 더 할까요?
심재화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금고 안 있습니까?  회계별 잔고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만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없고.  지금 금고관리를 상당히 근래에 들어와서 잘 하고 있습니다.  예금이자도 상당히 높게 받고 있는데 지금 읍면에 5월30일 현재 잔고 있는걸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95백만원이......
○재무과장 최경호   읍면당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군청 예금잔고가 특별회계에 95백만원이 있고 또 읍면에 보면 각 20백만원, 40백만원, 77백만원이나 8백만원 이렇게 있는데 읍면의 잔고가 이 사람들에게 넘어가면 일반보통예금으로 들어있죠?  요즈음은 보통예금 이자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그간에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업비는 즉시즉시 내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 미리 많이 내려주고 사장시키는게 평잔이 250백만원 정도 돼요.  250백만원이면 직원 1년치 월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이용하는데도 돈을 벌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것을 신중히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지금 군청에 정기예금이 많이 있는데 보통예금으로 들어 있는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266-01-002483 구좌에 4백만원의 보통예금이 있고 더군다나 특별회계는 쓰는 용도가 특별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거의 넣어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시예탁에 넣을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게 있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게 있는데......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세입관리담당 이상인입니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구분이 되어서 있는데 사실상 저희 세입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일반회계를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각 실과장님이 경비나 돼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좋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저희가 하는게 있고 실무부서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과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 계시니 혹시 나중에 제가 지나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주민복지과건데 저소득자금 이것은 잘 해 놨고 전부 정기예금시켜 놨는데 노인복지기금 주민복지과입니다.  보통예금의 돈이 24백만원이 들어 있어요.  이런건 보통예금에 넣어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은 쓰는 용도가 따로 있고 기간이 따로 있는데 이런건 정기예금에 예금시켜라,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거죠?  이건 135백만원이 보통예금으로 돼 있습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정기예치시켜야 이율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 보면 식품진흥기금은 의료원 것입니까?  이것도 28백만원이 그대로 일반예탁돼 있습니다.  이 돈들을 보태면 수억원이 됩니다.  또 우리금고 것도 필요치 않으면 전부 정기예탁해야 되고 단, 읍면에서 사업비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군에서 바로 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읍면에서 요구하면 보름 있다 내려온다는 소리가 났어요.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돈을 바로 줘야 되거든요.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주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독촉받고 있습니다.  이상인계장이 어떻게나 불끈 잡고 있든지 어떨 때는 입다툼까지 하는데 하여튼 자금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업을 시작할 때 착수금을 줘야 될 때는 그 때 그 때 주면 되니 그런건 요청하면 주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건 상당히 돈이 수억이나 되면 이자만 해도 직원 한 사람 월급이 충분히 나옵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하십시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제가 2004년도 말에 세입관리담당으로 발령받았습니다.  2004년도 말 우리군청 평균잔액이 1,790백만원이었고 읍면 평균잔액이 228백만원이었습니다.  2005년도에 가면 군청 평균잔액이 899백만원이 되고 읍면의 평균잔액이 168백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작년도에는 군청 평균잔액이 958백만원이었고 읍면 평균잔액이 163백만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6월30일자로 평균잔액이 835백만원, 읍면 평균잔액이 105백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통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잔고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읍면의 평잔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재무과장 최경호   105백만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읍면에서 쓰고 싶어 할 때에는 돈을 바로 주면 되고 읍면구좌에 넣어놓고 썩힐 필요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몇 일전에도 평잔을 조사했는데 이것은 실용성이 있고 이자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읍면을 다는 몰라도 우리구역의 읍면예산이 남아있는걸 보니 예산확보해 돈 갖다놓고 일을 안 해서 예치되어 있는데 그런건 일을 하려고 할 때 돈을 내려 주세요.
○재무과장 최경호   삼장이 48백만원, 시천이 53백만원, 단성은 면이 커서 그런지 108백만원입니다.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체제가 어떤 사업이 준공처리가 되어서 돈 요구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저희에게 요구를 합니다.  요구하면 이틀이내 바로 전도시켜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공사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는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을 합해서 100여개 이상의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경제 침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특정 공공단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문제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이후 용역이나 일부 사업에 약간의 개선은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임도포장이나 조경공사 등은 전문건설업체 영역과 맞물려 전문건설업체들이 일감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특정한 공공업체나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군수님이 작년 부임이후로 그 분야에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모단체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도군비를 보조해서 오히려 육성해야 되는 것도 있는 반면에 또 그런 쪽에 너무 치우치면 기존업체가 또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저에게 맨 먼저 지시하신 사항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심지어 설계를 한번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업체에 돌리는 방향으로 해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너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선은 지키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특정업체의 경우에는 건설분야가 아니라도 일이 많아요.  일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전문건설업체 영역의 일은 그 쪽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전자입찰에 의한 공개입찰의 경우는 평균 낙찰률이 87.7%를 적용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의 경우는 보통 이것 이상으로 좀 적용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수의계약은 몇 %에 계약을 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김영수 위원   90% 이상 계약하는 것으로 아는데.
○재무과장 최경호   90% 넘어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90% 넘어가는건 없습니다.  88%에서 90%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너무 많이 줘도 곤란하거든요.
김영수 위원   지금 소액 수의계약 건수가 20백만원 미만은 소액수익의 건수가 한 해 동안에 제가 대충 조사해 보니 약 430여건 됩니다.  읍면에서 한게 430여건, 군청 것하고 합하면 500건이 훨씬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액수의계약 한도액을 10백만원에서 20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경호   이것 역시 군수님이 부임하신 이후 영세 지역업체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한선을 올리도록 법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군수님에게 당부를 받고 있는 차에 마침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저희들은 30백만원으로 올리는게 좋다 해서 올렸는데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마는 아마 20백만원 선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금년중으로.
김영수 위원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겠네요?
○재무과장 최경호   단언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 사실 특정업체에 편중 계약하는 난맥상이 있습니다, 문제성이.  무엇보다도 계약에 있어서는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이렇게 보면 전부 다는 아니지만 특정지역의 경우 특정업체에 편중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이나 이런건 혹시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법적으로 딱 선을 그어 놓은건 없습니다마는 그런 계통을 통해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이재근   면에서 할 때 관내업체가 몇 개다 해서 건수나 액수를 가지고 조정하는 것으로......
○재무과장 최경호   내부적으로 하긴 합니다마는 하다 보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잘 하는 면이 있는 반면에 물론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특정지역의 어떤 면장님의 경우에는 자기면 관할내에 있는 업체가 일감이 없어서 놀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관외업체에 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관내업체, 그러니 군단위로 치면 자기면 공사는 자기면의 업체에 공사를 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천에 있는 업체, 시천에 있는 사업을 생초에 있는 업체가 와서 한다거나 생초에 있는 사업을 시천에 있는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효율성에서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개선되지 않고는, 이런건 반드시 개선되어야 됩니다.
○군수 이재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액수를 조금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제가 다녀보면 10백만원 미만짜리 공사를 먼데 지역의 업자가 와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길에 다 깔고 얼마 남겠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분 의견도 그래요.  이 동네 업자들 얼굴 보기에도 미안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남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 문제, 농작물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 문제 등이 있는데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수를 조금 올리는게 좋겠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내업체에게 주고 10백만원짜리 기술을 크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는 문제이고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신경써서 그런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 작년에 태풍피해다 뭐다 해서 공사를 많이 발주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좀 사정을 했어요.  조금씩 나누어 일거리가 많아지는게 어떻겠나, 우리지역업자도 살아야 되지 않나 쪼갤 수 있는만큼 최대한 쪼개라, 또 전문건설업체에서 하는 협회가 있던데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규정에 벗어나지 않으면 가급적 우리관내 업자에게 일감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또 조그마한 수의계약은 읍면도 그렇고 나름대로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계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세요.
○재무과장 최경호   읍면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군수님, 많은 관심 가지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이런걸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이 20백만원이나 30백만원으로 확대시행이 된다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대로 한다면.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면내의 사업은 그 면에서 발주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는 지침을 발의할 필요가 있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시행하는게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 시천면에 많이 떨어져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한꺼번에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면에 있는 업체가 일시적으로는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천상 군내에 있는 업체에 해야 하고......
김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 군유재산 대부현황 자료에 의하면 89건에 163필지로 돼 있습니다.  면적이 제일 적은게 생초 어서리 배영동씨의 경우 5㎡로 수납액이 연간 23천원입니다.  그리고 대부료를 가장 적게 내신 분이 삼장면 평촌리 정명환씨로 112㎡로 3천원입니다.  지금 대부료 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서무담당주사 성환규   전답의 경우 공시지가로 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면적이 333㎡, 지금은 평단위를 못 쓰도록 돼 있죠?  평으로 환산하면 100㎡ 미만의 건수가 현재 30건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대부자들의 편의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군에서 이렇게 작은 필지의 군유재산이나 이것을 관리할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불허나 매각을 해서 사용하는 군민들이나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효율을 기했으면 하는데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지금 저희들이 농사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를 경작해야만이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다릅니다마는 2006년도에 일제히 갱신을 했습니다.  그것이 89건에 163필지가 되는데 우리도 종용을 합니다.  김위원 말씀처럼 관리하기도 일거리가 있고 하니 사가라고 종용하는데 사가는 분도 있고 안 사가는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현실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밖에 대부를 하지 않고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는 총체적으로 건수로 치면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잡종재산의 경우입니다.  임야를 포함해서 대부중에 있는 것이 500여필지가 되고 대부하지 않고 있는 것중에 대부 가능한 것이 1,000필지 가까이 있는데 주로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대부가 불가능한 것이 720여필지 되는데 이것 역시 산림쪽이 많은데 많은 이유가 지형이나 지세가 험한 곳은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대부가 가능하지만 아직 대부 안된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산림쪽이 주로 많습니다마는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른 업무도 물론 많으시겠지만 재산 관리부서에서는 군유지 관계 군민의 편의증진이나 관리상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게 옳다고 보거든요.  기회가 있으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다음 질문하실 위원?
  문영진위원님.
문영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청군의 총괄 재산관리자죠?
○재무과장 최경호   예.
문영진 위원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이 있죠?
○재무과장 최경호   예, 부서별로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이 있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조 관리책임,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여기에 보면 방금 말씀대로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또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거기에 보면 총괄재산관리관은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기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고 또 제23조에는 대장 및 도면작성 해서 별지 3호서식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재산 및 시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례, 시행규칙이 있는데도 국비, 도비, 군비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취득한 시설물이 제가 볼 때에는 제기능을 다 하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그렇기야 되겠습니까?
문영진 위원   시행규칙에 재산총괄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으로서 공유재산의 취득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이런건 파악해보고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수시로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마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문영진 위원   지금 우리 건축물 시설물중에서 임대를 받아서 있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중산리의 문화상품연구소인데 이것은 교육청 재산입니다.
문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 우리가 위탁 운영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알고는 있는데 숫자까지는......  그것은 각 부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문영진 위원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건물중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것, 위탁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
○재무과장 최경호   예.
문영진 위원   그리고 위탁해 주는 것중에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각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영진 위원   아까 용도 폐지는 없다고 하는데 100% 원활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최경호  용도 폐지는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전년도에 용도변경이나 용도 폐지한 것은 몇 건입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그것도 현황을 빼 보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용도 폐지를 할 수 있는데 재산관리관이 이야기해서 용도 폐지했거나 과장님이 명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실과장이 소관별로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용도폐지를 합니다.
문영진 위원   국·도·군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군의 홍보가 된다든지 소득하고 관계없이 또 유지비라도 되거나 농가 소득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관리관이 있지만 과장님이 한 번씩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장에 서식을 보면 별지3호 서식, 그리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지3호 서식이 관리하는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서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식을 빼 봤는데 (자료를 보이면서 설명) 이것이 3호 서식의 관리대장인데 제목이 공유재산 가격평정 조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시군의 서식입니다.  이것하고 이것과 비교했을 때와 이용자가 바로 뽑았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용지라야 군에 접수가 되어도 양식이 안 다른데 별지 서식이 한 개도 쓸 것이 없어요. 
  전부다 옮겨서 재수정해서 사용해야 하고 산청에는 이 양식에서 3호 서식으로 끝이 나는데 다른 시군에는 토지 부분, 건물 부분, 공작물 부분 기타 등등 부서별로 다양하게 적합한 양식을 했는데 부서별로 관리관이 있지만 이것은 과장님이 챙겨 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재산이 우리군의 홍보와 농사 소득과 관광객 유치나 이런데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3조제3항에 용도폐지 권한이 있는데 부서별로 관리관이 안 할 때 총괄재산 관리관이 이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세한 산청군에 예산 낭비를 하지 말고 예산을 투입해도 우리군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우선 대장관리에 국유재산은 전산으로 입력을 다 했고 공유재산은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 내용하고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믹서가 가능하다면 실용성이 있도록 대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리고 관리대장은 처음 취득할 때 예산 투입비, 대지, 면적, 건축비, 그리고 내부에 시설 전체 다 돈이 들어간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 공공요금이나 리모델링한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설이나 변동사항등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양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과장님, 산청군 세입재산 관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8페이지, 사업비, 시설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과가 여러 개인데 사업은 재무과보다 타 실과가 많이 하는데 재무과는 예산 집행잔액이 있어요.
  타 실과에는 사업은 많이 하는데 집행잔액이 없어요.  재무과에는 예산액이나 잔액이 나오는데 회계 질서상으로 맞습니까, 타 과에서 하는 것이?
○재무과장 최경호   시설비 목에 있으니까 당초에 계약해서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민원이나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의장 김민환   잔액이 10원도 없이, 재무과는 공사 2건 했는데 아무리 목이 같아도 입찰 보고 잔액이 남으면 그 과에서 설계변경해서 들어오면 100% 맞추어서 재무과에서 회계 절차를 이행합니까? 
  앞으로는 과에서 잔액이 남으면 어디에 써도 씁니다.  건설 공사에도 설계변경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청군의 공사가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찰보고 잔액은 재무과에서 어떻게 쓰든지 집행부서에서 쓰더라도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내부간의 문제도 있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하고 절충해서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고향부모님 세금 대신 내드리기 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추진하고 나서 홍보를 많이 해서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부모님을 대신해서 내드린 세금 실적은 30건인데 우리가 홍보는 한다고 했는데 예상외로......
○의장 김민환   이렇게 한다고 계획을 했으면......
○재무과장 최경호   올 연초부터 시작했는데. 
○의장 김민환   올해 세금을 내야 할 종목이 몇 가지입니까, 6월까지?
○세무담당주사 조종섭   정기분은 3가지 정도인데 수시분은 가짓수는 몇 종류다 라고 정확하게 집지는 못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기분, 2기분 구분되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주민세, 종합취득세, 재산세, 1기분 자동차세. 
○의장 김민환   내야 할 건수만 해도 8가지 정도 됩니다.  올해 업무상으로 재무과에서 좋은 의도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홍보하든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어느 사업소에 있든지 다 관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총괄입니다.
○의장 김민환   각 사업소별로 차가 이만큼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대수를 줄여도 되는지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무담당주사 조종섭   차를 1대 늘릴 경우에는 군수님한테까지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의장 김민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일제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복지과에서 서부 어린이집에 차 사준 것 압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마사회에서 사 준 것으로 압니다.
○의장 김민환   공립어린이집이 몇 군데입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의장 김민환   공립 어린이집이 신안도 있고 서부 출장소에도 있는데 신안도 그렇고 우리가 차를 다 사 줬습니까?
○세무담당주사 조종섭   차를 사준 것은 없습니다. 
○의장 김민환   재산 부서에서 서부 공립어린이집에 차를 사준 내용은 압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서부 공립어린이집에는 차를 사줬는데 왜 다른 어린이집에는 차를 안 사줍니까?  서부어린이집에만 차를 꼭 사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산에 등록도 안 되어 있어요?  
○세무담당주사 조종섭   국비가 바로 내려와서 샀는지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국비로 사 주든 도비로 사 주었던 재산은 전부다 우리 것이잖아요.  주무 과에서 해도 재산 부서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합보건지소 남부 덕산에 직원 1명, 의사 1명이 있는데 차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감사 마치고 검토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차 사준 것은 어떤 조건하에서 차를 사 주었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다음 질의를 하려고 하면 참고인이 두 분 필요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하고 산림약초추진단장님하고 참고인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실장님 참고인을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 바쁘신데 환경관리사업소장님하고 약초추진단장님을 참고인 자격으로 요청했습니다. 
  환경관리소장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변구역을 정했는데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수변구역은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까지이고 길이는 남강댐으로부터 20km까지입니다.  산청초등학교 뒤부터.
심재화 위원   우리 구역은 덕천강하고 경호강쪽은 끝 지점인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대상하천이 경호강, 덕천강, 소남천, 남사천, 배양천이고 단성, 시천면 경계지점까지가 덕천강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머지는 발원지까지입니다.
심재화 위원   수변구역 지정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지정된 이후에 가능한 업종 같은 것?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가능 행위는 없고 안에서 할 수 없는 것만 제한이 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제한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폐수 배출시설, 식품 접객업, 숙박업, 목욕업, 공동주택 등이 신규지 불가이고 행정기관이 개발행위를 유발시키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 지구 등을 새로이 지정하는 행위불가, 그 외에도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산림약초특화단장님, 칠정에 묘포장 도에서 식목일 행사 가고 했죠?  본래 무슨 목적입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뽕나무 임지였는데 도로 공사로 인한 잔토를 처리해서 숭상을 시킨 부지이고 숲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2004년2월2일날 재무과로부터 우리과로 관리 이관을 받은 재산입니다. 
심재화 위원   수시 계획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2006년4월4일 경상남도 주관으로 식목일 행사를 그 장소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무는 다 심었고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나무 심어놓는 것으로 숲 조성으로 끝입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예.  
심재화 위원   계획이 변경되거나 도로부터 변경 사유를 받은 내용은 있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우리군의 재산이어서 도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군 자체에서는 계획 변경을 한 일이 있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일정 부분 용도폐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새로운 사업이 숲 조성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업입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없고 군 전체적으로 가능한 사업이고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환경관리사업에 관한한 법규 내용은 잘 모를 것인데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잠깐만, 재무과장님, 그 위치는 아시죠?  
○재무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위원   산청군 단성 창촌리 하천 이 부분인데 단장님 말씀은 숲 조성을 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식목일 행사도 하고 나무를 심었는데 그렇게 해 놓은 것을 숲 공원을 만들려고 한 것을 개인한테 왜 임차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절차로 봐서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입찰해서 했는데 산림약초특화단으로부터 잡종지로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잡종지를 고부가가치화 시키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유인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일반 잡종지로서 대부를 하면 대부료가 5백만원인데 입찰결과 10,500천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저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냥 잡종재산을 받아 놓은 것을 일반재산으로 대부하는 것보다는 특정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입찰했기 때문에 배 이상으로 대부료 수입을 잡았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군 세입 차원에서 했다? 
○재무과장 최경호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잡종지화되어 있는 것을 일반적인 영농이나 숲보다도 우리 지역 주민한테 소득도 올릴 수 있고 관광이나 모든 면에서 무엇이 우리 경제에 이득이 되는지, 군 세입에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것인가 총괄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작년 연말에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료만 내놓고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철갑상어를 하겠다고 들어 왔지만 직접 거기서 양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시 정도 해서 거기서 효과를 얻은 것 가지고 우리군 관내 주민들한테 피해 없이, 지역주민의 소득을 올리는 양식장을 별개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이후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을 취소한 것을 들은 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예,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사업소장님,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이 지역은 양어장 시설이 허용되는 지역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양어장은 수질환경보전법에 보면 기타 오염원 시설로 구분이 되어서 폐수배출 시설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수변구역 범위내라도 양어장은 가능하다 이 말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폐수배출 시설은 기타 오염원 시설로 해서 해당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기타 오염은 오염을 시킨, 명시되어 있는 것 말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폐수 배출시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 기타오염시설이라 해서 수질환경보전법에 저촉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기타 오염시설에 안 속한다는 것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기타 오염시설에 속하는 것이죠.  폐수배출 시설로서 제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기타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촉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양어장 하는데 직접 가 봤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양식을 하는데 보면 예전에는 큰 저수지에서 양식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가두리 양식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수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배합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양을 하면 오염물질이 나옵니다.  찌꺼기가 나오면 오염이 심합니다.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임과 동시에 수변구역이어서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정서적으로도 안 맞고 수질오염원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얼마나 정화시설을 잘 해서 내 보낼지 모르지만 다행히도 이 분들이 여기에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는데 이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다슬기 생산이 안 되고 냄새도 나고 생존권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도 허가를 내거나 시설을 해도 잘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예.
심재화 위원   현재 사업을 안 하면 원상대로 숲공을 조성합니까? 
○군수 이재근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서울에 행사가 있는 날 출발시간을 앞당겨서 철갑상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해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지금 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기양이 12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시설이 필요한데 그 전초에 그 위치를 잡은 것은 시간적으로 공간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도 있었고 또 큰 시설은 수변구역 가까운데 가기 어렵다 그런 판단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고 다니던 중에 전체가 산청군으로 온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분은 기술적인 노하우도 있고 현재 철갑상어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런 시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 문제나 땅을 확보하려고 삼장도 가봤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 관내 땅값이 비싸데요.  그래서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이야기이고 앞으로 여기 들어온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그 땅의 용도는 단성에 가서 간담회를 할 때 주민들 건의사항중에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활용도도 높고 관광수입도 늘겠다 하는 건의도 받았는데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래 다른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숲만 조성해 놓고 오토캠핑장처럼 차를 댈 수 있도록 했던 것인데 그런 목적대로 잘 이용을 해 주면 좋겠고 산림약초단장님 하려고 계획했던 부지내 나무 다 뽑았지요?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예. 
심재화 위원   그 나무는 어디로 갔어요?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들어가는 입구에 빈 공간이 있어서 이설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약10백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임대료 얼마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10,500천원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나중에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만일 다시 숲을 조성하면 10백만원 들여서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그 부지 면적이 14,937㎡인데 우리가 다음에 별도로 계획을 추가로 수립하겠지만 다음에는 잔디광장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 위원   나가는 10백만원도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는 체육시설이 가능합니까?  소장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체육시설도 규모를 봐야 하는데 시설이 많이 들어가면 검토를 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처음에도 체육시설이 거론되었는데 체육시설이 안 된다고 해서 숲으로 조성해서 차를 대고 쉬어갈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자꾸 법을 위반해서 무리하게 하면 문제가 되는데 숲도 재산인데 더 이상 물의를 안 빚도록 하고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단장님, 그 땅에 나무은행을 해서 거기에 잔디를 심고 거기에 관광객이 옥종 다리에서부터 중산리까지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래서 편의도 제공하고 잔디도 심고 소형 운동 시설도 하려고 했는데, 세금 조금 받으려고 주었는데 일하는 것이...... 
  그러면 1년도 안 되어서 변경할 정도면 4대의원들이 나무은행보다는 덕산쪽에 관광객들 오는데 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요즘은 체험을 하기 위해서 단체로 많이 오는데 옥종 다리에서부터 중산리까지는 강변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 그런 것은 무시하고 나무 파내고.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은 신중을 기해서 장기적으로 투자의 가치가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그 땅은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군민한테 득이 되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다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약초추진단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관용차량 유지에서 앰뷸런스가 2대입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2대입니다.  의료원 1대하고 민방위하고. 
심재화 위원   민방위는 앰뷸런스의 기능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의료원하고는 차이가 있고 12인승을 샀기 때문에 여름이 지나면 폐기시킬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관용차량 유지보수비를 요청했는데 48가3855 이 차는 전에 군수님 타던 차인데 매각해서 얼마 받았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4,888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4월18일 매각했는데 금년도 2006년도 유지보수비가 13백만원 들어갔는데 차 과표는 얼마입니까?  48가3855 차?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작년도에 13,317천원 들어갔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차가 지금 98년이면 7년 정도 지났는데 자동차 시세로 보면 1백만원 정도......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감정할 때 3,650천원 나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의회차 살 때 그런 이야기했어요, 보수비가 많이 들면 안 된다, 적당한 시기에 갈아라, 4백만원 받는 차에 돈을 13,000천원 들여서 고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산을 쓰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13,000천원은 유류대, 검사비 전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유지보수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2005년도에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산 쏘렌토 수리비가 5백만원인데 이런 차들이 몇 군데 있어요.  79버8050, 82가5166 압축식 진개차.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환경관리사업소의 진개차입니다.  청소차입니다.
심재화 위원   예, 암롤카 5톤짜리하고 쏘렌토 65도1992, 이 4대분의 수리보수 유지비 상세 지급 명세서를 내 주세요.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까 수의계약 주소지 현황 요구했는데 왔습니까, 안 왔으면 바로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수의계약한 업체가 100% 관내 업체입니까?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98%가 관내업체입니다.  관내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진주나 인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수의계약한 내용중에 유독 산림조합에 보면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선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그것은 조건이 수의계약할 조건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산림조합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로 산청에도 법인체가 3군데 있어서 입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부터 공개경쟁 입찰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죠?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법이 바뀐 것은 아니고 관내 업체가 서너군데 됩니다. 
심재화 위원   특별히 수의계약할 사유가 있으면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산사태 복구사업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 할 수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심재화 위원   산사태 복구사업은 산림조합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사방사업은 산림조합만 할 수 있고 임도는 일반 법인체도 할 수 있는데 임도는 관내에 입찰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산사태복구사업은 산림조합만 할 수 있습니까?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사방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산림조합만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데 줄 수 없으니까 현재 하고 있고 산림조합도 할 수 있고 산림 관련한 법인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큰 규모는 산림조합에 줍니다.  관리적인 면에서.  그런데 산림조합이 국·도·군비로 보조를 받아서 유지하는 단체여서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법인체도 할 수 있는 것은 안 높은 경우에 지난번에 수해복구 공사도 군수님이 특별히 지시해서 설계를 다시 해서 일반 법인체로 돌린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일반 업체들은 산림복구사업은 할 수 없다면 나중에 되어 있는 규정을 내 주세요?
○재무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과장님, 체납세 징수액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액 50% 높이기, 50% 줄이기가 있는데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재산 압류하고 공매 처분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제일 많은 체납 액수가 관내에서는 얼마나 되는지요?  
○재무과장 최경호   압류는 2007년도에 3,100여건입니다.  과년도는 4,000여건이고.  최고 체납자는 20백만원 이상도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2006년도에 보면 형사고발하겠다고 하고 명단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한 적이 있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세입관리계장 이상인입니다.
  형사고발은 한 것이 없습니다.  명단공개는 100백만원 이상의 체납세가 2년 이상 나가야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대상자가 없어서 명단공개는 못 했습니다. 
권민수 위원   우리군에서 체납액이 2,700백만원 되는 것은 많은 액수인데 조금 더 노력해서 관내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지난해 이중 납부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2006년도 이중납부 건수가 689건에 12,000천원입니다.
김상겸 위원   세무행정이 전체 10%가 이중과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착오가 안 많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중납부이고 부과 착오는 13건에 842천원입니다.
김상겸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이중부과, 부과 착오 등으로 세무행정의 신뢰도가 저하 된다는 결산검사 의견이 있는데 세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중부과를 해서 군민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나 의회에서 볼 때 신뢰 행정이 안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중부과나 부과 착오를 하면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나 문책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지난번 결산검사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다양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많은 비중이 국세가 경정이 되면서 지방세는 어쩔 수 없이 내줘야 하는 문제가 많고 또 지난해는 앞의 태풍 피해로 해서 농민들의 감면이 9백몇십만원이 있었고 납세자가 낸 것을 모르고 한번 더 내는 것이 있고 부과 착오도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신뢰가 갈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추가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과오납 발생이 금액하고 차이가 납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2006년도하고 비교해볼 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가능하면 발생이 안 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설운동장을 처음에 리모델링한다고 용역받은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100백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새로 한다고 용역 발주했는데 얼마짜리입니까?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당초설계는 156백만원, 우리가 설계한 것은 7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81백만원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처음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한다고 설계가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
○재무과장 최경호   그때 178백만원인데 공사비는 11,500백만원 정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 설계를 다시 리모델링한다고 잔디깔고 하면서 다시 설계를 했는데 그것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69백만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새로 용역을 해야 합니까?  기존에 한 것을 쓸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기초 조사한 자료는 상당 부분 활용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178백만원을 흙 한삽 안 떠내고 버렸습니다.  이 속에는 기와집을 몇 번 짓다 걷어 내었죠.  이런 택도 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그렇다, 170백만원 우리가 가서 얻어 오려면 몇 번 내려가야 합니까?  이런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누구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결과적으로 보면 잘한 것은 없는데 당초에 앞에 군수님 있을 때 나름대로는 큰 정치적인 결단으로 봅니다.
  그런 뜻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려는 특수한 공법으로 하려고 구상해서 예산이 많이 들고 수 차례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장기간 동안 결정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군수님은 현실적으로는 이것은 이렇다, 현실에 맞도록 하자, 지금 군수님도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178백만원짜리 잔디깔게 되어 있었죠? 
○재무과장 최경호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공사는 6,500백만원이죠.  그 돈을 많이 들여서 용역 발주한 설계를 참고로 해서 돈 좀 든만큼 줄이면 새로 용역비는 안 들어가도 안 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공법이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공법이어서 이 자체가 안 맞고 공사를 하던 중이었으면 설계변경도 가능했을 것인데 공사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설계된 공법이 잔디깔고 뒤에 보조경기장 하는 것은 같은데 거기에 되어 있는 불필요한 시설만 제거하면 이대로 써도 안 되느냐? 
○재무과장 최경호   설계변경을 하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은 공사 자체를 착수 안 하고 상당한 기간이 흘렸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정치적인 결단을 했다고 하는데 바뀔 때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예산을 낭비하는 결단을 해도 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 합니다. 
심재화 위원   설계 검토해 보고 잘못된 것은 하는 과정에서 제하고 하든지 이용해야지 안 맞으니까 내 스타일대로 해서 새로 설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4대때부터 2년 정도 되었는데 그 정도 되어서 안 되었을 때 현재 군수님 입장으로서는 운동장을 개조해야 하는데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도 고뇌에 찬 결정으로 봅니다. 
심재화 위원   178백만원 누가 내 놔도 내놔야겠네요.  과장 바뀌고 군수 바뀐다고 돈 새로 들여서 해야 하고? 
○재무과장 최경호   정말 죄송합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맞았다면 이렇게 오래 끌지 않아도 되었을 것인데......
이상근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간담회에서 예산확보 때문에 그런 의견이 여러 번 충돌되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안 되는데 설계를 한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군수님이 아무리 하고 싶어 해도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실무자가 없었어요.
  그 당시 군민 투표제까지 한다고 했어요.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하려고 하느냐, 그 당시 국비나 도비를 5,000백만원만 얻어오면 우리가 승인해 줄테니 자료를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때문에 힘들다고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좀더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어요.  저는 실무자들이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하는 설득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 못할 사연이 많았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수의계약 한도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10,000천원.
심재화 위원   10,000천원 넘는 것은 수의계약 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될 수 있습니다.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될 수 있는 것은 학술용역이 있고 공사 부분에는 기타 법령 산림조합 이런 단체, 장애자 단체에는 줄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경리계장이 말씀드린 그런 조항하고 당초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계약했다가 하다 보면 여건이 변동되는 수가 있는데 그 공사장에서 일을 마쳐야 하는데 예견치 못한 공정이 돌출되었거나 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 운동장 계약했습니까,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하는 것?
○재무과장 최경호 했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5백만원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제한이 없으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용역은 5백만원 이상 넘으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위가? 
○재무과장 최경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추정가격이 3,000백만원 이상인 공사, 물품이나 용역은 500백만원 이상 이런 것을 심의하는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에 대한 자격을 제한할 경우에 심의하고 계약체결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입찰로 할 것인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가,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사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는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적격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밖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인데 운동장 리모델링은 그 당시에 다시 계약을 정상적으로 하면 용역비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의견이 기존 설계를 용역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그 당시 착수전 3개월 정도 공기가 촉박하다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용역기간도 기존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3개월 정도 단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나 경남개발연구원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수차 물어서 결정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몇 명입니까, 누가 임용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위원장으로는 부군수님이 당연직이고 위원으로는 교수, 변호사, 법무사, 시민단체 건설협회 해서 모두 8명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모여서 기술적인 것은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일 것 같고 업체를 선정하거나 방향 제시는 위원장인 부군수님이 하면 그대로 따라가 주겠네요?
○재무과장 최경호   상정할 그 당시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상정을 하기 때문에 큰 쟁점이 없으면 타당하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심재화 위원   계약심의위원회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될 때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최경호   너무 남발해도 안 되겠지요.
심재화 위원   적어도 공정성을 기하고 합리적으로 하려면 계약심의위원회에 의회 의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필요하다면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의원이 안 들어가면 가타부타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는 의원들 자리 빼고 욕먹는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의원들 2명씩 넣어 놓고. 
○재무과장 최경호   이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만 아니라 실제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돈을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수의계약하고 실제로는 이것이 수의계약을 해서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설계 나오면 공고해서 전국에서 유능한 업체에 공개입찰해서 해야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아주 포괄적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밖에 못 하잖아요.  
○재무과장 최경호   그렇게 하면 우리가 편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편한 길만 따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천만원이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앞에 설계할 때 조사한 기초 자료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절감은 설계용역을 말하는데 저는 본 사업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본 사업은 입찰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그리고 한방약초단지내에 수의계약 안한 것이 있지요?
○재무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위원   그것도 이 법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예, 전시물협동조합이 있는데 이것은 전시물에 관한한 전문업체들이 모여서 결성한 조합인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서 양질의 야외전시물을 제작 및 설치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도에 몇 번 물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시물협동조합이 없어졌으면 부도가 나서 없어졌는데 일을 누가 합니까, 왜 이런 업체에 줍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보증업체도 있고.  그 조합에 주어서 거기서 다시 조합원한테 배정할 때 한 업체만 준 것이 아니고 몇 개 업체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공개적으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방금 질의한데 따른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전시물협동조합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시물협동조합에 총3,220백만원을 계약했는데 그 중에 1,760백만원을 이번에 발주했고 그 돈을 발주받아서 주식회사 인서울 한의학박물관 앞에 전시물 납품했던 업체 외에 2곳에 분리 배분해서 계약했는데 그러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시물공업협동조합하고 한 계약서 외에 1,760백만원을 3곳의 업체에 배정했는데 주식회사 인서울하고 다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전시물협동조합에서는 업체만 선정하고 계약은 우리가 다시 계약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용역의 경우에 수의계약이나 전자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사업 부서에서 일반적인 건설공사는 착공내역을 받는데 용역도 착공내역을 받습니까?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낙찰률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착공계를 받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한 사업 2건이 이해가 안갈 정도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발주함으로 인해서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특별히 문화관광과 사업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때 필요한 자료들을 재무과에서는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설계업체 주식회사 동광인가 그렇는데 그 업체에서 착공내역서 제출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용역공사 착공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 자료하고 전에 공설운동장 본 설계할 때 사장시킨 170백만원인가 그 사업의 착공내역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자료를 챙겨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시상금 사용 철저, 장기체납세금 징수 철저, 용역계약에 대한 내역 관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민원, 탄원등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군금고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입찰 관계도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 주시고 국공유재산 대부 관리 관계도 철저히 해 주시고 국공유재산 대장관리를 현실화시켜서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비 집행잔액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고향 부모님 세금 대신 내주기 운동을 관리까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관용차량 관리철저, 차량 유지보수비도 투명하게 또 현실화 시켜서 해 주시고 수의계약도 철저히 해 주시는등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이 많았습니다.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도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담당주사님과 재무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주민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장 오동현   먼저 주민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7월1일자 산청군 직제개편시 주민복지과가 주민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로 분리되어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신임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 업무파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2개 과를 통합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두 개과 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과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증인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7월9일 산청군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운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운석.
  (선서서 제출)
○위원장 오동현   먼저 주민복지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주민지원담당 이만수담당입니다.
  노인복지 조기용담당입니다.
  여성아동 민명숙담당, 위생담당 김도성담당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운석   엄정진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이순선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정인식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정주석 자원봉사담당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주민복지과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가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4페이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정산내역서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주민복지과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7월1일 이전은 주민복지과입니다.
김영수 위원   오늘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실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제가 할겁니다.
김영수 위원   내역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내역중 각종 단체에 인건비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자생력을 주기 위해서 가급적 인건비 지원은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이러한 단체들의 인건비 지급내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간사 급여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간사급여입니다.
김영수 위원   간사를 다 두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3개단체가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3개 단체 외에도 인건비 지급내역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는 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무공수훈자회는 별도 사무실을 사용하고 6.25참전유공자회는 재향군인회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언제까지나 인건비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자생력을 키워주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셔서 인건비 절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 보육시설 현황은 15개소에 보육정원은 811명인데 6월말 현재 아동수는 681명으로 정원외 130명이 미달입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앞으로 매년 미달인원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될 경우 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립이나 법인, 민간등 보육시설의 재정운영 상태는 별로 여의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 3곳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대부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이 무엇인지 사항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공립하고 법인하고 민간이 저희 관내에는 15개소가 있는데 공립은 공립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공립은 법인이 위탁을 받은데는 좀 낫습니다.  법인에서 사회복지사업으로 인해서 연간 계속 투입해주고 있는데 법인도 제일선교하고 룸비니, 연꽃이 있는데 여기에도 법인에서 도움을 준다해도 종교부설시설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데 민간은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예산지원 현황을 보시면 민간의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인건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민간은 공립하고 법인만 국가에서 인건비 지급기준이 돼 있고 민간은 인건비 지급이 안 되어져도 영아반은 기본 보조금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김영수 위원   민간보육시설 지원비중에서 영아반 기본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9개소에 128,394천원이 있는데 공립이나 법인은 영아반이 없고 민간보육시설에만 영아반이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공립에도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영아반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0세부터 2세까지입니다.
김영수 위원   장비지원도 창촌은 22백만원 있고 민간은 조금씩 있는데 없는 곳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원래 장비비가 다른 민간은 자기들 조금 어려운 상태에 보조된 상황이고 창촌어린이집은 차량구입비 2백만원 지원해주고 2백만원은 국고보조사업 장비비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2백만원 장비비가 되고 20백만원은 차량구입비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보면 보육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법인이나 개인,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일종의 개인사업으로 인식하고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사명감이나 책임의식 없이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세 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어린이집은 입소하는 어린 아이의 미래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아이들이 올바른 교사나 원장으로부터 보육을 잘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명감없이 일종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자칫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안전사고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하고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군내 아이들이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잘 지도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관내 등록된 경로당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등록된 경로당 수는 275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미설치지역이 15개 마을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등록된 경로당은 275개소, 미등록 35개소는 이미 조금 난방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15개소는 자연마을이나 부지 미확보 등으로 인해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우리자료 21페이지에 15개소 말고 더 있습니까?  미등록 현황이.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35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등록을 못 하는건 규정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한 마을에 2개나 자연마을에.
김영수 위원   한 마을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2㎞나 조금 떨어져 있는 마을에는 등록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경우 등록을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지침상 등록이 안 됩니다.
김영수 위원   미설치 마을중에서 노인수가 10명 미만은 금서면 가현 두 사람, 오봉이 네 사람, 삼장면 내원에 노인이 여섯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12개 마을은 신축부지 미확보로 우리군내 여건이 좋은 대부분의 마을들이 경로당을 건립하여 복지를 누리고 있는데 반해 노인수가 적고 비교적 형편이 좋지 않은 가난한 마을은 여건으로 인하여 복지혜택을 못 받는 것은 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등한 복지정책 차원에서 규모를 적게 하는 방법 등으로 경로당을 설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을 자체에서 부지확보만 되면 15개소에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위원님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예산할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노인복지정책에서 마을경로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노인들은 보호자가 없으면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적은 마을일수록 노인들이 모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을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관내에서 얼마 남지 않은 마을에 부지를 마련해서 적은 규모로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점차적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노력하셔 가지고 짓도록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산만 된다면......
김영수 위원   규모를 적게 해서 지으면 예산을 많이 안 들여도 되고 이제 15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마을에는 안 지어준다는 원칙으로 가지 말고 이제 우리군민 전체의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5개소밖에 안 남았으니 소규모 마을, 규모를 적게 해서 노인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힘쓰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산청읍 옥산리 일원 레포츠파크단지내에 부지 5,200㎡에 2,035㎡의 건물을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국비 2,600백만원, 군비 350백만원 해서 총 2,950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비 440백만원, 군비 61백만원 해서 501백만원이 확보돼 있고 계획대로라면 내년 예산에 국비 2,160백만원, 군비 289백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 국비, 군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국비는 올 사업비에 빠졌습니다.  추진과정상 기본설계 재검토 보완도 나오고 해서 2006년12월말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기본설계 검토를 승인했기 때문에 올 예산에서 빠뜨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내년도 예산 반영여부는 지금 불투명한 상태입니까?  반드시 확보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승인됐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김영수 위원   청소년은 보통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9세에서 24세 미만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나이가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면 이용할 청소년들은 대부분 읍소재지에 있는 청소년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읍의 청소년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충 자료같은게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전체적으로 6월말까지 관내에 5,200명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산청군 관내 총 5,200명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김영수 위원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걸 감안했을 때 전체의 청소년이 산청이 계획하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읍을 위주로 가까운 곳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게 돼 있다고 보는데 그 숫자가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시설 현황을 보면 청소년복합문화공간하고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방과후교실, 청소년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다 해도 이용할 대상이 별로 없고 또한 유사한 시설들이 읍소재지에는 많이 있을뿐 아니라 이 시설이 준공된다면 관리나 운영인력이 필요하고 예산 또한 많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굳이 이러한 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당초에 위치선정 신청을 할 때 시천면을 넣었는데 문광부에서 권고지시가 내려온게 군청소재지권, 읍소재지권, 그러니까 군청 중심으로 해서 지어야 된다고 위치변경을 해서 승인해서 작년 10월에 저희 부서로 넘어왔는데 저희들은 위탁을 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사실 권고사항이라면 꼭 그리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권고사항은?  규정에 청소년수련관은 반드시 읍소재지에 지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권고사항이라면 꼭 읍소재지가 아니라도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청소년 생활시설은 면단위나 산쪽으로 위치좋은 곳에 하지만 이것은 생활시설이 아니고 용어가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김영수 위원   주요시설 내용도 보면 체육활동장, 실내집회장, 방과후 교실, 청소년지원센터 사실 이런 유사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내에.  그런데 굳이 지어야 된다는데에 대하여 본 위원은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설을 줄이거나 위치를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지금 위치변경은 어려울상 싶고 청소년 정책사업으로 시군단위에 1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군만 도내에서 없고 다른 시군에는 다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수 위원   도내에 다른 시군에는 청소년수련관이 다 있습니까?  읍소재지에 다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생활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 수련시설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데가 몇 개소가 있거든요, 관내에.  그렇기 때문에 소재지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우리군에는 차황에도 청소년수련관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황매산야영장입니다, 정식 명칭이.
김영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리산을 끼고 있는 시천이나 삼장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도시지역의 학교나 청소년 단체가 많이 이용하여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을 받아서 운영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장의 다목적캠핑장 부지내나 복지회관 기존 돼 있는 부지, 또 시천의 구 내공초등학교 부지 등을 활용하여 건립하면 이용도나 관리비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지역홍보의 기대효과나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 동안 산청군의 크고 작은 시책이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특히 위치선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서 한방휴양관광지도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기대속에 추진하고 있는 인재학사 건립문제도 위치선정을 두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이기주의 생각으로 막연히 위치가 선정이 된다면 그 사업은 실패하거나 향후 관리 운영 등에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되고 또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군수님께 건의하고 위치변경을 위해 노력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위치변경이 불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당초 지침부터 읍소재지만 한다는데 처음에는 시천 쪽으로 검토했었습니다.  저 위의 방침이 그렇고 이미 설계가 다 되어서 읍에서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김영수 위원   읍에 짓는다 해도 향후 관리문제를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  우선 몇 일전에 금서 한의학박물관 개장하는데 전기세가 한 달에 7백만원이랍니다, 7백만원.  그러면 여기에도 규모가 아까 평수로 치면 건물이 약 605평입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비용이 만만찮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제반문제점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해야지 사후 뒷일을 걱정 안 하고 우선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중앙정부 지원예산 이런 것만 가지고 생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혀 방법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혹시라도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위치 선정문제는 아직 건축이 시작되지 않았으니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듯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민환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짓는건 산청읍을 대상으로 짓는 겁니까?  산청 11개 읍면 현황을 보고 합니까?  청소년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9세부터 만24세까지입니다.
○의장 김민환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5,203명입니다.
○의장 김민환   황매산청소년수련장은 해당되는 대상자가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황매산야영장은......
○의장 김민환   거기도 청소년야영장인데 5,203명이 대상자는 되겠죠.  청소년수련장이나 법적으로 청소년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아닙니까?  청소년야영장을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5년에서 6년 된 것 같습니다.
○의장 김민환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압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2,600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2,600백만원이 들었을 때에는 누구를 위해서 2,600백만원 들인 겁니까?  과장님, 산청읍에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겁니까?  경상남도 도민을 상대로 짓는 겁니까?  산청군 청소년을 상대로 짓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관내 청소년입니다.
○의장 김민환   그럼 황매산청소년야영장을 지을 때에도 방금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위탁줬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의장 김민환   위탁줬는데 2003년부터 언제까지 위탁 주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재계약된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3년간.
○의장 김민환   2005년부터 청소년야영장 위탁을 줬는데 그 분들에게 위탁을 줄 때 관리하라고 준거죠?  관내 청소년, 공무원이나 단체가 수련한 실적이 있소?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실적은 미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왜 묻느냐 얘기할까요?  산청군이 2일부터 감사기간입니다.  그런데 5일부터 6일까지 다물민족학교에 공무원 수련을 보낸 기관이 산청이라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 감사자료 내놓으니, 감사자료 냈으니 위원이 물으면 답한다는 식인지 모르지만 이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공무원들 다물민족학교에 감사기간인 5일, 6일에 안 가면 산청군이 안 돌아갑니까?  부군수님, 명심해야 됩니다.  청소년야양장 위탁을 줬는데 그 분들이 1년에 교육시키는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해 보았습니까?  담당자 누구입니까?  청소년야영장 관리하는 분.  담당자.
○여성아동담당주사 민명숙   예.
○의장 김민환   재계약한 기간동안에 인원이 총 얼마 교육을 시켜 나갔는지?
○여성아동담당주사 민명숙   연간 1,500명 정도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어떤 교육을 시켰습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민명숙   부산YMCA에서 와서......
○의장 김민환   부산YMCA에서 왔는데 그럼 어떤 대상을 해서 교육을 시켰느냐 말입니다.
○여성아동담당주사 민명숙   지역의 청소년보다 그 쪽에서는 부산YMCA나 그런 분들이......
○의장 김민환   과장님,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군 관내 군민을 위해서, 우리청소년을 위해서 지은 집이죠?  돈을 2,600백만원이나 들여서 넘 위탁줘서 넘 교육장 만들려고 군민들 아까운 세금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내 얘기는 산청읍에 짓는 청소년수련관도 신중히 생각해서 하자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박물관 지었는데 전기료가 한 달에 7백만원이라는 소리 들었죠?  그걸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YMCA에서 부담합니까, 국고에서 부담합니까, 도에서 부담합니까?  그건 우리 자체 군비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 계약직 3년 남았어요.  나가고 나면 그만이지만 당신들은 퇴직할 때까지 월급 받아먹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군비를 아껴야 됩니다.  나중에 시설해 놓고, 군수님께 말씀드렸어요.  나도 상산김가 재각이 여러 수십억인데 지금도 자손이 돈많고 부자인 사람이 있어도 못 고치고 찌그러지고 있어요.  우리군민 세금낸거니, 내 것이 아니니 무조건 써야 된다는 개념은 버려야 되고 청소년야영장에 2,600백만원 들였으면 적어도 다물민족학교에 우리군 공무원이 가는 것도, 방목청소년수련관 있을 때는 공무원 1박2일 교육받은 사람 다 있죠?  우리기관이 지어서 넘 위탁줘서 부산YMCA 교육시키려고 교육장 지었습니까?  그래 갖고 우리는 또 교육을 가려면 남에게 돈주고 배우러 가야 되고.  그건 강사만 초청하면 안 됩니까?  그 분들도 365일 교육 다 안 시킬 것입니다.  여가를 이용해서 공무원이나 관내 청소년들 학교 교육청에 요청해야죠.  또 사설수련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4개소입니다.
○의장 김민환   4개소 운영현황 파악해 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거기는 자기들이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의장 김민환 좋습니다.  방금 얘기대로 그 분들은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해서 운영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시설 보완해 달라고 요청오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거기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지 지원은 안 해 줍니다.
○의장 김민환   요청이 오느냐, 안 오느냐를 물었어요.  지금도 시설에 대해 보강해 달라고 요청이 안 옵니까?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에.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황매산 청소년영장에는 옵니다.
○의장 김민환 오죠?  그럼 내 얘기는 결국 지어놓고 우리가 이용해야 할 시설 넘 주고 또 시설 다시 보강해줘야 되고?  그 관리를 결국 복지과장님이 책임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교육청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적어도 우리관내 청소년이나 군민이 60% 정도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60%는 YMCA가 사용하고 적어도 40% 정도는 이용해줘야 위탁받은 사람들도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군비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비, 도비 얻어다가 시설해줄 겁니까, 보강?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충분하게 공무원들이 인식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과장님, 도나 중앙에 돈 얻으러 가면 100백만원, 200백만원 얻으려면 얼마나 고생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100백만원, 200백만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안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은 충분히 활용방안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서면으로 감사 끝나고 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울안에 살면서 문열면 만나는 사람인데 오늘은 추궁을 당하는 것 같고 또 하는 것 같아서 그렇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합시다.  이게 다 군민을 위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 이해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심재화 위원   과장님, 아동복지 증진과 질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2007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구입비 지원 15개소, 15개소는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공립하고 법인, 종교부설하고 민간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린이집 말하는 거죠?  그 위에 보면 보육료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 교육환경 개선이 있는데 보육료 지원대상자라면 어떤 분들을 말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저소득층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은 전부 보육료를 우리가 부담해 주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심재화 위원   못 들어가서 없는 애들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저희 관내에서는 보육료 때문에 어린이집에 입소를 못 하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일반인들이 어린이집 다니는게 한 달 부담금액이 얼마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데 최고 어린아이를 맡을 때에는 일반 361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정 보육료 부담입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국가에서 법정 지원하는 대상자에는 168천원하고 연령별로 361천원까지 해 주고 일반 아동이 입소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총 168천원하고 360천원하면 약 500천원 더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연령별로......
심재화 위원   361천원짜리는 세 살짜리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361천원짜리는 제일 어린애입니다.  젖병 물고 하는 애들.
심재화 위원   168천원짜리는 3살 이상 이렇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4세 이상입니다.  4세 이상은 15명에 교사 1명이 붙고 361천원 주는 대상은 3명당 보육교사가 1명이기 때문에 보육료가 비싼 편입니다.
심재화 위원   보육장소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마다 가격이 틀립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보육료는 정부 법정단가만 받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시설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니 그렇는데 어떤데는 얼마 하는데 너거는 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내는 업을 경영하시는 분에게 3개는 군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일반 개인들이 하시는 분인데 가격을 조정해서 관내는 같도록 조정하도록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설보육원에도 지원해 주는게 상당히 있는데 지원받으려면 그런 것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은 누가 어디를 가도 그렇게 같게 해 주시고 지금 여성사회 참여 복지시책 추진현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자와 남자 차이나는게 별로 없고 못 하는 것도 없는데 여성기금을 특별히 마련한다는건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여성기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올해까지만 기금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심재화 위원   기금을 과장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은행에 예탁해놓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탁의 종류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정기예탁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얼마입니까?  증서금액.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630백만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는 기금을 하나도 안 썼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심재화 위원   1년짜리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지금 그 동안에 연도별로 했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이자 계산하기가 어려움을 겪어서 1년 해 놓고 또 넘기고 해서 내년 1월 되면 확실히 3년으로 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복지과에서 기금 가져 있는게 몇 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여성발전기금하고 저소득주민 장학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3개가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3개 다 정기예금으로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심재화 위원   확실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심재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다시 한 번 교정하세요.  확실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저소득주민장학기금이 원금 200백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원금이 388백만원이고 여성발전기금이 이자와 합해서 630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정기예금돼 있단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심재화 위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출장소에서 받은건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207,583천원 정기예금돼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4,000천원이 보통예금으로 돼 있고 정기예금으로 돼 있는게 540,000천원하고 5,075천원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뭘 보고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농협에 정기예금을 시켰으면 전부 정기예금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통예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을 받았는데 본인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언제 나왔느냐 하면 받은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보통예금 구좌가 887-01-041676이라요.  그럼 24백만원 누구 것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정기예탁돼 있는 부분에서 매월 이자가 빠져서 그게 다시 정기예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예금에 항상 1년에 천얼마씩 쌓입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12,000천원 정도 나온 것으로 노인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다달이 이자가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예.
심재화 위원   얼마에 대해서 다달이 이자가 들어와요?  이자가 다달이 얼마 들어옵니까?  몇 %짜리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정확한 이율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388,000천원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좋습니다.  550,000천원 정도로 보고 이자는 4% 줍니까, 3.75% 줍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최대한 4.4%인가, 일단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관리를 왜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보통예금에 돈이 24,000천원 들어 있으면 복지과만 들어 있는게 아니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이고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모으면 보통예금에 들어 있는게 7.8억 넘게 돼요.  7.8억의 이자로 정기예치 시키면 여러분 한 사람 수당이 충분히 되고 남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얻어와서가 문제가 아니고 잘 굴리면 이런 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낼모레 줄건 보통예금으로 넣어 놓더라도 그렇지 않은건 정기예치시키도록 하세요.  24,000천원이면 이것도 시켜 놓으면 다달이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한 몫에 들어 있어요.  이것을 파악하시고 과장님은 앞으로 대답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은 증언을 잘못한 증언이거든요.  고의라고는 안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 확인하고 해 주시고 앞으로 한번 더 일반예금이 필요없이 많이 있을 때에는 이율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주민복지과에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저희과에 차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하나도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다리차는 어느 소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정정하겠습니다.  더블캡하고 사다리차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이 위증의 위험수위에 있습니다.  한번 더 하면 삼진아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 말씀하시기 전에 빨리 자료를 주십시오.
  사다리차 유지수선비가 4,689천원 들어갔습니다, 2006년도에.  올해 1,843천원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차가 고장나서 쓴 비용이 얼마나 되고 유류대가 포함된 것으로 아까 얘기되어졌는데 유류대는 얼마입니까?  실제 지급한 액수.
○자원봉사담당주사 정주석   주로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고 수선비는 1/3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차를 이용하는데 드는 유류비를 나무라는건 아닙니다.  이 사다리차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형화물차는 뭐 하는데 씁니까?
○자원봉사담당주사 정주석   자재 운반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심재화 위원   자재 운반용으로 사다리차가 나가면 반드시 따라 나갑니까?
○자원봉사담당주사 정주석   반드시는 아니고 거의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2/3쯤 같이 따라 나갑니까?
○자원봉사담당주사 정주석   예.
심재화 위원   소형화물차는 상당히 이용빈도수가 많습니다.  비용이 1,150천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3이나 1/4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별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 차가 있다면 차조정을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기획실이나 재무과에서 할 부분인데 차들이 실과에 너무 많이 있고 운행을 안 하고 세워 놓는 차가 더러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차가 꼭 필요하면 운행해야 될 부분이고 내가 볼 경우에는 거의가 많이 세워놓는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은 자동차를 샀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차가 남아돌면 다른 과에서 쓸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군수님, 부군수님 검토하셔야 됩니다.  과마다 사서 세워놓지 말고.  좋습니다.  그건 됐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설해줄 때 민간자본보조 맞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심재화 위원   민간보조 주면 공사하고 설계하고 감독하고 하는건 우리가 해 줍니까, 자기들이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자기들은 설계하고 감리도 자기들이 하고 저희들은 지도감독만 합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가서 이리 해라 설계 잘못됐다 한 적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 부분에 대한건 이승소장님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이 감독을 하러 간 겁니까?  설계봐주러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설계에 대해 지적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건축분야에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설계서상하고 실제 도면상 시행한 것하고 지적이 많이 되어서 많이 보완했습니다.  수차례 나가서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에도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처음 지을 때에는 그 분이 안 계셨고 건축부서에 협의받아서 건축담당자하고 나갔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 아니고는 지도 감독할 분이 군에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고유업무가 많다 보니까 협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도 건축직이 20명 넘게 있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군청하고 읍면에 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군청에 있는 분이 가면 되고 민원실에도 건축직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협조를 구할 때 우리부서에 같이 있으면 출장나갈 때 바로 나가는데 사정해서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려움이 있어도 사정할건 해야 되죠.  넘의 밥먹는 사람이 사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실과간이나 부처간 협조가 안 되는건 업무상 가야 되고 자격증있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협조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는 해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군수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나머지는 그 분이 몇 번쯤 출장 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장애인생활시설하고 또 어린이집 증개축되는 부분에 상당히 저희들은 그 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능하면 활용을 많이 해야 안 됩니까?  돈주고 활용하려고 모셔놨으니 많이 활용하는게 좋고 지금 자원봉사활동 하는데 사랑의 김치담그기 올해 할 계획 돼 있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심재화 위원   김치를 봉사자 자기들이 해서 주는 겁니까, 우리가 돈대서 하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아닙니다.  최저경비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봉사자들은 노력봉사가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거가 돈 다내서 김치 담궈주는 것으로 생색을 다 내데요.  이런 부분은 군에서 배추를 줘서 우리가 노력봉사를 해왔다고 해야 되는데 군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 생색만 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봉사는 말 그대로 봉사하는 것으로 해 줘야 되고 군에서도 도움을 준다는걸 알려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한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너무 몰라 주잖아요.  군수님이나 복지과장님이나 일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생색내고 김치 갖다주는 사람이 생색 다 냅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주지시켜 주세요.  그래 가지고 사업하는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하나 만들려면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됩니까?  요양원이나 이런 걸 지으려면.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사회복지 요양원 하나 지으려면 법인이 짓고 싶다 해서 짓는게 아니고 개인이 유료시설을 짓는데는 진단을 해야 되고 사회복지법인 인가가 도지사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이 짓고 싶다 해서 지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짓게 된 동기는 어떤 동기에서 짓게 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가정에서 치매노인이나 중풍등 간병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적인 시설에 입소시켜 놓고 생활지도사들이 그 분들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예를 들어 전문요양원을 짓겠다,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하려면 지으려는 사람이 처음에 신청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청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짓겠다 해서 공고를 해 놓고 거기에 적합한 절차와 서류를 가져온 사람을 심의해서 짓도록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그렇게 합니다.  공고를 붙여서......
심재화 위원   먼저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거기에서 적당한 사람이 선정되어지면 사업을 하도록 도에 서류넣고 신청하도록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심재화 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함께나눔 차탄농공단지 위에 짓는 절차는 보니 그렇게 안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공고하고 공고한걸 보고 그 사람이 신청해서 도에 요청해 가지고 이 사업이 내려오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잘못 되었습니다.  당초 선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지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바로 잘못됐다면, 해 놓고 잘못됐다고 하면 해결이 됩니까?  다른 사람이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 사람들이 기회를 잃어버렸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법을 몰라서 그랬다면 괜찮은데 뒤에 법을 잘 연구하고 집행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보좌하고 계시는 분들이 법에 딱 나와 있는 이 법을 위배해서 그런 식으로 낙하산 식으로 해서 특혜를 줬다면 상당히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당시 사정이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런 사정은 없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 규정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정계장이 자세한 내용을 아는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기초생활담당주사 정인식   사실 산에골 장애인생활시설은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로 1주일 이내로 보고하라고 해서 도내 관내 4군데 신청했는데 전체 다 희망자를 신청받아서 공고를 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5일 정도 전에 공문이 내려 왔는데 시행은 입찰공고를 해서 희망업체를 모집해서 적기 업체가 되면 도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까다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신청한 이 분은 어떻게 알고 신청했어요?
○기초생활담당주사 정인식   그 분은 함께나눔 창원에서 그 업종을 전문적으로 한 업자인데 그런 내용을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게 그 사람에게 특혜를 줬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 알고 있더라도 우리는 규정대로 공고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안 되면 소급공고를 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정인식   공문 내려온게 시간상 일자가 촉박해서 6일 정도전에 내려와서 언제까지 보고해라......
심재화 위원   6일만 있는게 아닌데요?
○기초생활담당주사 정인식   그래서 저희군 뿐만 아니라 4개 군이 보고를 했는데 다 그런 식으로 보고된 것으로 압니다.
심재화 위원   문서 한번 읽어드릴테니 보세요.
  2006년 장애인시설 신축계획 확정 통보입니다.  2006년2월13일에 의거하여 기 법인에서 신청하신 2006년 장애인시설 신축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 통보하니 생활시설 건립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006년2월13일 확정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우리 도는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을 확대할 계획으로 아래와 같이 건립계획을 확정 통지하고 건립지역을 추가 모집하오니 소요예산 확보등 생활시설 건립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지역이 사천시, 함안군, 산청군이 내려왔어요.  이게 내려온 지가 저 시설이 되고 나서 가야 되는데 그 위에 보면 말이죠, 뭣이 있냐하면 2006년도에 건축이 완료되어 2007년1월에 개원이 가능한 경우에 반드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날짜가 이게 내려온 지가 2월13일 내려오고 이 부분은 장애인시설 확정통보를 2월13일 해 줬어요.  그 뒤에 보면 2005년11월10일 이 문서가 내려왔어요.  중증장애인시설 건립대상지역 선정 현지평가실시 이것은 자기들이 내려보냈으니 현지평가 실시를 하러 내려온다는 이 말입니다.  이 앞에 또 문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무슨 1주일입니까?  2005년12월10일 확정평가 실시하러 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건 2월13일 확정통보해 주는데 무슨 놈의 1주일밖에 여유가 없어요?
○기초생활담당주사 정인식 아닙니다.  1주일이나 6일 정도 시간을 남겨두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 문서들이 내려온게 도에서 뒤에 가라로 찍어 보냈습니까?  이런거. 사회장애복지과 19307-2005.11.10과 관련입니다, 있잖아요 날짜가.  도지사 명의로 도장 짝 찍어서 내려왔어요.  3개 시군에다가, 함안, 진주, 산청.
○기초생활담당주사 정인식   그건 확정된 시군에 대해서 현지조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전에 문서가 내려왔으니 확정하러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대상지를 확정하러 올 때에는 너거가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신청해라, 신청하고 나면 됐는가 안 됐는가 가보자 이렇게 하지 장소부터 봐놓고 너거가 됐다, 안 됐다 통보를 거꾸로 해 주진 않잖아요?
○기초생활담당주사 정인식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확실한걸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해 주셔야 되고 다른 사람이 우리 행정실수로 인해서 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고 이런게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누가 해도 괜찮지만.  그리고 지금 또 문서가 재미난게 또 있습니다.  2006년도에 시군비 부담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비와 아래 자부담 소요재원이 가능한 경우에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뒤에 보면 대표자가 법인설립이 되어서 들어오기 전인데 뭐가 있냐 하면 우리군에서는 기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70% 이상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설립 절차 밑에 사회복지시설 설치에는 보면 시설설치 확대 수요발생시 대상자 모집공고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빠뜨렸고 참고사항으로 산청군은 노인복지시설이 77%로 설치계획이 없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 놓고 이 시설은 또 허가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좀더 명확히 해 줘야 되고 기회도 균등하게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걸 해 놓고 잘못됐다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잘못한게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히 법무연찬을 충분히 해야 되고 사전에 파악해야 될 겁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건 완공이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완공해서 18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언제 완공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2007년6월7일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도에서 내려올 때 지침은 반드시 2006년 안에 마무리짓고 2007년도에 개소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가능하면 법규대로 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피해 없도록 차후에는 정말 이런 일로 지적을 안 당하도록 과장님, 해 주실 수 있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심재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보육시설에 대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육시설이 많습니다.  15개소네요.  신안어린이집, 산청어린이집, 창촌어린이집은 공립이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의장 김민환   그 밑에 법인 3개는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종교부설입니다.
○의장 김민환   민간인하고 종교부설하고 공립하고 관리를 차별해서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조금 다릅니다.  공립은 인건비하고 다 나가고 법인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갑니다.
○의장 김민환   시책이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95년도에 정부에서 어린이집 신축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시설을 권장해서......
○의장 김민환   국비, 도비 지원비율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국도비 합해서 77%나 78% 정도 됩니다.
○의장 김민환   우리는 20% 보태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그 미만입니다.
○의장 김민환   공립은 보육시설로 허가받은 겁니까, 어린이집으로 받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시설명칭은 보육시설이고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보육시설은 영유아도 갈 수 있는거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의장 김민환   신안은 영유아가 하나도 없지요?  왜 묻느냐 하면 초등학교가 영유아시설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창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유아하고 지을 때 건물평수에 따라서 교사도 틀리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의장 김민환   적어도 공립이나따나 영유아 정도는 특히 산청 같은데는 부부가 같이 공무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유아 그래도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아닙니다.  산청어린이집 영아반, 제가 어제......
○의장 김민환   영아반 기본보조금이 하나도 없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영아반 국공립은 안 줍니다.
○의장 김민환   그럼 시설기준에 애들 숫자에 따라 교사도 다 되어야 되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의장 김민환   그런데 여기 보면 안 돼요.  인건비는 어떤데는 보니까 숫자는 많은데 적게 주고 또 장비비 같은건 개인시설이나 이런데는 주는데 국공립은 장비가 필요없는지 장비비를 준 적도 없고.  인건비 자체를 보세요.  인원에 비례해서 보면 룸비니어린이집에는 학생이 33명입니다.  공립 산청어린이집은 62명이고 공립 신안어린이집은 96명입니다.  그런데 교사숫자를 보면 많은데는 교사숫자가 적고 작은데는 교사숫자가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반별로 하기 때문에......
○의장 김민환   반별로......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어린이 반별로 하기 때문에 다르고 교사숫자도 다릅니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의장 김민환   룸비니는 어린이 숫자가 어째서 73명인데 어떠한 부분에서 산청이나 신안에 비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것을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경우가 방금 이것 때문에 점검해야 됩니다.  영유아가 많을 때에는 교사가 많아야 되고 큰 아이들이 많을 때에는 교사가 적어야 되는게 맞는데 그럼 인건비를 줄 때 우선에 들어올 때 처음에는 저거가 영유아반이 10명이라 했다가 한 달이 지나 월급줄 때 되어서는 5명으로 줄었는지 확인해서 주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확인합니다.
○의장 김민환   장비비는 또 왜 민간어린이집에는 2007년5월30일 현재까지 많습니다.  공립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장비비 다 사놔서 없는 겁니까?  민간인은 우리보다 애들 숫자도 적습니다.  장비비가 늘푸른 민간어린이집에 어떤 어떤 장비를 주었습니까?  담당계장님?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이 부분은 보육시설평가 인증관계로 장비가 필요한 부분은 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의장 김민환   지원된건 누구 맘대로 주는 겁니까?  과장님 판단해서 장비 필요하면 주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법인에는 저희들이 장비를 보강하라 하면 되지만 민간은......
○의장 김민환   그럼 공립은?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공립하고 법인은 그 쪽에는 장비가 지원하라면 되는데......
○의장 김민환   그럼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그 분들이 지원해준만큼 없는 부분이 법인에 어떠어떠한 장비가 부족해서 지시했는데 보충한 장비가 무엇무엇입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민명숙   민간보육시설에 2,300천원으로 컴퓨터하고......
○의장 김민환   그럼 법인에는 컴퓨터하고 다 있고요?  지원해주라는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민명숙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비를 지원해줄 때에는 도에서 예산이 얼마 내려오면 민간보육시설에는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주로 민간보육시설에 많이 해 주고 있고 법인이나 공립보육시설같은데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장 김민환   신안어린이집에 계장님, 차 샀습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민명숙   신안어린이집에는 안 사줬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럼 산청어린이집에는?
○여성아동담당주사 민명숙   거기도 아닙니다.
○의장 김민환   창촌은?
○여성아동담당주사 민명숙   창촌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작년에 차량을 20백만원 주고 지원해 드렸는데......
○의장 김민환   신안, 산청, 창촌 다 군에서 관리하는 공립입니다.  실제 신안이나 산청어린이집은 숫자적으로도 창촌보다 많고 힘든 부분이 많죠?  그런데 같은 공립에, 같은 군수 밑에 어느 곳은 차량을 지원해 주고 그럼 신안이나 산청에는 위탁했죠?  원장 모집할 때 어떻게 해서 모집했습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민명숙   위탁공고해서 모집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 사람이 차량 안 사주면 안 한다고 했습디까?  그 사람들이 공립어린이집을 활용할 때는 자기들의 인건비나 뭐든지 자기들이 득을 보니 하는 거죠?  자기들이 공짜로 봉사하러 오진 않는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나 관리비 다 안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공립은 다 줍니다.
○의장 김민환   다 주는데 어째서 형평성에 공립의, 군에서 관리하는데가 3군데입니다.  법인이나 이런건 두고도.  누구판단이나 어떤 의도에서 그 사람이 처음 여기에 위탁공고해서 신청했는데 차를 사줘야 된다고 발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공립 창촌어린이집에 내줘서 위탁공고 모집할 때 그 주변에, 법인을 저희들이 권장할 때에는 군비의 예산절감이 있기 때문에 권장하는데 그 주변에는 두서너개 사찰측과 교회쪽하고 또 덕산교회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창촌에는 안 넣고 공교롭게 마지막 날 들어온게 개인이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들어왔는데 이 분이 와서 보니 아무 것도 군에서 설치 안 해 주니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심한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가 마산시 공립어린이집에 5년간 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산시 같은데에서는 다 해 주던데 산청에서는 건물만 지어놓고 하느냐......
○의장 김민환   아는데 그럼 그 사람이 마산시에 가서 하면 되지 하필 없는 산청군에 와서 보육시설 원장을 하겠다고 와요?  참 이상하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이 분이 창촌에 새마을 유아원할 때......
○의장 김민환   봉사를 할 따름이지 시설을 군에서 잘 해 줘서 오고?  그럼 그 사람 혼자 신청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혼자 들어왔습니다.
○의장 김민환   안 되면 재공고를 해야 되지요, 우리군에 합당하지 않으면.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개인이나 법인도 들어올 수 있도록 공고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의장 김민환   조건이 맞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마산시의 그런 조건 좋은데 하면 되는데 하필 산청에 없는데 와서 하면서 그런 조건을 붙여요, 자기가?
  앞으로 신안어린이집 차가 고장났다면 과장님이 사줄 겁니까?  앞으로 이 차가 고장났다 그럼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사람이 할 때 조건을 걸고 들어왔으니 앞으로 이런 조건이 부합되지 않아서 못 하겠다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비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기 때문에 법인에 위탁을 주니 법인측에서 자기들 간담회시 요청을 많이 해서, 2007년도 올해 생초어린이집같은 경우에 국도비가 70% 42백만원하고 군비 18백만원 보태서 장비비 60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신안어린이집하고 산청어린이집은 법인만 모든걸 너무 힘들게 해 놓으니 걱정되어서......
○의장 김민환   과장님, 내 얘기는 생초에도 어린이를 위해서 영유아반도 있고 다 해서 새로 짓습니다.  그런데 내 얘기는 지금이라도 그런 조건이 없는 사람에게 줘야지 그 조건이 안될 때에는 집 안 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선생도 대고 해서 안 되면 복지과에서 관리해야 되지요.  돈은 적게 들이고 관리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분들 와서 그 사람들 조건을 다 들어줘서 위탁줄 정도로 하면 안 지어야 되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조건을......
○의장 김민환   차를 어떤 의미에서 사줬느냐 말입니다.  누구 얘기를 듣고 뭣 때문에 과장님 혼자 판단인지 앞으로도 보육시설에 군비 들여서 차를 사주겠느냐 안 사주겠느냐 그것만 얘기하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작년 12월에 인가내주고 자기들이 원아 모집하고 들어가면서 교재를 어느 정도 넣어도 35백만원이 투입됐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이 차량 지원관계를 당초에 그랬어요.  형평성이 안 맞는데 연구해보자 이랬는데 연말에 공교롭게도 특별지원 상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 돈에 대한 활용방안을 부서에 협의해 봐라 하니 노인계하고 다른 장애인측하고 보육시설 인프라구축도 하고 2007년도부터 평가인증도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비로 110백만원 쓰는 방법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서 연말에 당장 시설에서는 차를 못 사겠다 하니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의장님, 죄송합니다.  지역의 순서 때문에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앞으로 이 부분은 과장님, 아까 얘기드린 어째서 형평성에 안 맞도록 새로 시설하는데 사줬느냐 그 해명자료를 써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지금 원활한 다음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독거노인은 혼자 사는 분인데 자료에 보니까 부부하고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독거노인이라고 명단에 되어 있는데 혼자 사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7월까지 하고 있는데 부부노인세대도 들어갑니다.  자식하고 살면 독거노인에는 안 넣습니다. 
김상겸 위원   독거노인에 40명, 예산이 230백만원인데 독거노인들을 도와 주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독거노인 바우처사업이라 해서 신규사업인데 25명 신청으로 시작은 아직 안 했습니다. 
  노인이 있는 가정은 실태조사를 다 하고 있는데 바우처사업에 신청을 하면 노인부담이 36천원입니다. 
김상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민수 위원   과장님, 경로식당 운영권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7개소가 없어지고 25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명까지 기준이 되어야 식사 제공을 하고 식사 도우미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경로식당 운영에서는 산청인애재가복지센터에서, 읍 복지회관에서 25명 기준으로 해서 30명 정도 먹는다고 되어 있고 자료에 나오는 경로식당 운영은 읍면 경로당별로 경로식당 운영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 경로당에서 하는 것은 마을 부녀회에서 도우미를 쓰고 인애재가복지센터에서 읍 소재지에는 경로식당 운영은 재가복지센터에서 도우미를 채용해서 씁니다. 
권민수 위원   식사 배달사업은?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식사배달사업도 신청 받아서 조사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예,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작년도에 보면 500백만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자까지 쳐서 630백만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92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모자복지기금 그 돈을 이쪽으로 합했습니다.  기금관리가 이중으로 관리가 되어서 여성발전기금에 넣었습니다. 
권민수 위원   어느 정도 확보할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당초에 500백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내년부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권민수 위원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을 잘 해서 사업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조건부 생계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기초생활수급자가 1,811세대에 3,116명이고 조건부 수급자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2,186세대의 3,589명이 의료급여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에 차상위 계층도 209세대의 512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그러면 자기 근로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조건부 생계 급여제도에 해당되어서 받는 사람은 능력이 있고 차상위에 받는 사람들은 근로사업에 종사해서 몇 개월까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차상위 계층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면 월200천원입니다.  200천원 공제를 하고 나머지 월 생계비 지급이 됩니다. 
권민수 위원   혹시 근로능력이 있는데 일하기 싫어서 안 하거나 그런 분이 있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런 분들은 신체상 건강이 안 좋으면 참여를 안 하고 자활근로사업비도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원한다 해서 참여를 못 하고 본인이 희망을 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예, 능력이 있는데도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잘 살펴 주시고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이라 해서 지금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서는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보조가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올해는 4명이 입학을 해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권민수 위원   몇 년 전에는 있다고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초창기에는 군비를 지원했는데 도비 500천원, 학교에서 200천원, 본인 부담 300천원 해서 총 교육비는 1,000천원입니다.
권민수 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인터넷에도 홍보하고 읍면에도 홍보해서 본인이 희망하면 도하고 절충해서 배정은 2명인데 참여하는 인원은 거의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그리고 셋째자녀 가구수가 관내에는 몇 가구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셋째자녀 이상 지원해 주는 것은 37명입니다.  보육시설에.
권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성환위원입니다.
  이민자 가정 사회적응 지원 해서 있는데 여성 한글교실 운영 7개소 해서 12백만원 되어 있고 초급반, 중급반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성결혼 이민자 미취학 자녀에 대한 한글 교육이 미흡합니다. 
  외국에서 시집온 사람들의 남편이 그다지 이런 말씀하면 안 되지만 똑똑한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내용을 보니까 기초 초급반에 주1회 2시간 되어 있는데 이런 계획과 추진하는 것을 바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더 나은 계획을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제일 아쉬운 것이 부모와 아이의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아이가 학교에 가서 따돌림 당합니다. 
  그래서 한글 교육을 철저히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시 도망을 갑니다.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보고한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작년에 7개소에서 기초반을 운영했는데 7개소에 있는 그 분들을 군에 모아서 여성회관에서 차량을 운행해서 초급반을 하고 있고 기초반은 여성회관에서 1반 운영을 하고 있고 시천에서 하고 있고 작년에 운영하던 생초, 오부, 생비량, 차황, 신등하고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적은 예산 가지고 간식하고 교재하고 식비 5천원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분들이 작년 1년 동안 하면서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업무계획에는 7개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산청라이온스에서 윤번제로 해서 이 분들을 다 모시고 와서 한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하는 것은 좋은데 하면서 건성으로 하지 말고 내실있고 알차게 해서 이민 와서 시집살이하고 있는데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교육시키는데 참 어렵습니다.
  뭔가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해서 그 자녀가 학교에 가서도 왕따를 안 당하고 같이 동등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민자 가정을 한글 교육을 시키는데 업무보고한대로, 다르게 하지 말고 업무보고한대로 해서 알차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군수 이재근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다문화가정이 무시할 수 없을만큼 많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하는데 저 분들하고 정서도 틀리고 언어 소통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면 조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주위에서 내 돌리면 안 된다, 더러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밖에 안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도 같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어야 하고 위원님들도 기회있을 때마다 그 가족들한테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고 제 집안의 문제인데 옛날에 일본에 가서 살았는데 우리 교포들 많이 사는 동네에 살다 보니까 집안 할머니 되는 분이 자녀들하고 쉬운 언어는 되는데 깊은 이야기가 안 되었어요.  일본말을 제대로 모르니까. 
  아들은 학교에 가서 배우다 보니까 한국말은 간단한 것은 알아듣는데 세월이 가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아들이 조총련 하는 것을 몰랐어요.  북송되어 갔어요.  왜, 언어소통이 안 되고 서로 정서가 교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어차피 시집 왔으면 여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여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2세 교육도 부모가 걱정해 주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지 자기가 언어 소통이 안 되는데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정서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교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가족들한테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다음.
이상근 위원   산청라이온스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소속되어서 교육하는데 바래다 주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면사무소나 면장님한테도 이야기를 전해서 지금 이혼을 해 주라고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말은 못 하고.
  그런 것을 잘 되어 가는 가정하고 분류해서 잘못되어 가는 분류, 잘 되어 가는 분류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잘 해 주는 가정이 있는 반면 못 해 주는 가정이 있습니다. 
  노부모들은 그 사람들을 사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교육하고 부모님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가면 도망갈까 싶어서 걱정하고 있어요.  신안에는 2명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합니다.  정착을 할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잘 알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배종성위원입니다.
  7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을 사랑방 지원 대책에 대해서 현재 사랑방에 대한 지원 검토를 했다는데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경로당에서는 이미 운영이 되고 있고 자연적으로 모여서 노시는 분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2006년도 연말에는 미등록 경로당이 25개였는데 올해 10개 더 발굴해서 35개소를 마을사랑방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배종성 위원   사랑방을 보면 좁게 보자면 동네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사랑방을 많이 활용해서 난방비나 벽지를 수리해서 사랑방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랑방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추진계획서를 해서 다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0합동 순회 봉사활동이 있는데 그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자기들은 과를 너무 많이 바꾼다, 어떤 때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환경관리사업소에도 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 안 좋게 생각을 하던데 이번에 120합동 순회 봉사활동을 담당하는 과에서 가급적이면 끝까지 그 분들을 같이 데리고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보니까 전자제품, 농기계, 이발등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자기들 시간을 내서 매월 신경을 써서 해 주는 것인데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알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특별할머니 지원이 있는데 특별 할머니 세 분이 어느 부락에 누구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신분상 보안입니다.  일본 위안부였는데 두 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 분들을 노인요양소에 위탁해서 하면 안 편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다음 김영수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올해 첫 행정사무감사로써 업무를 맡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1일자로 받았는데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운석   복지업무를 보는 것이 처음이라서 지금 열심히 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시급한 현안 문제에 대한 업무는 인계를 받았을 것인데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운석   지금 과가 분리되고 나서 복지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업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가 헷갈립니다.
  주민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해서 질의하기가 아직 익숙지가 않아서 헷갈리는데 주민복지 문화센터 설치는 올해 예산으로 176백만원이 있는데 각11개 읍면에 한 군데씩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복지회관은 주민복지과 업무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행정과에 있었는데 우리 부서로 왔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마을회관이 이월된 사업이 작년에 신안복지회관, 연화마을 다목적회관하고 소남, 묵상, 송계해서 5건이 작년도 사업비에 이월되어서 소남, 묵상, 송계는 마쳤고 신안하고 연화마을은 아직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도에 추진하다가 넘어온 것이 차황면 시장마을하고 산청 외정마을, 상봉마을, 사거마을, 반천 불계마을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챙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2006년도에 이월된 것이 5개이고 2005년도에 이월된 것이 5개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2005년도 이월사업비, 2006년도 이월사업비를 반납해야 할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상봉마을회관은 8월중에 준공할 예정이고 읍의 외정마을회관은 부지가 미 확보되어서 늦어졌는데 협의를 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차황면의 시장마을회관도 8월중에 준공 예정이고 시천면의 연화마을회관도 부지가 미 확보된 상태인데 주민하고 협의해서 곧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시천 연화마을회관은 그 동안에 가닥은 잡혀져 있는데 시천면장님이 오늘 취임하면 바로 만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곧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추가질의입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같이 관여를 할 것인데 농촌 실정이 경로당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마을회관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한다, 지금은 2층을 짓는데 가보세요.  1년에 한번도 2층 문 안 열어봅니다.  그러면 차라리 단층으로 지어서 활용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예산건의를 해 주세요.  
  부락에 사람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경로당 쪽으로 시설을 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 예산도 벌써 2005년, 2006년부터 넘어왔다고 하면 예산확보 차원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땅이 확보되고 지을 수 있는데부터 선정해서 주어야 하고 현재까지 못 지은 부락은 내년도 예산하기 전에 부지가 사전 확보되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부락 단위의 1마을 1경로당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km, 2km 떨어졌는데 여름에 덥고 겨울은 추운데 멀리까지 걸어가겠습니까?  앞으로는 자연부락 단위로 모여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에도 2층인데 잘 활용이 안 돼요.  밑에 경로당이 되어 있는데 위에 올라갈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사전 조사를 해서 예산이 실효성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알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큰 경로당보다 한 마을에 소규모 경로당이 애절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노력해 주시고 다음 120기동대도 활동이 활발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고맙다는 인사도 전해 주라고 합디다.  
  그리고 6.25참전 기념비 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리 형태는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주1회쯤 시설을 둘러보고 관리를 해 주라고 부탁했고 공공근로를 2명 해서 청소하고 화장실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지나다니다 보면 방문객이 있을 것인데 1일 방문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하루종일 있으면서 파악은 안 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지나가다 차를 세워놓고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는 며칠마다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1주일에 서너번 해서, 1일에 서너시간 해서 200천원 주는 공공근로입니다. 
문영진 위원   그러면 침하된 것이 있는데 하자 보수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6.25참전 기념비 안에서는 크게......
문영진 위원   뒤로 넘어가면 있는데 확인해 주시고 그대로 놔두면 우수기에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문도 파손되어서, 바람이 세기 때문에 문을 꼭 안 닫으면 파손이 되는데 그것은 보수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보수토록 했습니다. 
문영진 위원   기념비나 편의시설을 만들기는 쉬운데 관리비가 감당 못할 정도로 예산이 드는데 그래도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참배객이나 관광객이 방문하면 앉아서 쉴만한 곳이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1회 추경때 파고라나 정자라도 쉴 수 있는 장소를 하려고 했는데 추경때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 때 마무리하는 것은 군비가 드는데 이런 것도 사업할 때 사람이 와서 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가족들이 와서 참배하고 나서 앉을 공간이 없으면 설계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본사업에서 그런 것까지도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금년에도 유지관리비가 소요되었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군비는 안 들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문영진 위원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파손, 유지관계에서?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파손되면 군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일단 관리는 6.25참전유공자회에서 관리를 하고 예산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문영진 위원   언제든지 뒤에 들어가는 돈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관리는 단체에서 할 것인데 필요하다면 예산지원은 있을 수 있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문영진 위원   군에서 시설물을 많이 관리하는데 시설을 했으면 방문하는 사람이 안 불편하고 잘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다음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2006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이 몇 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사고이월사업이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하고 장애인생활시설 신축하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사고이월입니다.  총4건입니다.
심재화 위원   자료는 8건인데 제가 불러 볼게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특장차 구입이 있네요.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하고 6.25참전 기념비 진입로 개설 공사, 노인 취업 훈련비,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있고 노인생활시설 노인 그룹홈 만드는 것하고 무료 노인전문 요양원 증축은 다 되었고 외송, 퇴계 경로당 신축사업 해서 8건이 자료에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8건의 예산 편성 시기는 언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당초예산도 있고 1차 추경에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1차 추경에 된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어떤어떤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외송, 퇴계 경로당 신축사업은 당초예산에 되었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당초예산이 무슨 사유로 사고이월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심재화 위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는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마을에서 부지가 확보되고 면장님을 경유해 와서 1차조사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짓는데 마을에서는 그 기간내에 하겠다고 당초에는 약속을 받습니다.  추진상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집을 짓고 안 짓고는 마을에 민간자본보조로 주어서 하니까 그것은 사정상 이해를 하는데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보고 사업비를 주어야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의장 김민환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되면 돈 차이가 자꾸 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돈을 주어야 합니다.  한달 사이로 돈 천만원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사고이월된 것은 올해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놓고 민원 해소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사업을 책정해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상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하루에 얼마씩 줍니까?  상용하고 일용하고 단가가 틀립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단가는 같은데 일수가 상용은 연간 280일 하고 일용은 신등 납골당에 토요일, 일요일하고 수시로 하고 규모가 넓기 때문에 일용을 두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상용인부하고 일용인부하고 수당 차이는 없네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일당은 차이 없는데 급여 일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료에 보면 상용 및 일용인부 사역내역 해서 주민복지과 이은희는 일당이 46,850원입니다.  이성근씨는 31,500원이고 밑에 두 사람은 같고 일용하고, 의료급여관리사는 뭐 하는 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부당의료급여를 조사하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국도비로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은 일용인데 단가가 높네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지침이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은희씨는 며칠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1년 다 나옵니다.  보수는 보너스하고 다 나갑니다. 
심재화 위원   예, 그리고 세 자녀에 대해서 특별 혜택을 주라 하는데 세 자녀가 있는 가정이 37가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분들한테 특혜를 줄만한 것이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세 자녀 이상으로 해서 그 가정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보육시설에 입소하면 보육료를 전액 군비로 지원합니다. 
심재화 위원   출산할 때는 200천원 주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심재화 위원   셋째 자녀를 낳으면 출산 비용이 전액이 나오더라 하는, 획기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보세요.
  그리고 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가로등 관계에서 군내 가로등이 몇등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운석   2,936등입니다.
심재화 위원   전기요금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운석   전기요금이 작년에 8천여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압니다. 
심재화 위원   가로등 수요는 늘어 가는데 가보면 한 두 집 보고 가로등을 세울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가로등을 전봇대에 붙이면 500천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운석   전봇대에 부착하는 것은 600천원에서 700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주를 세우는 것은 1,100천원에서 1,200천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충전식 가로등을 사용하는데가 있는데 비용도 1/5정도밖에 안 되고 앞으로는 도회지 공원에는 충전식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이나 시설비도 적게 들고 관리하기 좋다고 합니다. 
  지금 여성회관을 올해 개관했는데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한글교실 주2회씩 하고 간병인 교육도 하고 취미교실도 운영합니다. 
심재화 위원   복지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연찬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홈스터디라고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사회복지 홈스터디 해서 월1회씩 하고 있습니다.  업무연찬을 합니다.  11개 읍면에서 복지사들이 모여서 법규 바뀌는 것이나 지침 변경이나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서로 연찬하고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산청에 이런 복지사업이 필요하겠다 하면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연찬을 해서 자기 지식만 함양하지 말고 읍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실한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위생계가 복지과로 왔는데 위생계 업무가 많은데 식중독 때문에 보도가 되고 하는데 산청군에도 급식 학교나 연수원등 공공 급식소가 많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집단 급식소가 43개소입니다.
김상겸 위원   여름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3년전에 연수원에서 식중독이 일어나서 보도가 되고 했는데 우리군에서 또 식중독이 일어나서 보도가 된다면 관광사업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공공식당이나 급식소를 철저히 관리해서 산청군에서 식중독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위생점검을 이번 주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생 감시원 2명하고 소비자 식품업체 6명이 2개반으로 나누어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계도도 하고 홍보를 해서 산청군에서는 식중독이 안 일어나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위원장 오동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민간경상보조비 효율적 사용지도,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철저, 마을 경로당 관리 철저,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완공시 유의등 어린이 보육료 지급철저, 여성사회 참여 발전기금 사용 유의, 각종 기금 관리에 대한 것, 업무용 차량관리 철저, 각종 시설 건립 관리 철저, 사회복지시설 신축시 적법 절차 이행철저, 독거노인 대상자 선별 및 관리 철저, 경로대상자들 관리 철저, 여성발전기금 사용 계획 철저, 조건부 수급자 선정 및 관리철저, 외국인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지원, 새마을 사랑방의 활용도 증대, 특별관리 할머니 관리 철저, 신설 주민생활과의 조속한 업무 파악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바라고 마을회관 이월분 조속 착공유도를 해 주시고, 6.25참전 기념비 관리 철저, 셋째자녀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홍보효과 유도, 가로등 설치시 충전식으로 설치 검토, 공무원 여가선용 이행철저, 공공급식소 및 식당 이용관리 철저등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경제도시과 소관 
○위원장 오동현   먼저 경제도시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7월10일 산청군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오동현   먼저 경제도시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지역경제담당 김종덕입니다.
  투자유치담당 김일곤입니다.
  지역계획담당 박성종입니다.
  소도읍담당 권무진입니다.
  주택행정담당 진우강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가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경제도시과도 우리군청 업무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인데 또 업무를 하다 보면 안 좋은 점도, 잘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면 잘한 것보다 못한걸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해서 질책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고 또 더 좋은 길이 있다면 지적하는 것으로 개선해서 주민소득 증대나 살기좋은 산청을 만드는데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어차피 위원장님이 지정을 했으니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서농공단지 보도블록 1, 2차 교체했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한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1차시기는 언제이고 2차시기는 언제입니까?
○지영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지역경제담당 김종덕입니다.
  1차는 작년 2006년도 6월경에 완료했고 2차는 2007년1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보도블록을 교체하게 된 이유는 어째서 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금서농공단지를 지은지 10년이 넘었고 특히 그 지역은 고령토지역입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이 많이 침하되고 파손되고 특히 잡초가 너무 무성해서 주변환경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의 건의에 의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심재화 위원   보도블록 보수나 한 적은 없죠?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보수한 적은 없고 계속 김매기나 그런 방법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해 놓은 상태를 보면 사실 잡초가 있고 침하되는건 공사할 때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물론 자연적 침하도 있을 수도 겁니다, 세월이 오래 가면서.  그런데 그 보도블록은 사람 발이 한번 안 딛고 있다가 보수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건 아직까지 우리지역에서는 이런데다가 사업을 투자하는건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것 말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블록이 제가 하루 두 번씩 다닙니다.  물론 안 갈 때도 있지만.  잘 보고 다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쪽에 공장이 있는 장비가 다니는 곳도 아닌데 침하가 되는 곳을 몇 군데 봤어요.  그것은 공사를 할 때 상당히 잘못된 공사입니다.  다짐을 제대로 안 했거나 그런건 조금만 손봐도 됐었는데 이런건 우리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직까지, 물론 새로 해 놓으면 보기는 좋은데 퇴색은 좀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형편에는 바꿀 처지는 아니다, 너무 시기적으로 빨리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예산을 집행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지금 현수막 여기에서 관리하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수막이 1년에 신고해서 걸리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박성종   현수막 현황은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좋습니다.  지금 많은 현수막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에게 신고하고 걸리는건 아닌줄 알고 있습니까, 전부 신고된줄 알고 있습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박성종   신고 안 하고 게첨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단속하게 돼 있죠?
○지역계획담당주사 박성종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단속을 1년에 몇 번쯤 합니까?  시기를 잡아서 특별히 나갑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박성종   통상적으로 하는건 분기 1회 하고 또 특별히 상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 불법현수막 단속 및 철거 과태료 부과실적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안 가져왔습니까?  이것은 연락하셔 가지고 불법현수막 단속 및 철거 과태료 부과실적 최근 3년간을 빼달라고 하세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동현   자료 요청합니다.
심재화 위원   불법현수막 철거 전담조직인원이 있나요?
○지역계획담당주사 박성종   현수막 전담조직은 없고 군에는 저하고 담당직원하고 두 사람이 편성되고 읍면에도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해서 단속반이 편성됩니다.
심재화 위원   특별히 조직을 해 놓은 것은 없고 당시 당시 필요할 때 계장님을 위시해서 단속나간다는거죠?
○지역계획담당주사 박성종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 안 있습니까, 위탁 관리하는 업체가 선정된게 있습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박성종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부 세워서 걸도록 하죠?
○지역계획담당주사 박성종   예.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관에서 거는 현수막도 불법적으로 하는게 많죠?
○지역계획담당주사 박성종 그렇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 축제때나 이럴 때는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광고물 단속을 해도 애로가 있는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심재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묻습니다.  게시대만 불법으로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현수막 걸리면 한 장당 크기에 따라 틀립니까?  값이 신고하면 얼마입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박성종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군에서 현수막이 걸면서 담당과의 검인 도장을 받아서 건게 몇 개나 됩니까?  있습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박성종   협의를 받아서 합니다.
심재화 위원   협의를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박성종   종합민원실의 직원이 한 사람 나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관에서 하는 것도 민원실에서 받습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박성종   받고 검인을 찍고 하는데 수수료는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검인은 신고하면 받도록 돼 있죠?
○지역계획담당주사 박성종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검인을 받으면 대장 받죠?
○지역계획담당주사 박성종   예.
심재화 위원   관에서 한 것 올해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건수와 내용.  자료를 같이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심재화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자료가 오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 유통계가 도시과에서 친환경농축산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과 감사에 농업축산과 유통계 업무담당자들이 잠깐씩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농업축산과장님도 유통과 그 동안의 추진업무나 문제점이나 이런걸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셔 가지고 의견을 청취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님은......
○위원장 오동현   유통계장님, 오셨습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예.
○위원장 오동현   기획실장님?
○부군수 김종호   제가 오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상겸위원님.
김상겸 위원   과장님, 투자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종합레저스포츠시설 생초에 투자체결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사업계획으로 부지매입계획은 50만평입니다.  설치된 시설면적은 35만평입니다.  현재 주민간담회와 사업설명회를 3회 거쳐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현재 부지 사용승낙서가 44% 징구돼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상당히 열심히 해서 추진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환경단체에서 가까운 마을에 와서 상당히 반대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대처해야 되는데 실제 금서 일부까지 환경단체가 와서 반대여론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여론을 조성하기 전에 실제 투자유치를 위해서 각 마을이나 가까운데 홍보를 하는게 안 맞겠느냐 환경단체에서는 반대여론을 조성하고 있는데 투자 쪽에서는 실제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방금 말씀처럼 간담회를 하고 했는데 실제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주위에도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홍보를 해서 환경단체가 와서 자리를 못 잡게끔 하는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환경단체에 대처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실과장 업무협의회에서도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환경단체나 주민이 반대하는 내용은 친환경농업지구에 지장이 있지 않나, 두 번째는 상수도 분야에 지장이 있다는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환경부하고 문화관광부에서 1년에 두 번씩 골프장의 농약 사용실태를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상반기에 1㏊당 4.42㎏입니다.  그리고 현재 벼농사를 지을 때 일반적으로 1㏊에 19.7㎏입니다.  즉, 골프장 평균 농약사용량이 일반 농사짓는 것보다 22%, 약 1/47밖에 안 됩니다.  다음에 사업계획을 추진함으로서 일자리나 지역경제 진작, 세수효과, 고용분야, 판매분야의 자료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다시 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빨리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생초면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생초만 할게 아니고 가까운 금서, 오부나 산청까지 해서 정말 일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게끔 추진단을 확대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생초쪽의 여론을 알아보라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 투자에 대해서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초면민 뿐만 아니라 금서나 다른 분들하고 자리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나 또 투자하는데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더 확대해서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거기에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열심히 해서 정말 투자유치가 잘 이루어져서 어찌 보면 이 사업이 산청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유치가 됐으면 좋겠고 성과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과장님, 종합레포츠시설 추진하는데 고생 많습니다.  거기 반대단체에서 반대 이유로 나온게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세 가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초 대포쪽에 친환경농업지구를 관리하는데 지장이 있다, 두 번째는......
○의장 김민환   그것 말고 반대단체에서 팜플렛이나 제작해서 반대하고 있는걸 파악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 내용은......
○위원장 오동현   담당주사님, 설명해 주세요.
○투자유치담당주사 김일곤   투자유치담당 김일곤입니다.
  현재 진주환경단체에서 2회에 걸쳐 유인물을 인근 5개 마을하고 면소재지에......
○의장 김민환   팜플렛한 걸......
○투자유치담당주사 김일곤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거기에 몇 가지 하면 안 된다고 지적돼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반대하는데 나와 있는 제목이 있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김일곤   현재까지는 부지동의서하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수시로 가서 주민들하고 상담하고......
○의장 김민환   그래서 내 얘기는 이 내용들을 보면 지역발전의 암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은 자연환경과 국토를 파괴합니다.  산청을 청정약초골로 살릴 것인가, 골프장으로 살릴 것인가, 골프장은 엄청나게 많은 지하수를 뽑아 씁니다.  골프장은 독성이 강한 농약천국입니다 하는등 한정 없습니다.  골프장에서 내는 세금도 분석해봐야 됩니다.  40만평에 보면 세수가 500백만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8홀로 했을 때.  골프장이 들어오면 오히려 지역발전을 망친다등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단체하고 협약체결단체하고 했습니다.  과연 실제로 이 단체와 협약을 체결했는데 군에서 추진하는 모양으로 쉽게 주민들이 호응해서 아까 동의서 징구가 몇 %라고 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44%입니다.
○의장 김민환   그래서 그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협약 체결할 때는 나는 생각에 80% 이상 이루어졌을 때,  협약체결은 많이 했어요.  대하지구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협약체결도 꺼리가 있어야 되는데 산청군은 누가 하나 안을 내 놓으면 무조건 협약체결부터 하고 보는게 관례인상 싶습니다.  협약체결을 해서 산청군의 이미지나 전부다 해놓고 잘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협약체결을 10개 했는데 7개 안 되고 3개 되면 7개로 인해서 산청의 이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산청군수가 공인으로서 협약체결을 했는데 하고자 하는 사업이 10개중에서 7개가 안 됐을 때의 어떤 이미지, 산청에 앞으로 어떤 사업이 들어오는데 얼마만큼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를 분석해서 협약체결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큰 것만 해도 한정 없거든요.  드라마파크나 대하지구 개발사업이나 방금 생초에 얘기한 종합레포츠라든지 남이 볼 때에는 거창하게 이런 협약을 체결했으니, 적어도 협약체결은 주민들이 인식할 때 70~80% 이루어졌으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장님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나중에 결과가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금서농공단지만 해도 경제도시과에서 7월중에 용역 발주할 계획이죠?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김일곤   입주업체를 모집하다보니 사실상 당초 투자한다는 사람하고 실제로 협상해 보니 원만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업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래서 협약체결이라는 것은 무조건 그 사람이 온다니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무조건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적합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초조사부터 잘 해서 실제로 그 업체가 와서 실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어느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자, 안이 좋다, 투자한다 해서 협약체결부터 하면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평촌 이곳도 지금 협약체결을 했다는데 40만평이라는데 여기 땅을 많이 가진 사람중에 한 사람이라도 튼다면 나중에 44% 받아놓은게 무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측에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부분들도 대처를 해 나가야 되고 답변자료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 때까지 한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김일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투자유치가 아무래도 오늘 상당한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유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군이 투자 유치할 수 있는 분야는 관광레저산업이나 한방약초 관련산업,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관련산업, 그리고 기타 제조업 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유치는 업무의 특성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업무담당과장으로서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점이 어려운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저희군은 대도시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규제가 상수도보호구역, 수변구역등 법적 규제가 타시군보다 월등히 많고 세 번째는 산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체수가 산청군뿐만 아니라 여러 시군을 다니면서 보조나 특혜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사실 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많은 업체를 만나고 해도 성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들어서 경제도시과에 투자유치담당을 신설하고 업무를 추진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투자유치 양해각서가 체결된 곳이 3곳, 이 외에도 산청 묵곡 온천개발등 5곳이 있는데 이 말고 더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현재 저희들 의회 보고자료는 3건 했는데 2건이 더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실무차원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도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기업하는 사람들, 특히 관광레저 부분은 국내외적으로 경제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매우 어렵습니다.  투자대비로 볼 때 국내수요만 가지고는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고 해외관광객을 유치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군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세 곳도 전부 관광산업분야인데 이들 업체들의 국내 사업실적이나 기업의 재정의 건전성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들이 추진하려는 세부사항은 어떤 업종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저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곳이 세 군데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방건설회사는 생초면의 종합레저스포츠시설입니다.  동방산업은 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현재 직원은 36명입니다.  도내 2군업체로서 사업규모는 적으나 아주 건실성 면에서 착실합니다.  현재 마산시장께서 추천한 업체이고 또 의욕이 대단한 업체입니다.  다음은 대하지구의 종합레저분야 개발계획인데 코암이라는 업체입니다.  현재 영종도 개발하는데 지분을 1% 가지고 있고 현재 일본의 교하그룹이 참여토록 MOU체결을 6월4일 체결했습니다.  교하그룹이 참여함으로써 규모도 되고 시공업체는 우민건설로 인터넷에 보니 전국에서 2006년도 도급수위 36위이고 자기자본비율은 49%입니다.  다음에 태평양인수는 드라마파크 짓는데 현재 1,0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보험설계분야인데 자본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MOU 3개업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건실도나 자본력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양해각서 내용을 저희들도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양해각서?  양해각서 내용이 업체가 세 곳인데 내용이 같습니까?  각기 다릅니까?  달라요?
○투자유치담당주사 김일곤   다릅니다.
김영수 위원   유출하면 안 되는게 있습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주식회사 동방건설이 추진하는 종합레저스포츠사업의 경우 편입부지에 대한 부지 사용승락서를 받고 있는데 몇 일전 TV보도에 의하면 승낙서 내용이 이중으로 되어서 문제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보도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고 토지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부지사용동의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금을 수령하고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 준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 중에 보면 그 내용에 따라 바로 날인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그 밑에 토를 달았습니다.  평가액이 현재 시가보다 적을 때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44%의 동의서를 징구했다는데 받고 있는 부지 사용승낙동의서는 부지 소유자들이 80% 승낙서를 해 주면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44% 정도 돼 있고 나머지 그러니까 36% 더 받아야 확실히 추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추진동의서는 어떻습니까?  군에서 받아주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외지에 있는 공무원과 추진위원단이 현지방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떻겠습니까?  80%는 무난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대효과를 분석해보니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안 서둘러도 80% 이상 받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골프장의 경우 서부경남 인근 지자체에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함양이 3곳, 하동이 2곳, 합천이 1곳, 남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외에 하나 더 한다고 하고 산청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략 추진하는 골프장이 계획대로 다 추진된다면 서부경남에 기 운영중인 것과 합해서 대략 11곳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함양의 경우 리조트사업을 추진한지가 4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의 집단민원에 걸려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생초면의 경우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예상되는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이나 또한 시설이 들어서면 환경문제등 예상되는 피해에 따른 대책같은 것은, 지금 현재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대책은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건 별 문제없이 대책수립이 가능하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제가 오래전 공영개발담당 할 때부터 골프장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사실 제가 골프를 친지 오래 되었습니다.  현재 골프장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대동소이한데 자료에 의하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가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농약사용량을 늘려 줌으로서 세금을 줄이는 차원이죠.  환경부하고 문화관광부에서 각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도에서 자료를 받고 세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거짓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을 모시고 현지에 가서 주변의 주민들도 만나고 골프장내에 연못이나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걸 보여주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설득할 계획입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환경단체들이나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더 귀담아 들으시고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의 경우 지방세 수입효과가 지금 대략 3,000백만원 정도 된다 그러죠, 골프장 하나에?  현재 운영중인 수입이 약 3,000백만원중......
○투자유치담당주사 김일곤   500백만원에서 1,000백만원 정도가 되고 저희들은 1,000백만원 정도 예상하는데 그것 말고 체육시설하고 콘도시설하고 1년에 1,000백만원 정도.
김영수 위원   생초의 골프장의 경우 1,000백만원 정도 예상한다?
○투자유치담당주사 김일곤   예.
김영수 위원   앞으로 서부경남에만 11곳의 골프장이 계획대로라면 건설이 되고 완료될 시기가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골프장천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골프장이 고용창출이나 세수 증대효과가 지금처럼 있을지 생각해보고 사업추진에 신중을 정말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너무 지금 현재 각 지자체마다 골프장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겠느냐, 또 지금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봐서 과연 골프인구가 그렇게 많이 확대되어서 이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정말 사업이 흑자를 내고 세금 내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냐 이런 것도 사실은 예측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하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하지구 개발사업은 기본계획을 7월중에 수립해서 참여업체를 모집한다는데 사실 대하지구는 과거 김혁규도지사가 공약사업으로 온천지구로 개발을 추진하다가 민자유치가 실패하면서 추진을 포기한 사업입니다.  대하지구는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접근성이나 주변여건은 양호한 편이지만 인근지역이 방대하고 편입주민 세대수나 묘지 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가 또한 현재 거래되는 것이 ㎡당 50천원 이상 거래되고 있어서 불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성사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하다고 보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투자유치에 대한 과장님의 확신같은 것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지가나 위치, 규모, 소유자수, 밤나무나 지장물이 많은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투자업체에 대해서 현지 안내하면서 그런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참여하는 업체는 지금 10개 업체이고 제일교포 교하그룹에서 50% 투자하고 자본금은 2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업체는 우민건설이고 금융기관은 신한은행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이번 일요일 10개 업체의 개발모뎀에 대해서 협의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의원님의 말씀대로 담당과장으로서 과연 투자성이 있느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명심하고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사실 이 곳은 지금 추진중인 대하지구는 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가나 여러 가지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이 관계를 말씀하셔도 저는 사실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나는 회의적으로 본다, 그러나 군수님이나 추진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있을 경우에는 추진해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괜히 주변 사람들 뭐라 합니까?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심리나 자칫 잘못하면 투기현상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어서 추진이 안 됐을 때 주민이 실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여러 가지 많은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중을 정말 기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유치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나 환경문제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사업이율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만 우리군민들은 자칫 잘못하면 기본권을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유치에 대한 성과에 집착하다보면 자칫 소리만 요란하고 실익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가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에서도 보듯이 지자체에서 보도나 특혜등 많은 것을 노리고 사실 접근합니다.  특히 자기자본비율이 약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동업투자자 모집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하다가도 부도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국적으로 봐도 수없이 많습니다.  투자가들의 말만 믿고 정확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쉽게 얘기해서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업무는 정말 전문성이 요구되고 관광공사나 무역협회, 전경련같은 전문가 단체나 기업에서도 투자유치 전문가를 모집하는 광고를 내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산청의 제반 여건이나 투자환경성은 좋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분야의 투자유치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실정에 맞는 한방산업 분야나 친환경 농업분야의 투자유치가 위험부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민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담당이나 과장의 노력에 저 역시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셔 가지고 정말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업무 추진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근입니다.
  과장님, 단성-진주가는 고속도로 주변에 으뜸농산물판매장 유통계에서 확인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이상근 위원   지금 이중에 보면 곶감판매, 산청농산물 판매를 하는데 고속도로휴게소 지원사업 해서 우리가 지어서 공급했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판매할 적에 상주곶감 판매하는 것으로 현수막 걸려있는 것 봤어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봤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질타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한게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계도를 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원칙대로 취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산청농산물에 대해서, 청정농산물에 대해서, 산청농업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인가?  저도 경영회 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농업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군이 지어서 농산물을 최대한 판매를 많이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권고를 하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상주곶감 현수막을 걸어놓았습니다.  산청곶감, 특히 어느 정도 농산물을 판매하는 하나의 목적으로 지어서 공급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질타해야 될 것 같고 국비나 도비지원사업의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첫째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국비나 도비의 성격상 이길 수 있는 첫째 조건은 뭘 갖춰야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저희들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 곶감이나 딸기, 흑돼지 같은 것......
이상근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침이 내려왔을 때 국비지원사업이다 하면 지방비를 포함해서 내려온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 농산물유통센터 설립사업계획 이런 지침이 내려오죠?  이 예산을 얻을 때 첫째 뭘 해야 되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위원장 오동현   친환경농축산과장 안 오셨습니까?  계속 하십시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지침이 내려올 적에 첫째는 뭘 해야 얻을 수 있냐 말입니다.  타시군하고 경쟁이 있어야 되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첫째 기획 이걸 들고 군수가 예를 들어 농림부에 예산 얻으려고 가면 기획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얻으려면 힘들죠?  실질적으로 보면 기획자체가 잘 되어야 되고 공무원이 하려는 의지입니다.  이것 과장님이 결재했어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이상근 위원   이걸 군수님이 결재했어요?  유통사업계획서.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이상근 위원   이리 기획해서 군수님이 결재했다는 말입니까?  하나의 기획이라는 것은 나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한 장씩 7장입니다.  당선이 된 곳을 보면 여기는 7쪽이고 당선된 곳은 124쪽입니다.  생산부터 유통까지가.  이런 기획을 해서 결재해서 이걸 농림부에 가서 아는 사람이 있다 해서 받겠어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잘못되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특히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저도 이번에 국회에 가보니까 이런 기획으로는 안 된다, 다시 기획서를 해 올려라, 이걸 해줬을 때 농림부가 해 주면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된다, 자기들 목을 걸어서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급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기획을 다시 해오라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도 이런 기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저는 볼 적에 실무진들이, 나는 요구를 해서 하루만에 이 자료를 받았어요.  베끼면 돼요.  내가 할줄 모르면 남의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거기보다는 우리군에 맞는 살을 붙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획을 해서 예산을 5,000백만원 얻으려면 주냐 말입니다.  무슨 예산을 세우면서 인맥을 통해서 사정하고 군수님 쫓아다니면 뭐 해요?  기름값만 버리는 것 아니냐, 나는 생각할 때 고생하고 기름값 버리는 정도입니다.  그 사람하고 밥먹으면서 부탁한다는건, 그래도 행정의 최고책임자입니다, 산청군의.  36,000명 군민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선출했고.  그런 분이 이런걸 가져 올라갔을 때 실제적으로 가능하느냐?  지금까지 행정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군수님이 아무리 쫓아다녀봐야 헛걸음을 많이 합니다.  예산을 딸 때는 기획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4대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자체를 잘 하면 가서 부탁해도 쉬운데 기획이 안 됐는데 아무리 인맥이 좋다고 해도 예산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도에도 한번 거쳐야 된다 아닙니까.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도에서도 심의를 해서 군수님이 도지사하고 형님, 동생하고 지낸다 하면서 부탁해봐요.  이래 갖고 올라간 것만 해도 그렇고 이런 것 해준 도도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사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간에 기획이 잘못됐다면 밤샘을 해서라도, 어떤걸 베껴서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경쟁은 그렇습니다.  똑같이 갔을 때 인맥이나 로비를 하든 밥을 같이 먹든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부욕이 있는 것이지 기획자체를 못 하면 결국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번에 급하게 한 것을 저도 압니다.  이 기획을 누가 한 것 알아요.  차황의 우리 모선배님이 했어요.  그러면 큰 틀만 해주면 살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생각하지 못 하면 결국은 안 올려야 됩니다.  경쟁력이 없었다, 이것으로 진다 싶으면 나는 안 올리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아무리 과장에게 시켜서 과장님이 이리 하라 해도 이게 안 맞다 싶으면 이번에는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 맞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저도 부의장님 생각에 전체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획도 중요하지만 담당공무원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시행단체하고 협의과정에서 고충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왜냐하면 큰 단체가 농협이 조합원도 제일 많고 큰 단체이고 다음이 작목반이나 법인이 있습니다.  단체 치고 인원이 많은 단체가 농협입니다.  그런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장과장님도 중앙부처나 자주 방문하고 국회도 방문해 보지만 제일 안 되는게 뭐냐하면 기획자체가 잘못될 것 같으면 안 됩니다.  기획을 잘 해서 도에서 평가되어서 중앙에 올라가면 도에서 보통 2개, 3개 올려줘도 순위가 바꿔지는건 별로 없습니다.  도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농림부에 올라가도 순번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기획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까지 했을 때, 옆에 있는 조위원과 같이 올라갔는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공무원들이 하려는 그 정도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군수님이 열심히 쫓아다니고 나름대로 해도 이렇게 하면 다리만 아프고 기름값만 버리고 합니다.  실제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의장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돈이라도 알뜰히 쓰자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는 이런 예산을 얻을 때 지금 광역친환경지구 조성에 10,000백만원 왔는데도 얼마나 많은 경쟁력을 거치고 농림부나 인맥을 통해서 수 차례 방문했다 아닙니까?  저도 500백만원짜리를 갖고 올라가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힘든데 계장님 이하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특히 군민의 발전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친환경농축산과장님, 왜 오시라고 한지 아십니까?
  유통계가 원래 경제도시과에 있다가 친환경농축산과로 이관했는데 같이 들으시라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다음 조성환위원님.
조성환 위원   늦은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농특산물판매장 거기에 보면 제가 군수팬이 되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농산물을 좋은 가격으로 받기 위해서 매경휴스닥푸드라는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이 매경휴스닥 푸드주식회사가 지금 과연 뭣 때문에 의회의 질책을 받아야 되며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느냐를 잘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딸기나 곶감은 쉽게 팔 수 있단 말입니다, 산청딸기와 곶감은.  지금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단 말입니다.  이건 손짚고 헤엄치는 하나의 특산품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못 파는걸 고소득으로 팔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매경휴스닥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영입하고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건 뭐냐 하면 여기에 딸기나 단감이나 식자재나 보면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단 말입니다.  뭔가 앞으로 산청군을 아끼고 산청군을 홍보하고 가슴에 가지고 가려면 뭔가 진실되고 우리산청이 반드시 1등이라는 자부심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비한 점도 있고 뭔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조금전에 부의장님 하신 말씀도 뭐냐하면 내가 하는게 최고다 하는 자신감과 개념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부의장과 저하고 올라가서 얘기를 들을 때 그 창피, 가슴에 오는 창피, 과연 위원이 되어서 올라와서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또 평의원이라서 괜찮지만 옆의 부의장님은 재선에다가 부의장으로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래서 감사에 가져나온 모양인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회사에서 우리농산물과 특산품을 잘 팔 수 있게끔 해 주는게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무엇을 해 줘야 될 것인가, 그럼 너거가 이걸 파는게 우리가 뭘 해줘야 될 것인가를 자꾸 짚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 이야기를 자꾸 할 이유도 없고 앞으로 그 회사가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팔아야 되고 우리농민은 뭘 요구하더라는걸 짚고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면 금서, 시천 약초시장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뭐냐 하면 금서는 지금 현재 부지를 다 매입했습니다.  시천은 부지매입을 하지 못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지매입을 못할 때에는 어떻게 사후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지금 2건이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한 건은 협의가 거의 안 되고 한 건은 사전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재감정해서 그 분야만 협의가 되면 약초시장을 건립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조성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예, 유통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유통이라는 것은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의 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제활동을 유통이라고 하죠?  우리군의 유통에 관한 상품은 대부분 농산물에서 FTA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산물 분야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특히 축산분야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제외한 다른 농산물의 경우에는 친환경 이미지와 생산농가의 노력, 그리고 우리군의 보조금 지급, 기술지원 등의 노력으로 품질이 우수하여 판매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통업무의 특성상 우리군민들의 욕구에 다 부응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추진과정에서 더욱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통계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모든 조직, 그리고 구성원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유통계가 중요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잘 모릅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유통계장님이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데 유통계 업무에 임하는 자기 자신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저희들이 작년에 경제도시과 유통업무가 이관되어서 10월부로 이 업무를 받았습니다.  지금 한 9개월 됐는데 유통업무의 농업분야에 일이 힘들다, 싫다를 떠나 나름대로 했지만 의지가 부족한지 모르지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청의 청정농산물이고 작년에 광역친환경지구가 됐기 때문에 그 쪽으로 판매에 매진하자 해서 들어온게 매경휴스닥도 들어왔고 하는 중에 금년에 업무가 농축산과로 이관됐는데 저희들이 유통업무라는 자체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산청에는 주로 농산물 생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산물 유통판매에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축산과장님 오셨죠?  유통계 조직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지금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인원이 적은 것 아닙니까?  부족합니까?  인원이 없습니까?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양정업무까지 해서 2명이 왔기 때문에 기존 2명이 유통을 보고 나머지는 양정을 보고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도시과에 있을 때에는 몇 명이 했습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3명입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도 3명인데 양정업무를 그렇게 본다는 말입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문제 있습니다.  요청해 놨습니다.
김영수 위원   인원보강 요청해 놓았다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우식   예,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수 위원   유통은 아까 얘기했지만 매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유통업무를 크게 분류해 보면 몇 가지 정도 분류가 됩니까?  주로 해야 될 업무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농특산물 유통입니다.
김영수 위원   판매입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판매는 못 하고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거나 제품을 홍보해서 다른 단체하고 매치해서 활성화되도록 하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판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유통과 관련해서 우리군 2007년도 총예산이 얼마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사업대상은 없고 일반운영비 쪽으로 해서 있는데 신활력사업을 빼고 순수한 유통은 100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수 위원   주로 100백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무엇입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소비자 초청운영이나 판매에 10백만원 있고 홍보활동비가 30백만원 있고 일반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경상경비 100백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100백만원이면 타부서 업무에 비해서 솔직히 예산은 얼마 안 된다 그죠?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사업이 없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포장재 지원이나 다 들어가요?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농협하고 우체국에 40백만원 정도 예산이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난번 경제도시과에 물어볼 때 농축산과나 농민 생산자단체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잘못본 겁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업무적으로 경제도시과하고 당시 친환경농축산과하고 유통업무가 붙어 있다가 떨어지다 보니 업무적으로 미묘한 부분이, 예를 들어 도에서 오는 공문이나 자체적으로 있어도 과거부터 그 업무는 있었던 내용인데 협조가 안 된다기보다는 조금 애매한 부분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수 위원   농축산과로 가면 그런 문제는 해소됩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그것은 과거에 농축산과에 있어도 그렇게 되어온 과정이고 제가 아직 온지가 1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아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계장님께서 업무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기타 제품중에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품목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제가 볼 적에는 쌀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쌀 외에는 딸기나 가격이 차이 나서 그렇지 쌀분야가 제일 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특산품중에서도 지금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작설차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아주 우수합니다.  사실 하동녹차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산청의 녹차의 경우 군에서 포장재 지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유통업무라 생각합니다.  홍보하고 유통업무는 분리됩니까?  어떻습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저는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작설차같은 경우는 담당부서별로 별도 있는데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홍보팜플렛 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좀더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대체로 판매가 안 되는 품목은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해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게 우리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좀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담당품목별 지도공무원들이나 농민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검토해본 적은 있습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저희들이 그래서 올초에도 작목반을 모아서 나름대로 간담회를 개최하셨고 산청에서 판매에 어려운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농산물 가격이 타지역보다 비싼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물론 저희들도 그렇지만 농민들의 판매에 따른 대응도 예를 들어 제품이 좋을 적에는 계약을 하면 준다 해 놓고 가격이 조금 더하면 판매를 안 하고 다른데로 빼돌려 신뢰관계도 굉장히 문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유통교육이나 지도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방금 간담회를 한번 정도 했다는데 한번 해서 안 됩니다.  자주 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계장님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번 해서 됩니까?  자꾸 해서 문제점이 뭔지 찾아내고 그 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도와줄게 뭔지 파악해서 일을 해야죠.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중에서 일부품목은 사실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고 있고 또한 이 분들중에는 지금 최고급자동차를 탈 정도로 소득을 올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에 대해 본 위원은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떨어져 있거나 영세한 부분, 신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잘 되고 있는데 지원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부족한 신개발이나 이런 쪽에 지원해야 됩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제가 볼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부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유통부서에서 지원해준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목반별로, 작목별로 다 부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은 그 쪽에서 다 하고 있고 유통부서에서 올해부터 지원이 생긴건 포장박스 관계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해준건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축산과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야 되거든요.  유통부분에서도 없다고 하지만 거기도 품목별로 나름대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잘 되고 고소득하는 부분은 지원을 줄이고 정말 뒤떨어진 그런 부분에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발하는 쪽으로 농정이나 유통업무를 농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가져가야 되지 특정품목이나 이런데 치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중에서 잘 나가는 품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제가 알기로는 곶감하고 딸기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딸기나 곶감 이런 품목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군의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생산자들의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품목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품목은 홍보만 해 주면 됩니다.  TV나 될 수 있으면 방송을 많이 탈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면 이런 품목은 사실 없어서 못 파는 품목입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엔청 브랜드 관리부분 간담회시 지난번에 보고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어디에서 관리할 겁니까?  유통계에서 관리할 겁니까?  어디에서 할 겁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7월에 조직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브랜드 관리는 기획감사실로 이관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한다고요?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예.
김영수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집하장 건립이 나와 있습니다.  건립한 겁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아직까지 문화재 영향평가만 받아 놓고 건축은 허가만 받은 상태입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은 확보되었죠?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예.
김영수 위원   그리고 주식회사 세스바이오 대표 신갑균씨 한방요구르트 이 부분은 유통이 아니고 제조업인데 왜 유통센터에 들어와 있죠?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작년 10월에 제가 왔는데 그전에 공고를 한 것이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한방이라든지 가공을 하는 부분도 공고대상에 포함이 되었는데 신청이 2개 업체가 되어 있어서 계약체결한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유통센터에 제조업체가 들어 있어서는 안 맞다고 보는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나물 판매는 뭐 하는 분입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부지를 친환경협회에 모든 건물을 임대했는데 분양과정에서 경남물류하고 친환경협회에서 포기를 하고 다른 분이 들어왔는데 친환경협회 직원입니다.  신갑균씨는......
김영수 위원   1년에 9백만원 판매실적이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 건물 임대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 찾아보세요.  
  요구르트 판매실적이 25백만원인데 이런 분은 다른 분야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판매 실적이 저조한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해 놓은 유통센터에 유치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한번 생각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유통계장님,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유통 업무는 농업 관련부서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야 할 업무라고 보고 그 동안 도시과에서 잘못된 점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실력 발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민수 위원    권민수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홍보용 야립광고탑 세워 놓은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봤습니다. 
권민수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현재 고속도로변에 나무가 가리고 있어서 협의중인데 조만간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권민수 위원   가린 것만이 아니고 정면이 안 밝고 글자도 안 선명합니다.  측면에서 보면 산청딸기는 눈에 들어오는데 정면에서 보면 색깔도 그렇고 이것을 세울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매경휴스닥푸드회사에서 양파를 관외에서 354톤을 샀는데 올해는 관내에 나는 양파만 해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런 결과가 왔는지?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양파 물량 확보를 못 해서 그렇는데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는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보충해서 양파를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없어서 수매를 못한 것으로 답을 하는데 생초에도 일부 양파를 판매 못 해서 물량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매경휴스닥에서 산청에서 구매할 의사가 없어서 구매를 안한 것으로 보는데 휴스닥에서 양파를 구매하려고 유통계하고 의논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유통계가 우리 부서에 있을 때 양파를 계약하고 싶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김상겸 위원   유통계장님, 매경하고 양파를 구매하려고 서로 협의했습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매경에서도 작년 10월에 산청에 들어 왔는데 자기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양파는 당초에 신안, 창평에 양파가 있었는데 매경에서 거제조선하고 학교하고 식도락하고 있는데 학교에 식자재 공급을 하는데 가격면에서 산청에 있는 양파하고 타 지역 대전에서 가져오는데 가격 차이가 나서 우리 제품을 학교에다 납품해야 하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금년에는?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금년에는 자기들이 선별장하고 창고를 지으면 보관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애로가 있어서......
김상겸 위원   보관할 곳이 없어서 구매를 못 했다?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금년에는 공급을 하고 중입니다.
김상겸 위원   금년에는 산청 양파를 구매했습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일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얼마 정도 구매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예, 알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몇 달 전에 직원하고 양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에 생초, 금서에 양파를 많이 심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서 매경에서 양파를 구매 안 하는 것으로 보는데 농협에서 구매하고 계약이 안된 것이 있어서 양파를 못판 사람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매경에서 말만 구매한다고 해 놓고 구매할 뜻이 없어서 구매를 안 하고 있는지 매경에서 양파를 구매할 뜻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예.
○위원장 오동현   권민수 위원님. 
권민수 위원   14페이지, 산청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과년도 사업비가 32,200백만원이고 올해도 32,200백만원이었는데 과년도 사업기간이 4개년 계획입니다.  지금은 5개년 계획으로 늘었는데 그렇게 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같은 사업비로 내년에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32,200백만원은 국비 10,000백만원, 도비 3,000백만원, 군비 7,000백만원, 주민 자부담 12,200백만원 합해서 32,200백만원입니다.
권민수 위원   1년이 늘어났는데 사업의 어려움이 없는지?  산청읍은 산청의 얼굴인데 빨리 추진해야 할 것인데 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도시계획 변경분야에 중앙 승인을 5월에 받았는데 제일 큰 사업이 읍 관문 도로인데 현재 감정을 해 놓고 이번주 초에 감정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나오면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면 바로 발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2008년까지 일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읍 관문 도로인데 부지 협의 때문에 소유자 협의회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상가나 매매 거래, 가격은 확정되었습니다.  
권민수 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데 모임은 없는 것 같던데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감정결과가 나오면 추진위원장님하고 소유자 대표자하고 상의해서 협의를 원활히 하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빠른 시일내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데 양해각서 체결된 회사하고 총8개 업체인데 투자유치 실적에 올릴 정도면 유치가 적어도 60% 이상은 되겠지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초의 종합레저스포츠시설은 부지 협의가 되면 업체에서 감정하고 부지를 보상하겠다는 승낙을 받았고 금서 드라마파크는 차황의 군유지, 황매산 군유지 70만평에 대해서 시공업체에 용역중인데 의회에 보고드리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산청한방 친환경식품은 생비량의 부지매입은 완료되고 사업설계를 인가받았는데 7월중에 착공해서 추석전에 떡공장을 가공할 계획입니다.
  모닝워터 음료 제조공장은 단성 입석인데 이것은 현재 사전 민원처리의 가부를 검토한 결과 가능하다고 해서 이것도 7월중에 착공이 됩니다. 
  다음 묵곡 온천개발인데 부지 소유자중 상속인이 4명인데 형제간의 협의가 안 되어서 당초에는 3명이 협의가 되었는데 다시 가격을 높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사람은 협의되고 3명이 틀고 있는데 가격을 너무 많이 주라 해서 인근의 부지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섯재배공장도 부지는 다 매입되고 설계서도 완료되고 부지 성토를 위해서 사업비를 읍면에 60백만원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구거도 개설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 다음 대하지구 개발사업은 현재 참여할 업체가 10개 업체인데 업체끼리 협의사항은 이번 주 일요일 서울에서 협의할 것이고 다음 단성 농촌체험마을 조성은 7월중에 발주해서 10월까지는 입주할 계획입니다.
문영진 위원   80%는 우리군에 사업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산청군에 유치하는 조건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군비 조건이나 기반시설은?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사업이 생초의 버섯재배는 수로분야하고 성토는 일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비량의 떡가공공장은 수로설계를 했고 145m에 130백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고 나머지 분야는 행정사항 민원해결과 부지협의인데 인가절차 분야를 우리군이 나서서 대행할 것입니다. 
문영진 위원   8개 업체중에 2개 업체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6개 업체가 앞으로 군비나 무언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말이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큰 업체는 지원보다는 부지를 매입하고 민원해결이나 인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중간에 사업을 해도 완공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재정을 잘 파악해서 유치하면 우리가 기반 시설해 주고 기화제약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을 찾아주어서 잘만 된다면 지원해 주겠죠.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큰 굵직한 업체들 8개가 내년에 다 가동이 되면 취득세, 재산세등 우리군의 수입 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골프장은 일반 골프장도 세수가 많은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대중골프장인데 대중골프는 1,000백만원 정도, 부진한 데는 1,000백만원 미만이고 나머지는 개발에 따라 시설을 많이 하면 세금이 많고 드라마파크처럼 부지만 활용하면 세금이 적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골프장 외에는 수입효과는 별로 없네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세수도 중요하지만 고용이나......
문영진 위원   8군데이면 일자리 창출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생초 종합레포츠에서 일자리 창출이 정규직 80명, 캐디 80명, 일용직이 20명 정도, 지역경제 신장이 50,000백만원중에서 43%인 17,000백만원이 장비대이고 식당이나 운수, 주유 관계등 소비 유발효과가 9,000백만원 정도, 판매시설이나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인력은 생비량 떡공장은 인력보다는 지역의 쌀이나 농산물에서 부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온천은 부지 협의만 되면 설계가 다 되어 있는데 관광분야에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버섯공장도 이 공장 외에 버섯을 재배하는 사람과 연계해서 소규모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다음에 대하지구는 된다면 이 지역이 거점적으로 촉발되는 그런 사업성이 있습니다.  나머지 소규모는 고용 인원이 우선적으로 됩니다. 
문영진 위원   대하지구는 실적에는 들어가기가 뭐 하네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그런데 이 업체가 영종도에 개발계획이 6조 되는데 그것을 성사시킨 주력업체인데 자본력도 있고 일본에서 빠징고를 하는 업체인데 현재까지는 의욕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의회에 와서 설명이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굵직굵직한 업체들이 인력 창출과 산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드리고 다음 공동브랜드 산엔청 개발 홍보되어 있는데 특허청에 등록이 되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등록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천왕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브랜드하고 캐릭터하고 규모가 작아서 하나로 통합합니다. 
문영진 위원   천왕이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사용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문영진 위원   산엔청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습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해서 5월에 나왔는데 5월19일날 사용권하고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입법예고중인데 내용을 보면 농산물 포장이나 그 분야에 사용권을 부여하려고 계획중이고 나중에 조례가 넘어가면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은 기획감사실로 넘어갔습니다. 
문영진 위원   천왕이를 산청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용 범위를 군민이 고구마 1박스 팔아도 천왕이를 붙여야 하는데 타지역에서 우리 상표를 도용할까 싶어서 통제를 했으면 하는데 지금은 우리 군민이 사용하는 것도 까다롭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천왕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군 기획감사실에 알아보니까 아주 까다로웠어요, 사용료도 내어야 하고.  그래서 천왕이를 안 붙였는데 나가 보니까 쌀포대에 붙어 있는 것은 많더라고요.
  엄격히 통제를 하려면 해야 하고 안 그러면 산청군민이 산청군 농산물이면 천왕이를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산엔청 사용 등록을 마치고 나면 사용 범위를 어느 정도 규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왕이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사용료를 안 받았습니다. 
  대신 공산품이나 타 지역이나 마트에서 천왕이를 사용할 때는 수수료를 받았고 지금 산엔청도 그런 범주에서 농민들이 사용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문영진 위원   예, 꼭 그렇게 되어야겠고 제가 산청 단감을 팔기 위해서 소포장을 해서 붙여 보려고 기획감사실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왜 받느냐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특허청에 회비를 내는 것이 있는 모양인지 거기에 충당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직접 내가 당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산엔청을 하면 군민이 군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는 좋은 상품을 넣어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이상근위원님. 
이상근 위원   과장님, 농협은 맑은나라를 사용하는데 돈을 들여서 시작할 때 농산물 부분에 판매, 약초 부분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화하는데 농협하고는 협의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당초에 추진할 때 농협이 참여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농협에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산청군 고품질된 농산물을 포장재에 붙이면서 농협은 “맑은나라”로 가겠다 하면 대안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사전에 농협 상무님하고 같이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산엔청 홍보와 관련해서 농협의 맑은나라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근 위원   “천왕이”를 만들어서 브랜드화시켜서 예산이 들어갔고 관리나 홍보 전략이 얼마만큼 투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전문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볼 때 예산낭비 요소도 있고 특히 농산물을 하려면 농협이 맑은나라를 개발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합의점을 찾아서 하나로 가자, 빨리 이런 것을 해서 조금 있으면 지금부터 생산된 쌀이나 잡곡류나 약초가 나오는데 농협하고는 항상 만나서 의논하고 하는 것이 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 협의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중요하다고 보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민환   추가질의입니다.
  실장님, 천왕이가 심벌마크인데 만든지 몇 년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유효기간이 2008년일 것입니다.  
○의장 김민환   브랜드를 바꾸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엔청으로 바뀌는데 충분한 공감대나 행정이나 각 기관에서 기존 브랜드를 10년 동안 사용했는데 지금 있는 것은 무시하고 산엔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브랜드 상표를 해서 성공률이 몇 %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아주 낮습니다. 
○의장 김민환   천왕이 캐릭터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 만들었습니까?  분석해서 산엔청 브랜드를 한 것인지, 전국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성공 확률도 낮은데 하루아침에 누구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산엔청 브랜드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120백만원 들었습니다. 
○의장 김민환   애초에 심벌마크를 군민들이 10년 동안 사용했는데 다시 바꾸어야 한다고 여론 수렴을 많이 했습니까? 
  이것을 만들었을 때는 과장님도 90% 성공할 자신이 있으니까 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상표 등록상으로는 먼저 만든 것이 등록되어 있어요.  산청 광고탑 세워 놓은 것 봤지요?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기분대로 하는지 광고탑 브랜드한 그 마크도 안 썼어요.  이렇게 광고탑에 돈을 들여서 여론도 수렴 안 하고 일반회사에 주어서 하고.
  캐릭터나 산엔청에 대한 농산물 성공률은 자신 있으니까 했겠지만 다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예전에 한 것은 10년 되면 자동적으로 말소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연장만 안 하면 말소입니다.
○의장 김민환   산엔청 브랜드를 만들었으니까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약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9시00분 감사중지)

(19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산엔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브랜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예, 아까 천왕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천왕이라고 하면 산청하고 매치가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었고 또 함양이나 하동도 천왕이는 우리 것이다라고 해서 공동브랜드를 산청만의 것을 새로 하게 되었는데 막대한 돈을 주고 산청이 가는 길은 농산물이 덕산의 곶감이나 단계의 딸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산청의 것으로 만들자, 공동으로 부각시키자 해서 나온 것이 산엔청인데 사용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특허출원을 했는데 출원해서 나오는 기간이 1~2년 정도 걸리는데 산청군수가 이 브랜드를 등록했기 때문에 현재 가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 놓고 홍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직 사용하는데는 없습니다.  조례하고 규칙을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어떤 규정도 없이 브랜드를 사용하자라고 할 때 산청군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작목별로 해서 인증이 들어오는 내에서 붙여 주자, 조례 개정 없이 지금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입법예고 중입니다.  나중에 되면 구체적인 것이 나올 것입니다.
배종성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조례에 안 하고 사용했을 경우에는 큰 제재가 가해질지 모르는 사항인데 저도 우려가 되고 하니까 입법예고를 했으면 조속히 개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예, 알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과장님, 우리군에 오염총량제라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개발할 당시 부하량을 97kg 받았고 작년도에 사용한 것이 13.3kg을 사용해서 현재 83.7kg이 남아 있거든요.  농공단지 하나 유치하는데 적게는 50kg에서 많게는 100kg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1개의 공장을 유치하면 약10kg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작년에 13.3kg을 사용했는데 사용한 것이 주로 보면 도로나 축사, 주택에 사용되었는데 현재 투자유치과에서도 계속 투자유치 관계되는 지역하고 공장하고 농공단지하고 계속 추진하는데 현재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97kg 가지고는 절대 개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신청해 놓은 양이 1,148kg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경제도시과에서 모든 공장을 짓든지간에 충분한 양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공장 유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제재가 걸려서 못 하게 되면 경제도시과는 다 놀아야 될 입장이 되는데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충분히 양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었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투자 유치를 해서 공장을 짓고 농공단지가 될 수 있으면 지정한대로 열심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알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김상겸위원입니다.  상설시장이 산청군에 몇 군데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산청읍 재래시장하고 7개입니다.
김상겸 위원   현대화 정비는 다 되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현대화된 시장은 4군데 되었습니다. 
김상겸 위원   임대계약을 몇 년마다 합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행정 재산은 3년입니다.
김상겸 위원   현대화된 시장에 점포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일부는 창고식으로 하는데도 있고 점포로 사용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겸 위원   점포를 점포대로 활용해야 하는데 창고로 쓰는 곳도 있고 점포가 필요한 사람이 점포를 못 얻고 있는 곳도 있는데 압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신청자가 있으면 그런 대상자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데 읍면이나 우리계에 신청자가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점포를 임대해서 2개월이나 3개월 사용 안 하면 임대계약을 취소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계약서에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비워놓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판단하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불법 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확인해 봤습니까?  시장내에 천막을 쳐놓은 것을 파악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재래시장은 시장 장옥내에 구조물은 설치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일부 칸막이를 해서 주류도 팔고 사람이 잘 수 있는 곳도 마련한 곳도 있는데 그 외에 가설 구조물은 화계시장내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가서 그 분하고 면담했는데 개인택시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개인택시 사무실을 지어주는데 이것도 못 하게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하소연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내에 구조물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 계속적으로 독려했는데 철거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겸 위원   불법 구조물이 있어서 안 되는데 그대로 놓아두어도 된다고 해석합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조만간에 조치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점포가 노는 곳도 있는데 불법 구조물이 있는 것은 관리를 못 했다고 보는데 관리를 잘 해서 현대화 시장이 효율적으로 상거래 질서가 되고 불법구조물로 인해서 미관상 옆에 불편을 안 주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신안에 저지대 매립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설계를 마치고 다음주 초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당초에 기채승인을 받았고 도 추경에 1,000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문영진 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 사업의 목적이 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개발, 부지 활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주민들 입장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다음 위원.
심재화 위원   과장님, 양해각서를 5건 받았는데 동방건설하고 우리하고 양해각서 한 내용이 있는데 제3조제2항에 (주)동방건설의 요구가 있을 시는 토지매입 기반시설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법규 범위내에서 재정 및 행정을 최대한 지원한다 이 말은 자기들이 필요하면 자금도 준다는 것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최대한” 이라고 하면 한계가 없는데 사후에 불씨가 안 생기도록 용어 정립을 할 때 잘 해야 합니다. 
  (주)동방건설이 입금한 자금의 집행시 작성된 서류는 (주)동방건설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인계한다.  우리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주어야지 요청이 있다고 마구잡이로 주면 안 됩니다.  이것도 문맥을 고치세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적이 달성한 이후에 요청하면 주도록 해야지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그리고 제4조에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민원은 산청군과 협조하여 적극 해결하여야 하며 소요 경비를 부담한다.  소요경비를 누가 부담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업체에서. 
심재화 위원   이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동부담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투자유치담당주사 김일곤 아닙니다.  동방건설에서 할 일이 위에 본문에 있기 때문에 뒤의 것은 생략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제6조에 분쟁해결에 대해서 본 양해각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의 상호 협력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며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참 좋은데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양해각서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서로가 분명하게 이것은 이렇게 주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받는구나 하고 그 이후에 더 이상 그 외의 것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마음도 없도록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다음 산엔청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홍보용 외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일부는 한다고 해야 하네요.  공동브랜드를 만들 때 선임위원회 9명이 되어서 다 만들고 나서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했지요?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예.
심재화 위원   시작할 때 결정되기 전에 어떻느냐 하고 물은 것이 없지요?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시작은 당초예산할 때 공동브랜드 한다고......
심재화 위원   브랜드는 한다고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어요.  그래도 아래윗집에 살면 이런 것 서로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 된 것 가지고 와서 해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고 이런 식이면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우리 입장이. 
  협의는 완전한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동브랜드 디자인 도시민 선호도 조사결과 조사대상이 수도권 거주 만25세 이상 여성 몇 명한테 했습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자료가 없어서 몇 명인지 정확하게 지금...... 
심재화 위원   이런 것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근거가 있도록 해 주시고, 수도권에 있는 여성한테 물을 때 우리한테 한번 물어주면 어때요?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먼저 두 가지로 했는데 공무원들한테 한번 묻고 수도권 여성들한테 했는데 왜 수도권 여성들한테 했느냐 하면 사용하는 것이 농산물이기 때문에, 소비처가 여자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여성분들 위주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건 알겠는데 공무원들한테 물을 때 우리한테는 한번 안 물었잖아요. 
○군수 이재근   심위원님, 제가 수시로 하는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그 말뜻을 정확히 모릅니다.  살인죄, 간첩죄 위가 괘씸죄라고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왜 미리 상의도 하고 자랑할 것 있으면 자랑도 하고 해야 하는데 왜 못해......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은 돈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봐 주세요”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요.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다 묻고 서울있는 여자들한테 다 묻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한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은 달라도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고 서로 상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나올 때마다 자료가 틀립니다.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전에 매경휴스닥 농산물 판매실적을 자료요구했는데 지금하고 또 수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료도 정확성있고 일관성있게 해야 합니다.  산청에서 안 팔리는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저 사람들한테 무상임대했는데 우리 것은 20% 팔고 남의 것을 80% 팝니다. 
  아까 양파가 없다고 하는데 노력하면 양파 군내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창고가 없으면 빌려도 돼요.  이런 식으로 무상으로 주고 있을 바에야 회수해서 생산자 단체한테 돌려주어야 합니다. 
  생산자단체들이 그 창고 주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억울하게 빼앗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물건을 계속해서 이런 비율로 판다고 하면 철거시키십시오.  비율이 반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산청군에서 안 팔리고 어려운 것이 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쌀을 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재고 남은 것이 쌀인데 쌀 판다고 홍보판 세운 것 뜯어내고 전에는 불이 꺼져 있었는데 지금은 무엇을 달아 놓았습니까?  이 속이 맑기는 맑은데 이 속에 쌀이 있는지 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것이 쌀이니까 쌀을 팔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제 말에 공감을 합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공감합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군의 걱정이 쌀 파는 것이 걱정인데 차황의 메뚜기쌀이 비싸서 안 팔린다고 합니다.  곧 쌀 나옵니다.  9월말 되면 타작합니다.  저것을 빨리 처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쌀은 한 군데도 간판이 없어요.  입간판이 있는데 쌀이 들어가 있는 간판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다음 옥산제 강변도로 도시과에서 했는데 설계도면에 가로등을 몇 미터 간격으로 세웁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박성종   60m입니다.
심재화 위원   실제 설계는 몇 미터죠?
○지역계획담당주사 박성종   원래는 32m인데 시공은 60m입니다.
심재화 위원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박성종   용역 주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통념은 50m인데 불빛이 50m면 두 개를 세우면 25m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밝거든요.  그런데 용역 나온데로 시공을 시키는 담당부서의 책임이 안 있습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박성종   원래는 32m 간격으로 해서 객등을 해서 밝기를 조절하려고......
심재화 위원   불을 안 켤거면 안 세워야죠? 
○지역계획담당주사 박성종   설계 용역을 할 때 조도계산을 해서 했는데요. 
심재화 위원   전구를 몇 럭스짜리 했습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박성종   150럭스.
심재화 위원   일반가로등 촌에 사용하는 것이 100럭스 정도 나옵니다.  그래도 밝아요.  32m 설계했다고 그대로 공사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뜯고 새로 시공할 때 비용은 안 들었습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박성종   비용은 안 들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기초도 낭비인데 업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시킬 때 정확하게 해 주세요.  헛되이 낭비 안 하도록 챙겨주세요.
  다음 레포츠파크, 과장님 문화재가 토출된 것이 확실합니까?  예측을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문화재를 발굴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문화재가 나오면 2년 늘어지겠네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오토캠프장 사용 용도가 래프팅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 이재근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안 내용인데 문화재가 묻혀 있다 하는 것이 지난번에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발굴되었는데 5단계 정도로 묻혀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 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추컨대 옛날에 움막집을 짓고 강가에 살 때 큰 비가 오면 묻고 이런 것이 여러 번 반복되었지 않았느냐.
  지난번 고속도로 공사할 때도 중요한 문화재는 안 나왔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그냥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발굴을 하려면 8,000평 되는데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그 땅값의 여러 배가 들어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 놓은 땅을 어쩔 수도 없고 래프팅 때문에 활용을 하려고 샀는데 그래서 그 법망을 피해 가는 방법이 나무를 심거나 건물을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안 되면 텐트는 칠 수 있지 않느냐, 하천 정비하는 것처럼 자갈을 넣어 놓고 잔디를 심어 놓으면 차를 세울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문화재청에서 허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군수 이재근   안 되면 저 땅을 이용하는 부분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래프팅 부분은 한 해가 급합니다.  난립해서 통제도 안 되고 피해서 가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은 더 이상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조속히 결과가 나오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다음 금서 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지난 5월초에 의회에 보고드렸는데 (주)내린이라는 업체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지난 6월25일날 참여 업체 세 곳을 우리한테 제출했습니다. 
  업체를 분석해 보니까 279명 고용에 28,800백만원 투자계획이 되어 있고 법인 관계는 부실한 분야가 있었는데 지원을 안 받고 개별적인 유치를 하고 포기 권유를 했습니다. 
  포기 권유결과 지원 안 받고 포기를 하기로 했는데 진주의 향우하고 진주 업체가 개발 참여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민간위탁해서 우리군에서 설계비나 비용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덕산시장내 빈 공간이 있는데 빈 공간을 자기들이 임대해 놓고 창고로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려고 해도 안 주는데 이런 것은 파악을 해 주시고 주민이 저한테 이런 요청을 했어요.  시천, 삼장에 있는 장애인들이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나 약초를 생산해서 직접 팔고 싶은데 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던데 자기들로서는 구할 수도 없고 장애인들이 점포를 갖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점포가 놀고 있는 것이 어디 있는지 챙겨서 이 분들한테 활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유통계장님, 서초장터에 가게 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2005년1월부터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현재 매월 가죠?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예.
오동현 위원   매월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고 홍보도 하기 위해서 갑니다.
○위원장 오동현   홍보가 얼마 정도 되었다고 봅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홍보는 95년부터 행정하고 농협, 축협이 가서 했기 때문에 홍보는 그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올해부터는 축협에서 육고기가 안 가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육고기가 가면 일반적으로 400~500만원되고 설, 추석에는 10,000천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오동현   농협이나 축협에서 가기를 원합니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갑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작년 12월까지는 같이 했는데 그 분들이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올1월달부터는 생산자 단체에서 직접 가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그런데 농협, 축협에서 상당히 꺼려하는 일입니다.  통계를 봐도 판매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왜 주는지 아십니까?  2005년부터 갔으면 서초구에 홍보는 다 되었는데 판매량이 주는 이유는?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올해부터 축협에서 안 가서 축산물 출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축산물이 거기서 어느 정도 팔리는지 아십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축산물 비중이 많이 차지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계장님은 거기 가 봤습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예, 작년 10월에 와서 12월까지 계속 갔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제가 가보니까 축산물은 안 팔립니다.  가판대에서 정육세트 해 놓고 하면 구워서 무료 시식하는데 먹고 가고 사가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홍보가 되었으면 판매량이 늘어나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 하거든요.  농산물은 잘 안 나가고.  명절에 특산품 해서 팔아도 산청 것은 안 팔립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올해부터 변경한 것도 우리가 안 하고 위탁하고 있는데 직접 생산하면서 하는 분들이 가서 하기 때문에....... 
오동현 위원   그 분들이 산청 농민들입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예.
○위원장 오동현   그런데 이것은 잘 분석하세요.  다시 한 번 더 파악해서 될 것인가 안될 것인지 한 번 더 분석해 주시고 본 위원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감하게 안 되면 그만 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군수 이재근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전년도 것을 따져 본 적이 있습니다.  1년에 얼마쯤 파느냐 하니까 80백만원 가까이 판다, 그러면 우리 예산 경비는 16백만원이다, 그러면 80백만원 팔아서 16백만원이 남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했는데 언제까지 공무원들이 시간 내어서 매번 가서 시간 낭비하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생산자 단체하고 이야기해 봐라, 거기서 한다면 맡겨볼 필요가 있다, 없앤다 하는 것하고 그 전에 행정이 주도해서 가는 것하고 현재는 중간쯤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담당과하고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터놓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짚어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동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께서는 현수막 단속 철저, 생초 종합레저스포츠시설 추진단 설치 및 시행철저,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신중을 기할 것, 고속도로휴게소 농산물 판매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산물유통사업을 신청부터 철저히 하자, 또 금서, 시천 약초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유통업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등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25분 감사중지)

(20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라. 산림약초특화단 소관 
○위원장 오동현   먼저 산림약초특화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산림약초특화단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림약초특화단장님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7월9일 산청군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선서서 제출)
○위원장 오동현   산림약초특화단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일봉 한방지원담당입니다.
  정오근 약초담당입니다.
  최경술 공원녹지담당입니다.
  문정현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서진원 산림특화담당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산림약초특화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가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둔철생태체험숲 조성사업하고 단성 묵곡 생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지역에 큰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 참 고맙게 생각하면서 많은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둔철 생태체험숲사업이 5,000백만원, 묵곡 생태숲조성사업이 8,500백만원으로 예산중에 우리군비가 1,750백만원, 3,250백만원 해서 5,000백만원 맞죠?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예.
문영진 위원   큰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계속 감사장에서 얘기한 것이 준공 후에 유지관리비는 연간 어느 정도 투입될 것 같습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숲을 조성하는 데까지는 계획이 돼 있는데 조성후에 우리군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들어갈게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건 산출해 보지 않았죠?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이 사업명칭이 생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본 사업이 준공 후에도 계속적인 관리비가 보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런데 우리 가정살림을 살아도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20평, 25평, 30평 집에 살고 있지만 100평짜리 줘도 우리가 관리비 때문에 소유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이왕 시작한 사업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사업을 해야 되니 향후 5년간은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고 또 그로 인해서 군비나 군민들의 몫이 얼마나 되는가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저는 볼 때 99%, 100%가 거의 효과, 군민의 소득증대와 관광객이 많이 올 것 같은 대부분이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2건 말고도 다른 사업이 많이 있겠지만 진짜 그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둔철은 2011년 아닙니까?  묵곡은 2008년인데 가까운 2008년 것이라도 전망, 우리군민이나 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한번 더 산출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문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묵곡생태숲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문제나 여러 가지 앞으로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획구역안에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잔디구장을 개인에게 임대해 준다든지 또 축구장 내지 풋살경기장으로 전환해서 지역민에게 공원을 관리 위탁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들도 앞으로 관리문제를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한 포기를 심더라도 될 수 있으면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예를 들면 전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거나 잔디를 심어서 깎아버린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관리비는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곁들이자면 지금 우리산청군에서 관광객이나 임대해준 우리 재산도 많은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이라든지 가깝게는 한방축제 할 때나 이럴 때 다녀간 인원을 체크해보면 상당히 안 맞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는 허황된 숫자 말고 진짜 전망을 할 때 지금 보세요.  황매산 영화주제공원에 2007년도 보면 한 달에 2,722명이 올라간다면 새까맣게 되어야 됩니다.
  이런게 있죠, 한방축제 관계도 앞서서 심위원께서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너무 계획에 안 맞단 말이죠, 통계가.  그래서 진짜 생태숲 관계 그런건 된대로, 내가 보는대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직원들이 머리를 짜서 완공하는데도 이 예산으로 완공한다 해도 그 이후부터는 관리하면 물론 국비가 나오겠죠.  나와도 우리 돈이 안 들어가면 사용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할 때 완공하는 데까지가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신중을 기해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어려운 부탁겸 하는데 완공후 소요예산을 잠정적으로 산출해서 이후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과장님, 2008년까지 완공으로 돼 있는데 지금 도비, 군비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국비, 도비는 다 되었습니다.  둔철생태체험숲은......
○의장 김민환   아니, 단성 묵곡.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묵곡은 당초 계획이 총 9,000백만원 사업입니다.
○의장 김민환   8,500백만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2008년까지 8,500백만원인데 국비는 얼마 됐어요?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국비 2,500백만원은 다 됐습니다.  도비도 다 됐습니다.  군비는 금년도 예산분은 다 됐고 내년도 한 해 것만......
○의장 김민환   금년도 얼마인데요?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묵곡 생태숲 사업이 올해 280백만원입니다.
○의장 김민환   그럼 내년에 3,000백만원 다 확보해야 되는 거네요?  실장님, 내년에 생태숲에 우리군비 3,000백만원이나 예산이 되겠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아닙니다.  앞에 기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총 확보액이 내년도에 280백만원만 확보하면 아마 다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의장 김민환 군비가요?  언제 확보해 놨어요?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당초 사업비가 2005년부터 이게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개 사업을 엎은 사업입니다.  한 쪽은 4,000백만원 사업이고 생태숲은 5,000백만원 사업을 엎어서 9,000백만원인데 생활공원하고 생태숲조성하고 그렇습니다.  도비보조사업하고 국비보조사업이 묶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의장 김민환   군비확보는 얼마냐고요?  내년에 280백만원만 하면 다 된다 이 말이죠?
○위원장 오동현   담당주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앞에 총체적인 연도별로 확보한 내역을 별도로......
○의장 김민환   소나무 파다 심을 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오래 되어서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개 사업을 엎어서 2005년부터 시행해 왔다고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 당시 나무를 파와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에 골재 파다 넣는 것, 왜 내가 하느냐 하면 강누제방 할 때 공짜로 그 좋은 흙 지금 논해서 바로 그것도 안 하고 심은 땅이 많습니다, 신등에.  그런데 같은 군수 밑에서 우리 좋은 흙 남에게 공짜로 다 주고 우리는 돈들여서, 중앙에 다녀보면 120백만원 얻기 힘들죠?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예.
○의장 김민환   이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근본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방에 있는 퇴적물을 다 걷어낸다고 볼 때......
○의장 김민환   그게 퇴적물인줄 압니까?  퇴적물 아니라요.  그건 국도 산청읍에 차폐식해 놓은 것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투명유리로 해 달라고 하죠.  도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산청군을 거쳐가는 도로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썼으면, 예를 들어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투명유리로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해 놓고 보니 이게 투명유리로 잘 안 해 주죠?  오부 접속도로 할 때 내가 말 안 합니까?  할 때 우리공무원이 조금만 관심을 썼으면 톨게이트 들어가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안 된다고요.  지금은 완공하고 나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까지 가고 내가 4대의원 들어오고부터 싸움해도 아직 안 고쳐줍니다.
  적어도 국도비 확보사업도 중요지만 우리관내 들어온 사업들은 우리군민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것도 퇴적물이 아닙니다.  그것을 할 때 적어도 하천 할 때 관심 썼으면 퇴적물이 남아 있을게 없어요.  지금 왜 퇴적물을 제거하는줄 압니까?  지금 군에서 군비들여서 퇴적물 제거사업을 하니 그것을 퇴적물이라고 인정하고 있다고요.  신등에 여러 위원님들 가봤죠?  구평천이 도에서 사업하는데 안에 퇴적물 걷어내는 예산이 없어요.  그래도 누구 한 사람 나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군예산 확보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강누에 집뜯고 문화재 뜯고 하면 좋은 흙이 얼마나 있을지 몰라요.  당신들 나무 심을 때 남의 산에 길까지 내줘 가면서 소나무 파다 심으면 몇 억 버는줄 알아도 내나 얼마나 죽이고 얼마나 갖다넣고 군비 얼마나 투자한줄 압니까?  당신들 하고자 하는건 그 때 흙 강누 제방 할 때 파다 넣었으면 돈 안 들이고 그 돈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쓰고 이중돈 아낄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군에서는 너무 과간에 협조 안 되는데 참모회의는 뭐 하러 합니까?  건설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강누제방 흙 이만큼 나가야 되는데 산림약초특화단 필요하면 가져다 써라 이렇게 서로 공조가 되어야 되는데 내건 내돈이니 내맘대로 써야 되고.
  그래서 올해도 군의회에서 제출한게 하수도 할 때 상수도, 하수도 관거사업 같이 하라고 예산 뭉쳐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적어도 업무보고 때는 우리과에 있는 일, 또 우리과에서 실제로 다른 과에 필요한게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뿐만 아니고 사업하는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밤늦게도 같이 고생합니다.
  자료 15페이지, 소나무 굴취허가 해놨는데 금서면 매촌리 산90-1번지 해놨는데 궁도장 위에 소나무 채취하는 것 맞죠?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동양당한약방 산입니다.  궁도장 바로 앞면에, 과녁판이 있는 뒤쪽입니다.
김상겸 위원   공장 자신 짓는다는 거기 아닙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여기에서 김도경씨 이것은 과녁판 있는 부분 동양당한약방 있는 소유의 산입니다.
김상겸 위원   거기 궁도장 바로 위에는?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그 곳은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나서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지역의 나무는 임의굴취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산인데 일단은 제가 듣기로는 공장이 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산림약초특화단에서 허가내준게 맞죠?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블록공장입니다.
김상겸 위원   허가 내줬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 입구에서 한방단지로 가면 관광객들이 그 도로를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서 공장부지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이 허가가 들어와서 법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됐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복구에......
김상겸 위원   앞으로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과장님이나 산림약초특화단에서 가 보셨겠지만 지금 그 산을 보면 평탄작업을 하고 복개를 해놨는데 만약 비가 오거나 하면 산이 무너질 정도로 경사지게 해 놨고 아무리 누구한테 물어봐도 공장부지라고는 얘기 안될 곳인데 민원의 조건이 되어서 그랬단 말 아닙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적법하게 민원이 들어와서 해주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관문제 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인허가 부분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농공단지를 확장하고 그런 자연이 아닌 산도 어떻게 보면 평평한 곳이 많은데 하필 관광코스 입구에다가, 경사진데다가 파서 공장허가를 내줬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지금 그게 예가 되어서 다른 곳도 허가를 내주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허가라는게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적법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안 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관보전상, 그리고 관광지 입구등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리고 산에 공장허가를 내준다거나 대지 허가를 내줬을 때 경사도가 몇 도는 내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산이 경사도가 심할 때 만약 산을 건드려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에도 예를 들어 민원이 제기되면 허가내줄 수 있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담당자가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훼손지에 대한 추가, 나중에 사후복구 부분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경사도 15도 미만이면 복구비가 얼마, 45도 이하는 얼마, 45가 넘었을 때에는 얼마 이렇게 복구비가 책정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지금 허가가 중요한게 아니고 예를 들어 앞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정말 어떻게 대처할건지 과장님 소신껏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이런 문제가 우리군에 국한된게 아니고 도내 전반적 내지 나라 전체에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행정소송이나 법적으로 법원까지 가는 사례가 더러 많은데 대부분 패소하는 사항입니다.
김상겸 위원   합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산을 아끼고 산을 보호하는 과가 산림약초특화단 아닙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물론 산은 보존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의 입장을 보면 개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정부분의 산림을 개발할 수 있다면 개발해 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김상겸 위원   개발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개발할 곳이 있으면 개발해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누가 봐도 그 곳은 공장부지로써는 이해가 가지 않는 곳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해 놓고 보니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상겸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개인도 중요하지만 산청전체의 군민이 한마디 하는 것도 큰 민원입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저도 여러 가지 바깥에서 많은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재근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동현   말씀하십시오.
○군수 이재근   김상겸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꼭 거기에 공장이 들어와야 되느냐 하는 부분, 문제도 있고 다른데 공장 지을데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한데 또 역으로 어떤 분이 산청에 인허가 내러 왔을 때 골탕먹은 분이 제가 실명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부동산을 돌면서 산청은 하지 말라 하고 다니는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산청의 인허가 부분이 까다롭다 그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갈 수 없겠나 저도 공무원에게 많이 부탁을 하는데 또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난데를 보면 거기 아니라도 할데 많은데 거기 했나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도 그런 경우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청에 와서 집을 짓는다, 공장을 짓는다 하는 분들이 땅물색을 할 때 군청에 와서 상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신문을 광고를 한다거나.  이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군에서 반려를 해도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지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걸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또 산청에 현재 있는 나무 하나, 또 바위, 돌 하나가 관광자원인데 어느 날 보니까 오래 묵은 나무가 없어지고 팔려나가고 무허가로 팔려나가다가 잡혀서 군청마당에 어느 날 세워놓고 이거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심재화위원님 삼장 그 좋은 계곡에 제방공사하고 나서 바위라고 생긴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사진도 찍어놓고 개수도 세어놓고 각서도 받고 이런 것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관광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데 관광자원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그러면서 또 적절하게 어떤 위치에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을 땅살 때 군에 와서 허가받으라고 할 수 없고 이걸 알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걸 돈을 좀 들여서 광고를 해도 좋고 앞으로 산청에 있는 몇 백년, 천년된 나무는 못 밴다, 바위, 돌은 못 실어낸다 하는 것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면 조례로 정하고 꼭 파야 될 것이 있으면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걸 지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산림약초추진단에서 또 비슷한 경우가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런걸 땅 사놓고 어느 날 디밀어서 안 되면 내가 행정소송할건데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유도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걸 고민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예, 배종성위원님.
배종성 위원   과장님 이하 과 담당주무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밤늦게까지 고생해 봅시다.
  저는 2007년7월4일부터 7월5일까지 2일간 현장활동 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오부 대현리앞 산입니다.  그 당시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산지전용허가 기준입니다.  그 당시 마사 채취를 할 때 전용허가기준을 받았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토사채취 허가를 내 준바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해도 되겠습니다.  그 당시 허가낼 때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다는데 반대를 하면서 동의서 관계도 보면 주민들이 물으면 자기들도 찍어줬다는 소리도 잘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어떻게 거쳤는지 허가를 받아서 현재로 봐서는 그 부분이 거의가 10년 아마 넘었죠, 그 사업을 해서?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아닙니다.  2003년에 허가가 났습니다.
배종성 위원   전용허가낼 때 그 당시 허가원본은 있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 자료제출을 내일 아침에 받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배위원님, 동의서 받은 것 말입니까?
배종성 위원   그 당시 산림허가를 받을 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토사채취 허가 관련서류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지금 가져오면 안 됩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재해발생 현장활동을 나가봤을 경우에 상당히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주민들도 계속 그 지역이 마사지역이 되어서 비가 많이 오고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해서 밑에 하천인지 도랑인지 너무 파여서 위험수위까지 갔는데 만약 산이 붕괴가 됐다면 얼마나 참변을 당했을까 생각하면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또한 밑의 교량 2개도 가운데 사이에 다릿발이 2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퇴적물도 제대로 안 빠지고 거기에서 막혀서 동네 일부 낮은 지역에는 침수도 우려되고 산사태가 났을 때에는 바로 집이 붕괴될 정도로 목격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허가 기준에는 그런게 있고 또 전용허가 취소부분도 있습니다.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관리를 하면서 한번이라도 그 곳에 가서 위험을 느끼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해본 일지나 그런건......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있습니다.  출장복명을 제가 받고 있고 제가 4차에 걸쳐서 다녀온 바도 있고 잠시 설명을 드리면 허가는 2003년7월5일자로 허가났습니다.  허가기간이 2003년7월5일부터 2007년7월4일까지로 허가기간이 몇 일전에 종료되고 저희들이 현재 복구설계서를 징구받으려고 통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종성 위원   계약이 끝났으면 그 사람들이 복구명령을 받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받습니다.  산림으로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산림 토사채취 허가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을......
배종성 위원   복구명령을 내려서 그 위에 나오는 물은 어느 쪽으로 빠지도록 설계돼 있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장에는 크게 물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만약에 큰비가 와서, 그래도 천재는 모르는데 물이 있으면 앞으로 우배수로를 산머리 우회도로를 내도록 일단 지시는 했습니다.
배종성 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위에 다시 허가를 내서 다시 할 겁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그 쪽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럼 마무리하실 때 수해로 인해 항상 불안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고맙습니다.  저번에 김영수위원님께서도 현장 방문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수렴하고 복구문제는 뒤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항공방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광역친환경단지가 차황면하고 오부면, 생초 대포부락 일부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밤나무에 치는 약 기준이 친환경하는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가, 같이 가도 되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군에 밤나무 면적이 약 7,800㏊가 됩니다.  대부분 50% 이상이 노후화된 밤나무 임지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반 이상의 밤나무 임지를 타수종으로 갱신조림하려고 계획중에 있고 중앙부처에 예산요구도 한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종갱신이 되어지면 밤나무 항공방제는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자가방제가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밤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서 그 부분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래서 항공방제로 농약을 치는 과정을 누가 사진을 찍어서 과연 이것이 친환경으로 가는 면이냐, 산청군이냐 이렇게 했을 경우 상당히 저희지역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계획을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주시니까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저희들이 판단할 때 밤나무 갱신작업을 5년 전부터 하고 있고 이번에 중앙부처에 밤나무 노령목 갱신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군이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청장님도 직접 군수님께서 만나셔 가지고 우리군의 어려운 사정을 특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현   서류 가져오셨으면 배종성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과장님, 몇 건 정도 되고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사업건수를 보면 저희들이 건수는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수해복구사업인 경우 예를 들어 삼장지구나 지구단위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 조그마한 것까지 복구사업을 다 해 주려면 복구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묶어서 합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우리과의 사업비는 11,700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게 건수를 묻는데 총괄적으로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건수가 별도 다 표시돼 있습니다.  별도 건수입니다.  통합해서 된 사업이 아니고.  대체로 보면 산림과에 작년 이월사업비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해서 작년 신규사업 해서 총 164건 정도 됩니다.  예산서 정확히 보시고 적어도 과장님 그 정도는 파악해 보십시오.  1년에 과장님, 집행할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합해서 17,000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산림과가 대체로 봐서 2등 정도 합니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사실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산림과에서 업무 추진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일을 안 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됩니까?  이런 부분 신경 좀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마다 이월사업비를 넘겨서 어떻게 할 겁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 서로 말로만 하겠다 해서는 안 됩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별도로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사실 산림과에 대한 과거 우리군민들의 이미지가 좋지 않거든요.  투명하지 못 하고 그런거 알고 계시죠?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저희들도 알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됐느냐 앞으로 각성하고 잘 하려고 현재 모든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솔직히 과장 진급하고 나서 많은 축하를 보냈고 이제 산림과 좀 변하겠구나 큰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걸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군의원들이 그것을 못 느낄 때 일반군민이나 과장님 업무와 관련된 군민들 생각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제 과장도 이제 정말 옛날 구시대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새로 사람이 바뀌었으니 산림과 업무가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과장님에 대한 칭찬은 제가 과장님 진급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군수님도 산림과 믿어도 되겠다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긴지 아십니까?  업무 장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있은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 그건 제 자질이 아직도 성숙치 못 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영수 위원   왜 군민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생각해봐야 됩니다.  적어도 과장님을 중심으로 밑의 계장님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른 부서하고 틀려요.  사업 대상지 선정이나 이런 과정들을 보면 옛날과 하나도 안 변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안타깝다는 겁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하십시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산림부분에 이월사업이 많다는건 인정하겠습니다.  산림은 일반 건설사업하고 틀려 특이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이고 산림도포사업입니다.  산지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사방사업 현장에 둘러봐 주시면 저희 업무에 도움이 될상 싶고 일반도포사업은 차가 바로 진입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산은 짊어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예산 집행하고 설계하고 워낙 산사태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산사태만 하더라도 단위건수로 치면 170건이 넘는줄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락되는 사항도 허다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후 추출이 되어져서 그런 부분까지 하다 보면 일정부분 있는데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올해 예산에 보면 일자리창출 바이오매스사업 해서 사업비가 658,70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대비라 해서 83,666천원이 있습니다.  부대비 어디에 쓴 겁니까?  부대비는 주로 어디에......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바이오매스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6개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경남에는 우리군이 처음 예산을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849,373천원이고 국비가 600백만원, 도비 74백만원, 군비 173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부대비는 일단 바이오매스에 투입되는 인력에 기계장비나 연료나 약품이나 안전도구나 그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김영수 위원   바이오매스사업 일자리창출 말고.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운반용 차량구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닌데요?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총 인건비가 658백만원이고 부대비가 83,660천원, 장비구입비 83,000천원, 교육비가 24,000천원 이렇게 해서 84,900천원으로 되어 있고 부대비는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계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김영수 위원   지금 바이오매스사업의 진척도가 몇 %나 되었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예산집행이 현재 214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왜 부진하죠?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시작한지 얼마 안 됐고 장마철이고 인력을 당초에 모집하니까 대부분 여자인부가 되어서 진척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마 끝나고 하반기에 인력을 대폭 증강해서 이 예산을 전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올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이 예산을 올해 다 투입하지 못 하면 내년에도 별도로 이만큼의 예산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부대사업비 지금까지 지출내역을 정리할 수 있죠?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예.
김영수 위원   정리하시면 그것 저한테 위원장님, 별도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바이오매스에 관한 부대사업비.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현재까지 집행이 9,532천원 집행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9,532천원 집행했으면 83,000천원 택도 없이 다 못 쓰겠네요?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주민쉼터 조성사업 등으로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용해서 반납합니까?  이게 군비입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자체사업이고 저희들이 일단 사업비를 확보하면 당초에 읍면을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선정하고 설계를 하다 보면 물론 계약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로 임의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 남는 것 그대로 남겨서 연말 결산추경할 때 다른 사업도 하도록 해요.  왜 이런 지적이 계속 되냐 하면 남는 사업비를 가지고 담당자가 임의로 사업지 대상자 선정해서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에도 없고.  사실 승인받아서 해야 됩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오부 대현마을 아레 현장확인 갔는데 지적사항 조치를 좀 했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진동롤러를 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이해해 주십시오.  성토사면을 기준으로 3m 정도는 다짐을 하고 안쪽에는 나무가 심겨져야 되거든요.  저희들 복구사업에 보면 충분한 성토를 한후 초류종자 파종이나 나무를 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토사면은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진동롤러 등으로 다짐을 잘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배위원께서도 걱정하셨는데 저도 가보니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한대로 만약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어떤 슬라이딩이나 이런게 왔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동네 씁니다.  제 얘기 명심해 들으시고 확실히 챙기십시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인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전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신경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산림 바이오매스 화목용 보일러 지원사업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 처음 선정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10대씩, 읍면단위당 10대씩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받은 결과에 의하면 10대가 안 들어온 면이 있었습니다.  안 들어온 면은 전량 저희들이 인정해주고 나머지 독거노인이나 영세농가에 1대씩, 2대씩 공급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몇 일전 감사자료를 받아보고 전화를 산림과에 냈습니다.  내면서 이걸 읍면에 대상자 신청공문이 나간 것하고 신청 들어온 것하고 자료,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했거든요, 분명히.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나갔습니다.  개인별 총 100대에 대한......
김영수 위원   이 자료 말고요 공문 낸 것하고 면에 공문 발송한 것하고 그리고 면에서 올라온 신청자 현황하고 어떻게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했는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분명히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서진원계장입니다.
김영수 위원   서계장을 제가 찾았는데 없어서 밑의 직원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산림특화담당주사 서진원   저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못 받았어요?  지금 산림과 직원 있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영수 위원   서계장님 담당계원들 오라고 해서 확인 한번 합시다.  분명히 서계장님이 출장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했거든요.  계장님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산림과가 이렇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헛짚고 넘길 사항이 아니잖아요?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영수 위원   아뇨, 자료는 여기에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저희 직원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산림특화담당주사 서진원   읍면의 신청을 받으니 159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대 밑으로 되는 읍면은 전량 다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김영수 위원   탈락한 사람도 있네요?
○산림특화담당주사 서진원   10대 이상 신청한 읍면에는 탈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신청 안한 면에는 임의로 더 줬네요?
○산림특화담당주사 서진원   더 준게 아닙니다.  당초에 9대를 1개 면에 주는 것으로 규정해서 신청받았는데 9대 이상은 다 못 주고 9대보다 적게 한데는 전량 다 주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내가 전화상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계장님, 내일 확인하셔 가지고 그 직원 문책하세요.  적어도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렇게 무관심하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군민들, 민원인들이 하면 그렇게 업무를 해요?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담당과장으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분명히 밑의 직원 조치결과를 나에게 얘기해줘요.  알았습니까, 계장님?
○산림특화담당주사 서진원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군유림 대부현황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료 요구한데.  그것도 서계장 업무예요?
○산림특화담당주사 서진원   예.
김영수 위원   추가자료 요구했죠?  추가자료 요구해서 뒤에 나온 책있죠, 보이죠?  여기 보면 지금 총 필지수가 1,325필지예요.  우리군유림 대부현황 자료가.  그런데 산청읍의 경우에 111필지입니다.  그런데 18명이에요.  그리고 차황 95필지에 38명, 오부 53필지 2명,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시천에 116필지에 30명, 맞는 겁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군유림 총 현황입니다.
김영수 위원   대부자 수가 맞는 거예요?  누락된게 많죠?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군유림 대부현황에 1,325필지는 군유림 필지수 면적이고......
김영수 위원   대부현황대로 맞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대부자수는 총 343명입니다.  18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거주별 대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325필지는 총 군유림 필지수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것 자료 정확히 관리 안 하고 있죠?  지금 군유림 대부 문제점이 뭡니까?  서계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산림특화담당주사 서진원   군유림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소액면적에 대한 문제가 주로 어떤거냐 하면 200평 이하, 300평 이하 면적을 추가로 하려면 그 면적이 정상적으로 제 위치를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측량해서 찾기도 그렇고 부과하기도 그렇고 200평, 300평 소면적 이런건 앞으로 매각처분하든지 조치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문제가 기존에 저희가 군유림을 보기 이전에 군유림 대부지에 일부 주택을 불법으로 지어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집이 일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앞뒷집의 분쟁관계로 인해서 서로 집을 뜯어내라, 증축함으로 인해서 뜯어라, 뜯지 말라 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10년, 20년 이전에 지어놓은 집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뜯으려고 해도 문제가 있고 군유림 대부받아서 얼마나 어려우면 산속에 사는 사람들인데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웬만하면 잘 처리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대부권 양도양수가 가능합니까?
○산림특화담당주사 서진원   법적으로는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음성적으로 양도양수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게 기존에 자기가 대부받아서 거기다가 일정한 나무를 심는다든지 자기가 가꿔놓은걸 일단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과거에 보니 일부 바꿔주는 것으로 추진이 됐더라고요.  나무심은걸 기간이 끝나거나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못 하고 입장이 사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군에서 살 겁니까, 그 사람들 그냥 주는 거예요?
○산림특화담당주사 서진원   아닙니다.
김영수 위원   대부권 양도양수를 인정해 주는 겁니까?
○산림특화담당주사 서진원   실제적으로는 그런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유림을 대부해주면 그런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생기는데 조림으로 대부를 해 줬다면 거기다 나무를 예를 들어 몇 천만원어치 심었다면 그 사람이 만약 불가피하게 산을 관리 못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식이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대부......
○의장 김민환   그것 말고 대부계약서 양식 하나 가져오세요.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계약서 양식에는 양도양수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군유림 대부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분쟁이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관리감독이 안 되고 한다면 군유림 대부 담당공무원은 제대로 관리하는게 자기 임무 아닙니까?
○산림특화담당주사 서진원   그것을 정상적으로 기준대로 관리했어야 되는데 과거부터 예를 들어 집이 들어오면 안 되는 입장인데 집이 들어와 있는 실정에서 군유림을 맡다 보니 법적으로 일시에 정리를 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집이 들어왔다고 꼭 비단 그 뿐만이 아닙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유림 관계는 근간에 재무과에서 산림과로 와서 특별회계로 왔다가 다시 넘어 갔다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총 1,325필지 군유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축대부나 여러 가지 대부형태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목축대부를 해 주면 그 위에 축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사후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총 1,325필지중에서 663필지가 300평 이하의 소규모 군유림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실소유자에게 매각을 한다거나 해서 고질적인 민원은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림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0년 전부터 나름대로 관리는 합니다.  그렇지만 인력 한 명이 다른 업무도 보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수 위원   적어도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도 대부권에 대한 양도양수가 금지돼 있다면 그것을 지켜야죠.  그걸 안 지키는건 직무유기입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최근에 들어와서 신규대부는 일절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양도양수는 당사자끼리 되어서 우리군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양도양수를 갑을 을로 바꿀 수 있다면 음성적으로 해 주는게 아니고......
김영수 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신규대부죠.
김영수 위원   신규대부는 안 해준다면서요?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일단 아까 서진원계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위에 집을 지었거나 자기가 가꿔놓은 과수목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군유림을 공공목적 사업으로 필요하다 해서 반지를 할 때 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보상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대부기간이 엄연히 30년이면 30년 있잖아요.  끝났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걸 인정해주다뇨?  대단히 위험한 얘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군에서는 원칙대로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원 계약서에 대부기간이 있고 목적대로 쓰고 목적기간이 끝났으면 자기가 안쓸 것 같으면 반납해야 되지 양도양수를 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게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법집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생각해볼 때는 문제가 있는데요?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이야기 오래 할건 없고 과장님, 어차피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 내년까지 기간을 드리는데 군유림 일제조사 하십시오.  일제조사해서 문제점이 뭔지 대책을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제대로 받도록 합시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알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대부계약서 가져오면 알 것이고 예를 들어 얘기할게요.  하천점유를 했어요.  지금 우리군 재산입니다.  대대로 남에게 양도해 가면서 하는데 어불성설입니다.  왜, 다른 사람도 혜택을 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처음에 내어서 했으니 죽고 나서도 대대로 간다는건 안 되는게 지금 우리가 하천점용해서 점사용료를 내다가 촌사람이 논을 옛날에 없다보니 치워서 기성답이 된거나 마찬가지라요.  사용료를 냈는데 이 사람이 대부료를 모르고 1~2년 안 냈어요.  먹고살기 바빠서.  그래서 이번에 보니 아무 혜택도 안 주더라고요.  지금 농사는 또 그 사람이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개간비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천점용허가를 안 냈으니.  그래서 대부계약을 할 때에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있으면 예를 들어 조림을 하겠다고 그 사람이 대부를 냈는데 집을 지었는데 허가해 줍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안 내줍니다.
○의장 김민환   안 내주죠.  그런데 집을 무허가로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무허가로 지었을 때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경찰에 고발합니다.
○의장 김민환   방금 김영수위원이 얘기한 부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애초 목적은 조림을 했는데 쓰다보니 나중에 가서 재산적으로 투자는 했고 어디 하더라도 넘에게 양도를 하거나 자기끼리 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정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왜, 군유재산이니.  그리고 타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몇 필지입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관외자가 66필지입니다.
○의장 김민환   관내사람이 군민으로서 얼마든지 대부받아서 그 사람이 포기를 하고 대부계약이 끝나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우리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리군 재산을 대부해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관외거주자가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와서 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것도 앞으로는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외자가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나무를 심는다고 해 놓고 심어놓고 아까 얘기대로 양도양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김영수위원 얘기대로 철저한 계약의 목적에 반하지 않으면 계약서 상으로 내가 볼 때에는 계약조건에 조림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걸 했으면 우리가 제재를 하고 회수를 하는 조건이 양식을 안 가져오니 잘 모르는게 그렇게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를 안 하니 그렇습니다.  신등면에 있는 것 알건데 군유림 대부해서 몇 만 평 되는 땅을 뺏겼어요, 조치법때.  대부료를 분명히 계약해서 받았는데 이효근씨가 군의원할 때 동유림으로 뺏겼어요.  그게 지금 동네에서 분쟁해서......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문제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알고 있죠?  그게 공무원이 관리를 잘못해서 뺏긴 것 아닙니까?  몇 십년을 군수가 대부료를 받고 땅을 대부받은 사람들은 대부계약이 5년이더라고요.  1년 됐는데 4년 동안 어느 날 아침에 동유림으로 동네에서 사용료를 내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분쟁으로 측량해놓고 싸움하는데 측량비만 5백만원 동민들이 물어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군재산을 당신들이 대부를 해 놓고 정상적으로 안 하고 군재산이야 내것이 아니니 아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애초에 목적대로 안 되면, 또 타지역 사람이 그만큼 많아야 됩니까, 우리군 재산을?  우리군민들도 필요한 땅을 소득을 위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철저히 규명해서 합법적으로 연내까지 조치를 하세요.  전이나 조그마한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필요로 한 산이나 자기가 처음에 군민으로서 살다가 대부를 했다가 타지로 갈 때에는 우리군민에게 돌려주고 가야죠.  당신들이 챙겨서 군민에게 재산면에서나 소득면에서나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외지사람이 가져가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주민세도 하나 안 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김영수위원이 얘기했듯이 첫째는 타지에 있는 사람이 사업목적이 당초 계약한 목적에 이루어지지 않는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치해야 됩니다.  산림과는 법적으로 검찰구속권이 다 있죠?  그러면서 주민들이 조그마하게 산불을 내면 벌금 내고 당신들이 법적으로 처리 안 하요?  그래서 김영수위원이 얘기한대로 철저히 대부료 관계는 전답 조그마한건 문제가 아니고 외지에서 온 사람이 가져있는건 적어도 산이나 이런게 군민에게 돌아와서 대부해 주면 소득과 직결되고 그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철저히 규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규대부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것도 문제입니다.  신규대부라도 우리관내 군민이 실제로 산지를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다 당신들 편의주의라요.  관리하기 싫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니 그것을 극복하고 내줘야 될건데, 신규라도 합당하고 하면 내줘야 되죠.  내주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의장님, 또 그런 악순환이 안 되겠습니까?  내 주면 또 남에게 넘어가고 그리 안 하겠습니까?
○의장 김민환   내가 얘기할게요.  내나 신등인데 군유림이 가림동네에 가면 있어요.  애초 이효근씨가 측량해서 나무를 심으려니 밑의 사람도 자기 밭하고 붙었으니 나도 대부를 해서 밤나무 심고 하려니 시비가 붙어서 동네에서 대부해서 동비로 1년에 대부료만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서민이 하려니 무식한 사람이 한다고 자기는 해야 되고 나는 못 하게 하고.  측량까지 했는데 그게 동네에서 할 수 없이 지켜야 된다고, 동민들이 옛날부터 군유림이나 묘도 쓰고 나무도 하고 관리하다가 동네에서 아무 소득없이 대부료만 1년에 얼마씩 내고 있다고요.  결국 군유림을 철저히 관리 안 해서 그렇다고요.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공무원이 법을 적법하게 집행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군유림 부분도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대부분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고 이걸 적법하게 처리하면 정말 문제되는 부분도 사실상 있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기준으로, 어느 잣대에 대어서 이렇게 처리하고 저렇게 처리하는건 현시점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따르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군유림은 군재산이고 군민의 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관계법규나 모든걸 검토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확실하게 자료 요구 또 할겁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그 전이라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백두대간사업 있죠,  금년도 사업분 결정 안 됐죠?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금년도사업 말씀이죠?
김영수 위원   예.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금년도 사업이 총 367백만원이 확보되어 시천하고 삼장하고 양 면에 사업을 하도록 됐는데 시천면 쪽은 사업이 확정이 되어졌고 삼장쪽에 조금 일부 사업측정 단위사업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지체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백두대간 등산로 지원사업 3.2㎞ 48,896천원 있죠?  이 사업 시행했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안 했습니다.  그 지역이 국립공원관리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국립공원하고 문서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측 답변을 보면 그 사업이 불가하다 이렇게......
김영수 위원   대상지가 어디인데요?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금포정에서 구곡산.
김영수 위원   금포정에서 구곡산은 등산로가 없는데 새로 개설하겠다는 겁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대포리 금포정에서 구곡산 가는 기존 등산로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구역이고 해서 협의요청을 했더니 거기는 무분별하게 탐방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해 놓으면 관리가 어렵다 해서 국립공원 측에서 협의가 불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원리 쪽으로 해서 구곡산으로 가려고......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이 부분은 면과 의원님과 협의해서......
김영수 위원   국립공원에 해당이 안 되는데 방금 계장님 얘기한데 하면 됩니다.  등산로 개설사업 신경 좀 써야 됩니다.  이것 물론 감독이나 하기가 여건이 안 좋습니다.  지금 해 놓은 것 보면 굉장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날림공사로 돼 있습니다.  신경써서 시행해 주시고 그리고 산림 산촌 클러스터사업......
이상근 위원   김위원님, 잠깐만, 백두대간 추가질의입니다.
  과장님,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을 보면 2005년, 2006년도, 올해 2007년도 사업중에 2007년도는 자부담이 없고 2005년도 자부담이나 2006년도 자부담 비율을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2005년도 최초로 이 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주민들 반발도 있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금년부터 자부담을 빼버렸습니다.
이상근 위원   자부담 없는건 이해하는데 같은 연도에 마을공동으로 한 자부담 비율을 보면 105백만원짜리 2백만원 자부담했고 임산물저온저장창고 19페이지에 보면......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면......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전액 보조사업입니다.
이상근 위원   전액 보조사업인데 자부담을 했잖아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사업을 하다 보니......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자기 임의로 사업비를 더 내서 예를 들면 100백만원짜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10백만원 더 보태서 그리 사업을 했다고 자부담 들어간걸 기재해 놓은 겁니다.
이상근 위원   2005년부터 자부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내년까지는 없고 2009년부터는 10%에서 20% 그러니까......
이상근 위원   비율이 안 맞아요.  그럼 자부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안 해도 됩니다.  2005년하고 내년까지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2009년부터......
이상근 위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되면 자부담 비율은 어차피, 뒤에 볼 것 같으면 신청자가 많은 그렇게 갈 것 아닙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자부담을 하는데 가능하면 자부담은 내년도 사업으로 그 부분은 우선 반영시켜 주고 자부담이 없도록 하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저희들이 자부담시켜 한건 아닙니다.
이상근 위원   기재된걸 보면 같은 금액에 자부담 비율이 맞아져야 형평성에 맞다, 행정은 공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김영수 위원   산림 산촌 클러스터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22,000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실 설명회 같은걸 안 했죠?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현재 이 기본계획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2006년12월21일 용역 발주했잖아요?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올 8월경에 사업이 나와질 겁니다.
김영수 위원   설계에 뭘 반영시키는게 좋겠는가 해당지역 주민이나 설명회나 의견이나 들은 것 없이 갑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아닙니다.  설계용역업체에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 예를 들면 이장님이나 개발위원회나 지도자나 주민들에게 설문서까지 내어서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설문을 받아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돼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은 다 확정된 겁니까,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2008년도 사업 말씀이죠?
김영수 위원   2008년뿐만 아니라.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2007년 사업은 불변입니다.
김영수 위원   2007년은 그대로 가야 되고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는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지금 다른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솔직히 100백만원, 200백만원짜리 사업도 민감하고 우리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과장님 의회에 오셔서 사업설명회나 간담회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적극적인 업무 추진태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바뀌어야 됩니다.  적어도 22,000백만원짜리 큰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백두대간 기타 등등 해서 산림과에 정말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계획 세워놓은 것 가져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괜찮겠느냐 이런 설명회같은 것 적어도 해당지역구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나오셔서 설명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안 합니까?  과장님, 우리가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림과 업무가 투명하지 못 하고 폐쇄적이라는 말씀 했잖아요.  이제 바뀌어야 돼요.  사업비 자체가 17,000백만원 이상을 1년에 하면서 적어도 과장님 생각, 담당계장님들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원들은 밖의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이런걸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나 담당자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사업들을 가져오셔 가지고 적어도 백두대간사업 지역구가 시천, 삼장 아닙니까?  지역구에 예산이 올해 이렇습니다 신청들어온건 이렇는데 신청들어온건 지금까지 어떻게 배정됐고 하는데 괜찮겠냐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잘못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시정하십시오.  시정하시고 서로 잘 되자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바꿔야 됩니다.  제발 산림과 아까 제가 처음 가졌던 기대, 안 흐트러지게 새롭게 해 보십시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제가 사무관을 단지 10개월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잘 몰랐던 부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   제 질문이 상당히 길었는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정말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요구한 사항들, 바이오매스 관련해서 직원에게 분명히 전화드리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잡아 주시고.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바로 잡아 주시고 제가 지적한 사항들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알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과장님, 동의보감타워 한방쇼핑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이 타워 자체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는데 2주전에 입점되어 있는 물품을 전량 회수해서 관련 업체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권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약초묘목 생산 현황이 있는데 실제 묘목을 가꾸고 있습니까?  분양할 것입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매촌들에 약초 묘목을 재배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상으로 많은 양을 공급해서 많이 죽었고 질책도 당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일부분은 돈을 받고 꼭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줄려고 합니다. 
김상겸 위원   내년 되면 분양할 수 있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일부분은 올 가을이나 내년 봄에 나갈 수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위원장님, 14개 제약회사하고 협약 체결했는데 약초생산 농가하고 협약 체결한 회사하고 계약 재배해서 납품을 한 품목이 있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5개 품목 정도 되는데 상세한 추진 내용은 정오근 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그 당시에 14개 회사에서는 우리군에 당귀등 해서 총9만근 500백만원치 수매를 하겠다 했는데 정광들에 품목이 바뀌어서 곽향, 백지, 자소 이 3가지하고 그 외에도 초본약초는 전량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것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일반 농가하고 생약조합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제약회사하고 생산 계약한 것은 없습니까?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없는데 농가에서 규모있게 재배하는 곳은 재배중이나 수확할 때라도 계약이 필요하면 연결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멈칫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정광들에 재배한 계약은 가격을 결정하고 했습니까? 
○약초생산담당주사 정오근   가격은 계약시점에 현장 시장 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입니다.
○의장 김민환   심을 때 가격 조사했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처음 식재를 하기 때문에 전국 평균 시세에 플러스 20% 해서 주겠다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정광들에 심은 것은 거기에 납품이 다 되죠?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예.
○의장 김민환   그리고 산사태 복구를 못한 것 파악했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차황에 2군데 하고.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산사태 난 것은 지금 2차로 발주했는데 7월17일 날 되면 공기가 끝이 납니다. 
○의장 김민환   매미 태풍때 산사태 피해로 인해서 복구를 못한 것은 없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신고를 해서 접수된 것은...... 
○의장 김민환   추가로 신고가 안 되어도 피해가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직원이나 주민이 몰라서 신고를 못 했거나 한 곳이 있을 것인데 이런 곳이 더 위험성이 많고 대책을 세워야 할 곳이 있을 것입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읍면당 2군데 그런 곳이 있는데 그 당시 발견이 안 되었으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든지 농경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산지사방이나 그 때 하도록 하고 올해 추가신고분이 많아서 여기를 하다 보니까 현재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장 김민환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사태 난데, 신고를 못 받았거나 실제로 신고 한 것보다 피해가 더 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곳.
  다음 창촌 양묘장은 좋은 취지로 했는데 언제부터 산림약초특화단에서 관리했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2004년2월2일자로 재무과에 있는 재산인데 우리과로 넘어왔습니다.  2006년11월28일자로 재무과로 다시 갔습니다.
○의장 김민환   재무과에 가만 있던 재산을 산림약초특화단으로 넘긴 목적이 무엇입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당초에 그 위치를 양묘장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타 목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양묘장으로, 폐천 부지고.  지목이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지목이 천이어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산림과에서 11월에 넘겨줬는데 다시 재무과에서 합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산림과에서 투자를 얼마 했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52,200천원입니다.
○의장 김민환   대부계약은?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10,500천원, 면적은 24,000평입니다.
○의장 김민환   산림과에서 양묘장 한다고 폐기물처리에 7백만원 들었고 2004년도에 단성 창촌 양묘장 정비사업 해서 작약에 돈이 29백만원 들었는데 이팝나무 굴취해서 8,360천원인데 나머지는 팔았습니까?  공짜로 주었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잠실 입구에......
○의장 김민환   재무과에서 대부 계약해서......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당초 면적이 72,234㎡ 중에서 재무과에 작년도 11월에 14,397㎡만 양도해 주고 57,297㎡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식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거기에 들어 있는데 우리 부지에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뭐 하러 옮겼어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그 중에서 나무 굴취나 관리하기 용이한 것만 놔뒀다고 보면 됩니다.
○의장 김민환   돈 52백만원 들여서 거창하게 산림육묘장 하면 잘 될 것처럼 했는데 작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작약은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장미 터널은 잘 되어 있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장미터널은 잘 되어 있고 여름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놀러오는 장소입니다. 
○의장 김민환   재무과에서 가져 왔으면 추진력있게 산림과에서 밀고 나가든지 해야지 지금 이팝나무 심어서 뭐 할 것입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당초에 그 지역 명칭이 솔선숲인데 있는 나무는 잘 키워서 숲을 앞으로...... 
○의장 김민환   묵곡 생태숲도 마찬가지, 김영수위원이 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산림과는 크레뮬린이라요.  이 부분은 앞으로 산림과가 군민들한테 인식이 바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든 앞으로 정신상태를 전환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 시행착오로 봐 주십시오. 
○의장 김민환   약초는 공무원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기반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과장님 심기일전하고 산림약초특화단이 산청 군민을 먹여 살리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예,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15분 감사중지)

(22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탄원서, 진정서를 보면 밤나무에 추경예산 미확보 해서 지원불가 2008년도 본예산 요구 계획되어 있는데 이용상씨한테 이렇게 설명했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자료에 명시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밤나무가 소득원이 증가되면 권장하는 사업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했는데 밤나무가 사양사업이라고 했는데 밤나무 관리 장비 톱, 엔진기계톱이 있는데 권장사업이면 이렇게 기재를 해도 되는데 계획이면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자료가 나가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우리만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밤나무가 늘어납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밤나무 면적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50백만원이 다 필요합니까, 약재비가?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항공방제를 신청해서 하고 있는 것이 4,600ha정도 되는데 약재비는 다 필요합니다.  항공방제 면적은 안 줄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확인했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항공방제는 읍면 율림회를 통해서 개인이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임의로 면적 산정은 안 합니다.
이상근 위원   전체적인 면적이 줄고 있는데 이런 비용이 다 필요합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7,800ha중에서 반 정도의 면적을 다 수종갱신을 해야 되겠다, 단 나머지는 앞으로 관리가 쉽고 수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주나 부여처럼 과수원화 해서 인력 방제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저수고 재배나 자가 방제에 필요한 장비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근 위원   저수고 재배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저수고가 잘 안 됩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저수고 재배는 노령목 수고가 커지는 것을 일부 잘라 버리면 거기서 신초가 나오는데 그것을 새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상근 위원   저수고를 해서 자르면 원래 노령목이 되면 썩고 죽습니다.  지금 나무를 퇴비화시켜서 하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나무에 대해서 과장님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저수고를 해서 밤나무 수확이 나온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양지레미콘 옆에 저 수고를 했는데 시간이 나면 한번 봐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나중에 의회와 주민들간에 집행부로 인해서 소리가 안 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초 부분에 생약협동조합에 30백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농업소득증대사업에 약초 부분 신청 들어온 것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올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몇 농가 신청했습니까?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2007년도에 144농가입니다.  총 건수는 36건입니다.
이상근 위원   약초 부분에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하지요?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예.
이상근 위원   이것을 할 때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약초 부분에 협의를 합니까?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취합해서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오면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로 넘깁니다.
이상근 위원   자금이 남아서 추가로 선정된 것은 압니까?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2농가 정도.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변경된 것이 있는데 읍의 홍대식씨하고 삼장의 지리산 생약조합 삼장 작목반하고 신안 이영상씨하고.
이상근 위원   약초는 약초추진단에 이관해서 전문 기술이나 의뢰하는데 약초조합은 전체적으로 재배면적, 품목별로 재배면적이 있는데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 조합에 일거리를 줘야 합니다.
  약초조합의 조합장은 전문가인데 조합에서 시스템화시켜서 약초를 팔아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니까 일거리를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정광들 약초재배도 생약협동조합에서 맡아서 일을 추진하고 있고 창주지구 약용수 묘포장도 생약조합에서 일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생약조합은 신생조합으로서 업무 역할분담을 더 확실히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농민들이 약초 재배하는데 대해서 지도나 판로나 행정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상근 위원   예, 앞으로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약초 전반에 대해서 생초, 정광들에 있는 식부면적, 파종된 품목별 면적, 작목반원들이 하고 있는 식부면적, 개인적으로 농림사업으로 준 식부면적에 대해서 기획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챙겨봐라,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면서 일거리를 분담해야 합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못 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챙겨서 총체적인 면적,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나 자료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자기들이 지도할 것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원사업을 할 때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전망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해 줘야 합니다.  소득과 직결이 안 되면 안 심는 것만 못 하다, 그래서 군비를 지원해 주는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생약조합을 농민이나 저희들이 잘 부려먹도록 하겠습니다.  약초재배가 대규모로 한 것이 작년도하고 올해인데 농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변수가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도 일거리는 없는데 돈만 계속 주면 의회에서도 부담스럽습니다.  올해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 쪽에 힘도 실어주고 조합하고 의논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산청군 관내 시천, 삼장, 금서, 오부, 신등에 양봉 농가가 많습니다.  몇 년 후에는 양봉 농가가 양봉을 가지고 경기도라든지 이동을 못 하는 단계인데 이동을 못 하니까 약초단에서 산청군 관내에 국유림이나 군유림에 목본을 재배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몇 개년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농축 관련 중에서 양봉농가가 많은데 예를 들면 도로변에 있는 아카시아 한 나무라도 옳게 키우자 하는 것이 우리 복안이고 조림을 할 때도 헛개나무등 많은 나무를 확대 재배하고 있고 산초, 계피 이런 것도 좋은 식물이고 고령토 훼손지에도 싸리나무를 해서 복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 7,800여ha 되는 밤나무 임지를 수종 갱신할 때 산초재배단지라든지 그런 것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제가 의회에 와서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아직도 군에서 약초를 재배하는데 군에서 뭐가 제일 좋다 내세울 수 있는 약초가 없는데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예, 금년초에 약초재배 길잡이라는......
조성환 위원   산청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무엇이 최고다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금년 연말까지 참아주시고 수확철이 지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여 품종의 약초를 심었는데 수확을 하고 작황이나 판매를 해서 소득 분석도 해야 하고 수확량도 점검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우리 지역에 맞고 소득이 많이 나는지 분석해서 3개나 4개정도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과장님, 현재 (구)기술센터 약초시범단지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그러면 다음에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님께서는 둔철생태숲 체험, 묵곡 생태숲 조성사업 추진, 산림 형질변경시 신중을 기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금이 적도록 해 주시고 군유림 대부 관리 및 일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바이오매스 사업도 챙겨주시고 백두대간 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산림산촌 클러스터 사업도 추진을 잘 해 주시고 약초묘목 분양은 빠른 시일내 분양을 해 주시고 14개 회사 한약재 계약 및 현황이 어떤지를 챙겨봐 주시고 기타 지적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림약초특화단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담당주사님과 산림약초특화단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9시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2007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48분 감사중지)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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