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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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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7월3일(금)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1.      심사된 안건
  2. 1.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10시00분 조사시작)
○위원장 신동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진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동규   산업건설 전문위원 문동규입니다.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과 관련 행정사무조사 진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이 승인되어 오늘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는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관여한 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후 조사의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조사진행순서는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관련자 소개, 질의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이나 참고인 진술도 함께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 관련 행정사무조사 진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행정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와 허위증언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서케 한 후 증언하게 하고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입니다.
  증인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기획감사실장만 낭독하시고 다른 분들은 선서문 말미에 직과 성명만 낭독하고 농축산과장님,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님, 시설담당 순으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거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7월3일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농축산과장 강순경   농축산과장 강순경.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시설운영담당주사 조학규   시설운영담당 조학규.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신동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의문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조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실장님,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군수님입니다.
이승화 위원   오늘 군수님 참석을 안 했는데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답변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제가 할 것입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하면 군수님 대행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답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군수님을 부르면 와야 됩니다.
  실장님, 왜 우리가 조사특위가 됐다 생각합니까?  이 내용에 대하여 뭣 때문에 조사특위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수의계약 부분에 의문이 있다 이렇게 해서 조사특위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의문이 있어서 조사특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하는 겁니다, 행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계약을 잘못했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하는 겁니다, 의문이 있어 하는게 아니고.
  지금 그 동안에 조사특위 한 달 지나 가지고 며칠이 또 흘렀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게 없습니다.
이승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사계장이 제일 처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는 안 하고 보고체계로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대략적으로 보고하는 이것은 상시화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감사계장이 처음에 조사해서 정상적으로 보고를 했으면 조사특위까지 안간 걸로알고 있는데 보고체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잘못되어 가지고 조사특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이 부분이 2001년부터 십몇년간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 자료를 보시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마는 이걸 며칠만에 전체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승화 위원   실장님, 2001년부터 이걸 한걸 이야기하는데 또 자꾸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2001년도에 이게 우리가 이번에 휴롬에 계약한 내용이 2001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한 부분 가지고 계약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건 아닙니다.
이승화 위원   지금 잘못된게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2001년도는 그 때 군의회에서 승인해준 것하고 이번에 휴롬에 집행부에서 판 내용하고 그 내용이 틀린데 그걸 갖고 자꾸 집행부에서 2001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자꾸 이야기하니까 조사특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번에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그래서 지금 200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승인을 받았으면 그게 지금 현재 2014년도까지 유효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 당시하고, 받을 당시하고 현재하고는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정명순 위원   그렇죠?  그 때는 임야였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은 관광지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관리계획 승인을 재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법률적인 근거는 이런 부분들로 사실 있고 상세한 이런 부분들은 담당 전현직 소장이 있으니까 소장이 더 잘 알 겁니다.
정명순 위원   자, 일을 집행하는 전 과장님, 임야일 때 승인받은 것하고 2010년도하고 한 14년이 지난 관광지, 유원지로 돼 있을 때 승인받아야 되는 것하고 어떻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강순경   농축산과장 강순경입니다.
  200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것은 그 당시에 관광지 조성할 때 분양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휴롬에 매각한 부지는 당시 분양부지 외의 부지입니다.  또 관광지 조성계획상 분양부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지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는 항목이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맞죠?  그런데 왜 안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의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분명히 이 점은 법을 어기고 집행한건 맞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장 강순경   당초에 휴롬에서 투자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관련법규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주요재산 취득, 처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 당시 작년 7월13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약간 개정이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그 법이 쭉 내려오다가 그 조항이 일부개정이 되어진 것이 의회의 동의를 받은 공유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으로 보고 우리가 나름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이 조항 적용시 사전에 군의회 전문위원이나 또는 상급기관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를 이루지 못 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정명순 위원   하여튼 받아야 되는건 사실이죠?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죠?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했든 또 아니면 의회에 가져가면 골치가 아파서 긴소리, 짫은 소리 할까봐서 퍼떡 어떻게 해서 하려고 했든간에 안 받은건 사실이죠?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안 받은건 사실입니다.
정명순 위원   받아야 되는건 맞죠?
○농축산과장 강순경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7월13일......
정명순 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가져오세요.  안 받아도 되는 7월13일자로 개정이 된 것.
  아니, 우리군 일반적으로 다른 것 다 그렇습니다.  휴롬에 매각하는 이 특리 1300-47번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산청군의 재산은 군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군민 전체의 재산입니다.  그 대표기관이 의회입니다.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안 받은건 시인을 하죠?
○농축산과장 강순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안 받은건 시인합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특별한 사무감사가 아닌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리 하게 되기까지는 집행부 여러분들의 책임이 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잘못된건 빨리 개선하고 인정하고 이랬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을건데 이렇게 된건 좀더 집행부에서는 깊이 반성해야 될 걸로 그리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공감합니다.
심재화 위원   사실 오늘같은 자리에는 군수님이 나와서 전반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잘못된건 잘못됐다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는게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합당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보고드리는 것하고 여기에 직접 나와서 하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의회와 집행부가 잘 하려면 사람이 하다 보면 물론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럼 그걸 솔직하게 이리 해서 몰랐다든지 잘못됐다고 하고 이리 하면 좀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데 밑의 분들만 나오시고 군수님은 안 나오신건 상당히 유감스럽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증인들이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위원들이 물으면 우리가 어차피 다 결정은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 그것은 사실 그리 해서 잘못됐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서로가 편합니다.  자꾸 그것을 토달아 가지고 이건 저렇고 저건 법이 개정됐는데 그리 안 하면 확실하게 개정되어서 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내주든지 이리 해야 되지 자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다른 위원님 질의에 그건 이리 해서 잘못된건 잘못됐다, 그건 죽어도 안 그렇다 할 수도 있으니까 이리 되어야 끝이 빨리 납니다.
  참고로 하시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보면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이용계획에 보면 검토결과 이건 누가 누구에게 검토결과를 보고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대답하시든지 지금 현재 있는 과장님이 대답하시든지 누구든 대답해 보세요.  자료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  검토결과가 관련법규 검토사항 해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시설부지 매각 분양은 2001년6월2일 산청군의회 제93회 임시회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불필요, 군의회 심의 의결 불필요 이 검토결과를 누가 누구에게 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제가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으로 있을 때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넘길 때 보고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조정위원회에 넘어갔을 때 자기들이 심의한 결과는 어디에 나옵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그 다음 페이지 노란색 표지를 넘기면, 한 장 더 넘기면......
심재화 위원   아, 군정조정위원회 여기에서?  여기도 역시 검토결과 보고한대로 가능한 걸로 그리 결과가 나왔어요?  전통한방휴양관광지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의거 2001년6월22일 관광지 지정 및 같은법 제54조에 의거 2001년6월28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2015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의회와 협의 수의계약 가능하다.  여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긴 한데 협의했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했죠?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협의가 되어진 겁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우리 생각이 짧은지 몰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한 것으로 그리......
심재화 위원   문제는 여러분들의 명확한 협의의 결과나 의회의 그걸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진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더욱 더 명확한 결과를 갖고 일을 대해야 이런 일이 사후에도 발생 안 됩니다.  동의합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동의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 등을 지금은 어차피 수의계약을 해서도 안 된다는 근거조항도 있고 관련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건 인정하죠?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인정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될 걸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안 일어나도록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하실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오늘 부군수님은 왜 안 나오셨습니까?  당시에 안 계시던 분이라서 안 오셨습니까?
  위원장님, 증인으로 부군수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없어요, 지금?
○위원장 신동복   어제 오셔서 의회에 다녀가셨고 부군수님 오신지가 하루,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증인출석 요구를 안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그리 해도 행정을 전반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부군수님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 사항을 알아야 앞으로라도 이런 과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잘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군수님이 안 나오시면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나는 당시에는 없었지만 이건 이렇다 자기 견해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런건 맞다, 안 맞다를 이야기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부군수님도 안 나오셨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 부군수님이 계시면 증인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신동복   예.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합시다.
  정회해서 그게 결국은 군수님이 와야 됩니다.  군수님이 와서 자기 답변을 해야 되지 지금 부군수가 와서 답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결재권자는 군수님입니다.  군수님이 와서 잘 했든 잘못했든 시인을 하고 우리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든지 어쩌든지 이리 해야 되지 지금 실장님이 답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군수님이 와서 답변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부군수님이 결재권자입니까?  제일 마지막 사인은 군수님인데.
○위원장 신동복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조사중지)

                      (10시36분 계속조사) 
○위원장 신동복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질의는 아까 다 했는데 군수님께서 오셨으니 새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군수님, 우리가 오늘 조사특위를 하는데 군수님을 참석하시라고 한 이유는 군수님이 이걸 들으셔서 군수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최종결재권자는 군수님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일을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리 됐다는걸 군수님에게 듣는게 우리 위원들도 바람직하고 실장님이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군수님을 참석하시라 했습니다.
  휴롬 조사특위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무진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우리도 그리 판단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리 하는데 군수님이 최종결재권자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휴롬 보고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군수 허기도   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특위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동의보감촌의 부지 문제는 2014년도에 일괄적으로 다 승인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뒤에 보니까 30% 이상이나 부지 양이 넘을 때는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는 내용을 저도 그 때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업무미숙이다, 의욕도 의욕이지만.  이건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의보감촌의 활용도는 그 목적에 맞게끔 그러한 사업체가 들어 와야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모르지만 과정이 휴롬은 상당히 우리의 사업내용과 부합되고 또 들어옴으로 해서 동의보감촌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는 이러한 아마 의욕만 앞서 가지고 그러한걸 간과한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은 차후에 재발방지를 하면서 좀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휴롬이 여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휴롬회사가 들어오면 그 기업이 튼튼하고 우리 산청의 청정지역하고 부합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걸 계약단계부터 처음에 집행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은 그 내용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휴롬회사에 대한건 전반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정명순 위원   우리가 지금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는건 잘못됨을 시인을 하시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보면 사실 법에는, 법은 내가 하나하나 안 들여다봐서 모르겠는데 우리군에서 신문고에 질의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보고 왜 수의계약을 가지고 이렇게 의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느냐?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도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또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나 이 문제입니다.  의회가 모르게 하면서 왜 수의계약까지 해서 일이 이리 됐냐?  그래, 승인을 안 받았는데 수의계약을 왜 했습니까?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도 되기 때문에 했습니까?  강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강순경   동의보감촌은 2001년6월달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로 관광진흥법에서 지정된 곳입니다.  관광진흥법에서는 들어오는 실소유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변명같지만 저번에 간담회시 그 건을 거론해서 그것으로 가름을 하였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간담회는 우리가 법적인 효력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다 인정이 되었잖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경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니까 그 다음 단계 수의계약한 것도 문제고 그 뒤에 뭐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의혹이 부풀려져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근거가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는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향후 일을 할 때는 처음부터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 그 절차를 법을 지켜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보충질문을 할게요.
  수의계약하는 조건이 보면 우리가 2003년도에 공시지가가 30,700원이었어요, 그죠?  30,700원에서 2014년도에 50,700원으로 공시지가가 올랐단 말이오.  그러면 65%가 증가된 부분이라.  그러면 이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게 협약서 자체가 6월8일날 체결이 됐어.  그러면 이걸 우리가 조사특위를 안 했으면 이것도 없단 말이오.  그 당시 말이 나오니까 협약이 된 것 아니오?  그렇죠?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사업을 하기 전에 협약을 받는건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일을 추진을 계속 해야 되고 시설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가 느껴서 사후에라도 받아놓자 해서 받았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협약까지 해서 했으면 좀더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늦게 했단 말입니다.  땅을 팔 때 이걸 했어야지, 땅 팔 때.  그런데 땅을 팔아놓고 우리가 조사특위를 한다니까 이 협약서가 나왔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과장님들이 생각을 잘못한 겁니다.  시인합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오래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시고 이걸 빨리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군수님 바쁘신데 오늘 참석을 하시게 돼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면서 그래도 이런 자리에 군수님이 오셔서 최종적인 어떤 복안을 말씀하셔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군수님이 직원으로부터 휴롬에 관한 법령으로 보고받은 이후에 잘못됐다고 다시 그걸 아셨을 때는 언제쯤입니까?   바로 직후에 아셨습니까?  한참 지나고 나서 아셨습니까?
○군수 허기도   처음에는 승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돈이라든지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좀 후에 받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후에 보고받으신 이후에 담당자나 실과장들한테 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직접 이게 잘못됐으니 의회에 빨리 가서 잘못된걸 시인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수습해 달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셨습니까?
○군수 허기도   그것은 조사특위를 시작하고 수사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때 구체적인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특위와 모든게 끝난 다음에 잘못이 있으면 응당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우리 특위 구성한 이후에 보고를 받으셨네요?
○군수 허기도   그 전에는 합법적으로 한 걸로 알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이걸 조사특위 이후에 알고 그 전에는 전혀 이 법령검토를 해 보거나 해볼 의향도 없으셨네요, 그럼?  당연히 맞는 걸로 알고만 왔죠?
○농축산과장 강순경   그 당시에는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했고 또 그 업체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좀 기대를 가졌습니다.  물론 입주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좀 잘못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더 빨리 아셨더라면 이러한 안 좋은 일도 없었을건데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법을 잘 인지하셔 가지고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시고 이 외에도 다른 민원들도 될 수 있는걸 법령을 잘못 해석해서 안 되는 일들이 발생 안 하도록 군수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규 위원   우리가 전문위원들이 상세히 보고를 해 놨는데 보면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물었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그러면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질문요지와 답변요지가 여기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위원장 신동복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해서 나름대로 날짜 정하기 전에 벌써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몇 가지가 절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특위 전에 자료가 나온건 나왔고 전체적으로 보면 강순경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과 우리가 관광지정 후 관리계획, 그 시설지구와 관리변경 몇 번 되었습니다.  사실 이 지구가 몇 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었다.  또 토지금액이 상승되면서 유원지로 지목변경한 지구와 지금 해당 지번, 매각 당시의 해당 지번이 다 틀리고 시가가 다 틀립니다, 공시지가도 틀리고.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입주하는 실소유자에게 매각하는데 해당 토지 시설지구라든지 매입자가 앞으로 사용할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크게 보면 큰 문제이고 좋게 보면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보감촌 사업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데에 보면 이 보다 더 문제가 많은 데도 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  그 동안 한 달 동안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통해서 서로 공유할건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게 없으면 여기에서 마치고 다른 필요한게 있으면 추후 날짜를 통보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과장님, 향후 앞으로 이 쪽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의회에서 좋게 해 주신다면 저희가 휴롬에서 지금 더 필요한 부지가 600평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층을 짓고 건폐율이 50% 되다 보니까 그 뒤에 법면부지가 필요한 땅이 있습니다.  그걸 매입해서 지금 설계를 조속히 해서 조기에 어떤 업주가 입주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의회에 항상 보고해 주시고 사업계획서같은 것도 사전에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의장 민영현   좀 전에 이만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건폐율이 50% 되다 보니까 휴롬에서 필요한 부지가 절대적으로 600평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민영현   그러면 아까 이승화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전 위원들은 휴롬이 들어옴으로 해서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준비해서 언제까지 승인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의회에서 결론이 난다면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민영현   위원님께서 뜻을 잘......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일단 그건 뒤에 하고 오늘 이건 조사특위 기간이기 때문에 조사특위 관계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뒤에 하고 일단 오늘은......
○위원장 신동복   특별한게 없으면 1일차 조사특위를 마치고 조사일정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해서 조사를 계속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더 이상 할게 없으면 오늘 마쳐도 안 되겠습니까?  또 추후에 일정이 할게 있습니까?
김명석 위원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뒤에 더 보고 결정하죠, 오늘 마칠게 아니면?
조성환 위원   답이 다 나와 버렸는데......
심재화 위원   증인들한테 질의할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날을 받아서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단 특위를 마치고 우리가 그 동안 의견서를 내서 할건 해야 되고 이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또 날을 언제 있다가......  물을게 있으면 하는데......
김명석 위원   그래도 조사정리도 해야 되고......
심재화 위원   마치고 나면 해야 되죠.
김명석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추가부분 이런건 오늘 거론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매각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추가로 뭘 승낙하고 안 하고 그런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신동복   그러면 1일차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조사일정을 추후 서면으로 통보해 가지고 필요한 것이 같으면 조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조사종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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