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12월11일(월)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
- 4.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7.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산청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3.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5. 제9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16. 제9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 1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영국의원)
-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 3.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안천원의원 발의)
- 4.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 7.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산청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13.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4.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15. 제9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16. 제9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의장제의)
- 1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에는 김수한의원을, 간사에는 신동복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에는 김수한의원을, 간사에는 신동복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영국 의원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명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이영국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칭 덕산댐 추진 관련 동향에 대한 의견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잠잠했던 덕산댐 건설과 관련된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산청군 삼장면 일부 주민으로 구성된 덕산댐추진단에서는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일부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신문과 방송에서도 덕산댐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산댐추진단에서는 지난 11월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시천면과 삼장면 거주 주민 407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에서 제공한 덕산댐추진위원단 사업 추진 관련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의 피조사자의 선정방법은 덕산댐 추진단에서 제공한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86%이며, 응답률은 54.7%입니다.
덕산댐 추진 찬반여부 설문 문항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덕산댐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였으며, 이 문항에 대한 설문결과 추진 찬성은 76.4%, 추진 반대는 23.6%였습니다.
찬성을 하는 이유는 충분한 경제적 보상 기대가 37.6%,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한 소득 증대 기대가 27%였습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는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가 47.9%, 지리산 생태 파괴가 32.3%입니다.
표본조사의 경우 일정 수준의 표본오차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례수의 관찰치에 따른 표본오차를 고려해야 하고, 또한 사례수가 충분치 않을 경우 극단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값 또는 세부 집단간 비교시 주의가 필요합니다만 덕산댐 건립에 대해 찬성을 하는 주민이나 반대를 하는 주민이나 군민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댐 건설 움직임에 대해 시천ᆞ삼장면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군민들의 반응도 찬반으로 나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덕산댐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끼리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이런 동향을 잘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물 재해와 장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기후재난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 관리는 국가의 고유한 책무일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통해 날로 극심해지는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여 더 살기 좋은 산청군, 더 나은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적의 방향이 무엇인지 적극 검토하여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칭 덕산댐 추진 관련 동향에 대한 의견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잠잠했던 덕산댐 건설과 관련된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산청군 삼장면 일부 주민으로 구성된 덕산댐추진단에서는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일부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신문과 방송에서도 덕산댐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산댐추진단에서는 지난 11월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시천면과 삼장면 거주 주민 407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에서 제공한 덕산댐추진위원단 사업 추진 관련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의 피조사자의 선정방법은 덕산댐 추진단에서 제공한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86%이며, 응답률은 54.7%입니다.
덕산댐 추진 찬반여부 설문 문항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덕산댐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였으며, 이 문항에 대한 설문결과 추진 찬성은 76.4%, 추진 반대는 23.6%였습니다.
찬성을 하는 이유는 충분한 경제적 보상 기대가 37.6%,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한 소득 증대 기대가 27%였습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는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가 47.9%, 지리산 생태 파괴가 32.3%입니다.
표본조사의 경우 일정 수준의 표본오차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례수의 관찰치에 따른 표본오차를 고려해야 하고, 또한 사례수가 충분치 않을 경우 극단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값 또는 세부 집단간 비교시 주의가 필요합니다만 덕산댐 건립에 대해 찬성을 하는 주민이나 반대를 하는 주민이나 군민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댐 건설 움직임에 대해 시천ᆞ삼장면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군민들의 반응도 찬반으로 나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덕산댐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끼리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이런 동향을 잘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물 재해와 장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기후재난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 관리는 국가의 고유한 책무일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통해 날로 극심해지는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여 더 살기 좋은 산청군, 더 나은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적의 방향이 무엇인지 적극 검토하여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한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한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6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역, 부서별 자체 세출구조 조정, 현안사업 등의 편성이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656,784,970천원과 특별회계 49,779,580천원을 합한 총 706,564,550천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0,920,980천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심사, 부서별 상세 심사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10개 기금의 당초 기정예산액 54,687,520천원보다 37,618,020천원이 증액된 92,305,54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 설치목적과 운용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6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역, 부서별 자체 세출구조 조정, 현안사업 등의 편성이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656,784,970천원과 특별회계 49,779,580천원을 합한 총 706,564,550천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0,920,980천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심사, 부서별 상세 심사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10개 기금의 당초 기정예산액 54,687,520천원보다 37,618,020천원이 증액된 92,305,54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 설치목적과 운용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김수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천원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안천원위원장입니다.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산청군의회 회의록의 작성, 제작, 보존, 열람 및 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산청군의회 회의록의 작성, 제작, 보존, 열람 및 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안천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최호림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최호림위원장입니다.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화되는 행정수요와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중소규모 공연장을 갖춘 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용료 감면 확대를 통한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용어와 문구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불일치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은 군수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군수는 매년 5개년 계획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교육과장으로부터 보고 청취후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인력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화되는 행정수요와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중소규모 공연장을 갖춘 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용료 감면 확대를 통한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용어와 문구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불일치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은 군수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군수는 매년 5개년 계획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교육과장으로부터 보고 청취후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인력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최호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산청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17분)
(11시17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원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원 위원장입니다.
제294회 산청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정비 및 용어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산청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전거 등록근거 및 방치 자전거 처리방법 등을 명시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특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특화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한방약초밸리 기반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서면 매촌리 소재 한방약초밸리 기반조성사업은 입주자들의 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에 주차장과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산청군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단성면 남사마을에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국도20호선 우회도로 개통이후 도로의 여건 변화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에 의거하여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3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 미집행시설로 분류하고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발전과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4회 산청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정비 및 용어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산청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전거 등록근거 및 방치 자전거 처리방법 등을 명시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특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특화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한방약초밸리 기반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서면 매촌리 소재 한방약초밸리 기반조성사업은 입주자들의 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에 주차장과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산청군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단성면 남사마을에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국도20호선 우회도로 개통이후 도로의 여건 변화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에 의거하여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3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 미집행시설로 분류하고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발전과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이상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15. 제9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6. 제9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의장제의)
(11시29분)
(11시29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5항, 제9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16항, 제9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에에 따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투표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후보자명 아래 기표란에 기표합니다.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과 투표용지에 산청군의회 청인 및 감표위원 도장이 누락된 것, 인주 등으로 오손된 것은 무효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아무 것도 표시하지 아니한 용지는 기권처리되고 무효투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것은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투표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간담회에서 추천되신 김재철의원님과 이상원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철의원, 이상원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 정돈)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기표소 및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투표함도 들여다보고 기표소도 한번 돌아보세요.
(기표소 및 명패함, 투표함 확인)
예, 기표소 및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에에 따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투표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후보자명 아래 기표란에 기표합니다.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과 투표용지에 산청군의회 청인 및 감표위원 도장이 누락된 것, 인주 등으로 오손된 것은 무효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아무 것도 표시하지 아니한 용지는 기권처리되고 무효투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것은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투표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간담회에서 추천되신 김재철의원님과 이상원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철의원, 이상원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 정돈)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기표소 및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투표함도 들여다보고 기표소도 한번 돌아보세요.
(기표소 및 명패함, 투표함 확인)
예, 기표소 및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 위원 김재철 예.
○감표 위원 이상원 예.
○의장 정명순 확인이 끝났으면 잠금장치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잠금장치 후 자리 착석)
다음은 투표용지가 30매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표용지 30매는 1차, 2차, 결선투표까지를 예상하여 확보한 것입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잠금장치 후 자리 착석)
다음은 투표용지가 30매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표용지 30매는 1차, 2차, 결선투표까지를 예상하여 확보한 것입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김재철 예.
○감표 위원 이상원 예, 이상 없습니다.
○의장 정명순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마다 투표용지의 감표위원란에 도장을 반드시 날인하시고 교부토록 하는걸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이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호명되시는 순서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한 분씩 교대로 직원의 안내를 받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께서는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이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호명되시는 순서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한 분씩 교대로 직원의 안내를 받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께서는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종수 의사담당 김종수입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장석에서 보아 왼편 앞줄부터 우측 의석 순으로 실시하고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마지막에 투표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용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다음 기표소로 가서 투표용지 뒷면 기표란에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입니다.
김재철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장석에서 보아 왼편 앞줄부터 우측 의석 순으로 실시하고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마지막에 투표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용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다음 기표소로 가서 투표용지 뒷면 기표란에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입니다.
김재철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명패수와 투표용지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명패함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명패수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명패수와 투표용지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명패함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명패수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이상원 이상 없습니다. 이상무.
○감표 위원 김재철 예.
○의장 정명순 명패수와 투표용지수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를 진행하시고 개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시작)
(잠시 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개표결과입니다.
출석의원 10명이 투표를 하여 총 투표수 10표 중에서 조균환의원이 9표, 김수한의원이 1표를 득표하셨습니다.
무효 없고 기권도 없습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조균환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로 돌아감)
이상으로 제9대 윤리특별위원장 선거를 마치고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의원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균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를 진행하시고 개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시작)
(잠시 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개표결과입니다.
출석의원 10명이 투표를 하여 총 투표수 10표 중에서 조균환의원이 9표, 김수한의원이 1표를 득표하셨습니다.
무효 없고 기권도 없습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조균환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로 돌아감)
이상으로 제9대 윤리특별위원장 선거를 마치고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의원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균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당선자 조균환 예, 정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말 부족한 저를 제9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윤리특별위원장 자리가 정말 무겁고 힘든 자리입니다. 그러나 윤리는 우리 사회 일상에서 생활하는게 바로 우리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9대 지금 조금 늦게 시작은 되었지만 우리 의원이 더 화목하고 서로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서로 웃고 서로 지금보다 더 활기찬 의정활동과 서로 윤리를 잘 지키면서 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면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윤리특별위원장 자리가 정말 무겁고 힘든 자리입니다. 그러나 윤리는 우리 사회 일상에서 생활하는게 바로 우리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9대 지금 조금 늦게 시작은 되었지만 우리 의원이 더 화목하고 서로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서로 웃고 서로 지금보다 더 활기찬 의정활동과 서로 윤리를 잘 지키면서 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면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6분)
(11시46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3년12월12일부터 12월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0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3-159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60호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42호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44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45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47호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48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49호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50호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51호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52호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54호 산청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55호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56호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3년12월12일부터 12월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0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3-159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60호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42호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44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45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47호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48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49호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50호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51호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52호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54호 산청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55호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56호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