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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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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6월10일(월) 09시27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기획감사실, 한방항노화실, 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09시27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천원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전문위원 민병석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의결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군 본청 실과, 직속기관, 4개 면을 대상으로 2019년6월10일부터 6월14일까지 5일 동안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후 감사의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감사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집행기관의 간부 소개, 질의답변 및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이나 참고인 진술도 함께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일정계획에 의거 차수별로 실시하되 의사정족수와 정회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스런 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결정되어 6월10일부터 6월14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의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에 대한 사무를 감사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은 위원 개인의 뜻이 아니라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발전적으로 나아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부군수님만 선서문으로 낭독하시고 보건의료원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선서문 말미에 직, 성명만 낭독하고 부군수,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순으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과 직속기관장인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그 외 간부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정준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6월10일 산청군 부군수 박정준.
  보건의료원장 권현옥.
  농업기술센터 소장 민정식.
  (선서서 제출)
○위원장 안천원   부군수님께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정준   예, 부군수 박정준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경래 한방항노화실장입니다.
  이찬용 복지민원국장입니다.
  오윤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윤진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병주 재무과장입니다.
  신현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허종근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정오근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윤수 경제전략과장입니다.
  권영환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이창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권무진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김명문 보건증진과장입니다.
  최경술 농축산과장입니다.
  이미림 농업진흥과장입니다.
  김치묵 유통소득과장입니다.
  그리고 민양근 행정교육과장은 군수님 도청 출장 수행관계, 그리고 박명우 민원과장은 병가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부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실과장께서는 해당 실과 감사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감사중지)

(09시40분 계속감사)

<기획감사실>
○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병원진료 관계로 잠시 이석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6월10일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선서서 제출)
○위원장 안천원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욱진 기획담당입니다.
  강영숙 예산담당입니다.
  권창근 감사담당은 경남도내 시군 청렴업무 담당공무원 국외연수로 참석치 못 하여 차석인 김병찬주무관입니다.
  정둘순 공보담당입니다.
  오현기 법규통계담당입니다.
  신도희 인구정책담당은 6월말 퇴직예정으로 장기재직휴가로 차석인 문남선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가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위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예, 실장님, 조금 전에 성실하게 답변한다고 선서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조병식 위원   지금 의료원에 처방전 건에 대한 조사기관에서 조사도 하고 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경찰서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후속조치로 절차 이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게 자료에 어디서 나간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어떤 자료를 말씀입니까?
조병식 위원   처방전 관계 자료가 유출된 부분.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아, 자료가 유출이 된 그 부분 말씀입니까?
조병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의료원 자체 쪽에서 나간 걸로......
조병식 위원   우리 트럼프하고 우리 문재인대통령 통화내역 외교부에서 유출되어 가지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진다는데 우리 공무원들 들어오면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선서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조병식 위원   요즘은 선서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선서합니다.
조병식 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가 유출됐다는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총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조병식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엄중 조치를 내리고 또 그리고 지금 명예군민하고 홍보대사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조병식 위원   명예군민이 7명이고 홍보대사도 7명인데 지금 각 파트별로 딸기는 딸기, 그 다음에 곶감은 곶감, 그 다음에 산림부서는 산림부서대로 각각 명예군민과 홍보대사를 지정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따로이 자기들이 어떠한 행사계획이나 내용을 지정해서 별도로 활동을 하는 계획을 잡아서 하는건 특별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축제 때나 우리 군민들이 모였을 때 가시적으로 홍보대사 하면서, 그 다음에 명예군민 위촉장 주고 그것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축제때 그리 안 하면 한 번씩 불러 가지고 이 분들 팬사인회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홍보하기 위해서 대도시 나갔을 때 이 분들이 어깨띠도 두르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행사라든지 그러면 딸기나 곶감 농특산물 판매시에 포장재로써도 이 분들하고 협조해 가지고 사진이라든지 문구를 넣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조병식 위원   전혀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정말로 이 사람들이 와서 산청을 위해서 뭘 하는건지......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장사익선생은 해마다 지금 우리군에 와 가지고 한 번씩 금포림에서 찔레꽃 행사를 합니다.  장사익선생을 오히려 군민이라든지 홍보대사로 추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앞으로 저희들 자체 행사를 할 때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명예군민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산청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하신 부분이 있다든지 명예군민으로서 그런 범위에 든 분들을 위촉하는 상태이고 또 홍보대사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사할 때 초빙도 하고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요즘은 다 소속된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점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 안천원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실장님, 공통사항에서 제가 사전에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정명순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례회나 임시회때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면 5분자유발언이나 군정질문 보면 사실 대안을 제시하는, 거의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정명순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4년간 것을 쭉 살펴본 결과 거의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249회 임시회때 목면시배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문익점선생님의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산청군에 생산적인 어떤 방향으로 면화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생산적으로 활용해 보자 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사장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5분자유발언이 사장된 것도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민선7기 전에 6기 마지막이었습니다.  거의 마지막쯤 됐을 겁니다.
  그래서 산청군은 군수가 교체가 되거나 바뀌거나 또 실과장이 발령받아서 어디로 다른 데로 발령을 가더라도 영원히 업무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정명순 위원   군수 바뀌고 나서 사장되었습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사실 목화를 산업적인 측면이나 농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가다 보면 어차피 농가에서는 생산성하고 관련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 쪽에서 나서 가지고 그것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유도해서 관광이라든지 문화 쪽으로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목면시배유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오늘도 그 일 때문에 군수님이 도청에도 가셨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챙겨서 좀 현재는 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글쎄, 그리 해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마침 생가 복원이라는 어떤 명분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기본 생가 복원이라는 어떤 타이틀 아래 생가를 복원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이 목면 문익점선생님의 이 브랜드는 정말로 값어치있는 브랜드입니다.  없는 것도 지나간 발자국만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브랜드화 시키려고 하는데 이걸 꼭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생산적으로 이 목화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생산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다시 방향을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농업산업 쪽과 연결되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다음?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실장님, 오늘 군수님도 출타하시고 부군수님도 몸이 편찮으셔 나가셨고 결원이 생겼습니다.  행정과장도 오늘 군수님 수행가셨는데 우리가 사업의 도에 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래도 1년에 한번 치러지는 이게 정기적인 행사인데 오늘같은 날은 행정과장은 여기 있는게 마땅한 것 같다.  그건 안 되면 나중에 차석이 수행을 하시더라도 그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죄송합니다.
심재화 위원   앞으로 그리 안 하도록 조치를 하시고 지금 우리가 어제 아레께 결산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잉여금이 너무 많거든요.  이월금, 잉여금을 합하면 1/3분이 넘어갑니다.  이월하는 금액도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이월이 되도록 해야 되고 10월 이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도 안 되고요.  사업을 하지도 못 할걸 사업 예산만 잡아놔놓고 또 이월시키고 하는 이런 예산방식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이월되는 것 잉여금을 분석해 가지고 3년 내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 이월만 되는 이런 특별회계는 취소를 하세요.  없애가고 일반회계 전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돼요.  사업의 어떤 일이 있어서 활용하는 것 같으면 특별회계 적립해서 나갈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건 없애야 된다.  이 돈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기금적인 성격이 현실적으로 계속 불용액이 남는 정도의 어떤 규모가 생겨진다면 그런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걸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을.  그리 해 주시고 우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를 보면 읍면에, 더군다나 읍면에 계속 같은 일들이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업무편람 식으로 교육시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맞습니다.  교육을 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게 그 면에서는 그 다음 해에는 그런 사업비에 어떤 지적은 안 당해줘야 되거든요.  그래 전부 업무미숙으로 나오는 겁니다, 업무미숙으로.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고.  검사할 때 적립시켜야 될 돈 이체 안 시키고.
  그래서 이런걸 자꾸 이리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세요.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고, 그리 되어주고 또 우리 홍보비 말입니다.  홍보를 하는데 제가 아레께 한방포럼에 참여를 했는데 그 교수들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  젊은 교수들이 하는 소리가 지금은 매스컴을 통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젊은 세대는 그걸 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SNS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팔로우들을 상대로 하는 이 홍보가 젊은 세대는 먹힐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홍보를 이런 쪽도 병행해야 된다.  이리 해 가지고 성과 좀 올리도록 하고 지금 우리 전광판 몇 개 있습니까?  홍보용 전광판.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관광 쪽하고 합해서 큰게 3개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큰게 3개 있죠?  지금 홍화원 앞에 홍보 나가는게 뭐 나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각종 축제, 저희들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행사, 그 외에 일반 우리 행정 중요사항 홍보 그런 용도입니다.
심재화 위원   고속도로에 있는 저건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고속도로.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래프팅 승선장 위쪽에 있는 것?
심재화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거기는 재난안전쪽 관련해 가지고 같이 섞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 나가는 홍보를 보면 우리가 홍보라는 것은 탁 했을 때 눈에 확 들어오는 어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한참 나는 거기 있다는걸 아니까 차타고 오면서 봐요.  무슨 말인지도, 한참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갓쓴 영감님들 들여놓고 그런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축제가 낼모레 다가오고 있잖습니까?  한방약초축제가 언제부터 하는지 차라리 그거나마 아예 크게 눈에 확 뜨이도록.  홍화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쭉축제때 되면 철쭉축제만 계속 넣어줘요, 그냥.  이리 해야 무슨 홍보효과지 거의 조금 한 10촌가 15촌가 모르겠는데 싹 바뀌니까 읽기도 전에 다른게 나와 버리면 아무 것도 기억할게 없어요.  그것 무슨 놈의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알겠습니다.  홍보 유지되는 시간을 늘려서 어느 것이 적정한지 해당되는 부서와 의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그 시기에 있는 축제는 전부다 그 시기에 축제를 전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 해야 홍보효과가 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행정소송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심재화 위원   이건 모 주유소에서 기름 때문에 소송했는데 우리가 3심까지 패소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심재화 위원   이건 물으니까 왜 패소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것으로 통보를 받아서 관련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했는데 사유가 유사휘발유에 섞여있는 비율이, 불순물의 비율이 일반적으로 유사휘발유 판매했다고 해서 일반 공공에 얻을 이익보다 그 분들이 처분했을 때 입는 그 업체의 손실이 더 크다 아마 그런 취지로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심재화 위원   아니, 이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건 측정 고발당할 때부터 그 사람들이 좀 과다하게 그걸 했고 그걸 다른 기름을 넣고 난 이후에 그걸 넣으면 그건 공간의 호스에는 다른 기름이 조금 있는게 상례적으로 있다.  이게 허용기준치에 합당해서 패소를 했어요,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단속한게 아니고 그 관련기관에서 단속하고 저희들은 그 결과물을 통보로 받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군에서 입장이 좀 곤란한 점도 있는데 이런건 그런 쪽에서 오더라도 우리 군민의 편의에 서서 이런건 합당하게 변명해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소송지휘를 받아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고검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중단을 하자.  어차피 나중에 실익이 없지 않느냐 해도 지휘에서 계속 하라 이리 떨어지면 저희들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또 거기 보면 보조금 지급하는 것 이것 삼장 사람들 몇 사람 영구제한된게 있죠?  알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심재화 위원   이건 내용을 알고 보면 이 사람들도 피해자예요.  업자한테 속아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건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인지해서 선의의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법 규정만 따져갖고 사기 쳐놓고 간 그 사람 잡아넣지 못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안 하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차피 형사사건이 되어서 넘어왔었을 때 본인들 여부가 거기서 다 그게 맞다라고 인정해갖고 넘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뒤엎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마는 현실은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처음부터 이런걸 잘 모르기 때문에 행정에서 안내를 잘 해 가지고 피해를, 이 사람도 사기를 당했거든요.  자기들 돈주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됐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조균환위원님 먼저.
정명순 위원   예, 소송하고 관계되는 것.
○위원장 안천원   예.
정명순 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실장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이게 우리 지역 농협인 것 같은데 우리군이 패소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아, 두 번째 것 말씀입니까?
정명순 위원   세 번째, 네 번째 것.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네 번째 것 이 부분은 농협인데 농협에서 지금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 조합원한테만 팔아야 되느냐, 지나가는 사람도 이용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아마 일반에게 파는 것이 영업행위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당초에 그 농업용시설로써 감면을 받았던 부분을 부과해서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소송이 되어진건데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일단 조합원에게 석유를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었고 그리고 일부 비조합원에게 그게 판매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체 영업을 하는 목적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정이 나 가지고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실장님, 이게 누가 상대가 있었습니까?  누가 이의를, 아니면 고발을 했습니까?  어찌 되어 가지고 이게 발생한 겁니까?
○법무통계담당주사 오현기   법무담당 오현기입니다.
  이 건은 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소송에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이것 혹시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법에 보면 이것 패소할게 예측된 것 아니었습니까?  할 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오현기계장님.
○법무통계담당주사 오현기   농협에서 부과를 하니까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들 1심에서 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명순 위원   도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무통계담당주사 오현기   부과를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했고.
○법무통계담당주사 오현기   예, 부과를 하니까 농협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저희는 1심에서 패소를 해서 검찰 지휘를 받아서 2심에서 저희가 항소를 안 하는 걸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안 하는걸로?
○법무통계담당주사 오현기   예.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래서 1심에서 졌지만 우리가 종결처분을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걸 왜 제가 한번 여쭙느냐,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이걸 만약에 이의를 신청해 가지고 저 쪽에서 재, 뭐라 그러노?  우리가 패소할 확률이 있다 이런 것들은 법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사전에 신청을 안 해야 우리 행정력 낭비가 안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저희들이 이런 비슷한게 있다면 우리 자문, 고문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논을 합니다.  이게 승소할 확률이 있느냐?  괜히 이걸 되어 가지고 이것 자체는 이득이 되지만 다른 파장이 나타나느냐 검토를 하는데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타기관에서 적발이 되고 통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종결을 하기 위해서는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래프팅업체 손해보상 요구민원 그죠?  이것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이걸 조치를 해야 되는건 맞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 래프팅 업체들이 그늘막을 불법으로 또 보기가 싫어도 여러 가지를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왜 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사실 저희들이 그 구역 내에는 저희들은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역 내에는 래프팅업체 다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수가 서로 다 편안하게 잘 활용되고 있으면 저희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간섭 내지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어떤 다툼 내지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와 가지고 이루어진 부분들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문제를 따지면 저희들이 상당히 좀......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곤혹스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리 싶습니다.
정명순 위원   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는 사실 내부적으로 상대가 있었다는건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 래프팅 업체가 불법을 했을 때 우리 행정이 가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행정보다는 한 단계 더 넘어서 여기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불법으로 해서 그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합법화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러한 합법적인 건물을 해 줘야 맞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과정이 있지만 자기들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원을 해 주도록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전부가 다 어느 정도 동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그것이 누군가 또 불편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 건은 잘 알겠고 앞으로도 이러한 건들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양성화시켜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군 전반에 걸쳐서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산청군내에 농업인들이 약 몇 %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잘 안 들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아, 예.
조균환 위원   산청군내에 농업인들이 약 몇 % 정도 된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법률상으로 농업인 하는 기준을 가지고 따질 수는 없고 실제 농업인 짓고 있는 분들이, 농사를 실제 종사하는 분들이 저는......
조균환 위원   상당히 많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조균환 위원   한 80% 이상 거의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현장을 다니면서 산청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농촌현장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농촌이 겪고 있는 현실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인건비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천국이다.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사고가 났죠?  다마내기 하면서.  인건비 우리가 지금, 일하는 인부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을 구하려고 밖으로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위험입니다.  위험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에 거주하는 지방에 있는 분들은 사실 일을 잘 못 합니다.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기에 와서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보면 우리 실장님께서도 아마 이런 식으로 농사를 다 지었을 것입니다.  농촌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농산물들이 아마 지금 근래에 알죠?  다마내기 등 농산물들이 지금 값이 현저히 생산원가도 건지지 못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정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저번에 한번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농민단체에서 농업인들이 정말 정부를 상대로 해서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는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산업현장에서 기업들이 생산하는 그 물건들은 원가에서 인건비라든지 모든게 곱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정말.  간단한 예로 전남 해남에서 농민들에게 주는 농민수당 전국에서 최초로 작년에 실시해서 아마 올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전남의 전 지역에서 시행하려고, 꼭 시행하려고 이렇게 아마 앞다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사항을 고려해서 우리군에서도 예산에 어려움이 없다면 반영을 해서 정말 어려운 농가들의 어루만지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실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셨기 때문에 각 읍면이라든지 보조금 사업에 우리가 분기별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잘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현실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읍면에, 6개 읍면에 작년에 올해까지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를 했는데 재정상 조치를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총 금액은 제가 합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읍면단위로 보면 거의가 1천만원, 2천만원선 금액이 많습니다.
신동복 위원   25백만원, 3천만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한 152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1억5천 되면 건당 4․5백만원쯤 됩니다.  이게 전부다 큰 금액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 관련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 건도 있고 일부 보조금 사업도 있을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그게 주된 내용이 뭔가 하면 세금 관련입니다.
신동복 위원   세금 관련?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취등록세가 집 짓고 뭐 하고 나서 농업인하고 관련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전산상으로 군에서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도 있고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징수 누락된 부분들이 한 5년치게 요즘은 어차피 주택가격이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서 좀 그렇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사업적인 성격에서 해소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 부분에서 크게 차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김병찬주무관님?
○지방시설7급 김병찬   예.
신동복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재정상 조치시키는게.  주민숙원사업이나 보조사업 관련해서.
○지방시설7급 김병찬   읍면당,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당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당 3백에서 5백 정도 그렇게 됩니다.
신동복 위원   그렇죠?
○지방시설7급 김병찬   예.
신동복 위원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방시설7급 김병찬   보조사업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수치를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업체들도 많이 면허를 반납하고 그러죠?  그런 가운데 면허가 반납된 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상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100% 못 하죠, 그죠?  회수가 그죠?
○지방시설7급 김병찬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위원회 운영 있죠, 기획감사실에?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신동복 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게 다 기획감사실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부군수님 잠시 병가 때문에 가셨고 그렇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군 전체에 대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운영위원회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 서면이 많아요, 서면이.  제가 보기에는.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서면으로 하시겠다 싶은데 그래도 잠시잠시 모여 가지고 수당을 안 드리더라도 그 위원회 위촉할 때는 본인들 허락 다 맡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신동복 위원   이런 부분에 올해도 16건중에 6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다른 부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획감사실만큼은 서면이 좀 줄어들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형식적인 서면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할 것은 군수님 7기 공약사업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6월초에 지금 하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 올 하반기 또 주민한테 공약한 이런 부분들 기획감사실에서 다른 실과 것 취합된 것도 있지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저희들 상반기에 진행사항을 점검해서 한번 의회에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61페이지에 출산장려정책 지원금 하는 사업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송정덕 위원   거기 보면 사업비가 도비 720만원, 그리고 군비가 3억6천 정도 되는데 왜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범국가적으로 지금 출생률이 저하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까지도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건 조금,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관련되는 부서에서 인구정책세미나라든지 교육시에 갈 것 같으면 건의사항을 해 가지고 국비가 지원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산청군에서 처음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도로 수차례 그걸 해 가지고 도에서 그리 해 가지고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게 20% 지원되는데 계속해서 인구정책은 정말 범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국비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거의 지자체 군비로써 많이 소요되는 이 점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계속 지원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인 틀에서 움직이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저희들 단위사업으로써 국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들 있고 한데 잘 아시다시피 출산정책이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세미나나 할 것 같으면 각 기관에서 참여자들이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럼 그 해당 부서에 군비가 지원되도록 이리 해 주고 만약에 우리군에서 바로 직결이 안 되면 도에서라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도에서도 그런 부분 분위기가 있지 않나 싶은, 별도로 도에서도 기구를 설립하고 전 시군에까지 부서를 해서 저희들도 마련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연결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님,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심재화 위원   실장님, 지금 관련도에, 아니, 2018년도에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한 것하고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한 것이 있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심재화 위원   우리 자료에는 61페이지에 있는데 출산장려금 지원 436명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담당자가 이야기해 보세요.
○지방행정7급 문남선   예, 인구정책 담당자 문남선입니다.
  이건 저희가 출산장려금 지급대장을 비치해 놓고 있는데 거기 전산으로 따로 보관하는건 없고 저희가 그 자료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심재화 위원   자료를 몽땅그려 가지고 몇 명 총 얼마 이리 합니까?
○지방행정7급 문남선   가끔 세부적으로도......
심재화 위원   몇 년도에 몇 명이 났고 이리 보면 분류가 되잖아요.  이게 두자녀, 세자녀, 첫째 자녀.
○지방행정7급 문남선   예, 그렇게도......
심재화 위원   금액도 틀려지고 하니 그런 자료를 명확하게 내줘야 되는데 두루뭉실하니 어떻게 이걸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설명해 보시라고요.  이 436명에 대한 4억6천3백50만원이 나간 근거를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이건 별도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 올해 출생, 작년 2018년도 출생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방행정7급 문남선   총 150명입니다.
심재화 위원   자,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는 110명만 들어가는데 왜 110명만 줍니까?
○지방행정7급 문남선   건강보장보험은 셋째아이 이상부터 지원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아, 이건 셋째아이 이상만 110명이 해당됩니까?
○지방행정7급 문남선   예.
심재화 위원   이게 지원해 주는 연령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셋째아이?
○지방행정7급 문남선   일단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중에서 저희군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바로 지원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셋째아이가 나오면 지원해 준다고요?
○지방행정7급 문남선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정책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아이 셋째아이 낳았다 해 가지고 뭐 어떤 데처럼 언론에서 그리 나대요.  돈 받아먹고 그냥 사흘만에 집으로 가 버리고 주소만 거기 한 두 달 놔두고 이리 했는데 실제로 파악해 가지고 여기에 사는데 좀 불편이 없도록, 안 되면 지원금을 더 주더라도 그런 쪽으로 어떤 편의를 봐줘야 돼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요.  이것 나중에 자료를 정확하게 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실장님, 제가 물은 김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한걸 제가 아레 봤어요.  다른건 그렇다 치고 산청엑스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해 갖고 2020년도에 48억의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 이리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이것 뭐 하는데 48억이나 세워놨습니까?  20페이지입니다.  우리 자료에는 20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있어요.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강영숙입니다.
  타당성 조사뿐만 아니고 총 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2023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도 총 경비에 대해서 지금 300억을 잡은 겁니다.
심재화 위원   총 경비를 300억을 잡았는데 내년에 48억 예산 잡아놓은건 뭐 하는데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큰, 더군다나 엑스포라는 큰 이걸 하는데 올해는 뭣을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어떤걸 하고 또 내년에는 어떤 것들을 하겠다.  그럼 돈이 얼마 들겠다.  그 다음에는 어떻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갖고 투융자 심의를 받아서 그 금액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대충 내년에 한 300억 나눠 가지고 내년에 한 4․50억 쓰고 다음에 한 100억 정도 이런 식은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 우리 여기 투융자심사 현황을 정확하게 파보려면 전부가 다 이런 현상이라요.  이건 나아가면 또 예산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잉여금이 이렇게 30%나 넘게 나오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산을 받아야 돼요, 구체적인 예산을.  누누이 하는 이야기지만 사업을 정확하게 예산 편성해서 근거에 의해서 편성해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이래야 잉여금이 남아나는 현상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이런 주먹구구식 투융자 심사를 하면 안 돼요.  이것 앞으로 명확하게 해 갖고 투융자 심의 새로 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예.
정명순 위원   예산하고 관계되는 말씀을 지난 우리 결산하면서 제가 잉여금 문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산부서가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더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잉여금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특별히 꼭 그리 해야 될 사항도 잘 압니다.  그리고 또 잉여금이 발생해야 될 이유들도 다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추경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8월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3월에 했기 때문에 한번 있을만 하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너무도 방대하고 잉여금이 발생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 자료를 요청하니 너무 방대하고 해서 중지를 하고 제가 그냥 구두로 말씀을 드립니다.
  각 실과에 쓰고 남은 자투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다 모아서 8월 추경예산을 할 때는 주민숙원사업들 조금 해소해 주십시오.  현장에 가면 사실 각 마을의 이장님을 통해서, 또 읍면의 개발계를 통해서 실과를 예산계로 올 것 같으면 우리 각 마을에서는 최일선에 있는 이장님들은 여지껏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2건 아니면 많으면 특수한 경우는 3건 이것 그냥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이건 3집밖에 해당이 안 되고 한 집이기 때문에 우리 이장은 내 것 안 받아준다 합니다.  그게 그냥 통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의원들한테 나가면 아이구, 이것 좀 제발 30미터만, 아니면 70미터만, 또 이 논을 거쳐서 저 집에 모심기 전에 내가 들어가서 모심고 나와야 되고 또 이 사람이 심어놔 놓고도 이 논이 타작을 해야 내가 타작하러 들어갑니다.  그게 한 집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만인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 앞당겨서 그래서 잉여금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투리라도 모아서 각 마을에 1건, 2건 하던 것을 2건, 3건, 4건으로 해 나간다면 이게 주민숙원사업이 빨리 해소되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  현장에 가면 실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실장님, 각 군수님 순방때 가면 읍면에서 그렇게 또 요구를 합니다.  작은 것들은 읍면에서 다 해결을 하게 놔놓고 큰 것들만 말씀을 하세요, 큰 것들만.  실제 내 집앞에 시멘 한 포 바르는게 빠르지 그 사람들 큰 것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 밀리고 있어요.
  첫째 안전하고 관계되는 것 1순위,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 그리고 단 한 명이라도 꼭 해줘야될 한 가정이라도, 한 농가라도 해소해야 될 문제들 이런 것 좀 원칙을 정해서 위에서 좀 후덕하게 풀어놓으면 읍면에서도 역시 각 마을에 개인한테도 바로 손길이 닿지 않겠느냐?   어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좋으신 말씀입니다.  똑같은 금액이라도 일단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건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고로 아레께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가 잉여금이 한 556억 정도로 있는데 거기서 사실상은 저희들이 예비비가 한 216억 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 총 22개 과목에 유보액이 10%에서 12% 정도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80억 정도, 그리고 작년에 보통교부세 정산받은게 예산 편성 이후에 정산되어온게 한 80억 정도 있습니다.  이리 하면, 그리 해도 물론 집행잔액이 적은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 내용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무튼 주민숙원사업이 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잘 맞춰서 제 말씀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과 정욱진․강영숙․정둘순․오현기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한방항노화실>
○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한방항노화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한방항노화실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방항노화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6월10일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선서서 제출)
○위원장 안천원   앉아주십시오.
  한방항노화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죄송합니다.
  먼저 한방항노화실장님께서는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항노화실장 조경래입니다.
  한방항노화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현자 한방항노화담당입니다.
  민옥분 한방진흥담당입니다.
  정연심 약초경영담당입니다.
  김회선 관리운영담당입니다.
  안준석 시설사업담당입니다.
  이우석 휴양림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한방항노화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위원   항노화실장님, 지금 보면 항노화실 자치법규 보면 조례가 한 13개 정도 됩니다.  거기 보면 재단법인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 조례가 있어요.  사업이 종료되면 폐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례는 재단법인이 청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3년도에 법인 청산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해산과 아울러서 조례 폐지가 원칙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이것이 2012년12월31일날 이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리고 2013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행사가 되었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조병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중장기계획에 2022년으로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내년도 48억 하면서.
  우리 한방항노화실장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차기 엑스포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 맞다고 생각하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중장기계획에는 당초에는 한 2022년도로 봤는데 차기 엑스포를 현재 개최해야 된다는 대내외적인 열망 이런 것을 볼 때는 한 2023년 정도 개최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도 엑스포는 동의보감 400주년이 되는 해라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행사일정을 치중해 왔습니다.
  차기 엑스포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은 물론이고 도, 중앙부처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조병식 위원   하나 더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의보감촌 정문 일원에 주차장 부지가 거의 마무리 다 되었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이것은 주차장 부지 활용보다는 다른 용도로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전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그 동안 예산지원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동의보감촌 행사시에는, 필요한 때는 행사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지는 장기적으로 판단하여 규모가 있고 중요한 시설 등이라든지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엑스포 주제관과 한의원박물관, 그리고 약초관 등 기존 시설하고 동의보감촌을 연계해서 예를 들면 전통의약과학관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차기 엑스포를 대비하면서 좀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작년도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축제 항목을 만들었는데 보면 날짜가 오타가 있어 가지고 홍보물로 나갔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것과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고 그 때 약도가 없어 가지고 우리 종합안내소 문의하는 관람객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금년도 행사시에는 인쇄물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오타라든지 약도 표기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미로공원이 조금 정리가 안 되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가지라든지 이런 것 신경 좀 해 주시고 캠핑장 관리 지금 임대줬잖아요, 그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조병식 위원   보니까 관리가 부실합니다.  임대위탁자한테 관리 좀 잘 하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이것이 청결하지 못 하면 내나 욕들어먹는게 우리 집행부에서 욕 얻어먹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균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청한방약초축제가 아마 전국에 그 많은 축제 중에서 연속적으로 우수축제에 선정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드리면서 우리 행사명이 산청한방약초축제죠?  정말 약초, 산청한방약초축제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약초가 좀 그래도 약초 하면 산청이 전국에서 약초의 고장이다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조균환 위원   정말 약초를 심고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고생하지 않고 서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약초축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초를 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아마 작년 대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대비 약초를 심는 농가들이 여러 가지 여타 어려움 때문에 작년 대비 심는 농가가 늘어났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작년보다는 조금 비슷한 수준인데 조금 늘어났습니다.
조균환 위원   정말 약초농가들이, 정말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약초농가들이 어렵지만 좀 늘어나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실행되지 않을 적에는 언젠가는 문제가 있다.
  지금 타시군에 보면, 가까이 있는 함양에 보면 산양삼입니다.  산양삼도 약초죠?  우리 산청군내에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 여러 가지 산청이 좋아서 오는 우리 귀농귀촌들이 단순히 애 하나 낳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주고 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좋지만 어떻게 보면 산청을 귀농귀촌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때, 약초도 심고 사과도 심고 팔기도 하고 또 등등 벌꿀도 하고 이 기반이 되어 있을 때 귀농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산청의 동의보감은 큰 팩트입니다.  정말 동의보감이 가지고 있는 산청군의 브랜드 가치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 이 브랜드로 인해서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품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잘 팔리고 있다.  아마 추석이나 명절 때나 와서 우리 산청군내에 택배배송지를 보면 알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동의보감촌에서 제가 다시 한 번 격려하면서 정말 실장님 용기를 가지고 아주 더 공격적으로 동의보감, 산청, 약초에 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21페이지에 셋째 줄부터 다섯째 줄까지 똑같이 동의보감촌 외곽순환도로 그렇게 있고 그지요?  이것은 물론 환경평가, 기반조사, 재해영향평가 이런 것이 틀린데 같은 회사에서는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왜 이것을 3개를 갈라놨는지 그 용역, 기반조사라든지 소규모 환경평가라든지 내용이 틀려서 그런지 그것 좀 설명해주시고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저희 군에 부서도 다르고 각 부처도 다르고 기반조사용역은 전문용역사가 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물론 환경위생과 소관 부서지만 낙동강유역청, 재해환경영향평가는 안전건설과인데 이것도 부처가 다 다르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용역회사 내역이 없는데 용역회사 좀 회사별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초, 조균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약초축제가 대표축제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9년만에 대표축제로 되었는데 앞으로 또 2023년도에 해야 되는데 사실 방금 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약초가 너무 산청에 약초축제 대표축제를 하면서 약초재배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광들이라는 그 들을 이용해서 그나마 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광들에 우리가 지대를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평당 2,100원씩 임차료를,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전체 60여 농가 정도 해서 전체 7,200만원 정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7,200만원을 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받아들이는 것은 대규모 전략약초라든지 좀 대규모로 하는, 전문적으로 약초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부료를 별도로 부과해서 받고 있는데 이것이 한 1,6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7,200만원 지대를 주고 1,600만원 정도 받아들이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이것은 평당 2,100원씩 아니고 이것은 최소화해서 농사를 짓도록 저희들이......
김수한 위원   아,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이네?  또 거기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 또 약초 재배하는데 또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지원을 해서 약초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우리군에 약초 그 예산을 다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 가지고 문제가 많았는데 15페이지에 보면 한 사람한테 지원액이 4천만원 된 것이 있어요.  약초를 가지고 4천만원 지원된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은 약초를 어떻게 해서 무슨 약초를 지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혹시 알고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금액이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약초안정생산 지원사업으로 50%를 저희들이 지원해 줬는데 약초 품목은 병풀이라고 하는 마데카솔에 들어가는 주요 성분입니다.  병풀이라는 약초인데 이건 아모레하고 계약을 해서 재배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대기업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네요, 그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김수한 위원   그럼 이런 것을 다른 농가에도, 이렇게 좋은 예가 있으면 다른 농가에도 접목시켜서 하도록 하시고 사실 약초 우리 예산을 다 못 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을 통해서 또는 홍보를 해서 예산을 다 써서 약초를 2023년 정도에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약초가 우리 지역에 너무 빈약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좋은 경남생약조합이라든지 조합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굉장히 미미하고 작년에 제가 자료를 전부다 받아봤는데 잘 활용을 한다면 브랜드도 좋고 잘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2023년까지 준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예, 질의하십시오.
송정덕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수영장 운영을 작년까지 했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했습니다.
송정덕 위원   위에 공사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수영장을 개장할 계획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수영장은 개보수를 해서 작년에 처음 시행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고 일부 주변에서 여론이 좀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첫 번째는 물 부족입니다.  여름철 되면 그 전체 지구내에 물도 부족하고 수질이 문제입니다.  밑에 하류지역에 수질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교통이 문제가 됩니다.  성수기 때는 그 쪽으로 가는 다른 사유지도 있지만 운행하는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고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서 앞으로 조금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시설을 별도로 보완한다든지 이전을 해서라도 별도 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송정덕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교통문제도 그렇고 수영장 운영하는 건에 대한 것은 주민들도 있지만 사실 외부에서 이용률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물, 하수 덕촌마을에, 특리 그 쪽 마을에 그것 때문에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수영장이 그 쪽은 사실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장기계획을 세워보는데 수영장을 다른 방향으로도 하고 수영장을 겸하면서 여름에는 수영장을 하고 겨울철에는 겨울철에 알맞은 놀이를 설치해서 효과를 나타내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병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로공원은 사실 그것은 현시대에 미로공원은 안 맞거든요, 위치도 그렇고.
  그 부분도 조금 계획을 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그 정말 좋은 부지에,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다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실장님, 우리 경남생약협동조합 사업타당성 컨설팅을 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업체 이름을 모르겠는데 전문......
정명순 위원   아니아니, 업체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입니까?  조합에서 한 겁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아닙니다.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정명순 위원   누가요?  우리군에서 했습니까?  생약협동조합에서 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저희들이 지금 조합에서 직접 하기에는 자기는 또 조합이기 때문에 하기는 곤란해서 저희들이 의뢰해서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 그러면 우리군에서 이것을 의뢰를, 타당성 조사를 한 것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정명순 위원   이 분들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정명순 위원   타당성 조사결과를 협동조합 측도 알고 계십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일단 나온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컨설팅한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 때라든지 겸해서 저희들이 내용은 전달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일단은 생약협동조합은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경영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정명순 위원   이 결과가 당연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좀더 구체적인 것은 전문 진단을 더 해서 생약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인 경영진단을 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인 사전 컨설팅을 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필요하면 전문 컨설팅 용역을 해봐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컨설팅을 했고 또 구체적으로 실제 좀 더 디테일한 어떤 실사컨설팅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 결과가 지금 현재처럼 잘 나온다면 또 우리군이 개입이 되어야 됩니다.  개입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산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책임을 회피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결국 조합원을 보면 우리 군민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려서 이끌어가야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을 나중에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어떤 그 쪽에 재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약협동조합하고 우리만 덥석 하지 말고 같이 조율 잘 해서 해야만이 나중에 어떤 예산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도 좀 자유롭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앞으로 신활력사업 70억 나온 것 보니까 계획이 쭉 있는데 나중에 사업을 할 때 보조를 줄 때 이런 것 등등도 신중히 잘 해야 합니다.  지금 공개석상에서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기대를 하는 단체, 업체, 법인 많이 들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좀 나도 보조를 받아먹겠다, 나도 좀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겠다.  나중에 어떻게 이 사업을 해서 내가 살리겠다는 그 목적보다는 나도 여기 좀 달려들어 보겠다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신중히 잘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몇 페이지고?  유이태.  참 아주 너무 예민한 문제라서 언급 조차하기도 조심스러워서 사실 항의 내지는 답변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SNS에 와도 우리가 덮어두고 있었는데 18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민원, 진정 건의사항, 건의 2개다 그지요?  18페이지 위에 보면.  상담민원에 대한 회신 완료했는데 또 산청군청 홈페이지 전통의학명의 항목 유이태 설명 수정했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뭐라고 해줬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이것은 유이태 기념사업회에서 명의로 하는데 민원인 유○호 되어 있는데 개인한테 기념사업회로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이 가능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다 지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수 년 전부터 민원을 계속 제기해온 거기 있는 가묘라든지 동상 이런 부분을 다 철거해 주라고 그런 내용은 수 년 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타당성이라든지 답변은 이미 앞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반복적인 답변은 저희들이 종결을 다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없잖아요.  가묘를 어찌 없앤다고 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드라마속에 전에 유의태와 허준 그런 것을 했었는데 유이태 그 분은 기념사업회에서 그와 같은 사업을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상담할 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 그럼 그 쪽에서 이러한 사업을 좀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별도로 해 주라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없는데 자기들 유이태 그런 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좀 구상해서 한번 필요하면 의논해보자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향우들도 사실 장문의 글을 써 가지고 보내면서 행정에서 답을 못 하고 어떻게 지금 산청군이 곤란한 상황에 있으니까 같이 좀, 군의원들하고 주민들 대표, 군민들의 대표 다 고민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산청군이 곤란하지 않도록 해결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듣고 이리 했는데 참 우리가 이것은 이렇다고 자처를 하고 향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군의 명예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래서 정말로 근거가 있고 아까 발자국만 지나가도 우리가 뭔가를 브랜드화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데 이 가난한 지자체가 먹고 살려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참 이러한 것이 되었는데 이것도 잘 합리화시키든지 좀 합의를 잘 해 가지고 이것을 재포장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이제껏 그것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없는 문제고 사실 향우들도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군의원님들 다 이것 받을 것입니다.  전부 다 말없이 빠져버리고 나가고, 나가고 이리 하는데 너무 하다가 그냥 두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기념사업회하고 같이 좀 의논을 해서 우리의 입장을 사정을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어찌 해서라든지 이걸 다시 잘 포장을 해서 이끌어갔으면 좋지 않겠나?  언제까지 우리가 확인만 받고 문제점만 자꾸 파헤치는데 묵묵부답으로 이래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그 이후로 동의보감촌 안에 있는 내용은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 다 수정을 하고 보완했습니다.  남은 것은 현재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입니다, 시설물.  그것은 바로 이전이라든지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고 협의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이 앞에 또 기념사업회에서 왔을 때 또 충분히 거기서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이라든지 비슷한 사업을 유이태 기념사업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구상해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쪽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그런 뜻을 제안했다, 그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그런 뜻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어떤 서운함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을 공감을 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브랜드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상품으로 내놓은 것을 잘 다듬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실장님, 지금 유이태 건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이것은 처음부터 그랬어야 돼요.  그 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문구라든지 이런 것이 번문이나 현실적으로 맞다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지 않으면 빨리 바꿔줘야 돼요.  질질 끌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고 지금이라도 역사적 고증은 어디 아무 데라도 없더라도 전래, 내려오는 그게 있거든.  그런 데에서 사실적인 그런 것이 있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이것은 잘못되었다 너희가 요구하는대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매듭지으세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고증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 수정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매듭짓고 저번에 작년에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요.  동의보감촌을 좀 크게 정말 기획을 해 가지고 두 번 다시 손 안 보도록, 누가 와도 그 업무에만 충실히 운영만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 수영장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한 4년 되나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지금 거함산 휴양체험지구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한 2년 전에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은 지가 2년인데 작년 한 해 제대로 수영장 한다고 하고 애들이 와서 놀고 그렇게 했을거요, 그지요?  그렇게 하고 또 그늘이 없다고 해서 천막 쳐서 그늘 시설을 하라고 하고 이리 했는데 엊그제 일을 또 다시 옮겨야 되니 어쩌니 이렇게 하면 이것 도대체 무엇을 생각합니까, 전문가들이?  정부예산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오늘 했다가 안 되니까 내일 새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지금 당장 옮기는 것은 아니고 우선에 보완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수질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마무리되고 보완이 되면......
심재화 위원   수영장을 재작년에 할 때 수영장은 물 나오는줄 알면 수질에 대한 것은 상식 아닙니까, 상식?  따라오는 필수적인 상식이라.  남의 사업 하는데는, 개인사업 하는데는 보면 수질이 어쩌니 어쩌니 시설하라고 하면서 관에서는 하는 것은 그것 생각 안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것 누가 책임 좀 져야 돼요.  실장님, 이런 것은 책임 좀 지게 하세요.  안 되면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예산만 투자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옮길 것이면 딱 문 닫고 옮길 장소를 마련하든지 두 번 다시 안 하도록 그렇게 잘 검토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정광들 저것 향후 기간이 다 되었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올 연말까지.
심재화 위원   어떻게 할 것이에요?  방향을, 작년에 할 때 해 가지고 연구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연구를 했어요?  결과 나왔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사실상 농가에 지금 돌려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연말까지 계약기간은 되어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좀 단기적으로 이것을 계획해서 추진한다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또 군수님 주재를 해서도 회의도 한번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첫 째는 컨설팅도 받고 용역도 했습니다마는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을 3등분 정도 해서 단계적으로 매입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거기 농업진흥구역이고 문화재 유존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지금 의회에 보고를 해서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목적사업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좀 매입해서 추진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도 역시 계획하실 때 문화재 구역은 아예 문화재구역이니 빼고, 뺄 것은 빼고 할 것만 어떻게 이것은 사야 될 판이면 사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손 털든지 이렇게 마무리해야 돼요.
  저것 해 가지고 저기서 나는 약초가 얼마나 어떻게......  실제로 전에 저 땅을 구입할 때는 산청군 약초 표본전시장을 만들라고 했어요.  여건도 좋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목적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것을 폐쇄하든지 새로 해서 그게 되도록 하든지 확실하게 해야 돼요, 질질 끌지 말고.  이게 올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시고 자, 우리 약초재배 한번 넘어가 봅시다.  농축산과 있다가 넘어와서 그렇는데 약초재배담당 누가 합니까?  농업보조금 한 사람한테 이중, 삼중으로 지급 안 되도록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지금 저희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저희들도 확인을 한 몇 사람 있는데 전략약초 쪽으로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이 있고 또 일반 약초안정생산 지원사업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있는데 보조비율은 물론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심재화 위원   실장님, 지금 실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전략약초, 일반약초 있다면 그 사람이 많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 주고 나면 적은 것은 안 줘야돼요.  이것이 이중 지급을 안 하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누누이 이걸 그렇게 되었는데 자, 지금 뒷장에 14․15페이지에 보면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실장님, 14페이지 제일 밑에 송○수 이 사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서 뭘 재배하는 사람입니까?
○약초경영담당주사 정연심   약초담당 정연심입니다.
  송○수는 홍화를 재배하시는 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을 위원들이요, 자료 요구할 때는 현장을 갈 수 있으면 현장을 가려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갖고 우리 담당주무관님 찾아가실 수 있습니까?  찾아갈 수 있겠어요?  작년에 자료받은 것 보면 이 사람들 주소 다 있어요.  적어도 사무감사자료라고 하면 그걸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무엇을 재배하는지, 면적은 얼마인지, 돈은 얼마 줬는지, 살기는 어디 사는지, 연락처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사람하고 연락해서 니가 심었나 안 심었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부 지금 개인정보법 그것을 핑계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 안 되거든요.  이것 다 주도록 되어 있어요, 사무감사 때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외부로 누설하면 그것은 우리 담당이니까 책임은.
  그리고 작년에 화○판 이 사람 말이죠?  저거 현장 확인했을 때 사업 2개 하는 것 포기했어요.  작년에도 3개인가 4개인가 받았어요.  왜 이런 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실장님, 이것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놨으면 화○판 딱 치면 몇 년도는 뭘 받아먹고 사업하다 취소한 것, 반납한 것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 줬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지금 자료 입력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할 때부터는 좀 쓸 수 있도록......
심재화 위원   바로 쓰도록 긴급하게 하시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하고 있습니다.  예.
심재화 위원   이 사람들요, 현장 확인해 봤습니까?  지금 네 가지 받아먹습니다.  이 사람 네 가지 받아먹어요.  좀 적더라도 네 가지.  현장 가봤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현장의 일부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 이후에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약초가 보면 지금쯤 가면 작년에 내가 나가니까 그때 풀 베듭니다.  그때 풀베요.  두 군데는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고 말았고 한 군데는, 화분한 데는 감초 재배하는 것 그것은 한 70% 되어 있었어요.  대다수가 그래요.
  작년에 또 장마가 져서 침수가 되어서 씨가 발아가 안 되어서 한 군데는 가니까 안 났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장마가 지면 물 침수 안 되도록 자기들이 배수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지금 약초 나가는 것이 이래서 우리 전략약초가, 산청군에 제대로 되어 나오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약초 내놓을 것이 별로 없잖아요.
정명순 위원   심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심재화 위원   예, 하세요.  하고 나서 할게요.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예, 정명순위원님, 하세요.
정명순 위원   아까 화○판이라고 하는데 계장님?
○약초경영담당주사 정연심   네.
정명순 위원   작년에 우리가 농업진흥과에서 감초, 하면서 거기에다가 감초를 재배할 수 있도록 권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 사실상 내가 업무를 맡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사업은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면 좀 공모를 하거나 약초를 재배하는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좀 해달라 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면 좀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 계통에서 하는 사람들인 것 맞죠?  그런 애로가 있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정명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세 번, 네 번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한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안 되면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사정을 해 가면서 이것 좀, 감초 좀 재배용기에라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까지 주면서 별 실효성도 없는 그런 사업들.  예를 들자면 감초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감초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몇 농가, 한 다섯 농가 처음에 시작을 한번 해봤는데 사실상 두 농가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보조금을 안 주고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식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정명순 위원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보면 실증시범포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하더라 이렇게 해 나가면 되는데 실제 농가에 실증시범포 하듯이 이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익도 없고 우리 농민들이 별 사업의 어떤 그것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증시범포에서 키워와 가지고 이것을 보급해서 정말로 생산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군에 농업, 농촌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하더라도, 그것을 보급을 하더라 해도 그런 점을 조금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정명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명단을 네 번 받아, 보조금을 네 번을 받은 것으로 나와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또 공무원들 입장 들어보면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뭔가가 보급이 되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업무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꼭 업무를 그런 식으로 예산까지 낭비하면서, 힘들어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것 한번 재고를 해 보십시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심재화 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약초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에, 농촌에 보조사업이 상당히 문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정말 8부 능선에서 산을 넘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도와주면 정말 효과가 납니다.  밑에서 도와줄 사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산 발치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리 도와줘도 안 납니다.  지금 우리가 약초를 재배한 분들 실태조사를 해봤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지금 올해 저희들이 2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130농가 정도 했는데 거기는 또 최소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필요하면 생육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그 사항을 계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약초 재배면적이 전반적으로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지금 상당히 줄어들다가 작년하고 올해 비교하면 올해는 약간 좀 관심을 보이는 그런 추세입니다.
심재화 위원   약초자료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늘어났는데 다른 것은 다 줄었고 사람도 줄고 면적도 줄었는데 홍화 재배하는 분들 늘어 가지고 전체적인 대부 면적은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조금을 줬을 때 가을에 그 사람들이 수확을 했을 때 실제로 농가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해봐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확인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본전이 안 되는 데가 반이 넘습니다, 본전이 안 되는 데가.  마지 못 해서 심어놓은 것 안 캘 수가 없어서 캐고 수확합니다.  그렇다면 안 해야 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데 가을에 가서 본전이 안 된다고 하면 안 하는게 낫거든요.  이것 잘 파악하시고 보조금 줄 때 분명히 그런 규정에 의한 그런 것을 주도록 그 사람이 여러 개를 신청하면 그 중에 제일 돈 많은 것을 지원 해주고 적은 것은 삭제하고 그래 가지고 잘 판단하시고 사무감사 끝나고 하면 전문위원들하고 약초 여러 가지를, 돌 것입니다.  담당자 모시고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동의보감촌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다 되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다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사업비가 전부 얼마로 해 가지고 되었습니까?  총 사업비.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전체 다른 사업비하고 합해서 한 2억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은 본래 얼마 되어 있어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산이 2억5천.
심재화 위원   자, 들어봐요.  작년도에 이월해서 한 예산인데 처음에는 1억6천만원이었어요.  본예산해서 시작할라고 받은 것이, 그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다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 갖고 예산을 더 요구를 한 것이 설계변경 추진내역에 보면 3,700만원을 증액해서 넘겼어요.  이월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또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추경 때 2억8천만원 총 되도록 예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은 완료가 되었는데 현재 든 돈은 얼마냐 이것을 내가 묻는 것이거든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료에 의한 2억3천만원으로 잘 마무리를 지어서 돈이 한 5천만원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돈을 이렇게 많이 요구 안 했어야 된다.  여러분이 잘 아껴 써서 돈이 남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살림을 잘 산 것이고.  그래서 앞의 분들은 무조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요구한 사람들은 살림을 잘 못 살았어요. 이런 것이 자꾸 누적됨으로 해서 잉여금이 많이 늘어난다 이 말이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못 해서 판단을 잘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2년이나 되도록, 리모델링 한지 2년이나 되어서 했는데 기초조사를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2년이나 된 사업인데.  그래 리모델링하는 것이, 그래서 그 이야기도 했잖아요.  차라리 2억8천, 3억 들판이면 새로 지으라고 뜯고.  천만원씩 해도 30평은 지을 수 있어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사실상 계획 설계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밑의 변기라든지 그런 것을 아주 초창기에 설치한 그런 시설들도 있고 해서 몇 번 저희들이 변경도 하고 보완을 좀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는 좀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계획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심재화 위원   축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축제를 해왔는데 좀 흑자 축제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맨날 돈 20억씩 날려버리지 말고.  어느 정도라도 좀 해서 보충될 수 있도록.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장미축제하는 데를 갔는데 그 면적이요, 우리 정광들 한 반쯤 될 것이에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라.  공짜배기 들어갔는데, 쑥 들어갔는데 표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표 얼마예요 하니까 5천원 받아요.  5천원 받는데, 2천원 지역상품권을 줍디다.  거기 표파는 구멍이 네 구멍인데 30분을 서서 줄마다 서 가지고 내가 표타서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동의보감촌 저것을 활용한다면 그것 못지 않은 구경거리가 많이 있어요.  전에 우리 동의보감촌 처음에 하고 날 때, 울진 엑스포할 때 그 사람들 첫 해에 27억 들여서 35억 해 가지고 돈 7억인가, 8억인가 벌었어요.  엑스포해서 왜 우리는 계속 돈을 쓰기만 하려고 생각합니까?  벌 수 있으면서 축제를 빛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것 연구하도록 하세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한방약초축제인데 아레 포럼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지요?  공예품 전시장을 부스로 110개 만든다고 했어요.  이것은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그 사람들 저 쪽에서 저거 천막 쳐서 저거 장사하면 잔칫집에 밖에서 하는 것은 천개를 쳐도 괜찮아요.  우리가 부스를 110개?  우리 지금 일반 부스 몇 개 만듭니까?  80개 만듭니까?  100개는 만듭니까?  약초 파는 것.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전체 한 150개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110개 부스를 만들어서 확대하겠다?  공예품 전시장 만들 겁니까, 지금?  포럼온 사람들 그 이야기도 했어요, 나중에 밥 먹으면서.  이것은 주객이 전도됐다.  초점이 바뀔 수가 있어요, 초점이.  우리 관내 사람 군내에서 만든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이 군에서 나온다고 하고 전시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왜 도 공예품 전시를 여기서 하려고 해요?  그것은 자기들끼리 하라고 해요, 밖에서.
  그 문제하고 또 지금 우리 홍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적이 되어서 잘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산소음료에 생수병에 홍보하기로 협약 맺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아직 확인은 안 했는데......
심재화 위원   산소음료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산소하고 무학도 이번 달 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 시천, 삼장에 있는 4개 회사 다 협의를 하세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거기도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화인바이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수병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화인바이오에서 1년에 스티커를 한 2억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2억병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국으로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 OEM으로 나가는데 전국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물 먹다 보면 조금 안 되면 우리가 그 1장에 3원인가 4원인가 한다고 하는데 안 되면 조금 더 보태더라도 우리 글 좀 크게 축제 크게 좀 써달라고 잘 보이도록.  작은 글을 써도 톡 튀어나도록 써주면 돼요.  그런 것을 좀 협의해서 해 주세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이번에는 디자인을 해서 잘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면 홍보 효과가 상당히 날 수 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실장님,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신 것 같고 제가 편하게 솔직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우리 군수님 취임하신 지 1년 지났고 과장님 가신 지도 1년, 올해 예산 준 지도 몇 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 항노화실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1,200억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160억 정도.
신동복 위원   항노화실에요?  전체 예산.  120억 정도 그지요?  예, 120억 정도 그지요?  그래서 계속 이월되는 사업도 있고 이리저리 하는데 군수님이 추구하시는 것이 명품이죠, 그지요?  명품, 명품산청, 행복 추구한다 아닙니까?  항노화실이 굉장히 중심된 위치에 있다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잘 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항노화실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품이 아주 귀하기 때문에 짝퉁들이 많이 남발되고 하는데 짝퉁하고 명품을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실장님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시계도 명품이 있고 핸드백도 있고 옷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핸드백 들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압니다.  비올 때 보면 압니다.  짝퉁 들고 다니시는 분은 비를 가리고 갑니다, 머리에 그지요?  짝퉁이기 때문에.  명품은 어떻게 합니까?  품어 간다든지 우산을 쓰고 뛰어간다든지.  그만큼 전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 있든지간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항노화실에는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용역이 올해 많이 있어요.  항노화실에 그지요?  전체 다 용역이나, 수의계약입니다.  2건 빼놓고 그지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 그것도 예산을 1,900만원 꽉 올려서 다 그렇게 하시는데 용역을 그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내 하고 싶은대로 용역을 하겠다 그런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전문가한테 객관적인 용역도 좀 필요합니다.  물론 금액 좀 낮춰 가지고 객관적인 용역도 하기는 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냉정하게 조금 전에 앞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영장 부분이나 이리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들, 실장님들 공직생활 한 30년 이상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객관적인 부분도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이번에 중앙공모사업이 1개 되었습니다.  우리 전 실장님이나 직원들, 민옥분계장님 고생하셔서 공모사업 선정되었는데 민선7기가 다 가기 전에 우리 실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퇴직을 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공모사업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항노화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5년 전, 6년 전, 2․3년 전에 전부터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좀 관심을 좀 공모사업에 해 가지고 후배공무원들이 선배공무원들이 이루어 놓은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좀 신경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있고 일도 많은데 공모사업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약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약용작물 재배단지 특화품목 지원내역은 경상남도 소관 부서 본예산 미확보 해서 사업이 무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약초가 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냉정하게 산청에 맞는 약초를 실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항노화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재선, 3선 하신 위원님들이나 또 조병식위원장님이나 송정덕위원님도 전부다 옛날에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전체로 우리가 산청군민으로써 한번 반성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히 우리 경남생약조합도 우리가 정명순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하신 부분들 전체다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생약조합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경래 실장님께서 무엇보다 더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신동복 위원   실질적으로 업무도 하셨고 이런 부분에 그 회사가 법인이, 조합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100억 가까이 투입되었는데 군비가 30몇억.  그렇지만 유무형적 재산가치 하면 100억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자기들도 부채라든지 출자금 다 하면 한 20억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좀 냉정하게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좀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서는 조합원도 한 500명 되는 분들도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고 긍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입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조합을 통해서 보니까 또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길 하나 닦기 위해서 굉장히 사정하면서 닦는데 우리 100억 정도 투자된 생약조합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부분도 좀 찾아야 됩니다.  실장님 퇴직하기 전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첫 째로는 조합이 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밖에서 들어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의견들이 다 틀리고 하는데 어제 아레 우리가 축구가 4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하나였다.  운동장에 있는 사람도 하나고 벤치에 있는 후보선수들도 하나고 코치 감독도 하나였다 그렇게 하면 될 수가 있어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 몇 년 동안 이어오는 부분들인데 좀 잘 챙기십사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올해 예산 줬기 때문에 예산 준 부분에서 몇 개 챙겨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 줬는데 안 끝난 것도 있을 것이고 시작한 것도 있는데 항노화 관련 행사 참여가 한 5천만원 들어오는데 지금 좀 참여한 부분이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항노화 관련 행사 참여는 저희들이 박람회라든지 다른 항노화 행사 다른 데 축제 이런 쪽으로 주로 저희들이 참여, 올해 참여한 데가 지역은...... 항노화계장이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담당주사 차현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노화담당 차현자입니다.
  저희 각종 행사운영비 관련인데 박람회 관련해서 저희 축제하고 동의보감촌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박람회를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몇 군데 많이 다녔고 그 다음에 베트남 축제까지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대부분 집행을 많이 한 상태고 별로 예산이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동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방항노화담당주사 차현자   예.
신동복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한 몇 년 동안 좀 주춤했던데 베리류가 우리 예산줬는데 이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베리류 관련해서.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베리류는 거의 마무리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7월2일 정도 가공공장은 개소할 예정이고 올 말까지 사업 마무리가......
신동복 위원   마무리가 됩니까?  우리가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그리고 약초안정생산지원 이 부분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지금 계속 올해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두 번 현장 생육상태라든지 파종관계라든지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동복 위원   여러 가지 많은데 중요한 것 몇 개만 넣고 이것은 내년에 우리가 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힐링센터 이것은?  힐링센터.  역량강화사업.
○한방진흥담당주사 민옥분   힐링아카데미 이것......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힐링아카데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동복 위원   예.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아카데미는 지금 당일 과정하고 1박2일 과정, 2박3일 과정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2박3일 과정은 성수기 때는 7․8월에는 운영을 안 해왔는데 올해는 특별과정을 해 가지고 계속 쉬지 않고 계속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동복 위원   보통 어디서 많이 오십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전국에서 다 옵니다.
신동복 위원   전국에서?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다양하게.
신동복 위원   우리가 요청을 합니까?  자기들이 요청을 합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공무원 과정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 부처에 통보를 해서 받으면 바로, 그것은 접수가 바로 되고 일반인들은 20명 이상 되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우리 사업적인 부분에 항노화실에 큰 사업들은 또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고 하는데 다른 사업들도 좀 잘 챙기셔 가지고 내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위원장 안천원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한방축제가 대표축제로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조병식 위원   대표축제를 지키는 것과 또 더 나아가서 글로벌 축제로 올라가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한방축제 하면 음식점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음식점마다 싹 다 비빔밥, 국밥, 순대, 찌짐 동일합니다.  제가 차현자계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순천 낙안읍성에 가면 입구에 입간판을 딱 해 가지고 1번 집은 소고기국밥, 2번은 비빔밥, 3번은 된장, 백반, 한정식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보면 싹 다 동일해.  그런 식당을 우리 한방축제에서도 조금 전문음식으로 해 가지고 구분해서 똑같은 음식을 하지 말고 그렇게 조금 식당 운영이 되도록 우리가 지도라든지 외식업 조합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식당 부스가 금년에는 읍면에 하나씩 배정되었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심재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예부스가 좀 많습니다.  그 부스가 식당을 할 수 없는 부스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산청읍이라든지 또 인구가 많은 읍면에서는 식당 한 개는 좀 부족하지 않나, 또 일부 적은 면에서는 식당을 운영을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산청읍만큼은 식당 배정에 대해서 조금 차별화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 좀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실장님, 아까 베리류 7월2일, 7월에 가공공장을 개장하는데 우리 산청군 관내에 연간 생산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지금 생산량으로 거기 딸기도 해당이 되고 오디라든지 베리라든지 그런 것이 다 해당되는데 딸기가 올해 한 150톤 정도 수매계약으로 되어 있고 오디도 지금 계속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디가 한 30톤 정도 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전체 물량은 한 500톤 정도 전체 물량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전체 재배농가에 대한 수매는 다 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우리 조병식위원님께서 축제 때 음식관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지금 민원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시간에 한번 언급합니다.
  새마을 관계자들하고 한번 만나셨죠?  갑자기 이렇게 바뀐다고 하니까 당황해하고 하는데 한 번 더 만나셔 가지고 뭘 요구를 하는지, 어떻게 조금 변형을 시키고 추가는 무엇을 할 것인지 한 번 만나보세요.  우리가 또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 하는 자활도 있을 것이고 단체가 하는데 대해서 조금 여러 각도로 좀 의논해 가면서 검토해봐 주십시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실장님, 지금 음식점은 포럼 때도 충분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지요?  전문음식점을 해라 전부 다 똑같은 비빔밥, 국수, 콩국수, 찌짐 하지 말고 전문 분야별로 제일 특색있는, 제일 맛있는 것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부스를 많이 늘려라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한방 여기 복지센터 밑에 짓는 것 안 있습니까, IC 입구에?  요양병원인가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 본래 목적대로 이용될 것 같습니까?  그냥 요양원 하고 말 것 같아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인데 지금 전체 지금 다 문을 열어서 하기는 어렵고 1․2단계로 나눠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인데 1단계는 한 120병상 정도, 2단계는 200병상 해서 한 270병상 정도 운영하는데 지금은 간호사하고 관련 인력을 모집 중에 있고 오늘부터 자기들 모집해서 되는대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본래 목적대로 가고 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용도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아까 베리류 관계 올해 마지막 단계인데 이것이 HACCP 시설한 것 시설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기계하고 설치가 다 되었어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다 되었습니다.  지금 HACCP 시설하고 인증을 다 받고 HACCP 시설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아까 딸기는, 올해는 못 하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딸기는 이미......
심재화 위원   가봤어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수매를 해서 150톤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베리류는 지금 군내 베리류 식재 면적이 전부 몇 ㏊ 정도나 돼요?  그것이 나와야 통계가 나오지.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전체 면적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것은 담당자가 모릅니까?  담당자가 아셔야 돼요.  베리류 식부면적이 얼마인데 거기서 나오는 양은 얼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포용하는 양은 얼마고 시중에 나가는 것은 얼마고 이것이 되어져야 이것이 통계가 나와지고 체계가 서질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사업단에서 정확하게 조사가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전체 베리류가 한 연간 500톤 정도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오디도 베리류인데 지금 여기 사업자 중에 15명 들어있는 중에 보면 오디 하는 사람들이 한 8명인가 9명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사실 이 사업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하면서 좀 들여놔라 해서 들여놓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 알아요.  아는데 세 사람이 지금 주도적으로 이것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나중에 사유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실장님, 제가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방의 수의계약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지역 업체들한테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정연심계장님, 다음 주에 저하고 날 잡아서 현장 가봅시다.  약초경영에 대해서 현장에 가봅시다.
○약초경영담당주사 정연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차현자계장님은 대구 서문시장에 한번 가 보세요.  야간에 가면 음식점 아마 7․80군데 될 겁니다.  그것을 잘 접목해 가지고 우리 한방축제 때 활용하시면 아마 좋은 그것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방항노화실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방항노화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한방항노화실장님과 차현자․민옥분․정연심․김회선․안준석․이우석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후 1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감사)

<주민복지과>
○위원장 안천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6월10일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선서서 제출)
  (군수 입장)
  (인사)
  (군수 퇴장)
○위원장 안천원   먼저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주민복지과장 오윤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홍식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민병관 희망복지담당입니다.
  배미경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조만선 기초생활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은 피치 못할 교육관계로 대신 배종현차석이 참석이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미경 여성아동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예, 과장님, 지금 5분발언한 내용이고 화장장 용역사업 진행과정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그 때 5분자유발언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설화장장 설치의 중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써 저희들이 현재 화단석 관계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현재 조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병식 위원   용역비 6천만원이 확정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조병식 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용 사업 지원조례 이것은 혹시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그 관계도 지금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리고 남부복지관은?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남부복지관 관계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앞으로 남부복지관은 지금 우리 산엔청복지관 운영비가 10억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조병식 위원   장애인 때문에 10억이 지금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들고 한데 남부복지관에는 앞으로 노인복지관 하면 우리가 운영비도 장애인은 한 20인 필요하고 노인복지관으로 하면 한 7인 정도로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절감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 아동복지 종사자 퇴직급여 적립 부적정된 것 17백만원 작년에 보조금 사업때 지적되어 나온 거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작년 10월15일부터 10월19일까지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조병식 위원   이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그 당시에 총 9건이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 실제 8건은 완료가 되고 1건이 현재 처분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 1건은 지혜의샘하고 참포도, 화계 3군데 아동복지센터에 퇴직급여 적립 부적정 관계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감사계로 처분을 했었지만 그 관계 해석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완료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병식 위원   적립 부적정 때문에 유권해석이 조금 차이가 난다 그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조병식 위원   지혜의샘은 생초이고 생비량은 참포도, 화계는 금서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조병식 위원   이런 것도 처리기일이 지금 이렇게 너무 지연되고 하는데 법적으로라든지 이런건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연말까지 처리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관계는 감사부서와 또 질의한 부서에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서 연말내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빠른 시일내에 종결하시고 지금 노인요양원 점검을 하게 되어 있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조병식 위원   작년 12월경 한일요양원에서 할머니를 구타하여 가지고 골절상을 입었는데 화장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이러한 사고가 난 것 우리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조병식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릴테니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이름은 안 밝힙니다.  화장실에서 할머니를 구타해서 골절상을 입었는데 화장실에서 다친 걸로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고 또 식사를 시키면서 묶어놓고 식사를 시키면서 막 숟가락을 입으로 억지로 보니까 밀어넣은 모양이라.  그래 가지고 그 할머니가 얼굴에 확 뱉어버렸다고 해요.  그러한 한일에서는 사건이 있었고 또 성모요양원에서는 할아버지를 목욕을 시키면서 고무장갑으로 목욕시켜 되겠습니까?  물의 온도라든지 이런걸 감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맨손으로 해야 되는데 고무장갑을 끼고 씻기다가 3도화상을 할아버지가 입었고 결국 할아버지가 합병증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안 계신답니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요양시설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잘 복무상태라든지 이런걸 수시로 점검해 보세요.  CCTV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자체 CCTV 없는 걸로......
조병식 위원   하여튼 시설에 이런 문제점과 사고들이 있으니까 잘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이나 충분한 지도 감독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화장실, 식사 이것 사실 안 되는 짓입니다.  철저하게 밝혀내 가지고 그 요양사 감봉조치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잘 하게끔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그것 안 됩니다.
  예, 다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일요양복지관 있죠?  이 복지관에 지금 서실 운영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김수한 위원   그 서실 한일요양원이 처음에 실제 노인과 장애인들이 들어가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 서실이 들어있다 해서 장애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거기에 있던 서실을 운영을 하다가 안 하면 그것도 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엔청복지관에는 노인 서예교실 관계 때문에 장애인단체하고 계속 말썽 아닌 말썽도 이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간의 문제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산청복지타운이 건립되면 저희들 현재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장애인팀이 내려오고 또 기존에 노인회관으로 활용하던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자리를 이동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는 지금 장애인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 공간이라든지 그런게 부족한 실정이어서 자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사실 건물을 지을 때는 종합적인 건물을 크게 지어서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데 저기가 좀 좁아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서에 온누리관도 짓고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잘 활용해서 그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질의하실 분?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우리가 인구정책을 위해서 우리 산청군에서도 상당한 신경 많이 쓰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조균환 위원   쓰고 있는데 아무리 출산장려금을 주고 이렇게 해도 실제 인구는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앞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출산한 애를 정말 잘 우리 산청군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나무처럼 꿈나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정책을 쏟아낼 때 출산하는 우리 애 부모님들이 다른 데로 안 가고 잘 좀 산청군에 남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산청군에는 보육시설이 보면 국공립이 7군데, 법인단체가 3군데, 민간에서 하는 데가 2군데 있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총 12개소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국공립은 어느 정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법인단체나 민간에는 인건비가 안 되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저희들이 민간에도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지원되는게 있는데 주로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가 안아야 될 사항들을, 실제 국가가 안아야 됩니다.  안아야 되는데 민간위탁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음지에,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 돌보는 거죠.  정말 그런 부분에서 우리군에서 좀 소홀히, 지금까지는 좀 소홀히 했다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서 정말 크는 꿈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출산을 해서 장려금을 받고 다시 나가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말씀처럼 국공립보다 다소 열악한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보육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왜냐하면 실제로 애 낳고 나서 한 사람당 옛날에는 전체 1억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개천에서 용난다는건 없잖습니까?  정말 그 애들을, 꿈나무들을 잘 길러서 그 인재가 바로 산청의 인재가 국가의 큰 재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예, 송정덕위원님.
  페이지수를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하길래 곁들여서 하는데 31페이지에 CCTV 관리 운영실태 점검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총 12개소에 다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 이 관계는 실제 도에서 어린이집 대상 10% 이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그 당시는 공문에 의해서 7개소만 한 사항입니다.
송정덕 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12개소를 CCTV 한 이건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고가 나거든, 사실은.  또 그 사람들이 한 번씩 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애들 돌보는데 더 신경을 쓰고 정말 우리 산청군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누누이 부탁도 하고 그리 한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7개소만 점검하고 CCTV는 12개소 다 설치가 되어 있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송정덕 위원   그것도 그렇고 55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가 추진이 되는데 공모사업에 연도별로 30억짜리인데 여기에 종교부설하고 민간은 들어갈 수가 없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일단 이 관계는 국공립 위주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현재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면 사실 종교부설같은 데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부설 3군데, 민간 2군데니까 5개소는 우리 군비를 확보하더라도 환경개선을 해 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가보니까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덥니다.  다 같은 우리 산청군내 관내 아이들이 국공립이라고 해서 좋은 시설에서 하고 또 종교부설이라고 해서 조금 열악한 시설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안 되더라고 해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에 우리 군비로라도, 지원이 안 되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일단 전체 민간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자체 실태조사를 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예, 그리 해 주시면 좋겠고 나온 김에 제가.
  30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원장님이 좀, 센터장이 상담역할을 좀 많이 해 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저희들 생각에는 센터장이 그래도 제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사실은 다문화 여성이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여성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센터장이 물론 상담원도 있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래도 큰 틀에서 정리해 주고 하는건 센터장이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실제로 저한테도 전화가 혹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시설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건 안타까워.  그래서 내가 다문화 가세요, 거기 가서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이 역할을 센터장이 남성이다 보니까 실제 취약한 여성들이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다문화하고 건강가정하고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청군 관내 모든 여성이 상담할 수 있는 역할이 그 센터장입니다.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와서 이야기 못 해도 자기 가정사 이야기, 또 자기가 위기를 느끼는 가정 이런 것 모든걸 이야기하는게 이 센터인데 남성이다 보니까 사실 그게 다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상담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게임중독 예방프로그램 운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작년에 실시를 했었는데 위원님, 게임중독 관계는 청소년 전체의 문제이지 다문화가족만의 문제는 실제 아니라고 보거든요.
송정덕 위원   아니, 전체적인게 아니고 다문화여성들이 4세, 5세 어린 애들이 내내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언어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방지하는 측면에서 도우미가 들어가는 가정에라도 애들, 엄마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애한테 이걸 딱 맡기고 하루종일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실제도 많이 겪었고 한데 절실히 이 대화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좀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 가정에, 또 도우미가 들어가는 가정에는 그 가정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센터에서는,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조금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송정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2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노노케어사업 있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송정덕 위원   그 대상자 선정에서 사실은 조금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부부가 팔팔팔팔 정말 젊은 부부가 70대 젊은 부부에 80대가 노노케어 수혜자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위탁을 줬지만 우리 관내 지금 노노케어사업 167명이나 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이 사업을 하고 애초부터 이 사업은 말썽이 난 사업입니다.  사실은 저소득이 노노케어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잘 사는 노인이 조금 저소득 노인들한테 가서 말벗도 되어 주고 그리 하라는 취지는 그런 취지인데 계속해서 이건 지금까지도 하는 부분에 민원의 소지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86살 먹는 노인이 70대 노인한테 노노케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기에 그게 무슨 사업인데 국가돈이 썩고 있냐, 왜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하냐 그래서 아, 그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드렸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167명이라는 이 노인이 가정이 2가정이 들어가야 한 달 일자리창출 급여를 받는 부분인데 항상 이 대상자가 사실 없는 모양이에요.  사정을 하고 내 괜찮은데 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서 오지 말라 해도 안 한다 소리만 하지 마십시오, 동의서만 써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리 하는 부분도 있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또 안 써주는 부분도 있고 여기 파악한 현황 가져있는 것 볼 것 같으면 아저씨도 일하러 가고 아주머니도 일하고 다니는데 80대 노인이 70대 케어가 들어가는 대상자 선정을 그런 것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것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 기관에 줄 것 같으면 기관에서 대상자 선정할 때 선정을 좀 심도있게 해서 누구나 막 하는게 아니고 사정을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 해 주고 그리 안 하면 이 인원은 다른 사업으로 돌려도 된다 아닙니까, 사실은?  이 노인일자리 창출에 707명이라는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3개소 한일노인복지센터하고 복음하고 성모노인종합센터하고 이 3개 시설에서 노노케어를 하고 있던데 좀 대상자 선정할 때 적절하게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아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나가 버렸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송위원 말씀하시는 것 지금 딱 깨놓고 이야기는 못 합니다.  저도 계속 건의 내지는 이리 하는데 우리가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정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그야말로 우리군의 가장 취약적인 가정 또는 다문화가정들이 제대로 가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냥 맡겨놔놓고 있지 마십시오.  챙기고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산 들여서, 또 우리 산청에 뿌리내려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또 다문화가족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것인지 고민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지금 여기 공식적인 석상에서 못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정명순 위원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 선생님들이 문제가 있거나 제대로 일을 안 한다가 아니라 일은, 기본적인 일은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되 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운영을 해 달라 그런 주문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그리고 이레마을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이레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때 방송 이후에 솔직히 저희들이 인권옹호기관의 신고가 있어 전화로 산청군에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명순 위원   뭐를 산청군에서 신고를?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그 인권침해 관계를.  인권옹호기관에 저희 산청군에서 전화로 조사해 달라고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경남도경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아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뭐라고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과에 실제 우리 산청군에서 예산이 최고 많습니다.  물론 정부 중앙부처의 예산을 받아서 나눠주는 대행역할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아니지만 하여튼 받아서 가정에 전달되기까지, 개개인한테 전달되기까지 720억이라는 이 예산이 가장 최고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군으로서는 예산 하나 사고없이 제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맨 초두부터 지금 말씀이 각 위탁을 주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나 기타 등등 관리해야 될 업체들이, 기관들이 최고 많아요, 위탁을 준 곳이 과장님 과에서.
  그런데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있는 범위와 없는 범위가 있겠지만 그 운영위원을 결성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우리군이 관여할 수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저희들 처음부터 우리가 누구누구 하라고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구성해놔 놓고 그냥 보고만 받으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저희들 거기서 구성이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정명순 위원   승인을 해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인정을 해 줍니다.
정명순 위원   인정을 해 줍니까?  그래 지금 이게 보면 말하자면 구미에 맞는 사람, 운영위원이 물론 같이 색깔이 같아야 되고 모양이 같아야 운영하는데 용이하게 또는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겠지만 너무도 끼리끼리 이리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해도 제재할 사람이 없어요.  방송에 나거나 지적사항이 되거나 감사가 들어가야만이 문제가 되지 그 전에 운영위원들끼리 서로......  이건 법을 떠나서 사실 정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건 아니다 할 수 있는 어떤 제재가 갈 수 있는 정도의 그게 되어야 되는데 똑같이 이래 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장님, 그것 어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앞으로 모니터링이라든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갖고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미리 행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까딱하면, 말 잘못하면 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초록이 동색이라고 초록끼리, 동색들끼리 모여 가지고 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어요.  한 때 초록끼리 모여 가지고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저희들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명순 위원   그래서 좀 섞으세요.  섞어 가지고 서로 견제도 하고 양심적으로 우리가 적어도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한 어떤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그러면 이레마을을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나온게 없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현재......
정명순 위원   그럼 우리군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어찌 하면 되겠습니까?  조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사실상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참 쉽지 않은 사항인데 그런 일이 안 생기는게 가장 최우선인데 또 피치 못 하게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관계규정에 따라서 그 행정조치를 하고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에 저희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이기 때문에 지도를 잘 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실수는 한번으로 끝나야 그게 실수지 이건 실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사고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 기질은 바꿀 수가 없어요, 다듬을 수는 있어도.  늘 기회만 되면 저거, 또 늘 기회만 되면 이렇게 딱 그대로입니다.
  이번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산청군은 군대로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앞에 정명순위원님 질의한 것 추가로 이레마을 문제는 기 저번에 부정수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심재화 위원   국가보조금 규정에 보면 부정수급을 요구했거나 하도록 했거나 이런 사람들 제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규정에 의해 제재를 해 줘야 돼요.  너거가 부정수급을 이리 해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거한테 줄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는 이 말을 안 되고 각별히 그 규정 찾아 가지고 적용시켜 가지고 지원 안 하도록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제가 물을게 지금 우리 경로당에 에어컨, 안마기, PC 보급을 행정에서 직접 합니까, 어디 위탁해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노인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걸 왜 노인회에서 이리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그 관계 저희도 변명같으시겠지만 저희들 재물 관계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 하다가 지금 노인회 쪽으로 위탁해서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재산이 행정재산이요, 노인회 재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그 관계는 이제 경로당으로 넘어갑니다.
심재화 위원   경로당으로 넘어간건 그건 공공자산이잖아요.  행정재산이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것 군에서 사줬으니까.  그런 것 아니라요?  아니, 돈주고 이것 너거 먹고 치우라는 식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또 고장나면 고쳐줘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건 노인회에서도 합니다마는 행정에서 직접 하도록 그리 하세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래야 공정성이 되어지잖아요.  내가 구차하게 거기 일어난 이야기하면 좀 추접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건 노인회 활동하고 하는거야 자기들 알아서 하는게 맞고 지금 에어컨이라든지 안마기라든지 PC같은 것 보급하는건 직접 담당자가 파악해갖고 갈아야 되면 갈아주고 또 설치할 데는 해 주고 하도록 그리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5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화재안전창문설치인데 이것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 다 완료됐습니까?  이 사업이 완료 다 됐습니까?  작년, 올해 사업 이태에 거쳐서 하는데.  담당자가 이야기해 보세요.
○지방사회복지7급 배종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화재안전 창문설치는 2018년 사업은 다 완공되었고 2019년 사업으로 1개소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다 완공된 데는 이 창틀이나 창문 유리같은걸 내연재로 되어 있는 것 확인했습니까?
○지방사회복지7급 배종현   예, 담당자가 확인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문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지방사회복지7급 배종현   지금 이지민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걸 검사를 잘 해야 되는게 이것 플라스틱 창문틀에 단열재로 내열되어 있는 유리만 꽂아 가지고 해당이 안 되거든요.  열이 나면 틀부터가 PVC로 된건 녹아내린다.  그래 이 틀도 바뀌어졌는지?  나는 틀은 안 바뀐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본래 할 때 내연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틀인지는 모르겠는데 유리창만 바꿔갖고는 안 돼요.  이것 확인하세요.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고 견적서하고 품질검사서같은 자료를 보내주세요.
○지방사회복지7급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32페이지에 돌나라마근담교육에서 2002년부터 시설을 운영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이야기를 듣고 있죠?  돌나라마근담 사람들은 이미 떠나는 걸로.  떠납니다.  거의 다 나갔어요.  남은 사람 얼마 안 되는데 이 사업을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이관이나 다른 데 하도록 이야기가 됐습니까?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현재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건 알아보시고 그 사람들이 하던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 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 해서 일을 하도록.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심재화 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 참 정부에서 수치 올리기 좋은 사업인데 이로 인해서 농촌 일촌 일손이 자꾸 고갈이 되는게 이 일자리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분들도 전부 일이 수월하고 돈이 좀 많으니 이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거들어줄 일도 안 거들고 그래요.  그러니 자연히 일자리가 없고 외국사람들 데려올 수밖에 없어요.
  자, 외국도 이제 최저임금 하는데 그것 하는데 싼 편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평이 많다.  그런데 문화재 관리지원 해 갖고 이 분들은 무슨, 노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문화재 관리지원 해 갖고 이리 나가는 것.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실제 이건 문화재 관리지원 해도 실제 향교같은 데나 풀뽑고 실제 그런 위주로 청소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 90명이 10명씩 이 9개를 하는데 이 분들 그럼......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여러 개소가 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그런 데에 나가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문화재 쪽에.
심재화 위원   아, 명분은 근사하게 만들어놓고 풀뽑으러 나가시는 분들이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심재화 위원   지금 다 요양원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아까도 송위원님 말씀하셨죠.  선별과정 철저히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심재화 위원   해당 안될 사람이 되고 될 사람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몇 개 물어볼게요, 경로당.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심재화 위원   올해 우리 신축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신축 4개소입니다.
심재화 위원   4개소 어디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시천 보안 하나, 단성 길리 하나 신안에 2개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이게 예산은 어디 예산에서 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심재화 위원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내에서 들어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심재화 위원   올해 개보수사업비 내에서 4개소 짓고 나면 다른 개보수할게 하나도 없이, 개보수할 사업량이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나머지는 올해 신청받아서 추진하는게 42개소 보수하고 있습니다.  신개축은 4개소이고 나머지 42개소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길리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됐던 거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본예산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길리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심재화 위원   길리는 본예산에서는 책정이 안 됐었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당초 계획상에서는 4개소에서 제외가 되어 있었는데 행정, 땅관계라든지 행정절차가 안 되어서 당장 올해 할 수가 없어서 우선 땅관계 완료된 길리 쪽으로 자체 변경한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돌려줘서 했다 이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심재화 위원   이 회관을 신축하는데 자기들 자부담 능력에 되는 분들은 돈을 좀 대서 크게 짓는 데가 있고 그렇게 안 하면 딱 주는 그 한도내에서 짓는 것도 있고.
  지금 이 건축을 할 때 좀 실용적이고 화재위험에 나타내는 이런 쪽의 건축을 권장을 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목조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건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로당같은건 절대 목조건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일시에 갑니다.  그 대신 가능하면 이 돈이 목조건물로만 지으라고 책정된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벽돌로 지어야 좀 안전하다.  집 안에 불이 났으면 조금 타고 말지 안 그러면 전소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과장님 관심을 갖고 실행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심재화 위원   그리고 각 보수, 개보수하는 것도 각종 잘 알아보시고 창문 하나만 될 것 같아서 창문 하나 고쳐놓으면 옆에 문이 또 고장나 있어.  그러면 이것 같이 해 줘야 됩니다.  그것 또 새로 하려면 또 몇 달 해야 되고 그 부락 사람들은 참 괴로워요.  그래서 하실 때 현장 나가서 한번 둘러보시면서 할 때 이것까지는 같이 해야 그래도 얼마 쓸 수 있다는걸 보시고 너무 자꾸 주민들이 애닳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예산부분은 또 자체감사, 도감사 잘 하시니까.  당면한 부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다른 복지 부분 보편적, 일반적 구분해서, 선별적 해서 다 나가는데 진주 가좌동 안인득처럼 산청군에도 그런 발생한 위험요소라든지 경찰과 같이 동조하는 의논하는 이런 부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현재 당장 한건 없는데 저희들 그 진주 사건 이후로 기초생활계에서 그 관계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한 적은 있습니다.  경찰서 쪽이나 관계부서 쪽에 좀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 부분도 통계는 없지만 다른 복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 조현병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전 국민의 한 2% 정도는 잠재력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36,000의 2%면 700명 아닙니까?  안 되면 70여명, 7명이라도 가능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공개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경찰 정보계통이나 경찰 쪽에 한 번식 과장님은 수시로 한 번씩 왔다갔다 하시면서 정보를 알고 한번 챙겨줘 가지고 이런 불행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신동복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과에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을 보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총 35개중에서 22건이 서면이거든요.  페이지는 17페이지인데 서면심의하는건, 위원회 하는건 거의 원안가결로 갑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지금 또 서면하고 대면도 하고 있는데 서면은 또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약간 덜한 것도 있고 또 이게 바뀔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다른 사업부서만 공모사업을 한다고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과에서 공모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가적으로 하는 것 무장애라든지 관광약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위임사무도 중요하지만 우리 산청군 실정에 맞는 이런 공모사업도 1개 정도 해 주셔야 후배공무원들이 또 몇 년 그런 사업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좀 해 주세요.  오신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부분에.  그와 아울러서 신등에 본향원 있죠, 그죠?  본향원 과장님께서 작년 10월달에 이 부서를 맡았는데 추석은 9월달이고 올 설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주차안내 이런 것.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죄송하지만 저의 아버지를 거기 모셨기 때문에 좀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본향원 거기 주차하시는 분 공무원들 그죠?  명절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돌아가면서 그죠?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고생 많이 하고 보람도 있고.  그 옆에 지금 농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그 관계는 도시법 관계 때문에 지금 단계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신동복 위원   임대 주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금년도에 어차피 아무리 해도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농지를 놀릴 수가 없고 그래서 임대를 올 한 해만 해 주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본향원은 호국원 그 쪽으로 많이 가시다 보니까 그 쪽이 계속 늘지는 않아요, 그죠?  어느 정도 되지만 그렇지만 그 주변이라든지 환경을 좀 깨끗이 해 가지고 산청군민으로 봐선 아주 중요한 본향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처럼 계속 예산 좀 투입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경로당 개보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우리 금서면에 2건밖에 안 돼요.  한 460만원.  경로당 신청이 있는, 4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이 있는 경로당들은 물론 보조금이나 자부담도 있고 한데 순순하게 개보수하는 부분은 금서면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안 해 줘서 그렇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 경로당에 작은 거든 큰 거든 없으면 또 면장님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또 해준 데가 있거든요, 안 맞는건, 그죠?  솔직히 등록된 것, 등록 안된 것 이런 것도 안된 데도 해주라고 하면 해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해 주는데 금서면에 2건밖에 안 됩니까?  460만원.  다른 데는 그래도 몇 천 단위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앞으로 오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 해 주셔야죠.  보니까 민원은 많이 들어왔을건데 하양하고 수청하고 보니까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페인트하고 나머지는 대리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안 되면 물론 면장님 포괄사업비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조금 안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 안천원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병식 위원   있습니다.
  과장님, 요새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조현병 환자들이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데 그 관리는 우리 주민복지입니까, 의료원입니까?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몇 명인지 압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죄송합니다.
조병식 위원   제가 알기로 한 72명 정도 우리 관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옆에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관내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주민복지과장님과 진홍식․민병관․배미경․조만선․오미경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감사중지)

(13시49분 계속감사)

<민원과>
○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민원과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만 민원과장님께서는 병가중인 관계로 민원행정 김기연 담당주사님께서 출석하셨음을 양해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행정담당주사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담당주사 김기연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6월10일 민원과 민원행정담당 김기연.
  (선서서 제출)
○위원장 안천원   먼저 행정, 민원행정담당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담당주사 김기연   민원행정담당 김기연입니다.
  민원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강채호 개발허가담당입니다.
  진우강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정상보 지적담당입니다.
  김성권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조현형 공간정보담당은 급한 사정으로 오후에 연가를 냈기 때문에 정주권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민원행정담당주사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회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견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페이지는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인허가 관련사항 해서 몇 건이 1년에 접수됩니까?  전체.
○민원행정담당주사 김기연   인허가 접수가 13,000건 정도 됩니다.
조병식 위원   13,000건요?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불허가 33건, 반려 2건, 취하 213건입니까?
○민원행정담당주사 김기연   예, 그렇습니다.  기 일반민원하고 다 포함했을 때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러면 지금 불허가하고 반려하고 취하건 중에서 다시, 보완해서 다시 들어오죠?
○민원행정담당주사 김기연   예,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불허가 처리에 33건 중에 28건이 법률 제58조제1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56조제1항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거의 다 33건 중에 5건을 빼고는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이래 지금.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원행정담당주사 김기연   대부분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산지전용허가를 하게 되면 인허가 기준이나 이런 사유에 허가기준에 적합이 되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조병식 위원   제56조제1항 별표 1-2가 뭔 내용이라?
○개발허가담당주사 강채호   개발허가담당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페이지, 인허가 업무처리내역에 불허가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여기 법적 불가에 국토계획법하고 산지관리법, 농지법 해당되는 것은 다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신규 신청건에 대해서 대부분이 불허가 나간 것입니다.
조병식 위원   그리고 지금 인허가 업무처리내역 취하한 건에 보면 취하 213건 중에 29페이지, 취하사유에 취하원 제출로 싹 다 이렇게 모두 되어 있는데 취하원 이것은 그냥 취하원이라는 그 신청서에 이름 적고 사인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뭔 사유를 적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행정담당주사 김기연   이것도 불허건과 비슷한 내용인데 각종 인허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라든지 그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 미비나 인허가조건 미비 등의 사유로 2차에 걸쳐 가지고 보완요청을 하게 되는데 인허가 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 와서 사전에 상담을 하신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조건들을 갖추어 오기 때문에 취하를 하는 경우가 좀 적지만 사전 상담 없이 하는 경우에 많아 가지고......
조병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취하사유에 보면 반려, 불허가 이런 데는 보면 법적 불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이 적혀 있는데 지금 취하한 내용의 취하사유는 보면 취하원 제출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민원행정담당주사 김기연   그러니까 이것이......
조병식 위원   내용이 취하원 제출이라고 큰 신청서에 본인 사인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민원행정담당주사 김기연   예.
조병식 위원   내용이 없고?
○민원행정담당주사 김기연 맞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안 한다고 단순하게 그렇게 문구는 개인사정으로 취하한다고 적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보완이라든지 서류를 갖추어 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못 했을 때......
조병식 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사정으로 취하한다라고 그런 내용이라든지 있을 것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자료 내놓은 것은 취하사유로써 해 가지고 취하원 제출로써......
○복지민원국장 이찬용   예, 통틀어서 개인사유로 개인적 자기 잘못한 것은 표시하기 난감하니까 미비 서류 이렇게 해서 취하원 제출합니다.  개인사유에 의해서......
조병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한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5분 발언하고 나서 태양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예, 강채호계장님.
○개발허가담당주사 강채호   태양광 관련해서 허가 건수가 지금 141건입니다.  총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현재 처리건수 지금 허가 들어와 있는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개발허가담당주사 강채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인허가 신청이 예상되는 것이 193건이 이것이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되어 있든지 또 경제전략과에 하겠다고 의견조회까지 하고 있는 것까지 다 파악한 것은 193건입니다.
김수한 위원   아무튼 여기 쭉 보니까 행정심판소송 여기 보니까 태양광이 많은데 제가 5분발언해서 그런지 몰라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산하를 많이 훼손시키는 것은 정말......  다른 군하고는 좀 비교해 보셨어요?
○개발허가담당주사 강채호   허가건수를 놓고 보면 서부경남 쪽이 좀 많습니다.  많고 또 허가기준도 엄격하게 하고 있는 곳이 산악형에 위치하고 있는 서부경남 쪽에 많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제가 5분 발언하고 나서 달라진 것은 많이 있습니까?
○개발허가담당주사 강채호   위원님께서 저번에 3월달입니다.  그때 자연환경을 후대에 물려주자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태양광 관련해서 9건이 들어왔습니다.  9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8건은 불허가를 했고 1건은 부결심의를 했는데 본인이 취하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허가건은 1건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게 5분 발언 내용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분위기가 태양광 설치는 자연경관이라든지 크게는 재해우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걱정을 해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기준을 가지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태양광이 설치되고 나서 태양광 때문에 혹시 민원 발생한 건 그런 건은 없습니까?
○개발허가담당주사 강채호   설치할 때 좀 많이 있습니다.  허가 신청 전에는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거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때는 마을주민들, 이장님들 해서 설득을 많이 하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의견은 많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저희들 불허가, 허가기준이 될 수 없고 단지 저희들은 아까와 같이 국토계획법이라든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허가요건이 맞느냐 저희들은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초창기에 허가가 나갔던 부분은 공사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마을에서 피해가 있다고 민원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허가는 나갔지만 그 사업자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 쪽으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아무튼 태양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군 조례도 있고 조례에 맞지 않는 것은 안 해야 되는데 또 지금 제가 5분 발언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많이 해요.  사유재산 침해를 많이 받는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그렇게는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집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그맣게 자기가 필요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되 정말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은 없도록 우리 조례에 맞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균환 위원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오후에 처음입니까?  오후에 두 번째죠?  우리 산청군 행정을 대표해서 정말 민원인이, 민원실이 고생 많지요?  고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이 많이 불편한 모양이죠?  과장님이 오늘 계셨으면 제가 좀 오늘 몇 가지 적어봤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마을에 차량 이용불가라고, 통행금지라고 해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 길은 수십 년 동안 마을 주민들이 사용한 길입니다.  전체가 사용하는 길은 아닐지라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길인데 그 길을 통행을 금지하고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서 가봤습니다, 제 지역이고 해서.  좀 이상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가봤는데 우리 주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한 길을 개인이 임의대로 설령 자기 땅이라고 해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제 상식에는, 이 사용하는 길도 우리군에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다리까지 놓아주고 한 길인데 제 상식으로는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법원 판례를 보면 아무리 개인의 사유지라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꼭 그 길이 소유자가 필요하다면 다른 길로 통로를 내서 내준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 붙여놔서 영 그것해서 내가 이장을 불러서 이것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도 지금 굉장히 미안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기 그러면 다른 분이라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국적인 현상을 보면 우리 행정이 너무 힘이 없어요, 보면.  관이 힘이 없으면, 질서를 잡아주는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힘들더라도 관에서 정확하게 잡아줘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언론에 많이 봤죠?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관이 정확한 잣대로써 힘이 있을 때 대다수의 우리 군민들은 편안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좋습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행정담당주사 김기연   앞으로도 민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련 부서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행불가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관련 부서와 의논해서 현장 방문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주사 김기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심재화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누구든지 담당자가 대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무허가건축물 단속대상 보면 철거 지시 통보를 내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시 통보를 내리고 철거가 되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진우강   건축민원담당 진우강입니다.
  무허가건축물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철거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더 철거 지시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에 맞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추인을 할 수 있는데 법에 맞지 않을 때는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철거 지시 통보를 내릴 때 그것을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서 법에 맞는 것 같으면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정상화시켜 주도록 해야 되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철거 지시해갖고 어떤 경우가 되어도 그것을 뜯어내도록 이렇게 해야 질서가 잡힙니다.  지금 좀 뭐 하면 안 되는 것도 세월가면 놔둬 버리고 담당자 바뀌면 또 지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뻗대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것 같으면 확실히 규정을 적용해서 될 수 있으면 과태료 내라 조금만 힘들여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철거하도록 신속히 적용해서 공고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개발허가담당주사 강채호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예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앞에 태양광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태양광 지금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보통 산에다가 하는데 산밑은 웬만하면 포장을 안 하지요?  그대로 훼손시켜 가지고 골라 놓고 자기 수대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산밑을.  양심이 있는 사람은 비닐 깔아놓은 데도 있습니다, 흙이 안 내려가라고.  그 정도 되면 양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관정 덕동 뒷산, 구사 뒷산 같은 데는 산을 벌겋게 벗겨 가지고 그것 해 놓으니까 비가 오니까 황토가 되어놓으니까 흩어져 내려가서 배수구 앞을 막아서 침수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보완 조치하도록 해 가지고 내줘야 돼요.  허가 내줘야 될 조건이라면 밑의 그것을 첨부해서 토사가 안 밀려가게 어떤 시설을 해라 이렇게 해줘야 피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현장 허가난 데도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보완해 가지고 뒤에라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관정 덕동에 뒤에 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허가나는 데가 반드시 아닌데 어떻게 허가 났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강계장님이 있기 전에 난 것 같은데 그것은 집에서부터 200m 거리도 안 되고 도저히 날 수가......  우리 조례 하기 이전을 적용해도 될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거기 허가를 내줬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개발허가담당주사 강채호   지금 조례가 2017년도에 한번 우리가 마을하고 농촌도로, 작은 도로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17년 9월달에 한번 개정되었고 2018년 9월달에 한 번 이제 두 번 개정되면서 좀 엄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이전에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때는 태양광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이 2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허가 적법사항을 따졌었거든요.  그래서 설계에 보면 일단은 하부지역에 피해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들은 침사지로 해 가지고 토사유출을 막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 가지고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도 저희들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는데 최종 될 때는 마을에 토사로 인해서 구거가 이렇게 막혀서 물 흐름이 방해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준공처리를 안 해주도록 저희들이 엄격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가 기 허가가 나가 있는 처지라면 향후에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보완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43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대상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행강제금 처분 경우에는 합법화로 지어 주는 그런 단계입니까?  이 조건은?
○건축민원담당주사 진우강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법에 맞는 것은 양성화를 시키고 있고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놨는데 중간을 하면 어차피 뜯을 판이면 이행강제 하고 안 되면 뜯어버리는 것이 낫잖아요.
○건축민원담당주사 진우강   예, 그렇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줘야 된다 이 내용이.
○건축민원담당주사 진우강   건축주가 그렇게 안 하는 경우는 계속해서, 계속 반복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언젠가 뜯을 판이면 확실히 뜯도록 해주고 이것을 내고 합법화될 판이면 되는 쪽으로 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민원인들이 불편 안 하도록, 한번 와서 끝나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좀 처리하세요.
○건축민원담당주사 진우강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하고 여기도 행정정보공개청구 비공개 내역 하는 이런 데 보면 문제되는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지금 여기 길을 막고 안 막고 지금 또 하나 지적되어 나온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는 포장하면 전부 이전등기 완료합니까?  어쩝니까?
○개발허가담당주사 강채호   개발행위 쪽에서 진입도로를 보면 특히 현황도로를 가지고 인증을 해서 이렇게 인허가가 나가는 경우에는 그것은 지목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일단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일단 유도는 아까 허가가 나오고 나면 나중에 지목상 도로로 전환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현황도로를 보고 허가가 나갔는데 그것이 개인소유인 경우에는 사용동의서를 받았는데 다음에 그것이 소유권이 넘어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에 그 땅을 소유하는 사람이 자기 땅이다.  그래서 이 길은 통행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사실상 손이 미치는 부분이 힘들고 대부분 소송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 포장을 해주는 지역은 전부 분할측량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면 포장 자체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개발허가담당주사 강채호   지금 특히 산지 쪽에는 산지에는 보전산지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많이 없고 거기는 또 도로를 내더라 해도 제한적입니다.  폭도 3m 이상 못 내도록 되어 있고 총 연장도 50m 이상 넘어가면 허가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지목은 일단 다 도로로 바뀌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만큼은, 도로를 내고 사용하는 만큼은 도로로 해놔야 다음에 그런 시비가 안 생긴다는 이 말이오.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한 발을 해도 그렇게 해서 완벽하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십시오.  하고 나서 맨날 시비하는 쪽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삼장 홍계 산 이것도 사용 조치에 대한 자기 산이라고 수십 년 다니던 길 막아놓고 못 가게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도 이런 것은 포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생겨질 수 있어요.  포장할 때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제가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교회하고 신등의 북단계쪽에 집으로 태양광 때문에 황토물이 내려와 가지고 난리법석을 한번 지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적절히 해주라고 했어요.  해 주기로 했는데 보상 한번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밭을 무단으로 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배수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 한 데도 거기도 보상해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보상도 안 해 주더라고.  태양광 업자들은 아마 자기들 똥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것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자기들 돈 벌어 먹게끔만 만들면 안 되겠나 싶어요.  절대 남한테 피해를 안 주게끔 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허가담당주사 강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시행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좀, 정상보 계장님께 여쭤보면 되겠네요.
  우리 주민들은 지금 조치법이 언제 생길지 참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지적담당주사 정상보   주민들께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언제 시행하느냐고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9건이 발의되어 가지고 국회의원 수를 세어 보니까 100명이 넘듭니다.  9건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2차 소위를 하고 지금 3차 소위를 일정은 잡혀져 있는데 아직까지 열리지는 않고 있네요.  지금 여당에서 좀 많이 발의를 해놓으니까 내년도쯤 시행이 안 되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민원행정담당주사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김기연․강채호․진우강․정상보․김성권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27분 계속감사)

<환경위생과>
○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6월10일.
  (선서서 제출)
○위원장 안천원   먼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환경위생과 소속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황희정 환경보전담당입니다.
  이상범 수계관리담당입니다.
  박대제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문수동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정현철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최순애 위생담당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을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8페이지, 7번 묻겠습니다.
  우리 제일 상위법이 문화재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환경법이라 하던데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기자동차 작년에 21대가 되었는데 21명이 했는데 올해 20명이 됐습니다.  거기 아무튼 이런게 있으면 지원해줄 때 많이 해줄 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기자동차 보급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신청방법이라든지 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김수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보급을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총 73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 포함해서.  공용은 25대이고 민간은 48대입니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도 당초에는 전기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작년까지만 해도 2천만원 상당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17백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지금 신청을 해도 거의 공급을 받기, 올해 공급을 받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개인이 자동차 회사에다, 우리쪽에 군에 신청하고 자동차 회사에 계약해서 수령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올해 20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차량 재고가 없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정부 정책이 계속 시행되는한 최대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신청대상자를 우리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산청군민이면 다 가능합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이걸 신청해 놓으면 제일 문제가 충전소가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10개소 되어 있고 올해 3개소 해서 13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충전소도 우선 급속은 14개 하고 올해 또 3군데 더해서 차황, 생초, 시천면사무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충전소는 저희군만 하는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직접 2018년도부터 신청해서 하고 있고 한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전소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라 저희들이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그리고 27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있죠?  제가 그게 그냥 있을 때는 안 보였는데 지금 가보니까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예상외로 이게 잘 진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군에서도 보통 해마다 한 10억씩 지원해 가지고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자원이 우리 계획 대비 다 예산이 다 안 쓰여지는게 있다.  이런건 너무 규정이 까다로워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환경에 오염을 주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슬레이트 철거사업도 201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2년까지는 경제도시과 다른 사업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환경위생과에서 전체 철거대상을 수요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5,378동이 되는데 현재 2019년도 계획까지 포함해서 1,738동에 33%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에 대해서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하면 되는게 아니고 거기다 개인 돈을 들여서 지붕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사정에 의해서 생각보다 많이 신청하시지는 않고 또 농가 외에 별도로 떨어져 있는 축사나 이런건 또 지원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물량이 좀 남아 있는 형태이고 올해는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의안 설명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시공업체를 남북부 권역별로 2개 묶어갖고 2개를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를 내고 있긴 있는데 농번기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슬레이트도 다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과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자, 우리 환경하고 방금 이어 가지고 과목은 다르지만 일단 우리 공기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하는 건에 대해서 혹시 우리 아직 쓰레기차가 안 들어가는 법정리나 자연마을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선을 쓰레기 수거는 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음식물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산청읍 중심으로 해서 금서방면으로 해 가지고 하나를 운영하는데 산청 묵곡은 이장님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운영하기로 했고 금서 대장도 마찬가지, 그러면 산청방향에는 해소가 될 것 같고 차황, 오부, 생초, 생비량 방향에는 오부쪽에 안 들어가는 마을이 좀 있습니다.  중매를 비롯해 가지고 8․9개 정도 되고 한데 거기는 이장님들이 면사무소에 물량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직접 가져오면 오부면에서도 저희들한테 수거장을 좀 크게 지어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재활용 분리수거나 이런게 용이하고 할 것으로 보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원하면 가고는 있는데 일부 안 되는 지역은 도로가 협소해서 청소차량이 들어가기가 그렇고 그런 지역 외에는 지금 거의다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안 들어가는 곳이 아직도 한 몇 %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프로수로 따지면 한 10% 미만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자, 이걸 쓰레기차가 도로가 협소하거나 이런건 본인 생각에는 차를 작은 차를 사서라도 작은 차를 우리 도로사정에 맞는걸 하고 또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또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당연히 관에서 이것 좀 개입되어 줘야 됩니다.  쓰레기 처리를 해 주는 곳이 없으면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날이 히굼하게 샐 때 도랑가나 강가나 가져가서 태웁니다.  또 목재보일러를 난방으로 하는 데는 스티로폴, 비닐 막 잡아넣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옆의 사람들이 공기가 매케해 가지고 불편하다 그럽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공기를 더럽히고 미세먼지가 나면 저봐라, 중국에서 온 것하고 우리 군민이 다, 우리도 그리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하면서 공기는 더럽다 하면서 나는 편리하기 위해서 그냥 막 태우고 갖다 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걸 좀 촘촘하게 지자체부터 관리를 해 줘야만이 전체 공기가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환경에 관계되는 예산은 우리 얼마든지 투자해도 안 아깝습니다.  아까 후대에,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것들중에 정말로 공기 이게 최일순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을에서는 태우는 사람이 없지만 인근 강가나 도랑가에 가보면 인근 농경지에, 이웃 마을에 그러한 현상입니다.  한번 나가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새벽에 어디 좀 다닐 일이 있어 가보면 저 쪽 산밑에서 나고 있고 이 쪽 도랑가에서 나고 있고.  이것 정말 큰일입니다.  이것 정말 우리군이 먼저 앞장서서 쓰레기차도 갖다놓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장소도 마련해 주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앞장서서 환경을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좀 나서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그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여름철이 되면 환경과에서 할 일이 또 많을 겁니다.
  제가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조균환 위원   아마 옛날에는 산간오지로 야생동물 피해가 많다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사는 집에도 새벽에 보면 끄떡끄떡 내려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고구마나 산돼지가 좋아하는 옥수수라든지 이런 품목은 많이 심지를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년에 비해서 보니까 피해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가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저희들이 추경에 일부를 또 확보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추경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균환 위원   상당히 민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만약에 피해를 입은 농가분들이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저희들 지원금이 도비하고 군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는 하고 있는데 대상이 경작 끝나고 나면 조사하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규정에 따라 애로사항이 좀 있긴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압니다.  과장님 다 아실건데 이 농사는 실제로 보면 생산비도 실제 못 건집니다.  그렇지만 농촌에 살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될 그런 고리기 때문에 계속 손해가 가도 짓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런 사례들을 피해 농민들이 고생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해 줘야 국가에서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높아지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한 가지 예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양봉 관련해서 곰이라든지 오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상당히 보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들은 국립공원하고, 국립공원이 곰이라든지 이런 것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통에 50만원 이렇게 나와서 협약을 우리가 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농작물의 고귀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계산을 잘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인건비는 치지 않으니까.  농민들의 인건비까지 쳐버리면 농작물이 엄청 비싸잖습니까?  실제 인건비 계산 안 하는걸 제가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낙동강 수계구역 있죠?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조균환 위원   22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우리 강의 중심으로, 남강을 중심으로 해서 단성이라든지 시천, 신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개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받는 것 같은데 수계에 있는 학교같은 데서는 지원을 못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학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
조균환 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은 안 들어도 되니까.  할 수 있습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이상범   수계관리담당 이상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변구역 지원사업은 당초 취지가 낙동강수변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 전입자나 매입자, 학교 이런건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저희 조례로 딱 되어 있다, 그죠?
○수계관리담당주사 이상범   예,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22페이지, 관내 지하수 현황입니다.
  2018년4월말 현재 전체 지금 지하수 현황이 이 숫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아닙니다.  지금 자료가 2018년4월부터 현재까지 신고하고 준공하고 한 그 숫자입니다.
조병식 위원   그렇죠?  작년 4월부터는?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한 6,700 정도입니다.
조병식 위원   우리 지금 전체 지하수 현황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지금 2,700에서 2,80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사실 신고 안된 것도 있어 가지고 그보다 더 될 겁니다.
  지하수를 하다 보면 요즘은 신고를 미신고하는 가정이 많진 않은데 이것 그라우팅 그것 잘 해야 됩니다, 폐공처리.  지금 우리 앞으로 물부족 국가가 오기 때문에 폐공관계 이게 사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좀 지도, 그 다음에 단속 좀 잘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29페이지, 샛강살리기사업은 언제부터 우리가 이걸 추진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샛강살리기사업은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읍면당 450만원.
조병식 위원   지금은 이건 어때요.  하니까 좀더 물량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2018년 대비해 가지고 2019년도는 2천만원 정도 100% 인상을 했는데......
조병식 위원   보니까 이게 사업내용에서는 하천정비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하고 나면 돌아서면 사업이 무의미합니다.  비오고 나면 자기들 샛강 정화식물 미나리니 창포니 몇 가지 심습니다.  심고 나면 한 해 비오고 나면 떠내려가고 또 퇴적물사업이 반튼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큰 그렇게 실효성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실효성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리고 3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및 위탁사업비 보니까 집행내역에 보면 관리비 해갖고 밑에서 두 번째줄 기타 경비 86백만원 정도 되는데 기타 경비가 보통 어느 부분에 지출되는 경비입니까?  기타 일반관리 보험료는 있고 그런데 별도로 또 관리비에서 기타경비가 85백만원 정도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기타 경비가 시험같은 것 분석하고 이런 것하고 차량유지비 이런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목 정해진 외에 기타 제경비입니다.
조병식 위원   시험분석 이런건 약품비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네요?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약품비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할 때는 기타 경비 안에 또 약품비나 시험분석비, 차량유지비 다 포함해 갖고 사실 집행을 했었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을 다시 계획을 잡으면서 뒷 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그 때는 좀 세분화해서 해놨습니다.
조병식 위원   지금은 위에는 약품비, 연료비 다 있잖아요.  있고 기타 경비가 이렇게 있네.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시험분석비는 2019년도는 있는데 2018년도에는......
조병식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발언한 내용 저소득층 음식 및 쿠폰시행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여름철에 환경부서가 제일 고생할건데 정말 고생 많겠습니다.
  24페이지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쓰레기소각장 거기 내구연한이 올해 몇 년째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내리 소각장이 지금 3년 정도......
송정덕 위원   지금 남은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송정덕 위원   하루에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쓰레기 배출량은 우리가 수거하는게 한 25톤 가량 됩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면 저거 15톤인데......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매립하는게 있고 또 소각하는게 있는데 소각은 원래 우리가 1일 15톤 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15톤 처리시설인데 고장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사고나고?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저희들이 사실 지금 직영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이 사실 우리가 책정한 임금에 비해서 대우나 이런게 그석해서 왔다가 오래 있지를 못 하고 나가는 겁니다.
송정덕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소각장 9명중에서 일반 기능직으로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기능직은 없고 기간제 9명이 3명씩 해서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3교대로 해서 그걸 하고 있네요?  그 사람들 자격증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지금 자격증을 가진 분이 나가서 다시 공고해 가지고 지금 채용을 저번주에 면접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 사람들 그러면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교육을 좀 받고 처리한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송정덕 위원   그럼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쩝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게 소각장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지금 위탁은 못 주기 때문에 그 분들이 관리운영에 관한 교육 이런 위탁을 좀 하면 싶어서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직접 몇 년째 직영을 해 보고 그건 다음에 검토해봐야 될 사항에서 우선 급한대로 전문회사에 운영에 관한 교육 이런 것들 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럼 연중 고장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고장이 조금씩 납니다.  사실 기계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송정덕 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구연한도 다 되어가고 기계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보면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나 하면서 걱정스럽고 사실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운영을 한다는건 문제가 많거든요, 사실.  그래도 인건비를 더 주더라도 전문가를 붙이십시오.  만약 공무원이, 공무원은, 공무원 지금 담당자 누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정현철담당입니다.
송정덕 위원   정계장, 지금 자격증이 있지요?
○환경시설담당주사 정현철   지금 저에게는 없습니다.
송정덕 위원   직영하는 저것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저걸 설치할 때 제가 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구연한 15년이 다 되어갈텐데 저게 무슨 고장 안 나고 그 동안에 잘 처리되고 있다 이리 생각하고 있는데 좀 심도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전문가의.  그 소각시설만을 위탁을 주는 방향, 전문가를 붙여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조금 전에 조병식위원이 샛강살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친환경 샛강 하니까, 하천이 아니니까 그죠?  하천을 벗어나니까 사실 좀 그래요.  하천에도 고라니들의 서식지가 되거든요, 하천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안전건설과 하천부서와 좀 의논해 가지고 친환경 샛강 하지 말고 친환경 하천조성사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부에 오전천 생초천입니다.  오전에 한 200미터를 1억 예산을 받아 가지고 입찰을 안 주고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위의 다리, 밑의 다리 사이가 한 200미터 됩니다.  그래서 보를 살짝 만들면서 돌을 싹 깔아요.  깔기 때문에 매년 할 것 같으면 거기 장비 들어가서 긁어내야 됩니다, 2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 참 잘 했다 싶어요.  최근 사업중에서.
  그래서 직영하다 보니까 그것 아마 입찰을 받으면 한 3억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공사를 1억에 지금 하고 있는, 제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샛강에 국한하지 마시고 친환경 하천이 가능한 부분은 하천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매년 장비 들어가서 긁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큰 하천에도 고라니 서식지입니다.  조금 전에 조병식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읍면에서 할 수 있는건 4백만원, 5백만원 주다 이건 한 17백만원, 18백만원 줘봤자 읍면장님들이 미나리 좀 심고 사실 한번 물 쓸려내려가 버리면 일회성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재지 위주로 한다든지 조금 벗어나더라도 진짜 맨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부에 가보시면 참 잘 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꼭 친환경 샛강 고집하면 이 사업은 좀 1년에 한 번씩 장비 들어가서 긁는게 안 낫겠나 싶은데 친환경 하천 쪽으로 조금 그래도 하천쪽에서 손을 대지 말라 하는 그 지역을 벗어나서 가능하면 한 10년 가면 장비대 충분히 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친환경 하천 쪽으로 한번 방향을 바꿨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의장님.
○의장 이만규   과장님, 조금 전에 송정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각장이 지금 사실은 연식이 다 됐잖아요.  3년 남았다 했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3년.
○의장 이만규   지금 다음에 만약에 3년 지나고 나면 그것을 다시 재가설해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의장 이만규   그러면 재가설하려면 물량이 얼마 정도 되어야 신청할 수 있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지금 기간이 다 되면 국비 신청할 수 있는 그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의장 이만규   앞으로 그래 재개설하려면, 새로 소각로를 만들려면 일정 규모의 양이 확보되어야......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현재 15톤 정도 저희들이 규모로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장 이만규   내가 알기로는 우리 물량 갖고는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톤 갖고는 재가설이?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정현철   예, 환경시설담당 정현철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시설 관리상태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기술검토 후에 대규모 수선을 할 것인지 신규로 설치할 것인지 그 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추세는 신규소각장은 광역화가 추세거든요.  인근 시군과 협의해서 광역화하라는게 환경부의 기본 방침이고 그게 불가능할 때는 개별설치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만규   광역화하려고 지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지금 2․3년 남았는데 그럼 지금 작년부터 또 우리가 직영하죠?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의장 이만규   지금 작년 우리 직영하기 전에 위탁했을 때하고 지금 직영할 때하고 경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그걸 단순비교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인건비도 있고 한데 우선 크게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구분했을 때 위탁할 때는 2017년도 정산내역이 837백만원 정도 되고 2018년도 우리가 직접 운영했을 때는 6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의장 이만규   약 2억 차이난다, 그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만큼 수명이 짧아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위험을 많이 안고 운영하고 있는데......
○의장 이만규   우리가 위험부담을 가진다고.  그 담당자들도 사실은 전문적인 자격증도 없고.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가장 걱정되는게 근로자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이만규   근로자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나버리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인력을 양성보다도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된다고.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그래야 관리가 되지 만약에 잘못되면 어쩔 겁니까?  산청에 1년에 우리가 매일 15톤씩 나온다는데 그것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앞으로 문제 아니오?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이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자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만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용역을 해서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좀더 깊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위탁주는 사람들 월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소각로 운영하는 사람은 월 3백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다른 데보다 많이 주는 겁니까?  적게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이건 저희들 중소제조 기계관리원 단가표에 의해서 저희들 계약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 위탁했을 때 그 사람들 기술자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실제 인건비가 상당합니다.  7급 공무원까지 됩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소각장 문제는 우리가 한 3년 전에 안에 보수를 한번 했어요.  그 때 안에 내화벽돌이 망가져 가지고 공병도 들어가고 가스통도 들어가서 터져서 새로 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래 설치할 때 기간은 3년 남았다 하더라도 그걸 잘 보수하고 유지관리가 잘 됐으면 기간이 또 환경오염이 안 나오고 하면 연장될 수도 있어요.  그걸 실제로 기능이 어떤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나서 전문가한테 검사받아 가지고 더 연장하라면 연장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게 큰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데 운영하는 기술자가 없으니 그게 문제인데 그건 잘 검토해서 알아서 하도록 하세요.
  다른 것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사업 현황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이게 전부 낙동강 수질 때문에 한 거라.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심재화 위원   4개 다가 똑 같애.  나중에 결과는, 본론적으로는 낙동강 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이것에 용역을 4개를 다 틀리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용역은 2017년, 2018년 이래서 그렇는데 2건입니다.  해마다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같은게 한 건, 한 건 해서 2건, 2건 4건인데 그건 해마다 용역해야 돼요, 이 사업을?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실질적으로 수질관리를 오염총량을 저희들한테 주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한데 수질검사를 어디에서 하냐 하면 남강댐 밑에 오목교라는 데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질이 안 좋으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건 안 맞죠, 그리 하면.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대신 돈은 기금에서 자기네들이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체계가 저희들도 저도 처음 왔을 때 궁금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오목교 그 위치는 남강댐물 썩어 내려오는 위치라요.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심재화 위원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건 저건 뭐냐 하면 실제로 남강댐 수원지의 물먹는 이 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낙동강 물먹는 부산사람만 생각하는거라.  창원, 부산 사람만.  거기에서 내려주는 물이 깨끗해야 그 사람들이 깨끗한 물 먹는다 이 말이거든요.  왜 위의 사람들만 생각합니까?  덕산 내려오는 거나 경호강에서 내려오는 그 쪽에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지.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회의를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쭉 건의해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재화 위원   강하게 좀 어필도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하고 다행히 돈은 저거가 주니까 다행은 다행이지만 저거도 돈들어 가니까, 그죠?
  자, 우리 전기차 말이죠, 이것 전기차만 해당됩니까?  요즘 잘 나오는 수소차는 해당이 안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수소차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내년에는 1만대까지 보급할 계획이 있어요.  또 앞으로 수소차가 나오면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그런 차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재활용품 수집 판매실적이 많이 줄었어요, 그죠?  쭉 줄어가는데......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위원님, 좀 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 이건 2019년 연말까지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4월까지.
심재화 위원   이 문제를 우리가 작년에 비닐값을 조금 더 주라 해서 하니까 조금 효과가 있어 지는데 이 값을 조금씩 더 단가를 가능하면 올려 가지고 전부 안 버리고 갖고 와서 한데 모으도록 그런 정책을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재활용 수집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확대를 해 가지고 더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수명도 연장도 할 수 있고......
심재화 위원   예, 우리가 그걸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값을 병값이라든지 플라스틱값을 키로당 얼마씩 올려줘 가지고 가져올 수 있도록 각 부락단위당 모아 가지고 잘 하고 있잖아요.  경진대회 해 갖고 시상금 주고 하죠?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심재화 위원   이런걸 좀 확대해서 부락민들이 돈이 된다 싶으면 모을 수 있도록 그런 점진적 자세를 불어넣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 지금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걸 조금만 완화를 하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조금만 완화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36만원 한계치만 했다는데 하다 보면 조금 남아 가지고 한 4백만원어치 된다든지 이러면 나머지 자부담하라고 하면 또 꺼려 가지고 안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건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이 늘어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정부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규정을 까다롭게 해놨는데 저희들 안 되면 조그마한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해서 하면 어차피 들어내야 될 일이라면 빨리 들어내도록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규   자료는 없는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낙동강유역청에서 환경부에서 우리가 수변구역 안에 있는 땅을 많이 사죠?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의장 이만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저희들이 관여......
○의장 이만규   관여를 안 하죠?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딱 지침에 자기들이 줄 수 있는 것만 해서 주기 때문에.
○의장 이만규   그런데 지금 환경청에서 하는게 들 가운데 있는 농지를 사 간단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장 이만규   그런게 우리 야생동물 서식지가 되고 농작물 피해를 주는 그런 아주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걸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농경지 들 가운데 있는건 안 빼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혹시 한 군데서 착착 모아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한 가운데만 알짜배기 딱 빼가버리면 거기는 완전히 야생동물 서식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근 농가에 피해를 준단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자기 기준을 마련해 놓고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의장 이만규   그런건 건의를 할 필요가 안 있나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의장 이만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등면 돈사 하나는 폐기할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환경위생과장님과 황희정․이상범․박대제․문수동․정현철․최순애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수동계장님, 양지레미콘 강도환 사장님 때문에 항상 수고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행정교육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2019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1일차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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