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8월21일(화) 오전 09시03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09시03분 개의)
○위원장 조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위원이신 김수한위원께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위원이신 김수한위원께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수한위원입니다.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무분별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립에 따른 미관저해, 산림훼손 등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개발행위 허가규정과 구체적인 입지기준을 제한 및 강화하는 것으로 2018년8월17일 제2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18조의3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제1항제6호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허가 받은 부지를 포함하고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과도한 이격거리 규정과 태양광 보급 애로와 산림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삽입키로 한 제6호를 삭제하여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는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발의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무분별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립에 따른 미관저해, 산림훼손 등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개발행위 허가규정과 구체적인 입지기준을 제한 및 강화하는 것으로 2018년8월17일 제2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18조의3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제1항제6호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허가 받은 부지를 포함하고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과도한 이격거리 규정과 태양광 보급 애로와 산림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삽입키로 한 제6호를 삭제하여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는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발의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식 김수한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8-44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 원안가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06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8-44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