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8월17일(금) 오전 09시59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안)
- 3.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조례(안)
- 4.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 6.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안)
- 3.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조례(안)
- 4.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 6.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조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8월7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과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8월7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과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방항노화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방항노화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입니다.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산업건설 전문위원 진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한방항노화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한방항노화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저희는 특구지역 안에서만.
○심재화 위원 이것을 설치할 때 우리가 도로에 다녀보면 요새 개인들이 민박, 펜션, 또 무슨 표시하는 것도 보면 길거리에 네온사인이 너무 밝아서 밤되면 눈이 부셔서 그 앞을 못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폐단이 있으면 안돼요. 그것이 조도가 아마 규제가 되어져 있을 것인데, 아마? 거리가 몇 미터부터는 몇 룩스의 밝기 이하로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아는데 그것을 굉장히 우리가 그런 것이 더러 많이 있거든요. 군에서 세운 것, 왜 그런 데도, 군에서 세운 그런 간판들이 더러 있습니다, 길가에.
그래서 이것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통행에 지장이 안 가는 조도로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가져줘야 되고 애드벌룬 이것이 본래 수평거리를 1km로 할 때는 자기들이 한 사유가 이 애드벌룬이 위의 면적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가스가 이것이 만약에 불려져서 터지면 굉장한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거리를 1km로 시안을 해놓은 것 같은데 우리가 200m로 해 버리면 너무 쏘물다 보면 혹시 바람이 해 가지고 터지면 사고가 안 나겠어요, 이것?
그래서 이것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통행에 지장이 안 가는 조도로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가져줘야 되고 애드벌룬 이것이 본래 수평거리를 1km로 할 때는 자기들이 한 사유가 이 애드벌룬이 위의 면적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가스가 이것이 만약에 불려져서 터지면 굉장한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거리를 1km로 시안을 해놓은 것 같은데 우리가 200m로 해 버리면 너무 쏘물다 보면 혹시 바람이 해 가지고 터지면 사고가 안 나겠어요, 이것?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그런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안전검사도 하고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행사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또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이 우리가 200m 이상으로 하고 해놓긴 해놨는데 이것을 좀 내가 볼 때는 4․500m 정도 띄워서 해야 되는데 행사할 때 애드벌룬 띄우는데 그 때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사람이 많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더라도 아주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그러면 도로변에 전주나 아무 데나 간판을, 무슨 홍보물을 붙이기 시작하면 너무 환경미화에 저해가 안 되도록 우리가 조례는 이렇게 해 주더라도 이런건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 이것은 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구지역 안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구지역 안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심재화 위원 특구지역 안도 간판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아무 데나 이리저리 붙어있으면 좀 사납거든요, 그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특구답게 정말 깔끔한 간판이 되도록 그렇게 잘 하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실장님, 우리가 만약에 축제행사라든지 그런 것이 되면 200m 거리간격이 만약에 그 규정이 지켜지겠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그것도 조금 저희들이 보고 안전상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적절하게 조정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200m라고 하지만 행사기간에는 이것이 사실 그렇게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적절하게 잘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반갑습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입니다.
의안번호 2018-42호 산청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이것으로 산청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18-42호 산청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산청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의안번호 제42호 산청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녹색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녹색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지금 현재 산림청 소관 법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지만 현재 조례를, 지원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재정위원회에서.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정하게 되고 앞으로 임업인이나 임산물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를 보완하고 또 규칙도 필요하면 만들어 가지고 원활한 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까지 조례 없어도 지원되어왔었잖아요, 그지요?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산촌진흥촉진법에 관한 지원을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그렇게 했습니다만 최근에 예산계에서 임업인에 대한, 임산물 생산에 대한 지원 조례도 군 조례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이것이 그러면 상위법에는 기존에 있었고 그지요?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위원장 조병식 그런데 만약에 여기 우리가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도 지원을 지금 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국외도 가능한지?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국외도 가능은 한데 지금까지 한 예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과 전체적인 파트별로, 안 그러면 그 범위 별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이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으로 보면 된다, 그지요?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교육 연수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주로 국내에 국한될 것이고 국외라고 안 된다는 조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김수한 위원 지금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꽃을 심든지 나무를 심든지 이리 하는데 꿀이 없는 꽃이 많잖아요. 당잠이라든지, 그죠? 그런데 우리 길가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임산물이란 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과 조경수, 분재수 등을 말하는 것인데 임촉법에 보면 소득지원 품목사업 97개 품목이 시행규칙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97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길가나 이런데 칡넝쿨이 굉장히 많아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길가에 제거를 하는 그런 작업도 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 나무를, 꿀을 딸 수 있는 나무 이런 것을 좀 조성해 주면 우리 꿀 농가라든지 이런 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가능해집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대로 지금 주요 도로변에 보면 칡넝쿨이 너무 무성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지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2019년부터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칡넝쿨 제거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되도록, 지속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로 하고, 하고 난 지역에 성과가 나타난 부분에는 숲을 만들어야 하는데 숲을 만들 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밀원수가 가능한 꽃이 피고 벌이 꿀을 딸 수 있는 밀원수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2019년부터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칡넝쿨 제거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되도록, 지속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로 하고, 하고 난 지역에 성과가 나타난 부분에는 숲을 만들어야 하는데 숲을 만들 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밀원수가 가능한 꽃이 피고 벌이 꿀을 딸 수 있는 밀원수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한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한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의안번호 제43호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196페이지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윤수입니다.
의안번호 2018-44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충설명은 복합민원담당께서 하시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윤수입니다.
의안번호 2018-44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충설명은 복합민원담당께서 하시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수용 제가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조균환 위원 전문위원 의견 듣고.
○위원장 조병식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의안번호 제44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산청읍에서 생초 쪽으로 가면 4차선 도로입니다. 4차선 도로 쪽에서 보면 좌측에, 좌측을 보면 산을 깎아놓은 곳이 있어요. 정확하게 보입니다. 한번 봤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예,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것은 우리 도로에서, 4차선도로에서 몇 미터 이내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그 당시에 조례 개정하기 전에 들어온 것이지요?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예.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우리가 조례 개정되면 적용하면 안 되는데 조례 2017년도 개정하기 전에 허가가 들어온 사항이라서 그것은 이 조례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안천원 위원 내가 볼 때 거기는 진짜 우리 산청의 관문인데 국도4차선 거기 딱 보면 정말 보기 싫어요. 아, 이것은 진짜 산림을 훼손, 너무 산림을 훼손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아무리 조례가 있더라도 그것을 허락해 줘서는 안 되고 산림을 잘 보전해 줬으면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닌상 싶습니다.
꼭 그것 참조하셔 가지고 그 쪽 산주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안 된다고 하세요. 진짜 이것은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봐도 너무 산림을 훼손하는 것 같고, 이 청정지역에다가 말이야.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반대입니다.
꼭 그것 참조하셔 가지고 그 쪽 산주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안 된다고 하세요. 진짜 이것은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봐도 너무 산림을 훼손하는 것 같고, 이 청정지역에다가 말이야.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반대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변 300m, 그 다음에 10호에서 5호로 수정했잖아요. 이 부분을 도로변 가시권 지역이라고 하면 안될 것이고 몇 백미터 이내에는 도로변 가시권 지역도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이 적용받을 때는 허가조건에서 안 된다, 불허가 된다. 도로변 가시권 몇 백미터 안에. 그러니까 거리는 300m, 200m 떨어졌다 해도 도로변에서 보이는 지역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변 300m, 그 다음에 10호에서 5호로 수정했잖아요. 이 부분을 도로변 가시권 지역이라고 하면 안될 것이고 몇 백미터 이내에는 도로변 가시권 지역도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이 적용받을 때는 허가조건에서 안 된다, 불허가 된다. 도로변 가시권 몇 백미터 안에. 그러니까 거리는 300m, 200m 떨어졌다 해도 도로변에서 보이는 지역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위원장님, 이 정도 해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면도, 리도 정도까지만 추가해 버리면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래도 도로변에서 보이는 지역이 나옵니다. 200m, 300m 넘어서도. 그런데 또 너무 먼 곳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제한하면 안 되지만 몇 km 이내에 200, 300은 벗어나더라 해도 한 500m라든지......
○심재화 위원 상위법에 괜찮겠어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입법예고 후에 수정을 할 수는 있는데 더 강화를 하는, 규제강화로 되는 사항이 수정되는 것은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병식 지금 우리 목적이 더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예.
○위원장 조병식 민원발생도 줄이고. 그래서 보니까 그것을 벗어나도 가시권 지역이 한 310m나 320m 뒤에 나타나는 그런 지역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그런 위치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렇지요. 그렇게 딱 그것 벗어나는 지역을 신청한다고.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위원장님, 집행부서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지금 이 조례만 해도 충분한지.
○심재화 위원 충분이라고 한 것은 있을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310m에 허가되어 놓으면 법으로는 하자가 없잖아요, 그지요?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위법에 만일에 큰 지장이 없다면 300m를 500m로 만들고 여기에 또 우리가 5호 이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5호만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5호고 밀집이라는 것이 몇 m간 떨어지면 5호로 해줄 것이냐? 내 집에서 저 집까지 100m 떨어진 것을 우리가 100m로 보면 그것이 되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동네 뒤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 보면 두 집, 세 집씩 이리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우리 주민인데 안 좋은 것을 받아놓으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것 만들 때 나는 3호 이상으로 하자고 했거든요. 그것을 10호로 해놨는데 그 정도 하면 된다고 해서 해놨다고. 그래서 이것도 5호 이상에서 3호 이상으로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을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동네 뒤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 보면 두 집, 세 집씩 이리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우리 주민인데 안 좋은 것을 받아놓으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것 만들 때 나는 3호 이상으로 하자고 했거든요. 그것을 10호로 해놨는데 그 정도 하면 된다고 해서 해놨다고. 그래서 이것도 5호 이상에서 3호 이상으로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을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일단 이것을 해주고 한 번 더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지금 급해서.
○심재화 위원 이것은 수정동의안해서 수정하면 되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진위용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이 조례를 처음 제정했습니다. 할 때도 위에 정부에서는 사실상 지금 태양광을 권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규제를, 기존 되어있는 것도 규제를 자꾸 완화하라고 시군에 지금 공문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작년에도 그렇게 할 때도 아마 전국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강하게 했어요. 했는데도 이번에 새로 조례하는 것 보니까 경사도가 사실상 전에 25도에서 18도에서 지금 15도로 하는데 경사도에서 거의 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거의 16도로 하면 거의 다 걸리지 않을까? 또 10호에서 5호, 그리고 도로 저는 사실상 전에는 군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면도, 리도까지 넣어져 가지고 지금 이것을 더 강화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강화해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강화되는 상태거든요.
작년에 이 조례를 처음 제정했습니다. 할 때도 위에 정부에서는 사실상 지금 태양광을 권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규제를, 기존 되어있는 것도 규제를 자꾸 완화하라고 시군에 지금 공문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작년에도 그렇게 할 때도 아마 전국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강하게 했어요. 했는데도 이번에 새로 조례하는 것 보니까 경사도가 사실상 전에 25도에서 18도에서 지금 15도로 하는데 경사도에서 거의 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거의 16도로 하면 거의 다 걸리지 않을까? 또 10호에서 5호, 그리고 도로 저는 사실상 전에는 군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면도, 리도까지 넣어져 가지고 지금 이것을 더 강화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강화해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강화되는 상태거든요.
○심재화 위원 그것은 상당히 강화되었는데 리도를 어디까지 본 것입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 지난 번 작년에 내나 이 자리에서 심재화위원님께서 주거지역을 조금 더 강화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는 도로가 리도나 면도에 해당되거든요. 그 주변에는 주택이 들어선다든지 이런건 좋은데 신청이 자꾸 들어오고 하니까 마을에서도 반대하고 경관도 안 좋아지고 해서 대부분 도로는 다 걸리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 지난 번 작년에 내나 이 자리에서 심재화위원님께서 주거지역을 조금 더 강화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는 도로가 리도나 면도에 해당되거든요. 그 주변에는 주택이 들어선다든지 이런건 좋은데 신청이 자꾸 들어오고 하니까 마을에서도 반대하고 경관도 안 좋아지고 해서 대부분 도로는 다 걸리게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리도가 우리가 농로의 개념도 리도에 속해집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아닙니다. 농로는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진다고.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농도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관한 도로에 해당되는데 농도까지 포함을 시키려고 하니까 아예 이것은 어느 지역이고 다 걸려버려서 너무 규제가 강하다.
○조균환 위원 상위법에 걸리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예, 이런 또 이제......
○김수한 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사실 정부에서 장려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태양광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바로 카드뮴이나 크롬이나 납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서 그 중국산이 전체적으로 전라남북도에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80%가 그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제가 환경부서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암물질이나 카드뮴이나 납이나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땅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가서 파 가지고 확인해봐라 하니까 그것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도 지금 해 가지고 1․2년 사이에는 5정도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를 가지고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환경파괴를 완전히 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 태양광 그렇게 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산에 하면 그 밑에는 나무는 물론 다 베고 풀도 하나 못 자랍니다. 그리고 지금 호수에도 한다고 하는데 호수에 그것을 하게 되면 밑에 고기도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또 풀도 다 죽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태양광 이 문제는 안 해줄 수 있으면 안 해줄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심지어 어떤 민원까지 지금 들어오냐 하면 방금 안천원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보면 시커멓게 만들어 놓으면 보기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생초에 이렇게 가다 보면 저 생초 꽃잔디공원 밑에 집에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데요. 그것이 정확하게 햇빛이 비치면 운전하는데 반사경이 되어 가지고 운전하는데도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보이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도 좋고 좋은데 가능한한 앞으로는 지금 나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또 개인적으로 집에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대대적으로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이것이 심지어 유튜브에 어느 곳에 보니까 물론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언제입니까 바다이야기하고 같이 취급하는 그런...... 지금 이것이 전부 다 돈있는 사람들이 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2․3만원짜리 땅을 5․6만원 주고 사 가지고 그것을 10만원, 20만원에 분양을 하고. 그러면 몇 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것이지요.
그래서 가능한 한 허가를 안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바로 카드뮴이나 크롬이나 납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서 그 중국산이 전체적으로 전라남북도에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80%가 그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제가 환경부서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암물질이나 카드뮴이나 납이나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땅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가서 파 가지고 확인해봐라 하니까 그것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도 지금 해 가지고 1․2년 사이에는 5정도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를 가지고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환경파괴를 완전히 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 태양광 그렇게 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산에 하면 그 밑에는 나무는 물론 다 베고 풀도 하나 못 자랍니다. 그리고 지금 호수에도 한다고 하는데 호수에 그것을 하게 되면 밑에 고기도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또 풀도 다 죽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태양광 이 문제는 안 해줄 수 있으면 안 해줄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심지어 어떤 민원까지 지금 들어오냐 하면 방금 안천원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보면 시커멓게 만들어 놓으면 보기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생초에 이렇게 가다 보면 저 생초 꽃잔디공원 밑에 집에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데요. 그것이 정확하게 햇빛이 비치면 운전하는데 반사경이 되어 가지고 운전하는데도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보이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도 좋고 좋은데 가능한한 앞으로는 지금 나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또 개인적으로 집에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대대적으로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이것이 심지어 유튜브에 어느 곳에 보니까 물론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언제입니까 바다이야기하고 같이 취급하는 그런...... 지금 이것이 전부 다 돈있는 사람들이 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2․3만원짜리 땅을 5․6만원 주고 사 가지고 그것을 10만원, 20만원에 분양을 하고. 그러면 몇 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것이지요.
그래서 가능한 한 허가를 안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조균환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복합민원계장님이 아마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아프고 상위법이 있으니까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제재를...... 왜냐하면 우리 산청, 산청 하는데 산청은 바로 산, 물, 공기, 청정입니다, 청정. 나는 국가가 어떻게 이런 앞으로 재앙적인 이런 사업을 권장하는지, 정말 이 국가가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어차피 국가가 바뀌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원전을 다시 지금 아침뉴스도 원전 화재거리입니다, 화재거리. 원전을 다시 가동하자는 것이 70%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대체로 전라도부터 먼저 했어요. 내가 잘 압니다. 내가 전국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아무리 상위법이 있어도 우리는 청정이라는 이 이유, 또 특성을 살려서 우리 나름대로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서울이나 대구나 예를 들어서 울산이나 이런 데처럼 똑 같으면 산청 뭐 하러 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강력하게 해놔야 담당부서가 골치 안 아픈 것이에요. 이것 조례 잘못 해놓으면 담당부서 죽이는 것이에요. 지금도 현재 단성 얼마나 민원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이 민원 때문에 직원이 아마 골치 아파 죽을 것이에요. 나한테도 자료 요구 오는 것만 해도 몇 건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소송되어 있는 관계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참고 있는 것이에요. 복합민원계장 탓할 수 없는 것이에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산청을, 그래도 산청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청정이다. 이것 때문에 서울이나 자꾸 기관단체에서 산청을 보러 오는데 자, 우리는 이것을 내세워야겠다. 아무리 국가가 어떤 상위법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좀 특별히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것 저번에 조례를 정했다고 하는데 또 1년쯤 있다가 문제가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온다 또 할 수 있는 방법, 내줄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럴 바에야 좀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까지 해보자.
우리 복합민원계장님이 아마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아프고 상위법이 있으니까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제재를...... 왜냐하면 우리 산청, 산청 하는데 산청은 바로 산, 물, 공기, 청정입니다, 청정. 나는 국가가 어떻게 이런 앞으로 재앙적인 이런 사업을 권장하는지, 정말 이 국가가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어차피 국가가 바뀌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원전을 다시 지금 아침뉴스도 원전 화재거리입니다, 화재거리. 원전을 다시 가동하자는 것이 70%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대체로 전라도부터 먼저 했어요. 내가 잘 압니다. 내가 전국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아무리 상위법이 있어도 우리는 청정이라는 이 이유, 또 특성을 살려서 우리 나름대로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서울이나 대구나 예를 들어서 울산이나 이런 데처럼 똑 같으면 산청 뭐 하러 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강력하게 해놔야 담당부서가 골치 안 아픈 것이에요. 이것 조례 잘못 해놓으면 담당부서 죽이는 것이에요. 지금도 현재 단성 얼마나 민원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이 민원 때문에 직원이 아마 골치 아파 죽을 것이에요. 나한테도 자료 요구 오는 것만 해도 몇 건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소송되어 있는 관계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참고 있는 것이에요. 복합민원계장 탓할 수 없는 것이에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산청을, 그래도 산청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청정이다. 이것 때문에 서울이나 자꾸 기관단체에서 산청을 보러 오는데 자, 우리는 이것을 내세워야겠다. 아무리 국가가 어떤 상위법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좀 특별히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것 저번에 조례를 정했다고 하는데 또 1년쯤 있다가 문제가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온다 또 할 수 있는 방법, 내줄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럴 바에야 좀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까지 해보자.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만일에 우리가 내용에는 삽입이 안 되어 있는데 기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00㎾나 200㎾ 했다. 이 지역으로부터는 인근에 300m로 한다든지 500m 더 연속해서 할 수 없다 이것을 삽입해도 되지요?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그것은 연접지 요새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법이 허가권을 통틀어서 분할해서 나누는 것 안 있습니까? 나눠 가지고 허가 들어온 것. 면적 초과로 도에까지 안 가기 위해서,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 그 부분을 하나 삽입을 시키자는 말이에요.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법상에 그런 것이 없어진 것을 우리 조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법에서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해도 괜찮다. 다음에 상위법에 그런 것을 없애라고 하면 그 때 가서 없앨 요량으로 하고 지금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규정 내에서 그 조례를 만드는데 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것은 우리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잖아요. 법에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어도.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상징적으로. 이 사람들이 해 놓은데 지금 단성에 저 쪽 구사 쪽에는 해놓았는데 세 군데가 새로 더 만들어 새로 하려고 달려들거든.
군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역을 기 허가내 가지고 해준 것은 도리가 없더라도 그것만 해도 피해가 많이 가는데 거기다가 두 개, 세 개 또 서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 경사도 16도 이것은 산 먼당 가면 경사가 없어져, 아무 데라도 산 먼당에다가 해 버리면. 자꾸 그런 쪽으로 올라간다고 산 먼당 쪽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기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부터 예를 들면 300m라든지 200m내든 다시 재 그것을 할 수 없다, 환경보전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상징적으로. 이 사람들이 해 놓은데 지금 단성에 저 쪽 구사 쪽에는 해놓았는데 세 군데가 새로 더 만들어 새로 하려고 달려들거든.
군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역을 기 허가내 가지고 해준 것은 도리가 없더라도 그것만 해도 피해가 많이 가는데 거기다가 두 개, 세 개 또 서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 경사도 16도 이것은 산 먼당 가면 경사가 없어져, 아무 데라도 산 먼당에다가 해 버리면. 자꾸 그런 쪽으로 올라간다고 산 먼당 쪽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기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부터 예를 들면 300m라든지 200m내든 다시 재 그것을 할 수 없다, 환경보전 차원에서.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연접지 그것은......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를 제가 만들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된 태양광이 100kw면 다음에 설치하려고 하면 1kw당 1m씩 떨어져서 100m 떨어져야 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안도 잡고 했었는데 과장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접지 개념이 법상 없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규제하기에는 너무 현장에서는 애로가 있고 애매하더라고요, 이것이.
당초 조례를 제가 만들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된 태양광이 100kw면 다음에 설치하려고 하면 1kw당 1m씩 떨어져서 100m 떨어져야 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안도 잡고 했었는데 과장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접지 개념이 법상 없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규제하기에는 너무 현장에서는 애로가 있고 애매하더라고요, 이것이.
○심재화 위원 그것은 공무원 개인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환경보전을 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들어놨다 나중에 이것을 자기들이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이것이 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그 때는 또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이 못 하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상위법에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써 안 되어 있는 것은 조례로 다 해 가지고 시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항을 하나 넣어 가지고 이번에는 이 상태대로 해 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그런 측면에서 이 사항을 하나 넣어 가지고 이번에는 이 상태대로 해 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안천원 위원 복합민원계장님이 누구입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예, 임길택입니다.
○안천원 위원 최진봉씨는? 최진봉씨 맞아요?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담당자가, 이제.
○안천원 위원 복합민원계장.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저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최진봉씨는 누구입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아, 개발행위 담당자입니다.
○안천원 위원 담당자입니까? 이 양반 어제 이야기 들었어요?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예, 제가 들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척지하고 북단계 산사태난 것 압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예, 제가 어제 보고를 들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것 어떻게 조치합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조치하고 우수기 등 현장에 자주 상주를 하도록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어제 신등에 비가 몇 mm 왔는지 아십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몇 mm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어제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많이 안 왔는데 저번에도 북단계 거기는 산사태가 났습니다. 북단계 이장님 집 앞으로 바로 쏠려 가지고 저번에도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차일피일 우리가 미뤘는데 어제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안에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어제 산사태난 것이 여기 카톡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데 개판이더라고. 보셨지요? 개판인데 이것을 이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봐봐요, 여기. 이것 봐봐요.
○김수한 위원 태양광 때문에?
○안천원 위원 이것 태양광 때문에 이런 것이에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았는데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 이것이. 이것 사실 벌로 보지 마세요. 벌로 보면 진짜 이것 안 돼. 이것 한번 봐봐요.
○조균환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대국민 재앙입니다, 이것은.
○안천원 위원 벌건 황토물이 내려와 가지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것이 허가내준 것입니까, 안 내준 것입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거기는 다 허가났습니다.
○안천원 위원 허가났어요?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허가났으면 이것 완료는 안 했겠지요?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아직은......
○안천원 위원 해 주지 마세요, 이것.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해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북단계 그 쪽 관리자는 오히려 성을 내더라 하던데? 어떤 사람인지 데리고 와 봐요. 산사태가 났으면 자기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이것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성을 내더라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도 얼척이 없어서 그 전화번호 싹 다 나한테 다 넘겨주라고 했어요, 내가요.
그리고 나도 태양광 이것은 필히 해줄 데는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산청에서 생초 넘어가는데 저런 폐단을 봐서는 절대 해줘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축사라든지 그 위에 해 주는 것은 좋아요.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게끔, 아까 우리 김수한위원님께서 반사가 되어 가지고 불편을 안 겪게끔 하면 그것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바로 도로변 옆에다가 저렇게나...... 옛날 우리 어릴 적에 한번 생각해봐요. 거기 나무 심을 것이라고 그렇게나 했는데 저것을 그냥 하루아침에 저것을 싹 뭉개버리고. 그것은 정말 내가 봐도 안 되거든요.
이것 어떻게 해서라도 저기는 절대 태양광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되고 축사라든지 이런 지붕 때까리가, 지붕 때까리가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떤 절차가 들어오더라도 해줄 수 있게끔 하고 될 수 있으면 제재를 하세요, 안 됩니다.
그리고 어제 북단계 그 쪽 관리자는 오히려 성을 내더라 하던데? 어떤 사람인지 데리고 와 봐요. 산사태가 났으면 자기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이것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성을 내더라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도 얼척이 없어서 그 전화번호 싹 다 나한테 다 넘겨주라고 했어요, 내가요.
그리고 나도 태양광 이것은 필히 해줄 데는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산청에서 생초 넘어가는데 저런 폐단을 봐서는 절대 해줘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축사라든지 그 위에 해 주는 것은 좋아요.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게끔, 아까 우리 김수한위원님께서 반사가 되어 가지고 불편을 안 겪게끔 하면 그것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바로 도로변 옆에다가 저렇게나...... 옛날 우리 어릴 적에 한번 생각해봐요. 거기 나무 심을 것이라고 그렇게나 했는데 저것을 그냥 하루아침에 저것을 싹 뭉개버리고. 그것은 정말 내가 봐도 안 되거든요.
이것 어떻게 해서라도 저기는 절대 태양광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되고 축사라든지 이런 지붕 때까리가, 지붕 때까리가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떤 절차가 들어오더라도 해줄 수 있게끔 하고 될 수 있으면 제재를 하세요, 안 됩니다.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분명히 척지하고 북단계 더미산 밑에 해놓은 것이 산사태난 것 분명히 딱 형사고발 조치하세요. 형사고발조치 안 하면 나도 그냥 안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복합민원계장님, 지금 신고면적하고 허가면적하고 각각 정해져 있지요? 태양광 설치.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다 이것은 허가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허가입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신고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아, 없어요? 그러면 1,000㎡ 미만은 또 그석하고 또 이상은 그것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두 가지는 있는데 일정 면적 이상이면 도에 가고 군에 안 갑니다. 그 두 가지 차이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러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30,000㎡ 이상이면 도에서 해야 되고.
○위원장 조병식 태양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도에 안 가고 군에 가기 위해서 일정면적을 지금 축소하거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꾸 계속 2회, 3회 반복해서 내는 면적도 총 전체면적으로 이것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예, 뒤에 가서는 포함되어 집니다, 사업자가 같으면.
○위원장 조병식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조례를 지금 개정 중이니까 여기에 좀 치중해서 빨리 이것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짓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더 삽입되어야 될 것이 그 시설하는 데 있잖아요. 태양광 허가나서 시설하는 데는 밑에 포장을 하라고 해요, 포장을. 포장을 해야 산사태가 안 난다고. 이것을 막 파 가지고 파이프만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비가 오니까 그 밑에는 파져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라. 그러면 그것이 세굴이 되어서 밑에 하천 농로변으로, 또 하수구로, 개울로 내려와서 매몰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조건을 포장을 해라. 어떤 사람들은 포장해서 하거든, 밑에다가. 포장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하고 아까 우리가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대로 시설 집으로부터 300m 인근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이것을 하나 삽입해 가지고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조건을 포장을 해라. 어떤 사람들은 포장해서 하거든, 밑에다가. 포장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하고 아까 우리가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대로 시설 집으로부터 300m 인근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이것을 하나 삽입해 가지고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것을 우리가 삽입해서, 더 보강해서 수정동의를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심재화 위원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물어보고.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하단부 포장관계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안천원 위원 그런데 그것이 포장관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주는 것만 쳐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포장관계 그러면 나중에 그 태양광 해놓고 우리군에다가 포장 좀 해 주시오 하면서 안 돼 하면 또 안 된다고 욕할 것 아니에요. 사전에 포장하고 싹 다하고 나서 자기들 돈 벌어 먹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왜 포장을 또 우리가 해 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아니, 제 말씀은......
○안천원 위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패널 밑에 포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동네 김석문씨 아, 죽은 사람 들먹이면 안 되지. 거기 하는 것은 전부 밑에 싹 콘크리트 쳐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흙이 비가 와도 안 내려오잖아요.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패널을 설치하기 위한 부위는 콘크리트로......
○심재화 위원 기초에 콘크리트 박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자기들이 알아서 박는 것이고,
○위원장 조병식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전체 면적을 콘크리트를 10전이라도 갖다 부어놓으면 비가 와도 토사가 안 밀려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하류지방 사람들이 피해가 없다. 지금 구사에 피해가 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난 것이거든. 삐딱한 데다가 막 해놓으니까 비가 오니까 물이 파고들어서 밀려 내려와서 배수로 내려오는데 다 메워 가지고 논에 쌔리 들어가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안천원 위원 계장님, 어제 가봤어요?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저는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가 보세요. 가 보시고 나서 정말 이것을 본인들이 포장을 해야 될 것인지, 또 나중에 우리군에다가 포장 좀 해주세요 하면서 그런 안이 들어와야 될 것인지? 자기들이 돈을 벌어먹으려고 하면 자기들이 포장을 해 가지고 돈을 벌여먹어야 돼요.
자기들 지금 돈 벌어 먹으려고 지금 태양광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지금 돈 벌어 먹으려고 지금 태양광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 계장님이 가서 확인해 가지고 정말 왜 산사태가 났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복합민원담당주사 임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정리합시다.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토론할 것이 없다고 해도 괜찮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기 시설된 집으로부터 300m 이내는 똑같은 시설을 할 수 없다는 그 조항을 삽입한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없다고 하면 됩니다. 없다고 하면 이대로 해 가지고......
○위원장 조병식 수정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토론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10시56분)
(10시56분)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2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8-45호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45호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의안번호 제45호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탁이나 민간인, 법인단체에 주는 시설물 보면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지금 공동활성화센터 여기 예산 범위 내에서 꼭 지원을,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지원을 해야 되겠던가요?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탁이나 민간인, 법인단체에 주는 시설물 보면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지금 공동활성화센터 여기 예산 범위 내에서 꼭 지원을,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지원을 해야 되겠던가요?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사실상 이런 개인이나 법인에 주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수익은 2월9일부터 7월말까지 한 6개월 했는데 순수익이 한 41백만원 나왔습니다. 마을회관에 다 배분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목욕탕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래서 저는 통상 우리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넣을 것이 아니고 이런 것 정도는 오히려 삭제를 시키면 또 법인이나 단체에서 이것을 나중에 역이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금 손해가 가지 않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병식 예.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경미한 사항은 물론 저거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우리 플랜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계부분이 전부다 고가이고 전기부분이 고가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떤 기계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렇지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물 큰 공사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원해줄 수 있지만 지금 그냥 그렇게 이것이 딱 규정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단서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활성화센터는 상당히 잘 활용되고 있고 운영 잘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데 문제는 나중에 고장이 났을 때 그 비용을 저거는 놔두라고 하면 군에서 딴 데도 해 주니까 안 해 주겠나 이런 것인데 지금 수익이 나는 이런 데서는 수익금의 10%라든지 20%라든지 적립을 시켜서 차후에 고장이 났을 때 그 돈 가지고 모자랄 때는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것을 적립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조항을 넣어야 돼요. 삽입을 시켜 주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 활성화센터는 상당히 잘 활용되고 있고 운영 잘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데 문제는 나중에 고장이 났을 때 그 비용을 저거는 놔두라고 하면 군에서 딴 데도 해 주니까 안 해 주겠나 이런 것인데 지금 수익이 나는 이런 데서는 수익금의 10%라든지 20%라든지 적립을 시켜서 차후에 고장이 났을 때 그 돈 가지고 모자랄 때는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것을 적립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조항을 넣어야 돼요. 삽입을 시켜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사실상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10%인가 적립하고 있는데 조항을 넣는 것이 맞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감가상각비에 대한 그것 적립도 해야 되거든요, 재산가치상. 다음에 10년 지나서 감가상각비 다 되어버리고 없어지면 보충충당금 가지고 다시 그것을 만들도록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저것 수익금에서 갈라먹고 치울 것이 아니고 적립하도록 그렇게 의무사항을 만들어줘야 돼요, 삽입시켜 가지고. 알겠지요?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좋은 말씀입니다.
○심재화 위원 반드시 삽입시켜야 됩니다.
○안천원 위원 동감인데 이것 순수익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41백만원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우리가 준공일이 2월9일날 되었거든요. 7월말까지 정산을 1차적으로 상반기때 했는데 목욕탕 인원이 7명, 인건비 제하고 나서 41백만원 나왔습니다.
또 덕산은 특수한 경우가 인원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다른 지역은 목욕탕을 하면 한 100명에서 150명인데 여기는 300명 이상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덕산은 특수한 경우가 인원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다른 지역은 목욕탕을 하면 한 100명에서 150명인데 여기는 300명 이상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아까 나도 그런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건물이 노후됩니다. 노후되면 우리 심재화위원님처럼 정말 감가상각 때려봐야 되고 과연 그렇게 되면 이것을, 41백만원을 주민들에게 다 환원해줄 것이 아니고 그것을 50%면 50%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돈만 자꾸 뼈빠지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은 목욕비 3,000원이면 정말 헐은 것입니다, 목욕비 3,000원이면. 지금 금강 블레스 가 보세요. 저기 얼마 합니까? 5,500원 합니다. 5,500원 하는데 3,000원이라고 하면 우리 시내 나가도 4,000원, 5,000원 주고 아무리 못 해도 해야 되는데 3,000원이면 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적립을 해 가지고 우리 군비가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게끔 좀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돈만 자꾸 뼈빠지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은 목욕비 3,000원이면 정말 헐은 것입니다, 목욕비 3,000원이면. 지금 금강 블레스 가 보세요. 저기 얼마 합니까? 5,500원 합니다. 5,500원 하는데 3,000원이라고 하면 우리 시내 나가도 4,000원, 5,000원 주고 아무리 못 해도 해야 되는데 3,000원이면 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적립을 해 가지고 우리 군비가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게끔 좀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비율을 일정 정하는 것보다 일정비율로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너무 딱 못을 박는 것보다 일정비율을 일정수익의......
왜냐하면 너무 딱 못을 박는 것보다 일정비율을 일정수익의......
○심재화 위원 수익의 몇 %를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또 사고나 기타 기계고장 수리시에 고칠 수 있는 또 그 비용으로 몇 %로 적립해야 된다는 그것을 넣어주라고. 얼마 금액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일정비율로 이렇게 정해주면......
○안천원 위원 1년에 제가 볼 때는 2월9일, 7월31일 1년에 제가 볼 때 아무리 못 해도 순수익이 1억 이상 나올 것입니다. 1억 이상 나오면 거기 절반은 시천 면민들한테 환원시켜 주더라도 나머지 절반은 꼭 적립시켜놨다가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도 나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을 얼마 주고 지었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30억.
○안천원 위원 30억요? 그러면 30년 가야 30억인데, 만약에. 안 그렇습니까? 30년 가야 30억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위원님, 그것은 복지차원에서.
○안천원 위원 우리군에서 다 하지 못할 것이고 그래도 다문 우리 시천면민들이 생색은 내줘야 돼,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고. 시천면민들이 생색내 가지고 우리도 이만큼 모아놨으니까 너거 나중에 또 리모델링 멋지게 좀 해줘라 그렇게 하면 우리 또 의회에서도 아, 좋다 당신들 이렇게 불려놔놓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해줄 것이 어디 있노 이 정도로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이것 내가 볼 때는 몇 년 가면, 한 2․3년 가면 수도관 터졌다고 하면서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목욕탕 운영하는데 지장있는 것은 없지요, 지금까지는?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예.
○심재화 위원 괜찮죠?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올해 해서 문제는 없는데 일정비율을 50% 하지 말고 일정비율로 그리 해 주시면,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저희가......
○심재화 위원 그럼 그걸 우리가 조례에 삽입시켜야 되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우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또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비율로 해 주시면 저희가 또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행정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또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비율로 해 주시면 저희가 또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행정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예.
○조균환 위원 또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한전 받아서......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3억 댔습니다.
○조균환 위원 자기들이 또 좀 넣은 것 같더라고요. 넣었는데 모든 것은 연식에 따라서 나름대로 적립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심위원님, 안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체면치레는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이 목욕탕을 한 30억 정도 들여서 지었는데 그래도 감가상각 대비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지역활성화사업에서 자기들이 의견을 모아서 한 것인데 복지차원에서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한 것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좀 그것 다 나눠먹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내가 많이 듣고 있는데 복지 차원에서 했으면 이익이 많이 발생되면 2천원 받지 왜 3천원 받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또 인근하고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단성같은 데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체면치레 정도는......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10% 하면 됩니다.
○조균환 위원 예, 체면치레 정도는 해서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상의를 해서 우리가 여기서 딱 정해버리면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안천원 위원 10% 떼면 내가 보니까 적게 떼는 것 같은데? 돈 천만원 떼면......
○조균환 위원 어느 정도 상의를 해서 이렇게 체면치레를 해서......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또 주민들이 3억 비용을 넣었기 때문에......
○조균환 위원 그렇죠, 지역에 상의를 해서......
○안천원 위원 시천면에 있는 것을 삼장면에 있는 분들도 일조를 합니다. 일조를 하니까 삼장면 분들한테도.
○심재화 위원 단성에는 왜?
○안천원 위원 단성에는 목욕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위원님, 아시다시피 산청읍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6천원 하는데 왜 신안, 단성, 시천 목욕탕 지은 그런 데는 3천원, 2천원 하는데 왜 산청읍 주민들은 6천원 하느냐, 우리도 혜택을 주라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그런 것도 연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6천원 하는데 왜 신안, 단성, 시천 목욕탕 지은 그런 데는 3천원, 2천원 하는데 왜 산청읍 주민들은 6천원 하느냐, 우리도 혜택을 주라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그런 것도 연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오늘 조례에다가 수익금의 일부를 감가상각비 차원에서 적립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것을 협의해 가지고.
○조균환 위원 협의를 좀 하시라고. 여기서 딱 정해버리면......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우리가 충분히 서로 공간을 주는 것이에요.
○안천원 위원 혜택을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10%는 너무 좀 약하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은 조례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은 조례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11시11분)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안전건설과장 권무진입니다.
의안번호 2018-46호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46호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의안번호 제46호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안전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안전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단계 거기 가면 단계교회라고 있어요. 단계교회하고 집 잘 지어 놓은데 있지요? 그 옆에 보면. 거기 목사님께서 이번에 돈을 몇 백만원을 내놨다 하더라고. 도로가 하천도로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십니까?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단계 거기 가면 단계교회라고 있어요. 단계교회하고 집 잘 지어 놓은데 있지요? 그 옆에 보면. 거기 목사님께서 이번에 돈을 몇 백만원을 내놨다 하더라고. 도로가 하천도로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돈을 어디다가 내놨어요?
○안천원 위원 군에다가 납부했다고 하더라고요, 몇 백만원을.
○심재화 위원 그것은 사용료인데.
○안천원 위원 사용료인데, 그리고 권혁렬씨라고 있어요. 권혁렬씨는 집이 또 들어간 것이라.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것이 저희들이 보면 도로점용사용료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한 점용료가 있고 하천점용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슨 내용인지는 한 번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나도 그것을 모르겠는데 우리 도로변이거든요. 도로변에서 들어갔더라고.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집이라고 하면 아마 국유지인 모양입니다. 국유지인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아마 점용료가 산정된 것 같습니다.
○안천원 위원 도로잖아요. 이것이 도로인데 여기 도로 옆에 인도 있다 아닙니까? 인도가 있어요. 인도에다가 담이 있어. 담이 있는데 이 담까지 도로라고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담을 쳐놓다 보니까, 꽃을 조성하고 담을 쳐놓다 보니까 도로점용료라고 해서 이백 몇 십만을 줬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건 확인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것이 단계교회입니다. 단계교회고 이 밑에는 권혁렬씨라고 있어요. 그것 확인 한 번 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8-41호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42호 산청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43호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44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8-45호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8-46호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8-41호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42호 산청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43호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44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8-45호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8-46호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