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11월14일(수) 오전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산청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2. 산청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 3.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계속)
- 4.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 산청복지타운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6. 산청군 향토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면제]을 위한 공유재산 동의안(계속)
- 7.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 8. 산청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9. 남사예담촌 재정비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0. 소룡산관광자원개발사업[임진왜란 테마(체험)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1. 문익점 생가건립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2.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13.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4. 산청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병식의원 외 3인발의)(계속)
- 2. 산청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두수의원 외 3인발의)(계속)
- 3.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산청복지타운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6. 산청군 향토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면제]을 위한 공유재산 동의안(군수제출)(계속)
- 7.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계속)
- 8. 산청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9. 남사예담촌 재정비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0. 소룡산관광자원개발사업[임진왜란 테마(체험)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1. 문익점 생가건립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2.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3.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4. 산청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 심사와 2019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 심사와 2019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명순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정명순 위원장입니다.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2018년11월2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산청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외부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산청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향교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청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군에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 결과를 공개하여 연구 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그리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의 복무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비보상 성격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산청복지타운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열악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분산 운영 중인 산청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및 산청지역 자활센터를 공유재산 부지에 산청복지타운을 건립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산청군 향토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재산 동의안은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및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가 법인 사무실을 확보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으로 행정재산인 본관2층 25㎡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법인사무실로 수의계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공유재산동의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17년도 매입한 부지 내에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변경안으로 신축 건물 1동은 지상 3층, 건축연면적 495㎡로 계획하고 있으나 층별 165㎡는 엘리베이터 설치, 화장실, 계단 등 공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면적이 협소하여 활용이 떨어지므로 건축시 층별 공간을 231㎡ 이상으로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변경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산청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장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 문화예술회관의 다양한 문화행사의 증가로 예술회관의 이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주차장으로는 협소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거주민에게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남사예담촌 재정비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통한옥마을과 테마가 어우러진 전통문화공간인 남사예담촌 재정비 일환으로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을 매입하여 다목적광장 및 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소룡산관광자원개발사업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초에는 임진왜란 역사기록관 건립계획이었으나 보유유물 부족 및 건립 후 시설운영에 따른 관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임진왜란 테마공원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매입예정 부지 7필지 5,316㎡는 과다한 면적으로 일부 사업면적을 축소하여 체험공간인 탐방로 등을 시행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문익점 생가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적 108호인 목면시배유지와 연계한 문익점 생가를 건립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면의 시배지에 대한 역사문화인식과 관광자원기반 구축으로 관광객 유입 증대로 관광 명소 조성사업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청군 전역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미세먼지의 감축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2018년11월2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산청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외부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산청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향교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청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군에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 결과를 공개하여 연구 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그리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의 복무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비보상 성격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산청복지타운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열악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분산 운영 중인 산청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및 산청지역 자활센터를 공유재산 부지에 산청복지타운을 건립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산청군 향토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재산 동의안은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및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가 법인 사무실을 확보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으로 행정재산인 본관2층 25㎡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법인사무실로 수의계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공유재산동의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17년도 매입한 부지 내에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변경안으로 신축 건물 1동은 지상 3층, 건축연면적 495㎡로 계획하고 있으나 층별 165㎡는 엘리베이터 설치, 화장실, 계단 등 공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면적이 협소하여 활용이 떨어지므로 건축시 층별 공간을 231㎡ 이상으로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변경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산청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장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 문화예술회관의 다양한 문화행사의 증가로 예술회관의 이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주차장으로는 협소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거주민에게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남사예담촌 재정비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통한옥마을과 테마가 어우러진 전통문화공간인 남사예담촌 재정비 일환으로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을 매입하여 다목적광장 및 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소룡산관광자원개발사업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초에는 임진왜란 역사기록관 건립계획이었으나 보유유물 부족 및 건립 후 시설운영에 따른 관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임진왜란 테마공원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매입예정 부지 7필지 5,316㎡는 과다한 면적으로 일부 사업면적을 축소하여 체험공간인 탐방로 등을 시행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문익점 생가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적 108호인 목면시배유지와 연계한 문익점 생가를 건립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면의 시배지에 대한 역사문화인식과 관광자원기반 구축으로 관광객 유입 증대로 관광 명소 조성사업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청군 전역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미세먼지의 감축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복지타운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향토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재산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직원 후생복지 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사예담촌 재정비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소룡산관광자원개발사업 [임진왜란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익점 생가건립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복지타운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향토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재산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직원 후생복지 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사예담촌 재정비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소룡산관광자원개발사업 [임진왜란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익점 생가건립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3항,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병식 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병식의원입니다.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8년10월29일 회부된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8년11월2일 오전9시30분에 우리 위원회실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의보감촌의 현 부지가 협소하여 시설물 확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을 위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 및 도로 개설을 위하여 연접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산청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원 경계 정상부와 사유지로써 관리미흡 등으로 미관 저해와 공원으로써 기능 저하 우려가 있어 연접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편의 제공과 공원으로써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8년10월29일 회부된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8년11월2일 오전9시30분에 우리 위원회실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의보감촌의 현 부지가 협소하여 시설물 확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을 위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 및 도로 개설을 위하여 연접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산청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원 경계 정상부와 사유지로써 관리미흡 등으로 미관 저해와 공원으로써 기능 저하 우려가 있어 연접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편의 제공과 공원으로써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